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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9월 2일 (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 4.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2.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장 제출) TOP
3.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의견청취안 등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재생국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도시균형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수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오현석 지역균형개발과장입니다.
손인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우선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분야별 1차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심의해야 될 안건이 너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실 걸로 믿고 저는 오래간만에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이게 한 12년 만에 다시 수립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간의 격차해소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 간에 격차가 있다 없다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결국 그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는가에 가늠된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면 저쪽에 문화회관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게 대칭되는 이런 비교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격차라는 게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걸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이제 불균형을 조사하기 위해서 31개 지표를 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제 지역별로 어떻게 편차가 났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취합해서 불균형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지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부산시가 이제 제대로 좀 일로 할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 발전계획을 보면서 저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지역균형발전계획은 각 지역의 특수성과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을 잘 활용한 계획으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째 보면 큰 틀에서는 도시계획과 연동이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각 지역별, 권역별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문화적 어떤 형태, 그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첫째 이 고려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예컨대 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이 도시계획과 얼마나 연동되어 있는가? 사실은요, 지역에, 지역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낙후되고 슬럼화 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중심형으로 지금 이 균형발전계획이 짜여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큰 SOC사업을 갖다 놓고 갖다 놓고 해도 실제 그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결국 삶의 질은 나아졌다라고 느낄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균형발전계획에 앞으로 수정보완을 좀 더 해 가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2025년 관리계획과 2030도시계획에 크게 이게 연계돼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실하고 잘 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10개 있으니까 이쪽에도 10개 있어야 된다. 저쪽에 100만 원씩 소득이 있으니까 이쪽에도 100만 원씩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균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게 불균형인 거예요. 균형의 개념은 그 지역민이 느끼고 있는 생활의 질, 만족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지금 그것을 이번에 또 기본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고, 아니, 지역마다 다른데 그 지역이 어떤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 또 사람들이 사는 정주여건도요 꼭 도시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잘 산다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자기 애향심이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형편은 되지만 북구에 사는 사람이 해운대가 좋으니까 해운대 가서 살 형편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구에서 살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정체성, 애향심, 거기에 대한 삶의 질, 만족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하고 화려하고 좋은 도시라고 해서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 6개 권역이 있다면 그 6개 권역의 지역의 특색이 무엇인가? 그 지역민들은 어떠한 삶의 환경을 원하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적합한 그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바꾸어 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이 SOC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각 지역의 삶의 지수나 삶의 수준을 여러 가지 평가지표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장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씀에 대해서 혹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역발전 전략과 이제 우리 균형발전 전략이 연계되어야 실제로 이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과정을 추진하는 데서 토지이용계획이나 그 지역의 발전방향을, 좀 정합성을 맞춰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균형발전계획을 가지고 또 이제 도시계획을 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을 또 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계획 간에 어떤 연계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도시계획에 정말 피부로 느끼는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아, 저 지역은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바꾸어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저 지역은 시장이 없으니까 차라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도록 개발밀도를 높여주면 오히려 그 지역 스스로가 살아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 그 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토지계획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균형발전계획은 그렇게 바짝 피부에 닿게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쪽 지역의 터는 좀 격차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지역에 SOC사업을 좀 더하고 덜하고 그 어떤 분량의 문제지 다른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도시계획과 꼭 연동해 주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책목표에 보면 사상 노후공업지역을 재생시키겠다 하는 게 정책목표로 나와 있어요. 상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핵심 키포인트를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스마트시티 우리 서부행정청사 들어가는 부지의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그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이제 올해 정부로부터 받았고, 되면서 해당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토지는 매입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상부구조인 공장을 뜯어내는데 있어서 이제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토지 소유주와 협상과정에 있어 가지고…
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까지는 저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부청사에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는 12개인가 13개의 그 우리 부산의 출자·출연기관,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을 축소를 하면서 당초 거기에 계획되어 들어가기로 했던 복지개발원이라든가 또 국제영어재단이라든가 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몇 개, 4갠가의 출자·출연기관이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된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본 위원회는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을 축소시킨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서부청사에 가기로 돼 있는 그 출자·출연기관 중에 일부를 이쪽에 옮기겠다라고 신문에 발표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런 중복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부서 간에 의견조정이 없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해 주시죠.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소관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행복주택이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당초에 시청주변은 행정타운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었고 주거지를 만들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아마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6년도에 이 지역을 이제 주거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이제 시청, 의회, 경찰청 인근 이 전체가 아파트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시청 앞 행복주택에 들어간다고 발표된 서부산청사에, 당초 서부산 행정복합센터에 들어가기로 계획돼 있던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시청 앞 행복주택에 들어간다라고 발표가 나왔으니, 몇 개의 기관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행복주택으로 해서 주거의 밀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행정타운 당초 계획대로, 당초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옛날의 계획대로 행정타운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의논이 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재정관실에서 검토를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검토를 이제 할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기관이 들어가고 또 어떤 기관이 안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어떤 기관이 들어가지 않는 게 바람직한지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언론의 오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지금 거기에 신문에 보면…
언론에서 그런 과정을 한번 취재했던 것으로…
관광공사, 영어방송재단, 국제교류재단, 복지개발원 이 4개는 원래 서부청사에 들어가기로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문에 나온 거죠? 그거는 팩트인데 신문에 난 기자들의 내용을 들어 보면 시장의 결재를 마쳤던 중간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 되면 이게 중복이 된 것이죠. 그러면 부산시가 적어도 기관, 각 국, 해당 실무 국 간에 교류가 전혀 안 되었다라고 하는 반증으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은데…
그래도 협의가 물론 이제 계획단계에서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방침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직 계획 중이라는 정도로 제가 답변을 받은 걸로 하고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계획이 입안이 될 때 본 위원회와 정보를 잘 공유를 해서 차질 없이 서부청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간단간단하게 또 질의를 좀 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 부분 있죠? 옥외광장 부분 있죠, 부산역광장?
예.
그 부분에 아까 우리 그 4조에 좀 보면 옥외광장 제한부분을 지금 우리 부분이 지금 검토를 해 놨죠, 그죠?
예.
요거는 좀 그 안에 내용을 이래 보자면 너무 공허해요. 제한부분을. 그래서 요 부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의견서와 같이 세부규칙을 좀 이거는 마련을 좀 해야 될 거다. 안 그러면 이거 논란의 대상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좀 어때요?
예, 이렇게 옥외광장 사용을 제한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규정이라는 게 사용의 양태가 워낙 다양, 일반 그냥 스쳐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행사목적일 수도 있고 또 상업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노숙자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의 양태를 일일이 규정을 두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 이제 이런 공공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정도의 이제 추상적인 규정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이제 조례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상으로 이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시설주가 일정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기본취지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저희가 규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시설운영은 시설공단에서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관리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시설공단이 운영을 할 때 세부적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또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또 시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시설관리와 그다음에 사용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좀 더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공허한 어떠한 보다는 좀 어떤 이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답변을 듣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어떤 부분은 우리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청취안 있죠? 그 부분만 한번 좀 합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마는, 질의에 계셨지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그다음에 또 관리계획 부분하고 또 연관이 좀 이래, 정말 이 부분들은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는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밖에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중점관리 부분을 안에 보니까 대강 지금 이 형태도 아까, 이거는 시가의 어떤 형태입니다. 시가의 형태인데 원도심권하고 분포도를 이래 보니까 권역별로 한 6개를 나눴다 말이에요. 대강은 보니까 원도심권이 지금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거의 한 46% 그리고 강동권 26%, 그리고 동구권 10%, 강서권, 동래권 해 가지고 한 8%, 기장권은 2%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가의 형태입니다. 시가 달리는 또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지금 나오는 어떤 중점관리가 이 사업성이 도시이용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대부분 보면 경제, 생활환경, 문화 그다음 교통, 도시재생 그 형태의 어떠한 종류로써 지금 다 세분화 되는데 이중에서 지금 50개를 또 중점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50개를 한번 들여다, 전체적인 어떠한 부분에 161개의 부분에서 각 구마다 지금 올라오는 어떠한 사업들은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업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또 50개의 어떤 형태가 또 집중관리를 좀 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이 그 속에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중첩되는 어떠한 사업도 있고 이것을 대부분 이래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업의 형태입니다. 사업의 형태, 그죠? 맞죠?
대부분 개별 프로젝트…
결론적으로 거의 사업인데, 중점 50개를 보니까 다른 어떠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강서권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이런데 이 내용이 전혀 지금 공허하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중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61개 사업 중에는 굉장히 미래적이고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적 큰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일정이나 예산투입 과정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기에는 너무 사업이 크고 그리고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61개 사업 중에 중점과제를 한 건 당장 지금 잡혀있는 것 그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당장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챙겨야 될 것이 좀 많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효성을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관리해야 될 사이즈가 좀 작은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적게 보이는데 실제로 시정 전체로 보면 이제 사업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은 지금 당장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여기에 이제 상부구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쯤 이제 이 지역을 인근지역과 연계해서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중점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뭐 세부적인 부분을 다 논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이번에 도시균형 기본계획의 어떠한 부분들이 말 그대로 도시균형발전 아니에요, 그죠? 균형발전인데 강서나 기장이나 지역은 우리 부산시의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대단위 프로젝트로 인해서 공공개발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연마을, 그죠? 자연마을들의 어떠한 도시재생 부분들은 균형 쪽에서 제일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원도심지의 어떠한 도시지역,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좀 주민들을 정착시키는 어떠한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원도심지의 주민들을 정착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중요성 부분 같으면 기장이나 강서의 자연마을의 그 어떠한 정착률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여하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단기적이면 단기적, 여러분들의 어떠한 계획 속에서 거의 지금 이번에 50개의 어떠한 중점부분은 거의 단기입니다. 단기, 그죠?
예, 중·단기 쪽에…
그래서 하여튼 이것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것들이 중점을 이루고 있고 그 전에 취락지구 이미 GB가 해제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은 토지매수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는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개발에 대해서도 더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내가 당부말씀을 좀 실장님께 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위원회와 지금 언론의 형태 아까 우리 신상해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마는 위원회가 모르는 언론플레이들이 많이 이래 좀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떠한 지역주민들이 그 언론을 보고 우리 위원들한테 없지 않아 의문을 제시하는 부분, 그 내용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도시재생국이나 이러한 우리 도시국에서는 이 부분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좀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도 언론에서 주민들의 이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직원들하고 통화하고 이런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게 일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언론에서 관심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관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되기 전이라도 위원님들께 이런 사안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걸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년 2개월째 끌어오고 있는 시민공원 주변 촉진구역 문제를 이제 마무리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곧 어떤 마무리 조치가 발표되겠죠?
지금 내일 아마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조합들의 의견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밝힐 거는 밝히고 또 의견을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 측에서도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조성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는 따로 하겠고요. 먼저 부산역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조례 제출이 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지금 곧 개관식인데 이미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탁 가능한 조례를 이제 제출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충분히 예견되고 이미 상당기간 늦어졌잖아요. 이 부산역 광장, 유라시아플랫폼으로 이제 명명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또 늦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 조례를 성안은 계속 미리 해왔던 부분입니다마는 이제 여러 가지 조례 제정 절차 과정에서 저희가 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 늦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그래 하시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권고 심의를 받았어요?
예.
이게 지금 7월 24일 날 개선권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수정 조치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개선권고안 내용은 옥외광장을 사용 신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찰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 게 날짜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하루 전까지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3일 전까지, 아, 경찰이 48시간 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전이죠?
1일 전까지 하게 된 부분이…
그거는 좀 부수적인 것 같고 내용이 규제가 좀 과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보면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듣던 용어가 나오는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하겠다. 이거는 어디서 옛날부터 많이 듣던 우리가 소리인데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제안한 데가 없죠? 이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명확하게 딱 세 가지로 이것 외에는 다 된다고 딱 했잖아요. 보면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두 번째,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 번째, 동일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걸로 딱 제한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 추상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아까 그렇고 두 번째는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경우에 또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과도한 제한이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재고되어야 될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다음 두 번째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이번에 다시 또 제출하는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상반기에 선정이 안 된 데 대해서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올리면 선정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규모가 작고 이래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는데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대전, 서울 이런 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준비를 못해서 상반기에 못 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사업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다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하자는 의견을 줘 가지고 저희도 하반기에 다시 낸 사항이니까 그거는 상반기에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없을 걸로…
일단 한 번 빠꾸 됐으니까 두 번째는 해 주겠지 하는 것은 좀 안일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권고사항이 도시재생사업 면적기준이 50만㎡를 만족하도록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48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총사업비가 약 2,000억인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지역민이 누구입니까?
거기는 주로 이제 준공업지역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소공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런 2,000억짜리를 함으로써 누가, 어떤 혜택을 보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수리선박사업소라든지 영도주민 전체가 혜택을 보든지 뭐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재원조달 과정 내역을 봐도 지금 국비, 시비는 500억 정도를 투입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국비, 시비를 올해부터 조금씩 해 가지고 한 2022년도나 착공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는 일절 투자자가 없습니다. 자, 민간투자자도 있잖아요, 그죠? 부처의 협업사항도 960억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게. 언제 됩니까? 부처 협업사업 960억을.
그거는 우리 타임라인도 저희가 같이 마련해서 제시를…
아직까지 여기 계획표에, 예산표에 계획이 없어요, 그 부분이. 절반이나 되는 돈이. 여기 지금 재원조달 계획안에 2024년 이후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재원조달 312억도2024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딱 이 사업이 결국 국·시비 500억 빼먹는 사업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물 몇 개 짓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각 주체별로 하는 사업들을 같이 해서 그렇고, 저희가 지금 산자부나 행안부, 해수부, 문체부와 해서 하는 사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요거는 총괄표가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아니, 그래도 여기에 어떻게 시기라도 2024년 이후가 끝인데 여기다 표시를 안 하면 그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이제 경제기반형 사업은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고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토대로 해서 그 외의 연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늦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표시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부서의 협업에 960억이 표시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 개별사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다 갖고 있어서 그건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표시를 해 줘야죠. 이 표에. 우리가 일단 제일 중요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될 건가? 특히 민간부분이 자기들도 수혜 보는 사람이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수리조선사업소라든지, 그죠? 그런 데서도 재생을 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좀 개선하겠다 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없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수혜자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마 요거 페이지가 작아서 상세하게 안 되어 있는데 부처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 행안부, 해수부, 문체부에 각각 사업을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있었어요, 그죠? 전문가 의견이 전 세계적으로 이 조선사업소, 망해가는 조선사업소 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발언을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뭐 조선소에 대해서는 재생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 이거죠. 어려운데 우리는 이만큼 총규모가 2,000억이나 되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역은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 가장 낙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에서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 영도입니다. 모든 산업체가 영도에 다 있던 것이 남포동과 광복동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한·일합방 전에서부터 제조업이 가장 번성했던 지역인데 그게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생이 되고 2,000억을 들여 가지고 멋진 곳으로 탄생이 되고 우리 산업에도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 올라가서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허술하고 좀 엉성한데 어떻게 이게 이래 큰 사업이 제대로 또 선정이 되겠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토지이용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인구에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고, 이 균형계획,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 다 맞물려 있다.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곧 도시관리계획과 상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을 가장 상위개념으로 볼 때 현재로서 우리 인구, 인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인구는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2030계획에서?
2030계획을 이제 수정계획을 내년에 다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계획에는 부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려는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실장님한테, 이준승 실장님한테 사실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92년도에 보면 480만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100만 명 증가할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는 358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했는데 여기서도 410만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344만이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과거의 부분은 굉장히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현재로서는 344만 정도 되죠?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료는 아마 이게 좀 몇 개월 지난 거라서 348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인구계획을 잘 잡아야 되겠다. 토지이용계획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최고 중요한 게 토지계획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는 균형발전도 기본계획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청년들의 유출이 가장 심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20, 30대. 20, 30대가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2010년부터 이렇게 쭉 그 했는데 매년 2만 6,000명 정도가 되고 최근에는 아마 공식적으로 청년들이 한 6,000명 정도 해서 비공식적으로는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청년의 인구유출 문제도 균형계획에,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기본계획입니다. 책. 여기에 보면 지금 지니계수가 나와 있고 지스코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니계수라는 게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소득이 얼마만큼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보는 불균형 수치인데 이거는 당연히 0에서 1 사이입니다마는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 0.3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표준수치로 한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량적인, 정성평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이 지수를 정해서 N분의 1로 해서 소득 대비 분배로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 방식이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카피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니계수에 대한 거는 우리 도시민의 소득지표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불균등을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고 불균등을 따질 때는 대부분 이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아마 당연히 이 지표를 써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어쨌든 서울은 소득편차가 비교적 작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양극화가 있는데, 그래서 7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국장님께서 불균형이 완화가 됐다로 아까 그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불균형이 완화가 됐냐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부산시민들이?
그게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운미팅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미팅을 해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균형에 점수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라든지 시의회 이런 지방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설문이나 서베이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지수 같은 게 없죠?
저희가 이제 워킹그룹도 만들고 이제 그런 타운미팅 이런 거는 안 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는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이상국 박사가 지금 책임을 지고 계셔서 구체적인 연구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양해를 구하신다면 우리, 제가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은 기본시설 항만, 해양관광, 선박, 서비스, 농수산, 임업, 자동차부품이 있는 이런 부산의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지니계수 표준화 계수로 일괄적인 이렇게 일괄식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표, 다양한 지표 분석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불균형에서는 소득에 대한 불균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여기에서 지니계수라는 것을 사용을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불균형 실태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기법에 대한 거는 사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밀도 부분도 이 보고서하고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 그 자료를 분석한 것 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인구 밀도도. 인구 밀도가 강서구 1위, 기장군, 금정구 순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표준, 어쨌든 표준화 계수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좀 적용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아마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어떤 소득 대비 분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산발전연구원에 담당하시는 박사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 부분은 기금으로 하실 거예요?
예, 이 개별사업들이 이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프로젝트별로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이 되는데 각 기관별로, 각 연도별로 재정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약간의 편차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걸 다 집계 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균형발전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또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각 구청에도 토론회도 해야 되고 구청장과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회 통과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특별회계로 쓸 수 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좀 쓸 수 있다는 거는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런 기금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도시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교육환경사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첨단산업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이 좀 부족하다, 이 보고서에는. 부족한데 그 몰락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또 시켜야 됩니다. 첨단산업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정도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 누락된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위원회도 왜 이준승 실장님이 그 위원장으로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이 누구시죠?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누가 하시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김종구 부산대학교 교수님을…
김종구 교수님이 위원장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위원회도 꾸려져있는데 이 위원회도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부산시에 균형적으로 발전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 2차 질문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부산역광장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3조에 보면 옥외광장 사용 신청 및 수리 있죠, 그죠?
예.
거기 보면 이게 사용횟수 1회에 사용일수가 뭐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즉 말하자면 신청을 했을 때 한 번 하면 하루만 되는 건지…
아니, 현재 같은 경우는 연일하는 행사도 같이 할…
예?
그러니까 하루뿐만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사용횟수 1회에 대해서 사용일수가 최대한 그 뒤에 우리 권고사항 보면 참여연대 보면 7일을 서울 쪽에 해 놨는데 조례상에 한 번 신청했을 때 1회에 사용일수를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담당자와 대화)
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를 검토를 좀 해 봅시다. 예?
예.
그리고 사용료가 보면 뒤에 우리 사용료 지금 명세가 쭉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 보면 1헤배당 1시간에 20원, 아, 30원, 1헤배당 1시간에 2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화폐단위가 원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원짜리는 지금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거의. 그런데 우리가 공과금이나 이런 거 내면 뭐 10원도 하고 슈퍼 같은 데 가면 그런데, 그랬을 때 이 100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물론 이것도 돈도 은행에서 내든지 고지서를 내는가 모르겠지만 100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해야 될 거 아닐까요? 편리하게.
일정 금액 이하는 절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용료 명시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옛날에는 원단위 이하는 절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헤배당 계산하면 원단위가 아니고 100원 미만.
예, 저희도 그 기준을 정해서 100원 미만으로 하든 1,000원 미만으로 하든 이게 제곱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을…
사실은 이 면적으로…
원이 되어 있으니까, 제곱미터 단위로 원이 되어 있으니까 몇 원까지 나올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원 미만의 10원짜리는 화폐단위를 우리가 안 쓰니까 그냥 100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원 미만으로 할지 1,000원 미만으로 할지, 100원도 좀 너무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광장의 이용을 정할 때 전부 다 제곱미터 단위로 다른 시·도 조례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제곱미터 단위로 규정을 했는데 실제 관리할 때는 요걸 절사하는 범위를 정해서 일정 이하는 절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반기 때 그래 신청해 가지고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면적이 47만에서 48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50만㎡가 권장인데…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에서 50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권장면적 부적합 해 갖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했던 거는 이제 해역을 저희가 해안가 사업이고 또 해수부나 BPA가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해역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했었는데 그 해역부분은 국토부사업에서 해역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좀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조정을, 해역부분을 빼고 육역만 가지고 사업을 다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에 보니까 50만㎡를 만족하도록 변경하였음 딱 이래 놨는데…
20에서 50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육역을 가지고…
아, 20에서 50 사이라서?
예, 육역을 만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자료 준 거 비하면, 주면 8페이지 보면 우리 자료 요거 준 거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 보면 단계별 집행 및 재원조달계획안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보면 2024년도 보면 안 맞아요, 계가? 217억이 어디로 달아났습니까?
8페이지 단계별 집행 및 재원조달계획에…
그래 보면 사업비가 연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보면 302억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예, 거기 부처…
예?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부처 협업사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고거를 여기다 포함을 안 시키고 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부처 협업?
이제 거기에 보면 국,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 그리고 부처 협업, 공기업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그때 당…
표상으로 줄 때 그러면 금액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계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 당시에는 그게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하고 협의할 때는 다 정리해서 냈는데 아마 요 자료, 그 전 자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료 주실 때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 계 같은 거는 맞춰 줘야 됩니다.
예, 그게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도에 도시재생사업을 할라고 보니까 토론자 및 시민제시의견에 보면 테크노파크 이재원 센터장님께서 제시한 거 보면 IMO기구의 환경규제로 선박 부품 교체가 발생한다 해 가지고 향후 5년간 7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거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 영도에 지금 이거 도시재생 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영도는 우리 생활을 수리조선소, 부품교체입니까? 영도의 수리조선소가 엄청나게 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IMO 규정에 의해서 환경규제가 많다 보니까 기존의 엔진을 쓰지 못하고 친환경엔진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마 그 유예기간을 둔 게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 전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의 수리조선사업과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업생태계를 요번 그 뉴딜사업으로 바꿔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테크노파크의 이재원 센터장…
예, 그래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재생 2차 이거 공모해 가지고 당첨되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에 161개 지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우리 사하구 쪽에 보니까 국장님이 이 내용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괴정천 생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상에 지금 빠져있거든?
그래서 그 괴정천 생태복원사업은 밑에 이제 하부에 1단계가 있고 상부에 2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 하천정비사업이…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천정비사업이 낙동강 쪽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16개 사업이 13개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사업을 다 넣어버리면 이게 관리한다는 의미는 좀 더 숫자를 줄여서 그걸 예산투자 투입과정이나 이런 걸 좀 체크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괴정천을 넣게 되면 다른 하천 13개를 또 다시 넣게 되면 숫자가 60개, 70개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구체적인 필요성이…
그러면 하천 그…
있다 싶어서 뺐습니다.
하천사업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60개 정도 있으니까 그걸 따로 그러면 사업…
따로 13개 사업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수고가 많으시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기관이 어디지요?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 죄송합니다. 이름을 부산연구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16개의 구·군의 핵심사업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서구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역거점 조성사업으로는 부산식의약품안전종합체육관,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조성사업, 그다음에 생활거점사업으로는 천마산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산복도로 테라스형 주택 조성, 닥밭골 새바람사업,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도시재생형 부산 산림 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 모두는 서구사업으로 이미 서구에서 사업계획이 논의되고 있던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그러니까 부산연구원에서 각 구에 그러니까 각 16개 시, 군·구에 기이 이미 논의되고 있던 사업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61개 사업은 기존의 균형발전사업이나 이런 구·군에서 하는 사업 전체 862개 사업을 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이 862개 사업이 그런 구상이 돼 있고 계획이 있다 해도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연되거나 또 제대로 추진 안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점관리로 하고 또 161개 사업으로 추린 이유는 요런 사업들은 꼭 챙겨서 꼭 되도록 하자라는, 특히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해 왔지만 제대로 안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그중에서 이제 161개 사업으로 줄이면서 이 사업들은 꼭 우리 계획된 기간 내에 이제 이렇게 성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공청회가 2019년 7월 25일 날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참석했어요.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과. 거기에서 받은 자료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06개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자료에, 이겁니다. 받은 이 자료에요, 이 자료에 3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강서구와 기장군은 최근 10년간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어 14개 자치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내용 중 16개 시, 군·구에 기이 논의되고 있는 중점 역점사업이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는 이 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국장님, 먼저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사업.
예,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뉴프론티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균형개발사업은 그런 뉴프론티어를 개발하는 것과 다르게 지역의,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고르게 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뉴프론티어로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개발사업의 어떤 취지대로 개발을 추진하고 또 이제 그 기이 개발된 곳이 쇠퇴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또 균형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좀 약간 다른 트랙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어서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설명해 주시죠.
예, 도시균형발전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에 삶의 질의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질의 격차라는 것이 어떤 거는 노후화에 대해서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이런 균형발전을 통해서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그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주는 것이 또 부산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틀에서 그렇게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지적한 다른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서구의 개발사업을 보겠습니다. 예산은 65조, 사업 개소는 56개 사업, 이 수치가 지금 56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충?
제가 그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수치, 개별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긴 어렵지만 그런 방향의 사업들이 65조 내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장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장군의 오시리아관광단지는 사업비가 4조 원이고요, 사업 개수는 이 개수도 사실은 34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고. 사업기간이 지금 2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좀 곤란합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개발사업을 해서 단지 준공이 이제 2022년에 하는 거고 이제 분양되어서 거기 개별적인 시설물이 입지하는 거는 그 이후까지 계속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 4조 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단지에 입주해서 하는 민간사업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서구의 개발사업은 강서구를 싹 바꾸는 거예요. 강서구는 김해평야예요, 예? 거기에는 논밭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장군 그 전부 다 산림지역이에요, 기장군은,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원도심에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회 우리 도시균형국장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원도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도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사업 몇 개, 이거하고 강서구에 사업 이거하고 기장군에 사업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이 용역기관인 부산연구원에 하면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맞지요?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먼저 그 영도구 태평동 일원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선박산업에 또는 지역산업 발전에 여러 가지 시너지와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주 큰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6년이라는 장기간의 사업예산도 그렇고 예산금액도 그렇고 이게 하반기에 사업계획 및 우리가 우리 부산시에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꼭 채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 남구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트랩의 시범 선정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때 타 도시에 경쟁되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수원시라든지 성남시 이런 부분에서 트랩을 몇 년 전부터 유치를 위해서 지역 유치를 위해서 많은 주민과 또 관계 시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부산시 남구에서 채택된 가장 큰 성공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짧은 시간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동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년, 6년 이렇게 준비한 성남시나 수원시보다 몇 개월밖에 준비를 안 한 남구가 선정된 이유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태평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우리 영도, 부산시 주민들도 시민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영도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가 함께 한다면 채택되는 데 좀 좋은 점수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국책사업 신청하실 때 정책을 잘 세우시고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한다면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사실 왜냐하면 이 사업성격 자체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열정이 없으면 그 사업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지금 영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이제 경제 주체들이 협의회도 만들고 또 주민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시켜 왔었고 그리고 토지구매나 이런 부분들도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다 동의도 다 받고 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선정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자주 좀 접해, 주민과의 접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 사업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함께 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역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옥외광장 사용 신청 및 사용제한에 보시면 너무 좀 포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이런 운영의 좀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뭐 서울시 조례처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시민중심의 이런 광장 활용방안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산역광장 이제 관리라든지 운영위탁은 지금 그 부산시설공단에서 하죠?
예, 부산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설 운영 관리방안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개막식 전에, 지금도 개막식 전에 미리 좀 이렇게 파악을 한 번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관신청에 있어 가지고 대관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사용하기 하루 전까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신청만 하고 미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신청의 좀 이렇게 효율성이랄까, 사용 효율성이 남용될 수 있는, 또 남용되다 보면 부실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기준을 이렇게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더 나오겠습니다마는 운영 전까지 제가 세부적인 관리지침을 이제 시설운영 주체에서, 시설공단에서 마련해서 합니다. 대관 관리지침, 또 사용 허가지침 이런 것들을 부제로 만들기 때문에 그걸 만들 때 저희가 기관하고 충분히 더 협의를 해서 좀 세부적인 대안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운영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규제를 둔다든지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점검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수익 허가 시에 보면 플랫폼 같은 경우 일반입찰로 하게 돼 있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는 일반입찰로 해서 하는데 그 조례 제7조2항에 보면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밖에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도 있다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금 조례 제9조하고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지…
사용수익 허가에 보면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밖에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포괄승계인의 경우 지방단체장의…
아, 그 부분은 우리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의 일반적인 준칙들이 있습니다. 그 준칙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망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런 부분은 조례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규정이 있는 내용 같고요, 지금 저희 조례에는 그런 일반 준칙에 있는 민법, 그다음 공유재산 관리지침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여기에 다 언급하진 않고 그건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권리승계에 대한 부분을 적시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익 허가에 보면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원상복귀를 하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상복귀를 하게 돼 있는데 지방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변경을 승인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공유재산법에 일반적으로 있는 규정인데 그거는 우리 사업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거기에서 원상을 변경한 정도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게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그거는 그렇게 변경해도 좋겠다는 건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
변경된 상태로 승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경할 만한 시설이 있을지 그런 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생기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반 건축물들도 이렇게 임대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임대·임차인들이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고 변경된 경우에는 보통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했거나 아니면 어떤 걸 시설물을 치웠거나 했을 때 그걸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또 원상회복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설에는 그런 건 없지만.
세부내역은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시설에 맞게 또 그런 관리지침을 만들 때 그런 거까지 고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1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제가 할게요.
예,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오전에 이어서 정책질의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상 노후공업지역을 바꾸겠다는 정책목표가 참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노후공업지역을 새롭게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죠?
예.
지금 사상 같은 경우에는 누차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용공업지역이 평균 평당 한 1,0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을 새로운 산단이나 또는 새로운 어떤 도시형 산업모델로 바꾸려고 하면 그만큼 그 비싼 땅 위에 업체가 들어와서 견딜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체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부산지역 내의 산업 동향이 잘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상 노후공업지역을 재생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물론 서부청사가 들어서는 스마트시티 부지 한 5,000평 가까이 되는 그게 마중물 역할은 한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나머지 그 많은 부지들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2009년도에 저희가 재생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10년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지금까지 다 추진됐고 이제 본격적인 착공은, 보상을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착공이 내년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그전에 움직임은 아마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에 도로도 확폭이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공단의 모습이 상당 부분, 상당히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3년까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완료가 되고 나면 아마 지금 저희가 올해 중으로 노후산단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부분을 고시를 하고 거기에 적용돼서 전용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또 일부는 지원시설로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 토지소유주들이 그 용도에 맞게 자기의 사업계획을 채워서 또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변화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토지 지가 평가 상승분의 50%를 공공기여로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걸 다시 2030년까지 추가 투자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한 2030년 정도까지 가면 제가 볼 때는 사상공업지역이 지금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소모가 됐는데요.
결국 사상 노후공업지역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보증을 선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섹터별로 1만 평이든 2만 평이든 매립이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땅들을 우리 부산의 또는, 부산·울산·경남이 지금 한 덩어리니까요. 그런 부산·울산·경남권의 산업 전망, 경제 동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 부산에서 그러한 허브산업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첨단산업들이 있죠? 전기전자, 바이오, 우주항공 이런 분야들에 대한 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벤처기업이나 그런 산업들을 일정 동안 첨단건물로 지어서 올리면 분양에 대한 책임 같은 것들을 부산시가 지어줄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민간업체나 민간이 와서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 1평에 1,000만이 넘어가는 그 땅에 어떤 산업을 갖다놓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돈을 1만 원을 버는 사람이 2만 원을 벌려 하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일로 2배를 더 하든지 아니면 부가가치가 2배 더 높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재생지구로 정해 놓고 아무리 땅을 지원시설용지도 만들고 복합용지도 많이 긋고 해서 시가 노력은 하는 것은 눈에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거기 땅의 지가 상승분이 되면 또 도로 뺏어 가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특혜를 가지고는, 특혜라 할 것도 없어요. 그 정도의 시책을 가지고는 거기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어떤 새로운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새로운 어떤 산업빌딩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을 하겠다라고 우리 도시재생국이 상당한 의욕과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콘텐츠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후공업지역에 무언가를 담을 거를 생각한다면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동남권 경제 상황이라든가 부산이 앞으로 주축으로 해 나가야 할 부산의 동력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 뭔지 이런 것들이 같이 파악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적정한 업종을 찾아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기업들이 그 노후공업지역이 비싼 땅이라도 유통 물류망이 좋고 사람을 구하기가 좋은, 또 그래 이점도 있고 하니까 잘 연계시켜서 그렇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것은 이름뿐인 도시재생사업이지 노후공단의 재생사업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꼭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제 제안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
예, 국장님,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점관리 사업이 총 검토된 862개 사업 중에서 161개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 161개는 얼마의 기간 동안 유효한 겁니까?
저희가 계획 연도를 2030년까지 해서 전체 계획을 세웠고…
2030년까지 추진할 중요 사업이 161개로 일단 설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했고, 매년 5년마다 이런 계획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다시 수립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변경하려면 5년을 기다렸다가 또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용역을 해서?
예.
자체적으로 이게 한번 통과되면, 계획이 수립되면 변경이 5년 이내는 불가능하다 말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도시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5년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이런 것들은 수시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는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계획을 용역을 받은 부산연구원에서 끝에 얘기했지만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용역 1차 보고에서 나왔으면 미리 조례부터 개정하는 게 좋았지 않나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용역 결과물로 조례 개정하는 게 좋겠다 하기 전에 사실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 유형을 지금 바꿔야 되고 권역별 추진전략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좋습니다. 이거 계획을 만들고 조례를 변경하면 되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균형발전도 결국 계속 개발 사업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도시균형국에서 어차피 도시재생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부 다 물리적인 사업보다도 정말 우리 시민들의 행복도를 직접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체험 사업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부산시민인 것을, 부산시민이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건물 짓는 거, 뭐 다리 짓고 도로 넓히는 거 외에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체험문화라든지 체험 사업들을 좀 확대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건지,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161개 사업 중에 물론 도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경제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이나 여가 또는 생활환경 이런 사업들이 한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그래서 전부 다 시설을 짓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화나 이런 관광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시민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문화관광이나 여가 또는 생활환경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시민들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쓸 바에는 한번, 장사를 해도 맛보기가 있다 아닙니까? 맛을 좀 보여주고 이런,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해서 구·군별로 좀 체험 사업도 한 뒤에 여건을 형성해서 우리 동네, 부산에 오페라하우스 1개 이런 거보다도 우리 지역에 기존에 1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통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지어놓고 나면 숨어 있던 사람들이 나타나겠지 하는 게 지금 오페라하우스하고 아트센터입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문제도 시민공원 안에 들어서는 걸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늦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균형발전, 도시재생에 있어서 이런 것도 진짜 좀 재검토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부산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의 취소 가능성이나 그런 거는 전혀 고려를 안 했을 거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요런 걸 따져서 지금 선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가중치 합계가 그 리스트 161개에 안 들어있는 것들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구·군에서 예를 들어서 복합화시설 해 가지고 수요가 들어온 것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육아종합센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800여 개가 넘으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어떤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160개 리스트에 다 넣지 못한 건 이렇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일정 정도의 인구 대비 일정 수를 확보해 주고 있는 정책들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걸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낙후도나 노후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적으로 복지 수요는 많은데 그만큼 공급을 못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관련부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어느 정도 조례안하고 의견청취안도 질의도 하고 또 추경안도 연결시켜 갖고 이렇게 질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고대영 위원님!
예, 추가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자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Gini계수하고 Z score에 대해서 1차 질문 드렸었는데 혹시 31페이지에 일단 먼저 오타가 난 건지 모르겠는데 31페이지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지금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에서 서부산권에서 4개 자치구 아닙니까? 3개 자치구로 돼 있는데.
예, 잘못됐습니다. 서부산권에…
그죠, 이게? 전체가 큰 3번에 생활권 구분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오타가 난 거 같은데 그거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
예.
공청회 할 때, 기본계획 공청회 할 때 의견이 좀 반영이 됐습니까?
예, 저희 공청회 할 때…
반영이 돼서 기본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참석한 전문가들, 시민들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 신상해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 것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때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공청회 때 의견 반영했던 부분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점 사업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에서 리스트가 50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50개가 되는데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연제구는 빠졌거든요, 중점관리 리스트에 50개 사업.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61개에는 16개 구·군이 다 들어와 있는데 50개 사업에는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연제구 4개 구·군이 빠졌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겁니까? 그러면 도시균형발전하고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균형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각 구·군에서 생활여건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갈수록 커져가고 인구도 감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 좀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사업 중에 중점 관리하는 건 아주 장기적인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보다는 중·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체크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쨌든 중점관리 사업 리스트가 161개 중에서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50개 사업을 선정하신 거죠?
예, 중·단기적인 당면 사업 중심으로…
그러면 동래구를 포함 4개 구에서는 컴플레인 들어오지 않습니까? 4개 구가 빠져 있는데. 대책을 한번 좀 수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 빠진 거에 대해서.
예, 요런 부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균형발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4개 구는 빠져 있으면 균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개 권역의 균형발전계획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강서권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마트시티가 강서하고 사상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좀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구하고 사상구에. 왜냐하면 강서구는 최첨단의 스마트시티가 들어오고 사상구는 조금 부족한 약한 그런 스마트시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불균형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덧붙여서 사상구하고 강서구하고 지금 교도소 이전 문제, 구치소죠.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개발에 갈등이 생기는데 지금 강서권에서만 이렇게 생기고 사실은 서부산권, 원도심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결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균형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의 불균형과 지역개발에 어떤 갈등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좀 목적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균형발전 한다고 해서 모든 지역을 동일한 잣대로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그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특정한 사업에 있어서는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을 하거나 또 서로 안 받으려는 그런 경쟁이 지역갈등으로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6개 권역에 설정을 잘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원도심권도 마찬가지 인구 감소의 문제, 인구 감소나 어떤 교육의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정의를 보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게 정의입니다, 그죠?
예.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예, 여기서는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팩트에 의해서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러나 그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나 또 접근성이나 인프라 이런 부분 때문에 생겼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환경의 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불균형지수를 지수화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삶의 질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4만 불의 어떤 국민소득에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뭐냐, 문화, 그죠? 레저, 관광, 여가 이거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표상으로 보면 지금 동부산권과 서부산에 이래 보면 문화와 여가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많이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딱히 161개 사업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아까 경제, 문화 다 기초가 된다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161개 사업 중에 과연 문화와 여가 선용을 어떤 위해서 딱히 들어간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배용준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그런 거를 좀 추가를 해서 정말 우리 삶의 질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업이, 국장님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여가라는 게 공연시설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또 경기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문화·체육·여가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우리 160개 사업이라는 건 요런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숫자를 세게 되면 수천 개가 되니까 그렇게 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161개 사업에는 요런 사업을 다 넣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균형지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좀 더 체육시설 더 생겼느냐 아니면 도서관이 더 생겼느냐 요런 것들을 추이를 관리하면서 이 불균형도가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 여기에 좀 더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주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 일을 하는 문화예술과나 또는 복지부서나 또 환경부서에 이런 자료를 공유하면서 데이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161개의 사업 아이템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 워낙 숫자가 많아 다 못 넣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 각종 분야별로 기능별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경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시의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도시재생마스터플랜을 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있죠?
예.
예, 그 계획에서 활성화지역으로 구덕운동장이 빠져가 있어요, 서구의 구덕운동장이. 2015년 7월 3일 국제신문에 보면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에 10년간 4,600억 원이 투입되고 사상공단, 금사공단, 구덕운동장, 부산역 창조경제 플랫폼 이거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내 질의할게요. 부산역 창조경제 플랫폼 이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에는 구덕운동장 재개발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서구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핵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구덕운동장은 부지가 7만 1,432㎡입니다. 서구의 역세권에서 이만한 재생부지가 있는 것은 구덕운동장 부지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도시재생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반드시 서구의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사실은 본 위원이 첫 질의에서 한 서구의 재생사업을 열거했지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구의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예?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이제 이번에 균형, 우리 균형기본계획에는 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인·허가로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을 균형발전사업이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뺀 부분이라는 생각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데 도시균형발전사업 중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시비가 들어가서 하는 공공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덕운동장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에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2015년에 활성화구역이 수립될 때 당시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질의도 그렇고요,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들께서 위원들이 이 도시안전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본인이 느끼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아, 형식적이고 그냥 그대로 관료적인 답변이다. 뭔가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사상공단에 지금 사상스마트시티사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행정복합타운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안 하면 이런 질의가 나옵니까, 예? 그리고 금사공단도 지금 하고, 하고 있지요? 금사공단도.
예, 그 도시재생뉴딜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 사상공단도 하고 있고 금사공단도 하고 있고 그러면 구덕운동장은 같은 계열에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민간사업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민간사업이 느닷없이 답변이 나옵니까?
위원님께서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통칭, 통칭 우리가 일반 구민들은 무슨 사업명칭을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맞는 게 재개발사업이라는 단어를 끌어다 재개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사상공단, 금사공단 계속 가고 있잖아요. 사상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위원님,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계획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계획을 통해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전략계획을 마련할 때는 거기에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전략계획을 위원님께 저번에 보고드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에서 구덕운동장 일원이 이제 도시재생사업지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필히 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의해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역 플랫폼에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바쁘셔서 안 계시고 우리 권영수 정책과장님께서 현안설명 및 보고, 업무보고를 듣고 왔는데 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또 정말 긴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개막식이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9월 19일 날 맞죠?
그렇습니다.
개막식 준비에도 상당히 바쁘실 줄 아는데 그때 본 위원이랑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보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플랫폼 내부시설물 내에 명암 밝기가 조금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내부시설의 공간, 시설물들의 색상 자체도 그렇고 조금 이제 작고 크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따닥따닥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내부시설이 붙어있다 보니까 좀 탁 트인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조금은 부족해 보였고 명암 밝기도 색상이라든지 내부 분위기가 아직까지 완전히 시설이 설치가 완료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답답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건 본 위원 생각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같이 느꼈던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현재로는 크게 변화된 모습을 사실은 눈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 역 광장 주변에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좀 대형 영상미디어물이라든지 이런 연출을 통해서 좀 우리 시설, 우리 시민들이 개막식을 보고 또 그 이후로 부산역을 이용하는 모든 우리나라 분들이 봤을 때 정말 그 많이 획기적으로 좀 변화된 우리 부산역광장의 전체적인 그런 느낌과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역 광장에 좀 보면 플랫폼 입구까지 들어오는데 보면 좀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공간이,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작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오래된 조형물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좀 새롭게 이렇게 새 단장 되게끔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를 설치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조형물로 또는 주민들이 그 주위에서 편하고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하여간 지금 이제 개막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그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또 부산의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도 대형미디어 연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잘하시겠지만 변화된 창의적인, 창의적으로 변화된 그런 부산역사와 역 광장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더,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서 성공적인 우리 부산역이, 광장이 새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점검해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에 우리 추경예산안도 연결해서 이렇게 질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도시재생뉴딜 활성화사업 9개 사업에 국비가 184억이 내려왔습니다.
예.
평균하면 사업비가 20억 정도 내려온 건데 이게 여기에 국비에 50%를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전혀 편성을 못했어요.
예.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웃음)
국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시비를 그만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국비 내려오는 시기하고 시에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국비는 내려오자마자 바로 추경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소규모 재생사업 말고는 지금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비매칭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9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1,600억이 넘는데 올해 184억 내려왔는데 시비를 92억도 편성을 못했다. 그럼 앞으로 1,619억이 내려올 때 800억 이상을 편성해야 되는데 재원마련 대책이, 장기적인 재원마련이 가능합니까?
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재정계획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어도 예산수급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매칭을 늦게 하고 빨리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시에서 의욕적으로 벌이는 몇 가지 또 추가사업들이 있고 그 중에 이 도시재생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우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서 어쨌든 간에 어려운 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투입이 시기상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을 볼 때 최소한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앞으로 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다른 기금이나 아니면 융자나 이런 거라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금이나 융자나 아니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기금이나 특별회계도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줘야 되니까 그 돈이 다른 데서 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서 지금 이런 국가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 매칭을 도로라든지 이런 교량이라든지 할 때 국비를 먼저 이제 사용을 하고 시비를 거의 준공할 때 시비를 많이 넣다 보니까 지금은 마무리사업에 시비를 주로 많이 넣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국비를 먼저 써라, 재정당국에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땜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빚진 거를 먼저 갚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정부에서는 빨리 매칭 안 하면 돈을 빨리 안 주겠다,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럼 내년도에 이렇게 매칭을 하나도 안 했을 때 내년도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예산을 받아놓고 토지배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비를 못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국비 받은 건 잘 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지역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 같고요. 다른 데 살펴보지 말고 우리만 봅시다. 우리만 봐서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부산진구에 바위동산이 숨트는 신선마을 올해에 국비예산이 꼴랑 3억입니다. 1억 5,000만 편성하면 이 사업은 빨리 추진이 가능한데 1억 5,000도 편성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이게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2년, 첫 해에는 계획단계이고 2년차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내년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한꺼번에 내년에 화라락 주면 됩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산진구에.
용역 정도, 용역 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설계라든지 하는 용역사업비 같습니다.
그거는 이미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아웃라인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사업에 착수하려면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설계비다?
예, 그 정도의 사업비입니다.
80억짜리 하는데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설계비도 필요 없던 것 같은데? 구축하는 사업이고 주차장이고 골목길 개선 아닙니까, 이런 게?
예, 실시설계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예.
그러면 시비매칭을 안 해도 국비로 일단 진행이 가능하다?
예, 국비로 하고 이제 아니면 전체 계약을 하고 시비는 내년에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안 줘도 되니까 내년에 잔금으로 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올해 말에 국비를 바로 추가 받아 가지고 이런 거는 3년 안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보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강의실, 세미나실 대관료가 나와 있는데 대관료는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보는데 대관시간이 6번에 보면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화가 조찬문화가 되게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간을 한 7시쯤 하면 어떨까요? 대관시간을.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운영시간 외에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예, 그 미리 알려주면 되니까…
시간을 변경을 안 해도…
예, 저희가…
수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차피 9시부터 사용하려면 미리 준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보통 이제 9시 출근하기 전에 조찬모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는 굉장히 조찬문화가 발달되고 발전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부산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아침 일찍 하는 게…
그러니까 더, 부산역이면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지식혁신플랫폼, 부산역 지식혁신플랫폼이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할 때 지금 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파사드 부분도 지금 예산이 한 60억 정도, 맞습니까? 30억입니까, 60억입니까?
영상으로 할 경우에 아직 그…
대략…
예, 설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대략 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하기 나름입니다마는 60억으로 저번에…
그러니까, 그런데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계획되지 않은 부분에서 땜질식 처방식으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안 세우는 거 아닌가? 그리고 행복주택도 마찬가지,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 다 발표되고 상임위에서 알게 되는 거꾸로 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제 부산역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첫, 최초로 한 사업이고 최초 준공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경관 부분을 통해서 원도심의 변화를 좀 시민들한테 호소력 있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년도에 다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전체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최근 들어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 안이 안 짜진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안을 한번 짜보겠다고 아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부탁드리고요.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영도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수면을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경제기반 계속 신청하실 거 아니, 신청하실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된다.
뭐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해수부하고 BPA를 넣어서 이제 사업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국토부와 해수부의 어떤 교감도 없었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토부가 이제 외견상으로는 각 부처하고 협력을 좀 더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또 국토부 이외의 영역이 들어왔을 때 컨트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이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급하게 지금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한 여섯 가지 정도 27만㎡ 넣으셨죠? 편입된 거 아닙니까? 6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시설로서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리조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수리조선이 좀 사양사업으로 좀 가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면으로 볼 때 앞으로 경제기반형 계획을 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경제활성화 말 그대로 경제기반형, 경제활성화의 앵커시설이 좀 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깡깡이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지금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데 숙원사업인데 주차장이 좀 빠져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입시키고 하면서 27만㎡에 사업을 편입시키면서 사업이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주차장, 보행로 이런 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행로 같은 건 이제 뭐 해안가로 보드워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데 주차장은 사실 물리적으로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안을 계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받은 자료는 공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구청으로부터 자료 받았거든요, 며칠 전에. 한 7억인가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를 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교통과에서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 예산까지 같이 해서 저는 예산 부분보다 외람된 질의를 좀 합시다.
예.
예산은 다 대부분 국비 지금 편성된 자체가 국비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디 그거 할 부분은 없고 아까 그 시비의 어떠한 확충부분은 잘 이래 되면 아무래도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람된 질의를 좀 합시다. 혹시나 그 2009년도 신규 투자 부분 있죠? 사전 투자 부분.
2009년도?
2019년.
예, 2019년.
사전 심사대상 부분 있죠? 대상지가 우리 재생국에는 몇 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9월 달에 심사투자 열렸습니까, 어때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3건 있습니다.
3건입니까? 우리 국이 어디어디입니까?
예, 지금 그 신규 투자로 저희 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경관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신규로 지금 검토를 받았고, 그다음에 원도심 재생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케이블카가 과거에 검토된 게 한 열 몇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업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도가 높고 하다보니까 버스노선이라든지 지하철 놓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서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원도심 재생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올렸고 그다음에 빈집 그 지금 조사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다 끝난 상태고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되고 나면 이제 빈집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그것 해서 3건 지금…
그 3건만 지금 사전, 요번 9월에 사전 올라오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아, 예. 그 하나 4건입니다, 4건. 하나는 교정시설 통합이전을 하게 되면 그 통합이전 한, 통합이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4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내 손에 있는 자료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요거는 심사를 마친 것 같은데 혹시나 도시재생 해 가지고 강서구 그 영상미디어 부분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투자심사에 통과되어서 아마 요 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미디어 부분은 투자심사에 이미 통과가 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에 이게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해서…
아니, 정확하게 이게 지금 투자심사의 대상,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과됐습니다.
통과되었고…
예,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 자체는 어때요?
예산은 이제 그 통과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이 지금 그 올라오는 어떠한 사업들을 이래 쭉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하고 영상미디어하고 같이 겹치, 지금 합작품인 것 같아요. 지역은 대저1동 그 우리 신작로 도시재생 부분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업 자체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이 되는 사업이죠, 그죠? 땅들은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우리 구가 사들이는 것 같고 나머지 어떠한 그 사업의 어떤 건물비 자체는 영상미디어 예산 자체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 지금 요번에 강서구청 옆에 가는,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이제 우리가 신작로 일원에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강서구 일원에 좀 빠른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취지는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요 부분을 좀 청하고 그 안에 시설물 부분의 어떠한 배치, 요 부분을 우리 시하고 면밀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 부분은 지역현황을 잘 아는 강서구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청에서 설계를 모든 업무들을 이관을 좀 해줘 버리면 청에 대한 부족 부분, 그 부분만 좀 이래 반영을 시킬려는,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상미디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젊은 쪽, 어떠한 거리들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재생하고 또 연결을 시키면서 요런 저희들은 좀 차원에서 영상미디어 부분에 또 나름대로 청하고 많은 유치 부분을 또 했기 때문에 또 유치확정이 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시설물 부분은 충분하게 좀 우리 시도 의견개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하고 영상미디어하고는 언뜻 보면 연관이 좀 없는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어떠한 도시재생에 젊은이들이 좀 이래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그 여파가 지역에 미치는 그 자체를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우리 영상미디어 자체가 그 규모면에서 너무 또 비약할 수, 적을 수가 있다는 거지. 거의 뭐 청에서는 그 시설을 자기들의 어떠한 부족분의 어떠한 문화시설, 공간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도시재생의 어떠한 취지부분을 좀 살려 가지고 우리 의견을 꼭 좀 반영을 좀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시키도록 계속 관심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가지 부분 있죠? 우리 투자심의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아까 물었던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통합이전 이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하도가 있는, 국장님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게재를 하고자 합니다. 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결정된 아직까지 이 일도 미결정 부분이라면, 그죠? 우리 원탁 테이블을 통해서 많은 논의들을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들이 너무 언론에 앞서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과 좀 교감할 수 있는 그 사항들은 충분히 나는 요지는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들이 너무 좀 앞서 가니까 지역과 교감 속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언론이 너무 앞서 가버리니까 지금 이 느끼는 어떠한 감회랄까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떠한 포커스로 또 맞춰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히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하고 그 사실을 저가 이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원인 저도 모르는 사실들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재생국에서 굳이 숨길 이유는 또 없을 거고, 지금부터 오픈이 다 되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이 부분은 사항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을 때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역 광장 플랫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단장 부산역 광장이 없다. 사라진 부산역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 달라. 언론에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기사화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시에서는 광장을 좀 늘리려고 분수대 1,290㎡, 440만 원을 들여서 한 분수대 철거를 들고 나왔죠? 국장님.
예.
지금 분수대 철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철거했습니다. 다 철거해서 지금은 아예 평지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본 결과에 지금 그대로 쫙 되었습니까?
예. 분수대가 당초에 분수대를 만들 때 평지 분수대를 만, 바닥분수, 요새는 바닥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밑에 하천이 지나가고 있어 가지고 그 하천 때문에 그 밑에 기계실을 넣을 수가 없어서 분수대가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광장을 없애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사항 같으면 분수대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는 분수대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막상 분수대를 할려다 보니 밑에 하천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그때 당시에도 하지 말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이제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니 하자 해서 그렇게 분수대를 설치…
분수대 그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철거함으로써 광장이 좀 넓혀졌고요, 그 넓혀진 광장은 향후 지금 바닥에 빛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다 아닙니까? 그게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면 정말 좋은 볼거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도 건설본부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도 그걸 잘 설명하셨고요. 그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다음으로 원래 이 플랫폼의 원래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창조지식플랫폼이라 해 가지고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이제 창조경제를 강조하다 보니 이름을 창조지식플랫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은 명칭이긴 하지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해서 이름을 지식혁신플랫폼으로 바꿔서 가칭으로 써오고 있다가 지금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국비 195억을 받을 때 이 부산역 창조경제플랫폼 명칭으로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도중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들어 이 명칭 변경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것도 사업명이고 사업명을 이제 창조지식플랫폼으로 받았지만 시설물의 명칭은 또 시설물의 고유한 성격이 있으니까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 부산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또 차제에 통일 이후에 부산역이 그런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해서…
국장님, 이 지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충남 천안아산역에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창조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가 들어가죠?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기존에 한 거는 다 창조경제가 들어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 명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광장이 없다 해서 분수대 철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산역에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이게. 시민단체와 우리 시민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거기는 소통의 장소, 부산시민의 소통의 장소거든요. 자유로운 의사표시, 전경, 종교적 신념 여러 가지를 모여서 발표하는 그런 장소예요. 시민들의 자유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창조경제라는 미명 하에 막고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 100% 다 부산시민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두고두고 그 광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부산시민들에게 이 부산역 지식혁신플랫폼이 원래는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플랫폼이고 그 사업을 이어받은 거고, 도중에 우리 시가 명칭을 바꿨다. 그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우리 문재인정부하고 부산시장하고 8대 시의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창조경제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건물이 문재인정부, 오거돈 시장, 8대 시의회가 한 게 아니고 박근혜정부의…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경제…
그때 당시 공무원은 박근혜정부에 시작이 됐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민선7기에 와서 재정적 투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내용도 상당 부분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바꾸어서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정부가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오히려 민선7기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이게 네이밍개발 대행사업 실행계획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가칭 유라시아 명칭을 네이밍, 이게 언제 했습니까, 이게, 네이밍사업이? 이 네이밍 언제 했다는 거는 안 나오, 네이밍사업이 이게, 언제 했습니까, 이거 바꾸는 거를?
네이밍을 이제 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예? 올 1월요?
예.
그러니까 올해 1월이면 이 사업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책임성을 두고 나눌 때 정확하게 국비도 창조경제로 받았으니까 그대로 천안아산 같이, 역명 같이 창조경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도시, 창조도시…
그거는 도시재생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대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쓴 거고요.
아니, 창조, 여기는 지금 창조경제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역사에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 센텀에 있습니다. 센텀에 롯데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 그대로…
이게 지금 역에, 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역에?
역에 있는데…
역하고, 이 부산역, 천안아산역이에요, 역에.
역에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텀에 있습니다. 센텀에 있는 건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이름을 바꾸, 다 이미 들어온, 사용되고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쓰기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쓰고 있는 거고, 부산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한 이름을 새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예산 질의하실 겁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추경 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추경 보면 지금 205억 9,500만 원 12개 사업에 국비가 증액이 된 사항인데, 중복된 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시비를 매칭을 안 시켰다. 사업별로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이다, 그죠, 보면? 그러면 이제 19년 지나서 3년 차가 남았는데, 3년 차 동안에 이제 시비를 다 매칭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이 12개 사업에 시비매칭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체 사업비의 군·구비의 50%를 저희가…
아니 아니, 이거 사업별로 보면 시비가 9%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시비가 총 매칭된 금액이 398억 2,900만 원입니다. 12개 사업이. 그랬을 때 그러면 3년 사업이 남았을 때 3년이 남았다 치고 그러면 연도적으로 하더라도 1년에 한 130억 정도, 140억 정도 시비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20년도의 지금 예산 지금 신청이 다 끝났잖아요? 2020년도 예산 신청 이번에 시비매칭 시킨 금액 해 놓은 것 얼마나 해 놨습니까?
160억 정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160억 해 놨습니까?
예.
그거는 잘하셨네요. 그런데 아직 지금 신청해 놨지마는 예산실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그거는 미지수다, 그죠?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초기에는 잘 매칭을 잘 안 해 주고 마무리할 때 주로 시비매칭을 해 주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매칭을 조기에 좀 해 주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아마 160 해 놨으면 2022년 사업기간 동안에 또 2021년, 22년 하다 보면 사업별 완성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전에 우리가 산복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국비도 없이 순수 시비로 했거든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해 가지고 예산실에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서 매칭이 잘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틀이 많이 바뀌고 규모가 좀 커졌는데 대신 옛날보다는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훨씬 더 좋은 여건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자유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59페이지에 새틀 사업하고 우리 동네 살리기 이 예산이 언제 교부가 되었습니까? 날짜가. 대략.
내시…
예, 교부 내려온 게?
5월 30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에 다시 내려준 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 2일 날 내려줬습니다.
7월 24일인가 이렇게 교부됐다고, 새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공문이 내려오면 공문으로 내시를 해 주고 전산시스템에 이호조라는 게 있는데 그 시스템상으로는…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교부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교부된 시점이?
7월 20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호조로…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구청으로 교부시킬 수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비, 이호조는 정부에서 하면 우리가 이관을 해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7월 20 며칟날 내려왔다 말입니까, 국비가? 교부된 시점 말씀입니다. 교부된 시점. 교부된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예산이 내시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서 배정해 주는 거는 또…
그러니까 내시되면 집행은 할 수 있는 거죠, 내시가 되면?
예.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걸렸는데 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면 빨리 집행을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내시를 받자마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는데 각 파트별로 좀 조급한, 급한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교부가 안 되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각 구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371페이지, 닥밭골, 발음이 어렵네요, 닥밭골 새바람, 동대신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언론에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이 사업의 주요 핵심내용으로 비움사업, 채움사업, 키움사업 해서 비움사업은 붕괴위험, 폐·공가 철거 9개, 채움사업은 플레이하우스, 튼튼센터 조성 등 5개, 키움사업은 골목공원, 닥밭골 점방 조성 등 1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걸 사업크기에 따라서 좀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그래서 보니까 노후건물 및 위험 시설물은 없애고 소소한 일감 창출 및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마을의 문화와 경제를 키우는 키움사업이라 이래 놨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동대신2동 여기 닥밭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서 좀 오래 살았었는데, 여기 보면 노후건물 및 위험 시설물을 철거 9개 한다는데 이 철거를 하게 되면 민원이라든지 보상 부분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여기 철거를 하게 되면 활용방안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한 곳에 여러 가지 골목공원을 만든다든지 점방이나 이런 문화·경제거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해서 치우는 것도 있고 치우고 나서 그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거기에…
공가 및 위험 건물 철거한 장소에 이제 문화시설이라든지 센터 같은, 각종 센터, 그죠?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설치를 한다는데 여기 보면 보상 부분 이런 것도 지금 해결이 아직 다 안 되었죠?
예. 이제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정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은 동의를 받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요 사업을 막상 시작할 때는…
맞습니다. 언론에도 이제 이 보상 부분 민원해결 이래 가지고 일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국토부하고 저희가 계속 의논했던 게 실제 보상비가 현장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에 재량을 좀 줘 가지고 실제로는 감정가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특정인이 고집을 피워서 그런 거는 수거해 줄 수 없지만 이제 일반거래가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걸 인정해서 사도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유연하게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100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상 뭐 이런 부분이 사업비, 사업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해서는 또 안 될 이런 사안이고 또 우리가 사업내용에 보면 정말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사업들,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확보 문제 그다음에 보상 민원해결 부분 이런 거를 도시재생국에서 잘 그거를 해결을 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용형 위원님과 앞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닥밭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장님 이하 우리 도시재생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제 지역구인데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서구에 혁신 도심재생사업 중에 도시재생형 부산 산림복합단지가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우리 산림청에서 남구지청에서 남구지역에 2개의 산림지역을 선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500억 정도 대단한 예산이고 서구에서는 아마 역사상 이 3,500억 예산사업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녹지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서부산균형개발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산림융복합단지 사업은 산림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도심지 내에서 산림의 이용도를 좀 높이고 주민들이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원문화를 만드는 그런 정원문화단지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녹지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공모사업인데요, 꼭 우리 시가 공모에 당첨되도록 우리 도시재생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6시,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등을 위해 우리 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예,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건설본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건설본부 추경예산안은 직원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한 1,700만 원 증액 1건으로 경미한 사안이고 법정경비지출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로 심사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토론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6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이용형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관심사항과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2019년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9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시민안전실,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재)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 방법 등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우선…
마이크.
우선 감사실시 계획 연도를 좀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보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되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좀 수정해 주세요. 18년 해 놓으면 16, 17년, 16년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 거는, 이게. 우리는 기간이 없어요. 감사기간이 지방자치법에…
박흥식 위원님 충분히 말씀은, 의견은 충분히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2년간 우리가 벌써 17년까지는 모든 감사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6년, 17년까지도 자료는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감사계획서에 잡아넣기에는 조금…
어,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지방자치법에는 10년 전, 20년 전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채택을, 따로 자료를 요청해가 감사를 하면 된다는 거죠. 따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을 지금 집중적으로 감사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따로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두께, 책이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니까 2016년도 그거는 따로 자료를 받아가 감사를 하면 되지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2016년 너무 방대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따로.
책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냥 18년, 2016년을 하자는 거예요, 예?
따로 서류를 제출받아서 감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훑어봐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이게 지금 보면 도시계획실에 보면, 15쪽에 봅시다. 이 도시계획실에 보면 43번에 이게 도로, 터널, 지하차도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이 시설사업 안 됩니다. 도로, 터널, 지하차도 사업추진현황 이래 해야 됩니다. 이 ‘시설’자 빼세요. 사업추진현황. 이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시설사업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일단 이걸 나는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설사업하면 승학터널이나 뭐 산성터널이나 지금 시설 한 거는 전혀 그게 없어요, 이게 지금 보면. 시설개선이…
예, 또 뭐 추가할 거 있습니까?
일단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요 시설개선 빼고 그냥 도로, 터널, 지하차도 사업추진현황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참고로, 이게 몇 페이지 있는 거고?
15쪽에…
12페이지 한번 보이소, 12페이지. 우리 박흥식 위원님,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에 뭐 있습니까?
1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세부적인 이런 자료를 따로 다 이렇게 요청이 되고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12쪽에 뭐 있단 말입니까, 뭐예?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 저기 보면 공사용역 발주현황 아니가? 이거는 잘 보라고. 공사용역에 관한 발주현황이라 말이야, 용역에 그 하는 거지 이거는 그 시설이 아니라고. 그라고…
(담당직원과 대화)
공사, 아니, 봐 바라, 이 공사 용역이 제한되어 있다 아니가. 이거 잘 봐야 돼, 문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 아니가. 공사 발주현황, 아니, 용역은 괄호 치고, 이 안에 지금…
(담당직원과 대화)
들어가 있다고?
(담당직원과 대화)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에 따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하면 되겠죠.
(박흥식 위원 담당직원과 대화)
잘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추가적으로 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용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
지역균형개발과장 오현석
도시정비과장 손인상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