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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 예산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김부민 의원 발의)(최영아·이순영·김혜린·구경민·정상채·김문기·도용회·김삼수·최도석·조남구 의원 찬성) TOP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발언대로 이동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대욱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장 제대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부민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김부민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러면…
(사무직원과 대화)
일단 위원장님 앉아계시고 우리 경제실장님한테, 일자리경제실장님한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는데요. 보면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 현황에 대해서,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부산에 73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안에 6,282개 회원사가 있고요. 그래서 연합회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직 운영돼 있고 이런 조합들은 각 분야에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섬유패션부터 철강, 기계, 자동차, 의약품, 유통조합까지 다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정책이나 이런 걸 의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조직화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직화율이?
한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합에 가입한 기업 수가 6,000개? 그러면 6,000개면 25% 하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 한 2만 4,000개 정도 됩니까? 2만 개 정도, 2만 4,000개?
(담당자와 대화)
아니 전체 중소기업 숫자 분의 가입된 숫자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 수가 지금 3만 7,000개 정도 됩니다. 3만 7,000개 되니까 이게 절대적인 수로 보면 한 20% 되나요, 20%…
(담당자와 대화)
20%…
예, 그 정도 내외 되겠습니다. 3만 7,000개 중에 6,200개.
추세는 어떻습니까? 조합가입률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업종이 다양하게 좀 되고 이게 조직화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세 개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조직률이 오히려 증가한다?
예.
그런데 생각보다 조합으로 하면 분명히 규모의 효과나 협력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조합률이 20% 미만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여러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종이 상당히 영세하거나 산업 분야가 작으면 그런 조직화하는 게 시간 소요되고 또 그런 발전하면서 현안이 쌓이면 집단적인 힘을 빌려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화되는데 그렇지 않고 규모가 작거나 또 이런 산업에 업체들 간에 네트워크나 이런 게 좀 취약하면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아마 계속 산업이 좀 역량이 세지면서 점점 그런 것들은 조직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직화 많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저도 이게 많은 기업들을 만났지만 사실 조직화 안 된 개인기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하면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합 같은 게 조직화될수록 시나 이런 관련해서 정착하기는 훨씬 더 용이한 면이 있고 전체 의견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성원 회원사들한테도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죠? 협동조합에 대한 조례잖아요? 육성과 지원이라는 조례…
예.
일단 제가 조금 궁금한 게 4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나요?
여기는…
협동조합에 보니까 활성화를,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예, 시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원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면 자기 조직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수립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이 수립하는 건가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 자체의 활성화라기보다는 시에서 할 일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협동조합 그 내발적, 그러니까 내발적 발전방향을 스스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이나 발전전략은 이건 아니고 지원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라든지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그 조직의 발전방향을 시가 수립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자와 대화)
그다음에 5조하고 6조를 보면…
저희들 보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면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는 취지를, 법도 보니까 표현이 지원이라는 표현이 빠져있고…
예,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법에도 그냥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표현이 굳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말씀하신 거는 하여튼 시에서나 정부에서 하는 취지는 이걸 통해서 하여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 조례에 가장 큰 핵심은 어떤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지원 물론 법률에 보면 시장과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죠. 그거에 따라서 법률 규정은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한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제6조하고 7조에 보면 경영의 지원, 교육훈련의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 이런 것들 경영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고 교육훈련 지원도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대한 전문인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자체가 하나 법인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6조와 7조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경영이라든지 어떤 노무, 재정 지원이나 교육훈련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내에 있는 조합원들의 경영이라든지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 6조, 7조는? 조합의 업무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합원에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합원, 조합원들의 결집체기 때문에 이게 조합원들이…
그럼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이런 역량이 모여서 조합의 역량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에 근무하는 사람은 조합원의 근로자가 아니고 조합의 노동자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에 대한 지원인지 조합원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어떠한 경영, 재정 지원에 대한 사업을 펼칠 때 조합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조합이 잘 굴러가기 위한 어떤 경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는 조항인지. 자, 지금 우리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됐거든요. 물론 미첨부 사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이기 때문에 비용추계 안 달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 만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비용추계가 안 된다 얘기하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비용을 요구하면 이거에 따른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합에 대한 지원인지 조합원에 대한 지원인지 이게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에 대한 활성화와 또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분리시켜서 이 조합…
아니 그렇다면 비용이 달라져버리잖아요. 조합에 대한 지원이면 그 비용의 범위가 그 조합에 대한 지원으로 끝날 건데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하면 비용규모가 커진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지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범위가 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조합 같은 경우에 여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양성, R&D사업, 시장개척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이다?
예.
조합원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조합하고 조합원은 엄격히 분리시켜서 이렇게…
그렇다면 약간 문구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조합의 설립 운영…
그 설립이라는…
아, 운영에 대하여…
예, 운영에…
운영에 포함이 된다…
조합법으로 하는 게 조합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조합에 저희들 일단 비용을 지원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기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보며)
제가 시간을, 돌려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일단 잠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이소.”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저는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전국조직도 있고 지방조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협동조합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역할이 아마 분담, 역할이 나눠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제9조하고 10조를 보면, 9조를 보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조직인데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 중기중앙회…
(담당자와 대화)
중앙회에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중앙회가 전국단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규정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앙에는 중앙조직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저희가 부산시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튼튼하고 이래 되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겠죠, 다른 자치단체를.
예.
도와줄 수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웃음)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는 지방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인데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대구 또는 경기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 그 비용이 우리가 지원될 수도 있지 않나요? 중앙으로 만약에 가버린다면.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중기중앙회가 있고 지역본부가 있고 그 아래에 회원 그게 있는데 아마 지역본부 자체가 법인격이 있고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마 그게 저도 문제일 것 같은데…
부·울·경 중소기업연합회 본부가 만약에 법인격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독자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례에 명기되는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뭘 한다면 개별조합 말고는 중기중앙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은 하되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거나 이거는 대부분 다 자치단체마다 본부가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이야기를…
그렇다면 우리 조례는 부산중소기업중앙회 부산지부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산지부, 물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표법인격? 지부가 하나의 법인격을 못 갖추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지부에 지원을 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앙조직회라 해 버리면 좀 뭔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의 표현이 법인격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안이 이렇게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중앙회로 다 돈이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돈이 지원금이 섞여 가지고 저희들 지원한 그 몫도 못 찾아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경비의 보조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비는 뭐죠? 운영경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개별조합하고 포럼을 하거나 또 우리 기계대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조합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인건비도 해당되나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이게 민간보조금이죠? 민간보조금이면 조례만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령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령에 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어떤 법령이 몇 조가 이 경비 보조할 수 있는 근거입니까?
이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135조에 보면 보조금…
135조?
예,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항에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조례하고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예, 법령 근거가 있네요?
예.
그러면 제가 앞에 했던 거와 같이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충분히 이 법령 근거가 있으면 경비 보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에 얘기했던 중앙정부 중앙과 지방의 분리, 지방이 완전히 법인격으로 분리되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중앙회로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나 이 조례가 되어 있죠?
지금 한 두 군데 충북, 충북은 통과가 됐고요.
예, 제가, 저도 이거 보니까 2019년 7월 달 굉장히 따끈따끈하네요. 충북 1호인 거 같은데…
예, 그리고 경북도 하루 이틀 전에 통과가 된 모양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지방정부가 다 동일하게 통과시키고 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드렸던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겠네요?
예, 아마 그런데 여기에 중기중앙회에서 이 조례를 자치단체에 제안을 했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로 표준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 정부안이 또 나오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좀 필요하면 추가적인 개정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같이 보조 맞추면 안 될까요? 충북하고 몇 군데만 된 거 같은데.
예, 지금 다 의회 심의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12조 보시면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시장이 어떤 권한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 조항도 기본적으로는 법에 있는 136조, 중소기업조합법에 136조에 권한의 위탁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규정입니다. 옮긴 규정이라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위탁이 될지는 저희들 한번 또…
아니 그걸 어떤 권한이 위탁이…
(웃음)
권한의 일부를, 권한의 일부, 권한의 일부, 권한도 위탁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조합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업무 그런 업무는 위탁이 가능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권한을 위탁하는 거예요? 사업을 위탁하는 게 아닌가?
권한을…
권한은 위임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권한의 위탁이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위임이 맞느냐 위탁이 맞느냐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조합법에 136조에 권한의 위탁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가 법을 좀 구체화하는 조례식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위임 받아서 시·도지사, 활성화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권한의 위탁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아니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권한도 위탁될 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조금 다듬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예, 하여튼 뭐…
그리고 어떤 권한인지도 이렇게 알아야지 어떤 권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 그냥 위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 말씀드린 권한의 위탁 그 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르면 결산 관계서류의 제출, 보고의 수리, 규약의 제정·개정 등의 폐지와 업무의 승인, 업무의 회계와 검사 등을…
아니 여기는 시장의 권한을 위탁한다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이 뭔가요?
이 세부적인 사항은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답변을 좀, 양해해 주시면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만 좀.
예.
법에 보시면 협동조합중앙회는 중기부장관이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지역을 구분한 지역본부나 지부는 그 시역에 해당되는 시·도지사가 그 지역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권한이라고요?
아니, 관리·감독도 있고 그것, 관리·감독이 하나의 방법으로서 아까 보조금의 위탁 이런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를 중앙회에 위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교육이나 그다음에 판로개척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전시라든가 공동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장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그 부분을 그거를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중앙회나 우리 지회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6조에 권한의 위탁규정이 있고 시행령 42조에 보면 주무관청이 이 조합, 이 업종별 조합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라는 게 그 법에 규정된 결산서류 수리, 이런 보고의 수리, 규약의 제정, 개정, 폐지, 승인, 업무회계 검사 이런 것들은 주무관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관련 조합에 관련돼서 이런 업무, 시의 업무인데 이 시의 업무를 중기중앙회에 위탁해서 실질적으로는 지역본부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권한에 대해서는.
(“저 질문해도 될까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마지막 10분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겠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 안 되고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이렇게 비슷한 건 어쨌든 이렇게 플랫폼으로 묶이고 네트워크로 묶일 때 더 힘을 내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례 이전에는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이 협동조합들을 지원하고 했을까요, 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도금 관련, 여기 조합 중에 녹산도금조합 이런 게 있는데 녹산에 도금단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회원업체 모집이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모터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조합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권한을 조합 자체에 주는 문제, 조합의 운영비를 대주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실질적 업무를 할 때 있어서는 상당 부분 업무가 조합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지금까지는 개별적 어떤 조합의 어떤 지원, 이렇지만 어쨌든 스스로, 힘을 스스로 이렇게 조합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자생적인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가 해 주자,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조례가 그런 의미에서 물론 지원에 대한 근거 이런 거 마련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스스로 이렇게 중소기업이 자생하고 스스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하면서 좀 아쉬운 거는 부산시가 좀 더 준비를 좀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좀 고민해서 깊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용회 대표님 질의하십시오.
대부분 다 곽동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마지막 곽동혁 위원님 질문하고 약간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체가 부산시하고 이때까지 협력을 잘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기업들이 보면 중앙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부산시를 약간 아래로 보고 조례를, 협력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꽤 많은데 지금 이게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을 보면 부산시가 대부분 다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추계에는 선언적·권고적이 있는데 이때까지 쭉 같이 협력을 잘했냐고 묻는 겁니다.
중기중앙회 자체 본부는 예를 들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지역 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접하는 거는 부산·울산지역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지역·울산본부하고 잘 했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잘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행사할 때 시장님이 가시든지 또 업체들 모이면 업체들 전체적으로 조합의 의견이라든지 또 개별 조합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받고 상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 정도 지원할 정도면 충분하게 어떤 그 정도 협조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 부산시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내에도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어떤 협력관계 자체가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는 충분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도용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부민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의사진행을 위해 다시 위원장석으로 좀 자리 이동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앉을까요?
(웃음)
일단 그러면 우리 김부민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부위원장 김부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의사진행해 주신 우리 제대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발의하시고 찬성위원도 이 자리에 또 계십니다만 원캉 질의하신 시간이 꽤 많이 간 것 같습니다만 간단한 것 한번 짚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목적에, 조례안 1조 목적에 보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도 중소기업 조직화의 촉진에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이거?
이 표현도 먼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에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그대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좀 열위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정부의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위를 높이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거는 문구가 들어간 자체가 지금까지는 대기업 횡포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위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 뜻이 내포된 조항이라고 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이 오래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권한 12조 권한의 위탁 이 사항이 근거가 어디, 어느 법이라 했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입니다.
136조입니까?
예.
그래서요, 저는 간단하게 필요성은 충분하게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이 법의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8조 판로촉진, 9조 공동사업, 12조 권한의 위탁 이 문제가 가장 핵심사업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협력체계의 구축 이런 사항은 아마 시장이 지원해 주면 되는 사항인데요. 8조와 9조와 12조 크게는 그렇고 아마 11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사항에서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죠? 간단하게 그냥 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그 종합의견도 일단 적정하다고 했을 때는 적정한 걸로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일자리경제실 TOP
3.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TOP
가. 일자리경제실 TOP
(11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일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정책교환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수일 일자리창업과장과 정옥균 서비스금융과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로드쇼 해외출장과 외국계 금융기관 부산주식투자설명회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자리경제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일자리경제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윤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자리경제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산 직업 이게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훈련기관에 그 직업상담사 신규채용하는 거 있죠?
예?
직업훈련기관에 직업상담사 신규채용하는 거.
예.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국비가 40%, 시비가 50%, 기타 10%잖아요, 그죠?
예.
부산시에 직업훈련, 맞춤형 직업훈련기관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51개 있습니다.
예, 51개 되는데 이게 그 노동부하고 지금 부산시하고 이게 직업훈련기관이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했던 분야이긴 한데 이 지역맞춤형 훈련기관하고 노동부 기관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예, 중복되는 기관이 몇 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기관이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직업상담사가 지금 10명이잖아요? 10명인데 그게 10명, 51개 기관이면 나머지 41개 기관에는 왜 지원하지 않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 직업상담사 자체가 지금 4개월로 돼 있잖아요, 그죠? 직업상담사를 보통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일단 봤을 때 지속적인 일자리라고 보잖아요, 그죠? 지속적인 일자리라고 봤을 때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이렇게 뽑았을 때 만약에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괜찮은데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위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51개 중에 28개 정도는 지금 직업상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0개 기관을 추가를 하면 30, 거의 40여 개 기관이 되니까 상당부분 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51개 기관이 전체 이 직업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사업에는 10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왜 굳이 직업상담사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훈련기간 마치면 또 이분들이 기관에서 취업에 관한 정보를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마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취업상담사들이 직접 취업하고 연계되는 걸 서비스해 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는 데는 일단은 찬성을 하는데 일단 직업훈련기관 자체 내에서 직업상담사를 채용했을 때 가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점, 예, 있습니다.
가점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좀 전에 제가 드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는데 이번의 예산이 아니고 4개월짜리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채용하고 난 뒤에 내년 예산이 확정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지금 1년, 내년까지는 국비가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국비확보가 된다고요?
예, 이번에 국비가 반영돼 있는 거죠, 정부안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시비를 다 시에다 매칭시킬 거네요, 그러면요?
일단 내년 8월까지가 1년간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일단 지금 4개월분을 임시적으로 시비를 매칭시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년 8월까지 한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본예산도 시비 매칭을 해야 됩니다.
10개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금 앞으로 편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 시비 예산을, 매칭예산을 추경하고 같이 본예산에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기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여기에 적어줬으면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솔직히 4개월 딱 해 놓으니까 단기일자리사업 자체를 찾아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이런 거 사업설명할 때는 직접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실제로 이게 노동부 계좌제사업하고 부산시의 어떤 직업맞춤형 훈련기관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 내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부산시에, 부산시는 지역맞춤형 훈련기관이잖아요. 지역맞춤형 훈련기관 그 자체는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신발산업이라든가 자동차부품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맞춤형 훈련기관을 만드는 것들이고 실제로 노동부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 조직들? 뭐라 그러냐면 프랜차이즈조직이죠? 프랜차이즈조직 자체가 훈련기관에 와서 훈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역맞춤형 훈련기관 자체를 선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직업맞춤 훈련기관이 있으면 그 지원을 해 줄 거지 않습니까? 맞춤 훈련기관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는 거일 거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고용부 사업하고 좀 중복성이라든지 고용부 사업에 또 지역사업을 통했을 때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따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경우에는 실적을 보면 한 90% 정도가, 취업하는 인력 중에 90%가 실제로 부산에 취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산업육성에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청년들 있잖아요, 그죠?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지원사업들을 쭉쭉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사업하고 이렇게 훈련 같은 경우는 간접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간접사업인데 직접사업하고 대부분의 어떤 제가 알기로 어떤 부산시 직업훈련예산 자체가 50억 정도 선에서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어떤 지원사업, 직접 지원사업이 있죠? 거의 몇천억 원대로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죠? 정확히 내가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간접 지원하는 예산하고 직접 지원하는 예산하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분석한 통계를 한번 보겠는데 저희들이 보건대 보니까 이때까지는 간접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직업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관 지원, 취업을 직접, 본인이 직접 찾되 그걸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 위주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사업들이 많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행안부 공모사업 보면 이게 대부분 인건비를 직접 지원 2년, 3년짜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성과나 효과나 정책적인 적절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자료나 이런 걸 한번 들여다 보겠는데…
그러니까 직접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간접 훈련사업 자체가 지금 몇 년째 계속적으로 금액이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간접사업도 같이 늘어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훈련사업 자체가. 물론 이게 노동부와, 노동부 계좌제사업하고 이게 중복사업이라든가 어떤 위치를 제대로, 뭐 일단 맞춤형이라고, 지역맞춤형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위치를 좀 정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숙제는 있지만 직접도 늘어나면서 간접도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간접은 제가 보니까 인력도 마찬가지고, 인력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몇 년째 계속 제자리고 사람도 계속 내부적으로 공무원 담당도 계속 바뀌고 이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고용부 사업도 그렇고 행안부 사업도 그렇고 일자리 프로젝트라든지 기업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 간접적으로 또 교육훈련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행안부라든지 고용부에서는 직접인건비 지원사업이 아무래도 성과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성과 측면에서 좀 낫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만 이걸 빠져서 하면 사실 지역에 있는 취업자들이 좀 불이익을 상당히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측면이라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걸 한다기보다는 정부 공모사업하면서 같이 매칭하는 그런 쪽이라서 한계는 있는데…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 필요하다고, 분석을 해서 꼭 이게 효과가 떨어지거나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공모사업에 참여 안 한다든지 그런 판단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사업 자체가 일단 계속 예산이 늘 수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뭐냐 그러면 51개의 직업훈련기관이 부산맞춤형 직업훈련기관이 있는데 이 훈련기관들 자체가 제대로 된 어떤 실적을 내고 있고, 실적을 내고 있고 그게 지역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5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필요하면 더 늘리는 거고 없으면 과감하게 삭제하는 게 맞거든요. 이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예산 자체는 조금 관례적이 아닌가 특히 직업상담사를 배치한다는 거는 지금 51개 기관 외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에는 실제로 지원 안 하는 거잖아요. 직업맞춤형기관에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관들을 키우겠다는 얘기고 나름대로 안정성 있게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 없이, 어쨌든 없이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몇 차례 저희가 같은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받거나 취업률 통계를 작성하는 서류상의 그런 평가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수료한 수료생들 대상으로 직접 교육훈련과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면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다시 피드백 되면 훈련기관도 다시 긴장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마치면 제가 직접 한번 훈련생들 다 만나볼 생각입니다. 만나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기관에 다시 피드백 되면 훨씬 더 긴장해서 조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저희들이 다음 훈련기관 선정할 때라든지 운영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직접 가장 최근에 진행된 교육과정 수료생을 직접 만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더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실제로 그 자료가 안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요새 시끄러운 일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죠? 조금 더 애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방금 앞서 말씀하신 도용회 위원님의 질의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올해 추경에 3개가 반영되었습니다. 이게 행안부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진행, 추경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크게는 이 예산을 반영,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게 청년을 고용할 기업체 핀테크 업체 또 중소벤처기업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업체에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이런 걸 매칭하는 작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가능하면 사업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10월 전까지는 실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3개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2개는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하나는 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지금 전체 3개 사업의 청년에게 직접 인건비가 내려가는 게 100명이고요. 4개월 정도 해서 토탈 시비만 3억 3,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이만큼 들어가는 돈만큼 그리고 100명이라는 사람의 그 숫자만큼의 효과가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 100명과 3억 3,000을 전체 판 안에서 그리고 있는 우리가 청년일자리 정책이나 청년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데 하는 큰 그림을 시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산의 여러 업종,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또 실제 부산에 있는 기업 이게 미스매치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업체에 청년들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사항이 있는데 여기 선정된 것들은 청년들이 원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청년인력이 도움이 되고 그런 업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기획을 했고 이런 기획이 중앙정부의 평가를 좋게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다만 선정하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는 말씀드리고 업체 선정이나 또 청년들 선정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관심을 두고 해서 나중에 이게 실제 취업하고 단기간 일하고 또 다시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업체에서는 그냥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지금 성장국에서 청년정책과 관련, 청년정책 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 지난 7월에 발표한 바 있고요. 그 정책을 보더라도 약간 미진한 면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있다라고 행안부가 자료를, 연구자료를 내어놓으셨거든요. 그 사례들을 보니 부산시는 하나도 없기는 하던데 아주 좋은 사례들이 다른 타 지역들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치를 살펴보면 그것이 아예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렇게 직접인건비를 4개월, 5개월 지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전체 청년들에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과연 이런 사업의 수혜를 받았던 청년들이 계속 부산에 남아있을까라는 또한 의문이 들어서 이 친구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어떤 유인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건데 그것도 역시 큰 틀에서 청년정책, 성장국도 일자리경제실 산하니까요.
예.
청년정책 큰 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추경에 올라오고 이게 중앙정부의 사업에 매칭되는 돈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부산 청년들이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4개월 동안 이 돈을 가져가는 100명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만 이것을 다시 전체로 되돌려주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제가 보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사실 이런 한정된 정책이 청년들한테 부산의 청년문화라든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작은 100명 인원이고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 문제를 일부 한정적으로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측면이고 이 이후에 이 친구들이 인건비 지원 받는 2년 내에 이상의 기간 계속 취업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외에 청년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으로 다뤄야지 전반적으로 청년이 살기 위한 여건이 올라가는 문제지 이 정책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다만 이렇게 청년들이 실제 일하고 매칭이 잘됐을 때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우물의 물을 퍼 올리는 그런 마중물 정도의 역할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8월 21일 날 행안부에서 중간성과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발표하시면서 스토리북 청년들의 경험담을 만든 수기집도 역시 같이 냈더라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행안부 우수사례 좀…
(웃음)
(웃음)
수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의하고 싶은데요. 투자진흥기금 관련해서 이 유치기업 확정에 따른 추가사업비에 세부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나머지 기업은 다 동일하고 아시겠지만 르노삼성에 저희들 스페인에 있던 전기차 트위지 그걸 동신모텍을 통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신모텍에 대한 기업보조금이 19억 원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다이소라고 아실 텐데 다이소를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미음산단 경마장 쪽에 보면 지금 아주 큰 건물이 서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조금 8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70%는 협약과 착공과 동시에 주고 나중에 나머지 30%는 완공 시에 주기 때문에 지금 줄 시기가 되어서 이 2건에 대해서 27억을 편성한 겁니다.
예, 그럼 이 돈은 지금의 정세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애초에 계획된 대로 차례대로 단계별로 나가는 그런 돈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들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예, 그렇습니다. 아마 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양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전기차 코렌스를 유치했고 거기도 아마 내년 본예산에 상당부분 기금으로 저희들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아마 올라올 텐데 위원님들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여러 개 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부분의 기업이 좀 작은 기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느끼거나 이럴 경우에 부산에 좀 변화를 이끌기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개 대기업들과도 지금 유치협상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금년도 유치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일자리나 투자진흥기금이나 하나도 소홀히 할 거 없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 정세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더 큰 애써, 더 많이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정구 위원 제대욱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투자유치진흥기금 이거 얼마 전에 저도 담당자도 불러서 한번 보고도 받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투자진흥기금 유치, 지금 기금 한 1,700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좀 현재의 기금의 처음에 용도랑 지금 어찌 산업구조 자체가 많이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는 대체로 대규모 투자기업이라든지 역외이전기업이라든지 어떤 역외에 있는 이전기업한테 좀 투자를 하고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런 시스템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왔거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도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현재 기금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사실은 이게 투자유치기금 이런 거는 사실 자치단체 간에 경쟁입니다, 사실은. 어디서 더 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적립 대비 활용이 조금 미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활용도가 예전에 비해서 산업구조가 변함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금을 가지고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한번 조성을 하려고 계정을 만들든지 한번 했는데 마침 그때 우리 오거돈 시장님이 대기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이 기금에서 나간다 그러셔 가지고 제가 솔직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사회적기금 자체도 지금 현재 보면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많거든요. 일반 일자리에 비해서 기업 대비 세 배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에서 어떤 활용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진흥 용도를 같이 좀 계정을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같이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 활용을, 방향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투자진흥기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마다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크게 용도가 세 가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임대용 산단을 위한 부지매입비 그러고 두 번째는 기업유치보조금, 세 번째는 유치기업의 융자사업인데 마지막은 사실 큰돈이 드는 게 아닌데 첫 번째 이게 땅을 사는 겁니다. 땅을 사는 거는 사실은 미음산단에 이쪽에 200만 원 서부산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 1만 평만 해도 상당한 몇백억 정도 돈이 드는 겁니다. 지금 아직 소요가 없어서 그런데 조만간에 지금 부지가 소진이 되면 이 부지기금을 통해서 그 부지를 몇백억 들여서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코렌스 지난번에 유치한 기업이 상당히 아주 유망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협력업체와 보조금 이런 거 해서 내년에 한 700억 정도 지금 저희들 추산하건대 그 정도 소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간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1, 2년 내에 상당부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경제진흥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동일한 측면이 있지마는 어차피 그런 것들도 사실 시에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면 별도의 기금을 한번 만드는 거 사실 그게 제 생각에는 큰돈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의지를 보여주고 작은 예산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시간적으로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이게 사회적경제 자체에서 사회주택 문제까지도 같이,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아시겠지만 사회주택까지 이게 포함을 시키면 기금이 웬만한 적은 비용으로 힘들거든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비용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사회적주택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경제규모를 조성하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1, 2년 정도 돼서 투자진흥기금을 쓰일 용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계속 지켜보고 이게 진짜로 기금이 용도대로 쓰이고 있는지 잘 쓰이는지 또 그렇게 쓰인다고 해 놓고 또 중간에서 업무협약을 해 놓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용도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투자진흥기금은 이것으로 그만하고요.
그리고 우리 랭커스터대학 있지 않습니까?
예.
랭커스터대학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지국제신도시 그쪽에 왼쪽, 지도로 보면 왼쪽 하단부입니다.
인원이 500명이라는데 이게 교직원하고 학생 다 포함된 겁니까?
직원은 별도입니다.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100명 해서 학생만 500명입니다. 교직원은 50명, 40∼50명 정도.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대상으로 하는, 모집대상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학생들입니까? 모집대상?
그거는 저희들 생각에는 꼭 부산지역에만 한정되지는 않고 부·울·경 지역 또 나아가서는 한국의 전역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요를 생각하고 있고 아마 영국에 있는 경영대학원이기 때문에 해외유학수요를 흡수하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부산에 한정되는 수요, 부산을 벗어나는 수요도 상당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타당성조사하고 시장조사를 9억을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예.
지금 업무협약 상태죠?
업무협약을 위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받아서 설립준비금으로 썼다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설립준비금은 여러 가지 설립 준비고 그중에는 저희들이 진행순서가 랭커스터대학하고 소위 말해 MOA 그러니까 MOU보다 더 진전된 구체적인 협약을 맺고 나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다음 단계가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안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타당성이 나오면 저희들은 교육부 설립허가를 가는 거고 랭커스터대학은 본교 이사회를 거쳐서 양 당사자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착공 들어가서…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를 투자를 해 놓고 랭커스터대학에서 입지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없다 하면 취소하면 그냥 예산 다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랭커스터대학 쪽에서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5,000불을 들여서 이 랭커스터 자체적으로 좀 가용역 같은 걸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부산에 충분히 분교를 설립할만한 시장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랭커스터대학도 저희들하고 MOA 문항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용역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게 나왔거나 아직 이르다 이런 판단이 나왔으면 아마 협상도 진행이 안 됐겠죠.
예, 타당하신 말씀이고 다만 우리 교육부에서도 대학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편하려고 하다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손을 놔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 학령인구 감소가 너무 절벽으로 가버려 가지고 놓아버린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랭커스터대학도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의 수용성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습니다. 이 랭커스터 해외분교를 설립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몇 개 국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해외 나갔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 데에서 노하우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항이고 또 인천에 지금 글로벌캠퍼스 해 가지고 거기에 뉴욕대하고 몇 개 대학이 국내에 분교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를 참고해 봤을 때 부산에서도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만한 그게 된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교육부에서 여태까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만 예산 지원을 통해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한 방향에서 얼마 전에 대학에서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랭커스터대학의 입지여지가 전에보다 더 커졌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거기 랭커스터대학 수업과정을 보면 부산분교 수업과정을 보면 학부하고 대학원 모두가 경영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제조업하고 어찌 보면 서비스업 중소기업 소규모의 그런 사업생태계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고급인력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을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친구들을 우리 지역 우수인력으로 지역에서 받아들일만한 장치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그거는 두 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큰 이게 일반적인 꼭 랭커스터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학의 우수한 인력이 다 역외로 대기업이나 찾아서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당장은 대학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젊은 층을 흡입하고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랭커스터대학을 통해서 타 지역학생들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관련된 이게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시설이 좀 집적이 되어서 부산지역의 지역경제 효과가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인재유출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저희들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장시간 질의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뭐 좀 간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동료위원께서 랭커스터, 랭커스터대학에 대한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좀 찾는데 더디네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거는 MOU 체결한 데는 한 2년 반 만에 이제 겨우 실행협약을 체결할 입장에 놓여가 있네요?
예.
그러면 개교를 보니까, 개교예정을 보니까 2022년도에 개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까?
예.
이 영국의 랭커스터대학 연계과정이 어떻게 해서 여기하고, 어? 오전에 뭐 간단한 답변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이 글로벌 시대에 뭐 영국의 대학이 여기 와서 학부하고 지금 대학원 과정하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목표를 보건대 글로벌, 인재양성이다 뭐 투자유치 촉진이다 이런, 이런 목표는 갖고 계시는데 22년도 이후에 이 학생들 우리가 지금 과연 아까, 저 동료 위원님도 오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지금 우선은 틀을 닦고 있는 과정입니다. 닦고 있는 과정인데, 이 학교를 추천을 한 거는 중앙정부의 추천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부산시에서도 이런 심혈을 기울이는 겁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유치를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이 학교가 지금 우리 부산에 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도 좀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서양, 미국이나 영국 이런 대학들은 아무래도 영어권 대학들은 해외에 여러 가지 교육수요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학생 유치하는 활동도 기업적으로 하고 실제 이제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에 분교를 많이 만드는 사례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하고 또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한국에는 경제자유구역 정도기 때문에 컨택이 돼서 그쪽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데 관심 있었고 9월 초에 아니, 금년 초에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 뭐 정식은 아니지만 그런 걸 이 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비용, 자기비용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진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다, 이 정도 평가는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전도가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얼마를 내다보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학생 수 줄어든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엄청나게 보도화 되고 있고 우리 한국의 현실 대학도 지금 어떻게 통·폐합하느냐는 문제점까지 막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시일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 랭커스터대학을 유치했을 때 시의 입장에서는 장차 몇 년을 내다봅니까?
가능하면, 대학이 전체 줄고 있지만 또 이게 경쟁력 있고 또 취업이 잘되는 이런 인기 있는 대학들은 또 뭐 가능성 있다고 봐지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목적은 경제자유구역 자체는 외국과 비슷한 비즈니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외국에도 싱가포르나 홍콩에도 많은 다국적 기업, 다국적 대학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인천에만 해도 5개 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부산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청은 조금 늦고 아직 진도가 좀 빠르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FAU를 뭐 유치를 했다가 좀 실패하고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경영대학원이고 또 수요가 폭이 넓고 또 상당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영국의 경영대학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좀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이걸 좀 잘 육성해서 부산이 좀 국제화 하고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그런 거점으로 장기적으로 육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물론 이거는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학부가 회계학, 경영학, 대학원에도 금융 이래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문과계통이네요?
예.
그러면 이과계통은 아예 조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산이 제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이과계통도 많이 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계통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관심이 다 있습니다. 많은 경제자유구역 이쪽에서는 뭐 여러 쪽에 뭐, 의대 관련 이런 것도 유치하려는 노력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특정, 이공계는 특정분야가, 이공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없고 특정분야가 되어야 되면 상당히 수요처나 이런 것도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의 여러 가지 주변지역 기반여건을 봤을 때 지난번에 FAU대학원도 그렇고 상당히 그 수요 폭이 좁아서 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뭐 물론 저희들도 관심 있으면 언제든지 할 생각 있는데 실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게 경영대학원은 워낙 말씀드린 대로 수요층이 넓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요층이 넓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뭐 어쨌든 문과계통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이 9억 원 산출이 되어 있는데…
예.
일단 국비가 6억이기 때문에 시비는 우선 3억을 산출을 했네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세부적인 항목은 뭡니까, 세출 할 항목이?
세출은 이제 용도는 이게 설립준비비는 규정상 이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국내·외 여비라든지 또 우리 법률 검토하는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물론 우리보다 조금 앞질러 있는 국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면 또 호감도를 많이 갖겠지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걱정은 과연 이렇게 장기투자를 해 나가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해 나간다면 이게 계속, 국비는 지금 국가에서는 6억을 하지만 앞으로 계속 시비도 일단 자꾸 충당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걱정스러운 게 학생 수가 과연 지금 젊은 애들 학생들 보면 중·고등학교 지금 자꾸 줄어들거든요? 몇 년 후에 대학 아닙니까, 전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얼마나 이걸 우리가 끌고 나갈 것이냐, 참 장기계획에서는 조금 미비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도 뭐 인재양성에서는 좋은 방식인데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인구감소에 대해서 과연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효과적인 문젠지 또 예산을 얼마나 앞으로 써야 될 문젠지 이거 문제를 우리 실장께서도 한번 깊이 연구된 걸 한번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랭커스터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가장 쟁점이 지난번처럼 FAU도 국고보조금 지원기간이 끝나니까 학생 여러 가지 사업성 타당성이 좀 없어지니까 바로 철수를 했는데 이번에도 랭커스터대학하고 똑같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 하는 기간 동안은 운영을 하겠지만 나중에 지원이 끝나고 자립을 해야 될 상황에서 자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를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사항에 최소한의 유지가 가능하면 계속 철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넣으려고 하고 랭커스터대학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자유롭게 철수하려는 쪽으로 조항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 지금 신경 써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지원기간이 끝났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깊이 고민하시고 깊이 연구하시고 하여튼 좋은 자료는 자꾸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사 전에 우리 도용회 위원하고 김혜린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에서 좀 연장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한 세 가지, 지금 세 가지 올라온 거죠?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총 직업상담사가 배치된 맞춤형 훈련기관이 51개고 현재 28개가 배치되어 있고 추가로 지금 10명 더 고용하는 거라고 하신 거죠?
예, 전체 51개 있고 28개는 배치가 되어 있고 10개, 이번에 10개 배치하는 겁니다.
이 직업상담사가 배치된 어떤 효과가 어떻습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28개가 배치되어 있는 거고 23개가 배치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러고부터는 이게, 이게 군이 나눠지겠죠?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서로 다른 효과를 냅니까?
실제 배치된 데하고 배치가 안 된 데 취업률이나 이런 통계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들 훈련기관이 사실은 이게 취업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연결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가능하면 이 기간마다 상담사를 다 채우도록 자체비용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채우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직업상담사를 하시는 분이 이 훈련기관에서 배치돼 가지고 역할을 다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정부기관 그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치돼 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직업상담사라는 우리 직업의 역할을 살리기 위한다면 어떤, 어디에 배치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에 배치돼서 하는 역할 이게 아마 그 기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채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할이 한정돼 버릴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좀 어디에 더 효과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나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뭐 저는 1차적으로 훈련기관하고 직업알선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아, 그게 더 효과적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2개 군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평가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한번 그거는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보면 더 저,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의 이름이 실업해소를 위해서 맞춤훈련기관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이 실업해소가 방점이 찍혀 있는지 맞춤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뒤가 방점이 찍힌 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실업해소를 위한 맞춤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예.
실제 맞춤훈련, 맞춤형 훈련을 기관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가장 핵심 내용이 그 뭐겠습니까?
훈련기관에서 요구하는 게요?
예.
(웃음)
아무래도 훈련생을 많이 해 달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훈련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단가.
훈련단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자가 요구하는 지원이 지금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 훈련기관이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업해소라는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훈련기관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는 훈련기관의 요구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방점인지 그걸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 단가 문제는 저희들 저 본 사업을 청·장년 맞춤 훈련기관, 맞춤훈련지원 사업 하면서 조금씩 현실화시켜나가고 있는데 한번 또 그쪽에 뭐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들어 가지고 좀 더 현실성 있게 지원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강생이 2/3가 안 되면 폐지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폐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아무래도 적정 정도의 학생이 확보가 되어야지 강사의 질이…
수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기관의 수익성 때문에?
수익성이라기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학생이 적으면 강사, 우수강사 확보도 어렵고 그런 건 당연하게 연결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학생이 있어야 뭐 낮은 단가더라도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맞춰나가면서 하는 거는 당연한 논리인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드는 생각이 특정 어떤 수요가 넘쳐나는 곳에 대한 훈련기관이 너무 많이 생겨나지는 않을까. 물론 그 수요라는 거는 산업시장,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그 수요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이냐, 이런 고민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일자리 정책도 굉장히 정책적 고민을 철학적 고민을 아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 접근, 정책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전략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부산형’ 이런 얘기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면 상황론이죠. 보편적인 것보다도 부산의 상황에 맞는 어떤 얘기 그다음에 정책들 간에 어떤 적합성. A라는 정책하고 B라는 정책하고 서로 상반되는 정책을 펴면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책들 간에 적합성. 그다음에 구조화 시키는 것. 이 세 가지 정도가 저는 전략이라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많은 정책들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느냐 정책적 효과가 있느냐 이를 볼 때 그 예를 들면 이 청년일자리, 직접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비용을 쏘아주는 이 사업 이걸 볼 때 저는 어떤 고민이 드냐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과연 배치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 가지고 실제로 고용을 할 때 고용비용 부담이 많이 드는 기업들은 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데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켜나가는, 이게 비대칭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부산시의 나가는 방향이 잘 나가는 기업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취업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결국 굉장히 좀 약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 취업을 원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비대칭이 자연스럽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고민을 아마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시장에서 이런 인력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가장 좋은데 사실 시장에서 뭐 인력에 대한 수요공급이 꼭 그리 간다는 보장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전체 효과가 부족한 데는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모이거나 또 꼭 필요한 분야에 인력이 안 오는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양성사업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한 산업에 좀 빠진 부분이나 이게 충분히 인력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또 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력공급사업이 사실 전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미래산업국이나 뭐 이쪽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에 인력양성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데…
그래, 만약에 저는 제 생각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많이 보내고 이러는 것도 중요한데 비대칭을 해소하는 작업도 많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조금 고민스러워요. 이게 전략적으로 잘되는 곳을 밀어주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을 사실은…
음,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추경이 전부 국비매칭이라서 사실 좀 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웃음)
아, 예.
그래서 평소에 고민하는 걸 좀 여쭤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일자리, 좋은 일자리 지표에 대한 연구개발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그 공시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는 뭐라 하나 이런 게 좀 빨리 좀 이루어졌어야지 이렇게 시가 정책을 펴는 데서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질문 할 때 이런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그러니까 용역이 이렇게 있고, 물론 다른 분들도 지적을 했었지만 지적했던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앞에서도 우리 김혜린 위원이 얘기했지만 일자리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뭐 직접 일자리 창출 뭐 훈련, 정보서비스 그다음에 뭐냐, 고용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일자리 사업의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군들을 보고 모아 가지고 이 효과가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인 어떤 사업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백화점식 나열이 좀 많다. 그래서 이제 좀 상황론적이고 그다음에 정책 간에 적합성을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그게 구조화 시키는 것 예를 들면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1인 크리에이티브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창조 얘기하면서. 그 지금 지역화폐 하면서 가맹점을 확보하는 사업이 제일 중요한데 그 가맹점을 확보하는 플랫폼에 1인 크리에이티브 사업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적합도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 일자리 관련해서, 그 지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쪽에 계시니까 앞으로 잘 반영하고,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일자리 인력양성사업이나 훈련사업을 한번 말씀하셨던 즉흥 그루핑을 한번 해 가지고 전략산업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있는지 예산비중, 투입비중을 한번 좀 실무적으로 용역이 필요 없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경실련 조사 저희들 봤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 중에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기자분들하고 공무원이 뽑은 두 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 자료 보면 2추 첨부서류 있죠? 첨부서류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115쪽이죠, 랭커스터대학?
예.
그죠? 지난 2017년 3월에 대학하고 부산시와 경자청이 MOU를 체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이번 추경에는 설립준비비입니다, 그지요?
예.
혹시 우리가 설립준비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특별히 제약이라든지 지켜야 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돈 통과만 되면 뭐 사용하면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국비 6억 원, 우리 시비 3억 원이 돈이 추경으로 마련이 되는데 문제는 뭐 3억에 대한 설립준비비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준비해야 되거나 규정 같은 거는 따로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도, 타당성조사라든지 국내여비, 법률검토 뭐 그런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세부적으로 지원 이후에 아주 상세한 절차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교가 2022년도죠?
예.
그런데 랭커스터대학의 원래 최초의 목표는 2020년이었죠?
아마 조금 더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딜레이 됐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명지 글로벌캠퍼스에는 FAU를 지사에 있던 거를 그걸 확장을 해서 옮기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FAU가 이제 여러 사유로 철수를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차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또 2017년에 랭커스터대학에 관심을 표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또 FAU가 철수를 하다보니까 랭커스터대학도 저희 시에서도 또 똑같은 전례를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여다 본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예.
MOA.
예.
제 이야기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 없으십니까?
MOA요?
예, 실행계약 하는 거.
예.
그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랭커스터대학요?
예.
MOA가…
우리 이 돈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MOA를 체결하고 돈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됩니까. MOU로 갖고 이걸 예산을 실행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절차가 지금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렇게 절차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운영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절차가 좀 거꾸로 되어…
MOA를 언제 체결하실 겁니까, 안 해도 됩니까?
MOA를 지금 사실은 FAU 그거 때문에 저도 이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된다고 전부 해서 그 내용 문안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쟁점이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고 지원, 국·시비 지원이 끝났을 때 랭커스터 측에서는 충분한 경제, 이게 지속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철수할 수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 뭐냐, 충분한 경제적 이익이, 경제적 수입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라고 랭커스터 쪽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또 철수판단도 랭커스터대학의 이사회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철수하는 경우에도 시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했고 랭커스터대학 본교 이사회에서 지금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설립준비비에 나가는 이 돈이 MOA를 체결 안 하고도 나갈 수 있냐라는 게 우려의 제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는 MOA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MOA를 체결한 다음에 지원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체결합니까?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협상을 저희들이 시간을 못을 박으면 저희들이 협상에 대해서 기간에 쫓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얻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 랭커스터대학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에서 부산이 더 진출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럼 이 예산은, 준비비는 MOA 체결하고 사용할 금액입니까?
예.
아니 그런데 MOA에 대한 언급을 아무도 안 하셔 가지고. 그래서 MOA 체결에 대한 우리가 언제 할 거다, 그리고 하고 나서 예산에 쓸 거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국비·시비 매칭사업비니까. 실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실 거라고 보고 단단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앞에 앞쪽에 있죠? 보면 113쪽,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 우리 사단법인을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단법인, 제가 그…
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을 감사를 안 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급이 되면 여기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면 보조금 집행내역의 적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죠?
예.
감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사실은 부산벤처기업협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회사가 도저히 어떤 회사고 어떤 걸 하는지를 몰라서 들어가 봤는데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더 모르겠대요.
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들어갔을 때 이 협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 BUVA, 부바라 합니까? 나는 여기에 들어와 봤는데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는 진짜 실장님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올해 사진이 올라온 게 있는데 지난해 찍은 사진 올라오는 거는 기본이고 행사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행사도 없고 솔직히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 홈페이지는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사실 경제 관련 행사하면 벤처기업협회장 이상준 대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긴밀하게 만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가 한 2,200개 정도 되고…
회원사분들이 여기 안 들어가나 봐요? 여기는 거의 뭐 내용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웃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 협회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랑가는 모르겠는데 여튼 부산시 예산과 이래 국비예산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들어가 보더라도 활동을 잘하고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표가 나야 되는데요. 뭐 게시판이나 이런 다른 데 쳐다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게 진짜 2018년도에는 그나마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2018년에, 2019년도에는 전혀 안 됩니다. 우리 고미자 과장님 그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거 종합게시판에 보면 이달의 행사를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이거 뭐 중요한 거는 모르겠는데 19년도 8월 달엔 아무것도 없고 7월 달 없고 6월 달 없고 5월 달 없고 4월 달, 3월 달 뭐 행사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보니까 이사회 있었고 월례회 있었고 우수사원 시상식 있었고 또 월례회, 시산제, 직원 워크샵 나름대로 있었다고 홍보를 하시는데 행사가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포토갤러리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올해에 2개 있더라고요. 올해에 2개 저쪽에 시티캅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MOU 맺은 거 하나하고 제95차 벤처기업 CEO특별만찬강연회 한 게 2개 올라왔는데 벤처기업만찬강연회는 2018년 3월 18일 지난해 아, 9월 18일. 지난해 9월 18일 부산 롯데 크리스탈볼룸에서 했는데 사진은 2019년 3월인가 올라와 있던 것 같아요. 지난해 한 건데 그죠? 그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2018년 9월 18일 사진이 2019년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받아 갈 만큼의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실 건데 어느 누가 검색해 보더라도 우리 협회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관리는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알아서 관리하겠죠.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진 게시일은 2019년 2월 13일인데 무려 5개월 있다가 사진 올라온 걸 갖다가, 그러니까 2019년에는 활동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그래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협회가 홍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고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정회원사가 290개 사입니다, 290개 사고. 중기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인데 저희들 하여튼 정보기술협회하고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이런 거는 중기청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 관련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긴밀하게 논의하는 그런 기관인데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들여다봤을 때는 좀 제대로 관리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앞에 그 질문 하나가 궁금해 가지고 예, 좀 잠시만.
저는 이거 벤처기업협회는 그 실천에 대한 건 알고 있어요.
(웃음)
알고 있어서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시행주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행주체의 어떤 지위와 역할이 뭐 어떤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 선정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행주체…
(담당자와 대화)
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 시행을 벤처기업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벤처기업협회에서 신청자를 모으고…
예, 기업체도 모으고…
그다음에 이렇게 청년들 매칭시켜 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주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시행주체일 뿐이지 벤처기업협회에 돈을 지원하는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청년인력을 매칭하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주체지…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합니다.
예, 그런 거잖아요.
직접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오은택 위원님이 얘기한 벤처기업협회가 이런 감사나, 이런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고 꼭 그런 문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하고는 좀 틀린…
예, 그렇습니다.
성격인 것 같은데요.
예, 어쨌거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꼭 예산을 직접 받아서 관리 안 하더라도 인력 선발이나 기업체 선발하는 거를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사람을 확보해서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 줄라면 결국에는 아는 사람만 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이 사업을 안다면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가 전혀 관계없는 기관이라 하면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추경예산서에 이 회사가 들어와 있어서 어떤 회사인가를 궁금해 했는데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권유였죠. 인터넷에 대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러면 저도 지금 헷갈려서, 이거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시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거예요, 회사에? 벤처기업협회에 줘서 벤처기업협회에서 회사로…
제가 이거 좀 들으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숙지가 안 되었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 예산을 벤처기업협회에다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하고 청년을 매칭을 시켜 가지고 기업별로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협회에서 주는,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되고 시에서는 나중에 그런 거 정산을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역할이 돼, 제가 아까 시에서 직접 인건비 주는 걸로 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통상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논의했던 사항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랭커스터대학 이 문제 MOU까지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 대학 유치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섭니다만 어쨌든 오늘 여기서는 설립준비비를 위한 지원내용에 대한 추경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비로 국비·시비가 이렇게 이번에 그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는데 최소한 여기서는 지원하는 항목에, 지원하는 내역, 내력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대학을 유치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국가에서는 돈만 대라, 쓰기는 우리가 쓰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걸요.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 잠깐요.
예.
잠깐, 나중에 또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최소한 그 사항이 사단법인에 가든 재단법인에 가든 그 관계없이 일정정도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부산시가 알아야 되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째 보면 지금까지 부산시나 부산시의회는 주먹구구식으로 어쩌면 신뢰관계 속에서 집행해 왔다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뭐든지 다 지원이고 설립을 위한 그 준비과정이죠. 그러면 이런 이런 과정이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죠? 모르고 의결해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예가 보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금사업 운영요령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7조에 보면 “국고보조금에는 설립준비비는 기관당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운영비의, 운영비라든지 건축비 또 국비지원에 대한 용도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실장님 지금 말하는, 지금 제가 논의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 사항이 사업의 근거, 정당성 이 문제는 제가 말을 않겠다는 거죠, 그건 별도사항이고요. 당연하게 물론 처음부터 이 사항을 우리가 깊이 본 건 아니지마는 그런 절차나 과정, 사업의 정당성 같은 거는 기이 확보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준비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사실 뭐하는 준비비를 한 것인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항목별 또는 추진과정에 뭐라 합니까,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항이 아닌 위원들한테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하여튼 여기에 말씀드린 그 규정에 세부적인 절차가 있는데…
아니, 그래. 규정에 맞게 했겠죠.
예, 미리 좀 상세하게 설명을 못해서…
아니, 규정에 맞게, 그거는 맞을 거라고 서로 신뢰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 그 규정에 맞게 집행했는지 그거를 볼 거예요. 그걸 떠나서 오늘 여기서 부산분교 설립을 위한 준비비 지원, 준비비 지원은 다양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비 지원이죠. 이거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내세요, 이거 솔직히. 어느 정도는 내세요. 우리는 준비비 갈 때 그냥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그냥 포괄적으로 위임해 줄 수는 없어요, 이 사항은요. 그리고 일정정도 우리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앞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 취업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요약을 하면 시행주체가 부산벤처기업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이미 이 사업은 벤처기업협회로 한마디로 사업이 위탁되는 거 맞죠?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물론 그래, 이미 정해진 건 맞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가도 그렇다 아닙니까, 공모가 되어 간다면 그 신청하는 당사자, 신청하는 주체가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다고요. 그래 갖고 가장 우수한 걸 선택해 줄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는 약간 뭐 지역균형적인 사항도 나와지겠지만. 그런데 이 사항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미 이 사업은 무려 4억 4,400만 원, 뭡니까, 4억 4,000인데요. 이 사항이 부산벤처기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갔을 때 뭐라 합니까, 위탁해 주고 난 뒤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부산시가 알 수가 없죠. 특히 이 사항은 작년도에 행감에서도 제가 계속 했던 내용이에요.
(담당자와 대화)
작년 이게 신규사업인데…
아니, 내용이 아니고 작년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가…
아, 다른 사업을?
예.
예.
창조경제나 대학에 이런 사항에서 그 사항, 그 사람들 당사자가, 주체자가, 수혜자가, 취업자가 어떻게 취업을 했으며 어떻게 일자리를 찾았으며 과정을 추적해 봤어요. 결국은 부산시는 모른다더라고요, 몰라요. 돈만 주고 나면 그 사업은, 모든 사항은 여기 같으면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에서 다 까내 버리면 모르더라니까요. 이런 사업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그래서 실장님!
예.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행감 할 건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해 가지고 60명 이 사람들 인적사항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죠?
저는 하여튼 개인정보 어긋나는 거 말고는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사항이 있어요. 진짜 이 사항은 부산시의회가 바로 서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를 보고 우리가 유출하면 책임은 내가 받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법은 내가 받아요. 왜냐하면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혀 안 보여주더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 그래서 이준승 실장님 아닙니까, 그래 갖고 뒤에 어차피 서로 합리적으로 타협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진짜 여기에, 부산벤처기업협회에서 어떻게 사람을 모았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취업연수를 했으며 또 틀리게, 나중에 결과는 여기서 아마 100% 다 취업했다고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어떻게 취업했는지 그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한 경력을 떼 줄 수는 있는 거예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작년도에는 같다손 치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죠? 예? 실장님.
예.
아직도 제 방에 작년도 자료가 진짜 참 무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추적을 해도 추적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솔직히 내가 졌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60명 해 가지고 58명, 2명 탈락하고 58명 어디 어디 취업했다, 주소보고 확인하고 보고 이러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훈련시켜 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취업을 먼저 시키고 월급, 임금을 주는 사업이니까 취업은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적절한 사람이 다른 특혜성 요인 없이 적절한 사람이 와서 정확한 일을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해서 하여튼 점검을 확실하게 나가고 관련돼서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즉시 상의드리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취업이나 이 관련사항 접수창구는 부산벤처기업협회가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지원, 인건비 같은 거는 부산시에서 직접 지원해도 돼요. 위법 아니에요. 요즘 간혹 그리 하거든요. 앞으로 이 제도도 아주 긍정적으로 그래야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벤처기업에서 우리 못 한다 하면 그거는 솔직히 피하는 사람이 범인이듯이 못 한다 하면 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과정은 벤처기업협회에서 하고 관련된 인건비는 부산시에서 직접 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좀.
예.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회계정산시스템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 거죠? 그냥 벤처기업협회에 들어가더라도 국비하고 있는 시비를 받았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보조금 지급에서 민간단체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정산 처리하고 관리·감독을 할 겁니다.
그죠? 회계정산시스템은 e호조시스템입니까?
e나라…
(담당자와 대화)
e나라.
그걸로 하면 저희도 같이 볼 수는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담당자는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까?
담당자는 당연히 볼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에 담당자는 누군가는 확인이 가능한 거죠?
예.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처럼 랭커스터대학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지원사항에 관해 가지고 설립준비비가 쓰여지는 용도 자체가 굉장히 좀 불명확하거든요. 방향이나 목적성을 정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로 그냥 뭉퉁그려 가지고 지금 설립준비비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목적, 쓰이는 용도라든지 쓰이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짜 가지고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태운다는 식의 어떤 개념으로밖에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끼리도 서로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더 상세하게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런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의 앵커시설을 만들어서 투자도 촉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앵커시설은 대학도 있을 거고 병원도 있을 거고 이런 시청, 구청, 관청들 그런 어떤 공공시설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아까 투자진흥기금 얘기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런 대규모 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앵커시설 하나를 설립함으로 해 가지고 파급되는 효과가 거의 그런 중소기업보다는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훨씬 크거든요. 그럼 이런 만약에 랭커스터대학을 유치를 했다, 어차피 설립준비비를 아까 우리 경제실장님 얘기로는 “랭커스터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뒤에 이제 설립준비비를 투입을 할 계획이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랭커스터대학은 민간대학인데 거기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치면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대학을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서로 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서구에 설립을 어떤 투자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대학을 설립을 하면 거기도 거기에 걸맞게 랭커스터대학도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게 어떤 계획으로 잡혀있습니까?
그게 지금은 저런 단계입니다. 이게 학교를 설립할 때 이 검토, 타당성 또 이게 나가는 조건 이래 큰 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MOU가 체결이 되고 설립준비 아까 말씀드린 그중에는 타당성용역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구체적인 조사가 들어갈 거고 그게 다 마쳐지고 타당성, 기본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교육부하고 이 학교와 과정, 운영, 학생모집, 계획 또 교원, 강의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그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 어떤 쪽으로 경제효과가 발생할 건지 또 우리가 대학에 요구해야 될 부분 또 대학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그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지역에 이게 들어왔을 때에 가장 파급효과가 크게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앵커시설이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 세워지면 그 앵커시설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금 국비나 공공자금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자금이 투입되면 그 설립된 그 투자 주체들도 자기들이 공적인 가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적인 가치의 일을 해 줘야 된다고, 그냥 공공자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수익 채우는 데 모든, 하다못해 매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청소하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수익을 최고로 목적으로 치면 그거는 좀 우리가 이 투자를 랭커스터대학을 부산에 투자하는 목적에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국에서 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 이런 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떤 매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에서 좀 요구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지역 내에 어떤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걸 좀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게 우리가 특정대학을 지원하는, 국내대학을 지원한다면 사실은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되고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 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그 대학을 조금 약간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라는 공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공적인 요소를 부하를 많이 걸면 그런 대학이 올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고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만 주면 또 지역사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요구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지만 이런 대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결국 대기업의 어떤 프랜차이즈들 아니면 또 대기업과 연계된 자회사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나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공공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그런 업종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대기업 간판을 건 그런 업체들만 다 살아남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또 이 투자하는 목적이 투자촉진과 앵커시설로의 역할이면 방금 말씀하신 서로 조율, 합리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뽑을 수 있도록 조금 서로 협의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일본 글로벌공급망 다변화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일본이나 저희 나라나 지금 현재 서로 간에 어떤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살상무기로 어떤 군사력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고 기술이나 자본, 자원으로 가지고 무역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대전이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들이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를 좀 굴복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좀 불거진 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좀 어렵게, 힘들게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우리가 좀 일본하고 이런 조금 관계 자체가 불편하듯이 중국하고의 관계 자체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가면 갈수록 또 이런 무역전쟁 비슷한 미국하고의 사이도 조금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이렇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래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도 거의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한국을 정밀타격하기 위해서 반도체 부품 3개만 골라서 딱 이렇게 어째 보면 치밀한 계획을 짜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꾸 방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런 상황을 겪었으니 조금 더 우리 뭐, 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부산시도 조금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싶어서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은 제가 시에 통상업무를 옛날에도 제가 과장 때도 본 적이 있는데 통상업무가 지금 어떤 정도인가 하면 수출지원 뭐 KOTRA라든지 경제진흥원에서 해외바이어 뭐 시장개척단 가는 정도고, 통계라고 해봤자 총괄적인 수출·입 통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일본 사태를 보면 그런 통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개별기업이 어느 제품을 어느 정도 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시 수출로 나가고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또 일본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어떤 기업들이 무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실제적인 지원대책이 돼서 직원들 보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주 디테일한 통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6,000만 원 통계정밀분석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런 것들 저희 용역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뭐 의회 의견도 듣고 하여튼 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아주 디테일한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뭐 일자리경제실 자체가 부산시의 어찌 보면 그런 산업, 산업에 있어서 또 어떤 선도적이고 또 주체적인 또 역할을 담당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어떤 전략적인 또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개요 책자에 보니 폭염대책추진 3억이 이번에 신규로 나와 있네요?
폭염대책추진이요? 저희 실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까 여러 동료위원께서 랭커스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추가로 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독일의 알렉산더대학에 대해서 재정계획 종료시점에 철수가 됐다면서요?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거는?
그 이제 국비 예산지원이 이제 5년인가 제가 7년인지 국비지원, 국·시비 지원이 끝나고 나서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좀 사정, 학교 측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학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그쪽에서 한국에 주재해야 되는 교수들이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교수들이 현지에서 독일에서 할 일들이 많아서 이게 좀 계속 유지가 어렵다, 그런 방침이 생겨서 저희들한테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는 통보를 했고 저희 시에서 여러 차례 가서 설득을 하고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그냥 폐교하는 걸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예. 그 당시 알렉산더대학은 독일, 저 세계적으로 뭐 발표된 것 보니까 랭킹들이 그 당시 독일 알렉산더대학은 랭킹이 세계 순위 몇 위였습니까, 그 당시?
세계 순위가 세계 백이, 공학적으로는 123위입니다. 독일에서는 3위고요.
공학적으로는 123위?
예.
그러면 이번에 랭커스터대학은 146위로 나와 있네요? 146위로 나와 있는데…
131위입니다.
131위?
예.
131위. 그러면 우리 부산대학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부산대학이 500몇 등이랍니다.
500몇, 500등 한다. 그러면 부산대학보다는 좀 월등하네요. 서울대학은 63위라 나와 있던데 이 맞습니까?
이게 대학교 랭킹이란 게 여러 기관이 다양하게 내기 때문에 일반,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우선은 왜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도 이과, 문과를 제가 구별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 문과를 계속 지금 없는 학생 수 계속 모아서 졸업을 시킨다. 또 이거 시험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취직시험?
예.
요즘 흔히 공무원시험 치려고 몇십 대 일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이것도 특히 이 문과를 위주로 한다면 또 공무원시험을 많이 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조업, 제가 이과계통을 자꾸 강조하는 게 이 부산이 지금 제조업이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어떻게 관내 어디에다 진출할 것이냐. 자꾸 이 문과만 키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과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이 사람 들어갈 자리가 마땅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랭킹은 131위라니까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대는 한 60몇 위다 그러고 부산대 500위라니까 이거보다는 좀 월등하긴 월등하네요, 부산대 500위고.
그래서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국에서 오는 대학 이것도 한번,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할 문제가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학이 들어오면 또 그 지역에 또 국제화라든지 구역층을 활성화 하는 데 기대가 될 걸로 충분히 소기에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졸업생들이 장기적으로 취업처를, 지역 인근에서 취업처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필요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문과계통의 시설보다는 이과계통의 시설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월한 거를 택하려고 이렇게 경영학 문과계통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술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과계통을 해야 시설투자를 많이 해 가면서 기술양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는 건지…
거기 저희들이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외국대학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그런데 사실은 문과 쪽에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이과 쪽으로 좀 교육부에서도 그걸 전환하는 걸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문과라는 건 사실은 인문대학이라든지 사회대학이라든지 이쪽에 그런 거고 사실 경영대학이나 이쪽에는 계속 수요가 좀 저희들은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경영적인 게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또 외국에 있는 영어권에 있는 명문대학의 경영대학은 상당히 시장에서도 많이 좀 수요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예. 이제 다른 인문대학하고 같이 볼 수는 없는 그런 점이 있다…
어쨌든 아까 질의 드린 내용에 좀 장기계획, 10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서 한번 내어주십시오.
예.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 마치면 교육부하고 본 협의가 들어갈 텐데 그때 교육부에서 당연히 인력이 졸업했을 때 사회 진출하는 계획 또 취직 이런 것들도 같이 볼 테니까 저희들도 같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문 나와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추경은 좀 급한 부분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시급한 부분에?
예.
만약에 반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영 안 하면 사실 국비가 지금 또 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상당히 아까 말씀 드린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고 교육부나 산업부나 이쪽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산업부에 경제자유…
그러니까 제 말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냐고요. 문제 없냐고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추경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 경제 가니까 단장이 이 예산 꼭 반영해 주고 금년에 꼭 시…
추경에 꼭 반영돼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그 부산벤처기업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통 조직이 되어 있으면, 통상 내부적으로 회장들 이사진까지는 일정 정도 수당이 나갈 것 아닙니까?
수당이요? 저희들이요?
아니, 자체 내에서.
아, 자체 내에서? 그거까지는…
통상 그렇거든요. 통상요.
그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부산벤처기업협회에 회장이 한 사람이고 명예회장이 한 사람이고 수석부회장 한 사람이고 부회장이 열일곱 사람이고 고문이 열한 사람이고 이사가 열여덟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임원들이 50명이에요. 저는 이게 임원들이 그냥 뭐라 합니까, 무료봉사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 거의 다 회비를 내는 다 기업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각 구별로 또 다른 회원사는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초기에 우리 오은택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업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갑자기 사업이 되는 이 행태의 사업을 과연 믿어도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사실 벤처기업협회는 부산에서 벤처기업을 총괄하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또 중기청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 등록단체고 그러고 이 기업들이 매출액이 몇백 억 정도 되는 기업도 몇 십억도 있지만 상당히 부산을 대표하는 벤처기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사업의 자체는 잘 들여 볼 텐데, 하여튼 이게 아주 영세해서 또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할 거고 그렇게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은택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있다 아닙니까. 꾸준하게 사업을 쭉 해 왔으면 100% 이해한다니까요.
예.
어째보면 도깨비처럼 있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따면 이래 생겨지고 없으면 이래 없는 이 구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건 지금까지는 그래 했던, 어찌 했다 치더라도 이 사업의 운영내용을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 보면 부산벤처기업협회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 그리고 뭐라 합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민간지원 이런 거 포함해서 신규사업 이런 사항을 이후에는 이런 일자리 사업 같은 거라도 나는 당연하게 내려오면, 이미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것을 공모형으로 좀 바꿀 때가 안 됐나는 거예요, 이제는. 꼭 그거 있으면 이후에 무조건 경제진흥원 가야 되는가요?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행안부 공모를 하면서 여기 당연히 사업내용도 있지만 사업을 누가 할 거냐, 그런 부분이 같이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사업 취지를 생각했을 때 벤처기업협회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주체로 해서 이 사업을 넣어서 행안부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 다시 또 이걸 공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냥 사업이 먼저 정해진 것들은 당연히 공모를 통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절차상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그 자료인데. 이번에 국가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 공모사업 공고문하고 우리 시가 신청하는 내용하고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사항 보면 내가 한두 군, 몇 군데, 몇 군데 보니까 국가 공모사업에서 지정한 범위 내를 벗어난 것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불행하게도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봤거든요. 감사할 때 내 그 자료를 받아 간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일자리실 내부에서는 아닙니까, 국가 공모사업 공고문 우리 신청한 내용까지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아닙니까. 기금운용 이번에 구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 우리 투자진흥기금이 얼마인 줄 아시죠?
작년 말에 1,734억입니다.
작년 말에요?
예.
예, 2017년도 말은요?
2017년도 1,450억 정도 됩니다.
1,446억이요. 그리고 그 앞에 16년도는요? 1,159억이거든요.
예, 제가 자료를. 1,200억…
1,159억이에요. 그러니까 16년도에서 17년도는 대폭 늘어 가지고 그거한데 여기에 하나를 내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경제불황이 이렇게 겹쳐있고 또 일본의 경제침략이 이렇게 겹쳐있는 지금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요. 이 사항보다도 더 엄중한 또 경제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지역민심은 가장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긴데 그렇다면 일자리실에서 이 어려운 경제구조에서 좀 과감하게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도,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이런 거 볼 때 올해는 우리 실장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좀 적극적인 투자방향이 나와 주는 게 좋지 않,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투자진흥…
왜냐면 거의 일자리실은 소극적이거든요, 이게요. 부산시에서 제가 본 거는 그렇습니다. 물론 일자리, 지금까지 좋아진 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투자한 거는 별로 안 보인다 싶어서, 그 말씀을 처음에 제일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우리 경제, 일자리경제실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 기금 자체는 사실 그런 용도가 아니고…
아니, 그래 왜냐면…
예, 어쨌든 저희들이 잘 쓰는 게 중요한…
아니, 잠깐만요!
예.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리플레이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전략이 뭐냐면, ‘과거처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잘못됐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일자리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일자리 늘리는 게 좋겠다는 것이 내 주관’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
하셨죠?
예.
그래서 안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방향에 문제를 제기 안 했었지만 일자리 사업과 일자리 정책이 나온 거는 근래에 나왔어요. 옛날에 경제부흥이 쭉 발전할 때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 저거하고 좀 틀린데 하면서도 지나왔는데. 그래서 방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사실은 일자리 자체 만드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업혁신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래요. 그랬는데…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일자리는 다른데,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 있다는 걸 드리고요.
하나만 하고 갈게요. 지금 이 앞에, 시청 앞에 청년주택 우리 일자리실 소관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건축주택국.
아니, 청년사업은…
청년사업은 성장전략국에서 직접 하고 저도 뭐,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난번에 도시안전에 있는 배용준 의원이 5분 발언…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했죠?
예.
그 사업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이 그렇게 축사, 뭐라 합니까. 아파트를 처음에 나와 가지고 축사하는 것을 결재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결재한 건 맞습니까?
세부적인 결재여부나 그런 건 제가 알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뭐 청년주택이나 이런 필요성도 있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걸 좀 여러 가지 절충해서 결정 내렸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정도밖에 모릅니까?
(웃음)
예,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추경에 차근차근 부서마다 이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예?
부서, 각 실·국마다 이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내가 오늘 첫 날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하나 물을게요.
예.
지금 첨부서류 보면 사업설명에 112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청년 실업 맞춤훈련기관 지원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한 사람당 187만 5,000원 되어 있거든요?
예.
11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192만 원 되어 있어요. 뒤에 BIFC 핀테크허브센터 200만 원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관련 없지만도 이 과는 아니지만 성장산업국에 되어 있는 보면 158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같은 데는 168만 원 돼 있어요. 왜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시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 사업이, 앞에서 사업도 그래요. 최저임금에 다 맞춰요.
예.
최저임금, 지금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는 전문직을 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맞추고 청년들 할 때도 최저임금에 맞추고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 그런 겁니까?
행안부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할 때 유형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여기는 3유형은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 공모사업이라서 공모기준에, 즉 행안부 기준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 자체는 시작할 때 전부 다 보면 밑에 재원부담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다 맞춰가 그 기준에 다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는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고 저희들 시비매칭 부분을 부담하는 거고 다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이 좀, 1유형 마을기업, 중소기업 이런 직접 일자리는 연 2,400만 원 지원이고 또 2유형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유형, 세 가지 유형별로 인건비 지원액이 다릅니다.
그렇죠. 일단 사회 초년이 들어와 가지고 최저임금 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 하는 게 뭐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그렇게 될지 몰라도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최저임금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같이 한번 이건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향후에 어떤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업도 한번 인건비 지원기준을 한번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른 사업 전체적으로…
예, 무조건 부산시에서 그렇게 최저임금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9월 2일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실장님을 비롯한 일자리경제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우배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혁신경제과장 고미자
투자통상과장 김현재
산업입지과장 송유장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