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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회규칙 제73조 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당일 질문하실 의원님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29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제229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2건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태철․강성태․황상주․이성숙 의원)(계속)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입니다.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위치한 부산어린이회관은 40년 전인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개관해 주셨습니다. 당시 육영수여사께서는 어린이 애찬비를 붓글씨로 직접 써 주시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 40년 가까이 부산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따뜻한 인성,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는 터전이 되어 왔으며 특히 2009년 전시관 전면 개․보수공사 및 2011년 첨단과학체험관 조성 이후 부산시민과 학생들이 즐겨찾는 과학체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시민들의 어린이회관 방문 후기를 보면 대다수가 ‘시설은 좋으나 경사가 너무 가팔라 다시 올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아기띠로 아이를 가슴에 안은 엄마가 한 손에는 또 한 명 어린이의 손을 잡고 힘겹게 어린이회관에 오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접근성 문제는 오래도록 부산시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을 것이며 시의회에서도 수차례 개선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2011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당연히 검토하겠다라고 하였고,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부산시는 여태껏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부산에 어린이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이 쉽고 편하게 어린이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교통행정도 사람중심으로 바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소통 위주에서 보행자 안전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수많은 육교가 철거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어린이회관 접근성 개선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사람중심으로 정책이 바뀌는 방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부산시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국장님! 어린이회관은 어떤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까? 그 설치근거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73년에 지정된 부산어린이회관 설치 조례와 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설치목적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학습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또 문화, 예술 이런 데 전문지식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린이회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어린이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어디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어린이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은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부산과학교육원과 공․사립을 합쳐서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린이회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린이회관을 찾는 어린이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월간, 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회관을 찾는 이용자 수는 대부분 다 어린이들로 보통 40% 내지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어린이들이 어린이회관을 이용하는 숫자는 2010년도는 약 18만명, 2011년도는 18만 6,000명, 2012년도에는 약 18만 5,000명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은 1만 5,900명, 일 평균은 한 53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면 5년간 어린이회관 이용자 수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주로 주이용자는 어린이입니다마는 어린이와 초등학교 일반이용자를 다 포함하면 2008년도는 29만 8,000명, 그리고 2011년도는 33만 4,000명, 2012년도는 41만 8,000명으로 2008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이처럼 어린이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산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이용상의 불편으로 인하여 어린이들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에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따라서 본 의원은 시설이용에 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어린이들은 유치원의 유아와 초등학생들이므로 만3세부터 만12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친지 등이 동반한다 하더라도 먼 거리를 둘러서 올라가거나 높은 경사면을 오르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연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어린이들이 대공원 입구에서부터 어린이회관까지 걸어야 하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어린이회관 주진입로 입구까지는 한 300m, 거기서 주진입로 입구에서 어린이회관 본관까지는 450m, 총 75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보통 14 내지 15분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굉장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 진입로의 경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사도는 이번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회관 접근성 편의를 위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주진입로 입구에서 어린이회관 본관까지 거리가, 경사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8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4%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사도가 한 17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급경사가 17도쯤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자의 연령이나 진입로의 거리,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나이 어린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체장애를 지닌 아동들에게는 더욱 힘겨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어린이회관까지 거리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한참 올라왔는데도 400m 되어 있습니다. 다 올라와서도 저렇게 경사길이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예,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대공원 입구에서부터 어린이회관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일 뿐 아니라 경사도도 상당합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어린이회관을 이용하는 주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은 단체관람을 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어린이회관 본관 앞에 승차를 해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주이용자인 초등학교라든가 일반인들은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내려가 걸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유아라든가 또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오기에는 다소 좀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 그렇고 밑에서 걸어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경사도도 심하고 화면에도 봤습니다마는 일부러 연출한 것 아닌데도 앞으로 엎어집니다. 보셨죠?
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2학년은 물론이고, 특히 장애우들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20~30분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과 2012년에 주진입로 개선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2012년도에는 서편, 성지곡수원지에서 올라가는 도로계단이 있는데 그것을 또 평면, 면을 평으로 하고 또 목재난간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올라가는데 불편함을 조금 덜어준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올 2월에는 어린이회관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타당한 그게 되는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회관에 최근 5년간 투입된 시설 예산은 얼마이며 또한 이 예산 가운데 접근성 개선을 위해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어린이회관에 대한 5년간 시설투자는 약 39억 4,900만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에 데크 설치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중지시킨 일이 있습니다. 접근로 개선에 대한 시설투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그 2011년과 12년에 우리 어린이회관 주 진입로 개선은 우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어린이회관 분기점까지는 아마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부산시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부산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와 교육청 간 협의실적을 요구했더니만 부산시설공단은 어린이회관 접근성 향상에 대해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한 실적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교육청에서는 2011년 6월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 제출, 2011년 8월에 부산시 녹지정책과와의 업무협의, 2011년 10월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제출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산시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고, 협조요청의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시에 행정협의회라든가 녹지정책과를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은 주로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또 실제로 어린이회관은 대공원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유아라든가, 노약자 등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도 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이용자 접근을 위한 편의성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도 좀 해 주시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또 부산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또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어린이회관 접근 편의시설은 여러 가지 어린이회관 운영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답도 얻었고, 만약에 이번에 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시설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 인가라든가 행정절차를 좀 철저히 하라는 주문도 받았습니다.
교육청과 부산시 간의 긴밀한 협조는 당연할 것이며 어린이회관을 운영 중인 교육청 입장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산시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교육감님, 어린이회관 내에 과학전시실에 대한 어린이, 학생, 시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과학전시실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규모의 리모델링 예산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투입된 예산만큼의 시민들의 이용률이 제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회관 접근로 개선은 크게 전직, 현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 보았는데 모두 다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한 사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40년 전부터 접근성이 어려워서 일선교사들로부터 늘 지적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회관이 시민대공원 내에 위치하다보니까 같이 협조나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용객들의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 차례에 걸쳐서 접근로를 개선했었지만 또 시민다수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개선대안을 찾기 위해서 올 2월에 어린이회관 이용자 접근 편의성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용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또 내일 2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토론회를 통해서 접근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할 것이며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절차가 나오면 또 부산시와 협력하여 접근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주체, 예산부담 주체 등에 있어 교육청과 부산시 간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회관은 소유부지하고 공원관리는 부산시에서 맡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공원부지 내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어린이회관의 주이용자인 유․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고 봅니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부산시와 교육청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부산시민과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시와 교육청 간 이 문제에 관해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린이회관을 찾는 길은 오늘도 내일도 나이 어린 이용자는 물론이고 지체장애우들에게 고생길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 이어서 부산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부산어린이회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세대의 부산시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부산시에서도 어린이회관 운영과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모노레일이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등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그런 또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현장도 가 보고 교육청에서 발주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접근성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이제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틀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해양허브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부산발전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차대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도 뒤쳐지는 일 없이 각자 자신의 꿈을 우리 부산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산어린이회관은 큰 가교역할을 할 것이므로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더 많은 활용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어린이회관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어린이회관 시민 인터뷰 동영상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민이 수돗물 음용을 기피하는 원인을 찾고 교육청의 정수기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과 해수담수화사업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입니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캐치프레이즈는 “수돗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입니다. 안심하고 마셔도 좋습니다.”로 정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산시민을 위하여 부산시가 가정에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하여 PR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무제한이고요. 직접 수돗물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희 수돗물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경우는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90년대에 페놀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수질오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부산에 도입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확충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고급산화공정이라고 해 AOP공정을 도입했고 CO2공정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수돗물 생산공정은 총 10단계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지금 5단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녹조가 대량 발생했을 때 서울의 경우는 5단계의 공정으로는 녹조를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흙냄새도 나고 비린 냄새도 났습니다. 굉장히 서울에서 생수 사재기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의 경우는 6단계인 전오존단계만 들어가면 녹조가 100%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정수공정시설이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앞서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평가위원님들이 해외에 이렇게 매년 나가시는데 선진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를 가십니다. 갔다 오시고 나서 와, 부산의 수돗물공정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좋구나 하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돗물 검사항목을 금년도에 20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63가지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항목은 163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40여가지를 더 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100가지 정도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돗물 안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을 하는데, 참고로 수질검사항목이라는 것은 보통 성인이 70년 동안 하루에 2ℓ를 매일같이 마셨을 때 질병에 걸릴 확률이 10분의 1의 경우가 이 수질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을 하게 되면 인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WHO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현재까지는 수돗물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수돗물이, 우리 부산의 수돗물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순수’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수돗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수돗물이라 하면 ‘수돗물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로 시음회를 했습니다. 블라인드테스트를 했는데 시민, 우리 어린이대공원에서 오가는 시민 한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두 종류하고 우리 순수하고 세 가지를 A, B, C로 이렇게 해서 시음회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2위를 했고 올해는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수돗물이 물맛에서도 결코 다른 시중의 생수에 비해서 뒤지지 않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면 정수장에서는 그렇게 잘 만들 줄 아는데 이게 오면서 오염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관 같은 경우는 부산의 경우는 84년부터 지난해까지 8,253㎞ 개량을 했습니다. 전체 지금 관 길이가 8,342㎞인데 올해도 한 164㎞를 개량하고 나면 내년 되면 노후관 남는 게 2.8%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관 개량도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말지역에 수질검사를 해서 매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이, 또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혹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모두가 수질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사고만 없다면 부산의 수돗물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수돗물을 바로 음용해야 되겠다는 자신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수도 음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의 순수물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죠?
1개월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아리수는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6개월이, 6개월로…
제가 자료 가지…
예, 그러면 유통기간이 6개월인 물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염소를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를 생산할 때 염소가 많이 들어가면 염소 냄새가 약간 납니다. 소독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0.05ppm을 넣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0.2ppm 넣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이 넣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조금 염소를 더 많이 넣으면 유통기간을 그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투입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입물 에비앙이라든지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2년으로 표시되고 판매되고 있고 롯데 아이시스나 강원 평창수는 유통기한 1년으로 표기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순수는, 사실 저희 순수 0.05ppm 넣어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3개월이 가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했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어쨌든, 어쨌든 유통기간이 1개월이라 하는 것은 1개월이 넘으면 식수에 뭔가 안전에 대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1개월로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는 지금 6개월에서 1년으로 또 길게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유통기간, 저희들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2008년에서 12년도 사이에 정수장 견학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255회를 해서 1만 3,00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60회해서 1만 3,000명, 2010년도에 221회 1만 2,000명, 11년도 328회 1만 4,000명, 2012년도에는 268회 1만 4,000명, 주로 한 1만 2,000명에서 1만 4,000명 정도가 연간 견학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 알겠습니다. 견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견학은 우선 저희들이 여기 상수도본부에 물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물에 대한 정수 이렇게 생산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물이 이렇게 처음에 들어와서 침전되고 여과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직접 현장에서 견학을 하고 또 현장에서 다시 또 좀 설명을 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은 현장견학은 1시간 정도.
견학을 마친 학생들이 수돗물을 바로 이렇게 마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물이 깨끗하다고…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예, 정수장에서, 모든 대상을 한 것은 아니고…
아니, 정수장 견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치고 난 뒤에, 견학 마치고 나서 돌아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간단한 조사를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한두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견학 온 학생들에게, 이 견학이 잘 프로그램, 잘 되어야죠. 수돗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009년에서 현재 수돗물 음용 권유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수돗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언론사, TV 3사라든지 라디오에 광고를 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그런 광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견학이라든지 또는 순수 시음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각도로 지금 반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하셨고, 이제 수돗물 음용을 권유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권유한 실적을…
권유는 저희들이 우선 시하고 시 산하기관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좀 음용을 해 달라고 권유를 했고…
몇 회나 하셨습니까?
예?
몇 회 했습니까?
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청해서 본부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 5월 19일 딱 한 차례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1년 3월에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한 차례밖에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 자료를…
부산에 상주한 여기 시청, 산하기관들입니다.
경찰청…
경찰청, 교육청. 그런데 부산에 상주한 국가기관 및 기업에는 권유한 실적이 전무하고요, 본부장님, 부산시가 그렇게 좋은 물을 우리가 상주하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에도 수돗물을 음용을 권유하고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수돗물 먹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운동은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해서 물론 전체 시민단체는 아닙니다마는 물의 날 행사 기념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민이 수돗물 음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 이게 31.1%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 부산이 과거에 90년대 이후에 수질사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수돗물이 안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까 순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이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기 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료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면 가끔씩 시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정수기물하고 수돗물하고 2개를 검사를 시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수기 물이 적합이고 수돗물이 부적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내는데 결과를 보면 오히려 반대로 수돗물이 적합, 정수기물이 부적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 새롭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결방안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해결방안이다.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부터 하는 게 뭐냐하면 1,000세대 이상 대형아파트를 대상으로 수돗물 직접음용 아파트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수질, 저수조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별로,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로 수질검사를 연 2회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대를, 직접음수대를 설치를 해 주고 그리고 이제…
협약서를 체결한 그 아파트에 음수대를 몇 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지금 우선 한 곳, 시범으로 한 곳을 설치해 봅니다. 지금 시범아파트 하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음수대 설치 한 곳에.
한 곳하고 아파트도 한 아파트만 선정을 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그 반응을 봐서 1,000세대 이상은 다 지금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 또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아주 세밀한 어떤 계획을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다 드릴까요? 시간이 너무 가는데.
예,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뿐 아니라 지금 이제 학교 순회 홍보교육이라든지 또는 학교에도 지금 음수대를 그렇게 설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음회, 물문화관에 지금 저희들이 애들 보면 파일로트 플랜트를 실제 모형처럼 만들어서 생산되는 과정을 지금 새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다양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중장기 타이트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국장님, 2011년 5월 19일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돗물 음용권유 공문을 받고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학교는 의원님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교육부 차원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정수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상수도시설이 좀 불완전한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학교 쪽에서만 정수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학교에서의 음용수 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현장에서는 아시다시피 학부모라든지 또 학생들이 정말로 상수도 물을 안심하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듯이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수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지금 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의 어떤 상수도사업본부나 시의 어떤 상수도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계 때문에 어떤 노력의 구체적인 부분은 없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국장님, 학교 정수기는 초·중·고별 몇 대이며 연간 총 관리비용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 금년 3월 기준으로 볼 때에 초등학교에 2,517대, 중학교가 1,782대 그리고 고등학교가 2,444대, 특수학교라든지 각종 학교에 144대 해서 금년 3월 기준으로 현재 6,887대가 교당 평균 한 11대 정도가 지금 정수기가 설치되고 있고 말씀하신 관리비용은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는 한 60% 가까이, 한 56.5%가 렌탈입니다. 그래서 렌탈비용을 포함해서 약 한 27억 정도 지난해에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27억 4,60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자료파악을 해 보니까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에는 100% 정수기를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정수기 설치현황과 연간 총 관리비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지역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97대 정도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비용은 지난해에 약 4,200만 원 정도, 대당 한 43만 원 정도 관리비용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정수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정수기 수질검사는 어떤 검사방법으로 검사항목은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수기 위생관리는 우선 학교에서 정수기 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는, 우선 정수기 점검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정수기 내·외부 청소라든지 이런 걸 대체로 주 1회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를 통해서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질검사는 저희들 수질검사기관과 단위학교가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질검사를 지금, 대체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세균하고 총대장균군 그리고 이제 잔류염소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연 4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12년도 분기별 학교정수기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지난해에 의원님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분기에는, 이 분기별로 전체 정수기 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1분기에는 1차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부적합을 받은 정수기가 432대, 이게 한 6.5%, 6.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재검사에서도 부적합을 받은 정수기가 55대입니다. 0.8% 정도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1차에 607대, 그리고 재검사에 124대, 1.8% 정도가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1차에 1,098대, 16.1% 그리고 재검사에 238대, 약 3.5%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쪽으로,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부적합 비율이 높아지고…
배가 차이…
예,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4분기에는 다시 좀 감소를 해서 1차에 463대 그리고 재검사에서 64대가 0.9%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연 평균으로 보면 1차 부적합 비율이 약 한 9.6% 정도고 재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정수기는 1.8% 정도, 그런 정도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좀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상수도본부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정수기를 설치해 놓는 것보다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차 재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정수기는 즉각적으로 폐기처분을 합니다. 폐기처분을 하고, 그리고 1차에서도, 1차에서 부적합을 받아서 재검사에서 통과했더라도 그 정수기 기기가 다음 번 검사에서 다시 부적합을 받으면, 그러니까 1차 부적합을 2회 받으면 해당 정수기도 역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검사 때마다 부적합 결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보다 정수기를 이왕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관리와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 실시한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정수기 수질검사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표본조사를 한 셈입니다. 초등학교 31개 학교, 238대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1차에 부적합으로 판명된 정수기가 73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30.6%, 30.7% 정도 나와 가지고…
부적합 율이 30.7% 나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32개 정수기는 폐기조치를 하고 2차에서는 41개 정수기에 대해서만 2차 검사를 해서 2차에서도 역시 11개, 약 18%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역시 폐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반세균 67개, 총 대장균 10개로 해 가지고 대장균 쪽에서 부적합 율이 30.7% 나온 것으로 저도 보고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특별히 한 번…
우리 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제안하셔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평상시에 해마다, 분기마다 하고 있는 이 검사는 어디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수질검사기관이 저희들 학교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회사 영웅생명과학원이라는 수질검사기관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라고 말씀하시니까 금방 생각되는 게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한테 적합, 부적합 율에 대한 부분은 신뢰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나 공공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당장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기관들도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수질검사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주식회사 개인의 업체보다도 대학교나 공공연구기관을 통해서 이 신뢰도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부적합 율이 30.7%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6.9%에서 부적합 율이 15.9%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검사한 게 배가 나왔다는 것이죠.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신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관을 엄정하게 좀에 가져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 쪽에도 문의를 해 보고 또 기존의 학교에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기관 쪽에도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편차가, 왜 이런 편차가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문의도 해 봤습니다만 양쪽 기관에서도 특별한 이유는 자기들로서도 확답을 할 수가 없고 어떤 검사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6월 달이니까 2/4분기거든요. 2/4분기는 작년에 보면 8.9%의 부적합 율이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몇 프로입니까? 30.7%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기관을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 학교단위에서 계약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단위, 학교장이 알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더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는 공공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이쪽으로 수질검사 의뢰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울교육청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정수기를 없애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는 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2014년 내년까지 100% 정수기를 없애고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부산시는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고 마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수돗물 음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수질검사에도 불구하고 관리실태는 엉망입니다. 또한 안전한 정수기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의 무사안일 교육행정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사전에 예고는 없었습니다만 경제산업본부장님, 질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상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시청 내 음수대가 몇 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실에 있는 음수대 말씀입니까?
부산시청 내에 시청음수대가 몇 군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은 음수대를…
알겠습니다.
청 내에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내 직원들은 물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무실에 일부 행사 때에는 우리가 생수를 병으로 공급을 해서 그렇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직원들이, 우리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생수를 사먹게 해서 되겠습니까? 조사해 보니 주민자치센터,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돈을 내서 생수를 사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본부장님. 안 그러면 부산시가 음수대 설치를 충분히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 학교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리수가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물이라고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그동안에 계속해 왔습니다. 한 해에 이걸 다 한 게 아니라 상당부분 기간을 두고 초기에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아마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음수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도관을 직수관을 연결을, 학교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릅니다만 정수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음수대를 기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차게 해서 나오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연결해서 정수기를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같은 장소에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사주고 교육청에서…
작년에 어느 학교 몇 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은 얼마?
전체 세부 학교는, 전체 129개 학교에 그렇게, 아, 129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청에 국장님께서, 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수기가 100%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통계자료에도. 그러면 작년에 몇 개의 음수대를 정수기를 떼어 내고 설치한 겁니까? 다른 데 설치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기본적으로 정수기를 철거하고 우리…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수돗물에 대한 PR을 정확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돗물에 대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바로 음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2006년부터 노후배관 개선사업을 벌이면서 학교에 한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서 또 서울교육청은 지금 작년 2012년 7월 말 현재 56%의 정수기를 다 치우고 음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 7월 말. 전체 서울에 1,323개 교 중에서 746개 교가 정수기를 없앴습니다. 작년 7월 말별로. 우리는 왜 이런 앞서가는 생각과 계획을 세울 수 없을까 하는 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해수담수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해수담수화R&D 시범사업을 유치한 배경은 무엇이며 그간 계획 대비 예산집행현황, 추진경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이 원수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에 합천댐 또는 남강댐, 심지어는 밀양댐 이렇게 해서 90년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대체원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2005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대체원수를 계속 댐만 고집할 것이냐, 또 다른 어떤 수단을 개발할 것이냐 하면서 해수담수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게 우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런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2008년 7월에서 2009년 11월까지, 기관 말입니까?
예.
도화종합기술공사 외 1개 사에서 해서 거기에서 해수담수화도 필요하고, 강변여과수도 필요하고 일반 댐 물도 필요하다. 즉 말하자면 취수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2006년도에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10대 과제가 무엇이냐? 국토교통부에서,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해수담수화사업이 제1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전국의 자치단체 이런 해수담수화R&D사업을 하는데 신청할 이런 도시는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신청을 저희 부산시하고 여수시가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부산의 물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담수화를 부산에 설치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낙동강수질사고가 나서 화명이라든지 덕산정수장이 올스톱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체수원으로서 이 해수담수화 4만 5,000t하고 지금 해동수원지 취수가 19만t입니다. 그거하고 법기수원지, 범어사 정수장 9,000t하고 총 22만 4,000t이 낙동강에서 취수가 중단됐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점을 굉장히 높이 사서 부산을 이 도시로 선택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당시 분석을 할 때 어차피 기장지역에는 앞으로 주택단지도 들어서고 산업단지도 들어서고, 계속적으로 수도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현재 있는 화명이나 명장에서 관을 끌고 갔을 때 돈이 얼마나 들 것이냐?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관을 좀 키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마지막 관말까지 가려면 800mm를 1,000mm로 키우고 배수지도 늘리고 하는 등 하니까 64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수담수화를 개선, 처음에는 유치 당시 3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49억 정도가 오히려 건설비용에, 시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 했습니다. 이제 서울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이 물산업을 선도하는 메카도시로서 성장해야 된다 하는 어떤 측면하고, 거기 해 놓으면 지금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지금 해수담수화, 그게 동부산관광단지하고 해 가지고 결국 관광코스가 하나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설치된 배경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수담수화 제안서 제출시 부산시가 계산한 생산단가는 얼마였으며 경제성분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운영비만 보면 그쪽에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운영단가가 460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수장의 운영단가는 16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그 당시 635원 정도 됐기 때문에 우선 이 운영비는 요금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2008년도 그 당시에는 운영비에도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아니 경제성 분석결과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만큼 불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건설비에서도 우리가 이익이 있고…
아니, 우리가 제출한 제안서에 말입니다.
제출한 제안서에 경제성을 분석한 것은 없었고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자기들이 460원, 톤당 460원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일종의 억셉트를 한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R&D사업은 거기 보면…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BC가 0.9로써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제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BC 0.9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높다고 나온 거에 대한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산단가로 따지면 3배가 넘고 또 경제성이 낮고 이런 상황에서 출발한다면 결국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차치하고 현재 지금 사업비가 300억에서 425억으로 125억이 증가했죠?
예.
사업비가 41.6%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증가율이죠?
예.
해수담수화 시범사업 준공 후 추정 연간 운영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선 운영비 연간운영비를 뽑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운영비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 BDI에 용역하고 또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용역해서 준 단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픽스가 되려면 두산은 두산대로 자기들이 운영단가를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토진흥원이 그걸 총괄하는 국토부의 업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시범운영을, 시험가동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확한 운영비라든지 이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추정운영비가 몇 월 달쯤 나올?
한 11월 이후가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부산시가 운영관리비 얼마 될 것이다. 내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수담수화는 물의 생산단가는 현재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 수돗물하고 비교하면 이미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이것을 얼마에 사려고 하는지?
그렇게 운영비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확정이 안 된 자료이지만 저희들이 뽑아볼 때는…
아니, 확정이 되지 않은 자료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영비는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생산원가라고 운영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수장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전력비하고 약품비하고 수선교체비, 기타유지관리비를 운영비라고 하는데 그 운영비에다가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는 투하자본회수비와 감가상각비를 다 보태야 그게 총괄생산원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돗물 이쪽은 849원입니다. 총괄생산원가가. 그런데 그렇게 3배, 4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안서 제출할 때 생산단가를 비교를 한 게 시가 제출한…
아, 그때는 운영비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건설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하면 부지 매입하고…
아니, 방금 답변하실 때, 하실 때 단가가 160원이고 460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비만 한 겁니다. 운영비만 한 건데…
아니, 운영비가 아니고 생산단가로 자료를 주셨다니까?
그거는 용어의 표현 차이인데요. 정수장의 생산단가와, 정수장의 생산단가가 운영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수장에서 일어나는 인력비, 전기료, 약품비 이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정수장 생산단가라고.
아니, 제가 주신 자료 요구에 제안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정수장 생산단가로 하고 지금 우리 시민의 관심은 뭐냐 하면 총괄생산원가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얼마 나느냐 이런 건데 그것은…
그게 10월 말 정도 되어야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운전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8월까지 마치면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할 예정입니다.
4개월입니까?
예, 4개월, 원래 지금 협약서에 6개월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연말까지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자꾸 나오면, 우리 협약서에는 6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협약서에 6개월을 명시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예.
현재 지금 4개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테스트베드 소유 및 운영권은 부산시는 언제 지금 받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테스트베드 소유, 부지는 우리 소유입니다. 그런데 공장에…
아,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해수담수화 물 공급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물 공급계획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에 플랜트 공사를 하고 현재는 아까 9월에서 12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내년 1월부터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협약서에 6개월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해수담수화 공급계획 내년 1일부터 2만 3,100t, 2만 8,300t 이 계획은 결과를 보고 진행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운영권, 소유 운영권은 언제?
지금 현재 R&D사업의 소유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행하는 국토진흥원 국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국산기술로 이 정수장이 해수담수화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실제로 운영이 되어서 물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또 그 기계들이 제대로 여러 가지 수명 그게 있습니다.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운전을 해 보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 시설에 우선 문제가 없어야 된다. 물의 수질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국비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어느 수준을 받아야 그것을 운영시설을 우리가 인수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계획은 지금 거의 뭐 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운영 안전성 확보와 정부의 그런 국비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명확하게 합의가 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방출되는 농축수의 양은 몇 톤입니까?
지금 하루에 예를 들어서 4만 5,000t 생산하려면 10만t을 취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4만 5,000t이 물이 되고 5만 5,000t이 농축수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해 보니까 2,000만t 가까이 됩니다.
농축수, 고염분이죠. 방출에 따른 주변해안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자료 조사에 의하면 기존의 바닷물 농도가 3만 4,000pp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수담수화는 6만ppm이 넘어갑니다. 이 농축수는. 그런데 이게 방출되고 난 이후에 35m 정도만 번져나가면 3만 4,400ppm, 거의 유사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해수담수화 유치 제안 당시에 그런 자료가 나와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해양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1년 넘게 용역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후속 R&D사업을 할겁니다. 그때 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이야기죠?
예.
여기에 보면 염분농도가 어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염분농도의 자원생물학적 임계량에 대한 정확한 실험자료나 문헌자료의 부족, 미가동에 따른 수치모형 실험결과 검증의 어려움으로 이게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계속 할…
본부장님하고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고리원자력발전소가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6개에서 하루에 2,000만t 이상의 온배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온배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루어졌습니까?
직접적으로 그거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건설 R&D가 끝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건설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상용화 되려면 꾸준히 이게 운영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운영 R&D를 다시 합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합니다. 거기에 아까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하고 해수담수 아까 그 농축수의 문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농축수를 가지고 소금이라든지 마그네슘, 리튬 같은 이런 물질을 이렇게 수익성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것 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기장의 그런 어떤 방사능 물질이 들어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쭉 화면 보시죠. 하루 6기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루 2,000만t 이상의 온배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저게 조류에 따라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그 조류의 흐름은 전혀 이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과 우리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기장군민의 반대가 많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 해결방법은 어떻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5년간 그 부분을 추적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물을 생산하면서 하겠다는 이 이야기십니까?
지금은 전혀,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우리 203가지하고 내년도 263가지한다 했는데 그 안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을 분석해 보고 거기에 방사성 물질이 안 나오면 그거는 적합한 물이기 때문에 공급을 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뭐가 나온다 하면 당장 중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한다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모를 그런 주변지역까지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매년 정수장에 견학을 하고 오는 어린이와 학생수가 아까 1만 3천여 명 된다고 들으셨죠? 학생들을 정수장 견학 보내고 학교 오면 정수기 물 먹게 하고 정수기 관리실태는 엉망이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부산시정의 방침에 수돗물 음용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의 현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학교에 설치한 정수기가 또 믿을 수 없는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는 정수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믿을 수 있는 수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2012년부터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학교 음수대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일부 학교에 약 31개 학교에 지금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된 학교에서는 안전한 정수된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학교 아리수 음용 정책을 내년 되면 벤치마킹 해서 부산시와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만 된다면 정수기 설치에 대한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보다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PR을 듣고 난 뒤에는 수돗물 교육감님 음용하실 거죠?
가끔은 먹습니다.
매일 저도 이제 오늘부터 먹을 거니까 교육감님 먼저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음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시장님, 해수담수화에 관련해서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여론수렴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아마 2009년부터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군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해수담수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공급에 대해서 어떤 공론의 과정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결국은 우리 기장에 해수담수 공장을 건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을 기장지역에 공급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담수공장 건설 과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시장님, 11만여 명의 기장군민들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지에 대한 걱정이 아마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경우라도 안전한 그런 어떤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도 챙겨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험운행기간 동안에 철저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여러 가지 해수담수 공장 가동사항이라든지 공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례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도 참고로 해서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하나 빠진 부분은 시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14년 전에 1999년 12월 제출된 부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4단계 2011년 이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고비용 저효율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 방안으로 지방공사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있었던 부산시의 지방공사 추진과정을 대략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우리 상수도 이런 사업을 공기업, 공사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각 도시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공사화 하는 부분들도 검토도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현시점에서 공사화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언젠가는 공사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볼 때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왜냐? 상수도는 정말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상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조직으로 행정기구화 해서 공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연구하고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한 어떤 결과에 보면 저도 샅샅이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마는 정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부터 조직개편을 완료한 후에 민영화로 공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를 벌써 13년 전에 보고서에는 제안을 해놨습니다. 이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인 용역결과보고에 좀더 충실했다면 어차피 공사화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라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서양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You can take the horse to the water, but you can't make them drink.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강제로 먹일 수 없다 하는 이런 격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격언을 명심해 주시고 해수담수화사업이 잘 성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60만 부산시민이 신뢰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께서는 이와 관련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학교 정수기 관리&해수담수화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상주 교육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최근 2013년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교육청 역시 2012년 초 부산교육기부선포식을 갖고 교육기부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 모 방송사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한 돈이 잘 쓰이는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정을 알뜰히 살피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크게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런 불신이 해소되어야만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심사, 접수, 집행, 내역공개 등과 관련한 관리․감독 등 행정상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우리 시와 교육청의 행정 실태를 짚어보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우리 사회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해법을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기부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기부한 돈이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제대로 쓰여지는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시민들의 불안에 대하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부산대에 305억 원을 기부하신 송금조옹의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기부자는 애초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구입을 목적으로 기부했으나 자신의 뜻과는 달리 수십 억 원이 교수 연구비와 본교 건물신축 등에 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당시 재선을 노리던 총장이 선심공세에 기부금을 악용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부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8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195억 원 정도 기부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 시점에서 기부자는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못하였음을 인지를 하고 부산대 측에 기부금 사용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기부약정서를 내민 게 연구발전기금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기부약정서도 있고, 여하튼 이 기부약정서가 5개나 됐습니다. 이렇게 1건에 대해서 기부약정서가 5개씩 되는 이런 사례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대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 또 다른 기관에서 발생한 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치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에 대해서 그 약정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본 의원이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민이 지금은 기부를 하고자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기부를 해야 될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부가 문화라든지 또는 경제, 여러 분야에서, 교육, 여러 분야에 걸쳐서 기부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관련법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 안전행정국을 통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기부목적에 맞게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나, 하려 했으나 소송 역시 이 기부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치 못했고 존중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루머가 도느냐 하면 “기부자가 남은 잔금 110억을 내기 싫어서 저런다.” 또는 “이게 검은 돈이 아니냐?” 이런 루머까지 돌도록, 정말 기부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부목적이 준수된다면, 이 기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110억을 당장 기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의 의사를 기부를 받은 대학도, 법원도 존중을 해주지 않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본 의원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정말 우리 사회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접수부터 사용, 내역공개 등의 이런 일련의 행정업무를 행정차원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대 경우에도 만일 이런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정말 그 기부의 뜻에 맞게 잘 되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부산대의 경우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대에서는 이 기부금을 사용할 때 법에 의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처분과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대학교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 해당 지역교육청에 제출된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인적사항이 까맣게 덧칠해져서 지워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행정공무원이 이 기부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경우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인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기부 행정 관련해서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이걸 총괄하는 업무를 사실은 맡고 있고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승인신청은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통상 재산처분의 경우에는 건별로 신청해서 그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런 문서가 계속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게 기부자에게 연락이라든지 목적을 확인한 바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 알고 있겠, 잘 알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대학교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 소관이 아니므로 제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또 답변드리기도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본 의원도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 지금 이런 총체적인, 기부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가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이 기부금을 내는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품 사용을 위해서 기부금품모집등록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용하고 해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사용은 소관 부서에서 매년 정기보고 등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의 연결이라든지 또는 승인심사 정도의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관련법이 있어서, 복지 같이 관련법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관리․감독기능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전행정국에서는 그게, 그것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을 총괄할 전담부서나 또는 최소한 이걸 전담하는 인력 1명 정도는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기부문화 활성화 분야는 이미 복지건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또 담당인력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안전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기부금의 관리․감독 분야에서도 다소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무분별한 준조세성격인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기부금품 모집․등록 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은 저희들 국에서 전담부서와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관 부서에서 또 매년 정기보고 등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전담조직과 인력 증원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부영역에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 수요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인력문제는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국장님께서 지금 본 의원의 뜻을 정확하게 좀 못 짚으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이 기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 들고 와서 “부산시에 기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관련 법령이나 기관이 없는 경우를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그렇게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교육청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교육청도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부문화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민, 기업 또 대학, 공공기관에 안내도하고 홍보도하고 이래 있습니다.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작년의 경우에?
2012년도에 건수로는 한 453건 정도, 유치금액은 한 214억 정도를 유치를 했습니다.
214억 가운데 현물하고 현금하고 구분해 본다면 어느 정도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구별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부산교육청은 지난 업스쿨 시절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업스쿨과는 조금 어떻게, 정책이 다릅니까?
업스쿨은 우리 교육청, 학교 또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례가 많고 또 우리 교육청이 많은, 주관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 관리자의 여기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고 이래서 지금은 우리, 그때는 학교가 주관이 된 게 많습니다. 지금은 학교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제로 안내도하고 홍보도하고 많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두 가지라서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업스쿨 때는 누가 주관을 했습니까?
우리 교육청, 학교, 사회 여러 단체, 그 중에서도 학교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학교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자와 수혜자간의 관계를 볼 때 학교, 업스쿨 때는 학교와 기부자를 맺어 주는데 그런 데 많이 주력을 했고 지금은 교육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도 중간 역할만 하고 실제로는 학교와 기부자 또 기부자와 기관 간의 협약체결도 많이 하고 기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교육 많이 하시죠?
예, 예.
스마트교육은 연간 얼마 정도 작년에 하셨습니까? 예산으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한 100교실 정도 우리가 스마트교실을 했습니다.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런데 이 스마트 관련 기부는 작년에 받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스마트교육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남부지원청에서 기부자와 이래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가 들어오면서 스마트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부자가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 기부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우리가 수요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유의사에 의해서 기부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우리 스마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스마트교육을 하고 난 뒤에 또 기부자가 나타나가 또 기부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부자가 어떻게 알고 기부를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내도하고 홍보도하고 심지어 기업이나 다른 데 가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기업에 직접 가서 그 기부에 대한 안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내를, 이 홍보를 하는 거지 이거를, 기부를 의뢰하거나 강요하는 거는 없고 그렇습니다.
강요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안내 자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주ENG라고 아시죠?
이야기는 들어보기는 봤습니다.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방기구 만드는 회사인줄 알고 있는데 주방기구를 유아교육진흥원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입니까?
아무튼 그 기부자는 그야말로 자기 자유의사에 의해서 기부를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그걸 조금 벗어나서 너무 적극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적극적은 아니고 우리가 좀 안내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말 기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가서 기부, 말하자면 타이틀을 정해놓고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실 1년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예.
그리고 기부금액에 이렇게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출연한 금액도 같이 자료를 보내왔던데 출연금도 기부에 속합니까?
기부에 속하기는 속합니다. 속하는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기부에 속하는데 왜 심사대상이 아닙니까?
금고에 대한 법률에, 우리 약정서를 보면 그거는 쉽게 말하면 부산은행에서 기부를 한 것도 있고 또 출연금으로 낸 거는 기부에 해당되지 않는…
아니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부금이지만 그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약정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기부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을 맡으셨으니까, 그리고 기부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출연금은 반대급부로 내놓은 금액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가 있어서는 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부라는 거는 반대급부 조건이 없어야지 기부입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예.
다음에 기부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어디서 받습니까?
부산광역시에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심사위원회가 없습니다. 없어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심사…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요거는 교육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래 법으로 설치기관이 예를 들면 지방…
기부를 받을 수 있음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모든 기관에 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왜 설치를 못합니까?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질의를 해 봐도 우리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예를 들면…
혹시 교육청이 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일반 기부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는 못 받게 되어 있죠?
예.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부금품법 제5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교육감 이전에는 이렇게 부산시에 기부심사 의뢰를 한 건이, 한 적도 없죠? 1건도 없죠?
그 전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들어와서 기부심사가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기부심사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기부심사를 학교에서 발전기금으로 받는 거는 기부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또 도서관법에 의해서 받는 것도 기부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깐 전에 말씀드린…
도서관은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예.
어디에 그 법이 나와 있습니까?
도서관법에 의해서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하겠는데 도서관법 9조를 보십시오. 9조에는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해 놨지 기부를 받는 규정이 아닙니다. 지금 9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하고 넘어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못 둔다 이거는 정말 모집에 의한 기부가 아니라 단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 1,000만 원을 갖고 온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자발적으로 기탁을 해 올 때에만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서 설명해 가지고 접수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도의 심사를 통해서 교육청은 접수, 사용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테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될 거고 지난 업스쿨을 보면 그래서 기부심사가 1건도 없었던 겁니다. 이 법테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재의 교육청은 기부를 해야 할 사항을 어쩌면 기획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발적 기탁이 아니라 모집에 의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거는 다시 확인해 보면 다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작년에 기부한 금품 총액은 214억 원이라고 하셨죠?
예.
이 중에 심사의뢰한 건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9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로 얼마입니까?
액수로는 6억 5,300 정도 됩니다.
그것 잘못 알고 계신데 한 3억 6,000 정도 됩니다. 뭐 비슷한데 그러면 나머지 심사의뢰하지 않은 금액 약 21억 정도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발전기금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법이나 다른 또 개별 법률에 의해서 기부 받은 것은 기부심사를 의뢰 안 하고 우리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기부를 받은 거는 기부심사 의뢰를 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도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사의뢰는 기부 받기 전에 합니까, 아니면 후에 합니까?
기부를 우리가 심사를 의뢰해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하면 우리가 기부가 접수되고 이게 만약에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부를 접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심사는 전에 해야 되고 통보도 전에 받아야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 표를 한 번 봐주십시오.
표에 보면 심사의뢰도 하기 전에 모든 건을 그 전에 다 기부를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전부 다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사의뢰도 하기 전에 집행도 다 해버린 게 2건이나 됩니다. 저 표만 봐도.
예, 2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행위는 3년 내지, 3년 이하 내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탁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기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부심사를 의뢰해 놓고 보니까 이게 또 사업의 신속성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우선 집행한 사례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저렇게 했다는 거는 좀 문제 아닙니까?
1년에 한두 건 정도가 저런 사례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2건이 아니죠. 지금 전체 다입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2012년도에 받은 것 전부 다거든요.
그리고 기부가 접수되고 난 뒤에는 사용내역서도 작성하고 감사도 하게 되어 있죠?
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기부를 받은 학교나 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또 언제든지 우리가 감사의뢰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또 해마다 시의회 결산심사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 내역서하고 회계결산서 있습니까?
학교라 하면 학교 또 기관에서는 매 분기마다 무엇을 어떻게 한 그 집행내역을…
그러면 학교는 제외하고 봅시다.
교육청에서 기부받은 금액 거기에 대해서 회계결산서 있습니까? 사용내역서 작성하셨습니까?
사용내역서는 각 부서에서 다 작성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아니죠.
각 부서에서 작성해가 청에 보고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그러니까 사용내역서를 그 금액에 맞게 다 작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작성하셨습니까?
아니오. 해당부서에서 작성을 해가 우리는 보고만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저한테 1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예․결산서로 대처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기부는 결산 안 하면 이것도 3년,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의원님 우리가 매년 우리가 시의회 결산심사도 받고 그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 의원이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예․결산서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 안에 기부에 의한 금액이라고 한 마디라도 적혀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실 랍니까?
그런데 기부금품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거기에 기부…
지금 예산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산. 결산 안 하면 3년, 3,000만 원 벌금입니다. 결산 안 했는데 내역공개는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뭘 갖고? 일반인에게 내역공개, 일반인에게 공개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가 이래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말입니다. 하셨습니까?
아마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로 저는…
사업부서가 교육청입니다. 하셨습니까?
사업부서가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하셨습니까?
우리가 공개는 일반, 알리는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법행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행정을 엉터리로 하면 정말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기부선두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대 경우를 다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저렇게 다 지어진 거 우리 지원청에서 저거를 승인을 몇 년 간 저걸 보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걸 다 지어서 확인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니까, 예.
그럼 저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저거는 첫째는 기부 받은 주체에서 책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감독…
아니, 저거는 기부금 받은 데서 저렇게 지어가지고 우리 지원청에다가 제출한 서류입니다. 승인을 위해서.
첫째는 기부금을 받아서 저래 지은 사람이 제일 먼저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저걸 접수를 해가지고 심사한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기부정책을 과거처럼 학교주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로 옛날처럼 하니까 학교관리자가 옛날에 뭐 그것도 평가에 넣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구성원들은 본래의 목적으로 예를 들면 학교 학력신장…
기부를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아니, 지금도 우리 청에서 기부를 받는 게 아니고 매칭은 항상 학교하고 연계해서…
청에서 기부 받는 거 없습니까?
기부 받는 건 기관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교육청 주도로 한다 하니까 그렇게 자꾸만 갈 것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우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시겠습니까?
바꾸기 보다는 우리 청에서 주관하지만 학교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교하고 기부자를 연계시켜가지고 이래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기부관련, 현재 교육청 행정은 어쩌면 기획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주도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자발적 기탁에 의존하는 기부보다는 좀 이렇게 모집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의뢰, 결산, 회계감사 또 공개의무 준수,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그리고 교육가족들에게 기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교육감님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앞으로 좀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뭐냐 하면 교육기부운동이 2007년부터입니까? 그때는 시교육청하고 시하고 상공회의소, 부산일보사 공동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 주체는 학교였습니다. 학교 교장이나 각 부서 실장이나 누구든지 교육기부를 많이 받아오면 고가로 인사 성과급에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교육은 안 하고 돈 벌로 다녀야 됐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교육청이 기부자들의 뜻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일로 교육기부운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의도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뭐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령에 기부금품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기부금품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그 취지가 뭐냐 하면 ‘기부는 받지 말아라’ 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부문화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걸 나서서 기부를 받으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기관에서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부는 어느어느 기관은 받지 말아라. 자발적 기탁도 국가기관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게 기부금품법입니다. 이런 취지를 잘 아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기부에 기부활성화 하는데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혹시라도 의도는 좋지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인지되고, 또 소상히 그걸 살펴봐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기부금품법의 원래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고 학교 헌정의 기부소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집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주도하는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주도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학교주도형하고 교육청이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해 주는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직접 기부를 받아서 우리 교육청이 사용한 돈이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잘 인지 하셨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부를 받아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기부자가 어디에 써주면 좋겠다 할 때 어디에 쓰는 그 기관에 우리가 중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육청이 직접 받아서 유아교육진흥원, 창의교육과정과, 교육재정과, 과학교육원 등에서 사용한 것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도 진흥원에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주도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이 모집행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식의 너무 과도한 기부 모금행위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활성화되고 있는 기부라는 것이 주로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또는 행정이라든지 교육 등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기부가 활성화되는 게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관련법령이 있어서 그 법령에 따라서 관리감독 기능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됐는데 그렇지 못한 기관들은 이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때 상당히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행정국에 어떤 기부관련,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인력이라든지 또는 기부전담기구 이걸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의 기부는 방금 말씀하신 기부금품 이건 아마 예산으로 해야 될 일들을 원칙적으로 민간에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은 기부금품, 우리 어려운 이웃, 불우이웃을 돕는 이건 일종의 선금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우리 선금형태로 하는 이것은 권장을 해야 될 일이고, 예산으로 해야 될 일을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은 규제의 대상입니다. 민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부금품은 엄격히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담직원을 두어서 위원회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담부서는 자치행정과에 두고 있고 지정을 하고 있고, 거기 전담직원이 한 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또 우리 직제 조직의 어떤 문제로 이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최근 형성되고 있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부에 대한 신뢰형성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해서 이에 발맞춰서 나가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귀 기울여 주실 거라 믿고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뢰행정이 기부 선도도시 만든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토건개발 쥐덫에 걸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왜 부산시는 불공정협약을 당연시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문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어떤 이유와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활성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96년도에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그때 호텔 등 상업시설을 이용해서 민자로 활성화시키자는 계획이 본격화됐고, 2006년도에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를 거쳐서 2008년도에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이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복합마리나 시설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결정이 됐는데 해양레저산업이 사실은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 요트경기장은 그야말로 요트 계류 외의 다른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트경기장이 꼭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재정사업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최소 한 710여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아마 올해 우리가 신규사업에 있어서 50억 이상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네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트경기장의 재개발 사업은 건설기간이 비교적 짧아야 합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하게 된다면 우선은 한 3년 우리 재정여건으로 볼 때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재정이 투입이 돼야 이게 사실은 가능한데, 건설기간 등을 고려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리나 시설은 앞으로 해양레저산업이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같은 마리나 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들까지 갖추게 된다면 1,00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마리나 시설들은 한결같이 숙박시설을 그것도 요트를 타고 온 분들의 다양한 숙박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되면 재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육상부분에서의 시설들은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마리나 시설 얘기를 하셨는데요,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마리나 시설입니까? 사회기반 시설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마리나 시설이면서 사회기반 시설입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히 정의를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그게 사회기반 시설로서 마리나 시설입니다.
아니죠, 또, 더 정확하게.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게 정확치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금 이 사업의 방향이 잘못가는 거예요. 그까지밖에 모르십니까?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시죠?
지금 현재는 전문체육시설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전문체육시설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그 전문체육시설의 기능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정확히 전문체육시설입니다.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시죠? 일명 마리나법.
예.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길게 말고 짧게 요지만 얘기하십시오.
마리나법은 지금 마리나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뒷받침 하는 그런 법으로 입법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나의 활성을 위해서 있는 법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마리나법이 있는데 왜 이걸, 물론 앞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왜 이게 마리나법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마리나법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게 사업규모가 저희들이 말씀,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사업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너무 키우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지금 이제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전문 체육시설로서만 보게 되면 그 육상부분이라든지 계류 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는 대단히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마리나법을 하셔야죠.
그러나 저기는 그 주변이 대단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발전된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지금 죽은 공간으로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거기를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가 해양레저산업을 선도해 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정책적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요지는요, 그 방향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느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가느냐에 판이하게 달려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지금 마리나 지금 지정고시 항으로 예비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에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하니까요, 참 이상한 부산시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서 마리나법에 의해서 이 마리나항을 정말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인 항으로 만들고 싶은데도 부산시가 대답이 없답니다. 오히려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저보고 부산시에 물어보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정부가 2010년에 전국의…
자, 마리나법 언제 나왔나요?
아,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민간투자법 언제 나왔습니까?
법이 제정된 연도는 제가 지금…
시행된 날 언제입니까? 대충 이야기하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9년 7월 2일 날 시행됐습니다.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은 그 전에 훨씬 전에 있었고, 2009도…
요트경기장이 포함된 건 2009년 7월 2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정확히 하세요. 지금 요트경기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전문체육시설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리나법은 언제입니까?
제가 법의 연도는 모르는데 2010년도에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43개 마리나 시설을 설치․운영해서 우리가 해양레저산업을 동북아에 어떤 중추 산업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국가계획이 있었습니다.
마리나법은요, 그 해 12월에 나왔습니다. 불과 2개월 뒤에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은 마리나법이 언제 나온 지도 모르고 이 사업 추진하십니까? 마리나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이득을 주고 있는데요.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2009년 5대 의회에서 이게 한 차례 보류됐고, 한 차례 부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유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공간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가장 큰 이유 한 개만 이야기하십시오.
가장 큰 이유가 그 공간이 엄청 경제적 가치를 가진 공간인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아마 제일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KDI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일정수준 지금 이게 사업비 절감이 있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의회에 동의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나오기 전에.
아, 그건 2008년도에…
그건 제가 지금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보류되고 부결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아, 그건 의회에서의 문제는 그 문제가 가장…
제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지금. 질문 좀 똑바로 듣고 대답하십시오. 작전이십니까?
그 다음 질문할게요. 2월에 그러면 동의를 받게 됐죠?
예.
의회에서.
예.
총 사업비 얼마에 동의 받았습니까?
1,5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제안 얼마입니까?
최초 제안은 총 사업비가 1,629억이고, KDI의 의견에 따라서 제3자 공모안 때 1,568억으로 조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총 사업비는요?
1,600…
1,623억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비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3자 공모안 때 받아내기 위해서 1,568억 이하로 낮춰졌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주차장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들을 따라서…
주차장 있다가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좀 있다 나중에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예.
2012년 7월에 KDI가 증액된 총 사업비하고 운영비용이 2.6배로 증가하면서 이거 적격성에 문제 있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민자적격성 조사가 얘기가 됐는데 민자적격성 조사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민자적격성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민간의 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긍정의…
모든 이런 사업의 아주 가장 핵심이죠, 이게요, 적격성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KDI가 이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 부분은 재검증에 있어서는 KDI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검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의 결과 KDI는 저희들도 일관성 문제 때문에 KDI가 검증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KDI는 재검증의 경우는 의무적 사안으로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KDI가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공공부분에 사업들이 중첩이 되어 있어서 기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외부, 이제 KDI도 보통 책임연구원, 부연구원 해가지고 KDI 내부 두 명, 나머지는 전부 외부 용역기관과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검증 과정에서 KDI가 당초 검증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를 아, BDI에서 재검증할 때 그 분을 모셔서 했고, 그 다음에 외부용역기관도 KDI가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기재부에서 등록된 기관에만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등록기관에다가 용역을 같이 의뢰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기관이 BDI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주기관은 BDI인데 그 주기관인 BDI가 그 용역을 100%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틀은 BDI가 짜는데 그 틀은 이미 KDI가 짜놓은 틀을…
그 틀 안에 있는 것이라도 BDI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틀은 이미 KDI가 짜놓은 틀 속에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외부용역기관은 기재부에 등록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용역기관을…
KDI에서 그 틀을 따져서 거기 그 사람 다 들어가서 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외부용역기관, 그 다음에 당초 KDI가 용역 할 때 외부전문가를 모셨던 분을 BDI도 모셔가지고 같이 용역으로 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앞전에 의원님께서 얘기할 때 시정질문 할 때 대외적으로 신뢰성 없는 BDI란 말을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하도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하셨어요. 며칠 전에. 기억 안 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적격성을 맡겼습니다. BDI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인사권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공신력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했을지라도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팔이든지 그렇게 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피해가고 특혜라는 말 이런 말 안 듣고 싶었으면요, 여기다 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공사비의 어떤 증감이 있었거나 아니면…
결과 뭐라고 나왔습니까?
적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적격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감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감사의 결과도 이건 문제없는 걸로 판단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BDI가 그 적격을 낸 것 자체가 BDI로서는 아마 치명타일 겁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원 자료결과 나오면…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는 지금 내용 자체가 너무나 허술해서 제가 서울시 감사보다도 못한 감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 할게요.
그건 요약된 부분만 보내드려서 그런 거고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을 위해서 굽어야 될 팔이요, 지금 우리 부산시는요, 우선협상대상자한테 팔이 굽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실시협약안 제8장 주무관청의 행정적 지원 제50조 국장님께서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의원님 몇 조라고 방금?
50조 2항 읽어 봐주십시오.
50조 2항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기간 중 공유수면 점․사용은 전액 감면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의 부과시 주무관청이 부담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점․사용료 전면 감액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사용료 면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3자 공모안을 하기 위해서 KDI에다가 조문 이런 주요조문들은 전부 검증을 받습니다. 제3자 공모안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점․사용료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법에요?
예?
법률에?
사업시행계획에. 사업시행계획에 면제토록 되어 있고 그 면제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KDI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공모를 할 때부터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는 면제하는 걸로 공모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협상안을 작성을 할 때 사용을 면제하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몇 조요? 몇 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
14조 1항요?
예, 그렇습니다.
13조 1항입니다. 계속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13조 1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법에는 그것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절차는 제3자 공모안을 하기 전에 이미 KDI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는 제3자 공모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협상안을 그렇게 마련했고 그 근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점․사용료를 면제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보면 총사업비에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면 지금 현재 1,6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경상가격하고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의 금액가지고 우리가 운영기간을 30년을 정해줬는데 만약에 이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총사업비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운영기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요트경기장은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부과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의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 조항에 의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2호, 5호에 따라서 지금 이게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전액 감면하라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예, 예.
지금 이게 분명하게 있는데 이게 지금 2,000억 가량 이래 감면하고 있는데 이 뒤에 뒷조문을 보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시 주무관청이 부담 처리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냥 ‘점․사용료는 전액 감면하도록 한다.’ 이러면 논란의 거리가 사실은 안 될 건데 뒤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칠 때도 이것을 신경을 크게 안 썼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3자 공모안 그 다음에 KDI의 검증, 법규정, 타 사례 전부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부가적으로 넣어놓은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게 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점․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이것으로써 끝내면 사실은 뒤에 부분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감면한다 아닌 것 알죠?
아니, 그러니까…
법 조항에는 한다가 아닌 것 알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법 조항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시행계획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걸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 이유 제가 계속 질문할게요. 지금 말씀은 생각 없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 부분은 처음 당초 제3자 공모안을 위한 KDI 검증 받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법률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조항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KDI에 우리가 제3자 공모안을 위한 적격성 검증을 받을 때 KDI도 변경한다로…
자, 이 조항 누가 넣자고 했습니까? 부산시가 넣자고 했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가 넣자고 했습니까?
이것은 협의해서 넣은 겁니다. 협의해서.
협의를 했으면 누가 먼저 제안 했습니까? 이 조항 넣자고.
이 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3자 공모안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KDI의 검증을 거치는데 그 검증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문제없이 민자투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의견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국장님 이게 얼마나 머리 좋게 넣은 조항인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기발하게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지금. 그냥 단순히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이 뒷 조항이.
다음 질문할게요. 공유수면 점․허가 사용하는 것 허가 어디서 해 줍니까?
해운대구청에서 합니다.
해운대구청이 하죠?
예, 예.
그러면 허가 받기 전에 신청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신청 누가 합니까?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사업시행자가 우선협상대상자죠?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부산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2012년 4월 20일날 회의한 회의록입니다. 실시협약체결 본협상 회의록입니다. 지금 뭐라고 주무관청이 얘기 하냐 하면요, 신청 주체에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요청을 합니다. 부산시가 좀 해 달라고. 이것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전체를 봐야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날 국장님 들어와 계셨어요. 단장님으로, 협상단에.
그런데 그것만 딱 해가지고 말씀하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전체…
이것만 딱 하다니요? 공유수면 점․허가 사용신청 주체 및 점․사용 감면, 요트장 허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당초 협상대상자는, 당초 협상대상자는 그러한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우리 시한테 이렇게 계속 엉뚱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엉뚱한 주장이라기보다는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은 아무 말이라도 하면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협상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을 때는 상대방이 좀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시도 예컨대 호텔객실 점유율 문제 그 다음에 상업시설의 임대료 문제…
그것 제가 이따 이야기할게요. 지금 그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내용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렸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여 동안 협상하면서.
조금 전에 한 이야기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허가 이것 날까요?
예?
이 허가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감면은 뒷얘기입니다. 일단 허가 신청하고 허가 나야…
지금 현재 그 요트계류시설을, 육상은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점․사용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유수면에만 해당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은…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잠깐만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 초가 왜 올라가나요? 이것 똑바로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계속 이 초를 보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데 이것 왜 이것 움직여요. 지금도 이 말 한다고 움직이네. 이것 똑바로 해 주십시오.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하지 않는데 초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정지시켰는데, 이 말하는데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말하지 않는데 올리면 됩니까? 그것을. 3초를 올려갖고 하고 계시네. 매번 느끼는 거라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초도. 머리 아픕니다. 초까지 보고 질문하려니. 똑바로 해 주십시오. 이것.
허가 얘기 하십시오. 허가 받을 수 있어요?
허가는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상에서 설치해 놓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시설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이지, 그 시설들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그래 하고 있고 시설에 있어서는,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체육시설로써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되지…
자, 그러면 지금 요트계류시설이 상업시설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 거네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완전히 비영리로 쓴다는 것이죠?
계류시설은, 계류시설은 그야말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면적, 공공사용료를 내야 하는 모든 면적은 비영리로 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그 얘기는. 제가 그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도, 지금도 계류비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신청자가 그렇게 한다면, 가져갔을 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계류비가 월등하게 높아지거나 무슨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비영리거든요. 그죠? 공공의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계류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의 목적이 크거든요.
그때도 공공의 목적으로, 예컨대 국제대회를 더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다른 상업은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다른 상업적인 것은 행위는 안 하겠다고요.
대형요트에 대해서만…
다음 얘기합니다. 분명히 국장님 얘기하셨어요. 상업적인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체육시설로써의 요트계류장 시설의 기능은 그 역할은 보다 더 보완되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에 관한 것은 안 한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상업시설은 계류비를 받는 부분 외의 것은 사업시행자가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가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거기에 보다 많은, 더 많은 대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개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걸로 봐집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 거가대교가 몇 년 전에 소송 걸린 것 알고 계시죠? 대법원 판결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
거가대교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거기는 40년이고, 우리는 30년이고. 거기는 통행료를 받고 우리는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사용료를 또 전액 감면이니까 당연하게 안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났느냐 하면요, 나중에 이것 드릴게요. 공익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익적인,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에 의하여 점․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와서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다 내라고, 전액 다 내라고 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류시설을 무료로 만약에 우리가 개방해 놓고 있는 것을 유료화 시킨다면 그것은 당연히 상업적 이용으로써의 그런 적이 됩니다만 지금 받고 있는 그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m 미만, 그러니까 대형을, 초대형을 제외하고는…
지금 민간투자사업에서는 그것만 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 일부로 받아가면서 다른 사업을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상…
그것하고 틀립니다. 지금 우리 시가 관할하는 것하고 해운대구청이 관할해 주는 그런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엄연히 성격이, 이것은. 그것을 왜 같은 것이라고 합니까?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지금 체육시설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본바탕에 깔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료 부분은 매년 우리가 협상을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가 몇 척 늘어나는데요?
배가 한 200척 정도 늘어납니다.
배가 당장에 200척 늘어납니다. 일단.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투자사업자가 여기만 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상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것과 연결해서 다른 옆에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대사업을.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것은 육상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 공유수면 사용에 대해서 이 민간투자사업자가 그것을 활용해갖고 이익과 영리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가대교는 분명히 똑같이 육상은 안 들어갑니다. 해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통행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난 거에요. 그게 시가 받은 게 아니고 통영시가 받은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받았기 때문에 그 판례를 낸 겁니다.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에 줍니까? 이 돈. 해운대구청에 돈 줍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돈 줍니까? 우리한테 다 줍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돈 줍니까? 이것 다. 이렇게 받은 사용료 우리 시가 다 회수합니까? 이것.
그 사용료는 지금 현재 투자자하고의 어떤 비용으로 그게 충당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우리 시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자기의 이익이거든요. 이건.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유수면의 사용료를 면제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제3자 공고한 시부터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은 KDI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투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시가 총사업비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되고 또 만약에…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요, 시민의 입장이 아닙니다. 왜 지금 얼마 받습니까? 이게. 30년이면, 받게 되면.
30년에 운영수익이 한 1조 2,000억 정도…
무슨 1조에요? 지금 제가 이것 공유수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용료.
공유수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맨날 언론에도 나오는데 모르세요?
아, 공유수면에 관한 것은 2,100억이 됩니다. 추정 부분.
예, 예. 2,100억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도 면제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류비를 받고 있고…
지금은 그 돈을 계류비를 지금은 민간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게 그것 가져가는 것은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익의 목적이 있다면 부대시설을 그만큼 줬으면 거기서 가져가야지, 왜 여기서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현재 돈은 민간사업자가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그러면 우리한테 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그런 민간의 공유수면 사용…
지금 이런 사업하는 데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재개발하는데 말해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지금…
말해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다시…
없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걸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군데 어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마리나법 얘기했죠? 마리나법 통과하면 이것 얼마 감면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그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반 감면입니다. 1,000억. 저는 국장님이 이만큼 자신 있게 얘기하시려면요, 자신 있게 국장님께서 좀 내부를 알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충실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2항, 3항 읽어보십시오. 그 밑에 것 읽어보십시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운영자가 요트장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트장업이 뭡니까?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뭘 어떻게 이용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이제 계류를 시켜주고 요금을 받고…
그거를 뭐 하러 인․허가를 뭐 하러 새삼스럽게 그것 법 다 있는데 인․허가 내는데 협조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가서 하면 되는 것인데.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그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해서…
아니, 요트장업이 뭐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요트장업 가능하도록’ 안 가능하거든요. 지금. ‘가능하도록 인․허가 내는데 주무관청이 협조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여기는 ‘한다.’에요. 요트장업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요트장업이 요트시설을 계류시키고 관리하고 계류비를 징수하고 하는 일체의 사업입니다.
요트장업은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를 해갖고 하는 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입니다. 정확히 법률에 나와 있어요. 이 법안에. 요트장업이 뭔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트장업이 뭔지 파악도 안 하시고 이 조문이 들어가도록 내버려두셨습니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무슨 업입니까? 대체 무슨 업을 하려고 이 안에다 이것을 넣습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뭔데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요트시설을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류장 안에서 레저산업으로 임대해갖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죠?
예.
그것 수상안전법에 걸립니다. 지금은. 해경에 즉각 걸려요. 이것을 했다가는. 아까 말한 2012년도 4월 20일자 회의록에 보면요, 이것 인․허가 받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부산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 개정이 되면 적극 지원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선협상대상자는 적극 협조하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더 무서운 조항이에요. 지금.
이 요트…
요트장업이 뭔지 정확히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정도 얘기가 갔다면 요트장업이 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낡은 시설의 개선문제하고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업이 뭐냐고요? 이 업이.
그러니까 그게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상업적 이용은…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업적 이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상업적 이용은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이용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운영자 단순히 요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트를 가지고 지금 패키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명. 말씀하신대로 호텔도 있고 옆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대회도 유치도 해야 되겠고 기타 등등 어떤 관광으로써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트를 거기다가 임대했으니까 오면 요트도 한번 태워주고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요트비(Yacht B)를 지금…
벡스코의 요트비사업 비슷할 거예요. 아마.
예, 요트비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벡스코의 요트비사업과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도, 법인도 이런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이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해놓은 성과를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것은 분명히 상업적인 거예요. 이 인․허가 상업적인 겁니다. 이 인․허가 나면요, 지금 계류장에 그 공유수면 있죠? 비영리산업으로 쓸 수 없습니다. 허가 내주면 안 돼요. 이게 되면 그것은 내주면 안 돼요. 이 조항을 왜 넣습니까? 이런 조항을 여기에다가.
심지어 무슨 요트장업 하게 해달라는 이런 것까지 실시협약 안에 내어서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문제보다는 우리 시가 그러한 요트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요트장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트장업은 꼭 계류장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안 해도 괜찮아요.
계류장에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걸…
수상안전법에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파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계류장에서 이 사업 하십시오. 그 대신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2,000억 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 되면…
상업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야 돼요. 왜 우리가 2,000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을 왜 해운대구청이 못 받게 합니다. 해운대구청이 설령 이것을 못 받았을 시에 우리 부산시가 혹시나 다른 사유가 또, 그 동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다른 사유가 생겼을 때 ‘혹시’를 대비해갖고 안전장치로 부산시가 내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조항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 상업적 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다르고 지금 현재 요트경기장의 사용하고 있는 내역과 거의 차이 없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지금요, 1조가 넘는 땅을 우리가 빌려주고 있어요. 임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조가 넘는 땅을 지금 현재는 거의 무가치하게…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그 계류장에서 상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한테 압박을 합니다. 인․허가를 해 달라고 그것도 실시협약 안에 넣어갖고요. 이런 건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그것은 협조하는 겁니다. 협조.
협조는 이게 무슨 협조입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유수면에 대해서 혹시 딴지가 걸렸을 때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뒷조항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한다는 차원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1조 원이 넘는 그 땅의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금처럼 그대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취지 돌리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땅의 사용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장치들을…
이것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2,000억 받아가지고 해운대구가 오히려 더 활용 잘 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법 하면요, 1,000억 받아가지고요, 굳이 이 시행자 안 줬으면 다르게 또 이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더 시설 투자해갖고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자로서…
굳이, 제 얘기는 이 사업을 하는데요, 왜 이런 조항까지 넣어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요? 인․허가 문제까지 왜 우리 시가 들어서갖고 관여하는데요?
우리 시는…
그리고 인․허가까지 하는데도 적극 협조해라, 우리가 왜 여기 질질 끌려가는데요?
그것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큽니다. 지금…
자, 이익이 크다 했으니까 공공 뭡니까,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하는 것요, 그것 돈 전면 감액 안 됩니다. 이익 내면서 이것까지 하면서, 요트업까지 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이게 어떻게 공공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다 공짜로 태워주실 건가요? 거기다가 요트 넣어놓고 우리 시민 누구나 탄다 그러면 다 타게 해 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매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협의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문제 들고 나온 거예요. 왜냐, 기다렸어요. 혹시 이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겠구나,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이게 너무 한 것이다고 생각하면 조금 우리 시민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막바지에 지금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상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매년 우리가 논의를 해서 사용료 문제 조정, 사용기간의 조정, 그 다음에 사용료의 문제 그러니까 배 한 척을 계류시키는데 얼마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가, 숙박비까지도 매년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 그러면 여기다 쓰셔야죠. 실시협약 안에 쓰셔야죠. 왜 그것은 안 썼나요?
그런 부분들이…
다 쓰셔야죠. 이것 쓸 정도면 그것도 다 낱낱이 써가지고 내놓으셔야죠. 협약 안에.
협약 안에 41조에도 들어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다 해야 된다고 다 있나요?
43조를 보게 되면…
예, 숙박시설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찾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얼마로 하고 연도별…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업을 갖다가 지칭해갖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트장업은 말 그대로 업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 숙박업 얘기해 보십시오. 예로 숙박업에 관련된 것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운영비용에 있어서…
숙박업 얘기하세요.
41조하고…
예, 숙박업 관련된 것 얘기해 보세요. 41조 열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43조하고.
예, 숙박업이라고 여기 지칭한 것 얘기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비용은…
이것은 총괄적인 얘기잖아요? 이것은. 그것 모르시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는 총괄적으로 그래놨지만 모든 사용료…
그러면 여기도 요트장업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제가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열분을 토하냐 하면요, 지금 계류는 어디로 갔어요. 계류장은. 우리 요트경기장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이것을 빌미로 잡아서 여기서 패키지 상품, 벡스코에 요트비처럼 패키지 상품 만들어갖고 투숙객 끌어들입니다. 그래야지, 이익이 남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썰렁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시행자한테는 이 요트장업이 굉장히 중요한 업입니다. 정말로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고…
물론 이것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있어야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고 더 우리 흔한 말로 뽀대가 나는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 그것은 인정을 해요.
48조에 보게 되면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용료는 계류시설의 사용료 그 다음…
내가 지금 사용료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트장업처럼 그러면 넣지 마셔야죠. 문항에다 빼십시오.
요트장업을 하더라도…
빼십시오, 그러면. 빼시고 똑같이 이렇게 포괄적인 데 넣어서 하십시오. 협의를 하시든 내용을 갖고 더 어떻게 할까 하시든, 왜 이것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십니까? 굳이.
그것은 요트장업을, 요트재개발을 하면서 요트장업을 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이용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상업시설이고 영리의 목적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시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내십시오. 내서 우리도, 우리 시도, 해운대구청도 좀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공공에 필요한 공공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시는 것 말리지 않습니다. 그것 도와주셔서 하십시오. 그러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문제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은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아니죠. 그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혹시 제동이 걸릴 걸 대비해서 그 뒤에 말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이것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것 우리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 아닙니다. 그 뒤에 말이…
그것은 제가 실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실수라고 안 했나요?
“주무관청은 본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기간 중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전액 감면하도록 한다”로써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뒷부분이 군더더기로서 불필요한 이야기…
그 뒤에 군더더기가 이 말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까…
요트장업을요.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군더더기는 제가 분명히 조정하겠습니다.
그거 빼십시오.
그 조정을 분명히 약속…
조정이 아니라 그거 빼셔야 되고요. 그 밑에 요트장업 인․허가에 대해서 한다.
요트장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상업적인 거거든요.
그걸 제대로 개발해 놓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그건 분명히 한 번 논란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장담하는 것만큼, 허가는 될지 몰라도 분명히…
매년 사용료를 조정하도록,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수없이 갖춰놨습니다.
요트장업을 하는 위치가 계류장이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류장에 그런 것을 그 이익을 줘서 그런 일을 한다 라는 것은 상업을 완전히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상업적인 일을 하겠다 라고 노골적으로 거기다가 명시를 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허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협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컨대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까같이 그런 실수를 해요?
그거는 군더더기 말이 추가되었을 뿐이지, 그것 제가 실수로 인정을 하고 그건 삭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요트장업에 관련되어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십시오. 요트장업이…
심사숙고해서 나온 결과를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다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갖고 오십시오.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이 마리나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끌고 가는 사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요트장업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너무나, 1조가 넘는 땅을 빌려주면서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의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것을…
그건 제가 의원님께 상세히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600척이 넘는 계류시설 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0.1% 정도가 이용될 수 있을 겁니다.
0.1%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그건 하지 마십시오.
뭐하려 이렇게 시끄러운데 하십니까?
예. 그건 제가 따로 한 번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숙 의원! 시정질문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다른 질문을 할 수 없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문제부터 해서 이것도 우리가 120% 초과 시에는 반반씩 나누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또한도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운영보조금 문제, 과도한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가능 조항, 해지지급금 말 많죠, 그 다음에 본사업보다 커지고 있는 사업부대시설의 비율문제, 이것 제가 철저하게 다 조사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가지씩 다 들고 나와서 여러분 앞에 이거 할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허남식 시장님께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지만 각자의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 자신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부산시 시의원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이 공공의 목적이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이 누려야 할 공간에서 그런 감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사업은 있어야 이 사업은 된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진행하는 이것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어떤 기관인가요? 시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인가요? 아니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까? 부산시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맺은 실시협약안은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감사원에 청구해서 다시 감사하고, 감사 청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절대로 특혜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올바른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왜 특혜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이런 사업에 의문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토건개발주의 덫에 걸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안종일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인 재 개 발 원 장 정태룡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기려원 김윤경 김경빈 서정혜
정병무 김성미 송기학 안병선
【보고사항】 ○ 의안제출
․휴회의 건
(7월 15일 의장 제의)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2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22
2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7-23
3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07-22
4 6 대 제 2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9
5 6 대 제 22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9
6 6 대 제 22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9
7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9
8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7-19
9 6 대 제 22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8
10 6 대 제 2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8
11 6 대 제 2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8
12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8
13 6 대 제 229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7-15
14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7-18
15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8
16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7
17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7
18 6 대 제 2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7
19 6 대 제 2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7
20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12
21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7-17
22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7-17
2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7-16
2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7-16
2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7-16
2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7-16
2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7-11
28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7-11
29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7-11
30 6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