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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7월 14일 (화)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5.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고별인사를 했는데 해양교통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뵙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출범 이후 첫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도시계획과 환경은 각각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충되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조화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개발은 환경보전과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따라 의회 후반기에 도시계획과 환경을 아우르는 도시환경위원회가 출범되었으므로 도시계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후반기 2년간 시의회와 조화를 이뤄 도시계획과 환경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도시게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함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실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실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7기 시정 운영에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실 전 직원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서 도시의 백년대계 실현과 다양한 계층, 특정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도시계획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기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양금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윤덕영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신용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은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백이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도시계획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도시계획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삼수 위원님 첫 번째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6페이지 보시면 이거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급공사를 조기집행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다른 문제점은 혹시 발견한 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 외에도 저희들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공모로 시행한다든가 그리고 자연녹지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등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이게 자료는 제가 앞전에 받아서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급공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입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인 우리 지역에 관급공사 현장에 가보면 업체에 현장근로자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지 않으면 건설업체에서 남는 이윤이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해 보신 건 없으시죠?
지금 저희들이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인원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건설현장이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공사가 지연되지는 않을 건데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차후에라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부·울·경 광역도시권 발전전략 수립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용역을 우리 부산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남이랑 울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사실은 주관이 우리 시가 아니고 LH가…
그렇죠. LH…
부산·울산·경남에 대한 광역도시권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가 주축으로 돼서 TF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울산과 경남은 참여를 하지 않아 우리 시가 우리 시역 내에 대해서는 전략을 갖다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후에는 울산·경남하고는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앞전에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결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망으로, 결국에는 교통망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광역도시권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수도권 집중현상을 얘기하면서 수도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하철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지하철이? 1호선 지하철이 거의 천안·아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탄이나 이런 데는 지가가 좀 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에 포함이 돼 있지만 어쨌든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집값이 싸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그쪽으로 다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부산·울산·경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교통망으로 연결되는 건 도로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해선도 아직, 울산 아직 개통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 저는 조금 더 이거를 물론 LH가 주관하기는 하지만 부산시가 조금 더 인접의 경남이나 울산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예. 지금 메가시티 관련해서 우리 시와 경남과 그리고 울산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실제로 교통뿐만 아니고 생활, 주거까지도 보면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개발계획은 울산과 경남을 아우르는 개발계획을 부산시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 시·도 간에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동래역 공영주차장 공간개선이 있는데 이게 동래역 이 부지 지금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그럼 소유는 부산시입니까?
예. 그거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위에 그냥 주차장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토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소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동래역이면 교통공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지금 현재 동래역하고는 바로 윗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시가 사업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조감도처럼 해서 위로 올리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측에 하천을 갖다가 덮고 그 위에 철도가 통과되고 좌·우측으로 이렇게 다시 건설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지역 간 연결도로망 구축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제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제가 첫 시정질문한 것도 이런 내용일 건데 사실은 부산 자체가 유료도로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든 제가, 해운대에서 사는 제가 다대포해수욕장 가기 위해서 내야 되는 비용이 1,400원, 1,000원, 1,400원 3,800원이 들어갑니다. 왕복이면 7,600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는 계산해 보면 사실은 차 막히는 것과 기름값까지 계산해 보면 어찌 보면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리 하나 통과하는 동안 계속 돈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백양터널 관련해서 줄기차게 무료화를 요구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애초에 협상 당시의 방식이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RG를 지금은, 요즘은 SCS방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상할 때 당시에 금액을 잘 협상하셔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이, 민간투자사업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결도로망은 국·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접속도로라든지 이런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만덕∼센텀 간 대심도 같은 경우도 국·시비가 들어가는 거 1,0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상하는 금액은 지금 보면 1,8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줄어드는 건 좋지만 국·시비도 그만큼 1,00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그렇게 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만덕∼센텀 간 대심도는 MRG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금 예상 중에 사상∼해운대 간 고속도로는 적격성 조사 중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요금 협상할 때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협상과정에서 공사비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 좀 잘 따져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감액시켜서 운영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행료를 갖다가 인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동백공원 관련해서 80억 정도 들어가 있던데 실제 지금 소유주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소유주는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개인인 거죠?
예. 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거죠?
예.
참 이게 안 살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아마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니까 이게 금액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감정평가를 할 때 물론 또 적게 나오면 소유자하고도 동의가 안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다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공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감정평가를 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에 부담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투입계획에 대해서도 연차별 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비 추정 이런 것들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환경정책실장님으로 만나 뵙고 도시계획실장님으로 여기서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때 환경정책실에서 환경정책실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도시계획실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부산의 도시개발계획에 관련해서 사람 중심 환경을 기반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부산 도시계획을 세워 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맞죠?
예. 미래살림 100년 계획을 갖다가…
그렇죠. 살림 100년 계획도 세워보고 그에 따라서 부산의 계획도, 도시계획도 그에 따라서 100년을 내다보고 세워보자. 그런 이야기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실장님.
예.
저는 우선은 이번에 사업보고 하반기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따라서 사업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각가지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포스트코로나 대응 도시관리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전제 사실은 이 포스트코로나 대응 도시관리방안 추진의 내용이 쭉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추구하거나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린뉴딜이라든가 디지털뉴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시죠. 그런 정부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조금 코로나 이전의 방향과 거의 동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설경기 활성화에 맞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건설경기 활성화인데 실제로 서민경제에서 최고 단시간 내에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마 건설경기가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 외의 사업이라도 포스트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명등 같은 경우를 갖다가 LED를 교체한다든가 또는 앞으로 집주거리를 갖다가 단축을 해서 압축도시를 구현한다든가 그리고 또 녹지나 공원들을 확보계획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2040도시기본계획에 아마 그리 들어갈…
담으실 거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자연녹지 내 허용건축물 완화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이라든가 실제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경기 필요한 거 맞습니다. 실장님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적으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앞을 좀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예. 위원님 자연녹지지역 내에 공장 그러니까 레미콘공장이나 이곳 공장은 지금 시역 내에 있는 사상에 저희들이 부산도서관이 있는데 바로 옆에 시멘트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들을 이전을 하려고 하면 이전 적지를 마련해 주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시역 내에 있는 공장이 이전할 때만 허용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챙겨보는 걸로 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도시관리방안이 되도록이면 지금 정부정책에 맞춰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도시관리가 되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2040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기본전제 내용을 보니까 시민계획단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계획단 의견이 반영된 정책목표를 설정해 가는 걸로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시민계획단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목표 즉 비전과 추진전략이 어떻게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될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시민계획단의 의견은 의견대로만 가는 건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의견을 담아서 이 안에 넣으실 계획이신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민계획단은 우리가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하는 게 제4기 시민계획단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민계획단 1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갖다가 제시하는 걸로 시민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계획단은 도시계획을 갖다가 헌장을 갖다가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제정을 해 갖고 시장님한테 전달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제3기에서는 지금 현재 생활권계획을 진구하고 사상구하고 개금 쪽에 이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이슈 발굴이, 개선대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4기에서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하는데 저희들이 담아야 될 과제라든가 미래상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설정이 되면 우리 부산시가 받아서 저희들이 전략을 갖다가 거기에 넣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시민계획단의 의견들이 부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시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건가에 대해서도 이미 안이 나와 있다는 얘기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30계획 수립 시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계획단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2030계획 수립 시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사실은 조금 인구량이라든가 교통량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용역업체 즉 이거를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에서 조금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안 담기고 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 부산이 난개발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동부산권 난개발은 굉장히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도시계획에 정책목표에 대해서 이 시민들과의 논의를 제대로 담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시죠?
예. 일단은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도시가 저희들이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410만 명의 인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2040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최종적으로 인구가 설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30도시기본계획에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2030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자체가 20년 단위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정계획이었습니다.
수정계획.
수정계획에는 한정된 계획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40은 새로운 미래 20년에 대한 설계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간다면 아마 충분한 실행 가능한 도시계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100년을 내다보고 부산을 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시민계획단의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이 되고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 안으실 그런 정책적인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만 이 시민들, 저희가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도시재난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난이고 복지라든가 환경, 보전이라든가 인권이 주요쟁점이 돼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부산의 미래비전, 부산의 도시계획들이 생기기를 저는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궁금한 건 이렇게 도시계획들을 막 세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뀌면 또 변하고 변하고 변하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는 무수히 겪어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뭔가 보완을 해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비전을 세웠다면 그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기를 조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제가 최영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도시가 사실은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레질리언스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 6종에 대한 재해지표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이어서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기획위원회에 있다 보니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도 좀 생소하고 또 공부를 지금 하는 중이라서 질문과정에서 조금 그런 용어의 차이가 있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40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그게 확정은 언제 됩니까?
저희들이 2021년 12월 정도 돼야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 확정이 되고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모든 절차는 2030에 따라서 지금 다 행하는 거죠?
예. 2030은 사실 이제 수명이 작년도 연말로 끝이 났습니다마는 이미 그걸 토대로 해서 법정계획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도시계획 상위 단계가 뭡니까? 광역도시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2004년도에 최초 부산, 경남, 국토부 삼자 간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죠?
예.
그게 변경이 2009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은 한 번 변경이 일어나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하위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이 되어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린벨트 GB에 대한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우리가 부산 도시계획과는 다른 GB 해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부산하고 경남하고 총량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센텀2지구라든지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지금 그 광역도시계획은 2004년도에 수립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상에 GB 해제라는 그 면적 총량이 있을 것인데 광역도시계획하고 그 부분은 부합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우리 부산시가 받은 게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제가 되고 또 추진 중이고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잠시만요! 총량 받은 것이 우리 광역도시계획상에 총량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시가 받은 게…
그러니까 시가 받은 거고 그게 광역도시계획상에 총량이 얼마나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 다 반영되어야 됩니다.
거기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 해제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내용도 방대하고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에 어떤 기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많이 담겨져 있던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부산하고 경남이죠, 그죠? 그러면 경남 이외의 전남이든 전북이든 다른 타 도시하고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광역도시계획권은 권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도는 그 광역도시계획 권 안에,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토종합계획에서 광역권을 잘라놨고 그다음에 광역권별로 별도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는 전남이나 이런 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자, 이렇게 권역별로 잘라놓다 보니 부·울·경 이렇게 우리 동쪽은 그렇게 협업이 되고 하는데 전체적인 국토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서쪽 즉 전남 쪽하고 전북 쪽 그쪽하고 부산하고의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7대 특·광역시 중에 우리 부산시하고 어떤 접근성을 따져볼 때 최고 빠른 게 어떤 겁니까? KTX인데 KTX가 안 가는 유일한 데가 어디입니까? 부산에서.
지금 KTX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강원도가…
특·광역시. 특·광역시 중에 광주가 유일할 겁니다, 그죠?
광주도 지금 현재 KTX가 아마 목포로 가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아! 부산에서는 저쪽에…
부산에서 연결을 지금, 우리가 모든 중심을 부산을 놓고 보는 겁니다.
예, 그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우리가 부산 가덕신공항도 만약에 생기게 되고 한다고 하면 동·서축을 지금 연결을 조금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또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현재 광역도시기본계획상은 동·서축 연결이 아닌 그냥 부·울·경 쪽에만 기본계획이 갖춰져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 뭐 부산시만 움직여서 될 건 아니지만 종합적인 국토의 어떤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동·서축이 필요하다.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인구라든지 여러 이동이든 신공항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 부산으로서는 어떤 발전의 방향성을 서쪽으로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이래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자꾸 부·울·경 쪽만 이렇게 교통이든 여러 가지 인프라든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어떤 그런 전체적인 국토를 놓고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하겠지만 부산시에서 꼭 필요하다 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남해고속철도가 진행 중이죠? 고속철도사업은 진행 중인데 그거와는 별도로 해서 금방 말씀드린, 제가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부산시 발전을 위한 전략,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GB만 포함시키지 말고 다양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좀 반영을 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작년도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거기에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에서 광주간 고속화철도 이 문제도 담겨 있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취수원 다변화라든가 그리고 남해안 광역문화관광권 개발 그리고 뭐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 구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한 그 권역별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광역도시계획이 되어지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경남과 부산이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그 토대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를 전역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정신을 그대로 담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저도 받아들이고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계획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부산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저대교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조금 문제가 생겼죠? 식만∼사상 대저대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지금 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이 지금 5억 3,700인가요? 계약을 맺었죠?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계약을 맺었는데 환경영향평가기관에서 부실환경영향평가 또 거짓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계약금액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행업체가 저희들이 주계약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부실·거짓으로 판명된 것은 재대행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도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유역청에서 그 거짓·부실에 대한 그걸 제재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 계약과 관련해 있는 주계약 관계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계약자가 위법이 일어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계약금액 다 지급했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기성금만 지금 지급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전체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5억 3,700 중에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2억 6,8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급금이 지금 지급되었네요?
예.
나머지 금액을 지금 지급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용역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전체적인 사업에 또 차질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사업 지연에 따른.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대저대교…
물론 계량화하기는 조금 힘든 점이 있겠는데…
식만∼사상간 아직까지 공사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량화하기 힘든 여러 가지 피해는 있는 거잖아요?
예.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협약서.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부분을 준비할 때 협약서가 존재할 것인데 그런 협약서에다가 이런 손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지금 계약대상 우리가 계약은 따로 했는데 하도급을 준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이 하도급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업체하고 부산시는 또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건 협약서가 아니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서입니다. 계약에 대한 일반조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 시가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용역계약서상에 특수조건을 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다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없다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계약에 대해서 해지와 관련해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원도급자가 아닌 재도급 그러니까 재대행업체가 일어났던 문제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상대자가 추가조사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자기 네들이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해지할 경우에는 또다시 소송의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기간이 더 늘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추가 질의 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계약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반기 2년 동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과 현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또 이래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추경하고 업무보고가 오전에 있는데 간략간략하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자료 요청을 좀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차 추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을 전반적으로 이래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128억이 5개소, 도로개설 5개 중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식만∼사상, 일명 대저대교 도로사업비 27억 2,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식만에서 사상간 도로사업비 27억 2,100만 원 감액한 것은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공사를 갖다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인 산성터널 금정 측에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27억 2,100만 원을 갖다가 감을 시키고 산성터널 금정 측에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그 사업 간에 전용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사업 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목간 전용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 관련되는 근거 자료라든가 그런 거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밑에 요 도로건설에 대해서 민원교통환경평가 등의 면밀한 분석 및 검토자료 등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검토분석이라든가 검토한 자료들도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민투사업유료도로 실시협약 이행, 추경설명서 5페이지하고 관련 있습니다. 국유재산 연간대부료 2억 1,800만 원, 요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국유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3년간 대부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대부료입니다. 대부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사용을 하죠? 법적으로.
예. 사용기간 동안에는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사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3년 동안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왜 이게 계속 무상사용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국유재산에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갖고 처음에 저희들이…
실장님! 요 부분도 근거자료를, 법적인 규정하고 그 근거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다 말씀 많이 못 드리겠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유료도로 실시협약사항 이행 이건 뭡니까? 여기에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투사업 유료도로 실시협약사항하고 국유자산 연간 대부료.
내나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연계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자, 그다음에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말입니다. 제가 요건 조금 특별회계 부분은 잘 안 다뤄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제가 금방 찾지를 못하겠던데 이 예비비를 감액을 해 가지고.
통합관리.
감액을 해 가지고 기금으로 넣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성질하고 맞습니까?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만약에 2020년도에 어느 정도 이 관련된 특별회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하면 거기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추경에서 이 예비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이럽니까?
2000년도 저희들 6월에 지방재정법이 기금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간이나 기금 간에 여유자금을 갖다가 통합하는 기금으로…
그거는 대략 알고 있고요. 그거는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취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특별회계 예산에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이 예비비를 전용을, 인출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넣는 게 이게 법적인 취지에 맞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사업 편성을 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하는 것이 예비비의 집행목적인데 그 목적 취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그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 두 가지 이래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아직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되는 규정도 한번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추경은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간 되는 범위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못 들은 것은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니까 조직이 271명. 상당히 적은 인원이 아니고 세출예산도 5,584억. 부산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에서 지속 가능한 포용적 도시계획 수립 2040년,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아! 수립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발주되었습니다.
그래 용역은 안 나갔지만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다시 또 나올 부분이지만, 나온 걸 가지고, 센텀2지구 개발제한구역 거기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제가 됐습니까?
예. 해제는 완전히 되지 않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로 해제가 되어졌고 조건 이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에 보도는 해제가 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요 자료 있죠? 어떤 조건부가 걸려 있는가 이걸 한번 알고 싶으니까 그걸 해 주시고, 혹시 이거 지금 중간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역에서 중간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21년 12월까지 마친다면 지금쯤 중간보고 한번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착수보고만 했고예. 지금 앞으로 시민…
착수보고서 있죠? 처음에 착수보고 계획서!
예.
그것도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에 있어가지고 이게 중·동·서부산생활권을 지금 현재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 지금 상당히 많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동·서 간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사상, 부산진구를 먼저 시범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6억을 들여서.
예.
이거는 어떤 선정기준입니까?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사상하고, 아! 진구하고 사상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개금동과 주례동이 실질적으로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감동, 가야동 철도시설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또 향후 발전가능 지역을 선제적으로 한번 하기 위해가지고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성을 확보하는 이런…
생활권이 인접되어 있다면 중구하고 동구도 생활권이 인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활권이 크게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으로 되어 있고 이 생활권계획은 거의 우리가 한 15개 권역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생활권역을 다시 설정을 해서 용역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갖는 보고회니 만큼 먼저 인사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8대 의회 후반기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재미있게 한번 잘해 보십시다.
최대경 실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 중점추진시책을 보니까 “시민중심 도시계획,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추진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예. 앞서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00명의 기획단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수립했다고 하셨죠?
2040도시기본이 140명을 구성을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0명이 아니고?
예, 140명!
140명입니까?
전체 구성은 저희들이 시민대표와 그다음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그다음에 이런 걸 총 해서 156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100명으로 했을까? 100명보다는 200명이 나을 것이고 200명보다는 더 많은 숫자로 더 많은 의견을 들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성 때문에,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발췌하고 하다 보면 공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아고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을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도시관리계획이 원만하게 수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40 서울플랜이란 주민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시장, 시의회 의장, 총괄기획가와 도시계획국장 등 공무원들이 대다수이고 시민들의 참여도 대폭 늘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에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부산과 비교를 해 보면 계획단 140명, 150명 하는 거와 서울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도시계획은 사실 서울이 표준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에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방에서 따라가는 상황인데 실제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민플랜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시도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도 추진위원회 결성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그걸 저희들은 시민계획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계획단을?
예.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추진 중에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집에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서 위원장은 사실 행정부시장이고 그다음에 외부 MP도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대표 130명, 그다음에 분과장 등 전문가 25명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데 도와주실 분 퍼실리데이터 한 20명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민들도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각 구·군별로 연령과 그다음에 성별로 이렇게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지역의 이슈를 갖다가 찾아내고 현안을 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아마 156명이라 하더라도 아마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시민계획단을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대경 실장님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어서 업무에 철저하시고 또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전국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고…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는 지금 그게 10만㎡ 이상에 대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이나 될 경우에 하는데 저희들은 공항마을하고 그다음에 강서지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역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다.
예, 두 군데입니다.
이렇게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보다도 기반시설 부담을 할 수 있는 그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할 수 있, 하는데 이렇게 구역이 설정하는 이렇게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강서나 공항마을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졌고 거기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시설들이 사실 미집행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을 토지를 가진 사람이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감을 갖다가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비용을 또다시 그 지역의 기반시설에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산식이 좀 복잡합니다만…
복잡해요?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잉여금 중에 6억 2,000만 원이죠? 이건 어디서 오는 겁니까?
6억…
6억 200만 원입니까?
어디꺼예?
순세계잉여금이 6억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저희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원금과 이자 발생액이고요.
이자입니까?
예. 본예산에 저희들이 30억 4,000만 원을 편성 이후에 추가로 부과된 징수금액이 6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아, 이자라 말입니까?
그 밑에 더 뒤에 보면 장기미집행 이래 있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건 또 어디서 온 겁니까?
순세계잉여금 28억 3,200만 원에 대한 그 내역은 2019년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되겠고 2019년도에…
그래 집행잔액인데 그 집행잔액이 집행 안 한…
집행잔액하고 또 그리고 2019년도 세입 총액이 1,165억 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지금 현재…
516억을 갖다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월액이 619억 8,400만 원이 이월이 있었고 나머지 28억 3,200만 원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보상비를 안 주고 이월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까?
예비비에서 한 겁니다.
장기미집행 이거 보상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온 거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못 썼던 거를 이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계획을 했던 게 지연돼 가지고 아, 보상은 다했고요.
(담당자와 대화)
그럼 평가를 조금…
아, 예.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 3,2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이월된 게 또 이월된 거라는 겁니까?
19년도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
집행 다 됐다면서요, 19년도에?
(담당자와 대화)
아까 거기에 대한 자료만 주십시오.
예. 이거는 저희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증액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장기미집행…
예. 80억요.
그렇죠?
예.
그거 뭐 때문에 그래 생긴 겁니까?
아마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추정을 할 때 저희들이 공시지가 등을 갖다가 감안해서 추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주변 시세가 토지가 좀 가격이 올랐다든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처음에 하실 때 감정평가 안 하고 그럼 책정을 한 겁니까?
예. 원래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탁상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는, 감정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집행을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거 건설, 49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보면 기술진흥을 위한 경쟁력 제고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분들이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이 있는데 충분히 활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충분한데 그렇게 평가를 못 내리시면 어쩝니까?
아니 지금 현재 49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죠.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더 많이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아니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80억은 저희들이 공원을 갖다가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보상비가 평가해 보니까, 실제로 평가를 해 보니까 많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49쪽하고는 좀…
그래 아는데 조금 본질은 다르지마는 처음부터 이런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보상비라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안 되겠나 전 그런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충분히 주변 시세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613페이지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이거는 계속 지출이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요?
예. 관리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613페이지.
예.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없어요. 사실적으로 어디에 쓰는 거지 아무리 읽어봐도 복지시설 있고 이래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복지위원회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사비의 추정은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GB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생활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방을 고쳐주고 벽지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까?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을회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을회관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적정한 공사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면 그다음에 구비가 확정이 돼지고 그 나머지는 주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런 설계를 해서 최종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럼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예. 마을회관도 가능합니다. 도로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목욕탕 그런 시설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목욕탕도 지어드리고…
예.
그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는 저희들이 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시간은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선 자료 요청 하나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만덕∼센텀 비상구 관련해서 실시협약서 있죠?
예.
실시협약서하고 그 관련된 자료 사업, 여러 가지 사업비를 포함한 애당초 계획부터 해서 변경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만덕∼센텀 비상구 관련한 관련 자료를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죠?
예.
지금은 세입은 어떻게 잡힙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몇 프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순세계잉여에서 아마 20% 범위 내에…
20% 범위 내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 범위 내면 20% 넣어도 되고 10% 넣어도 되고 보통은 지금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매년?
예. 작년도는 20%가 들어온 걸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올해가 1,757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19년도가 1,435억, 18년도 1,400억 아마 1,400에서 1,700억 선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0% 내에 이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다 보니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지금 보상비가 턱없이 이 특별회계에서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운용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당초 운용할 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에 10%를 넣어라, 20%를 넣어라 딱 정해야 그 금액을 정확하게 이 보상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꾸 밀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에. 그러니까 20% 이렇게 내외로 잡아놓으니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을 보상을 할 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6,547억이 지금 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도로 11개소와 공원 22개소, 유원지 등 7개소 해서 총 들어간 거죠, 그죠? 총 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
그런데 존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고 그러면 존치 안 되는 시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존치가 안 된 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30도시계획상에서는 이 존치되는 것으로 해서 즉 다시 말해서 각 구·군에도 소방도로가 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2030도시계획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2030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은 그게 장기미집행 존치를 한다는 전제하에 돼 있다가 지금은 이게 전부 다 해제가 됐다 말이에요.
예.
올해부터 다 해제가 되면 그러면 지금 2030에 대한 그 내용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040을 할 때 해제지역에 대한 다시 또 공원의 확보문제라든가 녹지의 확보문제를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대개조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근본적으로 부산시가 나타나고자 하는 방향하고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몰제가 대상이 돼서 전부 다 해제가 되고 나면 앞으로 부산시의 도시계획이 엉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존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비를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비가 없으니 할 수 없이 그래 되는데 부산시 도시계획은 뭡니까, 계획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하면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일몰제 대상이니까 해제를 해 버리는 그러니까 방향이 이게 엇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군별로도 다 장기미집행시설이 많다 말입니다, 도로. 특히 도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시의 계획이 엉망이 돼 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농후하다. 앞으로 해제된 이후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이 좁은 도로 소방도로로 해서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도로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그걸 보상을 해야지 부산시의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의 운용, 특별회계 운용에서 굉장히 문제가 같이 있는 겁니다. 부산시뿐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했으면 조례에 충실해서 보상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적립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터지니까 사항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에 부분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6,547억 중에 한 3,000억 이상은 LH 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3,000억을 LH 토지비축사업으로 하면 상환은 부산시에서 대충 1년에 700억 정도를 상환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도로라든지 공원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을 지금 해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일단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갖다가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저희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장기미집행으로 묶여 있는 도로가 지금 된다고 보고 지금 몇십 년을 참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교통량이든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해제가 되고 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조금 어떤 존치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필요한 도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도로도 지금 현재는 거의 다 해제가 된 거죠. 이게 도로 11개소라는 게 기존에 남아있던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남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지금 우리 28페이지에 있는 뭡니까, LH 토지비축사업으로 하는 도로 2개소하고 공원 11개소 있죠?
예.
이거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원래가 이게 도로 11개소와 공원 22개소, 유원지가 7개소죠? 총 우리가 6,547억에 대해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LH 토지비축사업으로 하는 거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LH 토지비축사업으로 하는 게 도로 2개소와 공원 11개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빼면 도로 9개소하고 공원 11개소 그다음에 유원지 등 7개소에 대한 부분, 보상 부분을 같이, 이게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입니다.
실장님!
예.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산 추경 최종 심의하기 전에 예비비 관련한 부분 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예산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을숙도대교 국유지 편입부지 대부료 관계 설명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국유재산법시행령 27조3항 몇 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1호부터 9호까지 있거든요. 1호보다 9호까지 있는데 그게 몇 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제가 지금 46조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개요, 경상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638페이지에 보면 실시협약 제16조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 27조제3항에 근거를 해서 지금 2억 1,800억을 시비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예.
그 27조3항에 몇 호인가 그걸 가르쳐주시고요.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업료가 면제가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이게 대부료가 지금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매년 3년마다 매년 계속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부담이 우리 부산시 재정으로 돌아오는데 이걸 과연 대부료를 내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하는데 이 실시협약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 결과 지금 현재는 민자유료도로다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걸 대납을 해 준다는 이 말이다, 그죠?
지금 대부분의 민자도로사업은 보상비는 주무관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부담도 저희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민자가 운영을 하든 간에 이거는 부산시의 재산이다 말입니다.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회수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부산시 재산이라고 하면 이게 관리에 부담, 운영에 부담금이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성질이 있어 가지고 이걸 행정재산이라고 봐야 되는가,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대부료를 내는 것도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죠? 국유지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는 거를 크게 보면 부산시민을 위하지만 또 전체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지자체 간에 발생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료가 면제되어야 될 성질이 아니냐, 법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했느냐 하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계획이 된다 하면 앞으로 계속 이게 지금 현재 관행화되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재정절감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시협약 이 관계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이거 예산이 지금 현재 7억 3,500만 원 이거 전부 다 시비죠? 부산대교.
예. 다 시비입니다.
예. 정밀안전진단은 2020년도에 했습니다. 결과는 나와 있을 건데 D등급을 받았다 이랬는데 이게 보통 교량을 건설해 가지고 D등급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경과됩니까? 이거 규정이 있죠?
지금 부산대교 보수공사는 안전등급 D등급으로 지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확보를 바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본 위원이 지금 처음 와 가지고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산대교가 지금 현재 D등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D등급을 보통 교량이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런 게 없습니까?
도로 교량에 부분마다 약간 다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D등급 같은 경우는 바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하죠. D등급을 받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시설물이 몇 년이 되면 D등급이 되고 B가 되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물품에도 보면 감가상각비이다 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 기준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는 건설된 지가 벌써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용역 받은 그 용역결과서 있죠?
예.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거하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요약을 한 거, 본 위원이 알기 쉽도록 요약을 한 거를 하나 첨부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동래역 공영주차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동래역 공영주차장을 결국 복합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거에 제가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몰라도 동래역 자체를 지금 복합개발을 한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실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문제화도 됐고…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이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조금 빗나가기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것도 민자로 결국 추진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정으로 할 겁니다.
아, 재정사업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죠?
예.
계획서하고 시장님 승인받은 그 자료하고 한번 주시고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시간, 지금 현재 다른 분 없으면 내가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계신데 조금만 더하시죠.
안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해야 되니까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자유료도로 재정부담 완화 부분 있죠, 실장님?
예.
민자유료도로 재정부담 완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관련돼 가지고 수정산이나 백양산 또 거가대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료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가장 핵심이 보니까 실시협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거든요. 실시협약서에서 제대로 실시협약이 되면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게 하나의 법률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이 실시협약서를 BDI 공공투자센터에서 이걸 작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피맥이라든가 그런 데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BDI 공공투자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 공투센터하고 좀 이래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면 한번 같이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실시협약을 하는 당사자는 우리 부산시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면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어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항상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 뒤에 이런 것들로 해서 잘해 놔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그 실시, 수정산, 백양산, 거가대교 이 세 군데 현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료도로를 무료화하겠다는 수정산하고 백양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행이 안 되는 사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요.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만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이어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실장님은 생활권계획은, 생활권 이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분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결하는 중간계획이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이? 예. 그러면 생활권계획은 그러면 결국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는 상향식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밑에서 올라오는 상향식…
예. 그렇습니다. 상향식 계획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활권계획에 기반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최영아 위원님하고 생각이 동일합니다. 생활권계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법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진행되는 도시기본계획, 그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앞서 손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30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지금 계획들이 다 조정이 되고 변화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좀 계획이 그냥 계획으로만 남는 결과가 저는 좀 나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생활권 권역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실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처럼 생활권계획이 도시관리 기본전제가 되어야 할 만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시범사업을 했다 말이에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왜 내년에 시범사업계획은 없고 그리고 지금 내년에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나올 텐데 맞잖아요? 21년 계획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년에는 이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한 예산은 없고 22년도에 하겠다라고 계획은 세워두셨는데 그렇다면 부산의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하려면 이 생활권계획 수립이 전제가 돼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실장님과 의견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럼 향후에 어떻게 조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활권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40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을 갖다가 권역을 갖다가 지정을 하고 그 권역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권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권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에 법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2030이 실제로 주민들하고 그 계획하고 이질성이 있었던 게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다 하향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 주민들이 필요한 것보다 오히려 관이 필요한 위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권계획에서는 그분들의 생활권 패턴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편의시설, 공원, 녹지 이런 계획까지도 생활권계획에서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해서 한다면 아마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정신을 생활권계획이라고 하고 생활권계획이 결국은 시민들의 삶에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의 의견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제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이 없는 거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이게 이어져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이게 뭐 예산상의 이유였을지, 아니면 뭐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가려면 내년에 꼭 이게 좀 같이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예산의 문제보다 일단은 저희들 부산시가 처음 해 보는 생활권계획이다 보니 일단은 시범사업을 선정을 했고 그거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되어야 될 방안들을 도출을 해서 저희들이 16개 구·군에 전역을 아마 저희들이 생활권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전역이 함께 발전하려면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 관련해서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해가지고, 공원일몰제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일몰제 시행대비 전체 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산시가 필요한.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전체 그냥 보상…
지금 공원율은 1인당 한 6㎡ 기준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6㎡ 이상의 조성계획이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보상비를 부산시에서는 얼마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전체 보상비. 일몰되면서.
일몰제 보상비예?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10년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번에 저희들이…
도로는 좀 빼고 공원만.
아니,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10년 이상 걸 갖다가 장기미집행으로 하는데 요번에 20년이 도달되어 가지고 해제되고 저희들 매입계획을 했고요, 앞으로 거기에 다가올 20년을, 계속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34개 공원 계획이었더라고요, 34개. 맨 처음에 34개 정도 구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이것 이 34개 구입할 계획에 대한 예산도 없습니까?
예. 그건 이미 아까 6,547억에 거기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에게 제출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추진계획상황,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보상 진행 공원이 16개소입니다, 토지은행 제외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당초 구입을 계획이 있었던 다른 공원에 대한 그럼 구입계획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존치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6월 30일 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2년 내에 보상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존치계획이 되어 있는 건 일단 보상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계획들이 있단 얘기시죠? 그러면 이후에 그건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지금 3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3차 추경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상에 그럼 이건 좀 빠르게 속도 내서 하기 위한 이 도시계획실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은 6,547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채나 토지은행, 특별회계 등을 통해서 재원투입 계획이 되어져 있고요, 앞으로 다가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뿐 아니고 공원, 녹지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추정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재원투입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속도를 내야 되는 일이고, 예, 그래서 부산에서 물론 예산 상황 어려운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속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상황이 좀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제가 자료만 몇 가지 더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35페이지에 북항재개발과 엑스포 연계 종합도로망 검토에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하고 그다음 북항재개발 종합교통망 요 2건에 대해서 최초의 계획서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여기에서 지금 맨 밑에 보면 “도로조사 및 분석관련 업무를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왜 전담조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 구축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담조직이 필요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46페이지 도로 공중선 정비 있죠? 요것도 지금 현재 결국 공중선 난립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요게 지금 현재 정비를 하겠다는 최초 계획서, 진행과정, 향후계획 요런 것들을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7번, 8번, 9번.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좀 포괄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게 7번, 8번, 9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조금 세부적으로 그걸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짧게 몇 가지만 좀 질문, 짧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실장님.
61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3개월 지금 공백 때문에 예산이 더 투여가 되잖아요?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 건설.
예.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장림에서 을숙도간 대교는 사실 지장물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장물 이설하는데 공사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도로가 사실 천마산터널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천마산터널 협약을 할 때 교통량을 예측할 때 그걸 지하를 하는 걸로 예측을 했고 그것이 천마산터널 준공 후에 2년 내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안될 경우에는 우리 시가 페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좀 있고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12월까지.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갖다가 요번에 얹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계획은 세웠었으나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어떤 지장물들이 발견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예산으로 늘어난 거란 얘기시죠? 3개월간.
예, 늘어났고 지금 한 2년 넘게 아마, 1년 연기가 됐는데 아마 좀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연기하면 그럼 예산은 더 투여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페널티를 더 물어야 될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 예산이 계속 들어가네요, 여기. 애초 계획이 좀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공사기간을 설정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하매설물들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잘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다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개략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노선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이설지에 대한 확보문제, 그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현재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량이 공용 중에 저희들 공사해야 될 문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걸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그럼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시네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4페이지에 보면 LED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셨던데.
그거는 국비가 늘어난 겁니다.
국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 증액된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국비가 늘어나면서…
아이,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날 때는 늘어나는…
2,6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국비를 왜 늘렸을까요? 애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국비를 2,600만 원 늘린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 숫자를 계산하셨거나 뭔가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냥 실장님,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건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637페이지 간단한 내용인데요.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예.
근데 특별히 이 부분을 3추에 지원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반기 수강생 이탈되고 모집 저조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는데.
예. 사실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교육생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집기간이 늘어나면서 운영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이 교육은 대면교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후에 계속 코로나는 지속될 거고 이 부분도 필요한데.
지금 이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대부분 기능공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오지 않으면 그게 교육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에 따른 코로나를 좀 대비하셔서 좀 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따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싶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가에 대한 좀 대비를 해서 향후에 이 교육은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그거에 대해서 안을 좀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
길어지는데 앞으로 교육계획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받아서 직업 가지고 싶은 분도 계셨을 텐데 코로나로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향후에 그럼 코로나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7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바뀌었는데 분할을, 일부가 준주거로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겁니까?
예. 용도지역 간에서는 분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분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현 건물이, 건물에서 그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20% 이하고 용적률이 80% 이하기 때문에 체육관 시설은 거기에 충족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그러면 그게 4 대 1이다, 그죠? 그 면적이 4가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아, 5 대 1이네, 그죠?
5 대 1이라는 게 아니고…
20%이니까, 20%를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바닥면적에 20%이니까 지금 현재 체육관이 앉아져 있는 곳은 건폐율 20%를 갖다가 충족을 시킵니다.
충족을 시키고 있다.
예.
CY부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변 건축물 높이하고 이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시미관에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이쪽에 e편한세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진CY 부지의 높이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도로가 25m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와 접해 있는 건축물은 높이를 갖다가 좀 하향을 해서 스카인라인을 갖다가 스무스하게 연결을 했고 또 주 동이 200m 넘는 부분은 지금 장산에서, 정상과 거의 이렇게 스카인라인을 갖다가 곡선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겠지마는 주변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예. 아마 그 자료에 58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요. 그 주변 높이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춰줘야 평균적으로 맞춰줘야, 평균적으로 맞춰줘야 어느 정도가 이래 보기에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할 때 거기 상업지역이고 그 주변의 아파트와 그 밑에 상업지역의 아파트들의 높이가 30층에서 40층 이렇게 일률적으로 쭉 있다 보니까 실제로 상업지역의 기능을 갖다가 오히려 앵커시설을 넣으면서 좀 더 곡선을 이렇게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높이 제한을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게?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높이관리기준에 대한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구릉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어떻게 적정하게 부산시가 계획을 하고 갈거냐 하는 용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간보고를, 보고를 받았고 아마 12월 되면 용역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높이가 제한이 되면 어떤 거는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이게 제한을 하면 너무 낮아버리면 이게 균형이 잘 잡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저쪽에 보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가 보면 현재 한진CY가 비어 있기 때문에 툭 밑으로 꺼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도면이 저희들 건축계획을 이렇게 가면 곡선으로서 연결되고 곡선의 곡점이 바로 장산의 정상하고 이렇게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장산의 정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개발되기 전이고요. 개발이 되었을 때는 이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약간 올라갔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상임위 바뀌고 나서 지금 현재 처음 들어오는 상임위입니다. 그렇죠? 아마 환경정책실 때도 뵙는데요. 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진CY부지 관련해 갖고 이게 앞서서 전 상임위에 결속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는 일단 이것 딱 받아보고 궁금한 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협상제안안하고 협상조정안 보면 15페이지, 이 책에 15페이지. 이 책에 15페이지요.
예.
보면 지금 이게 공동, 그 뒤 페이지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그다음에 생활숙박시설로 지금 협상조정안에는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녹지가 옆으로 조정안에 가서 녹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맞죠?
예.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뒤에 그림을 보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녹지만 있고 공동주택 깔고 생활숙박시설 있었던 협상제안안, 그러니까 처음 안에 비해서 조정안에 가면 완충녹지가 없어지면서 뒤에 조금 배려를 했다고는 하나 그건 굉장히 작은 거고요. 앞에 부분까지도 다 점령하면서 없어진 원래 가지고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을 다 시설로 어쨌든 다 들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아파트가 있었고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서 녹지비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계획이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 아파트와 레지던스호텔이 중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거기 입주민들 간에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 주차장이나 공개공지의 사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상업지역 내에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해소를 하고 오히려 상업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자, 실장님! 그러면 생활숙박시설로 이렇게 유도를 한 게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한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유도가 아니고 그분들이 사실 협상하는 과정에서 매일 같이 하면서 좀 더 우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적으로 협상을 해 왔습니다.
이게 공공성 강화예요?
예. 이것도 공공성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공공성 강화예요? 누가 보나따나 이게 어떻게 공공성 강화로 보입니까? 공공성 강화는 환경적인 면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녹지도 막 보전녹지 만들고 가는 이 판에 어쨌든 이 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갈 때 옆에 지역과의 환경적인 것도 생각해서 당연히 이런 녹지 같은 것들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활숙박시설로 하면서 자연, 주택법이 없어지면서 이거 건설법 적용하죠, 지금 이거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공공성 강화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갖고 공공성 강화, 이건 공공성 훼손이죠, 어떻게 공공성 강화입니까?
위원님 여기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마저 들어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지금 이 부서에 와 갖고 이거를 처음 받아 갖고 앞에 이런 내용을 그냥 훑어보지만 환경파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이거 보는 시야의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건설 쪽으로 이게 공공성 강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시설에 녹지가 축소되는 부분은 공공성이 강화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용지에서 이게 레지던스로 간다는 것이 저희들이 공공성이 강화됐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도면을 보면 이쪽에, 이게 이쪽에 여기 녹지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저희들이 녹지를 갖다가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이걸 녹지로 넣었고 이미 선하지 하부에 이게 싹 다 녹지입니다, 이게 이 전체가.
그게 전체가 녹지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이 만큼이 줄었기 때문에 이 녹지가 이걸로 변함으로 인해서 지금 들어오는 이 안에 조정안에 들어오는 시설물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위치를 숙박시설들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다면 이 사업자가 이 앞에 안보다는 누구의 의견을 떠나서 협상 중에 이렇게 됐다면 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그 이득이라면 이득이죠, 그게. 사업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득 더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아, 그건 연면적이 늘어나니까 사업자가 갖는 이익도 있지마는 우리 공공 부분에서는 지금 원래 제안을 할 때 자기네들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를 개설하고 전체 해 봐야…
(담당자와 대화)
처음에 기반시설을 이것만 개설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25m 도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개설되어 있는데 이거까지 역까지 연결되는 게 도로가 미개설돼 있습니다. 이것을 개설할 계획에서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갖다가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350억 정도를 갖다가 공공기여,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납부하는 거 외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책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고서에. 뭐 60억 더하기 해갖고 총 얼마입니까? 천사백 얼마죠? 우리 부산시가 받는 금액이.
지금 그거는 탁상감정이기 때문에 1,100억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나온 금액이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게 숙박시설로 감으로 인해서 공공, 쉽게 말하면 아파트인데 이거와 이거에 갖는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여기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엄청 큰 것 잘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게 숙박시설로 감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갖고 있지 않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단점이 뭐 취득세 이런 거 좀 비싼 거 말고는 다른 건 다 장점이에요, 이게 모든 게. 그러기 때문에 이걸 사업자가 쥐었을 때 아까 말한 그런 것 말고, 그런 것 말고 외에도 가질 수 있는 이득 부분이 상당히 이게 큽니다. 그런데 제 말씀 마저 들으세요,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게 계산이 나고 얼마만큼 이게 되는지를 시간이 없어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차질이 많다. 상업적으로 바꿨고 공동주택에 생활숙박시설로 간다. 1가구 2주택에도 안 들어가고 양도세나 뭐나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혜택이 엄청나게 이게 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어쨌든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뭐 9월 30일인가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는 충분하게 이 비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자가 너무나 많은, 제가 볼 때는 이득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 이익에서 계획이익과 그다음에 사업이익을 갖다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이익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한 데 따른 이익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받는 것이고 개발이익과 관련한 것은 사업자가 그 리스크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환수의 문제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고려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시간 다 됐으니까 일단 현재로 마무리하겠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가지만 원래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없는 부분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반대로 충분히 이득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 더 생각보다도 더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공성 강화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제안을 할 때는 아파트와 레지던스호텔로 반반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업무시설이라든가 문화집회시설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 이걸 갖다가 업무시설을 1만 2,900㎡를 증가를 시켰고 또 문화시설도 컨벤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3,133㎡ 정도를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협상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나오는 비용을 어차피 이 해운대 안에 있지만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주변에 필요한 곳에도 분명히 쓰실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기금 조례를 만들 때 그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거기도 쓰고 또 다음 다른 부분들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해운대구만 이걸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현재는 그 조례상에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등”자가 붙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지금 이 숙박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 이게 그냥 공동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숙박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이 사업자가 더 내놔야지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공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이외의 공익들 이 부분들에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것 이런 것 한다고 우리가 항상 청사진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청사진이 두 가지예요.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익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도 시간이 갈수록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쉽게 말하면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저는 제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돈을 갖다가 더 공공기여를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와 계속해서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예.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영 위원입니다.
동삼혁신지구 내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삼혁신지구 내에는 주거시설은 하나도 없죠?
예, 지금 없습니다. 대부분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거시설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 당시에 혁신도시를 건설을 할 때 거기에 입지를 할 국가기관을 정해놓고 이걸 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혹시 실장님 그 인근 주변지역에도 지목 변경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인근지역.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주택지에 대한 확보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그 주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건설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삼동에 인구가 얼마가 되시는 줄 아세요?
제가 인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30부산도시기본계획 기준으로 보면 근린공원으로 총 연면적의 1만 600㎡가 근린공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동삼동에 사는 인구가, 영도구의 전체인구가 아마 11만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동삼동의 인구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러한 시설들을, 이렇게 큰 시설들을 누가 이용할 것인가? 뭐 예상컨대 거기에 입주하는 공공기관들 대학교수들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싶은데 너무 방대한 시설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STEM빌리지 같은 경우는 첨단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거와는 관계없고요. 여기 보면 입주계획이 “산·학·연 입주” 해 가지고 해양관련 중소·중견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그리고 공동작업실, 교육실, 마케팅지원실이 들어갔고 또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실과…
그것은 이미 유인물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이게 상당한 규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걸…
예. 공원면적이 지금 축소되고 STEM빌리지가 건설되기 때문에…
축소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탁구체육관 있습니다. 탁구체육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공원으로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그 옆에 지금 개발이 되지 않는 빈 공간을 갖다가 STEM빌리지로 입점을 하게 될 겁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유휴지,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걸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향유하면 좋은데 특정인들만 하는 곳에 필요 이상의 크기나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을 염려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동삼혁신지구를 개발할 때 공원으로 이미 조성이 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소유가 우리 부산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이번에 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이번에 STEM빌리지를 이렇게 하면 실제적인 공원면적은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용하는 데는,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분들하고 협의도 이미 다 마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처음 맡아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100%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먼저 용도변경하는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 시간에는 CY부지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삼지구 STEM빌리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요게 지금 평수가 보니까네 1,775평. 평방미터로 하면 감이 잘 안 와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775평이 감소를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이 감소를 하는 것 맞습니까?
예. 면적으로는…
오만 육천 오백…
5,868㎡…
아, 오천 팔백. 예, 예.
그런데 녹지지역이 당초에 1만 8,000, 그러니까 제가 평으로 했는데 6만 2,435㎡에서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이 지금 현재 그림 전체로 보면은 면적이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부산탁구체육관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겁니까?
지금 공원면적은예, 전체가 1만 602㎡고예. 그래서 요번에 체육관을 제외하고 5,868㎡를 갖다가…
이게 전체가 몇 평입니까? 몇 평방미터?
전체가 1만 602㎡입니다.
1만 602㎡인데 자, 지금 이걸 우리가 먼저 공유재산 심의관계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 보면 말입니다. 2020년 1월 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할 때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현장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이 자연녹지 부분을 법상에 허용하는 최소한의 면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를 하는 것은 이 법이 허용하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시설이든 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하는 것을 굳이 용도변경을 바꿔가지고, 바꿔가지고 이걸 문화공원이라는 그 용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취지는 뭡니까?
지금 STEM빌리지가 거기에 건립이 되면 아마 건축용도, 건축 연면적이 지금 현재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더 짓기 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을 더 짓기 위해서. 그럼 당초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부터 이런 용도가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평수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 건물을 한다는 것이 다 추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이 토지가 배분이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혁신도시를 만들 때, 만들 때는 STEM빌리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공원으로 준공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STEM빌리지가 입지가 필요하다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현재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STEM빌리지를 입점할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용도지역을 바꾸게 된 겁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할 당시에도 말입니다. 이건 최소한의 면적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것도 시의회의 결정이라 말입니다. 시의회 결정인데 그걸 결정해놨다 해 가지고 그걸 무시를 하고 다시 또 그걸 변경을 시킨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지금 현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그 사항 그대로 지금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요?
예.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이런 축소하는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건물이,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는 면적을 갖다가, 건물의 면적을 갖다가 할 때 심의를 받았고예. 그래서 그걸 면적을 심의를 할라 하니 이걸 이제 저희들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에 된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공유재산심의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게 문화공원. 문화공원 용어가 퍼뜩 잘 지금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데 이 문화공원이라 하면 뭐 어떤 걸 합니까?
근린공원하고 문화공원의 차이는 문화공원은 우리 각종 문화적인 특징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여가나 휴식을 목적으로…
거기도 문화시설이 또 들어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거기 현재 보면 탁구체육관이 있어 갖고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탁구시설은 별개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게 원래 근린공원 안에…
아니 무슨, 탁구체육관은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 거기에 근린공원 안에 탁구장을 갖다가 건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부지가 거기가 아닌데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부지를 바꿔준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근린공원 안에서는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능하지만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부지까지 전체 총괄해 가지고 이거 지금 여기에 자료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근린, 지금 현재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이래 바뀜으로 해 가지고 가장 핵심은 이 건물 층수를 올리려하는 게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설률이, 근린공원 같은 시설률이 40% 이하로 이렇게 딱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면적 이 시설에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의 법에서 허용하는 이 정도의 근린공원이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면적을 그걸 훼손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은 당장 건물은 더 올라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상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상주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법을 그걸 완화를 시켜가면서 이래 하는 건. 그런 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자,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그걸 해줌으로 해 가지고 얻는 이득은 뭡니까? 무조건 정부기관이라 해 가지고 거기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겁니까?
아니, 정부기관이 아니고 이 시설을 우리 시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운영한다 말입니까?
예. 국비를 따와서 시설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지역산업체를 들어가고 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익은 우리 부산시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부산시가 여기서 필요한 시설들을 운영을 한다!
예.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STEM빌리지에 들어가야 될 산업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거기에 이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앞 시간에 저희가 계속 도시기본계획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이 한진CY부지 이게 2030도시계획에 맞는 겁니까?
2030에서 그게 한진CY부지 외에 한 10개 정도를 갖다가 사전협상형 대상토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실이 지금 시민참여 확대하고 공공성 확대하고 개발이익 공유하고 하겠다고 하는 업무추진 전략에 지금 이 한진CY 협상안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준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서 주거를 가능케하면서 사실은 좀 변화했잖아요? 이번 이 협상하면서.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까 녹지! 녹지가 좀 줄어들고 그러나 그게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어쨌든 그 기준은 맞다라는 게 지금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레지던스로, 이게 상업용으로 되었을 때 거의 이제 상업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의 뭐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이 난개발, 여러 가지 앞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크게 저는 해운대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여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만 가지고 지금 그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시세차액 중에 그걸 갖다가 지가상승분만 가지고 공공기여분을 지금 계산을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개발된 이후에, 개발된 이후에 개발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이익들은 그러면 어떻게 공공기여 부분을 어떻게 정산하실 생각이세요?
예. 사업자가 개발이익과 관련한 이익의 문제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협상에서 대상이 아니고 일단은 그것을 저희들은 협상에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공기여라는 것이 그럼 어디까지 할 건가에 대해서 좀 부산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이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지금 이거 이외에 이후에 있을 곧 또 개발이익에 대한 상정도 좀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계획이익은 현재 상업지구로 바꿨을 때 그 토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감정평가금액의 52.5%를 갖다가 우리 시가 공공으로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1,100억으로 탁상감정을 했지만 그보다 더 높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이익과 관련해 있는 환수의 문제를 협의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논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크게 봤을 때 저는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렇게 바라는가? 그리고 이게 이 상황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그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게 공공성이 좀 명확하게 확보된 방향인가에 대해서 좀 개발이익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으로 많이 공유가 되어야 되고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전달이 안 되,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고 하셨겠지만, 하셨겠지만 지금 잘 안 되어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도시계획실에서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부산은 진짜 난개발의 표본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엘시티 하면서 특위 또 하면서 사실은 그 과정도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아니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 대한 기여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충분히 했다라고 지금 충분히 산정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지금 최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주민과의 소통문제는 저희들이 그 협상을 진행하기 전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를 마치면 저희들이 또 16일 날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를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설명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또 어떻게 또 그게 나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최종 협상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하는 건 실제적으로 거기도 아마 바로 e편한세상이 바로 사업장과 옆에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망권 이런 것 때문에 일부가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재송동의 구시가지에 있는 그런 분들은 또 이거 개발로 인해서 또 자기네들이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공공기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 공공기여는 앞으로 향후에 있을 이익까지도 조금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게 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사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에서 옛날에 한전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해 왔고 우리 부산시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서 협상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협상을 해서 그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협상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제도보완 이런 것들이 마련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선 STEM빌리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 STEM빌리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 당시에 어쨌든 요게 지금 자연녹지 부분을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해라. 이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바꾸면 이 바꾸는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확보해라 하는 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대체부지는 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일단은 그 대체공원 확보계획을 갖다가 해양수도정책과에서 아마 계획을 가지고 공원 대체부지에 대한 물색을 아마 영도구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 확보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동삼혁신지구 내에 뭡니까? 지금 자연녹지 부분에 대체부지가 그 인근에는 없잖아요, 그죠? 대체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이게 혁신도시 안에 근린공원을 해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마 저희들이 공원을 갖다가 훼손되는 만큼의 면적을 좀 확보되어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지금 오늘 의견청취안에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확보한다 한다 해놓고 안 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체부지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해갖고 아마…
노력은 하시겠죠.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요구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건데요?
금액은 아마 한 17억 정도를…
17억!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대체부지를 확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정확하게.
예, 법률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까?
법상으로 동삼혁신지구 내에 이 자연녹지 없애면서 준주거로 하면서 자연녹지를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거 없는데 근거 없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17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시도 사실은 공원이 축소되고 할 경우에는 대체공원을 갖다가 하는 게 기본적인 철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 토지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대체토지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우리 시도 그건…
그래서 그 대체부지가 목적이 뭐냐 하면 인근에 그 부지를, 지금 현재 STEM빌리지 부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체부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는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쪽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다 말입니다.
예. 하여튼 그게 너무 떨어지지 않고 주민과 그 혁신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장님, 현장 나가보셨죠?
예. 나가봤습니다.
대체부지 확보할 만한 데 없습니다. 그 위에 산이고요, 주위 옆에는. 산밖에 없습니다, 산. 산에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영도구에 일단은 대체부지에 대한 물색을 좀 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쨌든 자연녹지 부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동삼혁신지구 내에 그런 자연녹지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체부지를 확보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게 억지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없는 사항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꼭 그거는…
그러니까 굳이 자연녹지 부분을 대체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도 이용도 안 하는 부분을 괜히 이거 만들놨다가 이용도 안 하면 그게 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부지 확보를 최대한 할 거고요. 안 될 경우에 최후에 결단의 문제고 저희들은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기본적인 시정의 방침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 그 관련되어서 나중에 부지 확보가 되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STEM빌리지 같은 경우는 재해영향성평가는 했죠? 재해…
예. 했습니다.
자연재해대체법에 재해영향평가.
예. 했습니다.
했죠? 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준주거로 바뀌면서 지금 탁구체육관은 지금 도시관리계획상 문화공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바뀌지는 않았고요.
바뀔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바꿔야 됩니다.
근린공원에서 지금 어쨌든 그게 STEM빌리지가 들어가면 자연녹지가 없어지고 준주거가 되고 도시관리계획상 그거는 지금 근린공원이 아니고 문화공원으로…
문화공원으로요.
그러니까 문화공원은 지금 현재 탁구체육관 그…
그거하고 그 앞에 일부하고.
조금 입구하고 그거가 전부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탁구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자연녹지에서 시설, 건물을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받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연녹지를 폐지를 안 하고 늦게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탁구체육관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이 자연녹지 부분을 용도 변경했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체육관은 우리가 근린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시설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STEM빌리지 계획이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체육관을 짓게 된 겁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그 앞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여러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재해영향평가 그거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김진홍 위원님이나 우리 손용구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당시에 아마 대체부지 관련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거 같아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한진CY 관련해서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52.5%를 받는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금액적인 차이가 서울의 금액과 부산의 금액 차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5만 4,480㎡인데 평으로 계산하면 1만 6,509평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대충 그냥 산식으로 계산하면 평당 1,270만 원 계산하면 52.5%가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근의 아파트를 보면 e편안세상이라든지 센텀파크부터 해서 쭉 전체 평균을 보면 아파트하고 물론 절대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평당 1,500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비싼 데도 있고 좀 더 싼 데가 있지만. 1,500 정도로 계산하면 약 2,470억 정도 우리가 실제 52.5%이면 1,300억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올리면 금액은 1,700억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금액을 1,100억이라는 금액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52.5%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더 이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업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레지던스로 100% 다 바뀌었는데 상업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거하고 레지던스 들어가는 거하고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게 더 특혜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업지역하고 아파트하고는 사실 좀 같이 가기가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렇죠.
평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주거지역과 상업지역하고 사이에서는 어떤 시설들을 갖다가 호텔이나 이런 것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미터 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입체적으로 수직적으로 관계에서는 지금 현재 법률상에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저쪽에서는 아파트를 다 원했었습니다, 오히려 한진…
그렇죠.
레지던스를 요구한 게 아니고 아파트를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업지역을 주면서 아파트를 다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 이건 오히려 좀 더 강화해서 한 게 레지던스가 좀 더 강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거 변경을 제안을 했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레지던스라는 것이 거의 주기능이 돼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조금 아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이게 아마 시민토론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
9월 달하고 10월 달에 두 번 했는데 아마 여기서 조금 지역주민들의 참여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조금 자기들,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주에 설명을 하신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에 아마 인근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요구하실지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부는 크게 일반적으로 다 수용이 가능할 부분인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잘되어야지 그 이후에 또 이게 아마,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첫 번째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지금 대상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라든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 사례만을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마무리되어야지 차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또 사전협상을 할 때 시에서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잘 좀 반영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저는 우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한진CY부지는 막바지에 들었지마는 지금 현재 한국유리 일광에 그게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안단계부터 시의회의 의견청취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들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조금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은 여기는 인근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기장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은 조금 떨어지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어찌 되었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실장님 첫 번째 질문하고 앉아서 계산을 해 봤는데요. 좀 우스운 소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공동주택에서 생활형숙박시설로 이렇게 약간에 뭐라 그럴까 이게 여기에 더 어울린다고 해 갖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요?
예.
하셨는데 보니까 부산시로서는 이득은 이득이네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이런 거는 다 지방세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국세로 나가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로 했을 때 부산시가 세금을 걷는 데는 이득이네요, 보니까.
예. 세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는 거는 엄청나게 이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계산을 지금 해 보니까 이 구역 내하고 구역 외 합해서 이백오십팔제곱미터, 지금 평당으로 하니까 913평 나오네요, 맞죠?
어떤…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했던 평수가?
아, 기부채납 52.5%가…
말고요…
아까 녹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녹지 60억. 그게 얼마 나옵니까? 몇 평입니까? 몇 평 나오고…
(담당자와 대화)
예? 얼마 나오고 얼마 그러면 가격 평당 쳐지는지 말씀해 보세요.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 실장님! 제 시간이 가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간이 막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60억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부분을 보니까 평수가 913평 나오고 계산하니까 평당 660만 원 나옵니다, 평당. 자, 이 계산을 가지고 원래 있던 녹지 있죠? 원래 있던 녹지. 4,036㎡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80억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눈으로 보는 데서 20억이 지금 빠집니다, 일단. 그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보나따나 쥐 파먹은 것 같이 생긴 이렇게 된 거보다는 이렇게 돼 갖고 모양 쫙 맞춰 갖고 이거 기부채납이라고 하지만 자기네 부지 같이 쓰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거 모양도 틀리고 80억, 20억이 여기서 남는데 거기다가 이 공간을 내줬기 때문에 이 공간에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오면서, 돈이 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예. 지금 현재…
일단 녹지공간도 계산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도 안 받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난 주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녹지도 그 녹지가 저희 땅이 아니고…
누구 땅인데요?
그 사업자 땅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만큼 사업자를 내줬지만 우리가 이만큼을 갖다가 지을 수 있게 주택법을…
그런데 그때는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하도록 되어 있었고 공동주택이 안 되니까 그 부지를 갖다가 자기네들은 다르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안 가고 자기들이 생활숙박시설로 이게 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e편한세상이 앞에 도로가 25m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거리를 갖다가 띄우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원래 7개 동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 아파트하고 레지던스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1동을 갖다가 배치를 갖다가 하면서 1동을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 앞에 쪽으로 이동이 되고 뒤쪽에 더 밀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현상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 분명히 그 층수나 뒤에 그림을 보니까 저는 그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온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층수나, 층수나 그 외에 것들을 봤을 때 이걸 왜 이렇게 굳이 녹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걸 이렇게 해 줬을까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됐던 그런 이유, 그런 이유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였다면, 말씀하신 그런 이유였다면 그런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봐준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만큼, 그만큼의 원래로 갔던 거보다 이만큼의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만큼은 최소한 다 받아와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자기네들이 60억 정도를 갖다가 기반시설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겠다는 제안이 되어졌고요.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350억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기여하겠다고 저희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는 토지문제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290억을 갖다가 더 공공기여를 하는 걸로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보다 더 봐야, 제 말씀은 그것까지는 하여튼 이해하는데 그거보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걸로 봐서는 지금 빠진 부분들이 그러이러 이러한 내용들을 더 감안한다면 돈을 더 받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 아까도 내 초두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이 자리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상업지역 이것 하나만 봐도 엄청난 거예요. 어디 해 줍니까,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지만 모두의 어떤 이런 상황과 모든 걸 보고 이렇게 해 준 거고 여기 계신 주민분도, 이거 개발을 원하는 주민분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봐서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 5단계인가 이게 아마 아까 세어보니까 5단계 되더라고요. 뛰어넘어서 가는 건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더 이걸 받을 수 있는 그게 나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52.5%라는 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12.5%를 갖다가 저희들이 용도가 아파트에서 원래, 오피스텔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레지던스호텔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12.5% 정도가 그게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서울에서 그걸 안 받습니다. 용도지역이 그냥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넘어갈 거 같으면 그게 30%거든요. 그런데 30% 해 주면…
서울하고는 우리가 그 입지나 환경이 다릅니다. 서울지역에서 서는 거하고는 그거는 좀 감안하고 얘기를,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안하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거는 그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조례상으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12.5%가 다른 타 지역보다 강하게 했고 그래서 저희들 52.5%를 갖다가 사실은 금액으로 받는 겁니다, 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그 금액을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맞죠? 제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거 뭐, 사하구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5단계나 뛰어넘어서 가는 이런 예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이런 5단계나…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거기가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준공업지역이 있을 때와 현재는 상당히 도시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 줬다는 것 다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법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래서 좀이라도 저는…
룰 안에서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익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시간 없는 동안에 이걸 잠깐 이런 것만 계산해 봐도, 여기 앉아서 계산한 거예요. 이것만 계산해도 이런 갭이 나오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좋은 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걸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준다는 게…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해 주면…
이 사업장에 엄청나게 많은, 아마 두고 보세요. 생각보다 엄청난 물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부산시가 세금을 좀 많이 걷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마는 그거하고 이걸 비교해 갖고…
그런데 세금뿐 아니고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가 전체 봐도 외형적으로 2조 정도의 사업이 되면 거기에 일자리가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부속되는 것들이 싹 다 부산에서 생산하는 공장에서 그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도 한다면 상당한 파급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청사진은 항상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만큼 안 가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조금 미흡하게 많이 갑니다. 물론 여기가 미흡하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이 개발행위가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는 되나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형편에 지역의 환경도 좀 같이 여러 가지로 여기만 있나요. 길 건너서는 다른 구 아니에요. 여기가 해운대구만 여기 바라보나요. 금동에 가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길 건너 주민들도 주민이고 다 주민이지 거기에 딱 행정구역이 있다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익환수 문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쉽네요. 시간이 없이 이렇게 하려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도 이게 들어와서 바로 이런 문제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시간 없이 와 갖고 엊그제 받아 갖고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 조례안이…
앞에 위원님들 있을 때 줬으면 좋았을 텐데…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이걸 협상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협상단계에 아마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협상을 진행을 했을 텐데 그래 못한 점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남은 9개들이 사전협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와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담아서 좀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발언시간이 말입니다. 7분에, 추가 질의 5분 이래 가지고는 자꾸만 맥이 끊어져 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조정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는 각자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일반안건을 다루고 이래 할 때는 가급적이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면서 최대한도로 위원들 간에 조금 발언을 서로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앞에 해 보니까 너무 길어지시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루해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좀 일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그래서 1차 질의, 2차 질의 끝나고 나면 3차 질의 때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진CY부지 사전협상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강제조항은 아니죠?
사전협상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난번에 논란은 됐습니다마는 곁들여서 하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만 가지고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담도 느낀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앞에 많은 진행이 되어 왔고 오늘 본 위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최종 마지막 지금 결정을, 결정이랄까, 의견청취에 대한 결정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조금 느낌이 드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들이, 왜냐하면 위원들도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 결정이냐 잘못된 결정이냐 많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특혜성이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당초 처음 계획대로 그대로 계획이 진행되어 왔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과정에서 자꾸만 변동이 오면서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 그런 사례들도 많았거든요. 많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특혜성으로 가지 않느냐 했을 때는 어떤 공직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좀 더 시민들의 의견에 접근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오늘 짧은 시간에 이래 보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하려고 할 때는 공동주택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 그래 봅니다. 50%, 50% 거의 54 대 40 해 가지고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 있지만 이거를 지금 개발이익에 대한 어떤 환수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동주택의 사업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주택을 가지고는 지금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생활형숙박시설로 지금 전환을 했는데 이게 비단 지금 한진CY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항재개발도 그렇고 엘시티도 그렇고 전부 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의 생각이 아니고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시각을 많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불식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불식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 생활형숙박시설이 지금 현재로 보면 거의 그냥 공동주택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에요. 하나의 법을 어떤 편법으로 사용한 공동주택이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으로 가야 될 수 있는, 가야 되는 것을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어떤 법적인 편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 목적을 취득하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보면 우리 부산시가 공공성 강화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녹지를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줌으로 해 가지고 법적인 개발이익 환수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법적인 개발이익 환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큰 금액이 될지라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아닌 실질적으로 이거를 변동을 했을 때 이 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또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시가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사업성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적어도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는 내줘야 된다고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CY 사전협상조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공공기여를 52.5% 그리고 공공기여금 1,100억, 기타가 290억이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맞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1,100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협상이 종료되고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52.5%에 대한 맹점을 두고 아마 제가 볼 때는 1,100억 넘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분들이 시설을 해 오고 기부채납 할 것이 저희들이 현재 350억 정도의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 생각으로는 재협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개발이익금을 더 가져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업지역이 86.9%에서 93.9%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또 생활숙박시설이 3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서도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함은 시민들은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경이 가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예를 봐서. 특혜시비 논란도 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재협상을 하시더라도 좀 철저하게 이런 문제들을 따져서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 우리 부산에 보면 공공유료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전에 계획과 협상을 잘못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백양터널인데 이러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가 잘못되면 매우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철저에 철저를 기해 달라 그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을 우선으로 두고 협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전협상형의 특혜 문제는 사전협상은 특혜를 기반으로 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토지용도가 준공업지역을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토지가 가치가 높아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그 토지의 상승되는, 그러니까 전체가 1만 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5,250평을 갖다가 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느그가 개발을 갖다가 주되 그 토지 돈으로 우리가 환산하고 느그는 토지를 개발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특혜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협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상업지역을 갖다가 상업지역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일방적으로 줬습니다, 행정이. 상업지역 줬는데 상업지역 이익이 토지 소유자한테 그대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공기여가 없고 실제 이게 뭐라 하노, 상당히 특혜의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히려 올려주고 개발이익을 주되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갖다가 공공으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협상을 통해서 하라. 이렇게 법령상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진CY부지가 특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관례를 보면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최대한으로 챙겨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에코브릿지에, 29페이지, CY 29페이지. 에코브릿지 이거 시공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
시공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공!
시공은 보면 누가 해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시공은 사업자가 하는 게 더 맞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가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사업구역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하는 데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업체가 하는 것이 이익인지는 아마 협상을 통해서…
제일 밑에 보니까 “150억 원을 들여 설치 후 제공”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사업자가 일단은 그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시에서 그런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또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이걸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건 저희들이 원래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한이 없었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영강과 그다음에 수영강변대로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 수영강에 가려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걸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공성이 강화된다 해서 이걸 갖다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해서 이걸 사업자가 150억을 자기들이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리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게 앞으로 이게 50년, 100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관리문제는 사업자한테 저희…
이 사용하는 분이 보통 그러면 이게 안쪽에 시설을,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한 90% 이상이 사용을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시에서 자꾸 이래 들어가 버리면 이거 문제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계속 길어지는데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편하신 대로 자유롭게 질의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이게 총사업규모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건축까지 포함해서요?
예.
지금 13쪽에 보면, 배부해 드린 내용예. 13은 토지이용계획안이고 그다음에 14는 건축계획안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전체 계획이라고 보면 되고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자비는 거기에,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추정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지금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이 실장님 말씀대로 계획이익에 대해서 52.5%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계획이익은 토지이용이 지금 준공업에서 상업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지금 52%를 받는 거고, 그죠?
그 차액이 52.5%가 아니고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이고, 지금 그 땅을 개발을 하면 이 총사업비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의견청취안에 올라올 때. 지금 현재 레지던스를 2,700호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2,700호를 건설을 하려면 보통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드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제가 확인해 본, 한 2조 1,000억 정도.
2조가 넘는다!
예.
2조가 넘으면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할 때는 내가 투자금액에 어떤 이윤을 보태면 최소 10%는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사업비가 2조면 한 2,000억 정도는 사업자의 어떤 이익 쪽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말이죠. 그러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일단은 그 사업자는 그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1,100억 갖고 오는 거죠.
거기서 우리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이 1,100억! 플러스…
아까 350억!
그래 이것저것 빼고 해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1,000억대 정도에서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 100% 맞나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한 2조 2,000억, 2조가 넘는 금액인지 아니면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추정치니까.
예. 지금 현재 그건 건축비의 표준건축비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계획이익이 있고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공공성 부분이고 이 사업을 투명하게 해라는 쪽이고. 그래서 지금 의회 의견청취까지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공공기여 부분이 조금 약하다 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기여 부분이 지금 뭐 기타 기여, 기반시설이든 아니면 구역의 녹지 부분이든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어떤 그런 기여를 주민편의시설을 더 늘린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물론 사업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계획이익이 법적으로 되는 부분플러스 개발이익도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에 걸맞은 주민편의시설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잘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확충문제는 저희들이 수영장하고 그런 시설들이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해운대구에서 이런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되면 확충하는 문제는 협의를 한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 문제는 사실 저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개발이라는 건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느그가 얼마 날 거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하라는 거는 제가 사실 협상의 기준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들이 이익의 문제는 일단 계획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자는 그 개발이익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얼마를 내는 건 아마 기부의 개념이라서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여기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7월 14일이면 우리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가 출범한 지 보름이 채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대다수 위원님들은 앞에 앞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니시고, 위원장님을 제외한. 그런데 이 의견청취안은 검토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검토를 다 못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부분, 건축계획안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공공기여 부분, 그다음에 아까 철도 선하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고압선이 지금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선하지 위에. 그죠? 거기를 또 공원으로 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또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지금 조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협상도 진행을 하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위원회가 출범한 지 보름이 채 안 돼서 지금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검토할 시간을 의회에서는 지금 뺏긴 것 아니에요. 그죠? 보름 동안 이것만 검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례안, 그다음에 여러 할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된 사항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어떤 약하다 하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신 부분이라서 사전협상 완료 전에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협상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최종적으로 하고 아마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자기네들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당초 이 사항은 처음에 사업이 제안될 때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로 사업자가 일단은 신청을 그리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상업지역으로 했습니다.
상업지역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상업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올라왔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을 바꾸는 거죠, 그죠? 용도지역!
예,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는 목적이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을 바꾸는 목적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목적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상에서 그게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준공업지역에서는 현재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피스텔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산업용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피스텔을 짓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용적률이 준공업지역에서는 400%라는 용적률을 갖고 지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빌딩숲처럼, e편한세상부터 시작해가 쭉 그러한 건물들이 평이하게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동해남부선 재송역이 생겨졌고 또 앞으로 재송이라는 그게 보면 비탈진 경사면으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히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상업지역이 있지만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선상으로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모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입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상업적 기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좀 가게 하기 위해서는 상업지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부산시의 도시정책 철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사업 제안하고는 지금 달라진 게 뭡니까? 공동주택이 빠진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공동주택이 빠지고…
공동주택과 생활형숙박시설을 같이 넣었을 때 주민의견청취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또 변경이 되었다 말이에요. 레지던스로 전부 다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민의견은 못 들은 거잖아요, 그죠?
예. 못 들었습니다.
못 들은 것이고, 어쨌든 사업이 지금 조금 많이 중간에서 자꾸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은 사실이고, 그죠?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용도를 불허하는 용도가 있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안마시술소는 지금은 못하게 했고 애당초는 이게 또 허용이 됐다 말이에요. 그쵸? 불허시설에 이게 포함이 안 됐다가 변경을 해서 지금 이렇게, 협상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불허용도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안마시술소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당초부터 들어왔습니다.
협상제안안에는 없네요? 저기 13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협상제안안에는 없었잖아요? 그 내용이. 토지이용계획에.
아! 예.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어온 게 없었고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들은 주변에 위해적인 요소다 해서…
거기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목적은, 자, 그러면 단란, 유흥, 안마만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클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흥시설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딱 이 종류 세 종류 빼고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 무슨 추가 추가로 해야 되는 열거주의인지, 포괄주의인지.
예. 이거는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그러면 이거 빼고는 다른 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유흥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이것 빼고도 얼마든지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상업지역 거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1층이 전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모이고 최소한의 자기가 쇼핑이나 또는 거기서 좀 즐기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시설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열거주의라는 말씀을 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뭐 질의이기보다는 우선은 이번이 끝이 아닌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한국유리 땅, 기장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사전협상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특혜는 맞고, 그죠? 아까도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사전협상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얘기하셨는데 우선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번에는 주민소통 안 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이 되셨어요, 그죠? 물론 하려고는 하셨으나 제대로 좀 주민소통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쵸?
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주민들은 그 당시에 협상위원회, 협상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e편한세상에서. 그런데 사실 협상이라는 건 공공과 토지 소유자,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자가 들어오게 되면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를 한 거죠.
네. 우선은 앞으로는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이후에 똑같이 또 진행될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물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개발 그 주변의 아파트랑 당사자분들이 거기 테이블에 나온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예. 지금 제가…
예. 그 위원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좀 많이 듣고 반영하라는 취지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제 주민들이 협상위원회에다가…
아! 아!
그 이해관계자가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가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계획,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향후에는 주민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주민이 좀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데 그게 꼭 거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 협상하는 단계에 아마 저희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전에 이제 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해당사자 얘기하신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계획안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었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통경축이라든가 이관 거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부 조정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옆에 계신 분 말 알겠고예. 생활권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에 너무 많았던 거죠, 실장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행복한 사업과 조금 동떨어진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익으로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작년에 저희가 했던 엘시티, 북항, 오시리아 다 이런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에서 레지던스 형태 편법으로 이렇게 초호화 고층아파트 건설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런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저희들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해운대 주변으로 레지던스 호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엘시티도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그 호텔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엘시티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가 숙박업 등록을 했고 이미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게 분양을 해 놔 놓고 사업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레지던스 호텔 일부를 갖다가 사업자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 근린생활시설뿐 아니라 위에 저희들 문화시설이나 일부를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서를 받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 받고 요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왜냐하면 다 결국에는 난개발로 정리되어 있고 다 시민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어떤 초고층 지으실 때 지금 부산시에서도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기준 지금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높이관리기준 마련에 따른 이거에 맞춰서 좀 개발을 하셔야 된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난개발의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인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엘시티 때문에 더욱더 두드러져서 부산시 굉장히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쇄신해야 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공공기여 얘기하셨고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실장님께서 담으시고 공공기여 관련해서 앞으로 진짜 투명하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공개하고 어떻게 하는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실장님이 이제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시정 발전에 아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그 말씀 중에 엘시티 생활형숙박시설 전수조사를 하셨다 했죠?
예. 레지던스호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게 언제쯤 했습니까?
됐습니다. 아마 그 엘시티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했다 해도 최근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 전수조사한 자료 한번 저한테…
전수조사는예,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운영실태라든가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그하고, 우리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직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도 없습니까?
앞으로 레지던스호텔에 대해가지고 지금 계속 주거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 보시고, 이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으면 차제에 보완을 해 주는 것이 또 이런 논란을 좀 더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먼저 주시고요.
왜 이 시점에 이 의견청취를 종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지금 현재 이 어느 정도 지금 종결되어야 될 시점인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걸 협상을 1월 달부터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원래 목표가…
1월 달이란 건 2020년 1월 달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초 협상을 할 때가.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가 원래 상반기에 마치는 안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7차례에 걸쳐서 저희 공공과 민간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를 하면서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 계획들이 변경되기도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여금도 원래 60억이 되었던 걸 갖다가 350억까지를 좀 더 추가로 이렇게 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앞당겨진 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걸 협상이 거의 완료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번 받아야 된다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 자문된 사항을 가지고 또다시 사업자가 그 검토해 가지고 조치계획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6월 말이 거의 다 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에 실제적으로 의회가 원구성이 곧 된다는 그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 바로 그 전에 아마 도시안전위원회 때도 제가 여기 참석을 해갖고 보고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었지만. 가졌고, 그래서 이걸 뭐 급하게 왔다는 게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왔는데 사정이 변경되니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죠?
예.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업무계획에서는 상반기 중에 마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언제까지 종료를 해야 된다하는 이런 건 규정에 따로 나온 건 없죠?
원래 협상을 시작을 하면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언급이 있습니까?
예, 예.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우리 주무부서인 도시계획실에서 처음에 이 업자가 이래 협상을 제안을 해 오게 되면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제안서를 받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제안서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을 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업성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위계획과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상위계획. 상위계획과 현재 제안된 계획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예.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협상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바칩니다. 이게 협상의 안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법상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공공성 기여, 공공성 기여 안에는 녹지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지금 현재 핵심은 어느 정도 이 기여가 개발이익 환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냐를 시민들이 볼 때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실 자체에서 분석한 이런 거는 없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는 적당하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서울에 한전에 부지가 아마 제일 처음 초기에 사전협상형 토지라 해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1조가 약간 넘는 돈을 갖다가 공공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부지보다 훨씬 컸고 그거는 또 토지 가치가 서울 가치하고 부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높지만 비율은 볼 거 같으면 저희들보다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2.5%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도시보다도 제일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적정하다?
계획이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 이렇게 봐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 계획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얼마만큼 올리라 하는 게 저희들 재량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했고 최대한으로 준 게 저희들이 52.5%를 환수를 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추가로 공공기여와 관련한 도시계획기반시설의 확충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없는 걸 350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협상에서 나온 기여분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여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 외에 우리 시의회가 추가적으로 이 개발이익이 좀 더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다시 좀 더 협상을 해 가지고 그 기여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복안이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개발이익과 계획이익의 문제인데 사실 개발이익 문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사업자는 그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는 리스크를 갖다가 사업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구조로 저희들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익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계획이익 중에서도 저희들 기반시설의 문제 여기는 도로가 조금 더 필요하고 다른 기반시설 필요하다고 할 거 같으면 저희들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육교가 필요한데 육교 하나 더 놓아달라.” 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계획이익과 관련한 52.5%를 추가로 받는 거는 사실 저희들은 법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의회가 기반시설을 추가로 해야 될 걸 갖다가 정해 준다면 저희들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이익은, 기반이익?
기반시설.
기반시설.
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추가협상을 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추가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는 곤란하다…
개발이익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을 우리 시가 얼마 날지를 모르는데 너거 얼마를 하라는 게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갖다가 저희들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발이익이라는 개념을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자가 남는 이익, 업자가 사업을 해 가지고 남는 이익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감을 잡아야지 거기에서 너거가 이만큼 많이, 이만큼 남으니까 좀 더 기여를 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안 서면 협상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할 의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개발이익이 결국은 사업자가 너거가 개발을 하고 나서 그 이익을 얼마만큼 날 건데 그걸 얼마만큼을 다시 공공에 기여할 거냐라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원래부터 협상에 대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그 부분을 협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협상을 지금 아마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이 용어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공공기여라 해야 됩니까? 공공기여?
기반시설. 공공에 대한 기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들어서면서 주변에 이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할 거 같으면 그 부분들을 좀 “확장하는 비용은 너거가 좀 대라.” 이런 것들은 추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공공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을 더 해라 이 말입니까?
예.
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일단 그 정도 합시다. 이거 법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아까 공공 돈으로 받는 것 외에 저희들 기반시설이 도로 확장하는 데 45억이 좀 더 추가로 들어가고 철도 선하지 공원하는 데 15억 그리고 아까 에코브릿지 그러니까 수영강을 연결하는 교량하는 데 150억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80억 정도 해 가지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들이 시설녹지를 갖다가 일부 축소를 안 시켰습니까? 축소시키면서 철도 선하지를 갖다가 60억 정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받습니다, 기부채납을. 그 60억까지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총 350억을 갖다가 더 받는 겁니다, 그 돈 외에 기반시설 비용으로. 그래서 사실은 협상할 때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내어놓을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자도 설득을 시키면서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세부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받지를 못하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25쪽에 보면 그 자료에 상세한 내역서 아마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숙박형시설이 2012년도에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된 거 아세요, 2012년 1월에?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장기투숙객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이게 하도 월드컵을 유치하고 수요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숙박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 비용이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2013년 5월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형숙박시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D3블록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결국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너무 많다는 게 과도하게 개발사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도 처음부터 이렇게 의회를 무능으로 만들 것 같으면 이거 안 해야 됩니다, 2차부터 지금 열 가지 중에. 왜냐하면 물론 엘시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이것 계속 특혜, 특혜, 특혜 하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의회에서 마치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동조하는 것처럼 의회를 무능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사전협상 도시계획이란 이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균형 발전 및 토지 합리적 활용입니다. 그리고 공공, 민간 및 전문가 참여하는 계획 수립,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해서 개발이익 발생에 따른 이렇게 나오는데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실 것 같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2차부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사전협상을 하게 된 이유도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그대로 놔놓고 우리 부산시가 도시계획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안 하면 상업지역 그대로 주게 되면 결국은 그 토지의 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이 됩니다.
예. 충분히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역균형 발전 및 토지의 합리적, 이게 지역균형의 발전인가 과연 그리고 과연 토지의 합리적 활용인가라는 게…
사실은 그 토지가 사실은 그게 말이, 거기가 저희들이 도심 내에 한 1만 6,000평이 되는 그런 땅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지를 단순하게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상업적 기능을 넣어 가지고 그 주변에…
예. 충분히…
균형적 발전을 하는데…
몇 개월 동안 다 이야기 들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지 2차, 3차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한국유리공업지역 개발계획 검토가 되어 있죠? 지금 다대동에 한진중공업 및 성창기업공업지역 입안 중입니다, 사하구청에서.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원래 취지의, 원래 이거 1만㎡할 때 서울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조례 바꿨죠? 5,000㎡?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1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완화를 시켰는데 원래의 취지대로 좀 가자,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게 협상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점이요?
종료. 그러니까 6개월 안에 협상 종료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종료 시점이 언제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협상이 거의 완료를 했다고 보고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가 마지막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작업은.
아니 정확하게 언제부터 협상이 시작이 되고 협상이 시작이 제안서가 들어 오면 언제까지 하고 쭉 리스트가 나올 것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차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협상 종료 시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전협상을 최초로 한 게 올 1월 달에, 1월 20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협상이 시작하면 6개월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20일이 종료가 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럼 지금 지났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의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게 되는 겁니다.
6월 20일 종료인데…
7월 20일 아닌가?
6월 20일 원래 모든 게 협상이 체결되는 게 조금 전, 7월 말이었고 이거는 6월 20일이라는 건 6개월의 범위 내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종료를, 이게 지금 6월 20일 날 지금 종료, 협상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아,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 6개월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 5일 남았네요, 그죠?
예. 이거는 그렇게 그냥…
날짜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협상은 아닙니다.
6개월 안에 해야 된다면서요?
6개월 내로 하고 또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협상이 필요하다면 협의가 된다면 조금 더 연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의가 된다 하면 7월 조금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그러니까요. 협의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결렬이 되는 겁니다.
결렬이 된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협상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한진CY부지 말고 사전협상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상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죠?
예. 지금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2년에서 1년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는 게 지금도 사실은 검토기간에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해서 협상이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2년을 1년으로 줄여 가지고 그 많은 여러 변수들을 커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제안서를 받을 때 사전에 우리 실무라인에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2년이 지금도 짧다고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작년도의 1년은 거의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래 협상을 할 때 잘하시…
조례 개정이 있었고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이런 문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보류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협상기간도 그냥 이렇게 무조건 단축했다 이런 게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일괄적으로 이렇게는 조금 저는 부정적입니다.
저희들 6개월이라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검토할 사항이 많으면 많이 검토를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게 6개월로 땡길 수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딱 1개 우리 부산시가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나 해양, 관광 쪽에 어떤 컨셉이 들어와야 할 거 같으면 그런 그림들이 원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그림을 딱 던져주고 “너거가 이렇게 한번 맞춰봐.”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큰 방향성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기간이 좀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협상제도 마찬가지로 부산시가 제안을 먼저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예. 제안하고 그 토지를, 우리가 제안하는 토지를 지정을 해 줬죠.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도시계획, 계획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제안하는 대로 방향을 맞춰야 되니까 부산시가 그리는 큰 그림하고 이 사전협상하고는 별로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토지계획의 정확성을 갖다가 따져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이것도 토지의 정확성을 따져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맞지 않다는 것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토지죠, 이게.
어쨌든 이 부분은 사전협상을 통해서 지금 5만㎡가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도시개발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5만㎡ 이상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제안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이 만약에 도시개발법으로 했을 때는 개발이익의 50/100, 기금의 50/100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 말입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총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개발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사전협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득에 대한 환수부분을 지금 공공기여 쪽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어디가 큰 건지는 부산시가 판단을 해서 사전협상제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전협상형을 하면서 아까 도시개발사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도시개발사업에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개발이익의 50%를 한다면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52.5%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개발이익이 여기서는 명시가 됐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발이익까지. 이거는 지금 말씀은 계획이익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 토지를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할 때 우리 아파트를 짓는다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물어본 게 총사업규모가 아까 2조가 넘는다고 했는데…
2조 2,000억이요.
그 근거도 조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아, 그거는 아마 건축, 표준건축비나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제안을 할 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2조가 넘는 부분은 공동주택이 그때 처음에 최초 제안됐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은 전체가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로 바뀌면서에 대한 어떤 총사업규모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마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뒤에 저희들 문화시설이라든가 컨벤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거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생활숙박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도 지금 분명히 들어가고, 그죠? 거기에 보면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도 지금 다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총사업규모를 지금 모르는 상태고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마는 생활형숙박시설로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떤 사업계획, 개발이익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조금 협상을 잘 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법령상에는 토지 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지금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더 하면 선하지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공원이 가능하나요? 별문제 없습니까?
예. 철도 선하지입니다.
(담당직원을 보며)
저쪽에 도면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그 위에 고압선하고 전선은 전혀…
고압선 아닙니다. 하입니다, 하.
아예 밑에?
예. 밑입니다. 선하지입니다.
위에는 별문제가 없고?
철도가 지나가고 밑에 바로…
밑에가 고압선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아니, 철도는 위로 가고 지금 현재 이거는 선하지는 선의 밑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토지입니다, 토지.
그 위에가 일단은 선이 지나는 거 아닙니까?
맨 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원으로 하는 데 별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직원을 보며)
지금 현재 16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쪽에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이게 철도네요. 약간 하얀 부분이요. 이게 철도가 돼 있고요. 이게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고 여기에 보면 시설녹지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를 갖다가 선하지 밑으로 연결되게 해 가지고 이걸 쭉 이렇게 주민들이 유입을 쉽게 해 가지고 이쪽까지, 수영강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압선하지가 아닙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신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에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 제안서 내용의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조정된 협상안에 대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협상안 중 공공기여금 52.5% 산정 시 감정평가를 최대한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기여, 기반시설 290억 원 외에 추가적인 기여방안을 마련 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다각적으로 공공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이 추진되어야 있고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복합용도의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에 대해 본 의견청취안에서 제시된 공공기여금 외 구역내·외 공공기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협상의 건축계획안 중 생활숙박시설은 향후 공동주택 등 변경 없이 건축법 및 공중생활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녹지가 당초 사전협상안보다 현저히 감소된 실정이므로 공공녹지의 공공기여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대상지의 수영강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 연결은 입주민의 편의시설이므로 사업 시행자가 관련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도 함께 이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향후 하전협상 관련 업무추진 시 주민여론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협상완료 이후이 그 결과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각 위원님들께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도시계획과장 권순갑
시설계획과장 이동기
도로계획과장 양금석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토지정보과장 신용익
건설행정과장 박은석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백이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