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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7월 12일 (화) 10시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손상용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기범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7월 1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7월 1일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1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위원회 2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 3건, 교육위원회 3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접수의안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영대 의원, 김영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4분)
이어서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영기 건축정책관입니다.
김윤일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1. 제2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수근 의원 외 9인 발의)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3일과 7월 14일 양일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부야 의원) TOP
(11시 18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부야 교육의원입니다.
최근에 언론과 교원단체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의 제자의 스승 폭행은 물론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 또는 위협이 도를 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실붕괴와 교권 침해현상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울산의 한 고교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압수당한 학생으로부터 교무실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8주 진단의 중상을 입은 바 있고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쓴 학생에게 엎드려뻗쳐 체벌을 했다가 경고조치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 부장교사는 지난 5월 반장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로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부장교사를 상대로 반말, 폭언 등의 행패를 부리는 학부모로부터 뺨을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잘못을 꾸짖으면 “왜 그러는데?”, “니가 뭔데”, “법대로 해”라는 대꾸는 이제 일상화되었으며 제자가 스승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위협이나 폭행은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제 붕괴된 교실과 추락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문제점 및 원인을 사례별로 살펴본 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친구와 떠드는 6학년생을 꾸짖었다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었습니다.
이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간접체벌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 최소한의 간접체벌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수업 통제불능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경남의 한 소도시 초등학교 6학년 음악시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2010년도에 임용된 여성교사는 수업시간에 가요를 시끄럽게 부르던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며 나무라자 학생은 큰 소리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여성교사들이 겪는 학교 상황은 남성교사들에 비해 매우 심한 실정입니다.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맞거나 욕을 듣고 심지어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부임한지 몇 년 안 된 20~30대 여성교사 대부분이 그 피해자입니다.
다음, 교실과 교권이 이 지경에 이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학기술부가 올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직접 체벌을 금지하고 팔굽혀펴기, 쪼그려 뛰기 등 간접체벌과 대체벌을 허용한 바 있으나 일부 시․도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간접체벌까지 금지하는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냄으로써 교사들은 간접체벌을 놓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며 앞에서 말한 경기도교육청의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교사는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교권 추락의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 “교사는 아무 제재도 해선 안 된다”는 글을 보고서는 더 말을 듣지 않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셋째, 일부 교사들의 적당주의도 교실과 교권을 이런 상태로 만드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란 듯 전자담배를 피우고 들으란 듯이 욕하면 교사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피곤하고 두렵고 귀찮다고 생활지도 자체를 아예 외면하거나 소홀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으로 인한 교권추락과 그 결과에 따른 교실 붕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개별 학교나 그 소속 교사들이 아니라 교육문제의 최종 책임자인 교육감이므로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표준 윤리 규범을 정하여 이를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학칙 등으로 정해서 엄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교장이 매 학년초 규범이행 서약서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징구하고 교장이 이를 잘 지키지 않을 경우 평가시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실붕괴와 교권침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학생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나 학생․학부모의 교사폭행 등등 사건 발생시 학교와 학부모회가 이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단위에서 부산광역시학부모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약을 체결하고 각급 단위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가칭 학내문제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할 경우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교권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교권침해를 당했거나 정당한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법조인을 선정해 주는 등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원안전망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넷째, 교사 외에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의 확보를 통해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배움터 지킴이를 종전의 스쿨폴리스 이상으로 기능을 확대하며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대체하여 학생간의 폭력근절뿐 아니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예산을 2012년도부터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실 붕괴,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 울산․경남교육감도 발 벗고 나서는데 우린들 어찌 손놓고 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김윤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7월 1일 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 범․김상식․권오성․송순임․권영대․ 박인대․이상갑․김름이․박석동․강성 태․신숙희․김척수 의원)
(7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1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1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1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7월 1일 교육감 제출)
(7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일 교육감 제출)
(7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일 교육감 제출)
(7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