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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점검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형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곽동혁 의원님, 김광명 의원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혜린 의원님, 이영찬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노기섭·윤지영·김민정·고대영 의원)(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한 분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89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먼저 故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후반기 의회의 건승을 기대하면서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북구·만덕·덕천동 지역구 노기섭 의원입니다.
부산의 해안선과 스카이라인은 난개발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운대 엘시티 게이트와 같이 유착과 비리로 얼룩진 곳도 있습니다. 비리와 난개발이 엮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과 공공성을 배제한 채 소위 토건세력이 중심이 되어 개발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미래 보루인 북항재개발을 최초 계획했던 편안한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북항재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북항재개발 1단계와 2단계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의대상자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2007년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확정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항재개발 사업은 2007년도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이후에 부산항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2008년도 11월에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받아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간에 2015년도에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을 완료해서 개장을 했고 올해 5월 달에 경관수로 호환공사를 완료해서 현재까지 공정이 한 62%가 진행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셔서 2022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예. 2007년 6월 달에 시민들의 1,099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차 설문조사를 한 거 아십니까?
예.
그때 내용이…
예, 언론을 통해서 들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안이 있었죠?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1안이 뭐였고 2안이 뭐였습니까?
1안은 두바이처럼 이렇게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자본들을 유치해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자는 이런 취지였고 2안은 좀 더 이제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의논을 해서 아마 2안을 하는 것으로 2006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99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차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약 55.4%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친수공간과 조망권이 확보되는 주안점을 두는 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정책자료집도 만들고 TV토론도 하고 이 과정을 또 거쳤고 두 번째 이 1,099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544명을 추려가지고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된 안이 지금 현재 2안, 흔히 말해 친수공간과 조망권 확보를 위한 안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 지금 현재 북항 1단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합의했던 내용들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당시 이제 계획했던 큰 틀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구체화되면서 그때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과정에서 아마 다시 돌아가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생활숙박시설입니다.
그거는 2013년도에 생겼으니까 한참 이후에 문제였습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 번의 사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의 우리 변경절차를 거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계획은 소소한 변경이 다섯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도에 사업이 잘 안돼서 2012년도에 라운드테이블을 만들면서 경관수로 호환이라든지 각 지구배치계획이라든지 공원이나 녹지면적 증가 등의 내용을 변경해서 2013년 9월에 변경되면서 2015년도에 고시를 하게 되면서 1차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변경은 공원명칭 변경 등 경미한 이유로 해서 2019년에 변경이 돼서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변경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개념이 언제 등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아마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예, 2013년 7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등장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제 소관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저희들이 북항을 재개발할 때 2008년에 10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합니다. 그때 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건축물의 용도는 지금 다음 거입니다. 보시면 아시, 제 앞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는 권장용도가 있고 허용용도가 있고 불허용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냐하면 불허용도에는 이 개념이 생활숙박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숙박시설 개념은 2013년도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당시로써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적어도 한 2015년 12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2013년 7월 달에 먼저 생활숙박시설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시관리 2015년 12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할 때 권장용도이든, 건축물 용도가 권장용도이든 허용용도이든 불허용도이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변경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뭐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생활숙박시설이 뭡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개념 중심이 바로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어떻게 입장을 표명해왔습니까? 해수부하고 BPA의 문제이지 우리 부산은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의원님…
그런데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개념들을 벌써 건축법 2014년 7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생활숙박시설이 비롯됐으면 이 파급효과가 어떻게 있을지를 북항에 미칠지를 예견을 하셨어야죠. 이게 저는 근본적인 첫 출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에 이제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올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주거시설과 숙박시설로 이렇게 나눠질 때 주거시설은 주민들이 사는 것이고 숙박시설은 외지인들이 와서 숙박을 하는 것인데 이제 국제적으로 비즈니스가 늘면서 호텔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체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호텔에 체류하는 것이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생활형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조리도 해 가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2013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가적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어떤 숙박시설로 나왔던 초기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게 주거로 이렇게 이제 전용이 돼서 될 것이라고는…
아니, 국장님.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생활숙박시설 개념성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가 뭐냐하면 취사가 가능합니다. 전월세가 가능해요. 이 예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이걸 부산시가 못 했다는 게…
2013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아니, 2013년도에 생활숙박시설 개념이 도입됐으면 2015년도에 우리가 부산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할 때 이게 불허의 대상으로, 불허의 대상으로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와야, 들어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허용을 하면 이 건축물에 총 면적에 몇 프로를 퍼센테이지를 줘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취했다는 거죠, 부산시가.
그때 당시에 아마 2015년에 그런 계획을 변경을 할 때 해수부가 이제 아마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상세하게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부산시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걸 예견 못해 가지고 용도에 넣지 않기, 불허용도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생되는 문제가 방만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북항 1단계라든지, 2단계, 3단계 아직 그거는 예정이 되지만 1단계 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불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업시설, 상업지구 내에 생활형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항 1단계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다 이제 불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불허가 불허뿐만 아니라 권장도 안 되어 있고 허용도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산시는 생활숙박시설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겠죠.
생활숙박시설은 법상으로 나와있는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지역에 들어 가야 되는지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D1 협성, 마리나, G7이 다 지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자는 애초부터 사업제안을 할 때부터 생활숙박시설, 생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허용허가 다 해줬고 D3도 지금 현재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D2는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뭐 건축주택국장이 소관입니다마는 저도 이제 건축주택국 업무를…
우리 북항이 북항재개발추진단이 결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도시균형재생국 밑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건축국에 다른 파트로 넘기시면 안 되겠죠?
아니 기존, 앞으로 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시민들 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5년 내에 제한, 변경제한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예.
이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PT에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도록 옛날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변화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고 또 기업에 투자환경 개선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5년 이내라도 변경이 허용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그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개정하고 난 뒤부터 해 가지고는 원래는 5년 내에는 이게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원래는 D1과 D2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D2를 2015년 12월 달에 D2와 D3를 분할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이야기하면 좀 긴데 2011년도에 사업자공모를, 1단계 사업자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
정부에도 의지가 없어서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되다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서른여덟 분의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뭐 이제 이런 단체들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건축 전문가들 김태만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라운드테이블을 만들면서 이게 당초계획이, 당초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이제 이 D1, D2, D3를 좀 더 세분화하는 안으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요지는 그거죠? D2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랐습니다.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등장하는,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분할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죠. 토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개정되면서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도,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생활숙박시설 불허로 넣으면 되겠네요. D2도 마찬가지고 우리 IT·영상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2단계, 3단계도 그렇게 하시면 시민들이 편안한 친수공간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한 번 결정됐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개정 지금이라도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제도로 5년 내에 불가능 한 걸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꿔 가지고 D2부터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D2에도 보면…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 주거가 있고 호텔형식의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공모를 할 때 D2와 D3, D1은 이제 대토를 해서 가져왔고 D2, D3는 2018년 민선7기 들어오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자 공모를 할 때 공모조건에도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었고 이제 제안서에 생활형숙박시설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을 심사를 해서 D3 같은 경우는 8 대 1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돼서 아마 2018년 11월에 확정돼서 12월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만 질문하겠습니다. D1은 처음에 몇 층으로 제안했습니까?
D1은 제가 건축주택국장 소관이라서 자료를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D1, D2, D3로 갈수록 좀 더 높아지는 형태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예. 건축주택국장께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 북항재개발 이 사업에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보시면 상업업무지구에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딱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사실 저는 뭐냐하면 비포가 영 낫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질문을 드릴게요.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뭐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상업업무지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쪽에 저…
(PPT를 가리키며)
이쪽에 이게 상업업무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구입니다. 이 구역이 2011년 4월 공모당시 지침서에서 보면 대안작성불가구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예.
대안작성불가구역이 뭐죠?
대안작성불가구역은 말 그대로 대안작성과 대안작성불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제 이걸 우리가 모든 걸 다 정해서 하게 되면 민간의 자율성이 없어지고 창의성이 안 나오니 이제 민간의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안작성을 할 수 있는 구역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구역은 공공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구역은 민간에서 대안을 내지 말고 사업시행자가 만든 어떠한, BPA겠죠? 항만공사가 제시한 그 계획대로 계획을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업무지구 지금 현재 D블록 대안작성불가구역 맞죠?
그렇습, 그때 당시 지침공모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D2를, D2와 D3로 바꾸고 층수도 바꾸고 왜 대안작성불가구역인데 왜 이렇게 바꿨죠?
그건 이제 2011년에 계획 이건 2011년에 사업공모하면서 했던 계획이고 이 공모에, 이제 공모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2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라운드테이블을 만들면서 그때 이제 1년 동안 매주 회의를 하면서 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당초에 있었던 이런 이제 공모는 이미 폐기된 상태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공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작성불가구역을 만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편안한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좀 억제해 달라는 그런 취지는 대안작성구역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가 이제 북항 항만지구기 때문에 항만지구에는 항만지구로 들어가는 접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성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그 지역을 묶어서 아마 대안작성불가구역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어차피 상업업무지구와 IT·영상기구, 복합도심지구 이게 일자형태로 해서 동일한 상업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매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D3는 최초에 몇 층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오션, 부산오션파크.
층수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안 들고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 사업제안 할 때는 72층이었거든요? 지금은 몇 층입니까, 최종적으로?
D3가…
59층이죠?
예.
층수를 낮췄고 대신 뭐가 규제가 되냐면 용도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였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의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D블록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개념만 정리만 되었으면 지금의 문제까지 이렇게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 왜 지금 북항1단계가 문제가 되냐면 IT·영상지구하고 뒤에 있는 복합도심지구 더 나아가서 2단계인 그다음 3단계까지 흔히 말하면 감만동 부두하고 영도 해안선 이 3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개념이라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가 1단계 이어가 2단계 사업에, 북항2단계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처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북항재개발 친수형 마스터플랜 최종확정이 되었을 때 2단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은 이제 북항재개발사업이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전체가 하나의 블록이긴 하지만 그래서 해수, BPA가 갖고 있는 항만구역 일부부터 시작을 1단계로 해 시작을 했고 2단계는 그 이후에 개발하기로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단계 워터프론트를 먼저 개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2단계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그 자성대에서 5부두에서 8부두까지 영도해안 일대까지 모두 통틀어가지고 이제 국제교류와 해양도시, 레저, 해양산업단지 등을 개발해가 이어간다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3단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1단계가 지금 논란이 불거지니까 2단계부터는 시민이 참여하는 이래가지고 시민이 주도하는, 부산시가 주도하는 북항을 재개발하겠다는 얘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볼 때 1단계부터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2단계의 사유, 토지소유주가 사유지가 되게 많아요. 우리 부산시 소유는 0.8%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까?
사업시행이라는 것은 자기 땅에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소유는 이제 정부가 지금 한 2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7% 가지고 있고 국토부, 해수부 뭐 이런 부처에서 한 27% 정도 갖고 있고 제일 많은 게 항만공사가 40%, 43% 정도 갖고 있고 코레일이 일부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유지, 말씀하신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는 토지소유주가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 토지소유주는 시행자한테 토지를 보상을 받고 이제 넘기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이 사업시행자의 대표를 우리 부산시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소유지분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토지계획 2단계 토지이용계획 구상을 보면 해양문화관광지구 지금 이제 우리 부산시하고 우리 BPA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가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해양문화관광지구가 40%, 복합도심지구가 30%, 공공시설지구가 30%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계획이죠?
항만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주거가 들어가는 복합도심지구 비중이 30%가 되는데 이 비율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실시계획을 만들 때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절을 하는 것이 공공성을 살리기도 하지만 실제 경제성을 확보하는데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컨소시엄에서 저희가 그래서 30%로 되어있는 공공시설지구 용지가 지금 30%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30%를 뒤에 해수부에서 45%까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는 50% 이상으로 공공시설 용지를 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50% 이상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최소한 2,500억 이상을 받아서 기초인프라를 하게 되면 사업성도 더 높일 수 있고 또 공공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도입시설에 대한 구성비는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단계의 공공용지비율이 57%인가요? 54%인가요?
1단계 말씀입니까?
2단계, 지금 말씀하시는…
2단계 공공시설용지는 지금 30%로 되어 있는데 그걸 50% 이상으로…
올리겠다.
올릴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54%인가 57%인가 들은 것 같은데…
50% 이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오십 점 몇 퍼센트입니다.
1단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단계 73%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73%인데 지금 현재도 지금 친수공간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어요.
1단계는 이제…
왜 그러나 하면 토지공공용지, 주거 상업지구 면적은 크지 않지만 D1, D2, D3를 합치면 총면적을 따지면 높이와 넓이를 합치면 D1이 22만㎡ 가량 돼요. D2가 21만 6,000㎡가 되고 그다음에 D3가 18만 9,000㎡ 정도가 돼요. 이렇게 따져보면 대충 잡아도 65만㎡가 넘어버려요. 넓이만 고려할 게 아니라 층수가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면적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1단계가 73% 되는 건 친수공간 확보도 있지만 이제 항만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크루즈항만 등 항만시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공시설용지로 포함되다 보니까 73% 정도 되고 저희가 2단계에서 50% 이상으로 하겠다는 건 실제로 그런 시설 없이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단계에는 반드시 복합도심지구 여기에는 레지던스가 들어설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생활복합시설이…
복합도심지구는 원래 주거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거라는 개념 속에 들어갈 때 복합도심지구, 1단계도 복합도심지구가 있습니다. GS컨소시엄이 만들어놨던…
그렇습니다.
이 비율을 저는 줄여야 되고, 30%를 더 줄이고 대신 대부분을 줄이는 대신 그 안에 내용들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불허용도를 지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시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수기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항재개발추진단이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도 북항재개발추진단이 있죠?
그렇습니다.
BPA에는 있습니까?
각 기관이 이제 북항재개발에 참여하는 기관마다 참여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저는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항재개발추진단 저는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북항재개발추진단은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북항개발을 앞으로는 해수부와 BPA 혼자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국토부, 그다음에 LH 등 각 관련기관들을 다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겼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단계에서 진역 야적장 CY부지가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진역사는 포함이 안 되죠?
진역사는 재개발구역에 빠져있습니다.
빠져 있죠?
예.
저는 그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나중에 다른 분께 말씀드리겠지만 D1 협성마리나G7 이 자료가 너무 없어요. 저는 부산일보 옆에 있는 협성,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G7.
말고, 말고 부산일보 옆에 있는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아, 예. 지금 저기…
휴포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협성이 책임감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건축허가는 동구청이 해 줬는데 그것부터 앞에 있는 웨딩홀, 그다음에 D1까지 이 경관조명을 야경을 경관을 다 망치는 원인이 저는 협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업체 중에서 하나가.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향후에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통해서 한번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혹시 시간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아무 도면이나 한번 PT 앞에, 아무 데나 괜찮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부산이 일종에 무지개떡 같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해운대를 생각하면 해운대는 해운대 바닷가라고 하는 길이 모든 지역에 다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우리가 만든 도시가 아니라 식민시대부터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먼저 부산역을 만들어서 바다를 가로질렀고 항만을 만들었고 그리고 부두로, 중앙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층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는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로를 따라서 모든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앙동뿐만 아니라 금정구까지 모두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므로 해서 산은 낮아지면서 도심으로 오면서 높아지고 다시 수변으로 오면 낮아지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단계 개발을 할 때도 띠 형태로 건물을 나란하게 세우는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까지는 고민이 안 되어서 2단계 할 때는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직축으로 되는 축들을 만들어내서 원래 지형에 맞게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를 보완하고 2단계를 그런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부산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높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용도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진단에서 북항재개발과 관련된 2단계든 3단계든 관련성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꼭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언제부터 이 국장 업무를 시작했습니까?
작년 2019년 10월 중순부터…
10월 중순부터?
예.
그러면 그전에 이 D2와 D3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시겠네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업무보고받고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부산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2, D3 토지공모를 했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지침서 제18조를 보면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요소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입시설계획 부분에 평가내용 중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점수가 총 35점입니다. 그런데 생활숙박시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예, 지금 이 땅에 대해선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는 부산항만공사가 토지매각을 할 때 사업자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다른 업무시설이나 호텔 등과 다르게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이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일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생활숙박시설이 실제적으로 숙박시설이 활용되도록 자치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당초 의도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실현, 고용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가치 실현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편안한 친수공간을 만드는 게 우리 우선 목표였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아니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데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허가가 나면 건물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대로 원래의 허가용도대로 생활숙박시설이니까 숙박시설대로 사용이 되는지 자치구에서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실제 준공되고 숙박시설로써 주로 기능이 활용되도록 자치구하고 잘 협조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상황을 볼 때 해수부하고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시하고 볼 때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안 해요. 매립을 해 가지고 땅을 팔고 그만인 거예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든 어떻게 활용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땅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좀 그동안 역사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해수부는 북항재개발추진단에서는 용도가, 아니 층수가 높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라는 공문을 보냈죠?
그렇습니다.
최소화가 뭡니까?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했죠?
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해수부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생활숙박시설로 건물을 통째로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땅을 매각을 했는데 막상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저희 우리 시에 규모 그 사업 승인해 준 사업계획과 다르게 요청해 와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어서 그것이 일부 부서의 어떤 의견으로써는 건축허가를 안 낼 수 없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즉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좀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산시는 시민들한테 욕 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부산시가 좀 억울합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생활숙박시설 개념에 대한 부분을 부산시가 놓쳤기 때문에 억울한 건 아니죠.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2008년도, 2015년도에 과거 12년 전부터 시대적인 한계로 미래를 예측을 한 것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D2나 사업계획서 제출 안 한 상태이고 D3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저는 D1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한 G7, 맞죠?
예.
D2와 D3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매계약서가 있던데 D1은 토지매매계약서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그것은 D1 사업자가 북항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해주고 대토, 공사비를 토지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절차 없이 그냥 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뒤져도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아마 개발하면서 그때 아마 대토로 해 가지고 땅을 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예, 저희들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으면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는 없을지언정 그러니까 개발 대신, 대신 줬다면 그러면 그 내용들이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D1이 언제 건축허가가 났죠?
2017년 1월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2007년…
2017년 1월입니다.
2017년, 아까 말했지만 제가 볼 때 생활숙박시설 개념이 언제 도입했습니까?
2013년도에 법률에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 구역변경을 했고 그러면 D1, 협성마리나G7 할 때 이때 건축허가를 할 때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놓쳤죠?
저희들은 건축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그 땅 거기를 개발하고 매각했던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이런이런 계획이 건축심의 신청이 되었는데 허가신청이 되었는데 적절합니까라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는데 그동안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각 부서에서 의견수렴을 다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 부산시 다른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제기를 한 분들이 없어요. 맞죠?
예, 다른 조건 환경, 교통, 재해 등에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주택국에서 부산항만공사 등의 관계부서에 의견요청을 했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발코니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문제제기 되어서 이제 조건부로 해 가지고 아, 불허했죠? 발코니 문제가 해결되니까 조건부 승인해 줬죠? 이때 얘기할 때 저는 생활숙박시설 개념이 벌써 도입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의견전달하든지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산시가. D1을 그렇게 생활숙박시설을 만들어 주니까 D2나 D3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D1에 대해서는 층수는 모르겠지만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D3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모제안서를 보면 약 180억 정도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도 최근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사업제안 할 때 180억에 상당하는 어떤 시설제공 등의 내용이 사업제안서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문제점 개선되어야 2단계 사업 완성도 높일 수 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려면 미리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부산시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국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에 의존하듯이 기초자치구·군 역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구·군의 살림살이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의 균형 잡힌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기초자치구·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영도구와 서구, 이렇게 서부산지역이 서로 꼴찌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산권의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으로 낮은데 이렇게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 부산시의 전체 자치구·군의 평균은 20.9%에 해당되는데 결국은 자체재원 자체가 재산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부산 지역이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재산세도, 이렇게 거둬지는 재산세도 낮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재정사업을 지금 자치구·군에서 많이 시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사업이 결국은 지역 재투자를 유발하고 이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기초자치구·군의 재정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재정, 기본적으로 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물들은 재정을 우선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 부분이 부족할 때 이제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재정사업을 통해서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그게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서구와 사하구를 잇는 관광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군이 그냥 자체적으로만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들입니다. 우리 지금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이 선정이 되었는데 국제관광도시 위상에 맞게 부산시도 이런 지자체들의 재정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과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 사업 타당성을 인정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50 대 50 구비와 시비 비율로 해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기초자치구·군의 재정 상황을 감안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교금하고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 부산시가 각 기초지자체에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교금이 왜 필요한가요?
특교금 자체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 시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데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특교금이 지금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특교금 교부조건이라든지 교부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특교금 자체는 우리 시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교부요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신청이 있으면 그 사업 타당성을 심사를 하고 난 뒤에 또 그 결정이 되면 최종적인 방침을 시장 방침이 결정이 되면 구청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특교금이 지자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각 기초지자체에 내려가고 있는 특교금 교부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구체성에 대해서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타 시·도와 우리 부산시 조례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타 시·도는 특히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교금 교부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1번 11조1호 1항1호의 경우를 보면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도 충당이 안 될 경우에 특교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조례 자체는, 원래 조례 자체는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에 의해서 다 설치가 되어졌고 그게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각 시·도에서 자체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개정된 바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재해로 인한 저 부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서 저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비비를 포함한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구·군에 충분한 노력,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을 경우 이 특교금을 내려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통교부금을 포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차피 시·군·구에 다 내려가야 될 돈입니다. 거기서 보통조정교부금은 산정식에 따라 가지고 90%가 교부금 중에서 결정이 되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10%가 해당되게 되는데 어차피 구에 내려가는 돈인데 그걸 각 예측하지 못한 수요나 각 자치구·군에 재정수요, 특별한 재정수요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예비비 부분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구·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우리 부산시 조례는 이런 내용조차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차피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 특교금 자체가 특별한 재정수요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내려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재정관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 교부요령에 있습니다마는 구·군 자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속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교부조건을 보면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3항에 2호, 아니 2항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방법에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신청이 있을 경우에 교부를 하고 이제 시장이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저 조항 자체는 지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교부방법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 교부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 교부요령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청장, 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죠?
예.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일정한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요령에 운영방향이 있습니다. 교부대상사업이라든지 교부제한사업, 그리고 사업 교부절차, 이런 부분들이 교부요령에 이런 부분들을 일정한…
그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라든지 이런 거지만 일정한 기준을 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부조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 일정한 기준이 뭐냐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일정한 기준이라고…
굉장히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특교금의 교부방식이나 교부조건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정한 기준 정하지도 않으셨잖습니까, 그죠? 맞잖습니까, 그죠? 일정한 규정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러다 보니, 이러다 보니 교부금이 특교금이 집행부 특히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배부될 수 있는, 교부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교금 교부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특교금이 692억, 2019년 847억, 2020년 상반기만 해도 벌써 지금 현재 736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교금 교부조건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을 한번 보시면 특별함은 보이지 않고 일관성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선심성 예산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업은 아주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대부분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지금 예시된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써 시가 장려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서 집행한 사업들입니다.
시장이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제가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교금 교부·운영요령에 의해서 특교금이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교금 교부·운영요령에 보면 교부제한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 교부제한사업에 보면 저기에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전시성, 선심성 사업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 현황을 보면 지역의 시민축제라든가 공중목욕탕 이런 부분에 공중목욕탕 건설하는데도 특교금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전시성 선심사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개최 실익이 없는 축제나 이런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고 나면, 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할 때 보조금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평가를 하게 되고 실익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급했지 않습니까? 시민축제에…
그래서 낭비적 요소가…
그리고 공중목욕탕 건립에도…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사전심사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심사에서 그러면 낭비적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축제에다가 특교금을 교부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절차라든지 투자심사, 일정요건이 되면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의 민간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교금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방금 지금 재정관님께서 말씀도 하셨다시피 이게 선심성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받아낸다는 거 자체부터가 이게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교부금이, 특교금이 교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고유사무에,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경상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18년 20억씩 교부금이 나갔고 19년에도 7억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부제한사업 저기 단서조항에 보면 일반적으로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 시가 해당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은 각 구·군에서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한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이 사실 2004년부터 6년까지, 2004년부터 16년까지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교금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2017년도에 조정교부금을 20.8%에서 22%로 대폭 상향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치구의 고유사무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자체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또 자치구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시의 지원이 없으면 이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2017년, 2018년, 2019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 17년부터 구·군,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군의 고유사무에 해당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맞지 않다라고 예산실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구·군 사무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 지원이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특별조정금, 특교금 교부 운영 또한 고유사무에 대한 경상적인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이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정관님?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요령 안에 단서조항을 만들어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 일반적으로 자치구·군에 자치 고유사무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말고도 지금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사업으로 4조 2,566억 원을 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군의 자치사무, 고유사무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 자체는 구의 재정 자체가 앞서 지적하신 대로 20.9% 재정자립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 불가피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조정교부금으로도 저기 뭡니까, 교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반조정교부금으로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정자립도 자체가 한 10% 내외지만 이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줬을 때는 재정자주도라고 저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재정,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보통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난 뒤에는 자립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재정, 자치구·군의 재정자립도 이야기했다고 계속 지금 그 부분하고 엮어 가지고 특교금이, 특교금으로 이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이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관님!
예.
분명히 예산실에서도 구·군 자치 그러니까 구·군의 고유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도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특교금에, 특교금 지금 운영 요령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다가 맞춰 가지고 계속 특교금을 지원을 하는 부분은 법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다른 방안, 방향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보완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특교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의 예산사업으로서 반영을 해서 국비 5억, 시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특교금 목적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시책사업으로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사업에 지금 특교금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거 특교금으로 내려가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시비로 만약에 지원할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수용태세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취지를 감안해서 특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활용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때 당시에 식품진흥기금 자체 활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특교금으로 지원금이 내려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에서는…
당연히 올해 예산에 안 들어가야죠. 예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왔고 또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교금이 분명히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도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교금이 내려가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애로사항, 다른 예산으로 넣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특교금으로 내려가고 맞지도 않은 예산에 특교금으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비일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운영 요령에 교부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부 대상사업에 첫 번째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주민생활 안정 및 복지·환경사업,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사업 등을 특교금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운영 요령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 조례에 근거한 사업 맞습니까?
예. 조례에 따라서 운영 요령이 만들어진 겁니다.
조례에 따라서 운영 요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사업 이거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에서 명확하게 이 사업을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없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조례에는 없습니다. 왜, 조례는 특별한 재정수요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주민생활 안정 및 복지·환경사업 그리고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사업 이거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다 운용을 하지만 그 사항에서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미처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후에, 각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후에 미처 발생할 거라고 수요예측을 못한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부산시에서 시책으로 나갔던 시책사업으로 특교금이 내려갔던 사업들을 보면 그런 경우 해당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들은 대부분에 주민복리 증진하고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일반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맞지 않아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 볼까요, 그러면? 자, 이 경우도 보십시오. 국제행사 한·아세안 언제 했는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아세안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게첩, 현수막 게첩 이거 미리 다 알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 미리 다 알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편성 후에 특별하게 편성될 수 있는 사업들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기에 음식점 입식좌석이나 이런 부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특별한 행사라는 게, 재정관님! 당해연도에 생기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 전에 충분히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관광개선사업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교금 교부·운영 요령 이걸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
결국은 집행부에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법과 조례와 시행규칙 거기에 따라서 운영 요령이 결정되어집니다.
법과 제도와 규칙에 의해서 운영 요령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또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특교금으로 자의적으로 지금 교부조건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질의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재정관님 아까 하셨던 그 답변 그대로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러다 보니 지금 의회에서 생각하는 특교금과 재정,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특교금이 지금 교부방식에 굉장히 많은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례도 맞지 않는 사업들을 교부 대상사업으로 지금 선정함으로 인해서 특교금이 선심성 예산이다, 의회는 전혀 모르는 깜깜이 예산이다, 그리고 시장의 쌈짓돈이다라는 오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특교금이 좀 더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교금 교부현황을 보니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재정자립도 지금 상위 1·2·3순위하고 하위 4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특교금 교부현황을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연속 특교금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엘시티 입주에 따라서 도로개설사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재정수요라서 지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에 37억 받았었는데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100억이 넘는 특교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포 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특교금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각 지자체에, 그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특교금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간 현황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재정관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특교금을 배부를 해서 교부를 해서 지역 그러니까 자치구·군의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교금이 내려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2020년 상반기 같은 경우 지금 특교금 평균값이 46억 정도 됩니다. 이 평균값에도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균값에도 못 미치는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지역과는 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런 불균형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매년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 부분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구·군의 기존수요와 지출 부분을 감안해서 지출하게 되고 특별,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부분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 14위로 2020년도 기준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 일반조정교부금이 550억 교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반조정교부금이 361억입니다. 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구·군의 재정격차를 갖다가 일반조정교부금에서 상당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제가 올해 전체적으로 각 구·군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6조 2,000억입니다. 6조 2,000억 중에서 자체수입은 1조 2,900억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에서 조정교부금 내지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 보조금 자체가 지금 3조 7,000억입니다. 이 3조 7,000억 안에는 각각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게 충분하고 완벽하게 재정격차를 해소를 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일정부분 정도는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은 그중에서도 전체 예산 비중을 보면 약 1% 조금 넘어가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재정수요 부분,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 또 시가 장려하기 위한 사업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 편차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방금 재정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지역 간 편차는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특교금은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특교금은 말 그대로 특교금이 성격에 맞게 지급이 돼야, 교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교금은 말 그대로 특교금의 성격에 맞게 교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지역 간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왜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그러면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특교금이 내려 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구 비중이라든지 또 각 재정수요 자체가 시기별로 달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어느 특정구에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지원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교금에 대한 교부조건이라든지 이것 관리가 좀 더 까다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특교금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그러니까 자치구에 내려갔던 특교금 평균값을 보면 상반기가 아까 46억 200만 원이었고 2019년 53억 그다음에 2018년이 4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평균값보다 낮은 특교금을 받는 지역이 기본적으로 2020년에는 12개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11개 지역 그다음에 2018년은 8개 지역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값보다 더 낮게 받는,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평균값보다 더 낮게 특교금을 받는 지역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쏠림현상이 나타나는데 재정관님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게 지역적 특별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역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특교금을 교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지역별, 구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5년이라든지 10년 정도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조금 덜 받을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느 지역은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적게 받고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이 특교금이라도 좀 더 많이 받아서 지역 살림을 좀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교금이 내려가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런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교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방법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특교금 조정, 특교금에 대한 교부조건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줄 친 부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자치구 간 중복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재원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례에 적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처럼 이렇게 각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하고 각 지역마다 분배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렇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각 구·군의 편차를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 대전시 조정교부금 조례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구·군 특정감사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특교금에 대한 감사 실시합니까?
예.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특교금…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특교금에 대한 감사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 포함을 하고 있고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시 예산실에서 2018년도부터 교부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사항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집행점검은 하고 있는데 감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는 원래 자치사무감사할 때…
그럼 3년마다 한 번 할 때 하고 있습니까?
예. 할 때 그 부분 자치구·군 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교금 감사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십시오.
예.
이것보다 감사의 여부도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특교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무슨 항목으로 특교금이 내려가는지 시의회에 의견수렴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 사전결산에 대한 자료도 저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특교금에 대한 결산자료 절차 딱히 안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결산하는 과정에서 특교금에 대해서 별도에 지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계속 아까 630억, 칠백몇억, 800억 점점 증가하고 있는 특교금에 대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에도 사후에도 지금 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1,000억까지 사전심사, 그죠? 사후승인 다 밟고 있는데 특교금은 전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의회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자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통조정교부금의 취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 운영 요령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참조)
· 자치구/군의 재정자립도와 특별조정교부금 분석 및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상해 의장 이동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지영 의원님 시정질문시간 2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더 하실 질문이 있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려면 미리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였었고 지금은 해양교통위원회의 김민정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상징이었고 사회혁신의 선례였던 박원순 시장님의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가시는 길에 이 세상에서 소풍이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공공성 강화, 좋은 일자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부산, 제대로 만들고 싶고 제대로 만들게 하려고 하는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릴 거는 이 ppt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경제실까지 만들면서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지금 우리 시에 4조 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회서비스원 추진배경은 민간위탁의 문제점 그리고 공공성의 부족 등이 있습니다, 그죠?
예.
사회서비스 제공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계속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지금 사회서비스가 점점 더 영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공공성이 다소 부족하고 투명성의 이런 문제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사회서비스는 아주 열악한 종사자 처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요.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런 처우가 대면서비스를 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대, 인권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종종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낮은 신뢰도를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서비스의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별로, 기관별로 원장의 차이, 법인의 차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분이 더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 관리주체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 언제부터 지금 국가에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회서비스원을 지자체에서 설립해서 공익법인으로 만들어서 공공성 향상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방향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이 정책방향을 여쭈어보냐면 선거 때 시민들이, 국민들이 선출직을 뽑는 이유는 이 정부의 시정과, 정부의 시정에 나침반 역할을 하는 국정과제 시장공약 등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정책은 2022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로 다 확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사회서비스원의 본격 추진, 2019년도부터 사회서비스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죠?
예.
19년 1월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구요. 사회서비스원, 공공인프라,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정부 방향은 2022년도까지 사회서비스원, 일자리를 34만 개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관련된 인력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했고요.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 질적인 향상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예.
그러면 부산시는 어떨까요? 부산시장님, 인수위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몇 년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2020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설립·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시장님 공약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공약을 처음 수립할 때 2020년 상반기에 설립·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는 이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시장님 공약 된 일정에는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말에 일단 공약의 상황변경에 따라서 공약계획을 일부 일단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공약 변경을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변경하려고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 공문이 올라간 거를 저도 확인을 했었었고요. 이걸 변경하는 안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왜 변경이 되었고 그걸 시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공문으로 올라갔고 결재가 되었죠. 그러면 이런 시장공약집 도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공약대로 물론 다 돼야 되겠습니다만 사정변경에 의해서 일부 일정은 좀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변경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변경을 했으면 변경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우리 부산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에 대한 조례” 그리고 이 공약은 선거공약집, 자료집, 정책 질의·답변 그밖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죠?
예.
그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을 변경을 했으면 그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약은 저희들 추진사항이나 이런 변경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시에 부산시장 공약 실천계획 변경내용이라는 걸 봤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9년 조례 제정, 실무 TF추진단 그리고 나서 그다음 연도별 추진목표 구체화해서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64개 공약사업에 다섯 개 분야에 정상추진하고 있는 게 49개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점검현황을 제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 사회서비스원이 추진근거나 추진일정이나 혹은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보건복지부의 타임스케쥴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기 제일 처음에 부산시가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로 향후 추진일정이 상반기 설립·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계획을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얘기한 공문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추진설립 계획은 2018년 9월 7일 설립하겠다고 부산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0년 상반기까지 설립·운영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 2018년 9월 10일, 그다음 며칠 안 됐죠. 똑같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다음 2019년 5월 2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계획 보시면 마찬가지로 설립추진단 구성·운영하고 사회서비스원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 20년에, 그죠? 그다음 5월 13일 설립 추진계획 보시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계획입니다. 2019년 5월 30일 시의회에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마찬가지고요. 2019년 11월 13일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주요 추진업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계획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시장공약을 변경해서 이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2020년 1월 13일 마찬가지로 복지개발원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하겠다. 시범사업 참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준비 잘 됐습니까?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기 전날, 참여하기 9일 전 2020년 1월 13일 시의회에 보고였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준비를 이렇게 하시고도, 자 이천, 1월 16일 12시에 제가 사업계획서 마지막 자문 보고를 복지개발원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그 계획서를 다 봤습니다. 마무리 작업하는 걸요. 자, 시범사업 며칟날 넣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며칟날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마지막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1월 22일로 기억합니다.
1월 22일입니다. 1월 16일 최종자문회의 계획서 제가 다 봤었습니다. 자문 다 받은 거 확인했구요. 마무리 작업한 거 다 들었습니다. 그날 시의회 보고가 있는 날이었는데 12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문회의였기 때문에 계획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업공모에 불참했습니다.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1월 초 당초 연초 업무보고 때까지 일정을 시범사업 참여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고 제가 이제 부임해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에 성과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단 저도 경남을 다녀왔고 4개 시·도에 시범사업을 하는 곳을 우리 직원들이 다녀 왔더랬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 그 당시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범사업에 추이를 더 지켜보고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시범사업을 참여를 저희들 포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한 번 현장에 가 보고 파악을 하시는 정도라고, 물론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첫발을 디뎠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문제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예.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 보고…
아니오. 계획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획대로 추진되는지를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예. 시범사업은 사전에 시범을 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 시범을 하는 노력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던 것에 대한 자료분석은 다 해 보셨습니까? 경남에 한번 현장에 다녀오고 그걸 다 분석했다고 시범사업, 포기할 만큼 파악이 다 되신 겁니까?
파악을 전체적으로 했느냐 물으시면 제가 100% 완벽하게 파악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에 기본적으로 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 강화 부분이 있는데 공공성 강화는 물론 공공에서 운영을 하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일자리 부분에서는 특히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부분은 서울을 제외한 3개 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이 돼 있었고 그나마 그래도 운영이 되는 서울 같은 경우는 연간 금년 같은 경우는 300억 이상의 시비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뛰어들기는 무리가 좀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교통공사가 4,000억 이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위해서 계속 투여하고 있죠?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여를 겁을 내서 시범사업을 안 넣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회서비스원을 부산형 모델로 설계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 공모에 추후 다시 공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공모 했습니까?
4월 추가공모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 안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그다음 날 보건복지부에 사업공모 불참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저희에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걸 보건복지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구요. 부산시에서 재공모나 혹은 부산형 모델에 대해서 협의한 일정이나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그날 오후에 “시범사업 참여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시범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모든 게 깡그리 무시되고 당일 참여 못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서비스원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조금 흐려서,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연구가 진행 중인 지역도 2020년 사회서비스원 대상사업에서 공모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 대상지역 공모서류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계속 이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안 넣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승인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기재부에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답변만 계속하셨습니다. 부산시는!
그리고 준비를 국장님 오시고 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사업 인수인계 받으셨죠?
예.
제가 2019년 6월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추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11월 13일 날 저희한테 자료로 내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종합검토후 단계별 추진을 하겠다. 정부시범사업 등이 포함돼 있죠. 그다음 사회서비스원추진위원회 운영 2019년 하반기에 하겠다 했으나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사전협의에 출연기관 설립을 계속하고 있었죠? 정부 시범사업 참여 하겠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하겠다. 계속 시의회에 보고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약 변경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의원들이 5분발언하는 거 시정질문하는 거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희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약변경 부분은 아까 말씀을 조금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공약관리 규정에 따라서 변경된 것은 작년 12월에 일단 일정을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보고 때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일정대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표적인게 추진위원회 구성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된 게 맞습니다, 맞고. 용역 부분은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5분발언 했고 그 5분발언에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4월 22일 날 의회에 추진상황 보고였고요. 보고를 하고 나서 저희에게 관리카드라는 걸 체크를 하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전에 관리카드와 올해의 관리카드에 내용을 보면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19년 하반기라고 보고를 했다가 여기에 관리카드에는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그냥 변경 막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겁니까?
저도 위원회 구성을 왜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제일 처음 작년 5월 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걸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그해에 추경에 예산이 아마 타당성검토 용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 타당성 용역 완료 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그걸 검토하도록 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부산시에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200여 개가 넘습니다. TF단은 수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하는 위원회는 2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산시는 왜 그걸 구성하지 않는 걸까요? 계속 의회에 보고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왜 그러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할건지 기본계획 수립 후에 검토를 위한 위원회가 될 것인지에 부분에 어떤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각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 5분 발언 그 외의 기타보고 등등등, 다 진행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보고만 합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보시면, 저희는 나름대로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으면 지금 사회서비스원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 실무적인 부분은요…
국장님께서, 자 9억 5,000의 국비가 내려오는 시범사업을 그냥 단칼에 안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 제기사항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실 거잖아요?
아, 알고 있는 문제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에,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그냥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자, 국장님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서류를 다 알고 계시겠네요?
서류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는 예산 얘기하셨죠? 예산은, 여기 검토사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로 민간과 공공에 상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조정금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할 수 있는지 정책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종사자 처우개선 뿐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수단, 정책들 서비스를 모아 가지고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로 시범을 한번 해 보고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서비스는 대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산정을 할 수 있죠. 자,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도 일산에 공단에서 직접 수가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수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해당 사업의 추가 지원은 안 되지만 그 해당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한 문제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산정을 해 보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범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범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냥 차버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예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계획 하에서 그걸 실행하면서 문제점들을 상호보완하고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었는데 이미 전국에 4개 시·도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참여 안 한 상태에서 이미 10개 시·도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왜 부산시가 꼭 참여를 하는 안 했느냐고 말씀을 일단 하시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4개 시·도를 돌아본 결과 이미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최근에도 저희들 부산, 경남하고 대구를 일단 두 번째로 방문을 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아, 금년 초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전혀 없고 차라리 조금 더 종합재가센터 운영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저도 가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부산시만의 표준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하고 반대로 생각하셨네요, 국장님은. 가셔서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아닙니다. 보고나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시범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시·도 그러면 부산시는 앞으로 타 시·도가 하는 것만 할 거고 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할 거고, 부산시만의 정책은 만들지 않으실 겁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대면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저희 부산같이 고령화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공의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발 빠르게 표준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 부산시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적으로 예산이 발생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운영의 묘미를 살리라고 하는 거죠.

(참조)
· 사회서비스 원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민정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 2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더 하실 질문이 있으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려면 미리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노기섭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오후 고대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문 신청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가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신상해 의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고 이동호 부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도구 제1선거구 고대영 의원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광산업이 이미 붕괴되었거나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관광도시인 부산의 경제는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해 놓고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광사업을 해야 하는 부산관광공사는 대행사업에 치중되어 그동안 정체성이 불분명했고 해양관광도시라면서 수년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시정질문에서는 부산관광공사의 정체성을 찾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해양관광도시다운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PT자료를 11번부터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먼저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의 관리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권한은 남항지역이 되겠고 매립면허와 관련해서는 연안지역 10만㎡ 이하에 대해서는 위임관리청으로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된 법은 알고 계시죠? 시행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 입법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물류도시인데, 해양관광도시인데 해양에 자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관리가 어쨌든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해운대구 의견청취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의 핵심 쟁점이 뭐죠?
지금 운촌항 지역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함에 있어서 부산시와 관계 해운대구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금 주요 의견으로 들어온 것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매립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 핵심 의견으로 전달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마이스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일단 어쨌든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관리, 관리를 잘하시고 또 사실은 허가권자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관리 기본계획이 10년마다 국토부장관이 진행합니다만 일단 관리청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와 허가가 지금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제는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 숙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국장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저만큼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먼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난 본 의원이 2018년 10월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1년 6∼7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4월에 저희가 최종 패소를 하면서 2019년에 다시 민자사업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간 소송으로 여러 가지 장기화되면서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부 의사결정이 조금 지연되면서 사업계획안 제출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 사업을 하시겠습, 하시겠다는 말씀…
일단 사업계획안을 저희가 빨리 제출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사업계획안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저희가 협상단을 꾸려서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전문가들 의견 듣고 진행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시정질문 하고 나서 1년 한 6∼7개월이 지났는데 그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된 게 좀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쪽에 사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사업자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 포기하시라고 하시죠? 전달하시죠?
더 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가고 조금 이따가 운촌마리나, 해운대마리나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너무 사업자가 일단 욕심을 내서 들어왔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합니다.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015년도에 마리나항만법에 따라서 8개소 마리나항만이 개발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완료가 2개고 추진 중이 3개고 추진 검토가 3개인데 그런데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5분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마리나사업이 안 됩니다. 남천마리나도 역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5분 발언하셨는데, 보십시오. 여기에 제대로 된,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해운대구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4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더베이101 빼고는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레저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더베이101은 잘 돼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초기, 사업 초기에는 요트나 보트 이런 게 60척 해 가지고 연 4만 명 이용해서 조금 활성화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차바 태풍 때문에 계류장이 완파되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지부진이 아니고 굉장히 사업을 안 하고 있죠. 원래의 목적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식음료사업하라고, 식당 하라고 그렇게 마리나사업을 제공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더베이101도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해운대 운촌항 마리나 이 사업이 지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구역 축소가 일부 되고 그리고 마리나항 내 수질환경 기준을 제시하랬는데 이걸 수질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원들을 저희가 받았고 그 민원들이 주로 악취나 수질 저하 그다음에 요트수리장에 대한 소음·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질과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준설하고 오수관거 연결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게 제대로, 제대로 파악이 되려면 사실은 지금 사업계획 승인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춘천천 하류에 흘러나오는 오수를, 오폐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가 왜 계획을 하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조금 이따가 특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부산시민들의 혈세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물론 장기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했더라고요. 분류식 오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특혜성에 대한 마리나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원인자 쪽에서,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실시협약서 내용을 보면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수질 문제는 단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하고 협상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키친보리에 식음료 사업자가 운영주체가 바뀌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차바 때문에, 태풍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지금 국비로 방파제 얼마에 국비가 지금 지원됩니까?
250억 정도의 방파제 사업이 있습니다.
273억 정도 됩니다. 한 2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면 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방파제가 없어서 마리나사업을 못 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플로팅 부유식으로 띄운 어떤 기구들이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서 이 마리나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식당만 운영을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삼미는 우리 지역업체지만 향토기업 아니겠습니까? 공공기여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여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좀 이기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마리나사업을 했고 그리고 계속 이어진 2단계 사업도 이거는 또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더베이101에서 지금 태풍 차바 때문에 완파되면서 레저산업이 조금, 레저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식음료 사업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사업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절차 위반과 계약 위반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 해운대,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해운대구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업무협약서 들고 계세요?
실시협약서 있습니다.
실시협약서 말고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 있습니다.
업무협약서에 보시면 제3조를 보겠습니다. 3조에, 잘 안 보이는데 들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사업부지 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을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3조에. 개발업무협약서입니다, 업무협력협약서. 그런데 지금 실시협약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영기간, 실시협약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사업부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면 요율을 정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일단…
6조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사업 부지 내에 국공유재산 공유수면 포함을, 포함입니다. 실시계획 고시된 날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점·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거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다만 실시협약서에 담긴 내용이 양 당사자가 아마도 공사기간 중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실시협약서의 문구들이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시협약서. 어쨌든, 모호하지만 어쨌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협약서하고 실시협약서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감면을 해 주는 거지 무상으로는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시협약서에 보면 지금 사업시행자가, 계속 사업시행자로 나옵니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우선 삼미는, 삼미컨소시엄은 사업시행자입니까, 우선협상대상자입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사업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데 이런 문구조차, 아니 그래서 수영만요트경기장도 마찬가지고 부대시설, 부속시설을 구별 하나 못 해서 결국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문구 하나가 중요하다. 실시계약서 특히 물론 수정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법에 의하면 점·사용료에 의하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수면법에 보면 최장 20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실시협약서에 보면 준공 확인 날부터 30년을 쓰게 돼 있습니다. 30년을. 잘 안 보이는데 30년을 쓰게 돼 있는데 지금 20년을 사용하는 겁니까? 30년을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실시협약서상에는 양 당사자가 30년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에 해당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에 보면 13조의1항하고 3항이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뭐 방파제도 아니고 전기시설도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는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마리나 이 사업은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리나항만법에서는 운영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법에 근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법 해야 되죠?
다만 실시협약서에 양 당사자가 이렇게 규정을 한 걸 보면 아마도 이 사업 형태가 민간참여사업이다 보니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민투법 적용을 준용한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실시협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될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투법이냐 마리나항만법이냐인데 당연히 마리나항만법에서는 30년 적용을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년을 넘지 못하게.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얘기는 국공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30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가 몇 프로예요? 60%입니다. 60% 마리나학습장하고 클럽하우스하고 다 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쟁점사항은 뭐냐? 공유수면은 우리 국가 거죠? 공유지로 볼 수 있습니까, 공유수면은?
예.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사업자 게 됩니까?
마리나항만법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혜라고 말씀드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국공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업 규모라든지 조성부지를 보면 실제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밟아나가면서 다 조정이 되어야 될 상항입니다.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항상 사업자들은 상업시설, 클럽하우스에 상업시설 하지 않겠다고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항상 구두상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 협약서대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법원 가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법원에서는. 문서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잘하셔야 되는데 항상 협약서 달라면 원래, 이번에는 주시더라고요. 사업자 측에서. 협약서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밀 유지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후에 관계 설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가 됩니까?
지금 531억으로 돼 있습니다.
총괄 사업비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질의하는 게 조성부지 소유권에 대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일단 사업자 측은 257억으로 돼 있고 국비가 280억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준공을 하고 나면 사업자 측이 부지를 취득하는, 총공사비에서 취득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7억이라 했을 때, 나중에 또 사업을 정산을 해 봐야 되지만 257억에 대해서 부지를 어떻게 해 갑니까? 감정평가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린시티, 건너편의 마린시티, 마린시티의 평당 매매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2,000만 원 정도 이상…
5,000만 원입니다, 최소. 부지가 없어서. 해운대 가장 요지는 1억 5,000입니다, 평당. 그러면 이 동백섬, 부산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동백섬 문화재보호지구. 지금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7억에 대한 총공사비에 대한 부지 취득을 하면 감정평가 해 봐야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실거래가가 제가 볼 때는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최소한 건너편 마린시티의 평당 5,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57억에 대한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00억에 대해서 취득을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본인들이 내어놓는 사업비는 570억 이랬습니까, 오백몇십억이에요? 그러면 30년 동안 운영을 다 하고 그리고 민투법에서는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는 기부채납을 다 합니다. 가져가는 거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나항만법은 어찌 된 법인지 부산시민들의, 우리 국가의 국공유지, 우리 부산시의 땅을 사유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재로의 역할을 해야지 어떻게 민간사업자에게 사유, 이 공유지를 사유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투사업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이 다 되도록 돼 있고 운영권만 맡기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반면에 마리나항만법은 공유수면매립을 하게 될 경우에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을 할 수 있는 맹점은 있습니다. 그게 법의 취지나 의도가 마리나항만 또는 관광, 해양레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권이라든지 면허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소유 취득권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법령 개정이나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법에, 물론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취약한 부분을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잘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해양에 대한 자치권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놔뒀을 건가. 민간사업자와 해수부의 사업이죠. 역시 오전에 존경하는 노기섭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 일말의 책임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와 항만공사에서 일 다 저질러놓고 결국에는 똑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법률이 개정됐고 시행령도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운촌마리나, 해운대마리나사업은 특혜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는 어떤 지위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그냥,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게 특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부산시는 어떤, 앞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재는, 현재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시와 해운대구는 관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위인데 사실은 사업계획 승인단계까지, 또실시계획 승인단계까지 수차례의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와 해운대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 해서 시의회와 우리 시, 해운대구,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 되면 사업시행자가 됐을 때 다 참여를 시켜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공공성 확보하고 환경 훼손 최소화되도록, 공유수면매립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도 결국에는 어떤 숙의의 과정,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잘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 사례를 보면, 해외 사례를 보면 3년∼5년 정도 시민공론화를 시켜서 사업을 완수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도 숙의의 과정, 말로만 자꾸 “숙의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앞으로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관광공사가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
업무추진비, 회의비도 조금 전체적으로 오락가락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죠?
예.
그래서 좀 노조와의 시끄러운 부분도 앞으로 좀 잘 해결해 주시고.
예.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회의비 잘 구별해서 여러 가지 한 네다섯 가지 지적 받으셨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피나가 지금 도시공사로 7월 1일 날 이전이 되었습니까?
아직 이전은 아니고요.
아직 이전이 아니고 결정이 났습니까?
시에서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한대행님이 사인을 하신 거죠? 그러면 언제 그러면 완전하게 넘어가는 거죠?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저희 공사, 저희 관광공사 그다음에 부산도시공사, 시청, 부산시 이렇게 3자 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할거고요. 결국 그 마무리 작업까지 하게 되다 보면 올 하반기까지는…
하반기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청산이 되어야, 청산해야 되어야 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그 진행 방식은 포괄적 양수도 방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도시공사로부터 저희로 넘어올 때 그 방식 그대로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피나 때문에 관광공사가 적자가 많이 난 게 사실이죠? 한 몇 프로의 그런 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체 관광공사의 전체로 볼 때.
전체로 보면 저희가 작년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는데 그때 3억이었거든요. 공사 전체 3억 적자였는데 작년에 아르피나로 인한 적자가 한 9억 가까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9억은, 9억 적자 난 거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죠? 정규직 전환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인건비 포함해서 그냥 아르피나 적자가 한 8억 이상 났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말고 적자가 났는데 이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적자를 면하기 위한 어떤 묘안이나 방안을 연구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2004년 도시공사가 운영을 시작했을 때 이후 2012년 저희에게 넘어오기 전까지 9년 동안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는 한 106억 적자였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저희가 7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그 인력을 재배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방안들을 마련해서 7년 동안 한 20억 적자로 저희가 버텨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 적자 폭이 더욱 커졌고 올해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이미 인건비 등등 해서 적자가 발생했고 올 하반기까지 한 35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계속 매년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예, 앞으로는 이제 매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아르피나로 인한 적자가 1년에 매년 20∼30억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 문제가 좀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도시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장님은 속이 시원하시겠네요?
그렇지 않죠.
속이 시원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산시로부터 지금 230억 정도 받았습니까? 원래는 800억 출자 받기로 했습니까, 원래 계획이?
수권자본금은 총 800억이었습니다. 시로부터 350억이 현금 출자됐었어야 했는데 지금 230억 5,000만 원이 와 있고요. 도시공사로부터 그 아르피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의 이전을,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한 45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450억 플러스 350억 해서 800억 정도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230억 5,000만 원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현물로 받으실 거죠?
현물로 이제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넘어오지 못하고…
못하고.
지금 이제 계속 답보상태로 유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또 관광마이스국장님한테 여쭈어보기로 하고 지금 대행업무를 거의 관광공사의 업무가 한 90%를 대행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하청업체 수준인데 그래서 관광공사의 도대체 정체성이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그 대행사업이 많다는 지적은 좀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업계나 많은 곳에서 있어 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아르피나 부산관광공사 운영에서의 한 측면을 보면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많지는 않지만 자체사업들도 하고 있고 본연의 기능인 홍보 마케팅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행사업 좀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자체사업을 조금씩만 늘려 나간다면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5개였는데 2014년도에 20개, 2017년도에 39개로 늘었다가 2019년도에 44개로 증가하고 규모가 2013년도에는 38억에서 2014년도에는 47억이 되었다가 2017년도에 132억에서 2019년도 141억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년 동안 대행사업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관광공사의 본연의 업무인 관광 홍보 마케팅이 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2억에서 3억밖에 안 되어서 어쨌든 이 부산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이 아니라 부산시를 대신해 주는 대행기관입니다, 대행기관, 대행업체. 분양도 하면 또 분양 대대행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대행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관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 그렇게 진행되었던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5년 동안 국·시비 84억을 받게 되는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유치를 했고요. 올 1월 달에는 역시 5년 동안 국·시비 1,500억을 지원받게 되는 부산, 아, 저기, 국제관광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잘 하다 보면 저희들의 본연의 기능을 다시 충분히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기업센터 지원 조례도 제가 만들었는데, 제 지역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픈할 때 초청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직원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센터가 개소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 꼭 한번 불러 주십시오.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어쨌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부산 관광에 대한 정체성을 좀 찾아 주시고 좀 여러모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그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십시오.
저희 부산이 미래 먹거리로 관광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뭐 시청이나 시민들 의견이 다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밑거름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관광마이스국장입니다.
경영실적 보이시죠?
예.
자본 잠식 속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엄청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관광공사가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 아직 못 하고 있고 일부 수익사업에서는 지금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이어졌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출자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출자금 다 지급 못 했지 않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천, 저희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현금출자를 쭉 해 오다가 최근 3년간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 당시에 계획했던 800억 수준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출자보다는 현물출자를 좀 더 고려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이렇게 관광공사에서 떠맡기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행사업 위주로 좀 사업구조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사업보다는 관광공사가 본연의 기능인 마케팅이나 홍보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행사업 부분을 조정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저기 한번 보십시오. 대행사업 현황을 보시면 저렇게 막 쪼개면 안 됩니다. 정산하기도 힘들고, 개선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개선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관 보이십니까? 부산관광공사 정관.
예.
목적이 있습니다. 5조에 사업이 있고 사업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1번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은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3번은 어떻나요?
일부 대행사업 쪽으로 해서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벤션이나 여러 가지 마이스 쪽에도 지금 관광공사가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8번은요? 제가 좀 잘 안 되는 거만 말씀드리는데 계속 잘 하고 계시다니까 드릴 말씀은…
관광 관련해서…
관광 관련 연구, 교육은…
연구, 교육사업 부분은 지금 사실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고 사실 관광공사가 지금 설립한 지 한 8년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요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앞서 말씀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BDI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마리나 더베이 운촌마리나 사업에 대해서 혹시 연구용역을 맡겨 보셨습니까?
마리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안 했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때는 잘 안 하시고 이런 BDI 연구원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 결산에 따르면 어쨌든 이 대행사업 총 규모를 보면 16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프로그램 인증 및 교육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사업이 같이 큰 사업이 30억까지 사업비를 편성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만 하더라도 43건인데 나중에 정산할 때 43건에 대한 정산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권한대행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대영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참조)
· 관광 없는 부산관광공사! 마리나 없는 해양도시 ‘부산’! 대책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5분이며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우리 건축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3는 지금 현재 토지공모제안서를 보면 기반시설을 통하여 약 180억 정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자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자가, 사업자가 그 땅을 사게 되면 개발을 할 때 적정 이윤이 초과하는 경우에 있을 경우 180억 원에 상당하는 시설투자, 무상사용공간 제공 등의 내용을 사업제안서에 포함시켰습니다.
D3가 그러면 D1이나 D2도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D1이 있습니까?
D1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제안 방식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데 대한 공사비를 D2로 받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됐는데 저희들이 D1과 D2에 대해서도 D3처럼 그런 어떤 제안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D1 같은 경우는 D2, D3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D2도 많은 이윤을 가지고 있는데 D3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이윤을 제공하고 있는데 D1과 D2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D2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죠?
아직 D2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날짜가, 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동일 사업자의 북항 사업이 아니고 부산의 다른 지역 사업이고 D2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금년 내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D2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활숙박시설 645실 하고 관광숙박시설이 316실로 사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업제안은 땅을 살 때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한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변경단위를 통해 가지고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생활숙박시설 개념을 부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예, 그것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사항입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입니까?
저희 시는 부산항만공사에 이런 시의회의 지적과 시민들이 바라는 조망권 확보 등의 문제점 내용을 부산항만공사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시가 할 수 없는,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허가를, 인허가를 최대한 늦출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그러면 민원 처리 절차가 있는데 절차 내에 해야 되지만 시민의 요구가 강하다면 좀 유연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시티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대부분이 지금 현재 생활숙박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D3에 대한 부분들, 4월 23일이죠? 2020년 4월 23일 이때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충분히 저희들은 건축위원회라든지 통해서 생활숙박시설이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지금도 저는 시가 늦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D2 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충분히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에도 저는 당연히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생활숙박시설의 제도의 문제점을 요청하고 개선을 건의를 이미 했지만 앞으로 또 할 것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해수부와 북항, 부산항만공사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추진단이 있고 TF팀이 있죠?
예, 북항 2단계 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은 우리 도시균형재생국 밑으로 있고 TF팀은 별도로 있는 거죠? 경제부시장님이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 TF는 저희 건축주택국에서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건축주택 파트에서 부산다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국에서 총괄건축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문가들로 TF가 구성되어 있는 그것은 시의 공식기구는 아니고 우리 건축주택 파트에서 총괄건축가와 맞는 조직의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TF팀에 관련된 우리 북항재개발 관련, 2단계 관련된 자료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권한대행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권한대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쭉 질의를 들으셨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생활숙박시설 이 용도에 대한, 건축 용도에 대한 허가입니다, 사실은. 불허를 했으면 이 문제가 야기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시에도 몇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5년 용도변경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우리가 2019년도에 또 회의를 했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회의 속에서도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오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 그 제도가 도입이 되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겠죠?
예, 그래서 아까 건축주택국장이 얘기했듯이 중앙부처 차원에다가 그런 부분들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지침이 개정되면서 5년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수시로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저게 폐지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시도 변경 위원회를, 변경 회의를 열어 가지고 변경을 시키면 됩니다. 용도에 대해서 거기에 건축용도에서 불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생활숙박시설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1단계 D블록부터, D2블록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IT영상지구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넣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토지 분양이 이미 기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는 건 의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아니죠. D2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와 관련되어서 나중에 들어오면 그거를 경관 조성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상으로서는 지금은 D블록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쩔 수,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처음에 2013년 생활숙박시설 개념이 도입되면서 2015년 지구단위변경계획을 놓쳐 가지고 이 문제가 야기된 거 아닙니까? 부산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할 때하고 2013년도에 생활숙박시설 관련되는 제도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 2차 변경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었어야,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상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생활숙박시설 부분은 아마 2015년도에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할 때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미래 예측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양산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좀 불명확,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은 충분히 드는 점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당장 지구단위변경,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북항 2단계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가 중심으로 5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공공개발의 영역으로 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에 있는 IT영상지구 여기에 생활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IT영상지구에는 제가 확인을 잘 못 해 봤습니다.
IT영상지구에도 지금 현재 불허의 대상이 생활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T영상지구 같은 경우는 D2블록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충분히 저는 생활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미연에 저는 방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부산시의회에서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우리 북항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 답변이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그거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의견서에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는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북항재개발 관련해서의 문제는 시의 문제도 아니고 시뿐만 아니라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하고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법률 개정의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의회, 시의회가 시에 힘을 실어 주고 같이 함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2단계, 3단계가 난개발이 안 되기 위해서는 협의가,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스스럼없이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한번 이거는 2단계, 3단계는 난개발이 안 되도록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위, 특위…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2007년도에 처음에 북항재개발 시작할 때처럼 지금도 다시 한번 더 2단계, 3단계를 위해서 숙의민주주의, 우리 BRT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는 숙의민주주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함께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시민사회하고 협력을 해서 논의 과정을 충분히 밟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면서 자원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가 그러했고 르네상스시대 유럽이 그러 했으며 조선왕조 500년이 그러했습니다. 난개발로 얼룩진 부산의 해안선에 인구가 없고 폐허가 된 초고층 아파트의 슬럼 지역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보루인 북항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 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제2의 엘시티가, 엘시티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시민을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성 확보를 하는 북항재개발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재투자가 지금 최근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구·군에서 앞장서서 재정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다시 지역으로 재환원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자치구·군에서 실시하는 이 재정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이 지원이라는 게 적기에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의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자치구나 군에 충분히 이익이 되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원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재투자라는 개념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공익,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문제라든지 향후에 발생할 그런 재정적인 부담, 기타 등등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형평성 있게 잘 검토를 해서 모든 부분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저희 시로서도 구태어 그거를 막고 할 생각은 없고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군의 발전이 결국은 부산시의 발전인 것 같습니다. 보시고 적정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그런 지원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특수한 재정에 대한 보전이라는 그런 수단으로서 지금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특교가 그런 긍정적인 재정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앞에서 많이 지적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깜깜이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정의 쌈짓돈 예산이라든지 하는 이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교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교부세과장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형평성 있게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부사업과 불교부사업 이런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부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초자치단체에 하는 자체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경상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냥 소모성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교부대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업을 모두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 중에 시급한 사업들은 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투명성 그리고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하고 조례상으로도 필요한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지금 권한대행께서 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오해는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법이나 제도를 위반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런 제도적인 정책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시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구·군의 살림살이와 함께 특교금이 재정의 투명성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부산시도 함께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특교에 대한 조례내용을 구체화하여 교부기준과 배분방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특교와 관련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이 제기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워크숍 때 나온 내용입니다.
예.
그죠? 이 내용에서 보자면 부산시가 말하는 재정 문제로 이 시범사업을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당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시범사업을. 아까 국장님께서 11시 40분쯤에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셨다고, 경남에 가셔서. 여러 단체를 돌아보면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이유는 오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4개 광역단체의 추진현황을 봤을 때, 추진현황을 봤을 때 지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거는 무리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이 모든 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험을 해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국장님 단독 판단으로 판단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니, 실무진하고 그거는 같이 보고 왔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한 겁니다.
같이 검토한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현장에 가서 그냥 판단한, 판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판단 근거. 제가 여태까지 이 서류로 말씀드린 이유는 서류에 근거한 판단 근거요. 1년 반 동안 준비를 하셨고 그 준비내용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안 넣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를 그냥 개인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부산시 복지정책은 복지정책국, 복지건강국장의 판단으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검토도 하고 재정 어떻게 되는지 예산실하고 협의도 하잖아요, 국·과도 마찬가지고.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의 목적성이라는 것은 공공성과 그다음에 종합재가복지, 종합재가센터, 재가센터의 운영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거는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한 내용의 기준이 시범사업에 기존에 시범사업 성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요. 국장님 개인 판단 말고요.
아닙니다. 우리 결재 라인을 통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 근거에 대한 서류나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안 넣은 근거 자료…
아니, 의원님,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을…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시하고 1년 반 동안 이 시범사업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부산시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시범사업에 넣지 않겠다고 당일 날 오후에 통보했다고. 국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에 보고한 자료, 그 외에 이루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 의회를 기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모든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적 방향을 하기 위한 시범적 모델이었습니다. 그 모델에 대한 제안이었고요. 제가 국장님,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워크숍도 하고 1년 동안 협의하고 실무추진단에서 계속 계획을 하고 어떤 재정 근거가 있고 비용추계가 있는지 계속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질문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지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님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복지정책의 앞날인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부산형 모델에 대해서 재정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운용의 묘미를 살려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부산시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작년에 제가 우리 그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그때 부시장님을 찾아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을, 사회, 의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애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사회서비스원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전에 제가 5분 발언으로 했던 이 추진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해달라고 그 당시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못 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예, 답변해주십시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돼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공약이고 민선7기의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할 겁니다. 반드시 하는데 다만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기존에 있는 시범운영기관들의 그런 사례를 보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보다 나은 부산형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2년 동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 발도 내디디고 있지 못하죠.
하여튼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그런데 공식적으로 말하는 조금 전에 말했던 5분 발언 내용이라든지 혹은 행정사무감사 때 낸 자료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역시 지금 계속 계획이 변경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 해결되고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다면 의회에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그 내용 중에 방금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 표명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추진을 할 겁니다.
예, 의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산은 복지의 새로운 시도를, 패러다임을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고 있던 것을 공공이 다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그 노력들이 한 발 한 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계속 하겠다, 의지를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 행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해당 사업의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경제적으로 설계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간의 역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무나 노무, 회계나 법률 같은 컨설팅을 도와서 공공성을 향상해야 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서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동료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한 핵심적인 내용이 숙박형, 생활숙박형 시설 관련해서 사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초과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오늘 제가 마리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마리나 역시도 그중에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1980년부터 지역개발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도크랜즈 법인도 지역법인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공, 공공의, 공공기관이죠. 우리가 말하면 이번에 말한 BPA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이런 부분들에 지역개발법인에게 운영권과 재산권을 지자체와 공익법인에 넘겨서 지역, 조금 전에 윤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재투자, 지역재투자가 일어나야지 시대의, 이 시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지역법인, 지역개발법인에 대해서 앞으로 본 의원은 조례도 만들고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데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아까 윤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재투자 개념은 아마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원래 순수한 의미의 지역재투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주로 은행이죠. 금융권 차원에서…
예, 금융권이죠, 맞습니다.
재투자 이런 걸로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하는 그런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금융에 관련한 지역재투자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재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질문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과장님께서 문책성 인사로 이렇게 좀, 문책성 인사가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부산시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어쨌든 좀 더 큰 책임이 있다, 책임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해결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광공사 문제점 대행사업에 대해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업이 정말 공기업다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공사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대행사업 위주의 그런 구조도 저희들이 아까 관광 그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르피나 자리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러 가지 구상 중에 하나지,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 정해진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로 아르피나를 이관시키고 거기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거죠?
다양한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마리나 사업이 부산시 땅에서 일어나는데 너무 과도하게 개발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부산시의 지위가 어떤 건지 이 난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 운촌항 마리나 사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여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사업은 사업 초기기 때문에 관광마이스국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있어서 후속적인 절차 하나하나마다 우리 시의회나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사회하고 다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소송하면 승소율도 크게 높지 않은데 그 이유가 실시협약 작성 시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시협약서는 사업의 성공여부의 시금석입니다. 마리나 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부산이 무슨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되었다고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겠습니까?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의 실시협약서를 한번,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며 부대시설과 부속시설을 구별을 못 해 부산시가 패소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감사위원장 류제성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송양호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부산관광공사 사장 정희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은진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신응경 박광우 손승우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289회 임시회 휴회의 건
(07월 13일 의장 제의)
(07월 14일부터 07월 22일까지 9일간)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