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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7월 15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 2.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제8대 후반기 해양교통위가 재구성되고 도시균형재생국 또한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로 이관되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관부서의 역점과제들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발의)(최영아·고대영·이동호·박인영·박승환·정상채·박민성·제대욱·손용구·이순영·김민정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흥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SOC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해서 회의일정 및 시간을 감안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 상임위로 오셔서 환영하고요. 저희도 처음 와서 많이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다시피 생활기반시설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지금 생활SOC라는 게 이번 정부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까지 생각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추진부서를 갖고 있지 않고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실에서 이 업무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은 예산 업무를 보는 거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서 체계적으로 추진 안 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생활SOC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아무래도 낙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내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산업을 넣고 사람을 넣고 그게 안 되면 주거시설로 변화하는 이런 도시계획을 계속했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고 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총괄하려고 한다면 총괄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에서 갖고 있어야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이란 것이 정부 어젠다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바꾼다라는 개념에서 다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니즈에 근거해서 필요한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배분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국에서 더 열심히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이라든지 혹은 이게 나와 있어야 이 조례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상으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정기회 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계획만 세우는 거 말고요. 사실…
마인드셋도 그렇게 갖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나. 건축주택국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나. 건축주택국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나. 건축주택국 TOP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10시 1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첫 보고를 드리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수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최수관 지역균형개발과장입니다.
손인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안건 첫 번째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과 두 번째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세 번째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재생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도시균형재생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도시균형재생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광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참조)
· 도시균형재생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재생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광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반기에는 우리 상임위에 있지 않고 도시안전에 있다가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조금 또 우리 여기에 처음 업무를 받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서투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은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업무도 다 관련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먼저 드렸냐면 앞서 2018년 정권이 바뀌고 오거돈 전 시장이 취임하고 건축허가 실적하고 주택건설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7기에 들어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부산지역에 그간에 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이야기할 때는 1년에 신규주택이 1만 8,000세대 정도 공급되는 것이 적정량이라고 했는데 최근 5, 6년간 계속 2만 세대에서 3만 세대 사이에 공급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조정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지역경제의 후퇴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견해가 틀립니다. 계속 2017년까지는 계속 실적이 계속 올라왔는데 18년 들어와서부터는 계속 속도가 계속 감소를, 그것도 감소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비사업 과정을 통해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또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 그걸 2030도시정비기본계획을 해서 올해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 저희가 정비사업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정비사업을 좀 어렵게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우리 시에 부산시내 건설회사 사장님들하고도 한 번씩 모임을 가집니까?
사적인 모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식적인 모임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설협회 총회 할 때도 저희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각종 정책을 할 때 우리 전문건설협회도 있고 주택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또 자문을 받고 특히 2030 정비계획을 마련할 때는 특히 전문건설협회와 주택건설협회 건설협회에 관계자들을 수차례 같이 불러서 같이 했습니다.
자주 접할 기회도 있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 봤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 무슨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디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시에서 하는 위원회에 참석도 더러해 봤지만 굉장히 불만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행정 자체가…
좀 엄격해 졌다는 불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거는 좋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시민들이 이제 해안가라든지 아니면 산자락 밑에 이런 난개발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지만, 사업추진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촉진시켜 주고 있고 게다가 또 지역기업이 이런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안을 만들어서 2030정비계획을 또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행이 전체가 까다롭게 하는 거는 모든 피해는 그게 사업이 원활히 안 되면 피해는 부산시민들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원들…
그래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걸 대충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중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해 주셔 갖고 부산경제가 좀 살아야, 뭐 말만 지역경제해 쌌는데 그거는 말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표를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가 다 돌아가야 부산시민들이 좀 먹고 살만한데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부산경제가 좀 활성화될는지 좀 한번 많은 연구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첫째가 이제 주민 위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게 북항재개발 연계해 가지고 도심대개조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지금 맡고있는 보직을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제가 민선6기 처음부터 맡아가지고…
민선7기, 민선7기.
민선7기 처음부터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한 2년 되셨네, 그죠?
2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느 업무를 보셨습니까?
제가 건강체육국장을 했고 부산진구 부구청장을 했고 문화관광국장을 했고 기획재정관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행정직이 아니고 건축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국장은 직렬이 없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건 원래 지금 공무원 임용하실 때.
임용할 때는 행정직입니다.
아, 행정직입니까?
예.
그런데 행정직이 주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그 분야에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석사를 했는데 건축을 많이 봤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원래는 행정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건축 분야 쪽에 많이 근무를 하시니까 그쪽에, 저는 그쪽에 전문지식이 많은가 이래 생각…
제가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부산진구에 2년간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장과 건축위원장을 또 2년간 했습니다.
지금 북항재개발 연계해 가지고 도심대개조프로젝트 해 가지고 우리 오시장, 전에 오시장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북항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시가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항재개발을 과거에 해수부가 인허가 기관이고 사업시행자로 부산, BPA가 하고 있어서 부산시가 관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가 진행되게 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고 그 의사를 해수부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심사를 마쳐야, 마쳐야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제안서로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모 의원이 북항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지금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이미 분양된 부분이 47% 되고 53%가 남아있는데 분양할 때는 분양조건을 붙여서 분양했기 때문에 분양조건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권한대행께서도 말미에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게 2017년도 건축허가가 났죠? 지금 짓고 있는…
G3에 대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건축물 말입니다.
D-1 말씀, 제가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날도 소관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던데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그런 업무를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하시면 안 되지.
그거 할 때는 제가 심의위원은 아니었고 2018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선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1월에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이 우리 상임위로 이관된 이런 부분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광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와 함께 상호협력해서 부산의 도시재생 발전과 역량 제고에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511쪽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랑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산업단지가 있고 그 전에 산업단지를 만들기 전에 민간이 자기 땅에 공장을 지은 게 공업지역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사상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심화되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009년에 예비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간에 2015년에 재생사업지구 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2018년 12월에 활성화 구역 지정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았고 지금 새벽로 확장구간 보상 3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10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고시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그렇습니다.
16년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연도별이나 아니면 주요 공정상 추진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진행이 되어서 현재 계신분들은 2009년부터 공청회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10년 동안 뭐가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활성화 지구에 대한 고시가 되고 나서 매수를 다해 가지고 철거작업까지 다 끝냈습니다. 철거작업 다 끝내서 가림막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가장 중심도는 새벽로 보상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올해 새벽로 착공에, 10월경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90만 평 전체에 대한 일종의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그런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시행계획 고시를 절차를 다 마치면, 10월 정도에 마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512쪽에 보면 추진실적을 제가 살펴보니까 2017년 8월하고 2020년 3월에 총사업비를 각각 642억 원과 149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 본 사업은 재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어렵게 통과한 총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감액시킨 이유가 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정부사업, 우리가 계획을 잘 만들어서 국토부 심의까지 다 받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4,400억 정도의 국·시비가 들어가야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모든 정부사업은 일정 금액 이상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를 통해서 KDI에서 하는데 예타에서 사업비가 과다하다 해 가지고 그때 심의에, 2017년, 16년 심의에서 기반시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금액이 1,400억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편성된 사유하고 예산집행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11월, 12월 정도 되면 다음에 돈을 얼마 주겠다고 가내시를 내려옵니다. 그게 70억으로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70억을 했는데 국토부가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우리 공기도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시한 것보다 더 많은 80억을 국비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0억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성과는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온도가 30도에서 90도까지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느끼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간이 90도에서 100도로 가는 시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상스마트시티는 해운대 센텀1, 2지구와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젊은층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조속히 변경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하면 원도심하고 시가지만 평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 않게 본 사상공업지역과 같이 부산의 내륙에 위치해 있는 공업지역의 재생사업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업지역의 재생사업에도 우리 국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대상 사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사업명세서 553쪽 재정비촉진특별회계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서 4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재정비 촉진사업 예비비가 당초 21억 900만 원에서 9,900만 원을 남기고 감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앞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기금은 예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예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2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게 되면서 변경이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20억 예탁한 예탁사유는 뭡니까?
사유는 특별히 예탁사유라는 건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면 그걸 잔고로 두지 말고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급한 사업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쓸 때 다시 예탁금을 회수해서 쓰도록 이렇게 된 게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6월 9일 자로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어서 그렇게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에 예탁금으로 보내고 거기서 사용을 하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시 그걸 회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운영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51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2019년도에 기금을 운용하고 남은 게 26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2020년도 세입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건 2019년에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군세에 재산세를 가지고 구청에서 만든 재산세의 일부를 우리 기금으로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시의 기금을 구청의 재산세로 가지고 갔느냐라는 부분에 쟁점이 되어서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구에서 받는 재산세를 시의 기금으로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액시키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시세를 가지고 기금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바뀌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더 여쭈어볼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추가질의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에서 거의 2년간 같이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우리 부산시의 지역현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고 했는데 그때 제가 나름대로 마지막 회의 때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예기치 않게 해교위에 들어옴으로써 또 도시재생국과 균형국과 같이 또 2년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름대로 부산시의 변화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서 부분하고 정책질의 그 부분을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서 549쪽 한번 봅시다. 한 세 가지 정도만 할 건데 우리 샛디산, 우리 서구 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이번에.
예.
어떻게 이쪽에서 진척 부분에서 지금 추진 부분들은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서에 나와는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구에 샛디마을이라 해 가지고 산복도로에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거지 지원형으로 도시재생뉴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될 텐데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현장지원센터를 7월 달에 만들어서 도시재생대학을 진행을 하고 LH, 토지주택공사에서 8월 달부터 공공임대주택 부지매입을 위해서 주민설명회하고 또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활성화 계획 특위에 올해 연말에 10월에, 특위는 총리가 주재하는 총리주재 위원회입니다. 총리주재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올해부터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작년까지는 그다음 해부터 사업이 되도록 했는데 올해는 총리 의결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 이게 매칭 부분인데 그지요? 국비·시비하고 구비 부분에 법률적인 구비 부분이 어때요, 우리 시하고 매칭 부분에 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정 자체가 넉넉하지 않는데 왜 25 대 25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같이합니까? 이거는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저희도 늘 안타까운 게 국비 5 대 5로 하면 우리 시가 25%, 구가 25%를 내고 국비로 50% 하는데 구가 한, 큰 사업을 한번 맡고 나면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에서 기존에 확보한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 돈으로 환산해서 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서구에서는 이번 추경에 6억 5,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는 재정적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큰 재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자체가 재정부담에 부담을 안 느낀다 하면 큰 우리가 이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페이지 550페이지 우리 이것도 내나 같은 부분인데 일광 새뜰사업 있죠?
예.
설명서는 우리가 509쪽부터요. 이 부분에 우리 사업들이 있는데 어때요. 이것도 매칭 부분인데 좀 이게 다른 어떤 사업하고 우리 시비하고 구하고 군비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만큼 우리 군이 많이 부담을 합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그렇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새뜰사업이란 거 자체가 이건 뉴딜보다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가 나오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마 국토부에서 시보다는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선정을 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는 중간에서 그걸 조정해주는 역할 정도로 하다 보니 시비는 9%, 구비는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딜보다 25%보다도 낮기 때문에 다행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 할래도 보조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에서도 새뜰사업이 작은, 규모가 작지만 지역에 원포인트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에서도 하려는 사업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에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페이지 563쪽에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있죠?
553쪽.
예. 설명서는 513쪽부터요. 이게 일단 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죠? 도시재생촉진 조례 부분 근거도 우리 기반시설 설치 특별회계 부분 특별법 시행령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명서에 보자면 주민들의,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비촉진지구가 옛날에 뉴타운사업이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다음 현실적으로 큰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재개발을 하고 있고 서금사지역에서 네 군데가 재개발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재개발을 포기하고 원래 있던 대로 하자라는 특히 상업화된 상가가 많은 지역은 재개발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지를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는 절차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이 이번에 용역비 자체가 추가가 되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기이 했던 부분 지정했던 부분하고 그래서 일단 토지소유자들이 지역의 부분들이 해제 쪽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동의서를 다 받아왔습니다.
동의서를 다 받았네요?
예. 과반수…
몇 분 정도 받았어요?
과반수 이상을 받았는데 52.09% 받았습니다.
과반수 조금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다른 어떤 예타에 일어나는 사항들, 발생되는 사항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찬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서도 사람에 따라서도 재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할 경우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오면 해제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
예. 저희가 거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세 가지로 이 정도로 하고 정책 부분에서 시간이 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분 가까이 좀 남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 봅시다. 우리 연구 R&D 부분 있죠? 강서 대저동 일원…
연구개발특구.
특구요. 기이 우리가 좋은 거는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재정국에서 균형국에서 하는데 여태까지 사업의 진행들은 타 쪽에서 기관에서 했나요, 특히 예를 들어서 부산도시공사라든지 그죠? 이것들은 이번에 우리 해교위에 다 들어옴으로서 이 사업들은 앞으로 원활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은 처음에 우리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규모를 좀 줄여서, 규모를 줄여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부분은 보충질의에 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광회 도시균형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도시재생국하고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양교통위원회로 왔습니다. 국장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 내에 건립되는 서부산청사 그런데 서부산청사가 어느 날 행정복합타운으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우리 지난 2년간 보고를 들은 적이 본 위원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된 거죠?
보고를 여러 차례 드렸고요. 질문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걸 준공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건가는 또 나중에 네이밍공모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운에 대한 변경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타운에 접경지역이 당초에는 그게 복합지구로 해 가지고 용도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저희가 전체를 매입을 해서 단지 전체를 녹지로 만들고 또 지하에 있는 주차장, 지하5층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단지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 있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나름대로 좋은 이름을 붙여서 서부산, 지금은 행정복합타운이라고 가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부산청사가 좋을지 아니면 제2부산시청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때 그때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년 내내 네이밍을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는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청사라는 게 우리 청사 기준에 따르면 전체 시설물 중에 25%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청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10% 정도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청사라고 부르는 건 맞지 않다라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었던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토부에서는 사상스마트시티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공무원조직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갈등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칭 행정복합타운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장님 지금 방금 답변하신 중에 국토부가 이거 사상재생공업단지 내에 행정, 만든다 하는 것도 오늘 처음 들어 봅니다. 우리 2년 동안 사실은 다루어 왔지 않습니까?
신상해 위원님이 수차례 질문하셔 가지고…
아니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요.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자, 애초에 행안부가 이 네이밍을 할 때 서부산청사를 넣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였지요?
행안부가 의견을 낸 게 아니고 행안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왜 이 청사를 쓰지 못하게 했지요?
청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가졌던 입장은 서부산에 우리는 청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 된다라고 의지를 갖고 활성화 구역에 청사를 생각했지만 국토부에서는 기업지원 기능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는 부분들은 계획대로 하더라도 그런 콘셉트를 기업지원 기능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청사라는 이름보다는 행정복합타운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국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 네이밍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청사’ 그 명칭을 쓰려면 거기에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는 25%라고 했는데 그때는 30%라고 말했어요. 예? 30% 그 공간에, 30%를 공무원 관련 기관이 입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미쳤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원래 계획대로 해도 한 10%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저희 출자·출연기관 확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설공단 또 서부산 지역에 대기질이나 수질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공단 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관 말고 추가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건설본부하고 해서?
아, 그거는 이제 우리 출자기관이 아니고 우리 시 공무원 조직으로는 도시균형재생국하고 그다음에 건설본부 그다음에 낙동강관리본부 그다음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통제기능인 데이터센터하고 통합관제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
그거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거기 서부산청사로.
아니, 지금 빠뜨린 부분이 있잖아요? 시청 앞 행복주택에는 어느 기관이, 애초에 서부산청사에 들어갔던 출자·출연기관 중에 시청 앞, 서부산청사로 오는 기관이 몇 개예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몇 개가 일로 와요?
5개 기관입니다.
5개, 그치요!
부산연구원하고 방송재단하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하고 테크노파크 일부하고 국제교류재단 이게 이쪽으로…
국장님. 애초에 행안부가 서부산청사를 쓰지마라고 했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산시 너거가 공무원 출자기관을 거기 다 입주를 못 시킨다 해가, 30%를. 그래서 쓰지마라 했잖아요. 그런데 5개를 시청 앞 행복주택으로 보낸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기서부터도 있어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거기 25%는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사나 공단 빼고…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 빼고 순수하게 공무원이, 공무원이 사용하는 면적이 25%인 걸 청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 이십 몇 프로라고 또 자꾸 말이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 공단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하려면 국장님도 말씀 할 수 있는데, 거 참 본 위원은 받아들이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핵심적인 건 이거 아닙니까. 애초에 여기 가던 이 서부산청사에 가는 출자·출연기관 전부 애초에 몇 개였습니까?
14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14개를 다 들어가도 모자라는데 그걸 거기서 지금 시청 앞으로 오는 게 몇 개죠?
지금…
행복주택 내, 행복주택은 이제 안 짓죠? 1개 동 완전 무너뿌고…
5개 기관이 오는데.
그래 벌써 5개죠, 5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데 바뀐 겁니다. 14개 기관에서 지금 18개 기관으로 늘었거든요, 저희가. 늘었는데 경제 관련 된 데를 좀 더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겁니다.
어쨌든 애초에 안대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이 사업계획에 맞고요.
자, 지금 시청 앞 행복주택에 관한 거는 주무부서가 지금 도시재생국이 아니죠?
예.
지금 건축주택국이죠?
행복주택은 건축주택국에서 하고 있고…
예, 그렇죠. 그렇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애초에 할 때는 이걸 관장했잖아요? 이 출자·출연기관하고 서부산청사 이런 거 전부 다.
이미 이 계획이 변경된 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날, 어느 날 시청 앞 행복주택을 1개 동을 축소하고, 그후부터 시의회가 계속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우리 TF도 구성했고.
그래서 해결을 한 게 최종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그 TF가 구성됐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TF?
아, 예. 행복주택을 위한 TF가…
그러니까 서부산청사에 가는 입주하는 5개 공공 출자기관을 시청 앞 행복주택도, 아니, 시청 앞 행복주택에 넣기 위해서 그걸 TF를 구성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신상해 의원님이 직접 나서서 자기 지역구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하시는 내용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이제 온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방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기별로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객관적 사실을 좀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별도로…
저희 위원회와 이제 박흥식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북항재개발 연계 원도심 대개조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 몇 줄을 가지고 북항사업을 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서면질문을 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조에 의하면 예산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계약 전에 체결하는 협약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구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비밀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외 의무부담이 발생을 하고 이게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협약이 저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이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냐면 사실 저희가 서면을 했을 때 이거는 ‘비공개 정보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서 이걸 살펴볼 권한이 없다라는 집행부의 판단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행안부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비밀협약이고 이 협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들이 의회의 승인을 계속 바꿔가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다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자성대 혹은 부산역 주차장 존치제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을 때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저는 일단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수부에 이게 사업시행자가 제안하고 답변한 거를 좀 보니, 실제로 그 내용을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부산역 일원에 대해서.
아마 그게 BPA에서 해수부에 질의한 내용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컨소시엄 구성해서 해수부에 질의했잖아요. 부산시에서 작성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전에 했던, 저희가 컨소시엄 맺기 전에 그러니까 북항2단계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고 나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산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아마.
그전에 있었던 내용이면 이게…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저도 지금 봤으니까 알고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냈으면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다 사전에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해수부든 BPA든 받았을 거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그게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장내 소란)
아, 저게 아마 생중계되다 보니까 시차가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추진단이 만들어진 게 7월 달에 만들어지고 인사도 7월 달에 있고 직원들이 새로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월요일 날 또 시정질문을 하고 이래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왔다는 내용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고 내용은 오늘 아침에 이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밀준수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비밀준수를 한다는 전제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밀준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법령이나 이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더 관련해서 제가 이 질의답변서를 보면서 좀 우려가 됐던 게 해수부가 국가기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정부입니다, 정부.
부산시도 국가기관이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 시민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그 시민들의 대상인 부산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부산시민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해수부가 그러면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예.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행정의 벽이라는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저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계획서는 전체 도시재생국에서 하고 계시죠?
앞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넣었다고 하는 거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어쨌든 공모지침서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넣었으면 그 사업계획서 안에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이 어떻게 되고 사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부 다 다 어쨌든 도시균형재생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 총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저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의 벽을 얘기를 하시니까요. 조금 전에도 건축국 얘기하셨고 또 조금 있으면 C-Bay 교통국 얘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총괄은 공모지침서를 넣었고 계획서를 넣은 도시균형재생국이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시정질문 얘기를 하셨는데 노기섭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1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됐는가. 1단계 사업이 제대로 돼야 2단계 사업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1단계 사업이 그러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러면 2단계 사업은 그냥 쭉쭉쭉 진행해서 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넣고 11월, 12월까지 지금 이 협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해수부하고 협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해수부하고 협상을 제대로 하려면 1단계의 문제점,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단계는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넣은 단계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금 평가받는 시기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에 경실련 주체로 토론회도 한번 했고 또 YMCA 주체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아직 우리가 사업시행자로써 자격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산시 입장을 제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저희가 부산시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만법에서는 실제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항만공사 등등 공기업 이렇게 여러 이런 부산시가 만든 컨소시엄에 벗어나서 다른 사업시행자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도 확실합니다. 저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라고 부산시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지금 정부에서 추정했던 철도부지 정화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에서 추정하는 비용이랑 실제로 BPA에서 추정하는 거랑 아마 현실적인 비용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비용이 거의 조 단위로 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해야죠.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해야죠. 당신들이 지금 예산을 아주 조그마하게 잡아놓고 지자체에 혹은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 안된다라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C-Bay도 마찬가지거든요. C-Bay가 그 교통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대중교통이랑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계가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사업제안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앙역에서 부산역까지 1단계가 5개 역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 2단계가 다시 북항재개발 2단계가 연결이 되고 나중에 문현역을 통해서 우리 시민공원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저희 생각에는 중앙역하고는 연결이, 연결통로가 지금 시작점이니까 될 것 같고 부산역이 빠져있는 걸 부산역환승센터까지 넣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시균형재생국이 총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실행계획에 그렇게 다 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에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시고 정부에도 정부의 역할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정부에 따라가는 것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지금 저희 위원회에 김민정 위원님께서 정당한 절차에 걸쳐서 서면질의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북항 같은 경우에는 3대 추진동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보고를 지금 제대로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업무보고 체계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체계를 잘 관리하고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국장님의 소관이고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을 좀 충실히 잘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12시가 다 돼 가는데 질의할 건 엄청 많은데…
괜찮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김광회 국장님은 업무에는 굉장히 정통한데 위원들이나 이렇게 질의나 질문을 할 때 답변은 진실성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안 그런데?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진실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문제 잠깐 1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지금 120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2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죠?
예.
이거 왜 예탁을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 회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회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는…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예, 예.
이거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거죠? 넘어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그러면 기금 지금 우리 도시정비기금 사용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5.5%입니다, 그죠?
예. 편성한 부분에서 남은 부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을, 참, 도시정비기금을 너무 안 썼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쓰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회계로 땡겨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불용이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북항재개발추진단이 해운항만과 항만재창조팀에서 도시균형국에 도시재생정책과로 넘어갔죠? 이 조직개편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원래 북항재개발을 할 때도 해안에 워터프론트를 만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원도심과 연계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답변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북항재개발이 도시재생과 연계돼야 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아까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북항재개발이 우리 부산시민과는 한참 유리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진행돼 왔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도시균형재생국으로 이게 추진단이 옮겨 감으로 해서 부산시민, 즉 원도심과 재개발과 연계를 해라.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원도심대개조 비전 발표가 있었죠?
예.
여기에 부산대개조, 원도심대개조, 서부산대개조 이렇게 다 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마스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죠, 그죠?
예.
이게 LH가 50%를 대던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저희 시 부산대개조라는 것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 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LH는 1년 매출이 26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사업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에서 가장 큰 공공…
용역비를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용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같이 사업을 발굴해서 그거는 LH가 할 것도 있고 부산시가 할 것도 있고 또 다른…
용역비 그러면 용역비 한 6억을 같이 쓸 겁니까?
예, 5 대 5. 5 대 5로.
그 정도입니까?
6억 대 6억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항만공사와 업무협약 같은 게 있나요?
항만공사하고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은 없습니다.
의사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북항2단계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내에 경제부시장을 TF팀장으로 해서 항만재개발 TF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TF 회의에서 각 개별 기관들을 저희가 불렀습니다. LH도 부르고 또 BPA도 부르고 코레일도 부르고 도시공사도 불러서 참여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만공사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소통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은 2단계에는 같은 사업참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마는 1단계는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자주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이 11월 달에, 작년 11월에 중간보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보고는 언제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돼서 10월…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이거 벌써 5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용역준공은 올해 연말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위원님들은 다 몰라요.
예.
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예, 그러 실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우리 중간보고 그 결과하고 앞으로 최종보고할 때까지 그런 것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꼭 되는 것처럼 오해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을…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양교통위원회가 지난달 6월 15일 날 북항1단계 사업에 대해서 막개발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입장문 관련해서는 당초에 원 구성이 바뀌기 전에 있다 보니, 해운항만과에서 우리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로 7월 2일 날 제출한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언제 답을 주실 겁니까?
7월 2일 날 제출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7월 2일 날 제출한 것은 “앞으로 이게 업무분장이 바뀌고 이래하니, 다시 논의해서 다시 주겠다.”라는 공문이었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그 내용을 보고 원이 다시 구성되고 부서도 바뀌고 했으니 다른 정리된, 다시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장문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답을 해야 될 게 3개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답들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해운항만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저는 해운항만과에서 조치를 한다는 것까지만 보고를 받았다가 그 구체적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제기한 사항도 그 조치사항도 같이 좀 보고를, 왜냐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이 주 업무의 통로는 우리 해양교통위원회가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장 쟁점이 되었던 D-1구역에 토지이용 그리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 인허가 과정, 지역사회 기여 부분, 주거용도 사용 예방책에 대한 이거 설명을 전부 다 듣고 싶은데…
그건 아마 주택국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주택국은 지금 업무분장에서 보면 이런 게 사실은 이걸 일부러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자꾸 바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건축주택국은 이 모든 개발부서나 디자인하는 것은 도시균형재생국에서 하고 개별 단위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국이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대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필요한 대답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건축주택국과 논의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을 건축주택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1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이게 용도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제 시정질문을 할 때도 권한대행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분양을 할 때 토지분양 조건이 있습니다. 이 토지는 뭐 뭐를…
그건 대답을 하셨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분양이 완료된 땅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사업화 전략 용역을 다시 해수부에서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30초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억지 같지만 아까 부산시민들로부터 북항재개발이 지금 유리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민들은 그런 건 몰라요.
행정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분양 됐던 것도 용도제한은 변경하면 저쪽에서 소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알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 말입니다.
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소관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아있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이어서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에 D-1지구 부지에 지금 건물이 들어선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니까 저 건물이 저래 높이 들어섰구나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시민들은, 부산시민들은 저래 들어선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2011년도에 1단계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때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되면서 2012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전혀 안 되다가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북항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서 김태만 교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민위원회를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그 라운드테이블에서 37차례에 걸쳐 가지고 1년 동안 거의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걸 이 문제를 위해서 중심지는 낮추고 양 날개를 높이는 갈매기 형태로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2013년 9월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막상 건물이 그 계획에 따라서 올라오니까 그냥 계획상으로 볼 때하고 건물이 직접 있을 때 볼 때 느끼는 시민들의 감정이나 이런 건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저렇게까지 되는 걸 몰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건물이 올라오니까 이게 왜 저런 건물이 앞에 올라서느냐…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부산시민 같으면 다 그래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어느 정도 전문가니까 저래 된다 하는 건 대충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2013년 당시에는 이 소관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기획 계장도 하고 2015년도에는 기획관, 재정관을 또 하고 했기 때문에 북항재개발 전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구조가 상업지역은 높이고 해안가는 낮추고 또 위에 산복도로는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볼록한 형태로 도시가 형성되도록 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대 시의회 7대,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앞에 이전에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많은 조사를 하고 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못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는 북항재개발이 부산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대상에 안 들어가고 엘시티 등 여러 가지 그전의 현황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D-1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D-1은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이 골조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외장도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건축, 엘시티와 마찬가지로 건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소관부서에서 이런 공사는,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공사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에 기여하는 게 개발이익환수 뭐 이런 환수금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당초 제안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법상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일은 이왕 벌어진 거고 그 후에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D-1부지는 그렇다 하지만 D-2나 D-3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D-1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한 게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대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빨리했고 D-2, D-3는 2018년 우리 민선7기와 민선의회 8기가 시작된 이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D-3 같은 경우 8 대 1의 경쟁을 통해서 했고 공모 조건에 지금 같은 조건을 해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사업자의 귀책사유라는 걸 만들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건축주택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도 전달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2, D-3도 D-1 그래 선행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D-2, D-3도 지금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보장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D-3는 건축허가까지 끝난 상태 아닙니까?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이전단계에 할 수 있는 검토는 어려울 거고 D-2는 아직 건축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주체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 때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D-1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제안이나 심의 없이 건축허가라는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했고 D-2, D-3는 그래도 공모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건축적인 완성도나 이런 부분은 D-1보다는 D-2, D-3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해 온 게 아니라 이미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뒤로 돌릴순 없지만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들은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북항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고 다른 걸 또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가 지금 실행계획이 수립이 된 게 2000년 3월 달에 수립이 되었고 50대 중점과제, 중점추진사항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사업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면 저희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6대 시의회 근무할 때는 도시재생사업 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감천문화마을사업이 그때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 당시에는 주로 사업지가 서구나 사하구나 동구 산복도로 안 동네 안창마을 쪽으로 쭉 그 사업지를 그런 식으로 많이 선정했는데 지금은 사업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저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보고를 드렸듯이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잔여사업 공사 좀 남은 건 있지만 완료가 됐고, 올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백서도 만들고 평가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고 지금은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뉴딜지는 우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하기 어렵고 꼭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108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년에 여섯 곳 내지 일곱 곳 정도를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전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거의 종료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부산뉴딜사업으로 가는데 그런데 부산시내 전체가 보면 서구, 사하구, 동구 안창뿐만 아니고 부산시 거의 전체가 원도심을 빼고는 산복도로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된다 하니까 그 당시 그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자치단체는 좀 소외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뉴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뉴딜 이외에도 새뜰사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각 지역의 노후된 곳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빠진 게 사업지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챙겨서 같이 부산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1시에 빈집에 대한 기자브리핑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유 바쁘셨네요.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쪽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데 조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보면 오늘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전문 수석께서 말씀한 부분이 구세인 재산세를 정비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으며, 이게 법제처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의견 법령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금 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원래 정비기금을 사용하는 게 시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구청에서 수용하지 않고 구로 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에서 받는 재산세를 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구에서 사용하더라도 기금이 시 기금이면 구의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구 세입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소비세 시세입니다. 시세의 3%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마련을 해서 구에 내려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방소비세 시세 3% 하고 과거에 받았던 구에서 받았던 재산세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재정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 재원을 3% 정도 인상을 해서 충당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대체를 해서 구에서 봤던 걸 시세에서 세입을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와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함으로 인해 본래 목적의 특별회계와 기금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지 염려스럽고 우려됩니다. 전반적인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에 대해 점검을 잘해 보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명세서 550쪽에 보면 취약지역 개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해야 합니까?
취약지역이란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달동네라든지 이런 지역을 취약지역인데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새로 뜰을 만든다 해서 새뜰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했고 다시 2019년, 20년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대한 사업이 있고 농촌지역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는 대부분 도시지역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일광에, 일광 한 군데 정도를 올해 공모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회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4억 1,800만 원하고 또 시비 2억 9,600만 원으로 총 27억 1,40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한 목적이라 할까,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업으로 정부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가 정부에 제일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새뜰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국비를 70%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리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부산진구에 전포2동에 밭개마을하고 서구에 암남동에 새뜰마을사업하고 연산3동에 밤골마을 또 일광 원리에 광산마을 네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시가 되고 또 시비 편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저도 보니까 진구하고 서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사업장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개 외 구청은 그 외에 구는 왜 선정이 안 되었는지?
저희 전국적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는 4개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각 구에서 신청 전체 들어온 게 4개였습니다. 4개 다 전체가 다 됐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건, 1개, 2개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네 군데를 다 신청한 것은 전체 다 사업내용이 좋고 해서 국토부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데도 발굴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보면 16개 구·군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취약지역은 어떤 곳이든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개조는 당연히 할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대상지역이 이번에 올해는 4개 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갖고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외에도 구·군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D 사업 있죠, 그죠?
예. 연구개발특구사업.
이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대로 하자면 1, 2, 3단계를 다 한꺼번에 다 올렸죠, 그죠? 한꺼번에 올렸는데 이번에 지금 어떠 어떤, 기재부가 이 부분에서 축소를, 지금 예타에 있던 축소 부분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업단지 부분만 1단계를 올리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주거지는 뒤에 하고 사업단지는…
주거지는 2단계를 하는 걸로 그것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니고 그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하고 있고 이 부분 또한 제일 걱정 부분이 이거에요. 이게 지금 어떠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바로 뒤편에 서구 건 복합산업물류단지 있죠?
예.
이거는 이미 우리가 기이 공기업 심의가 다 끝났죠, 그죠?
끝났습니다. 그건 잘 나와서…
사실, 끝났고, 잘 나왔고, 끝났고…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나름대로 지금 이거는 도시공사가 맡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사업, 주거지가 빠져가 있다 말이요, 그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어떠한 주거지, 예를 들어서 암만해도 17군, 정도 실질적으로 사업장 안에 주거지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하고 일단 우리 재생국하고 이야기가 7동, 중동마을 그거를 실시인가를 하고 실시고시를 할 때 우리가 포함을 시키기로 잠정합의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가구 수가 100가구 가까이 되어 간다 말이요. 그러면 백한 이십여 가구를 어떻게 보면 이주단지로 전환을 시켜줘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계획은 이 산업물류단지에 들어가는 주택지를 연구단지에 나름대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1단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1단지 연구 R&D 부분은 주거지가 지금 없다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할 것이냐, 부분. 혹시나 재생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그래서 사업 시행지역이 다양한 지역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사업 시행시기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되면서 그때 당시 나올 수 있는 주거지를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기재부라기보다는 KDI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데 KDI에서는 우리 센텀을 할 때 35만 평이면 되는데 지금 한 65만 평 정도를 코어(core)지역으로 하고 주거 없이 R&D지구하고 컨벤션 일부 상업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심구조를 단단하게 만들고 주거를 만드는 건 사실은 수월습니다. 주거가 다른 사업보다는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코어를 만드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 건데 주거는 나중에 2단계로 해도 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해도 되고 또 우리 교정시설 이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주거를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봐서 중동마을에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전을 할 때 그때 가용할 수 있는 그런 택지 부분을 저희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지가 지금 많기 때문에 에코델타시티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지들이 있기 때문에 꼭 연구개발특구 내에 주거지가 아니라도 강서지역 그 인근에 주거지를 확보하는 방안들은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기업 심의나 또 기재부의 예타 부분을 봤을 때 저희 부산시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지역별 안배 부분 뭐 예를 들어 명지권이나 에코권이나 대저1동권이나 강동권이나 이렇게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기재부에 예타를 들어갔을 때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권역별로 보지 않고 강서의 한 덩어리를 본다 말이에요. 그런 지금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B/C 분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B/C 분석할 때는.
그럴 때 저희들이 사업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강서권 같은 경우, 강동권 같은 경우도 이 산업물류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 나름대로 산업단지만 원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농경지를 100% 여러분 알다시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산업단지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주거지가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KDI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주거지란 건 부산시의 꼭 그 지역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북구나 사하, 사상에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부산시에도 있고 주택공급이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지가 부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게 있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우리는 근접한 주거지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근접성에 대한 개념을 자기는 도시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우리한테만 다르게 적용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우리 지역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잣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B/C는 좀 낮지만 사실 주거지가 들어가면 사업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이런 나중에 2단계를 할 때 그러면 예타를 안 하는 택지개발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개발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재부나 KDI에게 우리가 주거지를 만들겠다. 이 사업을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DI가 얘기하는 대로 먼저 센텀에 버금가는 코어지역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도시개발상 더 우선한다는 부분에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센텀시티도 벡스코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도 이렇게 들어왔듯이 대저 근처에 코어지구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어떠한 견해 부분에 일부분은 수용이 가고 또 일부분은 수용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또 논의를 하지만 어떤 원도심의 어떠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기장이나 강서에 원의 도시 밖의 부분들, 이 부분을 개발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부분들도 동시적으로 산업과 사람과 같이 병행되는 도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2단계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2단계 계획을 그렇게 수정을 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2단계 계획을 저렇게 수정을 하면…
좀 실적으로 잘 믿지를 못해요, 지금. 그걸 어떻게 지역민들한테 이해설득을 시킬 것이냐의 부분인데 나름대로 자꾸 산업단지만 조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주거 형태는 자꾸 제외가 된다 말이에요. 그 한 예가 예를 들어서 산업물류단지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말하는 연구단지라든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2차에 주거단지에 2단계 어떤 부분의 주거지가 개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기적 부분들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재생국에서 균형 그 자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도시와 밖의 외곽도시에 서부권과 동부권의 이 부분들도 근원지가 사람이 사는 곳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 또한 그 안에 내용물을 뭘 채울 것인가는 차후 부분이고 그죠? 산업단지의 어떤 부분들은 그거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의 대상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미 기이 도시 우리가 해교위에서 이미 작년 6월 달에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LH, 산업물류국 같은 경우는 동의안은 이미 청구가 되었고 그래서 안에 계속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것인데 지역의 안배 부분 계속 도시국에서는 간과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시간에 여유를 준다면 여하튼 질의는, 2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 25쪽 하단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사상스마트시티 내 행정복합타운 개발에 대하여” 여기에 보면 17개 행정기관 입주 추진 및 기업지원시설 건립 매각, 이게 지금 건립 매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제 사상스마트시티 행정복합타운은 그 건립을 해 가지고 건립을 우리 시가 직접 건립하는 건 아니고 도시공사가 매입을 해서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가 입주할 때는 시가 그걸 사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입주할 때는 공공기관이 또 도시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입주기관들이 그걸 매입해서 나중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나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것 이외에 또 일반 기업지원시설이나 이런 곳에 또 민간이 들어가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건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게 입주인데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매각을, 시에 매각을 하는 그런 거래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지, 부지정리는 도시공사가 하고 또 건축도 도시공사가 하죠?
그렇습니다. 아직 건축을 시행자로 지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돼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여기도 지금 17개 행정기관 입주가 돼 있잖아요. 이게 애초의 계획입니다.
예.
맞죠?
처음에는 14개였는데 2015년, 16년 당시에는 14개 기관이었는데 이제 올해 17개 기관으로 됐다가 지금은, 거기에다 콘텐츠산업총연합회 18개 기관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개가 여기 들어가죠? 지금까지는.
18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청 앞 행복주택으로 가는 것도 이거로 다 들어갑니까?
시청 앞 행복주택으로 가는 것 대신에 저희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균형국은 당초에는 서부산청사, 그러니까 행정복합타운으로 가도록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기 가는 게 좋겠다. 서부산 본격 개발을 위해서는 총괄하는, 이렇게 추가로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 부분 좀 확실히 해야 되겠거든요. 애초에 17개 행정기관이…
애초는 아니고요. 이건 올해 그래 됐는데 옛날에는 14개 기관이었습니다.
예?
14개 기관이었습니다.
일단 14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17개로 돼 있는데요. 또 이상하게 또 많게 해 놨네요. 이상하게 지금 컴프라치해 놨어요. 알고 보니 덮어놨어요, 이게.
계속 수요가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느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청 앞 행복주택에 가는 그게 보니까 행정지원시설, 업무시설이거나 행정복합타운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출자·출연기관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명칭만 서부산청사에서 행정복합타운으로 바뀌고 또다시 시청 앞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주택을 다 없애버리고 행정지원시설, 업무시설을 간대요. 이 전부 다가 집행부의 자의적인 거예요.
자, 국장님 애초에 이 사상스마트시티 내 서부산청사 가는 걸 전부 다 시의회에 승인을 받았죠?
시의회에 보고를 계속했고 시의회에 입주기관이, 입주기관이 이제 무슨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서 수차례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렇고. 정확하게 이거는 확실해야 되거든요. 오늘 국장님에게 본 위원이 질의할 건 이거예요. 애초 계획할 때 서부산청사에 몇 개가 들어가기로 됐는데 지금 그중에서 몇 개가…
빠지고.
시청 앞 행복주택을 없애고 거기에 소위말하는…
대신 뭐가 들어갔다.
행정기관 시설이 몇 개가 갔느냐. 그걸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14개 기관 중에 6개 기관이 빠지고…
됐습니다. 지금 6개 기관이 결과적으로…
빠지고.
시청 앞 행복주택, 신혼주택, 청년주택을 없애고…
예.
없애고 거기에 몇 개요?
10개 기관이 추가가 됐습니다.
10개 기관이 거기로 간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 추가가 됐습니다, 10개 기관이.
그러니까 가칭 행정지원시설, 업무시설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사업비용이 있어요. 633억, 예?
그거는 이제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지비라든지 공사비가 이전기관이, 633억입니다.
이, 633억은 도시균형재생국에 예산을 편성한 거죠?
아닙니다. 도시공사에,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 편성한 겁니까?
예, 편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계획은 우리 시가 하지만 시 재정으로 하지 않고 도시공사를 사업 활성화지역에 사업시행자로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자원을 조달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정확해야 돼요. 이 부분 지금 애초에 이 서부산청사는 도시균형재생국에서 다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지를, 이게 지금 633억 원은 부지조성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한다 이거죠?
예. 건축도, 건축도 도시공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부지하고 나서 다시 우리 부산시에 다시 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팔아 먹고 또 그 위에 도시공사가 건축도 하고?
땅을 파는 게 아니고 건축까지 끝내서 입주할 때 저희 시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땅은 아니고. 일단 지어갖고…
다 지은 다음에…
일단 부지도, 633억을 들여서 부지를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지 위에…
건축까지 끝내서…
지금 바뀐 행정복합타운을 지어갖고 몇 개 지역이죠? 몇 개 출자·출연기관을 다시 분양한다는 거죠? 분양비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양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매각한다는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행복주택에 관련해서 서부산종합청사든 행정복합타운이든 행정지원업무시설이든 이게 지금은 우리 도시균형재생국 사안이 이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어디로 가냐면 우선 도시공사하고 주택건설국으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행복주택은 그렇습니다.
그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장님에게 질의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희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보고,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주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아까 제가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북항이 북항항만지구로 항만재개발 프로세서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보면 거의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걸 재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 어쨌든 해수부가 주 정부기관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문제점에 대한 평가, 아까 말씀하셨던 남언욱 위원장님이 그전에 보내셨던 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수부에도 전달을 하고 그 전달하는 과정을 저희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좀 해 주셔야 그다음 2단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항의 앞으로의 100년 그러면 산업을 어떤 걸 가져갈 건지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도시계획을 혹은 도시재생을 산업에 주력을 두고 이 산업이 어떤 업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걸 세팅을 해 가면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은 반대인 거죠. 기반조성 다 해 놓고 거기에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센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오시리아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항은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이 실제적으로 시민, 뭐라고 해야되나 시민참여단? 뭐 그런, 혹은 시민자문단을 꾸려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프로세서를 정부에 제안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조만간에 협상하실 거잖아요. 사업지정 들어가면.
이제 통과되면 협상을 해야 됩니다.
뭐 통과되나 안되나 결국 컨소시엄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할 때 시민들에게 그걸 공개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예, 그 내용 중에 우선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 계획을 하기 전에라도 그게 결정이 돼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도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항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엑스포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먼저 우리 시의 의사결정이 먼저 필요하고 그런 걸 가지고 또 해수부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9일 날 사업자 선정되고 나면 협상할 때 그 협상안에 시민들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실 거죠?
협상단은, 협상단은 법상으로 사업대표자하고 해수부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 저희가 이런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꼭 그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다 모든 계획이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때가서 의견제시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시민들이 주도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산업체계부터 좀 같이 협력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 시행계획을 내년부터 저희가 만듭니다. 사업 시행계획을 만들 때는 실제로 이제 집행계획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시민들과 같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단계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안 되면 굳이 이 부지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국비로 해야 될지 시비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분양부터 해 가지고 땅 주인들이 결국 이 문제를 다시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문제 제기를 행정에 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산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지금 저희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이 지금 저희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새벽로 그쪽 맞죠?
맞습니다.
뭐 때문에 비가 그렇게 그쪽에 침수가 된지 혹시 아십니까?
과거부터 그 사상 일대가 뻘이었고 뻘 위에 이제 쓰레기매립장으로 쓰다가 그 위에 소유주들이 공장을 지으면서 공단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침수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아마 이런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 추진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 도로 관련돼서 잖아요?
지금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이 사상 재생사업 인프라가 사업이 연장이 됐어요.
예.
그 연장되면서 사업비가 기재부에서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죠?
사업비 조정이, 예.
이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조정된 게 예비비로 149억 원 있었는데 그걸 삭감을 하고 그걸 사업용도를 정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조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거네요? 이 사업 전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처음에 계산했던 것과 지금 이 돈이 이렇게 삭감이, 조정이 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건가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당초 계획대로 4,400억 정도가 다 와야 사상스마트시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삭감이 절반 밑으로 삭감이 돼서 사업이 추진돼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당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삭감이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구체적 계획이 없어서 이게 삭감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구체적 계획이 나와서 사업비가…
그 말은 이제 저희가 구체적 계획은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주차장이나 녹지나 이런 인프라 같은 건 시에서 해야지 국비로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예비비로 만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세 군데가 당선이 됐는데 세 군데 다 이 조건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만 해 주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사업내용으로 넣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군데, 네 군데.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네 군데인데요.
국장님, 서울은 인프라 구성하는데 국비를 많이 씁니다. 거의 국비로 다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부산이나 지방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도시의 균형의 문제, 이 지방의 균형의 문제 아까 도시의 균형도 있지만 지방의 균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그런 공원개발이든 이런 인프라 개발이든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에 대비를 해서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왜 그러면 서울만 해 주고, 너거가 사는 도시만 해 주고 왜 부산은 그러면 지방이라서 안 해 주느냐.”라고 항의를 하시든지 의견을 내시든지 혹은 근거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제 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전체는 모르겠고 자기 업무분야, 노후공단에 대한 건 4개 시·도가 지금 시작을 했으니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도로만 국비가 되고 공원이나 주차장은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안 한 사항…
그러니까요. 부산이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중앙에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에코델타시티 조금만 여쭤볼게요?
예.
이거 공공시설용지 확보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2023년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5,4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막 10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는 190억 들어가는데, 이 100억, 190억 이렇게 지금 땅 사는데 예산이 확보가 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2023년까지라고 해 놨지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산이. 그런 게 좀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오랫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지조성 원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고 좋은 조건으로 사는 거니까 이건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장래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반드시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샀다가 나중에 비용이 더 증가돼서 땅값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렇습니다.
훨씬 더 불어나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제때 제때 확보를 하셔서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언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북항에 대해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생활형숙박시설이 2013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래 됐죠, 그죠?
예.
어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2015년에는 그런 걸 잘 인지를 하지 못했고, 이렇게 심각할지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주거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불법은 아니고 주거로 변칙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심각성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꼭 오피스텔도, 주거형오피스텔이라든지 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때는 이 제도가 처음 들어왔을 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마린시티나 센텀시티는 줄줄이…
다 주거용으로…
아파트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2015년에는 그렇다 쳐요. 그렇다면 2015년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2019년에도 하고?
예.
그런데 2017년에 건축허가가 나요. 그죠?
예. 2017년 1월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2017년에 건축허가 난 거죠?
2017년 1월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017년엔 인지 했어야 되죠.
그 부분은…
그리고 또 2018년에 D-2, D-3 토지매각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D-2, D-3 할 때 뭐 그런, 여기에 대한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몇 번의 기회를 2019년에 이거 할 때도 지구단위계획 할 때도 또 우리가 부산시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간단한 명칭변경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그래 이걸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시가 굉장히 책임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산시가 일을 잘 못하거나 책임을 방기, 뭐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잘못하신 거예요.
북항재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북항재개발의 취지가 무엇인지 북항재개발이 변하지 않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무턱대고 한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시에 이제 업무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벗어난 일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거기다가 덜컥 2020년에도 D-3를 허가를 해 주잖아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업업무지구 외에, D지역 외에 우리 환승센터나 IT영상지구나 이쪽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잖아요?
법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이미 매각한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는 건 그 단계는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건축이나 경관심의 같은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이나 경관심의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좀 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또 미매각부지 있습니까?
53%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랜드마크부지, 해양문화지구, IT영상지구에도 필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도 있고, 그죠?
예.
자, 이 토지, 항만공사가 토지 매매계약을 할 때 부산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죠. 그죠?
이제 토지매각을 할 때…
우리는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을 하는데 이러 이러한 대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매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항만공사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해수부하고 항만공사에서는 나머지 53%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위해서 사업과 방안 수립용역을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들어가면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계속 빨리 제가 말을 빨리합니다.
지금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지구단위별로 이렇게 대응을 해 가지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제안서라고 하시는 말씀은?
토지공급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하잖아요, 그죠?
토지공급은 이제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는, 1단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업제안서를 받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한테 들어 오는 게 아니고 분양을 하고 나면 그 분양받은 자가 건축허가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시에 건축허가 신청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받으러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건축허가를 내 주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1단계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도시균형재생국 개발부서와 우리 인허가 부서, 건축주택국하고 협업이 필요한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아까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항재개발과 원도심 개발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각 부서가 하는 내용, 교통, 건축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부서만의 의견으로 가지 않도록 조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항재개발 TF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TF팀원 중에 도시계획과 등 11개 부서가 지금 같이 들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과장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조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게 제가 좀 덧붙이면 지금 도시균형재생국에도 이 단이 1개 있고 건축주택국에도 TF가 1개 있고…
건축주택국에 TF가 있는 건 아니고요. 건축주택국에 있는 총괄건축가를 저희가 북항재개발 도시건축 TF에 위원장으로 모시면서 TF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국에 TF는 아니고.
지금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최종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7월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컨트롤타워가 이 전체가 여기에 단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에 있는?
예. 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제안서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겠다, 지금까지 문제돼 왔던 것을. 이렇게 지금 단에서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시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 항만공사에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를 의견을 구하잖아요, 그죠?
예.
의견을 구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온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류는 다 봤어요. 그런데 별 그게 없더라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을 좀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축허가에 대해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의견을 뭐라고 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시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적시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우리 시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체크리스트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죠? 마스터플랜 용역…
아, 우리 원도심 전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도심 용역이 북항재개발하고 같이 다…
연계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연계돼 가지고 큰 밑그림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밑그림에 변치 않는 우리 부산시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과제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어려운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사실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가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시민공청회 같은 그런 과정도 거쳐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확정된 계획처럼 저희가 발표할 수는 없고 좀 더 그런 계획이 실제 타당한지 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검토과정은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산하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첫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고 간략히 저는 두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하반기 업무계획 보면 구포생태 문화밸리 조성사업 추진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구포역 주변을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처갓집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주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포역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주요한 역이었고 사상역과 아울러서 사상역은 역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어졌고 구포역은 아직도 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철길 주변이 많이 노후화됐는데 최근에 도시재생뉴딜하면서 과거에 구포의 역사 이런 것도 살려 나가고 있고 지금 하는 사업은 구포가 낙후하게 된 게 철도도 있지만 강변도로가 수변과 시가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해결해서 구포에 부산의 역사하고 좀 다른 부산과 동래와 역사가 다른 낙동강권 문화의 거점으로서 이런 걸 살려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포역 앞에 광장역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덕천동 쪽으로 가다, 가는 쪽으로 보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도 많이 정비가 되었고 그 중간에 굉장히 슬럼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를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포시장 쪽에서 브릿지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구포역에서 낙동강으로 가는 브릿지를 만들어서 돌리면 거의 십리길이 나옵니다. 4㎞ 정도가 나와서 그렇게 보행 동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양한 옛날 구포국수 얘기했지만 국수보다는 구포 밀입니다, 밀. 밀을 주고받다 보니까 국수공장도 생기고 했던 거기 때문에 밀맥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과거들을, 3.1만세길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런 길들이 정비되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편의공간 또 관광객들이 가서 낙동강권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KTX라든지 열차가 정차를 하는데 너무 역 주위가 슬럼화되어 있으니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쓰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에 대해서 보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게 기정 예산에 없는 사업이 편성한 거 있죠? 있습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가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재생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동네살리기 클린재생,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국비가 새로 내려와서…
원래 추경이라 하면, 추경이라 하면 앞에 그냥 본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좀 추가로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하든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본예산에 없는 사업이 추경에 세 군데나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부 공모가, 공모가 이루어지면 공모에 되고 나면, 나야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모되기 전에 국비 내시가 안 된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비 내시에 따른 추경 반영이라서 개발부서는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없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사업은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선정이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상이 어느 정도 되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면 더 증액을 하든지.
예산부서에서 확정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정에 전에 없던 사업을 갖다가 신규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추경편성 사유에는 문제가 안 있나 이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 확정 공문이 5월 21일 날 왔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사실은 전년도에 5월 21일 날 확정되어서 오는 내용을 예측해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해서 국토부가, 우리는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예측 가능한 것 같으면…
예측 가능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추경 절차에 좀 문제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북항재개발 그 부분에서 간단간단하게 확인 절차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했듯이 1차 북항재개발을 할 때 우리 부산시가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심도 부족 그게 1차 원인이죠, 그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대두됐던 게 지금 주택 인허가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주택국에서 도시안전 쪽에서 부분에, 이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주택국에서 억울해 해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해수부 그다음 항만공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 또한 그들에 의해서 매각을 했고 단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가 책임질 부분은 주택 인허가 부분이었다 말이요, 그죠?
예.
높이 부분, 안에는 생활형숙박형 그거는 차후를 제쳐놓아도 높이 제한이 없다 말이에요. 그럴 때 조망권 침해가 있다 말이에요. 그럴 때 부산시가 우리들이 이중적 잣대를 댔다. 그거는 국장님도 알겠지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거돈 시장님께서 부임을 7기를 맡으면서 부산시의 조망권 부분 그러니까 주택의 어떠한 부분도 인허가 부분, 내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할 하나의 이유는 없고 일관성을 우리가 초래하지 못 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공원 그 부분에서 많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거는 우리 국장님의 소견 부분인데, 재개발 부분들 모든 조합이 결성돼가 높이제한, 용적률 규정 다 걱정이 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어떠한 조망권을 가지고 높이제한을 했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한테 논란이 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조항을 가지고 조망권을 가지고 높이제한을 할 때 왜 예를 들어서 북항재개발 D-3 부분 D-2, D-1은 이미 그거는 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D-3 부분에 그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제재를 못하느냐, 못했느냐는 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주택국에서는 이 땅을 매각을 할 때 그런 어떤 조건을 붙이고 우리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권한으로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그것도 그날 예를 들어서 오거돈 시장께서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오전에 난리버꾸석을 할 때 오후에 이 부분이 사인이 들어갔다 말이요, 뭐 이유는 있겠죠. 그럴 때 우리들은 왜 이런 것을 부산시는 주택국에서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 부분을, 그러면 동부권 주민들의 조망권은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의 조망권만 중요하냐? 이 부분이다, 이런 어떠한 이중잣대를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계속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본론은 딱 그거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두 번째,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1단계를 사업을 하면서 우리 2단계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시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2차 개발에 그럴 때 과연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 주관으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할 것인데 2단계 개발에 있어 가지고 과연 해수부가 국가사업에 우리 부산시 의향이 내 오늘 묻는 게 그거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읍시다. 얼마 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시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시가 대표로 하겠다고…
그거는 우리 주장이잖아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 부산시는 1단계 사업을 보면서…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보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우리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가 우리 주도권이 전혀 없다.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2단계는 우리가 개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하게 확정이 안 됐지만 우리는 또 요구를 해야 되죠, 그죠?
예.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관건은 그거에요. 또 2단계 사업도 실질적으로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또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단계…
LH가 2단계는 어때요?
2단계는 저희가 사업시행자의 대표로 하려고, 하려고 해수부에 요청을 한 상태고 해수부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을 지금 안 내놓고 있죠?
그거는 심의도 해야 되고 또 내부에 결정,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자,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두세 달 지나면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1단계는 해수부가 저거가 국가사업으로 저거가 사업을 시행을 해가 주체가 되었고 그죠? 2단계는 우리 부산시가 하겠다고 나름대로 의견서를 제안을 한 거 아니요?
저희가 사업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부산시의 의견을 따를 것 같습니까? 물론 또 따라야 되고.
해수부가 부산시 의견을 수용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대치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 분명히 2단계 사업은 우리 부산시가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저는 나름대로 부산시가 그 사업 속에 가장 어떠한 부분은 다 떠나서라도 등록엑스포가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30등록엑스포가 2단계 사업부지 안에 들어있다는 거요. 이 사업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할 때는 등록엑스포도 나름대로 물 건너 가는 부분 아니에요? 그 또한 준비 부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부산시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책임성 있게 이미 등록엑스포는, 2030등록엑스포는 2022년에 아마 결과를 발표를 할 겁니다. 할 때 우리가 준비기간을 가지고 사실은 북항2단계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 이미, 그거는 국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지역을 선택을 해 가지고 이미 용역 다 마친거예요. 다 마쳐 가지고 그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그 안에 나름대로 자료들을 우리가 보완해 내고 잡아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국가,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서 지정고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준비기간이 짧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거는 이미 그래서 우리가 7기 우리 오거돈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 어떤 용역까지, 결과까지 마친 이 지역의 등록엑스포를 나름대로 소리 소문 없이 북항지역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등록엑스포 그 자체에서도 2030의 어떠한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번 국장님 북항제2개발은 아까 그게 실현 가능성은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희망사항일지라도 일단 나는 우리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달라는 소리뿐만 아니라 의견제시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등록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거는 우리가 주체가 안 되면 안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기간들을 국장님 이하 좀 면밀하게 검토도 하면서 언젠가는 등록엑스포가 실질적으로 사업, 2020년에 우리 부산이 확정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산시가 2개의 어떤 사업들을 1개는 공항의 어떤 부분, 1개는 등록 2030이 엑스포 부분을 가지고 총력을 매달리고 있는데 의문점은 분명히 갑니다. 그런 우리가 가졌던 그 용역을 주면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있는 것도 우리를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방향키를 돌려가 북항 쪽으로 등록엑스포를 돌렸다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준비들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등록, 북항재개발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동의를 갑니다. 그래서 그 준비기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어떤 견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건 해수부나 BPA에 건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산시가 2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거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소시엄에 대표기관을 하겠다고 해수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는 동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북항재개발은 1단계, 2단계는 1단계와 다르게 통합개발로 가야 된다. 국토부와 해수부와 부산시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국가의 과제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볼 때 당연히 부산시가 사업시행자의 대표로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장님의 뜻대로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북항 1단계 재개발에 대해서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일단 자료를 이렇게 북항 1단계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와 해수부, 해수부 산하의 항만공사 이 3개 기관에 오고 간 공문을 자료를 달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자료가 1개부터 20가지가 있으면 중간중간을 빼먹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빼먹은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 부분에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의 해수부, 항만공사, 시와 오고 간 자료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어쨌든 해수부하고 항만공사가 이 사업제안서를 받고 수용하면서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안서에 건축물 높이를 정해 주는 거예요, 300m 이하로. 여기에 딱 맹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국토부는 이렇게 해요. 부산시가 D-3의 건축허가를 앞두고 시에 두 번의, 두 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무 높지 않느냐 낮춰라, 낮춰서 허가를 해 주라는 거에요. 그런데 시의 답변은 이거에요. “할 수가 없다. 애초에 이 높이는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정해 준 거 아니냐? 그때 이미 허가가 났다.” 그래서 우리 시 건축주택국에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로 “법적인 조문을 제시해 달라?” 그래요.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나 하면 해결방안을 찾겠다. 그런데 지금 7월 1일 자입니까? 3일 자입니까? 북항 1단계 개발의 전반적인 TF가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관계는 여전히 건축주택국에 있어요. 건축주택국은 요지부동이에요, 이게. 그런데 해결방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의문은 가지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질의를 할 겁니다. 그동안 이 자료를 퍼즐 다시 맞추고 있는 중에 있어요. 나오면 지금 일차적으로 문제된 게 이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됐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래서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가 주도를 하기 위해서 해수부에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죠, 심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칼자루는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상임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정부가, 해수부가 그리고 산하에 항만공사가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초에, 애초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첫 단계에서부터 제안이 들어오고 노출되면 그때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왜냐, 아니 이게 지금 부산 앞바다가 북항 1단계 있는 거기가, 우리 바다에요, 우리 바다. 부산광역시가 관할하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가, 정부가 약속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건 우리 부산시에요. 부산시는 아무 것도 그 당시 어떠한 의견도 제시 못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견 제시하겠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심의하고 있으면 다시 곤란해 하든지 안 그러면 일정 정도 부산광역시와 도시공사의 역할을 제한할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이거는 2단계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발 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원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했던 북항재개발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고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기이 투자된 게 66억이었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3년도까지 점차 예산에 점점 줄어들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게 보면 2020년도에는 20억이고 그다음에 12억이고 그다음에 8억이고 그다음에 5억이고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산복도로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었다가 점차 없어지며 그 예산으로 이 예산을 지속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지기사무소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마을지기사무소를 한번 가 봤었거든요. 책상 하나에 직원 한 분 계시고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협력을 하는지 이거 그냥 계속 그냥 간단한 집수리하고 토목해 준다, 뭐 갈아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제가 거기 가봤을 때 그다지 효용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 투자계획을 본 거죠. 그런데 점차 예산이 줄어들어요. 사업소는 늘어가고요. 그래 됐을 때 이 사업 지속 가능할지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계속 예산 투입 안 하고 이 사업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재정투자라는 게 사실 저희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 당국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해서 초기에 만들 때 3년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구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구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들 운영을 하겠다는 대부분 구에서 운영에 대해서는 다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7개소를 설치를 하고 할 생각이고 지금 재정으로 봐서는 지금 새롭게 만들고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지원하는 예산 범위에는 아직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진 않죠. 사업이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구·군에 계속…
저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종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속하는 것이 좋을지 계속한다면 사실 모든 마을에 이게 다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참 이게 물론 단독주택지에 간단한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유지·보수를 적극적으로 되면 되는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을뿐더러 적극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할지 저는 되게 우려가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으니까 저희 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해 주시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그러면 사업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실제로 제가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했고 이걸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사회주택 있잖아요. 지금 부산시에서 행복주택 얘기하면서 사회주택을 만들겠다고 지금 중동에…
그렇습니다.
위치,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어디인지 압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지 알거든요. 이마트 옆에 보면 이렇게…
주차장 있는.
예. 궁금해 가지고 제가 이 주소지를 찍어봐서 그 위치를 봤습니다.
거기는 지금은 그쪽은 아니고요.
옮겼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아시아문화원이 있는 그 옆에 부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창업주택 LH에서 짓고 있는 그거…
그 말고 잔여부지가…
그 뒤쪽에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부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 청년 유학생들, 유학생들 기숙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그러면 대상에 기숙사를 사회주택으로…
그걸 그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청년사회주택이 들어간다면 서울 같은 경우도 외국인 유학생 주거지에 한국인을 같이 넣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청년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줘서 그쪽에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어떨지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회주택에 대한 행복주택 얘기를 하면서 사회주택 얘기가 나와서 사회주택 지금 부지에 대한 활성화 기본계획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사회…
사회주택종합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택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사회주택은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하고 거버넌스가 되어야 되는데 부산이 그런 인프라나 인력이나 여건이 되느냐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사회주택을 하면서 서울도 실패를 하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주택이 되려면 그전에 이 교육을 받아서 이 교육에 대해서 알고 사회주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걸 알아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민간도. 그럼 민간이나 그런 전 단계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이 기본계획에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계획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지금 용역수립 중이고 연말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미 사회주택 관련해서 관련 기관들 그다음에 이런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LH나 우리 도시공사도 같이 참여할 게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주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주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임대사업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가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많이 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이거 기본계획을 세우실 거면 산업구조를 먼저 만들고 나서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본인들이 먼저 경제적인 타산성을 아마 먼저 세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다양한 사회주택에 대한, 서울에서 그 시범, 여러 가지 하고 실패의 경험도 있거든요. 지금 벌써 부도난 데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사전에 교육을 받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산업구조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야 실패를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택 활성화 보면서 그러면 부산시도 똑같이 시작을 할 건데 여전히 시가 그런 그냥 이 계획만 세워갖고 인프라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맞추는 거는 지금 실패를 계속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서울시의 실패 사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이게 이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많이 나와 있고 그 외에 다른 민간에서도 그렇게 많이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부산은 좀 그게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지난달에 조례를, 사회주택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경제적 주체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이제 재원조달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범위도 좀 넓히고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이나 나중에 사후에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아까 북항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구단위계획은 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변경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구단위계획, 부산시에 지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그거를…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지침.
국토부의 지침도 있고 부산시의 지침도 있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시의 지침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2개를 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마간산 격으로 전부 다 훑어본다고 말을 너무 빨리해 가지고 다 알아들으셨죠?
예. 충분히 취지의 말씀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우리 시민의 대표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고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 관여를 한 모든 분들의 인생이 저기 남아, 결과로 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에 시민들이 유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고 또 그 과정이 또 결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가고 있다. 지금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만큼은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저 북항재개발은 우리가 해운대 달맞이고개에서부터 마린시티를 거쳐서 이까지 왔는데 시민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마 북항도 그런 방식으로 재개발이 될 것인가. 사람이 떠나는 도시에서 특정한 계층에 특정한 자본에 바다 조망을 내줘 가지고 부산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북항도 할까라고 지금 생각을,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G7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 안 들어와 있다고 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제 노무현 대통령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수백 번 봤던 동영상입니다. 어제는 동영상을 좀 길게 틀어주다 보니까 “너무 삐까번쩍하게 해서 부자들만 들어가면 일반시민들이 거기 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는데 저희가 7대원칙으로 사회적혼합이라는 걸로 소셜믹스(socialmix)를 넣었습니다. 소셜믹스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북항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돼 가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뭐 G7 같은 경우에는 평당 어마무지한 가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단계 같으면 전부 다 그렇게 될 우려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자인하는 것이 우리 대행이나 국장님도 거기 따라가셔서 이렇게 TV에 나오던데 “2단계는 잘해 볼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1단계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2단계는 1단계를 보완하고 북항재개발을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1단계를 보완하는 노력들을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그렇지 않도록, 그렇지 않게 흘러가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정비만 해 놓고 여기 와서 시민들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이게 훨씬 더 명물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북항을 개방을 해서 일부라도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가서 북항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 해수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한 부서에만 북항재개발을 취급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균형재생국하고 건축, 교통, 문화, 해양산업 등 모든 것을 망라해서 중앙부처와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너무 헷갈려요. 그런 컨트롤타워도 필요로 하고요. 그런 걸 꼭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또 다른 항만공사가, 다른 지역에 항만공사가 지역개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자료 분석도 좀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접목을 해 보시기로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보고를 하는 겁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원칙 그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이 유리되지 않도록 그러한 북항재개발을 함께해 주실 것을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북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북항이 지금 단순히 1, 2년 사이에 빨리 진행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100년을 바라보고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정말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시민을 향한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 오늘 3대 추진동력으로도 북항재개발을 말씀하셨고 도시균형재생국의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또 답변을 하실 때는 이것이 “소관 국이 아니다.” 혹은 “챙겨보지 못했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합니다.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부산시의회랑 부산시가 함께 발맞춰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한 김민정 위원님께서 29일 협상단과 관련해서 전문가랑 시민체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또 다른 논의가 불거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요청과 그다음에 보고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빠지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시가 주체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도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소관 업무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부터 제8대 후반기 해양교통위원회가 재구성되고 건축주택국 또한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로 이관되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미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관 부서의 역점과제들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제대욱·김재영·김문기·박민성·박승환·이용형·노기섭·구경민·문창무 의원 찬성) TOP
(16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곽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곽동혁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곽동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의원 퇴장)
이어서 장재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콘 그라운드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만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저희 부산시와 수탁운영 기관인 부산시 출자기관인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8월부터 주민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발족하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 1차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하기는 심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이 운영할 때에 이 경직성 그런 부분은 걱정이 안 됩니까? 운영에 효율…
비콘 그라운드의 발전과 지역주변의 발전 상생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곽동혁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조례 속에 내용이 상생, 발전, 협의하는 것이 조례 속에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다소 경직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가대표, 지역주민 대표, 상인회 대표, 선출직의원 거기다가 문화·예술 분야에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에 학식,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자문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의를 받았을 때 이 운영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으시고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만일에 발전협의회가 법적 공식기구로 출범을 하게 되면 운영상 아주 잘 이렇게 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각자의 이익이 있으신 분들은 각자 자기입장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의를 잘하는 묘미를 집행부에서 거버넌스를 하는 과정의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의와 자문이 운영을 어떻게 보면 앞도 뒤도 못 가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실제적으로 이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문제가 안 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의와 자문 두 가지가 동시에 과연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이래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인 즉, 아무래도 우리 같은 동료의원인 곽동혁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의원으로써 참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비콘 그라운드는 저희들이 도시안전 쪽에 있을 때 도시재생 쪽에 이 부분에서 많은 어떠한 우리가 논의를 좀 했고 그래 어제 또 우리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지금 나름대로 맡고있는 게 도시재생센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활동가들이 오래전에 그 지역을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많은 교감들을 이루어내고 이 사업들이 진행이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지역구이신 곽동혁 의원님께서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아무래도 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의 취지는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이 비콘 그라운드는 우리 시비가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고, 일정 부분. 또 어떠한 이것이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교감 부분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데에서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의와 어떠한 자문의 부분을 이건 동시적으로 지금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심의를 했을 경우 이 조례가 만약에 우리가 통과했을 경우는 이 발전협의회는 엄연한, 좀 예를 들어서 그 운영의 주체인 재생센터가 또 하는 어떠한 방향 포커스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들한테 위임을, 모든 사무를 위임을 우리 시민들은 해 놓고 있는 게 기정사실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의견과 이 발전협의회의 의견이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가 심의 쪽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됐을 경우 자문 같으면 별문제 없다. 충분하게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 그 의견을 반영시키면 돼요. 그런데 심의하는 부분은 주체가 됐을 경우에는 따라야 된다 말이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비콘 그라운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상태의 의견들이 좀 어렵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나는 이런 부분에 이 조례의 어떤 부분에 문제 제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아까 사적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조금 더 이런 거를 이 조례가 의원들이 아무리 냈다 해도 과의 어떠한 입장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의 입장들을 조례 쪽에 아무래도 국장님 그거를 하기가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의견을 달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마 의견을 안 넣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비콘 그라운드가 잘 활성화 못 되라는 법, 다 되어야 되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어제도 저도 그 현장에 갔을 때 이야기 했던 게 초반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컨테이너 100개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의 형태도 되고 지역민과 연대 관계되고 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 몇 개 놔놔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것을 답을 얻은 낸 결과물이라고 봐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뒷받침을 제도적으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원궤도에 오를 때 꺼정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충분하게 우리는 궤도에 오를 때 꺼정 우리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하되, 하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되 거기에 따른 주도권, 주도권이란 표현을 쓰면, 운영의 주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비콘 그라운드와 지역을 사랑하시는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것이라서 저희 집행부는 참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답만 얻어내고 한 번 더 재차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하튼 우리 비콘 그라운드가 지역에 잘 뿌리가 내리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도와야 될 부분이고 충분하게 우리는 또 이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운영의 주체가 명확하게 하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갑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명확성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리가 의논을 해 가지고 드려야 될,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요 정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해교위에서 만나게 돼서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교위에 있는 관련된 해교위에서 해 왔던 조례안이 아니고 지금 도시안전, 전반기 도시안전에서 업무를 보다가 지금 해교위에 와서 첫 상임위를 하면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기일이 없어서 어떻게 이 조례안이 이야기 들은 지가 며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토해 볼 여가도 없었고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내용이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 제정은 언제 됐습니까?
제정은 금년 4월 중순에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제정이 되었으면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제11조 비콘 그라운드사업 발전협의회를 설치 한다. 이게 제일 요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지만 수탁운영기관에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데 또 나름대로 지역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는 거기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는 수탁기관에 수탁운영 기관에 그거를 맡긴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지금 발전협의회를 설치한다는 조례안이 올라오면 서로 상충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을 보면 거의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없애버리고 이 사람들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깊은 뜻으로 잘 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실제 운영상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데 그래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 왔으면 적어도 우리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위원들이, 위원들이 못하면 우리 직원들이 와서 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막상 앉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조례안을 상정을 시켜놓고 질문할 사람 질문하라 하니까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 이 조례를 심사하기 앞에 우리 해교위에서 얼마 전에 저번 임시회 때 이런 유사한 조례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무슨 조례냐 하면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협의가 있는데 글자 하나 바꿔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의견이 오고가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이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해서 다음 임시회라든지 거기서 더 한번 깊이 있는 상의를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저희들도 어저께 현장에도 방문하고 했지만 조례안 개정이 4월 달에 됐고 지금 현재 또 추가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추가내용에 보면 발전협의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다 했지만 11조1항에 보면 발전협의회 심의·자문사항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심의를 하게 되면 주체성을 원래 주체성을 잃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회가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상 여러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 후 의결하고자 16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콘 그라운드 본연의 심의 역할을 침범할 우려가 있어 제11항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에서 심의를 삭제하고 공정한 위원회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제11조제3항의 위원 자격에서 제6호인 시, 구의원 각 1명을 시의회가 추천한 자로 수정하고 단체를 대표하는 성격의 명예직임을 감안 위원수당과 여비 지원 내용인 제11조 9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와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지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건축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로이 구성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이 부산시 건축 행정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용균 총괄건축기획과장입니다.
조헌희 건축정책과입니다.
김철홍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안건은 총 3건으로 첫째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둘째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마지막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건축주택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건축주택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건축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육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하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제가 앞에 도시균형발전, 도시균형재생국에서도 제가 잠시 짚고 넘어갔는데 보시면 건축허가 실적하고 주택건설 실적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2017년하고 18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뭐 차이점이 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7년 대비 18년부터 감소했습니다.
또 19년은 더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갈수록 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유에 대해 저희들도 분석을 두 가지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설경기, 주택경기 등의 침체가 첫 번째 원인이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얼마 만큼 또 침체돼 있느냐 그런 것도 관심있게 보아야 될 상황입니다.
관심있게 봤는데 그러면 검토를 해 보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대구나 울산, 부산을 비교해 보면 3개 시가 다 침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통계자료에 의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산이 조금 대구, 울산보다 더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은 최대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혹시 좀 어떤 절차라든지 인허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김광회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건축주택국이나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지금 무슨 건축 관련, 재개발·재건축 관련 심의하는 과정에 거기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사업은 신속하게 인허가를 진행하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건축혁신이나 보다 부산다운 건축을 위해서 조금 조정할 게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좀 보강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능한 빨리 좀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서너 달 단축돼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 실적이 좀 이래 많이 차이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그러면 말만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건축경기가 그래 됨으로 해서 모든 부산시내 경기 자체가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건축경기가 좋아야 모든 서민들이 먹고사는 게 잘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주택국에서는 금년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지만 주택사업에 있어서 그 주택사업 인허가 일정이 있습니다. 보통 한 10개월에서 12개월 걸립니다. 4개의 심의를 하는데, 4개의 심의를 개별로 하다 보니까 10개월에서 12개월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4개의 심의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통합공동심의회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2개월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4에서 6개월로 한 반년 정도 단축시키토록 전국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셔 가지고 부산시 좀 경기 자체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요즘 항상 야기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관련해 갖고 D-1구역에 건축허가가 얼마 전에 4월 달에 났죠?
그렇습니다.
최종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시 사무전결 규정에 의해서 건축주택국장이 전결권자이며 사전에 내부회의라든지 시정 최고책임자한테 사전보고 절차를 거친 후 건축주택과장이 전자결재를 합니다.
아, 전자결재.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 김민근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전결사항이라는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4월 언제, 4월 며칟날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4월 23일입니다.
결재한, 우리 국장님이 결재한 대충 시간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언제쯤 결재를 했습니까?
보통 업무종료 시간이 오후 6시지 않습니까. 오후 6시 못 미쳐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날 오전에 우리 부산시에 무슨 사항이 생긴 걸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관계없이, 그 사항에 관계없이 국장님은 결재를 한 겁니까.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통상 절차대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를 한 11개월에 걸쳐서 2019년 6월부터 11개월 동안 25개 기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오다가 마침 결재하는 날쯤에 4월 23일 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러면 가신 오 전 시장님은 이 결재 난 사항을 알고 계시겠네요? 그날 결재가 난다는 걸 알고 계시겠네요?
모르십니다. 모르시고…
어떻게 모릅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번 건축심의 전에 보고는 드리는데 드리려면 최종 전결, 국장이 전결하기 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시간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시간을 잡는 중에 이렇게 그런 전임 시장님이…
우리 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나 되시는가요?
제가 2019년 작년 10월부터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이제 1년 다 돼 가네요. 그죠?
예.
우리 국장님이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으로 오시게 된 그 과정을 잘 아십니까? 어떻게 돼서 국장님이 우리 부산에, 이제 댁도 제가 물어보니 어디 멀리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부산까지 또 오시게 된 그 대충 과정을 잘 알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지원했으니까 제가 당연히 압니다. 건축주택국은 신설국으로써 개방직 국장자리로서 공모공고가 났고 저는 공모에 지원해서 영광스럽게도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가 신설국이 아니고 그 자리에도 앞에 근무하신 분이 쭉 계셨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오 전 시장이 취임을 하고 우리 국장님이 부임을 한 걸로 저는 아는데 무슨 사연이 피치 못할 사연이 있어서 우리 외부에 있는 국장님을 부산시에 국장으로 또 이래 공모를 해서 모시게 된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부산건축 혁신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는,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을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관료분들도 잘 하셨지만 좀 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물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혁신을 하기로 이제 오셨으면 그날 건축허가가 D-1구역에 건축허가가 난다는 게 그러면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게 종전에 쭉 계신 분들이 있었으면 “뭐 원래 그래서 그래 하는 갑다.” 이래 생각을 할 건데 국장님이 오시고 또 그런 일이 생겼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뭐 또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마지막 결재권자로서 북항 D-3 건축허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국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진 상태에서 용도와 건물높이가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 주택국이 마지막 단계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개월 동안 25개 기관과 협의하면서 건축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심의에서 건축심의를 여러 번하고 또 그 설계안에 대해서 40개 이상의 조정의견을 내서 저희 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건축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 건물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노력을 최대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아, 이거는 좀 보류를 해야 된다.”든지 “또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안 드려 봤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지 않고 신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그 자체 팩트만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고 모든 결정은 잘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여러 수만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다 의결을 하고 저희 국에서는 그 의견을 종합해서 건축허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국이 우리 상임위에 오신 걸 아까 이산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환영하고요. 또 오늘 처음 이렇게 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상임위와 함께 상호협력해서 부산의 건축발전과 역량제고에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0쪽에 보면 비콘 그라운드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비콘 그라운드 사업장을 방문하였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만큼 시민홍보 차원에서 비콘 그라운드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을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콘 그라운드는 잘 아시겠지만 낙후 돼 있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번영로 고가차도 지하가 있는데 위원님도 의견을 주신 것처럼 그 고가도로를 좌우로 해서 그 지역이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이걸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비를 45억을 받고 시비 45억을 투입해서 복합생활 문화상업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구간에서 시민들이 오셔서 걸으면서 공방에서 문화 공예작품도 보고 또 영화도 보시고 그러시면서 카페에 앉아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힘든 도시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원님이 질문하신 추진상황은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보강공사 할 게 있고 각 호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7월 말에 시범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그랜드오픈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준공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이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날짜하고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은 저희들이 최대한 잘 지었습니다마는 운영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 관리를 할 때 부산시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에 맡겨서 재생센터가 지금 총괄 수탁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관리도,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난 4월 달에 재생지원센터에다가 그리고 수영구에다가 그 시설물을 인수하고 수영구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우리 추경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설보강비 해 갖고 2억 5,000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준공 후 시설물 이관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시설물 보강비를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워낙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건물을 준공을 했는데 좀 보강할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 설계할 때부터 보강이 안 되도록 하면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설의 성격상 좀 임박해서 또 보강할 게 생깁니다. 그래서 보강할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꼭 시민들에게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좀 편리하게 다니신다든지 또 고가차도 하부기 때문에 이걸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좀 필수시설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강된,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아까 그 장애인을 위해서 또 빛을, 하부가 되니까 어두운 곳을 밝게한다는 그런 부분이지만 혹시 시설물이 잘못돼서 보강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 거기가 워낙 어둡고 또 아직 홍보도 안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은 밝게 하고 또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하고 장애인분들을 위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더 추가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안도 일부 수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결시켰는데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의 성과, 성과라 할까 앞으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본 공간이 이제 부산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명소가 되면 아마 전국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성격은 당장 오픈해서 활성화 되기보다는 최소 1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비콘 그라운드를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도 항상 강조를 하시지만 주변 망미동, 광안동 등 지역도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걸 우리 수영구와 시의 6개 부서가 협력해서 연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쉽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지만 전국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 이 설치물 건축한다고, 설치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유지·관리, 홍보 등 활성화에 대한…
(기침)
죄송합니다.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휴공간인 고가도로 하부에 문화공간 확보, 환경개선, 관광자원화를 위해 부산을 상징하는 컨테이너 비콘, 부산콘테이너입니까. 활용한 창의적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 운영하고자 비콘 그라운드 목적이 부합되도록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관광마케팅 등도 개발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막대하게 기여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사업설명서 552쪽에 보면 주택정책과 소관인데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목적이랑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소득이 거의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난방비를 5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또 추경예산안에 1억 5,3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됐더라고요?
예.
3차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감액편성 사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된 거는 이게 혹시 영구 난방비를 주민들한테 숫자가 줄어드는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지원하겠다고 대상자를 정했는데 그 대상자 분들이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난방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 그냥 행정용어로는 월동대책비 지원 또 에너지바우처라든지 그걸 받는 분들은 이번 임대주택 난방비 받으면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빼다보니까 감액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질문주신 3차 추경 편성사유는 2020년 그걸 겨울이니까 벌써 2월 달에 다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겨울이니까 그죠. 그리고 지급했기 때문에 정산이 됐고 그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생겼고 그것을 그래서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 달 마지막 회기 때 그죠? 주택국하고는 이래 이별의 인사를 다 마쳤는데 공교롭게도 또 해교위에서 다시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죠?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같이 한 2년간 고민을 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서 간단간단하게 한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정책질의 부분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페이지 566쪽 설명서에 신규 부분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재안전 보강사업 있죠?
예.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9,000, 우리가 800만 원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죠?
예.
이게 보니까 7개 동인 것 같은데?
예. 그게 화재가 나기 쉬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금년도 5월 달에 건축물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국토부로부터 교부된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조그마한 노유자시설이나 어린이시설에 불이 나기 쉬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화재가 잘, 났을 때 잘 대처가 되거나 화재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스프링클러 화재 부분인데 이게 우리 소방당국의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좀 남았더라고 남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주민의 자부담 부분이 좀 있더라고, 자부담이 있어가 이 사업을 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남아 가지고 다시 국비를 반환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건축국에서는 쓰임에 있어가 별 하자는 없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처럼 이게 화재 선정하려면, 국가, 지자체 자부담이 1 대 1이라서 자부담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 아니십니까.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 본 사업은 대상에 보면 주로 노유자시설이나 어린이시설 같은 주로 개인시설도 있지만 공공시설이 위주기 때문에 자부담도 되고 국가 부담도 되고 해서 실제 집행에 있어서 아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잘 좀 쓰여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설명서에 보면 청년거주지 환경재정비 부분 있죠? 이게 1억 5,000만 원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 보니까 주택공사, 보증공사가 기타 관련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국의 직원들이 주택도시보증사업을 열심히 협의를 해서 1억 5,000만 원 기부를 받았습니다. 기부받은 돈으로 범죄 취약지역에 환경을 개선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보니까 남구 대연 부분인데 이쪽에 청년밀집지역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잘 아시겠지만 부경대라든지 이런 대학이 있어서 부산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위치를?
예.
그 안에 내용들을 어떻게 안에 리모델링으로 고치는 거요,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쓰임새가.
그러면 일정 구간 골목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조명등 같은 거 설치한다든지 어두침침한 벽을 예쁘게 한다든지 해서 젊은이들이 안심하게 다니고 또 거울 같은 것도 설치해서 혹시 범죄인들이 숨어있는 구석을 안 만들게 한다든지 그런 범죄 취약지역을 환경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그걸 조금 영어로는 셉테드(CPTED)사업이라그러고 우리 말로는 안심마을사업이라 하는 것으로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주거지를 나름대로 예방차원에서 디자인을 이래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규 부분에서 광고물정비 안전점검 지원사업 있죠?
예.
이 부분은 암만해도 이게 왜 시비가 3차 추경에 이렇게 5억 9,000여만 원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를 다 써 가지고 시비를 보탠 사업입니까? 시비가 이 정도 광고사업에 이번에 편성이 된 사유?
아, 그거는 3차 추경에 편성된 이 돈도 저희 순수 시 예산이 아니고 행안부 산하에 한국옥외광고센터라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돈을 배분을 합니다, 지자체에. 그런데 배분하는 시점이 본예산 반영할 때 안 되고 지금 시점에 3차 추경이, 작년 말에 교부를 했는데 그동안 1, 2차가 코로나 추경이라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할 여력이 안 되어서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부분을 전국적으로 배정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각 16개 구·군을 공히 똑같이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구·군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차등 지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은 정했습니까?
예.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큰 차이는 없겠지만.
16개 구·군 다 주는데요. 차등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구·군별로 광고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데는 많이 주고 넉넉한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차등 지급해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하튼 잘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예산 부분은 국장님 요 정도로 하고 제가 1차 부분에서 질의한 부분이 주택 부분에 우리 원예시험장 있죠?
예. 강동 원예시험장.
그 부분은 이번에 어제 아래 알다시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됐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죠? 이제는 본 궤도에 오르는데 앞전에 제가 도시안전 쪽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서 우리 주택국이 관여를 해라,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LH가 사업을 주관을 해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하는데 우리 주택국에서 안에 내용물 현대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분양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시설 그죠? 이거를 공히 우리 부산시의 지역민과 같이 통틀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주택국에서 관여를 하라는 것이 내 당부 부분인데 너무 LH에 맡기지 말고, 어때요?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사업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위원님이 계속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행복주택이 공공주택에 들어가는데 이게 주택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같은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LH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계획이 지금은 지구지정만 된 것이고 그다음 단계가 지구계획 수립입니다. 그게 내년도 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기간 동안에 아, 내년도 8월 달에 지구계획이 승인되는데 LH, 사업시행자인 LH한테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화 그다음에 복합 무슨 시설 같은 것이 잘 들어가서 주민들이 편리한 도시생활이 되도록 위원님 같이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지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정부가 이 정부가 선도사업으로서 선정된 곳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타 없이 시행되는 부분인데 5만 3,000 가까이 되는 부지 속에서 지역에서 지역의 활성화도 되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보급률 부분에 차후 지역경제의 활성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이 속에서 재차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LH에 맡기지 말고 우리 실질적으로 주택국에서 관여를 하면서 주민에게, 바라는 쪽으로 잘 시행이 되도록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우리 건축주택국 직원들이 다 힘을 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저는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오거돈 전 시장님은 국장님의 전결사항에 대해서 4월 23일 오후 5시쯤 되어서 북항재개발 1단계 D-3, 3구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 준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요?
예. 마지막 보고단계에…
아니 조금 전에, 질의 도중에 모른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재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결재를 안 받았지요?
예. 그래서…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안 받았지요?
시장권한대행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 무슨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드립니까? 끝나고 나서 국장님께서 단독으로 국장 전결이라는 미명하에 단독으로 도장을 찍은 이후에 권한대행께 보고 드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재…
그전에 아니 권한대행이 지금 보세요. 시점이, 오거돈 시장님이 사퇴를 해야, 사퇴를 안 했잖아요, 그때는. 시간적으로 보세요. 말이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 필요 없어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임 시장님은 오전에 사퇴하셨고 저희들 오후에 시장권한대행께 보고드리고 나서 결재를 했습니다.
예?
오전에 전임 시장님이 사퇴하셨고요. 그리고 오후에 저희 과장이 권한대행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사항을 시장님께는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안 받고 아니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한다? 도저히 맞아요, 이게?
위원님 좀 말씀을…
권한대행은 시장님이 그리하실 때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항을 시장님께는 보고도 안 드리고 결재를 안 받고 권한대행이 없으면 부시장님이 하시잖아요. 일단 확인된 거는 주택건설 국장님의 단독으로 오거돈 전 시장님에게 보고드리지 않고 결재를 받지 않고 북항재개발 1단계 D-3구역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게 팩트입니다.
전임 시장님께 세 차례 보고드리고, 세 차례 보고드리고 또 시장권한대행께도 보고드리고 결재를 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부산시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근무…
아니 예전에 말이지요, 지금 말고. 없지요? 있습니까?
이전에 다른 국가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언제 부산시에 근무를 했어요?
다른 국가 기관에 근무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의 취지는 부산시에 했나 안 했나 하면 “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국 것은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짤막짤막하게. 아니 부산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나도 안 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부산시에 오셔 갖고 340만 전 부산시민과 시민단체와 언론과 의회가 초미의 관심사항을 갖다가 국장님이 결재한다? 저는 도저히 나는 아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게. 이게 맞냐는 거죠, 이게. 최대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아니 D-3 구역을 결재해 준다 해서 자 결재해 달라고 사업시행자가 왔다. 그날 바로 결재해 줘야 됩니까? 지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개발환수금도 오고가고 거기서 이상한 해프닝 사항이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결재를 해 준다? 일단 한 가지는 팩트는 확인했으니까 차후 또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는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형 행복주택의 가장 모범적인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지, 1단지는 청년·신혼부부가 들어가야 할 692호입니다. 그런데 604호로 줄어요. 줄이고 행정업무시설, 업무시설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지요 이거는 애초에 행복주택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에요, 의결사항이에요. 맞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30% 이 604호 줄이는 것은 1,800에 30% 넘어요. 또 예산도 국비 432억을 반납하고 거기 시비로 짓는 비용이 432억에다가 700억을 순순히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시 의결사항이에요. 시의회는 아무런 의결해 준 것도 없는데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국장님의 업무태도는 본 위원이 볼 때 의회와, 부산광역시 8대 의회와 위원들에게는 아주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위원이 이 중요한 핵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국장님 답변은 웃고 있어요.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 두 번째로 정확하게 시청 앞 행복주택에 들어올 업무시설, 행정지원시설이 몇 개입니까?
예.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의회의…
위원의 질의만 답변하세요. 위원이 묻는, 가르치지 마시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10분, 지금 보십, 시계 보십시오. 6시 15분입니다.
행정업무시설은 지난번에는 6개 기관으로 계획을 했는데 최종 결정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면…
아니 그거 말고 여태까지 한 것만 하세요. 지금 도시재생국장님하고 지금 주택국장, 의회에 상임위에서 지금 질의 답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8월에 사업계획 조정 시에는 6개 기관으로 정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다시 6개가 할 것인지를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 건축주택국장님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아니에요. 주무국장은 이 앞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했어요. 10개 기관이 들어온다. 11개 기관인가? 답변했어요. 그런데 아니 행복주택 주무국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자세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 위원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보조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이전부터를 작년 8월 달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 승인을 받았고요. 당초에는 공공기관이 7개 들어오는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확정을 한 게 아니고 지역균형개발과에 도시재생균형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받아서 7개 기관이고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들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공공기관 이전 TF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6개 들어오는 기관이 부산연구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관광공사,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총 6개 기관이 지금 현재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주무과장님하고 도시재생국장님이 답변이 틀려요. 일치하는 거는 뭐냐 하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행정지원시설, 업무시설 입주기관 및 등록 확정 시 기획조정실, 재정혁신담당관에서 공공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일치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님께 세 차례 보고를 하고 북항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권한대행님께 한 차례 보고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총 네 차례 보고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차례 보고하신 시점과 내용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지금 시점 문제랑 그런 기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오갔는데 그것도 객관적 자료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이게 오해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복지 쪽에 있다가 지금 건축국 쪽에 와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에 도시재생균형국에 얘기한 부분은 북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북항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건축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보통 교대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들어옵니까?
주로 교대로 들어옵니다.
교대로?
예.
이분이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 교체가 되는 겁니까?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원칙으로 하신다. 그러면 계속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명단에 보면 동일하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체가 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회의록도 받았거든요. 우리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재검토 의결을 했고요. 2019년 12월 11일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10월 달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주차장 면적까지 합쳐서 생활숙박시설 면적 어느 정도 어느 비율입니까?”라고 여기서 질문을 했고 구체적인 질문이 답이 안 나와서 사업자들 발표자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다음에 협조공문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 외에 설계자 발표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대시설 면적도 포함한 게 산정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확인을 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항만공사와 숙박시설 면적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전에 10월 달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12월 달에는 그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12월 달에 조건부 의결에는 저층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 연관성 전혀 없고 10월 달에 문제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12월 달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예.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국장님이 그 회의에 다 들어가셨거든요. 그 분명히 문제가 뭐가 되는지 10월 달에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그다음 회의에서.
아, 말씀을 드릴까요? 생활숙박 면적이 부산항만공사가 땅을 매각할 때 사업계획서에서 받은 생활숙박 면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건축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부산항만공사에 문서를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부산항만공사에서 그 설계서 계획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조건 같은 것이 안 달린 것입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확인을 누가하셨나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우리 건축정책과가.
건축정책과가 확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심의위원들한테 확인받았습니까? 관련되어서 조건부 의결을 하셨다 했는데 위원들한테 확인을 받았냐고요? 그분들이 그 회의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확인서는 받지 않았지만 그다음 위원회 할 때 생활숙박 면적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 받은 건 없지만, 확인서 받은 건 없지만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다 공개를 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 위원들에게 공개를 했다. 그럼 그다음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냥 다 공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만공사에서 확인받은 그것 계획하고요. 이 발표, 보통 발표할 때는 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회의록을 보면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이런 회의록,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을 때는 말이 “아”냐 “어”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 조례가 “해야 한다.”와 “한다.”와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회의록을 정리를 합니다, 그죠? 보통 이런 회의를 할 때에는 녹음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 건축위원회는 우리 상임위하고 다르게 속기사 및 녹취수단이 없어서 저희 주요 요지만 위원회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밖에서 언론에서도 떠들고 시민들도 걱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단 두 페이지입니다, 그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아, 정말 열심히 심의, 이 건축심의위원회에 결정한 사안을 우리가 동의하겠다 안 하겠다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심의를 열심히 하셨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고 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심각한…
위원님 말씀 좀 드릴까요?
예.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위원으로 시의회에서 위원님들도 한 분 들어오십니다.
그게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위원들이 구석구석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가는지 그 사람이 계속 들어가는지 앞전에 들어오신 분들과 그다음에 들어오신 분이 명확하게 그 상황을 인지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들어오신다는 거는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냐 안 하냐 지속적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위원님이 지적이 맞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침에 도시재생국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산외 의무부담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러면 심의를, 저희가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행안부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 사안이 정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방의회에서 계속 의회에 구속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결을 받는 게 적절하다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게 적절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회의록을 봐 가지고는 과연 건축주택국장님과 거기에 들어가셨던 과장님 다른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지 심히 의심이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기본계획 뭐지, 지구단위계획 이거 계속 변경할 수 있죠? 변경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심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우려가 이렇게 크고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해수부에 부산시의 의견을 내는 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문제점 인식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부산항만공사에는 네 차례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고 해양수산부하고도 두세 차례 협의를 해서 해 왔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지만 계속 요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이 부분이 왜 심각한 사안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의 100년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히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건축심의위원회는 물론 그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 권한만큼 심도 있는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회의를 이룩하면서. 그러면 이 회의에 어쨌든 건축주택국장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과장님도 들어가시죠? 예.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책임성을 가지고 부산시가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이유는 부산시민을 위해서잖아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죠. 그럼 BPA에서 그냥 이걸 조성해가 팔고 갈 거면 BPA가 왜 들어옵니까?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달라는 거죠. 부산시민들이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예.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의견개진 하고 있고 또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건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 2명하고 10여 분 이상의 교수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고요. 심의도 이번에 한 번에 통과시키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건 이상의 의견을 내서 조정을 해서 최대한 노력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가 됩니다.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이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 할 수 있다고요. 앞에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들어오는 위원들은 모르죠.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거기 들어가시잖아요. 매번 들어가시죠? 그럼 국장님이 그런 걸 인지하시고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시고 혹은 부산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한 대로 지구단위계획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행정적인 요건이라든지 혹은 행안부, 아니 저, 저기, 해수부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항만공사하고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언욱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부산 오신 지 한 1년 안 되셨죠?
예. 9개월 넘었습니다.
부산 지금 북항 막개발 논란을 비롯해 가지고 부산이 지금 계속 인구가 빠져요.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주 유능한 국장님을 모셔가지고 이걸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 보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댁이 어디십니까?
지금 어디, 원래 부산에, 본 댁 말씀입니까?
예.
지금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십니까?
부산에는 지금 혼자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어디돼 있습니까?
주민등록은 부산 지금 있는 곳으로 부산 양정동으로…
옮겼습니까?
옮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옮기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몇 분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북항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앞에 상반기 성과에도 없고 후반기 업무보고에도 없고 별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 그런 특별한 의미는 없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주택국장님이 논란에 어떤 중간에 계신데 업무보고에 이걸 뺐다.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 이 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항만공사에 요청을 여러 번 했었다라고 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우리 부산시가 이미 협의를 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잘못된 거예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보다 더한 거죠. 그죠? 2015년, 2019년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지구단위 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G7, 협성, 거기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D-2, D-3 매각을 또 해요. 이때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지구단위계획을 또 해요 그때도 그냥 갔어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2020년 올해 4월 23일 날 국장님이 그냥 또 전결을 해 버려요.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장님께서 이 북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나 영리나 뭐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면 그쪽 유능한 국장님, 주택국장님 필요 없어요. AI를 갖다 놓든지 하면 돼요. 이게 엄청나게 부산에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1개월 동안 여러 부서와 협의하고 또 우리 부산시 공공건축가를 투입해서 저희 건축주택국에서는 할 수 있는 디자인 개선이나 보행자공간 확보나 조경공간 확보나 최대한 노력은…
그런 거 말 듣자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북항이 저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생활형숙박시설로. 그런데 국장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해 준 거예요. 전결을 해 준 거예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용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에다 이 용도, 이 규모, 이 층수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 그쪽에서 국가기관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다른 분을 앉혀놔도 된다니까요. AI를 앉혀놔도 되고요?
지금 11조, 건축법 11조4항1호에 보면 이게 누구나 봐도 이게 아파트로 팔아먹어요. 거기 수천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교육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교육시설이나 그런 게 좀…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문제 생기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축법 11조4항은 본 사안으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아니라고 합시다.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이거 분명히 수천 세대가 들어오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멀리 간다고 쳐요. 초등학교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고려를 해 보셨어요?
이게 건축허가는 났는데 준공된 시점에 생활숙박시설로 허가 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숙박시설로 활용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건축물 완공단계에서.
그래, 그거는 알고 계신데, 그거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앞에 오피스텔도 지금 아파트로 다 분양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이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해요. 그냥 이게 스카이라인이 어떻다. 이런 걸 걱정을 하고 말죠. 조망이 어떻다. 지금 부산의 자산가치인 바다조망을 막아 가지고 특정계층에 줘가지고 이렇다. 그래서 당신이 부산의 자산가치를 하락시켰다. 이러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런 논란이 더 심각한 논란이거든요. 그 논란보다 더 심각한 논란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해소할 어떤 다른 걸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용도이든 어떤 개발이익환수든 시민 및 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 북항재개발추진단 그리고 국가기관인 부산항만공사…
지금 D-3, 방금 전결하신 그걸 건축허가를 취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허가취소는 불가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할 수 없이 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소는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어 있어 가지고 “앞에서 쭉 잘못해 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시민들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건축허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은 해 놓고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가 특별건축구역이죠?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특별건축구역이라 함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정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곳이 특별건축구역이고 부산항이 특별건축구역이…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건축심의나 건축위원회에서 이게 고려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건축심의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심의, 교통심의 무슨 지하안전영향평가심의 다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모든 심의가 끝나면 저희 국에서 다른 부서 거 심의 다 모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건축주택국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관이나 스카이라인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앞에 말씀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까 오전에도 도시재생, 도시균형국에도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컨트롤타워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건축총괄과와, 건축총괄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총괄가가, 정확한 명칭은 총괄건축가인데.
예, 총괄건축가.
건축심의를 할 때 총괄건축가 분도 직접 이 설계에 자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2단계에 있어서도 총괄건축가께서 TF를 만들어서 건축, 우리 건축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로 가셔서 의견을 만들어서 총괄하고 있는 균형재생국에 의견을 전달해서 앞으로 2단계에는 잘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직원들 화장실도 가야 될 건데, 좀 쉬었다 하는 게 어떨는지, 바로 할까요? 괜찮습니까?
위원님 편하신 대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돌아오는 데 1시간 걸리는데 저야 잠시 잠시 나갔다 오면 되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힘들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은 못 가잖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 다 지적하는 게 똑같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 이제 우려가 되고 하는 사항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정당한 사유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허가권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때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험이 많은, 괜찮으시면 건축정책과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했는데 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으면 그 말씀?
예, 예.
질문이십니까?
예.
저희 행정은 민원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기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또 한 달 정도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절차 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선시장이 들어오고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도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부쩍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전에 좀 협의를 잘해서 실제 심의 허가가…
제일, 제일 큰 사유는 주민들,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 민원이, 민원이 무서워서 허가를 못 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어떻게 그래가 천날만날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민원도 중요하고 또 통상적인 절차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도 다 두 가지를 다, 토끼 두 마리를 잡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참 정말 잘해 보려고 엄청 노력했던 오 전 시장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천상 우리 국장님께서 전결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어, 제…
책임감이 없습니까?
국장을 앞서서 환경, 교통, 재난 등 모든 평가과정을 저희 부서가 해서, 부서가 해서 마지막에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녁이 저희 국으로 조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건축주택국에서는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경우를 제가 한번 겪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허가를 안 내주니까. “왜 허가를 안 내주느냐?” “못 내준다.” 단체장은, 허가권자가. “나는 못 내주니까 당신이 소송을 해 갖고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까?
예. 뭐 그런 절차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 제가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날 허가를 내주는 오후에, 허가가 나는 오후 시간대에 만약에 국장님이 그런 사정이 생겼으면 지금 시장님도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뭐 이래 나가시고 안 계시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하든지 그때 권한대행이나 부시장 해 봐야, 권한대행은 그때는 권한대행 체계도 아니고. 그래서 정 안 되면 다른 시장처럼 뭐 그냥 소송을 해 갖고 가 가든지 말든지 그래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수를 11개월 동안 하면서 마지막에 서류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2월 달에 접수, 허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한 달 이내에 해 주게 돼 있습니다.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해 주게 되는데, 4월 달에 했으면 또 실제적으로 초과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벌써 시간이 경과되고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로 결재를 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께서는 국장님을 모시고 올 때 앞에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잘해 보자고 국장님을 이래 모시고 왔는데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자꾸 이래 같이 가니까 우리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시민들 우려는 이해합니다마는 저희 건축주택국 직원들은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을 계기로 해서 뒤돌아볼 건 뒤돌아 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해서…
어제 비가 왔죠?
4월 23일 말씀입니까?
어제 말입니다, 어제. 4월 말고 어제.
어제.
비 왔죠?
예.
어제 우리 현장에도 몇 군데 갔다 왔는데 부산역하고 부산항터미널 그리로 지나왔어요. 지나오고 저는 또 개인적인 일로 해서 거길 지나가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아파트가 이래들어서 있으니까 적막강산이고 또 한 가지는 부산역에서 부산터미널로 가는 위에 지금 육교입니까. 뭡니까?
예, 데크공사 중입니다.
야,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정말 모양이 거기 지금 해 놓으면 100년 안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머리를 써가 그래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기가 찹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시간에 어제 밤에, 비오는 날 오후에 북항하고 여객터미널 쪽에 가서 현장을 살펴본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는 총괄건축가 하고 같이 해서 우리 공공건축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를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계기도 우리 시 회의에서 건축주택국인 저하고 총괄건축가가 강력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시가 주도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서 그 다음 날부터, 원래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논의가 되어서 지금 2단계는 시가 주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위에 데크식으로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반대를 하고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상 그냥 횡단보도식으로 해서 가야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한번 지나가 본 사람은요. 그 넓이가 엄청 넓어 가지고, 참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북항 이야기는 그만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또 한 개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 제가 저번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불법광고물 합동단속기동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2/4분기는 거의 운영이 다 돼 갖고 예산이 집행이 다 돼 가지고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까? 왜 지금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엉망으로 돼 있습니까, 엉망으로? 그거 보고 다니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거 불법기동반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해 가지고 최근까지 한 1만 1,000건 이상 수거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 해가, 이게 개선이 되면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하라고 기동단속반, 정비반을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그래가 예산도, 올해 예산도 편성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후 되면 더 심하고 지금 또 서면교차로라든지 연산교차로, 교차로 주변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관에 또 자치구·군에 이야기해 가지고 관에서 불법으로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관에서. 관에서 불법으로 하면서 일반인들 보고 이걸 바로 하라고 하면 누가 그 이야기가 씨가 안 먹히잖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시가, 시내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기동정비반을 운영을 하면 지금 그 취지에 맞게끔 단속도 좀 하고 그분들한테, 뭐 떼가 되는 게 아니고 뭣이 또 단속을 하면 그게 부가되는 또 범칙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금액이 저는 얼마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과감하게 해 가지고 좀 부산시내에 좀 도시가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구·군이 예산도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가 기동반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휴일에는 야간시간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데, 계속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1차 질문 때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1억 5,300만 원 감액편성 된 사유는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거 아마 유사난방비죠?
예.
유사난방비 지원으로 책정한 예산으로 인해 갖고 다른 우리 주택국에 사업을 예산 지원을 못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만큼은, 감액된 만큼은. 그래서 앞으로는 감액방지 대책하고 그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계기로 해서 감액이 잘 안 되도록 지원대상자 선발시기나 이런 걸 조절하면 감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사업명세서 523쪽하고 525쪽,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하고 전세임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하고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부가 좀 생활이 힘드신 분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 되는데 건설에서 지으면 시간이 3년, 4년, 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다시 재임대를 하게 되면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비로 51억 8,800만 원하고 또 전세임대 사업비 1억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왜 굳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3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매입하고 매입임대 사업, 전세임대 사업이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국가에서 우리 지자체에 교부되는 게 2월 달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예산 배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본예산에 반영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은 국비 100%죠?
그렇습니다.
예, 예. 보면 2020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총사업량을 보면 219호고 그다음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에 총사업량은 450호 산정돼 있고 산정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지 모르겠고 또 524쪽에 보면 매입임대 산출근거를 보면 입주자 부담이 기존주택하고 청년주택 리모델링하는 게 5%고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 부담이 20%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여기 사업명세서 보면 신혼부부 아마 Ⅱ, Ⅱ, two라는 의미입니까?
Ⅱ라는 유형이 Ⅱ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어떤 유형을 이렇게, 신혼부부 1도 있고 2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게 뭐 결혼했을 때 경과연수라든지 소득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신혼부부1과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주자 부담이 5% 하고 또 우리 신혼부부2는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청년매입 임대주택은 입주자 부담이 5%로 신혼부부보다 낮게 하는 이유는 청년 혼자니까 지불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개인 부담을 5%로 하고요. 신혼부부형은 아무래도 둘이 버니까 소득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혼부부에게는 청년 단독보다는 또 개인부담을 좀 많이 해라. 그런 취지로 국토부에서 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019년도 사업성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4,389호를 공급을 했고요. 또 이걸 매년 조금씩 더 추가로 저희들 국토부에 신청을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증가된 4,68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들에게 공공주택을 빠른시간 안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국토교통부하고 공급물량을 매년 좀 상향될 수 있도록 요청을 잘하시고 또 현 시세반영을 위해 갖고 호당 단가조정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좀 우리 국장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핵심적인 사항을 잘 짚어 주셨기 때문에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합시다. 하기 전에 한 가지 팩트 확인 좀 합시다. 우리 그 김철홍 과장님, 저 우리 행복주택 있죠?
예.
국비 반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반납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TF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기관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맞춰서 지금 국토부에 신청을, 반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 행복주택 지으라고, 그죠. 국비까지 내려왔는데 그걸 반납한다는 그 자체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계속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고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바라고 가능하면 국비의 반납이 없도록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지청 같은 경우는 이미, 기 또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그 안에 많이 좀 대거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청년들의 어떠한 행복주택 부분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보면 행복주택의 총 모델이에요, 지금. 상징성 부분인데, 우리 시청 앞이. 여하튼 그렇게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
국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항재개발 부분에서 허가권에 대해서 지금 질의는 많았죠. 저는 질의를 좀 이렇게 한번 해 볼랍니다. 국장님 어때요, 억울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시민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이것이 있는데, 잘 일반시민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법, 건축법은 개요로 하는 것이고 어느 땅에 대해서 딱 규제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축물을 짓고 허가를 해줄 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건축하고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 파트이고 이것을 부산항만공사가 입안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결정고시 한 2008년 아까 남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2008년, 2015년, 2017년, 2019년 등 형태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건축주택국에서는 그런 기존에 정해진 지구단위계획과 그리고 환경, 교통, 재난, 경관 등 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종합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억울한 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눈높이는 시민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절차라든지 또 아까 김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검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외람되게 국장님의 어떠한 견해 부분을 억울타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국장님의 어떠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도시안전위에 있을 때 주택국문제를 북항재개발을 할 때 문제 제기가 참 의회의 상임위원들이 엄밀히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왜 우리가 이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보면 부산시민이 권한을 위임해 주고 했던 부분에 상임위원들조차도 그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위원회에 건축위원회에 해당 위원이 들어갈 수, 못 들어가는 제척사유 그 말도 안 되는 뭐 나름대로 서울시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조차 어떠한 희안한, 속된 말로 의원들의 행동강령에 의해서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허가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자체를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몰랐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상 허가가 되고 우리가 지상보도에서 이거를 접한다 말이에요. 접할 때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기,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가지 않았다. 이유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D-2가 남아 있잖아요, 그지요? D-1은 이미 계획대로 올라가는 거고 D-3는 여러분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억울하다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항만공사의 땅을 매각할 때 어떠한 조건부 부분들이 이미 높이까지 다 이야기한 거 아니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우리들은 다시 한번 더 해수부로부터 문의를 또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제기가 있나 없나 확인까지 해 가면서까지 나름대로 우리 건축주택국의 최종적인 어떤 사인이 들어갔다 말이요, 들어갈 때 우리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나 그것이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니요, 그지요? 우리들이 오거돈 시장님께서 부임을 하면서 7기 민선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부산이 건축의 획기적인 어떠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국장님을 외부에서 초대를, 초빙을 하셨고 총괄 우리 기획…
총괄건축가입니다.
건축과 부분을 새로 또 신설을 해서 외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문을 듣고 있으면서 우리가 했던 그 잣대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시민공원 옆에 어떠한 높이제한을 규제를 할 때 우리들은 계산을 가지고 규제를 했다 말이요, 분명히. 그러면서 그 어떠한 개발을 하는 지역민들한테 본의 아닌 어떠한 우리의 떳떳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부산시가 앞으로 건축 부분에서 추구해야 되겠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자기들의 사적인 부분에 침해를 하면서까지 우리는 그것을 과열을 시켰다 말이요. 그런 우리 부산시가 올해 북항재개발 어떠한 부분에 왜 그렇게 적용을 못 시키겠나 하는 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라 말이요. 국장님 이건 솔직한 부분이에요. 죽어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주택국장님의 식견과 나름대로의 우리 부산시의 건축을 바라보는 견해 부분에서는 나는 이 부분에서는 문의가 아니라, 해수부에 문의가 아니라 우리의 허가권을 가진 우리 고유권한으로서 충분하게 나는 높이제한을 제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는데 결론적으로 국장님의 답변은 끝내 법적인 부분, 부분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에서 참 억울한 부분에 그런 과정속에서 나름대로 문책성 인사인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나름대로 이 부분에 책임을 느끼는 거는 아니라고 나는 봐집니다. 이전을 가면서 과연 그러면 D-2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국장님 당연하게 들어오면 높이제한 관계없이 숙박형 그 높이, 처음에 해수부가 분양했던 그 높이 부분대로 또 따를 것입니까? 어때요? 이런 어떠한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까지.
그런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BPA 적용을 하고 또 저희 건축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균형재생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산항만공사가 매각된 토지가 있고 비매각된 토지가 있는데 매각된 토지에서는 참 실질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우리 부산시민의 염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 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청은 해양수산부나 부산항만공사에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부산시는 항만공사가 매각을 할 때 나름대로 조건을 붙이면서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하면서 이미 매각을 한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면서 매각을 했습니다.
공모를 하면서 그렇게 매각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정책을 가지고 끝내 허가를 만약에 안 해 줄 때는 우리 시의 어떠한 행정적인 소송이 들어올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고유권한으로서 우리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땅을 매수했던 그분들은 항만공사를 아니면 또 해수부, 공사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사기행각을 하면서 매각을 한 거 아니요. 우리한테 의중도 묻도 안 하고 허가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높이를 설정을 해 가지고 그 높이를 보고 그분들은 분명히 땅을 매수했을 거 아니요. 그럼 차라리 항만공사를 사기행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어떠한 싸움 자체가 전개가 되어야 이거는 바른 행정이라고 나는 봐진다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레 겁을 먹어 가지고 행정적인 어떠한 부분에 이미 공개를 그런 식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절차를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이한 행정절차의 어떠한 비애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시고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D-2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허가할 부분에 시민의 눈높이 대로 좀 허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건축의 높이제한 부분들은 좀 우리 시가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북항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이지만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 부산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우리 건축주택국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생활숙박시설 관련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도 벌써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만 관련부서에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위원장님 2분의 시간을 더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 시점에서 건축주택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북항 제1단계 건축 허가하고 시청 앞 행복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 국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께서 이 업무보고서의 부실을 질타하셨습니다.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없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20년 첫 업무보고에서도 업무보고서의 부실함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인 행복주택과 북항재개발 1단계에서는 이게 뭐 큰 보고가 없어요. 보고서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건축주택국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수록하시고 못하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청 앞 행복주택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제가 몇 번 질의하는 거예요.
시청 앞 행복주택은 아시겠지만 1단지, 2단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빨리 젊은이한테 행복주택 공급해야 되니까 2단지는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행복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부지가 있으면 1단지, 2단지가 나줘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단지 부분에 행정업무시설이 들어가고요. 2단지는 행복주택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단지는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작년 12월 달에 실제적인 착공을 해서 현재 터파기공사 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뭘 질의했어요. 행복주택을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행복주택인데요.
공사는 무슨 행복주택 공사를 한다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거. 보세요. 지금 절차에 보면 일단 먼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의결 받아야 되느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당연히 의회에 부산도시공사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단지가 변경됐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고 의결 받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복주택에 관해서는 지금 공사하고 있다 안 했어요?
2단지 부분.
아니 말고 행복주택에 관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행복…
공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땅이, 땅이 나눠지는데 도로가 있어 가지고 1단지, 2단지 나누거든요. 1단지에도 행복주택이 있고 2단지에도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행복주택인데 그래서 2단지 부분은 행정업무시설하고 전혀 관계 없거든요.
국장님 그거 말고요. 행복주택에 시청 앞 행복주택에 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시청 앞 행복주택이 1단지, 2단지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 그 부분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자꾸 헷갈리게 그래요.
조금 더 질문을 다시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시청 앞 행복주택은. 여기 보면 많은 절차가 있어요. 지금 보면 크기도 사업 조정할 때 결정해야 되고 GS컨소시엄에 통보도 해야 되고 거기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구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주택변경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줘야 돼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것도 안 했는데 뭘 한다는 거요, 지금.
그거는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할 겁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그런데 뭘 한다는 거예요. 의회 아무런 의결도 안 해 줬는데, 그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오전에 도시재생국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정지원시설, 업무시설 배치를 위해서 이게 기획조정실, 재생혁신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절차가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자 용역비를, 잠깐만요. 국장님 이 용역비가 얼마 올라왔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철홍입니다.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올 추경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용역비 얼마 올라왔습니까?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 원요. 용역비를…
9,000만 원.
예.
자, 보세요. 시 기획조정실 재정혁신담당관에서 9,000만 원 용역을 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00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보면 지금 시민과 언론과 의회가 초미의 관심사인 행복주택에 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는 다 누락시키고 아무것도 없어요. 절차가 행복주택사업 조정안 결정, 민간사업시행자 협약 변경, 공공주택계획 변경,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 그 이후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이거 다 생략하고 국장님 무슨 공사를 한다 이겁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행복주택이 1단지, 2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 부분이 1단지입니다. 1단지인데 2단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갔고요. 1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타당성조사라든지 타당성검사라든지 이런 게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야 공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리고 잠깐요.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아니, 답변은 과장님이 아니에요. 업무보고나 질의 답변은 담당 국·실장님이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세밀하게. 아니 벌써 전반기 6개월 전에 또 이걸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후반기 업무보고에도 의회에서 충분하게 질문할 것이다. 하면 답변 준비를 성실하게 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면 또 우리 김철홍 과장님이 해요. 전반기 후반기 똑같아요, 지금. 도대체 국장님은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제발 좀 우선 지금 상임위에서 어떤 정책사항을 다루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의원 간의 소소한 겁니다. 핵심적인 정책사업에 대해서 물어도 보고 답변을 하고 그러면 의회가, 의원이 잘 모르는 사항은 인지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아, 지금 의회와 위원이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 그 사이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정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은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이지요 왜 이게 이 업무는 건축주택국 소관이고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이에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시 기획조정실 재정혁신실이 끼어 있습니까? 하시면 의회에 아무 보고도 없어요. 도대체 집행부는 의회와 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확한 단계가 어디에 와 있어요?
예. 지금 항상 위원님 관심 가지는 공공기관 그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산하 TF에서 공공기관 이전 배치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말끔히 다 사그라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안사업들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사전에 동의 없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다들 힘드시겠습니다. 저희도 힘들지만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계속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우리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사업 조정 계획이나 이런 추진일정 이 사업이 추진되는 일정들이 있잖아요. 어느 절차에 어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일이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게 기획…
기획조정실 산하 TF에서…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죠?
예.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데 이 예산안이 올라온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법적인 권한 말씀하셨는데 뭐 의회도 의회의 권한이 있으니까 의회의 권한대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거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각자의 결정하는 건 권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 예결위 올라 가셔서 정리를 하시든지 상임위에서도 아마 그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적인 권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정말 잘 밟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도 많고 소송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소송을 당하더라도 한 번쯤은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필요도 있어요. 아까 도시재생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서울은 국비로 하는 사업들을 전액 진행하고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정말 적극적으로 응하는데 지방의 의결에 대해서 무시하고 가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산시가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부산시가 들어가서 의견을 하라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건 부산시의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부산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장님한테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엘시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지금 개발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15년에, 20년에 계획한 게 22년에 맞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축이라는 게 늘 변하고 우리의 사회생활도 변하고 부산이 도시계획을 하고 혹은 그 안에 도시정비가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 전부 총괄하기 위해서 2030, 2040도시계획도 하고 기본계획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프로세서를 바꾸셔서 생각을 달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업무보고 계획을 보면서 부산건축제가 사무위탁이 됐어요, 민간위탁이 됐더라고요. 동의안도 받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건축제는 그동안 지원해 주는 거였거든요.
전에는 보조금 방식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했었죠.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들고 있었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걸 봐도 본인들도 그걸 인정해요. 아,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어떡하지?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안 나와서 사실 이 건축제가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 되어서 정말 안정적으로 가게 만들어졌으면 이게 어느 만큼 건축제가 그러면 시민들하고 접근이 되어서 좀 더 이 건축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진 건축물이 나오려고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문제시되는 이런 건축, 지금 북항문제에 관련된 이런 건축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총괄건축과가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고 건축조직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시민공원 안에 있는,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 거기 있습니까?
예.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부산건축제의 잘되는 것도 있고 단점이 있어서 방법을 바꿔보자 해 가지고 금년부터 보조금 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면 뭐가 좋으냐 하면요, 옛날에는 행정이 전시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정하고 과목 정하고 예산 정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민간에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해 보자 해서 금년도부터 새롭게 민간위탁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보조금을 받아도 보조금도 나중에 받은 내역들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오히려 민간위탁의 문제점들도 많다 말이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방법 전환에 대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점이 뭐냐는 거죠?
금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에 끝나면 사후평가를 할 것인데 현재까지 지켜본 바로는 새로운, 새로운 주제, 새로운 전시, 새롭게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한번 사후평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총괄건축가가 있는 거고 마을건축과도 만드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는 것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협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협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2040도시계획 다시 짜고 있죠? 결국에. 그리고 도시균형재생국에서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국도 아마 거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용역들을 넣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던 바에 대해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지금은 개발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성장시대이고 개발시대의 논리로는 좀 안 갔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법적인 절차대로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법적인 절차에서 좀 더, 제가 아시는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1부터 10까지 있는데 내가 정말 그거 한 사람은 진짜 깐깐하게 10까지 딱 하고 내가 조금 그거 한 사람은 한 1 정도 해서 봐주는 내가 이 정도에서 유지하는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부산시가 그런 운영의 묘미를 바래주기 바라는 겁니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요. 제가 중앙정부를 드리는, 조금 전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날리는 게 정말 아까운 경우고요. 해수부가 북항에서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 부산시가 문제 제기를 심하게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종합계획이나 그 외에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런 여러 가지 주택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 보조를 하는데 정작 이런 주택 보조를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듣는지 내가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아시는 분이 이런 임대사업이나 혹은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본인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면 몇 개 안 되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는 그냥 사업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적극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실 건지 주거종합계획이나 혹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계획에 녹아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부산에 설치가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서울과 대구는 있는데 부산은 없는데 그게 설치가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어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속도가 늦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속도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축국에서 민간공공아파트 이런 아파트라든지 주거의 관리·감독 하는 그런 거를 설명도 해주고 관리도 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공공주택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원을 어떻게 받나요?
그게 상담할 게 있으면 상담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해결책을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지원단 보니까 그때그때 운영이 되더라고요.
예. 매월 어떤 거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고 어떤 거는 1년에 4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이런 상담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구·군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받고 싶어도 상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군에 그 담당자를 찾아가고 부산시에 그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지를 못 찾아서 지금 저도 그런 데 일반시민들은 어떨지 저는 참 걱정되고 이게 몇 개를 상담을 안 해 주더라고요. 구·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군에 담당자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접근할지에 대한 계획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언욱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질의할 때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질의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축법 7조4항1호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주거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지어지고 나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미래에 도달하지 않은 내용이라 제가 즉답을 못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깊은 검토가 필요해서 괜찮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부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례도 같이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언욱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답을, 이게 미래에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해수부와 항만공사에 지구단위계획을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시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옛날씩 표현을 하자면 부산사람들이 많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다바이 당한 거예요, 북항을.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리고 항만공사나 해수부가 혼자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에 협의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죠. 그 사기극에 협조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시대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충분히 우리 부산시도 중앙정부사업에 대응을 좀 잘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말랑말랑한 질문을 몇 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북항재개발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위해서 엄격한 관리를 해 나가야 겠지만 별도로 심의기준하고 이 절차 등을 정책의제와는 별도로 좀 마련해 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필요가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건축분야를 심의하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경관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관을, 경관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행정이…
그렇죠. 거기 북항은 이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못들어와요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심의에 활용을 하고 또 이게 좀 더 효력을 발휘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해양수산부에 보내서 지구단위계획을 보강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야간경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야간경관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건축물 여기 짓고, 여기 짓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 야간경관이래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간경관위에서도 저번에 김진홍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북항의 야간경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폴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이 항만도시, 야간경관 잘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참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식의 경관이 나오게 되는 건지도 야간경관위나 다른 경관들이 낮에 주간경관이 나오게 되는 건지도,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북항재개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죠? 이 불거진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균형재생, 도시균형재생국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지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D구역에도 있고 IT구역에도 있고 북항 도시구역에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까지 다 망라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형숙박시설을 또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다음 가볍지만 중요한 북항말고 1개 질문을 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 40페이지 보시면 ‘부산 아파트 e-fact 플랫폼 구축’이래 놨어요. 이게 제가 8대에 개원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정말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문서에, 이게 정부문서입니다. 정부문서에 이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문서입니다. 정부문서에 국적불명의 무분별한 용어들이 엄청쓰여요. 그래 이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의식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e-fact’ 쓰면 우리 어머니는 모를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거 누구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게 그런 단점은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효과를 노리는 게 있어서 용어를 정한 어떤 의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민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하면서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1개만 지적을 했지만 여기 수두룩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어로 써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국말로 옮겨요. 예를 들어서 버드스트라이크를 예를 들게요. 버드스트라이크 하고 또 그 밑에 버드스트라이크로 쭉가다가 그 밑에는 영어로 ‘bird스트라이크’해 가지고 이걸 씁니다. 또 그 밑에는 ‘조류충돌’이라고 써요. 이거도 다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 조금만 설명을 주시면 영어라는 것이라는 표현은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관리에서 공동주택관리비 쓰는 정보가 주민들한테 공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분쟁이 생기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한 사실을 주민한테 제공하자. 팩트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국장님 정도의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e-fact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플랫폼도 어려운데 e-fact까지 써놨어요. 이거 조례도 있습니다. 이거 아름다운 우리말 찾아쓰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놨어요, 하도 안 돼 가지고. 국장님 자꾸 항변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요. 다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우리가 쓰는 용어나 말이 전부 다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 전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플랫폼 구축하면서 다시 명칭 같은 것 정교하게 다듬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는 북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항재개발의 전결권자가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저밀도친수공간 그 목적에 맞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서면답변과 보고요청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기셔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은 소관 업무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신공항추진본부와 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
지역균형개발과장 최수관
도시정비과장 손인상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신용균
건축정책과장 조헌희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