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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안건심사 등 환경정책실에 대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 분야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실과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환경정책실을 관할하게 되었고 이는 시책 추진에 있어 개발과 환경보존이 상호 배척이 아닌 조화와 공존의 장 조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와 집행부도 조화를 이루어 시민행복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정책실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환경정책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정책실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정책실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정책실 TOP
4.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진홍 의원 발의)(이영찬·김광명·손용구·문창무·김혜린·곽동혁·정상채·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향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정책실장 이준승입니다.
지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로이 구성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실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실 전 직원은 시민의 환경 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미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종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길성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이승국 산림생태과장입니다.
민경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방수용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안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마지막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환경정책실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환경정책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환경정책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98호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정책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예.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내 웃음)
반갑습니다.
이 중에는 반가운 분도 계시겠지만 지겨운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장내 웃음)
새 인물로 바뀌어야 또 신선한 후반부를 보낼 수 있는데 어쨌든 관심이 많고 잘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협조를, 가급적이면 협조 차원으로 그래서 또 한 상임위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2년은 잘 소통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뒤에 보니까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악취방지법에서 그 조례안에 따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게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시·도에서도 벌써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보통 17, 18 보니까 그러네요. 그럼 우리 시는 그동안 이걸 왜 안 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볼 때는 다하고 있는 내용 일부 다 사업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조례 없이도 이게 그동안에 가능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지원들이나 관리를 해 왔으나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날로 심해지는 생활악취에 대해서 보다 법적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가 지금 제안됐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그 근거인데 조례가 다른 데는 벌써부터 일찍 했는데 그동안에 이걸 좀 시가 더 빨리 이것을 근간을 가지고 했었으면 어쨌든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저는 보니까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다 나와 있는 조례더라고요, 이 조례가.
예. 9개 시·도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를 포함한 8개 시·도에서는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9개 시·도가 굵직굵직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도 아닙니까?
예.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이렇게 돼 있고요. 안 된 데가 부산, 대구, 울산 특·광역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활악취 저감에 관한 비용추계를 제가 보다 보니까 내용을 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부서 부서에서 나름 부분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악취에 대해서는 관리를 그동안 쭉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악취탈취제 살포 및 약품 구입 이것도 계속 해 왔던 거고 그렇죠?
예.
다 예산에 들어가서 이미 예산에 다 관리가 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관리가 되어 왔고 말씀하신 대로 생활악취가 생활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광범위해졌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축소돼 가면서 민원 제기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이게 다른 데서도 낸 것 같고 또 필요에 의해서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7조의 지원사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
예.
여기에 보면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아니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 전부와 일부라는 이 부분은 어쨌든 비용을 대는 거에 대한 조금 강화 그러니까 비용을 안 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비용을 줘야 된다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문구입니다, 일단은. 1번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자문. 2번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입니다. 그렇죠?
예.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비용추계를 보면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 해 갖고 이 “음식점 등” 해 갖고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생활악취 방지시설이라는 거죠.
예.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조2에 보면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맞죠?
예.
그런데 3에 가서 굳이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요, 이미. 굳이 “동·식물 연소 등으로 인해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에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저는 이 3항이 굳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음식점이라는 것을 딱 지목해 갖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여기에 다 돼 있고 생활악취는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다른 시·도에서 이게 있다 해 갖고 우리 시·도가 이걸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도 이게 있어요. 있는데 다른 시·도에 있다 해 갖고 우리 시도 넣어야 될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어차피 음식점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2번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4번 그 밖에 시장에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아주 광범위하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또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음식점만 딱 뽑아 갖고 이 3번의 문항을 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3번을 빼고 1번, 2번, 4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3번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처럼 1항2호, 3호, 2호가 범위가 크기 때문에 3호를 아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가 들어왔던 내용의 이유는 18년, 19년도 생활악취와 관련된 민원들의 가장 큰 부분들이…
자, 그런지 아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거 갖고 또 생활악취 민원 들어오면 또 넣어 주시렵니까? 개정해 갖고? 그건 아니죠.
아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항2호가 3호를 전체 포괄할 수 있는…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예. 뒤에 비용추계에도 그런 내용이 실려 있고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2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항을 굳이 음식점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3호를 없애고 2호로서 전체 가름할 수는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이성숙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어쨌든 지금 3호 부분은 우리 위생관리법상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이렇게 인허가를 받을 때는 위생점검 이런 게 나가게 돼 있죠?
예.
나가면서 어쨌든 이렇게 생활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거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번에 조례상으로 한번 봤는데 기본적으로 안에 실내에 대한 위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제재조항들은 식품위생법상에 있는데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서 인접 집 혹은 아파트 이런 음식점, 대규모 음식점들 옆에 또 나가는 냄새 부분에 대한 악취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다루고 있는 게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서 이렇게 언급하든지 아니면 아까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호로서 갈음하더라도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주변에, 인근 주변 주민들한테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세금에서 이 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비용추계상에 보면 그런 저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액을 지원할 건지 자부담을 얼마를 시킬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저희가 추이나 지원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또 음식점뿐만 아니고 다른 악취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행세칙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이게 돈이 연간 2억 5,000 넘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지시설로 한 2억 정도 되고 열 군데 2억 정도, 스무 군데 2억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해 놓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소당 매년 20개소씩 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하는 게…
예. 그런 추계를 냈습니다.
어쨌든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생활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설치하는데 전부 혹은 일부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할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식품위생법상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음식점들이나 악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부분과 이러한 부분이 서로 상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혈세가 또 들어간다는 거도 조금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식품위생법상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잘 조율을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원인자부담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의 형태로 음식점을 운영을 많이 해서 세금으로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해서 지금 식품위생법상에는 자기들 안쪽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의 조항들은 있으나 바깥으로 나가는 외부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건드리든지 아니면 저희 거를 갖고 고민을 하든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원인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이 좀 더 많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조례가 나올 때는요. 비용추계를 붙일 때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좀 가지고 비용추계를 좀 잡았으면 싶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얼마를 자부담을 시킬지 하는 부분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지출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출이 되면 저희들도 심사할 때 그런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이게 모호하고 이래서 조금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때 서울의 경우는 7 대 3 정도 이렇게 자부담하고 지원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업소당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해서 비용추계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것은 예산도 다시 요구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고요.
우리 추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경은 3차 추경이고 아직 결산 추경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세출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 국고보조금 반환은 결산 추경 때 보통은 이렇게 집행잔액을 다 떨어서 반환을 하는 게 좀 제가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야 제가 큰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또 이렇게 안 떨리고 좀 더 남아있으면 또다시 결산 때, 또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빨리 조기에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말에 반납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못한 것은 익년도에 또 반납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하면서 작년 것들이 되게 좀 많았습니다. 많아 갖고 작년에 추경에 내려왔던, 국비 추경에서 저희가 예상보다 많이 왔던 것들이 집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올 결산할 때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좀 바뀌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연말이나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환금을 정리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또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이때 정리하고 연말에 또 정리하고 두 번을 정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쨌든 물론 줄 돈입니다, 그죠?
예.
줄 돈은 미리 주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업무가 또 분산이 되는 효과들도 보일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그래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런 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3추에 이렇게 반환해 놓고 또 연말에 또 반환을 하고 두 번 일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13페이지에 보시면 이 국고보조금 반환 8,100만 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이 앞에는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예를 들어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가 되는데 13페이지 맨 끝에 이거는 어떤 반환금인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8,190만 원…
예.
그거는 산림청 관련해서…
산림생태과인데 이거는 어떤 반환금인지도 같이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한 열서너 개 항목에…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열서너 개 항목에…
어떤 항목 외 이래서 이것도 주석을 좀 달아, 주요내역에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경영정보 DB 구축에…
예. 그거는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7만 원 남은 거 이런 거 쭉 합치니까 8,190만 원 됐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주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요. 시설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건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내놓을 때 그 시설비를 포함해서 그 가게의 주인은 권리금을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회기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스노우캐슬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스노우캐슬 정상화 추진” 해서 2장 정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자 인가만 해 준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내용을 보고 심의를 할, 그러니까 인가만 했고, 사업시행자 인가만 했고 시행자 측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당신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거기까지만 돼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안 그러면 이것도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시행자는 인가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갖고 오면 그거 갖고 심의 공원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공원심의위원회를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렇게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거는 아직 계획이 들어와 봐야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수한 금액하고 실제 부도났을 때 공모에 나온 금액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수천억 정도의, 이 분양피해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은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아닙니다. 보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비록 낙찰금액이 백사십…
여기는 125억이라고 돼 있네요.
125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등기 혹은 미등기 권리를 갖고 계신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이백 분 정도 되거든요. 다 보전은 못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보상을 협의를 해서 백 분 정도는 보상을 완료를 했고 구십두 분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백 분은 250억 정도 들었고요. 나머지 구십두 분도 보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350∼360억이 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권에 대한 정리 그다음에 추후 투자까지 감안하면 이게 땅값 그러니까 낙찰경매가만 볼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산 자체에 애초에 거기에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건물을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와 봐야지 알겠지만 어떻든 철거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특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숙박시설은 빠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의 내용을 보면 예식장도 돼 있고 키즈카페라든지 키즈랜드죠. 물놀이장 이런 게 들어오면 사실상 그 산에, 이게 산에 도로는 나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주로 통행 목적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인도라든지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 해 놨는데 이게 들어와 버리면 산림 훼손, 향후에 산림 훼손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지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대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
새롭게 앞전에 기사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하고 하는 부분들 280∼29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 있습니까?
없죠.
(장내 웃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돈으로는 땅을 사고 나무를 심기 정도까지는 되었고 그다음에 필요한, 건축물들에 필요한 돈이 280∼290억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국비를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건축물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하든지 해서라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일단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지금 현재 건축물은 없지만 공원의 형태로서는 충분히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분 개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명소화시키려면 특징 있는 건축물들이 조금 들어, 온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어제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건설본부에도 따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화물연대 관련된 부분도 좀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5개 공원에 지금 아파트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현재까지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요거는 자료를 제가 그냥 요청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계획 고시했고예. 지금부터 이제 보상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승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상임위에서 만납니다.
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반기 2년 동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임위를 바꾸다 보니까 특히 환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생소합니다. 시민들 의식수준 정도 외에는 아직까지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차츰차츰 하는 걸로 하고,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가 그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한 의원에게 대한질의를 조금 썼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생활악취 저감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당초에는 생활악취가 아니고 악취배출시설 외 시설, 그러니까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악취 저감을 위한 이런 쪽으로 하다가 생활환경이 나아지면서, 소득수준이 나아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생활악취 부분까지도 좀 더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걸 조례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7조 3호에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생활악취 발생 원인별 분석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18년, 2019년 이 자료에 보면은 이게 전수조사입니까?
아니, 민원 들어온 내용들을 저희가 집계한 겁니다.
민원 내용만!
예, 예.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어쨌든 민원 내용을 가지고 이래 보면은…
그렇죠. 민원 제기된 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하수구, 정화조, 도시 맨홀 이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공공성이 있는 쪽으로 좀 치중이 많은 부분이라고 이래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에서라든가 행정에서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것 같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건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더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이 음식점에 대한 생활악취를 방지하는 이런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정리를 하는데 외부로 뭐 환기구를 통해서 고기 굽는 냄새…
그러니까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니고 규제죠, 그거는?
그렇죠.
규제지. 하지 마라!
뭐 일정 수준의 기준을 지켜라, 이런 위생들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저감을 하는 이런 그거는 없었죠?
제가 직접 담당 국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수구라든가 정화조, 도시 맨홀 이런 것들은 공공에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규제 쪽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저감을 하는 이런 쪽은 현재까지는 없었다라고 볼 때 이 조항을 명시를 하는 것은 가장 시민들의 인접 주거지라든가 생활에 피해를 많이 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면은 대표적인 게 보면 연통이거든요. 음식물 배출하는 연통. 이런 것들이 음식물이 주거지역에 있으면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그 인접은 진짜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에 대한 그런 고통을 받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해라 하기에는 시범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찾아서 공공이 해야 될 것은 아까 정화조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공공에서 하고 우·오수 분류관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주변에 끼치는 민원들과 생활불편과 감안해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다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아니, 업체에, 아니, 그러니까 원인 발생하신 분이 가급적이면 책임을 지되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을 조금 일부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표현의 부분에 있어서는 2호와 3호를, 2호가 3호를 전체 범위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굳이 꼭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고요.
예, 예.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추경 예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추경입니다. 추경인데 지금 시비만 반영되는 부분을 보면 거의 다 국비에 대한 시비 미매칭 부분이 지금 반영된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이 환경정책실 사업에서 한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국비지원사업, 대규모의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히나 미세먼지나 관련해서 기후대기과 소관에 이런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 재정상 바로바로 따라가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보면은 예산집행으로 볼 때는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하다가 추경을 통해서 시비가 매칭이 되면 그 사업을 마무리한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대체적, 지금 요 사업들이 전부 다 시행을…
올해는 그렇게 썼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썼는데 실제적으로 시비 매칭의 의사나 시비 매칭이 되지 않고서는 국비가 교부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올해는 신속집행 등 해서 국비를 먼저 저희가 먼저 집행, 선 집행하고 뒤에 맞춰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처럼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가 배정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국비가 먼저 이래 내려왔다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뭉텅그려 10억이면 10억이 아니라 그걸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 안 되고…
그럼 계속사업입니까? 이런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매년 똑같은 게 발생되는 사업들이죠.
예. 한 가지만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생곡마을 집단이주는 순수 신규입니다.
예.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이거는 벌써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올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발생이 되어왔던 겁니까?
당초 계획은 2022년까지, 지금은 바껴서 2027년까지 이주를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전체 타당성용역하고 하는…
어쨌든 이게 지금 추경사업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벌써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면 이건 지금 신규에 올라와야 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절차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시설을 결정을 하고 나야만 이게 진행될 수가…
그렇다손 치더라 해도 어쨌든 다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아니. 6월 달에 이게 위원님, 생곡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계셔보시면 매우 복잡미묘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6월에 선행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지금 이야기가 될 때 빨리 정리를 안 하면 사실은 또 중간과정에 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업입니다.
지장물 조사인데, 지장물 조사. 이런 것들은 다 예측, 이게 지금 사업이 틀어지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고 지장물 조사까지 오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래 보면은, 어쨌든 본 위원은 금액의 경중을 떠나가지고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미리 2020년도, 19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만약에 반영되었으면 지금 요까지 못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질의한 답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곡이란 부분들은 매우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함께 했고 또 하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2년 동안 재미있게 정직하게 잘 한번 해 보십시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진홍 위원님께서 생곡마을 말씀하셨는데 생곡마을도 아주 골치 아픈 곳이죠?
예.
그래서 그 집단이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생곡마을 162세대 386명?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뭐라 합니까? 세입자. 세입자가 포함한 세대수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체 세입자 포함해서입니다.
세입자 포함 162세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주대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지금 많이 봉합을 해서 양쪽을 같이 지금 이주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급하게 반영 추경에, 저희들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에 담겨버리면 뒤에 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못 담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쪽에 신파, 구파 대표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었고 올해 연내로는 이주동의서 확약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까지 갔습니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웃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가지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소리 없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반기에 얼마나 생곡에 많이 시달렸는지 ‘생곡마을’ 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시설. 그거 지금 추진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의회에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은 제삼자 공모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폐기시설에 대해서는 생곡마을 주민보다 엉뚱하게 멀리 떨어진 녹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던데, 지금도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마는 표면적으로는 발생하는 악취가 기본적으로 주변에 흐린 날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대형 음식물쓰레기 차량들이 자기 마을들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종국적으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생곡마을 이주 이후에 그쪽 부분에 대해 폐기물시설이 또 집적화될 것이라는 데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충 알겠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좀 있었네요, 그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에 환경성 질환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면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5,200개소.
예.
찾았습니까?
예, 예.
5,200개소 중에서 점검대상이 1,417개소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예. 점검대상이 좀 심한 곳을 점검대상으로 삼은 겁니까? 5,200곳 중에서?
예. 저희가 아마도 전체 한꺼번에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체 역량상 아마 할 수 있는 만큼이 1,400개소 정도 될 걸로 해서 지금 해서 저희가 1,400곳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7년에 1,200개 정도, 18년도에는 1,500개 정도, 19년도에 1,400개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머지가 꽤 많은데? 5,200개소에서 1,417개 제외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매년 요게 같은 양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일반과 어린이집을 병행합니까?
어린이가 활동하는 놀이시설, 보육시설 이렇게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나 어린이나 석면피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지만 특히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은 빨리…
위원님, 이거는 석면은 아니고예. 중금속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1호에서 6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납, 카드뮴, 수은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포름알데히드 요런 것들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보는 거고, 석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석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보고서에는 석면…
XRF검사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성 관리하는 건 중금속 등 환경 안전관리 중 1호에서 6호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납, 카드뮴, 수은, 포름알데히드 이런 부분들의 기준들을 보는 거고예, 석면은 별도로 석면건축물 유해성 관리라 그래서 물론 소규모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게 표는, 15페이지 표는 “석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면은 석면건축물 유해 관리가 따로 있고예, 그다음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성 관리는 또 별도로 중금속 등 검사하는 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요 말이 한 줄로 요약하다 보니…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 인력에 보면 8급이 20명이 필요한데 4명이고 16명이 모자랍니다.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인력을 충원을 못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20명 중에서 4명이 있고 16명이나 부족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신 7급에서 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7급이,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맞는데예. 8급은 부족하고 7급은 남고 이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에 보시면 8급은 16명이 부족하고 7급은 스물네 분이 남거든예. 그래서 요거는 6, 7, 8급은 저희 전체 인원 배치에 따라…
아! 7급이 24명으로 남고!
예, 예. 숫자는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악취 저감시설 그에 더불어서 조금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원칙으로는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건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저감시설을.
상식이나 도덕적으로 보면 맞는데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악취는 발생하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는 입는데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지금 기준이나 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지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요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생활악취 민원발생이 지금 현재 18년도하고 19년도에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낮아졌는데. 물론 생활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를 취했겠지만.
아무래도 주로 줄어든 게 하수구 정화조. 도시 맨홀 관련해서 한 300건이 줄어든 만큼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오수분류관 사업을 계속한다라든지 그다음 측구 관리를 한다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줄어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정말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지금 현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음식점 민원 발생이 프로테이지는 올라갔습니다.
발생 건수 모수가 지금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점은 47건에서 36건이니까 많이 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은 높아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음식점이 대형화 추세고 또 소규모는 전부 다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 악취가 나는 데가 보통 보면은 대형화하는 데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과점 있죠? 처음 냄새 맡으면 참 좋습니다.
(웃음)
그런데 자꾸 맡아 보면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또 커피점 있죠?
예.
커피점에 들어가시면 커피 냄새도 참 향기로워요. 그것도 자주 맡으면 그 또한 역시 안 좋아요. 그래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이 사실 좀 대형화하고 전문화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로 원인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도 원인자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고 그러면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조례를 이래 통과시킬라 하니까 그 맹점을 딱 이래 찍어놓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예.
이것 악취 지수가 어디에 올라가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띵 이렇게…
(장내 웃음)
(웃음)
혹시 그런 건 지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악취라는 건 특별히 기준이 소음처럼 몇 데시빌 이상 가면 한계를 넘어섰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어떤 사람 예민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심하게 느끼시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관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악취와 관련된.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할 것 같으면 악취지수도 개발해야 되거든요.
아!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거기서 꼭 집어서 들어가니까 이런 사항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세탁소 같은 데. 그지요?
예.
그건 그만 설명하고.
설명에, 설명서에 650페이지하고 651페이지.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예산안이 삭감이 되어서, 그죠?
650페이지예?
예.
환경실 예산은 670페이지부터입니다.
경상설명서.
어떤 사업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굴뚝 자동측정기.
아! 예, 예.
미세먼지.
TMO.
감시단!
예, 예.
이게 2개가 공통적인 게 공장입니다, 이것.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미세먼지 배출을 많이 하는 곳에 감시단을 없애고 또는 측정기도 없애고, 물론 다음에 할란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개 다 공통적으로 공장입니다, 이것.
예. 굴뚝감지기, 측정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이 얼마 이상 이렇고 그다음에 굴뚝 가동시간이 연속해서 8시간 이상, 하루에. 하기 때문에 부산에는 65개소밖에 없습니다. 65개소밖에 없고…
아이, 그래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작년에 예산이 되게 많아서 아마 결산 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힘들었던 반납한 게 딱 요 두 가지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하고 감시단하고 두 가지…
그때는 필요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오는 바람에 요번에 반납을 많이 해서 되게 뭐라, 꾸중을 들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연초에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부산몫이 얼마다라고. 내려오는데 그게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조정한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감시단은 매년, 인건비기 때문에 매년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650페이지는 필요 없다!
아니, 측정기도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배출되는 양이 그게 지수가 과도하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금방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설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의 업체들의 특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8시간을 쭉 하는 게 아니라, 양은 많이 나오는데 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완화하라든지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저희가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해달라고?
예.
필요하긴 필요하다, 그죠?
필요하죠. 예. 챙겨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저희 시의 업체들하고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 그런 기준완화를 저희가 계속…
감시단 시범 운영은 그러면 이것도 한참 연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많이는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필요한데 환경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예산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뭐, 당초 예산에 9억을 저희가 예산 국비 6억, 시비 3억 했는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국비는 4억 5,000만 내리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에 맞춘 만큼 요번에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거거든예. 그런 내용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자투리 돈이 있는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운영에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필요하면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지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일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에서 환경을 함께 하다가 도시로 환경정책실을 저희가 이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실장님께 충분히 도시계획 할 때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한번 드린 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어제, 그제 발표한 내용 보셨습니까? 그린뉴딜!
아, 예. 봤습니다.
뉴딜 정책 보셨습니까?
예.
내용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서 굉장히 저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주도해야 할 곳이 환경정책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미리 환경부와도 계속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3추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번 상임위 때 2019년 예결산, 결산하면서도 실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중에 3추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이게 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5억까지도 있어요. 국비 미매칭 시비가 3추에 이게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더 또 그런 것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3추에 매칭을 해도 사실은 애초에 계획했던 거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 5,000대 정도…
그렇죠? 지금 5,000대도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실장님 저탄소녹색사업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그런데 어떻게 부산시는 물론 작년에도 충분히 말씀, 저번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정도 같으면 정말 작년, 올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의지가 있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저탄소녹색사업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이미 미매칭되어 있었고 3추에서도 매칭을 해도 사실은 다 이게 애초 계획했던 게 다 지금 안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사업에 발맞출 의지가 없는 거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정책실에서는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도 같이 보셨기 때문에 전체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수요가 너무 다른 쪽에 많아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 와중에서도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국비 미매칭분을 매칭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추는 환경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선방을 했다. 재정관실하고 협의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린뉴딜이 발표됐고 그린뉴딜의 내용을 보면 내년에도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국비들, 국비사업들이 필요하고 또 시비 매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런데 이미 올해 본예산에 이미 매칭들이 안 돼 있었던 예산들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 사업에 코로나 이전에 정말 환경정책실은 물론 부산시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환경정책실에서 그린뉴딜이 발표되고 3추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이 앞으로 그린뉴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실장님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실장님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환경정책실의 전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도 좀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의 철학을 환경정책실에서 세워주셔야 부산시에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부산이 그린뉴딜사업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혹시 다른 과가 잘 모르거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재정관이나 이런 쪽에 설명을 잘하시고 해서 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국고보조금 반환 얘기하셨,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이게 저탄소사업이라고 하는데 탄소중립정책에 직접 연관된 다 사업비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내용을 보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서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탄소중립정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다 예산의 문제고 정책을 세웠을 때 부산시가 얼마만큼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는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부산시의회에서도 꼭 매의 눈으로 실장님을 잘, 환경정책실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2020년도에 주요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이 집행률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예.
거기 보시면 저녹스 설치 지원사업이라든가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가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든가 부흥공원, 개금테마공원, 백양근린공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뉴딜사업에서 굉장히, 그린뉴딜에서 굉장히 중요한 녹색생태계 회복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도 사실 올해 진행 자체가 지금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좀 저조합니다. 왜 이럴까요?
예.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상이나 절차를 밟다 보면 이것들이 좀 늦어지고 에덴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녹스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다 썼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는 잡혀있으나 쓸 수 없는 돈들 이런 부분들은 좀 했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올 연말 혹은 내년에 저희 예·결산할 때 또다시 불용처리되거나 뭔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그전에도 도시계획실장님 하실 때도 참 잘하셨고 이번에 환경정책실장님으로 뵈니까 더 반가운데 마치 저는 이상하게 도시계획실장님으로 자꾸 보이고 방을 바꾸지 않아서, 위원회실을 바꾸지 않아서 좀 이상한 마음이 드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시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께서 그린뉴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린뉴딜이 사실 우리 부산시로 볼 때는 정부에서만 그린 뉴딜정책에 맞춰서 그냥 내려오는 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그린뉴딜정책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부산만의 그린뉴딜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는 부산형 뉴딜그린정책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린뉴딜정책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국가자원순환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사업으로서 지금 환경부가 계속해서 그린뉴딜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 왔고요. 스마트산단 그다음에 스마트빌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저희 실 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부산만의 특성은 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뉴딜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한 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맞게끔 맞춤형 부산 그린뉴딜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재인 정부는 수질과 수량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로,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지금 상수도본부와 물정책국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물정책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와 물정책국에 대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정책국을 만들 때 컨트롤타워를 물정책국으로 하겠다라는 의지표명을 한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러 가지 집행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런 이원화돼 가는 과정, 일원화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광역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물정책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되어서 물정책국이, 이름이 뭐가 되었든 간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가 되면 지금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이 있고요. 낙동강본류 오염원 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5분 발언했던 황강 하류 광역수도 개발 그리고 또 물론 문제가 됐던 강변여과수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 근본적으로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만들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쳐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는 못 마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고 해서 오후에도 조금 추가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번 회기 들어서 처음으로 추가 질문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게 자원순환과도 어쨌든 환경정책실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것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에, 우리 본청에 부서에 사무실별로 분리수거가 안 되죠? 분리수거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쓰레기통 하나에 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분리수거를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리수거통이 비치는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최종 저희가 갖고 가서…
최종은 분리수거를 따로 하는데…
밑에 가서 따로 합니다.
그렇죠. 안 가보셨죠?
가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봤습니다.
그게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배출단계에서 분리를 해서 버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회관에도 제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아마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자체도 일이 엄청 많지만 더군다나 종이 같은 경우는 이게 음료수병을 제대로 안 닫고 버려버리면 이게 젖어버리면 또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음료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전포동에 있는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가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안 가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결론적으로 분리수거를 다 합니다, 그죠? 분리수거를 하는데 특정 날을 정해놓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참여를 하는 거예요. 버리러 오면 거기서 지도하는 사람이 1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분리해야 된다라는 걸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면 주민들 간에 커뮤니티도 아주 좋아지고 더군다나 어쨌든 일자리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저는 조금 더 시 차원에서 좀 더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혹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부산진구청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지역구거든요. 한번 가보셔도 괜찮고요. 그 자료를 좀 받으셔 가지고…
자료는 있습니다, 여기.
예. 우리가 자원순환이라는 자체가 기본적인 건 제 생각은 분리를 어떻게 잘 배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내일 환경공단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생곡도 제가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도 가봤는데 거기도 결과적으로 비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리과정에서, 배출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부터 조금 더 산하기관들까지 해서 조금 더 분리를 실천해서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서별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비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집행상황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게 몇 쪽이냐 하면 15쪽이에요. 15쪽에 보면 전기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사실 제가 작년에 들을 때 전기차 보급이 점점 갈수록 인기가, 인기가 떨어졌다기보다도 많이 대수 확보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데 20년 6월에도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반기 간다고 더 늘어날 것도 크게 없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뭔 거 같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보급상태가,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오래된 휘발유 혹은 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는 민간의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수요가 왜 떨어지는 거 같냐고요? 제일 큰 원인이,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뭐가 제일 큰 원인인 거 같습니까?
아무래도 충전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충전소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충전의 불편함이 안 크겠습니까?
그렇죠. 충전소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문제가 충전소가 이게 많이 설치가 되지 않는 한 이게 지금 보급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충전소도 우리 지금 시청 밑에 우리 의회에도 밑에 보면 주차장에 보면 충전기가 있어요. 그게 완속입니까, 급속입니까?
완속입니다.
그렇죠. 완속이, 급속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죠.
완속은 얼마만큼이고 급속은 얼마만큼인지도 대충…
완속은 8시간 이상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고 급속은 한 45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추이는 전기차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외제차이지만 모 외제차, 아주 유명한 외제차는 이천 몇 년도라고 그러더라? 23년, 35년, 2035년까지 모든 차를 전기차화 하겠다라고 할 정도 세계적인 추이가 전기차 추이로 가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충족이 되는 게 차만 만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차의 성능과, 그동안은 차의 성능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전기 충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계속 개발을 차 회사에서 만들어 갖고 내고 있는데 충전소가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너무 이 충전소가 많지가 않고 또 이 충전 아까 말한 완속, 급속. 우리 시 급속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시역 전체 말이죠?
예. 저 어디 경찰청 쪽에 있는 하나 있는 거기가 급속인가?
170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시 주차장 안에도 급속이 있냐고요?
아, 시 주차장 안에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는 이 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를 타고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전기차를 사신 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하면 저녁에 들어와서 충전을 시켜서 아침에 타고 이게 그렇게 가는 수예요. 안 그러면 차를 어떻게 중간에 어디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아파트에도 충전소가 있는 곳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모, 이건 예시입니다. 동래구에 모 큰 아파트단지에는 5개가 이게 있어요. 있는데 저녁에 여기 전기차에 충전을 시키는 차들이 충전을 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가 밤에 늦게 오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차를 삼가해 주세요.”라고 하듯이 이게 없다 보니까 점점 여러 가지 면에서 선호도가 그나마 있는 충전소도 그렇게 또 활용이 되고 아까같이 8시간씩 급속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완속을 쓰는 이유가 급속이 워낙 비싸서 쓰고 있습니다.
예.
급속이 엄청난 차이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완속을 써야 되는 충전소에서 차를 대놓고 그냥 충전이 안 되니까 그냥 차 놓고 가면 다른 차가 또 사용도 못하게 계속 거기 대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저런 것들이 너무 불편사항을, 그러니까 충전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이 알게 모르게 자꾸 사람들한테 말이 이렇게 “야 그 차 사면 이런 게 이래.” “이 차 사면 이래.” 이런 얘기가 자꾸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충전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이게 우리 시가 여기를 보급률에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 충전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급보다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전기차의 충전 방해행위죠. 전기차를 충전 못하게 다른 차가 주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과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전에 불편함들 우리 휘발유나 이런 가스차는 가서 한 5분 내에 충전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는 말씀하신 대로 급속의 경우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휘발유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다음 완속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에 대한 인프라를 좀 더 확충이 되어야지 오전에 말씀하신…
보급률이 올라갑니다, 보급률이.
예. 그린뉴딜정책 자체가…
충전소가 충족이 돼야 개수도 충족되어야 되고 이용하는 그 편리도 충족이 되어야 보급률이 올라간다고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민이 아니라 해 줘야 보급이 되죠. 충전소가 이렇게 멀어 갖고 지금 충전소가 멀어 갖고 이 차 여기다 대고 충전하러 저기 갔다 오고 그건 좀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건 분명히 고민해야 돼요. 보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추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관련해서 질문, 있다가 돌아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환경체육체험교육관 에코스쿨 추진 반여초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래 좋은 사업을 제가 먼저 좀 알았더라면 우리 감정초등학교에 이것을 유치했으면 딱 좋을 사업인데 제가 놓쳤다 싶어서 아쉬움이 엄청 많거든요. 예산도 보니까 전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고. 그런데 이미 한 도시에 서울, 부산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비수도권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해서 교육청하고 부지사용협약도 조금 했고 그래서 아마 저희 부산 반여초로 확정된 거는 아직 아니고요.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공모에 응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확정된 게 아니라는데…
(웃음)
(장내 웃음)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환경부에 사이트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부산이 처음에는 저게 공모로 아니고 저희하고 의논을 할 때는 부산을 해 주겠다 하고 우리에서 찾았을 때 반여초가 제일 낫다라고 해서 현장도 보고 가시고 했는데 환경부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서울 수도권 하나, 비수도권 하나 이렇게 했고 비수도권은 공모로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진도상 빠르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 감정초등학교가 이 학교보다 한 해 먼저 2019년도에 폐교가 됐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구청하고 지금, 교육구청은 자기들이 뜻하는 바대로 사용하겠다. 사하구청하고 감천문화마을은 절대로 그러지 못하고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한…
그렇죠.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구청에서는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사하구청이나 감천문화마을 주민들의 의견하고 반하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같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사업인데 선수를 뺏겼다 싶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감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도시계획실장 할 때 한번 거기가 감천문화마을의 주차장 혹은 지금 서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노레일사업에 출발스테이션이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한 적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폐교를 할 때 교육청하고 직접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해서 감정이 빠지고 반여초가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여초도 해운대구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또 거기서 복합소규모 SOC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관은. 본관은 지금 우리 에코스쿨로 쓰고 이렇게 감정초등학교도 매우 좋기는 하지만 지금 반여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 다시 또 이와 같은 부산에 2개를 할 수 있다든지 하면 적극 검토를 해 봐주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교육구청하고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예. 일단은 교육청에서 반여초가 가장 적정하다고 저희한테 의논을 했을 때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이미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감정초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하나 주변 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질문드리기가 조금 뭐한데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정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
우리 부산에 지질공원해설사가 있습니까?
지질공원해설사가 있습니다, 열네 분.
열네 분.
예.
해설사양성교육기관은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국립공원사무국에서 하고…
아, 그렇습니까?
양성을 하고 열네 분 저희 계십니다.
14시20분 김재영
지질공원해설사가 있습니다. 열네 분!
열네 분?
예.
그 해설사 양성 교육기관은요?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국립공원사무국에서 하고.
아, 그렇습니까?
양성을 하고 열네 분 저희 계십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제 낙동강관리본부 자연환경해설사가 서른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 전국에 12개 교육기관이 있는데 부산에 교육기관이 없어가지고 타 시·도로 가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 위탁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나, 해설사 교육기관이 있나 없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마 유사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열네 분 계신 분들이 중앙에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되는데 아마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인증이 되고, 저희 스무 군데인데 인증이 되고 이것들이 하나의 관광 자원화도 되고 이렇게 되면 지질공원해설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체 교육이 가능한지 한번 더 장기적인 관점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제가 지난 상임위 때부터 계속 말씀, 확인했고 진행 속도를 좀 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 슬레이트 관련해서 철거지원사업비, 지금 보니까 이미 집행을 다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군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지금 다 재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이 다 된 걸로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더 수요가 있었거나 더 필요하거나,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뭐 이게 내려간 돈들이 다 집행된 게 아니라 계획해서 수요를 받아서 그거에 예산에 맞게끔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하고 나서 모자란다 이런 개념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에 맞게 지금 내려갔다, 아니면 수요가 더 있었다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초과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덜 보낸 데는 없는 것 같고예, 9월쯤 되면 집행상황이 나올 겁니다. 당초 계획하고 달라서 못하는 쪽은 또 걷어서 좀 모자란 쪽은 또 더 내려주고 요런 작업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9월쯤 조정하면 뭔가 내용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다음은 생활권 밀착형 숲조성 관리사업. 서면 지금 실내공원 조성사업이죠?
네.
이거 국비는 5억 내려왔는데 시비는 이번에 1억 매칭합니까? 1억 편성하는 사유가 뭐죠? 나머지 4억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연내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 필요 예산을 보태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꼭 편성이 다 안 돼도 사업 진행에는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십니까?
예.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 나오고 착공하고 마무리되는 게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필요한 한 4억 정도를 보태서 하면 내년 4월 정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그래 이게 지금 5억인데 5억을 매칭해야 되는데 1억만 지금 하셔서 이해가 좀 잘 안 돼서요, 이게 1억만 가도 사업 진행에 큰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예.
없습니까?
예. 사업 마무리는 내년에 돈이 필요해서 더 넣긴 넣어야 됩니다.
잘 챙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좀 간단한 건데, 보호수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이번에 수당은 올라왔습니다. 160만 원 보호수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은 어렵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실태조사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왜냐하면 이게 보호수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보호수와 준보호수 개념을 좀 새롭게 정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실태조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 실태조사가 되어야 만이 이 보호수심의위원회나 부산의 보호수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수당은 지금 이번 추경에 적은 금액이나마 올렸는데 이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좀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편성은 내년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그전에 이렇게 외부의 힘을 빌어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구청을 통해서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더 요구를 해서 노거수 중에서 보호수 지정이 나무들을 한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게 조례 개정 이후에 이 개념이 좀 새롭고 정립이 되고 이게 좀 정의가 되고 분류가 되고 해야 사실은 부산에서 보호해야 될 보호수와 노거수, 그리고 준보호수로서의 어쨌든 그 위상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빨리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태조사가 되어야 이게 이후가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구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라든가 각 이런 활동을 하시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좀 제대로 실태조사 할 수 있다고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업무보고서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에 공원 관련해서 우리 공원일몰제가 지금 실효가 올해 7월 달이 되면 실효가 되죠?
실효되었습니다.
존치된 건 빼고, 그죠?
예, 예.
그런데 9페이지에 보시면 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지금 6.11㎡죠?
예.
그러면 이게 실효가 되고 난 이후면 어쨌든 거기 실효된 이후에 건축물이 들어온다거나 할 때는 그 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는 생길 수 있겠네요?
지금 전체 공원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거였기 때문에 6.11이란 게, 실효를 이번에 막았던 부분에 어쨌든 여러 가지 다 포함해 96% 이상 정도는 저희가 보전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만…
어쨌든 조금은 빠지겠네요?
조금 빠지고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미미할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인당 최소 6㎡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죠?
예.
그런데 6㎡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턱걸이해서 조금 부산시는 6.11이니까 거기서 조금 빠진다고 봐도 한 6㎡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지금 제가 다른 특·광역시를 보니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12.2㎡, 12가 넘어요. 다 높고 서울보다도 우리가 낮습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도시공원 면적을 이렇게 부산시가 앞으로 공원면적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조성 결정이 되어 조성된 면적이 6.11㎡고요. 조성 결정된, 예정된 것 혹은 조성 중인 것까지 하면 9.3, 9.94㎡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
94.
94! 예정된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도 우리 스템빌리지 같은 경우에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거거든요. 문화공원이라 하면 거기에 녹지가 전체가 녹지가 아닙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건물까지 다 포함한 면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적까지 다 합치면 뭐 구점 몇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수한 녹지비율, 순수한 공원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원, 스템빌리지 같은 경우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고 전체 공원면적에 봤을 때 매우 미미한 면적입니다. 대부분의 공원에 있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도시공원이라 함은 우리가 생활권 공원도 있고, 그죠? 또 주제공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변공원도 있고 문화공원, 역사공원 많습니다.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통계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아까 말씀한 9.2입니까?
9.94!
그 관련한 건물면적하고 같이 좀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넣어주시고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이성숙 부의장님, 위원님 말씀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50억 올라왔죠? 증감이.
예.
순수 시비고.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 주요사업 4항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1,800억입니다. 맞습니까? 2011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15페이지에.
1,800억!
1,800억 중에 국비가 1,320억이고 시비가 470억입니까? 맞습니까?
사업개요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국비가 1,300억, 시비가 476억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밑에 예산집행상황을 한번 보세요.
네.
총사업비가 1,800억 요까지는 맞는데 2019년까지 집행액은 580억 이래 되어 있는데. 요거는 2019년까지 580억이고 시비가 470억이고,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아마 위에 총사업비가 맞는 것 같고 지금 집행액을 추계해낸 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보시면 총사업비 1,800억은 앞에 585억 그다음에 예산현액 중에서 325억, 맨 끝에 항에 보면 2021년 이후 투자액이 8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요 부분은 국·시비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현액이 320억이죠?
325억, 예.
325억인데 거기서 3/4분기에 지금 보시면 98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올라온 건 50억이죠? 그죠?
예.
나머지 50억은 어디서 그러면, 국비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매칭이 그러면 국비가 그러면 50%, 50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국비는 이미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98억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98억이 되어야 되잖아요? 3/4분기에 올해 2020년 예산이 325억인데…
예, 죄송합니다.
325억은 국비가 284억이고 시비가 40억이 들어가 있는 돈이 되고예, 금회 추경에 51억을 국비 40억, 시비 11억 요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럼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 그렇습니까?
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3/4분기.
3/4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325억에 전체가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돈이 합쳐서 지금 325억이거든예.
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지금 50억이 올라왔죠? 이 50억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거는 국비 40억에 시비 11억입니다.
국비 40억에 시비 11억!
자, 그러면 우리가 3/4분기에 원래 98억이 예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325억에는 추경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25억은 이미 작년에 확보된…
집행이 118억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284억에 시비가 40억에서 325억은 기이 확보된 돈을 갖고 지금 집행액을 재워놓은 거고예. 요번 추경에 올라왔던 51억 500만 원은 여기에 325억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25억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예.
그럼 어쨌든 3/4분기, 4/4분기까지 해서 2020년도에는 320억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요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51억 500을 추가하면 전체 올해 예산이 되죠.
그러니까네. 325억에 51억이 추가된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예. 예산집행상황은 본예산하고 2추까지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상황을 적은 거고예. 요번에 3추에 들어가는 거는 빠져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비는 다 내려온 사항이고 그에 맞게 시비를 자꾸 매칭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그렇죠. 모자라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총 국비 1,800억에 대한 국비 확보는 이미 끝났고?
아니죠.
아닙니까?
2021년 이후에 내려오는 돈도 있기 때문에.
있고!
예.
그러면 올해 50, 지금 우리 시비 11억 넣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더 넣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비 미매칭분이 아직 164억이 남았습니다.
164억!
예.
올해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에 미매칭한 거.
미매칭이 160억이 남아 있네요?
예, 예.
올해 하여튼 결산 때까지는 160억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를 날릴 수 있습니까?
요게 이월시켜놓고 내년에 또 따라서 매칭시키고…
자꾸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최영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뉴딜로 전체 파이는 넓어져가는데 저희 시의 재정 형편이 따라가지 못해서 매년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손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곡마을 이주보상비.
이주보상비예?
예.
예.
이것 그냥 대충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곱하기.
근거는 있습니다, 대충은 아니고예.
곱하기…
2.2…
그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2.2 정도 토지보상비는 잡았고예. 그다음에 나머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략 추산해서 잡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예.
되어야지예.
(웃음)
주변에 그냥 저희가 예산을 저희 앉아서 고민한 건 아니고 주변 사업들이나 이런 것 같이 봐서 그렇게…
앞으로 뭐 지장물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총조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 발표라고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이거 여기서 한 50% 이상은 더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 많은데예.
아, 그래예?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주변에 보상한 내용들하고, 다른 사업에. 그다음에 표준지 조사하고 요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건데 다만 걱정이 이제 우리 구역 외에, 조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구역 외에 그분들이 소유한 땅들에 대한 같이 보상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은 포함 안 된 거죠?
그건 빠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또 하려면…
그건 별도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산불소화장치 등 설치에 통신망 구축을 위한 중계국을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중계국 1개소. 중계국이 뭡니까?
내나 안테나 같은 기지 안 있습니까?
방송국이 아니고, 이래 안테나 세우는 데입니까?
그렇죠, 중계기지국이니까.
그걸 중계국이라 합니까?
저희 사무실에 가면 산불상황실에 각종 CCTV를 각 산에 있는 것들하고 요런 것들을 저희가 끌어옵니다. 끌어오는데…
총괄을 할 수 있는…
예. 지금 저희 산림생태과에 상황실이 있고예, 그것…
안테나 세우는 그게 막 있던데…
중간에 안테나를 세워서 원활하게 화면을 받기 위한 요런 부분들이 중계국기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안테나 세우는 거기 때문에 1,500만 원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숙 위원께서 그린뉴딜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의지가 전기차로 지금 가는 게 방향이 맞습니까?
정부의 방향을 제가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차라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를 같이 동시에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LPG도?
LBP는…
사실은 LPG 그렇게 가려면 이런 건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LPG.
LPG는 그린뉴딜의 개념들은 아니었고예.
그러니까예.
전체 휘발유 대비 가격이 싸고 했기 때문에 아마 도입이 조금 됐던 것 같고 그린뉴딜의 방향은 차에 대해서는 수소와 전기차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LPG 차량이 남아있어서 도입하는 것 같거든요.
LPG는 저희가 이제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박도 그리할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수소로 가야 되고.
저희가 한번, 아시다시피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나무람을 들었습니다마는 수소 선박을 할려다가 형식 인증이 안 나와서 못했거든예. 그래서 이번에 LPG를 통해서 자그마한 배에 대해서 LPG를 통해서 공급하는 걸 형식 승인만 나면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마는, 사실적으로 LPG는 조금 지나간 전근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쫙쫙 깔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사실적으로.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량의 증가속도에 비해서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급속충전해 충전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저희 과제고 그래야만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전력이 충분하게, 충분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 안 해 봤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부가 하는 게 조금…
그런데 충전이 이렇게 항상 용량, 제가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전기 용량이라는 게 항상 피크타임에 여력들이 필요한데 밤이나 이런 쪽은 여력들이 좀 많이 남는 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에서 충전하는 완속이든 어쨌든 저녁에, 밤에 충전하는 데는 대기전력들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피크타임에, 여름에 산업체가 많이 돌아갈 때 수요가 많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까지는 고민을 안 해봐 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전기차가 지금 할 것 같으면 인프라가 지금 쫙쫙 깔려 있고 그게 전기차가 발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게 없어요, 사실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다른 나라는 지금 전기차가 엄청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소차를 할…
이게 전기차 보급만이 뉴딜정책으로 가고 충전이나 전력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예. 특히 부산의 경우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전의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보급속도가 좀 느려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전 스테이션의 확보 그리고 전력의 문제는 시가 준비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와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초미세먼지는 좀 감소는 하고 있지만 일단 환경기준치는 초과했다, 그죠?
예. 뭐 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어느 시·도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는데, 일단 본 위원이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전반에 대해서 그것도 항만미세먼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3개년 치를 계획에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래 자료를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요사업 예산집행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16페이지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오토바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전기오토바이.
네.
이게 보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하는 기준.
지급액은 종류별로 다 다르고요. 다만 그 대상은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사업장, 공공기관 이렇게 다 됩니다. 개인 및 법인이 다 됩니다.
누구든지 다 되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접수순입니다.
아, 접수순!
예.
저도 한번 해 볼라 하는데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장내 웃음)
빨리만 하시면, 접수순이기 때문에. 그런데 늦으시면…
자, 그건 그냥 제가 말을 드린 거고. 이게 지금 이용도가 자꾸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죠? 보급이 되면은. 이용도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약간 좀 문제점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반 오토바이들은 원동기에서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걸 인식을 하는데 전기오토바이는 워낙 소음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특히 이 소음이 안 나고 이러면 이게 인도로도 가고 이러면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결국은 사고위험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특히 요새는 스쿨존에 민식이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소음이 안 나다 보면 또 조금 과속도 할 수 있어요. 과속도 할 수, 사람들이 이래 의식을 하면 그거한데, 그렇다 보면 보급이 늘어나면서 사고의 위험도 같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좀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고의 안전성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기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전기이륜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일부러 소음을 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그까지 제가, 차가, 이륜차가 소음…
보급하는 데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다 보면, 또 혹시 사용하다 보면은 지금은 지원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 그런 추세지만 이게 더 늘어난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명지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이 시비 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강서구청에 지원을 해준 거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짓는 걸 보면 순수한 물놀이장만 짓습니까, 아니면 워터파크 형식으로 이렇게 짓는다 이러던데. 가 보셨습니까?
예. 순수 물놀이장으로…
실질적으로는 워터파크 형식으로 짓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한번 그건 나중에 가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한 지역에만 왜 주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다른 구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할 겁니까? 시범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인데 그러면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타 지역에도,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도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물놀이장을 만드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하신 내용들을 정해 오면 그 해당별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왜 일부 지역에만 편중해서 지원을 하느냐 그게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라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청을 해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분야별로 도로면 도로, 건물이면 건물, 물놀이장이면 물놀이장 이렇게 편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서만 이렇게 물놀이장을 편성해 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물놀이장,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물놀이장이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저희는 편성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확대할 수도 있다?
예.
확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성격이 조금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산시 시예산으로 지금 특정한 지역에 지금 가잖아요?
아니 어떤 구는 도로를 요구하면 도로를 줍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물놀이장이다 말입니다.
도로를 안 하고 이거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물놀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강서구 명지공원에만 물놀이장이 있어야 되느냐. 물론 강서구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강서구에서 도로를 안 하고 이걸 요구하신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구나 다른…
그럼 됐습니다. 그런 것도 어쨌든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자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니다, 자자보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일단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나간다 하면 차후에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해당 구청에서 해야죠.
해당 구청에서, 그렇죠. 그 부분은 해당 구청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전기차 이어서 질문 바로 또 하겠습니다.
예.
전기차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터리 쉽게 말하면 환수, 이제 안 타게 됐을 때 환수…
아, 폐배터리요?
예. 폐배터리 그거 하는 게 보니까 지금 예산이 들어온 게 보니까 개요에 보니까 개요 4쪽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하고 그다음에 10쪽에 전기차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이 돈에 어떤 명분으로 이게 지금 들어온 겁니까?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하는데 이거는 회수관리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 돈이고 관리사업에 들어간 돈은 어떤 거에 필요한 돈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배터리 전기차를 보급한 게 2014년도부터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10년으로 보면 당장 생기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아니 1대인가 들어왔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이런 배터리가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시범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회수돼서 2대…
2대?
예.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가 되는 차의 배터리를 회수하는 사업을 2대를 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편성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문제가 향후에 문제가 될 겁니다.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이미 그 부분은 벌써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포항 쪽에 아마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그런데 제 이야기는 우리에 들어온 예산에서는 어떤 부분에 쓰고자 이 예산이 들어왔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앞에 뒤로 10쪽하고 4쪽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관리, 둘 다 관리네.
예.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배터리를 폐차할 경우에 있어서는 배터리를 시·도지사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 반납을 받는 부분에 대한 회수 탈거하고 보관하는…
보관하는 데 쓰는 관리비입니까?
예.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환경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탈거하고 보관하도록 그렇게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쓰는 비용이 지금 이렇게 2개가 같이 들어온 게 그렇게 그 비용이 확실히 맞는 거죠?
예…
(담당자와 대화)
2대는 65만 원씩 해서 18년도 1대, 20년도 1대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970억 시비, 국비 합쳐서 들어온 거는 15대 정도를…
들어왔을 때?
계산으로 해서 975만 원 정도를 지금 편성한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막 헷갈리는 게 2대분만 준다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는데…
다시 정확하게 하면 15개?
1대 65만 원 정도 치니까 15대 정도를 예상을 해서…
2대가 아니고 15대?
2대는 이미 실적에 잡혀있는 거고요.
잡혀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15개를 대비해서 이걸 넣어준 돈인데 15개가 안 들어올 확률도 많거든요. 아직 지금 이 시세로…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돈은?
국비는 국비로 반납하고 시비는…
다시 반납.
예.
그렇게 가는 그런 구조네요.
예.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상수도사업본부 옥상녹화 이거 어떤 명분으로 이 돈을 물론 먼저 추경 전 승인 받아 갖고 쓰셨, 이미 다 옥상녹화 했더라고요, 보니까. 했는데 이거 무슨 명분으로 줬습니까? 이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행감 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제가 신랄하게 얘기했어요. 이 돈 받아다가 왜 거기다가 쿨루프 열섬 감지를 위해서, 아니 감지가 아니고 내리기 위해서 하려면 쿨루프 사업을 제대로 해라.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고 오기 전에 제가 제 의사기록도 다 열어봤는데 정확히 제가 행감 때도 지시했고 예산 때도 이건 지시를 한 부분인데 아니 지시를 하면 뭐해요. 아무 상관 없이 이렇게 부서에서 돈 편성해 주고 자체적으로 편성해 갖고 이 사업 다 끝났는데, 보니까? 옥상에 다해 놨네, 보니까.
저도 오늘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들이고 국비는 신청된 사항이고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요구가 된 사항이고 상임위 차원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이 예결위에 아마 이게 살아서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예결위에 살아서 들어갈 때 보고를 사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살아서 들어간다라고.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전임 예결위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가 실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분명히 이거는 이 사업이 거기 가면 담배 피는 흡연장이 있어요. 안 가보셔서 모르…
가봤습니다.
아시겠네요,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내가 그 문제점을 같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보다는 쿨루프 사업을 제대로 하라고 했어요, 제대로. 그게 목적이라면 그리고 여기 주신 것도 보니까 그게 목적으로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목적인데 그나마 이건 좀 생각을 해 갖고 이렇게 돈을 주셔야지 우리 행감 뭐하러 하고 예산 뭐하러 삭감하고 뭐하러 이야기하겠습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돈 올라왔다고 그냥 막 줍니까? 나무 심으라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 가면서 국비가 확정되면서 돈이 다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시비 집행을 하고 국비를 이번에 태우는 과정에 있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타 회계로 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수도에 다시 따져 물어야 될 일이고요. 제가 말할 수 없는 거는 상수도 때 있는 대로 다 제가 내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저는 현재 우리 부산시에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16페이지, 17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요.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사업장 지금 일반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하고 배출시설계가 따로 있죠?
예.
최종처리 생활계, 사업장 생활계는 우리가 얼마가 배출되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배출시설계는 지금 어디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종처리를?
예. 배출시설계는 환경부와 저희 시가 일부 나눠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최종처리 책임은 사업장한테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감독은 누가 합니까?
구·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지금 법상 보면 구, 자치구·군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폐기물 처리에 대한 거는 위임사무 아닙니까?
그거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별자치시·도 그다음에 시, 군·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역시장이 빠졌어요.
최종처리 부분에 대한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생곡자원화시설단지 내에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는 있는데 지금 빠진 게 지정폐기물 그러니까 의료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은 뭡니까, 어디입니까? 환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까?
예.
거기서 관리가 되고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장 배출시설계는 어쨌든 이게 우리 낙동강본류로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한, 또 매립했을 때도 굉장한 위험한 폐기물인데 지금 이렇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자료를 많이 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에 대한 최종처리, 물량 그다음에 현황은 자치구·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장폐기물 중에 코로나 관련 감염성 폐기물 있죠?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감염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건 의료폐기물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격리할 때까지는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확진이 나면 의료폐기물로 가고 그전에는, 확진이 안 나면 그냥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일반폐기물로도 가고 의료폐기물도 보내고 그래서 의료폐기물로 지금 처리되는 게 일부분 있고 일반폐기물도 있고…
확진자의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자가, 단순 자가격리해서 이상이 음성으로 나오면 그거는 나중에 배출해서 일반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잘 되어 배출이 되고 있냐 하는 부분…
그거는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말씀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전반적으로 음식물에 대한 최종처리는 자치구·군에서는 하지만 최종처리시설이 지금 우리가 공영최종처리시설 수영이 하나가 있고, 그죠?
수영에 있고 생곡에 하나 있고요.
생곡에는 지금 아직 가동이 안 되는 걸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니아니 생곡에 기존에 거 하던 게 하나가 있고요. 가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민자로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자로 들어오는 거는 아직 지금 가동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지금 음식물 최종처리시설 부분이 우리가 지금 민간에서 처리하는 거랑 수영하고 이쪽에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수영하고, 수영에 들어오는 거는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생곡에 들어가는 거도 일부분일 것이고 나머지 70∼80% 이상은 전부 다 민간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8 대 2 정도 됩니다.
80%는 지금 민간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영으로 처리되는 부분하고 민간에서 처리되는 부분하고의 그게 10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0배.
예.
10배의 차이를 내고 최종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간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가격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시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서 발생하는 음폐수, 민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처리를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가격을 낮추고 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처리에 대한, 최종처리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에 있는 거잖아요? 허가가 부산시에서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최종, 음식물 최종처리에 대한 허가 부분은, 그죠? 맞습니까?
일단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처리도? 최종처리에 대한…
예. 구·군에, 허가를 구·군에서 하고 광역은 원래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내에 시·도, 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서 생곡매립장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아까 지정, 산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광역적으로 만들어서 적절한 반입수수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조금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자치구·군에서도 버릴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에 대한 가격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최종처리 민간처리시설이 네 군데인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네 군데가 가격도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면 공정거래법상에 담합행위 여부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공공처리와 민간처리의 부분에서 굉장히 불균형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음식물 최종처리시설을 이번에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불균형한 부분이고 과다한 음식물 최종처리비용을 자치구·군에서 과다하게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치구·군에서도 최종처리시설, 민간최종처리시설이라 통제가 안 되고 시에서도 안 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이라는 게 처리가 안 되면 매우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처리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 정도만 공공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 간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처리는 저희보다 훨씬 더 비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유기성폐자원시설을 만들게 되면 60% 정도까지는 공공처리를 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고 그렇게 되면 가격통제가 민간 부분에 어느 정도 저희 걸 통해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폐수를 저희, 음폐수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민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주면서 전체 가격을 전체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좀 모색을 잘하셔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안 그러면 이게 우리 민간부터, 공공 부분에서 이게 현실화가 너무 안 돼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적절하게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주요업무계획에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토지보상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에 대상지역이 7,400㎡ 맞습니까?
예. 대상, 일몰제 대상 7,450…
지역은 7,400?
예. 7,400, 74㎢요.
예. 이 중에 97% 보전하겠다고 계획하시는 거 맞습니까?
96.2% 정도 여러 가지 방법, 보상 등 방법을 통해서 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96.2%.
예.
더 줄어들었네요. 나머지 3%, 나머지에 대한 계획은 그럼 어떻게 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냥 공원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게?
예.
그럼 안 하시는 걸로?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의 방법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저에게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 보전계획 중에서 그러면 아까 구십육 점 몇 프로라 하셨다, 그죠? 부산시에서 매입하지 못한 공원은 이기대공원처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이렇게 지정하겠다는 게 도시관리계획 관리대상으로 8.5% 이게 그 이야기인가요? 여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관리대상에 보면 8.5%…
예. 맞습니다. 이게 보전녹지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관리하겠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 8.5%를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이거에 관해서 지금 이 8.5%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런 방식으로 보전녹지를 좀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은 지금 공원일몰제가 7월 1일부터, 지난 7월 1일부터 실효가 돼 버렸거든요. 그전까지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전체 다 하면 아까 약 3.8% 정도만 이런 방법들로서도 안 돼서 풀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3.8% 말고 96%는 보상을 했거나 아니면 민간공원을 만들거나 역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적 제한 등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거나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서 이거는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3.8%는 지금으로서는 용도지역을 확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이게 일몰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할 부분에서는 보상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령산이나 금정산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을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의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생각이신데요?
황령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가능한 주지역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유원지 조성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기타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황령산 부분들은…
예. 어떻게 하실 생각…
보전녹지로 아마 지정을…
(담당자와 대화)
그럼 보전녹지로 우선 지정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전체를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아까 길을 따라서 저희가 보상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유원지계획이 들어온 곳은 유원지계획에 따라서…
유원지계획은 금정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황령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령산에도, 예.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아까 법률적 제한이라는 것은 경사도가 3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1등급이라든지 아니면 또 경사도가 17° 이상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개발이 안 되고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띠 형태로 저희가 매입을 한 것이다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금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립공원 지정이 안 되면 필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전녹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묶어나가는 것을 별도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난개발이 계속 예상이 되고 걱정스러운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마 누구보다도 도시계획실장님을 해 보셔서 아실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건 황령산에 소나무, 편백나무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이미 보전녹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황령산에 요즘 없, 소나무, 편백나무 이런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생태 1등급이나 아니면 경사도가 높거나 이래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원지계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경사도가 30% 이상이라든지 생태 1등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손을 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관련한 자료들을 조금 그러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금정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금정산 같은 경우에는 산성유원지 근처나 이런 부분들이 사유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국립공원을 지정해 가려면 어쨌든 부산시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금정산 전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방향을 왜냐하면 이게 사유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게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금정산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환경부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환경부 입장은 금정산 하나 갖고는 조금 적지 않느냐 좀 더 낙동강, 이기대까지 포함해서 하자는 의견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해지는 대로 타당성이 나오는 대로 절차를 밟아나가든지 만약에 국립공원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법적으로 불가능한 걸 제외하고는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라든지 하는 절차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들이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국립공원 지정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개발 안 될 수 있도록 보전녹지 이후에 진짜 조정해서라도 보전녹지로 가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그런 부분 분명하게 챙기셔서 좀 보전녹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인데 세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정산 관련해서 아마 양산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 민원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산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습니다.
제가 길거리에 현수막 걸린 것도 제법 많이 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의원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해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민간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취급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기부채납 받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순수하게 운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들이 혹시나 장기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거의 폐기물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 받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별도의 기부채납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환경정책실 관련해 가지고 시장 공약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그 시장 공약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이 각 지자체마다 지금 다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통일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일부 4개의 지자체만 가격을 인하시켰죠. 구의 부담으로 4개 정도 지자체가 인하시킨 것으로.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좀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어쨌든 지자체별 가격이 일원화는 안 돼 있다, 그죠? 네 군데만 지금 돼 있다고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방금?
예. 단일가격을 정했었는데 4개의 구청이 구청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낮춘 구청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원화가 안 되는 사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하나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예, 자료로.
이상입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일몰제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공공토지비축사업 관련해 갖고 재정사업을 하는 게 낫는가, 아니면 말 그대로 토지비축사업으로 가는 게 어떤 게 더 우리한테 효율적인가 해갖고 했더니 부서에서 해서 갖고 오셨어요. 안을 보니까 5억 원 정도가 토지비축사업이 더 이득이네요, 보니까. 덜 나오네요, 돈이?
예.
재정사업보다.
현재로 보면.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나와서 이건 토지비축사업으로 가는 게 맞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토지비축사업으로 가게 된다는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난제가 지금 있는 걸로 보는데 지금 LH에서 이거 뭡니까? 채무보증확약!
예.
그거를 지금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채무보증확약이라는 걸 제가 볼 때는 이걸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동의받아야죠.
그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빌리면서 그거, 이 돈을 이게 왜 받아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이 돈을 뭐 못 갚을까 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돼, 도로 부분은 또 빠졌습니다, 그게. 빠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또 별개라 치더라도.
도로도 똑같이 땅 사서 우리한테, 먼저 자기들이 사서 우리한테 주고 분납 받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는 또 우리하고 지금, 우리가 도로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비축사업인데…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빠져있고 저희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갚는 게 확실히 갚겠다는 믿음이 가는 거고, 우리는 뭐 돈 떼먹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장내 웃음)
부산시가, 부산시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채무를 지는 거기 때문에 채무를 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이거와 상관없이 받아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왜 그걸 하냐는 거죠, 행위가. 우리한테 굳이 이걸 채무 뭡니까, 보증 확약을…
채무 확약!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 집행부가 채무를 지는 거니까 의회가 동의…
아니,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뢰가 안 되면 이거 해오라고 하냐는 거죠.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이건…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
우리 내부 사항인데 왜 LH가 느그가 받은 내용을 반드시 첨부를 해서 협약을 하자고 하는 게 안 맞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뢰가 없이 된 건지. 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저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국토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LH가 자기네들은 어떻게든 이 토지비축사업을 통해갖고 돈을 버는 조직이거든요. 이거 뭐 자기들이 우리한테 공공의 무슨 뭐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가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전국적으로 좀 모여갖고 이거는 성토대회를 좀 하십시오.
네. 국토부하고 의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간공원 조례. 특례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 이것 지금 5개 다 진행되어가고 있나요?
네.
그 문화재 관련되었던 것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덕천공원은, 두 군데인데 동래사적은 조건부 받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되고예, 덕천공원은 지금 문화재 심의를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안에 왜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걱정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다시 한번, 이게 왜성을 보호하는 게 훨씬 더,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잘해서 다시 한번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치금 상황인데, 예치금은 다…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 솔직히 안 들어올 거라는 예측도 없잖아 했었는데 이거 다…
다 들어왔습니다.
이거 놀라겠네요.
예.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쭤볼 거는요, 13초 남았습니다.
(장내 웃음)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성형목탄 포장지 자살방지 문구 삽입 있습니다.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문구 넣으라고 이 뭡니까, 자살의 유형 중에서 이걸로 인해서 죽는 게 자살의 유형 중에 세 번째라고 해갖고 아마 이것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런 뭡니까, 불 때갖고 죽는 것 때문에, 이 목탄 때문에 자살을 한다 해갖고요. 그래서 이거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제가 이걸 지금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자, 문구는 “생명이 소중합니다.” 이거 있고, “전화 주세요.” 이런 문구인데, 보니까. 그 문구를 그러면 이 만드는 이 목탄회사, 목탄회사가 그 문구를 넣어주는 대신 우리 시가 거기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인쇄비 일부 지원과 동판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림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는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 돈을 거기다 넣어주는 조건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국비를 받았죠. 받고 시비 일부 매칭해서 거기다가 주는 거죠.
거기다가 넣으라고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줄은 건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가 3,000만 원 내려온다라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국비가 2,00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아이, 그래서 왔겠죠. 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자살이 많아서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뭐 자살의 빈도가 줄어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요게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6%, 구·군비가 14%, 자부담이 30인데 성형목탄을 제작하는 회사가 부산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안 한다고 해서 줄었습니다.
아, 이걸 안 하겠다!
예. 그래서 3분의 2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워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산림청과 이것을 주도했던 보건복지부가 이걸 할라면 정확하게 이렇게, 영세한 데 같으면 자부담이 들어가면 이걸 안 한다 소리 나오죠.
그쵸.
예,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이건 형식에 불과한 이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좀 산림청하고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해갖고 내려 보냈어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 안 할라믄 안 하든가 이것 문구 써갖고 얼마나 실효가 있다 생각하면 국비를 다 내려주든가. 이것도 시비까지 넣으라고도 할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은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하는 건 알고는 있지만요, 좀 실효성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다 갔을 건데 한번 전국적인 상태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영세한 업체한테도 자부담 매겨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포장지를 만들려면 어차피 자기들 돈이 들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또 나름 꼭 자부담이 그냥 순수하게 추가로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이 맞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또 중요한 문구를 그럼 꼭 넣어라라고 왜 한 군데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하도록 해갖고 강제로 가지고 가야죠.
제가 알기로는요, 자살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많이 죽는 게 목으로 인해 목 매달아 죽는 거고 그다음이 추락사고 그다음이 이거랍니다.
착화탄 같은 걸로,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걸 좀 한 군데가 빠지지 않게 부산시에서 그것들을 그런 이유라면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아니고 국비 떨어졌다고 그냥 안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의 면 문제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오늘 말고요.
(장내 웃음)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토지 보상할 때 도로가 있으면 도로 옆에 토지 일부를 수용을 하는데 그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 토지를 수용 안 하게 되면 맹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미 뭐 그 해당사항은 7월 1일 자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 공고가 다 나갔고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띠 형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닌 쪽은 또 뭉텅이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들이…
만약에 그렇게 민원 들어오면 그 나머지 부분을 수용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미 다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재심 이렇게 신청은 못하네요?
그쵸. 이게 이렇게 풀려, 말씀드린 대로 띠별로 되어 있어 옆에만 사게 되면, 그러니까 개발 가능지죠, 그죠. 그걸 사게 되면 뒤가 나머지쪽 맹지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 공고를 다 했고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완전히 끝난 겁니까? 민원 들어와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2만 평인데 1만 평만, 도로에 붙은 1만 평만 수용을 하고 1만 평은 수용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1만 평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게 이때까지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묶어놨다가 좋은 땅은 개발 때문에 수용하고 나머지 1만 평 정도는 수용을 안 하면 맹지가 되는데 개발행위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미 보상계획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앞으로 추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띠 형식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땅들이 좋아질 수도 있는 데도 있고예, 아닌 경우는 방금 말씀한 맹지가 되어서 억울하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여력이 되면 한꺼번에 다 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재원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었고 그 부분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으로 보상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검토해서 필요할 거라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한 1억 7,000 정도 용역을 들여서 관광자원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놨는데 그중에 해상케이블카도 있고 황령산케이블카도 들어가 있는데 이 황령상케이블카 이런 걸 용역에 굳이 넣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저희 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결국에는 나중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 황령산 관련해서.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고 또 공원계획에 변경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저희 소관으로 오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 실까지 온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할 때는 그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환경을 계속 파괴하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냐는 걸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용역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짐작에.
그리고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에 서면역사에 지금 벽면녹화를 하시겠다고…
벽면녹화, 실내정원 조그마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대미술관의 수직정원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지난 예결위 1기 때…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한 10개월에 걸쳐가, 왜냐하면 담당 국장님께서 아직 활착이 안 돼서 그리고 겨울이라서 그래서 꽃 피는 봄에 보자 하니까 말라비틀어진 것도, 그 전에는 인터뷰 할 때 말라비틀어진 것도 예술작가의 의도다 하는데 그러면 그냥 불태워 가지고 건물을, 그러면 세계적인 패트릭 블랑이라는 그 작가가 불태우는 것도 작품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하실 때 일단은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벽면녹화라는 게. 그래서 기술공법을 잘못 선택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잘하시라는 말씀에서, 주의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부산도시철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발생현황하고 환경기준 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여기 보면은 지금 대기상에 기준치하고 지하역사하고 전동차 내에 미세먼지 기준치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지하역사는 미세먼지 기준치가 150㎎/㎥ 이하로 대기상에서 나쁨상태이고 전동차 내 기준치는 200㎎/㎥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건 장소와 관계없이 미세먼지 기준치가 균등하게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밖에서 다니는, 밖에 공기나 어쨌든 밑에 지하에 있는 공기가 기준치가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게 차량하고 역사하고 차이가 난다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대기상에, 그 지상에 부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다닐 수 있는 대기상의 공간이나 지하에 있는 그런 공간에서의 그런 대기질 차이가 기준치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환경이 다르니까. 지상하고 지하하고. 그리고 이 기준치도 조금 높습니다, 이 기준치가. 이 기준치들이. 도시철도 대기 부분하고 부산도시철도 지하역사하고 전동차 내 본선 터널 내에 이런 기준치들이 굉장히 높이 잡아놓고 평균값치를 내면 당연히 심각하게 안 나오겠죠, 나쁨이라고. 왜냐하면 기준치를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준치도 한번 더 고려, 이 기준치는 어디서 잡는 겁니까?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기상에도 좋은 상태를 만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부산교통공사에서 재배정 받아가지고 기후대기과에서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개선사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터널환기설비 집진효율개선사업도…
예,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기상에 좋음 상태로 해 가지고 방출을 해서 미세먼지 방출구 주변에 대기를 혼탁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부분들이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개선사업에 이 부분도 미세먼지가 좋음상태가 되어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무조건 이게 개선사업 한다 해 가지고 다 개선되는 게 아니더라 고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실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기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질문이 아닙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산 ENE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회사 홈페이지 보니까 BTO사업인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가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고 실제 REC 수익을 받는 게 얼마인지 요거 관련된 자료들을 좀 주시면…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하고 다시 궁금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네.
저는 지금 우리 부산시의 자원순환정책 관련하고 다음 생곡자원화 시설 부분, 그다음에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자원순환정책의 기본방향은 어쨌든 우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이고 어쨌든 쓰레기 배출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 지금 현 상태는 감량화 정책이 전혀 먹히지를 않는다. 부산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소위 말하는 감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않고 있는 최대 이유가 제가 볼 때 있더라고요. 감량화가 절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밑에 2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있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산 아까 ENE 들어가고 생곡에 들어가고 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이 수집·운반 업체의 대행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왜 감량이 안 되느냐 하면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각 구·군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수집운반 업체들은 사실상 쓰레기량이 운반량이 많을수록, 수거량이 많을수록 더 많이 돈을 가져갑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런 구조하에서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쓰레기를 많이 배출을 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그분들의 그건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게 단가계약이 아니라 지역도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산정할 때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그 양이 적든 많든 간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그 금액으로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역도급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역이 총액확정 도급계약은 1년 계약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1년 계약 그 이후입니다. 1년 계약할 때 100t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1년 계약 후에는 120t이 되었다 하면 120t에 또 다시 계약을 또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예, 뭐 수거체계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이게 인위적으로 그분들이 양을 늘려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처음에 100t이 발생할 거다고 계획을 해서 돈을 받는데 102t을 처리하게 되면 반입수수료나 처리비나 이런 것들이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임의로 높이거나 하기는 좀 곤란하고.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는 자치구·군이 부담하니까 수집하는 업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나중에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반영은 지금 쓰레기봉투값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러니까예.
아까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쓰레기봉투 가격이 왜 통일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 자치구·군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봉투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 이게 왜 높은지 하는 근본적인 구조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우리 부산은 지역도급계약제 아닙니까? 총액도급계약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같은 데 독립채산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요. 그런데 유독 부산이 이렇게 쓰레기봉투 가격이 높은 이유가 물론 산지가 많아서 수거·운반이 힘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요.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거·운반업체랑 대행계약 총액도급계약을 맺어놓고 보니 지금 청소 자립도가 50%가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현실화가 50%도 안 된다는 거죠. 쓰레기 판매비용으로 지금 수거·운반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수거대행업체의 어떤 부당이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행이다 보니까 대행에 대한 법적인 절차도 없습니다. 단서규정도 없고 정해진 법률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행에 대한 소송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부분도 대행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할 일을 대신해서 시키니까 법률행위는 모든 것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책임은 다 자기가 지는 거예요, 수거·운반업체가 지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하고 다르다 보니까 또 법적인 어떤 절차 부분에 하자가, 하자라기보다는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부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 부당이득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히도 이번에 표준계약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수조항을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대행에 대한, 총액도급계약에 대한 문제가 100%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감량화가 안 되는 부분, 지금 감량화를 구·군을 통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좀 허수가 많다는 그런 것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를 한 번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대행이다 보니까 아무런 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아예 전환을 시키든지, 방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 조례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환수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대행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계약을 하면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게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 제도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원순환 기본계획상 그게 그 자체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10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이번에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아직 승인이 안 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20년인데 2018년부터 27년까지 10년 계획을 아직 승인도 안 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그 기본계획상 부산시의 어떤 자원 순환에 대한 쓰레기감량화 정책이 제대로 먹히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제도상에 모순점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가 보고 과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면 과감하게 이 대행체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하지만, 시행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시행 기본계획에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와도 좀 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곡자원화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생곡에.
네.
거기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잠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폐비닐 유화시설도 있고 한데 지금 그 폐비닐 같은 경우는 지금 유화시설이 없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예.
그러면 폐비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비닐 처리는 지금 SRF라고 해서 뭐라 합니까,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그거 작업을 재활용센터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부분, 이게 전체적으로 폐비닐에 대한 소화가 다 되느냐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에 대한.
그래서 지금 아까 김삼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ENE라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같이 요번에 기계를 조금 확충을 했기 때문에 처리역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시설하고 센터하고 ENE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 처리가 가능할 걸로 지금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미처리된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라 한 게 지난번 화재, 재활용센터 화재 때문에 지금 한 만 삼사천 톤이 쌓여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리도 ENE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르게는 한 1∼2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지, 기존 것 처리해 가면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용량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부터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밀리거든요.계속 처리는 또 발생이 되고 또 처리해야 되고, 기존에 남아 있던 게 처리가 안 되는 이야기라는데 그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그럼 지금 현재 폐비닐 유화시설은 없는 것이고, 그죠?
네.
거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 폐비닐 유화시설 있던 자리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이거는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생곡자원화시설 전체적인 시설현황과 운영현황을 주시고, 어쨌든 거기서 있는 모든 시설은 우리 부산시의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저희 시설이고요.
그러니까요.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곡대책위원회…
소유주가?
부산시 땅에 생곡에서 돈을 내서 위에 기계나 이런 것들을 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그쪽으로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인데요. 전체 생곡자원화시설이 있고 그 자원화시설하고 지금 우리 행정재산인 것 같으면 거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제삼자한테 임대를 했다거나 하면 사용료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폐비닐 유화시설을 또 건설폐기물로 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 유화시설에 대한 부분…
그건 저희 게 아니고예.
그러면요?
폐기물 유화시설은 민간시설…
민간시설로 그러면 그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사용료를?
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폐비닐 유화시설은 운영 주체가 녹산환경대책위원회였고요. 하여튼 그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곡 주민들 그쪽 자원화시설, 주민들한테, 매립장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부분은 어쨌든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활용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제가 법을 보니까 복리증진사업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환경위생시설해서 쓰레기처리시설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리증진사업에 그렇죠? 이거를 어디까지나 복리증진사업이고 소득증대사업은 아닙니다. 복리증진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활용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부산시가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생곡 주민들 매립주민지역 지원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그 부분을, 왜 그 부분을 우리 복리증진사업에 쓰레기처리시설로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일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복리가 아니고 그러면 소득증대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득증대사업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재활용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지금, 지금 그게 그린벨트 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린벨트 내에서 또 건축행위를 할 때는 해당 관할구청에 또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이번에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고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철거이행보조금, 이행강제금 내든지 철거를 하라고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겠네요. 1억 8,000?
철거하면 아마 뭐라고 합니까, 고철값으로 아마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길어지지만 생곡 주민들이 철거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드리기 뭐하고 전반적으로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정책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커피컵 같은 경우도 그거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리배출은 하는데 재활용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곡에서 처리가 안 돼잖아요, 그거는? 매립도 할 수도 없고. 다른 역외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고.
(담당자와 대화)
예. 일단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정책부터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용 어떤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처리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관련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23페이지 보시면 부산항,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되어 있죠?
예.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계획 이것도 수립되어 있죠?
예.
이것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형 미세먼지 대응전략 4.0 이것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이거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부산항, 부산의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항 미세먼지가 40%로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부산항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은 부산시에서는 전혀 뭐라 해야 됩니까, 아무런 부산항 미세먼지에 대해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BPA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박 및 항만 분야에 보면 항만공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국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유 황함유량 이거는 IMO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요. 그 밑에 야드트랙터라든지…
배출규제해역 마찬가지고요?
육상전력공급 AMP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AMP하고 야드트랙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40%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는 굉장히 미약하고 이 부분이 실사 2032년에 AMP도 완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씩 넣어 가지고 언제 미세먼지를 잡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2부제든 5부제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부산항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은 있습니다마는 그 반대로 부산항 미세먼지로 인해서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건강상의 어떤 해를 당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안 보십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다른 데보다는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집중돼서 항만에서 발생이 되면 이 항만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목소리를 높여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뭡니까, 입·출항 선박에 대한 사용료를 좀 조정을 해 줄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요구를 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런 요구 없이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부산시민들은 답답하다는 겁니다.
손용구 위원님 추가 질의 좀, 다른 위원님…
아,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재활용 폐비닐 화재사건 난 거 아시죠?
예.
그때 범인 잡혔나요, 범인 안 잡혔죠, 그때?
원인 미상으로 아마…
그렇죠?
예.
그때 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불냈다라고 소문났었어요. 폐비닐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쌓여있으니까 내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 소문이 났어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안 했는데 그 나오는 소문이 그랬다고요. 뭐가 많이 쌓였다가 어느 순간에 불나면 부산시 탓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그거. 부산시에서 불냈다는 소리 나왔어요, 진짜로.
예. 처리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소문 나온다니까요. 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두시라 하고요.
해운대수목원 그거 소송 들어왔다면서요?
예. 하자보증…
그건 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자보수를 지금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이 업체가 무슨 하자보수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행보증금을 저희가 협회에다가 보증증권을 끊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저희가 주면 우리가 하겠다 하자보수를 하니 자기들은 하자가 없으니 그 돈 주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지금 들어온 거죠.
우리가 소송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기들이 못 주겠다고 소송한 거죠.
그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이걸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본인들이 지금 제대로 해 갖고 된 게 한 개도 없고 주장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을 안 줌으로 인해서 소송을 걸어도 우리가 걸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걸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강하게 대응을 하셔서 이 소송에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입장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야겠지마는 이후에, 이후에 이런 사업자가 어떤 사업장이라도 부산시내에 어떤 사업장에서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잘못을 한 쪽은 우리가 아닌데 소송을 되려 받았다는 게 저는 너무 뜨악해했습니다, 오히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계속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형 그린뉴딜.
예.
부산형 그린뉴딜정책 우리 중앙정부에서 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산형 그린뉴딜 부분에 제일 큰 핵심은 미세먼지라고 봅니다, 공기질. 공기가 좋아야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다. 서울은 부산보다 공기가 좋아서 어쨌든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부산보다 서울이 3년 더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부산시민들이, 서울시민들이 부산보다는. 보건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마시는 공기질이 좋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부산시가 이런 미세먼지에, 부산항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미세먼지가 물론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제일 좋다. 또 공원이 제일 많다. 그러면 집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전부 다 부산을 위한 정책이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 중앙정부에다가도 부산항으로 인해서 부산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를 조금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또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산항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막 자료를 요청을 해도 그런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한 부산항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다고 부산시에서 매칭하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로 인해서 부산시민들의 수명이 3년이 짧아진다. 물론 역학관계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물정책국에 따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물, 공기가 좋아야 되는데 어쨌든 부산시는 물하고 공기가 최악의 도시가 된다고 하면 누가 부산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환경정책실에서는, 실장님께서는 다른 미세먼지도 굉장히 전기차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차량2부제, 경유차 저감장치 다 중요한데 거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산항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정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 정책에 우리 실장님께서 앞장서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신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항목 간 내용 중복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함.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결과 업종별 사업자 간 형평성 및 원인제공자의 부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등의 수립 시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지원사업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 원인제공자 자부담 부과방안을 모색하기를 요청드리는데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안전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환경정책실〉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자원순환과장 박종열
공원운영과장 박길성
산림생태과장 이승국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민경업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방수용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