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9월 10일 (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엘시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제9차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 현장조사 등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점과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사항들이 많아 지난 5월 1차 증인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 2차 증인 질의 답변을 청취하는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을 깨끗이 밝히고 궁극적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하여 깨끗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용래 관광마이스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해종 해운대구 교통안전도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경협 엘시티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광용 엘시티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증인 인사)
전체 출석 대상 9명 중 7명이 참석해 주셨으며 두 분의 전직 시장님께서는 개인적 일정과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의 증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도 전부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증인 이준승
증인 조용래
증인 박진옥
증인 김해종
증인 김종원
증인 강경협
증인 이광용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본 질의는 10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특위의 이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엘시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최종보고서 이거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 한 거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들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원단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9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유사시설 조사 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측치를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건데요.
예, 찾았습니다.
여기서 실측을 한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유사시설 지금 10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유사시설이 있고…
예,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측을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파라다이스호텔 부산하고 현대베네시티하고 스펀지 메가박스 3개입니다.
세 가지를 실측을 했습니까?
예,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예측치를 사용했다는 뜻이겠네요?
예, 다른 거는 문헌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쵸? 다른 용역보고서나 다른 걸 이용해서 했던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지금 교통영향평가지침에 보면요, 여기 12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사시점 기준 3년 이내의 자료를 인용하되 자료 출처와 교통여건을 제시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리스트를 보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자료들을 사용을 했네요, 지금 201페이지에 보면?
예, 6년, 7년, 8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언제죠?
2011년 4월에…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부터 3년이면 언제부터의 자료를 써야 됩니까?
이게 8, 9, 10년.
그쵸?
예.
그런데 왜 2006년과 2007년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중요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된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2006년, 7년에 있는 이런 자료들은 이미 2011년 당시에 완공이 된 그런 건물들도 있죠?
예, 이게 과업이 시작한 게 2010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6월이면…
그러면 2006년 자료는 왜 있는 겁니까?
예, 일광 SPA리조트 개발사업이 2006년이네예.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이렇게 중요한 교통영향평가를 그것도 약식으로 하면서 제대로 지침을 따르지 않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중에서 전부 다 2007년 이렇게 되면 하나가 2006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2007, 8 이렇기 때문에 지침에 크게 벗어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지침인데 정말 이게 규모도 크고 중요한 사항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이 지침에 보면 또 건축물에 대한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한다는 지침이 있긴 한데 1개 이상이라, 이게 최대한 지금 2006년이나 이런 자료들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완공된 게 있다면 실측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예측이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7개 돼 있습니다. 2번부터, 201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현장조사 1번 빼고 2번부터 8번까지이기 때문에 이 7개는 이걸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쵸?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그게 보면 이게 지침에도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게 2007, 2008, 2009, 2010을 다 인용해가 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06년 자료도 있잖습니까?
예, 그거 하나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 7개 중에서 하나만 좀…
일부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최대한 실측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큰 사업이고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것도 약식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던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요 예측조차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은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활동인구 원단위 예측에 보면 부산롯데월드가 다섯 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부산롯데월드가 다섯 번 등장한 것은 이게 관광시설이고 숙박시설이 주로 그거 하기 때문에 이게 5개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설을 좀 할 때도 중복을 피하면서 잘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침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자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말했던, 아, 전에 말했던 12조9항에도 보면…
그거는 벗어났다기보다는 1개 실측에 3개 예측이기 때문에 7개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7개 중에서 하나를 빼더라도 6개가 예측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완공이 된 것도 실측, 실질적으로 실측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실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조4항에 보면 “교통유발 원단위는 첨두시를 구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1일 활동인구를 조사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1일 활동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그 피크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인구 유동이 있고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측치를 갖다 쓴다는 것은 완공이 된 시점에서 충분히 변할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른 보고서를 같이 여기 넣어 가지고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게 보면 유사 이거 시설에 비교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파라다이스하고 부산롯데월드하고 신세계하고 이런 거를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지금 맴도는데 정리를 하자면 일단 지침을 따르지 않았던 부분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최대한 실측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인데 약식으로 하면서도 예측치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지금…
실측치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하나만 하면 되는데 3개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현대베네시티하고 스펀지 메가박스 3개를 실측을 했습니다.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1개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 안에 들어가는 거죠.
1개 이상이라도 하나만 해도 되는데 3개를 실측을 했지 않습니까?
예, 1개, 그런데 이게 규모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개도 그렇게 원래 해야 되는 거보다 그렇게 많이 했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선은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9년도 제3회 경영심의위원회 자료 혹시 아십니까?
혹시 어떤 내용…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 내용을 바꾸어도 된다라는, 맨 처음에 공모했던 내용 말고 여기서 고도제한과 이런 부분들을 풀어도 된다라는 그런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내에서 경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서가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공동주택이 도입되고 하는 그 내용인 거 같습니다, 아마.
그렇죠, 그죠?
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용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예.
그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의대학교에서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대에서 이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용역 결과 주거시설 도입 그리고 높이제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 동의대에 이 용역에 참여하셨던 교수님이 제4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안에 계셨던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 위원으로 임용 받아가 활동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이? 여기 용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낸 동의대 교수님이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안에 계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 타당성 부분에 대한 용역을 동의대학교에서 하면서 거기 책임 수행자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한 그분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 그 용역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또 자문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문 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의제기와 이런 건 없었고요. 사실은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의견들이 그대로 거의 수렴이 돼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이 과정이 사실은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동의대 용역의 결과였었고요. 이 용역 결과에 도시공사의 자문위원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승인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과정이 굉장히 이어진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리고 이 심의결정서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이 심의결정서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0월 12일에 회의를 여셔서 이 과정을 밟으셨고 그리고 여기 심의결정서 안에 내용에 보시면 예상문제점이 있으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을 저는 도시공사에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 전제로 하셔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의적으로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산시와 협의가 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측이 좀 됩니다, 사장님.
예, 물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제가 그 당시에 경영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된 거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일련의 심의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공사의 내부의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 그러니까 이 사업 공모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로부터 그런 사업계획의 어떤 변경,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경이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공사에서 혼자 이렇게 그걸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마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라고 할까예,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결과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가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내부에서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들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을 수행한 그 교수님이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계셨고 그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계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층수 제한에 대해서 당연하게 지금 논의가 되었고 저는 이거의 근거를 사실은 이 용역 결과에서 준 게 아닌가라는 조금 의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그 당시 위원장이셨던 행정부시장님, 사실은 이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사실은 다 원안 가결하겠다고 정리를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물론 사장님이 그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합리적인 의심은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정부시장이 이렇게 회의를 주재를 하고 결국에 이 행정부시장이 이런 어떤 일반미관지구로 변환하는 거라든가 고도제한이라든가 푸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행정부시장이 다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 또한 듭니다. 사장님, 어떠세요, 사장님 생각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어떤 고유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거 같고예. 다만 용역을 수행한 당사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물론 위원회 소속은 그거는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지만 그 당시에 본 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는 통상 심의위원회 그 관련 내용을 용역을 수행했다든지 이해관계자는 제척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때는 용역 수행자는 제척 대상이 돼 가지고 심의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다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되어서 여기 엘시티 사태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다 점검을 해 가야, 이런 의혹들이 사실 곳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전에 제대로 특검이 되었다고, 다 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집니다, 사장님.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시계획위원회 내용 관련해서 아마 실장님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앞서 도시공사 사장님께도 문제 제기를 드렸지만, 물론 그 당시에 실장님이 계셨던 건 아닙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과정이 지금 향후에 사실은 이 위원회 관련해서 정리하자라는 얘기는 많이 드렸던, 앞서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줬던, 용역을 했던 교수가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들어와 있는 문제는 향후에 부산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이거는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절차상으로 당연히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와 도시공사의 자문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입안된 내용이 해운대구청을 거쳐서 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방금 지적하셨던 문제 중에서 해당 교수가 용역 수행하는 PM이 도시계획위원이었다. 그래서 그런 규정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보면 이해관계인은 제척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연 회의에 참석 안 하신 거고요. 도시계획위원이면 이러한 용역들을 안 맡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해관계인의 제척조항을 넣어놨던 것들, 모든 법률에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그런 제척조항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게 용역을 수행하거나 이런 이해관계가 가질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척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이면 유사 관련 용역을 맡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예.
준공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책임준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임준공이라 하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전심의를 받았던 모든 내용들이 다 완공이,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준공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날짜가 정해져 있죠? 준공날짜가.
예, 아마 11월 말인가로 사업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11월 말까지 준공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준공이 안 되면 당연히 입주가…
그렇죠.
안 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문제.
그다음에 기타시설에 대한 사용이 안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 외적인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상 준공이 안 되면 사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입주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이쪽에 메인타워에 있는 부대시설이나 콘셉트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아무 것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모든 건축물이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 되면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페널티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준공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서 방금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본건에 관해서는 지금 책임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조건이 부여된 모든 주변도로라든지 당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준공이 부대시, 그러니까 책임, 방금 말씀 책임준공, 주변도로라든지 조건이 완성이 안 되어서 준공을 못 할 경우에 있어서는 입주가 불가하고 입주가 불가하게 되면 아마 입주예정자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준공이 누구 때문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해당 귀책사유를 갖고 있는 기관 혹은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안 된 것은, 안 되어서 준공을 못 한 거는 당연히 업체 측의 책임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해운대구청에서 페널티를 입는 거는 뭡니까? 없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건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부산시에 걸려 있고 하나는 해운대구청에 걸려 있습니다. 온천로 확보, 확보하는 것은 부산시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관리책임은 부산시기 때문에 달맞이로62번길은 해운대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때문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때까지 다른 도시개발 사례라든지 어떤 주택 건설 관련해서 이렇게 관에서 보증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두 번의 지난번 회의 때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게 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달맞이로62번길하고 온천로가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아니라 도로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정리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평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가진 기관은 도로관리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다른 사례에 있어서 교평의 모든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도로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개발사업이 있었는지는, 아마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확언할 수는, 확언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 역시도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요 근래에서는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사례라서.
지난번에 우리 이현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게 기본의 교평, 보는 관점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수요로 인해서 주변도로가 복잡해지거나 상황이 나빠지느냐 아니면 이 건물과 상관없이 도로의 상태가 나빠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책임관리청을, 지금 책임기관을 도로관리청으로 두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처벌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 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엘시티 관련해서.
엘시티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거는 맞고 책임을 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지금 어제, 그죠? 우리 법무부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만으로 검찰이 부산시청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다 흘려내는, 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투자 이민제뿐만 아니라 콘도시설도 갑자기 콘도시설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죠. 콘도분양이 원래 2명 이상인데 늘어나면서 주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법이 바뀌고 높이도 높여 놓고 나서 또 규정이 바뀌고 이런 경우, 보이는 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훌륭하신 대한민국의 검사분들께서 왜 수사를 안 하셨는지 저는.
수사는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렇죠. 이상이 없죠. 당연히 법을 바꿔놓고 규정을 바꿔놓고 허가를 내놓고 다시 규정을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죠.
허가기관하고 법을 바꾸는 기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부산시가 법을 바꿀 정도의 능력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산시는 규정을 다 바꾼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은 국회에서 바꾸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법을 바꾸고 하는 것은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감사, 조사를 통해, 수사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시티 관련해서 처벌을 받고 계시는 정치인은 당시의 구청장이었습니다. 그죠?
예.
당시 구청장이었죠. 구청장이 이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권한으로 이걸 다 할 수 있었습니까?
권한상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은 크게 많지, 당시에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해서 처벌받으신 분은 구청장이신 거죠. 당시 구청장이었던,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자 하는, 실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여기에 관련해서 하도 논란이 많이 되니까 특검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은 저 역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법을 바꾸고, 법은 당연히 국회에서 바꾸는 거죠. 규정이나,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조례들은 시나 구에서 바꾸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구청장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구청장이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도 하고 있겠지만 준공은 당연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 실장님 개인적으로 수사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실장님은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구청장 혼자서 그걸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아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여력은…
그렇죠.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크게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수사, 조사를 다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지내신 분만 지금 영어 생활을 하고 계신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팩트가 없었거나 아니면 밝혀내지, 있었는데 밝혀내지 못했거나 이런 것 같은데 전체 절차적으로, 제가 공무원으로서 절차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렇죠.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놓고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여력을 가지지는…
그래서 구청장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죠.
구청장이 지금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지위에 벗어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 저 역시…
정상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냐 안 하냐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적으로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시지 않겠나,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 혼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은 벌어졌고 일은 일어났고 지금 건물은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구청장밖에 없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들을 믿습니다. 공정하게, 이거는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검찰총장도 변경되셨고 다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저는 좀 더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우리 검사님들께서 힘내셔 가지고 법무부장관 그렇게 수사 다 하시고 우리 시장님 외국에 나가계신 동안에 가방 하나 들고 와서 PC 검색하고 압수수색 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구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1차 그때 조사 때 질의했었던 내용을 이번에 이어가겠습니다.
엘시티의 이광용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지난번 1차 참고인 조사 때 제가 문제 제기한 콘셉트시설 질의 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지금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다 제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의혹 제기했고 7월 달에 저희 동료위원들과 같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시티가 비리의 온상이고 비리종합선물세트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 또한 한 치의 이견이 없이 뜻을 같이하는 위원으로서 엘시티라는 곳엔 더 이상 기대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나마 그 알량한 콘셉트시설만이라도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돼야 부산시민으로서는 그나마, 그나마 덜 억울할 것 같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입니다마는 엘시티의 말장난에 제가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체는 없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그 현장 방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제가 현장 방문이라고 가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보내주신 실행일정표는 제가 잘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보시죠. 저희 그때 현장 방문 이후에 추진해 온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PPT를 준비를 해 왔는데 좀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한 3분 정도만…
3분 너무 깁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만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잘 보이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시설이 시그니엘호텔이 있고 해변소공원이 있고 스카이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52% 그다음 84%, 현재 스카이전망대는 기초공사는 끝났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콘셉트시설은 워터파크, 익사이팅파크, 메디컬스파, 영화체험박물관, 해양화석도서관, 아트갤러리가 있는데 그때 현장 방문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 준비해 온 자료는 그 포괄적인 설명을 근거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도면을 완료를 해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관광시설과 콘셉트시설에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약 한 2,77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엘시티가 만들어진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엘시티 관광·컨셉시설 계획실행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부사장님!
예.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저희 테이블에 올려놓은 이 실행계획표, 일정표 저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서 있는데 여기 보면 관광시설은 지금 공정률을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완료라고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현재 도면을 거의 다 확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준공허가 관련, 허가하고 연결된 의무시설인 콘셉트시설은 지금 아까도 김삼수 위원 질의에 실장님 답변하셨지만 준공 이제 한, 지금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두세 달 남았죠?
예.
그럼 현재 이 콘셉트시설 공사는 전혀 시작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11월까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그때 제가 현장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시설이 준공되는 내년 6월쯤에 오픈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은 현재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1차 때 질의를 하고 현장 방문에서 느꼈던 느낌은 이거 말만 하시고 실행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콘셉트시설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콘셉트시설 자체가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모여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시설과 연동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콘셉트시설은 먼저 오픈해 봤자 그 콘셉트시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6월로 오픈 일정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면서도 뭔가 상당히 지금 저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거 스스로도 이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결국 지금 보면 제가 저희한테 보내 주신 저 개인적으로 전문위원 통해 가지고 메일로 조감도하고 다 받아봤거든요. 다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겠다, 하겠다인데 진행상황 따라서 변경된다는 거는 축소를 하거나 없애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에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계획안을 기초로 좀 더 나은 콘텐츠가 발견이 된다면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콘셉트시설 운영할 사업자는 모두 확정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네요, 그것도.
예.
그럼 엘시티 직접 운영합니까?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것도 미정이네요? 그러면 지금 설계 도면만 있고 운영주체도 정해져 있고, 지지도 않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단서 달아놓고, 저한테 뭘로 설명하시고 어떻게 담보하실 겁니까?
저희들 엘시티가 이 시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상가시설이 오픈될 무렵에는, 아마 그 날 제가 위원님들에게 호언장담했던 내용대로 아마 부산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부사장님의 호언장담이 천혜의 해운대를 앞마당으로 쓰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엘시티가 그나마 콘셉트시설이라도 하겠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해 줄 수 없습니다. 부사장님 어떤 자격으로 호언장담하신다고 저희가 그걸 신뢰합니까?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아무런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들 의도는 그게 아닌데 조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저희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위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너무나도 엘시티에 대해서는 열거할 수 없는 편법과 불법과 온갖 비리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너무 미미한 거라서 논의되고 있지 않았던 콘셉트시설에 대해서 지난 1차 때 제가 문제를 저희가 제기했고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방문을 갔었고 오늘 2차 때 참고인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늘 같이 하겠다, 명예를 회복하겠다, 한다는 본인들의 의지만 발언하는 공수표만 남발하시고 벌써 오늘 지금 9월 달이니까 제법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도 시행된 건 없고 아무것도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제출해 놓은 자료를 꼼꼼히 보시면 그게 1m, 2m까지 계산해서 치밀하게 저희들이 전체적인 실시설계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도 다 확정을 했고 단지, 현재 좀 더 나은 콘텐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 있어서 그 안을 확정시키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신 동료위원님들과 방청객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사장님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저희 특위나 시에 제출을 콘셉트시설에 대해서 뭔가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시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그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현장에서 말씀하신 확약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확약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건을 만들어서 오는 23일 날 저희들이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주이사회가 있어서 그 날, 저희들 주주분 중에 중국분도 계시고 해서 그 날 저희들이 거기에서 모든 확약에 대한 의결을 하고 공신력 있게끔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고대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11월 말인데 콘셉트시설을 내년 6월 달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준공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콘셉트시설을 준비하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ing로 그렇게 가십니까? 그 확약서, 확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콘셉트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 확약서 거기에 강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회사 내부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니, 이해, 납득이 이때까지 이해, 납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확약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도시국장님 계시지만 이 준공을 11월 말에 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떤 게 또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 상업시설 맞춰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준공, 준공은 전부 다 내는 거죠? 관광시설하고 주거시설, 공동주택하고 관광시설 다 들어가는 거죠? 11월 말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내주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해서 이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아니, 의지를 이렇게 계속 의지만 보이시고 실행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주들이 어차피…
상의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상의를 해서 이런 현재의 상황을…
최대주주가 누굽니까? 최대주주가 누구예요, 여기에.
이젠위드라는 회사입니다.
회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안해원 회장입니다.
그리고 안해원 회장 오후에 출석 좀 하라고 하세요, 오후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에 계십니다.
예?
서울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따가 또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사장님한테, 대표이사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서울, 비행기 타고 오면 오실 수 있잖아요? 연락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제가 또 질의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 대표이사님하고. 최대주주 안해원 회장 오후에 연락을 하셔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연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시공사 사장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엘시티 관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공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부지 조성하고 분양하고 기반시설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저희 부산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부,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의 어떤 보상 수용이라든지 부지를 조성하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하세요.
그것까지만 우리 공사의 업무고 그 위에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엘시티는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분리돼 있는 그런 추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택지조성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필지에서 시행되는데 어떻게…
부지조성사업.
이게 부지조성사업이 택지만 조성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 형태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
“예.”, “아니요.” 짧게 대답하시면…
부지 조성까지만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입니다. 위의 상부시설은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제3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엘시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사계절 체류형의 관광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봐야 되겠으나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을 하고자 했던 도시개발사업과 건축사업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공모지침서 제39조제1항의제3호에 나와 있고 사업협약서 제18조에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라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제안 공모사업 들어왔을 때 최고점을 받아서 엘시티가 선정이 되었죠?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사업확약서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보면 본 사업과 달리 했을 때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산시와 도시공사는 묵인해 준 것밖에, 묵인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절차를 밟아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았는데 그 절차의,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절차가. 애당초 그 절차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씀드리고.
계속된 논쟁인데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나 최영아 위원님 말씀하실 때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면 이게 보니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논외로 하고 절차적인, 절차상으로 밟아서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안공모사업을 할 때 최고점을 받았는데 콘셉트시설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콘셉트시설이, 지금 하겠다고는 하시지만 의지는 가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콘셉트시설이 9.2%고 문화·오락시설이 10%입니다, 문화·오락시설이. 그런데 문화·오락시설이 이게 7만㎡인데 쇼핑몰로 다 바뀌었어요, 10%가. 사업계획서, 사업, 공모지침서하고 사업협약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결국에는 콘셉트시설은 지금 아이엔지(ing)이고 문화·오락시설이 지금 쇼핑몰로 다 바뀌었다니까요.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 물론 다 조사도 받고 검찰조사도 받고 행정적인 거 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나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나중에 오후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강경협 엘시티 사장님 답변대로, 대표이사님은 엘시티의 대표이사로서 최고 결정권자가 맞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저희들 PFV사업은 엘시티PFV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이사.
예.
아니, 그래서 어쨌든 결정권자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만 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식회사 엘시티는…
대표이사로 오시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왔죠, 대표이사로? 이영복 회장하고 인연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인연은 있습니다마는…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가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 이영복 회장 면회는 자주 가십니까? 자주 가세요? 몇 번, 취임하시고 나서 이영복 회장 면회 몇 번 가셨어요?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까 소송도 제가…
몇 번 가셨냐니까요? 대략 몇 번 가셨어요, 이영복 회장? 몇 번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옥중에서 경영을 한다는 그런 말들이 나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민감해서 지적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게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이라서 민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해원 회장 말고 이태옥, 이창환 이런 분들 조동혁, 정윤주 부사장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다 하시죠? 대표이사님이 안 하신다니까.
의사결정을 PFV 이사회에서 결정을…
아니, 그러면 이사회에서 어쨌든 그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주주와 이사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이영복 회장의 가족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름을 거명했는데, 호명했는데.
이창환과 이태옥.
이창환하고…
이태옥.
이태옥.
딸입니다.
딸입니까?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위원장을 보며)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분들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주식회사 엘시티에 본부장…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질문을 드릴 텐데 이분 이창환, 이태옥 이분 오후에 출석시키세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연락하셔서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오후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예.
부산에도 부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이나 타지에 내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면 주로 어디를 모시고 부산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십니까?
주로 회의는 벡스코나 누리마루 하우스에서 주로 하고요. 숙박은 해운대 쪽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셔서 이럴 때에는 해안 투어라든지 아니면 주로 보시면 광안리 야경으로는 해운대 야경 그다음에 일부 절이나 박물관 이런 쪽으로…
대체로 우리 해양경관 위주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부산이 해안이기 때문에 절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우리 부산의 해안경관들이 다 고층건물로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천루가 부산이 됐습니다, 그죠?
다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지역이 마천루가 됐습니다. 그걸 우리 부산시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그거 볼 때 도시계획실장님으로서 부산시 행정을 오래하신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진작 저희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 혹은 도시계획실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산이 산, 바다, 강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충분히 어쨌든 공공재로서 관리돼야 될 부분임은 명확하고요. 다만 이제 해안선도 그냥 이렇게 무작정 개발의 개념들이 아니라 특히 개발해야 될 부분들은 고밀도라도 개발해야 되고 나머지는 보존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그거는 고밀도로 개발을 한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거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부산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고민이 전혀 없었다.
못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거죠. 못 한 거는 아니죠. 정확하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시는 일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부산시가 일련에 보였던 도시개발의 정책들이 과연 이러한 부산시의 책무에 적합했는지 다시 말하면 부산시가 그동안에 했던 도시개발이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이었는지가 사실은 우리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저는 이게 회귀적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과연 그동안에 우리의 반성을 통해서 미래의 부산의 도시개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실장님 저도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매달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부산의 해안경관 말씀하셨던 용적률, 경관, 해양 접근성, 생태환경성 이거 전부 다 공공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의 도시개발에서 공공재들을 수익을 자산화시켜서 다시 말하면 사유화시켜서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 성향이 대단히 높았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전략적인 선택에 있어서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못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당사자시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부산이라는 도시의 행태, 형태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습인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는 욕망의 시한폭탄인지에 대한 정말로 책임감 있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아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달 도시계획 심의 들어가서 느끼는 자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100층씩 이리 다 올려놓아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서민들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30층이 어떻니, 고도 105m가 어떻니 이런 얘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도시는 개발할 대로 난개발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장산이 보이니, 금정산이 보이니 마니 이거 가지고 몇 시간씩 논쟁하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이러한 부산시가 가졌던 도시개발에 대한 권한들 사실은 공공이 가져야 할 공공성, 공공재를 관리하라고 줬던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게 자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사실은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뭐냐 하면 행위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시민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해 놓고 특정 자본들만 그걸 배타적으로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는 오히려 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부산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활용된 것이 아닌가 그동안 지금이 아니라. 이런 자기반성이 부산시는 통렬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도시공사가 20여 년 됐습니다, 그죠?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누계로 순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장님? 현재적 가치로 환원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창립 이후 저희 공사가 28년 됐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전체는 기억, 최근에 작년에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을 1,968억 냈습니다.
저는 그 1,968억 대단한 경영성과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의 현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물론 도시공사는 많은 공장용지를 공급하고 택지를 공급하고 저소득층에게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거도 알고 잘 압니다, 주택용지도 공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900억 원에 묻혀 있는 미래 세대들의 피해를 고민, 감안한다면 결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재화의 가치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부산시는 여기서 도시공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배당금이 작년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 경영성과를 금년도에 10%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190억 정도 되겠네요?
197억 배당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정말로 해운대 인근 주민들 아니면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자괴감과 비교했을 때 이게 사실은 형량이 가능합니까, 실장님? 저는 형량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하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맞죠. 제가 금전적인 가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장님 주말에 부산시민들이나 해운대 주민들이 해운대를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해운대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비용을 고려한다면 저는 190억이 아니고 1,900억이 아니라 1조 9,000억도 사실은 이거는 무형의 시민들이 느끼는 사회갈등 비용들을 고려한다면 결코 이거는 평가될 수도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이게 최근에 어제 또 발표됐죠? 벡스코, 제3벡스코 부지의 최적지는 또 해운대, 센텀 일원이더라고요. 아마 이게 경제적 타당성 논리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해운대를 개발할 때 30년 전에 허허벌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 거기가 개발의 적지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게 경제성만 따지고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놓고 본다면 균형 발전이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뭡니까?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잖아요.
아무래도 기반시설이나 주변시설들이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익의 극대화잖아요. 민간의, 자본의, 이익의 극대화와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 등을 비용 안 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데가 집중개발의 원인인 거잖아요.
민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제3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1, 2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하는…
그 논리로 친다면 수도권의 팽창에 대해서 지방들이…
맞습니다.
반대논리를 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이나 서부산권을 팽개치고 동부산권만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운대에 너무 집착하고 동부산만 집착하다 보니 기형적 발전을 갖고 왔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부산 내에 동서 균형발전 혹은 원도심까지 포함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인위적으로 억지라도 개발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개발은 그나마 가능하나 민간개발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익의 극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민간개발의 핵심적인 민간이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우리가 공개념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다시 거기에 따르는 사회생활, 인근 지역의 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간접적으로 보상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엘시티를 비롯한 이런 도시개발은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될 가치 또한 공공의 개발형태로 지원하는 형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익성이 없는 지역은 공공개발 하고 수익성이 있는 지역은 최대한 민간개발을 하되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해야 되는데 앞서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셉트시설이나 인근 도로의 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공적인 것은 용적률은 공공재인데 그 공공재인 용적률을 사적으로 이익 극대화해 놓고 환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쥐꼬리만큼도 아니고 그거조차도 쥐꼬리만큼 약속한 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사후에 지속적인 관리나 감독은 해태하고 이게 과연 부산의 도시개발로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방향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던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기금이라든지 이전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하는, 민간개발을 하는 민간에 있어서 이익의 발생을 공공화시키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부산에 대체적인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은 대체로 공공재인 용적률 등을, 그죠? 사적으로 활용했고 거기에 극단적인 표현이라면 시민들이 믿고 맡겼던 부산시는 관리, 선량한 관리자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이익 극대화에 눈을 감았거나, 최소한 눈을 감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표현이 불쾌하실 수도 있으나 방조한 혐의가 대단히 짙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많은 시간과 아까운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거는 과거 회귀적인 게 아니여야 한다는 거고 미래에 대한 우리 제일 피해자인 우리 부산의 미래 세대들에게 그나마 우리의 죄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제대로 된 앞으로 더 이상은 재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부산시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북항재개발 지역 이런 데 보면 여전히 또 이러한 제2의 마린시티 그다음 해운대 난개발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에 참 뼈아프게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개발 이익의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도적 장치라든지 아니면 용적률,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고 조금씩 변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아까 방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취지로써 저희 도시계획 방향을 잡아나가다 보니까 지역경제의 위축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쪽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 면만 도시계획 파트만 고려될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대단히 고민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도 이제 발언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느꼈던, 요구했던, 국가에 요구했던 권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권 등의 권리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권, 청구권의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먹고사는 문제 말씀하신 경제와 관련된 요구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권을 비롯해서 생활권 등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다양한 요구들에 대해서 부산시도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행정의 방향성의 전환,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방향성의 전환 이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도시계획실장님으로서 아마 어깨도 무거우실 거고 풀어야 될 난제도 많음을 잘 압니다마는 저는 가장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하나를 풀면 나머지가 풀릴 수 있는 그 맥을 짚어내는 실장님으로 역할을 기대하고 그건 앞으로도 의회와 머리를 함께 시가 맞대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승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주택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으면 주택법 23조에 의하면 도로가 200m 이하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주택법상이요?
주택법하고 도로법 200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도로에 관해서는 누가 부담을…
길이로 200m 말씀이시죠?
길이로 200m. 그리고 폭으로도 말씀드리자면 구와 시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25m 이하 도로는 구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도로 개설을 부산시가 부담하게 된 근거, 경위 등을 제가 서면질의서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11년 3월 24일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그래서 거기서 확장, 정비시행하는 걸로 의결되었다. 그래서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이 도로 개설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부산시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달맞이길이다. 누가 해야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답변을 한 분이 하셔요. 위원장님께서 하십니다. “부산시가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자고 도시개발 참여자고 해운대구청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니 이 종합계획이 끝나는 시점에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라는 발언 한마디로 부산시가 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절차상으로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절차가 맞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위원장님 한 분의 발언으로 의결이 되고 도로 개설이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도 부산시가 그거를 부담해야 된다? 해운대구가 그걸 부담 안 하면 우리가 위험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절차가 과연 맞는지. 과연 이 절차를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아까 절차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심지미관지구에서 바뀐다든지 혹은 높이가 갑자기 풀린다든지 주거시설이 불가했는데 허용된다든지 그런 중간중간에 이런 위원회 회의록이 있고 위원들이 참가했고 그게 절차가 바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절차가 바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에 정리를 조금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조사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정황만 봤습니다. 제가 검찰에 얼마 전에 누군가 진정을 넣어서 제가 한 몇 달을 조사를 받다 보니 이런이런 의문이 있다. 우리는 이런이런 의문이 있으니 이런이런 의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이런 항목,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결정을 한 발언들 이런 근거들에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목조목 근거근거 다 짚어서 조사를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그겁니다. 이런 절차적인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나 해운대구에서는 떠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내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승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현재 상황에서 도로는 어쨌든 정해진 만큼 확장을 사실은 그거보다 더 확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나마 달맞이로 62번길은 4차선으로 온천로도 4차선을 이렇게 확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시가 도시공사와 해운대구청과 의논에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시오라고 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갖고 민간에게 부담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 절차라는 게 건축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 한 분이 의견을 내고 본인이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으로 “이거는 저희가 사후에 교통 부분을 말씀하던 사항은 제가 정리한 사항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단 한 분 위원장님께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의록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과연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이런 거 설치비용이라든지 시행자가 설치하게 되는 설치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시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고시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고시 누락됐죠? 고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절차상으로 하자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지.
고시를, 고시 및 공람하게 돼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도로 공사나 비용 이런 것들을 원인자비용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산시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되짚어보겠습니다.
그냥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은 그렇게만 나왔지만 제가 앞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과연 엘시티의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유발되는 교통으로 인해서 양쪽 도로가 교통, 서비스 수준이 나빠지느냐 아니면 이거와 상관없이 나빠지느냐 판단했을 때 이거와 상관없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도로관리청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교통역량평가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도시공사와 해운대구청과 의논하는 것으로 하시지요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고요. 이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면 민간에게 부담을 다시 시킬 거냐 아니면 이렇게 마무리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첫 사업 처음에 해운대 온천리조트사업이 처음에 그 토지가 풀리고 도시공사에서 그 공사를 하게 된 기반은요. 공공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 2개 아닙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하나 있고 위에 건축을 짓는 사업이 하나 있고 준공도 2개를 별개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교통역량평가를 한 번 받았었고요.
그 교통역량평가 지침에 보면 시행시기,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주체, 부담 등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게 절차상으로 과연 다 맞는지 저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 문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시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더 왜 부산시는, 부산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공공개발인데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안타까운 거는 이런 추가부지 이런 거 매매할 때도 그렇고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이 그러면 개인 민간사업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지금 해운대 리조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중도급도 납기 연장을 해 주시고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자도 면제해 주십니다. 그 이자가 근 9억 5,238만 원인데 근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편리를 다 봐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공공개발에 대한 얘기는 왜 사업자한테 저희가 요구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상황에서 어쩔 거냐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도 그런 편리를 봐 줬으니 당신들도 지금 공공개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대안을 내 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위원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잘라져서 이야기 답변이 되고 질문이 돼서 그런데 전체 흐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역량평가를 하고 거기에 드는 부지 조성과 관련된 공원 조성이든 도로 조성이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분양가에 얹힙니다. 얹혀서 민간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택사업은 또 주택사업대로 별도로 나중에 준공을 해야 되고 교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두 번째 교평을 주택사업을 교평을 받을 때, 교통역량평가를 받을 때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그냥 두었을 때 혹은 건물이 들어왔을 때 아까 원 단위를 계산해 보고 했을 때 도로의 서비스 수준 자체가 도로와 상관없이 주변 여건상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정리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부담 주체가 각각 시와 해운대구청이 돼 있는 거고 그조차도 지금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납부하게끔 합의하고 지금 비용을 징구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적 시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쭉 이어왔는데요. 이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도 하고 여러 논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전체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 한번 제가 우리 도시계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엘시티 현장을 가 보셨죠?
사실 현장 안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밖에는.
밖에는 지나다니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보고. 해운대 백사장을 가보신 거죠?
예, 거기는 뭐 집이 근처라서 갑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우리 올여름에도 해운대 백사장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다 외국 사람들도 부산에 와서 해운대를 이용을 많이 하고 보고 가고 놀고도 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저는 뭐 현장에서도 들리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저런 건축물이 이런 해변에, 아름다운 해변에 우뚝 솟아있을까? 과연 부산시가 어떻게 해서 인·허가가 났지? 하는 의문이 상당히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산시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해운대 백사장을 올 때마다 “아니, 왜 부산시가 저거를 왜 인·허가를 해줬을까?” 하는 이야기가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뭐 앞으로도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건축물을 통해서 좀 부산의 이미지를 그나마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답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이미 지금 인·허가가 났는데 지금 부산시민들이나 해외 어떤 여러 가지 해외 사람들도 외국 분들도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반대급부로 다시 부산시가 실추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해안가에 초고층 건물이 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왕에 선 건물을 지금 뭐 무너뜨리거나 원위치를 시키지 못한다면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부산의 이미지를 높여나갈 거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뭐 계획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 해외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초고층 건축물이 해변 가까이에 이렇게 건축이 됐을 때 아예 허물고, 아예 허문 나라도 있어요, 거 뭐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해서 이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 이거는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우리 추락한 부산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한 번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시죠?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건축물에 대한 특혜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소위 말해서 특혜, 특혜가 있었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앞서도 두 번, 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 자체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특혜일 수밖에 없으나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 자체의 변화가 어쩔 수없이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거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법적인 문제, 조례상의 문제 하나하나씩 되짚어보면 특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건축이 인·허가가 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특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의 안 하십니까?
(웃음)
아니…
특혜가 아니라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리,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특혜라고 볼 여지들이 충분히 있으나 그 중간에 우리가 2008년부터 쭉, 그 이전부터 개발을 하고자 할 때부터 공모를 하고 쭉 흘러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변곡점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서는 불가피했으나…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특혜로 볼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왜 또 말을 좀 흐리십니까? 지금 현재로서 보면 특혜 맞죠, 그러면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
법과 제도의 활용들을 잘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특위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절차상 하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혜성, 특혜가 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한번 보입시다. 우리가 현재 각종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재해·재난환경영향평가, 교통환경영향평가 또 뭐 교육 쪽은 빠졌습니다마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이런 각종 영향평가에서 엘시티가 이 법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제외된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물론 뒤에 뭐 재난 같은 경우는 특검법이 뒤에…
그렇습니다. 법이 자꾸 그 뒤에 생겼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긴 이후에 뭐 그렇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다른 비용이 지금 세이브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한 부분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
자,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준공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재난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요. 거기에 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테러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러방지대책예?
예.
재난과 관련해서 뭐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테러에 대한 방지대책은, 테러에 대한 방지대책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재해영향평가 말고요. 재해·재난영향평가에서 그 심의, 최종심의 의결한 그 심의의결서가 있죠?
예.
그죠?
예.
거기 각 항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테러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그런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각 항목별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풍도 이렇게 세니까 재해에 대해선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쭉 그게 지침상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예.
그래 그 지침상에 테러에 대한 부분도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진짜 못 봤습니다.
만약에 안 돼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 아니…
이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재해 사전재난, 사전재난영향성검토라든지 재해영향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법이 생기고 이래서 그 전에 적용되는 절차들은 다 밟았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고서에 방금 말씀하셨던 테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봤어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서면심의 과정 중에 그게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최종결론은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물론 질문을 서면질문으로는 그게 나갔을지는 몰라도 그 각 심의위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소위원회에서 지금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져있다고요, 그 부분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를, 테러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을 해서 그런 건데요. 전체적인 이런 영향평가를 지금 환경영향평가 안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받아야 되는 게 안 받았으면 준공 후에는 과연 그렇게 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가 쭉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대책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전에 예를 들어서 완공된 엘시티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보완하라는 조항이 없는데 그것을 소급적용하거나 하는, 엘시티를 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그러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후 생긴 법들에 대한 취지를 감안해서 지금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의논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게 준공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준공 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예. 일단 하여튼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시간상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이렇게 일원화를 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죠? 그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높이는 지구단위계획, 예.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부산시의 결정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제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만약에 그런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중심지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해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면 그게 지금은 가능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똑같은 케이스로 중심지를 미관지구로, 일반 미관지구로 합해주세요라고 민간인이 다시 제안을 하면 해줄 거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계획,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하시겠죠, 그 절차대로 들어갔으니까요. 심의라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중심지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특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거예요. 예? 도시계획위원회가 뭐 만능재주꾼도 아니고 방망이 두드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특혜가 여기서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는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바뀌었을 때 그 개발에 대한 굉장히 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믿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제가 도시계획실장 하면서 지금 한 1년은 안 됩니다마는 7, 8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 도시계획위원회 건건마다 최대한 집중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도시계획위원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해왔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다소 미흡하고 아쉽고 했던 부분들은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질의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입장을 바꿔서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행정사무감사 및 뭐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1년 동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연장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요 사업의 인식이 저는 우선 특혜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좀 입장을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이 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살리기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에 대기업 투자 또는 외자유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도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에 지금 현재 외자유치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기업도 단 한 건도, 향후 의사는 뭐 표명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대기업 역시 북항재개발 사업에 단 한 개의 기업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의 어떤 지역발전 이런 부분에서는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서는 조건을 강화하더라도 대환영하는 개인적인 어떤 도시개발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부산은 외자유치는 아주 온갖 초법적 특혜를 제공하면서 외자유치의 특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국내 기업이 어떤 사업수단을 대기업 모방인지 또 민간 부분의 경쟁 이런 차원에서 모순이 있었다라는 게 적은 시간이 좀 경과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제도적 어떤 위법사항 이런 부분은 이미 그 처벌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그 신항만, 부산 신항만 개발 수조 원의 기반시설 도로, 교량, 철도 모든 기반시설을 약 한 3조 넘죠? 그리 투입해주고 또 외자유치 그 부두운영사 5개 가지고 4개 업체가 외국 업체예요. 외국에 도로, 도로를 수익, 항만수익을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데도 우리 국내 기업이 부산에 또 부산에 연고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업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부산에 투자할 기업이 더욱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항 개발에는 장소만 제공하고 기업의 본사, 본점이 있는 서울 또는 타 외지 뭐 외국 업체 뭐 외국의 도로수익, 항만수익 그거 가지고 미세먼지, 도로파손 그런 것만 선물 주는데도 엄청난 그 국비를 투입해서 시민의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해주는데 특혜, 특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 또 특히나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저 첫 번째 제가 아까 앞서 잠깐 들었는데 그 뭡니까? 저 달맞이길 65번길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도로 폭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자치구 관리, 도로관리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간은 약 한 몇 미터죠? 125m, 12m에서 20m 확충하는, 확대하는 요 부분에 약 300억 원의 공사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어느 분이 답을 하면 가장 적절합니까? 뭐…
예. 제가, 도시계획실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m 이하 도로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확폭에 따른 비용을 아까 말씀하셨던 엘시티와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도로의 규모로 봤을 때는 구청관리도로고 구청에 확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물론 뭐 어떤 민간 부분 개발사업에는 연접한 도로 물론 진입도로 이런 부분이 단독일 경우와 또 사회에 그 공헌, 지역사회공헌 차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 뭐 주택개발이라든지 여러 유형의 개발에 뭐 어떤 지역 뭐 사회공헌이라 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도로개설을 뭐 조건 이래 하는데 그 부분은 예전부터 도시계획 그 도로에 아주 오래 전부터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혹시? 12m에서 20m 확폭은. 그 몇 년도에 결정됐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12m로 되어 있었던 거를 그 교평 마치고 나서 확폭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엘시티 해운대 관광리조트 그 결정 이후에 그 20m 확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그 도시계획도로 결정 부분이 아주 오래 전부터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정확한 사실을 좀 전달 답변 부탁…
예,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그 300억 그 도로 뭐 사업비라 해야 되겠죠? 공사비, 이 부분에 그러면 우리 그 시에서 110억, 구청에서 40억, 부산도시공사에서 75억 이런 투자가 많습니까, 사업비 투입이?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공사에서 75억, 엘시티에서 75억 낸 거는 맞고요. 구청에서 지금 현재 80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80억?
예, 그래서 전체…
그러면 시에서는?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게 구 관리 도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엘시티가 75억을 투입한 부분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3월 정도로 생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연접한 도로가 아니고 진입도로인데 저 해운대 해수욕장 끝단에 그 동측 끝단에 미래, 미래란다, 그 당시에도 교통수요가 많았고 또 비단 엘시티 그 건물 아니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연접한 부분도 아니고 거기 미포 육거리입니까? 거기서 진입하는데 철길까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 엘시티 어떤 주변 직접적인 공간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지금 특혜, 특혜 노래하면서 그 75억까지 지금 부담시켰잖아요. 맞습니까?
75억을 냈습니다.
예, 특혜, 특혜 하면서 그래 뭐 이게 그 뭡니까? 이 분양대금이 그 부산시민이 있는지 뭐 외지인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 엘시티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75억 원?
아, 예, 뭐 그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후에 엘시티에 문제가 좀 되고나서 여러 가지 좀 한 200억 가량 전체 기여를, 공공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이 되죠?
예.
예, 해석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그러면 엘시티 그 사업부지 배후 북측 도로는 또 그 개설입니까? 북측 도로죠, 엘시티 바닷가에서 바로 대항 쪽에. 북측 쪽에 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그거는 누가 개설 그…
온천로 말씀이십니까?
예, 뒤쪽에.
온천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길 말씀이십니까?
예, 올라가는 길.
그거는 부산시에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엘시티 전용도로가 아니다, 옛날부터 계획된 계획도로다 그런 관점도 좀 가져야 되겠다.
시간이 지금 몇 초 안 남았는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짧은 시간에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우리 그 어떤 부산의 지역도시개발, 도시공사사장님. 부산에 투자를 약속하고 포기한 민간사업체가 뭐 어떤 경험으로 한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저는 뭐 한 수십 개를 봤습니다. 부산에는 두 번 다시 투자하지 않는다. 혹시 뭐 경험이 있습니까? 부산에 투자의사를 밝혀 가지고 포기한 업체.
뭐 저희 공사 하는 일 외에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정화 위원님 짧게 질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실장님, 오시리아관광단지랑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목적이 둘 다 “관광단체개발을 통해 사계절 집객 관광시설을 도입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오시리아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개발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 부지면적의 특성이나 아니면 부지의 특성 이런 것 따라서 적용법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광진흥법을 보면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하고요. 도시개발법상에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6년 6월에 시에서 도시개발 방식, 사업방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서류에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네, 네.
오시리아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2005년 3월에 관광단지 지정을 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엘시티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걸 시에서 회의로 정했을 거지 않습니까?
뭐 제가 특별한 기억이 없어서 이게…
누가 뭐 개인이 단독으로 정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를 도시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된 회의내용이라든지 그 근거를 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질의에서 참고인 요청을 또 받으신 안해원 또 이창환 이하 이런 분들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종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게 좀 있어서 엘시티 사업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 전 단계에 걸쳐서 관련업체에 취업한 혹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분들이 있으면 그 명단을 좀 취합해서 오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이준승 실장님 또 우리 김종원 사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지, 그죠? 엘시티 트리플스퀘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기타 여러 설계업체라든지 있겠죠? 거기에 혹시 퇴직하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계셨던 분들이 취업하신 분들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명단을 오후에 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를 이어가야 하지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를 해 주셔도 되고 이어서 해 주셔도…
제가 추가 질의 좀…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잠시, 연락은 하셨습니까? 오신다고…
오전 증인 요청사항에 대해서…
세 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해원 회장님은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태옥, 이창환 두분은 저희 엘시티 서울사무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한 관계로 또 회의일정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차 때 한번 정식으로 그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3차 때.
예, 미리 언질을 해놓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창환 씨하고 이태옥 씨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 이영복 회장님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이 없죠. 그러면 그 두 분은 아드님하고 따님은 그 두 분은 정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채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 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책이 뭐죠?
두 사람 다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본부장?
예.
누가 채용을 한 거죠? 채용공고를 냈나요? 정식으로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채용공고를 냈나요?
제가 근무하기 전에…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채용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됐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시고요. 현재 민원사항이 한 열 가지 되는데 한 가지 빼고는 왜 이렇게 민원처리가 잘 안 됩니까?
민원부분이 지금 건설본부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건설본부장이 관리하시는데 대표이사님이 아셔야죠. 왜 민원처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한 열 가지 이상이 되는데 한 가지 지금 몇 년 동안 2∼3년 동안 민원처리도 안 되고 주위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처리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처리할 것입니다.
예,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관 조명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 조명대로, 심의한 대로 안 했죠? 경관조명요. 심의통과 됐을 때처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것도 잘 모르시죠?
조금 변경된 걸로는 들었습니다.
조금 변경이 아니라 많이 변경이 됐다니깐요. 대표이사이시면서 이런 것들을 왜 안 챙겨보시나요? 그냥 SPC라서 내년되면 해산되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후로 잘 챙기시겠습니까?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답변을 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해운대 국장님, 도시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질의 답변하는 거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공이 11월 말인데 콘셉트시설이 이렇게 안 됐는데 준공허가 내주실 거예요?
지금 주택건설준공은 건축법에 의한 준공입니다. 콘셉트시설하고는 지금…
아니 콘셉트시설이 220점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콘셉트시설 때문에 공모에서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사업목적에 다르면 이게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셉트시설부분을 건축법하고 완전히 별개로 그렇게…
아니 별개, 아니 별개로 보시지만 준공허가 내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의 사업목적대로 안 하면 해지하게 되어있다고.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그러니까 지금 한 두 달 남았는데 이거 준공허가 내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도시공사 사장님. 위원장님 한 1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도시개발 할 때 택지조성하고 분양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콘셉트시설 점수를 매겨서 택지조성하고 분양하고 그걸 끝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법상. 그런데 왜 이렇게 공모를, 공모에다가 이 콘셉트시설을 넣고 이 상층부 여기에 대한 이런 공모를 왜 내셨죠? 그런데.
통상 뭐 지금 엘시티를 포함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원조달 그다음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요즘 같으면 사회공헌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경쟁이 되어서 복수의 응모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도 복수의 응모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공모는 내용대로 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을 포함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어떤 당초의 제시된 그런 사업계획내용이 이행되지 안 한 부분에 대한 사업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사업준공은 뭐 관할 지자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당초의 공모지침 그다음에 사업협약내용과의 이행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 공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셨으면 그 목적성과 정책성에 대해서 챙기시는 게 사업시행자잖습니까?
맞습니다.
시행자로서의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엘시티 거대한 괴물이 탄생됐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택지 한 필지에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게끔 위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택지 조성하고 분양하고 거기서는 끝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엘시티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전에 그렇게 뭐 줄기차게 말씀하셔서 한번 언급 드리는 겁니다.
예. 당초 취지대로 이행이 되도록 저희 공사에서도 이런…
그래서…
특위를 통한 계기로 저희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400만점에 220점이 개발 콘셉트 점수인데 이 콘셉트 점수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콘셉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챙기시겠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약서도 받으시고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단서조항을 한번 넣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9.1%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만약에 약속 불이행 시.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확약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하여튼 그 관광시설 뭐 콘셉트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이 지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저희 공사에서도 이행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예, 이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님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지금 오전에는 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어떤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몇 년도지예?
2011년입니다.
11년 같으면 제가 환경국에 있을 때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어느 정도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교평최종승인이 난 도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 도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행사항에 대해서 시공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거나 다르게 시공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좀 경미한 거 폭이 조금 변동사항은 있었습니다.
몇 건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최종 언제 변경이 됐습니까?
그거는 공사하는 파트에서 아마 이게 건축하고…
교통영향평가지침 5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제28조랑 제29조에 보면 이 변경심의라든지 신고대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교통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게 준공허가를 만약에 내준다면 언제 내주게 되는 겁니까?
준공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심의평가만 하는 거고 준공부분은 해운대구에서…
구에서 하는 대신에 이런 변경심의라든지 신고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이게 별표4에 보면 교통개선대책 변경 허용이 인정이 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진·출입구가 조금이라도 바뀌든지 우리 주차장 경로가 조금 바뀌든지 그 폭이 한 50㎝만 작아도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심의가 열리게 되면 부산시에서 심의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체킹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경미한 경우에 그거는 신고로서 갈음하고 구청에서…
그래서…
그리고 조금 중요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된 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 지금 완공이 되는 평면도 지하포함해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거 확인을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여부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이거 준비해야 될 시점인 거 같은데.
예, 그거는 저희는 심의평가만 하고 이행확인부분은 해운대구에서 챙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구청의 담당자분 답변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거 시에서 같이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챙기기는 챙겼는데 그 신고부분은 중요한 그거는 저희 시 영향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챙겼고 신고부분은 원래 구에서 하고 저희 부분도 그거는 다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엘시티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예.
이행여부확인 결과보고서를 제3의 업체라든지 이런 거 맡기지 않는다면 시랑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자신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폭이 막, 그 주차장 진입하는데 50㎝, 아! 50m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든지 가로등이 원래 꽂혀 있어야 되는 거에 다르게 있다든지 여기 도면에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하다못해 횡단보도 위치가 이동이 되거나 길이가 바뀌더라도 이거는 심의대상으로 해서 준공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예, 그런 부분은 변경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행여부확인 결과보고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랑 시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면 저희 위원들끼리 같이 한번 자 들고 가보겠습니다. 평면도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지하까지 해 가지고. 해운대구청 담당자분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지금 준공하기 전에…
그렇죠.
하게 제3회 교통영향평가 기관이 다 확인을 해서 준공…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 중입니까?
예, 준비를 지금 이제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시행사입니까? 수립대행자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주체에서 엘시티 측에서 준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시티 측, 제가 시간이 초과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보충질의 시간이 5분인 관계로 조금씩 더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예, 최영아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안 나오신 증인들 때문에 이곳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저번 증인신문 때 투자 이민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권재진 법무부장관 시절 엘시티 관련해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특혜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황교안 장관으로 바뀌면서 지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도시계획실장님 조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정은 2013년도에 법무부 고시로 지정했고요. 그게 아마 황교안 장관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때 연장을 하면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하게 법무부의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특별하게 어떠한 과정에 다른 사항이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일몰제가 되니까 지속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조기검토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냥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특혜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했었고 그 앞서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조금 반려하고 했었는데 들어오면서 됐습니다. 실장님, 그러시면 당시에 부산시 자문변호사가 모 변호사가 부산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좀 성사시켰다 이런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변호사가 이영복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는 보셨습니까? 보도에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대신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쳤던 것 같고요. 법무부에서 검토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일몰제를 연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은 이후에 저희는 시민들이 다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검찰이든 조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엘시티가 지정된 거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이어지면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오면서 사실은 이게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결정이 나고 이렇게 된 과정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관계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많은 의혹들이 좀 있는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고시는 13년도 5월 달이고요. 그다음에 연장이 된 게, 변경되어서 연장된 게 16년 5월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장관님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절차에 거쳐서 이렇게 연장이 되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앞서 조사과정에서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좀 진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런 어떤 의혹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심개발특위에서는 이런 의혹들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조금 더 시민들 중심으로 개발을 이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조금 덧붙이면요. 앞서 이제 그 용역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이분들을 배제했었고 이 위원회 회의 때는 그분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이 위원회 구조와 이 용역의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어차피 이 분이 위원회에 계시면 사실은 그 분이 그 위원회 회의자리에 오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 용역과정에 있으셨고 그 용역을 하셨다면 이분이 충분히 저는 그 위원회에 조금 영향력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의심은 됩니다. 실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조금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의 제척이나 이러한 제도가 저희 위원회 조례에 있고요. 다만 아예 용역을 못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용역을 못 받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규제를 가하는 게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은 법적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개발사업이죠? 이 사업 엘시티.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뭡니까?
특정목적을 위해서 도시의 일부분을 개발할 경우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법이 근거법령이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하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주환경에 대한 복합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시죠. 안 그랬으면 이거 그냥 택지개발사업이겠죠. 그죠? 하나의 말 그대로 정주환경을 패키지로 구성한다는 게 맞죠?
일단은 뭐 광범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사업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는 것은 그 내에서 그 단지 내지는 시가지는 아니니까 단지겠죠, 단지 내지는 시가지는 아니니까 단지겠죠. 단지 내에서 그죠? 방금 제가 열거했던 주거, 상업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다는 아니래도 복합적으로 단독적으로 수행가능한 구역이라고 보는 게 맞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뭐 그게 맞다면 봅시다. 이 사업의 2018년 작년 11월 달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 열거해 드렸던 주거 및 다양한 복합기능들이 제대로 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공여되는 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완료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그 기능들이 공급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지 완료죠?
일단은 뭐 아마도 주변에, 중간에 들어가는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셉트시설이나 기타시설들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죠? 그래야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게 누구입니까?
시에서 하죠.
시에서 하죠. 시에서 할 때 시작은 있으면, 시기는 있으면 종기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라고 그 종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라고 사업기간을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원점에서 돌아가면 도시개발법에 규정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이 자족적 기능이 공급이 완료된 시점이 되었을 때 종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으나 주변에…
아니 도시개발사업법 자체를 특별법으로 만든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택지만 조성하는 것이 끝이면 도시개발법이 아니고…
택지, 공원, 도로 여러 가지 오수정화시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인프라, 인프라 기능이고…
기반 인프라 시설들이 되어있을 때…
그런데 시장이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세요라고 승인을 해줄 때 여러 가지 의제절차 등을 비롯해서 도시계획권한도 지구단위계획의 형태로 해서 다 주잖아요.
예.
주는 이유가 단순하게 주거시설만 넣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복합적 정주환경이 구성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주거환경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초의 취지는 맞습니다.
허가적 개념이죠. 원칙적 금지행위에 대해서 허가적 개념으로 보면 되죠,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광의로 보면 그게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산시가 작년에 변경했던 사업기간은 어느 시점이 완료되면 이 사업기간이 완료됐다고 봅니까? 올해 내에 어디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주변에 대한 도로나 우리 처음에 교통이나 이런 영향평가를 하건…
그건 인프라고 여기에 도로 등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갖춰지는 게 필수조건인지 아니면 일부만…
다라, 그건 상식이죠. 이중에 일부겠지요.
그러니까…
이중에 일부라고 할 때 지금 현재로는 주택건설사업은 주거겠죠. 그죠? 일부 상업 들어가겠죠.
예.
이걸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뭐예요. 주거와 상업일 거 같으면 그냥 일반 택지개발사업으로 승인하면 되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왜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봤을 때 도시개발…
공공사업으로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공공성이에요, 그죠? 이 공간에서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열거해 드렸던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공사에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은 어디에서 수행합니까? 방금 앞서 말씀하셨던 콘셉트시설 그리고 관광시설 이거에서 이 기능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기능은 차치해 놓으면 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택지개발사업이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했다는 거 자체가 편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업을 종료한 거처럼 도장을 찍어준다는 건. 이게 최초의 도시개발법을 만든 입법의 입법목적이 뭡니까? 예? 일반법적으로 하자고 특별법으로 도시개발법을 제정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특정한 구역 안에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기능의 완결성이죠. 그죠? 택지개발만 하니까 이기주의, 영리행위 극대화를 위해서 나머지 기능들을 수행하지 않으니 같이 복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패스트트랙으로 다 일괄적으로 의제해 줄게 그러니까 한번 해 봐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기능들 다 빼버리고 영리목적으로 추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말 그대로 이거는 도시개발인 거잖아요. 하나의 정주환경으로서의 단독적인 단지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관광시설 콘셉트시설이잖아요. 이 기능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주거와 상업시설을 제외하고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콘셉트시설의 완공 없이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게 편법적으로 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 도시개발사업에 적합하도록 추진하라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라도. 그리고 부산시는 이 지역을 도시개발지구 구역으로 지정했던 당초에 취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콘셉트시설을 넣고 이렇게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사업자는 어떡해요? 지금 주거와 상업시설 돈 되는 것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협약서에 보면 워터파크하고 콘셉트시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워터파크, 메디컬&스파하고 그다음에 테마파크하고 세 가지가 지금 콘셉트시설로 돼 있고요. 나머지 상업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주거시설만 준공하면, 주거시설 올해 완공되죠? 입주 언제부터 합니까?
준공은 아까 오전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전체 준공은 현재는 전제조건인 달맞이로 62번길 때문에 준공은, 현재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가사용승인은 언제쯤 신청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동별 준공이 가능한 시점이 아마 11월 30일 이후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이게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자족적 기능을?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법상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이 구역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올 11월 달이라고 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게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기가 언제냐고요?
위원님의 지금 당초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콘셉트시설 완료되는 시간까지 가야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하셔야 되네요?
아니 그런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해서는 아까 물리적인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준공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는 일반 택지개발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 말씀의 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변에 인프라 있는 도로, 도로개설하는 시점을 종기로 본다면 이 사업과 일반 도시개발사업, 일반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차이가 뭐냐고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으로 이걸 일괄적으로 처리 의제해 주는 거는 편의밖에 봐 준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이 당시로 본다면 토지소유권 등의 확보에 대해서 일반 택지개발사업이면 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 하면 강제수용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다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게 했으면 최소한 특혜,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특혜입니다, 그죠? 제가 말하는 특혜라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행위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는 압니다.
그에 따르는 것에 시는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하고 지금 건축사업하고 2개가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제 말은 도시개발을 한다는 게 건축따로고 우리는 택지만 공급하고 주변에 기반시설만 공급하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알아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도시개발 준공하는데 있어서 자족적 기능, 주거, 상업 외에 유통, 정보통 이런 문화복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족적 기능.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금지된 거에 대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법의 취지를 살리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돌아와서 준공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뒷문은 다 열어주고, 그죠? 그러면 죽어라고 택지소유자들,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동의 확보하려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반 택지개발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주개발방식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렇게 다 하라고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실은 대단히 사회주의적인 속성인…
수행절차를 거쳐서 했지 않습니까?
수용권까지도 의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엄격한 차이를 실무적으로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우리가 남발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이 주변, 당시에 열악한 주변여건을 정리하고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건축물이 들어오는 거랑…
그 말은, 그러니까 제 의도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 등이 협약의 문제다 이렇게 하려면 협약이 체결 당시부터 엄격하게 제한을 하셨어야죠. 이 기능들, 도시개발법에 얘기하고 있는 이 기능들이 충족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죠. 이게 개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기능들이 우리 공적인 역할 부산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자족적 기능들을 수행케 하는 게 목적이지 건물 올리는 게 목적은 아니죠, 부산시는. 그죠?
그랬었죠,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
주변지의 개발과 더불어 개발하는 방향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이 들어와서 부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면 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콘셉트야, 실장님. 이제는 우리 솔직해 집시다. 그 콘셉트가 당초에 목적은 아니었겠죠. 개발을 하려고 하니, 명분을 그렇게 잡아간 거고 이 기능들이 아까 말씀한 워터파크 등이 만들어지면 이 사계절, 말씀하셨던 관광집객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의…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죠. 지켜보는 것은 추정이고. 그죠? 그에 따르는 부산시민이 입는 피해는 확정적인 거잖아요. 몇 가지 더 절차와 관련해서 질의 할 게 있는데, 그만하고.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합시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면, 부산시가 올 연말에 끝내겠다고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변에 도로의 준공까지입니까?
사업지 내에 도로, 공원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기반시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사업.
이게 도시개발사업, 땡. 끝입니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제도개선해서 답을 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신청 해…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센텀2지구는 지금 현재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센텀2 추진과 관련해서는 4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그런 다섯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분치 않다고 여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그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을 했다고 봅니다.
공론화 과정을 이행을 다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라는 부분들이 PSMC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제외한, 그분들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 가지고 만났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공론화 과정이 끝났다는 거죠, 지금 말씀은?
공론화 과정 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차 중도위에서 제시한 공론화 과정은 끝났다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니, 사장님. 그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분명히 그때 중도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공론화를 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으니, 반대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들으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로는 그쪽 이야기가 아닌 일반 찬성 쪽의 말씀들만 듣고 공론화 과정을 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공론화 과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센텀2지구 관련요.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결과는 협의내용 이행결과를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통보를 안 한 상태죠?
최종 환경, 교통, 재해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산업단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과업내용이고 또 절차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지구 내에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는 관련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예, 그 포함해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안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몇 차례 보도되고 한 내용부분, 그걸 포함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 평가 시에 분명히 저희들이 또 짚어야 되고 또 그걸 짚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선행절차로 이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 하는 게 우리 서류로써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초기에는 출입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저도 그 당시에 본부장이었습니다마는 저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도 까다롭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이지 않나. 다만, 해운대구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운대구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희한한 게 뭔가 압니까?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정밀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다 말이에요.
그거는 법에,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는 그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아직 본 평가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다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하실 때 그 초안에 대한 협의를 할 때 본안서 만들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게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승인 이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토양환경 부분에 대해서.
아니, 산업단지 승인, 승인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GB해제를 받고 난 이후에 산업단지 승인 전에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뭐하러 합니까?
물론 어떤 절차라든지 실행적으로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설이 사실 군사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평가에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냥 도삭 및 설계자료를 통한 그냥 조사, 해서 제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 평가에서는 정말로 낱낱이 정밀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부터 이렇게 만약에 부실한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부산의 미래입니다, 그죠?
예.
부산의 미래세대한테 넘겨줘야 될 자산인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 평가 시에는 빠짐없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시리아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에 지금 온천공이 하나 발견됐죠?
총 현재 2공이 돼있습니다.
2개가 됐죠?
예.
지금 어떻습니까? 발견하게 되면 향후 반경 1㎞ 이내에는 다시 이게 뭡니까, 온천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현행 온천법에는 반경 1㎞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는 관광단지, 다른 개발사업이 아니고 관광단지 개발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광단지에는 숙박이라든지 휴양, 문화, 운동, 쇼핑 이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되는데 더더욱 숙박시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온천이 안 나오면 별개입니다마는 온천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천개별법에 의한 제한 바람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지금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아마 의원입법으로도 개정안이 발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온천법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온천이 2개가 됐는데 지금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전부 다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발견된 온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장량이 많습니다. 한 436t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애당초 실시협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 한 거든 어차피 개별필지 소유자가 이렇게 나중에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시구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온천공이 어떻고 뭐 구체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온천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라는 게 엄청나게 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적 가치라면…
땅 주인의, 소유주에 대해서 이 온천공이 발견되면 내 땅에 온천공이 발견이 되는데 그 가치라는 게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무형의 가치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방문객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일반 상수도보다는 온천수가 공급되면 굉장히 가치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게 관광진흥법으로 이 도시개발법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매각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시협약도 맺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천이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향후 이 땅에서 온천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처음 2005년도에 관광단지 지정 받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예.
못하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 온천이 발견이 되고, 아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온천법까지 지금 개정을 건의하면서 까지 온천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도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민간, 저희들 투자를…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찌됐든 추가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 그러면 과거하고 사전변경이 생겼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온천이 저희 도시공사든 공공재의 역할이 아니다 맞다를 떠나 가지고 통상 개발사업이든 저희들 동래 온천장이든 해운대 온천지구든 자기 필지에 온천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개에. 처음에 프리미엄콘도 부지 내에 발견된 2015년도에 발견된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발견된 타워레지던스 부지 내에서 발견된 그 2건에 대해서 협약, 실시협약 맺은 자료하고 그거를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당시에 이 부지매각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매각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온천 발견과 관련된 협약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면,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해서 지금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온천과 관련돼 가지고 협약한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그러니까 온천관련 말고 그 당시에 그때 어떤 설계를 실시협약을 맺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예, 일반적인 사업협약은 저희들이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향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큰 이득을 보는 온천이 발견되었을 때 부산시든 도시공사든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소유 아닙니까?
역할을 못한다는 측면보다는…
소유권이 없는데 뭔 역할을 합니까?
오히려 온천을 더 권장을 해 가지고 정말로 명품관광단지로 이렇게 가꿔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애당초 그 관광단지 만들 때 그런 계획, 온천 관련 계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온천과 관련된 계획을 떠나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온천 발견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래 양탄장이라든지 해운대 양탄장 같이 그게 공공에서 온천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상수도처럼 공급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우리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온천을 발견해 가지고…
그거는 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시공사는 제가 가만히 보면 참 민간 쪽에, 이게 공익적인 어떤 기관 아니에요, 그죠?
예.
공공적인 기관인데 공익적인 마인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어떤 소위 말해서 기업가마인드, 그렇게 해 가지고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 온천 관련해서는 계속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처음에 우리가 관광단지 개발을 할 당시에, 물론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때는 일단 예상을 못했던 것이 지금 나타난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죠?
예.
그래서 향후에 이 온천 관련해서 온천법 개정까지 건의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온천 관련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스탠스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부다 그게 발견이 되면 소유는 다 개인소유고 거기에 대해 공적마인드는 전혀 없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관련해서 개발사업 전에 이미 이런 모든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상을 못했다는 게 제일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온천 관련해서는 법개정 이후에 또 어째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제가 일단 실시협약을 맺어서 경제적 가치를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이 온천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가치가 이 사업자한테 가는지 그런 부분이 계산이 돼야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을 할 때 미리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모든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고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용 부사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나오십시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잘 모르셔서 부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게 없어요, 죄송한데.
조금 전에 추가 질문할 때 민원 들으셨죠?
예.
그 민원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 민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소홀한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인들과 저희 회사 기술본부에서 수차례 몇 년간 이렇게 만나서, 하지만 지금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접점을 찾는 시기라고 보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훨씬 벗어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니, 준공이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래도 해결을 하십시오. 준공이 2월밖에 안 남았, 준공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본 위원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성의를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경관 조명이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랜드마크치고는. 그래서 이런 경관조명 원래대로 하세요, 원래대로, 심의 받을 때. 아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관조명은 또 우리 시에 이준승 실장님이 한 보름 전에 저희들에게 따로 또 주문을 하셔서 광장을 빛의 광장으로 만드는 플랜을 다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콘셉트시설이 사실은 수익성하고는 조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게 콘셉트시설을 상업시설로 바꿀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상업시설 분양에 곧 들어가죠?
아닙니다. 아직 상가운영에 대해서는…
상가, 상가요.
상업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까?
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콘셉트시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상업시설로 수익성에 넣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감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준공은 11월 말에 내줄 수 없다고 끝까지 저는 고수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그래서 이 콘셉트시설도 제대로 안 하는데 지금 주거만, 공동주택하고 지금 입주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하고 나면 콘셉트시설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법적구속력도 아무 것도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 그리고 잠시만요.
에코하우스 20, 강화가 중국입니까? 중국지분이 25%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코하우스 24%는 지분이 누구 거예요? 이젠위드는, 이젠위드가 아까 한 회장님…
아니, 아니요. 이젠위드나 에코하우스나 강화나 이게 그 회사 자체가 독립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주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어쨌든 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 회사가 누구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실장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 공모 시 개발콘셉트하고 2009년 개발계획 변경시 콘셉트, 개발콘셉트. 실질적으로 상부시설 건축허가와 부합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이 상부시설이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최종 비교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 프로젝트가 목적달성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9월 말까지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공모 시하고, 2009년 개발계획 변경 시 그 내용 비교해서…
부합하는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상부시설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최종 비교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 프로젝트와 목적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9월 말까지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맨 마지막. 뭐 비교해서 해 달라는 거는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아니, 고민을 좀 하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 달라고 하시니 하여튼…
도시공사에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계시니까 어쨌든 주관부서가 있어서 챙겨야 되지 않,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확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실장님이 또 한번 더 챙겨주십시오.
예,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정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제가 해운대해수욕장 엘시티사업 비리 요약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 내용에 동의를 하시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60m 고도제한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한 해운대해수욕장에 101층 411m의 건물과 공동주택 허가가 됐습니다. 이영복의 로비를 받은 공무원, 교수, 시의원 등이 고도제한도 없애고 공동주택 건설도 가능하게 해 준 특례사업이지만 이로 인해 공무원, 시의원, 교수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처벌받지 않았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교통영향평가 약식으로 진행됨으로써 해운대해수욕장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교통대란을 야기해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교통체증으로 생활불편이 초래됐습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개설을 엘시티가 아닌 부산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엘시티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지금까지 진행돼 오다가 지금 시의회 의원들이 바뀌면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각종 교통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재난영향평가 이러한 부분들은 당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법에 따라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쉽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고요?
아쉬운 점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그게 잘못 되었다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 지금에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네요.
그리고 공공개발 성격이 강한 지역에 지정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엘시티 단독건물에 지정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후 법무부 장관이 바뀌고 부산지검장 출신 모 변호사의 로비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지정되었습니다.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엘시티사업에 외국인 투자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특혜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과 이를 위해 로비를 진행한 모 변호사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을 말씀이죠?
예.
수사를 안 하고 이런 사실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로비라든지 절차상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파격적이고 비상식적인 대출로 엘시티 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게 됐지만 분양여부에 따라 부산은행에 치명타를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산시민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불투명했던 엘시티 사업의 파격적이고 비상식적인 단기대출 5,000억과 PF 1조 1,500억 대출을 감행한 부산은행에 대한 특혜 대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 은행과 관련해서 일부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시공사 참여 군인공제회 이자 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4개를 무시한 보증, 이것들은 중앙정부의 영향으로 가능한 일들로 이는 정치인들이 엘시티 특혜와 비리에 관련되었다는 증거지만 당시 해운대 지역 국회의원이자 현 시장조차 서면수사 한 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님은 해운대의 의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시 해운대 지역 국회의원이자…
그러니까 당시 해운대 지역 국회의원이지, 현 시장님이 아니고요.
당시로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객관적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은 수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잘못되었다, 잘못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은 더더욱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다음 검찰은 이영복의 비자금을 705억으로 발표했지만 다양한 로비의 정황을 보면 비자금은 1,2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검찰이 비자금 규모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의혹들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불완전하고 의혹 투성이로 부산의 수사기관이 지역의 토착세력과 유착되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였고 또한 검찰, 판사 등 사법기관의 제 식구들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고 특검 수사와 함께 엘시티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건 국회에서 판단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만 자꾸 물으셔 갖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침묵했고 앞서 최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 변호사가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등 무책임한 보도로 엘시티 사업은 비리와 특혜가 확산되어서 전국적인 게이트로 진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실장님과 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사로, 수사가 진행 되어서 결과가 나오면 갈등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앞서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사, 감사나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충분히 진행되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보강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기관에서 판단을 하실 거고 필요하다면 아마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지금 특위로 1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앞에 감사원이든 수사기관이든 그다음에 언론이든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사람을 빼기 위해서 계속 봐주기를 했다라든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냐 하는 생각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또 필요하다면 아마 필요한 기관에서 특검 등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 도로, 달맞이길 65번길.
62번길입니다.
2번길 아닙니까?
달맞이길 62번길요.
2번길이죠?
예.
62번길 그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언급된 사항인지, 아니면 갑자기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12m에서 20m로 확충이, 확대가 결정이 되었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맞이로 62번길과 온천길은 사실은 동부산관광단지나 이런 주변의 교통, 주택 밀집 등으로 인해서 관광시설, 주택 밀집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도 대단히 교통서비스가 불비하고 향후 엘시티가 완공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태로 없다 하든 하더라도 교통서비스가 대단히 F 수준의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해결 하여야 한다라는 교통영향평가의 문제 제기였고요. 그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에서 그러면 부산시가 교통공사와 해운대구청과 의논해서 답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주체별로 각각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렸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자문사항이라고 합니까? 그런 데서 관리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포육거리에서 철길 건널목까지 백 한 이십오 미터…
125m.
예, 그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에서 확폭 12m에서 20m로 확대하고 그 사업시행처를 누가, 원래 관리청 사업추진 주체를 교통영향평가에서 해운대구청이 하라, 이거는 누구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월권행위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누가 하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유발, 교통영향평가는 특정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의 서비스가 이 시설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의 유발수요로 인해서 더 서비스가 나빠지느냐 안 나빠지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두 도로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과 상관없이 이미 E, F 수준이었고 준공이 되더라도 역시 E, F 수준을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도로관리청에서 방법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 건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교통영향평가에서 아마 언급되었죠. 어쨌든 요 우리 도시개발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기존,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게 개발행위의 사전에 민간부문이 이런 투자에 따른 행정적, 절차적 문제, 물론 행정사무조사와 상관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그 당시에 어떤 위법사항에 있어서는 사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 잡듯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위법사항으로 판단한 부분은 다 어떤 법적 조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명백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지 아까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의 추측, 추측을 가지고 이거를 누차례 수사를 의뢰한다. 이런 부분은 다소 앞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정 객관적 사실이 확보되면 요기 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에 담아서 그때 건의사항으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뭡니까? 엘시티입니까? 회사 이름이 엘시티 맞습니까? 우리 부사장님 아까 연속적으로 답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2조 7,000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조 7,000억이면 부산시 예산이 약 한 12조, 부산시 예산의 약 10%를 투입한 엄청난 거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고용창출 예산에 수십 조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엘시티 건설현장 공사 중에 고용 창출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 엘시티가 직접 고용한 인력은 현실적으로는 없고요. 포스코 건설이 공사와 관련된…
대충 짧게…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약 한 2,800명에서 3,000명으로 봤을 때는…
예, 2,000에서 한 3,000명.
매일 일하는 분들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완공 후에 고용파급효과가 약 한 7만 명 정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단한 고용창출파급효과에 이런 부분은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의 일거리를 만들고 직장을 만들어 주려면 이게 과거보다는 전국적인 투자의,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 개발사업의 공통적인 법, 제도적 문제가 없지만 공통적인 사항에서 이게 너무 과거만 치닫으면 이게 앞으로 갈 수 없는데 그러면 제가 그, 오셔서 앞에 답변대에 섰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특위 이후에 도시개발특위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인참석이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자료제출이라든지 이걸 통해 갖고 어떤 공사지연 이런 부분에 좀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런 기회에 애로사항은 없어요? 짧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사무조사 관계되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고…
좀 있네요?
예, 한편으로는 좀 버거운 건 사실이지만 또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전체 내용을 환기하고 또 새로운 어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단추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인식을 같이 하고 도시개발특위의 목적이 앞으로 과거보다 미래로 가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자 그런 차원인데 그런데 혹시 레지던스호텔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있죠? 이 도시개발특위 이후에 분양자가 뭡니까? 분양 계약자가 취소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분양이 다 되었고 레지던스도 95%까지 분양이 되었습니다.
아뇨, 이렇게 물읍시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레지던스호텔이라든지 레지던스호텔이 한 120세대 미분양이 되었다며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세대는 정확하게 28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그건 좀 앞에 버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네요. 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위에 이게 우리가 상부기반시설은 도시, 부산도시공사 또 기반시설은, 부지 조성, 그거는 기반시설, 상부시설은 엘시티가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엘시티가 하면 이 공공부문, 공공기여는 한 몇 프로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만 2조 7,000억 정도 되고 관광 콘셉트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이 2,774억 정도입니다.
아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렇게 보면 딱 10% 정도는…
약 10%.
그렇게 투자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약 10% 그 부분은 공공과 약속한 공공기여 부분이니까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도시개발특위에 미래로 가자는 측면에서 도입 기능, 상부 도입 기능 문제입니다. 그게 보니까 워터파크 그다음에 디지털테마파크 그다음에 메디컬 그리고 스파 이런 게 있던데 이거의 당초 이런 부분을 사업주가 그냥 임의로 메모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용역을 주고 아주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부분을 민간의 창의로 기본 베이스를 주면 민간의 창의로 이게 시민공모주도 아니고 공적투자, 투입기금도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 투입도 아닌데 민간의 창의와 어떤 독창성, 어떤 차별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상부시설은 민간의 몫인데 이렇게 도입 기능에 있어서 어떻게 공법도 이렇게 다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입 기능에 대해서 이게 미래 경쟁력은 오히려 사업주가 더 판단할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예, 사실은 저희들 엘시티가 좀 사업 초기에 야심차게 추진은 했습니다만 그 뒤에 벌어진 일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이 부각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죄인 아닌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가지고 항상 좀 불편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건축 설계는 KFC라는, KF, KP라는 미국의 최대 설계회사와 한국 삼우설계가 설계를 했습니다. 워터파크도 일본의 랜드사가 설계를 하고 이런 나름 관광과 도시의 어떤 미래를 위한 경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계가 고려가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의 창의, 상부 도입 기능은 공공부문의 약속한 부문만 지키고 나머지는 민간의 창의로 이게 몇 년 써먹고 말 시설이 아니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서 민간에 어떤 창의에 맡겨야 된다. 민간 경쟁력은 민간에 맡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식을 같이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다른 각도에서 여쭤봤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게 저는, 아닙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보고서에 담을 내용, 또 제가 메모하고 전달할 사항만 몇 가지 하는 거, 이게 도시계획실장님!
예.
이게 아까 높이 문제 그다음에 위치에 따른 고도 그다음에 또 어떤 해운대 비치의 어떤 흉물, 거대한 이런 단점만 쳐다보는데 이게 높이 부분은 해운대 비치의 정중앙도 아니고 미포 끝단에 제가 위치한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좀 항상 저는 상대적인 시각에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지역에 마린시티도 그렇고 오륙도 입구부에 SK입니까? 하여튼 대규모 고층 아파트 그 경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에 건축법 관련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가 여쭈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부분, 인구 부분이 약 3분의 1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임해역에, 해안역에, 연안역에 거주하는데 그런데 연안도시에 맞는 건축법이 없어요, 연안도시에 맞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건축, 바닷가에 뭘 해도. 그래서 이거를 건축법 제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않을까요? 해양도시에 부합되는 건축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해양, 해양도시에 관련된, 특화된 건축법, 도시계획법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이라는 게 특정 구역이나 특정 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우리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해양의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인식을 어느 정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저는 보고서에 담을 내용 중심으로 하는데 어쨌든 제도적인 개선 부분도 우리가 이 보고서에 담아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증인까지 출석 요청을 해서 하는 부분의 어떤 제도가 있어도 인간의 도의적, 양심적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어쨌든 저는 하여튼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 특위가 진행되면서 특혜성 개발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나 정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일단은 위원장님 대표발의해 주신 기금 조례, 공공시설등설치·운영에 관한 기금 조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에 엘시티나 이런 개발에, 때는 없었던 공공기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특위의 성과로 좀 내 주셨고요. 그다음 저희 시 차원에서는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전체적인 도시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반영시켜 나가고자 용역 중이거나 혹은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민정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엘시티 부사장이신 이광용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청렴이행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그 공모 전에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물을 주변에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 받으신 분들도 있고…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엘시티 측에서 여러 분들에게 돈이든, 금품이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예, 기억납니다.
예, 지금 들어가셔서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명절 때 인사를 좀 하십니까?
예, 제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면 대상이 어느 누구, 누굴까요?
현재 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어떤 자문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단, 그 속에는 공무원이나 다른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은 아예 회사에서 원천적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상적인, 우리나라의 관례, 관습상에 허용하는 법, 규정 수준 정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물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계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사장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보통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경영심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경영심의를 할 때 보통 토지대금이나 이런 거 납부하게 되면 경영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경영진의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저희들 자체 우리 공사의 심의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심의는 몇 시간 내에 하지만 의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줄을 잡고 하는 데 그래 오래 걸리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급하면 다음 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리플스퀘어에서 토지대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보내셨어요. 그죠?
예.
11월 12일 날 보냈고 11월 14일 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연기요청에 대한 회신을 바로 다음 날 보내셨어요. 그런데 심의는 여기 트리플스퀘어에서 11월 12일 날 요청을 했고요. 다음 날 바로 연기요청에 대한 회신은 13일 날, 12일 날 보낸 거에 대한 13일 날 바로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경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14일 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결론을 내 놓고 심의를 하셨네요? 날짜가 어긋났습니다.
예, 회신 내용은…
그래서 중도금 납기 연장을 해 주면서 그 이자는 9억 5,238만 원을 그냥 안 받기로 하고, 그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더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통상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연체 이율은 14%입니다, 그 당시에 14%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 그 당시에 우리 국내 미국의 어떤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를 포함해서 우리 국내의 공기업들이 그 당시에 민간사업자가 되었든 아니면 토지매매계약자가 되었든 이렇게 납부유예 내지는…
이렇게 도시공사는 사업주의 편리를 상당히 잘 봐주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14%, 기준은 14%인데…
그런데 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은 좀 그렇게 좀 술술술술 잘 안 풀어 주시는지 좀 의문이고요.
예, 9%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원래 이거 당초 공모 취지가 어긋나게 되면 이게 인·허가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당초 공모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큰 게 당초 공모 때는 아예 공동주택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거시설하고 높이 제한에 대해서 인·허가 추진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경이 되었단 말이죠? 그게 절차상의 하자라는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 재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상부시설의 어떤 조정이든 변경에 따라 가지고 재감정이란 거는 토지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뭐…
어차피 도시공사는…
토지밖에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변경된 안에 대해서 재감정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예.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어떤 경영진의 판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지가 5,000평 추가로 이렇게 확대되는…
제가 그 재감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공공개발하려고 토지개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공공개발에 대한 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 정도 재감정도 안 하는 토지감정가격의 기준을 아직까지도 변경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 엘시티의 공공개발에 대해서 저희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재감정을 안 한 거는 사실이고요. 안 한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역 확대 문제,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경영진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리 도시공사가 돈을 더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재감정 없이 의사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되갚아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또 하나 더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조성 원가에 보면 자본비율, 일반관리비, 민간비 다 포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감정하셨을 때요. 감정 시 조성원가 비교를 해 보면 그런 내용들도 실제로 조성원가에 포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성원가는 현재 저희 공사를 포함해서 공기업이 공급가격 체계와 관련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거는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외에는 감정가 내지는 입찰가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할 때에는 조성원가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조성원가는 저희들 공사가 사업시행자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감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감정가에 의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같이 원가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와는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건 시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정을 하고 평가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 시가 세금을 부담을 떠안기보다도 오히려 그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었든지.
물론 원가에 포함된, 그러니까 원가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러니까요.
원가에 포함되는 부분은 분명히 사업구역 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달맞, 62번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천사거리에서 미포육거리까지 가는 부분은 그와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단지 내의 도로율이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가 도시개발부터 택지개발 산입법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엘시티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사업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부분이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단지 내에 도로율이 몇 프로입니까?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으로 하면 한 14% 정도, 13.5% 정도…
13.5%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이것 13.5%면 도로율 15%를 미반영한 거네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로율이 15%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사업 2007년, 2008년 하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5% 예, 현재는 15%인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법 개정되기 이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해안선하고 지금 20m는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투자 이민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법제처에 여쭤보니까 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으로 되어 있답니다. 일몰제를 하게 되면 보통 사전에 법제처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5년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2년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2년 늘릴 때에도 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법과 절차를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부분에서 지금 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저희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무부든 혹은 검찰이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의논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각자 보는 입장이 틀리니까 해석을 받아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오시리아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으므로 추후에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공사 사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엘시티 관련해서 2007년 6월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셨죠, 그죠?
예.
이 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셨어요? 최고가입찰방식으로 매각을 하지 않고.
통상 저희들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입찰을 통하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엘시티를 포함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많은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당초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그런 취지대로 그 사업이…
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공공성이다, 그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사업용지 조성하는 용지와 달리 이 시설은 공공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콘셉트인지를 받아서 그 공공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하셨지요?
예,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사업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대부분 공모를 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당시에 몇 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했지요? 몇 개 컨소시엄이 했습니까?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예.
그러면서 트리플스퀘어컨소시엄입니다, 그죠?
예.
당시에 사업신청보증금을 납부 받으셨어요? 징구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어떻게 징구를 했지요? 감정가의 5% 뭐 이런데 감정을 하셨나요, 이때?
통상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할 때는 자기네들 입찰가격에 5%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시티 부분은 입찰가격인지 감정가격인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보증금 징구하셨지요?
대부분 협약공모사업은 대부분 다 징구하고 단지…
이때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예, 가격의 기준이 뭔가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징구하셨지요?
(담당자와 대화)
그 당시에 토지매매가격의 5%로 했습니다, 예.
토지매매가격을 감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매매가격의 근간은 감정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토지매매가격을 예전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원가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통한 가격이 매각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매가격의 근간은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때 감정을 하셨냐고요.
예, 했습니다.
얼마였지요, 감정가가?
1,350억입니다.
2008년 6월 달에 5만㎡에서 6만 5,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당시에 사업신청보증금은 증액되어야 되겠네요. 증액하셨어요?
추가에 따른 내용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변경해서 추가로 징구하셨나요?
예.
그때는 어떻게, 또 감정을 새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김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감정을 아까 제가 안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요?
그러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예, 죄송합니다. 주거 도입에 따른 재감정은 아까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한국콘도가 들어온 부분은 어차피 보상을 줘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1만 5,000평과 같이 감정을 했습니다.
이때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징구하셨나요?
보통은 보증금은 보증서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서를 징구를 했다.
예.
그 당시에 트리플스퀘어컨소시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안서 할 때 PFV 설립하기 전에 컨소시엄요.
최초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주관사가 청안건설이고 22개사고요. 그다음에…
22개사. 총 자본금 합계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SPC가 본 설립될 때는…
20개지요?
20개 사업이었습니다, 예.
22개 참여했던 컨소시엄 회사들 자본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시에? 왜 여쭤보는지 알지요?
예, 예.
사장님! 우리가 공모를 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사업의 수행능력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콘셉트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그죠?
예, 실현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 조달능력이지요?
예.
그다음에 대표주관사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쭤보면 이 당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보증서로 끊어 넣은 거잖아요. 땅값도 아니고 감정가의 일부를 5%에 해당하는…
예, 그거는 보증금, 예.
그것만으로 아까도 말씀했는데 이게 공모를 한 이유는 이 토지의 공공성 때문에 공모를 하신 거예요. 그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 컨소시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걸 근거로 했을 때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아까 사업계획 그 내용 중에 사업계획 예를 들어 가지고 400점 그다음에 재원조달자금의 어떤 그런 신용도 300점, 기타 20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모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 사업은 출발도 되기 전에 해당 이게 우선협상대상자의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잔금 등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말하자면 사업수행능력에 크게 흠결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2011년 4월에 상호가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구성원이 변경된 거예요? PFV가.
본 계약…
상호가 변경되고 구성원들은 변경 안 되었어요?
본 계약할 때 아까 줄어드는 것은 구성원도 바뀌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구성원이 변경되고 이렇게 이름 변경되면서 사실상 이게 소유자들에게도 변동이 있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수행능력에 중심적인 게 있는 재원에 대한 조달능력이나 주관사의 신용도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 이런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시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CI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무적 투자자도 또 따라들어 올 거고요.
예, 재무적 투자자가 그래서 그 당시에 계속 변경이 되더라도 재무적인 투자자 부분 그러니까 고로 재무적인 투자자 부분이 어차피 PF를 감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재무적인 투자자는 계속 변경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컨소시엄의 재무적인 투자자가 누구였지요?
부산은행이 주관사가 되겠습니다.
주관사가 부산은행이었다.
예.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있습니까? 토지 작업하는 시행이라는 사들이 자본력도 없이 막대한 레버리지를 조달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무너지면 민간택지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본인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은 공공용택지잖아요. 그죠? 공익을 위해서 개발한 공공용지인데 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을 하신 게 아니고 제안방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F 주관사가 부산은행이었다면 김민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9억의 이자 면제를 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들한테는 그 페널티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까지도 다 부담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자를…
아니, 신뢰는 부산은행을 포함해서 재무적 투자자들 다 보고 하면서 어려움 고려할 때는 이것 사실은 딱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행사들 자본금 300억이라 하지만 이 300억 다 법무사가 만들어 주는 자본금 아닙니까? 그죠? 사장님 잘 아시죠? 건설사들 자본금이라는 게 주기적 신고할 때 자본금 다 있습니까? 아니죠? 법무사가 끊어주는 잔고증명 등 아닙니까? 이게.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이 정도, 저는 이게 PFV에 자본금이 300억이라는 게 2조 7,000억이나 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본금이라는 게 충실한 자본금인지 고민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최근에 벡스코 부대시설부지 매각하면서 입찰보증금 말고 해당 컨소시엄 회사가 별도로 만들어졌을 때는 자본금에 대한 규정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지금의 부산시 행정하고는 전혀 딴 판의 온갖 부산시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전혀 하지 않고 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사장님?
물론 2008년도 그 당시에 선정할 당시에 아까 3개의 컨소시엄이 응모를 해서 그 3개의 컨소시엄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협약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본금의 규모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마 3개 컨소시엄이 똑같이 저희들 내용에 아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 방식으로 하셔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것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맞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없는 업체들 모아서 말하자면 남의 땅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구조예요, 이 공모의 형식이라는 게. 이래서 건설사, 시공자 큰 데 끌어들이고 재무적 투자자들 끌어들이고 안 들어오면 땡이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뻥튀기해 준 겁니다. 지 돈 안 들이고 남의 돈 갖고 할 수 있게끔. 만약 이게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해서 토지대금 10% 계약금 내고 얼마 내 중도금 내고 잔금 못 치르면 그 몰취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물론 뭐 토지를 매각하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최고가하면 수익은 많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남 돈 가지고 장난쳐 가지고 떼돈 벌겠다라는 자들한테 앞문과 뒷문을 다 열어준 꼴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예?
그래서 출발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아니, 사장님 지난번에 여쭤본 것처럼 부산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착수하면서 수지계산도 안 하고 하셨다고 했어요. 수지계산도 하나 안 하고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했다면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있겠다라고는 생각듭니다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지계산은 저희 공사가 하는 어떤 사업도 수지계산은 다 합니다.
지난번에 안 하셨다고 해서 속기록도 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을 거치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 자체적 계산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은…
그 당시 개발계획 공모지침서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장님께서는 수지계산 안 했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분명히 선서를 하셨거든요. 선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수지분석하고 타당성 검토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통상 요새 하는 것은 전부 타당성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간에 수지분석은 다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지분석이 아니고 타당성입니다.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해야 저희들 사업에 뛰어들지 타당성도 없는데 우리 공기업이 뛰어들 수는 없거든요.
그때 제가 물었던 취지가 뭔지 아시지요? 당초 총수익 예상금액과 현재의 실질적 수익금액의 차이가 나면 그 차액분만큼은 부산도시공사가 뭐가 됩니까?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수지계산을 안 했다고 하셔서 충분히 그 사정을 인정을 해 드린 거고요.
예.
그래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른 사항이 추가할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4월 달에 트리플스퀘어 PFV에서 엘시티 PFV로 바뀌었을 때 소유자들 지분구조 바뀐 것 있지요? 역대 지금까지 이 지분구조들, 기업들 들락날락했을 거잖아요.
예, 많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내용들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은 이 사업의 공공적 사업인 이 사업에 사업수행능력, 그죠?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핵심적인 판단근거가 되는 건데 이런 것 사업자들 변동할 때 승인해 주시지요? 안 해 주실 리가 없지요. 그죠?
통상은 5% 이상 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변경이 있을 때는 해 주고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5% 이상 지분변동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예, 그것도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사업 선정할 때 그러면 신용도 있는 회사 넣었다가 그 회사는 공모만 따고 빠져버려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공사는 공모사업방식이나 부산시는 할 경우에, 도시계획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공모를 하는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변경될 때 아주 엄격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 등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지금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 사업이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업이 공공주도형 관광개발인가요, 민간주도형관광개발인가요?
딱히 그걸 정의를 해서 하자면 공공 부분에 상당 부분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가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고 그게 해운대에 상당한 흉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지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공 부분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게 바로 개발을 일으키기가 힘들다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나서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 부분이 상당히 강한데 부지를 다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는 결국은 민간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민간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공공주도형 관광개발 쪽으로 시작이 됐는데…
섞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민간주도형으로 지금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기업이나 이런 영위를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쪽 보면 문광부에서는 2009년도 자료를 보면 사실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이라고 봤습니다, 이거를.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걸 보면 총 투자비에도 공공이 하나도 없어요. 문광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때 2009년도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거의 공공성이라는 띌 수가 없는 사업인 거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공공성을 확보를 한다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 공모지침서를 보면 애초에 개발 방향도 나와 있겠지만 지금 계속 주창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시는 게 왜 공공성 부분이 확보가 안 됐느냐. 이런 것 때문에 특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가 이 개발업자에게 받아야 될 부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때우고 있다. 그리고 트리플스퀘어에 싼값으로 부지를 매각을 했다. 기타 등등, 사업협약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공문서 부분은 답변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님께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이게 지금 개발사업부지 전체 면적에 비해서 트리플스퀘어에 부산시가 매각한 부지가 좀 작지요?
예. 조금…
조금 작지요?
예.
6만 5,943㎡에서 매각한 부지로 5만 3,000 나온단 말이죠.
예.
나머지 부지는 부산시의 비용으로 공원이나 도로 등에 어떤 기반시설을 시가 부담을 해서 개발하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공원이나 도로 등을 조성을 하고 그 비용을 토지매각대금에 얹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민간개발업자의 저기 어딥니까, 트리플스퀘어가 공원이나 도로용지로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한 4,000㎡ 정도 되고.
예.
실질적으로 이게 부산도시공사가 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위해서 이 광안리조트 사업을 안에 공원과 도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업자의 사업지를 주변을 정리를 해 주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시리아든 산업단지든 기본적으로 택지를 개발할 때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 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포맷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떼어놓고 보면 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들이 토지가격에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파악해 보시면 실제적인 부담은 도시공사가 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땅을 사면서 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예산을 왜 투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민간사업자 사업을 위해서 해운대관광리조트 안에 부지가 있는데 공원과 도로를 조성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지금…
일부는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토지를 만드는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나 우·오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부지 조성자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토지가격에 전가해서 그렇게 분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 지출은 내 주머니에서 나갔지만 실제적으로 얹어서 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제4장에 그 뭡니까? 토지매매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게 제14조부터 19조까지 토지의 공급, 사용 승낙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로 도시공사하고 트리플스퀘어하고 사업협약서에 이 토지매매에 관한 사항하고 토지매입부에 권리양도제한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협약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4조 토지의 공급입니다.
협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예, 공모지침서에서는 이게 나와 있는데 그 사업협약서에는 나와 있냐고요.
지금 협약서는 사장토지매매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급 그다음에 대금납부의 방법, 지연손해금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스케줄…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공모지침서에 나온 이런 토지매매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누락이 되어 있지요? 다 들어가 있어요?
공모지침서에서 토지매매계약과 관련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약을 통해 가지고 협약하고 또 토지매매계약은 틀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토지매각과 관련해 가지고는 토지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거는 이제 사장님 어떤 의견이신 거고.
아니, 토지매매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모지침에도 토지매매 내용이 있고요, 협약에도 있고 한데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토지매매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뭐라 할까요, 모든 것이 다 담겨가 있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협약서 이따가 저에게 하나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사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처음 질의하는 거라서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장님께 좀 계속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모지침서에 보면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해안경관개선지침이라 해서 건축물 최고 높이, 이 내용은 잘 아시지요? 60m 해안부, 21m 후면부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좀 첨부, 이것 이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특별법에 따라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저는 왜 시에서 이것은 고려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도 자료인데 그 전에는 법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해안권별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휴양경관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관광휴양경관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좀 약간 상이한데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상업시설의 입지는 신중히 검토해서 최소화한다 이런 내용. 그리고 주변공간과 부조화되는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한다 등등의 이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것을 보면 지금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지금 고려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모지침서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공모지침서 개발방향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해운대 해수욕장과 달맞이 고개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을 통하여 해운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부여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연 엘시티 이 건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단순히 건축물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조화라든지 부조화라든지…
아니,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적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이 뭔가가 궁금한 거죠, 저는. 그거를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지요.
단순히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크다든지 아니면 높이가 높다든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가 조화, 부조화 이렇게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모를 할 때는 이런 어떤 개발방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제시한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의심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지금과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안 맞지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개발방향하고는 공모지침서에 나온 대로 내용을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2007년도 3월 달에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에 해운대관광리조트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 용역을 발주를 하셨죠?
그것은 공모하기 전에 한 겁니다.
용역 언제 발주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모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모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을 발주를 하셨죠?
예.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 내용 안에 높이제한 해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지구도 중심지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60m도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모지침 용역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허용되는 내용대로 공모를 들어간 거고요. 다만 그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층수가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발주했을 당시에 그 내용 안에 높이제한 해제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그런 내용은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추후에 할 때 그런 검토하라고 과업내용에…
예, 그 과업내용 그 내용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시가 높이제한 해제 방침을 용역에 넣어서 구체화시키려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애초에 이 뭡니까, 공모지침서가 나오기 전에. 이것 2007년도 6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 안에 지금 이미 높이제한 해제 방침을 검토하는 그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60m가 2009년 12월 달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되는 마술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높이가 실시계획인가신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높이가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트리플스퀘어가 보고서가 나온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그냥 해제가 되었다는 말이죠. 첫 시작은 용역의 발주였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공모지침서를 보면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특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거시설이나 오피스텔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후면부에 고도제한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처음에 컨소시엄 참여를 할 때 2개 컨소시엄에서는 70층 규모의 건축물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당시에.
예, 3개 중에…
2개가, 두 곳이 70층 규모의 건축물을 제시를 했고 트리플스퀘어는 몇 층짜리 제시했어요?
110층.
맞습니다. 그래 이 말은 뭐냐? 애초에 높이규제 해제를 예상을 한 거지요, 트리플스퀘어에서는. 아무튼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이 뭐냐 하면 트리플스퀘어가 다른 2개의 컨소시엄과 다르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드린 대로요. 공모할 당시에는 그 당시 기준 그러니까 해안부는 분명히 최고 높이가 60m로 있었기 때문에 60m 이하고 후면부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용역 발주할 때 과업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동료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 정도 휴회해서 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질의드렸던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개발을 한 내용에 대해서 2005년, 2006년 5월에 온천센터예정부지 개발방안 회의를 통해서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 어느 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 내용이 있던데 결국은 어디서 한 어떤 법이 적당한지는 도시공사에서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회의자료를 보면.
예.
그래서 이 참석인원이 13명이고 부산시에서 6명, 해운대구에서 4명, 아니 5명 도시개발공사에서 2명 이렇게 참석을 했던데 이 참석인원 명단이랑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어떤 근거로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류는 찾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 개발구상 공공성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법으로 추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유원지시설 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소요, 협의 보상이 곤란한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공사가 사업추진 시 적합한 사업방식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실에서 봤을 때는 어느 법으로 적용하는 게 공공성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해 보고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판단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지금 만약에 판단을 하더라도 근거는 찾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건상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것이 개발을 한다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은 사이즈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관광지의 개념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일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전체 면적을 놓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유원지법이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토지소유 그다음에 형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용이 불가피해서 아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 확인을 하시라는 거는 최초에는 주거도입이 없던 상황에서 주거도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리나 특혜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도시개발법으로 근거해서 개발하면 주거가 포함이 되고 관광진흥법은 주거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자리에서 바로 도시개발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주거의 문제가 2009년도 이렇게 아까 계속 문제가 되는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로 합쳐지는 거 그러면서 주거기능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된 이런 변화인데 공모, 아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모지침에도 보시면 주거불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이 법을 도시개발사업을 적용하더라도 주거를 넣고자 했던 목적들이 아니라 주거를 불허하는 공모지침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관광진흥법의 개정 그다음에 둘러싼 세계경제의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을 그대로 밀고 가거나 계약파기를 하면서 그대로 법정 진행을 가고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주거도입을 원래 목적에 조금 들어가 있었던 표시는 안 했지만 콘도의 형태로 들어가 있었던 그런 주거기능을 넣어주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들에 아마 판단들이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애초부터 도시개발법 적용하면서 주거를 넣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엘시티 부사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분양된 비율 중에 개인이 분양 신청한 것과 법인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까?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개인이 거의 한 95% 정도 되고 법인이 약 5% 정도 비율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께서 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최초의 도시개발법에 근거했으면 주거의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도 못했을 거지 않습니까? 이 관광단지를 조정해서…
관광진흥법으로 관광단지로 갔었거나 이랬으면 사이즈가 돼서 주거의 기능들이 없었을 건데 공모, 2007년도 공모를 할 당시에 공모서를 보면 공모조건을 보면 주거는 불허한다라고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시개발법으로 할 때 이미 뒤에 주거를 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주거의 기능을 고민을 안 했던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거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공모를 할 때 주거를 만약에 염두에 뒀으면 주거불허라는 이런 내용들을 최초공모 할 때 넣지 않았겠죠.
그런데 공모가 되자마자 주거시설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공모를 하고 나서 2008년도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콘도가 사실은 직계가족 두 사람이 아니라, 을 제외한 5인 이상으로 바뀌었고 그전에는 2인 이상으로 돼 있어서 부부 간에 혹은 자식하고 부모 간에 두 사람 이상이 신청을 하면 주거의 형태로 오롯이 전속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관광진흥법이 바뀌면서 그게 배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변경이 된 거고요. 그러면 최초의 관광진흥법에 의거했으면 차라리 재공모를 했지 주거를 도입하니 마니 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시 판단에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거를, 사업시행자야 당초에 주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저희 공모의 지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안 해 주고 사업 자체를 접고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상황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 줄 건지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각종 소송이라든지 지루한 과정들을 거쳐져 나가야 되는 이런 점들이 있고 당시에 경제사항이나 이런 걸 봐서 아마 결정되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애초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간 것은 아니지 않을까 추측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보고는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2008년 11월 26일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주거도입을 했고 협의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에 또다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취지는 관광숙박업 및 제2종휴양, 종합휴양업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의 경우 1개의 객실당 회원모집의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도록 한 것을 그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 주거지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을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폭 12m 이상 도로 4m 이상 연접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고 2010년에는 법들이 다시 완화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또다시 협약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자가 불리할 때는 검토를 하고 협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다시 법이 완화됐을 때는 시 입장에서 다시 협약을 하자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상세히 검토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차 회의 때 청렴사업이행서약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회신을 했는데 그 내용 살펴보셨습니까?
예, 공모 당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서약서가 공모 서류를 제출할 때 부속서류로 있었습니다.
지금 엘시티 청렴사업이행서약서 관련해서 답변이 왔는데 청렴사업이행서 위반 시 가능한 조치를 공사에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2017년 4월 이 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가 공사 임원에게 선물 제공한 사실을 부산시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음. 민간사업자의 청렴사업이행서약서 위반에 따라 협약 해제 등의 조치를 위한 법률 검토결과 사업이 상당부분 이행된 상태에서 협약을 해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협약무효소송 제기 시 공사승소가, 승소 가능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청렴사업이행서약의 위반을 이유로 협약 해제 대신 서약서,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에 의무를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초 협약대로 이렇게 상호, 협약이라는 거는 상호 이렇게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몇 개월 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쳤고요.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계약의 해제조항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청렴서약서, 여러 가지 을이 잘못할 때 을이 또 뭘 이행 안 할 때 이런 을의 귀책사유를 한 다섯 가지 정도 두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협약이 되려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청렴서약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섯 번째 항목에 청렴서약서를 위반했을 때도 해지한다. 그렇게 있으면 정말로 참 깔끔한데 이렇든 저렇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시티에서도 자료를 보내왔는데 청렴사업이행서약서 이행 관련해서 “당사는 현재까지 위 사규를 제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공사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부분에 저희 공사 몇 분이 선물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도 그 통보를 받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저를 포함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시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서도…
일괄 받았습니다, 예.
예, 청렴사업이행서약서에 대해서 서약을 한 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사 차원에서 검토가 없었다는 점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이 공사에서 준 답변을 보면 그러면 청렴서약서는 하나마나 했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4일 오시리아관광단지 관광시설용지 개발사업자 공모에도 제출서류에 청렴서약서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 공모사업은 저희 공사가 다 하고 있고 물론 저희 공사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가 도급계약하는 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렴서약, 청렴사업이행서약서는 의무이행이 전혀 없는 겁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답변드린 대로 정말 완벽하게 되려면 여기 계약서 본문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본문 내용과 어떻게 보면 부속서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이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계기를 삼아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홀하게…
서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움을 표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주신 이 내용 중에 법률 검토를 해서 공사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하셨는데 법률 검토한 내용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위원님 지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운대구에 김해종 교통안전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걸 받았어요. 오후에 제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상 3층이랑 지하 5층까지 평면도를 받았는데 일단 평면도를 보니까 수치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이것 수치가 다 보이는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하드카피 1부랑 그다음에 캐드가 됐든 아니면 PDF파일이 됐든 파일도 같이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수치까지 따지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자료 요청만 일단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그러면 언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된 그런 보고서인 거죠, 도면인 거죠?
4차 변경인데 2019년 2월에 만들어진 종합개선안도입니다.
예, 4차 변경이고 그다음에 심의는 딱 한 번 거쳤다고 했었죠? 아니, 심의는 오전에는 안 거쳤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주시면서 심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됐습니까? 변경심의 말씀드립니다. 변경심의.
아, 변경심의 말씀입니까?
예.
(담당자와 대화)
아니 이거 최초의 안을 보면 램프 위치도 많이 바뀌어 있고 지금 딱 봐서 보이는 부분만 해도 주출입구 입지 많이 바뀌어 있고 램프 위치가 이 정도 바뀌었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라 심의대상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죄송합니다. 이천…
(담당자와 대화)
지금 자료에는 2012년 2월 달에 심의, 변경심의를 거친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거쳤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라고 아까 오전에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에 네 번의 변경 이외에는 심의는 딱 한 번 거친 거네요? 그것도 2012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19년이고?
예.
11월 30일 날 완공을 할 예정이고 그런 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에 그 사항으로는 11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준공허가가 지금 9월인데 저는 가능할지 정말 의문이 드는 게 일단 지금 그렇게, 그런 논리면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이 평면도 있잖아요?
예.
이 평면도랑 최종 준공시점의 도면이랑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반사경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3의 교통영향평가 업체를 우리 엘시티에서 지금 발주를 해 놨거든요. 그분들이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확인된 걸 가지고 준공신청 시에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차례 변경된 업체 리스트랑 심의할 때 한 리스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
예.
그 업체랑 최초의 업체랑 리스트 전체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제가 이 질의 왜 드리는지 압니까?
그 부분은 실제 현장에 작업이 된 거와 그다음에 계획, 계획된 거, 그러니까 교평의 종합개선안도가 일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부분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3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은 지금 이 리스트에 있는 업체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자료 요청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다 제출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저는 이게 준공허가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아마 구에서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거 제출된 종합개선안도가 경찰청하고 또 협의를 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도 이 준공 관련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11개 부서가 지난 7월 달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월 한 번씩 부서별로 이 사업장 현안들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그때는 엘시티 측도 참석을 해서 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도 지금 계속 점검도 하고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별표 4에 보면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와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 그 기준이 다 있는 거 아시죠?
예,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입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규정대로 심의를 아마 해야 될 것인데 아마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그래…
예, 그래서 딱 한 번 심의를 거치고 그것도 2012년도였는데 그때랑 도로라든지 진출입로, 주차장, 주차면수 포함해서 반사경 이런 세세한 거까지 하나도 변경 없이 그렇게 자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구청의 국장님은?
아니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그 부분들이 거의 최종적으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변경 없는 걸, 없을 걸,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진짜…
(담당자와 대화)
기간이 한 3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미한 그런 변경은 있을 수가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저희들 판단할 때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변경에 대한 리스트도 전체 다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변경허용 인정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 건지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교통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시에서도 좀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 준공허가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도시계획실장님!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이랑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실에서도 이런 사항을 좀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여러 국이라든지 실·국 간에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실에서 책임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준공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제 역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겠습니다.
다음은 엘시티의 대표이사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아침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도 들어 보고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준공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준공이 예정날짜에 되지 않는다면 입주민에게 물어야 할 지체상환금이랑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하루에 7∼8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7∼8억 정도 예상하면 만약에 한 달이 미뤄지면 그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거의 200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두 달이면 또 400억이 되는 거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준공허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도 엘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준공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답변대로 좀 요청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늘 첫 질의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인 부분 질의를 거의 대부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한테 좀.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엘시티 관련해서 무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실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실장으로서의 가지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엘시티 초기에 진행될 때 실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2006년부터…
예, 6년, 7…
한 10년까지는 대중교통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일어나고 할 때는 또 대중교통과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2011년경에는 아마 예산담당관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예. 어쨌든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기가 힘드셨겠죠?
그러면 엘시티에서 각종 비리, 의혹 그리고 비리, 특혜 드러나고 언론에서 계속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도 이루어졌고요. 이거 볼 때 부산시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기본…
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아쉬운 구석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시작할 때는 저희 시로 봤을 때는 엘시티 현재 부지에 온천센터와 이런 그쪽 부분이 폐쇄된 호텔이라든지 이후에 늘어난 한국콘도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도시의 명물인 해운대에 위치해서는 안 되는,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대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린 건 비리와 특혜 그리고 그 당시 사장 구속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예.
비리나 불법을 저질러서 구속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할 때 시가,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시 판단에서 일정 부분 도시계획상에서 이건 뭐 도시계획사를 저도 충분히 다 읽었기 때문에 여기 드리는데 동부산 쪽에 일종의 부산시의 비전을 세우면서 요런 엘시티 같은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어쨌든 부산시가 이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한 부분이 아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뭐 그냥 문제가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정도네요?
지금 말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이전에요.
이전에는 당시나 그때는 정말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시민들이 볼 때요, 어쨌든 엘시티 이렇게 됐을 때 특혜, 비리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 같습니까?
대단한 상실감 내지는 기존 들어선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감을 갖지 않고 이렇게 거부감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질의 답변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해운대 이런 고층건물, 공공재인 해운대의 고층건물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일부 또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전속적으로 지배 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거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정종민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개발에 대한 방향들 이런 부분들 좀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무슨 대답을 하실 건지 예상이 가서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예.
예를 들면 다른 사안입니다, 형제복지원 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늦었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엘시티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실장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약간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잘됐으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점들이 여러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장치나 이러한 부분들을 또 도시계획실 차원에서도 저희가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꼭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하신 말씀대로요.
그리고 저는 오늘 되게 아쉬운 지점이 좀 약간 맥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전 시장을 저희가 요청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개인일정 등으로 오지 않으셨는데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 나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이나 나오시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오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일정을 좀 빼서라도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정책 책임자였고 그리고 이 자리가 반드시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 도시개발 특위에서 설명할 기회를 드렸다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회가 지금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엘시티에 대해서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자리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실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분의 전 시장님께서 못 나오신 데는 아까 말씀하신 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오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오셔서 논란을 좀, 그 당시에 정책 책임자로서 논란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인데 그걸 못 해서 모든 이야기의 대부분을 도시계획실장님이 경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도시계획실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직에 앉아 있는 도시계획실장이 어떻게 하든 공부를 하든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 시장님 두 분이 안 나오신 부분들은 똑같이 그분들의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그 당시에 대중교통 쪽에 계셨으니까, 당시에 도시계획실장이었다면 이 사업 추진하겠습니까?
만약에라고 전제하기는, 지금까지 상황을 다 알고 다시 돌아가서 그때의 도시계획실장이라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로 보이고요. 그런데 당시 같았으면 아마 그대로 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그 당시는 개발의 필요성들이 더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상 지금 흘러오면서 아까 말했던 특혜나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말씀이 되고 있는데 취지로서는 틀리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판단했었을 수도 있었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까지 쭉 들었던 답변과는 좀 상이하게 이야기하시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모든 것을 안 상황에서 지금의 도시계획실장, 당신이 지금 결정을 하시오라면 고민을 했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타임을 돌려서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실장이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없었을 테니까…
사실 그 공간은 엘시티 말고도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거거든요.
아마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부산에 아주 아름다운 자원, 환경을 해치는 형태도 있고요. 미래에 죄를 짓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차 때도 그렇고 계속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서 느끼는 건 저는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만약에 그 당시에 한다라고 하면 “나는 안 했을 것입니다.”라고 저는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고요.
에펠탑 아시죠?
예.
에펠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그 당시에 파리 시민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에펠탑이 지금 부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엑스포, 그 당시에 해서 만들어진 탑이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최대 흉물이라고 했죠?
예.
예. 하지만 지금은 에펠탑이 파리의 상징처럼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엘시티는 초기에 뭐라고 하고 출발했죠? 부산의 랜드마크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출발을 했죠? 완전히 상황들이 지금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엘시티가 저게 그냥 방금 말씀하셨던 탑의 형태라면 혹은 아니면 저게 주거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사무실의 형태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은 해 봅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아까 천혜절경을 건축물이 막았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유하는 분들이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소유한다는 점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해 봅니다.
뭐냐면, 그 말씀도 맞고요. 핵심은 뭐냐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에펠탑은 지금 이렇게 상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많은 시민적 설득, 공감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철거와 관련된 비용의 부분이나 각종 이런 걸 다 이야기,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던, 가면서 이게 상징물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 엘시티는 거꾸로입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숨기면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방향성을 잘못 잡고 갔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비리로 얼룩진 특혜의 산물이라고 저는 엘시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말에 대해서 실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진행되는…
그냥 “예.”, “아니오.”만 대답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비리로 얼룩진 특혜의 산물.
전체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특별하게 없었으나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의 산물은 아닙니까?
그건 제가 이렇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혜의 산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과 욕망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문제제기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이러한 문제제기는 언제든지 필요한 거고 보는 시각도 각종 다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판단은 어쨌든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기의 의도와 계획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부산의 상을,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정책적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풀어서, 부산의 랜드마크라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랜드마크 이야기할 단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요, 엘시티는.
그래서 한창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산에 도움이 되는 건물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다시 이거를 철거를 하거나 할 수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마음은 철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원점으로 돌이켜 놓고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아까 파리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 철거해야 되는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지만 여기는 그와는 좀 많은 다른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철거를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 건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되겠고 시민들과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실장님 답변을 듣고 쭉 지금까지 보면서 어쨌든 부산시의 정책적 실패 또는 과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개선점을 남긴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겠습니다.
실장님!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지금 엘시티는 건축물이다, 그죠?
예.
그런데 어떤 건묵출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낍니까? 지금 초고층건축물인데. 그 건축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
예, 그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안 되겠죠?
예, 생활에 또 다른 영향을 받아도 곤란하고…
그렇죠?
안전이라든지 아까 오전에 질문하셨지만 그게 또 테러나 이런 데 타깃이 되어서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생겨서도 안 되고…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방비에 대한 대책은 확실하게 세워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최, 그거보다, 안전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없다, 안전과 맞바꿀 수 있는 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도 우리 강풍에 예를 들어 공사 중이지만 그 유리창도 파손이 된 사건도 있었고 이래 쭉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건축물이나 건물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 안전에 대한 담보로서 행하는 게 사전재해영향성평가나 사전재난영향성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조치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사전조치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료 주신 거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재난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부분이 테러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죠? 재난에 대해서 지금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 전문가가 있죠?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소방전문가 다 있잖습니까? 그 전문가가 사전재난영향평가를 할 때 전부 다 사전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서면심의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분야가 방재 분야인지 건축 분야인지 조경 분야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공기흡입구가 지상에서 3m 이상 설치를 검토해라, 1층의 경우 글래스월 및 조경으로 차폐, 4층의 경우 차폐벽, 차폐식재로 계획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수 없는 3m 높이를 유지하여 설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 포디움 3층에도 방재센터가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일 거 같습니까?
제가 자료 갖고 있기는 대테러 분야입니다.
이 테러 분야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실장님, 그냥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이 건물의, 100층이 넘는 건물에 대한 테러 분야에 대한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이다고 보십니까?
이게 12년도에 진행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테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실감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현실감이 아니고 이거는 엉터리 재난평가 아니에요, 엉터리. 어떻게 대테러 분야가 공기흡입구 이런 부분을 대테러 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조경, 방재, 이 방재 분야가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위원들을 보시면 지금 보안하고 방범하고 대테러 분야하고 이 세 가지 분야를 한 분이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의견하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부산시가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전절차로 사전재난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전재난영향평가가 이렇게 부실, 엉터리 사전재난평가가 되면 나중에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테러 분야에 대해서 무방비해요. 그러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실시설계 때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켜지는데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테러 분야에 좀 더 이런 내용 말고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설계나 이런 부분에 반영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초고층건축물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물론 엘시티뿐만 아니고 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우리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거 같아서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고층건축물 중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이렇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조금 내용을 달리한다라고…
그래서 방재 분야 여러 가지 사전재난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이게 실시설계 할 때 반영을 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라고 지금 영향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반영이 당연히 다 되죠. 다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테러 분야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방범이냐 대테러 분야냐 하시는 것처럼 적정하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전재난영향, 재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심의결과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내진설계, 소방 전부 다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소방이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를 제가 그냥 샘플링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테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 부산시에서 놓치지는 않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부실하면 다시 심의를 해서 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일관성에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법이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 중에서 지금 현재 시공된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사업시행자하고 의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특혜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 있는데요. 이게 특혜입니다. 이런 게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식으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되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없던 거를 지나고 나서 다시 법이 생겼으니까 “야, 다시 받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행자하고 의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특혜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실장님, 당시에 이 분야별로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게 테러 분야가 아닌데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통과된 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더라도 이거 통과 절대 못 합니다, 예? 실장님 만약에 그 당시에 계셨다면 이거 이렇게 통과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쨌든 통과되었고요. 일단 준공을 앞두고 이런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안 받은 부분에 대한 사후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법 밖의 일일지라도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시간이 5시 30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좀 마무리 말씀들 필요하신, 마무리 말씀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차 질의 때 부지 변경 시에 감정평가 검토의견이랑 매매가 결정 그리고 그 결정 주체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1차 변경 시에는 한국콘도 부지 편입을 했고요. 2차 변경 시에는 주거시설 도입을 했습니다. 경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각 원안 가결을 했었는데 특히 주거시설 도입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8년 11월 26일 개정이 돼서 주거시설을 도입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받는 법 개정이라고 하면 이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도시공사나 부산시에서 의견을 낸 내용이 있습니까?
예, 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사는 의견 제출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휴양콘도미니엄의 구조화 문제는 사실상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도 역시 해당이 됐었습니다.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관광단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예 주거가 불허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심각성이라 할까예, 그래서 하여튼 의견은 제출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 경영심의위원회에 변호사 자문의견을 보면 주거시설의 허용이 본 사업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논거로 이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기존에 계류 중인 소송이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소송 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허용한다 해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렇게 심각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안 냈다는 부분이 이 회의에도 본부장님이 계속, 아니, 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직책이 바뀌면서?
그 당시에는 부서장,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차 경영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동부산사업팀장으로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었던데 3차에 대해서는 참석은 해도 별로 크게 의견도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제가 관광단지에도 휴양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내용 다 엘시티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아에는 콘도미니엄만 있고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없으면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법이 바뀌는 대로, 법이 바뀌니 주거시설을 도입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대응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주거시설 도입의 어떤 그런 변경 과정에 그걸 사유로 들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나 그런 위원님 지적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연유든 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거시설 도입할 때 당시 보상팀장님은 용도변경이 되면 주거시설 도입으로 토지의 가치는 상승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면적은 축소되지만 주거시설 도입으로 재감정하면 토지 가치는 상승될 것 같습니다. 관리본부장도 재차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추후 계약, 당시 위원장이 추후 계약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하고는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이후에 논의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김민정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거시설 도입과 관련되어 가지고 토지를 재감정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거시설 도입을 하면 전체 면적이 늘어나는데다가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공원의 면적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공사비용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미 정해져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아까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도로는 이미 공공시설로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안에 민간사업자가 이용하는 부분은 아까 당초에서 주거로 바뀌어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서 아까 기반시설 부분은 저희 공사가 시행자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 주차장, 공원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3차 경영심의위원회 해서…
예, 조금씩은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공원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내용 때문에 사업 시행, 민간개발업자의 면적이 축소된다고까지도 회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도시공사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격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5,000평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 당시 경영진에서는 자문을 받은 결과 오히려 돈을 내줘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주거시설 도입에 따른 재감정을 아마 하지 않은 걸로 그 당시에 정책결정이 되었습니다.
돈을 내줘야 하더라도 규정은 지켜 가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도시공사 분양 규정은 재산의 법적, 물리적 변경이 발생하거나 용지의 지목 또는 입지 형상이 변경될 경우에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업무지침에도 토지 조성의 공급가격에 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조성 토지 등에 대한 용도 및 건축 제한사항 등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다시 분양공고를 하거나 감정을 새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판단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경영진에서 아마 그런 판단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그걸…
그러니까 그 당시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하는데 이 회의에 사장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왜 남 얘기하듯이 말씀하십니까?
그 경영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저도 그 당시에 부서장이기 때문에 부서장 그다음에 임원인 본부장, 위원장이 사장입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경영심의위원입니다. 하고 최종 결정은 그렇게 났는데 어차피 마지막에 재감정을 하지 않고 다시 변경매매계약이 체결된 결과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 엘시티 투자 이민제 관련해서 승인 관련자 명단에 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있는데 국회의원이 김도읍 의원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건축 가능, 주거시설 도입 관련해서 2013년에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지되었고요. 그리고 기사 같은 걸 보더라도 그동안 법무부가 투자 이민제 확대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계속한 결과 제도 확대 방침을 확정했다라는 인터뷰도 했고요. 계속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입법을 하거나 투자 이민제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도시공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거나 하기 위해서 만난, 회의를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 한 게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당시에 현재 우리나라에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44곳이고 그중에서 공공에서, 지자체든 저희같이 공기업이 하는 게 한 28개소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성 확보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 시설들이 놀이시설인 이런 운동시설이 낮에만 있고 밤에는 이렇게 활동이 제한되는 거다 보니까 전체 관광단지를 하는 관광협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매년, 현재는 문체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번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사업시행자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관광단지에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해 달라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나 우리 시도 우리 오시리아에도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전국의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44명입니다마는, 44개소니까 대부분 다 “주거시설 도입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 입법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2016년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서 부산시가 승인을 해서 특구 지정이 되면 주거시설 도입이 가능한 곳이 부산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불허입니다.
2019년 4월에 시행되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원히 관광단지에는 주거가 불허되고 있습니다.
200만㎡ 이상인 관광단지는 특구 지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200만 같으면 저희 오시리아는 360만인데 당장 가능한데 불허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관광, 관광진흥법에서 어떠어떠한 시설이 열거돼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오락시설 그다음에 상가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시설이란 말이 아예 시설 구분에 없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보면 지방공단이 조성하는 관광단지를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수립·승인·변경할 수 있다.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수립·승인·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관광진흥법만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자체도 현재 우리 오시리아는 불허되고 있습니다. 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진흥법이 아닌 그런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는 34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3개 시설이 유치가 되고 남은 게 3개 시설인데 그 3개 시설은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유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거가 되었든 다른 시설이 되었든 도입할 시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엘시티 사장님께도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 이민제 관련해서 김도읍 새누리당 국회의원께서 관심이 많아서 입법 발의도 하고 심의위원으로도 적극 활동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엘시티와 면담을 하거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이민제 관련해 가지고는 2013년도에 법무부 고시에 의해서 엘시티가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됐는데 그 이전에 시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가지고 법무부 측으로, 출입국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 측으로 수차에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시에서 투자,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투자 이민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고 우리 시는 엘시티 지역이 지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법무부에서 이게 13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투자 이민제를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16년도 말경에 그러면 18년도 도래하면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우리 시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다니면서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러면 확대하겠다 해 가지고 18년까지 일몰제인 것을 23년까지 연장해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엘시티랑도 따로 만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시에, 시 입장에서는 시가…
엘시티랑 만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지 시가 만났는지 아닌지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시로 투자 이민제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해 와서 시가 동부산관광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도시공사와 엘시티 측에다가 의견을 물은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다 받고 싶다 해서 우리들은 그 의견을 전달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법무부에.
그러니까 현재 여기 엘시티 측에서 나와 있는 분께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국회의원을 만나서 건의를 하거나 그랬던 적은.
부사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께서는 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싶어서 제가 주제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이민제는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도읍 의원님이나 어떤 정치권에 계시는 분이나 또 행정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저희들 실무자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때 그 시기에는 엘시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제주도 외국 투자가 그때는 대세였고 우리나라 영화 제목 중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그게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엘시티니까 그 수용을 하게 된 건데 지금 투자 이민제로 인해서 엘시티가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투자 이민제를 통해서 엘시티의 레지던스를 구입한 분들은 열일곱 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엘시티의 역사를 바꿀 만큼 그렇게 한 특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당시 김도읍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엘시티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라고 기사가 나서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대신해서 의정활동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엘시티 측에서 정치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탁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게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엘시티에서 작성한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확대 적용 건의 서류에 중국투자 진행상황에서 중국 상해의 투자회사는 본 사업의 일반호텔에 대하여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며,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내용, 상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가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약해서 정리는 해 드리겠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때 저희들이 중국의 투자법인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 1조 2,000억이라는 금액을 중국에서 투자를 유치를 하기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외국으로 자본을 유출하는 부분을 국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12년에 건의를 했는데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민성 위원님 한 가지만 하시고 우리 김민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박민성 위원님.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아까 엘시티 부사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실장님, 도시계획실장님 답변이 계속 그 내용이거든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양보를 할게요. 일단은 양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그 당시의 시장께서 어쨌든 부산에 멋진 뭔가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도시계획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내용을 또 어쨌든 추가해서 엘시티라는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거대한 괴물이라는 단어는 빼고요. 어쨌든 그런 형태에서 출발한 거 맞죠?
예, 도심에 낙후된 부지, 그것도 관광지에 있는 걸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달려 있는 건 부산의 랜드마크.
그거는 당시에, 지금은 계획이 무산됐습니다마는 롯데, 지금 옛 시청부지에 롯데 그다음에 WBC 부지에 또 하나 그다음 엘시티 이렇게 3개의 100층 이상 건물들을 부산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매우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계획 속에서 이제 느닷없이 또 주거지가, 제가 내용을 이야기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거지를 넣었죠. 넣은 이유 자체는 어쨌든 엘시티를 개발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을 해 준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거죠. 층수나 계속 과정들을 저도 다 훑어봤기 때문에…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혜잖아요?
불가피한…
불가피성이라기보다 그게 특혜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혜라는 것은 반대급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업자들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변하지 않고 만약에 이 사업에 전반적인 그게 안 나온다면, 수익성이 안 나온다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랜드마크라는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목표 그리고 업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판단이 저는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당초 취지가 어떻게 되었든…
취지하고 안 맞으면서 변경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주거지라는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든,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특혜라고 판단되거든요. 불가피한 상황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불가피한 상황은 안 만들어야죠.
제가 불가피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하게…
제가, 제가 여쭙는 건 주거지를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명백한 특혜라고 전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실장님 특혜가, 특혜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길 이야기를 드리고요. 방금 전에 이정화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투자 이민제 관련된 부분도 이 부분이 그럴 수 있죠. 뭐죠? 오얏 밭에 신발끈 묶지 마라는 것처럼 그런 상황일 수 있기는, 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명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왜 하필 이 부분이 딱 떨어져 맞아 떨어졌을까요?
그러게요, 참.
그 부분을 그렇게 논의된다는 것 자체도 여기에 대한 엘시티에 대한 거대한 이 괴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잘 진행시키기 위한 시의, 아까 얘기했죠. 정책적 판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 판단은 맞고요. 아까 답변을 드리면 적어도 투자 이민제든 모든 거 관련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시에 건의를 하고 했던 담당자들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 하기 위한…
제가 지금 비리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른 형태로 따져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순수성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엘시티를 잘 짓게 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이었잖아요?
예, 그거 제가 아까 말씀…
그게 특혜죠. 그러니까 주거지를…
제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방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거를 안 넣고 사업을 드롭시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당초 취지나 혹은 여러 가지대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판단을 하기에. 그래서 제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권리관계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새로운 건물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차후고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고 길었기 때문에 당초에 콘도로 들어왔을 때와 비교해서 정리가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특혜니 아니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표현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그분들한테 뭔가를 해 주기 위한 부분은 그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하나…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이 특혜는 뭐냐면 특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그러니까 이 엘시티라는 사업을 어쨌든 추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준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게 특혜죠.
그래서 특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반대급부를 하거나 이런 수사를 해 봐야 되거나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특혜라기보다는 제가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그렇지, 그렇게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를 놓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을 때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진행되었던 사업이 아니고 중단되기도 했고 진행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충분이 뭐냐면 이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중지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분명히 여러 차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때마다 꾸역꾸역 일어나서 한 층, 한 층 더 쌓아져 올라갔죠. 맞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교통 이야기도 있고 환경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있고 그 중간에 비리 문제도 있었고요. 그게 드러나기도 했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비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는 법리적인 해석 부분이고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야기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최대한 저도 양보해서 이야기드립니다. 정책적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 상황까지 왔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예, 그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쉬움도 남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에 좀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특혜를 인정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본인이 직접 안 하셨는데 지금 대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닙니다.
정책적 판단 미스를 하신 분들이 오늘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죠? 아까 제가 도시공, 엘시티 부사장님이신가 나오셔서 투자 이민제 가지고 아무런 혜택을 안 보셨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책임시공제도 하시고 포스코도 유입하시고 부산은행에서 돈도 받으셨는데 아무런 이득을 안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니 제가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보시면 지금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시티에서 얼마 전에 시험 운전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요?
(동영상 상영)
저기 보이십니까? 연기. 저거 1개 시험 운전했는데 저게 6층 높이죠? 저 통이 몇 개 있습니까?
저게 지금 현장에…
저기 가까이서 보면 연기가 꽤 많이 나와요. 지금 저기 흐린 날인데도 보니까 저게 연기가 연통 1개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현장의 기술 부분 모두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이 마침 오셨기 때문에…
저게 몇 개죠?
예, 그거 바로.
예.
연통 3개 지금 있습니다.
3개 있습니까, 전체 다 3개입니까? 6층에 있는 거요.
예, 저건 LMT동입니다.
그럼 저 연기는 뭡니까?
저거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운전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아마 제가 보니까 민원인이 찍어서 보낸 줄 알고 있는데 저거는 애초에 우리가 자동차 시동 걸 때 한 번 나오고 난 후에 괜찮듯이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저거는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다 심의 거친 사항입니다.
심의를 거쳤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저게 지금 여러 개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거 겨울 내내 계속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 이런 거는 전부 다 해운대구청에다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해운대구청에 보고서를 올렸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운대구청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저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기 지금 101층 같으면 저게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저희가 보일러연통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일정 부분 그걸 하는데 저렇게 많은 양이 저기 전체적인 건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서면이나 혹은 해운대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 저희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 엘시티 연통 시험운전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오리시아관광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이게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 항상 심의 결정을 할 때 회의를 하십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케아 뒤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차장 부지는 2017년도에 지금 서비스레지던스에서 주차장 요지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죠?
예.
그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37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당초 용도대로 그러니까 이케아 측의 편의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 저희들이 편의라 하는 거는 주차장 용도로 자기네들은 매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주거의 용도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원래 그 비용을 다 받았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보면 원형지 보전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녹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회의록에는 이케아 주차장 부지에 대한 회의록은 있는데 같이 심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 회의록에서 심의결정서에서 그 회의는 안 하고 그냥 결정하신 겁니까?
원형지가 우리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전체적으로 녹지 보전율을 40%는 지키는 부분이 있고요. 각 필지마다 이렇게 다 분담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테마파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심의와 이케아는 별개로 심의했고 테마파크 부분은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또 다른 GS컨소시엄 외에 또 다른 컨소시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지 녹지 부분하고 이케아는 별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회의를 따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다른 테마파크는 공모를 통해…
그러면 그 회의록이 왜냐하면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도 10% 늘어났고 객실 수도 250실 늘어났고 원형지 보전도 지금 개발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원형지 보전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수목이 보전된 곳에, 보전하자는 원래 목적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그런데 그 과정에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과정으로 결정을 했는지 회의록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형지 보전과 관련된 거는 저희 공사에 투자유치심의나 거기서 결정한 사항은 거기서 하지도 않았고요. 어차피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모조건이 그 원형지는 이전을 전제로 하는 공모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도 위원님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테마파크 입구에 보통 이렇게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오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원형지가 이렇게 탁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누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협약대상자가 되든 간에 그거는 우리 도시공사가 이전을 전제로 한 그런 공모였기 때문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정책결정이었습니다.
정책적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원형지 보전한 그쪽에는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상업하고…
상업시설이 들어서죠.
여러 가지 입구 부분.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냥 정책적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정책적 결정을 하신 최고 책임자는 어쨌든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셨을 거고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시는 실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원형지 보전이라든지 지금 이게 객실 수 신설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오시리아 관광단지 지금 다른 관광시설 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 원래의 목적에 달성한다고 한다면 객실 수가 지금 늘어나는 거나 이런 거 정책적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객실 수가 결과적으로 늘어난 거는 현재 계획된 거는 100실 정도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객실 수가 250실 늘어났죠.
세계 어느 나라 테마파크도 대부분 보면 입구에…
사장님 지금 저희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숙박시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사천 한 오백 실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숙박시설은 늘어나고 운동, 오락, 휴양, 문화시설은 하나도 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휴양, 운동, 오락과 관련해 가지고 삼십 한 오 프로 정도 되고요.
그 관련돼서도 제가 아까 여쭤볼게요. 이정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거시설 도입에 관해서 저희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부지라든지 필지가 1개였다가 4개로 늘어나면서 지금 골프장사업 하시다가 한 5년 뒤에 접고 거기에다가 주거지 짓지라는 이런 얘기들을 암암리에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까 그거는 규제, 대책과 관련해서 했고요. 저희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는 아예 조성계획에 주거라는…
조성계획은 없는데, 조성계획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통과되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도시공사에서 팔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조성계획, 법으로 된 고시된 조성계획상에는 주거 도입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향후에 10년 뒤에 저런 예를 들어 법이 개정된다든지 저런 특구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법 개정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조성계획상에는 아예 주거 도입을 우리 오시리아에는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예를 들어 법이 개정됐다든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전체에 관리하는 거에 도시공사가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저희 공사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위탁합니다마는 관광단지는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관광단지가 없어지는 날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 보문 75년 된 거 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관리하고 있지요. 제주 중문은 78년도 시작했는데 한국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가…
사장님!
없어지는, 이상은 시행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요, 관광단지는 우리 공사가 영원히 관리해야 됩니다, 영원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한 5년 뒤에 골프장 부지, 도로에 접면한 그 부지에서 아,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골프 연습장을 하다가 지금 수익을 안 나서 주거로 가겠다고 했을 때 5년 뒤에 어떻게 확정…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제 임기 뒤에 어떤 분이 와 가지고 여담입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음)
하여튼…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계속 자문회의라든지 지금 회의록에 보시면 계속 주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44개 관광단지 전부 다 문체부에다가 대 놓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거입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5년 뒤에는 맞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관광국장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시에서 끊임없이 법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입법예고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그러면 5년 뒤든, 10년 뒤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도 퇴직할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장내 웃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과거에 있었던 위원장님들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에 나와 있는 지금 과거에 회의록에 나와 계신 퇴직 공무원 분들이 책임지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난개발이 벌어졌습니다. 책임을 상당히 같이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도시공사가 공원을 삼십몇 억씩 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부 특정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엘시티도 마찬가지죠. 이자 감면해 주는 거 9억, 10억 그냥 깎아줍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시민이 빠졌냐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왜 시민 세금으로 하면서 시민에 대한 고민이 빠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엘시티에 그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도시계획실장님 면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왜 이 얘기를 끝까지 드리는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퇴직 공무원들 책임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검찰에 넣든 감사원에 넣든 1개, 1개 다 조목조목 짚어 가지고 찾아보는 거는 저희의 몫이고 저희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엘시티에 공공의 목적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6시가 지났으므로,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3선 이상 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퇴직이, 정년이 지나서도 근무를 계속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죠. 왜 그때만 맞았을까 하는 거부터도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청에서는 그런 관련된 것들로 해서 빌딩풍에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높이, 건물의 높이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두 가지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서 우리 오전에 정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편·타당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낭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그런 높은 건물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3m에 있는 몇몇 아파트들은 재건축의 층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높이는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됩니다. 하늘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인들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운대에 공교롭게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엘시티 때문에 우리 동네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우리 아파트 층수가 낮아져야 되냐고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높이 용역을 했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거돈이 시장이 돼서 다 뜯어고쳐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다 오거돈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오거돈 탓입니까? 과거에서부터 일어난 잘못들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지금 현재 시장은 잘해 보자고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분들이 없습니다, 맞죠?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부탁 남이 하면 청탁입니다. 제가 4년간 이 계단을 밟고 다녔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민원이죠. 그러나 남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생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맞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낮은 주택들이 대부분 다 있었고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건축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게 되면서 아주 흉물로 변했고 그 앞에 또 지금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엘시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오후가 되면 완전히 가려버리죠. 달맞이 자체가 완전히 다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엘시티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나가면서 달맞이는 완전히 햇빛을 다 가려버리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 많은 민원들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시티 측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계신 구청의 관계자나 시청의 관계자 분들이 그 달맞이에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저는 심정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이나 엘시티 사업자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에 살았다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제가 어떻게 해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들,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분들 저희들도 포함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얘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보면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해운대 온천센터 계획부지입니다, 그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나대지로 방치돼 있던 부지를 활용해서 사계절 집객관광시설을 도입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 이게 사업목적입니다, 그죠?
예.
관광자원이 핵심입니다. 엘시티가 주거시설이 아니고.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공모지침서 우리 이정화 위원님으로부터 받았는데 29조에 보면 이 사업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900점은 제안서로 평가하고 100점은 가격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중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개발콘셉트입니다, 220점. 개발콘셉트는 네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내세웠겠죠, 점수 배점도 가장 높고. 첫 번째 콘셉트 시설의 설정 적정성. 두 번째 콘셉트 시설의 집객성 및 규모. 세 번째 콘셉트 시설의 사계절 활용성. 네 번째 해운대 관광특구의 활용성 및 브랜드화 제고. 동부산관광단지와 해운대관광특구와 연계 상생 윈윈 전략. 이게 220점 평가이고요. 이거 말고도 평가항목이 200점 정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기여도 60점, 시설물관리계획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우수성 30점. 키 테넌트(Key Tenant) 이거는 관광시설을 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관광시설이겠죠. 주거시설이 키 테넌트는 아니겠죠? 핵심 관광시설 유치계획의 우수성 50점. 그다음에 테넌트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그죠? 그다음에 20점입니다. 마케팅, 홍보전략 관광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홍보 및 광고계획의 우수성 40점. 총 420점이 평가점수입니다. 사실상 우리 재무제표 사업수행 능력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사업성 분석이니 경관의 배치나 건축계획은 대동소이하겠죠. 핵심적 평가기준은 바로 이 사업의 첫 번째 사업추진의 목적이었던 관광자원으로 활용인 거죠. 과연 지금 현재 와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관광자원으로써 기능을 하느냐. 만약에 하지 않는다라는 방증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 논의됐던 관광 및 콘셉트시설에 대한 무책임성, 그죠? 이 시설들 만들어진다고 해서 과연 부산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 시설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부산시민이 얻게 되는 편익이 뭘까라는 고민도 함께 하고 이 사업에서 부산에 어떤 관광적 자원으로 이 시설, 엘시티 거대한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업의 평가는 말씀하셨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해 놓고 사업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어져버렸어요.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수익성 등의 사업자, 고려 등으로 인해서 사업내용들이 쭉 바뀌어 왔어요. 단 한 번도 진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심도 있게 고민되거나 사업자에게 계획의 구체성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을 점검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초 사업은 관광자원화 하겠다면서요. 그런데 관광자원으로의 성격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저는 이 사업이 추진배경이자 문제의 현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온갖 행정적 편의를 다 고려한 사업 추진방법으로 추진했던 건데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진짜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돌아가자고 하는 거는 사업추진의 배경부터 해야 되는데 정책이라는 게 그렇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출발했던 꼬리표는 다 떨어지고 현재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로 하겠지만 저는 이 원칙에 입각한 부산시의 행정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의 상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시리아관광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당초목표 출발한 의지는 좋았으나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서 중단하는 것도 결단인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 거죠. 토지공사가 사업성 없다고 빠져 나갔을 때 우리는 원점에서 재검토했어야 되는데 검토 안 했던 몇 번을 중단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중단하지 않고 개발하니까 좋잖아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여전히 300만 명 이상이 오는 테마파크가 만들어지니까 좋잖아라는 식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시가 정말로 이런 부산시민들의 재산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저는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머리 맞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특위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들은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퇴직까지 꽤 남으셨죠?
조금 남았습니다.
아마 제 임기보다는 길 것 같아요.
몇 선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내 웃음)
저는 제 임기보다는 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까지 계시는 동안이라도 꼭 원칙을 세워주시고 후배들한테도 원칙들이 전승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내용은 충실히 반영해 주셔서 부산시민이 만족해하시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시장님께서 나오시지 못한 관계로 궁금증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어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무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끝까지 과거의 있었던 일에 대한 조사를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과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 주식회사 엘시티 강경협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 출석증인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교통국장 박진옥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
해운대구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엘시티 대표이사 강경협
㈜엘시티 부사장 이광용
㈜엘시티 건설본부장 장윤준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신응경 황환호 손승우 박성재 하효진 박광우 권혜숙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