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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9월 06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20.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 21.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6.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9.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0.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 31.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 32.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 36.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 37.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8.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9.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4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41.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 42.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0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0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지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사항입니다.
8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문기 의원님에서 이정화 의원님으로 변경선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8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 건의안, 9월 2일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9월 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총 3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총 42건입니다.
심의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경민 의원 발의)(손용구·김혜린·김광모·최영아·윤지영·김민정·이정화·김동하·박민성·김문기·김삼수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상임위원회 명칭, 수, 위원정수는 변경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생노동정책관을 업무의 연관성을, 연관성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로 조정하고 관광마이스산업국과 이원화되어 있는 부산관광공사를 경제문화위원회에서 해양교통위원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출산 시에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 시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김문기·박민성·고대영·도용회·이현·박인영·박승환·남언욱·이정화·김광모·구경민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김동하·박민성·제대욱·김문기·오원세·손용구·최영아·이순영·이현·김민정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모·박민성·이영찬·김민정·이정화·이순영·도용회·고대영·김삼수·곽동혁·김부민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모·박민성·이영찬·김민정·이정화·이순영·도용회·고대영·김삼수·곽동혁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정상채·박흥식·김동하·이용형·이현·최영아·김혜린·김민정·김삼수·이정화·이영찬·김문기·고대영·박민성·정종민·오원세·이순영·이산하·도용회·제대욱·곽동혁·박성윤·박승환 의원 발의) TOP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위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포상수여대상자 선정과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와 포상취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의3과 제11조의4에서 재적위원을 구성위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 역시 자유회관 설치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유회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부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 객관성, 과학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의 데이터기반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민간의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여 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대일항쟁기에 당시 일부 일본기업들이 강제동원 등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산시민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부착하여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신상해·김광모·이영찬·김문기·김혜린·도용회·이성숙·남언욱·오원세·이현·고대영·이용형·이순영·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정상채·박승환·박민성·최영아·배용준·조남구·이정화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김부민 의원 발의)(최영아·이순영·김혜린·구경민·정상채·김문기·도용회·김삼수·최도석·조남구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김혜린·도용회·곽동혁·조남구·이용형·배용준·김동하·박흥식·김삼수·제대욱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준 의원 대표발의)(배용준·김태훈·김혜린·이정화·이주환·이현 의원 발의)(정상채·조남구·손용구·김삼수·이용형·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의례적이며 단순한 친선교류 수준을 벗어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도시외교활동을 위하여 국제교류사업 추진기본계획 수립, 도시외교위원회, 도시외교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세일즈마케팅의 역량강화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의 위촉위원 연임규정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려는 것이었으나 본 협의회의 취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지역 대학교 총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위촉기간 및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직의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위원의 연임규정은 타 조례의 위원회 연임규정과 같이 한 차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산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차원의 통일역량 강화 등의 필요한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쳐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체육활동 영위를 위해 생활체육활동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정신 함양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적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마는 청년정책사업 참여자에 대한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조항은 시와 구·군의 실무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개정토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경민 의원 대표발의)(구경민·김광모 의원 발의)(최영아·윤지영·김민정·김동하·박민성·김문기·김동일·김태훈·김삼수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산하·최영아·최도석·조남구·이영찬·김혜린·김동하·김재영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산하·최영아·최도석·조남구·이영찬·김혜린·김동하·구경민·김재영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오원세·박민성·이영찬·김민정·이정화·이순영·도용회·고대영·김삼수·곽동혁·김부민 의원 찬성) TOP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온누리버스의 서비스 이용대상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민간위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을 비롯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지원근거를 강화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 예정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보호지원에 관한 부산시의 책임과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임차 청사 건립을 위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간 개발을 위한 위탁협약 체결 시 부산시 이행, 조건이행사항이 부산시 소유 청사부지를 부산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발의)(이정화·이현·김문기·김정량·김혜린·고대영·박성윤·김삼수·남언욱·박승환·최영아·이순영·정상채·신상해·이산하·박민성·김동하·김문기·곽동혁·손용구·조철호·구경민·김재영·김광모·이주환·제대욱·이영찬·도용회·오원세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장 제출) TOP
29.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0.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고대영·박민성·최영아·김문기·최도석·김민정·김태훈·김삼수·이현·이정화·이순영·이동호·김동일·이용형·정종민·배용준·손용구·구경민·신상해·김동하·박성윤 의원 발의) TOP
3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고대영·박민성·최영아·김문기·최도석·김민정·김태훈·김삼수·이현·이정화·이순영·이동호·김동일·이용형·정종민·배용준·손용구·구경민·신상해·김동하·박성윤 의원 발의) TOP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점용허가대상 추가와 조문 정비를 통해 역사적 사건 기념동상 및 조형물 등에 대한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안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례비 및 치료비 등 사회재난 피해 주민 대상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는 부산역광장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건축제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계약기간을 당초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에서 최초 계약기간에 한해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도구 대평동 일원 대상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은 공공기여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기금을 통한 관리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곽동혁·최도석·조남구·이영찬·이순영·오원세·이용형·이동호·김광모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조남구·김동일·정상채·오원세·이주환·박민성·최도석·손용구·도용회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정상채·박흥식·김동하·이용형·이현·최영아·김혜린·김민정·김삼수·이정화·이영찬·김문기·고대영·박민성·정종민·오원세·이순영·이산하·도용회·제대욱·곽동혁·박성윤·박승환 의원 발의) TOP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및,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 및 대기오염 등으로 피해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실내 공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 등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치관, 생활양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예방,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부 일본기업들이 강제동원 등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에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6조제1항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일본전범기업 제품을 이미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별표의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에서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일본전범기업 제품을 이미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별표의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38.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TOP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은 지난 8월 16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및 협의, 조정 결과 부산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일부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필수 현안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추경 규모는 3,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3억 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예비군 지원 1억 원, 한·아세안 정상회담 성공개최기원 불교문화축제 지원 3,000만 원 등 4억 7,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감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3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5,000만 원, STEM빌리지 도시계획 변경용역 3,000만 원 등 4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예산의 조정 내역에 대한 세부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가.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42분)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오거돈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10시 43분)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서민 생활 안정과 시민 안전 강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개최 등 시정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알뜰하고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9.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45분)
오거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및 김정량 의원 사임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운영위원이신 김문기 의원님을 이정화 의원님으로 김정량 의원님을 조철호 의원님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 19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있는 사람을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결의안(경제문화위원장 제출) TOP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무역보호 조치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킴으로써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전 세계의 자유무역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일 간의 오랜 경제협력과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경제침략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베정부는 대한민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경제적인 우호관계의 재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문」
“부산시의회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시행에 맞서서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부산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350만 부산시민과 함께 일본의 경제침탈 야욕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의회는 아베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과 동시에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신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아베정부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의회는 그간 부산시와 일본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도시들과 길게는 40여 세월 동안 맺어온 우호 관계 등의 훼손을 걱정하며 아베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와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외교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의회는 일본과의 갈등사태 장기화로 부산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까 심히 우려되며 일본 역시 한·일 갈등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바 아베정부는 양국이 경제적 동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제협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건의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TOP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아·태지역 41개 국가, 국제기구, NGO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환경장관포럼을 2020년 9월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지난 8월 환경부 1차 심사에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3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최지를 신청,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350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2020년 9월 개최 예정인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이 부산에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 건의안」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 경관이 수려한 우리 부산은 정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북아 해양수도이자 친환경 도시입니다. 부산은 2002년 월드컵 조 추첨, 2005년 APEC정상회의, 2014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세계가 인증한 국제마이스 도시입니다. 항공, 항만, KTX,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관광 및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방호에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누차 검증받아 왔습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보기 드물게 제13회째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과 제7회째 물포럼을 개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친환경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을 2020년 부산에서 개최한다면 내년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및 국제물포럼을 연계하여 가칭 지구를 보존하고 바다를 살리는 2020년 한·아태 부산환경 선언을 선포함으로써 전 인류의 환경 보전 의지를 전파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350만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다양한 환경 의제를 품은 부산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하나.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세계가 인증한 국제마이스 도시 부산에서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하나.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준비된 도시, 강력한 지원 의지가 있는 부산이 최적지입니다.”
2019년 9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 건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산하·도용회·김부민·조남구·곽동혁·이용형·이영찬·윤지영·김종한·이현·김문기·오은택·김삼수·정상채·최도석 의원) TOP
(10시 57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다섯 분입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 부산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원도심을 재생하는 동시에 도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화하는 관련 사업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권역별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원도심 재생, 북항재개발 사업, 해양클러스터단지 조성과 같은 새롭게 구성되는 대규모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교통 부분에서는 보행네트워크 구축, 우암선, 오륙도 트램과 같은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비롯하여 사상∼해운대,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 경부선철도 지하화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의 비전과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들이 가진 목표가 도심 대개조이자 완전히 탈바꿈된 새로운 도시의 재창조라고 한다면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도심의 단절, 원도심의 쇠퇴, 상권의 몰락 이러한 단어들로 떠올릴 수 있는 도시의 시설은 바로 고가도로입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고가도로의 등장은 1966년 서울시장이 된 김현옥 씨가 고가도로 건설을 추진한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에 1968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고가도로인 서울 아현고가도로가 개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지금까지 40∼50년 된, 40∼50년을 사용해 온 고가도로는 점차 그 기능의 효율성보다는 문제점이 더 부각되기 시작했고 더 큰 문제점은 도시 미관을 해쳐 인근 지역을 슬럼화시켰으며 애초의 고가도로 설치 목적과는 현재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90년대까지 활발히 건설되던 고가도로는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고가도로 즉, 3.1 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박원순 시장에 이르러서는 서울역 앞 고가도로가 보행 전용도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1969년 동구 범일동에 건설된 부산 최초의 고가도로인 자성고가도로 일명 오버브릿지가 철거되고 해운대 과선교도 동해남부선이 이전됨으로 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연산동에서 안락동 교차로로 가는 왕표연탄 앞에 공장 옆에 있는 고가도로도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역시 철거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즉, 대심도와 중첩되는 구간에 대해 철거냐 공원화냐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역과 부산항터미널 중간에 위치한 충장대로는 편도 5차로 왕복 10차선으로 그 위에 건설된 충장고가도로는 현재 유명무실하고 그와 연결되어 번영로 즉, 문현터널로 이어지는 문현고가도로 역시 40년 전의 건설 목적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전역에 현재 이런 곳이 부산시 시민공원 옆 부암고가차도를 포함하여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충장고가도로와 문현고가도로는 첫째, 예전에는 4부두, 5부두, 7부두, 자성대부두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바로 수송할 수 있는 기능을 하였으나 현재 북항재개발 사업과 컨테이너 부두가 신항으로 이전하여 지금은 거의 역할이 없는 무용한 고가도로가 되었고 둘째, 문현금융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예전 군부대 차량재생창이 위치해 있어 군수품을 타 지역으로 실어나르는 우암선 철로로 인해 문현고가도로를 건설하였으나 이제는 철로가 폐선이 되어 문현고가도로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능을 다 상실한 상황입니다. 왜 철거가 되어야 하는지 제일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현사거리는 바로 옆에 문현금융단지가 있어 국내·외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사철, 광안리,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을 찾는 외지인들이 드나드는 상징적인 부산의 관문입니다. 차를 타고 다녀본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곳은 비가 오면 말할 것도 없고 맑은 대낮에도 적막강산입니다. 이런 곳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작년과 올해 해운대 과선교와 자성대고가도로를 철거했듯이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의 미래를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는 오거돈 시장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기능, 교통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심축을 단절시키고 인근지역을 슬럼화시키는 고가도로를 원안대로 되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 도시 발전축을 단절하는 고가차도 포함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속의 이주민들의 인권개선을 비롯하여 다함께 행복한 부산을 만들고자 하는 도용회 의원입니다.
먼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5, 26일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각종 부대행사를 포함하여 양측 국민과 기업인 등 약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회의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과 사람, 번영, 평화 분야별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남방 정책의 기념비적 외교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우리 부산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들과의 더불어 삶과 인권에 대해서 부산시의 정책이 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사회가 3D업종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인 지 30년이 넘어갑니다. 체류외국인이 230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된 지도 12년,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를 넘어 이민사회로 이행이 예상되지만 사회 전반의 다문화 감수성 부족과 제도적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사회문제화되어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회적비용 부담을 불러옵니다. 2017년 기준으로 6만 4,145명의 외국인 주민이 부산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주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수립·시행되는 제도가 대부분이지만 선발 이주 국가들의 경우 이주행정의 주도권을 지방정부가 대부분 행사합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이번 11월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또 한 번의 세계 속의 부산의 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반갑게 맞이를 준비하는 한·아세안 10개의 나라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산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3D업종의 노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국가들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정당의 대표가 부산에 와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우사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독일, 중동 등에 인력을 수출하던 국가였습니다. 독일의 탄광노동자와 간호사들이 중동의 열기를 견디며 일한 건설노동자들이 벌어온 외화를 쌈짓돈으로 지금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내었고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해외로 일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나라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 ILO기준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미 이민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도시 부산의 이주민정책의 후진성을 넘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도시, 문화 다양성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으로 한·아세안 빌리지 등 이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이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확충과 증설, 이주민인권증진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시정과 이주민 간 특히 공공영역에서의 소통과 정보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주민 통·번역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년에 1회 형식적인 외국인주민협의회 운영을 넘어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심의·자문하는 부산시 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노동정책을 총괄할 부산시 전담부서 신설 및 담당인력 확충이 있어야 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가 실질적인 외국인주민 거버넌스를 통해 부산시민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이상 1건 끝에 실음)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상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의 산업정책 모순을 지적하고 지역 산업현장의 시급한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부산시의 적절한 정책 대응과 협력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현 경제위기에 중앙정부도 사안의 위급함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통령께서는 산업현장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이야말로 핵심기술과 부품소재 국산화를 앞당기어 우리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씀하시며 전폭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의원은 사상공업 지역의 도금업체들이 적절한 산업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본 의원에게 호소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부산시와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력과 정책대응이 당면한 과제를 시의적절하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부산시는 노후화한 사상공업 지역을 현대화하기 위해 스마트사상 재생사업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상공업 지역에 입주해 있는 도금업체의 과반이 임대공장에서 조업을 하고 있으며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대상지역의 지가가 이미 폭등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영세한 도금업체들은 내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더 이상 안정적 조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에 빠져 있습니다. 앞서 2012년부터 사상 도금업체들은 부산시에 부지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협조를 간절하게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도 현안 문제,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업체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상공업 지역의 도금업체들은 최근 부산시의 권유로 생곡일반산업단지 안에 금속가공업 정책부지 중 미분양 5,300평 부지에 친환경표면처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담아 해당 부지의 시행권자인 부산도시공사와 관계기관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부지의 실시계획에 도금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는 지침을 이유로 불허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도금업종의 미래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환경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사상공업 지역의 도금업체들은 이전 입주를 희망하는 생곡산단 부지에 아주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담고 있는 화학물관리법의 규정에 맞춘 친환경표면처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정책과 규정은 시대적 요청과 상황에 맞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종종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 일들로 불만과 갈등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합리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사상공업 지역 도금업체들의 현안도 이러한 사례들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부가 사회적 공공성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변화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규정을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생곡일반산단 실시계획에 도금업종 입주를 제한한다는 것은 현재의 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어서 규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금업종 입주를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업체들에게 선별적 입주를 허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추가한다면 환경적 공공성을 엄격히 준수하는 선의의 산업 종사자들을 구제하고 행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상생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지역 도금업체 현안 해결을 위해 부산시가 먼저 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개선하고 유관기관에 지역 산업계도 살고 환경도 살리는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권유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이, 기업과 기업이 함께 잘 사는 상생협력 사회가 정착되길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산업정책의 개선과 상생협력 방안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조남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구 의원입니다.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전체 50%나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오거돈 시장님의 민선7기 공약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안과제를 담고 있지만 조직개편 세 번 과정을 치르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만 1만 2,000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했을 것으로 국내 의과대학 서울대 예방의학과에서 추산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산 지역 내 뇌졸중과 심장질환 등 폐암 발생이 많은 이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조선해양산업을 품고 있으면서 초미세먼지 세계 10대 오염항만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 1척당, 트럭 50만 대의 미세먼지 배출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미세먼지가 1차 배출과 2차 생성 기여도에서 건설기계 등 5,920t 중 87%의 선박에서 배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해양사무권이 국가와 BPA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어 나날이 부산시민이 느끼는 항만·선박에 배출되는 오염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부산시가 주축이 되는 제대로 된 실시간 측정 시설과 객관적인 오염도 조사자료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항만지역의 선박 운항과 화물 하역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부산항을 출입하는 로드트랙터의 약 2,500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40% 정도인 1,000대가량이 배출가스 5등급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내년 1월부터 부산은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 항만 출입을 제한받게 되는데 이 중 하루 동안 부산항을 출입하는 로드트랙터 3만 5,000대 중 1만 5,000대 이상이 출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와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항만 내 미세먼지 오염 저감을 위한 저유황 선박유 교체,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오염방지를 위한 항만 대기환경관리 운영전략 등 정부에 재정적 예산 등 부산시 차원에서 전략적 건의조차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항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요청과 사무권 이양과 통합관리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 주변 실시간 상시측정시설 확대와 항만환경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 부산시 차원의 해양항만사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 내의 항만권역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하여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와 배출오염이 심한 선박 공회전 금지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 구상 등과 함께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 적극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항으로 출입하는 로드트랙터, 선박 등에 대해서 친환경 LNG연료와 수소벙커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후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적극 적용하여 오염원 배출부담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동안 부산항은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선제적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 개선하고 지역특성화 해양산업 육성과 함께 친환경적인,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나아가야 하고 이와 더불어 부산시민들의 건강권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부산시 항만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지역, 언제까지 손놓고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곽동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늦둥이 아들을 카트에 태우고 쇼핑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으로 복지포인트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는 절차가 복잡해 그냥 돌아서는 귀찮은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지역화폐와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지역화폐와 함께 저의 생활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조금 불편하지만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착한 시민과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하는 가맹점을 이어주는 플랫폼입니다. 단언컨대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유효성 높은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화폐는 부산시민이 지역중소상공인의 물품을 구매하는 민간구매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인 구매자로서 역할을 말하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상당한 구매력을 가진 파워 구매자입니다. 2018년도 부산시 자치단체의 총 구매액은 1조 3,000억 원입니다. 이 정도의 구매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업체의 물품이나 용역 구매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지역업체 제품의 총 구매액은 얼마나 될까요? 2018년의 구매율은 74.1%이고 2019년은 75.2%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상 외로 높은 지역업체 구매비율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매율에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부산의 영업점, 대리점, 지사에서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매하는 최종 사업장, 대금 지급처의 주소지가 부산인 경우 지역업체 제품 구매로 간주해 부산의 제품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75%라는 수치는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전 민선6기 부산시는 전국 최하위의 고용률이면서도 전국 최고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도시라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가입하는 4대 보험 가입을 좋은 일자리로 보고 일자리 매칭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계산했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실태입니다.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개선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을 위해서 법률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지역중소기업체의 제품에 대해 직접 구매방식, 우선적 구매방식,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고용규모와 매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은 명확하지만 지역제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산시가 시책으로 지역제품 구매비율을 높이려고 한다면 지역제품에 대한 그 정의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구매를 촉진하는 지역화폐의 또 다른 축인 공공기관의 조달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제품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돼야 합니다. 그 기준은 지역 승수효과처럼 얼마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지역제품에 대한 정의로 부산시 공공조달 담당부서는 구매비율과 구매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간구매와 공공구매가 조화롭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유통 촉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부산시는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앵커기관도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 구매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업체 제품 구매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구매율부터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시역 내 가로수 현황을 보면 총 연장 712개 노선 1,184km로 대부분 낙엽수가 88.2%를 차지하고 나머지 상록수가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16만 3,000여 그루의 가로수 중 왕벚나무가 5만 주이고 다음은 은행나무로 약 3만 5,000여 주 그다음이 느티나무로 2만 2,500여 주로 전체 가로수 수종의 절반 이상을 3개 수종이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로수 사후관리 대상은 매년 구간과 수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부분인 가지치기와 방제, 시비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은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먹구구식 가로수 사후관리 정책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느끼는 가로수 관리의 체감률은 매우 낮다고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부산의 가로수 정책은 무작위 단순 심는 위주의 가로수 정책이다 보니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아 나무뿌리로 인해 보도블록 들뜸 현상과 수형 조절 등 가로수의 가지치기 부재로 인해 인근 상가와 주택지역에 막대한 생활상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고 도시의 미관상에도 흉물스럽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느티나무의 경우 수많은 낙엽으로 주택가와 상가 등 가릴 것 없이 수많은 낙엽이 바람에 날려와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제때 병해충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레 발생으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름철과 가을철 낙엽은 인도 옆 배수구를 막아 저지대의 침수 등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좀처럼 개선의 여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의 가로수가 무분별한 각종 전선으로 감겨져 있어 전신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재되어 있고 전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교통신호 등과 가로등을 가려 안전사고 취약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관리되지 않다 보니 수목의 몸통은 어른 몸통보다 몇 배나 크게 성장하여 도심 속의 또 다른 장애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잘려나가는 현실은 그동안 부산시의 가로수 관리정책의 부재가 만들어낸 허와 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부산시의 가로수가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 중심으로 생활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가로수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나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가로수의 전고와 수형 조절 등의 예산 확보와 문제가 많은 가로수길을 우선으로 전수조사하여 부산시 차원의 가로수 관리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로수 맵 개발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로수 전담 관리부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소 및 구·군별로 이원화된 가로수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방안과 가로수 수형 조절 코디네이터 인력 양성, 매뉴얼 보급을 모색해 주십시오.
넷째, 가로수의 수령이 오래되어 도심 보행에 지장을 주는 수종에 대해서 이식과 수종 교체, 친환경 가로수 보호판 보급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가로수는 그 도시의 품격이고 관광자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시의 단순 심는 위주의 가로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가꾸는 가로수 정책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가로수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가로수 정책, 심고 나서는 나몰라라, 시민불편만 가중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중순 시의회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한 콜로키움과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두 번의 행사에서 새롭게 느낀 점은 협약 대상자인 버스조합과 버스노조대표를 참여시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7일 부산시의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협약 대상자인 버스조합과 버스노조에서는 부산시의 소통 부재, 생존권 위협 그리고 단체협약 부정 등의 이유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반발의 이면에는 절차적 문제와 소통의 문제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도 이 문제들은 적극 공감하면서 대표적인 부산시 갑질 혁신계획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부산시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대중교통 수단 간 무료환승제 실시, 시민의 대중교통요금 부담 완화,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 개설 그리고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 등이 대단한 성과인 양 생색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업체의 방만한 경영과 채용비리 때문에 준공영제에 시민의 혈세가 과다 지원되고 있다며 그 책임을 업계에 다 떠넘겼습니다. 한 술 더 떠 정부 노동정책에 따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상황에서 운송원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버스요금 인상은 6년간 동결 상태에 있으니 기업경영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준공영제에 따른 부산시의 재정적 지원이 왜 증가하는지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목적별로 구분하여 재정의 증가 여부와 원인을 살피고 그 내용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작업부터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금번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은 선출직이신 시장님의 공약사항의 이행과 함께 그동안 부산시 공무원들의 숙고와 검토를 통해 혁신계획이 수립되고 발표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부산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산시에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7기의 핵심가치인 시민과의 소통은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이며 이 소통에는 이해관계 당사자도 포함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님께서는 혁신계획을 노·사·민·정 상생 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계와 노조가 주장하듯이 경영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계획이라는 이들의 주장이 왜 혁신계획 발표 이전에 수렴이 안 되었는지 묻습니다. 또한 관련 용역을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용역 결과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군사작전처럼 전격적으로 혁신계획을 발표하셨는지도 묻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혁신계획에 대하여 소통은 부산시가 아니라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가 보이는 모습은 이해관계의 조율과 조정이 아니라 충돌의 당사자로 보여짐에 깊은 우려를 전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구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시스템은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은 부산시의 의무이고 이를 누리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권리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실수요자이신 시민은 부산시의 주권자로서 부산시가 맨 먼저 최우선적으로 소통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체계의 정책은 반드시 시민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수용하고 감내할 수준인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노·사·민·정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시정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우리 시의회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활발한 소통으로 시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도시비전이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노·사·민·정 협의체 정말 상생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올 10월부터 부산시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이 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그 외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속도에 따라 보행자의 부상 정도가 경감된다고 하여 2021년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선진국형 속도관리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의 시행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부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1∼2년 앞서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시에서는 영도구를 시범지구로 하여 5030을 시행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심야시간에는 시속 0.7에서 1.7㎞, 퇴근시간과 같은 혼잡 시간대의 경우 0.4에서 1.2㎞가량 통행속도가 감소하였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최근 5년 평균 대비 24.2%가 감소하고 특히 심야에는 42.4%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것에는 환영할 일입니다만 이러한 결과가 속도제한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은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일기간 영도구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중 횡단보도 조명장치를 비롯한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영도구가 타 구·군에 비해 해당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시설물을 확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속도가 시속 2㎞ 남짓 줄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었다기보다는 횡단보도 조명이나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확충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 5월 2회에 걸쳐 주‧야간 택시요금 변화 실증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시속 50㎞로 평균 8㎞ 주행 시 시간은 1분 51초 더 소요되고 요금은 106원 더 부과되어 속도를 낮추어도 요금이나 시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2회에 걸친 조사로 속도제한이 시간과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 사고 심각도는 30%나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심부 평균속도가 신호, 정체 등의 이유로 시속 26.6㎞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시민의 속도제한 체감은 단지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에 한정되고 이 또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뒤따르는 차량에 영향을 미쳐 지체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부산의 도시교통정책의 기본계획에서는 2031년까지 차량 도심 통행속도를 시속 26.6㎞에서 35㎞로, 버스는 시속 23.8㎞에서 33.0㎞까지 향상시키겠다고 합니다. 제한속도는 줄이면서 통행속도를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최상위 법정계획과 속도제한 정책이 따로 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종속변수인 교통사고 감소가 오로지 속도제한이라는 독립변수만의 영향으로 그 효과를 나타날 때만 효과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속도제한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5030에 회의적인 많은 시민들이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효과가 분명하다면 이를 활용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5030이 교통사고 감소와 함께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보험사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초의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연구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속 60㎞에 고착된 운전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시행 시기를 10월이 아닌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안전속도 5030 시민의 체감혜택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도시계획전문가 찰스 몽고메리는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기로 유명한 캐나다의 벤쿠버와 토론토, 호주의 멜버른 등의 도시들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패러다임이 걷기 좋은 도시로 전환되면서 부산시 또한 2019년 1호 정책으로 사람중심 보행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걷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등의 목표로 몇 차례 도심 보행길 조성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람중심 보행혁신 종합계획이 이전과 달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행단절 구간 해소, 보행안전 확보 등의 물리적 정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보행길의 환경정비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행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무질서하게 방치된 광고대, 점포마다 내다놓은 광고물과 적치물, 인도에 버젓이 주차한 차량 등 사람중심의 보행도로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간의 단속정비 실태를 돌아보면 노점상의 경우 2016년 약 2,500건에서 2018년 2,10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정비단속 구간은 매년 평균 약 5만 건으로 한 노점상에 24번의 단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행길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정보지 좌판대의 경우도 매년 평균 1,200여 건을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3,500여 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노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화단과 화분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 채 다른 시설물로 인해 보행권에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노점상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하여 박스퀘어(Box+Square)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하여 보행환경 개선,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걷기 좋은 부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속과 정비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취업과 창업지원으로 노점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시정명령 1호인 보행친화도시 성공을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중심 보행도시 부산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걷기좋은 부산, 보행환경 개선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았으면 하고 바라는 이현 의원입니다.
개인교통수단,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거리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동휠 등등의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변해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장치들이 비교적 값싼 가격에 개인들이 쉽게 소유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 개인교통수단은 사실 도로교통법상 현행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서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로 차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이를 대여·판매하는 판매업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17년 6월 개인교통수단의 법적 지위와 도로에서의 운행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와 동시에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이 개인교통수단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저 손 놓고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개인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는 시민의 안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2년 29건이던 개인교통수단의 사고발생 건수는 2016년 137건으로 4.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배포하고 있는 차종별 교통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개인교통수단이 불과 2년 전인 2017년부터 통계자료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7년에 총 8건이던 사고는 18년에 13건으로 증가했으며 부상자 수도 2017년에 18명인 것이 18년도에는 2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은 사고 건수가 그리 많지 않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사고가 늘어날 수 있고 법적인 보호가 전무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피해 역시 가늠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규제 위주로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개인교통수단은 지역적 여건에 따라 도시철도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거리가 지나치게 멀거나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대중교통과 연계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보조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를 대처하기 쉬운 그런 수단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교통수단이 근거리 승용차 통행의 일부 대안이 될 수 있어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기,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규제와 관리방안을 먼저 수립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개정되는 상위법의 개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는 적합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개인교통수단의 안전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부터 개인교통수단 안전 확보와 활성화 양 측면을 고려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인교통수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시범지구, 즉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여서 공공교통수단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교통수단을 공공형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단거리 보조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정책의 시행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승용차 단거리 통행이라든지 그런 곳이 집중된 지역, 대중교통 보조 연계 수단이 활용 가능한 지역 등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무조건 역행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착한 규제를 튼튼하게 해 놓은 다음에 보조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투 트랙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등장 안전사고로 규제? 교통수단 활성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지역 구·군별 유림분들이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동래구가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8.15 광복행사 등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넋을 기리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충렬사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사이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를 외치며 왜적에 대항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동래부사 송상현 공을 비롯하여 당대 민중의 의로운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후 1652년 동래부사 윤문거가 충렬사를 안락리,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고 사당을 창건하였습니다. 선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동·서의 재를 건립하여 안락서원이라 칭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락서원은 지난 시간 모진 풍파를 견디며 오늘날 충렬사의 모습 정도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안락서원은 1864년 전국에 산재해 있던 650개의 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던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당시에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명맥을 유지한 47개 서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서원에서의 강학과 유림들의 제향이 민족정기를 고취한다는 이유로 일제의 탄압과 의도적 방치로 서원의 부속 건물마저 사라지는 등 안락서원의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서원의 보수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이 주도한 이른바 충렬사 안락서원 정화사업은 365년간 지속되었던 부산시민들의 상징공간이 한순간 훼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비사업 이후 충렬사는 직선적인 중심축과 좌우대칭, 점층적 위계질서를 표현함으로써 군국적 권위주의, 국민의 자발적 순응을 위한 국가주의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투영하는 등 역사성을 부정하고 마침내 문화적 전통까지 파괴시킨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안락서원은 한국의 47개 서원 가운데 현재까지 유일하게 미 복원된 서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안락서원은 그 배치 형식이나 건축물의 재질에 있어서도 원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있습니다. 서원의 전통적인 배치 형식인 전학후묘 형태는 간 데는 없고 안락서원의 강학 공간이던 소줄당만이 중심에서 비켜선 채 초라한 모습으로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현재 충렬사의 모습은 출처도 알 수 없는 전통목조와 기와 형식을 취하고 있고 주요 재료는 철근콘크리트이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송상현 공을 포함한 93위의 호국선열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초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안동의 도산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등 9개의 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부산 유일의 안락서원은 없었습니다. 안락서원이 잘 유지되었더라면 부산에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안락서원이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안락서원의 복원은 부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잘 알게 해 줄 소중한 공간입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도 지역정신을 드높이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락서원의 복원은 동래읍성을 비롯한 지역의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을 엮어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구축과 활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1년은 동래읍성이 축조된 지 1,0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더 이상 안락서원 복원을 늦추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안락서원 복원,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오은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공직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 보는 사람을 의미하며 공직자란 공무원과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공무원이며 참석해서 자리에 계신 고위공무원과 이 방송을 지켜보는 많은 부산시 직원들 또한 공무원이시고 정무직, 임기제, 개방형 공무원 등 큰 범위에서 모두 다 공직자입니다. 현재 시·군·구를 포함한 부산시 공무원은 총 1만 9,477명이며 공무직을 포함한 더 많은 직원들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공직자는 청렴과 도덕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 즉 공익에 쓰도록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의 성폭행 및 강제추행, 음주 적발 등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공직자 비리 적발 소식을 접하는 시민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 내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보면 조직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권한을 부여한 시민의 눈높이로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제2의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와 경각심은 몇 곱절 강화되었는데 만약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며 또한 개인의 일탈로 인해 성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가 발생된다면 법적인 결과를 떠나 더 큰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정비사보다는 차가 고장나기 전 고장을 예방하는 정비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난 후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 지금보다 더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비리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리가 발생하였다면 엄정한 처벌 기준을 세워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직자는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눈 내리는 벌판을 걸을 때라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정표가 되리니.” 이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자주 말씀하신 한시입니다. 부산시 공직자들은, 공직자들이 걷는 지금의 이 발자국이 부산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부산시 공직자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중대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공직에서 퇴출시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간의 가을장마로 습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해운대구 반여2동, 3동 재송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가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4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전국의 일곱 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중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정보를 담는 기술을 프로그래밍화하여 각 거래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8년경부터이나, 2010년도, 2010년경 가상화폐로 유명한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산업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부산시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은 이러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신뢰 도시로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관광, 안전, 금융 등 총 4개의 분야에 집중적인 육성이 가능해짐으로써 부산은 명실상부한 위 네 가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청년들이 떠나가고 먹거리가 없다며, 기업들의 부산 이전에 인색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은 관련 분야에 대한 활발한 기업유치가 발생하고 청년들이 미래산업 아이템에 대한 도전을 위해 부산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학습효과가 그렇게 풍부하지는 못합니다.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학계, 산업계,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이 첫 단추를 풀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산에 없다면, 전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세계를 넘어서라도 초빙하여 끊임없이 학습하고 토론하며 논쟁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계획하고 육성하며 미래 부산의 먹거리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부산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학습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기관 직원들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지정된 4개 분야의 산업이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이 되고 발전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회와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부분까지 확장하여 발전되는지를 알아야 돕든지 견제를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특구로 지정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이용 활성화에 적극 힘을 쏟아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부산시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데이터를 집적화하고 거래의 모든 정보들이 기록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부산시민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현재 의정자료실에는 모두 23권의 블록체인 관련 서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며칠이 지나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뵙는 소중한 가족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블록체인 특구 지정! 부산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총사업비는 3조 2,433억 원을 집행하는 부산시가 1억 원도 안 되는 5,000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저소득층 실내정화조 주민의 시공비 착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할수록 더 무시하는 부산시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5,000만 원 아끼려다 발생한 부실시공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3조 2,000억 공사까지 부실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통상 하수량 배출 기준 1t 이하는 하수관 연결 배수설비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10t 미만인데도 옥내에 정화조가 있는 영세민에게 하수관 연결 배수시설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주민은 하수관 연결 공사를 무자격자나 부실시공한 사실을 본 의원이 주민 설문지를, 주민 설문지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즉 당장은 부산시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부실시공 남발로 하수관거 공사 전체가 부실로 진행될 우려를 지적코자 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정화조 용량 10t 이하는 정화조 폐쇄를 포함하여 배수설비 정비까지 시행한다고 부산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부산시는 배출량 10t 규정만 있을 뿐, 그 외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협조 속에 지금까지 하수관 공사업체는 본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수관 연결 공사가 위험하다, 집이 무너질 것 같다,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라는 이유를 대면서 옥내의 정화조 가구에는 배수설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시는 정화조 10t 미만에는 하수관 연결 공사를 해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한, 어떤 근거로 옥내의 정화조 가구에는 배수설비를 해 주지 않는 건지 답해 주십시오. 부산시의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부산시입니다. 부산시가 3조 2,433억 원 공사를 하면서도 옥내의 정화조 공사비로 채 5,000만 원도 들지 않는 몇몇 주택자들에게 정비개선규정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민 설문지를 분석해 봐도 채 5,000만 원이 들지 않는 사업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을 더 보살펴야 할 부산시가 더 무시한 결과이고 복지라는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옥내 배수설비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마당에 정화조를 매설할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실내, 마룻바닥이나 현관의 아래에 정화조를 묻고 그 위에 판자를 덮어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실내가 5∼6평밖에 안 되는 단칸짜리 영세민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세서민 가구에게 하수관거 공사업체는 배수설비 정비를 해 주고 싶어도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못 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실내가 좁아서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없고 공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분명 시공업체 주장이고 부산시가 복지를 생각한다면 집이 좁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배수설비를 지원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설문지를 분석하며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진 갑 지역에는 10t 이상 가구는 248가구, 10t 미만 가구는 4,106가구입니다. 용역보고서에는 10t 미만 가구 4,106가구에 정화조 폐쇄 및 배수설비 정비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해서,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못 해 준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부산시까지 서민가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배수설비 정비 개선 지침대로 배출량 10t 이하의 주택까지는 무조건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하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산시장은 스스로 규정 위반이고 의회의 보고사항을 위반한 것이며 부산시는 복지 위반이라는, 복지 무시라는 의견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자격자나 임의시공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 몫입니다. 더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첫째, 실내 정화조 가구에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이미 보고된 정비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정비까지 완료할 것, 둘째, 용역결과대로 정화조 10t 미만 가구는 무조건 배수시설 정비까지 부산시가 책임질 것, 셋째, 현재까지 관리받지 않은 시공, 배수설비 업무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공,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은 다시 조사하여 재시공할 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하수관거 공사 부실은 서민주택 하수관, 날림공사 자초와 실시협약 위반을 묵인한 부산시가 원인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 제2선거구 최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회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청 12층, 26층 회의실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자치구·군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도 하루가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부산시의 행정 고유업무보다 회의를 위한, 윗사람을 위한, 보여주기 위한 회의, 받아적기만 하는 회의, 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 그리고 수많은 보고에 외부기관·단체에서 강요하는 축사, 세미나, 워크숍,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회의에 투입하는 시간과 예산낭비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부산시는 작년에 563회의 각종 위원회를 개최했고 회의수당만 무려 3억 6,800만 원이나 됩니다. 게다가 회의를 부수입, 아르바이트 기회로 여기는 일부 거수기, 회의전문가 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원, 특히 시의회가 진정한 시민을 대변하는 법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회원으로, 소수 회원으로 부산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양, 주요 정책사업에 언제나 시민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일부 시민단체의 대표 몇 사람의 단편적인 개인 사견에 이끌려온 회의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휴일과 법정공휴일 121일, 연가 약 23일, 각종 교육·훈련, 행사, 재난사고 동원, 국내·외 출장일수 평균 23일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책상에서 실제 고유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불과 약 20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산시 내부에는 약 18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 행정부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 45개를 비롯하여 시장, 부시장 세 분이 무려 80개의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여기에 실·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까지 포함하면 부산시 전체 위원회의 85%를 공무원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부 요청 회의 참석까지 포함하면 고위공무원들의 회의 참석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년 기준 행정부시장님이 270회, 문화체육국장님이 279회,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이 261개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거의 매일 회의에 참석하면 부산시의 고유업무는 도대체 누가, 언제 보는 것입니까?
특히 고위공무원은 회의에 몸만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은 수많은 회의 준비에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장님 주재 회의는 실·국장님들이 사전에 직접 리허설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시간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 행정낭비의 총체적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산시 출연·출자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경제진흥원도 작년에 109개 회의에 회의비로 약 8,800만 원을 지출하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도 연간 155개의 회의에 9,100만 원을 회의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용역보고회, 자문회의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고유업무와 연구는 언제 합니까?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MOU, 개회사, 축사, 격려사 겉치레 말잔치 회의가 부산 발전의 근본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회의를 대폭 줄이십시오. 특히 실속 없는 명칭만 바꾸는 세미나, 워크숍, 포럼을 비롯한 예산낭비성 행사 참석을 지양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의 서면 제출 확대 방식이라든지 또 단골 회의 참석, 각종 시민단체의 대표성, 전문성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대점검과 회의 운영의 대혁신을 요청드립니다. 지금도 늦습니다.
둘째, 고유업무보다 회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의 회의 참석을 대폭 축소해 주십시오. 끝으로 회의를 위한 행정보다 시민을 위한 행정, 부산을, 미래를 위한 행정, 행정 고유업무 복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도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부산시정 회의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조정실장 이병진
기획관 허남식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손종호
교육국장 전영근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신응경 황환호 강구환 박광우
【보고사항】 ○ 상임위원 개선
· 운영위원회
당초 : 김문기 동래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변경 : 이정화 수영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당초 : 김정량 사하구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변경 : 조철호 남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09월 06일)
원안의결
· 기획행정위원회
당초 : 김문기 동래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변경 : 이정화 수영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08월 27일)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03일 운영위원장 제출)
(09월 06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8월 16일 구경민 의원 발의)(손용구·김혜린·김광모·최영아·윤지영·김민정·이정화·김동하·박민성·김문기·김삼수 의원 찬성)
(09월 03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3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김삼수 의원 발의)(김문기·박민성·고대영·도용회·이현·박인영·박승환·남언욱·이정화·김광모·구경민 의원 찬성)
(08월 3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이정화 의원 발의)(김동하·박민성·제대욱·김문기·오원세·손용구·최영아·이순영·이현·김민정 의원 찬성)
(08월 2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김문기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모·박민성·이영찬·김민정·이정화·이순영·도용회·고대영·김삼수·곽동혁·김부민 의원 찬성)
(08월 3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김문기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모·박민성·이영찬·김민정·이정화·이순영·도용회·고대영·김삼수·곽동혁 의원 찬성)
(08월 3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정상채·박흥식·김동하·이용형·이현·최영아·김혜린·김민정·김삼수·이정화·이영찬·김문기·고대영·박민성·정종민·오원세·이순영·이산하·도용회·제대욱·곽동혁·박성윤·박승환 의원 발의)
(08월 2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2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2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08월 16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신상해·김광모·이영찬·김문기·김혜린·도용회·이성숙·남언욱·오원세·이현·고대영·이용형·이순영·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정상채·박승환·박민성·최영아·배용준·조남구·이정화 의원 찬성)
(08월 2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08월 16일 김부민 의원 발의)(최영아·이순영·김혜린·구경민·정상채·김문기·도용회·김삼수·최도석·조남구 의원 찬성)
(08월 2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정상채 의원 발의)(김혜린·도용회·곽동혁·조남구·이용형·배용준·김동하·박흥식·김삼수·제대욱 의원 찬성)
(08월 3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배용준 의원 대표발의)(배용준·김태훈·김혜린·이정화·이주환·이현 의원 발의)(정상채·조남구·손용구·김삼수·이용형·제대욱 의원 찬성)
(08월 2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9월 2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2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2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2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2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구경민 의원 대표발의)(구경민·김광모 의원 발의)(최영아·윤지영·김민정·김동하·박민성·김문기·김동일·김태훈·김삼수 의원 찬성)
(08월 2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윤지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산하·최영아·최도석·조남구·이영찬·김혜린·김동하·김재영 의원 찬성)
(08월 2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산하·최영아·최도석·조남구·이영찬·김혜린·김동하·구경민·김재영 의원 찬성)
(08월 2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16일 김문기 의원 발의)(오원세·박민성·이영찬·김민정·이정화·이순영·도용회·고대영·김삼수·곽동혁·김부민 의원 찬성)
(08월 2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28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4일 김민정 의원 발의)(이정화·이현·김문기·김정량·김혜린·고대영·박성윤·김삼수·남언욱·박승환·최영아·이순영·정상채·신상해·이산하·박민성·김동하·김문기·곽동혁·손용구·조철호·구경민·김재영·김광모·이주환·제대욱·이영찬·도용회·오원세 의원 찬성)
(08월 2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30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8월 16일 시장 제출)
(09월 02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9월 02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9월 02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08월 19일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고대영·박민성·최영아·김문기·최도석·김민정·김태훈·김삼수·이현·이정화·이순영·이동호·김동일·이용형·정종민·배용준·손용구·구경민·신상해·김동하·박성윤 의원 발의)
(08월 2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고대영·박민성·최영아·김문기·최도석·김민정·김태훈·김삼수·이현·이정화·이순영·이동호·김동일·이용형·정종민·배용준·손용구·구경민·신상해·김동하·박성윤 의원 발의)
(08월 2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08월 13일 고대영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곽동혁·최도석·조남구·이영찬·이순영·오원세·이용형·이동호·김광모 의원 찬성)
(08월 29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08월 16일 윤지영 의원 발의)(조남구·김동일·정상채·오원세·이주환·박민성·최도석·손용구·도용회 의원 찬성)
(08월 2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정상채·박흥식·김동하·이용형·이현·최영아·김혜린·김민정·김삼수·이정화·이영찬·김문기·고대영·박민성·정종민·오원세·이순영·이산하·도용회·제대욱·곽동혁·박성윤·박승환 의원 발의)
(08월 29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9월 0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9월 0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09월 03일 운영위원장 제출)
(09월 06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결의안
(09월 02일 경제문화위원장 제출)
(09월 06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건의안
(08월 28일 복지환경위원장 제출)
(09월 06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