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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7월 23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3.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 4.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 6.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14.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 16.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19.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0.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2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5.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6.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 27. 행정문화위원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부의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9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9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13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민성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7월 21일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결의안, 7월 22일 배용준 의원님으로부터 재송동 구,한진 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한 의견제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3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윤지영 의원님이 운영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운영위원이신 윤지영 의원님을 김광명 의원님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이번 회기 상정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진홍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진홍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 당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의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 하반기 출범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서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을 이끌고 계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7기가 들어선 직후부터 지난 2년간의 부산시정은 여태껏 경험한 적이 없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2년 내내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 중에 정책다운 정책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다가 성추행사건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하였습니다. 중대형 공약사업은 파행을 겪고 시민행복과 삶의 질 개선이 꼭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친화형, 시민밀착형 리더십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이 등을 돌리며 부산시정에 불만과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권위주의 타파, 민간협치, 소통하는 부산시정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7기는 현재 별 성과도 내지 못하고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발생한 시장 공석 사태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뭉개면서 삶을 더욱 옥죄고 있으며 동남권신공항, 부산엑스포2030, 북항재개발과 같은 중요한 현안 과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민선7기의 잃어버린 2년은 현재진행형으로 오롯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민선7기는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너무나 독단적이었고 비선에 의한 시정운영은 여러 차례 지탄받아 왔습니다. 민선7기의 침몰은 여러 곳에서 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정이 현재와 같이 된 결과에 대해 우리 시의회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부산시의회가 지난 전반기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거수기 노릇만 했기 때문입니다. 시정의 견제와 감시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후 우리 의회는 민선7기의 부당한 인사와 오락가락 했던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한 목소리로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인사전횡, 성추행 사태 등 이어지는 실정을 앞에 두고 우리 의회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민선7기가 출범되기도 전에 오거돈 전 시장 측은 당시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들에게 일괄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받지 못한 캠프인사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꽤 찼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막고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만든 인사청문회 제도는 선거캠프 출신들을 요직에 앉히기 위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은 2017년도에 몇 개월간 청와대 특별감찰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은 줄곧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 전 부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촉구를 무시하며 부시장직에서 버티다가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유 전 부시장은 마지 못해 사퇴를 했습니다. 이 당시 우리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또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어떻습니까? 업무시간 중 시장집무실에 여직원을 불러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상황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실질적 진실규명과 시장 사퇴시기 조율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된 입장표명과 행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의 업무복귀는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업무복귀 철회를 촉구하던 당시에도 우리 시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의회는 의회다워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한 명, 한 명은 오로지 시민들의 편에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 시민들께서 부여해주신 견제와 감시권한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의회가 반성하고 전반기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의회기능에 충실한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합니다.
여야 협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정운영과 의정활동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시민들은 여야간의 선의의 경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여당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외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소외전략은 소통의 부재를 낳고 소통의 부재는 결국 의회 기능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기의회에서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인사 참사가 일어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고자 추진할 때에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위 구성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은 멈추고 여당의 묵인 하에 팝콘처럼 부푸는 집행부의 폐단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례 발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인 이상 의원의 연서 요건을 갖춰야만 조례 발의가 가능한 규정은 현재 야당의 상황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의회의 순기능에도 좋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추가적인 여당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야당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는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에는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이며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교섭단체는 말 그대로 의회운영을 의논하는 파트너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간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환경조성과 협치가 필요합니다. 조례 발의조차 불가능한 1당 주도의 의회운영은 지방정치의 퇴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야라는 것은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야당이 야당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건강한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조성하는 길입니다.
신상해 의장님의 후반기 의장 당선 소감에도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여당만의 의장이 아닌 여야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대표자입니다. 여야협치와 정치적 중립의 견지에서 당적을 가지지 않고 무당적으로서 의회를 대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의회는 작은 국회입니다. 국회의장 역시 정당들 사이에서 불편부당하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해서 당적을 가지지 않지만 영국과 일본과 같이 의회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으로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야간의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우리 부산시의회가 여야간 지방의회의 협치의 시금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섭단체가 구성된 이상 조례발의의 의원정족수 요건과 특위구성 정족수를 완화하여 야당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동료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견제만큼 중요한 것이 협력입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할 것 없이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의회의 인사권독립, 권한 및 역량강화와 같은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여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분권은 수도권 일극화를 탈피하고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의원들로부터 함께 힘을 모아 단일대오로 촉구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가 첫 출발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비롯한 지방분권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부산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산의 명운이 걸린 현안사업이나 부산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의회가 먼저 나서서 단합된 모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반기에는 한진CY부지개발, 북항재개발 등을 놓고 의원 간의 이견으로 갈등이 표출된 적도 있습니다. 해법을 모색할 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에 표류중인 현안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는 데 있어 의회는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동남권관문공항건설, 2030엑스포유치, 북항재개발, 철도시설 재배치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동남권신공항사업은 부산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적 반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동남권신공항사업을 위해 부산시민들도 뜻을 모아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는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도 설득하지 못한 채 오로지 부산시민만 바라보고 동남권신공항사업을 추진하자는,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차대한 동남권신공항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산시의회는 정쟁을 지양하고 집행부를 비롯한 국회의원, 지역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여야가 단결하여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정이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체제로 들어선 지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한 권한대행체제지만 시정공백을 무난히 메워가며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한대행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행보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거돈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신진구 보좌관의 기용을 두고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은 임명을 강행했고 이제는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은 정무직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여야 구분이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오 전 시장의 측근을 챙기는데는 살뜰한 데 반해 야당인사의 임용에 있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자의든 타의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나 범여권의 무소속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진실여부를 떠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은 현재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 공무원들의 대표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공무원보다도 더 엄격한 처신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 스스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중심의 시정을 강조해온 만큼 권한대행체제 기간만큼은 정치적 행보를 지양하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만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제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새로운 신종감염병의 유입과 위기상황 발생 시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감염병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대응팀을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하여 시 차원의 감염병대응체계를 전문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가 되었으나 코로나 발생 초기에 마스크를 비롯한 재난대응용품의 재고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재난에 대비하여 부산시민 인구분 만큼의 재난대응용품의 재고와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상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확보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7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중차대한 위기에 있습니다. 시정공백과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 부산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시민과 소통을 중시하는 운영방침을 확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제대로 된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분노와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 소통과 단결 속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 부산시정을 바로 잡고 부산현안을 해결하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견제와 협치로 일하는 의회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조철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마다 않으시는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위해 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철호입니다.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전반기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후반기 2년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난 2년은 중단없는 전진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시민들께서는 지난 2018년 새로운 변화의 의지와 기대감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선택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야당과 협치하며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며 2년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대한민국 근대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 동물학대의 상징처럼 느껴지던 구포가축시장 폐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블록체인 관련 업체의 부산유입과 일자리 창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한국관광의 미래 원더풀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국제관광도시 선정, 한국판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진상규명의 길을 여는 등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민들께서는 지난 부산지역 총선 결과를 통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을 해 주셨고 갑작스런 시정공백 상황과 코로나19 사회적 재난위기 속에서 시정안정과 현안사업의 흔들림 없는 수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후반기 2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의 슬로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의회, 시정을 견인하는 의회입니다.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넘어 시정을 견인하는 강한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안해결을 위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의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 새로운 변화의 길로 함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3회에 걸친 전례 없는 상반기 긴급 추경으로 코로나 확산방지와 피해극복을 위한 예산을 신속히 심의·의결하였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2만 개 제공 및 소상공인을 위한 3단계 긴급재정지원 정책을 견인하였으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생활속 거리두기 실시, SNS 관련 코로나 정보제공, 생활방역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부산형 착한소비 기부운동 전개 등 다양한 시책들을 시민과 함께 펼쳐나가며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후반기 2년 동안 우리 시의회는 부산형 뉴딜사업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부산지역 감염병 대응 관련 조례 강화, 정부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촉구함으로써 지역의료보건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내년 2월로 연기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20개국 3,000여 명의 선수단 및 관계자가 참가하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국내 탁구 100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대회입니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는 스포츠 이벤트 분야 K-방역의 표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코로나 청정도시 부산을 홍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산의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국제박람회인 월드엑스포는 세계3대 메가 이벤트로 불리는 행사입니다. 6개월 동안 160개국 5,000만 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거대한 경제올림픽입니다. 지역소득 창출효과는 약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적 생산유발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유발 규모는 18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무엇보다 취업유발효과가 무려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메가 이벤트인 월드엑스포는 반드시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침체된 동남권 지역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15시에 김해공항 확장안 반대 및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신공항 결정촉구를 위한 시·구·군의회 차원의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시의회 의원, 구·군의회 의원, 울산시의회 의장, 경남도의회 의장,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한뜻 아래 모이는 의미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일 24일에는 시의회 의장단 및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청와대에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불편부당한 검증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막판 스퍼트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조례, 코로나19 극복을 넘은 지역공동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 등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하반기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현안들의 공통점은 여야 간에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합된 힘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고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여러분! 산적해 있는 현안은 함께 해결하고 현재의 위기를 더불어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단결된 의회의 힘으로 시정을 힘차게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시의회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신상해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절반의 성취에 안주해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윤지영·김문기·제대욱·도용회·손용구·김재영·박민성·박승환·배용준·이용형 의원 찬성)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 사회적 기업에게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지 임대와 불용물품의 무상양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은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정부 지자체 완성차 업체의 공동출연을 통해 재원을 마련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민주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책이 현행 조례 소관부서 직제와 맞지 않아 일자리경제실장에서 민생노동정책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오원세·조철호·김문기·제대욱·고대영·정상채·김동하·김정량·이동호 의원 찬성) TOP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보의 발행주기 및 시보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현행 운영방식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과 시보의 온라인 배부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의 신고대상과 공익신고대상행위를 명확하게 하여 공익제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회계업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및 회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영상시설과 그 사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영상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광명·이영찬 의원 발의)(손용구·문창무·김혜린·곽동혁·정상채·제대욱·김진홍 의원 찬성) TOP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제대욱·김재영·김문기·박민성·박승환·이용형·노기섭·구경민·문창무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발의)(최영아·고대영·이동호·박인영·박승환·정상채·박민성·제대욱·손용구·이순영·김민정 의원 찬성) TOP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공사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균등한 사회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C-Bay~Park선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구간 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으로 부산역과의 접근성 향상 방안마련과 운영상 예상되는 적자 폭을 줄여 향후 부산시의 재정지원 부담이 최소화되는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항만공사에 요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비콘 그라운드 관리·운영을 위한 발전협의회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비콘 그라운드 본연의 심의 역할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제11조1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심의 또는” 자구를 삭제하고 공정한 의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인 제11조3항6호의 “시·구의원 각 1명”을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의원의 자격요건이 단체를 대표하는 성격의 명예직임을 감안 의원수당과 여비지급 내용인 제11조9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진홍 의원 발의)(이영찬·김광명·손용구·문창무·김혜린·곽동혁·정상채·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 중 우선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항목 간 내용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안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호의 순서를 조정하며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용준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견제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위원회 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먼저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배용준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용준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회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나 협상안에 제시된 공공기여에 한정하지 않고 이를 확대하거나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며 건축계획 중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운영이 필요하고 향후 관련업무 추진 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결과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시된 것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기획재경위로 상임위를 바꾼 배용준 의원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한 의견제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8일 자 시장이 제출한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7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에 대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수정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시설 290억 원 외에 추가 기여방안 마련 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위원회 의견에서 상업지역을 전제로 한 금액은 의미가 없으므로 290억 원을 삭제합니다.
나, 준공업 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복합용도의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에 대해 공공기여금 외 공공기여를 구역 내외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삭제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협상을 다시 추진하도록 의견을 수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 협상의 건축계획안 중 생활숙박시설은 향후 공동주택 등 변경 없이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도 삭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송동 구,한진CY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는 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로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번 회기에 부산광역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고 지난 7월 14일 개최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유리하게 하고 공공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등의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11명의 의원 등은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정하는 수정 의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의견안의 핵심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상임위 의견안과 수정 의견안의 비교는 첨부된 자료 신구의견제시대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 뒤에 두 분이 또 반대토론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수정 제안하는 상세한 사유를 토론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한진CY부지 도시계획변경 건은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려는 것으로써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줘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되는 내용을 사업자가 제출했는데 꼭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은 마치 미리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전제로 약속한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공업지역에서 1종 주거, 2종 주거, 3종 주거를 뛰어넘어서 준주거지로 변경해 주는 것도 공공기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이 도시계획변경권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꼭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려면 땅의 50%를 공공기여를 받아야 됨을 여러 차례 발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공공기여 산출방식은 도시계획변경이 즉 땅값 차액 위주로 계산하는 것이라 건물을 분양해서 얻는 이익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절반이 넘는 52.5%를 공공기여로 낸다는 것은 허울뿐인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도시계획실에서는 우리 시민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제안을 계속 밀어 붙여왔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실에서 선임한 협상조정위원들이 비공개 협상하였고 도시계획실에서 선임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자문하였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실에서 주도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실에서는 절차와 법규를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벌여왔습니다. 왜 도시계획공무원이 떡 주무르듯이 부산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왜 눈 뜨고 뻔히 쳐다보고 있어야 했습니까? 의회가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난 5월에 사전협상형 도시계획변경 의견청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전협상조정위원들이 일곱 차례나 협상한 결과는 설계를 최초안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해 주고 대신에 공공기여 총액은 최초안보다 290억 원 추가된 것입니다. 최초협상안과 최종협상조정안을 비교해 보면 최초 공동주택 4개 동, 생활숙박시설 3개 동 해서 최종 생활숙박시설 6개 동으로 노골적으로 변경해 줬고 특히 건축 연면적을 3만 6,550㎡ 증가시켜 줬는데 이는 무려 전체의 6.2%나 증가시킨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법 개정목적과는 달리 사업자의 개발이익 극대화에 악용되어 부산시 도시경관을 망치고 특정인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특혜 중의 특혜사례로 우리 시민들의 공정에 대한 법 감정을 최고조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가 이번에 의견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묵임 방조한다면 시민들의 대규모 반발과 의회의 무용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난 6월 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에게 지난달에 의견청취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왜 빨리 청취안을 올리지 않느냐고 하니 도시계획실장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의견청취안 대신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89회 임시회 최초 의안자료에는 이게 없었죠. 없었습니다.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추가 의안자료를 갑자기 제출했습니다, 7월 8일 날. 아마 이 달 초 의회 후반기 원구성 때 저를 포함해서 7명의 도시안전위원들이 교체되었기에 그러면 이제는 통과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실에서 갑자기 제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새로 바뀐 상임위원들의 첫째 상임위 회의 시에 이런 중요한 의견을,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눈 뜨고 코 베임을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부산시민께 나중에 두고 두고 욕 들을 일은 반드시 제대로 바꾸고 공정하게 특혜의혹이 없게 의결 처리합시다. 지금이 이런 특혜개발, 난개발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유일한 시간입니다. 며칠 전 접수된 기장군 옛 한국유리 사전협상안을 비롯 약 10개가 이번 우리 결정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340만 부산시민을 위해야 할 부산시 도시계획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이번 부산시 도시계획행정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따끔한 경종을 울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이 부산시민들께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말해 줄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채택해 주셔서 훗날에 “야, 부산광역시의회 제대로 일했네. 밥값 했네. 참 잘했다.”라는 이런 칭찬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제287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는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부터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배용준 의원님께서 몇 가지 수정안, 몇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로 다시 바뀌면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바뀌셨는데 물론 민주주의는 이렇게 찬반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치 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이 무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께서 재송도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에 공공성 확보 및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대상지 주변 남측과 동측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2011년 11월 컨테이너 외곽장치장 반납으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 기능을 상실하여 대규모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대상지를 복합상업용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산시와 민간이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한 토지 및 건축이용계획안과 공공기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본 사전협상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공공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생활숙박시설이 향후 공동주택 등으로 변경 없이 관련 법령 용도에 적합하게 운영할 것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항 재개발 1단계 D3블록에도 부산시에서 레지던스를 사업자가 레지던스 취지에 맞는 운영사를 선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요의견으로는 첫째,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구로 변경하여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이득에 대한 보다 많은 공공기여 제고를 위해 공공기여금 산정 시 감정평가를 최대한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기타 기여, 기반시설입니다. 290억 원 및 녹지 60억 원 외 다각적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했으며 셋째, 공공기여에 대한 합리적 관리와 공공성 증대를 위해 복합용도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여금 외 구역 내외 공공기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업무이행과 넷째, 생활숙박시설은 향후 공동주택 등으로 변경 없이 관련 법령의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아울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녹지의 공공기여 확대방안 마련과 향후 사전협상 관련 업무추진 시 주민여론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강구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존경하는 배용준 의원님 수정 의견대로 대상지를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로 변경할 경우 대상지의 개발목적에 맞지 않는 공공주택, 아파트죠. 공동주택 건립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여지고 대상지는 주거·상업·문화·창업 및 업무시설 등이 복합용도 개발로 재송동 역세권 지역거점과 인근 센텀지구와 연계한 관광마이스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 복합용도 개발을 위한 생활숙박시설은 향후 공동주택 등으로 변경 없이 관련 법령의 용도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배용준 의원님과 몇몇 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우려하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 증대방안 강구뿐만 아니라 복합용도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안 마련 및 공공기여금이 합리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부산시에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용준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및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본 사전협상이 한 차원 높은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 및 협상안에 대해 토론 및 보고회 개최 등을 거쳐 제시된 의견인 점을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잘 헤아려주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이 곳을 지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살고 있는 재송동 주민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용준 의원님께서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전협상제도는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된 제도로서 시가지 내 저이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이득을 사회적으로 분배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산시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한진CY부지 도시첨단산업 조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8년 7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우리 시의 첫 번째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부산시와 민간이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전협상을 통한 복합상업용지 개발로 인근 센텀지구와 연계한 관광마이스산업을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금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시된 의견의 주요내용은 현재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조정된 내용에서 사전협상의 목적에 맞는 복합용도 개발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한 차원 높은 공공기여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네 곳에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 비율이 평균 40% 남짓인 반면에 부산의 경우는 공공기여 비율이 52.5%로 향후 다른 사전협상대상지의 협상에서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안대로 협상안이 추진될 경우 본 의견청취안 대상지의 복합상업용도 개발은 사실상 물 건너갑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여는 빠지고 민간업체의 공동주택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것이야말로 더 큰 특혜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의 50%를 공공기여를 받으라고 하시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상 공공기여 설치는 비용으로 갈음되며 건축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을 위한 업무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이 증가한 것이며 줄어든 녹지를 대체하기 위해 구역 외의 부지에 철도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적률 또한 최초제안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인 준공업지 내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이나 오피스텔은 건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인근 재송역 바로 옆 부지에도 약 500여 세대의 오피스텔 신축이 구청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당시 본 의원은 수차례 의견청취안도 좋지만 시의회의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참여해서 보아야지 과연 이것이 특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강력한 감시의 수단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본 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보고 느낀 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공기여로 지정되어 있는 52.5%의 지가상승에 따른 비용 외에 추가적인 인근 지역에 대한 기여 부분이 우리 배용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290억 외에도 상당한 금액으로 상승하였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청취안에도 있다시피 공공기여 비율을 명시하고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있어서 최대한 부산시에 유리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용을 공개되어 있던 1,100억 외에 더 많이 받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분양 당시부터 지금껏 개통되지 못한 해운대로 108번길이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동안 총공사비가 최초 약 70여억 원에서 현재는 100억 가까이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최초 부족한 예산이 33억 7,000만 원에서 현재는 46억 6,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고 난 이후로 두 차례의 본예산을 거치는 동안 해당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차례 담당국장님과 담당자 심지어 지금 계시지 않은 시장도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공공기여금 외에 추가적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만덕∼센텀 간 대심도의 진출입로의 일부도 해당 부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해당 부지 관련 본 의원은 약 4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덕∼센텀 간 대심도 진출입로 위치 조정 문제와 중학교 문제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도 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시청, 교육청, 구청 등 간담회도 수차례 주장을 하였으며 기자회견 시에도 의회 브리핑룸을 협조하는 등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대표의원 시절 의원총회에서도 수차례 해당 부서를 통해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인 점을 다시금 잘 헤아려주시고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두루 살펴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께서 시민의 대표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년 후에 그 지역주민들로 또다시 평가를 받는 것은 저 본인입니다. 다시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며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한 의견제시 수정안을 배용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의 의견제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투표개시)
각자 재석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16명, 반대 2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한 의견제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곽동혁 김광명 김문기 김민정 남언욱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이순영 이정화 정상채 제대욱
반대의원
이현 고대영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부민 김삼수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박인영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성숙
이영찬 이용형 이주환 정종민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기권의원
김재영 김혜린 박성윤 이산하
방금 배용준 의원께서 제출한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한 의견제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위원회안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위원회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투표개시)
각자 재석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30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채택한 위원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고대영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박민성 박인영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영찬 이용형 이주환 정상채 정종민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반대의원
김문기 김민정 남언욱 노기섭 도용회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이순영
이정화 제대욱
기권의원
이현 곽동혁 김광명 문창무 박성윤
2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태훈 의원 발의)(문창무·김동하·이산하·이현·김혜린·정상채·조남구·구경민·최영아·이정화·오원세·박흥식·손용구·박민성 의원 찬성) TOP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휴가인 학습휴가의 사용일수를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일반적인 내용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구를 수정하여 “제6조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를 “공무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별표2는 삭제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직속기관 명칭변경 및 기능 재정비를 통해 기관 본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행정기구 명칭변경 시 사전에 시의회에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어린이창의교육관은 기관명칭이 가진 의미와 취지에 걸맞은 적합한 프로그램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현장에 전격 도입되고 있는 원격수업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등 일상에서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실효성 있는 원격수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5.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TOP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혁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은 지난 6월 29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안 등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및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필수 현안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추경규모는 6,3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 된 국고보조금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00억 2,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22억 4,500만 원, 중화권 주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3억 원, 문화재단 사업지원 4,000만 원 등 225억 9,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재원은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기본계획 타당성 수립 용역 900만 원, 폭력예방교육 강사비 3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24억 4,1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시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부산바다축제 개최 및 부산국제록페스티벌 개최사업은 축제를 미개최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 및 관련업체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부산상품권 플랫폼 운영사업은 협약 이행사항을 시의회와 조율하고 점검 및 시의회 보고 후 사업비를 집행할 것,
셋째, 사단법인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등 사업지원은 김해공항,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도출시까지 5억 원 유보 및 보조금 집행 전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계수조정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권한대행) TOP
(11시 35분)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권한대행) TOP
(10시 36분)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6.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1시 37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 기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가입국가 중 1위로 여전히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용인물류창고 화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는 책임자인 기업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으로 영국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인명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재해사망률을 줄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20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다가 폐기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고 노회찬 의원의 추모 2주기에 즈음하여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의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은 경제순위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산재 사망으로는 OECD 가입국 중 첫째 가는 산업안전 후진국이다.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고 지난 20년간 누적 산재사망 노동자는 4만 명이 넘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 중 6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끝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비도덕적, 불법적 행위가 제대로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로 시공사가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2,000만 원이었다. 2011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냉매가스 질식사고로 이마트는 벌금 100만 원을, 2013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가스 누출사고로 현대제철은 벌금 5,000만 원을, 2015년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 폭발사고로 한화케미칼은 벌금 1,500만 원을,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원청회사는 벌금 3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2007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업과 사용자가 기소된 경우는 고작 4.6%였으며 기소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이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대책과 개선안이 쏟아져 나오곤 했지만 노동현장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사망 등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전체적으로 높이며, 현장 관리감독자뿐만 아니라 원청회사의 경영자에게까지도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상자가 생길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의 책임도 강화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도 받지 못한 채 계류하다 20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안타깝게도 자동 폐기되었다.
코로나19 재난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일할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엄습할 것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멈춘 공사현장의 공기를 맞추기 위한 건설공사 강행으로 건설노동자의 온열질환 사고가 우려된다. 부산시도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지만 폭염과 코로나가 겹친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투명인간의 벗이 되고자 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의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2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흥식·김광명·이산하·김동일·박민성·김부민·김정량·문창무·김광모·김재영·이정화·이주환·김동하·김혜린·김문기·김삼수·노기섭 의원) TOP
(11시 45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일곱 분입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김석준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박흥식 의원입니다.
20년 전 미 국가정보국 DNI 산하의 국가정보위원회 NIC는 5대륙 전문가 수백 명을 불러모았습니다. 2020년 세계를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는 북의 핵실험을 여섯 차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확히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2017년 7월 화성 14호 발사는 동북아 전략의 게임체인지가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국가정보위원회는 한반도 관련 2025년쯤 남북이 통일되거나 이에 근접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남과 북 정상이 2018년 1년간 세 차례나 만났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미국과 북한의 정상도 만났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언론은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의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의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수립과 민족 동질성 회복은 필연적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물꼬가 트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견제 협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 남북공동선언문 제4항은 남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현황을 보면 부산시는 92억 3,000만 원, 강원도 135억 5,000만 원, 경기도 338억 7,000만 원, 서울 326억 1,000만 원, 인천 379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의 언급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한 사업을 보면 부산시는 2019년까지 6번, 대구 9번, 인천 30번, 경기도 11번, 서울 14번, 강원도 11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는 정부의 남북교류기금을 지자체가 사용하는 것에 법률적 검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지자체의 매칭이 확실히 구체화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부산시가 2029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목표로 되어 있는 400억 원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남구 용호동 출신 김광명 의원입니다.
2009년 문현금융중심지에 선정되어 2010년 ‘국제적 선박·파생금융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며 야심차게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지만 11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된 외국 금융기관 하나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금융중심지에 대해 금융중심지법 개정에 근거를 두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뉴욕, 런던, 파리, 프랑크프루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그리고 도쿄 등 누구나가 말만 해도 알 수 있는 금융중심지입니다. 전 세계인의 돈이 몰려 24시간 쉬지 않는 금융경쟁력이 왕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문현금융중심지 역시 세계금융도시처럼 2009년도에 0.12%에 불과한 선박금융 부문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년이 지난 후 2019년에는 3.0%로 끌어올리고 아시아에서의 시장점유율 12%를 목표로 설정하여 거뜬히 달성할 것처럼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2010년 당시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2019년까지 12조 7,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13만 8,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산업이 제조업의 4배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낸다는 다양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2배만큼이라도 달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2019년도에 금융산업이 세계3위 이내로 진입하겠다고 당찬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3위는 커녕 2015년 24위였던 국제금융경쟁력지수가 2018년에 46위까지 급락하다가 그나마 2019년에 다소 증가한 43위였지만 2020년에는 다시 51위로 추락하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세계적인 금융도시는 금융 자체가 유발하는 지역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이를 통한 부의 선순환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의 직·간접 고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금융중심도시는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관광상품과도 직결되어 생산 및 소비지향형 서비스 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중심도시로써 경제적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금융중심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니 이제서라도 새롭고 획기적인 접근을 통해 외국 금융기업과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하고 국내에서도 모든 금융기관이 집적화되어 돈이 몰리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부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부산시에 접목시켜 다음과 같이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항2단계 사업부지 내 금융특구 지정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문현금융지역과 근접해 있고 금융특구 지정 요건을 100% 충족시켜주는 해양중심 문화관광지구와 복합도심지구가 있어서 해양 및 선박·파생 금융을 본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둘째, 금융특구청 설치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를 시도해 주십시오. 세계3위 진입목표를 달생하기 위해서 문현금융중심지에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해운거래소를 비롯한 수산물거래소, 해저자원 및 해양기술거래소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동아시아 최고의 해양거래소로 부상할 금융산업과 연관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외국 금융기관의 적극 유치를 위해 주택 공사에서부터 외국 교육과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을 위한 전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금융중심지법이 개정되자마자 관련 조례 개정이 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부산시에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지방세 감면에서부터 지원방안이 규정돼 있지만 법 개정과 함께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 이전은 기본이고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인수단을 과감하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세계3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초심에서 금융특구조성사업에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추락하는 국제금융경쟁력 지수! 금융특구 조성사업으로 세계3위 목표 가즈아∼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김석준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도 부산시는 부산시민들에게 시민중심의 스마트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분야 행정기관 혁신을 추진하여 시민안전 전담 공기업을 마련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부산시민들에게 공언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회는 오랜 기간동안 도로기반시설이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 그리고 자치구·군에서 각자 관리하면서 시설관리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시의회의 개선요구가 있었는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산시는 어떠한 개선의 모습이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기반시설의 관리주체 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부산시의회의 개선요구에 부응하는 듯하였으나 부산시의 정책방향이 도로기반시설 중 터널의 일상적인 관리의무만 부산시설공단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 채, 터널과 교량의 안전진단 업무와 교량의 일상적인 관리업무는 현재와 같이 시 사업소와 자치구·군에서 수행하여 도로기능을 이원화, 삼원화하는 현재의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시민중심의 스마트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부산시의 정책 그 어느 곳에서도 부산시민을 위하거나 스마트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오랫동안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도로기능을 관리하는 주체들, 부산시 사업소와 부산시설관리공단, 자치구·군으로 나누어 각 개별기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관리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의 경우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없는지를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한 예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기반시설의 관리기능을 일원화하게 되면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통해 시설을 잘 이해하는 기관에서 시설물의 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시설에 대한 기관간 책임회피나 관리 사각지대 발생문제를 해소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음은 물론 사고발생이나 각종 민원의 즉시 대응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산시민들에게 부산시정의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운영되는 인력이나 설비의 중복투자 부분이 해소되어 예산절감 효과에 따른 시 재정에도 기여할 것이고 이는 곧 부산시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도로 기능의 일원화에 따른 순기능은 지난 민선6기 부산시가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하였던 외부전문기관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순기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도로 기능의 일원화라는 정책이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고 도로 기능의 운영적 측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 요구,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의 최근 도로기반시설 기능 재편에 대한 정책방향은 관리운영 방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도로기반시설은 부산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시설이자 부산시 공공서비스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면 그만큼의 노력과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노력과 희생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부산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재를 이용할 수 있고 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면 그러한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성완 권한대행께서는 부산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부산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러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로 기능 재편 문제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시민중심의 스마트한 안전도시’ 구현 그 속에 시민도 없고, 스마트하지도 않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1선거구를 둔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할 요지는 낙동강하굿둑 개방에 따른 농업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하굿둑 현황을 보면 염해 없는 안정적 용수 공급과 치수의 안정적 확보, 재해 예방 등으로 1987년 좌안에 수문 10개를 준공했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우안 수문 5개를 2013년에 준공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낙동강하구에는 화명, 삼락, 맥도, 대저 그리고 을숙도공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는 염분 없는 생태계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굿둑 건설 이후 기수역 손실, 생물 다양성 감소 등으로 언론, 시민 등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수문 개방의 지속적 요구로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7월 국정 5개년 계획에 낙동강하굿둑 수문 개방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2018년 6월 민선7기 공약 채택으로 인하여 용역비 39억을 걸쳐,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세 번의 부분을 개방을 하였는데 1단계는 2019년 6월에 단기 개방 그리고 2단계 2019년 9월에 단기 개방, 3단계는 2020년 6월에 장기 개방 등으로 실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굿둑 건설을 할 때는 목표였던 치수의 안정적 확보와 안정적 용수 공급, 생태계 손실, 생물의 다양성 감소로 인하여 그 목표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증 실험을 통해서 기수생태계 조성 시 농업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대책 등의 사전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용수 공급 영향이 미칠 부산, 울산, 경남 일부의 농업과 김해평야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 피해 농업인에 대한 세부적인 피해 보상 절차 및 보상 기준 마련과 예산편성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수의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 해결 또한 이번 용역에 포함되며 또한 이것이 요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산시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 내의 맥도강, 평강천, 서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점, 에코 건설로 인하여 맥도강, 평강천, 서낙동강의 물 순환 확대 및 오염토 준설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자면 낙동강하굿둑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될 낙동강 농업용수를 의지하고 있는 강서 농민들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하며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으로서 참여한 부산시에 요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환경, 생태, 수질, 지형, 지질, 물 순환, 오염토 준설 등을 이번 용역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시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상해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님! 늘 존경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도록 애쓰시는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의 학습권과 놀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준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40년 동안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내부순환 만덕∼센텀간 도시화고속도로입니다. 5분 안에 방대한 내용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 잘못된 부산시 행정에 대한 지적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시는 대심도의 안전을 위해 비상탈출구를 만든다고 늘 말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안전을 위한 비상탈출구로 알았습니다. 저 또한 비상탈출구로만 알았지 공사장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심지어 부산시는 저에게 비상탈출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 책임을 질 수 있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비상탈출구는 대심도 6개 공사장 중 제2공구였습니다. 오랜 기간 부산시는 비상탈출구가 설치되는 지역의 7,000세대 주민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이런 부산시를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부산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대심도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공사장이 아닌 순수한 비상탈출구를 만들겠다면 만들어도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공사장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늘 아이들의 안전을 부산시에 요구했고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은 부산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6월 말 힘들게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부산시의, 부산시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에 분노했고 주민들은 부산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원인 제공자인 부산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는커녕 더 이상 대화가 힘들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감사위원회는 부산시의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정확한 정보 제공, 주민 요구사항이나 공사 중 발생 민원에 대한 대책 강구, 사업 홍보의 이해, 설득의 노력 등의 내용으로 권고했습니다. 부산시는 2020년 대심도 사업 관련 모든 업무보고에 주민 홍보를 통한 이해와 설득을 하겠다는 말을 해 왔습니다. 부산시는 이 약속과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민설명회 때 시의원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왜 강행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돈과 시간이며 비상탈출구로 인해 30년 유료도로가 40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부산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시민 아닙니까? 시민의 행정방향 중 하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안전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부산시를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만약 대심도 진행과정에서 시민과 시민의 안전이 후순위였다면 부산시는, 부산시장권한대행님은 시민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시민이 믿을 수 없는 부산시는 절대 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감사위원회의 결과와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엄중하게 요구드리며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심도 왜 시민은 분노하고 화가 났을까?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새벽, 부산시체육회 철인3종팀의 최숙현 선수가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어머니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철인3종 종목의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한 고 최숙현 선수는 경북체고 2학년 때부터 경주시청 성인팀과 함께 훈련을 시작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무려 5년 동안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팀에서 팀닥터와 감독을 비롯한 선배 선수들의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선수 생활의 제기를 위해 올해 1월 부산시체육회로 팀을 옮긴 이후 지난 3월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4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까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고 최숙현 선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매번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던 체육계는 이번에도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나서야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뒤늦은 다짐으로 실망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사태로 다시 불거진 체육계의 가혹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는 체육계의 병폐이며 부산시 체육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부산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강서구청 카누실업팀에서도 선배 선수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은퇴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감독·관리기관인 강서구청과 부산시체육회에 축소 보고하고 가해 선수들을 위한 탄원서를 주변에 전달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정황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하물며 부산시체육회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최숙현 선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올 7월이 되어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감독의 징계 수위 역시 부산 카누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정상 참작하여 가장 낮은 견책 처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또다시 나왔지만 올해 초 제자를 폭행해 유죄를 선고받은 체육코치가 최근 또 다시 부산의 다른 고등학교에 코치로 임용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고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주 우리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의 최숙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부산시체육회에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체육계의 가혹행위 사건은 앞서 일어난 충격적인 폭력 사건들로부터 교훈을 얻어 철저히 개혁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 및 지자체와 체육계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해자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에 만연한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에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체육회는 소속팀에 대해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통해 사건 은폐 및 축소사항이 있는지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체육회의 전수조사 결과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조사해 주시기를 강력 촉구합니다.
셋째,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의 조사를 전담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부산시 전담기구 확대를 제안합니다.
넷째, 조례 및 규정 정비를 통해 학교 체육코치 채용 시에 전문성, 벌금형 이상의 징계 정보 명시, 인권교육 이수 등에 관한 검증하도록 채용 요건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성완 부시장님과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께 일 좀 똑바로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대행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부산경제가 어렵습니다. 상반기 부산시와 의회는 세 차례에 걸쳐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위한 긴급추경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모두 투입하였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매년 수십 가지가 넘는 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 코로나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 의원은 산업규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산업규제 완화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하에 놓여 있던 영역을 민간 부문 즉,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요인이 된다는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 부산 블록체인특구 선정을 필두로 부산형 일자리,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상공단 노후화에 따른 상상허브사업 규제 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산업규제 완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산업 규제 완화 정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부산의 기업인들은 정책을 체감하지 못할까요?
첫째, 정책 주체가 산업시설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주요 산업시설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업규제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시설 규제 완화는 산업시설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제품을 어디서 생산하고 생산원가를 낮추고 어떻게 재고 부담을 덜어서 시장에 적기에 공급해야 부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해질까요?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산업 수요에 따라 이윤을 낼 수 있는 주요 산업시설의 용도 규제를 신속하게 변경하면 됩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평산업단지는 누구보다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피혁섬유 생산, 신발 등 경공업 제조 수요가 높을 때는 산단도 잘되고 종사자들도 행복하게 근무하였습니다. 지금도 7,000명이 넘는 산업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산단에 입지 허가업종은 기계, 수산물 가공, 섬유, 신발 제조 등으로 품목이 제한됩니다. 산업집적법에 따라 허가된 업종만 산업관리공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데 일례로 인근 지역의 제과제빵 기업이 이곳 산단에 입주하고자 하면 입지 허가업종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묵빵은 되고 밀가루빵, 과자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산업 흐름에 뒤쳐진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산단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이니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칸막이 용도 규제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혁신적인 신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영국이 금융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당시 대부분 3개월간의 빠른 실증테스트 기간을 통해 지정된 90% 이상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하였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부산시 공무원들도 이러한 구시대적인 칸막이 산업 규제가 침체된 부산경제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언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 도입이야말로 우리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 주 전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고 산업부장관께서도 산업집적활성화법 적극 개정을 통해 기존 산단 내 첨단투자지구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산업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산시도 이에 맞추어 노후화된 산단 내 업종 규제 완화 및 허가업종의 다각화를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기획재경위 문창무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무척 피곤합니다. 그러나 시정에 잠시 멈출 것은 멈춰야 하지만 할 것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 나라 도시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은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도심 가로수는 도시를 알리는 대표적인 역사성과 지역 특성 등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의 멋과 운치를 말할 때 도심 가로수는 항상 옆에 있고 그 도시의 향수와 시대적 애환을 가지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훌륭한 역사의 매개체 역할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의 가로수는 도심지 내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연출하고 무더운 여름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제공하고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할뿐 아니라 공기 정화는 물론 온도와 습도 조절, 소음 개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건강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부산시역에는 왕벚나무 등 34종 16만 주의 가로수와 1,190km에 줄지어 있지만 아직도 가로수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면 16개 구·군별 천차만별 가로수 관리정책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도심의 경우는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성을 가진 도심이고 관광 1번지로 자랑하고 있는 부산 대표 번화가인 남포동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광복동과 부산을 대표하는 자갈치시장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가로수 식재와 관리상태를 보면 초라하고 흉물스럽다 못해 애처로워 보이는데도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 제2도시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고 타 중소도시에서도 이런 부실한 가로수 식재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친환경 도시 부산이라고 외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도심 가로수의 관리와 육성을 통한 행복한 도시 숲 제공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가로수 실태조사를 통해 부산의 대표성을 가진 도심을 선정하여 미흡한 가로수 관리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16개 구·군별 도심 가로수 특성화 맵을 작성, 관리가 우수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여 품격 있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십시오.
셋째, 현재 부산의 기후에 맞지 않거나 알레르기 유발 수종을 대체하고 도심 미관에 장애되는 수종은 재식재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특별점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수종 이식부터 관리 등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참여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로수가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최근 부산시역 내 자치구에서 가로수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에 행정소송을 당한 뒤 패소해 구상금을 마련한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가로수 정책 부재가 낳은 결과인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도심의 가로수는 그 도시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도시민에게는 쉼터의 역할을 하는데 매우 귀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가로수의 소중함과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멋과 운치가 있는 도심 가로수는 관광도시의 1등 상품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2선거구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해양쓰레기로 인한 연근해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실태를 짚어 보고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그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해양을 끼고 있는 국가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해변 경관 훼손, 수산자원 서식지 파괴 및 질 저하, 해양 어류 등의 생명 위협과 선박 운항 장애로 이어지고 있고 환경 생태적 악영향과 수산자원 서식지 파괴에 따른 수산물 생산량 저하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는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자국과 인접 국가에도 그 악영향이 더 커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 장기간 파도 등에 의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질되어 해양 저서성 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현재 매일 우리가 먹는 밥상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어 우리의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환경 유해물질로의 부메랑으로 우리 생존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의회 정책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성상 분류 결과 플라스틱류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무게와 부피도 개수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류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을 살펴보면 평상시와 홍수기 하천을 통한 유입과 해변 관광객과 연안 주민들의 쓰레기 방치 및 투기 등으로 육상에서 기인된 발생요인이 있고 해상기인 발생원으로는 주로 연안 주변 양식업과 어업 활동에 의한 폐어구 및 폐스티로폼, 선박 생활쓰레기의 유실과 투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관리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7만 6,807t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육상기인 쓰레기의 연간 총 유입량은 11만 8,437t으로 약 67%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기장군 등 10개의 구·군이 연안에 위치하여 해운대, 광안리, 송도해수욕장 등에만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양행정 사무권이 중앙정부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부산지역 내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와 효율적인 수거 처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저감과 수거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지역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확대를 위해 해수욕장과 같이 접근이 쉬운 장소에 공공 근로와 바다지킴이 등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과 장비를 상시 배치하여 육상쓰레기 재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과 협의를 해 주십시오
둘째 자발적인 지역 참여, 수거환경 조성을 위해 해안에 위치한 지역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해양쓰레기 재활용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해양쓰레기의 재활용은 전처리 과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재활용, 제품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서 국내 해양쓰레기의 재활용률은 10%에 불과하고 90%를 소각과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해양쓰레기 재활용 생산업체를 육성하고 제품구매 촉진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해양쓰레기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은 중앙정부 관련 분야의 학계, 지방자치단체, 계획을 수행하는 사업체 간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부산 연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쓰레기를 신속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거 처리함으로써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산인 연안절경과 아름다운 해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민 건강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가 있는 관계로 한 분만 더 5분발언을 듣고 정회 후에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감천항으로 입항한 두 척의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 확진자 19명이 발생한 이후, 한 달 정도의 기간에 감천항 입항 선박 관련 확진자가 총 3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역, 수리, 해운업체 직원 및 그 가족 등 수백 명의 접촉자를 발생시켜, 코로나 대응의 새로운 과제와 긴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박과 항만 분야에서 발생한 코로나 대응 상의 위기를 계기로 방역 등 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7월 6일 하선자 전원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7월 20일 러시아 선박에 대한 전수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국가는 러시아만이 아닌 전 세계 국가입니다. 서류검역, 발열만 체크하는 승선검역 결과만을 믿고, 선박수리, 하역, 행정처리가 진행되지만 이후 확진자 발생으로 다수의 밀접접촉이 진행될 수 있는 검역의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 입항 선박 선원들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 등 검역 사각지대 대응책과 이를 위한 인력, 시설보강을 정부와 국립검역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박 내 마스크를 착용 가능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외국 선원들은 마스크 착용률이 낮고 입항 선원들의 경우에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많아 지역민들과 항만 관련 종사자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항만 관련 주의사항은 입국자와 격리자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에 집중되어 있고 정박 중인 선박과 선원 상륙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예방 및 안전 예방수칙과 안내는 찾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 항만공사와 국립검역소, 질병관리본부는 선박의 입출항 과정별 대응 수칙을 확립하고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수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운 노조원의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한 해수부, 도선사협회, 세관, 검역소, 해운회사 등 각 기관별 대응지침 및 검역을 위한 해경, 소방서 등 선박지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선박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선원 이동 및 선원 교대 제한, 선박 입항 거부 등으로 해상물류가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문가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천항의 코로나 대응과제는 해상물류의 세계적인 문제대응이기도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선원을 보호하고 안전항 입출항을 전제할 해상물류 코로나 방역은 국가적 노력뿐만 아니라 해사기구나 기금을 통한 국제공조의 가능성도 관계기관을 통해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선박 및 항만분야 코로나 판데믹 관리 체계 정비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 교육 실현에 여념 없으신 김석준 교육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국회의 입법 부작위가 청소년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심판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2018년 부산교육청이 강화했던 미래에너지교육 같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대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이런 교육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올해 4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는 기후와 경제의 관계를 분석할 박사급 전담 연구원을 뽑는다는 조금은 특별한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채용공고라고 합니다.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BIS, 국제결제은행은 올 초 그린스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다음번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후위기와 금융의 관계를 다룬 기사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후변화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홍수·폭설 등의 자연재해가 농업·관광·에너지·보건 등 실물경제에 피해를 주고 이런 피해가 보험·대출·투자 등 금융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탄소배출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 탄소배출 관련 산업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여기에 돈을 투자한 은행들의 손실이 확대돼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기후와 금융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이용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금융지원체계를 기후금융이라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며 석탄산업에 들어가던 돈의 흐름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막아 금융권의 손실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합니다. 금고를 선정할 때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은행을 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주무관은 “청소년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세대”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탈석탄 금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2019년 금고선정에 탈석탄 선언과 석탄산업 투자여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실적 등을 반영한 충남도에 이은 두 번째 탈석탄 금고이고 17개 교육청 중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부산시교육청도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인 2016년 금고지정 당시 8월 규칙개정, 10월 모집공고, 11월 금고지정을 했기에 지금 준비를 시작해도 모집공고 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후위기는 불편함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후금융과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권한과 자원을 아끼지 않을, 말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기후위기와 탈석탄 금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권한대행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행업에 훨씬 더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감염공포, 입국제한, 방역격리, 인종차별 등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여행을 막았으며 이에 개점 휴업상태인 여행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택배와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뉴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문화체육관광 동향조사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분기 대비 57.3포인트 하락한 31.3으로 2013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부 업종에서는 여행사 및 관광운수업이 가장 낮은 17.7로 전분기 대비 6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모 신용카드 사의 매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여행사의 1분기 카드 매출액은 가장 크게 감소했고 부산관광협회 측에서도 부산시 업체 대부분이 사실상 휴업 중이며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겨우 버티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유의 재난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부산시의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400여 개 업체에 60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가 1,000개 업체에 500만 원씩 지급한 것과 대조됩니다.
총 3억이 투입된 관광기업 콘텐츠 공모사업도 지역관광상품 발굴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트래킹 챌린지, 언택트 관광지 등 부산관광공사의 각종 사업들도 FIT, 즉, 개별자유관광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부산관광공사의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은 국내 여행지로서의 부산을 알리거나 장기적으로 방한 외국인의 지역방문을 늘릴 수는 있지만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담당하는 아웃바운드 업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바운드 업체에도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으나 이 또한 대부분 소비가 외식업과 도소매업으로 집중되었고 여행업계에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이대로 가면 여행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도산하기 전에 막지 못하면 그다음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여행업체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부산연구원으로 하여금 부실, 부도, 폐업 등의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게 하십시오. 업종과 시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여행업은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2020년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다른 국가 지원 사업에도 관내 모든 업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국가 정책과 지역업체를 이어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여행업체 융자지원이 충분히 실행되도록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기준 완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부실 가능성을 이유로 소규모업체들의 융자를 거부하는 것은 여행업체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넷째, 관광 개발 및 진흥 기금 설치·운영이 지역여행업체의 현 상황 타개로 이어지도록 보조금 지원에서부터 융자에 이르기까지 기금의 다방면 활용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기금이 설치되면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투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여행업의 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지역여행업체가 사라지면 국제관광도시 부산도 없습니다. 부산시가 결코 그들의 손을 놓지 않길 당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위기의 여행업 살리기, 지금 못하면 다음은 없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사하구 괴정동 지역구 김동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고 부산에서는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감염병, 공공의료, 보건, 교육, 경제 등 다방면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하는 시민들은 또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만큼 코로나 블루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언택트 무대예술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영상 상영)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을 일컫습니다.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한 심리적 영향이 자가격리와 경제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 불안장애로까지 발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언론 보도의 범람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격리 상황을 겪게 되는 일반인에게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로 서울시에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만들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내놓기도 하고 의료진의 심리 치유를 위한 대책, 심리 방역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의학과 심리학의 성과에 비추어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핵심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지금은 요원하다면, 우리의 일상을 과거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돌려놓는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조건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5월 초 부산시 산하 2개의 미술관이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제한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면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시점에서 무대예술은 좀 더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공연, 축제는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술관이 제한적으로 재개한 것보다 무대예술은 좀 더 적극적인 방책을 마련하면 이번의 비대면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시민들의 일상을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 상영)
코로나19가 부산에서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온라인 라이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아주 민첩한 기획이었고 시민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회를 잃은 지역의 예술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립예술단 운영을 함께 하고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은 예술을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부산은 이미 이러한 시도가 시작되었고, 시도를 가능케 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등을 비롯한 공연 공간,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지역의 예술인입니다. 이 자원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펼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블루에서 시민들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단 1명의 낙오자도 없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돌아오는 길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은 바뀌었더라도 그 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는 언택트 무대예술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공공 공연장이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해 부산시와 구·군의 모든 공공 공연장이 함께 공연 프로그램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연법에는 50석 이상의 공연장을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공공 공연장이 28개소, 민간 공연장이 44개소, 총 72개의 공연장이 있고 전체 객석 수는 2만 860석입니다. 비교하여 서울은 83개의 공공 공연장, 284개의 민간공연장, 총 367개 공연장에 11만 2,541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인구 1인당 0.006석을, 서울은 인구 1인당 0.011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이, 문화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이 컨텐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 발행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부산의 문예회관은 11개입니다. 우리나라 공연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지만 부산은 인프라도, 컨텐츠도 공공의 역할이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의 프로그램이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것입니다.
부산의 공공 공연장 평균 공연 일수는 209.63일인데요. 부산문화회관은 414일, 이 중 기획공연이 223일, 대관공연이 191일입니다. 이에 반해 동래문화회관은 146일을 공연했고 기획공연이 15일, 대관공연이 131일입니다. 영도문화회관은 55일을 공연했고요. 기획공연이 29일, 대관공연이 26일입니다. 공연 일수와 기획, 대관공연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공공 공연장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업무는 잘 만들어진 기획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수의 시민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는 부산시민의 문화향유를 높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지역의 예술가와 함께 만들고 지역 공연장에서 여러 날 진행되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반갑게 봐 주시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순환의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공연장의 기획자들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부산의 통합된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이 구·군이 운영하는 공연장에서도 올려지며 더 자주,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의 프로그램을 의논하여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산문화회관에는 전문가들이 각자 맡은 소임을 하고 있지만 구·군의 공공 공연장들은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시민에게 좋은 기획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공공 공연장들이 소속되어 있고 문화회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실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역량 강화와 정보교류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2개의 공연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연장이 생긴다면 이런 통합 프로그램의 필요는 더욱 커집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부산 시내의 균형에도, 부산시민의 삶의 질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공공 공연장이 보다 나은 기획공연을 더 많이, 더 자주 진행하기 위해 부산시의 모든 공공 공연장이 함께 통합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각 공연장의 기획담당자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정기적이어야 하고 지속되어야 전반적인 질의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국에는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지난해 의회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부산광역시 공공 공연장 실태파악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에 담겨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 공연장의 연결이 시민의 문화향유로 이어진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가 지역구인 김문기 의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고 최근 3년간 평균 756억 원 대의 출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산시는 민선7기 야심차게 출발하면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들먹이면서 통폐합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 후반기, 시장 사퇴로 인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 가고 통폐합은 빛 좋은 개살구 마냥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9개월 남은 권한대행 임기 동안이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겠다고 확신을 심어주고 기껏 부산경제진흥원에 있던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만 부산연구원의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낸 것이 끝이었습니다. 이것은 통폐합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을 다시 합친 것뿐입니다. 그래 놓고선 2017년 17개의 출연기관 총 출연금은 651억 2,600만 원에서 2018년은 180억 원이 넘게 증액된 832억 9,000만 원을 부산시민의 혈세로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은 좀 줄었지만 3년간 평균 출연금 750억 원보다 많은 784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의 혈세가 현금 그대로 17개 출연기관에 집행되었는데 이 기관들이 각각 특화되어 기관 명칭만 들어도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쉽게 판단이 들고 그 역할 또한 100% 발휘한다면 수백억, 수천억이 들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A기관의 기관장은 부산시가 하라는 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자체사업을 할 여력이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어 버리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미 부산시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2단계 로드맵의 일환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영화의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합할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산연구원과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통합에서부터 문화회관과 문화재단 통합에 이르기까지 제법 계획을 추진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멈춰 버렸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위에 언급한 기관 통폐합 외에도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경우 역할이 너무 타 기관에 중첩되어 있어서 공중분해 형태로 기관 통폐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혁신원의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산업정책 연구분야는 부산연구원과 유사하고, 지역산업 및 사업기획 분야는 부산경제진흥원과 유사하며 대학 관련 평가조정과 지원업무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포함시켜 시너지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연구원, 여성가족개발원, 복지개발원은 연구분야 융합차원에서라도 통폐합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기능의 중복, 업무의 중첩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조직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혁신안을 덮어 버리고 추진하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차기 민선8기에 부담을 지워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권한대행에게 임기 9개월 동안이라도 내년도 선출될 시장에게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라도 로드맵을 제대로 그려 통폐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연구기관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부산연구원, 여성가족개발원, 복지개발원을 통합해서 분야를 망라하고 융합된 연구결과로 부산의 미래를 설계해야 됩니다. 둘째, 혁신원을 연구, 지역산업 및 사업, 평가조정 및 정보분석 등 세 갈래로 나눠 분산 통합하십시오. 모자란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야 합니다. 셋째, 같은 분야 유사기관 통합을 적극 추진해주십시오. 문화회관과 문화재단, 영화의전당과 국제영화제 등 효과가 동일한데 굳이 나눠서 예산을 2배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은 줄이고 효과가 2배가 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14조 원이 넘는 부산시의 예산은, 예산의 절반은 부채입니다. 산더미 같은 빚을 내며 살림을 하고 부산의 재정위기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부산의 재정위기를 또다시 부산시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기관 혁신 외치던 기관통합! 빛 좋은 개살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언에 앞서 지난 6월 15일 스쿨존 사고로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해운대구 반여2동, 3동, 재송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개학의 연기로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확진세가 주춤해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은 존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세상이 돌아간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은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그저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유치원을 마치고 평소처럼 마중 나온 엄마와 언니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아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늘의 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고현장에서 과정을 살펴보니 과연 막을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도에도 인접한 곳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아이 2명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곳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 수차례 요구에도 우선순위에 밀려 있던 보도가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보다 아이들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우선순위 정하다가 사고 나면 조치해야 됩니까? 열 달을 품고 있다가 9년을 키웠는데 “아이 이름에 법 만들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닌데”라고 하시며 울부짖던 한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안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이미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도 국·시·구비 매칭으로 경찰과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속도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CCTV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이라도 우선 설치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언제까지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전 펜스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 시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전체구간이 어렵다면 스쿨존 주변만큼이라도 개방형 가드레일 정도의 충격흡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잠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며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계속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상영)
도시미관보다 아이들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인의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병행 중이고 아버지는 언니의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중입니다. 한 가정이 초토화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낮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고의 원인을 보면 운전미숙 또는 법규위반입니다. 시민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 보다 안전운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부터 안전운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의 등굣길 최일선에서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킴이 선생님들입니다. 지킴이 선생님들 중 전직 경찰서장, 전직 교장 출신분들도 상당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킴이 선생님들의 처우는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보람을 찾으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께 노력봉사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처우 또한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보다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사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스쿨존 사고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북구 만덕동, 덕천동을 지역구로 둔 노기섭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4일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제13회 환경의 날에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을 하셨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다시피 이미 15년 전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2008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업무보고 등 여러 군데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과 지표 그리고 평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핵심적 지표와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한국판뉴딜정책과 접목한 부산판 지속가능한 뉴딜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에서 제시한 키워드를 들여다보면 경제성장 도모와 새로운 기술지식의 계속 생산을 위해 경제제도 정비, 기업경영의 혁신강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제도 정비, 기술혁신능력향상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 결정 적극적 참여 등이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뉴딜정책을 발표하셨는데 핵심은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와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융복합 혁신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및 기업들은 경제를 펌프질하여 코로나19로 후퇴하고 있는 경기회복과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부산도 미래지향적 정책을 위해 경제,사회, 환경에 근간을 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생성해야 하고 21세기 부산의 발전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와 사회를 디지털 뉴딜에서 제시한 4대 역점 분야와 12개 프로젝트가 조화롭게 접목된 지표 생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그린뉴딜에서 제시한 3대 역점 분야와 8개 프로젝트를 사회와 환경에 접목한 지표 생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뒤 고용사회안전망과 사람투자를 통한 안전망 강화가 포함된 9대 역점 분야 28개 프로젝트 한국판뉴딜정책 중에서 부산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향후 지향하고자 하는 역점 분야 개발과 프로젝트 추진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을 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완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권한대행에게 2005년판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2020년 한국판뉴딜정책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부산판뉴딜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평가시스템 구축 및 매년 보고서를 작성한 뒤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부산판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별·연도별 재정투자규모와 추진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십시오. 지속가능발전을 환경적 측면에서만 해석하지 말고 기획적 측면에서 경제, 사회, 환경, 노동을 보고 이를 부산판뉴딜정책과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부산판뉴딜정책의 시작을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동 및 연계되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유도하십시오. 뉴딜정책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결과를 곧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산뉴딜판의 시작은 부산 북항재개발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문제점부터 반드시 해결하고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지속가능발전과 한국판뉴딜정책 융합으로! 부산판 지속가능뉴딜정책으로 도약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10분간 정회하고 2시 20분에 행정문화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27. 행정문화위원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TOP
(14시 21분)
의사일정 제27항 행정문화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문화위원장 후보자의 정견발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선거방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장 선거를 위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주환 의원님과 이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와 투·개표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위원장 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행정문화위원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및 전광판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중앙의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계시는 의원님은 좌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우측에 계시는 의원님은 우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과 우측 기표소에서 행정문화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앞쪽에 비치된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회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처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이신 두 분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이 투표를 마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투표안내 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투표순서 유인물과 전광판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서 우측 의석은 김민정 의원님, 손용구 의원님, 조남구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고 좌측 의석은 구경민 의원님, 박민성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순으로 투표를 차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23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투표종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4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먼저, 행정문화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3표 중
김태훈 의원 38표,
무효 5표,
기권 0표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태훈 의원께서 행정문화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이신 이주환 의원님 이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위원장(행정문화위원장 김태훈) 당선인사 TOP
(14시 36분)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선배의원님들의 크나큰 도움으로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임중도원이라는 말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면서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태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까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시민이 주인 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재정관 김경덕
감사위원장 류제성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김형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은진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신응경 박광우 손승우
【보고사항】 ○ 상임위원 개선
· 운영위원회
사임 : 윤지영(비례대표 : 미래통합당)
보임 : 김광명(비례대표 : 미래통합당)
(07월 23일)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8일 곽동형 의원 발의)(윤지영·김문기·제대욱·도용회·손용구·김재영·박민성·박승환·배용준·이용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6월 29일 김혜린 의원 발의)(오원세·조철호·김문기·제대욱·고대영·정상채·김동하·김정량·이동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07월 06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광명·이영찬 의원 발의)(손용구·문창무·김혜린·곽동혁·정상채·제대욱·김진홍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의견채택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8일 곽동혁 의원 발의)(제대욱·김재영·김문기·박민성·박승환·이용형·노기섭·구경민·문창무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07월 08일 박흥식 의원 발의)(최영아·고대영·이동호·박인영·박승환·정상채·박민성·제대욱·손용구·이순영·김민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07월 06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진홍 의원 발의)(이영찬·김광명·손용구·문창무·김혜린·곽동혁·정상채·제대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7월 08일 시장 제출)
의견채택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07월 02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태훈 의원 발의)(문창무·김동하·이산하·이현·김혜린·정상채·조남구·구경민·최영아·이정화·오원세·박흥식·손용구·박민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6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결의안
(07월 20일 기획재경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