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7월 17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3.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산시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위원회 소관, 오후에 스포원, 부산시체육회,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소관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부산지방공단스포원 TOP
다. 부산광역시체육회 TOP
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TOP
3.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류제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부위원장님, 최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후반기 개원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위원회는 시의회와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청렴도시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조사담당관입니다.
임창근 청렴감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하반기 업무보고,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위원회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류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추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성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감사결과보고를 보면 종합감사, 보조감사, 안전감사, 일상감사 등 세분화하여 많은 기관에 대해 감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공사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하였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관경고를 하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공사 기관경고 한 내용은 4급 이상 직원 승진 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때 승진대상자를 따로 별도로 표시를 해서 그 표시된 추천된 그 안대로 거의 대부분 심의의결되도록 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어떤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담당자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부서의 본부장, 임원들과 협의하고 사장에게 보고한 후에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 기관경고를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기관경고나 신분상 조치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행정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조치들은 감사위원회하고는 무관합니까, 안 그러면 같이합니까?
어떤 조치를 말씀이십니까?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할 때 감사위원회 어떤 감사위원회하고 무관하게 조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합니까? 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회의체로서의 위원회를 말씀…
예.
예. 다음 그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 이하 처분은 감사위원회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재정상 처분도 그 개인에게 어떤 변상 명령이라든지 환수 조치라든지 어떤 재정, 금전상 불이익이 개인에게 가지 않는 것은 따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실적보고 감사에 보면 15개소를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보조감사나 일상감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감사와 일상감사…
이 보조감사하고 일상감사를 어떻게…
보조금 감사 말씀…
일상감사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약 주로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계약심사를 거친 이후에 일정 규모의,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 물품제조구매, 기타계약 등에 대해서 공사일 경우에는 종합공사는 5억 원 이상, 기타는 3억 원 이상, 용역은 2억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는 2,000만 원 이상 이런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부산지역 문화계 핫이슈 7개 중에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의 특정 기념품 강요 갑질 의혹 사건으로 해서 부산시에 감사를 촉구하는 의결문을 직원들이 제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시립미술관…
예.
저희가 사실 확인을 했고 그런데 아마 수사, 수사가 개시 돼 있는 상황이어서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약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만료가 됐고 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렴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청렴부산의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저는 감사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 내용들을 파악하니까 굉장히 부산시에 관련된 모든 부서들하고 구·군까지도 지금 감사가 부산시에서 진행을 하네요.
예.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조금 있는 게 구·군별로 감사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공유를 하십니까? 어떤 요청이 있어야만 감사자료를 주시는 건가요?
결과에 대한 공개 말씀인가요?
예.
공개는 이제 공개가 원칙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인 것은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감사위원회의 감사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따로 의원님들이.
따로 의원님 개개인들한테 따로 제출한 적은 없고…
왜, 그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우리 부산시의회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가령 각 지역의, 가령 금정구면 금정구에 계신 시의원님들한테 금정구에 감사했던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각 구·군별로 다 시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구·군별로 감사했던 자료들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는 거는 좀 힘든가요. 그게?
우리 조례상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상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의원님 개개인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가 아닌 것은 의원님 개인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개개인분들한테 다 이걸, 글쎄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각 구·군에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 세 분 많으면 네 분 정도 되는데 그런 자료를 같이 공유해도, 적극적으로 공유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요청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걸 꼭 요구를 해야, 요구를 해야지만 공급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벡스코, 국제교류재단 다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저는 감사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소관 상임위에서. 그거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특별히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요청을 해야 꼭 준다는 생각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요청을 안 해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시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자료를 공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각 소관 상임위에 요청은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감사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더 시정 견제나 감시에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이제까지…
알겠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보다 좀 폭넓게 공개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적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쩌든 시의회랑, 시의회가 하는 역할이나 감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소관 부서 그 출자·출연기관이든 소관 공공기관이든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서로서로 좋은 거, 상호 윈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이런 거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공사에 관련된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감사위원회가 하는데 이거는 민간기업까지도 다 포함된 겁니까?
민간은 못 합니다.
민간은 못 하고 이제 공공기관에…
예,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를 결정을 딱 지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예산안 먼저 하나만, 175페이지에,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예산 필요 없어서.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이게 부산에서 하는 이유가 어떤…
원래는 서울에서 권익위 주관으로 하기로 결정돼 있었던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이제 12월로 연기를 하면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할만한 장소가 없으니 부산 벡스코에서 좀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반부패회의는 국가가 따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가 따오는 겁니까?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는 도시가 따오잖아요.
민간에서도 오고 해당 국가 140여 개…
아니, 이게 국제반부패회의 개최지를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서울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부산에서 이득이 어떤 걸까요?
글쎄,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연기를 하면서 장소를 부산에서 좀 해 줄 수 없느냐…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큰 행사를 부산이 유치하는 거는 좋은데 또 시비가 1억 5,000이 부담이 또 되니까…
예.
지금 이리 힘들 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부산에서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정도인데 국비 2억 9,000이, 2억 9,000 맞습니까? 29억입니까? 29억이 따로 오긴 오나 어차피 쓰는 거 한 1억 5,000 더 써 가지고 국비 전액으로 해 주고 우리는 장소하고 이런 거만 제공해 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것도 부산도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겨울이니까.
예, 맞습니다.
없는데,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 유동적인 행사를 지금 부산에서 해 왔다는 게 이게 과연 성과인지 아니면 진짜…
이거는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권익위에서 조금 더 책임을 지고 도리어 우리한테 시에서 해 주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이런 행사 고맙게 받지 말고요. 이왕 하는 거 다 좀 해 주길 바라면서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감사결과보고에서 1페이지 부산관광공사 종합감사가 있는데 징계가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이거는 어디서 징계를 한 거죠? 시에서 징계를 한 것입니까?
저희는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고 최종결정은 공사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징계요구 할 때는, 만약에 거기도 보니까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본인이 인정이 안 되었을 때는 소청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내부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다면 그것도 내부에서 그 구성원들이 하는 거지요. 보통 우리가 재판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데 이거는 그 구성원들이 그대로 하면 이게 크게 바뀌겠습니까?
그 공사…
(담당자와 대화)
그 공사에는 자체적인 소청, 우리 공무원들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어차피 징계위원회 하신 분들이 그대로 다시 또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만약에 거기에 불복이 있으면 아마 노동위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소청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특이하게 재소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소청이 있는 아주 특수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그대로면 이분들이 결정한 사항을 다시 또 왔는데 또 뒤집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도 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그 징계에 불복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다시 또 법원으로 가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받는 고통은,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잘못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제자리 잡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또 한번…
그런데 그거는 모든 불이익 처분에 따르는 위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광공사의 내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질을 좀 보든지.
그래서 그 불복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아까 인사위원회 구성원에서 첫 번째 징계를 결정을 한 후에는 다시 소청이나 재소청이 들어올 때 그 구성원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도 어떤 징계요구를 하면 감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원 담당자가 아닌 다른 담당자를 지정해서 합니다마는 그 심의의결은 감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재심의를 위한 감사위원회, 제2감사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구성원들이…
그런데 재조사해서 뭔가 다른 증거나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결론이 바뀔 텐데…
제가 볼 때는요, 판단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이쪽으로 판단하느냐, 이쪽으로 판단하느냐 애매한 경우에서 이 양쪽에, 일방적인 것은 100%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10명이면 7 대 3, 6 대 4 이렇게 갈렸을 때 그게 과연 다음에 또 변동이 되면 그날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법과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해 주시고, 2페이지에 부산문화회관 종합감사에 주요내용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출·퇴근시간 관리 부적정, 연·병가 관리 소홀 이래가 이후에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퇴근시간 관리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무슨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조치를 했다니까 그 이후에 조치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례 중에서 검토결과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좀 되어야 된다. 비밀, 신분비밀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공익, 그런데 이게 사실 외부로 드러나는 거는 공익제보지원변호사제도가 있는데 이분에 의해서 사실 나가지 이분에 아니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분이 비밀누설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그분만 믿고 그냥 하는 건가요?
당연히 법령상 비밀유지, 의뢰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연히 해촉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보니까 제일 앞 페이지에 성폭력근절추진단 출범한다라고 보고서에 제일 처음 올라왔는데 이 직원이 조직도에 보면 2명인데 4명으로…
총 5명입니다.
5명이 어떻게…
5명인데 현재 그 단장과 그다음에 직원 1명을 임기제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채용할 겁니까? 언제쯤 채용할 건데요?
7월 중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임기제를 채용한다는 의결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의결을 하고 나면 채용공고를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어차피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이것도 비밀엄수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확실하게 가해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되는데 어떨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구든 간에. 그래서 이것들은 좀 비밀엄수가 철두철미 되어야 되는데 이 메뉴얼에 보면 사건발생 고충상담원까지만 비공식절차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식절차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조금 비밀을 혹시나 새어 나갈까 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비밀을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위원회가 잘해야지 부산시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없는 그리고 서로 믿는 사회가 안 되겠나 싶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선의의 피해자는 안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분들 좀 고생을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재심 위원회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청이나 재심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자체 재심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청이나, 소청 자료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거는 아마 인사과에서 관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들어오는 재심은 얼마 정도 되지요?
올해 10건 정도 왔었습니다.
그 정도 건수가 있다면 저는 재심기구를 만들어 놓는 게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최종처분을 하는 곳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의결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인사위원회 다음에 또 소청…
김부민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을 다시 재심의한다라는 자체가 좀…
그 이후에 또 인사위원회와 소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게 다 불복절차가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감사위원회를 다시 별도의 다른 기구를 둔다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어떤 이런 감사업무에 매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현재 감사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체계에서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감사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서 감사부서가 기피 부서로 전락될 우려라든지 또는 현재 승진이 어렵고 직원분들이 욕먹는 부서로 인식이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상 지원부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비해서 특별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부각되기가 어려운 면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은 우대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좀 선언적, 추상적 규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여기 감사실분들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감사담당자에 대한 감사 원리나 기법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는 있습니까?
예, 매년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실시하고 계시고요. 또한 감사인력채용 같은 경우에 집행부 직원 외에 외부에서 채용한 인원들은 현황이 좀 있습니까? 전부 다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이신 거잖아요?
옆에 조사담당관은 개방형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근절추진단에 2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공익제보와 법률 검토를 담당할 6급 임기제도 채용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지금 확충을 해 나가고 있네요?
예.
감사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 규모 대비해 감사인력에 대한 적정 감사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권고하는 적정 감사인원을 권고하고는 있으나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적정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0.8% 수준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사대상 인원이 2만 7,000명 정도 되고 그 0.8%에 맞추면 218명 정도 됩니다.
218명이요?
예, 그 감사원 기준에 맞추면. 그런데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는 지금 현재 칠십…
현재 74명입니다.
74명 정도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은 적정 감사인력수 대비 부산시, 특히 서울시랑도 비교해 봤을 때는 감사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조직과 인력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관, 우리 위원회만 특별히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전체 대비한 그런 자료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부서 직원분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순환보직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순환보직을 하고 전문관 제도가 있어서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 장기재직이 가능합니다.
지금 평균 재직기간은 산출된 자료는 없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평균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꽤 기네요, 생각보다? 보통 2년 미만인 지자체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부산시는 2∼3년 정도?
예.
그것 아마 나중에 한번 정확한 평균 재직기간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감사책임자 특히 감사위원장님이시잖아요? 개방형 직위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두기로 한 것은 외부의 전문가 영입과 함께 해당 기관 조직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을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위원장님이 감사기구의 장으로 오는 경우에 계약 기간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입니까?
최장, 최대 5년이고 2년, 2년, 1년 이렇게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2년, 1년. 지금 그러면 오신 지가 2년 차가 되어가고 계시네요?
9월이면 만 2년입니다.
연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웃음)
(웃음)
그거는 임용권자에게 달려 있지 않나…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계약 기간을 연장, 그러니까 연장을 해야 하는 자가 인사권자인 기관장의 영향력에 대한 그게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점이 현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모든 임기제가 다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의 감사담당 인력 같은 경우에 전문성을 위해서 감사직렬에 대한 그게 있어요?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예.
왜 그걸 편제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 아마 법령 개정사항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감사직렬제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 지자체에서 다 반대를 했고…
지자체에서 반대를 했다.
예.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감사직렬을 두게 되면 인사 적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감사직렬이나 전문임기제 인력 활용을 통해서 전문성을 기른다는 거는 취지는 좋은 취지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는 개방형 제도라든지 임기제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직렬을 하는 것은 법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정확치 않은데 서울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는 들었습니다, 일부.
일부는 하고 있다.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 필요성은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인사 적체나 그런 문제, 조직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시민감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감사관 제도…
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현실적인 권한이나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비판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실제로 실제 감사에서는 나가지는 않고 의견수렴 차원에서 자문을 받아서 수당을 드리는 정도의 그걸로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민감사관 제도 자체가 감사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실제로 현장을 나가거나 이런 문건을 작성할 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 관련 법률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제도가 있고 그렇게 위촉이 되면 감사담당공무원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닙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감사관분들 중에서는 어떤 전문분야,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일반시민분들이 있어서 시민감사관이 반드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대상과 개인의 어떤 전문성과 이런 것이 맞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 제도는 최초 목적이 그런 감사에 직접 참여하고 외부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어떤 제보를 받고 그런 데 주 목적이 있어서 조금은 다르다고 보입니다.
아, 위원장님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네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특정한 자격요건을 제한을 해서 예를 들어서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이런 식으로 자격을 제한해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격요건에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차차 말씀을 좀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다가 교통공사 종합감사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승진대상자 추천안을 위원들에게 공지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대부분 원하는 대로 심의의결했다. 이것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이것 작성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지금 승진대상자 추천안이라는 이 희귀한…
그러니까 승진 평정을 해서 명부가 나온 순위명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일정란에다가 승진대상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이거를 인사위원회에 심의의결자료로 제출을 하고…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한 거네요, 그러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추천된 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그러면 징계 1명이 이분입니까?
아니요, 그 건은 아니고요. 이 인사위원회 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담당자나 그 라인을 징계하기가 어려운 게 각 본부장들에게 다 보고를 하고 취합을 해서 사장에게 보고한 뒤에 이렇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게 특정 부서나 특정 담당자의 잘못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기관경고를 한 것입니다.
기관경고로 끝난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고유기능은 이미 시민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데 우선 감사 부분은 이게 근본적으로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뭐 투명성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오랜 관행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다. 좀 소극적이고 사교성 좀 있고 그다음에 윗사람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분들은 진급도 잘하고 20일 날 아주 뭐 일 안 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행정의 어떤 참 오래된 행정조직의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능동적인 공무원을 보호하고 또 시행착오에 대한 그런 감사기준은 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시행착오에 따른 그런 감사대상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참작이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감사원, 행안부 기관에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제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기조에 맞춰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고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행정의 어떤 리더의 가장 큰 축은 이게 창조행정이라든지 창의행정 이런 부분이 아주 뒷받침되어야 열심히 일하고, 부산이 지자체 해 가지고 전국 통일 우체통과 같이 다른 지자체하면 베낀다, 모방형, 그저 서울만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창조행정에는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한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의 종류가 어떤, 크게 구분이 됩니까?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대상별로 예를 들어 본다면.
대상별로 보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구·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분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개인 비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범죄 통보 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있고.
하여튼 이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첫날 업무보고라서 그런데 제가 질문할 것은 좀 많은데 우선 우리가 생활, 시민생활 밀착도가 높은 자치구·군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기관의 부산시의 청렴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치구·군 또 공사·공단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치구·군 같으면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몇 월, 몇 월 예고제로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예고제를 해서 이렇게 딱 몇 월, 금정구청은 몇 월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게 물론 행정에 감사 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일정 이런 게 있겠지요. 내부, 행정 내부 사정은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분기별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구청은 몇 월 딱, 딱 해놔 놓으면 그에 맞춘 여러 가지 감사업무상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감사 기준에 감사 어떤 날짜에 맞추면 그러한 부분은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된다. 저는 감사는 사실은 불특정 시기에 하는 게 좋다. 암행감사가 정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 좀 바꿀 수는 없어요? 딱, 아주 오랜, 예전부터 해 오던 특정, 구청별로 몇 월, 몇 월 정해 놓은 그 기준을 바꿀 수 없어요?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어떤 혐의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가기 때문에…
정기감사, 정기감사라는 기준을…
그렇게 하는데, 정기감사는 감사장 확보라든지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여러 준비 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1달 다 안 됩니까?
그런데 정기감사의 대상기간이 3년 치를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정을 예고하고 간다고 해서 자료를 조작한다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어렵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저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군의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중복 감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도 다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조율을 하되…
감사계획을 감사원에 연초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예, 하여튼 너무 충분한 예고제로 들어가면 충분한 사전 준비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감사시기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하고 경찰하고 수사기관 공존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에 사법경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광도시로 지향한다 이러면 관광경찰대 이런 어떤 내부기관,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좀 구축합니까?
시경이라든지 수사기관하고는 수시로 실무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사 의뢰나 고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별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다양한 협의체가 있겠지요. 그런데 또 우리 감사 중에서도 기술감사에 보면 자료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조사 그다음에 감사3팀에서 주로 기술직 감사가 이루어지던데 이게 시공감사라든지, 그런데 이게 예를 들게요. 어떤 재난 대비 안전 뭐 감찰 이런 감사가 있지요? 재난 대비.
예.
그것도 시기가 5월, 6월로 되어 있던데 재난감사라 하면 보통 계절적 특성으로 폭우, 장마 이런 걸 보면 사전에 1, 2월 동계절에 미리 점검을 한다든지 최소 봄 정도 3, 4월 정도 사전 어떤 감사지적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없고 재난이라는 이런 임박, 시기에 임박해서 이렇게 감사를 나가면 이 역시 뒷북 행정에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 6월에 나가는 것은 재난 대비 폭염이라든지 각종 여름철 재난 대비에 대해 매뉴얼이라든지 각종 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너무 일찍 나가는 것도 사실…
준비라고, 준비를 점검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너무나 형식적이고 관행적이고 사전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또 즉각 즉각 나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어떤 점검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난안전감찰시기라 했잖아요, 감찰.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보고시기가 아니고 감찰시기잖아요?
예.
그래 이 부분을 사전에 좀 더 시가 계절적인 특성 이런 것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감사위원 위촉에 외부전문가 6명이라고 아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전문가 중에 시민단체가 몇 명입니까?
그냥 시민단체는 자격요건이 안 되고요. 자격요건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요건이 법정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조례상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그래 부산시 2명, 시의회 2명, 시민단체 2명이 있는데…
아니, 아닙니다.
시민단체 2명이라 나와 있던데요.
그거는 절차적으로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지 자격요건이 시민단체 추천을…
그런데 제가 드리고, 묻고 싶은 말씀은 그래 변호사가 3명이던데 변호사 추천은 누가 합니까?
예?
변호사가 3명이데요, 여기에. 그 변호사가 왜 이래 많아요? 절반을 차지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야별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왜 변호사 중심으로,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회계 그다음에 기술 다음에 행정 이렇게 다양성을 갖추고 있고…
하여튼 분야는 있겠지요. 어쨌든 다양한 그 분야별 변호사도 있습니다만 제가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가 익히 회원 20명, 많게는 뭐 어떤 좀 몇, 다수가 있습니다만 시민단체 그 대표 몇 사람만 극소수 몇 사람이 시민의 모두를 대변하느냐? 진정한 시민단체는 공식적인 행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그거는 부산시의회입니다. 시의회에서 2명 추천하지만 시민단체가 무슨 어떤 부산시민의 모든 큰 대변인인 양 시민단체가 이렇게 행정의 감사 이런 데 축이 된다는 점은 정말 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단체를 끝까지 이렇게 우대하고, 우대는 해야 되겠죠마는 부산시 행정자문위원, 모든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너무 장악해 가지고 행정이 왜곡되고 있어요. 특정 단체에 특히나 이념적인 부분이 있는 정치적 이념 특히 강조하고 싶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말 공정성, 중립성 아까 이야기하는 전문성 이런 부분과 전혀 상반되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다소 이념적인 부분에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공정성과 저는 제가 볼 때는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단체의 위촉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 추천만으로는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법정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천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아무 시민단체나 받는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로서의 어떤 실질,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봤을 때 어떤, 부산시의 어떤 공공성, 공익성을 위한 활동이 인정되는 단체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제가 볼 때는 극히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각종 협회, 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는 게 오히려 낫지 하여튼 감사위원회 숫자가 6명으로는 여러 가지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매우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위에서 활동하시다가 여기 와서 좀 서먹서먹 하시겠어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는 그래, 이 감사결과보고를 보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현재 감사위원회가 총 전체 몇 명이죠?
7명입니다.
7명입니까? 저는 명단을 알고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감사위원회 위촉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을 하겠죠.
아니, 개인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위촉을 하면서 자기 실명공개를 꺼려합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사항은 차라리 자기 실명공개를 꺼려하는 사람은 여기에 우리가 추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감사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아마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본인이 동의한다면 감사위원회 자료에도 어느 누구누구 변호사, 누구누구 감사위원, 누구누구 실명이 반드시 올라와야 오히려 투명성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이 감사결과보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뭐 전부 여기…
여기 있는 감사위원 대부분은 회의체로서의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안 거친 것이 훨씬 많습니다.
회의체를 안 거치고요?
예, 왜냐하면…
아니, 그래, 그걸 떠나 가지고 여기도 7페이지에 감사위원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업무보고에 감사위원 변호사들 그런 이름이 나오는 것이 부당하냐 이 말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심의의결에 관여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아니, 감사위원은, 위원 명단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 제출은 아니고요.
예.
간혹 그 필요할 때 여하튼 어떤 특정한 사안 거기에 감사를 했으면 감사위원으로서 특정 명단이, 변호사 명단이 올라오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저는요. 본인이 동의 안 하면 안 되지만 본인이 동의하면 이름을 밝힐 수 없느냐 이 말이죠.
아,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이면…
물론 그렇죠, 예.
그것은 회의체로서 합의를 통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표결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의견을 냈다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아마 그 사항은 좀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쪽이고 먼저 추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안전감찰활동비가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원래 애초에, 연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공사·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외주에 하청을 줘서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요. 알겠는데요. 그 내용을 자료를 봤는데 있습니까? 그 사항이 연초에 계획이 없었고 갑자기 그냥 5월, 6월 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잡혔…
예, 연초에는 미처 계획을 못 했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진행 중에…
방금 말한 그런 수당 같은 거는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초기에 1년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어야 되지, 갑자기 어느 날 하다가 생각이 떠올라가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획행정위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추경에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면 좋겠다, 앞으로는요.
예, 뭐…
추경, 추경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맞으면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중간에…
아니, 어찌 됐든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이 사업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죠?
새로 조직이 새로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 사업이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채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천천이, 늦게 채용하면 예산이 또 남겠네요.
그러니까 채용 그 시점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의 내부 방침은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몰라,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특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있다 아닙니까? 여기 예산은 미리 잡아놓고, 미리 잡아놓고 집행하다가 남으면 되고 이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산이요.
예, 그래서 4개월 치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 구체적 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이 먼저 반영이 돼야…
물론 그렇죠, 예.
예산이 먼저 확정이 돼야 채용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이제 사업을 처음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가면서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이라는 구체성이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두 번째 사항이 다음 또 이겁니다. 방금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데, 또 반부패행위, 아, 국제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행사가 5월 달에 잡혔으면 그 사이에 혹시 기획행정위에 보고를 했어요?
이거는 저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또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행사를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의 행사를 부산으로 옮기면 옮기는 과정을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이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 보고를 했느냐고요. 아까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옮겨 놓고 이렇게 행사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는 사안이었는데 이게 행사가 무산 되, 연기가 되면서 협조 요청을 받고 그래서 한 것이지…
협조 요청 받…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냥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아니, 제가 말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유치하면 사전에 의회에 이런 유치를 합니다 통보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행 상황이 통보가 와요. 그러면 지금이 7월 달이거든요.
예.
5월 달 같으면 그 사이에 몇 번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는 몰라도 그 추진하는 과정부터 보고가 와 있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특별하게 해 가지고 아예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
하십시오, 예. 방향은 내가 어떻게 서울에 있던 사항이 여기 왔다는 그 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이 설명해서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주체가 돼가 유치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전년도부터 수년 전부터 그래 하는데 이거는 주체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최 장소만 변경했는데 사실은 1억 5,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영행사, 환영만찬하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통 관례상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을 와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하는 건데 이거는 행사를 지금 12월 달에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 진행에 따라서 또 10월경에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양해를 구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국가기관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래, 위원장님 말씀이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제가 말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지시사항으로 받을 사항 같으면 몰라도 때에 따라서는 부산시에서 안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 받고 안 받고 관계없이 개최를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벡스코에서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하는 게 결정이 되면 이 행사는 진행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아니, 그래,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는 관계없는 그냥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면 이래 해야 되는 겁니까?
맞는, 이제 특정 어떤 행사를 대전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그거는 정부에서 하면 개최 장소의 문제는 개최 도시하고…
아니, 그래…
협의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부산시 시장의 동의 없이 이게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의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벡스코 그 사항이 그래, 와 진짜 감사위원회 위원님들 진짜 내가 놀랄 사항은 아닙니까?
벡스코는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그 기간에…
아니, 부산, 이 국제행사를 부산에서 하는데 부산시장 모르게 그냥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모르게 해도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
아니, 금방 내가 말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으로 개최지 변경된 사업 있습니다. 그 사항이 5월 같으면 있다 아닙니까? 벌써 시의회에 한두 번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획행정, 당시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이…
아니, 그래…
아시다시피 7월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추경은 추경이고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절차가 최소한 의회에 한두 번 정도는 진행 과정을 보고하고 또 만약에…
그러니까 당시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얘기 진작 했어야 되죠, 그 사항에 대해서요.
예.
다만 여기서 두 분한테 내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든지 진행 과정을 이렇게 국가사업 이렇게 부산으로 옵니다, 그걸 부산시장 모르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그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 아까 말씀드린 거는…
또, 또 두 번째…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보고는 다 됐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항은 기획행정위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하면 끝나는 사항이지, 마치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조금 전에 옆에 직원이 말하기 전까지는 몰랐었죠, 사실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처음에 사업이 진행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이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 일정도 보고를 해 가면서 가 줘야지, 마지막 와서 이거는 국가에서 지시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좀 고쳐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지시사항이 아니고…
마치 그래, 이거는 우리 안 해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지시사항과 같이 가는 거죠.
정상채 위원님, 추가질의를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
이거는, 아, 위원장님, 이거는 마무리하고 해야 됩니다.
명확한 거는 아닙니까?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은 매번 시의회에 보고하고 상임위 보고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 같은 거는 반드시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견으로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 감사는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에서. 왜 그래 생각하는가 하면 조직의 분위기를 좌우하고요. 조직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저도 기업에 있으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3년간.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감사실에 있는, 아, 감사위원실에 있는 직원분이 지금 한 육십몇 명…
74명입니다.
아, 74명입니까?
예.
이 직원분들 평균 여기 감사실의 재임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치 않은데 자료가 없어서…
한 2∼3년 됩니까?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로 발령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도 또 감사를 하다가 타 부서에 또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그 부서 직원들과 또 어울려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감사다운 감사가 안 될 경우가 많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평생 감사만 한다면 감사 본연의 일만 평생 충실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로 또 전출을 가야 되니까 어느 누구하고 부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한 감사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감사실이. 그런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 방향인데 지금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활성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제가 강조하려고 강조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업의 감사를 보면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물론 기업들의 감사스타일이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혁신을 하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관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일하다가 실패하고 망치는 것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권고사직이 원칙입니다. 퇴출됩니다.
제가 모, 그만둔 퇴직공무원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술 한잔 하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직사회는 도전과 적극적인 행정이 발붙이지 못한다. 그중에서는 감사, 감사스타일도 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추진하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막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치면 감사를 받는대요. 저 업체에 특별하게 무슨 이익을 주기 위해서 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이가?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만 진행하면 끝이지 뭐 그래 적극적으로 그렇게 달려들고 하느냐, 오해 받는다. 함부로 그래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사소한 부분에서 규칙이나 법규를 조금 위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감사가 주의, 경고, 주의, 경고 주다 보면 그 직원이 소극적으로 돼 버려요. 그래서 퇴직할 때까지 그냥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고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지 않고 혁신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일하는 게 내 몸을 보전하는 길이다. 그래야 정년 때까지 내가 무사히 퇴임할 수 있다. 이런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감사의 본연의 목적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추행 관련되는 감사기관을 부서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감사가 사후약방문 감사입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리고 기업에는 회계감사가 대부분입니다. 이쪽에는 회계감사는 많지가 않죠? 어떻습니까? 회계감사도 많습니까?
회계분야도 봅니다.
예. 회계감사가 많은데 이쪽에는 회계도 보지만 또 이제 사후에 뭐가 잘못 처리됐고 무슨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후약방문 감사보다는 사전예방감사 그다음에 업무개선감사,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추행 관련되는 감사실, 감사부서가 생겨났다 이거죠. 만약에 사전에 모든 그런 거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방을 하는 쪽으로 감사실이 역할을 해 준다면 이번에 서울시 같은 시장이 사망을 하고 또 지금도 2차 고통을 받고 양쪽 다 피해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득을 봐야 되는데 이 성 사건은 둘 다 피곤해요. 둘 다 이렇게 인생 망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감사실에 이런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개선 감사 쪽으로 사전예방하는 그런 감사를 좀 주력을 하자.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도전의식과 혁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말 도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관용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말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해야 된다. 그런 기강이 섰을 때 부산광역시 전체 공무원조직이 정말 일하는 조직으로 신바람나는 조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전부 갈 수밖에 없고 혁신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실장님.
예.
작년에 제가 해양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교통혁신본부 또 무슨 혁신본부 또 무슨 혁신본부 많았습니다. 한 1년 지나니까 다시 교통국 돼 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바뀝니까? 그러니까 혁신 한 1년만 하면 됐지 뭐 이래 말을 하더라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임용 때부터 퇴직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본인이 무덤에 갈 때까지 혁신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혁신이지, 1년 반짝하고 6개월 반짝하고 이 혁신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부적인 이런 감사는 감사 어떤 그런 거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총론적인 부분을 질의를 할 것인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초정∼안막 간 부산외부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서로 8년째 줄 당기기 하고 있습니다. 너거가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우리가 해야 될 사항 아니냐. 부산 여 340만 부산시민하고 또 경남 한 삼백, 서로 연결하는 건데 그 짧은 1.5km가 서로 이렇게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해결을 안 하다 보니까 부산시민 전체하고 경남도 도민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가서 물어보면 김해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김해시는 이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부산시민인데 김해시는 현재 예산이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극적인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또 법대로 대응해 가지고 전체 부산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은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업무개선 쪽으로 감사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그 공사 건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전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동감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드리고 부탁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감사 어떤 방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감사 그 감사실의 감사 어떤 뭡니까? 방향에 따라서 조직 분위기가 굉장히 좌우됩니다. 그러고 문화도 바뀝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재임 시절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을 퇴직하고 나서야 이래 술 한잔 하면서 푸념을 털어놓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임할 때는 그런 말 함부로 못 해요. 퇴직하고 나면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감사실이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가 돼 가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7페이지를 한번 보죠. 이 내용은 감사품질 향상으로 공정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비위 행위 및 무사안일의 소극행정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처분이 17건, 감경이 3건입니다. 이 대상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구 등 5개 기관 관광공사, 교통공사 쪽인데요. 문화회관까지 5개 기관의 감사결과가 행정상 162건, 신분상 313건입니다, 재정상 26건인데. 그다음에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5개 기관입니다, 서구 등 5개 기관. 그다음에 보면 공공기관입니다. 조사대상은 28개 기관입니다. 여기에 행정상 33건, 신분상 52건이죠. 그러면 부산의 공공기관에 대한 물론 여기는 전제가 채용이라는 사항이 됐는데 과정이 아주 투명하다는 겁니까? 그 감사위원장으로서 아닙니까, 이 정도로 투명하다는 겁니까?
채용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그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관련돼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 투명하다는 입장인가 봐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전정부 차원에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일환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닙니까? 앞에 비위 행위 및 무사안일 사항과 뒤에 서구 등 5개 기관 사항 그래, 이제 세 번째 사항은 채용과정 이 사항인데 아닙니까? 서구 등 5개 기관에서 이 정도 사항이 나왔다면 여기 예를 들어서 서구 등 5개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공사나 문화회관 외의 사항은 언제 시행을 할 거죠? 감사 종합계획이 있죠?
감사일정이 뒤에 17페이지 보시면…
그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보고서 3쪽을 보면 교통공사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범위는 2018년 5월 이후거든요. 5월 이후에 지난해에 교통공사의 부서장들이 연대서명 해 가지고 부서장들이 현재 있는 감사위원을, 감사를, 감사하라는 그 요청을 하신 사항 알고 있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사기업입니까, 아니면 공기업입니까?
당연히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부서장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교통국에 왔는데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항이 그래, 공공기관에서 부서장들이 현직 감사를 감사해라 그러면 교통공사의 부서장급 정도 되면 부산시에 대하면 한 실·국장급 되거든요. 부산에 있는 실·국장들이 현재 있는 감사위원장 감사하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죠?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해당 국에서 접수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문제는 왜 없죠, 그런 내용이 빠져있죠?
이거는 말씀…
아니…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
그래, 종합감사, 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상세히 읽어 봤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연대서명 한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연대서명 한 사람이 지난번에 경영평가를 잘해 달라 해 가지고 일단 금품 줬다는 사항은 알고 있죠? 감사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영평가를 잘 봐 달라 해 가지고 금품을 돈을 줬다는 사항은 일관되게 돼 있었고 받은 사람은 그 사항을 재심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재심이 기각됐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여기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있다 아닙니까? 감사원 보고서에.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까 내가 처분 이런 문제하고 감사내용 이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왜 교통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감사위원장은 그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몰랐다, 접수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요? 그것 모릅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제가 하는 말, 내용 알지요? 또 모른다고 하지 마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논의가 되었어요.
또 재미있는 사항은 하나 명확하게 이야기할게요. 교통공사에 그 한, 그 C, 감사원은 C라 나와 있습니다. C라는 사람이 임원을 선출할 때 1차에 들어온 사람을 탈락시킵니다. 또 2차에 들어오는 사람 탈락시킵니다. 3차에 자기가 간사 자기가 이번에 들어가 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그걸 받아가 임원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감사위원장님 보십시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치 않은데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에헤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변호사.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보며)
끊지 마이소.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 모른, 그거를 아니, 그 내용을 서로가 논의가 되었으면서도 감사위원장이 그걸 왜 자꾸 비켜가요?
제일 재미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생각해 봅시다. 임원추천위원회에 간사가 내가 갑니다. 그래 A라는 사람이 추천해 들어왔어요. 간사가 자료를 줘가 이 사람 부결시킵니다. 또 2차 임원 추천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 들어왔습니다. 간사인 내가 부결시킵니다. 3차 해 가지고 안 들어올 때 내 이름, 간사가 갑자기 임원추천회에 들어가 가지고 사인 받아 갖고 자기 임원 됩니다. 이거 아시면서 왜, 내가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사항은 참, 오늘 조례 사항을 어떻게 감사위원장이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지요, 낼 수 있지요? 본인이 비위행위를 두둔해 가면서 할 수 있냐고요. 내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기관을 부산시 공무원들이 비위화 해 가지고 공기관에 들어온 사장을 로봇으로 만드는 이 과정인데 감사위원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 해당 내용은 저희가 다 감사를 했고 그 감사 결과 아무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다 확인을 했고 그거를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비위가 아니면 뭐지요?
그거는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가 사기업 같으면 이래 있겠어요? 조금 전에 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따로, 따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따로가 아니고 이거는 감사위원장의 중대한 솔직히 뭐라 합니까, 비위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이것 덮어놨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지난해 그 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는…
비위 사실을 덮은 적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나 기억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있다 아닙니까? 임원추천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위원님 들어보시라니까요. 내가 임원추천회의 간사입니다. 보통은 간사지요. A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자료를 내 가지고 이 사람을 부적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또 2차 공고합니다. 또 임원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부적격자 자료 해 갖고 이 사람 떨어뜨립니다. 3차에 그래 놓고 떡 자기가 거기에 임원추천회의에 들어가가 내 사인해, 해 가지고 임원 되는 이게 교통공사라는 사항이죠.
그런데 문제는 감사위원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사항이지요. 양심껏 하십시오, 양심껏 아닙니까. 그래 갖고 지금 부산교통공사사장 로봇이에요. 로봇이라니까요. 이 책임을 질 사람이 오늘 이런 조례를 낼 수 있냐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덮어놓고 가야 됩니까? 애매하게 아까는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모른다 하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위원장님. 어느 형태건 저는 결론적으로 부산시에 이런 부패를 두둔하고 감싸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이래 갖고는 교통공사 절대 개혁 안 된다. 이 개혁 안 된 책임은 부산시의 일부 몇몇 공무원들이 협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고유 기능이 안전하고 청렴한 안전도시, 청렴도시 구현이지요? 그 구현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또 특히 감사위원 위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우선 감사위원 위촉이 우선 좀 확대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7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명 이내라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다변성을 이런 걸 보고 또 다양성 이런 걸 보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아까 이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회의체, 이 회의체를 거치지 않는 감사 심의도 많지요, 심사도?
예, 많습니다.
그게 한 몇 건 됩니까? 46건 정도, 자료에는? 맞습니까? 자료에?
46건이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요성이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다 나쁘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 정말 순수하고 건전한 시민단체는 제가 보는 견해는 좀 극소수다. 대부분 일부 시민들이 평가하기를 영업용 시민단체도 적지 않다. 특히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그런 시민단체도 있다. 이런 시민단체에 대한 건전성이 좀 상실되는 마당에 시민단체 두 분 위촉은 다소 과하다. 그래서 그 수를 줄이고, 이 감사의 어떤 대상을 보면 주로 나오잖아요. 어떤 감사 어떤 여러 가지 뭐 예산 구조가 높거나 그다음에 위법사례가 반복된다든지 그런 분야로 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양하게 구성하고. 시민단체 추천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술직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토목·건축으로 대분류를 하잖아요. 건축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 그런 게 많습니다마는 토목의 분야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토목 어떤 기술자, 전문가라든지 그렇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굳이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조사3팀, 감사3팀 이래 보면 기술감사팀 맞죠? 주로 기술감사를 중심으로 하지요?
예.
그런데 이 기술감사가 사실은 우리 감사위원회 품질을, 업무의 품질을 높이려 하면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기술하고 조사3팀, 이 팀에 혹시 자격증이라든지 예를 들어 전문성 이런 확보된 팀 구성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예, 팀원들 전원이 건축, 토목, 녹지 이런 식으로 전문직 직렬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 주로.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겠네요?
예, 기사…
(담당자와 대화)
기사자격증은 대부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안심하고 신뢰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기술감사가 잘되어야 이게 사실 기술직의 어떤 감사는 재정투입 부분에, 어떤 교량 하나에도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또 설계변경 이런 부분도 기술감사, 기술감찰을 의식하면 설계부터 아주 의식을 해 가지고 아마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성과품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또 아까 감사위원장께서 했습니다. 감사관, 시민감사관입니까?
예, 시민감사관입니다.
시민감사 성과가 어떻습니까? 보상, 자료에 보니까 30만 원, 소위 업무추진비도 안 되는 30만 원 보상에 6명 그러면 건수가 몇 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우수 시민감사관이지요?
예.
그렇다면 그 보상이 6명에 30만 원, 1인당 5만 원 줬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금액이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해서 다음에는 좀 올릴 계획입니다.
아니, 시민감사관을 다양한 분야별로 계층별로 이래 학교 뭐 이런 보면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주로 복지 부분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문화, 체육 이 부분에 국고지원금 이런 분야에 시민감사관을 암행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대비를 해 가지고 시민감사관을 많이 위촉하면 이게 좀 뭡니까? 투명한 사회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보는데 시민감사관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49명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이 기껏 해 가지고 6명에 30만 원 줬다, 성과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선언적 의미로 크게 “시민감사관제도 도입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정책 어떤 구호는 던질 수 있지만 실적은 너무 적잖아요.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구조를 좀 높이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생각은 아까 생각을 같이한다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구조적인 한계는 내부에 제보가 있지 않는 한은 그런 중대한 비리나 이런 것을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알아서 제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거는 없다 하더라도 또 여러 제보로 개선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제가 만나보면 다 우리 시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전사회를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만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청렴도시, 안전 청렴도시를 구현한다면 이 감사관제, 이게 시민감사관제죠?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좀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적 심리가 보상심리가 보상비를 많이 주면 더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별로, 우리가 보조금 수급 이런 데 보면 구석구석 복지 이런 게 새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위촉을 해놔 놓으면 분명히 들어옵니다. 거기다 보상금을 확대하면 그 보상금 심리는 국민적인 심리로 분명히 성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제보 아니면 없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우리 복지, 문화·체육분야 보조금 관리실태 이거는 전국적이기는 하고 징계가 가장 많다 아닙니까? 징계처분이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은 편이잖아요? 민간위탁 이런 것 있잖아요. 마을기업이라든지 다양한 복지에 하여튼 이 행정업무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보면 불법행위가 보면 거의 같은 게 반복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민간 부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자기적인 일반상식에 맞춰서 이거를 집행하다 보면 고의성이 좀 없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이게 반복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 마을기업은 형식적인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서로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침이라든지 법률적인 어떤 뭡니까? 아카데미 그런 것을 좀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그런, 예를 든다면 각종 보조금 받는 이런 수급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데 보면 이게 법을 모른다,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기능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교육기능 강화는 감사가 끝나면 징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벌 위주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고 미숙하고 해서 또 열악하고, 환경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선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 담당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회계관리 이런 게 많으면 유치원회계관리시스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에듀파인인가? 그런 것을 권장한다든지 하여튼 징계뿐만 아니라 권장, 개선, 제도 개선까지 다가선다 하니까 잘하고 있네요.
하여튼 앞으로 정말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는 정말 중요성은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부산시가 청렴, 안전도시를 제대로 정착하려면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헌신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업무추진사항도 봤고 또 여러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부산,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에 있어서 의회와도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존경하는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회가 좀 혁신적이고 변화하는 그 정책에 맞게 바뀌어야지 이 후반기에도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라든지 부산시의 행복이 좀 더 혁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가면 갈수록 또 앞으로 2년 동안에 더 중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를 받을까 제가 그 생각을 잠시 했어요.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 그렇지요. 의회랑…
예, 외부 또 감사기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도 추진전략에 보면 적극행정 지원 강화 및 소극행정 엄정 조치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적극행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님으로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지적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은 적극행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면서 감사위원회는 과연 그런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받는지? 바로 여기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산시의원을 통해서, 부산시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에 적극적인 자료 제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감사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뭐 어떤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소관 부서에 아, 소관 상임위에 자료 제공도 잘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들을 시의원들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잘해 줘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감사위원회의 하는 역할을 보고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건데 열심히 감사자료 만들고 보고서 만들면 뭐 합니까?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게 너무 답답했다는, 몰랐다는 제가 답답한 것일 수도 있지마는 우리 감사위원회도 좀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 시의원들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짜 부산시민들이 향후 2년간은 정말 바뀌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별것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적극적으로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고 또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감사보고서라든지 감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주셔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 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청을 몰라서 안 했습니다. 몰라서 안 했어요. 이런 자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자료가 다 이제 보니까 제가 필요로 했던 자료들이 다 가지고 계시네요. 솔직히 좀 화가 나요. 2년 동안 내가 뭘 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불만이 쌓이고.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위원회 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진짜 거듭 당부를 제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 순서입니다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 후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감사결과보고 청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장님과 과장님 두 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고 상임위원분들은 계속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혁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산시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스포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혁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상혁 이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단의 어려운 여건을 헤쳐갈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원 하재훈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온통 적자로 해서 참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들을 많이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이래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게?
비용이 안 드는…
마이크, 마이크…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저희가 어떤 코로나의 방역지침에 위반이 안 되면 전부 다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비용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전반기에 상반기에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국 제3회 추경예산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관련 예산 중 경륜장 적자보전을 위해 경륜장 위탁관리운영비 25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반기 동안 25억 원이 적자가 났다 이 말이죠.
예.
이거는 인건비로 적자가 났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하고 기타 관리비의 전체가 25억 적자 났다는 겁니까?
대부분 인건비였습니다. 비록 이제 5개월 동안 휴업을, 휴업 상태로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을 해도 저희한테 부담은 그 임금이 이제…
고정, 고정비용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곳곳에 어려움이 따른 것 같습니다마는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1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공원수입이 3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공원수입이 어떤 품목인데 31억의 예산이 잡혀가 있습니까?
스포츠센터와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유료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 매출액이 1년에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표현한 겁니다.
보시면 아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실정이 되려 하면 아직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아마 정상적 사업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특단의 대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아까 보고한 말씀 중에 거리두기라든지 인원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적자는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에 대한 방안이 특별히 있습니까?
일단 보고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저희가 5달 만에 개장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된 인원으로 또 지점이나 이런 데를 포기하고 본장 위주로만 개장을 합니다. 결국 그 제한된 한 900명의 고객분들을 모시고 경륜을 시행을 했을 때 저희는 결과는 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이 굉장히 아주 멀리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정말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은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방역지침도 철저히 준수를 해서 저희가 개장을 하면 언론이나 방역당국이나 시에서 전부 모니터링을 할 텐데 거기에 위배되지 않고 1단계를 무사히 마치고 2단계, 3단계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 및 건의사항에 보면 인건비를 이렇게 반납을 한다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가정을 가지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인건비를 반납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런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시의 예산을 좀 받아야지,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보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좀 아마 이사장님께서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가 삭감됐다면 나중에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성과금이 나오면 다시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있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이거 인건비를 삭감을 하면 가정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직원들.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물론 이게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주 정말 저한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있었으면 이게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직원이 허리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가능하면 인건비는 삭감을 하지 마시고 다른 데 대해 예산을 좀 줄여서 하시고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좀 잘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켜서 사업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부산지방공단스포츠, 스포원 우리 이상혁 이사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우리 조직 명칭이 스포원이 뭡니까, 이게? 출범이 2003년 7월 달에 출범이 됐죠.
예.
경륜공단에서 출발됐죠.
예.
그래 가지고 이게 2010년에, 약 10년 전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조직 명칭이 회사명칭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시민적 어떤 소통이라든지 수요 창출에 어떤 바람직한 지명인지, 아, 조직 명칭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당초에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었는데요. 그게 그때나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사회적으로 별로 경륜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오로지 경륜만 분명히 금정체육공원에서 다른 여러 가지 스포츠 체육시설을, 스포츠센터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경륜으로만 이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회사명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전체 명칭보다는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게 시민적 관점에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이 스포원에 어떤 방문하고 싶다 할 정도의 어떤 간판, 조직 명칭 그리고 고유기능,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선 회사명칭 그 조직 명칭 스포원이라는 게 좀 시민적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어떤 조직 관련 이해관계 시청하고 해서 조직 명칭을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예.
도저히 이 명칭으로는 시민들이 어떤 조직인지 잘 몰라요. 물론 본질적인 핵심테마는 경륜이겠죠. 그렇지만 어찌 됐든 경륜으로 본질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복합 어떤 체육 테마파크 주제를 좀 미래의 어떤 수요를 감안한 그런 명칭으로 좀 바꿔 줬으면 하는 그런 시민적 아마 입장일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게 스포원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애로사항이 많죠?
예.
재정적인 부분이. 코로나 이전에도, 재정적인 여건이 어때요?
작년에도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스포원의 재정적인 여건 개선에 우리가 체육기금이 있죠?
예.
그 체육기금을 활용하는 어떤 요청이나 이런 걸 해 본 적 있습니까?
검토를 한 적 있습니다.
검토?
예.
아니, 검토보다, 내부 검토보다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기 계신 제대욱 위원님하고 같이 그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무조건 재정 부분은 시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어떤 자구책 노력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원래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단장님으로 재직하셨다며요.
예.
그러면 운영에 직접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운영단장이라면, 경영에.
경영에 대해서는…
경영에 직접적인 부분 아니죠?
예, 경영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스포원에 어떤 조직 운영의 의사결정구조가 어떻습니까? 이사회입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 어떤…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예.
그 이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활성화의 대안 마련의 요구를 한 적 있습니까, 활성화에 대한?
제 기억으로 어떤 이사회에 어떤 그런 안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올린 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무조건 모든 활성화의 해법은 재정적인 뒷받침인데 그런 재정확보 노력이라든지 이 자구책 마련에 혁신적인 획기적인 어떤 스포원의 미래전략계획이라든지 비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당면현안과제, 현안 중심의 업무보고라서 스포원의 미래를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이거 가지고는 지금 오늘 업무보고라 하면 새로 후반기 새로 출범하는 후반기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스포원의 여러 가지 시설현황이라든지 핵심시설현황이라든지 또 부속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좀 이해도를 높이고 또 관심을 어떤 좀 촉구하고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마당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스포원 업무보고 때마다 거기는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 그래서 대충대충 가볍게 넘어간 모양인데 이 부분은 우리 스포원은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월급 하나에 어떤 삭감해서 모든 해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여러 다각도의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어떤 스포원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유사 외국사례가 많잖아요. 유사한 외국사례가 많죠?
예.
그렇다면 좀 잘된 선진모델 사례를 뭔가 비교해서 정말 요즘 경쟁력은 무조건 차별성 확보, 특화된 어떤 인프라와 운영프로그램이 경쟁력인데 그러한 지구촌에서 우리 스포원에 유일하게 스포원에만 있다 그런 시설이나 운영프로그램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스포원에 자랑스럽게 오직 온리 스포원에만 있다, 그런 기능과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히 내세울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사안일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또 현장 현상유지는 잘해 나간다고 보고 스포원은 매번 이렇게 단순한 업무보고로 그칠 게 아니라 뭔가 미래를 좀 설계하고 좀 뭔가 특화된 차별화된 그런 데서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의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륜은 고유기능이라서 활성화 해법은 다들 가지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시대적으로 어르신 노인인구 증가, 어르신을 위한 어떤 그 뭡니까?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어르신 여가 체육 이런 거는 좀 인프라는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기능 중에 어르신 관련.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자전거…
아니, 어르신, 어르신,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피트니스센터라든가 또는 수영장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또 명칭이 금정구에 존재해서 그런가 금정체육공원하고 잠깐 혼란스러운데 그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그 공원 전체를, 아, 지명이, 아, 그 건물 명칭이 금정체육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우리 부산시의 대표적인 스포츠 어떤 파크, 부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체육공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자치구 체육공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부산시 업무보고의 한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어쨌든 시간이 없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뭔가 물론 몇 가지 다양한 주제, 어떤 기능과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좀 남다르게 특화된 걸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교육 기능, 아카데미 기능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물론 지진, 재난 이런 체험관도 있습니다만 뭔가 달라야 됩니다. 무조건 부산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반드시 그곳을 필수교육 코스로 교육청하고 연계프로그램은 전혀 없지요? 있습니까? 부산시 교육청과의 연계 체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모든 게 지금 현재 우리 간부들, 본부장, 각 본부장님, 팀장님, 총무팀장님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본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스포원에 보좌하고 무슨 본부 역할을 맡습니까? 이게 어떤 본부의 역할을 맡는데 본부장이라는 이 직위가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스포원파크는 크게 체육공원하고 경륜장인데요.
본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위, 본부조직. 본부의 명칭이 있습니까? 그것 없이 그냥…
따로 별도로 예, 본부의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과 경륜장을 총괄하는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총괄기획팀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본부장이라는 게 조직체계와 맞지 않는 직위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래 어찌 되었든 종합적으로 보좌할 것 같으면 방금 제가 이사장님께 질문한 부분에 모든 부분이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해 보이거나 없거나 이래요. 본부장님은 현재 이 부분에 아까 지적한 말씀 들었지요?
예.
좀 변화를 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시의원 제대욱입니다.
후반기 때 많이 스포원이 힘든 걸로 알고 있고 이 상황이 크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후반기 때 갑작스럽게 백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스포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저도 방금 스포원 관계자들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스포원은. 어떤 수익적인 부분은 경륜에 관련된 경정에 관련된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시장 개척 또 어떤 경륜을 코로나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한 그런 수익 창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좋지만 또 체육공원으로의 시설 그것도 스포원의 큰 한 축이지 않습니까? 큰 한 축인데 제가 뭐,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차례, 한 달에 몇 번씩은 스포원을 가지만 진짜 십몇 년 동안 바뀌지 않는 그 시설들, 가면 갈수록 가족단위 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되면 발진자,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데 가면 갈수록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야외를 찾는, 야외공원을 즐겨 찾는, 야외는 지금은 실외의 공간은 예전 코로나 전보다 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상가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관광지에서의 매출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다 합니다. 가령 오륜대 같은 경우에도 상가주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코로나 전보다 1.5배, 1.5배 정도 더 방문객이 늘어나고 상가 수입도 오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스포원도 조금 가족공원,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90%가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유아 동반해 가지고 오시는 그런 가족단위 공원 방문객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뭐가 있나? 실제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자꾸 생겨요. 주위에서 너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의, 그러니까 경륜 빼고 체육공원시설로서의 어떤 스포원의 지향점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금정체육공원에 대해서 각 계층에서 원하는 바가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또 다 수용해서 발전시켜야 되고요. 또 어떤 시설, 결국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문제, 사업비용이 문제인데요. 그걸 걱정 안 하고 구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근간에서 경륜이 잘 여의치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은 여유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체육공원시설에 투자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떨 때는…
예산을 받을 때는 스포원, 체육공원시설 따로 받고 그다음에 경륜 따로 받고 그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받지요?
아니요, 지금은 아직 계정이 분리되지 않아서요. 그 구분은 아직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체육,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시설의 예산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따로?
예.
그러니까 받는 것은 따로 받는데 관리하는 것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경륜 쪽에 예산이 부족하면 체육공원시설 예산을 경륜 쪽에 쓰고 또 체육공원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경륜 쪽에 있는 것을 좀 쓰고…
예,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원 쪽으로 어떤 예산이 좀 쓰여져야 될 부분을 안 쓰여지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예산이 경륜 쪽으로 많이 투자되고 하는 그런 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금년 중으로, 금년 내에 계정을 경륜과 분리하는 그 계정작업을 하고요.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분리해서 예산관리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처음 보자마자 이 업무보고를 보자마자 딱 핵심을 짚어서 말씀하시는 게 딱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체육공원시설로서의 스포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역할은 그냥 별로 없고 너무 스포원 수익 내는 경륜 쪽에 대해서만 사업을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 충분히 그게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주말에 오시는 가족단위,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수천 명인데 그분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것도 스포원이 시민공원으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스포원이 인정을 받는 거지요. 또 그분들이 경륜 쪽으로 유입될 수도 있고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 선순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한쪽으로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위원님 뜻을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금정체육공원에 오시는 일반시민분들의 의견을 한번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현재 공원의 만족 상태는 어떤 것이고 당국 추가로 도입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뭐며 이런 내용들은, 물론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고 아직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내용도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또 아마 지역공헌사업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공헌사업을 폭넓게 부산시를 전체를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 지역이 두구동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 스포원이 옆에 있지만 이 스포원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도움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가 그 지역 지역구니까 의문을 표시하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공헌사업을 이왕 하시는 김에 부산시에 각 단체들하고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 두구동 내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한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경영을, 스포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조금 챙겨보시는 것도 다시 한번 방향을 한번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게 시에 기여도도 높은데 기여도 못 하고 진짜 마음 걱정하는 그런 공단인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스포원이 잘되어야지 또 시세에도 도움이 될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저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포원이 장기간 휴업, 휴장 상태로 있다 보니 사업 다각화? 예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경륜 말고도 다른 사업을 발굴할 생각이 조금 없는가요? 4페이지에 보면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 추정손실이 125억이라고 되어 있고 작년에도 공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른 레저나 공원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 있는데 송출 말고. 그러니까 멕시코나 외국에 송출 말고도 공원 자체 사업을 발굴하려고 했었던 게 있는데 거기에 진행되는 것들이 없는가요?
지금 기존에 체육시설이나 스포츠센터 이것 외에 추가로 뭐 어떤, 아주 첨단의 수영장을 한번 시설을 칠레의 어떤 기술을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아직 그 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기술진이 못 들어와 가지고요, 아직은 진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니,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들어와도 못 하거든요. 못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실은 코로나가 많이 종식이 안 되면 수영이라든가 물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동안 계속 검토하고 협의는 좀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이 시기에 어차피 못 하는 것, 이 기간 동안 계속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 내부에서 학습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 이 시기인 것 같다. 경륜장 개장하면 사실 직원들이 바빠서 그런 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 다각화 사업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검색하니까 나왔던 것들입니다. 농구장, 스포츠파크, BNK센터 물 새는 것 잡았습니까?
그 물 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물이 새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온도 차이로 인해서 결로가 생긴 게 그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비가 그대로 새서 흐를 정도면 경주를 못 할 지경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그래서 이번에 국비 확보도 했고요. 한 10억 가량을 들여서 이번에 공사가 진행, 금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확보했고 공사만 하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할 생각인지?
지금 제가 결재를 했거든요. 곧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10월 달에 개장을 하거든요. 그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공사를 해서 올 연말에 경기를 하기 전에…
예,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들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참 이게 웃긴 건데요. 한국경륜선수협회에서 스크린중계방식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이 다 되었더라고요.
가처분, 예.
그런데 웃긴 게 저희가 볼 때는 경륜 경기를 많이 해야지 선수들도 수입도 내고 어떻게 보면 스포원이나 광명이나 창원이 잘되어야지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 안정적인 경기가 운영이, 방식이 된다라고 생각드는데 왜 그 협회에서 스포원을 상대로 스크린중계방식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을까요?
그것은 스포원만이 아니고요, 그 가처분의 대상은 스포원하고 창원경륜공단, 광명국민체육진흥원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거는 경륜선수들이 볼 때는 어쨌든 각 시행처에서 경주가 많이 일어나야 선수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연초에 계획한 것은 부산스포원은 하루에 여섯 경주를 한다. 그런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부산이 여섯 경주만 발매를 하고 마느냐? 그 나머지는 광명에다 발매를, 교차 발매를 하니까 그래서 여섯 경주를 하지 말고 교차 발매를 안 하면 부산이 여섯 경주만이 아니고 한 열 경주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네 경주를 더 자기들이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들하고는 서로 그러면 이해나 이런 것은 안 될까요? 왜냐하면 작년에 부산스포원이 연말 되면 시상금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한때 부산에서 경기를 중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수들 협회하고 얘기해 가지고 대화가 되지를 않는가요? 왜 그렇게까지 될까요? 왜냐하면 선수협회도 이 경기장이 필요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서로 이렇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대화나 소통의 부재에서부터 시작했다 생각들거든요. 그러면 스포원에서 선수협회하고 정기적인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잡혀있는가요?
위원님 지적은 제가 다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3개 시행체가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부산이나 창원보다 또 다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선수를 양성하고 11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선수를 양성하고 그 선수를 관리하고 그 선수가 너는 부산 가서 뛰어라, 창원 가서 뛰어라 이런 주선의 권한이 있습니다. 선수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 경주 이런 모든 제도가 부산만의 색다른 독특한 어떤 제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3개 시행체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주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스포원이 먼저 나서서 선수회를 상대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국경륜선수협회 부산지역에 있는 선수들 간에 모임이 있는가요?
부산지역, 부산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부산지역 선수들 모임에 임원진, 뭐 그런 대표…
지부장이라고 합니다.
지부장이 있습니까?
예.
그분들하고는 아예 1년에 간담회 같은 것을 진행을 하지 않는가요?
선수회가, 물론 선수회장이 선수를 관리하는 경주를 관리하는 경주운영팀장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경주를 포기하면서 사실은 우리 상황을 선수들한테 설명을 하는 한 두 번의 자리가 있었는데 아직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어려운 좀 난처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쉽게 제가 선수회에 공식적으로 나서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통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선수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개의 선수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그 선수회가 있고 또 한 그룹에 한 110명 이상의 선수가 또 모여있는 제2선수회가 있습니다. 두 선수회가 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일단 부산에도 그 두 선수회에 부산팀 선수들이 다 있고…
자, 그러면 부산회 선수가 몇 명이죠? 선수협회 부산회의 선수들, 부산지부회.
한 40여 명 되는데요.
40명 중에서 2개 지부가 각각 몇 분이지요?
아까, 또 하나의 지부는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30명?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30명 있는 데하고는 정기적인 그거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이사장님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되었든 그 팀장님이 되었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거는 잠시 첨언을 드리면요. 그전에 그런 문제가 없을 때부터도 부산 선수단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 교류도 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상황도 설명도 하고 경기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선수단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어떤 문제하고 연결되느냐 보니까 각 시행체별로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선수들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서로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을 합쳐야 되는데 오히려 선수들도 양분되고 선수들도 시행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초상권을 주장하는 이런 금전적인 다툼으로 번져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과는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 그리고 서로 간에 배려의 부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원이 더 큰 품으로 같이 안아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검색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부산스포원에 사이클팀이 있는데 경륜 부문 세계 1위가 부산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팀에 여자선수인데요. 여자선수가 4명이 있고 남자가 6명 있는데 그중에서 여자선수 2명이 국가대표입니다. 그중에 이혜진 선수라는 선수가 사이클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도로 있고 트랙이 있고 있는데 트랙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륜 종목, 지금 스포원이 하고 있는 경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연초부터 세계랭킹 1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금년에 동경올림픽이 개최가 되었다면 아마 여태까지 우리 한국 체육 역사상 사이클에서는 올림픽에서 완전 노메달입니다. 동메달 하나조차도 따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인들한테는 너무나 한 맺힌 노메달의 상황인데 이혜진 선수가 금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으면 가서, 세계 1위라고 해서 금메달 꼭 따겠냐마는 그래도 분명히 메달은 땄을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부산도 홍보가 되고 스포원도 홍보가 되고 또 경륜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크게 홍보가 될 뻔했는데 동계올림픽이 1년간 연장이 되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 지금은 주로 저희 팀에는 없고요, 대표팀에 가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팀에 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도 국가대표인데 부산에서 연습하는지 서울에서 연습하는지 궁금했는데 지금은 서울, 부산 왔다갔다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산에 있다.
예, 서울은 아니고요. 충북 진천에 선수촌이 있습니다.
아무튼 참 힘들 때 예전에 스포츠가 희망을 줬듯이 스포원에도 힘들지만 이혜진 선수 같은 분이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스포원의 직원분들 고생 많지만 정말로 그동안 노력한 것 부산시는 알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스포원이 이 힘든 기간만 지나고 나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으로서도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스포원 이사장님! 저는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륜장, 스포원이 현재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되어 있지만 저희 소관 위원회 대다수 관계부서들이 또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벡스코라든지 대부분의 업종이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래서 그런 코로나 사태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슬기롭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같이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별적인 내용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기일 수가 어떻게 됩니까? 1달로 치면 경기일 수가 며칠쯤 되지요?
경기일 수가 경륜인 경우에는 매주 금·토·일요일 날 일주일에 3일을 합니다.
일주일에 3일 합니까?
예, 일주일에 3일을 하고 1달에는 4주가 있다 그러면 12일 경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목에는 경정을, 물론 그 경정은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영상을 받아서 고객들이 와서 발매를 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경기일 수가, 경기가 금·토·일 매주 이렇게 이루어지면 직원들이 금·토·일 출근을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러면 평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월·화가 저희는 휴무일입니다.
휴무일이고…
그리고 수요일이 경정이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근무하고 월·화가 휴일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장외스크린경륜장 있지요?
예.
지금 부산에 서면에 하나 있고 광복동에 하나 있고 또 현재 금정체육공원에 하나 있습니까? 아, 그거는 본 경기장이고 스크린경기장이 지금 몇 군데…
장외지점이라고 하는데 두 군데, 말씀하신 대로 서면과 광복에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지요? 과거에 북구에도 구포 쪽에 하나, 장외스크린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주민 민원 때문에 못 한 적이 있었지요, 그죠?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예. 제가 그때 북구에 있을 때 주민 반대로 못 했거든요. 장외스크린경륜장 이거를 확대하지를 못하지요,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면이나 광복동에는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고 워낙 시내 중심가고 번화가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거지 주변에는 이것 설치하면 반대 민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대가 안 되고 있지요?
예.
지금 연간 매출액이 이천구백몇십억이더라고요, 작년에? 올해는 한 1,170억 정도 되고. 지금 서울에 마사회, 한국마사회 잘 아시지요? 경마장.
예.
연 매출이 정도인지 아십니까?
통상 경마장의 매출액은 제주도, 부산·경남경마장, 과천경마장 세 군데 합쳐서 한 7조 정도 됩니다.
한국마사회 전체 매출액이 한 7조 2,000억이지요, 작년에?
예.
그런데 서울이 대부분 아닙니까? 과천경마장.
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서울이 대다수의 매출을 다 차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옛날에 서울에 근무하면서 경마장에 한번 갔었는데요. 하여튼 무슨 특별한 날이었는지 말 한 번 뛰는 데, 경주 한 번 뛰는 데에 베팅금액이 천 한 몇백억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예. 한 많아야, 정말 많아야 아마 100억 그 밑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러면 숫자를 잘못 조금 파악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매출이 말 한 번 뛸 때 매출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한 경주당.
한 경주가 그렇고 그날 몇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열한 경주를 합니다.
예, 경마장은 제가 알기로 토요일·일요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금요일 합니까?
제주경마장, 부산·경남경마장 또 과천경마장을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 금·토·일요일 날 다 합니다. 금요일 날 부산·경남경마장이 가동이 됩니다.
부산도 금·토·일입니까?
부산은 금요일하고 일요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동에 있는 경마장은 마사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달 매출이 어느 정도, 1년 매출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산·경남경마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부산·경남경마장의 매출액은 제가 한 2년 전 데이터로 한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륜장이 한 3,000억 정도 되니까 경마장치고는 그렇게 매출이 많지는 않다, 그죠?
그거는 부산·경남경마장 거기서 일어난 매출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를 서울이나 전국에 있는 장외발매소에서 부산·경남경마장의 경주에 대해서 베팅한 거는 안 따진 거고요. 제가 본 것은 과연 부산·경남경마장과 부산스포원하고 같은 부산권역에서 얼마의 매출 차이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던 데이터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쪽에 경마장은 이쪽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사회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경륜장 그것밖에 없지요?
예.
그리고 경정은 제가 알기로 부산에 경기장이 없거든요. 서울 미사리조정경기장 그쪽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파를 송출 받아가 여기서 매출을 올립니까?
예.
그것 베팅도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한 번 이렇게 경기를 뛸 때 예를 들어서 한 번 경기를 뛸 때 매출액이 10억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억 중에 70%를 배당합니까?
72%를 마친 고객들이 투자한 돈에 안분해서 나눠줍니다.
제가 알기로 경마장은 70%를 배당을 한다 하더라고요.
경마장은 73%를 주고 있습니다.
73%입니까? 조금 올랐다, 그죠? 제가 예전에…
저희보다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1%를 더 거기다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말이 뛸 때 100억이 올랐다면 매출액이, 베팅 금액이. 그러면 그중에 70억을 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가지고 직원 인건비 그다음에 관리비, 기타시설유지비 전부 세금 내고 다 하는 거지요?
예.
그다음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부 조작이나 부조리 이런 게 한번씩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마장에 지난번에 자살 사건 한 번 있었지요, 그죠? 선수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예, 기수, 예.
그래서 사람이, 말이 하는 것도 이렇게 조작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부분은 특히 취약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수를 육성하고 또 훌륭한 선수들을 개발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발굴하고 하는 것도.
예.
그 선수의 어떤 교육 또 인간성 관리 이런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조직에서 2명의 직원이 일단 공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떤 경주의 부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말은 경마는 그 결과의 70%는 말도 못 하고 표현도 못 하는 말이 좌지우지하고 겨우 30%를 기수가 좌지우지하는데 경륜은 100%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어떤 공정성이 취약할 수도라고 보지만 저는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 확보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게 승부조작이나 이런 게 언론에 나오고 사건 한방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말은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사람은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 선수의 인격관리와 또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모든 게 이렇게 조작이 안 되게끔 하는 이런 평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잘 아시지만 승부조작이라는 거는 프로야구에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또 프로축구, 태권도, 유도, 핸드볼, 배구 전 종목에 승부조작 이런 사건이 없었던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 선수 밀어주기 또 일부로 져주기 또 심판매수 여러 가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런 사건을…
그런 사건이 터지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심각하거든요. 불신 바이러스 그게 안 생기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도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와서 스포원이라는 이쪽 공단을 처음으로 접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로 같이 힘을 맞춰서 잘해 보도록 그래 합시다.
예,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선 스포원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이번에 1기 선발하시게 되죠?
예.
열정페이가 되지 않도록 서포터즈에, 서포터즈들에 대한 어떤 특전이나 또 활동에 대한 지원들을 좀 보완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온라인 베팅을 다시 한번 더 재개를 추진하는 걸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관련된, 관련해서 경륜뿐만 아니라 경마도 그렇고 다시 한번 더 이 주제가 공론화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향후 계획을 보면 20년 하반기 법률개정 후에 2021년에 6∼7월 시행 목표로 했는데 이게 정부입법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의원발의로…
의원입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관위가 어디죠, 문체위인가요?
예.
문체위의 혹시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지금 어떻게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까?
예, 지금 3개 시행체가 그 지역의 문광위 위원들 전부 접촉하면서 대표발의부터 시작해서 서명할 국회의원을 전부 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게 온라인 베팅이라는 게 양날의 검 아니겠습니까?
예.
설명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입법하는 자의 어떤 마인드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 좀…
저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희 업계에도 시행체도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또 전국의 55명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있는 경륜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선수들도 5개월째 아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라든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말씀하신 대로 언택트의 거래 행위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기회가 아니면 과연 이렇게 어떤 그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과연 온라인 베팅을 경륜이나 경마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대세로 저희도 그 물을 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마사회나 어떤 경륜 쪽이나 이래 보면 지금 어떤 정책의 창이 열렸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륜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무관중, 무관중으로는 경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온라인 베팅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43개 경륜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본, 싱가포르, 예.
경륜은 일본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런데 저희는 5달 동안 아예 경주를 못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인터넷이라는 그 힘 때문에 경주를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고 있고 아무 특별히 문제가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온라인 베팅에 대한 국회 법률개정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하시게 되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0대 때 이게 발의가 됐다가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 때 경륜 쪽은 아니고 경륜이나 경마나 별도의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아, 경륜법은 따로 있네요.
마사회법이 발의가 됐다가 소위에서 아주 그냥 초장에…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주를 안 하고 폐장상태인데 지금 폐장상태에서 불법온라인 도박이 증가를 했습니까? 증가가 했어야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은 불법 온라인 도박액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시행체가 이렇게 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사감위에서 외부에 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몇 년 주기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 한 81조 정도가 불법도박으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고 그거를 사감위가 추인을 했습니다.
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추정치로 보면 81조보다는.
예, 보통 합법이 한 22조 되는데 22조에 대비 81조니까 한 4배 이상, 4배 정도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일단 온라인 베팅 재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 스포원에서도 도박중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여를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는 스포원이 2008년도, 아, 2009년도에는 경영평가결과가 우수로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쭉 내려가더니 2019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2008년도와 현재 2019년도와의 어떤 평가결과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거는…
위원님,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일단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종합감사를 했더라고요.
예.
받으셨는데 사유는 다양합니다. 목적 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용역개발 부적정, 광고홍보비 집행절차 미준수,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부적정, 인사부터 해서 예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 감사결과들은 전부 다 수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다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 개선을 한 상태인가요?
예.
앞으로 지금 경영평가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외부기관의 어떤 지적사항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히 저희가 지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행정에 반영을 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외부에서 저희 스포원을 평가할 때 경영에 대한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항상 매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매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점수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 관련된 부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 수익 증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스포원에서도 앞으로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실 텐데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실외체육도 중요하지만 실내체육도 사실은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는 일선 학교의 가상현실스포츠실이라는 것을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스포원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아이들이나 가족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AR·VR 스포츠실에 대한 구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동서대학교 쪽하고 같이 검토 중인 게 있고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4차산업에 대한 경험관, 체험관 여기는 뭐 드론레이싱 여하튼 테마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영상에 부산광역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치를 앞에 두고 실제로 체험하는 거라든가 이런 굉장히 VR·AR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한번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 하고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챙겨보시고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아마 참고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참 힘드시죠?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왜냐하면 특히 스포원 같은 경우는 아닙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더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이게 짧게 끝날 거는 아닌데 이후에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는 해외송출이 금년 계획으로 한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는 단계로 갈 겁니다, 지금 계획이.
예.
그래서 멕시코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적으로 베팅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멕시코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송출만 한다면 그 사례를 들고 또 제2 더 규모가 큰 나라에 직접 콘텍트를 해서 우리 부산 경륜의 콘텐츠를 또 보내면 수익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온라인 베팅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모바일 가지고 전부 다 베팅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게 울타리를 벗어나면 현재 법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준비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법안이 통과가 되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온라인 베팅이 이제 진행이 되면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저는 면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면할 거라고요.
예.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아닙니까? 스포원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스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 뭘 해 줘야, 뭘 지원해 줘야 그 스포원이 빨리 좀 정상화되고 이런 고통분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 이게 고민입니다, 사실요.
굉장히 저희, 저야 평생 이런 쪽에서 일을 했지만 어쨌든 아직도 이런 경륜이나 경마 이런 사행산업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좋지도 않고 또 부산의 25개 공공기관 중에서 그래도 부산시에 1년에 한 300억 정도는 세수를 들여보내는 그런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정말 여태까지 너무나 버티고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지난 며칠 전에 우리가 예산, 아, 추경에 볼 때 지금 사무처리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출결의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몰랐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그 수작업하는 거하고 e호조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하고 아마 아무래도 그래 되면 뭐라 합니까? 작업이 빨라지고 좀 편리해지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작업도 빨라지고요. 투명성이 더 올라가죠.
예, 올라가고요.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지출결의 한 게 은행계좌하고도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단, 2단계 과거에는 그게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2단계에서 수입처리를 했는데 그게 바로 또 은행하고 연계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또 하루이틀이고 그게 지체되면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횡령이나 이런 걸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쳐 못 챙긴 분야입니다, 사실요. 진작 알았더라면 빨리 이런 곳에 약간 뭐라 합니까? 넉넉한 곳보다는 어려운 취약계,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래서요. 이런 곳에 빨리 시행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알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먼저 알아서 다 했어야 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지체가 됐습니다.
사실 작년도라도 그런 인폼을 줬으면 우리라도 빨리 스포원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금 일정 정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있다 아닙니까? 11쪽에 보면 하반기 추가경주 확보를 위한 추가수입 확보 이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공공성과 수입 창출 이 문제가 나와 있다고 사실요. 어째 보면 여기는 오로지 수입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때 여기 보면 부산·창원간 상호교차경주, 부산시장배 대상경륜 개최 및 정례화, 왕중왕전 이런 또 부산 하이브리드 경주 시행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꼭 수입 창출만을 위해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수입 창출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예, 있어야 되지만…
그게 돈도 얼마 없는데 돈을 까먹는 거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수익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산 스포원만의 어떤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여야 되고요. 또 거기 부산지역의 경륜사업이 아주 이렇게 뿌리내리기가 어려워서 입장인원도 적고 한데 그런 쪽에서 입장인원도 좀 더 늘어나고 부산시민의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 효과가 있다면 다…
그런 효과도 있고…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예, 있고, 수입…
수입도 있고요.
기반을 만들고…
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부산시장배를 업계 최초로 소속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배를 대상경주라는 걸 처음 굉장히 쉽지 않게 했는데 한 주 금·토·일요일 날 그 대회를 하고 나서 입장인원 한 17% 늘었고요, 전에 보다.
그렇겠죠, 예.
그만큼 많은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전 주보다 그렇게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수득금이나 부산시 재정에 한 8억 5,000, 8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행산업이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그런 사회적 뭐라 합니까? 스포츠를 배양함으로써 그런 함께 하는 시민들도 좋아지고 또 따라서 그 사항 그 수입구조가 어쩌면 민간기업 상업적으로 갈 수입구조를 공기업으로 흡입해 내어가 끌어내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과 수입구조 속에서 상당히 참 어려운 선택의 길 미로를 걸어간다는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2쪽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있더라고요. ’21 온라인 베팅 재개 추진도 있고 부산 경륜 콘텐츠 해외수출 추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온라인 베팅과 콘텐츠 해외수출 총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부산시가 도와줘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이 2건, 위원님 말씀하신 이 2건은 정말 스포원이 발 벗고 뛰어야 될 그럴 항목입니다.
작년도에도 이사장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사항이요. 강조하신 분야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스포원을 도와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것이 뭐가 있는지…
정말 공을 많이, 해외송출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이게 72년 된 일본경륜도 한 번도 해외 못 나가봤고 대한민국에 3개 시행체가 있지만 한 번도 해외를 못 나가봤는데 스포원이 이번에 멕시코에 송출을 하면 또 그 후속으로 또 더 대상국가를 확대를 하면 정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스포원은 정말 이 베팅 콘텐츠를 그 어떤 글로벌하게 해외송출하는 전문 사업자의 브랜드가치를 스포원이 확실하게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또 수입도 보장이 되고 스포원이 운영하기 위해서, 금정체육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부산시민들한테만 손을 벌린다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수익창출이 저희한테는 너무 간절히 필요한 거죠.
그렇겠죠, 예. 여하튼 이사장님이 추구하는 그 사업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어려울 때 서로 뭐라 합니까? 손발을 맞춰 가지고 새로운 스포원의 도약 기회로 잘 삼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경륜 실황화 관련돼서 상고심 법원에서 판결이 났네요.
예.
그러면 이제 장외에 대해서도 송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는 겁니까?
예, 1차, 가처분 소송제기를 했는데 가처분에서도 그 선수가 졌고요. 그거를 또 항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졌습니다. 그래서 항고는 항고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정말 너무나 사정이 안 좋아서 경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경주를 부산에서 경주를 못 하고 그냥 광명 경주에다만 베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주를 부산 벨로드롬에서 경주를 진행을 하면 가장 큰 부담이 뭐냐 하면 선수 상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7명의 선수를 가지고 경주를 하면 그 매출액을 가지고 아까 72%를 고객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세금 떼고 우리 수득금 12% 가지고 경비도 써야 되고 선수 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부산에서 단독적으로 경주를 하면 선수 상금의 65%밖에는 저희가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선수 상금을 부산시 재원으로 갖다 계속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 경기에도 베팅을 하고 또 우리 경주를 단독 경주를 하는 게 아니고 광명에 송출해서 전국의 고객들이 또 부산 경륜에 베팅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수득금을 벌어서 그 부족한 상금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처분신청은 항고까지, 항고까지 해서 이제 최종 판결이 됐고요. 작년에 경주를 못 했다는 것 때문에 선수들이 또 본안소송을 냈습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금 아직은 이거는 그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거는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장외송출은 가능하다라는…
예.
지금 입장이고, 장외송출하고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해외, 해외송출이라고 하나요?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장외송출이라 하면 국내에서…
국내에 장외송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진행되는 경주를 광명으로 보내고 창원으로 보내서 그쪽의 고객들이 부산 경주에 베팅을 하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해외송출은 한국 땅을 넘어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일차로 콘택트하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의 깔리안떼라고 하는 가장 메이저급 회사인데, 베팅 전문 회사인데 우리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베팅을 해서 매출이 1억이다 하면 저희하고 약정한 수수료를 저희한테…
수수료를 유치하는…
예, 저희한테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외송출이 가능해야 해외송출이 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면 선수들도 송출을 못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초상권을 금전적으로 인정해달라는 부분인데요. 이미 그 선수들은 프로선수고 저희들과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출전 자체가 저희들은 이미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예.
선수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수들의 자기들의 권리를 찾고자 그렇게 주장한 다툼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지요.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선수들도 종래에는 저희들이 해외송출 한다거나 콘텐츠 수출한다 이런 것들은 사행산업에서 지방공기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 아까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회가 열린 의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오히려 시민들께 그런 홍보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만으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만으로는 공기업이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시민들이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죠. 저희들 수입을 올리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복리를 돌려주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행위들인데 단순히 사행산업으로만 비쳐지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이 베팅은 굉장히 사활이 걸려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고용유지거든요. 이 사행산업이 흔들리게 되면 고용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고 의원입법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님께서 이미 인식을 잘 하고 계시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또 국회에 저희들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여하튼 개별적으로든 그런 의원님들의 설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런 의원발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국회 관련된 업무는 본부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이사장님도 다 하고 계신데…
이사장님도 다 같이 서울에 가셔 가지고…
예, 제가 한 이틀 전에 출장을 또 다녀왔습니다. 같이 경영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인사검증 때 뵙고 1년 6개월 만에 저희가 또 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 몇 개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때 우리 베팅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거론을 했고요. 쌍방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차후에 다뤄보고 수유실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개선 됐습니까? 수유실이 그때 당시에 양호실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의무실 안에 수유실이 있었고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12시부터 1시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커튼 치고 수유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다친 사람이 들어오면 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을 시켜주실 건지…
그 이후에 제가 취임해서 분명히 실무자들한테 그 내용을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 한 1년 7개월 지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다시 현장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꼭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저도 아이들하고 한번씩 갑니다. 주말에 놀러 가는데 테니스장 구간인가요? 그쪽에 공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테니스장을 그냥 그물을, 그물을 빼고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테니스장망 규모의 검은색 우레탄으로 된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놀이 하는 아이들 그리고 인라인 타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그리고 스케이트, 인라인 뭐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 엄청 많은 아이들이 한 곳에서 같이 놀아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인라인이나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은 조금 중학생 이상들이고 자전거를 타는 애들은 거의 다 유아하고 어린이들이고 농구하시는 분들은 또 성인들도 계시고 막 거기서 뒤죽박죽 놀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말에 근무를 몇 분 정도 하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 답변이 나와 가지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이런 구간들은 조금 정기적으로 나가서 이런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같은 얘기가 벌어지는데 지금 스포원이 체육공원 시설하고 경륜장하고 같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솔직히 공원시설은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보통?
예.
그렇게 분리하는 게 좋습니까, 스포원 입장에서? 체육공원 시설은 차라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좋고 스포원은 경륜장만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좋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륜의 돈벌이가 이렇게 잘 안 돼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지, 사실은 저 스스로 이사장인 저도 스포원의 존재 가치가 경륜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시 재정에 많이 가져와라 이것도 일부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먼저는 경륜에서 돈을 벌어서 정말 이 금정체육공원을 정말 멋지게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정말 금정체육공원이 최고다…
방금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불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듣거든요. 스포원은 체육공원시설에 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십몇 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아마 수유실 그것 안 될 겁니다. 내가 저번 주에 가서 보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그쪽에. 아마 운영 안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느끼는 부분을 스포원에서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경륜 쪽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공원시설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시설공단에 넘겨버리십시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요. 그게 안 낫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민공원을 한번 가봤더랬습니다. 그런데 참 공원 관리가, 물론 거기는 체육이 안 들어가는 공원이구요.
그렇죠, 예.
여기는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테니스장, 풋살장, 축구장 이런 것들이 주로, 스포츠센터 이런 게 들어 있겠지만 저는 정말 부러웠던 것은 1년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들어가는 돈은 한 7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야, 그러면 60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담을 저…
아니, 스포원에 체육공원시설은 44억인가 아닙니까? 체육공원시설은.
저희 매출은 한, 정확히 작년에 28억 정도 나왔습니다.
아니, 지원받는 금액이.
아니, 상식적으로 저희들 체육공원은 첨언을 드리면 75억 정도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1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과 수입을 합쳐도 60억 정도 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내에 있는 다른 체육공원들에 지원되는 것에 비하자면 관리하기에도 벅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제대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것 당연히 맞고요. 저희들이 콘텐츠나 이런 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속도를 못 내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왜냐하면 그때 팀장님, 정한성 팀장님 오셔 가지고 공원시설팀장님 불러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체육진흥과에 문의, 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공원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스포원에서 제안받은 게 없다. 제안을 해 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스포원에 체육공원시설 뭐를 해 주겠다, 뭐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은…
그것은 제가 조금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부터 말 그대로 재정 상태가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이면 새로운 계획을 보고를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 도리인데 재정 상태가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메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이 시도 좀 부담스럽고 저희들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포원 경륜산업 이런 부분은 솔직히 단기간에 인력, 단기간에 어떤 재정 투입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렇게 힘을 보태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힘들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체육공원시설 같은 부분은 어떤 안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힘든 상황인데 한 가지라도 좀 잘하면 그래도 그나마 인정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인화 부산체육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산시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체육회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화 회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후반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부산이 구현될 수 있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이 건강한 부산, 체육인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체육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사무처장님입니다.
성기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기진 체육진흥본부장입니다.
정종욱 체육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인화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동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화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에 실업팀을 운영하는 팀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저희 부산시체육회와 또 부산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구·군 그다음에 공사·공기업, 사기업 등입니다. 팀 수를 말씀을 드리면 총 52개 팀 351명으로써 시청팀은 여섯 종목에 7개 팀, 구·군청에는…
혹시 기업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업은 현재 BNK부산은행에서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고 BNK저축은행은 근대5종팀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지는 안 하고 기업에서만?
저희가 매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BNK저축은행과 체육회가.
왜냐하면 시에서 사실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업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성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성적이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이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능하면 우리 부산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업에서 실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다 보면 운동선수들도 안정이 되고 실력도 향상이 많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기업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시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최근에 전국 시·도 대항하면 부산이 체육대회해 가지고 항상 하위순으로 가더라고요. 하위순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전국체전 성적은 재작년에 저희가 12등에서 작년 8위까지, 작년에 8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약간 하위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많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 기본적으로는 우수한 선수를 시·도 간에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조금 딸리고 있는 것이 현재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업팀이 활성화되면 기존에 선수 확보가 되잖아요. 그 대신에 선수가 확보 대신에 선수들도 많아질뿐더러 실력 향상이 꾸준하게 가니까 상위층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들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학교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1억 3,600만 원을 가지고 학교스포츠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거는 참여하는 데 예산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품을, 그 성적에 대한 상품을 주는 겁니까, 이게?
학교 측에 대한 저희 체육회 지원은 우선 꿈나무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11억 3,000만 원의 시 보조금을 가지고 팀 운영에 대한 운영비 또 지도자에 대한 수당 등으로 해서 장학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에 정책종목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 스포츠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정말 육성이 어려운 그런 종목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4개 학교에 22개 팀에 대해서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학교팀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면 학생들이 흥미도 느끼고 체력도 단련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체육 육성에 대한 지원도 있을뿐더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포츠클럽, 현재는 선진문화형, 선진국형인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13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참 고맙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맡아 주셔가 또 체육회가 앞장서서 부산시의 현안문제까지도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 답변은 처장님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고 체육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했던 걸 여기에 없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하고 결연이나 사회공헌을 체육회하시는 분들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 이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공헌을 하지만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제일 운동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체육인들이 전문체육, 엘리트체육인들이 장애인체육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제가 작년에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 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전국 장애인, 아, 부산장애인체육회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교류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타진을 했는데 오히려 장애인체육회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아마 여건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 본격적인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와 협력을 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체육회와 체육회 간에 하면 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된다면 종목별끼리 연결해 줘 가지고 둘이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제가, 저도 한 단체를 맡아 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 선수들을 보면 거의 90%가 후천성 장애입니다. 사고 난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육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같이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완전 형태가 다른 체육종목은 못 하겠지만 형태나 형식이 비슷한 것들은 충분히 같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종목별로 좀 연결을 시켜 주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체육회 종목별 회장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하시겠나,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한 몇 개 정도는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회 연기는 취소된 게 아닙니까?
이것은 취소라기보다는 연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은 취소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이게 전국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하게 되면 여기에 4개 대회를 한꺼번에 동시에 그 시·도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전국체전을 마치고, 마친 시·도는 그다음 해 봄에 전국소년체전을 해야 되고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해야 되고 또 생활체육축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육대회가 연기되면 소년체전도 동시에 같이 그렇게 연계되어서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안 난 겁니까? 지금 보니까 보고서에는…
올해는 개최를 안 하지만 내년부터 그렇게 1년씩 순연 되도록 현재 개최지가 결정된 5개 시·도가 전부 합의를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전부 1년씩 순연이 돼 있습니다.
아니,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그다음에는 전국장애인체전이 유치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이 소년체전…
소년체전.
그다음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예, 이래 되면 지금 소년체전은 올해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올해는.
아, 이게 보고서에는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기…
연기라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올해는 취소되고 내년으로…
여기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연기 확정되기 전에 자료가 작성된 자료로서 계획이었는데…
아니, 그래서 묻는 말인데 전국체전은 순연요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취소되면, 아, 연기되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다 연기된다.
그렇습니다.
아마 연기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아니, 연기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규정상.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이 보고서만 보고는 왜 어른들은 연기를 하고 왜 아이들은 계속할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먼저 43페이지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시 체육회하고 말레이시아 국립체육회하고는 저희가 1명을 파견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제스포츠 교류의 역할이라 보는데 그러면서 부산이 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쿄올림픽의 외국선수단 전지훈련 베이스캠프 유치 이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나라나 이런 것들이 부산에 와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향을 보낸 게 있습니까?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말레이시아와 교류 그 협의를 할 때에 충분히 서로 상호 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쭉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림픽 올해 2020년에 개최된다고 보고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부산시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해서 현재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앞으로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계속 전지훈련 또는 평소에 스포츠 교류가 그쪽에 말레이시아의 강세 종목 또 우리 강세 종목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교류를 계속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게 잠정 중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희 지도자 1명은 현재 파견해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산이 관광인데 스포츠 관광 어떻게 보면 해외전지에서 필요한 그런 곳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남해 같은 경우 국내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그리고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서 많이 해외전지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부산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 부산을 와서 이런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부산이 그런 곳으로 적합한지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체육회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 부산에서, 부산이 아니고 얼마 전에 발생을 했고 거기에 또 발 빠르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체육회에서 어제 큰 행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도 제일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정말로 모범적으로 잘하셨고 잘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어제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처리 건수를 받았더니 2년 동안 약 19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건수는 아닌데 이게 징계받고 나서 이후에 이게 조치가 좀 확실하게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도도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징계를 받았는데도 체육회 사무 그러니까 종목별 사무국장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고 카누 같은 경우도 선수는 그만뒀는데 다른 관계자들은 계속 그 관여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트라이애슬론도 마찬가지로 선수는 이렇게 피해를 받는데 가해자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공익제보 어쩌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이후에 계획이 지금 어제 이후에, 원스트라이크 제도 이후에 또 다른 거를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각 훈련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대처를 하는데 지도자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고도 계속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도자가 1차 징계를 받은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소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법률인권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상당히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검토하는데 소송 중인 경우에는 그거를 소송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도 같은 경우는 계속 징계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어제 우리 회장님께서 천명하셨듯이 정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일벌백계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예방과 또 사후조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받은 분이 다시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하든지…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든지…
지금 시체육회에서…
또는 법적으로 소송을…
다시 하셔 가지고 견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게 거의 대부분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걸 그대로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낮춰진다는…
일차적으로 저희 징계를 하면 징계를 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그 징계양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에 이제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 그다음에 경징계로 견책 그런 경우를 주는데 그거는 비위 정도에 따라서 저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양정을, 징계양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좀 그래서 너무 온정주의에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어느 양쪽이 당사자끼리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체육회에서는 정말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회장님에게 직접 다짐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도 방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도 천명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온정주의라든지 또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스포츠 4대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체육회에서 공정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징계를 빨리, 빨리 진행을 하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왕 민선으로 맡으신 거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인화 회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문화위원회 들어와서 오늘 첫 체육회, 저는 체육회가 우리 소관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업무보고를 이래 받아 보니까 부산 이 체육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회장님이 체육계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하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 체육분야가.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다 파악도 안 될 정도로 양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무슨무슨 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신문기사를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체육회가 2016년도 창립이 됐지만 18년도에 25대 오거돈 시장님이 체육회 수장으로 이렇게 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올 1월 달에 민선으로 이렇게 됐는데 참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변화고 혁신이다. 관선에서 이거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시정도 바쁜데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민선으로 된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혁신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또 아주 좀 전향적인 또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로 부임을 하신 거에 대해서 부산체육계로서 굉장히 다행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역할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를 보면서 저도 좀 숙연해졌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런 폭력 속에서 구제받을 길도 없고 어디 하소연해서 본인의 그거를 할 방법도 없고 얼마나 갑갑했으면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할 정도로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튼 최숙현 선수에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도 조의를 표하고, 다만 과거에 이런 체육계의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가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 TV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지 않습니까?
예.
늘 있는 일이고 체육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체육계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그거를 이렇게 팔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미래로 나가는 민선1기가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시키느냐, 저희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와 혁신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 1위의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을 다 앞서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이런 공무원 사회도 사실 변화와 혁신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 변한 게 체육계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회는 저는 최고의 리더가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이끌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조직이 변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히딩크라는 축구 감독 그분이 왔을 때 똑같은 한국 선수고 똑같은 선수인데도 결과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선 탈락이 아니고 4강. 그런 어떤 리더 한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 결과가 완전히 틀리는 그런 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또 체육 그 종목의 리더를 양성을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부산체육이 진정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북구의회에 있을 때 유도 선수단이 있습니다, 북구에.
예.
그래서 유도 선수단이 있는데 매년 예산이 한 삼억몇천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TV에서 본 적도 없고 어디서 훈련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돈은 계속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숙소도 있고 훈련장소도 있고. 그래서 현장방문 차 훈련장을 한번 갔습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선수도 없고 감독도 없고, 급히 부르니까 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북구에는 여자 천하장사 씨름선수가 있다. 잘 아시죠? 여자 천하장사 씨름선수 잘 모르십니까?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콜핑 소속으로 프로선수가 있습니다.
예, 성함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임수정” 하는 이 있음)
임수정.
맞습니다, 임수정. 생각이 안 나네. 임수정 선수가 있었고 전국 18번이나 천하장사를 했다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체급에서 우승은 서른몇 번씩 하고 이런 선수가 있어서 여자 씨름 선수단을 하나 만들면 안 되겠냐고 3년을 외쳐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도업계에 아주 막강한 대부가 1명 있는데 이분 심기를 건드릴 수가 없다. 선수도 이분이 지정하는 사람을 다 뽑아야 된다 해 가지고 부산 선수가 아니고 전부 인천 선수, 강원 선수, 서울 선수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자기 인맥에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자체는 돈만 주는 현금자동지급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돼 가지고는 어떻게 이게 발전을 하겠느냐, 비근한 예지마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다. 체육계 내부에도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피아도 있고 마피아도 있고 또 금융계에는 모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계의 체피아 제일 지금은 무서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2년간 체육회와 함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내야 되는데 우리 장인화 회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거를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계기를 만드는 그런 어떤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회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이 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원종목단체가 74개 종목이 있습니다, 부산에. 축구, 탁구, 배구 해가 다 있는데 그 종목단체에 저희들이 회장인선이나 이런 걸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후보자를 내 가지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거를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각 구에 실업팀들은 구에서 인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심사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협회하고 아마 각 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체육회는 그쪽에는 배제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들 집행을 해나가면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구의 실업팀들은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유도 같은, 유도든 뭐든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
예, 회장님 제가 이제 사실은 업무적인 거는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 전체, 부산시 전체를 아직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철학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예가 무슨 뜻인고 하면 부산을, 지금 현재 부산에 여자 씨름 선수단이 없죠. 그죠?
예, 없습니다.
왜 부산에 이런 대한민국 제1등의 선수들이 있고 이 부산에 어떤 실업팀 창설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 팀들이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무산이 되고 전국 여자 씨름대회에서 사십몇 차례나 우승한 부산에 있는 선수는 부산에 실업팀이 없어 가지고 대구에, 아, 경북에 양양에 거기 가고 또 전라남도 구례에 또 선수로 파견됐다가 콜핑으로 갔다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산체육계에 너무 기득권 위주, 기득권을 너무 지키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어떤 혁신에 대해서는 기존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들어오려 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부산체육계가 진정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원년을 만드는 데에 우리 장인화 회장님께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부산광역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9년도 거를 보니까 세출예산을 보면 이 중에서 가장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예,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말 그대로 시청 소속 실업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6개 종목 7개 팀을 운영을 하는데 과거에는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다가 현재는 시에서 체육회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편성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 체육회에서 그 팀을, 팀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현황 있습니까?
전부 6개 종목에 7개 팀인데요. 볼링에 선수단 8명 그다음에 사격에 8명, 레슬링에 8명 그다음에 유도 6명, 펜싱 남자 여자 그다음에 요트 이렇게 해서 6개 종목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혼합된…
아무래도 다른 기업이나 기관의 단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그렇다 해서 그 종목을 도외시할 수 없고 그래서 시에서는 주로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
예, 저희가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나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도…
대부분의 시·도가 시·도청팀을 거의 체육회가 이렇게 수탁받아서…
서울시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찾아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부산에는 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예,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자치법규, 법규 관련돼서는 추후에 좀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도 부산시에도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조례명이 뭡니까?
예, 조례로…
(담당자와 대화)
시 직장운영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 거는 따로 검색을 해 봤는데 나오지가 않아서, 일단 그러면 있는 것으로 말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사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나름 체육회에서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고,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맨 뒤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 회장 명단이 있는데 일단 연제구체육회는 공석이고요. 그 앞장에 E스포츠 그러니까 이 회원종목단체장 명단을 보면 E스포츠도 공석이거든요. 두 곳에 대한 공석인 사유가 있습니까?
주로 우리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협회 자체에서 선출을 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사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체육회가 또 지원을 해서 또 회장 선출에 많은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협회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구·군체육회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구청장, 군수가 당연직으로 회장을 맡고 있다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 1월 16일부터 그것도 민간으로 선출해서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그 자료상에 공석은 아마 연제구로 돼 있는데 지난 7월 5일 날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군체육회에는 회장 공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7월 5일 날에는 선출이 돼서 공석 없는 상태네요.
예, 7월 5일 날 선출이 됐습니다.
아, 자료, 이 인쇄가 전이군요.
예, 그전에 자료제출이 돼서 그 표시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아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제목이 정확히 맞습니까? 부산시 것이 안 나오는데요. 부산시,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있습니다. 구별로는 돼 있고 광역시 조례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하튼 저는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면서 회장님이 지금 가장 크게 바뀌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
큰 대목만 말씀하시죠.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해당사자들은 아직 그게 아직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체육회는 시비와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시비는 말 그대로 목적사업으로 문광부를 통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받는 거고요. 또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17개 광역단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저희 부산이 예산이 아마 14번째, 13번째 정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던 이유는 시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묻어갔던, 그냥 묻어가고 이래 전문화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체육회가 또 더욱더 전문화도 돼야 되겠지만 또 시도, 시의 또 담당 공무원들도 좀 이래 서로 협조와 이렇게 상생해서 가는 그런 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마 그 말씀은 저의 관점도 이렇습니다. 관은 관이고 민은 민이고 스포츠는 스포츠인에게 맡기고 관은 최소한 지원만 하고 자율적인 민간 주도의 생활체육이 되어야만 진정한 체육이 되지 관이 주도해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몰라, 선전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스포츠는 아니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민간 주도로 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관은 지원만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아마 강력하게 이 시기에 바꿔줘야 된다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왜냐하면 그런 관점을 왜 요구하냐 하면 때가 있거든요. 또 나름대로 민과 관의 구별을 확실히 하는 회장님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스포츠인은 독자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일정 정도 관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그런 아주 뭐라 합니까? 혼합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일단 민과 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그런 회장님이 나오신 데 대해서는 정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의 행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고 최숙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등등 뭐 체육회 발전 방안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문제는 물론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만 읍참마속을 하는 심정으로 어느 누구라도 또 때에 따라서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사람까지도 과감하게 뭐라 합니까? 처리라 해야 됩니까, 징계라 해야 됩니까?
예, 뿌리를 뽑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뿌리 완전히, 예. 그런데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이 하는 곳이거든요. 또 조만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 회장님이 지금의 심정처럼 어느 누구라도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처음 발생했을 때 그거를 조금 봐주고 또 뭐라 합니까, 조금 덮어놓고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은 영원히 암적 존재로 생기기 때문에 처음 그 사항이 발견되고 그 취지를 알았을 때 회장님이 어떻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8쪽을, 18쪽에 보면 구·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확보를 해요. 그러면 이런 인건비 확보를 해가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겠지요.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액수의 크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이런 방향을 잡은 취지, 계획은요?
구·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시비와 그 시비는 결국 국가, 중앙의 보조입니다. 국비 보조 50%와 자치 구·군의 자치 부담 50%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25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좀 뭐라 합니까, 체계화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보이는데 이후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포석은 없는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우선적으로 구·군에서 보수 규모가 좀 적다고 증액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국비와 각 구·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으로 당장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중앙에도 지원, 증액 요청을 한다든지 저희도 지금 각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전에는 어떤, 없었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액수는 바뀐 게 없습니까?
액수는 작년에 급식비, 급량비해서 한 7만 5,000원 정도, 1인당 월 7만 5,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저희도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예산에는 아마 저희 체육회에서 활동비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는 인건비라고 나온 것 기억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도 인건비라 되어 있었습니까?
예, 계속 이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 유아체육활동 지원이 나오거든요, 유아체육활동 지원. 사실 학교체육이 빠져있는데 학교체육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학교체육, 초·중·고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 빠져있는데 그런데 유아체육활동 지원도 나와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유아체육활동 지원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 사항은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학교체육과 별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그러니까 만 3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유아체육 프로그램 지도와 용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사업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물론 예산지원을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시·도마다 똑같이.
국비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예, 국비로 지원을 해서 각 시·도별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사실은 유아·초·중까지의 뭐라 합니까? 아이들의 특성을 잘 살리는 정말 일반 운동과 다른 분야라고 이거는요, 특수한 분야라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이 분야를 잘 가꿔야만이 앞으로 미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가 일반 스포츠와 다르게 유아체육활동 이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진짜 전문가나 아니면 특수한 분야로 이후에 그거는 좀 뭐라 합니까? 중점을 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사전에 이런 게 있었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순한 체육활동이 아니고 유아기의 성장과 또 건강 그리고 전인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프로그램을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은 대충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정말 이런 유아체육활동에 대한 방향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간에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그것 확인되셨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문화체육국에 자치법규로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이죠. 조례에는 없는 사항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련된 건은 자체 위원회에서 내부적 검토를 해서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부산광역시체육회에는 부산시에 특별감사나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받고 있고요.
예.
정기감사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공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체육회 홈페이지를 가보면 감사에 대한 결과는 올라오지는 않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시에서도 그 자료가 없어서 어디에 이게 공시가 되는지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공시를 지금 하고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받고 있고 감사관실로부터 2년에 한 번 정도씩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감사하고 종합, 아까 뭐였지요?
회계감사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지도·점검.
지도·점검.
예, 거의 감사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로부터도 수시로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특별감사나 정기감사는 받고 있지 않는 사항…
정기감사는 받고 있습니다.
아, 정기감사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해서 시체육회는 위원회를 두고 있지요?
위원회가 총 11개가 있습니다. 10개의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 있습니다.
회원종목단체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회원종목단체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요? 설치하도록.
예, 의무적으로…
현실은 어떻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태는 한 13개 정도 단체가 구성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매년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게 설치가 아직 되지 않은 그런 회원단체에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감사 시에 항상 지적이 안 되나요? 체육회 감사라든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가는 지도라든지 할 때 이런 게 지적사항으로 안 올라오나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에 포함시켜서 각 회원단체에다가 계속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일단 저희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또 시체육회 소속이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업무 파악에 있어서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아서 많이 파악을 못 했겠지만 저 또한 사실 시체육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조금 열심히 청렴한 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테니까 같이 개선을 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인화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체육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태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규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황규태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열 감사실장.
김정모 LPGA사무국 팀장.
박문규 경영지원팀장.
한기덕 영업운영팀장.
박정수 경기영업팀장.
최기호 시설관리팀장.
임수복 코스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저희 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규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직제표에 보면 LPGA사무하고 감사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사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직제가 바뀌었습니까?
2018년 12월 4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직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실이 굳이 필요합니까, 이게?
예, 저희들 자체 감사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까?
예.
이게 법인이라서 감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업무총괄을 누가 합니까, 지금? 대표이사가 전부 다 한꺼번에…
예, 제가 직접, 팀장 체제로 해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장 제도로서?
예.
세계적인 명문 골프장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아마 골프장 이용하시는 회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만 몇 개 좀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서와 외주계약서 및 현황 즉 말해서 그린, 코스 관리, 프로샵, 연습장 등 그리고 최근에 부산시로부터 약 한 1년에 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6억 2,000만 원…
6억입니까?
예.
부산시로 지원 받는 예산집행내역서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면서…
그거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요. LPGA로 바로 지불…
LPGA로 바로 갑니까?
예,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LPGA에서…
예, 홍보제작하고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6억을 쓰고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하고 지금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전혀 상관 없고. 어디든지 부산시에서 돈이 나가면 누가 관리는 해 줘야 될 건데…
저희한테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고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아, 바로, LPGA사무실로…
예.
그러면 지금 LPGA사무실에는 누가 상주를 합니까?
예, 서울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서울 쪽에.
예.
그러면 대회할 때만 부산에 임시로 오고…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그걸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예산에 어디 쓰여지는지는 전혀 모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홍보 제…
아, 그것도 문제가 있…
홍보물 제작하고 송출료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다음에 전 직원 급료현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혹시 알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되면 나중에 내가 볼 수만 있도록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작년에 LPGA투어를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는데 어차피 올해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좀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정은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 여부가 실제 정상운영이 될지 또는 무관중 경기를 할지 취소될지 그거는 코로나19의 감염상황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선수들이 들어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LPGA 국제대회가 되려고 하면…
예.
그러면 선수들은 참여할 의사가 돼 있습니까?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다들 오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그 부분들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또 자가격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들어오면 2주 동안 있어야 되고, 그래 되면 2주 동안에 따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 같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시 차원에서도 정부하고 그런 부분들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프로야구도 외국인 선수 1명 들어오는데 2주 동안 자가격리 된 상황에서 훈련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참, 이 결정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계획 확정이, 대회 확정이.
결정이 저희는 사실은 골프장을 빌려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최 측하고 주관사하고…
BMW 쪽에서요.
예, 스폰서하고 그쪽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회를 치르고 나서 이 골프장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있었습니까?
예.
대회 전체적인, 골프장 평가뿐만 아니고 대회 전체적인 평가가…
예, 그런…
말씀 좀 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스폰서하고 선수들이거든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작년에 굉장히 만족해 했고요. 선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 보면 골프장 그다음에 숙소, 오고 가는 교통 편의시설 그 환경들이 너무 좋았다고 내년에는, 내년에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올해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작년 이상으로 흥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코스 리뉴얼 하면서 많은 부분을 고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만족도를 상당히 드리고 있어서 만약에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회 개최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코스 관리를 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현황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처음 업무보고 받았을 때랑 비해서 조금 내용이 부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 좀 이래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꾸며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처음 봤던 거랑 좀 많이 달라요. 지금 그냥 그때는 좀 이렇게 사회 공헌활동이나 지역 공헌활동 같은 걸 보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까지 다 뽑아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래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를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구매를 한다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목록이라든지 퍼센트라든지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가 좀 많이 부실해요, 지금 보면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면서 이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디들, 캐디분들 그때 또 락커라든지 그런 시설들 저희들 가서 봤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 다 고쳤습니다. 완전히 새로 다 고쳤습니다.
예, 완전 새 거,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내용이 많이 빠져 있고. 일단 자료 이래 업무현황을, 어차피 우리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처음 오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런 내용이 조금 파악이 잘되도록 우리 업무현황 책자도 구성을 조금 다음부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시아드CC 골프, 아시아드CC클럽 대표이사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 때아닌 호황을 만나고 있다.
예.
사실 처음에는 골프장을 그 골프장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 안 될 거로 이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LPGA 모든 대회도 다 취소가 안 됐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의외로 실내에 있으면 이게 좀 전염이 잘되고, 코로나라는 게. 또 야외에서는 일정한 거리만 두면 오히려 크게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는 인구가 갑자기 몰린 것도 있고 또 해외의 골프객이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합니다. 해외가 워낙 싸고 국내가 워낙 비싸서 해외 골프를 많이 가는데 지금 그 수요가 다 막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전부 국내로 다 돌아와서 이제 요즘 부킹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30만 원까지 그린피가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수도권의 일부입니까?
예, 수도권은 3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저희은 22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받고 있죠?
아닙니다. 과거에는 24만 원까지 받았는데요.
지금 왜 낮게 받습니까?
현재 저희가 사실은 7∼8월 같은 경우는 좀 비수기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거기 맞춰서 어느 정도 요금 책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많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지금 조금 할인된 금액을 받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회 끝나고 저희가 정상 요금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7∼8월은 그래 받고 이제 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또 성수기가 되면 또 요금은 올라갑니까?
요금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킹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코스가 풀로 차는 편입니까?
예, 거의 풀 부킹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많이 받는다고 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저희가 충분히 생각, 고려해 봐야 될 요인이 있는 게 요즘 회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원들은 세금만 부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상반기 예년 같으면 회원 비율이 한 43에서 45%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입장에서는 부킹이 어렵고 한다고 하시지만 또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요금 책정하는 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드 지분 매각을 그때 한번 뭐 이렇게 말이 나왔었거든요. 부산시에서 굳이 아시아드를 소유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를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뭐 중단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은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분 매각 관계는 주주들 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관계자 미팅을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 LPGA 대회 개최를 통해서 홍보효과, 부산시 홍보효과가 워낙 크니까 대회기간에는 지분 매각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의견교환들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48%를 가지고 있죠?
예.
자본금이 150억 출자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다, 그죠?
예, 지금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까 조직을 보니까 32명이더라고요, 32명.
예.
팀이 1실 5팀인데 그 팀별로 인원 수는 이쪽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까 우리 김종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2명 조직에 감사실을 반드시 둬야 됩니까?
대신 답변을 좀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좀…
예. 경영지원팀장님.
예, 경영지원팀장 박문규입니다.
조직이 32명이고 아주 단출한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 감사실을 두게 돼 있습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독립된 감사기구를 권장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인 감사를 감사실을 둬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는 현재 몇 명 있습니까?
1명입니다.
1명입니까?
아, 1명입니다, 예.
1명입니까? 그러면 감사실장 겸 직원…
예, 그렇습니다.
1명.
예.
제가 볼 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내부감사라는 게 다 한 가족처럼 그래 지내는데 과연 감사기능이 발휘가 되겠느냐. 감사실을 법적으로 둘 필요가 없다면 굳이 그걸 감사실을 두지 말고 시의 어떤 감사가 있으면 그때 한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거는…
저희도 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경영평가 할 때마다 이런 지적들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실제 한 사람이 수행하기는 버거운 부분이 있을 만큼 역할들 지금 많이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한 가족처럼 지내는데 감사기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사실?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의 문제를 그걸 하겠습니까? 외부감사가 맞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적발이라는 개념보다는 계도, 개선 이런 쪽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LPGA팀장님 계세요? 잠시만 좀, 지금 LPGA는 1년에 10월 달에 행사 한 번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평상시에도 계속 LPGA 업무를 관장을 합니까?
저희들 라이선스 계약을 5년간 체결했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 안에 대회가 3년 하는 걸로 포함돼가 있습니다. 그 외적인 어떤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LPGA 대회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준비하고 행사 하느라고 일이 많고 바쁠 거거든요.
예.
그런데 LPGA 행사가 없었을 때, BMW챔피언십 그게 없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계속 LPGA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라이선스 계약 안에는 대회 3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Q스쿨, 그 Q스쿨 그다음에 TNCP 골프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대회를 준비하면 예년 같으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대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중 내내 관련되는 부수적인 업무를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BMW가 지금 차를 많이 팔아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그래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BMW가 총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만 불이었습니다, 작년에.
그거만 내면 끝입니까?
일단 추가적인 경비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BMW가 이 대회를 한 번 치르면 한 40억인가 이래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200만 불이니까 근 70억 정도 들어가죠.
200만 불이면 24억이죠.
아, 죄송합니다. 600만 불입니다.
아, 600만 불 들어갑니까, 총?
예.
그러면 칠십 한…
예, 상금이 200만 불이고요.
예, 그래 들어가죠.
예.
그런데 사실 벤츠가 차는 더 많이 팔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벤츠는 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대회를 전혀 안 하죠. 벤츠 챔피언십 뭐 LPGA 대회를 이렇게 생각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일단 저희는 BMW, LPGA 계약상에 BMW 계약기간 중에는 다른 대회를 유치를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시아드골프클럽은 제가 생각할 때 굳이 이렇게 한 파트로 별도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좀 다른 소관 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왜냐하면 업무가 방대하다거나 또 심의가 또 굉장히 많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른 우리 기관하고 같이 이래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대표이사님이 발언하실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된다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한번 그 실태도 천천히 시간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아시아드CC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이 전 직원과 함께 팀워크를 잘 맞춰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 혹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대 나오셔서 소개와 함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은 역사가 한 몇 년 됩니까?
지금 19년 됐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됐죠.
예.
이게 원래 현재 부산관광공사 전신인 부산관광개발 괄호 열고 주식회사죠, 괄호 닫고.
예.
그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주관 핵심사업으로 담당을 해 왔죠?
예.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20년 역사의 세계 유수 어떠한 아주 좀 브랜드 있는 골프장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현재 수준은?
현재 수준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 시설비교 그다음에 대회규모의 질적 수준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비교와의 수준 또 국내 수준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준의 위상이라든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코스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리뉴얼 하면서 LPGA 공인 골프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LPGA 관계자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필요에 의해서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거의 세계적 수준이라고 봐지고요.
세계적 수준.
예.
그러면 현재 아시아드 골프장에 어떤 항상 문제점, 제기되는 반복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이나 운영에서?
과거에는 코스 쪽에 있어서 배수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가 하루에 130mm 이상 내리더라도 그 뒷날 플레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그래요?
많이 개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그 배수 관계 문제가 예전부터 제기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그게 기후변화의 국지성 호우에 유역 내 강수량 예측치를 감안해서 지금 시설개선을 기후변화를 감안한 겁니까? 그냥 최대 강우량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한 겁니까, 배수시설?
실제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거는 한 100mm 정도면…
100mm…
예, 하루 쏟아지는 양이 그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봐졌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130mm 이상 와도 플레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니까 배수가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산사태라든지 코스 안이 어떤 망가지는 현상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예, 하여튼 골프장 어떤 시설 및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서 가장 핵심은 시설 부분인데 시설에 있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함 그런 부분을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예측은 힘들죠, 기후변화에. 그런 기상 예측치를 초과하는 국지성 호우라든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서 시설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부산의 아시아드골프장이 국내에서는 그러면 비교를 하자면 어느 정도입니까? 몇 위 안에 든다고 봅니까?
저희는 TOP10 안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자랑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실제…
특징이 뭡니까?
예?
아주 우리 특화된 어떤 심볼적인 부분이나 바람이나 바다를 좀 여러 가지 장점이 뭡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예?
바다를,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들이 좀 성향을 띄고 있어서요. 연중 플레이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중.
예, 연중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온차가 실제 시내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지금 30도 넘어가는 날이 하루밖에 없을 만큼 안정적인 가을 날씨 같은 그런 기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고객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홍보를 합니까?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어요?
예.
그래, 하여튼 이게 20년이 됐는데 뭔가 부산 아시아컨트리클럽 골프장이 뭔가 좀 이래 아주 세계적인 명문 골프장으로 좀 이래 성장할 만한데도 현상유지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새로운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골프장을 세계적인 특화 아카데미 학원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뭘 해서 초등학생 이런 강습 말고 아주 상설 이런 게 계획된 게 없어요?
예, 지금 LPGA하고 계약사항에 보면요. Q스쿨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다음 해에 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소위 예선전이죠. 그 대회를 이제까지는 미국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공인 골프장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권, 호주권까지는 동남아와 이쪽은 저희 쪽에서 대회를 치르고 본선만 미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모든 Q스쿨 대회 자체가 취소되어 버린 형국이고요. 그다음에 자격을 갖춘 골프 아카데미를 저희 쪽에서 운영을 해서 어린아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선수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기대가 큰데 명문 골프장으로 세계적인 명문 골프장으로 간다는 게 경영목표인데 지금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없고 단지 자연적인 요건 정도고 좀 뭔가 큰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회공헌에 뭐 이 부분이 매출액에 비해서 너무 약해 보이는데 또 그리고 부산, 동부산권에 입지하지만 부산 전역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은 안 보이고 그 권역 내에서만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기장군 일광면 뭐 예를 들어서 노란우산 이런 거라든지 이런 대부분 권역 내에서만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만 하는데 부산 전역으로 좀 넓혀 가지고 이런 골프장은 일반 시민 대중이 볼 때는 아주 요즘은 다소 대중화됐습니다만 대부분 귀족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공헌 부분을 가지고 골프 문화에 대해서 좀 아주 긍정적으로 유인하는 유도하는 그런 전략은 사회공헌 활동을 좀 더 다양화하고 또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예.
하여튼 아까 우리 앞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업무현황을 이렇게 부실하게 예전에도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업무보고를 가볍게 넘어갔는 줄 모르겠는데 다음에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는 이거를 근거로 하지는 않겠죠.
예.
다양한 여러 가지 동서남북, 12개월 조사를 해서 정말 시민이 바라보는 진단과 처방을 내릴 텐데 기본적인 자세가 너무 이런 업무보고가 부실해요. 이게 좀 별첨자료도 있고, 다른 데는 별첨자료도 넣고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쉽게, 첫 대면이잖아요. 너무 부실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충실한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지금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감사보고서를 보면 코스 관련돼서 취득을 44억 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유형자산에서. 재무제표 관련돼 가지고 답변 주실 분 계십니까?
작년에 코스 리뉴얼 공사 그 부분입니다.
아, 공사에서…
공사, 공사비예요.
LPGA 라이선스 계약 지급보증 담보해서 부산은행에 맡겼던 돈은 이미 다 회수가 됐습니까?
그냥 매년 우리가 그걸…
계속 넣어놓는 거예요?
예,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용도가 뭐예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라이선스 우리 계약 가지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예, 그걸 이제 지급한다는 보증금액을 저희가 일부 납부하는 거죠.
라이선스를 쓴다는, 쓴다는 건가요?
예, 저희 LPGA 라이선스를 활용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019년 기준으로는 적자네요.
예, 작년에는 저희가 공사 때문에 휴장을 한 달 이상했고요.
한 달…
예, 한 달은 저희가 완전 휴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약 1개월 보름 정도는 18홀만 운영을 했습니다. 코스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장을 안 하셨고요. 그래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많이 감소한 상태라서 작년에 적자를 좀 많이 봤습니다.
영업이익이 44억 적자.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42억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은 물론이고 예년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자본잠식 상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자본금이 150억인데요.
그대로 있지요?
예, 누적 적자가 80여억 원이라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내걸었던 공약 중에서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민영화 공약도 있었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은 동력 자체가 상실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토지가액도 상당히 처음 취득할 때보다 많이 올랐네요.
예.
토지도 42억 원에서 거의 한 100억 원 이상으로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판단할 때는 주주협약이겠죠.
주주협약?
예. 주주들 간에 지분을 매각할 때는 우선매수권이 주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주들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관건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고 하면 주주협약이 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기존 주주들이 어떤 매입 의사가 확실하게 있어서 적정한 가격에 서로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을 평가했을 때 그 평가금액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관계자하고는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실, 주주들 간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다시, 자리는 바뀌었지만 계속 뵙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웃음)
일단은 간단한 것, 아시아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운영실적에 작년에 비해서는 내장객 수도 많고 매출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지금 몇 프로라고 봐야 되지요?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약 30% 남짓 됩니다. 삼십 한 삼 퍼센트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45% 적자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33%니까 이익은 이익입니다만 인근에 있는 부곡이나 스톤게이트는 40%가 넘는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드CC가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골프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나는 판단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 요인은 코로나19에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7∼8월은 저희가 볼 때는 혹서기이기 때문에 내장객이 많이 주는 상황인데 지금은 완전 풀로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아시아드가 LPGA도, 정규 골프대회도 유치하고 이렇게 했으면 인근에 골프장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못 따라가고 있어서 LPGA 유치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게 아직까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른 데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세금이 개별소비세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재산세가 정규코스에 10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재산세, 토지, 건물 이런 부분들이, 중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7월 기준으로 해서는 부산에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원, 동부산, 베이사이드, 저희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당기순이익은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이 외국을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골프장을 훨씬 더 많이 찾는 입장이 되어서요, 회원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비슷한 것은 좋은데 LPGA를 유치하고 나서 아시아드가 어떻게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계획도 보면 세계적인 명문골프장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5년 후 되면 LPGA하고 계약이 일단 일차적으로는 끝나잖아요?
예.
그 이후에 계획도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LPGA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는 한 5년간 LPGA하고 계약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코스 퀄리티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정말 이 LPGA대회를 개최한 골프장 답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듣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작년에 LPGA 유치해 가지고 부산에서 정말로 좋은 반응은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주위에서도 평가를 좋게 하셔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렵게 유치받은 거를 이거를 계기로 더 올라야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올라간 후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가치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민영화를 시키고 할 건지도 그 시기도 한번 고민은 지금부터 서서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국내, 지금 국제대회는 LPGA 하나가 하는 거지요, 아시아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국내대회는 몇 개 정도 하는데요, 올해?
제 기억으로 서른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걸로…
아니, 아니요. 아시아드에서.
아시아드는 국내대회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일단 라이선스 기간 중에는 다른 대회를 유치를 안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내대회까지도?
예.
국제대회…
모든 대회는 별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LPGA 하나만 가야 되네요.
예, 거기에 집중해 달라는 그런 요구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도 약간 조금 너무 간소화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사회 결과도 너무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안에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첨부라든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는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경영지원팀 소송 하나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2대 주주인 코오롱글로벌과의 소송은 다 종결되었습니다, 2월부로.
그러면 지금 경영지원팀에 소송 관련된 것은 하나도…
지금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지요?
전임 사장님 퇴직금 지급 건으로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어떻게?
지금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요. 저쪽에서 항소는 해서…
그러면 1심에서 이기면 전 대표님이?
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직금 추가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러면 전에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전에 것은 했었습니다. 다 했는데 추가적인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급한 거는 그거는 인정하고.
예, 규정상으로는 다 지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지금 고발된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종결은 아직 안 되었고요.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에서 1심은 이겼다니까 큰 걱정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그게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는 이게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일단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은 하지 않고 최종결정 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와 별도로, 이게 만약에 지급 안 하라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이게 혹시 다르게 나오더라도 저 형사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급을 최대한…
예, 지급 보류를 하고…
예, 보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분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가는 손해배상까지도 엄청나겠던데.
그 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하니까 의논해서 슬기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출자·출연기관은 힘든데 반대로 아시아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은 많으시겠지만 표정은 좀 밝으셔서 좋습니다. 아무튼 올 연말까지 수고해 주시고 잘 이겨내는 데 부산시에 한몫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LPGA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드CC 클럽이 상당하게 뭐라 합니까? 호황을 누렸다, 맞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 줬습니까?
직원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를 저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여 인상률을 평소보다 많이 높였습니다. 많이 높였고 또 제가 취임해서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고 전부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서 코로나용 마스크 지급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동백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크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복지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하는 은행과 협약을 해서 장학금 지급도 추천받아서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표이사는 큰 덩어리를 챙기고 직원들은 조그마한 그런 것 줘도 괜찮습니까?
제가 큰 덩어리 챙긴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도 기관장들 올해 같은 경우는 급여 30%씩 4개월간 반납하고 있거든요. 저도 동참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LPGA를 안 치뤄도 직장인은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치뤘다면, 치르면서 그렇게 큰 행사를 치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표이사님이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모양새 있게 주는 것이 요즘 세상, 요즘 사회의 경제논리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도 또 행사를 치르고 나면 어쩌면 그런 보상은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있다 아닙니까? 서로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이고 서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의 서로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런 마음 자세는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회 끝나고 적체된 인사 차원에서 승진도 많이 실시했고요.
승진이나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웃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임금 인상 그런 것 당연히 해야 될 거지요, 그거요. LPGA 그거 없었으면 임금 인상 안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예,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예,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고생했기 때문에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는 작년도에 노벨경제학상의 논제가 그거였어요.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듭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에서 덧붙일 사항은 그렇거든요. 아직도 이 나라의 절반 정도의 정치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3만 불 시대인데. 그게 마치 진짜 정당한 논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쪽에 보면 사실은 이 실적을 보면 2018년도나 2020년도나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적상으로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왜 그렇냐 하면 7∼8월은 아마 하반기 보고드릴 때는 훨씬 효과가 개선될 겁니다.
기대를 해 볼게요, 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골프장이 완전히 한동안 침체되어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2월 하순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많이 풀이 꺾였거든요, 상승폭이. 그런데 지금 7월 현재까지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 보고드릴 때는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하반기 영업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명문 골프장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장은 코스 관리상태하고 서비스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예를 들어서 경영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지네요?
예.
그러면 우리 아시아드CC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사실은 교육의 반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앞서 모든 교육에는 제가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서 서비스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의 처우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동종 업종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까?
안 좋습니다.
안타깝네요.
저도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좀 많이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실무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사람들 임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총대를 메고 동종업계가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져야 된다는 그 사항을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 할 때는 저도 그 말씀에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이익 많이 내어서 내년에는…
그렇죠.
많은 걸 돌려줄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명문도 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배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출석공무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류제성
조사담당관 이지영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 기타참석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이상혁
본부장 하재훈
기획홍보팀장 정한성
총무팀장 이현민
감사평가팀장 박찬헌
시설관리팀장 박정봉
방송전산팀장 이정환
CS혁신팀장 김병주
발매안전팀장 박종현
공원사업팀장 하상철
광복점장 신진욱
서면점장 강문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김동준
경영기획본부장 성기환
체육진흥본부장 이기진
체육지원본부장 정종욱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황규태
감사실장 박동열
LPGA사무팀장 김정모
경영지원팀장 박문규
영업운영팀장 한기덕
경기영업팀장 박정수
시설관리팀장 최기호
코스관리팀장 임수복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