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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8월 29일 (목)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나. 도시계획실 TOP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부산을 목표로 현재 현장에 강한 부산소방 구현을 위하여 각종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지금 2차 추경은 보니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관계 때문에 거의 추경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지 472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방차량 무상양도가 있습니다. 15대가 있는데 펌프카 9대하고 물탱크차 6대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라오스에 무상양여를 하는데 우리 후발개발대상국 이게 이런 거를 양도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양도를 하는데 운임 자체를 6,000만 원…
운송비.
6,000만 원 운행, 운송료입니다, 운임. 운송료 6,000만 원을 우리가 무상양도를 하는데 운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 가면서 줘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운임 자체는 이것을 주관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나서서 자기들이 시·도별로 차량 그거를, 정비하는 그런 차량을 파악을 해서 자기들이 모아서 그런 운송료에 대한 것은 선적비입니다. 선적비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부산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이 주관을 했습니다, 부산시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선적비는 6,000만 원은 이렇게 부산시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부담을 하지만 거기 내려가서 하역을 해서 이동하는 그 비용은 민간단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운송비가 6,000만 원인데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소방차량 15대분에 대한 운송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적비입니다.
그래 선적비인데 제가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토털, 컨테이너 같으면 우리 소방차 15대분을 무상양여 하는 데 대해서 운송료가 6,000만 원 같으면 우리 라오스하고 한·아세안 해 가지고 인정을 하는데 15대분 만에 대한 6,000만 원이 아닐 거고 틀림없이 컨테이너 같으면 사십, 컨테이너 몇 대분에 대해서 운송비라는 거죠.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 질의,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이해를 잘 못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대당 선적비를 계산을 해서 곱하기해서 15대 해서 그렇게 산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무상양도 하는데, 양여해 주는데 후진국에, 우리나라에서 후진국에 양여를 해 주는데 화끈하게 한번 해 주는 거 좋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상양도 하는 차량이 15대인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했으면 대체 구입을 해 놓은 겁니까?
예, 요거는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그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양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
대체비로서, 예.
예산은 확보, 구입은 아직 안 했고?
뭐 그거는 구입하는 것도 있고 확보돼 있는 거 있고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왜냐하면 15대 되는 차량이 어디에서 빠져나가서 비면 예를 들어서 로스분이 생기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충당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대체차량을 구입을 해 놓고 그만큼 또 양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진행 중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이미 구입한 것도 있지만 내용연수가 한 10월에 끝나면 미리 예산을 해서 10월 전에 이거를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한이 끝나면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보면 경호작전통신망 구축 해 가지고 3억 7,200만 원 있습니다. 이 전액 이것은 1회용 렌털이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CP 운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이렇게 통신의 원활을 위해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 같이 일회성으로 보이는 거 같지만 이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대로 우리가 다시…
예, 그대로 남아 있어 갖고 우리가 예비 시스템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국제행사에도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기에는 일회성으로 끝날 거 같지만 차후에 용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지원에 관해서 3억 7,200만 원 예산내역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안이 유지된 사항입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이거를, 그걸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든다면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패치장비 이 설명이라든가 또한 소방항공구조팀의 출동로 정비 이런 게 보안사항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안사항이면 구태여 이 상임위에서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VIP 경호에 관한 작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거 뭉뚱, 뭉뚱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보안장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시스템으로 구성됐다는 그런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안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는 우리 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찰이나 또 군이나 또는 이런 관계 중앙정부기관에서도, 경우에도 만전을 기하겠지만 우리 소방본부도 나름대로의 상황실 등 구축이라든가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차질 없이 신경을 써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개최 지원에 12억의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5년 전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의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보다는 일부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런 또, 전에는 1박 2일을 했는데 지금 한·메콩 간 정상회의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늘어났고 정상 숙소도 좀 늘어났고 해서 12억 예산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5년 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한 4∼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5억 정도 늘어났죠?
예.
예. 그래서 물론 5년 전하고 또 기간하고 물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의 한 40%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거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200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로 해서 7억 800 요렇게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 속에는 큰 운영비용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예,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기획단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실이라든가 또 차량을 임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기기도 이렇게 임차를 해야, 사는 건 아니고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급양비라든가 BH 파견자 주택 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종합상황실 운영 그다음에 소방력 전진배치에 따른 여러 가지 지휘소 임차 그다음에 의무실 운영 그다음에 긴급구조훈련에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여기에도 소방차량 무상양여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진 실비보상 9,7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뭐 어떻게 되죠?
예, 지금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잘 대응해야 될 부분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의료진을 투입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수습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 소방관들만, 우리는 소방관이…
소방관을 제외한 외부의 의료…
제외한 외부의 의사들이…
예, 의사를…
의사들이 하루에 55명 투입이 됩니다.
55명?
예, 연 275명이 투입되는데 이분들에 하루 8시간에 따른 30만 원, 그래 많지 않습니다. 30만 원의 수당을 곱한 금액이 9,700만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30만 원…
예.
예, 알겠고예.
그다음에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비용 예산이 3억 3,300만 원이죠, 그죠? 아, 국고보조금하고 합쳐서 육억 육천, 그죠? 백만 원인데, 여기 설치를 지원하는 범위라든지 대상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지원하는,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설치대상은 총 62개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을 전부 다 민간인한테 다 부담하기에는 1개소당 한 1,6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민간인 1/3, 그러니까 당사자, 그다음에 시비 1/3, 국비 1/3 이렇게 해서…
앞전 업무보고 때 내용하고 똑같다, 그지예?
그렇습니다.
1/3, 1/3, 1/3.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2개소를 선정할 때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총…
62개소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라든지 범위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시원이 부산에 24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스프링클러 설치된 대상이 167곳으로 또 그리고 미설치 대상이 75개소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2009년 7월 8일 이후에는 법령상 의무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7월 8일 이전의 거는 어떻게 법에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이든 간에 재정적인 보조를 하면서 설치를 하도록, 그런 대상이…
예를 들어서 대중업소에서 1/3 부담을 해야 되잖아예, 그지예? 설치비용 1,600만 원 중에.
예.
그러면 거기 비용을 부담하는 데 좀 힘들어하는 업소라든지 또 거부를 하는 이런 업소는 없습니까?
예, 물론 당사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2/3를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1/3마저도 물론 부담스러워하는 곳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좀 비용 부담을 좀 힘겨워하는 그런 업소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62개소는 다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다 된 사항입니까?
예, 사전에 우리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시책을 하는데 업주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협조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거의 다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1급 발암물질 해 가지고 우리 부산소방대원들이 암에 많이 노출된다 해 가지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다 봤을 겁니다. 물론 우리 소방본부에서 잘 알아서 여기 대책도 마련하고 앞으로 준비도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향후에 대책 마련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우리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 보니까 80%인 2,700명 정도가 1급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장에 가면 연기하고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기호흡기를 장착을 해서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한 물질에 일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갖고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 직원들의 건강 상태가 또 앞으로 건강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연구용역을 한번 줘 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방관 근무환경 및 화재현장 노출로 인한 유해물질의 인체 축적 및 위해성 조사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이고 그런 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번에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이것을 잘 연구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19구급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의 배기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송풍기 설치라든지 차고지를 조금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든지 여건상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보다도 최근 언론보도에 낙동강 익사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낙동강 수난구조대의 청사가 이전해서 새로 만드는 게 시급하다 이래 가지고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빨리 신청하라 이런 얘기까지를 드린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낙동강에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관리청에 사전협의 또는 협의를 거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예산을 반영을 하기 전에 사전행정절차가 사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는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래서 요번에 협의를 끝낸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35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 때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자면 시급하다 하니까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올리고 내년에 본예산을 올리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업무추진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했던 거 같네요?
예, 협의가 사실은 1차,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위원님 말씀 같이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협의가 끝나야 추경에 반영하는데 사실 낙동강 관리 이런 수변구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이제 늦게나마도 그래도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협의를 해 준 것만 해도 사실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뭐 미리 해 갖고 요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청사 이전이 사실은 수난구조대의 역할에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또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4월인가 5월인가에도 엄궁에 익사자가 생겨서 제가 현장본부에 가서 살펴본 바가 있고요. 또 최근 7월에도 물놀이 하던 청소년이 남자아이죠?
그렇습니다. 중학생, 예.
아마 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난사고들이 자꾸 일어난다 말이죠. 거기에서 청사 문제는 청사 문제고 지금 우리 낙동강 수난구조대의 활동방법이나 대응능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구조현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계류장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실하고 2.2㎞ 떨어져 있으면 물리적으로 그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계류장하고 사무실이 같이 이렇게 같은 장소에 위치하게 되면 지금의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출동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능력을 감안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현장대응능력이 이렇게 향상되리라고 이래 봅니다. 더군다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장대응능력, 수중구조능력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수난구조훈련을 매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면에서는 이렇게 의심을, 저렇게 믿어도 되고요. 다만 그런 계류장하고 사무실하고의 어떤 공간을 같은 공간으로 해 주신다면 충분히 능력은 향상되리라 봅니다.
본부장님, 제가 소방 관련해서 우리가 사후에, 사고 난 이후에 대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더 중요하겠죠,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소방본부에서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낙동강 익사사고 현장에도 가보고 낙동강의 그 유역에 쭉 탐방을 해 보면 무슨 예방시설, 쉽게 말하면 물에 빠졌을 때 그걸 빠르게 구출할 수 있는 그런 구명정이라든가 구명조끼라든가 구명장비가 요소요소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삼락경찰서지구대장이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낙동강 생태공원 그 유역에 물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좀 제대로 된 그런 예방대책을 좀 수립해 달라, 직접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구명정이라든가 구명로프라든가 이런 구명장비를 큰돈도 아닌데 그걸 좀 설치해 놔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몇 개 정도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촘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만들어 보시죠.” 하니 그게 관할의 범위가 낙동강관리본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에 또 제가 연락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소방본부에서도 수난구조대도 있고 하니까 업무의 어떤 그 범위 안에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예산상으로는 몇백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인데 소방본부에서 좀 설치할 의향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요 위험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경고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조에 필요한 로프라든가 아니면 구명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일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촘촘히 이렇게 설치 안 됐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요. 사실은 낙동강유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그 주체는 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강력히 좀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이 좀 더 촘촘히 설치가 돼서 좀 안전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15세 소년이 익사한 그 지점도 그런 게 없어요. 뿐만 아니고 한번 수난구조대 관련되시는 분들은 탐방은 해 보십, 현장을 한번 가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방본부에서 어떤 뭐 업무의 범위가 맞지 않아서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소방본부에서 낙동강본부에 요청을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다녀본 그 지역의 현황들을 살펴보면 위험요소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너무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구명장비 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서 낙동강본부에서 만약 해야 될 일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순서대로 김동일,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또 책임지고 있는 소방 당국에 진심으로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에 추경에 이래 보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4페이지 그 수입 부분 한번 봅시다. 잉여금 부분 있죠?
예.
기존에 우리가 예상치가 한 14억 예상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에는 한 22억, 지금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좀 예상을 못 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순수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지금 평균, 3년 동안 이렇게 평균 그 잔액, 순세계잉여금 잔액을 이렇게 보니까 한 14억 400만 정도 돼서 그 정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은 건 집행잔액은 인건비가 한 12억 2,600만 원 또 예비비가 1억 원, 여러 가지 이런 기타 인건에 관계되는 경비가 주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이 좀 이래 정확성을 요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요 부분은 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예산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예산서를 또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요번에 소방 당국에서는 주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건 12억 가까이가 배정이 됐는데 여러 부분하고 소방 그 우리 상황시스템 있죠? 이게 어때요? 이게 꼭 우리가 좀 우리 시가 주관을, 부산시에서 주최를 하니까 모든 예산이, 이 비용이 소방 당국에는 12억이지만 전체 비용이 한 150억 가까이 들어가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게 국·시비는 전혀 지금 배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거의 시비죠, 그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필요한 기본경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도 한·아세안 정상회담 관련해서 중앙구조본부의 테러장비라든가 그 운영에 필요한, 그러니까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한 그런 장비구입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것은 국비가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는 요번에 한번 쓰여지고 난 뒤 다음에 어떠한 또 우리가, 김동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회용으로 또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시스템, 우리 소방 당국의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 부분하고는 또 별도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니까 하여튼 요 부분이 좀 마치면 요 형태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예.
거의 37억이에요?
삼억 칠…
아, 3억 7,000. 3억 7,000의 어떠한 장비들이 앞으로 차후에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이 또 질의했던 보충 부분입니다. 고시원 부분입니다. 고시원 부분에서 이래 보니까 거의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산후원하고 다 아까 그 본부장님이 답변이 한 240개 가까이가 되고, 44개…
총 계산이 그런데 실제로 적용 대상은…
실제로 설치가 된 거는 한 167개는 이미 설치가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거의 한 78개입니까?
예, 76개.
76개 요 부분이 요번에 설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는 중에서 요번에 62개만 지금 설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자부담이 아까 대략 얼마라 했죠?
1/3이니까, 1,600만 원의 1/3이니까 한 500만 원 조금 더 넘어갑니다.
한 500만 원, 그러나 이미 본부장님이 62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업소하고 합의를 좀 다 본 부분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정말 시에서, 나라에서 1/3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설치를 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요번에 협조를 해 주시면 전부 다 이렇게 설치를 해 드리겠다 하니까 이 62개소에 대해서는 다 협조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재원이 민간재원이에요, 민간위탁이에요, 그죠? 우리가 직접 어때요, 의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민간자본위탁인데?
이거는…
아, 보조형태이니까, 그죠? 항목상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고. 어때요, 미지급된 요 전체의 어떠한 설치할 업소들 있죠?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부를 좀 주십시오…
예, 명단을요.
같이 또 공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미설치된, 그러면 14개 정도가 되겠죠? 14개 정도는 어때요?
14개소는…
이런 거는 어떤,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예, 14개소는 2009년 7월 8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업주가 바뀌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경우라도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죠?
예,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안 될 때는 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업주, 14개는 업주가 바뀌어 가지고 법적 사항인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법 집행을 안 따라오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각별하게 어떻게 보면 설치보다도, 설치는 우리가 좀 하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가 조금 예방 차원에서 지금 되는데 안 하는 이 14개 부분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우리 소방서에서 이미 이제 법적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그 국·시비나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하면서 방지를 했는데 문제는 법이 어떠한 제정이 되고 난 후부터는 이 14개 군데는 특별단속을 부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
요 14개 부분도 같이 명단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명단을 같이 제출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소방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 이하, 여하튼 또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 또 고유의 어떤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많은 어떠한 다중문화들을 이용들을 우리 그 시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만전을,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에 조례 발의하러 갔다가 늦게 왔습니다. 제가 못 들은 부분도 있을 텐데 중복되더라도 답변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가 국고보조금이 3억 3,000이고 우리 시비가 6억 6,000인데 국고보조가 다 안 됩니까, 이게?
시비도 3억 3,000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3,000 합쳐 가지고 6억 6,00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다 못 하는 겁니까? 우리 시비를 별도로 들여야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사실은 국비를 또 9억 9,000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를 다 지원해 주라, 이것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민간인 부담도 있고 하니까 9억 9,000을 다 해 주라고 소방청에서 기재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수익자 부담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인 부담도 하고, 그러면 국가에만 다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국비 2배를 부담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죠? 이게 이런 게, 계속 다른 사업에도 또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날 텐데…
예, 우리도 뭐 국비 부담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소방청에서…
그러면 전국에 다 똑같습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국비는 1/3만 지원되는 거고?
예, 1/3만 지원하는 거, 예.
그러면 아까 한 곳당 총공사비가 평균해서 한 2,100만 원 나오는데…
1,600만 원.
아까 1,500만 원 했잖아요? 그중에, 1,600만 원 중에 그럼 자부담이 500만 원이고…
500만 원 정도, 예.
그다음 1,100만 원은 국·시비고 그렇습니까?
예, 시비하고 국비하고.
예. 그러면 자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 돈을 다 순순히 부담하겠다고 동의한 거네요?
지금까지는 사전협의를 한 결과 그런 용의가 있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지금 업체에 입찰 부쳐 가지고 업체에 맡깁니까? 전부 다 동시에?
그거, 공사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치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급을, 그 비용을…
각 개인이…
지급…
개인이 한다?
예?
개인이 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소방본부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예, 확인하고 우리 법령에 맞을 경우에, 맞게 설치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걸로, 예.
그러면 그 공사비가 그 개소마다 다 들쭉날쭉하고 다를 건데.
그런데 시간을 정해 주죠. 그리고 이거를…
기준하고 또 규격상품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좀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허가된 공사업자가 합니다. 소방시설 공사업을 허가 받은 공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그것은 시설로 인정이 안 됩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62군데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예. 저도 이번에 보니까 아세안 회원국이 10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세안 국가가 아니고 대화상대인데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대화상대 그중에 우리가 한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지금 경제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마당에 우리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거는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12억이나 많이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라오스에 소방차량을 15대, 내용연수 지난 차량을 보내는데, 그죠? 실어 보내는 데 한 얼마죠?
선적비 6,000만 원.
6,000만 원이고,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도 혹시 갑니까? 여비가 2,100만 원 있던데.
예, 여비가 국외여비가 한 1,600만 원 잡혔는데 저번에 구급차를 이렇게 양여를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 분들이 주는 것만 해서 끝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민간단체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누가 갑니까?
예, 갑니다. 우리 직원들…
누가, 몇 명이 갑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비기술을 갖고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양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비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기술 전수를 다 해 줍니다. 해 주면서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만 소방차가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는데 요번에 한번 가보니까 뭐 일부 조그만 고장이 났는데 요것만 고치면 운행이 되는 차량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가서 점검방법이라든가 관리방법을 기술 전수를 좀 해 주는 것이 확실한 서비스가 되겠다, 확실한 저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거기는 도로 사정도 열악하고, 그죠? 뭐 차량관리가 미흡할 게 분명하니까 이번 기회에 해야 되고 이걸 주기적으로, 기왕 노후차량을 줬는데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급차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소방차를 보내가 있는데 한·아세안이 10개국이기 때문에 1개국에만 또 집중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음에는 여러 가지 캄보디아라든가 아니면 미얀마라든가 그러니까 한·아세안 중에서도 조금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한테 어차피 우리는 이 차를 이제 폐차를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국제적인 이 역할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정상회의 때 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게 일회용입니까? 일회성입니까?
아까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 질문을 하셔 갖고 대답을 했는데 우선 일회용 같이 보입니다만 이거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되면 우리가 제2의 상황실, 제2의 상황실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예비로 그다음에 다른 국제행사 때 있을 때도 그것을 다시 가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보대는 뭡니까, 수보대?
그거는 거기에서 직접 신고를 받는 그런 컴퓨터가 있고…
수보대 용어가 어려워서, 수보대라는 게 뭡니까, 수보대?
수보, 전보를 받는 수보, 전보를 받는 그런 대입니다.
전보를 받는 곳?
예, 곳.
그걸 전화국을 활용을 하면 안 될까요? 별도로 해야 됩니까?
(웃음)
아, 별도로 해야, 전화국은 그냥 단순한 전화만 받지만 우리 수보대는 신고를 하면 화면상에 신고자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신고자의 위치가…
수보대라는 게, 전보라는 게, 전보가 무슨 뜻이죠, 전보? 전보를 받는다는데 전보가 신고?
신고를 받는다는 말, 신고.
신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신고자의 상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이 제공 안 하더라도 모니터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상황 신고 접수대 이래 하면 이해가 빨랐을 건데…
아휴, 죄송합니다.
(웃음)
수보대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했습니다.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위원회 조례 제안설명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중복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지금 61개소인데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면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1,600만 원이 이렇게…
우리가 그 견적을 뽑아보니까 낮은 데는, 적게 필요한 데는 한 300만 원 들어가고 어떤 데는 한 3,000만 원 들어가고 요거의 합계에 대한 평균치입니다.
합계입니다, 합계. 그래서 500만 원, 1,600만 원에 자부담이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 평균 그렇습니다, 평균.
그러면 1㎡당 설치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듭니까?
1㎡당 그거는…
(담당자와 대화)
6만 원 정도 듭니까?
6만 원 정도입니다.
6만 원 정도. 그래 어쨌든 3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들고.
예.
1층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1층.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보통 61개소가 2층 이상인 거죠?
이상입니다.
1층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제외되는…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예.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법적으로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돼, 29개소죠, 그 산후조리원이? 이것도 역시 법 개정 이후에 산후조리원이 28개고 적용 대상이 하나 맞습니까, 남구에 있는 게?
1개입니다, 1개,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요 1개만 남은, 남아 있는 1개만 설치하면 산후조리원은 최소한 간이스프링클러는 다 설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고시원도 미설치 부분은 어쨌든 뭐 법적, 2009년 7월, 8월 이후니까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의 종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원 사업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부산에는 그래도 이분들이 다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 갖고 다 종료가 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좀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업소도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예, 평소에도 우리 본부장님, 현장에 또 얼마 전에도 구포시장 나가시고 언론을 통해서 자주 뵙는데 정말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현장으로 직접 뛴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또 하셨는데 배출가스 부분, 발암물질 부분에서 조금 전에 소방관 근무환경 및 화재현장 노출로 인한 유해물질의 인체 축적 및, 굉장히 깁니다. 유해 및 위해성 조사 해서 용역이 1억 2,000입니까?
예, 용역 이름이 우리가 이 사업계획에 가칭 이렇게 연구용역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학계의, 의료계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내년 뭐 한 1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 달부터 그러면 1년 정도 이렇게…
한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2023년까지 지금 부산지역에 안전센터 총 58개 안전센터 중에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23년까지 한 25억 정도를 들여서 이런 배출가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교세로 해서 지금 이렇게 2023년까지 갈 계획이 아니고 당장 지금 발암물질 배기가스로 인해서 소방관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정말로 부산시에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요구를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나름대로 심한 지역, 덜 심한 지역 그걸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5개년계획으로 했는데 사실은 5개년계획이 넘어서 한 7개년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좀 당겼습니다. 당겼는데, 그래도…
좀 더 당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더 당기셔야 될 것 같은데, 시기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위험해서 용역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한 다섯 분이 사망하셨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석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5개년계획을 좀 더 당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위험성이라든가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요 연도별 추진계획을 당기는 것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예산보다, 어떻게 우리 소방관들이 안전, 저희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 부산시, 국민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까?
위원님,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미리 하고 늦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예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마는 청사 현대화 작업을 하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거는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도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사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주기가 굉장히 좀 길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주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대책들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오은택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질의를 하고 예산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5분발언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오은택 의원께서 이렇게 5분발언을 하시는 거를? 알고 계셨죠?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논은 하셨습니까?
예?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향후 계획이 있다라고 오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사항이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굉장히 어떤 심각하게 추진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 담당자들이 협의를 했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언론에 몇 번 났습니다. 방송에도 나고 그다음에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몇 번 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아무래도 오은택 의원님이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5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의논이 되고 어떤 계획까지 다 세우고 예산도 하겠다고 했는데 마치 우리 상임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그거는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렸다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오원세 의원님과 김민정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고대영·박민성·최영아·김문기·최도석·김민정·김태훈·김삼수·이현·이정화·이순영·이동호·김동일·이용형·정종민·배용준·손용구·구경민·신상해·김동하·박성윤 의원 발의) TOP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고대영·박민성·최영아·김문기·최도석·김민정·김태훈·김삼수·이현·이정화·이순영·이동호·김동일·이용형·정종민·배용준·손용구·구경민·신상해·김동하·박성윤 의원 발의) TOP
4.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발의)(이정화·이현·김문기·김정량·김혜린·고대영·박성윤·김삼수·남언욱·박승환·최영아·이순영·정상채·신상해·이산하·박민성·김동하·김문기·곽동혁·손용구·조철호·구경민·김재영·김광모·이주환·제대욱·이영찬·도용회·오원세 의원 찬성)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설치 운영 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해당 상임위 심사 등을 통해, 등을 위해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제안설명 후 도시계획실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원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 하신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원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1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등 설치 운영 기금 조례안, 의안번호 제383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입니다.
의안번호 354호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회의진행 등을 위해 오원세 의원님과 김민정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원세 의원님,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이준승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계획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상 제안설명 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계획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우선 조례안 3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각 분야별로 1차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가 필요하신 사안은 1차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 및 운영기금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를 왜 제정합니까?
이 조례의 제정 배경은 앞서 우리…
짧게, 시간관계상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사전협상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의 방식을 현금으로 받을 때 그 돈의 활용성을 지금은 세입세출외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지만 의회의 통제를 좀 받고…
한진CY 부지를 사전협상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금으로 받겠다?
받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겠다는 전제 하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죠?
예, 현금으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뒀습니다.
예, 과장님, 아, 실장님!
예.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까?
요 내용은 사전협상 대상을 정하고 한 내용은 저희 20, 그거보다 상위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상위계획이죠?
예.
그러면 상위계획을 구체화,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안 들어있죠? 2020년에는 이게, CY 부지가? 이 CY 부지가…
단위가 이거는 없습니다.
5만 4,247㎡예요. 그래 이게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협상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협상의 주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예.
5만 4,247㎡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고, 예? 그러면 그에 따른 한진CY, 사실은 한진CY가 아니죠, 예? 한진CY 부지를 누가 샀습니까?
주식회사 삼미D&C가…
그렇죠? 그러면 한진CY라고 하지 말고 주식회사 삼진DC, 뭐라고요?
D&C.
D&C, 그러니까 그러면 명칭을 한진CY에서 주식회사 삼미D&C로 바꿔야죠. 이미 한진CY는 팔아넘겼잖아요?
한진CY로 쓰였던 부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진CY 부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구 한진CY 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2025 부산도시관리계획에, 예? 지금 이 삼미D&C 부지와 같이 5만 4,247㎡를 준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까, 2025 이 도시관리정비계획에?
도시관리계획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 기본적으로 2025 부산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 들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 부지가, 5만 4,247㎡가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도 안 들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그거를 우선협상 진행하고 바꿔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맞나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를 신설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공공시설 등 설치를 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실장님, 예, 시간관계상, 실장님!
예, 맞습니다.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서론 말하는 데 벌써 5분이 지나버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 부지는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난개발 우려가 컸던 지역입니다. 이게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지를 심의했어요. 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를 보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한진 컨테이너 장치장 관련하여 화물운송 관련 유사시설, 화물운송, 보관, 하역, 적치, 주차장 등이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공업용 재정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20 부산도시관리계획, 예? 다음에 2025년 도시관리계획에 전혀 언급,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5만 4,000㎡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겠다, 그래서 도시개발세를 현금으로 받겠다, 예? 아니, 이게 지금 실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전에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갖고, 그렇잖아요? 합당하게 때가 되었으면 협상을 하시고 도중에 의회에, 이거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보내야 되죠, 그렇죠?
중간내용은 다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의견청취안 이 건이에요, 이게. 도시관리계획 하는 것은 이거 의견청취안을 해야 된다…
아, 예, 그거는 됩, 그거는 당연히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의견청취안을 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자, 실상은 맞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래 치고요. 일단 그거를 접어두고 본 조례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례안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실장님.
예.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다음 각 호는 삭제돼야 합니다. 제2호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제3호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및 그밖의 경비, 제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에 따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이걸 삭제하시고요, 예? 제2호에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금은 이게, 왜냐하면 이 기금의 앞에 요 조항은 기반설치비용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1, 2조항은? 기반 설치를 할라 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토지보상 매입, 보상을 중간 매입해야 되고 다음 절차가 뭡니까? 기본설계·실시설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한 하기 위해서는 그밖에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비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2호, 3호, 그 5호는 삭제하시고 2호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예, 답변하세요. 시간이 다 됐네.
기본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매입비라는 것은 도로 등이나 이런 거를 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통칭해서 뭉뚱그려서 1번에, 1호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굳이 빼놨던 이유는…
넣어놨잖아요? 이게 그 안에 이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놨던 이유는 이것을 쓸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놨던 거고요. 말씀하셨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는 통상적으로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명시는 안 돼 있으나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의를 통해서 용처를 정하고자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넣어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일단 질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질문, 심의를, 심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례안 3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질의 토론을 한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추가안건 이런 거는 얼마든지 또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먼저 공공시설등 운영기금을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들어온 건 없고 지금 도시계획 조례상으로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로 확보하겠다고 주요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기반시설에서 공공시설로 이제 바뀌면 아무래도 좀 광범위하게 대상이 공공시설물 운영기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기금의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폭이 넓어지고 양적으로도 좀 증대할 거 같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타 시·도 법률에는 기반시설 설치라고 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국토법이, 국계법이 바뀌는 바람에 요거를 공공시설 등으로 바꾸면서 연이어지는 도시계획 조례 내용에도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 개정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법령 개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 개선되는 점이라든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반시설이라 하면 보통 7종에 46개 시설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들이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거고요. 공공시설등이 되면 그거에다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는 스마트센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도 같이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기반시설로 한정하기보다는 공공시설등으로 한정하는 게 전체적으로 공공의 목적이나 공익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발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조례가 바뀌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운영기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 수립이?
예, 지금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요 기금 조례가 설치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난개발 혹은 특정 개발을 하면서 개발의 이익들이 사업시행자나 일부 주체들에게 귀속되고 사회에 환원되지 못함을 제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란 제도가 나왔고 그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시설이 되었든, 아니면 뭐 자금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저희가 기금 조례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운용위원회를 두어서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시면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과 전체적인 그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등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다음에 또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공무원 뭐 이 정도의 범위를 두고 전문가들과 같이 공공성과 기금의 효율성을 같이 담보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기금을 현금으로만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를 좀 못 할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럴 경우에는 뭐 대체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로는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현금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당초에는 뭐 공공기여의 형태가 그게 뭐 필요한 공공시설을 짓는다라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그게 이미 충분히 그 상황에 있어서 그곳에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현금으로 납부케 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변지역이나 이쪽에 같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자 지금 여지를 열어둔 거고 그거를 좀 더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번에 기금 조례를 만든 겁니다.
예, 우리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됨으로 해서 좀 광범위하게 앞으로 차후에는 공공시설이라든지 기금 조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이 투명성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우리 도시계획실에 준비가 좀 필요하고 또 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아주 좀 효율적인 또 효과를 정말 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부산광역시 도로 점, 허가, 점용료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첫 사례잖아요, 그죠?
예,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는 뭐 계속 있어 왔습니다마는…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거는 조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아닙니까?
조형물을 갖고, 지금 역사적인 조형물을 이렇게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도로에 합법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가능하게 만드는 조례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타 시·도는 이런 조례를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지금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의 종로구의 조례에 이 내용이 유사한 조례가 있고요.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구 조례에.
저도 방송에서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예.
중요한 것은 정말 역사적인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그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우리 주민, 시민들이 정말 사용,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통행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마련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나요?
이거 기본적으로 도로나 보도라는 것이 기본목적이 사람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고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필요한 뭐 그게 전신주가 됐든 전화부스가 됐든 혹은 이런 조형물이 됐든 점용허가를 받아서 전체 보행에 지장이 없는 한 허가를 내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방금 걱정하셨던 통행에 지장이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보행이 불가하고 점용을 함으로 인해서 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뭐 이렇게 허가를 내시는 쪽도 아마 안 하실 거고 어느 정도 설치를 하더라도 보행이 원활하거나 혹은 크게 지장이 없는 쪽에는 점용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조형물이 설치가 되면 없을 때보다는 아마 불편을 우리 시민들은 느낄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거는.
이 도로 보행로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행자의, 우리 시민의, 보행자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아,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오원세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을 새로 만들겠다 하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없는 거를 새로 만들겠다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나온 대로 한진컨테이너 야적장을 상업 개발할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기금이죠?
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한 열 군데 정도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그거와 상관없이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5,000㎡ 이상의 유휴지 이런 부분의 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협상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여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난번 2025 도시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우리가 보류되었죠, 아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의 향후 기조가 난개발을 막겠다 앞으로, 그래서 과거처럼 대규모, 그 앞에 5년 전에는 약 한 70∼80여 건의 업조닝을 해 준 사례를 무시하고 앞으로는 업조닝을 안 해 주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하고 본 위원은 지금 사전협상형 지구단위 개발계획의 업조닝이라고 보죠,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인데…
예,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와…
예, 더 크게…
그다음에 업조닝의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주거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시설 설치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대규모로 개발이 예상되죠? 지금 아까 언급하신 그런 것들이 다 상업개발 또 주거용 오피스텔로 많이 개발이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그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 개발되는 총량을 줄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가치를 감정평가해서 현금으로 받기보다는 일정 비율, 그 가치의 일정 면적을 토지로 받는 것이 공공기여가 훨씬 더 높고 난개발을 막는 방법이다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실장님은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저는 그거는 다르다고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 배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토지로서 좀 받아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토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구역 내에 공공시설이라든 이런 게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시설로서 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와 상관없이 뭐 이렇게 공공시설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한 경우에 있어서는 또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나를 정하기보다는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세출외로 그냥 모르게 관리하는 거보다는 기금으로서 관리를 하고자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든 거고요. 방법은 토지,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지어서 하는 그다음에 현금 이래 여러 가지 방법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답변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예.
물론 맞습니다. 지금 일광에 한국유리 부지 같은 경우는…
한국유지 부지, 예.
바다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닷가를 땅으로 받아서 시민에게 개방해야 되는 거는 누구나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땅으로 받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센텀지구에 있는 한진컨테이너 야적장의 경우에도 인근에 이미 센텀지구가 어마어마하게 아파트가 개발돼 있는데 거기에 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취지로 볼 때도.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이 이번에 기금 조례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운용할 때는 특히 한진 같은 경우에는 토지로 받는 것이 분명히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취지에도 맞고 개발의 특혜를 없애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좌우로 아파트가 쭉 벨트 식으로 이미 형성된 상황에 한진CY 부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거를 토지로 받아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한 경우에 오히려 그쪽 아파트에 대한, 남은 부지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의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저희가 시민토론회라든지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의견을 모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토론회는 한 1,000명 이상 참여합니까?
토론회를 1,000명이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을 조금 선별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넓은 장소에 하십시오. 공무원 위주로 채우지 마시고.
예, 공개적으로 할 거고 그 부분들이 1,000명이 토론은 못 하지만 그거를 들으시거나 의견을 내시는 거는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시민들이 많이 오게, 또 앞으로는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토론회 참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오픈 토론회 같은 경우는 생방송, 생중계를 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의견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기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기금으로 만들어서 물론 의회의 심의를 받겠지만 이 공공기여의 범위가 기초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안에만 써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국토부, 서울시와 같이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해당 구에만 쓸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전체 광역 범위 내에서 풀어달라라고 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그까지는 현재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굳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범위를 같이 넣어서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도시개발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의 문제 아닙니까? 부산의 전체의 개발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이걸 협상하는 거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만 쓸 수 있도록 하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자기 동네의 개발이나 이런 걸 위해서 부산시에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논리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시행령을 바꿔달라라고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했는데 또 개정하면 어떻게, 또 건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런 건의가 안 들어간 겁니까?
지금 현재 사전협상형이라는 게 한 데가 많이 없습니다. 서울만 일부 4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주에 저희보다 1건이 먼저 있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못한 경우가 많고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한번 이 한전부지 때문에 공공기여의 현금을 어떻게 쓸 거냐 때문에, 누구 거, 누가 쓸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필요성들 못 느끼시는 거 같은데 도시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당 국에 꼭 국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시·도와 연대를 해서 그 필요성들을 좀 더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만약에 사전협상 이게 완성이 되기 전에 국토부의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더더구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땅으로 받아서 이런 걱정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본 위원의 주장은…
예, 말씀은 충분히 취지는 알고예.
예, 어차피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돈으로 주세요, 땅으로 주세요 할 수 있는 사항은 제도상 아닌 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부산시에서 우리는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과도한 면적이 개발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뜻을 잘 물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나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관리계획,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많은 어떠한 또 의회의 청취권을 듣고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들의 확정 속에서 이 도시 자체가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전협상제도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부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관점의 차이인데 이것이 어떠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요, 사전에,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없지 않아 우리 위원들이 또 염려하는 부분인 거 같고 그 속에 나름대로 사전협상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일정 부분 계획을, 다른 면적이 지금 정해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5,000㎡ 이상입니다.
5,000, 그죠? 딱 그 부분인데…
5,000㎡ 이상 유휴지 이걸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현물보상을 받는 과정은 그거는 사실은 현금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땅을 받는 그거는 그쪽 상황에 맞게 나는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정 부분의 그 도로를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할 때 우리가 땅만, 그쪽에도 개발, 땅을 보상을 받을 때 개발도 안 되고 아까 우리 실장님 답 달았듯이, 또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이 그 땅의 어떠한 부분이 잘릴 때 실질적으로 개발을 시켜줄 때는 정확하게 시켜주고 그에 대한 합당한 어떠한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땅만 우리가 고집을 한다 같으면 개발 자체가 또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 충분하게 고려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은 제가 오원세 의원님의 동의 부분에 조례를 발의를 할 때 공동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질의를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좀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도로 부분, 점용 부분 좀 한번 봅시다. 우리 이게 참 요번에 한 가지 조항을, 2조 조항을 우리가 지금 점용허가 대상 부분 아니에요? 기존의 2조 조항의 2항을 지금 우리가 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딱 요래 놨다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에서 이거는 참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도로를 점용해 주는 거는 우리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있죠? 요 조례의 어떠한 조형물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는 허가를 하죠?
예.
그런데 역사적 사건이라는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진보 진영에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소녀상 그리고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나름대로 요새 그 동원됐던…
징용 노동자상.
예, 그 부분인데 다른 어떤 보수 쪽에서 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16 군사쿠데타라든지 판명된 부분은 우리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사실은 역사적 관점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로 점용의 어떠한 부분들은 아까 가장 그 주안점이 주민들의 어떠한 통행료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도로의 점용을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도로점용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나는 하는 게 맞다. 이 역사적의 어떠한 개념들을 해석을 자꾸 시민단체나 진보단체에서 주장하는 역사적 개념은 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또 기념을 기려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다른 어떠한 보수단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은, 쪽에서 역사적인 기념이라고 형식을 빌려 가지고 이 도로의 어떠한 점용을 허가를 할 때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지금 아무런 규제가 없다 말이에요. 실장님,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당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서 떠올릴 수 있는 게 소녀상이라든지 일제 강제징용자상 요런 거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었으나 해석 여지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형평의 문제에 걸렸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 그다음에 특히나 “이와 유사한 것”이라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것들을 갖고 똑같은 역사적 사건 기념, 유사한 것 이 조항을 들어서 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No!”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도로점용 허가를 내거나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운 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사건입니다.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급적 유권해석을 내릴 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또 내려, 참 애매모호하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당장 우리들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딱 할 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가, 아까 소녀상이나 당연하게 건립을 해야죠. 그거는 또 우리 부산시 조례도 그렇게 지금 제정이 돼가 있고 그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를 당연히 나야 되는데 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석을 하기가 참 뭐랄까요, 공허하다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떠한 도로점용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이 역사적 사건이나 아까 실장님의 답변처럼 들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쪽에서 어느 시민단체에서.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를 대처하기는 참 애매모호할 때 아까 말한 정말 형평성의 논리에서 이 부분에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려스러운 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점용이나 부분은 가장 주안점이 우리 주민들의 도로라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장 최소화시키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불편을 느끼더라도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사건들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나는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 하는 것이 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 부분에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내 개인적으로는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김동일 위원님과의 질의가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부산시와, 의원 발의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발의인데 시와 충분한 협의가 좀 잘 안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인 협의들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시는 좀 구체적으로 한정을 하고자 하는 입장을 좀 갖고 있었고요. 아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김민정 의원님께서는 여지를 조금 더 뒀으면 하는 아마 그런 의지를 좀 갖고 계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견 차이가 좀 있었다, 그죠?
범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논의는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출이 8월 14일 날 됐는데 도로계획과에서 8월 23일 날 의견을, 공식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조례안의 2항에 보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조례를 만약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향후 상당한 어떤 도로 관리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컨대 이승만 박사 동상을 세우자 또는 8.15기념탑을 세우자 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낼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 위원은 이 도로계획과에서 제시한 이 수정안의 내용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하는 이런 판단도 가지게 되는데 실제 그런 우려가 있죠?
앞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드린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노동자상이나 소녀상이나 이런 범위를 넘어선 그리고 장소도 지금의 초량이 아닌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를 하기가 되게 복잡한 이런 곳에 복잡한 내용의 그 시설물 내지는 이와 유사한 것을 들어서 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도로관리부서로서는 대단히, 예전에는 안 해 준다라고 하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시설들이 딱 정리가 돼 있거든예. 그래서 요거 외에는 점용허가를 못 해 주기 때문에 못 해 줍니다라고 하는데 해석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과 관련 있고 이와 유사한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허가 여부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부서의 입장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한정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도리관리나, 이게 도로가 이런 조형물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나 전시하기 위한 공간들이 아니고 통행을, 일반시민들의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 낸, 저희가 세금으로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본래의 목적에 공여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게 도로관리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두에 두시는 노동자상이나 소녀상의 초량동 현재 위치 근처에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전역의 도로가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똑같은 혹은 같은 논리로서 허가가 신청될 수 있지 않느냐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슨 절차와 방법이 있죠?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아주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토큰판매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인 경우에는 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주면 되는데 이런 조항이 하나가 생기게 되면,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금 제안하신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우려사항들이 많은 발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한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사실은 자구까지를 일일이 다 생각해 보지 는 않았던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현재의 어떤 국가 정세나 또 시대적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산시가 소녀상 관련 이런 조례 정도는 제정할 만한 그런 당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민의 보행권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의 점용허가나 시설물의 설치는 좀 자제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지금 제출한 그 의견을 보면 조금 저가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것” 이런 문구는 조례상의 문구에 썩 맞지 않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쓸 수는 있습니다. “유사한 것”이라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서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으면 저희와 같은 생각과 선의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 다툼의 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소지를 남기고 그러한 부분들이 본래 보도나 도로를 만들 때 본래의 목적에 공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행정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허가 그 절차에 보면 기간이라든가 방식에 대한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그거는 별도의 허가 신청 절차나 이런 부분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하는 양식들은 다 있고요. 요거는 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구 조례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들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부산시 전체 도로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특정 장소, 특정 구를 염두에 둔 게 아니거든예. 그러면 여러 다른 구에서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여러 가지 사정상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해 줄 수 있는데 그거 신청하고 허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낭비들이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그 시설물의 점용기간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같은 경우에 이런 예컨대 소녀상이 하나 설치가 되면 그게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시 중구에 지금 딱 1건이 있기 때문에, 합법화된 허가를 받은 조형물이 1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기간이 아마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다른 시설물들을 저희가 허가를 할 때는 기간을 두고 기간이 도래가 되면 다시 재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고 아마도 구에서 허가를 할 때는 기간을 두고 신청을 하고, 왜냐하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베이스로 사용,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입법예고 후에 참여연대가 의견을 제시한 내용도 있고 또 부산시가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수정안을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잖아요? 있는데,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권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하는 측면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특별한 어떤 기념물이 설치될 때는 그 기념물이 한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기념물의 어떤 가치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을 같이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좀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한 원칙과 형평성 유무를 가지면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3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 이렇게 나와서 17조의3의2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출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조례 3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함께 조례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개발환수이익금이 계속해서 앞으로 들어오는데 기금으로 다 적립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세입세출외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좀 어렵지 않나. 기금으로 있으면 어쨌든 기금으로 해서, 물론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삭제가 돼야지 맞는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한 10군데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금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기금, 그러니까 세입세출외면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면서 출납의 절차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계획을 세워서 예산과 똑같이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결산하듯이 나중에 또 기금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세입세출하고 달리 의회가 볼 수 있는 여지가 기금으로 해야지 훨씬 더 낫고요. 그러다 보니 기금은 또 처리하는 기금의 집행이나 이런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거나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기금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게 맞기 때문에 생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환수이익금이 어쨌든 기금으로 오게 되면 도시계획실의 주도 하에서 사용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의회하고도 의논을, 지금 예를 들어서 원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실·국에서 기금관리관이 되고요. 그 사용을 하는 데는 우리 재정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되고 당연히 의회 심의는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의회 심의를 받는데 부산시 예산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개발환수이익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 기금으로의 적립이 돼도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할 때 써야지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이 있는데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쓰려면 어쨌든 시간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몇 프로 개발환수이익금에 예를 들면 20%, 30% 내지 50% 이런 부분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거는 생략하지 말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 기금을 적립하는 게, 기금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면 세입세출외로 관리를 해 달라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예, 하나는 세입세출외와 기금으로 봤을 때 저희로서는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 갖고 있다가 그냥 쓰고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거나 이런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쓸 때는 세입세출외가 훨씬 편하지만 계획적인 지출이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또 의회의 통제나 의회에 보고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의회 보고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게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원래 이거는 그 구역 안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토지로 받거나 공공기여 시설물로 해서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로서는 그 구역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는 시로 봤을 때 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기반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 구역 확대는 조례가 개정되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기금이 지금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인데 예산이, 과연 이렇게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필요할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어떤 퍼센티지를 정해서 일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편하시기는 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돼야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금의 목표액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1,000억까지 모으고 그다음 원본을 손대지 않고 투자수익금이나 아니면 이익이나, 아, 이자나 이런 거로 해서 운용을 한 기금이 있고 기금 자체의 목적 자체를 어떤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서 목표액과 상관없이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은 후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목표액을 1,000억까지 모으겠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 자체로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50%를 떼서 뭐 하고 이렇게 할, 안 해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실에서 필요할 때 어쨌든 기금은 그 기금의 목적대로 용도대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 그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거, 지금도 기금도 여러, 한 10가지 정도 됩니까, 기금이? 그래서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대욱 의원님하고 저하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통합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원금은 놔두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쓰는 그런 기금의 형태, 운용, 여기서 말하는 거 제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경비 이 부분은 지금 원금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예, 뭐 원금이자 그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아니, 원래는 보통 하면 운영경비는 이자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금이, 예.
통상적으로 아까 말….
예, 그래서 지금 기금의 용도가 1에서 5까지 나와 있는데 그 4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이렇게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받든지 어쨌든 현물로 받든지 땅으로 받든지, 현물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협의할 때 뭐 50 대 50으로 이렇게 그 부분 배당이 있는 겁니까?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정해 놓은 거 없는데 그래도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 해운대구에서 요청하는 예산의 규모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게 예를 들면 1,000억이 들어온다, 뭐 2,000억이 들어온다 하면 한 50% 정도는 그 구에, 지구단위계획, 사전 협상하는 지구단위계획 부지에 그렇게 50%를 요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해운대구의 입장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금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게? 해운대구에, 구청에서 그렇게 요구했을 때.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토지라든지 건물 매입비하고 기본설계·실시설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가능합니까?
주로 아마 지금 현금을 바로 구청에서,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0%를 예를 들어서 기금에 놓고 50%는 일반회계나 다른 쪽에 주고 하는 거나 지금 구청에 내리는 거나 똑같은데 이거 공공기여를 받는 거 자체는 이 사업구역에서 개발되는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안 해도…
현금으로 가능하다는 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능합니까?
사업비로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줘서 일반적으로 뭐 구청에 봉급으로 쓴다라든지…
알겠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 당연히 봉급으로 써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돈에 돈이 섞여버리면 아까 50%를 기금에 두고 50% 일반회계를 예를 들어서 준다면, 그게 여러 가지 제도상 불가능하지만 준다면 그게 돈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어떤 사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물론 제7조에 따라서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지만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죠? 그리고 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건축국장님이 위원장 되는 게 맞죠, 건축주택국장님이?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데 보통 이제 거의 다 보면 이런 부분에는 위원장을 공무원들께서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은 좀,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을 거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에 보면 마지막에 1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돼 있는데 이 존속기한의 명시를 왜 해 둡니까?
기금의 설치는 존속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법상에 몇 년?
5년.
5년?
예.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 2019년도에 설정된다고 지금 예상하고 하는 겁니까? 지금 기금의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기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기금이 2019년도에 지금…
통과가 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금은 설치가 되는 겁…
기금이 어떻게 설치가 됩니까? 돈이 들어가야 기금이 설치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협상은 하고 돈은 뒤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기금 설치 조례가 되면…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존속기한이 5년이라 하니까 5년 뒤에 되면, 다시 계속 연장이 되면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조례상에 존속기한이, 우리가 존속기한이라는 것은 이 사항이 존속할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뒤에 계속 존속할 건데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 지나면…
다시,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 가지고 또 5년 존속기한 연장합니까?
예.
뭐 그렇다, 그건 그렇다 치고.
기금의 성격상 가급적이면 기금을 설치하지 마라, 특정한 목적이 있으면 기금을 설치하되 쭉 예산처럼 쓰지 말고 특정한 기간만 써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그것을 한번 또 필요한지 봐라 이런 취지로서 기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올해 2019년도인데 19년 안에 이 공공기여금에 대한 조례, 아, 기금이 조성된다고 전제 하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기금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와도 기간을 둔다?
예, 기간은 5년으로 이렇게…
기간을 본다?
예.
그래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기금의 설치 제한, 기금을 설치하려면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 했습니까?
총괄관리관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예,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이거를 심의를 했습니까?
참, 죄송합니다. 이거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받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조례든, 이거 의원 조례는 안 하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아니잖아요?
넘어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하도록…
아니, 의원 조례는, 집행 조례는 뭔, 뭐 차이 없습니다, 이거. 조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입법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모르고 바로 입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넘어와야지…
한마디로, 과장님, 한마디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죠?
예, 아직 안 거쳤습니다.
이것도 또 절차의 위반 아닙니까? 왜 자꾸 절차를 하냐 하면 우리 8대 시의회의 방침이 우선 집행부는 관련 법령,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해 정한 절차를 준수하라는 겁니다. 절차가 준수 안 되면 원 동의도 안 되고 예산도 승인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방침입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안 거쳤습니다, 예.
일단 이 조정위원회 받, 그거를 거쳐 우리가 받아봐야지 되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그렇고요.
다음에 그 기금운용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5조1호에 명시된 영향성, 국토법입니다. 국토법, 대통령 시행령을 말하죠.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하고 또 이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그 내용이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쭉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다음에 고도지구, 이건 자치구입니다. 고도지구, 역사문화지구, 방재지구 또 기타 기반시설 취약한 지역을 도시관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한 지구 이건 없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금은 해운대구만 사용할 수 있죠?
아니, 해운대구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가 해운대구면…
아니, 실장님, 국장님, 법령상…
예, 해운대구는…
대통령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이 기금은 해운대구만 사용…
한진CY 부지에서 나온 돈은 해운대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보세요. 해운대구만 사용하는 이거 구를 위해서, 자, 우리 시는, 도시계획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2030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반영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예? 2020 도시관리계획 다음에 20, 15 이래 쭉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해운대구를 위해서 이거를, 이 조례를,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장님, 예,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저게 지금 저희가 대상지를 아까 10곳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대동, 기장군, 해운대구, 동구, 북구, 사상구, 남구…
예, 그거는 이 이후에, 지금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쓰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구가 다 걸려, 구·군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첫 번째 대상으로 진도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게 해운대구 소재라는 거지 앞으로 요거뿐만 아니고, 10개뿐만 아니고 5,000㎡ 이상의 유휴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구에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받은 관례가 있습니까, 없죠? 전국에 아무데도 없죠?
한 번도 안 해 봤기, 전국에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한전 부지 2조 받았습니다.
아니, 서울에 현금 안 받았다던데요. 받았어요? 확실히 받았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서울은 지금 현금으로 받는 거를 협의 중에 있고…
그렇죠. 이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광주가, 광주 받았습니다, 광주.
광주가 받았어요?
150억 받았습니다.
아, 150억.
예.
아, 그럼 사례가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예.
예.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뭐 한 군데도 없다라는 보고를…
최근에 광주가 받았습니다.
아, 최근에 받았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이걸 언급했었는데요. 예산실에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기금 설치하는 거에서, 예? 지금 이 조정위원회도 안 거치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거치면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갈지 잘 몰라요, 이걸. 이거를 기금으로 하라 하지 말고 규정대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하라든지 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 기금을 말이죠, 그냥 볼 때 이게 우리 도시계획실의 부서 이기주의다 한마디로, 앞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조례에 제15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운용관이 도시계획실장, 다음에 분임기금운용관이 도시계획과장, 예? 다음에 기금출납원이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이게 전부, 예? 국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팀장은 계장이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앞으로 수천억 되는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기금…
박흥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이고, 잠시만예.
이게 기금은 30% 이내에서 이게 기금을…
20%입니다, 20%.
20%입니까? 20% 이내에서 예산실과 의회의 통제 없이 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탄력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해진 내용을 벗어나 쓸 수 있는 게 20%고요.
그렇지요?
예, 제가 잠깐 말씀, 예산 재정파트에 있어서는 이런 기금이나 흩어져 있는 걸 싫어합니다. 한쪽에서 다 모여서 관리하는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서 각 기금에 있는 현재 돈을 가져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금이 벌어지는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재정관실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재정부서에는. 그다음에 각 원전기금은 시민안전실장, 아까 똑같이 시민안전실장이 기금관리관이 되고 분임출납원은 다 그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금은 또 여성 쪽에 다 돼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예. 부서 이기주의가 그래서 아니냐…
그거는 우리 부산광역시만 그렇고…
기금은 해당 소관 실·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다음 순서 오면 또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실장님, 저는 그 조례의 내용들을 따지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발언이 우리 박흥식 위원님의 어떠한 그 발언에 모순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조례가 찬성하는 입장에서 예를 1개 들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대저동에 보면 요번에 기반시설분담금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종을 나름대로 개발을 시켜 주면서 환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받아 가지고 또 관리·운용을 합니다. 하면서 그 돈만큼은 그 지역에 나름대로 그 지역민들이 나름대로 세금을, 세수를 다 냈을 테니까 그 지역의 어떠한 기반시설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한 지금 해운대구만 특정 지은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부산시 16개 구·군이 사전협상제도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다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5,000㎡ 이상 어떤 부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10개의 어떠한 상정 부분만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관리, 그 도시 변경에 제외된 또 나머지 어떠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도시계획계에서 충분하게 어떠한 개발의 여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좋은 제도예요.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요번에 그 도시관리 그 부분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나름대로 주민들의 그 요구들을 전혀 우리 도시계획위에서 반영을 안 시켰다, 안 시키고 몇 가지의 부분만 해가 지금 우리가 요번 회기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상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이 부분들에서 그런 거 같으면 기금을 운용하는 어떠한 관리 부분에서는 좀 저가 우리 대저동 강서구를 한번 비근한 예를 보니까 매칭 사업을 어떻게 보면 8 대 2 정도, 그러니까 우리 그 기금에 모은 돈을 시가 예를 들어서 내려주면 그 돈을 구가 좀 쓸 수 있도록, 그 기금이 되면 얼마든지 그 돈을 써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떠한 그 운용의 묘를 충분하게 해운대구에 해 가지고 몇천억이 되든 우에 되든 그 부분에 우리 도시계획실에서의 실장님의 주관에 의해서 그것은 앞으로 어떠한 운용하는 그 과정의 묘미예요. 우리가 그 구에 다 안 내려줘도 돼요. 그거는 하나의 어떠한 협의를 할 때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서를 가지면 될 거 같아요. 이 돈을 쓰려면 해운대구는, 예를 들어서 뭐 강서구는 몇 프로, 8 대 2, 아니면 7 대 3, 5 대 5 이 정도 우리가 장악을 하면 그 구에서 그 어떠한 개발의 어떠한 환수 부분들은 충분하게 또 그 구에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운용의 관리 묘다. 그것을 하나의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금 형태를,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러니까 재정관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역으로 또 생각, 재정관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아무런, 아까 실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돈을 정확한 어떠한 규정을 좀 우리가 짓지 못하면 이 돈을 다른 어떠한 구에 내려주고 할 때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뭐 봉급에 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정관 쪽에서 우리가 보자면.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굳이 하자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이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없지 않아 있을 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의 어떠한 그 부분들은, 그 환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도 그 측면에서 어떠한 기반시설이나 어떠한 공공시설이 쓰일 수 있는 어떠한 명확한 선들만 기획실에서 보강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논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충분하게 할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하고, 또 한 가지 더 첨부를 붙이자면 의원의 조례가 누구한테 상임위의 허락을 받고 의원 조례를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처럼 부서에서 모르는 조례가 통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과에 따라서 집행부는 그것을 운용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의원 입법인 경우에서는, 저희가 입법하는 경우에는 조례, 규칙 혹은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의원 입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안 거쳤다는 말씀드렸고 본 아마 이거는 우리가 도시개발 조사 특위를 하면서 엘시티나 각종 개발 사업을, 민간이 하는 개발 사업의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업자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아마 이 조례가 나온 것으로 저희가 입법 취지를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당 구에서 쓰이기보다는 부산시 전체를 묶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문 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입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전체 부산의 개발 사업이 부산시민의 어느 정도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의회의 특위의 조례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특위의 어떠한 조례들을 그걸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도 좀 이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그 자체는 충분하게 의원들은 발의는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확한 어떠한 패턴 속에서 나는 그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우리 발목 우리가 좀 안 잡았으면 싶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기반시설 정의, 기반시설 확보를 삭제하고 공공시설로 지금 다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로 바꾸는데 그러면 정의에서 보면 공공청사가 기반시설입니까, 공공시설입니까?
공공…
청사.
기반시설.
그렇죠?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렇죠. 기반시설이죠?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스마트…
그러니까 지금…
예, 센터라든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반시설은 그 지구단위계획 밖에 기반시설 확보를 없애고 공공시설로 했단 말,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공공청사는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니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기반시설 플러스 추가로 확대된 게 공공시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부 시설이.
추가로?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그대로 들어가고예. 그다음에 플러스 기반시설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시설들을 넣어서 공공시설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예, 국계법에서. 그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는 그 공공시설등에 들어갑니다. 앞에 기반시설이었기 때문에 기반시설 플러스 해야지 공공시설등이 되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광장이나 녹지는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기반시설도 들어가요. 그런데 공공청사는 기반시설인데 우리 조례에서 기반시설을 지금 정의를 삭제하고 또 17조의 3에 기반시설 확보를 없앴다는 말이죠, 제목을 바꿨다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조례 개정한 걸.
공공시설등에 보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기반시설 플러스알파가 공공시설등이기 때문에 이거 기반시설을 없앤다 하더라도 공공시설등에 다 포함됩니다.
그게 근거가 법 몇 조라고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42조3에 보시면 공공시설등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시설, 기반시설 플러스알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
그러니까…
공공임대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
공공시설등이면…
2019년 8월 6일 날 일부 개정되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다?
예.
그 말이 빠져서…
예, 죄송합니다.
혹시나 이게 공공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건지…
아닙니다.
(웃음)
혼동돼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예,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이죠?
예.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작업을 좀 수정해야 됩니다.
예?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5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지금 본 위원이 낭독하는 조문을 넣어야 됩니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호 “기반시설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가, 기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 세 가지 호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5조를 보겠습니다. 이 15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5조에 관해서 존경하는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나와 있죠? 15조가.
13조입니다.
15조 아닙니까?
15조는 기금의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입니까?
예.
이게 15조가 나와가 있는데? 15조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14조가 운영세칙, 13조가 수당 등이고, 12조가 위원회의 운영이고, 15조가 이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보시는 안이 아마 다른 안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예, 알겠습니다.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이게 13조입니까? 그러면 13조로 수정하겠습니다. 13조는 기금관리로 해야 됩니다. 기금관리로 하고요, 1호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원인행위의 계약사무 및 지급명령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기금은 부산광역시 금고에 관리한다, 예치한다. 이게 말이죠,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기금을 우리 지금 도시계획실장님께서 기금운용관은 도시계획실장이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도시계획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사무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과 같이 이거가 이 조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도시계획실의 이게 자의적인 기금을 운용하겠다. 이어서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20%에 한해서 그 용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 지출 외 현금보관 이거는 지금 예산실에서는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같이 감안하셔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투명성도 확보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똑같이 도시계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 관서 공무원은 제가 되기 때문에, 실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시가 발의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에서 수정하신 부분들은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기금, 방금 말씀하셨던 기금관련 했던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기금의 예하고 거의 유사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입·세출 외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 외는 시의회의 통제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기금이나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시의회에서 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고 사업의 계속성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오원세 의원님 등 의원님들께서 기금을 설치하자고 하는 거고 투명성을 더, 공정성을 더 높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금 조례안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과장님, 방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치피 도시계획실장, 도시계획과장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실의 회계관계 공무원, 그 직책에 따라 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거 예산실하고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기금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회계관리…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모든 기금을 어떻게 편성을 하든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성기금이든 청소년기금이든 원전기금이든 이 내용들을 예산실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함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는 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는데 이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금 누구입니까? 재무회계 규칙에서 말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의 회계관계 공무원 전체는 재정관이라든지 이렇게 될 거고요, 각 실·국으로 가게 되면 기금을 실·국에 설치하게 되면 회계관계 공무원 하면 해당 실·국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니, 어차피 이게 전반적인 시의 이 기금도 현금이에요, 그리고 수입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이것 전부 다 예산 총액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입·세출에 보다는 기금이 훨씬 더 의회에서 보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온 부산광역시 세수든 세외수입이든 국고보조금이든 모든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잡히고, 그렇잖아요?
세입·세출 외는 예산으로 안 잡힙니다.
아니, 여기 지금 현금 외 세출 이게, 지금 제가…
박흥식 위원님,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거기서…
아니, 뒤에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러니까.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면, 위원장님,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보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지구단위협상을 하고 의원들이 일부적으로 현금 받지 마라는 의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론을 다 취합해 봅니다. 안이 올라오면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위원회 우리 위원회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 봐요. 현금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현물로 받아야지.
박흥식 위원님, 잠시 나중에 다시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게 어차피 재무회계 규칙이 되면 도시계획실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이면 그러면 이걸 여기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재무회계 담당공무원하면 그렇게 할 건데 이걸 해 놓으니까 수수료 기금을 다루는데 자기 부서의 장, 과장이 다 한다면 조금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걸 자구수정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상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세요. 당연히 질의를 하면 응답이 있어야죠.
아까 50일 전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가 기금안도 똑같이 예산안과 동일한 시점에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역산을 해 보면 50일 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15조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보면 8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기금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들은 기금 관리관들이 해당 실·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실·국장들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왜 이 기간을 갖다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구수정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80일과 50일은 한 달 차이가 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회계 관계 공무원, 직원들이 이 하나만 합니까? 이 기금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4조입니까? 우리 총 예산을 다 다루는 게 하나예요.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유를 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타 시·도에는 80일을 그걸 넣어 놓은 거예요. 50일 안으로 해 달라.
아니, 기금 관리 기본법에 보면…
그래 빨리 넘어오면 한 달 안에 빨리 넘어오면 빨리 검토한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 기금 조례를 자구수정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게 아니고 타 시·도에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가장 이 기금을 만드는데 신뢰성을 주겠다. 다른 밖에 단체도 그렇고 이 관계의 기관이 또한 시민단체의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를 감시하는 그러한 시민단체에게도 뭔가 이 기금을 좀 더 투명하게 확실하게, 지금 언론에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이게. 언론에 지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안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김에 합시다.
실장님, 도로점용 부분에 있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그게 위임사항이죠? 구·군 위임사항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는 구·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가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앞으로 조율하는 부분에서 실장님, 너무 시 입장만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사실은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발생될 구·군 지자체에서 상당한 부분의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확한 입장들을 혹시나…
일단 기본적으로 유사 조례가 서울시 중구에 있다라고 말씀 드렸고요. 중구에서 저희가 우려했던, 죄송합니다, 종로구에. 서울시 종로구에 유사한 조례가 있고 저희하고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우려됐던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조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운용을 하다가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면 좀 더 명확하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과의 어떠한 실장님과의 여러 가지 어떠한 집행부와의 조율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시만 이 조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 종로구 조례도 나름대로 조례가 통과된 어떠한 시기적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부분이 아직까지 짧고 여러 가지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조례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법이라는 게 항상 항고 불변은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내용에 따라서 상황이 발생하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법취지를 살려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경우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도 뜻을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준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실장님, 사업명세서 444페이지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정비 예산이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해운대공원 보상사업이, 아, 이기대공원 보상사업을 보면 지금 당초에는 지금 채무부담액을 130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99억으로 채무부담액을 채무를 늘리겠다는 말입니까?
69억을 증시키는 겁니다. 채권발행입니다, 채권. 지방채 발행.
예, 지방채. 예산이 그러면 이기대공원이…
349억이 됩니다. 280억에서…
지방채를 69억 늘리고 해운대공원은 102억을 지방채를 또 발행하고?
감하고요.
감합니까?
예. 230억을 지방채로 하고자 했는데, 102억을 감하고 128억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기대공원 보상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그리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가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이 내년이 되면 일몰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전체 중에서 한 6% 정도 6,547억에 해당되는 그 분량에 대해서는 지방채 그다음에 토지은행, 그다음에 저희 시비 이렇게 포함해서 내년까지 정리를 하겠다라고 보고드리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중에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채에 해당하는 거죠, 공원보상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를 들면 해운대공원이라든지 송정공원, 어린이대공원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야 보상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기대나 이런, 이기대, 청사포공원은 감평을 하고 나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감정가도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목적만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9억이나 이렇게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공원이나 송정공원 이쪽에 감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보상 감평을 하고 있고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내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감하고 내년에 다시 잡았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 수립할 때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빨리 이렇게 보상하고 하겠다고 계획한 거잖아요?
내년까지는 빚을 내서라도 보상할 겁니다.
아니, 올해, 올해 지금 예산액을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차를 밟다보니 지금…
왜 이렇게 절차를 누가 늦게 합니까?
직접적인 부분들은 공원은 해당 공원부서에서 저희가 감평을 하고 그다음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기대와 청사포는 지금 금액이 나왔고요.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좀 많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보상 감정평가를 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로는 집행이 불가하여 쓸데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으니 지방채 부분을 필요한 만큼만 놔두고 조절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자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니까 늦어지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잘 못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알아야 우리 시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평가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보상사업 전체를 보면 물건조사 등 용역부터 시작해서 걸리는 게 한 4달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 보상계획 수립하고 열람공고 이런 절차를 밟고 감평하고 하는 게, 하면 한 1년에서 1년 1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 절차대로 지금 밟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이전부터 했었으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차례대로 쫙 정리가 됐었을 건데 이게 방안이 나온 게 민선7기 들어와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조금 케이스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지방채 발행은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방채 발행은 소요가 되어야 발행을 합니다. 아직 안 한 겁니다.
아직 안 한 거죠? 됐습니다.
일부는 예를 들어서 이기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166억을 지금 했습니다. 했고, 집행을 했고, 청사포는 26억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을 안 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 발행을 안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안 했기 때문에 이자손실은 없다 이 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죄송합니다. 6월 28일 자로 다 지금 지방채 발행은 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판단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추경이 이때밖에 없어서…
예.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방채를 통으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용처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지방채를 여기서 빼 가지고 지금 중앙대로 확장하고 청사포 쪽, 이기대 쪽으로 돌린 겁니까?
공원 부분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공원 부분에 있어서 해운대, 송정, 어린이대공원 등 해서 240억 이걸 빼고요…
240억을 그래 이기대 69억…
이기대 69억, 청사포 79억, 중앙대로 92억 해서 240억을 돌렸습니다.
돌렸다? 그렇게 설명하면 빨랐을 건데…
예,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답변이 그래서, 자, 예산은 그만하고요.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이걸 받았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40년쯤 됐고 위험해서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높이관리를 시에서 지금 해 버린다 말이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자, 해발고도 120m 이하로만 심의해라 이렇게 지금 지침을 내렸죠?
예.
그러면 해발고도 120m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120m 위에 있는 아파트요?
예. 재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20m 위에 있는 데다가 아파트를 짓는…
부산에 많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발고도 120m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제가 세어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고, 해발고도 60m에 있는 거는 60m밖에 못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기준을 지켜 달라라고 저희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높이관리 용역을 발주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내년 말?
내년 말쯤 나올 겁니다.
내년 말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지금부터 그 높이관리 용역에서 120m로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용역에서 120m 나온 거는 아니죠? 저희가 이전에 그 기준이 없을 때도…
이거는 말이죠, 현재의 허용되고 있는 재건축을 하려는 사람들, 뭐 재산 증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낡고 이제 누수되고 위험해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시에서 120m로 하니까 손을 못 댄다 말이죠, 엄두를, 지금.
그런데 100m 이렇게 되는 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또 다시 100m를 올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시내 재건축 해야 되는 게 열 몇 군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까지는 제가 정확한 확인 못했습니다.
아직 확인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조합을 추진해 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 지침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지침 때문에 무조건 해발고도 120m를 기준선으로 운영해라 하니까 못하잖아요, 지금? 구청장도 심의를 못 넣잖아요? 왜 이런 문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합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꼭 용역을 하고 확정, 용역을 해야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저희뿐만이 아니라 계획 심의 위원님들께서 보통 통상적으로 120m 기준으로 저희가 요즘 심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100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지는 아는데 현재는 이 문서 때문에 구청이나 추진위에서는 못 한다, 알아보니까 담당자도 다 120m 이하로 그려 오라 하니까 못 그린다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지에 120m 같으면 최소한 40층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m 위에다가 또 한 20층만 지어도 160, 180 정도가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가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60m 정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해발고도 50, 60m는 다 웬만한 데 되죠, 부산에? 재건축을 하려면. 그런데 60m밖에 25층밖에 못 짓는다 하면 현재 세대수도 안 나오죠, 그러면? 왜 이렇게 미리 규제를 합니까? 법에도, 근거에도 없는 거를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죠?
충분히 기준에 시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심의되었던 이런 민간특례 공원 개발하는 것, 공원이 민간특례 개발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150m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예, 그래서 120m가 절대 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법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러면…
평지에 120m랑…
현재 이 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을 도저히 할 수 없다 하고 전부 다 자기가 멀쩡한 집을 과거,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충분히 더 지어 가지고 자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데, 예? 이 기준으로 하면 자기 돈을 거의 80∼90% 들여 가지고 새집을 짓는다 하면 전부 안 하면 노후 되고 못 하게 하는 그 사회적비용은 나중에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높이가 절대 선은 아닌데 지금 출입구를 막고 있다 말이죠, 이것 때문에. 못 한다…
근본적으로 도시의 관리기준이라는 것들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되는데…
그다음에 인구는 줄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의 특성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복도로나 이런 쪽에다 계속 아파트를 높이 지어 가는 게 이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습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배용준 위원님, 시간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무조건 출입구를 봉쇄해 버리는 것은 심각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다 되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120m로 조정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120m 기준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이 시의 기준이 완벽하게 설정이 될 때까지는 120m가 기본적인 베이직인 기준이라고 저희가 지침을 내렸던 부분들이고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순서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를 갑자기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실장님!
예.
예산서만 오늘 한번 봅시다.
예.
지금 대부분 우리가 요번에 투자 공원 부분 있죠, 그죠? 장기미집행 그 도시 부분 있죠?
예.
절차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예.
하기야 뭐 절차대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가 처음의 예상대로 감정평가서는 우리 시가 지금 다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시하고 누구누구 같이 합니까?
그 해당 지주 쪽하고 시하고 이래 각각…
1 대 1 감정입니까?
예.
1 대 1 감정 같으면 감정에 평균치 부분이죠, 그죠, 대부분?
예.
한쪽에 10% 이상이 능가되면 그거는 안 될 것이고 가능하면 조정을 할 것인데 이 감정 부분이 돼서 끝나고 나면 수령을 다 하면 이 절차가 참 좋은데 보편적으로 재결의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재결의가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보니까 거의 지금 우리 계획서도 재결의까지는 다 지금 마친, 지금 계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단 1개도 바로 재결의 신청이 안 된 데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되면 좋은데…
그래서 제일 좋은 것…
저희로서는 재결 그다음에 이게 지토위 재결, 중토위 재결까지 다 감안을 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절차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아까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 그 발행 부분들이 이미 이것을 좀 감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실제 우리가 발행이 좀 이래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쓸 때는 지금 발행을…
쓸 때는 발행을 해 가지고 지금 다 하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쓰지 않는 것은 조정하고 추가로 증 된 거하고 중앙도로까지 그 정리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요번에 추경에 가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1차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는 감정의 어떠한 그 토대 속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는 아니고, 그죠?
일단 저희가 가감…
가감, 추정…
가감정, 추정감정을 해서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했고예.
그래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 좀 많이 나왔고요.
감정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니까…
69억, 79억이 각각 뭐…
예를 들어서 이기대 같은 경우는 거의 69억이다 말이에요, 그죠?
예.
69억이 이 또한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요 부분은 이기대 같은 거는 재결의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뭐 다 포함해서 지금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요것도 또 추정치입니까?
예, 이의재결 후에 금액 상승분까지 반영을 해서 69억을 잡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좀 어때요, 재결의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처음 감정가 업그레이드되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보상, 공공보상을 이래 할 때 보면 그 재결의, 일단 우리가 감정을 하고 그 재결의를 신청을 할 때는 보편적,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물가 상승률, 이자율 정도 그 정도 업그레이드만…
보통 재결 가서 나중에 총 결정 나는 금액이 감정평가액의 한 10% 정도 플러스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차이는 우리가 부분, 부분하게 또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법적 절차가, 그거는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느 한 군데를 지금 빠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모든 형태가 지금 요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이 예산들이 감정 조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차이난단 말이에요. 대강 우리가 감정을 선정을 할 때 최소한 우리 시 감정, 그죠? 시가 한 사람이 될 거고 그 지주가…
상대방이 되게, 맞습니다.
한 사람이, 각 사업마다 한 사람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예산을 추정을 할 때는 최소한 우리 그 감정사들의 개략적 어떠한 부분, 어때요, 우리 감정사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단 나온 거 보면. 내가 아직까지 자료를 정확하게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양자 보면 한 3% 차이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
3% 정도 같으면 10% 법적으로 이내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는데…
똑같은 물건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거나 혹은 지주가 추천하거나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다 내용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막 무리하게 감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또 없고.
그다음에 지주 측에서 무리하게 증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뭐 유리하게 서로 하다 보면 한 3% 서로 차이가 보통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이 정도의 금액이 내가 지금 의아한 부분이 그거예요. 최소한 감정은 우리가 감정대로 해야 되죠, 그죠? 또 지주의 어떠한 감정을 그렇다고 우리 시가 추천하는 그 감정원이 얼토당토않게 또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지주가 하는 부분들은 또 얼토, 올라가지는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개략적 그 감정, 이 예산서를 초기에 좀 잡을 때 최소한 우리 시의 어떠한 감정의 개략적인 어떠한 요렇게 추정치가 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우리가 간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저희가 이게 하다 보면 공시지가의 몇 배라든지 주변지 가격의 어느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대상면적 요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평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좀 빚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사유재산을 오랫동안에 너무나도 국가 또 시로부터 침해를 당하는…
묶여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침해를 당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요번에 우리가 여러모로 우리 어떠한 시책에 의해서 좀 정리를 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감정을 좀 할 때는 시의 어떠한 부분도 충분하게 예산의 부분도 고려는 되겠지만 또 지주의 어떠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몇 년, 몇십 년간 자기의 어떠한 사유재산을 침해당한 부분들을 또한 사실은 법적 외에 어떠한 감정의 어떤 형태 이거를 좀 집약을 좀 시켜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동의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재정의 한계도 있고 감평이라는 게 저희가 100원짜리 물건을 50원에 감평해 주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전문가기 때문에 얼토당토않은 감정을 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마 감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답변에 두 분의 어떤 감정 차이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3% 내에…
예.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우리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여하튼 또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지주 입장에서는 작다 해가 재결의까지, 그죠? 다 신청을 하는 그런 마당, 그러니까 사업들은 또 다 자꾸 지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아무리 많이 줘도 또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좀 원만하게 시기적으로 여하튼 우리가 요 부분까지 예상을 다 해 가지고 내년의 어떠한 사업은 또 우리가 정했던 부분들은 미집행들은, 장기미집행들은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내년 7월까지는 무조건 처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처리를 해야, 법적 부분이죠?
예, 안 그러면 다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또 재결의까지 만약에, 그것 또한 법적 기간에 들어갑니까? 신청이 혹시나…
예.
다 들어가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실효시점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전까지 저희가 실시계획 고시를 하게 되면 실효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재결 신청을 해도 큰 그거는 의미가 없겠네요? 상관이 없겠네요?
예, 그거는 상관이 없고예. 저희가 실시계획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법적절차만 재결의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효기간하고는…
(담당자와 대화)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전체적으로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면 끝나고예. 나머지 보상절차가 1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쪽 부분들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고 나면 실효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절차대로…
절차대로 하면 된다?
예,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여하튼 오랫동안 어떠한 숙원 사업들을 우리 시의 어떠한 최선의 시책을 발현을 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 마땅히 또 해야 되고 여하튼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지역민들의 오랫동안 좀 침해당했던 그 어떠한 부분들은 고려하면서 사업을 잘 완만하게 완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 순서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 관련 질의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가로 높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발 120m의 기준선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느 것이 더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이런 기여도 이런 걸 측면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행정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법에도 없는 부산시가 인위적으로 120, 해발 120m 기준선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대형아파트단지를 짓거나 계획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폭탄선언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현행의 기존 법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1년, 2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또 땅을 매입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과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탁 이래 기준이 나왔다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데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20m가 전체적인 베이직,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상황에 따라서 가감이나 진행된 순, 지금은 현재까지 그 절차상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손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준 거고 민간공원 특례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높은 범위 내에서도 나간 것도 이렇습니다.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잡고자 하는 거고 기존에 저희가 계속 지금 심의 기준이 나가기 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기본 기준들, 심의 기준들이 내부적으로 한 120m 정도 됐습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저희가 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갖고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스카이라인 용역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120m 정도를, 해발고도 120m 정도를 지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구·군에 공문을 낸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산 위에다가 고층 아파트를 계속 지어 나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이런 합의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아까 그 답변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배산임해의 도시라서 거의 대부분의 주택지가 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도 높고 낮음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저소득층 사람들이 고지대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좋은 사람들이 주로 평지에 많이 살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높은 데 사는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려울 정도로 주택이 노후하고 낡아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와서 시가 해발 120m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선을 강조하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된다 그러면 사회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의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준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내부에 부산의 전체의 큰 틀에서 우리 부산의 경관을 한 120m 정도로 우리가 좀 잡고 나름대로 한번 해 보자는 내부의 기준은 될 수 있어도 지역마다 그 지역의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거기에 재개발 못 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또 그리고 그 지역에 땅을 확보해 가지고 주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들은 거기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과 부합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의 안정성과 품격 높은 도시를 지향하고 콤팩트 도시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도시환경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 2025 도시관리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은 전혀 앞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오늘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도시계획의 운영개선방안에 나와 있는 해발 120m라고 하는 이 기준선 자체가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그런 상태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선언적 의미는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 다음에 제가 별도로 한번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업무보고 때 별도 질의를 하고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감액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을숙도 대교와 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에서 15억이 감액되고요.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에도 20억의 채무부담행위가 감액이 됩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계속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양쪽 다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울 때보다는,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보다는 진도가, 지장물의 이설이라든지 이런 진도가 좀 덜나갔기 때문에 올해 물량을 뽑아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채무부담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시계획실에서 건설본부와 업무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거 공정, 행사, 아, 사업 진행률이나 공정률 이런 것들을 서로 교감하면서 예산을 늘 수립하고 집행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자꾸 나온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장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면이나 눈에 보이는 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송전선로는 이설했는데 그에 딸린 여러 가지들 손대는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면 올해 내로 이 돈이 채무부담이 아니었으면 그냥 예산을 갖고 이월시키면 되는데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외상공사 예약을 하고 내년에 바로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물량이, 진도가 덜 나가서 그러면 그 부분은 올해 삭감을 하고 다른 데 필요한 쪽에 넣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아마 재정부서 그다음에 시공부서, 저희 공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채무부담액을 적게 잡아놓으면 되는데 채무부담액을 50억을 잡아놔 놓고, 그죠? 지금 1회 추경치에도 채무부담을 지금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35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15억을 감액, 경정에 편성했단 말이죠.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분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아도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맞추는데 빚을 내가 쓰겠다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50억씩 감액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 할 때 집행수요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실뿐만 아닙니다마는 각 부서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여유롭게 좀 잡는 거 같아요. 이 비상시국에 경제도 어려운데 좀 타이트하게 잡고 만약 부족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편성해가 올릴 수도 있는데 늘 많이 잡아다 놓고 감액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사라는 게 이게 저희 계획대로 이렇게 100을 놓고 5년이 걸리면 20, 20, 20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막 이런 지장물공사하고 이러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다가 갑자기 해결이 되고 나면 40씩, 50씩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잡으려면 그해 예산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은 나누어서 잡는 범위가 있고요. 지금의 예산은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냥 안 하고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거, 예, 나쁠 건 아니죠. 나쁠 건 아닌데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채무를 50억 지겠다 이래 마음먹고 있다가 줄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면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한두 푼 같으면 모르겠는데 50억씩 이렇게 차이 나도록 이렇게 수요예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공기 아까 잠깐 또 언급이 됐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지금 감정평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감정평가기관 두 곳이 감정을 해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한 2∼3% 이내의 동일한 감정평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수용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 뭔가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 3년간 자료를 오늘 안 가져와서 내가 통계는 말씀 안 드리는데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다가 일부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시가 책정한 그 보상액과 감정했던 금액과 실제 본인이 거기에 투자하거나 구입했던 매수가격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곳도 몇 군데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구제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실 안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수용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그 땅을 매수할, 매입할 때 확실하게 어떤 금액을 돈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액의 3,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인정 안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법에다가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땅을 사 가지고 자기가 뭐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주택계획을 세웠는데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도시계획선도 사전에 그어놓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보상을 시작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보상금액이 보통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의외의 어떤 보상액이 나왔다, 보상기준을, 보상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 그럼 보상에 응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부산시의 어떤 조직이나 대응력이 없어요…
신상해 위원님, 시간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예. 그래서 수용재결이란 제도가 있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예를 들어서 보상액이 100원이 나왔는데 수용재결 가서 105원이 나오면 105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95원이 나오면 1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하면 누구나 수용재결을 걸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대단히 힘듭니다. 모든 게 수용재결로 넘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수용재결 가서 깎이면 깎인 만큼 받아 가면 안 할 건데 그런 점들도 좀 있고 대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감정평가하면 턱없는 그게 나와서 억울한 부분이 발생할 수, 특히나 아무것도 없는 땅에 시가 필요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주는 경우, 예측치 못한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보상금액이 작거나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구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현재로서는 없고예. 구제를 한다는 게 나중에 이게 진위 여부를 저희가 상당히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은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용재결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갈등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각 국별로 위원회별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실에는 그런 것들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보려고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 질의 순서는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도시계획실에 실장님으로 오셔서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더 재미있다의 후자에 좀 방점이 찍힌 거 같은데.
아니,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고…
아, 그렇습니까?
후자는 힘든 겁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공원일몰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 한 1년이 다 돼 갑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데 그 보상, 물론 보상의 절차가 까다롭고 재결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절차가 복잡하지만 너무 좀 안이하게 준비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도 “6,547억이면 다 됩니다.”라고 했는데 수정하신다고 그때 후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 물량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나온 것처럼 임차공원을 추진한다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스스로 도시계획시설 유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차공원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해운정사입니까?
그쪽 그거는 민간인이 스스로 공원을 유지하기로 한 거고요.
예, 하고 함지골 그 부분하고요.
예, 함지골하고 이기대인가…
예,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이기대, 화지 이런 쪽은…
예, 그러면 여기에 어떤 세금, 상속세, 뭐 재산세 같은 그게 감면이 돼야 된다, 임차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법이 개정은 안 됐죠, 아직?
지방세 감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적용하면 됩니까?
예, 아마 조례를 바꾸거나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어서 103조, 184조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이래 법이 개정 안 돼도?
뭐 필요한 부분에 법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는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요거…
그래 우리 조례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지방세법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조례에서 바꿔야 되는 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부과를 안 한다, 면제를 감면해 준다 이런 거는 아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 거 같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용료를 좀 일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쪽 소유자들이 굳이 지금 당장 써야 될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에 의해서 말이 잘 된다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기대하고 청사포공원에 당초보다 19억씩 늘어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50억 플러스 19억, 60억 플러스 19억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원래는 감정평가가 추가가 50억 더 나오고 청사포공원 60억에 재결 생각하셔서 플러스 19억씩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동백유원지, 동백공원, 해운대공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정을 하면 추가로 아마 이 예산이 증액이, 예산편성이 증액이 돼야 된다 그래 생각하면 6,547억에서 얼마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될 거 같습니까? 물론 감정평가를 또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돈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물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물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늘려 나가기보다는 아까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물량을 줄여서도 저희가 자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전체 물량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제척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백유원지, 동백공원, 해운대공원 이런 데는, 뭐 달맞이 공원도 있잖습니까? 이 달맞이공원도 거의 감정가의 지금 그 지주들은 1/10밖에 안 된다, 지금 감정평가가.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법적으로 재판으로 이어질,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좀 다퉈야 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유예기간이 3년 더 있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시계획까지 하고 나면…
하고 나면 3년…
뒤에 보상…
2022년도까지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거는…
보상은 아까 실시계획인가까지 하면 소멸되는 게, 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상절차가 한 1∼2년 더 걸립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상의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입니까?
2022년예.
2022년 안에는 무조건 보상을 다 완료해야 되는 거죠?
완료를 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재판이 또 길어지면 그 안에 또 문제는 없습니까? 재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소송은…
그다음부터 재판의 문제는 별개고…
별개고…
우리가 끝나고 나면 중앙…
일단 소송은 어쨌든 2022년도까지 우리 예산으로 다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앙 재결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공탁 걸면 끝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소송을 걸어가고 소송 가면 그대로 응소를 하면 되는 거고예.
소송하면 그 뒤의 문제고. 그래서 원래 예측했던 부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돼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열심히 안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1년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준비 안 됐다, 서울시는 지방채 이런 민간특례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어쨌든 재정이 부산보다 훨씬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민들에게 다 돌려주겠다, 공원과 숲과 자연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셨거든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의원이 떠들고 해도 지금 와서도 또 지방채 발행하고 또 보상협의 올해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내년에 해야 됩니다, 물론 2022년까지 하면 되지만 이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앞서 말씀하신 서울의 예, 진짜 형편 좋은 서울의 예는 이전부터, 저희들도 2020년 7월이 되면 실효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전부터 걱정은 대단히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재정적인 여유, 여력이 없어서 손을 못 댔던 부분이고 그나마 민선7기 들어와서 6,547억으로 6%, 전체 해당 부지의 6% 정도는 풀겠다, 사겠다라고 방침을 결정을 한 거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에 따라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 물건의 조정 혹은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아까 임차공원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하는…
예, 임차공원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오죽했으면 방법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동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덧붙여서 어떤 스카이, 층고 제한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하면 추가로 우리가 용역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로 층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3개 권역별로 나눴지 않습니까? 해안하고 구릉지하고…
예, 해안가, 산지부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용역을 더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해발 120m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면 저희 원도심에 있는 재건축·재개발지역은 아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힘들게, 우리 시민들이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당연히 그렇게 주셔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는 동의는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저희는 용역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민들로부터, 우리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해야 되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주민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통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도저히 의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언론에 발표되고 그 뒤에 알아서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행정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하시겠습니까? 물론 행복주택 담당은 아니시지만.
예, 가급적이면 사전에 의회와 의논하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높이 부분이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과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에, 위에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거꾸로 또 도시 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산, 높은 지역에 높은 아파트를 짓는 게 맞느냐, 시민들이 다 맞다고 그러면 그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들 나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도시를 바라볼 때는 그게 안 좋다고 하시니까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마무리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세입 좀 보겠습니다. 폭염대책…
428페이지예?
428페이지 폭염대책 사업 추진 해 가지고…
428페이지.
예, 3억 100만 원 들어왔죠?
도시계획실 소관이 아닌 것으로…
맞는데?
438페이지부터인데,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444페이지 장기미집행 줄 그여 있는데 말이죠, 위원들 질의한 거와 똑같은 건데 내용은 다르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채 감소액이 240억, 지방채 증액분이 그대로 240억 똑같이 갑니다. 가는데, 지금 지방채 감소액이 102억, 35억, 20억, 21억, 62억 이거 하나, 둘, 셋, 5건이잖아요, 그죠?
예.
이 5건에 대해서 애초에 지방채가 발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6월 28일 자로 발행을 했습니다.
금액 전부 다 일괄적으로?
예, 이백사십…
240억?
예, 전체 금액을 다 발행을 했습니다.
다 하는데 이거 건건이 발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묶어서 종합, 통칭으로 발행을 했고예.
통째로 발행했으면 그러면 지방채…
그래서 이번에 이백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240억을 발행하면, 지방채 발행하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요건이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몇 년치 상환 어떻게 이자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일시상환에 연 1.62%…
10년…
10년 일시상환에 연 1.62%…
연…
연 일…
10년에 일시상환이라고예?
10년 상환에 연 1.602% 이자입니다.
연 일 점…
육공이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그러면 10년 일시상환이니까 몽땅 그래서 240억 발행했으니까 5건 감하고 3건 증액해도 금액상은 변동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저게 전체 총액은 697억이고예. 거기서 지금 해운대공원 등 5개에서 240억을 감하고 이기대, 청사포, 중앙대로에 240억을 증 해서 총 발행액은 697억입니다.
그래 240억을 늘렸잖아요? 늘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6월 28일 날 지방채를 발행할 시점에 5건 감액, 시차가 뭐가 안 맞는데. 일단 실장님, 총 지방채 발행은 얼마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6월 28일 날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697억입니다.
697억?
예.
697억을 6월 28일 부로 우리 지방채 발행을 뭉뚱거려 다 한꺼번에 했단 말이죠?
예.
697억을 10년에 일시상환 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추경에 올린 거 5건에 240억을 감하거나 다시 240억을 증액하든 간에 이자 관계는 발생 안 되는 겁니까?
이자예? 발행한 이자는 그대로 가는데 이 용처를 종합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아래위로 사업별로 조정한 거지예. 먼저 돈 나가는 데부터.
이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발행하면서부터 돈을 빌려 갔으니까 이자 나가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6월 28일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앞에 5건 240억 감할 때 이거는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시점이잖아? 날짜가, 기준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8월 20일 시점 같으면 6월 28일 날 채권을 발행했으면 6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이자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그 나가는 게 세출상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이자를, 전체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년에 잡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언제부터 지방채를 할 것으로 보고 몇 퍼센트로 보고 이자를 몇 개월 치는 잡아놨을 거고, 그렇게 잡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그래 예산이라는 거는 무슨 회계 기준이 발생주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물론 이해는 하실 거 같은데 그 3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만약에 240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면 세출상에 이자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있으니까.
아, 이거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아니고 올해 본예산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올해는 700억의 지방채를 하겠다, 그거를 6월 달에 하겠다, 그러면 7월 달부터 12월까지 이율이 한 1.5%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추계를 해서 예산 미리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래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예. 그다음 내년도 예산은…
아,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추계로 지급, 이자를…
아니, 주기는 주는데 그걸 올해…
그래 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산서에 나타…
아니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할 거 같으면 1월 치를 잡을 거고 1월 잡을 거 같으면 이자를 올해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6월, 7월 1일 자 정도로 기채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6개월 치 정도의 이자를 예상하는 비율로 잡아놓지예.
예상을 하고 이거 잡아놓는다? 이 건, 건에 대해서 잡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48페이지가 4,517만 9,000원이죠?
예? 사천오백…
예, 사천오백…
4,517만 9,000원,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국비를 가지고 지금 우리 추경 올리기 전에 사용한 거죠? 지금 그런 거는, 아니, 예산이 우리 도시계획실은 그런 예산을 전반적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인데 이게…
예,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2/4분기에 구·군에 다 시달을 내려, 돈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래 추경 전 사용승인을…
국비가 내시됐고…
국비가, 우리 도시위원회 받았다고?
예? 추경 전 사용승인을…
우리 위원회는 안 받았잖아요, 그죠?
위원회 안 받죠. 추경 전 사용은 추경 하기 전에 …
그래 위원회는 안 받았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서상의 문제인데 이거는 도시관리실 실장님 올릴 게 아니고 예산서상에 모든 항목별로, 예산실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추경 전 사용한 거는 추경 전 사용했다고 성립 전 사용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서상에. 실장님 옛날에 예산 담당하셔 가지고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니, 추경 전 사용승인, 돈 내루는 건 알겠는데 표시를 하라 하니 이게…
성립 전 사용으로 했다고 표시를 해 줘야지. 그래 해야 그게 나중에 위원들이 판단할 때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예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압니다. 저도 무슨 말인가는 아는데 이게 별지로 예를 들어서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예산서상 각 실·국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표시를 예산서에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서…
예산서에.
보통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다라고 예산서에 적지는 않거든예.
예산서에 성립 전 사용 해가 딱 올려줍니다.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우리,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을숙도∼장림고개 간 지하차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2014년 5월부터 21년 12월까지 약 7년이고 공사비가 약 한 1,885억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공사의 진척도가 28.6%밖에 되지 않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요.
왜 이렇게 지금 이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기간은 계획 잡는 기간부터 14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잡기는 합니다. 잡기는 하는데 앞에는 설계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실 공사 착공 허가 나서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은 뒤로 쪽으로 몰리도록 돼 있고예. 그래서 예산집행으로 보면 뒤쪽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앞에는 좀 늦고 특히나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옆에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송전선로라든지 이런 이설하는 부분이 계획했던 거보다는 좀 달랐고 그러다 보니 공기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애초에 공사를, 사업을 한다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모든 그 돌발 상황을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고, 예?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것이 1억의, 10억, 100억 이런 게 아니에요. 1,885억이고 더군다나 천마산터널이 3,065억 원에, 예? 3,065억 원을 들여서 지금 지난 4월 개통을 했어요. 그러면 총합계 약 5,000억이 들어갑니다. 5,000억 대비 이게 효율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의회에서는 의원은 당연히 우선 공사기간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안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효율성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봐야죠. 이해가 안 돼요. 집행부에서는 지장물 이설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장물 이설 현황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계획을 세울 단계에서 이거 다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후에 기본설계 반영하고 다음에 실시설계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하고 설계, 기본설계 실시하고, 그러면 그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일부…
예, 실장님, 제가 이 도시, 의원이 돼가 도시안전위원회 하면서 누차 말씀드린 것이 천마산터널공사입니다. 12년 동안 걸렸어요, 예? 그러면 이 공사할 때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천마산터널 서구 입구부터 사하구 끝까지, 예? 을숙도까지 이어지는 한 가지, 하나의 도로입니다. 터널이고요. 그러면 공사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끝내놓고 이 공사는 질질 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의 혈세가, 국비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착공해서 동시에 끝내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의 재정 여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둘 다 국비사업, 혼잡도로입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방금, 저희만, 국가에서 볼 때 저희만 놓고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국비를 보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2019년도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올해 150억 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시비는 얼마 책정했어요?
45억 책정했습니다.
왜, 원래대로 하면 이게 50 대 50이죠? 국비가…
설계비 국비고요. 나머지 보상…
아니, 지금 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설계비하고 이거 이미 지났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이 공사기간이 보통 5년이 안 지났습니까…
위원님, 말씀…
아니, 5년 동안에 무슨 설계비 나오고 이제서 그런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국비의 지원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이…
그러니까요, 5년 지났는데 아직 150억 중에 이거 5년 지난 게 기간에 설계비…
결국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설계비와 공사비의 반은 국비에서 나오고예. 보상비하고 공사비 반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알죠. 그거는 기본, 기본사항 아닙니까?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맞추는 거는 총사업비 나중에 끝날 때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국비…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임의적으로 국비, 시비를 갖다가 늘렸다, 줄였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공사는 계속비로, 계속비 계정이 왜 있습니까? 시작 연도부터 딱딱 잘라 갖고 정확하게…
단년도나 최소 3년까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집행부에서는 항상 의원이 말을 하면, 물론 할 말은 많죠. 많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5,000억이 들어가는데, 예? 이걸 빨리, 공사를 예정대로 빨리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그래야지, 예? 시민들이 빨리 가는 거예요, 출·퇴근시간에. 내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휴식 취하고 아들, 딸의 재롱도 보고 내일을 위해서, 예? 재충전하는 기간입니다. 그거를 그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는 마땅히. 안 하면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지적하신 이설물, 지장물 이설 현황을 보겠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송전선로네요. 이 송전선로가 길이가 1,491m인데, 예? 지금 2년 동안에 270m밖에 이설이 안 됐어요,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넘어갑시다. 실장님, 넘어가고요. 다음 또 하나 갑시다. 오수관도 길이가 1,890m인데 180m밖에 이전 안 했어요. 1/10밖에 이전 안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벌써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밖에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볼 때 물론 의원은 단순하게 앉아서 보는 자료만 보고 하는 말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현장에 가면 옳게 현장을 구석구석을 갖다가 다니면서 의원을 이끌면서, 손을 잡고 이끌면서 세밀하게 설명을 안 해요. 현장과 동떨어진 어느 한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만 하는 거예요. 현황판 놓고. 수박 겉핥기 중의 겉핥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번에 현장을 저 혼자 가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 발생해서 못 갔는데 내일 모레 꼭 갈 겁니다. 가게 되면 의원한테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러이러한데요, 요런, 요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정확하게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의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 지금 집행부의 말이 맞네, 아, 이건 아니네 하고 다시 돌아와서 상임위원회 열리면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다니까 오늘 질의를 제가 마쳐야 되겠네요.
건설본부하고 의논해서 위원님이 현황판 말고 현장 공사, 직접 공사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말이죠, 이게 감추경을 했어요, 감추경.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발한다든가 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도시계획실에는 감추경, 15억 2,000만 원 감추경 했어요. 감추경 한 내용이 보니까 채무부담행위고 결과적으로 지금 방금 실장님과 본 위원이 오고 간 그 내용이 문제가 돼서 지금 공사 지연 때문에 이걸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이게 아니고요. 이 자체만 보면 도로 1m 닦는데 여기는 1억이 들어가요. 보십시오. 15m 줄이는데 15억을 감한다, 20m를 줄이는데 20억을 감한다, 하면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1m에 1억 아닙니까? 1억은 최고의 지금 그겁니다. 천마산터널이, 예? 제가, 우리가 실장님하고 했죠, 예결특위에서? 엄청나게 들어갔죠, 산성터널과 비교해서?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 산술로 보, 이게 지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아니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5m 줄이는데 15억을 감액, 채무부담 15억을 감액하고 20m 줄이는데 20억을 감액한다면 도로 1m 까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같아요, 이게.
도로의 특성마다 다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이 2.3㎞니까 2,300m고요. 1,800억 정도니까 뭐 1억 정도까지는 안 들지만 전체 총액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지하터널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 수치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과 계획을 짜고 건설본부가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이 두 부서가 비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극치를. 이게 예정대로 공사기간을 통해서 전력투구 했으면 이게 1m에 1억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박흥식 위원님 시간 지났습니다. 정리발언 하시죠.
예, 답변을, 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차 질의를 다, 우리 하셨는데 2차 추가 질의는 5분간 질의하도록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우리 고대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구에서 부담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구 시설도 있죠, 장기미집행.
그래서 조금 열악,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그런 구에는 좀 시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갖고 물량을 줄여야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한 곳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예.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9% 이렇습니다. 9%. 서구,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지역이나, 거의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두 번째 항상 하고 있습니다. 9%, 10%인데. 이런 재정자립도가 좀 약한 구는 시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력이 되면 구에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47억…
그래 안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질문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또 안 됩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구에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시간 없습니다, 지금. 3분 30초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47페이지에 자성고가교 철거 이게 본예산에 53억이 맞죠? 팔십 몇억입니까?
86억 5,000.
86억입니까, 본예산?
총사업비 86억 5,000이었습니다.
86억이고 낙찰잔액이 14억 7,000 맞습니까?
예, 14억 8,0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낙찰잔액 플러스 미집행 지장물 이설비까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86억에서 이렇게 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추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 공사가 있는데, 야, 이렇게 또 14억을 설계변경 반영해 가지고 다 쓰고도 모자라 가지고 7억을 더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잔액을 거의 18억, 아, 14억 8,000을 쓰고 또 부족해서 또 7억을 또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님처럼 질의할 게 없습니다. 죄송하다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고가교 철거한 게 두 번째 아닙니까? 해운대고가교 철거하고 자성고가교 철거하고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관련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14억 8,000을 쓰고도 7억이 더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행자도우미에 6억이 나간다는 게, 물론 이제 야간에 또 이렇게 공사가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됐지만 보행자도우미 써서 인건비 6억이 추가로 나가고 해서 여러 가지 많지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물론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근 초등학교가 있고 큰 거리를 지나가야 되는, 공사장을 지나서 건너편에 아파트나 이런 쪽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학부모의 요구가 학생들의 안전에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현장상황에서 이런 보행자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실장님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안전시설 추가 설치도 3억 6,000,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복잡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 조례 심의인데 추경에는 별로 할 게 없어서 부득이 아까 말한 것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높이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부산시민들은 옛날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새 엘리베이터로 바꿔 탔어요.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그죠? 특히 건축물 높이가 너무 안 맞다. 이제 낮춰야 된다. 맞아요.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시민들이 탔다는 거는 알아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내려가야 됩니다. 예, 내려갑시다. 서서히 내려가야죠. 갑자기 몇 개 층을 툭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욕부터 안 하겠습니까? 왜 이라노. 할 것 아닙니까? 지금요 부산에 재건축을 오래 전부터 추진한 곳 중에 추진위가 결성이 안 된 곳이 최소 26개가 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해 보자 하니까 무조건 최고높이 해발 120m로 맞춰 와라 이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산 구릉의 높이에 따라 최고높이 120m 해발로 비스듬하게 이래 맞추는 게 무슨 도시냐 이겁니다. 하더라도 완충기간,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죠? 정비구역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하더라도 완충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건축물 한 개의 최고높이만 할 게 아니고 평균높이를 하든지, 일자가 좋습니까? 좀 들쭉날쭉하게 모양을 내는 게 좋습니까?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기준이 무조건 최고높이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못 넣는다, 설계사도, 이러면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과 좀 회의를 하실 때 앞으로 이 방침을 조금 더 너무 빨리 내려가서 충격을 받고 전부 아우성이고 난리를 치게 하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조금 더 평균높이라든지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미리 이 사람들이 추진위 설립할라 하면 좀 불러 모아 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높이를 좀 규제하고자 한다. 이 도시계획 높이관리에 맞는 것과 당신들이 추구하는 기존에 해 왔던 현재까지의 허용되었던 건축조례와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됐던 것과 절충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기니까 전부 다 우리 시장, 구청장, 민주당 바뀌니까 전부 다 왜 사람들 다 죽이느냐 이런 민원밖에 안 와요. 왜 우리가 이걸 다 뒤집어 써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충분히 완충기간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를 좀 거치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의 도시계획 시에 계획인구 추정을 앞으로 낮추겠다 하신 것 정말 잘하신 걸로, 칭찬이 늦었습니다마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과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얼토당토 안 한 것 같지마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뒤에 민원인이 있고 시민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요청에서 우리가 나온 거다. 우리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게 아닙니다. 불안하면, 모르면 더 불안해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120m 하면 전부 불안해서 욕부터 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일부 주민들은 샌다, 오수정화조가 넘쳤다.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한다. 왜? 시장 바뀌고 구청장 바뀌니까 이제 안 해 준다더라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탔는데 불안을 안 느끼도록, 내려감을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준들을 지키는 것은 변함이 없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속도 그리고 현지사정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감안을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추경 예산안인데 오늘 아니면 좀 시급한 문제라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었을 걸로 아는데 비콘그라운드 이 부분에 건축주택국에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께서 좀 키를 쥐고 계신다고 해서, 원래 처음에 처음 시작을 실장님이 하셨죠? 몇 년 전에?
그런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계약 자체를. 아마 담당부서…
그렇지는 않, 하여튼 뭐…
그거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해야 되고 주민들 간에 협의도 있어야 되고 기관들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는데 건축주택국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제 도시균형재생국에 있다가 건축주택국에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국에, 도시균형재생국에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는 업무형편상 그거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시간이 없다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그거 민간위탁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관에 맡기실 거예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단점은 좀 있고 지금 현재로 안정적인 것은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제 9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내년, 지금 공기로 보면 한 내년 2, 3월, 1, 2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2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니, 그래 시범운영을 또 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님들도 좀 곤혹스러워지기 때문에 결정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내부적으로는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의논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좀 지어 주세요. 아니면 또 다른 의원님, 지역의 의원님이 또 5분발언 아마 곧 이어서 하실 것 같아서…
뭐 5분발언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 자체를 도시균형재생국으로 지금 조정을 한다, 안 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좀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시에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챙기든.
그래 이제 그 챙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차질 없도록…
결정을 좀 지어 주십시오.
차질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9월 달 추석 전에 결정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좀 보고요.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센텀지하 개발사업 도시계획실에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7월 26일 날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하셨어요?
설명회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게 안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와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데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때 당연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회 이후에 그다음 절차가 제안이 들어오면 고민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미리 사전설명 못 드린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큰 행복주택하고 유사한 건인데 항상 언론에 발표가 되고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또 물어보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더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 세가사미 부지가 포함이 됩니까? 지하만 하는 거죠?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은…
될 수도…
지금 현재 세가사미 부지는…
또 포함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세가사미 부지는 공영개발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예결위 때도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부족한데 공영개발보다는 부지를 매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영개발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공간 개발을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쪽까지 활용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큰 사업을 제가 질문 안 드렸으면 또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니까 이런 대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는 설명회는 했는데 구체적인 게…
아니 아니, 그 어쨌든 센텀지하 개발에 이게 시작이 되어서 포함을 시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가사미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 포함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포함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림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려온다면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누락시키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세부자료가 안 와서. 민간공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도 질의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뭐 진행상, 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우리 실장님께 드릴 말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이용형 위원님으로부터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동상·조형물 등의 도로 점용허가 대상 추가 및 조문을 정비하여 기념조형물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나 도로의 본질적인 기능인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 점용허가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안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도로 점용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로 제한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중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로 한다.
지금 제안설명 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용형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용형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시어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도시계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도시계획과장 심성태
시설계획과장 이동기
도로계획과장 이병동
기술심사과장 홍인준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백이현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방호조사과장 박억조
구조구급과장 이기옥
종합상황실장 류승훈
재난예방담당관 김헌우
소방감사담당관 정영덕
특수구조단장 하종봉
소방학교장 임정수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