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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8월 27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 5.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우호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유럽 주요도시 순방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0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0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 제280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2일 박승환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8월 13일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8월 14일 김민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6일 김광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구경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부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오원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1일 배용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손용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38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조남구 의원과 노기섭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제부시장) TOP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님께서 부산광역시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2019년도 반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일하는 해로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면서 부산을 통째로 바꾸는 부산대개조에 온 힘을 쏟아 시정 전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일 정부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 시민 안전,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중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수출규제 대응, 노인·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미세먼지, 산불방지사업 등 시민안전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하반기 주요시정 현안사업에 시급한 필수 수요사업을 중점편성 반영하여 정부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정부지원금 재원 등으로 필수 수요사업에 한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3,108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159억 원, 특별회계는 949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시 재정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한 12조 5,9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추경에 따른 시급한 필수 수요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방향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일본수출규제 대응 및 하방리스크 대응 등 서민생활 안정, 둘째, 미세먼지 저감, 산불방지 등 시민 안전,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 시정현안 세 가지로 투자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1,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고단한 시민들을 위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서민일자리사업 지원, 청년희망 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7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서민복지 강화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3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SOC 확충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 지원으로 글로벌공급망 다변화사업 지원을 위해 48억 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안전입니다. 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5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화재, 지진, 혹서기 등 재난대응과 시민안전망 강화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관리를 위한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정비를 위해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 안정관리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현안입니다. 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해 157억 원을, 동해선 원동역 건설비 82억 원 등 하반기 시정현안 추진을 위해 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추경 효과가 지역현장에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집행절차도 조속히 진행시키겠습니다. 부산의 백년대계와 시정발전에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재수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원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8년 10월 26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활동계획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현안과 의사결정과정을 점검하는 등 사업추진의 전말을 면밀히 조사 중으로 그동안의 활동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중간보고를 드리며 향후 추가증인 의견진술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원세·고대영·오은택·노기섭·김혜린·정상채·최도석 의원) TOP
(10시 21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서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시청 앞에서 중국철강기업 유치하면 우리 기업이 죽는다고 외치는 1인 시위자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기업이란 어떤 기업인 줄 아시겠, 아십니까? 이 목소리들의 주체는 창원과 포항지역 업체들이고 그 상대는 미음산단에 입주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한·중 합작 철강 중소기업입니다.
부산시가 가타부타 입주결정을 해주지 않고 3개월이란 시간을 끌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시위는 시위대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철강기업 유치 건에 대해 부산시가 좀 더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통계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철강산업을 특별히 기술을 요하지 않는 중저위기술산업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철강은 모든 제조산업에 기반이 되는 산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철강산업은 중후장대한 업종으로써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경박단소형 제조업이 아니라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철강 원재자가, 원자재가 희소한 우리나라는 철강이 풍부한 국가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강산업은 부산만 하더라도 2018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로 32억 4,254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32억 8,958만 달러를 수입하여 수출입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즉 이 말은 원자재 수입과 동시에 가공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과 철강 무역으로, 무역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과 일본인데 2018년 부산이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2억 251만 달러였는 데 비해 수입한 금액은 12억 8,366만 달러로 수입이 10억 8,114만 달러 더 많았고 일본과의 수출금액은 3억 7,199만 달러였지만 수입한 금액은 8억 6,124만 달러여서 수입이 4억 8,925만 달러 더 많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조금 작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부산의 철강에 대한 수출입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억 달러를 투자하여 물류비용을 아끼기 위해 신항과 가까운 미음산단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가공무역으로 제3국에 수출하겠다고 하는 기업에게 차일피일 허가를 미룬다는 것이 납득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이 유치되면 발생하게 될 경제적 효과를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면 직접고용은 500명이지만 협력기업 등으로 인한 간접고용은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외에도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부산시 입장으로서 다른 기업처럼 인센티브도 요구하지 않고 입주허가만 해 달라고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야멸차게 거절한다면 다시는 이런 기업의 유치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 창원과 포항 업체가 부산시까지 찾아와 기업 유치를 하라 마라 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보여지므로 부산시는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력이 최소화되는 경박단소형의 제조업이 활개 치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중후장대형 제조업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기업 스스로 2억 달러를 투자해서 입주하겠다는 기업을 놓치게 된다면 향후 발생되는 기회비용은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업체가 외압으로 간섭하는 것에 흔들리거나 밀리지 말고 오직 부산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부산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대기업 압력에 알찬 중소기업 밀어내는 부산시 행정! 말로만 기업유치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재수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민 90%가 마시는 화명·덕산정수장 수돗물의 수질 개선이 시급함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적 내용에 대해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출용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 사례를 확인하면 부산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과 명장정수장 신규 개선사업 방식으로는 전혀 유해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대구시에서 실패한 환경부 에코스마트 상수도 R&D공정 도입을 아직도 상수도사업본부가 고집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RO나 NF 분리막을 보강해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유해물질이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판명 났으며 지금은 완전 제거는 안 된다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내에 설치된 막공정이 전국 정수장, 하수처리장에 수조 원 규모의 불량시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영과 남부하수처리장에 설치된 불량시설물도 전문가 및 시의회와 함께 공동조사를 추진하여 더 이상 시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현재의 분말활성탄 접촉조는 내부 전문가들조차도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유해물질 처리 효율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수질연구소의 실험실 데이터도 초고도 처리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산시 자체 수질강화 프로그램을 공표하고 그 기준에 미달이 예견되는 불량시설물 설치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낙동강 취수원 수질이 작년 평균 COD-크롬법 기준 30ppm의 녹조 반죽으로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건축주택국장의 개방형 공모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돗물 정책 전문가 초빙이 더 절실하므로 이를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낙동강에 1,4-다이옥산이 불검출되었다고 합니다. 1,4-다이옥산을 낙동강에 방류하는 공장들이 부산·경남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해운대 장산 지하수에도 1,4-다이옥산이 검출되는데 낙동강유역 수돗물에 불검출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돗물 생산과 시료 채취과정에 시민단체와 의회가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수돗물 공동검사 조례 제정이 되어야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최첨단 스마트 명장정수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부터 정책실명제를 적용하여 신상필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용역회사, 관련 공무원, 시공사 등 잘못된 관행과 위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의 구상권 적용 범위를 매뉴얼로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만이 수돗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약속한 수돗물 진실게임에서도 20여 항목에 이르는 답변이 아직까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350만 부산시민을 대신해서 부산시의회 차원의 가칭 수돗물위기관리 TF팀 운영을 제안합니다. 특위 활동은 완전 공개하고 진행에서부터 업무보고를 의무화하십시오. 정부는 물관리정책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물관리정책은 아직도 물정책국과 상수도사업본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두 조직을 통합하여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가칭 혁신물산업실을 신설하십시오.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는 그날까지 부산시민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민 90%가 마시는 낙동강 상수원의 부산수돗물! 획기적 수질개선은 포기한 것입니까?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할 즈음인 지난 7월 26일, 삼락동 낙동강 생태공원 요트계류장 부근에서 15세 중학생인 청소년이 익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청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최초 신고접수는 18시 42분이었으나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8시 57분으로 1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구조자를 인양하기까지 약 1시간이 지난 19시 48분에야 이루어졌고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꽃다운 청소년의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든 인명구조의 작업의 제1원칙은 골든타임 준수입니다. 즉, 사고 발생 후 조난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 내에 초동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 또는 바닷가와 같은 수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골든타임은 4분으로 어느 사고 현장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합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로 인한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86.8%인 전국 2위로 아주 높은 편이지만 수상구조대의 골든타임 내 도착 실적은 저조하여 대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낙동강수상구조대가 골든타임 확보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대가 상주하는 사무실과 구조보트계류장이 위치한 화명생태공원 간 거리가 2.2㎞로 떨어져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으로 이동만 하는데도 5분 이상 걸리며 계류장 도착 후 수상장비 준비한 후 출발하는 데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므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2월에 낙동강 실종자 수색과정에서도 드러남에 따라 존경하는 신상해 의원님께서 대책방안이,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수난사고가 또다시 발생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후순위로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낙동강수상구조대 구조활동을 살펴보면 2017년 146건이었던 구조 건수는 2018년 238건으로 약 40% 증가하였고 향후 레저활동 등, 등의 증가로 인해서 구조활동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이에 맞는 시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낙동강수상구조대의 관할 구역은 약 40㎞로 광범위한 면적을 한 곳에서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계류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출동시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한강수상구조대는 1997년 여의도를 시작으로 뚝섬, 반포 등 3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광나루구조대 사무실을 추가로 건립 중에 있어 촘촘한 안전 구조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수난구조대는 모든 계류장과 사무실이 맞닿아 있어 신고접수와 동시에 출동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부산 화명, 삼락 그리고 을숙도에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내수면 마리나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상레저활동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시는 더 이상 시민 안전과 열악한 수상구조대 근무환경 개선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류장과 맞닿아 있는 청사 건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히 낙동강은 습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부양식 방식의 청사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하천점용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 진행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조속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낙동강 119수상구조대 청사 신축으로 골든타임 확보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재수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깔창생리대 사연과 호응도 높은 여성건강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생리대 공공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언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과 휴지, 수건 등으로 대체했다는 어느 여학생의 짧은 댓글 한 줄이 OECD 국가인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연으로 전국은 충격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2016년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공공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2018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근거 마련을 통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마법이라 불리며 여성의 개인적인 터부로 치부해 정책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깔창생리대 사연으로 생리 관련 정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공공지원을 넘어 한 달에 5일, 일생에서는 5∼6년인 이 기간을 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호응도 높은 여성보건 및 건강 관련 소확행 정책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공공시설 10개소에 비상용생리대 무료자판기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 화장실 전체 1,685개소에 5개년에 걸쳐 2019년부터는, 걸쳐 설치 운영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서울 앱을 통해 비치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상의 편리성도 고려하는 등 세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행정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19년 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고 이러한 정책은 강릉시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입니다만 여주시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관내 여성청소년 전원에게 월 1만 500원의 위생용품, 위생물품 이용권을, 이용권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의원 발의로 7월 여성청소년들에게 보편복지로 생리대 지급을 위한 조례를 상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서도 여성의, 부산의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화장실 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84.9%입니다.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어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생리대 공공기관 화장실 비치는 소확행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분실과 과잉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화장지 비치 정책 도입 시에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높은 시민의식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비상용생리대 공공기관 화장실 비치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는 부산시 조례상의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오늘은 기능별 예산에 목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의 분배는 지방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중요도에 따라 당장 꼭 필요한 것들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꼭 필요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장기간 노력해서 성과를 쌓아 놓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들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단기의 성과가 나오는 것은 빨리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예산 증감의 상·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서 꾸준히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목표 예산을 설정하면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최근 5년간 기능별로 분류된 예산의 세출 패턴입니다. 예산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회복지, 수송및교통, 일반공공행정의 순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은 2018년 본예산의 기능별 항목에 처음 등장하였고요. 예산액은 3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연구 분야의 성과는 단기에 드러나지 않고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매년 예산을 짜고 적정한 분배를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외면할 수 없는 분야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부분의 예산도 지역 경제를 고려해서 꾸준한 사업 수행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고 지역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분야의 예산은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폭으로 증가하고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은 세부사업에 불안정성을 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축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다양한 시도들은 안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동되어 있고 많은 변수를 고려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러한 지적에 더해 오늘은 기능별 분류 중 수송및교통, 도로의 항목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사업이 대부분이고 도시 전체를 바탕으로 설계하며 진행되는 도로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의 예산이 굉장히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1, 2년에 마무리되지 않고 장기로 진행하는 이러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을 거라 역시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지는 당해의 예산액과 계획, 투자계획 액은 비슷하다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제외하면 실제의 예산과 계획상의 예산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관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비단 이는 수송및교통의 도로 분야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기능별 분류도 대동소이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오거돈 시장께서 부산문화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2030년까지 문화예산을 지금의 1.86%에서 3%로 만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마련할 때 예산과 관련한 장기 목표들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한 데 모아 예산 목표로 다시 정리하고 이것이 예산의 배분에서부터 결산의 성과 보고까지 연결되어진다면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산편성에서 기능별 분류에 따라 목표 예산을 설정하고 장기 목표를, 장기 목표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수반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단기에 성과가 드러날 수 없는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지역 경제를 위해서 꾸준히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예산과 같은 특성을 가진 항목들은 하한선을 두어서 외부요인으로 인해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줄어드는 것을 막아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예산과 같이 비전을 세우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지해야 하는 분야는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장기 계획 아래 진행하는 도로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기능별 예산의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우리 부산의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기능별 예산,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사한다는 이유로 부산시에 현직 감사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감사 쿠데타, 부서장 19명의 연대서명 횡포가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서장의 감사 요청이 충성심의 발로인지 아니면 부산시의 적폐·비호 세력인지에 대하여 발언하게 된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현직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연대 항명이 정당하다는 부산시 감사관실, 부산시 공공기관의 조직 질서가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쪽팔리는 공공행정 관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첫째, 임원 모집 공고문에는 경영 경험자를 자격조건으로 내놓고 결정은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관리자를 임원 자격이 있다고 승인한 부산시입니다. 임원 자격조건이 부적합인데 어떻게 임원으로 추천될 수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원 응모자를 6명이나 탈락시킨 당사자는 셀프 임원이 된 것은 분명 비호세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원 여러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자료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오직 간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지요. 그러한 간사가 임원 응모자 1차 3명, 2차 2명, 3차 1명을 탈락시키고 4차에 본인 단독으로 그 간사가 셀프 임원이 됩니다. 조금 전 밝힌 자격조건이 부적합한 그 사람이. 그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응모자를 탈락시킨 당사자는 이미 특수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8년 행정감사에서도 제척된다고 했으면 제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 사규에 없다는, 없다고 임원을 탈락시킨 당사자가 임원이 되어도 좋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비웃음이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관님! 임원에 응모할 의향이 있다면 1차 때부터 임원추천회의 간사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특수한 관계라는 것, 이 정도도 모르세요? 그래서 제척 사유 당사자인데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사전에 부산시와 담합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감사 착수입니다. 이유는 감사 요청 사유가 급박한 것이 아닌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사를 요청하였기 때문이지요. 부장이 공단 공식기구의 협의 없이 부산시에 현직 감사를 감사 요청한 것은 명백하게 감사 방해가 목적임은 모를 리 없었고 부산시 감사관까지 감사 방해에 동조한 사실입니다. 그 근거로 부산시에 요청일자가 4월 30일, 그런데 감사 실시는 5월 1일 합니다. 즉, 4월 30일 감사 신청하여 다음날 감사 실시, 이것은 교통공단 부장과 감사실이 사전에 담합, 모의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사전 담합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감사 착수입니다.
다섯째, 공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부장급이 현재 감사하고 있는 감사에 대한 불만으로 상급기관 부산시에 감사를 요청하면 즉시 감사를 시행하는지, 모 공단의 보은 감사인지 답해 주십시오.
여섯째, 부산시 감사관이 절차법을 위반한 것은 더 위법한 감사행정이고 적폐·비호 세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를 위반하면서 공단 모 부장의 요구대로 감사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산시 감사는 교통공단의 감사를 하면서 교통공사 직제규정 제16조 및 별표3호 위반, 사무위임 전결규정 위반, 사무관리규정 제6조1항 위반한 것을 감사 결과에 묵인하고 은폐한 것은 직무유기 감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부산시 감사관은 갈 데까지 갔다고 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감사관이 감사 쿠데타의 몸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감사라는 직책으로 더 이상 법문을 더럽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단에서 부서장들이 법 규정을 몰라서 현직 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단 부서장보다도 더 나쁜 것은 부산시의 배후세력입니다. 제척 사유 면제, 경영 경험 자격 미달 허용, 셀프 임원의 지원 세력을 하늘처럼 믿었기에, 하늘처럼 믿었기에 일개 부서장들이 불법 난동을 당당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 부산교통공단 부서장 19명은 연서로 강한규 감사를 감사하라고 요구하는 횡포까지 부렸다고 봅니다. 부서장 19명은 누굴 믿고 연판장을 돌렸을까요? 과연 이것이 공직사회에 있을 법한 법입니까? 부산시 실·국장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시장 감사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조직의 기본이 무너진 부산시 행정, 자르지는 못해도 쪽팔리는 행정은 하지 맙시다. 하나회처럼 조직에 군림하면서 특권만 누리는 조직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부산시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장의 전결로 현직 감사를 감사 요청하는 부산판 쿠데타! 이런 역모에 협조한 부산시 적폐행정의 청산을 요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촌 모든 해양도시는 도심과 가까운 연안지역과 해상공간을 놀리지 않고 수많은 해상관광 선박과 바다 조망권을 이용하여 일자리와 엄청난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은 해상공간을 놀리고 있고 오히려 공공기관이 해양 조망권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부산남항 방파제 전면의 해양지역은 고파랑 내습 시 월파에 따른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재해 예방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길이 약 540m, 폭 약 40m의 바다를 매립하는 부산남항 수제선 정비사업을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약 11%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항 수제선 매립사업은 매립지 전 구간에 바다 조망권이 완전히 차단되고 매립지 전면 해안을 경제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현지성이 부족한 수도권 용역업체에 맡겨 배후 도시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매립계획과 설계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부산시 해양수산국 관계공무원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업무협의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한 현지성이 부족한 어떤 용역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해에 직접 노출된 해안이 아님에도 지극히 상식적인 바다를 조망할 수 없는 사람 키 3배의 높이 6m 규모의 호안구조물 설치에 무관심했던 당시 부산시 공무원의 소극적인 해안행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항수제선 정비사업 매립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항수제선 매립지는 현재 도심과 가깝고 송도해수욕장과 연접해 있어 향후 다양한 친수성 해양경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립지 전면 수제선 500m 구간의 호안구조물 뒤쪽에는 중요한 도시기능이 없음에도 바다 조망을 완전히 가로막는 높이 6m 규모의 거대한 호안구조물을 축조함으로써 친수관광, 해양경제 공간으로써의 활용 가치를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립지 전면 수제선에는 방대한 해상공간을 잠식하는 경사제 호안공법을 채택하여 호안 전면에 TTP를 설치하여 엄청난 규모의 해역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심지의 남항수제선 매립지 호안 형태는 전면 해역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일자형 매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제선은 고파랑 내습 시 파랑을 직각으로 받는 구조가 아닌 파도가 해안 수제선에 비스듬히 타고 들어 연파 형태의 월파 지역입니다. 따라서 직각 형태의 방파제를 설치하여 방파제 내역 해역에는 다양한 해상관광을 수용,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굴입형 부두를 조성하여 경제를 살리는 해양경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으로 훗날 후회하지 않을 남항 재개발을 위해, 남항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매립 공사를 중단하고 매립지 전면 기존의 일자형 매립 수제선에 굴입형 부두를 다수 만들어 접안시설로 활용하거나 호안 전면의 파랑 되돌림 반파공을 도입하여 수제선 호안구조물의 높이 하향 조정을 통해 매립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매립지 수제선과 호안구조물 전체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바다 조망권 차단과 수제선 활용없는 남항 방제호안 매립공사 중단-설계변경 시급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수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조정실장 이병진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기획관 허남식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교통국장 박진옥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물정책국장 송양호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김상식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신응경 황환호
【보고사항】 ○ 의안제출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8월 27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조남구·노기섭 의원)
원안의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08월 27일 의장 제의)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 휴회의 건
(08월 27일 의장 제의)
(08월 28일부터 09월 05일까지 09일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08월 13일 고대영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곽동혁·최도석·조남구·이영찬·이순영·오원세·이용형·이동호·김광모 의원 찬성)
(08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4일 김민정 의원 발의)(이정화·이현·김문기·김정량·김혜린·고대영·박성윤·김삼수·남언욱·박승환·최영아·이순영·정상채·신상해·이산하·박민성·김동하·김문기·곽동혁·손용구·조철호·구경민·김재영·김광모·이주환·제대욱·이영찬·도용회·오원세 의원 찬성)
(08월 1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6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08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08월 16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신상해·김광모·이영찬·김문기·김혜린·도용회·이성숙·남언욱·오원세·이현·고대영·이용형·이순영·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정상채·박승환·박민성·최영아·배용준·조남구·이정화 의원 찬성)
(08월 1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구경민 의원 대표발의)(구경민·김광모 의원 발의)(최영아·윤지영·김민정·김동하·박민성·김문기·김동일·김태훈·김삼수 의원 찬성)
(08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윤지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산하·최영아·최도석·조남구·이영찬·김혜린·김동하·김재영 의원 찬성)
(08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산하·최영아·최도석·조남구·이영찬·김혜린·김동하·구경민·김재영 의원 찬성)
(08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08월 16일 윤지영 의원 발의)(조남구·김동일·정상채·오원세·이주환·박민성·최도석·손용구·도용회 의원 찬성)
(08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08월 16일 김부민 의원 발의)(최영아·이순영·김혜린·구경민·정상채·김문기·도용회·김삼수·최도석·조남구 의원 찬성)
(08월 1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김삼수 의원 발의)(김문기·박민성·고대영·도용회·이현·박인영·박승환·남언욱·이정화·김광모·구경민 의원 찬성)
(0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6일 이정화 의원 발의)(김동하·박민성·제대욱·김문기·오원세·손용구·최영아·이순영·이현·김민정 의원 찬성)
(08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16일 김문기 의원 발의)(오원세·박민성·이영찬·김민정·이정화·이순영·도용회·고대영·김삼수·곽동혁·김부민 의원 찬성)
(08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8월 16일 구경민 의원 발의)(손용구·김혜린·김광모·최영아·윤지영·김민정·이정화·김동하·박민성·김문기·김삼수 의원 찬성)
(08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안
(08월 19일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고대영·박민성·최영아·김문기·최도석·김민정·김태훈·김삼수·이현·이정화·이순영·이동호·김동일·이용형·정종민·배용준·손용구·구경민·신상해·김동하·박성윤 의원 발의)
(08월 22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고대영·박민성·최영아·김문기·최도석·김민정·김태훈·김삼수·이현·이정화·이순영·이동호·김동일·이용형·정종민·배용준·손용구·구경민·신상해·김동하·박성윤 의원 발의)
(08월 22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정상채 의원 발의)(김혜린·도용회·곽동혁·조남구·이용형·배용준·김동하·박흥식·김삼수·제대욱 의원 찬성)
(08월 2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배용준 의원 대표발의)(배용준·김태훈·김혜린·이정화·이주환·이현 의원 발의)(정상채·조남구·손용구·김삼수·이용형·제대욱 의원 찬성)
(08월 2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김문기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모·박민성·이영찬·김민정·이정화·이순영·도용회·고대영·김삼수·곽동혁·김부민 의원 찬성)
(0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김문기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모·박민성·이영찬·김민정·이정화·이순영·도용회·고대영·김삼수·곽동혁 의원 찬성)
(0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노기섭 의원 발의)(박승환·김혜린·김문기·곽동혁·손용구·김부민·이현·박민성·조철호 의원 찬성)
(0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정상채·박흥식·김동하·이용형·이현·최영아·김혜린·김민정·김삼수·이정화·이영찬·김문기·고대영·박민성·정종민·오원세·이순영·이산하·도용회·제대욱·곽동혁·박성윤·박승환 의원 발의)
(0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정상채·박흥식·김동하·이용형·이현·최영아·김혜린·김민정·김삼수·이정화·이영찬·김문기·고대영·박민성·정종민·오원세·이순영·이산하·도용회·제대욱·곽동혁·박성윤·박승환 의원 발의)
(08월 2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08월 21일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08월 27일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