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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간 여파로 인한 심각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학교 안전과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8대 후반기 의회가 개회되고 부산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첫 번째 회의입니다. 교육위원회 또한 새롭게 위원 구성 후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요구 등에 대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우선 교육청 간부 소개 후 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입니다.
부산교육청의 미래 교육 선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이순영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부산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호 행정국장입니다.
김세훈 기획국장입니다.
이일권 감사관입니다.
이미선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김형진 대변인입니다.
오숙연 감사서기관입니다.
김광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원옥순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변용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권석태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이기봉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정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홍병진 총무과장입니다.
정종남 관리과장입니다.
강병구 지원과장입니다.
이은경 재정과장입니다.
김창주 시설과장입니다.
김정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주낙성 예산기획과장입니다.
김칠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교육청의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를 각각 10분으로 하겠으며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철호입니다.
제가 8대 시의회 들어와서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성과를 꼽는다면 고교무상교육 및 급식 조기완료에 따른 초·중·고 무상교육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18년도 말에 발표한 중1 무상교복 지급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무상수학여행 도입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교육위원회 희망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산교육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예정된 초·중·고, 특수학교의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밝은 내일을 준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어른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기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수학여행 전면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학생들 수학여행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게 돼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심각단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연계하거나 이렇게 고민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쉽게 종결되지 않을 것 같고 학교에서는 계속 이렇게 연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학부모들의 질의도 많고 이래서 학교에서도 개별 학교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의 문의도 있고 해서 어쨌든 수학여행, 체험학습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올해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학교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학사일정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미리 여행사와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위약금 발생이라든지 학교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 대책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어려운 부분이 위약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미리 계약을 한 학교가 있고 또 그 계약이 연기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약금을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데 업체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고 계속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 때도 15년에 이런 유사한 사태가 있어서 그때 학교에서 운영비에서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 저희들이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리 조치하되 부득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학교운영비에서 최소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일괄 안내해서 학교에서 위약금 문제를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고등학교까지 수학여행 경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편성된 수학여행경비 지원 예산은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를 이제 다른 용도로 학생들에게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해 주면 가장 좋은데 현재 올해 사항을 봐서는 그렇게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아시다시피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세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세수 감소에 따른 우리 보통교부금 감액 금액이 통보돼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재원을 감액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혹시 또 다른 하반기에 학생들을 위해서 쓸 다른 용도가 생기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에 2∼3년이 더 걸린다라고 예측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식의 수학여행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수업도 여러 가지 지금 혼합형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교육분야에 지금 재검토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수학체험학습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취소를 하고 내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전문가들도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19 시대에 대비해서 현장체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규모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T/F라든지 그런 걸 구성해서 시대 현황에 맞는 그런 효율적인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학여행경비 지원예산을 여행상품권이라든지 학생가정에 직접 지원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든지 수학여행 형태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10만 원 6월 말에 지급했는데 또 그 경비하고 다른 성격의 경비라서 이거는 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이라서 그런 부분하고 좀 저희들은 다른 시각에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고민은 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상품권이나 이렇게 지급할 계획은 없고 이 용도를 내년에, 다음 해에 쓰든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수학여행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아련하게 있을 걸로 다 압니다. 여하튼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또 그리고 교육가족으로서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방송에서 들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그때 6학년인가 그 학생들은 그때도 못 갔고 이번에도 못 가는 그런 부모가 방송에 올린 글을 봤는데 참 그런 부분 상당히 안타까운데 올해 못 간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 못 한 학년은 내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국장님께 폐교 일광초 폐교 활용한 부산예술학교 설립 추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대부분의 예고가 특목고라서 무상교육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연간 학비가 600만 원 상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또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레슨비라든지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예술 쪽 재능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해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술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공립형 예술학교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예, 저희들도 예술계열의 어떤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사상구에 있는 자동차나 조리·제빵 이런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 안에 이미 91년도에 개교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어쨌든 일반고 내에서 예술 교과에 적성이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실기·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광초에 가칭 부산예술학교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광초 폐교를 활용한 이제 우리 예술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용방안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 7월 되면 그 용역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지자체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 의사를 반영할 거는 반영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자치단체에서 이 사항은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 아직 의견 제시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같은 거는 가져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이 학교가 단순한 학교의 차원을 넘어서 그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의 구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좀 열린공간으로서 저희들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많이 경청하시고요, 그리고 예술학교가 공립형 예술학교가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차…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입니다.
전반기의 교육위원 중에서 우수한 위원님들은 타 상임위로 가고 조금 부족했다 느끼는 조철호 위원님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후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에 대한 질의를 좀 한번 드려보죠. 이 코로나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열화상카메라와 마스크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마스크가 품귀 대란이 일어나서 구하기가 좀 어려웠을 건데 마스크를 우리가 얼마나 구입을 좀 했죠?
지금 면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시중에 사실상 보건용 마스크가 거의 수급이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마스크를 제작해 가지고 등교 개학 전에 저희들이 보급하기 위해서 급하게 면마스크를 계약을 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몇 개나 했어요?
그때 40만 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인당 2매씩 그래 가지고 원래는 80만 장인데 여유분까지 해서 100만 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업체는 몇 군데에서 했죠?
업체는 세 군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마스크의 모양이나 문제점은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일단 면마스크를 제작을 해서 학교에다 배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4월 초에 학교로부터 검정물이 좀 나온다, 그다음에 면 찌꺼기가 좀 섞여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면마스크는 전량교체를 했습니다. 전량교체를 해 가지고 4월 16일까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전량교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 100만 장을 해서 15억이 들어갔죠? 1,500원씩이니까 15억이죠, 그죠?
예, 15억. 예, 맞습니다.
100만 곱하기 1,500원 하면 15억 탁 국장님 나오셔야죠. 15억입니다. 15억인데 이 100만 장을 일괄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때 사실은 처음에 마스크 생산업체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할 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184군데 정도 되었고 그다음 인터넷이나 S2B에 등록된 데가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187개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아예 면마스크를 생산을 안 하는 데가 134군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무응답이 35군데, 납품이 어렵다라는 데가 11개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의 기준에 그분들이 우리 지금 요거는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철저하게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의 업무보고 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죠? 그런데 면마스크에 대해서 모형도 봤고 문제점을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아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저는 사진 찍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죠? 사진 찍은 걸 보니 사이즈도 제각각이고 이걸 면마스크니까 이걸 빨면 찌꺼기가 다 나온 사진을 저한테 제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주산업에서 24만 장, 커스텀몰에서 20만 장, 이도인터내셔널에서 56만 장을 샀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부 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스크 크기에 미달도 되어 있고 폭도 제각각이고 어떤 것은 대, 중, 소가 나눠진다 그러면 만약 소가 되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량 이 하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전량 바꿨냐 말이에요, 이게? 반품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전부 다 새로 제작을 해 가지고 전량교체를, 완전히 새로 제작을 해 가지고…
전량교체를 했습니까?
예.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100만 장이 창고에 있어요, 그죠? 보세요. 창고에 100만 장이 있어 그러면 100만 장을 전부 다 주고 100만 장이 다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배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이 마스크업체에서 학교로 배부를 하고 학교에서 받아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2장씩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반납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던 그 업체는 1개 업체인데요, 1개 업체의 20만 장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국장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게요. 세 업체 다, 다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15억을 쓰고 100만 장을 얻은 게 하나도 쓸모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교직원들을 보면 그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 마스크를 전부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원씩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라고 그렇게 파악이 안 되세요? 물론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고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교육청에서 돈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량 우리가 반품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양심을 걸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받으신 분들, 2개씩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반품을 했는지? 안 했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받았던 학교로부터의 민원 자체가 검정물이 나오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면 찌꺼기 나오는 그 부분은 한 업체에서 공급한 20만 장에 대해서 이제 전량교체를 그렇게 한 사항이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들어왔던 부분들은 조금의 어떤 검정물이 나오는 정도의 그런 하자였기 때문에 그거는 전량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게. 전량교체를 했다면서요?
20만 장에 대해서 전량교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장만 전량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00만 장을 다 전량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 보십시오.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 불량이 있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죠? 면 찌꺼기가 나오고 또 염색이 불량이 된 거고. 제가 지금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거는요 할머니가 만들어도 면마스크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냥 면마스크를 만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로 20㎝ 예를 들어서 가로 10㎝, 세로 뭐 7㎝ 고정으로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보면 어떤 거는 12㎝ 어떤 것은 7㎝ 제각각이었다고요. 그러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량도 이런 불량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급을 했어요. 보급을 해서 불량이 나온다고 했으면 당연히 전량교체를 해야 되죠. 돈이 15억인데. 100만 장인데. 하나도 무용지물이었잖아요? 그거 쓰고 다닌 사람 없었다니까요? 우리 교직원들도 2장씩 줬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썼습니까?
아니 지금 면마스크는 지금 책상에 있고요.
책상에 있는데 한 번 써 보시죠? 그러니까 그 반품해야 되죠, 잘못된 것 있으면. 안 쓰고 책상 위에 있죠, 지금? 장롱 속에 있죠, 장롱 속에? 아니, 제가 직접 그걸 받아보신 분들한테 들어 봤어, 들어 봤는데 그거 못 쓴대요. 그 3,000원씩이잖아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죠? 그 교체를 못 할 계약서가 없나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시험성적표도 아마 있을 거고 하니까 국장님 이거는 절대 그냥 묵과할 수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제가 이거 조사를 해서 단 한 개라도 장롱 속에 있거나 폐기처분을 하지 말고 전량교체 하세요.
예, 작은 사이즈는 일부 큰 걸로 교체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작은 사이즈든, 전부 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증거제시를 하고 시험성적표도 제시를 하고 빨아서 이 찌꺼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증거제시 할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10억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고 100만 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야 돼요. 검토 한번 하시고…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교체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세요.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교육 뒷받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5페이지 학교체육 그다음 운동부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실내체육수업 용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물론 실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장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야외수업 체육 같은 경우는 야외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야외활동을 체육수업을 하고 나서 이 더운 여름에 쉴 그늘이 없는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특정학교는 지정, 거론하지는 않겠지마는 학교운동장에 스탠드는 있는데 위에 차양막이 없어요. 그러면 운동하고 이 학생들하고 선생들 어디 가서 쉴 거예요? 그늘막이 하나도, 나무 그늘 하나 없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이번 기회에 혹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뭐 다른 거 다 좋다 이거죠. 열화상카메라도 다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피할 곳이 그늘 하나 없다 하면 이거는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대체로 이제 나무 그늘이나 안 그러면 등나무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하십시오.
아이들 체육활동,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스탠드에다가 태양광을 활용한 그런 그늘막, 차양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덥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이 없으면 그런 학교들은 저희들이…
예, 필요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태양광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예, 뭐 태양광을 하시든 우리 차양막을 하시든 일단 중요한 거는 학생이 운동하다가 쉴 수 있는 그늘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없으면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일단 요즘 대부분 강당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운동장에서 하는 또 스포츠활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강당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좀 비하발언은 아니지마는 우리 지금 학부모 쪽에서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비 오면 비 온다고 강당이고 더우면 덥다고 강당이고 먼지 날리면 먼지 날린다고 강당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체격은 커지는데 체력은 약해진다 이런 현상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학교에 있는 교육주체인 우리 학부모나 학생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거죠. 그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필요한 곳은 실내에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외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더 건강하게 뛰어다닐, 실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제가 개적으로 제가 학교를 거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학교의 그런 학교도 한번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학교운동부 관련해서는 체고나 부흥고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 다 개별 보고를 다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고, 이 부분도 같이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부족하거나 시스템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교육부에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번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 재난대비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대응 위기 관련 이래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 있는 우리 출입하는 학부모나 이렇게 들어봤을 경우에 지금 우리 학교에는 지금 200인 이상의 학교에는 모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이하는 지금 열화상카메라보다는 개별적으로 체온계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해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거는 아니죠?
물론 뭐 열화상카메라가 다 설치되면 좀 편리합니다. 또 왜냐하면 신속하게 또 열 체크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즘 열화상카메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교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정확도도 있고 또 학생들을 아침에 일일이 이렇게 체크하는 것보다는 또 업무경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좀 허락이 되면 일정 수준 학생이 되는 데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하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아니고 예산이 되면 하면 좋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생들이 등·하교할 적에는 열화상카메라에 다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등·하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학부모나 안 그러면 다른 업무, 개인 업무로 해서 학교에 출입을 해야 된다 말이죠. 교무실을 가든 이래 가다 보면 거기 보면 중요한 게 열화상카메라 체크하는 데 아무도 없는 학교가 사실은 대부분일 거예요. 솔직히.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코로나가 앞으로 더 장기화되고 더 심한 유행 코로나가 지금 앞으로 대두된다고 걱정하고 계시는데?
일과 중에 출입하는 외부 사람들 이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체온계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체온 측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래 요즘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누가 있죠, 대체적으로요?
인적사항이나 이렇게 적게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배움터지킴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제가 학교 갈 때마다 다 기록도 하고 측정도 하고…
그런데 왜 저는 어디 학교, 사실 제가 이 교육위원하고 제가 현장을 사실 이렇게 그쪽 학부모 현황 그다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이래 학교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가봐요. 그러면 있는 학교가 제가 본 학교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학교를…
아무도 없어요. 입구에 열화상카메라가 있지마는 거기 등·하교 때는 있겠죠? 선생님이 계시든 누가 계시든 계시는데 그 외에는 안 계세요. 그게 이제 물론 이게 내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사실 업무가 앉아 있기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주민센터나 보면 공공근로를 하시든 다른 우리 어떤 하여간 사람들이 출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앉아서 관리를 해 주고 이러는데 단위 학교는 제가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몇 군데 한 대여섯 군데를 내가 지금 갔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현장에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내 생각에는 인력이 부족할 겁니다, 아마. 누가 거기 앉아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이 기회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원래 이제 코로나하고도 관계없이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할 때는 다 기록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출입한 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인력부족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한번 그것도 확인, 이게 왜냐하면 학생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어떤 출입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제가 간략히 한 가지 더, 81페이지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제가 사실 어제 우리 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남부교육청 산하에 조리원 종사자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안 좋은 진단을 받은 결과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청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교육청에서는 큰 뭐 예산 자체가 지금 국·시비로 가는 부분인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업무는 교육청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산만 지원 받고 아이들 급식, 우유 급식하는 것들은 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이게 하나의 업무가 되고 있고…
그래 이런 불만이 현장 학교에서 나오죠?
예.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안 해 보셨는가요?
그동안에 그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우유급식을 또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교육적으로 좀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또 개입을 하면 또 선생님들한테 업무가 너무 가중이 되고 그래서 집으로 배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요 추후 질의는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서면질문 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예.
제가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그다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비용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 책자가 분량이 좀 많고 또 너무 화려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 관련해서 부수라든지 비용이 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아마 자료를 받아보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과다하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후반기 업무보고 책자하고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혹시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계세요?
예.
그걸 쭉 보면서 참 잘 만들었어요. 비주얼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편집이 잘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 책은 의회의 업무보고용 책으로 만드는 용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저도 부서장 있을 때는 크게 주관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니까 그냥 봤는데 제가 또 이 기획국장으로 와서 또 위원님 그런 자료도 요청해서 저도 한번 다시 보니까 이게 지금 시의 보고용으로는 너무 많은 분량이고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어떤 용도로 제작을 했어요?
실제 저희들은 이 보고가 실제는 어찌 보면 내부 우리 직원용으로 활용하고 의회 보고할 때는 조금 더 핵심사항 위주로 해서 좀 그 사업 전반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원들 내지는 홍보용 책자로 5,000부를 만들었어요, 5,000부를. 그러니까 애초부터 의회 보고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대시민 홍보용 내지는 각 학교에 교육청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책자로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의회에 제출할 때 여기 딱지를 하나 붙였어요. 임시회 해 갖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 용도로 제작한 책을 의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원래 목적에는 의회 제출용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제 시청 걸 제가 또 한번 참고로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분량이 방대해서 위원님 보시기에도 너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조금 불충분해서 좀 업무파악을…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우리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죠, 여성분들. 예쁘고 화려하고 좋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안 입죠? 왜?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형식과 내용에 맞게끔 의류를 입어야 되는 거죠.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 책자는 거기에 맞는 형식과 내용을 담아야 돼요. 사업명이 있고 사업배경이 있고 추진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고 예산이 수반된 그러한 것들을 보고하는 게 업무보고예요. 책을 어디에 봐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추진일정이 전혀 없어요. 이 책자는 시민들에게 맞는 책자이지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못한 책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돌려막기예요, 돌려막기. 우리 식당에 가면 원산지 표시하죠? 그리고 우리 업소에서는 밑반찬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죠? 이거 밑반찬 재사용한 것하고 똑같아요. 의회의 형식과 내용에 맞지 않는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압니까? 위원들이 이걸 보면서 예산서를 다 봐야 돼요. 같이. 그런데 교육청 예산서 보기 힘들다라는 말 계속 나왔죠? 교육부 시스템이 안 맞아 갖고 예산서가 보기가 힘들다. 하나의 사업이 유아, 초등, 중등 다 제각각으로 흩어져 있죠. 보기 힘듭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대시민 홍보용으로 내지는 내부 직원들에게 교육청 1년 사업을 설명하는 자료를 업무보고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어요. 의회 이거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님, 그런 의도까지 저희들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예산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그 사업하고 예산을 연계해 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부분 저희들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대신 저희들은 내일 또 저희들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또 우리가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향후에 지금 위원님이 다른 상임위 계시다 여기 오셔서 좀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예산하고 연계해서 보시기 편하게 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연계해서 한번 그렇게 다시 내년부터는 그렇게 보고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런 식으로 책자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저희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디자인 외부 디자인에 맡겨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서 할 정도로 꼼꼼하게 신경을 썼는데 그 비용이라든지 노력을 직원들이 해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사업명, 배경, 기대효과, 추진일정, 예산 해 갖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학교행정도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바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을 위주로 책자를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들 위주로 책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의회의 기준에 맞게끔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주요업무 책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책자는 저희 또 내부라든지 학교에 그런 부분들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은 비용도 좀 줄이면서 용도에 맞게 그렇게, 이렇게 만들더라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시민 홍보용으로 만드는 책자는 지금처럼 만드시고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는 별도로 형식과 내용을 갖춰서 제출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돌려막기 하지 말고…
예, 한번 위원님 의견수렴도 별도로 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박성윤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상당히 교육위원회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특히 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조금 교육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정말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교육청 관계자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육의 발전,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시작부터 저는 끝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과 우리 학부모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의견과 취합을 조금 해서 건설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 관계자 분들 다 아시다시피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아무래도 조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역에 한정해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1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신설 대체 이전 추진 대학교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통폐합이나 폐교 이런 쪽으로 해 갖고 검토대상이, 추진대상 학교가 24교, 초교 13개, 중학교 8교 대체적으로 분류를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대충 어디어디인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기준은 현재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240명 이하 그리고 중등은 300명 이하로 지금 통폐합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8교 정도가 되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여건이나 특성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계획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24교를 선정해서 통폐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교를 분류를 하면, 권역별로 분류를 하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원도심이 많이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자체가 한 21교 정도를 할 예정이고 신설 대체 이전을 한 2교 그다음에 분교장을 1교를 갖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자료를 조금 받아봤는데 영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명, 초등학교 100명 이하도 지금 보면 몇 군데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어떻게 앞으로 이런 쪽은 어떤 식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영도지역 자체가 전체 부산의 학령인구도 줄지마는 영도구 학령인구 자체가 사실상 급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급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초중고를 봤을 때 실제 2020년도 올해 8,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2030년 한 10년 이후에는 5,000명 선으로 이렇게 줄어들 그럴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한 2,200명 정도 있는데 2030년도에는 한 1,700명 정도로 이리 줄어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영도 내에서도 학생이 지금 100명 이하가 되는 학교도 지금 세 군데나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학교는 지금 어찌 검토대상에 들어갑니까?
예, 그게 학교뿐만 아니라 통학거리 그다음에 거기에서 재개발, 재개발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서 통폐합 대상을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만약에 재개발돼 가지고 학생들이 더 유입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재개발을 보고 저희들이 통폐합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기준을 잡을 때에는 사실상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명, 초등학교 100명 이하인 곳이 영도에 세 곳이나 되는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100명 이하 되는 초등학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240교 아, 240명 이하가 부산 전체적으로 보면 69교 정도 되거든요. 69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0명 이하는 극소수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학생이 적다 보면 나름대로 모든 게 수업이나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너무 작으니까 부자연스러운 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거를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저희들도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제법 듣거든요. 어떤 주민들은 너무 학생도, 입학생도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학교를 유지하면 돈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여론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그런 거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검토를 하려고 하면 그런 거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적정규모학교라는 자체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있어야만이 특별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다음 기본적인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초등학교 240명 이하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상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폐합을 할 때 학부모 의견을 갖다가 직접 듣습니다.
들어도 내가 볼 때에는 이 정도 100명 이하 정도 학생들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한 반씩 해도 한 학년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10명씩 해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저도 젊었을 때, 어릴 때에는 시골에서 다니다가 부산에 초등학교 이전을 해가 정착을 했는데 우리가 요즘은 시골 고향 가 보면 옛날에는 사실 시골에 한 면에 초등학교가 두세 군데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가 보면 진짜 몇 개 면 포함해 가지고 초등학교 하나 정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그런데도 충분히 공부하고 이런 데 전혀 문제없다는 것은 통학버스라고 그럽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면으로 다니면서 싣고 이렇게 통학을 시키니까 전혀 주민들도 오히려 불편이 전혀 없는 거죠. 부산에는 아직 그런 현상은 안 오겠지마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도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 이번에 재작년은 우리 영도 동삼중학교가 폐교가 됐죠? 폐교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앞으로도 어찌됐든 다시 또 뭔가 이렇게 통학이 되고 이러면 지금도 우리 거리가 멀고 이런 학생들은 중학생들 차 타고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혹시그런 민원 어디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민원을 갖다가 현재 받은 거는 많이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 학교를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지금 수립을 합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먼저 학교장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장이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적정규모학교는 1교, 1면의 1교라 해 가지고 사실상 통폐합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작은 학교 살리기라 해 가지고 작은 학교도 어떻게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고려를 해 가지고 적정규모의 육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물론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을 잘 들어서 정말 사실 100명 이하의 초등학생이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보면 지원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나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를 통폐합을 해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질 있는 교육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한번 또 내년에 업무보고 때나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통폐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정확한 판단은 안 섭니다마는 어쨌든 아무래도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그 판단이 선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회기 때에 본 위원이 발의한 통학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박성윤 위원님께서 거리가 먼 것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 같은 경우에도 통학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거리가 먼, 통폐합으로 인해서 거리가 먼 학교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고 서부산공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김동일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학생 통학지원 조례가 지금 2020년 9월 25일 자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학지원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학생통학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청을 학교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나면 저희들 조례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면 통학차량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마련돼 있는…
시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 바뀌고 처음 하는 회의인데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미래를 함께하는 부산교육을 같이 이루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주로 홈페이지라든지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위주로 훑어봤었는데 어제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같은 운영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교육지원청 소개, 안내 이런 게시판에는 같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서 이 지원청에서는 시행하는데 왜 여기서는 안 하는지 오해가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게끔 정보공개가 편차가 있어서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은 통일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직속기관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PC로 볼 때는 잘 보이지만 요즘은 주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태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모바일 최적화가 조금 미흡한 게시판들이 많더라고요, 직속기관에. 그런 거도 개선을 해야 될 점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때 봤던 업무 위주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감사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월 4일 날 여러 건에 대해서 공개가 돼 있던데 감사사례와 관련근거를 보고 사안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누구는 해고가 되고 누구는 불문경고를 받고 징계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결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징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한 번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지 여러 건이 누적이 돼서 해고가 됐는지 그런 거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공개된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감사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들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별도로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금고 관련해서도 교육부 예규가 개정이 돼서 금고 관련된 규정을 규칙으로만 두던 거를 규칙이나 조례로 둘 수 있게 바뀌었던데 현재는 교육청이 규칙으로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지금 교육 금고는…
(담당자와 대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있어 가지고 현재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고가 올해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내년에 새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 지정하기 전에 기준이라든지 의회랑 협력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좀 더 투명한 금고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폐교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법률에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혹시 내용을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기획국장입니다.
법이 2019년 8월에 개정이 돼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법이 19년에 개정됐으면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국장입니다.
폐교 관련 계획은 매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폐교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16교 정도가 됩니다.
계획을 세우면 공개가 돼야 되는데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있다면 찾을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는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소득증대 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를 취득할 때에는 시비랑 교육청이 5 대 5로 부담을 하는데 폐교가 되면 교육청 소관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니 이런 특별법까지 제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폐교가 지금 일어난 지 초기단계라서 현재는 저희들이 사고력이라든지 어떤 문제해결 능력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 체험시설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끝나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시와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관련법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법에 보면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폐교가 생기면 그 지역의 인구가 감소를 한다는 거를 결과적으로 보여준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든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폐교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점이 부족해서 제가 교육청, 교육위원회 밖에 있을 때에는 부산연구원을 포함해서 폐교 활용이 타 지자체는 자체 활용 비율이 낮은데 부산시는 제일 높다라는 자료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도 저희들이 시에 윤산중학교 대부해져 있고 또 얼마 전에 올해 폐교한 반여초도 국가환경체험교육관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시에 대부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일광초든 그런 예술학교든 이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도 시에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또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 그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19페이지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잠시만요. 109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 관련해서 종단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종단연구 설명은 전국적으로 부산교육,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데서는 10년간 종단연구 하고 있는데 부산의 학생 수는 한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학생들이 인지적이나 정의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성장, 변화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가 필요해서 2016년부터 10년간 종단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정책연구소 2020년 운영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더라고요. 그중에 2억 5,000이 종단연구 운영에 들어갈 정도로 비중이 크던데 자체적으로 하는 장점이란 게 있나요?
부산학생 한 9,000명 정도가 종단연구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도 한 9,000명 있고 선생님들하고 학교장 해서 한 2만여 명 정도가 패널로 참여하고 있어서 한 4년간의 종단 데이터가 지금 구축돼 있거든요. 16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척도를 비교할 수가 있어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5년 차이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종단연구데이터를 올해도 중간보고회나 이런 거를 할 때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연구소에 연구소가 부산교육청만 특별히 두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교육청에도 다 이런 연구기관을 두는 건가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16개 시·도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경북 한 곳 빼고는 전체 다 연구소가 지금 설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비전이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 교육, 부산교육청 예산이 5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구 비용 중에 종단연구를 빼면 되게 작은 금액인데 이런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인원도 소장님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외부에 이 5억을 수탁연구를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단, 부산처럼 종단연구를 하는 곳은 전국에 4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연구소 규모가 연구원으로 정말 재단법인으로 된 곳은 경기도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국 연구소 현황을 보면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규모가 그래도 제법 되고 다행히 외부에 주로 한시적으로 수탁을 하고 위탁하던 것을 우리 연구소 안에 6명의 박사님이 상시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성을 반영한 연구가 되고 있고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학교현장을 연구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박사님들이 좀 더 연구를 잘하고 있어서 탄탄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들을 보려고 했더니 2010년부터 18년까지 자료는 용량이 커서 목록만 올려놓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왕에 자료를 작성을 했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홈페이지에 전체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일부 내용은 목록만 올려두고 내용이 많아서 다 못 올리니 필요하면 신청하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는…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사실 우리 제가 자꾸 영도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학생이 없으면 나는 지역에 공동체도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지난번에 내가 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부산남고가 사실 부산남고는 진짜 옛날로 치면 일류학교 부산고등학교나 경남고등학교 빼고는 사실 우리 원도심 내에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남고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창에서 거의 90%가 동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동창에, 말 그대로 남고 출신들 내가 볼 때는 10%도 영도에 안 산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지역의 사람들은 상실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주민들한테 복안이라든가 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책,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 남고는 위원님 영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남고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실제 2010년도에 남고가 한 597명, 600명 정도였거든요. 600명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가 336명입니다. 336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남고 자체가 10년 정도 더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 학교로 되면서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폐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남고가 신설대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남고가 만약에 폐교가 될 때 다시 남구의 어떤 명칭이라든가 그런 동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살리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나 관련 이렇게 학부모들이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은 상당한 지금 뭐라 그럴까 상실감 진짜 자존심 같이 우리 영도에 우뚝서던 남고라는 상징적으로 그것도 지금 사실은 옛날에 그 유명한 국립대학, 해양대학교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없습니까?
지금 동창회에 이야기를 하고 8월 중에 저희들 학부모 설명회에서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현재 남고 부지를 지역주민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남고 부지가 거의 국유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인가 지금 학생들 안 받는다고 그랬죠?
예, 2022년, 2022학년도부터 배정…
구체적으로 그거는 거의 결정이 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씀처럼 이게 추진을 하려고 하면 학부모 50%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만이 그때부터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 일차적으로 동창회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예,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문조사에서 50%가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전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중앙투자심사도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 한다면 결론적으로 또…
이전대책은 사실상 힘든 상황…
지연이 되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는 물론 이제 또 남고동창회 출신들은 나름대로 진짜 10년 후에는 학교가 폐교, 그냥 없어지는, 이름이 없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통을 되살리고 학교 이름을 되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어쨌든 이게 일차적으로 그 정도의 또 여론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전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상징적으로 있던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그 어쨌든 이전하는 그 마음의 상실감 특히 고등학교도 이제 영도에 2개였다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또 젊은 사람들이 더 사실 폐교, 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다시 들어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좀 이렇게 우리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뭔가 대안이나 어떻게 지원책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들 이 이전대책을 추진하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저희들도 어쨌든 제가 또 교육위원으로서 또 지역의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같이 잘 의논하고 논의해서 정말 지역주민들도 별문제 없이 합리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유급식에 관해 추가 질의를 우리 교육국장님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우유급식이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은 요즘은 바뀌어서 우리 무상우유급식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맞죠?
저소득층, 다자녀 이런 대상으로 지금 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또 학교장 추천이라 해서 몇 프로 정도 들어갑니까? 무상우유급식.
보통 보면 학교장 추천은 특별하게 비율은 안 정해도 보통 학교장이 판단해서 법적으로는 좀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추천하면 보통은 다 대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취지를 쭉 보니까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공급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 하는 사업을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차원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게 맞다 그런 투로 말씀하셨죠, 그죠?
학교 자체에서요?
예, 이 사업을 주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선정과정 등등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대상을 그…
대상 선정 우리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모든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시교육청 매칭으로 가는데…
예산만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이들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업무자체는 학생들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이렇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학교에서 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교육청에서 또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다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지금 학생 대상을 선정해서 우유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재차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점은 발생되는 사항은 없었는가요?
지금 몇 년 전에도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아니, 다른 걸 떠나 갖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우리 학생을 선정하고 이런 업무를 단위 학교에서 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교육청이 또 부산시로 이 엄청난 절차가 많더라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과정을 다른 걸 제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생된 적은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는 이게 업무가 너무 많다,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당연히 나오겠죠?
또 학생들 이거 우유를, 이게 담당자가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그다음 애들이 또 우유를 잘 안 먹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버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흰색 우유는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는다…
그거는 차후문제인데 제가 질의를…
절차상의 업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받고 또 별도로 보고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단위 학교에서 업무가 많아 가지고 이 업무절차를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학생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업무가 많아서 우리 해당되는 학생한테 학생이 명단이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누락될 수도…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당연히 학생이…
본인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묻는 이유가 이 선정을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고 또 사실은, 그런 기사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있어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앞으로 시청과도 업무를 좀 협약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우리가 물론 학교 교육청에서 이래 나온 기사들이겠죠, 보니까. 우유급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안전처에서는 보니까 지침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그 지침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좀 대충 나온 대로. 사실 뭐 국가에서도 아마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교가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받고 있다는 거는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침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 가는 부담을 좀 줄여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을 뜻은 좋은데 학교가 그 학생을 선정을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학교에서 만일 업무과다, 조금 전에 했듯이 그걸 빠짐으로 해서 결국 피해 보는 거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여기 해당되는 학생들이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절차를 보니까 예산편성을 했다, 교육청으로 이래 공문이 가겠죠? 공문이 오면 지역교육청 내려오고 단위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로 가고 학교에서는 또 그걸 갖다가 자료 파악해서 학생 인적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구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우유단가가 지금 국가에서는 430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실제로 여기 유통되는 단가가 950원에서 900원 사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절반가격에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이 입찰업체 선정도 상당히 단위 학교들은 힘들어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단가가 너무 적어서. 그다음 이걸 단가 어떻게 선정을 하더라도 이것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나는 운영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은 이제 그래서 그 예산은 교육청 예산도 아닌데 사실은 업무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청 쪽에도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좀 비현실적인, 아싸리 우리 교육가족 입장에서는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그냥 고유의 어떤 각 구청에도 보면 복지과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그런데 이 업무를 이관해 주는 거는 어떻겠느냐? 물론 학생이 대상이지마는 학생이라 해서 꼭 이렇게 교육청만 관할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청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 게 제…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른 외부기관에서 바로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게 제일 낫죠.
지금 실제로 배달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받아서 바로 우유, 아이가 먹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많은 아이들이 안 먹고 그냥 버리고 책상 안에 두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오히려 가정에 있으면 또 냉장고에 좀 보관했다가 이래 마실 수도 있는데 또 선호하는 우유를 또 이렇게 선정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 주면 좋은데 학교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바로 가정에다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주면 이렇게 불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줄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시에서 바로 업체로 바로 나가는 거죠? 그거는 알고는 계시는가요?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옵니까?
예.
안 내려올걸요?
바로 갑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업체에서 결제를 바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집으로 배달은 해 주는 것 같아요. 배달은 해 주는데…
그 배달료가 또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렇게…
그래서 단지 우리 단위 학교에서 하는 거는 뭐냐? 학생 선정, 그것도 학교가 좀 실수를 하면 학생이 빠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싸리 그러니까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 학생이 저소득층이다, 한 부모 자녀다, 차상위 이런 것 등등은 어찌 보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협약을 좀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자기 돈 주고 먹는 우유급식은 전혀, 거의 하는 학교가 거의 없죠?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학교를 보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듯이 흰우유고 맛이 없고 현실에 못 따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낙농업체를 좀 살리고 보호하자는 취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 이런 체계나 뜻은 다 좋은데 업무에 관련해 한번 이거는 좀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도 같이 한번 의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업무절차는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락되는 아이들 문제, 학교 업무과중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한 번씩 이렇게 질의를 하실 때에는 1차 질의를 할 때는 10분씩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질의를 할 때는 기본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20분 안에 가급적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넘더라도 질의의 어떤 특성상 질의가 좀 논의가 깊어질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러나 가급적 20분을 좀 지켜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더 축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관님께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청을 따라 할 필요는 없는데 부산시청은 이제 감사관으로 있다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로 좀 위상을 격상을 시켰습니다. 지금 감사관이 부교육감 밑에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위상 이런 걸 봤을 때 정책, 교육정책연구소라든지 대변인 거기에 못지않게끔 중요한데 이게 교육감 직속이 아니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가 없어 가지고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전부가 지금 부교육감 직속으로 감사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교육청이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다, 부산시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또 그리고 이제 실제 업무를 해 보니까 부교육감 직속으로 해서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징계라든지 아니면 또 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장점들이 많았었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위원회 이게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감사위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금 감사관은 3급 상당인데 직급도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현재와 같은 직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회로 전환하는 게 좋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시대적 흐름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감사라는 업무의 상징성 내지는 중요도를 봤을 때 그 기관의 장, 그러니까 교육청 같으면 교육감이겠죠? 교육감이 직접 직속으로 챙기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어찌 보면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다른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법령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해서 의지를 한번 보이는 건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얼마 전에 계속적으로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KNN에서 6월 말에 생활복 관련해서 금품수수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흥고등학교 체육 해 갖고 사기 내지는 구타, 폭력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 또 사립학교에서 횡령이 있었죠? 직원의 횡령.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감사관 몇 명입니까, 인원이?
지금 본청이 30명이고 지원청이 각 4명씩 해서 20명, 종합하면 50명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교직원 수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랍니다.
한 몇 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몇 명, 퍼센트가 얼마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최소 배 이상의 인원이 되어야 제대로 된 감사활동, 예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장님들은 그렇게 안 주려고 하죠, 그죠?
한 명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 명 늘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한 4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가 이루어지죠?
예, 지금 현재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4년에 한 번은 사실은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일반적인 징계는 징계시효가 3년이 되거든요. 5년도 있지만. 그러면 최소한 3년에는 한 번씩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기억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잘한 거를 백 번 사업을 잘했다 하더라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걸 더 크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감사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교육감님에게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세요. 그래 갖고 감사업무의 중요성 내지는 청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생활복 관련해서 지금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실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복뿐만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체육복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같이 지금 자료를 확보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료 분석 중에 있고 나중에 또 조치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적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중인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해당 당사자,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이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잘하셔서 다른 유사사례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흥고등학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범죄 조회하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드러나지가 않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하고 이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 즉 우리 교육청을 벗어나는 그런 시스템상으로 조금 입법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보완되어야 될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뒷받침되기 전이라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적인 조치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본다든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들은 좀 더 매뉴얼을 보강하도록 하고 다음에 구체적인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들은 또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 나갈 때 형이 확정된, 일정기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응모를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1심, 2심, 대법 결심공판까지 있는데 이러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이 없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직업선택의 자유 이것과 맞물릴 수도 있지만 어떠한 현재 형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자들에 대한 자격 제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엄격하게 하시더라도 누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유사범죄 내지는 이제 민·형사상 재판 중인 이런 사람들도 이제 검증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안 좋으면 좀 이렇게,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제한을 좀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는 이런 것들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어떤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그전까지는 만일 유사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단위 학교 차원에서는 조회를 넘어서 어떤 평판을 조회, 알아본다든지 또 아니면 면접을 좀 더 강화시켜서 질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임시적인 조치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뿐만 아니라 감사 직원들이 별로 그렇게 환영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동료들의 어떠한 비리라든지 그런 건데 감사라고 하는 거는 꼭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행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잘한 일 그러한 것들도 밝혀내서 포상도 해 주는 것도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긍정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감사업무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감님의 의지를 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시행하고 있는 게 우수사례 또 우수공무원들 역할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펼친 그런 공직자들 이런 분들을 감사 중에서 잘 많이 찾아내서 이분들에게 그만한 좋은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시스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페이지 129페이지 신뢰 받는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신문에 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부교노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해서 모 신문에 난 부분인데 사실 우리 김석준 교육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고 있다. 신문내용 기사입니다. 인사 부분에서도 교육행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독선, 공정성과 원칙과 기준이 실종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국장님 입장은 좀 어떻는지 답변하기 참 곤란하실 건데 냉정하게 답변하기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하시고.
그 부분이 아마 저희들 노조에서 부교노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노조 측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조금 소통이 부족한 면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의 정당성하고 공정성 이 부분은 이번에도 전보 임용할 때에도 전보점수제를 고려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제도 관련해 가지고도 수시로 TF를 통해서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해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이런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잠깐, 이 역시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감사관입니다.
부산시교육청 간부들은 업무보고를 위해 교육감을 만나려고 해도 비서실의 허락 없이는 만날 수 없다. 결재 시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를 사전에 비서실에 제출하고 비서실의 승낙이 떨어져야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옆에서 일하는 거를 바라본 바에 의하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 내의 관할 직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외부에서도 엄청 면담 요청이 많아서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다음에 거기에 시간도 계산해야 되고 외부일정도 소화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려면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초적으로 파악이 돼야 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을 비서실에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정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하기는 당연한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항상 보면 사전예약제라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면 저희들 같으면 언제라도 필요하면 중요한 일은 바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게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급하게 처리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전예약제 즉, 전날에 어떤 업무로 또 어떤 결재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많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결재 받으러 오는 분들이 보통 최하 5급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5급 말고 실무진들도 같이합니다.
특별한 일, 오실 수 있겠죠? 오실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비서실에 정무직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시정, 우리가 교육 전체 관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자, 결재를 받으러, 내가 만약에 결재를 받으러 가는데 중요한 어떤 교육감 권한, 이야기를 하고 결재를 받으러 가는데 비서실에서 보고 빼고 뒤로 순위를 미루고 이렇게 입장을 판단을 비서실에서 하다 보면 그런 좀 남들이 우리 일반직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본 적은 없는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정말 우리 교육청 일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소통도 잘되고 이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거를 염려를 하면서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면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좀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이럴 때, 이럴 경우에 보면 아무래도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의 비중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보느냐, 바라보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어떤 나름대로의 선입견이나 또 편견은 없었는지 그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판적 입장에서 본다면 혹시 면담이라든지 결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에 시간이 지체된다든지 아니면 수용을 다 못 할 경우에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설명을 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됐으면 그런 오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지…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제가 쭉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소통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뒤에 또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다음 문제…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말씀, 나온 김에 그리고 또 비서실에서 혼자서 비서실이 전행을 한다든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전번 교육감님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바라보는 독선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권한을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우려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오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 당사자 입장에서 받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똑같이 터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폭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소통 이런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차후 이런 부분,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더 앞으로 소통을 늘려라. 결론은 그런 뜻입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잘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담당부서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위직 승진 정원을 늘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답이 돈이 없다가 핑계다.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핑계를 한다. 그리고 고액연봉을 받는 측근들 정무직이겠죠? 이런 분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정원을 늘리는데 인색한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담당 국장께서…
기획국장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을 하면 우리 정무직 고위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 어떤 승진에 조금 영향이 있다 이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노조에서 말하는 인건비 잔액이 있으면서 왜 6급 승진을 안 늘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상위직급이라는 것은 업무에 따라서 직급을 부여를 해도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승진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100% 그렇게 만족을 못 시키더라도 하여튼 저희들 교육청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이런 이야기, 근거자료를 댈 수 있는 게 어저께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대부분 교육청부터 해가 사업소가 적정인원의 미달입니다. 한두 명이 다 부족해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어제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오늘 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거기서 그 부분하고 지금 노조에서 하는 이 부분하고 내가 생각, 제가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원하고 현원은 구분해야 되는데 현원은 우리가 정원을 정해놔도 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순간에 어떤 작성하는 시점에 현원이 적을 수 있고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원이 7급 정원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금 6, 7급으로 퇴직하는 분들 6급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급수가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자, 그다음 혹시나 국장님 우리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사문화우수행정기관 이 부분에서는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행정업무지만 제가 그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노사문화우수행정기관 이런 이 부분에서 혹시나 이렇게 표창을 받았다든지 수상을 한 그런 내용은 있는가요?
제 기억에는 특별히는 없는…
없죠?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얼마 안 됐죠.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공무원 노사문화우수행정기관에 선정돼 가지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 노사문화가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노사관계가 조금 말 그대로 소통, 얼마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감님께서 시정에 잠깐 이야기하실 때에도 소통 이런 거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노사에 있는 직원들께서 교육청 직원들께서 이런 인사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왜 그런가를 서로 이야기가 적었다. 그다음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그 앞의 교육감에 비해서 지금 사실 정무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세 배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죄송스럽지만 다른 뜻은 없지만 정무직, 우리 교육청 지금 직책하고 명단을 조금 제출해 주시면 끝나고 가능하겠죠, 그거는?
그리하겠습니다.
비공개도 아니잖아요.
예.
정무직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차후에.
정무직은 현재 교육감님 한 분으로 계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무직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났는데 안 났으면 더 좋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났고 그 뒤에 노조하고 저희들이 소통해서 앞으로 잘해가도록 그렇게 원만하게 소통이 됐고요. 우리 교육청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 상을 많이 받는데 앞으로 노사문화도 우수상을 한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주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소통문제도 있지만 주위에서 주위에 계신 우리 고위공직자 오늘 부교육감님 안 오시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이렇게 옆에서 좀 잘된 거보다는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솔직히 뭐라 합니까? 교육감님께 직언을 하시고 그렇게 잘 안 되다 보면 결국 욕은 교육감님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조금 우리 노조나 그다음에 지금 9급, 8급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소통을 하고 이런 기회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런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그런 우리 부산교육이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금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금고 운영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정서 포함해서.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링크가 끊겨 있는 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부모, 시민, 학생 이렇게 있는데 학부모 쪽에 보면 대안교육지원센터랑 학부모지원센터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안 떠요. 그거 링크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부산광역시, 부산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나요?
행정국장입니다.
부산시교육청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2019년에 제정이 되었죠, 조례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시민들께서 교육청은 전혀 우선 구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같다고.
저희들도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항상 기관이라든가 공문도 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우선 구매를 하는 의무규정을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에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처럼 다같이 힘들 때 특히나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판로 찾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들을 세부적으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상임위를 할 때 계속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에게 찾아주시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업체나 사회적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업체나 우리 부산지역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고 있지마는 조금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돼서는 기획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어느 지방직 인사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관장의 부당지시로 매일 아침 물 떠놓기, 회의실 차 준비 등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직원과의 의견 대립 시 고함을 치는 등 폭언한 사실이 있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경고만 하고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근거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 행동강령 이렇게 해 뒀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도 있고 한데 단순히 경고를 떠나서 법적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부대의견으로 해서 권고가 되는지 그 기관에 아니면 아니면 그냥 경고만 하고 끝나는지 이거 포함해서 교사가 학생 뺨을 열 차례 때려서 그것도 경고조치를 받았고 했던데 이런 것들도 조금 단순히 신분상 처분뿐 아니라 추후에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재발방지라든지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거는 어느 분께서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해야 되나요?
그게 아마 감사실에서 징계를 하면 교원 같은 경우는 교육국에서 하고 저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국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했는데 실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면 바로 전보조치뿐 아니라 각종 불이익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징계까지 가지 않고 징계까지 가지 않고 경고나 주의 처분, 행정처분을 했을 때 저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으면 바로 인사조치를 하거든요. 인사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국은 조금 다릅니다,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재발방지 노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사항들은 있지마는 아마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갑질이란 게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사부서로 이렇게 오면 조금의 갑질의 형태라고 판단을 하면 직접 감사를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기준을 마련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입니다.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내부 교직원들끼리 갈등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조금 모욕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또 어떤 인격 손상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게 되면 경고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따르게 되는데 그다음에 서로 분리 즉, 인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 제대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원들의 경우에는 인사시기가 3월하고 9월로 정해져가 있고 또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7월, 1월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인사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즉시즉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만약에 분리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분리돼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는데 시기상하고 또 공간상으로 예를 들어서 교무실에서만 두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분리시켜 버리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학교에서부터 약간 옆 공간,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일을 볼 수 있도록 실제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제도적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히 공립은 그렇게라도 해소가 되는데 사립의 경우에는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은 그 학교 내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 법인 내에서만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라든지 다른 어떤 제도를 가지고 그분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벌조항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발을 해서 자격 정지가 되도록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교육청에서 갖추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것도 그냥 경고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연수도 하고 있고 요즘은 갈수록 더 엄중하게 처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제일 유념하고 있는 게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서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 우리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 중심으로서 일을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성폭력이나 갑질 같은 경우 다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권침해,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분들이 있는 곳이니까 조금 더 기준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존중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는 것도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다 교육이 되니까 교사들끼리도 존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감사실하고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방에 초점을 두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반기에 해왔던 일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이기는 하지만 상임위가 변경된 위원들도 있으니까 전체 업무분장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질의를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다음 회의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들어갈게요. 부산교육청 노조성명서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언론에 나왔는가요? 언론상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맞다라고 보면 유감스러운 지금 행정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관님이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관님이 제 식구 감싸기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공동체, 공동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저는 솔직히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어떤 것은 인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합의하에 교육청에서 이런 재발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말씀이 안 나오도록. 여러 의견을 듣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수직렬들이라고 해서 목소리가 작고 많은 직원들이 주장한다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고 하다 보면 공정성도 객관성도 저해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봐서 교육청에 진짜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7쪽입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이게 스쿨존 안전환경 조성 해 가지고 신호기 217개, 카메라 89개를 설치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설치하죠, 이거요?
설치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갖고 행안부하고 부산시가 예산 한 80% 되고요, 저희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한 20% 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어차피 학교 안의 시설이 아니라서 시하고 경찰청이 그렇게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스쿨존은 의무적으로 이거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일명 민식이법 통과되어서 우선 해야 되는 게 단속카메라 설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행안부가 주관이 되어서 부산시하고 경찰청이 하는 사업이고 그 예산은 이제 같이 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로 전출을 해 주고요. 이제 그 외에 저희들 이제 통학로를 좀 개선을 하고 넓히고 그다음에 거기 학교 안에 우리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했는가요?
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했죠?
예.
그래가 하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가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올해 1차 연도인데 그래서 올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카메라 89대하고 신호기 217대를 올해 완료하고요, 내년에 이제 저희들 전 초등학교 관할 스쿨존 안에 단속카메라는 100% 다 설치하는 걸 지금 시하고 그렇게 협의됐는데 이제 시가 들어 보니까 시에서 좀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자기네들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고 어쨌든 내년에 좀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국비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자체에. 민식이법 교통 스쿨존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의 그 담당자는 국비는 내려왔는데 자체부담금 40%가 좀 확보하는데 부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교육청도 같이 좀 공동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89개 설치 중에 있는데 요거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았죠?
실제 이 순위는 저희들 의사보다는 실제는 시가 경찰청하고 좀 미리 좀 계획을 잡은 거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시작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서…
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지자체와 경찰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스쿨존은 비록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고 경찰청에서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보고 민원발생지역을 보고 사고위험지역을 보고 선제적으로 요청을 해서 해야 되지, 이게 뭐 그냥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뒤에서 그냥 보고만 있고 업무보고만 올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1일자 와서 이 문제를 담당자를 통해서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려 했는데 시에서도 올해는 지금 좀 어렵고, 올해 물량은 어차피 확정되고 지역이 다 되어서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올해 물량 우선순위도 다시 한번 시하고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최대한 빨리 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위원님들 예결위원도 두 분이 들어가시고 하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을 해야 되고요.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그걸 결산이나 예산을 할 때 어떤 것을 보냐 하면, 보고 싶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 쓸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쓸려고, 잔액을 적게 불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비를 쓸 수 있으면 추경 때 재빠르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의회에서 보면 불용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고, 그죠? 그다음에 학사일정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고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왜 명시이월이 많느냐, 잔액이 많느냐, 집행률이 적다 이렇게 할까 봐서, 듣는 귀가 있어요, 그냥 무리하게 이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경향도 각 부서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예결위 할 때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이게 단속카메라가 더 효과가 있는데 왜 신호기가 많으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그 물량을 좀 조정해 보려고 협의를 시에서 직원들 하니까 이게 카메라가 설치하는데 또 계약하고 시간이 있어서 올해 물량 소화 또 소요일수가 있어서 올해는 시에서 부득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스쿨존 안에 신호 단속카메라를 우선적으로 100% 좀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그까지는 좀 서로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조례 심사 시에 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레미콘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시급성이 있는 데도 그 말씀,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런 업무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가장 위험지역이고 가장 시급한데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다음주에 한번 그 학교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엎드려서 절 받기죠.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와서 다음주에 한다고…
아니, 제가 솔직히 지금 업무파악 한다고 좀 시간이 없었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99쪽에 보면 다문화 탈북가정 학부모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다문화 탈북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다문화학생이나 탈북학생은 지금 학교에서 다문화학급이 있는 데는 다문화학급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가서, 찾아가서 또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대학생들 서로 이렇게 멘티, 멘토 이렇게 결연시켜서 또 필요한 부분…
몇 시까지 돌보고 있죠? 다문화 가정들을?
가정을요?
아, 다문화 학생들을 몇 시간까지 할 수 있…
대부분은 정규 수업시간은 수업시간대로 하고 방과 후에 주로…
방과 후까지만?
예.
그러면 보통 한 4시, 5시?
그렇습니다.
요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정들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야간까지 부모가 직장에 다님으로써 그 학생들이 돌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5시, 6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얘들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돌보겠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다.
다가센터가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제 같이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종의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장림1동의 동장이 다문화 특화지역을 만들고 싶고 이 학생들을 자기는 밤늦게까지 부모가 올 때까지 돌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있으면 그게 다행복지구의 하나의 사업도 될 수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지금 소식이 없다. 관심이 안 갔다. 연락도 없었다 하는 거에 대한 지금 지적이에요. 그거는 그때 대답을 해 놓고 아직까지 없는 것은 지금 업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문제도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챙겨보셔 가지고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대학생들 멘토도 하고 하나의 선례가 되겠고 그때 당시의 그 동장님 말씀으로는 부산시내에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화구역으로 만들고 싶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동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교환경 구축 관련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현재 올해 한 30% 정도 되는 학교에다가 구축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은 한 318억 정도 지금 2추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대상, 이번에 구축사업 대상이 되는 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해서 학교에 지금 알려놨습니다. 알려놓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건지에 대한 설명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어차피 모든 학교가 다 해당이 내년에는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블랜디드 러닝을 위한 디지털교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원격으로 계속 설명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서를 받으면 학교별로 일일이 컨설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추경편성 할 때부터 걱정이 됐던 게 무려 1,000억의 예산을 우리가 한 10억짜리 예산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용역도 하고 사업 계획성도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혹시 만에 하나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열화상카메라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는데,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 1순위가 숫자가 없으니까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가 이걸 시행을 하는데 자기가 1,000개를, 예를 들어서 1,000개를 하라 하면 1,000개가 없거든요. 1,000개가 없으니까 800개를 하고 200개는 누구한테 빌려오고 이런 것까지도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거는 성능도 보고 학교 일선에 가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그런 것도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피해가 없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이게 과연 제대로 측정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니까요 그거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장에요, 학교운동장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죠?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이거 교육국장님이 이거는 대답을 한번 우선 좀 해 주고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설치하는 문제? 그러니까 운동장을 줄여서 아이들이…
아니,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지하.
지하로 들어가는 거요?
예, 지하주차장요. 국장님하고 지금 꼭 대화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대신중학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것 한번 보십시오. 교장선생님들은 지하주차장화를 원하지 안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2년은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재임 시에 불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할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건데요?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보죠?
지역주민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학교에도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할려고 하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하면 일단 또 학교 구성원들하고도 의견을 또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아니, 그냥 국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지금 지하에 우리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면 선뜻 합시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대체로는 좀…
내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이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나고 혹시 다칠까 봐도 그렇고…
맞습니다. 대체로 아이들도 이렇게 체육활동이나 이런 게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하세요. 그거 또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게는 그런 선생님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한번 해 봅시다 이거예요. 꼭 그걸 허락을 해서 그걸 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그 교감선생님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그래도 그 어려움을 뚫고 위험을 뚫고 그걸 할 수 있지, 도대체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라든지 이걸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도 찬성을 하고 주민들도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소극적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교장선생님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요?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하게 됐을 때 그런데 꼭 필요하고 이러면 우리 교육청이 좀 가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한테만 맡겨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제도가 없이는 이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요. 좀 제발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려고 해야 되고 내가 그 학교, 그 지역에 안 산다, 내가 그 학교와 관계없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닌, 한번 의견접근을 한번 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시죠.
예, 그런 문제를 풀도록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교장선생님이 선뜻 거기에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유감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여기 2년 동안에 내가 뭐 하러, 나 가고 난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하겠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그게 특정 학교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요.
일단 가서 한번 검토도 해 보고 확인해 보고 왜 또 이거 반대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라니까요, 학생들이 운동장을 임시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다목적강당을 개·보수를 더 해 줘서 우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시설비를 좀 지원해 준다거나 할 테니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을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 학교인 줄 알고 확인해 보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느 학교라고 하면 또 막 민원도 오고 그래서…
나중에 따로…
나중에 귓속말로 한번 해도 되겠죠?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급식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얼마 전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급식 관련해 가지고 좀 사고가 난 보도내용을 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요번 말일까지 유치원 급식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맞습니다. 식약청하고 같이.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 공포 다 하고 나면 급식 점검 옳게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급식 점검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좀 표현을 달리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미리 단속 안 당하도록 준비하세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 급식 점검할라 그러면 그냥 불시에 와서 하면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식으로 공고, 매스컴에 다 홍보를 하고 이게 무슨 급식 점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제 사립유치원은 사실 학교급식법을 아직 적용을 받지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급식을 가서 점검한다기보다도 일단 식중독 예방이나 아이들 영양 이런 걸 고려해서 컨설팅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법령사항이 있고 다 지켜야 되지마는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급식은 사실 가정식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기 전에는 저희들이 아이들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또 아이들 영양이라든지 식단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지금 그 환경에서는 이런 수준 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가서 컨설팅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뭐 점검해서 단속하는 것보다도, 그다음에 평소에도 또 가서 일단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또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가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예방차원에서 지금 계속 그렇게 점검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뜻은 좋죠. 물론 예방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한데,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까지는 예방을 해가 왔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뭔가 좀 더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다분히 유치원을 떠나서 초·중·고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감사관님한테 개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사실 우리 시민공모를 해서 들어온 어찌 보면 별정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지만 제가 대충 알기로는 교육가족이었고, 그죠?
예.
교육자 출신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우리 감사관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교육가족 이런 감사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육가족도 다 중요한데 일단 교육감님을 저는 감사를 좀 더 잘해 주시라.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감님을 감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앞으로 더 나은 부산교육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감사관으로서 좋은, 옆에서 들리는 그다음 밑에 우리 직원들 그다음 일선학교에서 들어온 이런 직원들을 이야기를 잘 들어서 교육감님한테 이런 걸 직언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도록 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론도 잘 살피고 또 여론이 있으면 직언해서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는 사실 우리 원도심의 학교 통폐합이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만 말씀드렸는데 오후에는 좀 긍정적인 우리 사실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우리 영도 놀이마루, 놀이마루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놀이마루는 9월 달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
예.
그러면 9월 달 같으면 지금 7월 달인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7월 달에 일단 시설보수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한 9월쯤 해서 한 10월쯤 개관한다는 그런 지금…
9월 달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시범운영을 좀 하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명칭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일단 영도 놀이마루라고 일단…
영도라는 말이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이름, 명칭 공모를 했을 때 절영, 동삼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영도 놀이마루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 영도 놀이마루. 그거는 어디 정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겁니까?
예, 공모를 하면 우리…
주로 공모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영도 놀이마루로 확정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 10월 달에 개장을 하게 되면 10월 달부터 또 나름대로, 올해 나는 저희들은 작년에 이 보고를 받을 때는 올해는 준비를 해서 2021년도부터 정식적으로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한 2개월 정도 당겨졌다는 건데요, 제대로 올 10월 달부터는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운영이 됩니다. 예산도 그래서 우리 미리 편성을 다 해 놨습니다.
특히 우리 놀이마루 여기는 물론 초등학생도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많겠지마는 특히 주민 우리 영도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영도 놀이마루를 설립할 때 학생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와서 언제든지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특히 아까 오전에도 원도심 문제로 많이 얘기하셨는데 영도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여기 영도만은 진짜 교육하기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 영도 놀이마루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동삼중학교죠? 사실 거기는 중턱에 앉아 가지고 정말 경치도 좋은 곳입니다. 그동안 주변에 이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도 있고 이렇는데 담벼락도 사실 5m, 10m, 한 7∼8m까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음침한 그런 감을 많이 느꼈는데 근래에 한 번씩 지나가 보면 친환경적으로 아주 낮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아쉬운 것은 지금 아무래도 담벼락을 허물고 나니까 아무래도 경사가 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라도 좀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완만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좀 걸터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만들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경관도 좋으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 의견 들어서 좀 이렇게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없이 개관이 되어서 좀 어두운 면을 우리 영도의 좀 긍정적인 면을 교육차원에서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쪽에 2050 책읽기 확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아예 그냥 장학사님이 답변하실래요? 안 한대요?
(일동 웃음)
국장님, 2050 책읽기 확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하루에 20분씩 책을 읽고 1년에 한 50권 이상 책을 읽는다는 건데 사실 책 내용에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많이 읽습니다.
국장님은 20분씩 하루에 해 가지고 책 50권 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아침 독서를 과거에 많이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꾸준하게 아침시간에 20분씩 읽으면 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자는 그런 뜻에서 캠페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분씩 읽고 책 50권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산술적으로는 맞지가 않거든요. 신문도 20분에 다 못 읽는데 무슨 책을 50권을 다 읽는다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연결을 짓느냐 하면 과연 책읽기 이 목표가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말이에요. 20분 동안 애들 책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느냐 말이죠?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죠?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서 초·중·고에 30개를 해서 컨설팅 30개 했고 전담인력도 사서교사가 12명, 사서가 8명 그다음에 자활센터 150개교에 줬다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권에서 50권 책읽기에 필요한 조건이겠죠, 그죠? 필요한 조건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서가 미배치가 60%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일단 공무직 사서까지 하면 42%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치가 된 게 42%, 미배치가 6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자활센터도 사실은 150명 정도 되는데 평일 8시간 근무를 하니까 거기까지 치면 한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이거는 연결되니까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겁니다. 학교 내 방역을 학부모들이 하거든요. 학부모들이 학교 내 방역요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방역인력 지원사업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당 1만 300원씩 받고 3시간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우리 자식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하고 이렇게 하겠죠? 사서도 학부모들 중에서 이런 제도가 없을까요? 일자리창출이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학부모동아리사업이라 해서…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동아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찌 됐든 지금 다 배치가 안 됐잖아요?
지금 학부모동아리까지 하면 한 82%가 이제…
그러니까 82%라면 18%가 어찌 됐든 없잖아요, 지금요?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그거 뭐 어차피 지금 없는데?
그 부족분은 학부모, 이게 사실 봉사활동인데 학부모동아리사업을 조금 당분간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이 아침에 문 열고 문 닫고 해서 학생들이 독서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서선생님들 배치나, 좋습니다, 학부모동아리가 됐든 지역자활센터 인력을 근무하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잘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분들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일을 하셔서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배치를 시켜 줘야만 2050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좀 하시죠? 하고요.
일단 2030년까지 적어도 사서교사하고 사서실무원은 확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100%는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자활센터든 학부모동아리든 이걸 일단 확대를 해서 아이들 독서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100% 충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100% 충원을 해야죠. 충원 안 되는 18%의 학생들은 불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학생들이 뭐가 잘못돼서 자기 부모가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닌데 18% 미배치가 우리는 중요한 거지 82% 배치가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조금 학교별로 상황이나 환경 이런 거를 좀 더 살펴보고 하여튼 적어도 도서관이 있으면 100% 사서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에 사서가 유초등과로 이렇게 갔나요?
7월 1일 자로 그쪽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조직체계 일원화를 그토록 제가 원했는데 도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단점이 많던가요?
단점은 아니고 사실은 저는 사서하고 그다음 독서교육 담당자하고 또 공공도서관 담당자, 학교도서관 담당자 이렇게 같이 한 팀, 원 팀이 돼 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유초등과에서 기득권 때문에 안 올려고 해서 그런가요?
조직, 조직 자체가 자꾸 요즘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많이 커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그러면 유초등과 장학팀에 학교도서관 담당자, 독서교육 담당자, 공공도서관 담당자를 장학팀에서 일단 일을 한번 같이 업무를 추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팀에서 7월 1일 자로 배치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일단 해 보고 일이 더 사실은 조금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는 독서 관련 한 팀, 원 팀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그거는 그때 한번 조직개편 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맞다라고 가야 되지 2050 프로젝트 교육을 무슨 실험 대상자로 삼는다는 말입니까? 이걸 해 가지고 되면 말고 안 되면 다시 다른 거하고 이미 때는 늦죠. 그런데 대다수가요.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 고백을 해 볼게요. 어떤 질의를 해 보면 사전에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여론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질의를 안 해요. 그런데 대다수가 맞다라고 보면 제가 질의를 한다니까요. 수십 통의 전화를 해서 아, 이 내용이 괜히 내가 제안을 해서 우리 교육청의 일거리가 많아져 버리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 일원화에 대해서는 유초등과만 빼놓고 다 찬성을 하세요. 왜 이걸 안 넣으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이게요?
일단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독서교육담당자를 한 팀에서 일단 통합해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으니까 이 결과를 보고 이 팀에서 통합해서 하는 업무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학팀에 통합해서 가는 게 조금 어려운…
장학사 선생님께서 사서나 공공도서관이나 이거는 내가 선생님 자격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안 돼 내가 가르쳐야 돼, 내가 시켜야 돼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기득권 끈을 놓아야 된다니까요.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을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국민교육헌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선생님들은 애들을 가르치는 거를 하고 공공도서관이나 2050 프로젝트의 기타 등등은 사서 선생님이 해야 되죠, 당연하게요.
지금 독서교육은 사실 사서가 물론 전문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독서교육은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이렇게 한 학기에 한 권의 읽기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독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다, 선생님이다 분리할 게 아니고 독서교육은 함께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하고 또 독서교육담당자가 아이들을 위해서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공공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학교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팀에서 한 팀에서 할 수 있다면 아마 시너지효과는 클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팀이 이렇게 장학팀하고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업무추진 하는 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다시 분리해서 원 팀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실험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실험을 해서는 안 돼요.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정해서 나가야 되지 실험대상에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걸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 필수 확보로 학교도서관 장서를 확충한다. 이거 하면 뭐 하는데요. 문 잠가놔 버리는데요. 사서 선생님이 없는데요.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안 시키는데 장서, 뭐 하냐고요. 충분하게 사서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문을 학생들 있을 동안은 개방을 시켜놓고 사서 선생님들에게 가서 독서교육도 시키고 해야만이 장서 3%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책만 구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장학사님이 다 하시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거요.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이거에는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든 간담회를 하든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낼 건데 지금까지 여론을 들어보고 모든 집약을 해 보면 원 팀으로 가는 게 맞다. 팀장, 한 팀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면 도서관정책부를 만들어라니까요. 정책팀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하고 해야 되지 장학사님 밑에 있어 가지고 6급 주무관, 사서 선생님이 무슨 도서관의 컨트롤타워가 되겠고 유초등부의 컨트롤타워가 되겠으며 그거 안 됩니다. 그분들이 6급이 3급 자리 과장님들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정책회의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유초등과는 끝까지 저하고 전쟁을 선포 한번 해 볼게요. 전쟁이라고 나쁜 전쟁이 아니고요. 서로 논쟁을 해 보자는 거죠. 누가 옳은지. 장학사님 준비 많이 해 주세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마지막 요청드릴 게 있는데 홈페이지 계약정보를 보려고 하니까 건건이 올라와 있는데 다운 받아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비교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그냥 게시물로만 올라와 있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 배제업체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2017년까지는 시교육청홈페이지에 등재를 하고 2018년부터는 에듀파인에만 등록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가 걸려 있거든요. 비공개 자료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없는지 확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우리 회의규칙상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더 실무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답변을 해도 좋은지 동의를 득하고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 상세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교육팀장 신용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오숙연
교육혁신과장 김광수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중등교육과장 변용권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이기봉
교원인사과장 정석
총무과장 홍병진
관리과장 정종남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정책기획과장 김정태
예산기획과장 주낙성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