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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이근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주 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내나 사업명세첨부서 수도특별회계 86페이지 누수 수리 도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86, 86, 지금 19년 올해 예산이 124억인데 지금 쓴 게 94억, 예. 86, 밑에 아래요.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예산이 124억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쓴 게, 집행한 게 94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금 15억이 들어왔습니다, 대략. 그러면 이게 원래 예산을 다 받지 못해서 집행한 94억에 나머지 분을 못 받아서 추경에 15억을 넣은 건지 아니면 다 됐는데도 부족분이 있어서 15억을 넣은 겁니까? 어느 겁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그러면 다 써야 될 부분이 124억을 다 소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히 집행을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누수…
그러니까 그러면 다 이미 94억이 이미…
집행이 94억이 됐고 나머지 한 30몇 억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집행할 그게 있다 보니까…
예정이 있습니까?
연말까지 이리 하다 보니까…
아, 그것도 예정이 있고 추가로 15억이 지금 또 추가분이 또 들어온 거네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게 예산을 다 못 받아서 추경에 15억을 여기다가 보태서 받는 거 아니냐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하면 이렇게 누수가, 누수 수리할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놀래 갖고.
저희들이 누수나 이런 사업 편성할 때 전년도 사례를 보고 적정하게 편성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노후관이…
계속 사업이 계속 되는 거죠, 이거는. 해마다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수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급수관 누수 수리비용하고 배수관 누수 수리비용을 하는 합한 합계가 15억인데 또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도급업체 대기료 지급인데 도급업체 대기료라는 게 뭔데요, 이게.
이게 야간 같은 경우에는 대기 비용해서 업체들이 야간에 발생하면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역사업마다 그게 지금 저희들도 인원이 4조, 3조 2교대를 하다가 4조 2교대로 이리가려 하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것처럼 업체들…
그럼 무조건 대기를 하면 일단 기다려서 일단 있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다 산출이 되고 있네요, 지금요. 그럼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30억으로 해결을 할 거고…
예.
그렇죠?
이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15억이 추가로…
그런데 이거 포함해서 15억인데 왜 산출근거에 그러면 도급업체 대기료가 산출이 안 되어서 올라왔어요? 산출이 안 되어서 올라왔으니까 이건 30억 아마 보내실 거 같아요.
대기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급 계약할 때 물량 전체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몇 건이 발생하겠다 하고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발생하니까 공사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와 다르게 그러면 산출할 때 도급업체 대기료는 산출을 못 합니까?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할 수는 있죠.
산출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 대기료는 처음부터…
(담당자와 대화)
대기료는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공사비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 그렇게 했잖아요.
향후 계획에 이게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30억에 이거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금 누수 수리가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5억까지 다시 또 재투입이 되고 있고, 어차피 예산도 더 많이 증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예산이. 여기다 15억이 또 증감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어느 부분에서 도급업체 대기료는 항상 비슷할 것 같고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맞죠?
이게 아마 물론 노후관 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많으면 아무래도 누수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좀…
이게 좀 너무 많아져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30억 안에 플러스 15억이 아니고 이 안에서 오히려 아까 우리 본청에서 돈을 예산실에서 안 줘서 15억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플러스 15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될 부분입니다. 누수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재개발·재건축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들 이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거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수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 거 하나 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9쪽에 화명정수장 에너지 저장장치 설비 ESS축전지 뒤에 보면 결국은 이게 전기실에 이게 전기축전기 아닙니까? ESS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화재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우려를 처음부터 안 했나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전기실이나 이런 데 근처에 이 축전기를 갖다가 처음에 넣을 때 이걸 고려를 전혀 안 해서 지금 이거를 이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이게 처음에는 ESS사업을 굉장히 권장을 한 것 같습니다. 주간에 전기료가 많고 야간에 전기료가 없으니까 야간에 축전을 했다가 주간에 쓰는 걸로 이래하고 산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2018년인가 이때 불이 몇 건 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도 더 이상 건설을 못하게 하면서 문제점부터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ESS 축전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맞습니다. 덕산 가지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어차피 만들어진 건데 이걸 처음부터 이걸 생각을 못했다는 게 조금 많이 이 전기를 축전하는 거 옆에 화재 발생하기 딱 좋은 전기실 옆에다가 이걸 갖다 해 놓는다는 자체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거 정부 지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거 설치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여기다가 한 거지, 이 장소에다 한 거지 정부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데다 하세요?”라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너무 생각 없이 갖다가 한 건, 불난 데 불나기 딱 좋은데 옆에다가, 불나라고 붙여 놓은 거예요.
축전하는 그거하고 가까이에 있으면 오히려 편리하니까 이것만 생각 했지, 불날, 이게 과연 불날지 이런 생각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불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전하는…
못해서 이런 행정은 이거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슷한 예를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113쪽에 뒤에 다 연결됩니다. 명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그다음에 앞에, 앞에 것도 명장정수장이네요. 오존제거장치 지금 명장에 스마트정수장 용역사업하고 있죠?
예.
그거 언제 용역 끝납니까?
11월 달에 완공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 중에 고대영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때까지 명장정수장 과연 막공법으로 하는 걸로 처음부터 이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면서 과연 명장정수장이 원수 수질도 그렇고 정수 수질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보면 사실 맞지는 않는데 과연 비용을 들여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MF막을 하는 걸로 환경스마트시티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용역하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부분도 재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재검토는 뭐냐 하면 어차피 스마트정수장 용역사업 끝나면 용역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거에 따른 무슨 옆에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게 다 같이 또…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명장정수장 자체를 아예 다 옮기는 걸로 해가 오륜대정수장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구조적인 문제나 이거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 정수장을 또 폐쇄하고 나서 그걸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용역이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금 중간 부분은 위치라든지 논란만 됐었는데…
이거는 용역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지 되는지가 사실은 결, 저희 생각입니다. 이걸 봤을 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보강을 하든지…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저도 와서 이리 보니까 어찌 됐냐면 명장이 1정수장이 있고 2정수장이 있습니다. 1정수장은 오래되어 1970년도 되어 노후가 되어 전면개량이 필요하고 2정수장은 99년도 개량이기, 이거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2004년에 참 개조를 하고. 그래서 70년도에 한 이걸 전면 개량을 하는데 거기에 막공법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인데 자세히 그걸 보면 침전지만 좀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모래여과조나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는 오히려 용량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모래여과지만 개조하면 지금 정수장도 잘 쓸 수 있는데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최소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을 도입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오존 제거설비나 이런 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향은 최소화를 해서 명장정수장을 개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대신에 고도 처리하는 거는…
이 비용이 최소화 비용입니까, 그러면?
예?
이 비용이 들어온 게 최소화된 비용입니까?
이 비용은 그러니까 실제 1정수장이 있고 2정수장이 있으면…
2개 다.
2정수장 하는, 1정수장도 그렇고 2정수장도. 고도정수처리는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오존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이 오존을 잡아서 처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조하고 상관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는데 용역이 지금 결과가 11월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일단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해도 이게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이 오다 보니까 고도정수처리는 지금 27만t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시설은 없애기 어렵습니다.
뒤에 것도 똑같지요?
그 시설에서 지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개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자동측량 시스템 로봇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자의 미세먼지 측정기하고는 틀립니까?
보통 우리가 측정하실 때 보면 음식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저울에 수동으로 사람이 손으로 이제 여지 같은 거라든가 이걸 대어서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무게 자체가 너무 적은 양이기 때문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약 한 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만들어두고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보통 1년에 약 한 2만 회 정도가 하게 돼 있는데 수동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효율상으로 많이 떨어지는 면도 있고 이제 또 사람이 좀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혹시 어떤 경우에는 무게 측량에 약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자동시스템으로 로봇 팔로 여지를 옮겨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무게와 시간적으로 절약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로봇시스템이라고 하면 안에 전부 다 이거 보니까 정밀저울, 항온·항습시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한 세트를 만들어서…
자동, 로봇시스템은 로봇시스템대로 있고 다른 거를 또 이렇게 있는데…
저울은 따로 있고 로봇이 여지 같은 거 둥근 종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옮기는 시스템을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시스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시 그거를 통합시켜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기계는 통합해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탁도계가 종류가 많습니까?
탁도계가…
(담당자와 대화)
탁도계는 주로 보면 빛을 쏴 가지고 그다음 반대편에서 잡는 이런 자외선 방식인가 그 방식으로 주로 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 사고 난 거는 탁도계에서 그렇다는데.
탁도계가 아니고요. 이거는 인천에서 사고 난 거는 우리가 정수장이 있으면 화명정수장이 있고 덕산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덕산정수장 계통의 물이 되는, 공급되는 그 지역이 덕산정수장이 고장이 나서 하면 물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명정수장 계통의 물을 파이프를 열어 가지고 물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명정수장 수리를 하고 나면 다시 화명정수장 물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수계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물 압력을 서서히 변경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거를 물을 변경을 해 버리면 수도관에는 많은 녹들이 끼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압 변동에 의해서 다 떨어져 가지고 반대편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도계하고는…
모래여과지 탁도계가 있고 그러면 수도 안에서 탁도계가 다시…
탁도계가 어디 있냐 하면 각 처리공정마다 저희가 최종 보내는 탁도계가 있거든요. 수계전환을 하면서 정수장까지 밀고가 버린 거죠, 이 물이. 그런데 탁도계가 그러면 물이 이상이 있다고 알림을 알려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알림을 안 한 거죠. 역으로 다시 수계전환 물을 보내니까 탁도가 있는 그 상태가 가정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된 거라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 관로 안에 녹이 끼어 있다는 거는 그거도 원래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게 그걸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소블록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할 수 있는 게 청소를 하게 되면 단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질을 좋게 하려 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단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수를 안 일으키면서 수질을 좋게 청소를 하려고 하면 관이 2개가 이중화가 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네트워크화 해서 이거를 단수를 하면 다른 노선으로 해서 물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소블록화 돼 있는 우리 부산시는 이거는 350㎜ 이하는 청소가 가능한데 그 이상 되는 관은 아직도 청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화를, 중요한 관로는 이중화를 한다든지 네트워크화를 하겠다는 게 이제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수로 연결을 시킨다는 그것도 위험한 것이죠, 그죠?
예, 예. 굉장히 수계전환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인천 사태처럼 부산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밸브 열 때, 조작할 때 이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태양광발전시스템하고 ESS 에너지 저장장치를 전기가 모자라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 전기가 ESS저장장치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경제성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거를 아까 원전 의존이나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가지면서 보조금을 줍니다. 왜 그렇게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상수도본부도 정부정책에 맞춰서 이리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경제성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전에서는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우리가 본부에서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게 참…
그런데 국가적으로 저희들도…
국가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도본부도 보면 굉장히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어떤 사업장이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기를 많이 하는, 소모하는 사업장은 몇 프로 이상 친환경전기를 생산하도록…
생산을 하는 데까지는 좋아요. 저장장치를 왜 또 해 가지고…
저장장치도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금 현재 저장장치가 그렇게 좋은 장치가…
현재는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보완대책이 전기장치하고 축전장치를 분리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대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의, 고도의 기술이 개발돼야 저장장치가 되지 이게 지금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예산낭비 측면보다도 이런 장점은 있거든요. 주간에는 전기료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키로와트당 100원을 하면…
본부에서는 이득이 있겠죠.
야간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차원에서…
큰 예산의 손실이다는 말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보조금을 또 50%씩 이리 주니까 저희들도 경제성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야간에 전기료가 싸니까 그거를 축전해서 주간에 쓰는…
내년에도 또 해야 되지요?
일단은 저희들 확대할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돈이…
다 한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켜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보면 배터리를 여러 개 모아 가지고 그걸 또 축전지로 쓰는 이런 거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대신에 소수력 발전이라 해서 친환경 위치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이나 이런 데는 높고 가정에 가면 낮고 그러면 그 사이에 위치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거는 조금 투자, 나머지는 크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가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3년.
13년.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년 후에는.
또 대체를 하든지 아마 기술개발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정부에서 정책방향이 그리 가니까 저희들도 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친환경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본부장님 3단계 노후관 개량사업하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지금 3단계 노후관 개량사업 이거 지금 추가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죠? 원래 3단계 노후관 개량사업이 올해 1차 추경예산 총 포함해서 224억인데 지금 또 66억을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추가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3단계 원래 노후관 정비 사업이 내년에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이거를 구태여 추가사업을 지금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있으신가요?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사업이 단계별 하는 3단계 단계별 한 거는 저희들이 관로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관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거를 노후관 개량사업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획을 간 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온 사업이고 그래서 그 사업 그거는 2020년에 끝이 나는데 그거를 조금 앞당겨 가지고 금년에 인천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고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자꾸 누수가 많으니까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서 하자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노후관 진단할 때는 안 들어갔는데 이게 자꾸 누수가 많은 어찌 보면 누수가 많다는 거는 토양의 어떤 지질상황이라든지 또 차량이 많이 지나가면서 압력이 많다든지 이런 거는 원래 노후관 개량 3단계 사업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거는 수도관 개량사업 내지 수도관 정비사업에서 별도로 사실 잡습니다. 그게 여기에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실 때 3단계 노후관 개량 사업비보다도 오히려 수도관, 노후관 교체사업이 더 많다 보니까 추가로 좀 집어넣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노후관 개량사업의 3단계에 안 들어가 있지마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개량공사를 집어넣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량공사를 집어넣었다라고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노후관 교체는 또 노후관 교체대로 하고 있고 아까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누수가 되는 부분은 또 누수 수리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담당자한테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말씀하셨던 상수도관 또 다른 개량사업은 개량사업대로 또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사업이 들어갔다는 거는 어차피 3단계 노후관 개량사업은 내년에 지금 종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내년에 그러면 3단계 노후관 개량사업은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앞당겨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정해진 노후관 개량공사의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당겨 가지고 지금 추경에 넣겠다고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예산이 여기 지금 66억이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용에 보면 여기서 지금 용역비가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실시설계 3건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교통소통대책 수립 2건과 실시설계가 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가사업에 대한 지금 실시설계를 하시겠다라는 건데 실시설계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년간 노후관 개량공사를 물량을 먼저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공사할 때에는 공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구간구간 잘라서. 그게 이제 노후관 개량사업 2020년까지 돼 있던 물량 중에 2019년 앞당겨 가지고 그걸 먼저 하겠다고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 실시설계를 언제 해서 이 실시설계 준공시점이 언제인가요?
올해 중으로 실시설계는 준공이 된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 언제. 어차피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중에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밀리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아마 빨리 해도 제 생각에는 올해 말,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공사는 어차피 또 내년으로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여기에다가 공사비까지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실시설계비까지만 용역, 그러니까 예산 추경에 잡아놓고 이거를 본예산 그러니까 본 공사비는 내년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사전정비, 공사발주가 되면 사전정비를 하는데 행정절차를 이리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만 해놔 놓고 나중에 하면 공사비가 없으면 업체하고 사전 어떤 절차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면 벌써 또 3월, 4월 이리 딜레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앞당겨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 어차피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본부장님도 긍정을 하신 부분이 실시설계가 기본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추경예산 편성에 실시설계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4억 8,000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 5건만 넣고 나머지 공사비 부분은 내년에 충분히 저기 본예산에 잡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제 말씀은.
물론 저희들이 그중에 일부는 집행되고 아마 일부는 또 이월되는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돈을 저희들이 못 쓰면 결국은 예비비로…
그렇죠. 예비비로 잠갔다가 넘겨서 내년에 그냥 또…
그래서 1년을 넘겨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어차피 저쪽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데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예비비로 잡아놓고 내년에 또 이월해가 순세계잉여금 이리하는 거보다는 지금 사업을 해가 절차를 하더라도, 조금 이월을 하더라도 빨리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아마 잡은…
그렇죠. 그래서 그 패턴이 이때까지 계속 이어져내려 왔었고 지난번 저희가 결산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2018년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상수도사업회계에서 구축물의 시설비 비용이 집행률 얼마인지 본부장님 아시죠?
예, 한 50% 미만입니다.
그거보다 높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설비만 따졌을 때 63%라고, 63%였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어차피 남겨놓고 어차피 이거를 못 쓰게 되면 예비비로 넣었다가 그거를 다시 내년에 사업에다가 다시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이월을 계속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안 그래도 그때 결산할 때도 위원님 그런 말씀도 있고 계속 그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여기 와서 하려고 하는 게 이때까지는 상수도본부가 사업발굴이 노후관도 연도별로 해 가지고 있지마는 전체적인 물량이 신설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노후관 개량사업의 안전진단 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급하게 사고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체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조금 더 물량을 전체적으로 일단은 총괄 예산을 잡아라. 그리고 나서 예산 배분할 때 예비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벌려놓으면 그 사업에 빠르면 이리 집어넣으면 되는데 전부 다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월이 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발굴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노후관 개량공사 잡아 놓은 금액이 22억, 224억 이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추경 이 예산?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본예산과 1차 추경 포함해서 지금 노후관 개량공사 예산이 총 224억입니다. 이거 현재 지금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40% 정도.
그러니까요. 지금 40%면 이거 또 잡아 놓으면 100% 이거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이게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데 우리가 중복으로 하면 3년 이내에 다시 재굴착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절차 그거하고 동절기 때에도 도로굴착이나 제한, 하절기 때 우수기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공사시기가 맞추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제가 와서 안 그래도 이야기를 지적도 많이 받고 이랬기 때문에 도로굴착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부터 먼저 해 놔야 되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 말씀 그런 걸 담아서 개선방향을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굴착을 할 물량을 전체적으로 총괄, 발굴해 놓고 설계를 하고 일괄적으로 해 놓고 사업공사를 들어가는 그러면 이월도 최소화되면서 공사 들어가면 우선 쉬운 거부터 이리하면 이월이 적게 되거든요. 지금은 한 공사장에 행정절차 그다음에 이월 이리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노후관 개량공사처럼 풀예산처럼 이쪽 사업장에 안 되면 저쪽에 돌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재량을…
운영의 묘미는 본부장님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 하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어떻게 제대로 예산을 남기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부장님께서 계획을 조금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 추경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0% 이 금액 잡아 놓으면 실시설계까지만 하고 본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하더라도 아까 말씀, 조금은 그래도 앞당길 수는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상수도본부 사업을 볼 때마다 늘 새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과외를 조금 이성숙 위원님께 과외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87페이지 첨부서류 이건 제가 진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급수 불편 해소 관련해서 지금 26억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혹시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이게 원인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물을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수탁비로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결산을 이리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불편 해소하는 거는 보면 가정이 저희들도 예측 못 했는데 다세대 주택을 지었는데 들어가는 관로가 예를 들어 가지고 60㎜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게 물을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쓰면 고층 같은 경우에는 한 5층이나 이런 데는 물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65㎜를 80㎜로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있지마는 우리도 그런 거를 몰랐고 그래서 이런 거는 불편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게 아까 수압이 변동이 생기면 탁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을 크게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개인이 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신규 아파트.
밖에 쪽은…
기존 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돈을 받고 그때 감안해서 시설을 해 줬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물을 많이 쓴다,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우리도 예측 못 했고 이 사람들도 못 했고. 그럴 경우에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로를 크게 바꿔주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단 초기에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이게 사실은 안 들어도 될 예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단가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탁수 해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지금 15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평균단가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탁수 해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5만 원 같으면 밸브를 가지고 교체해야 된다든지 가정에 들어가는 가정 밸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교체해 주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전체적으로 불출수나 탁수 해결에 대한 어떤 이 사업을 하는 데 평균단가가 한 15만 원 정도 이리 아마 들어가는…
이거도 기본적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아니면…
통합 도급으로 지역사업으로 돼 있는 거기다가 주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8페이지에 4단계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사비, 자재비, 복구비 이렇게 3개가 돼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면 검사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해서.
이게 뭔가 하면 아까 3단계 노후관 공사가 2020년까지 끝이 나니까. 2020년 이후 4단계 공사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은 31년 이상 된 관에 대해서 안에 관로에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노후관이라고 정의를 하고 교체해야 될 물량을 2021년부터 30년까지 이 도심 전체에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이걸 정하는 사전조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31년이라고 정한 이유가…
10년 단위로 주로…
그래서 31년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정내구연수가 30년인데 그 이상으로 하는데 법정내구연수라는 거는 실사용연수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화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관로의 유지·관리를 잘해 가지고 실사용 연수는 덕타일주철관 같은 경우는 50년, 60년도 갑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덕타일주철관이 내구연수가 40년이거든요. 우리는 30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중화만 잘돼 있고 유지·관리만 잘하면 실제 한 40년은, 아니면 45년을 쓰면 훨씬 저희들이 경영하는 차원에서는 돈이 적게 들죠.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하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30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8,500㎞ 되는데 그걸 30년 단위로 교체한다고 돌리면 연간 투입이 600억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45년을 한 1.5배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잘해서 45년을 기준으로 돌리면 연간 한 400억 정도 삼백팔십 몇 억 이리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우리가 거의 한 150억∼200억을 세이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본부도 수질도 좋게 하고 관로도 오래 쓰는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하고 지금 마스터플랜도 그렇고 그리 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리 안 돼 있기 때문에 31년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로 청소도 한 번도 안 했고 이렇기 때문에 관이 보면 30년 정도 청소 안 하고 보면 녹이 끼여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그냥 공사 그러니까 쉽게 도로를 깠다가 다시 도로를…
다시 절편을 떼어 내고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비파괴 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비용 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게?
그런데 관로는 안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절단을 안 하면 이 안에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리 안 하면 물론 CCTV 같은 거 우리 내시경처럼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이리하는데 그래도 몇몇은 절편을 잘라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절편을 잘라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 관은 이게 튼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한 번도 청소를 안 하면 스케일이 계속 끼어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 관 말고 스케일만 청소할 수 있는. 그러면 원 관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스케일을 벗겨내고 그 안에 다시 도포하는 그런 게 요즘 기술이 발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돈을 안 들이고 다시 강화만 시키면 이 관을 갖다가 한 10년, 20년 더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로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절편을 한번 잘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보기에 랜덤식으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체의 관 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조사 자체가 100% 맞아 떨어질 확률이 저는 낮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가 된다 하면 이 관이 1㎞ 대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을 하나만 잘라보면 1㎞ 관 전체를 대개 추정을 하죠. 그리고 이 하나를 보고 전체를 갈아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500m로 자를 수도 없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2개가 어쩌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보지만 이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과 관련돼서는 대안을 조금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이중화나 네트워크를 블록화를 하면서 관로 유지·관리를 잘해 가 오래 쓰는 걸 하면서 하라면 이게 자산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UIS는 되어 있거든요. 관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수시로 유지 관리하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이게 관로상태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30년이 아니고 10년도 더 쓸 수 있겠다 하면 입력을 하면 내구연한이 30년이 아니고 40년이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해 가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이 자산관리시스템인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노후관로 자산관리시스템 관로 관리 이렇게 좀 저희들 개선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산정도 아까하고 같은 방식이었네요. 공사비 230만 원 이렇게 잡는 것도 마찬가지, 자재비.
이거는 평균단가 공사비 일반적으로 잘랐다가 다시 뜯고 하는 이런 비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상수도본부장님 저희 예산안 개요에 보면 전기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이 과오납금 반납이 16억 4,3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신설 아파트나 들어가게 되면 수탁 공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받고 나서 이게 1년을 넘기고 이래 되면 그날 해 가지고 공사 완료되면 바로 정산해 주면 되는데 이게 연도를 넘겨 버리면 한 해 그 예산을 못 잡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서 저희들 정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을 내주는 돈이라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받아서 도로 내줘야 되는 거죠?
예.
계산이 제가 여기 보니까 3억, 5억, 2억, 1억 이렇게 과하게…
이게 아마 공사가, 저희 수탁공사 그때 아마 한, 얼마였지? 그때는 한 삼사오백억씩 그때 아파트가 많고 이럴 때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제 예측을 해 보니까 정산하니까 16억 이래 나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많다는 거는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18년도에는 한 15억 정도에서 1억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은 지금 현재 집행액을 쓰고 추경까지 할 정도 같으면 이 예측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처음 산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공사 완료가 되어야 정산이 되니까 아직까지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거는 공사 완료되었고…
예. 그러니까요.
공사가 금년도 중에 안 되고 2년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다음 연도 가서 공사가 완료가 되다 보니까 과오납금을 정산을 제대로 못 해 줘서.
과오납금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좀 더 정확하게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기장에 지금 새로 공사하고 있는 거에 보면 비상 연결 관로 부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비상관로.
그러면 지금 부산시내에 비상 연결 관로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비상관로라는 이 개념이 결국은 중요한 관로를 이중화를 시키는 거 아니면 이런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수관교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수관교 저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산에 거의 55%가 저 물을 먹는데 그게 2개가 되어있습니다. 2개만 해도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다음에 저걸 개조할 걸 대비해서 지하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수장 간에 덕산하고 화명 간에 정수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면 덕산 물이 고장 났을 때 화명 물을 보내줄 수 있도록 비상 연결 관로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상관로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주관로가 문제가 생겨서 비상관로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산시내 전체 다 지금 준비가 되어서…
아직 중요한 데만 몇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군데만 된 거죠?
예. 그래서 추가 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관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또 다른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내에 얼마 정도 이게 비상관로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중화가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한 5% 미만입니다, 실제. 중요한 관로 빼고는 거의 한 1,000㎜ 그러니까 1,000㎜ 이상 되는 큰 관로만 일부만 되어 있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5% 미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온천장에 보면 온천동에 지금 온천수 관련해서 관로 저번에 1월 달에 사고 난 것 때문에 여기 다시 보수하시는 건가요?
아, 그것도 있고 이번에 하수관거 분리관거를 그쪽 지역에 하고 있거든요. 그때 어차피 우리도 노후관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엎어 가지고 같이 하면 공사비가 싸지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래 합니다.
같이 연결해서 그러면 두 개 다 공사를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같은, 시기를 맞췄다 이리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온천수 관련해서 전수조사하고 진단하고 나서 유지·관리 계획을 지금 해운대하고 온천하고 다 한다고 이렇게 시에서 1월 달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해운대하고 지금 온천하고 온천동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그거는 우선 급한 것만 저희들이 온천 같은 경우는 관은 똑같습니다. 법정 내구연한이. 그런데 온천은 온도도 있고 유황성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법정 내구연수보다 더 빨리 노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전진단 하고 현재 이거는 온천장 여기는 사고 난 그걸 우선 개조하는 거고 해운대하고 온천천 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진단을 하신다고 1월에 하셔서 그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아, 진단은, 노후관은 지금…
아니 온천 그러니까 열수송관하고 온천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이 내구연한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하고 관로 진단하신다고 1월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부서진 거 외에는 지금 동래하고 해운대 쪽에 보니까 1996년 이후에 묻은 관이 아마 2.2㎞ 전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도 2.4㎞인데 97년 이후에 부설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해 보니까 97년 이후 관은 아직은 괜찮다. 이리 진단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년 이후 관은 다 괜찮은데 해운대, 온천동에 사고는 왜 난 걸까요? 그러면.
아마 그거는…
온천수가 부루루 넘치고 한 거는.
원인이 아마 용접부에, 용접부가 아마 약해 가지고 거기가 파열된 것 같습니다.
용접부의 문제라는 건가요?
용접부의 문제고 아마 위원님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는 그 부분은 아마 진단했을 때 그 부분 외에는 괜찮은데 그 부분이 우선 필요했다 해서 아마 하수관거, 분리관거 사업하면서 3억 3,400인가 이걸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97년 이후로 지금 관은 다 괜찮은데…
그전에 아마 그 관은 아마 그전에 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지 관리계획은…
우리가 보니까 주철관도 있고 스텐도 있고 PE도 있고 이런데 동래 그쪽에 보니까 주철이나 스텐 이런 건 괜찮은데 플라스틱계 있지 않습니까? PE 그다음에 PVC 이런 계통이 동래는 PVC가 지금 335m 이래 놔면 이런 데를 우선으로 개조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PVC로 된 곳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온천수 지금 온천 관로가?
예,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직도 괜찮은 부분은 괜찮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와서는 관로를 갖다 단순화 시켜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 이하는 스텐 80㎜부터 800㎜까지는 덕타일 주철관 그다음 그 이상 강관 이런 식의 그거를 해야 사고가 나도 저희들이 관 대체가 쉽거든요. 비축도 용이하고 그런데 오기 전에는 과거에 걸 보면 민간시설들이 투자를 했지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 관리를 해 주다 보니까 관 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보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관로 진단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가 노후 관 없는 부분은 96년 이후 부분은 괜찮은데 그전 부분은 아마 계약직을 충원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계획이 지금은 나온 겁니까?
지금 아마, 지금 나온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유지 관리계획을 하신 내용을 저희한테도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아까 비상관로 말씀드렸는데요. 비상관로가 지금 어디 어디 정도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얼마 전에 영도에서 사고 있었죠? 그 이유, 사고랑 다 파악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관 파열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에 난 거 말씀…
예.
누수사고 그 말씀…
켜시면.
그때 누수사고는 옆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 관을 건들여서 사고가 났던 겁니다. 저희들이 노후관이 아니고 그거는…
노후관이 아니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가스공사하면서 났기 때문에 가스공사한 사항이, 복구비용을 저희들이…
부산지역에 그러면 상수도관 파열사고들이 있었을 텐데 주요원인들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관 파열을 보면 이게 부분으로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관이 용접을 하다가 그게 새 가지고 부분 누수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관로 연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고 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형으로 옆에 다른 공사를 하면서 터트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부분 누수가 되는 거는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장기화되면 그게 싱크탱크홀 이것도 연결되면서 이리되는 거고 그 관이 탁 터지면 이게 압이 세기 때문에 물이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치하기가 좋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은 노후가 된 관일수록 차량이 타고 이러면 관이 접합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삐끄러져서 사고 날 확률이 높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노후관의 문제가 있고 하긴 한데 영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고 지반이 약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본부장님.
이번 사고는 그거는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영도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강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약한 지반이라든가 매립지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본부장님 챙기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하셔야 단수가 되거나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수가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이 노후관 청소도 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단수가 힘든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조류제거 설비 설치 공사 하시지 않습니까?
예.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녹조 관련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원수의 문제고 물 문제고 낙동강에 이런 전반적인 함께해야 할 그리고 환경부가 일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저희는 아직도 시비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죠?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낙동강 같은 게 조류가 이게 끼면 국가적인 책임도 사실 있는데.
국가 재난이죠.
그중에 저희들 하는 게 조류가 많이 끼면 그나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계속 요구해 가지고 하나 지원해 주는 게 물이용부담금에서 조류경보제가 되면 약품비나 이거는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처리 부분을 조류가 워낙 작년에 심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뭘 하는가 하니까 분말활성탄을 대구도 하고 우리 시도 하면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하는 중에 분말활성탄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사실은 제거는 되는데 분말활성탄 자체가 정수과정에서 나와 가지고 가정까지 도달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 또 그런 부산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장 소장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말활성탄을 쓰면서 과연 고도처리하고 어떻게 이걸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왜 환경부 돈을 받으려 하면 정수장이.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프(DAF) 이거는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조류가 들어오니까 조류하고 우리 기존 정수장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기존 정수장은 우리가 탁도가 나쁜 그런 물질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라앉히는 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류는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거하려면 띄워야 되는 오히려 부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부분 도입해서 하면서 이게 좋으면 좀 확대할 필요는 있다 보는데 문제는 조류라는 게 1년에 딱 한두 달 정도거든요. 이게 정수장을 전면 개조를 이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두 달…
그러다 보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맞죠,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두 달 정도 조류, 굉장히 심하고 그 원인은 어쨌든 상류에 있는 낙동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도 굉장히 심했었던 조류 정말 아시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산에서 계속 시비를 투여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 충분히 얘기하셔서 이거는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지금 물정책국에서도 연락하고 계시고 이런 환경부랑 함께 연계해서 위원회도 형성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렇게 소통은 하려고 하고 시작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환경부가 책임져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했던 게 명장하고도 사실 연결되는 게 명장이 MF막을 하면 1,500이나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환경부 국비를 받으려 하면 논리가 굉장히 궁색해요. 이거는 낙동강 물이 아니고 자체 우리 수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고대영 의원님 지적하는 게 일리가 있고 아, 논리가 맞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화명이나 덕산에 만약에 하게 되면 낙동강 물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아까 국비 받기 좋은 거고 그래서 분말활성탄 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연계해 가지고 만약에 막이라든지 더욱 고도처리를 투입할 때 그거는 환경부에서 반드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신경을 꼭 쓰셔 가지고 시비가 안 들어가고 정부가 책임져, 함께 책임져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이거는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04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03페이지, 105페이지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기장군 비상 연결관로 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공구, 2공구로 지금 나누어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비상관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용을 보니 기장군 비상 연결관로 같은 경우는 1공구도 그렇고 2공구도 그렇고 2014년에 비상관로 부설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안 하셔서 지금 이번에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리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화명정수장 물이 이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화명에서 워낙 머니까 해수담수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명만 가고 사고 나고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도 명장정수장 물을 철마로 해서 보낼라 했는데 아마 그때만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해수담수화 물도 안 되고 굉장히 급한데 그래서 기장에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반드시 꼭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주민 반대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안에 넣어서 한다 이리 보시면.
해수담수화 때문에…
만약에 해수담수화가 됐다면 굳이 이거 없이…
없었을 텐데…
그쪽을 이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으로 인해 갖고 이 부분이 공사가 안 됐었다는 부분이,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14년에 부설 끝나고 이거 지금 5년이 지나서 이제 나머지 구간을 부설을 하는가 굉장히 궁금 했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장님.
예.
이번에 1건 들어왔더라고요. 초미세먼지 자동측량시스템 구입 그죠? 자, 이런 장비 구입할 때는 보통 절차가 입찰공고를 내서 진행이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추경에도 미세먼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3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17, 18, 19년 공기, 대기오염측정망 관련 장비 구입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3년 연속 업체 한 군데서 다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게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된 무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을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 업체에서만 장비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기본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내구성도 그렇고 이런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장비들은 주로 대부분 외국에서 다 수입이 되고 수입되어 오는 회사도 또 만드는 수요가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사양을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가장 이 건 같은 경우는 저가낙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상하게 한 업체에 이렇게 계속되는 거 보고 일단은 조달청에서 하긴 하지만 좀 이상해서 한 번 더 알아보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이런 사항은 없고 그 업체에서 가장 최소의 금액을 적어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쪽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물품이 구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로 물품을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아, 그런 거는 없는데 일단 조달청에서 물품 구매할 때는 이런 입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측정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 우리가 부산시가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구매했던 그 업체가 원장님 알고 계시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불공정거래로 인한 뭡니까, 조치를 당한 그 업체입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1월 31일 날 최종 우리 지금 부산시가 그 장비를 구입한 업체 총 5개 업체입니다, 지금. 그 5개 업체 중에 부산시가 구입한 업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가 불공정거래로 인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심의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벌금까지 물은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31일 날 이런 결과가 났는데 제가 받아보니 올해 우리가 구매한 날짜가 3월 7일이더라고요.
3월 7일, 예.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업체인 것 같은데 공정 경제를 방해하는 이런 업체들이 담합해서 가격경쟁을 최저가로 맞춰놓고 그 최저가에 맞추어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구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문적인 기계를 국가에 있는 더 계약만 위주로 많이 하는 조달청에서 일종의 위탁이죠? 위탁을 해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일단 한발 뒤로 한다고 치더라도 담합은 주로 하게 되면 자기들 물품을 팔기 위해서 더 높은 값이나 적당한 금액에 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재가 보니까 벌금이더라고요.
예. 그 제재 어떤 때 보면 입찰을 못하게 하는 기간을 정해 놓을 수도 있고 아까 그렇듯이 벌금은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우리가 조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던가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담합 자체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건 맞는데 그 담합에 대한 제재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도에 벗어나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한번 조달청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 가기 전까지 3세트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담합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이런 업체들이 추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일벌백계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뭔가 행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뿐만 아니라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런 불법이라기보다는 부당한, 부당한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후 장비 구입이라든지 또 용역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공정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 상호 간의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민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대상 선정절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1억 9,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조정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잘못 편성된 예산 과목을 조정코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사항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조정하였으며 청소년회복시설, 회복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사항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 중 난임, 검사비용은 전액 난임시술비로 편성 사용토록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의 부분은 부산시,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민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2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처리하게 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박민성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민성 위원님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추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며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등 9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실·국, 본부 등입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감사대상 사무, 감사방법, 자료제출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경영지원부장 노상훈
급수부장 김영철
시설부장 윤상우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창구
수질연구소장 최진택
명장정수사업소장 황정용
화명정수사업소장 정영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연구혁신과장 김경미
감염병연구부장 이미옥
식약품연구부장 강정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물환경연구부장 류동춘
동물위생시험소장 우병길
○ 속기공무원
이둘효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