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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8월 28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건의안
  • 7.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문기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오원세·박민성·이영찬·김민정·이정화·이순영·도용회·고대영·김삼수·곽동혁 김부민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경민 의원 대표발의)(구경민·김광모 의원 발의)(최영아·윤지영·김민정·김동하·박민성·김문기·김동일·김태훈·김삼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산하·최영아·최도석·조남구·이영찬·김혜린·김동하·김재영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문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의원 퇴장)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경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73호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74호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정림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7호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직원분들도 잘 보내셨겠죠?
일단 구경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거 관련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저는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불편합니다, 표현 자체가. 학교 안만, 안, 밖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그 자체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대안학교나 학교 밖이나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리가 되고 나면 교육청에서 아마 이 업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무교육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부산시가 교육청에 교육부 쪽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차적일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약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표현, 이 시점에 표현을 드릴게요, 학교 밖이란 개념으로 놓고 보면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이유 자체가 과거처럼, 이 표현도 죄송, 학생들한테 죄송하지만 일탈의 개념보다는 자발적 선택이 참 많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안, 밖 지원에 대한 개념, 대안학교의 개념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행정을 일원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어쨌든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학교 밖 청소년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지난번에 아마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지적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 건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안해 주신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하라는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예.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유에서든지 아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정이 생겨서 대안학교에서 또 다른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찬성을 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쨌든 인가가 됐든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미인가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 조례에 지금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미인가 대안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간담회도 가졌고 그다음에 학교 밖 센터 물론 청소년지원센터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계속 소리를 제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들어 왔는데요.
첫 번째, 대안학교 이 지원 사업 조례에 9조하고 7조가 문제가 되는 게 대안학교 급식비 이하 뭡니까, 운영 관련된 거 이런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대안학교라고 목을 딱 앞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대안학교, 학교가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심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못 해서 어쨌든 기회를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 한번 검정고시나 이런 데로 기회로 가는 아이들과 똑같은 그런 차원으로 그런 똑같은 마인드로 이것을 접목을 했다면 또 한 번의 아이들에 대한 학교 밖 지원센터로 오고 있는 아이들과 대안학교 미인가죠, 여기는. 미인가인데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오는 아이들과의 차별이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비용추계는 봤습니다. 비용추계는 보니까 비용추계에는 충분하게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문건에서는 비용추계보다 더 중요한 게 조례의 문건이거든요. 우리가 의원을 안 하고 이다음 누군가가 계속 보더라도 이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것들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9조는 아시다시피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급식비는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합해서 지금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7조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9조도 그렇고, 7조, 9조 다.
9조에, 여기서 지금 수정을 제안을 해 주시면…
일단 그거는 그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 의견 제출을 389건 거의 400건의 의견 제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침에 보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아서 봤는데요. 400건이 들어왔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청소년, 아마 학교 밖 지원센터인 것 같아요. 15개 지원센터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우리 검토, 이 안건에 들어와 있는데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한 군데가. 동래구 한 군데만 빠지고 지금 다른 데는 다 이거를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한 군데 왜 빠졌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개별적인 사항이라 차후에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파악을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네요? 중요한 사항인데, 자,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89건의 내용을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 갖고 온 학교 밖 지원센터에 아마 계신 분들이 안을 낸 것 같습니다. 낸 것 같은데 지금 대안학교에 여기 지원센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이 부분이 내용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내용이, 들어온 거 보니까 이 부분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대안학교지원센터는 운영을 할 계획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왔습니까?
지원센터 건은…
학교 밖에는 학교 밖 지원센터가 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안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차후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그 근거를 넣어도 괜찮겠다고 판단해서 발의한 의원님하고 논의 끝에 그 조항을 넣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갖고요.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까?
그건 위원님 계획일 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획에 불과한 거죠, 그냥.
예. 맞습니다.
단순히 계획에 불과한 거고 이다음에 더 활성화가 되고 많이 생겼을 시에 하겠다는 거지 지금 현재로 들어온 건 7개네요? 7개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분명하죠?
예.
그런데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때까지 앞전에 우리 최영아 위원님 장애인 관련된 상담인가요?
의사소통지원센터라는 게 있었을 때도 비용추계가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넣는다 그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센터가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비용추계가 들어왔는데 비용추계 굉장히 엉성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센터를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똑같이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쓴 겁니다. 이런 내용이 왔는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너무 상세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오해 사기 딱 좋습니다. 면적에 보증금, 월 얼마 너무 상세합니다. 이게 어떻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이런 이 물가가 다르고 시대상황이 틀린데 어떻게 이렇게 비용추계가 상세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이거를 왜 어떤 근거해서 이거 냈나요? 이게 궁금해 가지고 이게 오해 사기 딱 좋은 거예요, 지금.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근거가 나왔는지.
비용추계라는 거는 그야말로 추계입니다. 추계인데…
비용추계인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안 넣습니다. 면적 얼마까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월세, 보증금 얼마에 월세 이게 장기적인 계획에 뒤에 있어야 될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넣는 비용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의원님 발의 조례로서…
이해합니다.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추계를 넣은 자체가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오해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추계를?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비용추계를 잡았는지.
그게 위원님 우리…
이거 누가, 본인이 하셨…
(담당자를 보며)
옆에 계신 분이 비용추계 낸 거 아닌가요?
이 직원이 업무를 아주 잘합니다. 세밀하게 아주 빈틈없이 하는 직원입니다,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러 곳에 상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 정확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정확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정확도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인건비 산정이나 뒤에 사업비 산정 정도 이렇게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것도 아니고 센터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명료하게 써서 온다면 이거는 오해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너무 자세히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대안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좀 더 친절하게 잘하기 위해서 썼던 내용입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형에 준한다 했는데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형에 준한다, 이 나형의 의미.
다음에 제 시간 되면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급식비를 지원 못 받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같이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굳이 논란이 되고 대안학교는 교육청으로 가야 할 사항인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 센터를 굳이 시에서 준비를 하지 말고 나중에 교육청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차라리 논의를 하는 게 맞고 이 센터 자체를 굳이 지금 안 하고 굳이 지금 필요 없고 그리고 차후에도 굳이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한다면 이 조항 자체를 약간 수정하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보면 실제로 아동권리보장단으로 해서 아동들이 예산, 수렴 혹은 의견, 참여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동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아동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나 혹은 의견수렴, 토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동들이 사전에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이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이런 부분에 준비를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아동권리지킴이가 있습니다, 12조에. 아동권리지킴이가 있는데 이 지킴이의 활동 중에 보면 아동권리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아동의 여러 복지든 다양한 계층의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에 대한 기반이 아동권리지킴이들이 사전에 이 내용들을 다 사전에 받아와 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예, 받아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건지…
예, 맞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먼저 아동권리보장단을 설명을 드리자면…
(담당자와 대화)
이미 우리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의회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의회는 흔히 우리가 인식하기에 의회는 선출로 시민의 대표를 뽑아서 정책 결정하는 합의체인데 비해서 아동권리 보장,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을 넘어서 아동 관련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어를 아동의회에서 아동권리보장단으로 바뀌었고요. 아동보장, 아동권리보장단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보장단에서 모니터링도 같이 합니다.
모니터링을 아동권리보장단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죠?
모니터링 그러니까 모니터링 그거만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속 제안을 받고 있고…
이 아동들이 과연 모니터링을 얼마만큼, 시의 정책을 반영하고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혹은 정책에 의견을 제출할 정도의 그런 모니터링이 얼마만큼 가능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전에 그러면 아동모니터링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제공을 하고 계시죠, 정보를?
그게 지난번에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내역은 나중에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은 1년 상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받습니다. 받아서…
그 모니터링을 그러면 민원을 올리는 사람 거만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시면…
아니 제안을 계속 받아서 지킴이…
국장님 저희가 모니터링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모니터링이라고 한다면 아동권리가 여러 가지 침해된다든지 혹은 문제가 되는 곳에 그러면 각 구·군이나 혹은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사안들을 전부 다 사전에 전수조사라든지 혹은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 결과가 수치나 뭔가 결과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정책제안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지식이 없이 과연 얼마만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한테 사전 지식으로 주어야 이 제안도 가능한 거고…
보장단을 통해, 보장단에서 교육을…
보장단은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권리보장단은 아동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 내용의 사전지식 없이 이 아이들이 그냥 모니터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요. 각 정책이 이게 과연 아동의 권리를 위한 정책이 맞다, 아니다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여기 조례로 명시를 한다는 거는 아동권리보장단이라고 하는 거도 부산시의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곳인데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지식이 안 된다면 그냥 행사성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벤트나 행사로 한 번쯤 하는.
아동권리보장단이란 아동하고 청소년 반반 구성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아동권리 여기가 아동·청소년이었는데 아동으로만 지금 한정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이었는데 지금 청소년을 빼고 아동만 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례에 들어올 정도로 대표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아동권리에 대한 보장단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돼야 이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제대로 정책을 반영하든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보장단이 우리 시의 각종 정책에 있어서 과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것인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지금 그 사이트를 보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 말고요. 현장이 어디에 가 있고 그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아동들한테 어떤 권리 침해사항이 있으며 그 사안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돼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대표해서 권리보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없이 그냥 민원이 들어오거나 혹은 홈페이지 들어올 사안을 검토해서 그냥 하겠다는 거는 그냥 이벤트성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단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니터링을 하자, 하십시오 해서 일정한 회의라든지 교육을 거쳐 가지고 결과를 발표도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같이 받아서 나중에 이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또 어른들로 구성된 지킴이…
아동권리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킴이를 통해서 최종 엄선을 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시에 반영할 거면 반영을 하고…
아동권리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명이지 않습니까?
5명 이내인데 지금 현재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럼 그 3명이 지금 이 모든 사안의 아동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이 사안이…
아니, 모니터링 한 것을.
그러니까 모니터링 한 것을 제공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니터링 한 것을 그 안을 가지고 이게 적정한 것인가를 지킴이에 의해서 한 번 더 걸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상시나, 언제나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용어를 가지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동권리보장단이든 뭐든 현장에서 별로 그게 안 되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행사성으로 그냥 이렇게 그치게 된다면 실제로 아동들의 권리가 얼마만큼…
한번 기회 되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벤트,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김민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사업 이거에 발맞춰서 사실은 조례를 전면 개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단이 이미 이전부터 이런 기능을 하던 부분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조례에 의해서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해서 이 보장단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권리보장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아마 저번에 제가 조금 제안을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를 그때 조금 알게 됐었는데. 이 구성을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고 이게 나중에 이거에 따라서 사업들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해 나가실 거고 아동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위해서 해 나가실 거니까 저는 여기에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도시 인증하는 과정에서 심의 권고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아동무차별원칙이라든가 장애아이라든가 다문화 아동 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아동영향평가 시행 관련해서 이런 거를 그곳에서 권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따라 전면 개정하면서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부산시에 반영이 되려면 아동권리보장단 내에도 사실은 아까 아동이 사실 반, 청소년이 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선 이 보장단 내에도 장애아이라든지 다문화 청소년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보장단에 구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실현하려면 실제로 그 아이들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해야 이게 걸러져서 내용들이 취합이 되고 이후에 모니터링단이라든가 권리지킴이 이쪽으로 내용이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권고를 해줬고 부산시가 챙기지 못했던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이후에는 조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잘 가고 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이렇게 아동 친화도시 유니세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어쨌든 저출산 관련해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서 아동들의 권리, 인권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조금 이렇게 아동권리보장단 명단이라든지 이렇게 모니터링 이렇게 아동권리지킴이 명단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조금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가 조금 답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입법예고 제출 의견들 중에서 대부분 학교밖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의견 중에 남구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반대하는 의견 중에서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기에 반대한다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글을 보면서 매우 통탄했습니다. 학교밖센터에 있는 청소년들도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도 모두가 우리 제도가 아우르지 못한 상처 받은 아이들인데 그거 챙기자고 하는 것을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약자끼리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냐 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국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현황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광주, 대구, 인천, 울산, 경남, 제주가 현재 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형태든 프로그램 운영비 형태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총 40개가 있고요. 부산은 현재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만 지원을 받으려고 하죠. 지원 받지 않으려고 하는 비인가, 미인가 대안학교는 종교 관련된 대안, 미인가 대안학교라서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미인가 대안학교 숫자가 월등히 적은 것은 대안학교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제도,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산시가 대안학교 지원에 대해서 원색적인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안학교, 부산시 대안학교지원센터에 대해서 향후 부산시장, 광역시장이 필요로 할 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교밖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왜 설치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반론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지원 조례 시행과 더불어 서울시에 대안교육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대안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추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과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고민하지 않았고 그동안 의도적으로 외면했었죠. 그런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를 바라봤었던 시선들, 시선 속에서 학교밖지원센터가 그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궁극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모법이 변경돼서 교육부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민정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김민정 위원님께서 그러면 교육부가 가져가야 될 거를 굳이 이 법 조례에서 왜 다루어야 되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조례는 항상 포괄적이고 선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부산시가 대안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의도적으로 관심 갖지 않았던 시절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운영비든 급식비든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부산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대안학교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도 내 교육에 대해서 벗어나는 애들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에서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점점 학생들은 학교실태조사에서 학업중단 사유가 경제적 문제나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가 가장 순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제도 교육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점점 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모법이 바뀌어서 교육청 소관, 교육부 소관으로 대안학교가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법 개정이 속도가 맞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자는 거고 지금 총 450명의 아이들이 미인가 대안, 부산광역시 미인가 대안학교에 있지만 아까 언급했듯이 미인가 대안학교 중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그 수가 250명입니다. 250명을 가지고 센터를 만들 리는 없죠. 그래서 조례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가자는 거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는 자칫하자면, 자칫하면 지금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전면으로 다 전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지급되고 학교 다니지 않는 것은 지급되지 않는 이 역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 안에서 또 다시 대안학교 아이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오히려 역차별이 또 될 수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동일하게 제공하자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들에게, 성인들에게 신분을 확인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사원증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요. 학생증을 요구합니다. 청소년증을 검사하고 있지 않지요.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자체가 학교를 다니든, 다니는 아이와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부산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셔서 부산시부터만이라도 학생증이 아닌 청소년증으로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산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인식개선 운동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학생증이 있는 분은 제외하고 말씀입니까? 전부 다…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 어디 나가셨을 때 신분증을 내야 된다고 했을 때 공무원증을 안 내시죠?
예.
우리 다 어른들은 성인들은 주민등록증 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아닐 경우에는 청소년증이 신분증의 대표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학생증을 제시하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님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지적들이 있었는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하고 관련해서 12조에 아동권리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면 이 아동권리지킴이 아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나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원래 5명 이내인데 우리가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3명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필히 있어야 되는 필수항목인 겁니까, 이게?
예, 지킴이, 지금 우리는 지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유니세프에서는 옴부즈퍼슨이라고 두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친화도시로 우리 부산시가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 사항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 지금 3명을 구성을 해 있다라는, 언제 구성을 하셨나요?
2018년 6월 18일부터 임기는 2년까지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고 하면 보면 이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 아동 친화, 아동 친화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대체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기능하고 아동권리지킴이의 기능하고의 차별점, 차별성이 무엇인지?
그거는 이제 심의기능이고요. 전체 아동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아동이 모니터링 한, 제안한 거 이런 거 등등을 과연 그게 여기 법률 자문가도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기능…
그래서 그 검토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검토라는 것을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구태여 지킴이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요건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구성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을돌봄 지원 조례를 지금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돌봄, 아이돌봄 지원을 총괄하는 거라고 저희가 개념을 잡으면 됩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돌봄시스템은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 이런 게 있는데 개별법에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로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같이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고 그리고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전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통합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총 지금 4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지금 이 4개는 각 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인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조례, 그러니까 근거조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돌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또 돼 있거든요, 7조에? 그러면 이 돌봄시설은 또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이러한 시설들을 수요와 공급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라는 거는 어떤 시설 말씀하십니까? 지금 실시되고 있는…
네 가지…
네 가지 시설들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시설들을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거를 구태여 이 법에,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돌봄 조례를 보면서 아, 그러면 돌봄을 기존의 4개를 제외한 또 다른 돌봄시설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례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할 수 있는 사업에 보면 지금 시가 설치, 실시하고 있는 네 가지 돌봄사업을 그대로 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종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4개의 돌봄서비스를 컨트롤하는 그런 조례라고…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인데. 말씀…
그렇게 따지면 이런 돌봄 시설을 또 설치한다라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이건 다 개별법령에 의거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위원님 발의니깐, 수정을 해 주시면…
그리고 이 기본, 5조 기본계획을 보면 3년마다 마을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3년마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4개의 돌봄시스템 하고 관련되어서 따로 돌봄 계획이 없죠? 돌봄 기본계획이 없죠, 그죠?
예.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례라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마을돌봄 기본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 4개 시스템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거 진행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식으로 돌봄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또 돌봄 설치를, 운영을, 설치를 추가를 해서 넣는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또 다른 돌봄 설치를 위한, 돌봄 시설을 설치를 위한 조례인지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조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정체성이 사실 조금 뭔지 하는 그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게 만드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굳이 변명 같지만 위원님 발의여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설치할 수 있는 거는 각 개별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시면, 아, 이거는 아니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논을 하셔서 만약에 수정을 하시면 저는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금 비율이 지금 대안학교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하고 일반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 비율이 있습니까?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은 1만 7,000명 쯤 됩니다. 추산으로요, 1만 7,000명 쯤. 거기서 꿈드림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약 3,000명으로 한 17.6%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450명인데 이 중에서 일부 귀족형이나 종교형을 제외하고는 250명으로 약 1.5% 됩니다.
그럼 이 2개를 빼면 그걸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이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어떤 제도권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추세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됩니다.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고,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안학교를 이용하는 그런 거를 많이 지금 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종합적으로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거를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위원들의 질의, 말씀이 많네요, 그죠?
그리고 아동 친화도시 제18조에 보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했는데 사업에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죠?
지난번에 여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거기에 관련 사업이 빠졌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아무래도 여행은 경비가 좀 많이…
그래서 일부러 좀 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행이라기보다 불우한 저소득층 학생들 뭐 다문화가정, 소외된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행을,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딱 관련지어 가지고 뭐를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에 관한 여행에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을까요?
여행에 관련된 사업, 위원님 아시면 제안을 좀 주십시오.
가까운 데 같으면 산책이라 해도 되고, 산책.
예?
산책, 그러니깐…
아, 산책.
그러니깐 숲을 이용한 그런 간단한 여행도 사업에 포함시키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 사항과 18조를 연계해 가지고 이런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문할 줄 알고 나와 계시네요.
(장내 웃음)
질문 안 하면 안 되겠네, 나오신 성의가 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7.6%라 그랬죠, 지금 우리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일단 케어하고 있는 센터에서 17.6%.
예. 맞습니다.
17.6% 한 3,000명가량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센터에서 그동안 오랜 시간 급식비 얘기 해 왔습니다, 맞죠?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시의 반응이. 재정이 어렵다는 거의 100% 지금까지 거절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뚫어서 도시락 20개씩 애들 밥 먹이려고…
맞습니다.
그런 노력과 노력을 했고 아이들 건강상태가 안 좋으니까 부산시 치과협회에도 본인들이 뚫어 갖고 그 아이들 제일 빨리 오는 게 치통이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문, 발이 진짜 문턱이 닿도록 우리 아마 시에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엄청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한 끼라도 먹여야 되고 아이들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던 자신들의 노력에 비해서 탓하자는 게 아니고요. 미인가 대안학교 이해는 하고 충분히 아, 그렇구나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도 스스로들의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와서 얘기하고 그렇게 와서 하는 데도 한 번도 안 들어주었던 이런 문제가 어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박탈감입니다, 그게. 저는 저도 또한 그걸 느꼈어요. 급식비 좀 해 달라고 제가 급식비 좀 마련해 봅시다. 했을 때조차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 최저임금이 도입되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의 문제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추후에 한번 고민해 보고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박탈감 느낍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쉽게 들어와서 물론 고맙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들어오는 바람에 수정하시기로 했으니까 수정해 갖고 학교 밖 지원에 오는 17.6%의 아이들, 1%의 아이들 들어오는 바람에 16.7%의 아이들이 같이 해결을 하게 되어서 저는 대단히 이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할 때는요. 힘이 약하거나 여기 나온 그대로라면 조금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렇게 큰 단체가 아닐지라도 앞으로는 귀담아들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민의를 대변해서 들어온 사람이지만 우리 소리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소리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들으십시오. 듣고 형평에 정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말 해 갖고 그냥 돼 버리고 의원이 나서지 않, 의원이 말해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의원이 얘기해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루어졌어요. 저 인정을 합니다. 아, 우리가 놓쳤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학교 같이 가는 거 이거 바람직하다.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계해 갖고 여기서 센터하고 연계해서 오는 애들을 다시 미인가 학교에 하나의 공부할 수 있는 틀에서 다시 얘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겠구나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인가가 들어오기 전에는 대안학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왜 이 아이들의 학교 밖 17%, 17.6%의 아이들의 급식비 문제를 그렇게 등한시했는지 서글픕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서글픕니다. 그 좀 한번 스스로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행정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들어가셔도 돼요.
윤지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아동 부분이 빠졌죠? 아동.
맞습니다.
그죠?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나 아동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물론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맞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여기에 이 조례에 어떤 개정을 조금 더 보충을 해 가지고 가실 예정입니까? 아동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미 내용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혹시나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읽어보니까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에 충분히 아동성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아동피해에 관한 게 있는데 여기에 조금 부족하다면 여성폭력에 있었던 부분 중에 윤지영 위원님이 새로 들어오는 내용 중에서 아동에도 보강을 해 줄 때 피해 이후에 피해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보강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 제목 안전에 대한 규정을 하셨어요, 일단은. 하셨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여기다가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현재로 이 조례가 혹시라도 이 조례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있지만 중첩이, 결국은 내용을 보면 중첩이 되고 있거든요. 빠졌지만 어떤 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아동에 관련해서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에 접목을 해 갖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예. 맞습니다.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내용을 더 섬세하게 넣어 갖고 이걸 다시 개정을 빨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제가 볼 때 빠졌기 때문에 보강을 빨리 해 갖고 개정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이성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올해 2019년 12월 25일 자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현 조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아동학대예방 조례에도 성적피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여기 들어와 있는 아동안전 조례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빠지는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조례 발의자로서 한 가지 더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 중앙에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기에 근거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우리 부산시가 독특하게 부산시만의 특화된 피해 방안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이런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피해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에러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중앙에서 만든 기본법을 조금 더 확대해서 부산시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넣으려고 많은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을 거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도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최근에 부산에 아동학대 실태 보고한 혹시 내용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론 어제 보도됐는데…
제가 그 기사는 얼핏 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내용을, 실태, 내용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근 청소년 간, 청소년이 아니라 초등학생 간의 서로 간의 아동폭력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많이 됐고 거의 1순위가 지금 현재 언어폭력 그다음 왕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어쨌든 좋은 의미로서 이야기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변하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게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사실 이 조례안 보면서 당황스러운 것만 이야기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동의 날 지정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지정한 겁니까? 세계아동의 날은 제가 알기로도 11월…
예. 11월 20일이고요.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아동의 날은 사실 우리 부산시가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아동의 날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때 아동의 날을 셋째 주 수요일로 정했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자의적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차라리 오히려 둔다면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어요.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달이 이런 행사들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 보거든요.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맞다하면 이게 새로 만든다 하면 사실 5월쯤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 자체도 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면 그냥 이걸 안 만들더라도 세계아동의 날에 준해서 그냥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또 넣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5월 26일이 아동, 실종아동의 날이잖아요?
예.
아무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왜 또 굳이 또 이렇게 날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1월 3일은 학생의 날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독립과 관련된 적극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면서 만들었던 그런 개념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날을 지정할 때 그냥 그 기간에 됐으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개념으로 날 잡는 건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6조 같은 경우에 하려면 표현상 틀리긴 하지만 유사하긴 하지만 뭐 노력하여야 한다. 뭐 하여야 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다의 규정으로 완전히 가버릴, 좀 강력하게 가주는 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다른 여러 가지 저희 위원들의 이야기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부산시가 완고하게 가야 되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6조1항 같은 경우에 되게 애매한 차라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인 것 같고요. 아까 최영아 위원께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아동 내지는 이런 식의 세부적인 지금 또 최근에 이주아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조례의 실효성을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관련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3호에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이거 누가 해야 되는가, 시장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시장보다는 교육감이…
죄송합니다. 조문은…
그러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15조에 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보면 3호에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자, 아동이 몇 살입니까? 규정상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 18세 미만입니다.
예. 유엔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죠.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아동 이 부분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이 우선, 시장도 역할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 말자,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18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진료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이거 시장입니까, 교육감입니까? 이게…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우선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게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이 조례 취지를 제가 흩트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려면 상당히 많이 논의와 합의들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위성으로 만든 조례인 것 같아요. 이 과연 당위성으로 만드는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장에 급하지 않다면 이 조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세부항목부터 디테일하게, 이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념 자체는 지금 부산의 미래 개념이고 저출산 문제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아, 유네스코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아니 유네스코가 아니죠? 유니세프 어쨌든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 아, 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부산스럽게 부산의 아동들을 위한 이런 형태의 내용으로 담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효성 있게 그러니까 당위적인 부분은 누구나,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워낙 당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위보다는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아동의 날 지정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말했다시피 이 조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 조례입니다. 아동 친화도시로 인정을 받고 그 후속 사업으로 이런 조례도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아동 친화 관련을 할 계획입니다. 아동의 날은 11월 20일이 유엔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된 세계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물론 5월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5월은 5월 한 달이 어린이날이라는 거는 모든 시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또 아동의 날을 하면 뭔가 조금 희석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아동 친화도시니까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된 날이 또 20일이고 그리고 또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기도 하니 그 기간 중에 아동의 날을 지정하는 게 좋겠다고 그건 자의적으로 판단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지 그런 의도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지금은 저희들이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조금 더 보완은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 있으니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제 개인 의견이라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11월 20일이 저도 알아요. 다 알고 있고요. 이 날짜에 대한 부분 아니면 날짜를 명확하게 지정을 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아, 날짜를요?
예. 지정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부산에 아동과 관련된 역사를 한번 쭉 뒤져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찾아보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날을 지정할 때, 아니면 부산에 예를 들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아동학대가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날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뭔가를 의미를 담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거고요. 그래서 날짜를 그냥 보니까 20일이 그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자 이런 식의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편하게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고 그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려면 제대로 한번 부산형 진짜 말 그대로 친화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6호에 급식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안 제9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민성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민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국 TOP
나. 환경정책실 TOP
(11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백정림 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일단 조금 국장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드리기는 그렇지만 서운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추경에 대체로 공기청정기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보면 어쨌든 이게 이제 사실 이 계획 자체는 연초에 들어가서 돼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국비가 확보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게 조금 우리 사회에서 우선시해야 될 부분, 약간 조금 후순위로 밀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많은 어필을 조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쨌든 우리 사회의 약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가지고요. 공기청정기 단가가 이게 210페이지에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단가 75만 원이고요. 215페이지는…
예산…
그러니까 첨부서류.
첨부서류. 예, 예.
단가가 75만 원 그리고 215페이지는 88만 원 그리고 218페이지도 50만 원이에요. 이게 아마 전용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각 시설들마다 다 면적의 차이는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최대 40만 원 가까이 나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검토하면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전체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여성가족부나 복지부에서 그 같은 부서 내에서도 서로의 지침이, 규정이 틀립디다. 그래서 같은 부서 내에서 어떤 데는 60만 원, 어떤 데는 62만 원 부서 내에서도 그렇게 국비가 내려온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전체 저희들이 이번에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해서 현황을 다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이거를 혹시나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1개 국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데도 보니 차이가 있기는 한데 1개 국 내에서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면 이거는 이게 이제 어쨌든 특정 업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제품은 이 가격이다라는 게 대충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역 내의 예를 들면 선정하는 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절차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성가족부, 복지부 각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또 다 같지 않으니까 환경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니까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기침)
죄송합니다.
국비를 내려온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이즈대로 조정하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럴 건데 예를 들면 좋은 예시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도 사실은 왜 렌털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제가 듣기로는 국회에서 지역아동센터랑 장애인시설은 렌털로 하자고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자체도 사실은 참 이런 결정을 그러니까 여기서 국회를 탓할 수는 없으나. 탓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자기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렌털 시스템으로 했는데 비용 자체가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봐도 예를 들면 50평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들어가는 돈이 60만 원이에요, 렌털 비용이. 60만 원인데 이거 한 3년 쓴다. 3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200만 원, 18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글쎄요.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렌털로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고 저희들…
복지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죠?
그건 지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부분은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 매칭해서 지침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견 제시하십시오. 의견 정확하게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시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이게 이런 물품들과 물품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달청이나 이쪽으로 하겠지만 이게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요. 물품이기 때문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 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역 대리점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반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에서 분명히 의사를 보건복지부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빨리 작성하셔서 그거 조금 보건복지부로 공문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조금 모순이 너무 커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하나 더는 첨부서류 214페이지 이거는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돼서 기능보강 이게 선정절차를 한번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17개소가 지금 돼 있잖아요.
구·군에서 보조금 신청이 오면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 현장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마치면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다음 연도 사업예산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사업예산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결정을 합니다.
제가 하나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관리부실로 인한 예를 들면 보수해야 될, 기능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경우와 아니면 노후화로 인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현장심사라는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걸러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걸러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분명히 이거 끝나고 나면 말 많이 나올 겁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17년부터 전문가 현장심사 하는 거를 보완을 했는데 그래도…
기술전문가 있습니까?
예?
건축전문가 있어요?
예.
건축전문가.
민간 건축전문가를 위촉하여 그분이 전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만큼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전문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이때 심사했을 때 심사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심사자료에는 현장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현장사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까지 해서 그거 저한테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달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 속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부실과 그리고 이제 노후화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분은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특정시설이 더 필요한데 소외되는 아까 얘기했듯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나중에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저는 첨부서류 217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해서 조금 우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감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제가 한번 기존은 보호종료 후 2년 내 만 18세, 24세 아동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그게 변경이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 중 이러니까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확대되셨어요?
숫자상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예.
당초에 385명으로 추정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4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17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을 변경하면서 417명으로 늘어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후에 내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시범사업으로 들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이 사업을…
확정됐습니까?
확정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맞습니까?
예.
그러시면 내년에 예산이 이게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되게 소수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예산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계라든가 이런 어떤 인원 파악에 대해서 국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내년에 조금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준이 변하면서 이렇게 빠지거나 저희가 조금 챙기지 못하는 분이 안 계실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219페이지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2019년 원래 연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7월 말 현재는 66억 2,136만 원, 6,000원이었습니다. 66억…
원래 1년 예산입니까, 이게? 66억이?
예, 예. 그랬는데…
(담당자와 대화)
우리가 예산실에 요청했는데 요청한 거보다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를 저희들이 다시 예산실에 설득을 해서 지금 시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시비가 반영되고 진행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금액들이 정확한 겁니까? 여기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안 개요서에 보면 금액이 조금 다르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위원님…
이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일·방학 중,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 예산 여기 통 예산 적어 오셨는데 여기 예산과 여기 적혀 있는 1년 예산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유를.
이게…
그리고 여기 예산에도 사업명세서에도 명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89억 이거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평일·방학 중, 토·일, 공휴일, 야간자율학습 이런 석식비가 다 포함된…
다 포함된 거고.
금액이라고 보시면.
그럼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사업설명서에 적혀있는 것은…
평일·방학 중.
평일·방학 중.
예.
그 예산만 따로 떼서 적으셨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면 평일·방학 중 이 예산은 만약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되면 부족하진 않습니까?
현재,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소유액을 파악해서 신청한 겁니다,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적어 놓으셨지만 지금 아동 감소를 예상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줄이셨다가 지금 더 필요하다 해서 늘렸습니다, 국장님. 그죠?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저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실엔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조금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는…
아동 수가 감소가 안 되겠나 이런 판단으로 예산실에서 예산을 조금 우리가 올린 것보다 적게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는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파악으로 예산안을 올렸으나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아니라 줄어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한…
아마 아동이 안 줄어들겠나 그래서.
아, 국장님 그럴 땐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유 아닙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애들 먹는 거를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추계를 잘 못한다 말인가 이거 파악을 못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런데 그런 사유라면 정말 내년에 올해 예산 만드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또 진짜 여기서 누락되고 제대로 식사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그런 사유라면 국장님도 강하게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지켜야 할 예산 아닐까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예산이 없어서 아이들 못 먹고 그런 건 없고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설사 우리 재정이 그렇더라도 제가 좀 더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총 8개 종류의 시설에 예산 총액이 2억 2,611만 7,000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총 8개 시설, 지금 올해 추경에 들어간 모든 공기청정기 관련된 예산을 통틀면 8개 시설에, 8개 종류의 시설에 2억 2,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시겠다 했던 그 자료를 업체에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을 먼저 받았었습니까?
신청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자, 본인이 아까 단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성폭력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니 단가 한 50만 원 나오고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단가 27만 원 나오고, 아 75만 원 나오고…
75만 원.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단가 200만 원 나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단가 88만 원요. 청소년 쉼터 60만 4,000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2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타당한 겁니까? 지금.
글쎄요. 위원님 저도…
이거 2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2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어디든 50만 원이고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는 단가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어떤 곳은 200만 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복지부에서 공기청정기를 편성, 국비 편성을 하면서 그 나름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면적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청한 대수 이런 걸 감안해서 200만 원을 내려보내 줬고요. 저도 이게 설명이 안 되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물어보니 같은 부서 내에서도 기준이 각각 틀리는 거예요. 시설이 틀리니까.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에서 내려줄 때 지침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침이 있습니까?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개별지침 가이드라인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매방식은 어떻게 하라고 내려왔던가요?
이건 구·군으로 내려보내 주면 구·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구·군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에 금액을 주든지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에서 예산을 보내 주면 시에서는 그냥 구·군으로 던져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제가 작년에 2018년도에 지원을 했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아시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작년에 수십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면적이 크면 당연히 공기청정기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공기청정기의 용량이 커지면 당연히 예산도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A라는 제품의 가격이 각 구마다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배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허다히 있었습니다.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기종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 안에서도 가격이 다르고 구마다 가격이 또 다르고 50만 원 평균가격 50만 원 되는 공기청정기가 어떤 데서는 20몇 만 원에서 사고 어떤 데서는 100만 원에서도 샀더라고요. 이거 제가 나중에 자료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거 그냥 정부에서 주면 예산 받아서 던져만 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는 아, 시는 구에 저기 뭡니까, 정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이거를 시 차원에서 그렇다면 구에서,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져 왔었다라고 한다면 구에서 아, 시에서 구로 내려줄 때 나름의 지침을 가지고 내려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걱정이 드러났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물론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더 보완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건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건강국 자료 지금 요청해서 제가 받을 예정인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만 받으니까 그냥 내려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의 역할은 그냥 중앙정부에서 받은 돈 구에다 내려준 그 역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보내주면 천차만별의 가격으로 나올 겁니다.
위원님 아직 그게 지침의 일부는 지침은 내려갔지만 아직 돈은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세밀하게 모든 기준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내려보내 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더 했지,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각 복지시설에 내려다 준 공기청정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사후관리라 하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산 나가지 않고 공기청정기 구입만 했습니다, 그죠?
공기청정기는 구입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관리대상…
필터 계속 교환하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건, 그 부분까지는 지금 고려 안 했습니다.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아동센터는 그게 중앙부처에서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급히 하는 사업이니 다른 데는 구입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서는 우리는 렌털을 하겠다 그런 민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건 그러면 렌털로 가라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렌털로 갔고 나머지는 구매로 갔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분은 아직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필터교환 제대로 안하면 그 공기청정기는 무용지물입니다. 돈만 예산만 들여 가지고 개당 지금 200만 원 짜리도 있고 개당 100만 원 짜리도 구입한 어린이집들도 많더라고요. 구입해 놓고 그냥 그대로 놔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아까 장애인시설은 렌털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렌털을 해라라는…
렌털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렌털 비용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역아동센터 4개월 만 렌털비용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내년에는 그대로 렌털료.
아니 지금 이 금액이 렌털 비용이 4개월 치만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년에는 중앙부처에서 렌털 비용 내려 주…
이거 지금 추경에 의해서 잡혔죠, 국장님?
예.
그 말인 즉은 내년 본예산에 이 렌털 비용이 안 잡히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공기청정기 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위원님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3개월만 주고 안 주겠습니까? 형평의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중앙부처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겠나, 그죠?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라는 가정 하에, 가정 하에 렌털이 안 됐어도 렌털 비용이 내년 본예산에 잡히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그 대비책 또는 여성가족국에서는 마련해 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2개월이라도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지원책을 여성가족국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죠?
(웃음)
뭐든지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생각을 하면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를 못해 준 경우라면 우리 부산시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구·군에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아무래도 이번 추경예산에는 거의 눈에 띄는 게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 말고는 크게 예산이 뭐 이렇게 눈에 꼭 그 한 게 없어요, 별로.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공기청정기 하는데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주 나는 장애인시설 아동, 지역아동센터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렌털을 하겠다라고 한 거 아주 현명한 거 같아요, 필터 문제도 있고.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또 뭐라 그럴까, 어르신들도 물론 취약하지만 아이들도 환경에 취약하고 어린이집은 더 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에 지금 대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예산은 거의 뭐 모든 파트에서 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렌털로 줬을 때는 우리가 렌털 주세요.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렌털 주세요. 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렌털로 결정해 갖고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그거는 그냥 달라고 해서 줬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교체하고 뭐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렌털 왔는데 그거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저는 내려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 중앙정부에 얘기는 하십시오. 우려를 많이 하니 혹시나 우려가 빗나가지 않도록 제대로 해 달라고 그건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럴 각오를 했습니다. 방금.
줄 겁니다.
(장내 웃음)
안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받을 때 이렇게 받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구에 내려갈 때는 구에서는 또 그 금액을 통으로 받는, 받아요.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경로당 청정기도 있고 어린이집 청정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렌털 빼고는 구에서 입찰을 합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 막 미세먼지가 부각되면서 온 구마다 이 입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가지 필터 걱정을 했는데요. 이 입찰에서 제가 복지건강국에도 물어볼 거예요. 이거 세세하게 어느 정도 아냐고 물어볼 거예요. 아마 이것도 비슷할 겁니다. 여기 있는 금액대로도 안 갈 겁니다. 금액이 윤지영 위원님 얘기한 대로 결국 어린이집이 구마다도 틀리고 다 이게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 구를 예를 드는 겁니다. 입찰을 싸게 받으면 필터가 옵션으로 붙어 오네요, 보니까. 5년 치 붙어 옵니다, 필터가. 제가 저도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걱정을 해 가지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 왜냐하면 청정기가 있다라는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청정기의 기능과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 사업을 하니까 이런 말 하면 참 실례될지 몰라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이런 회사나 업체나 이런 데는 좋아요, 지금 상황이 좋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입찰할 때 싸게 입찰하면 좋은 거예요. 싼 게 그냥 싸고 나머지가 또 비면, 빈 거는 또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부에서 내릴 때는 필요에 의해서, 면적도 대충 우리 시설에 대체적으로 이런 면적에는 이만큼이면 가능하다 해서 내렸을 겁니다. 유달리 넓거나 유달리 좁거나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설을 인가 내줄 때 나오는 면적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 계산이 되어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까지는 그렇게 맞게 왔는데 구로 넘어가면서까지 그게 정확히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도 구에서 과연 이걸 정확히 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에는 업무의 과중도 있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의 심각성을 그렇게까지 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부서도 똑같지만 그거에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에 맞게 그거를 구입을 해서 하라라고 분명히 그거는 같이 좀 공기청정기를 넣는 부서가 다 같이 좀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같이 만들어서 여성가족만 따로 보낼 게 아니라 시가 어차피 돈을 다 보내거든요. 보내니깐 그거를 좀 만들어서 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거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중앙부처 직원을 너무 무능한 것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무능한 게 아니에요. 민간 10대 다…
그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설 자체가 전부 다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그니까 거기에 맞게끔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위원님 제안해 주셨듯이 적어도 여성부나 복지부에서 조금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를 했다면, 저희들한테 보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미 왔으니까 여기서라도…
왔으니 하겠습니다.
여기서라도 맞추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라도 맞춰서 구·군에 내려주는 게 또 그게 맞지 않나, 이제 알았으니까 구·군에 아직 돈 안 내려갔다면서요?
예.
이미 내려간 부서도 많이 있어요. 내려가고 추가로 지금 내려가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요. 그럴지라도 같이 맞춰 가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 얘기한 것 저도 이거를 질문을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셔서 아이들 저소득층 밥 먹는 문제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다 줍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추경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다 주는데 이것 또한 참 섭섭해요, 그죠? 예산에서 밀려 갖고 그렇게, 어차피 다 먹이면 되는 거 아냐 이렇게 가니까 그런 마인드가 많이 좀 섭섭해서 이런 거는 좀 부서가 설명을 충실히 할 때, 마인드적인 부분이, 예산과가 이걸 어떻게 다 이걸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이들 먹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판단해 가지고 어차피 다 줄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좀 여성가족국에 맞는 마인드를 예산실에도 관철을 시킬 때는 강하게 어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강하게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어도.
웃으면서 뭐 얘기하면 다 됩니까? 하십시오.
(웃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남구 위원님.
공기청정기의 생명은 필터입니다. 필터.
(장내 웃음)
그죠?
예.
값어치의 한 70% 내지 80%는 필터 값이 나갈 겁니다. 아십니까?
아, 전체, 필터.
그러니까 렌털을 하는 이유도…
필터 교환은…
예. 그렇죠. 렌털하는 이유도 필터를, 필터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렌털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거를 알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초기 비용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비용에 체감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요즘 조금 있으면 나노필터도 개발되고 한다니까…
아, 나노필터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필터가 생명이 1년입니까?
일반적으로 1년, 1년에서 2년 정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는 한 몇 개월 정도 하면 교체 됩니까?
정수기 필터는 제가 기억으로 6개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쓰는 정수기는 한 6개월 정도에 다시 교체를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보통 5개월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공기청정기요.
그러면 1년에 거의 두 번인데 한 번으로 설치를 해 버리고 1년을 또 보내고 또 예산을 받아 1년을 사용하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그죠?
맞습니다. 운영비를 그러면 더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아직 생각을, 국가에서도 미처 생각을 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수기 사용비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죠?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216페이지에 다형 사하구 학교 밖 지원센터가 나형으로 승급, 무슨 조건이 변경되어 가지고 승급되었습니까?
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센터에 대한 지원은 분류가 가, 나, 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형은 없고 나, 다형인데 사하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당초 다형이었는데 나형으로 승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조건, 조건이 변경되어…
다형이면 우선 나형이면 직원이 종사자가 3명 이상이어야 되고 다형이면 2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연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형이지만 나형에 걸맞게 업무를 하고 있으니 인건비를 더 내려보내 준 겁니다. 그래서 나형으로.
그러니까 종사자하고 2명이 했던 분이 지금 3명으로…
맞습니다.
그래 하자 해 갖고 하니까 그러면 조건이 2명에서 3명으로 되면 그게 승급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그동안 실적을 올리면 아, 이거는 나형이 되겠다. 판단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은 진작에 나형이 됐어야 되는데…
학생 수가 늘어서…
복지부 회의를 가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늘어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늘어났지만 연계하고 지원하는 인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지원센터의 역할이 업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 일이 늘어나니까 그 기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학생 수가, 학생이란다, 청소년 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뭐라 하노 지원…
서비스 건수, 지원 인원…
서비스 지원이 고급화 됐다.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저희 설명서 214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지금 추경 예산안에 3,319만 원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19개소라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증가한 이 14개에서 기존에 3개소가 더 늘어났잖아요. 지금 사업 과정에 있어서.
예. 3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17개소에서 3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아니 14개에서…
그러니까 14개에서 17개로 3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자, 그러면 이 3개소에 3,300만 원 가지고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기능보강을 하게 됐는데 3,300만 원이면 3개소에 각각 1,100만 원 정도가 될 건데…
내역을 제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영도구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석면, 천정, 전기, 조명공사 이런 공사를 하고 방수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남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은 역시 석면 제거하고 전기조명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동구에 있는 또 어린이집은 장비, 컴퓨터나 노트북, 아, 모니터하고 노트북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니터하고 이 노트북이 기능보강입니까?
장비비도 통틀어서 기능보강 범주에 넣습니다.
그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정부에서 하는…
자, 여기에서 기능보강을 그러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공립, 법인 그다음에 공공형, 아, 공공형은 지원을 하지만 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 법인.
국·공립, 법인 그다음 장애 전문…
장애전담.
장애전문.
장애전문, 예. 이 세 가지인 거죠?
예.
지금 그러면 여기 3개 중에서 그러면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법인이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기능보강을 하는 게 과연 저는 기능보강의 원래의 목적에 맞는가? 그리고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사실 사유재산처럼 쓰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을 때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질의를, 답변을 못 받고 있죠?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한 어린이집은 시정조치 경고 등등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해결이 안 되는데…
관여를 하는 데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영유아보육법을 다 찾았었거든요. 여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떤 사례인지 제가 담당자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영유아보육법의 어떤 부분에 해당이 돼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한다면 아마 지금 1년이 지났을 때 벌써 해결이 됐을 수도 있어요.
남구 모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여러 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답변은 아직 안…
아직 못 받았잖아요.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1년 지날 동안 공문 한 장 못 받으셨잖아요. 공문 한 장 보내지도 않으셨잖아요.
최근에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1년 지나고 제가 다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을 때까지 답변을 공문 한 장 안 보냈고 공문 한 장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전에는 이게 물론 우리 시도 전혀 그게 없는 거는 아니지마는 구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구에서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게 담당공무원이 보내신 제가 질의한 1년 전의 내용인데요.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이 어떻게 해당 사항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공문으로 보낸 게 아니고 전화를 드렸고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저한테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법제처나 여러…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고 또 추가로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보내셨습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죠. 그 공문을 언제 보냈는지는 제가 저희한테 답변을 들고 왔을 때는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폐쇄에 관해서 그리고 어린이집 자격 정지 등등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데 그 법조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능보강만 계속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능보강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잘 교육 받기 위해서잖아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게 계속 관리가 안 되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할지라도 관여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기능보강만 해 주는 게 옳은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이나 운영을 하면서 제가 아는 그 어린이집은 결국 운영이 안 되면서도 이런 계속 기능보강은 또 하는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정말 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기능보강만 하는 게 타당한지 한번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박민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기능보강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부실관리 해서 그랬는지 정말 노후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도…
석면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나 전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니터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이 어떤 우선순위로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기능보강 할 수 있는 걸로 규정이…
조항은 있겠죠. 그런데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쳤겠죠.
거치고…
그런데 거쳤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장비를 보강을 해 주는 건지…
기능보강 부분은 아니, 장비…
그러면 모든 어린이집에 모니터랑 장비 그런 것들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전부 다?
예. 기능보강 대상으로 오면 장비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빨리 지원해야 되는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로는 이 기능보강을 하지는 않는 건가요?
기능보강비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운영비로도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곳은 우리 운영비로 해야 되고 어떤 곳은 기능보강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게 그러면 지원을 나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모니터장비를 지원 받고 또 다른 어린이집은 나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운영비로 이거를…
정부지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평이 안 맞다는…
아니, 정부지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어린이집 중에서도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모두 다 이런…
아니, 필요한 거는 다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 정하는데 지금 3개소가 우선순위 정해진 거잖아요.
대상이 3개소가 늘어난 거죠. 14개에서 17개로 늘어난 거고 이번에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그 비용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어떤 우선순위로 선정했는지…
장비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식사시간을 넘어서 저도 배가 고프기 시작하네요. 빨리, 아까 최영아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관련돼서 제안으로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동안 이야기 드렸던 건데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 저소득층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일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말도 문제, 주말도 문제거든요. 보통 이제, 분들이 부모님들이 주5일제가 아니라 주6일제 성격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주말도 좀 포함을 해서 지금 넣을 수 있다면 넣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본예산에 반드시 토요일 하루를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식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평일·방학 중, 토·일, 공휴일, 야간자율학습인데 토·일, 공휴일은 교육청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지금 파악된 대로는 크게 문제가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제가 알기로는 소외돼서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신청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에 담고 설령 이게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꼭 담아 주시기를, 그 미소는 제가 예스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아까 전에 필터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교체도 되지마는 수리해 가지고 몇 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교체만 이야기해서 조금 수리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경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건의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산하·최영아·최도석·조남구·이영찬·김혜린·김동하·구경민·김재영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 건의안에 대해 박민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최대경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성 의원입니다.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환경,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최대경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75호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대경 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환경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5호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대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를 이제 새로 하시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2번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 호선이 되는 사람이 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명시를 하고 “위원장이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제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장이 경제부시장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이게 위촉위원 중에 호선된다고 호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이 경제부시장으로 박아놓고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이 조례에서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그다음에 외부위원 중에 한 분을 공동 위원장으로 호선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2번에는 경제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는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밑에는 5번은. 2번은 호선한다. 5번은 경제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경제부시장인 위원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딱 정해 놓은 거죠?
예, 해 놓고 그다음에 이걸 또 외부위원 중에 1명을 호선을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위원장이라는 얘기는 없고 경제부시장을 딱 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 분야가 일단은 경제부시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갖다가 위상을 갖다가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부시장님으로 했습니다.
위상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등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제안 등을 제안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이 일을 시행하는 주체가 스스로를 이 위원회에서 스스로 점검·평가를 한다는 말씀인 겁니까? 추진실적을 점검·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위원장이 경제부시장이라는 거는 셀프 점검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업무보고 라인이나 이런 데서 다 직접 다 추진실적이나 이거 평가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데 특별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경제부시장 산하로 외부위원을 들여서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을 갖다가 민간인 그러니까 교수나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산업체나 시의회 등에서 참여한 6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과 같이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의가 돼야 되는데 결국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딱 정해 놓고 한다는 거는 저는 되게 위원회가 그러면 외부기관입니까? 내부기관입니까? 집행부 내에 집행기관의 내부의 위원회인 겁니까? 아니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외부 인사입니까?
내부 위원입니다. 내부 위원입니다, 이거는.
내부 위원이라는 말씀…
내부와 외부 그러니까 위촉직이 포함된 내부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회는 우리 경제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또는 우리 실장들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위원장을 굳이 집행부로 두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거의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든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위원장을 딱 경제부시장으로 해 놓는 거는 굳이 특별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겠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위원장을 갖다가 체제로 하기 때문에 위촉직 6명 중에서 공동위원장 한 분을 호선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또 외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장이 경제부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 외부위원장이 얼마만큼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외부위원장이 호선이 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될 거 같으면 아마 경제부시장님이 자리를 아마 뜨게 될 겁니다.
이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 외부의 학식 있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위원장을 저는 딱 정확하게 경제부시장, 그러면 경제부시장이 매번 이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예, 거의…
매번 이 회의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지금 부산시 산하에 엄청 많습니다. 200개 가까이 되죠. 그 위원회에 모든 위원장들이 지금 경제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경제부시장님이 된다고 한다면 이 경제부시장이 매번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냐는 거죠. 참석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실장님이나 누군가가 집행부의 누군가가 오게 되겠죠.
공동위원장이 외부에서 호선이 되기 때문에…
굳이 공동위원장을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공동위원장을 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일이 저희들이 미세먼지 자체가 우리 행정청에서 계획을 하지만 그것이 행정청에 귀속된 게 아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간인들의 참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사항들을 갖다가 공동체계로 공동위원장 체계로 한다면 오히려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좀 더 강한 힘을 가질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을 대변해서 호선된 민간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게 된다면 신뢰에 대한 또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5등급 이거를 차량검사를 하고 나서 5등급이라는 거를 어디에 부착을,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착이 돼진 게 아니고요. 5등급으로 돼 있는 거는 넘버가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 차량이 번호에 따라서 바로 입력이 가능해 집니다.
아, 그러니까 검사만 받아, 차량이 등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CCTV를 봐 가지고 그거를 한다 말이네요?
예. 그렇죠. 바로 찍히게 되면 그 데이터가 저희들 데이터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바로 확인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과태료를 내는 겁니까? 만약에 법을 어겼을 경우.
만약에 법을 어기면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돌아다니다가 CCTV에서 외곽 지역으로 나갔다 또 돌아오면서 이래 그것도 하루에 두 번 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1일 1회입니다.
1일 1회.
1회에 대해서 10만 원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가다가 오는 부분은 당일날 오기 때문에 그게 걸리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안, 제출된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예?
제출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온 게, 아까 설명하실…
예. 없습니다.
왜 의견이 없을까요? 5등급 관련해 갖고 하는 얘긴데 충분히 설명이 잘돼서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들 원탁회의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큰 그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 아마 하실 거다. 그런데 과연 이 5등급에 관련된 영업용을 모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충분히 숙지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영업용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1년 간 유예해 준다는 거.
화물연대 부산지역하고도 저희들이 운행제한과 관련해서 한번 협의를 했었고요. 거기서도 크게 내용은 없었습니다.
1년 유예 어차피 다른 부분보다 1년 유예를 해 주셨는데 1년 유예가 금세 또 1년도 오지만 그럼 나머지 1년 동안에 그러면 다음해부터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저감 장치를 다 갖다 부착을 시킬 건지 어떨 건지 이거에 대한 준비는 그럼 계획을 같이 세우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5등급 차량이 거의 한 13만 3,000대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1년 정도 유예를 준 것은 그분들의 운행을 제한했다는, 생계에도 고려를 했고…
당연히 그 부분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 그 부분이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저감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아니 그 기회가 1년 아니면 거의 가능합니까? 이게 1년 유예를 준다라고…
저희들이 13만 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적용을 받겠네요, 일단. 거기에 혜택이라면 혜택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그러면 하게 되면 그 혜택의 부분을 그렇다면 혜택이란 표현은 좀 안 맞지만 어쨌든 노력하시려는 1년에 들어가는 차량의 부분은 어떡하실 예정이십니까? 노력하시려고 하는 그 1년, 1년 동안에 5등급 지금 영업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그러면 1년간의 유예를 최소화 시키시려고 그 누구나 다 해 주면 완벽하게 다 되지만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어차피 1년 동안 안 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1년을 유예한다고 해서 13만 3,000여 대가 다 해소될 거라고는 처음부터 보지를 않았고요.
권유, 권유.
그래서 그게 꼭 차량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교환할 시기도 있고 그런 사항들 고려해서 일단은 1년만 유예를 해 보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아무래도 영업용 차량, 5등급 차량 물론 다 지역마다도 다 특성이 있겠지만 특히 5등급 영업용 차량에 또 많이 들어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달리 많이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이걸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일련의 준비를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고 계시는데요? 나 다 질문했는데요.
(웃음)
마지막 끝에 제가 질문 핵심을 못 들었습니다.
이 5등급 차량이 들어오는, 다시 얘기한다면 5등급 차량 영업용이 몰려지는 밀집이, 밀집이란, 하여튼 모아지는 기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영업용이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유달리 모여지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화물연대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데에서 조사를 통해서 말한 1년 동안 유예를 하는 동안에 우선순위로 해야 될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원하는 차량이라든가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해 줄, 혜택이 가는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별을, 이 선별을 그냥 어떤 연대를 통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본인이 물론 원하는 차량 먼저 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걸리는데 누가 이걸 안 하, 그러니까 어차피 1년 뒤에는 자기가 벌금을 물어야 되고 들어오면 자기가 손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 1년 동안 유예 기간에 혜택을 받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폐차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05년도 이전의 자동차에 대해서 그 차량 연령이 오래된 것부터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대부분에 이런 차량들이 개인영업을 하는 차량들이 또 많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항만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만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해양수산부가 항만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D 뭐 DF가, 뭐 DF 그거 있더라고요. 항만차량용…
DPF.
저감 해 주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감 이 장치를 갖다가 부착시켜 주는 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항만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시행령이 될 것이고 그게 아마 2020년 4월 정도 되면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걱정은 다른 시·도처럼 아예 처음부터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일부 시·도는 다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강경하게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1년간의 영업 유예를 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하는 거는 저도 나쁘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렇게 온정의 어떤 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과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 효과와 아니면 1년 유예를 해 갖고 1년 동안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하신 폐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차질 없이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3월 21일 날 저감조치 발령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경유차량이 운행을 못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5일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5일이나 할 것 같으면 큰 시간 아니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걸릴 것 같으면 그 차량이 쉴 수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자기네들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출 의견이 한 개도 안 들어왔다는 게 저는 뜨아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아마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알면 어떻게 의견이 한 개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하다못해 ‘1년은 너무 짧아요, 2년 해 주세요.’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 주세요.’ 이런 말이 쫙 나와야 될 텐데 한 가지 의견이 안 들어왔다 해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처음에는 저희들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규제개혁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이걸 갖다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최종안을 만들면서 1년 정도를 유예를 해서 진행을 하자는 게 저희 시의 최종적인 안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예기간으로 지금 1년을 둔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과연 이 1년 동안의 유예기간 동안 얼마나 영업용 차량이 소위 말하는 자구적인 노력 차량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매연 저감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5등급 차량 중에 영업용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7.6% 정도 되는데…
한 9,000대 정도.
9,000, 한 만 대 정도 나오네요. 한 만 대 정도 되고 나머지가 비영업용인데 실질적으로 저감장치 DPF 있지 않습니까? DPF를 영업용 차량이 DPF를 장착한 퍼센테이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매연저감 장치를, 영업용 차량에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을 한 그 퍼센테이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우리가 2,054대 정도가 했습니다.
저감 장치를 한 2,054대 정도는 부착을 하고 나머지 한 8,700…
8,700 정도 되는 건 아직까지.
그 차량종은 아직까지 부착을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업용 차량들이 매연 저감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자료로 수치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유예를 두는 게 전 사실 조금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원탁토론회도 하시고 시민들 토론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의견들이 지금 이 조례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그때 우리 원탁회의 할 때는 대부분이 2부제를 할 것이냐 그리고 5등급을 갖다가 제안할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그 원탁회의 결과와 그다음에 설문결과를 저희들 토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배출가스 5등급을 제안하는 것이 한 42% 정도 나왔고 2부제 하는 게 한 3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을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부제를 갖다가 실제로 시행을 했을 때 저감되는 양보다 차량 5등급, 아, 배출가스 5등급제를 제안하는 게 훨씬 많은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는 판단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부제는 안하고 그냥 5등급 차량만 운행제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에 담았라는…
예. 담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일단은 차량2부제도 할 수 있도록 열어는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쭈어보냐 하면 타 시·도의 조례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토론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수렴된 조례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조례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라면 조금 조례 내용이 다른 시·도들과는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법에서, 특별법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이런 부분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우리 시가 조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명시를 해 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같은 경우가 법에는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역하고 차별을 둘 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항만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이유도 항만 때문인데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 실태조사 또한 환경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3년이든 5년,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주로 3년으로 흐름이 가고 있던데 3년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소위 말하는 배출원별 배출량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넣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미세먼지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례로 이번에 배출원별 배출량 조사 그 용역 얼마 만에 한 거였죠?
우리 부산시가 한 거는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 이런 거를 부산시가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 부산의 특징에 맞는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게 저희는 집행부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을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쉽고 이런 부분은 다시 이게 조례안에 넣어주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가 배출원별 배출량에 대한 상세 용역을 시행한 거는 아마 전국에서도 처음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처음이었고 그래서 배출원별 배출량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야 예산에 투입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하는데 이번에 실제 법에서 담겨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차량제한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아마 타 시·도와의 대동소이하게 조례가 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우리 비상저감조치 사항 중에 자동차 운행제한 공공행정기관 직원 관용차량은 2부제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차량, 관용차량은 2부제가 가능한데 주차장 축소 운영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축소 운영할 수 있는 즉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주차장을 강제적으로 축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거 조례에 안 담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조례에 담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각 구·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 우리가 시가…
공공기관이 다 기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이 조치를 하게 되면 구·군도 다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초에 비상저감조치 발령했을 때, 발령됐을 때 부산시의 공공주차장은 2부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각 구·군의 주차장이 2부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조례에 담아야 되는지 아니면 담지 않아도 시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에는 2부제를 하는 걸로 이미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간단한 것만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원회만 따지면 김미향 과장님이 맡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회의를 보면 회의가 상설 형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의가 보면 회의를 언제 하냐 하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쨌든 자칫하면 외부로 보여질 때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통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연에 두 번 한다든지 이런 식에 두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이런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 인정할 때만 소집하는 걸로 지금 회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실수인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미세먼지라는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을 두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예. 지금 시가 필요할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실제로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 1년에 한 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할 때 한 번 될 것이고요. 또 그 외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보발령이라든가 긴급하게 사항이 일어날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일어난다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빼먹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웃음)
연 1회로 한다면 연 1회로 한다고 표기를 하는 게 맞고…
아니 연 1회는…
이게 보니까 5조 내용, 저도 역할,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보면 작은 역할이 아니고 상설적으로 일들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위원회나 회의와 관련된 부분을 조례안에 담을 때 연 몇 회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 1회 하겠다라고 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만약에 안 하셨으면 아, 이게 필요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열 수 있는 개념 자체로 가는데 이게 아까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엄연히 당연히 이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그 역할을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 사항대로 두면.
지금 우리가 정부가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갖다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우리 시는 시행계획을 갖다가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5년마다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회의의 그거는 이 내용을 갖다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이거 안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내용을 따지자고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거나 회의에 관련된 심지어는 민간에서도 정관을 만들거나 법을 만들 때 보면 예를 들면 총회는 1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뭐는 뭐에 한 번씩 한다라는 식의 회의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두거든요. 그 이유인 즉은 회의를 통해서 책임성 있게 결정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에서는 명확한 결정단위에 대한 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는 게 5조의6항에 보면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1에서 5까지는 엄연히 기본적 여기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검토해야 될 사안인 거고요. 그건 엄연히 주어진 책무가 존재하는 거죠, 이 조례가.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장이 소집해서 다 정하겠다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드린 건 통상적으로 회의에 대한 규정을 두는 거죠. 그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해석을 해 보니 미세먼지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상설적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일들 때문에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뺀 거냐를 아까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럼 실수로 빠진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보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설치 제5조에 보면 2항에 5호까지는 거기서 위원회가 딱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고요. 이 사항 외에라 하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한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호까지는 이거는 싹 다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언제 1년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그것 갖다 명시하기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또 5년마다 수립하는 시행계획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 일정을 갖다가 정해 놓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수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정말 말씀드리면 그것까지 검토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것까지 검토보다는 보통 중요도에 따라서 오히려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느낌은 별로 안 받는데 어쨌든 이 미세먼지라는 자체가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주 큰 관심사기 때문에 어쨌든 이 회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정하게 하시고 아까 김민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공동위원장을 두려고 하는 부분들도 어쨌든 민간의 의견과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잘 수렴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잘 녹아낼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 과정에 더 발전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서 개선해 가는 방법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진 거 아니죠? 실수해서 뺀 거 아니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비용추계에 보면 딱 1회에 회의를 하게 지금 비용추계대책위원회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250만 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미세먼지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고 아마 계획 수립하기 한 번 정도에, 정도의 계획으로 지금 대책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위원장은 경제부시장급 위촉 위원 중에 한 명을 호선하겠다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협력체계가 얼마만큼 잘될지 사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한 게요 영업차량에 등록된 차량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등록되지 못한 난 야채만 팔고 있는 트럭장사인데 이 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말이죠.
인지 부분은…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계획,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얼마만큼 여기에서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하실지 저희도 잘 상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리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잘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이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례가 부산시에 좀 많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동위원장으로 어느 위원회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하고 어떻게 좀 더 협약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하는지 그리고 주체가 너무 관 위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충실하고 또 발전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대경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정책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화두였지만 정부 추경이 늦어진 관계로 2019년 제2회 추경도 많이 지체된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대폭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편성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환경정책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대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환경정책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실장님 구경민입니다.
먼저 228페이지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 228페이지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제거 및 폭염특보 시에는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한 게 사업목적인데요. 굳이 해운대, 온천사거리에서 해운대 그랜드호텔 구간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사업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환경부에서 이 사업은 광역시가 빠지고 도의 주요도시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상, 사상과 그다음에 사하, 남구 그다음에 해운대구 4개 군데를 갖다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타 도에서 일단은 사업이, 이 사업의 목적이 무조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환경부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을 포기하는 부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대상사업을 갖다가 올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저희들이 문서를 다 확인을 해 본 결과 다른 구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가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는 그런 문서를 받았고 해운대만 구비도 이게 25%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그다음에 추경 이런 걸 봐서 자기네 사업을 말까지, 12월 말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해서 해운대가 지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지를 정리하자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비를 즉시 같이 매칭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구가 해운대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을 했다는…
사업이 12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완료할 수 있으면서 구비로 즉시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배경설명을 들으니 조금 납득이 됩니다마는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미세먼지 제거하고 폭염특보 시 도시 온도를 낮추는 거에 있어서 가장 부산시민이, 부산시민들이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제일 시급하게 우선순위로 시급하게 빨리 이런 게 처리돼야 될 곳이 저는 원도심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관광단지에다 관광지구에 이게 딱 사업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조금 배경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저희들도 정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산불예방체계구축, 산불감시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또한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에 지금 예산 세입 받아 가지고 이거 지금 주로 무인감시카메라하고 고장장비 교체를 하는데 서구, 남구, 북구 3개 지역 선정된 이유는 따로 있으십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들 산불과 관련해서 회의할 때 구·군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게 남구하고 서구, 북구…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감시카메라, 장비교체라든지 이런 거 요구 안 했었습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장비를 해 달라는 데도 있었고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곳은 세 군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잡힌 게 지금 1억 7,0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1억 7,000만 원 중에서 산불방지 대책비로 1억 7,000만 원이 우리가 세입으로 받았는데 산불방지대책은 1억 7,000 중에서 부산시가 판단하셔서, 판단하셨을 때 어떤 형식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사업내용을 선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분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신 거 맞으시죠?
예, 그런 거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추경이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는 우리 모두 다 추정 가능할 수 있지만 지난 속초 산불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잡은 것 같고요. 일단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아, 죄송합니다. 국비를 그때 국비 잡은 거 같고 부산시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 이렇게 잡아 있는 거는 지난번에 운봉산 산불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부랴부랴 추경에 잡은 거 아닙니까, 혹시?
운봉산 거하고는 이거는 다릅니다.
별개입니까?
그때는…
그렇게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산시의 산불감지 감시시설에서 이런 무인감시카메라나 노후, 고장장비들을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비 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4월 달에 운봉산은 불이 났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 이후에 추경을 잡으신 게 아닌가라고 왜 제가 여쭤봤냐 하면 그때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 지금 원인이 폐비닐을, 농사 폐기물 태우다가 산불난 거 아니었습니까? 현장에 그때 가서 보니까 사실상 진화를 하는데 바람, 기후에 따라 가지고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에 운봉산 산불이 난 것도 복구하는데 30년이 걸리고 3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예방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대부분의 지금 산불들이 이렇게 폐비닐, 쓰레기 태우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 실화로 대부분 발생된다고 저도 그때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불 감시를 산불방지를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조금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예방, 진화하기 위해서 개인장구 구비하는 것들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사업비를 분산해 가지고 1억 7,000에 맞춰서 하셨더라고요. 우선순위를 봤을 때에는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왜 굳이 딱 서구, 남구, 북구 딱 3개만 교체하고 설치를 하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추경 잡고 하실 때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높은 산 위주로 저희들 한…
(담당자와 대화)
58개 정도가 산에 지금 현재 감시 CCTV가 설치가 돼져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설치하는 부분은 아마 사각지대가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은 예방과 대응과 복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이 먼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7,000을 가지고 예방과 복구와 대응에 관련해서 이걸 조금 분배하다 보니까 사실 예방 쪽에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이 비용이 예방 쪽에는 CCTV 1대가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실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속초 산불도 났었고 부산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달에 운봉산 산불로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이럴 때, 추경을 잡을 때에는 지난 사건이 터지고 났을 때 그 사후에, 이런 사후에 추경을 잡을 때에는 조금 더 핵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은 보통 그런 의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부세 내려온 거에서 1억 7,000 가지고 균등하게 너무 배부하시려는 데에 예산을 꼭 굳이 그렇게 배분해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주요하게 써야 될 때에는 조금 더 돈을 넣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배분을 하셔 가지고 딱 서구, 북구, 남구에 1대씩 설치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는 딱 보면 그다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기대가 미흡한 이런 예방적 차원의 예산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예방에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첨부서류 226쪽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이게 지난번에 우리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관련해서 아마 편성된 예산 맞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우리 배출 뭡니까? 배출량 조작사건 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와도 이게 밀접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 맞지 않습니까?
연관성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배출량 오염 측정이 잘못됐다. 엉터리다.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고 저희들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 6개월간 일단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세 업체에 대해서는 횟수가 많고 고의적인 게 많았기 때문에 검찰 고발까지 했습니다.
고발을 하셨는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진짜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지 다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 4개 업체가, 시가 관리하는 4개 업체가 말 그대로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예요, 그 중에서. 나머지 또 4개가 산하에 많은 업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이 예산에서 지금 48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물론 매칭사업이지마는 자부담도 10%를 별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런 유해, 배출업소가 지금 관리해야 될 배출업소가 총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영세한 데부터 들어가야 될 건데 여기가.
2,444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시설을 교체 뭡니까? 교체에 관련된 설치를 지원을 했습니까? 얼마나? 1월부터 했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첫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19년도 시범사업으로 14개소와 그다음 추경에 44개소 해 가지고 58개소 사업…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천 몇 개라고 그랬죠?
2,444개.
굉장히 많죠. 물론 그중에는 조금 규모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소규모로 분류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아주 영세하게 소규모로.
2,185개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90%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90%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수준으로 집어넣어 가지고는 이거를 그리고 또 10% 어차피 줄 때 이 사람들도 어차피 이거 해야 되거든요, 지금요?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이거는 자기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14개 그다음에 48개 이렇게 나가 가지고 이 많은 걸 어떻게 우리 시가 앞으로 계획을 계속 이렇게 갈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이거는 IoT 기반으로 한 측정 장비를 갖다가 무조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갖다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에 10%라도 자기의 자비 10%밖에 안 낼 때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이 90%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국비를 어떻게 더 가져오든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22년까지 4개년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따서…
4개년도 사업이라도 이런 실적으로 가면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는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58개소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을 받는데 그 10%도 어쨌든 자비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담을 안 갖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신청은 얼마나 들어오는 지금 현상입니까? 현실로 신청은?
내년도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한 71개소 신청이 돼져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인식을 조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자기 자부담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영세한 사업장에서. 그런데 들어오는 숫자가 아까 2,000개가 넘는 숫자에서 결국 들어오는 게 그렇게 조금씩 100개도 안 되는 사업체밖에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시에서 이거를 많이 들어와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대로 선별을 할 겁니다. 더 열악한 데부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면 아는 사람이 먼저 꼭 들어오는 그런 유형 같이 보이는데 이거를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업장에다가 충분히 알렸습니까?
지금 이 사항을 갖다가 사업 신청을 할 때에도 구청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업자가, 2,444개소가 사업자들이 다 알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있고요.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신다고요?
그분들이 알고 이거를…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몰라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더 페널티를 엄청 세게 먹게 되고 이거 계속 받으면 결국은 공장, 자기 공장들 폐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이거는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몰라서 10%도, 제 생각은 이래요. 그 10%도 마련이 어려워서 할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 10%마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장일수록 조금 더 설득을 하시고 그만큼 영세한 데이니까 영세한 데 나오지 않나요, 보면? 영세 수준이 나오죠? 이렇게 다 나오죠? 2,000개가 넘어도 영세한 거 다 나오죠? 어디가 제일 영세한지 이게 다 못 나옵니까?
지금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요. 4, 5종이 조금 영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게 다 나오잖아요.
예, 나오죠.
그러면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권유하기보다는 영세한 데는 직접 공문을 띄워주든지 해서 여기에 적극 좀 들어와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이번에도 아마 2,444개소에 문서도 다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왜 안 해도 되는 거 같으면 그냥 버텨보겠다고 하지만 안 하면 자기 공장 잘못하면 문을 닫는데 이거를 어떤 이유로 이걸 갖다가 신청을 안 하는지 저도 조금 굉장히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나 설치하는 게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돈이 드니 그 돈 마련이 안 돼서…
자부담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보세요. 그 돈 마련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면 못 해서 못 한 결과가 결국은 자기 공장 폐쇄를 해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죠.
또 아마 자기네들도 내년도 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미리 이런 저감에 대한 설치를 한 곳도 있어요. 개 개 개 개 공장은 돈을 들여서 이미, 이미 한 데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 협동조합처럼 몰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하라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간 것 같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그게.
이번 사업에 공동방지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담당 우리 팀장님께 다시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문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미 다 했는데 하나의 협동단체를 만들었는데 단지에서 이걸 또 하라고 하니 돈이 100억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시설의 규모가.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해 갖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제가 모르는 부분은 좀 더 알아서 서면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저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보면서 이 7월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이거에 대한 대안이 저는 이 추경에 보이지 않아서 왜 이런 일들이 추경에서 조금 제대로 이런 어떤, 이게 대기오염 문제잖아요, 실제적으로. 각 공장에서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게 대기오염이 나오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저희 부산시민들에게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이고 영세 사업장이긴 하나 제대로 알려서 부산시가 국비를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셔 가지고 계획대로 제대로 세워서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실장님 맞지 않을까요?
예. 지금 224개소에 대해서 전체 다 측정 장비를 부착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은 처음 하다 보니까 한 48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졌고 또 국비에 따라서 시비 매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국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걸 갖다가 아마 문제점에 대한 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계획을 세우셔서라도 빠르게 정리하셔야 지금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미세먼지 저감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른 정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이 부분이 함께 가야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장님.
예.
조금 간단한 거 하나 여쭤 볼 건데요.
아까 구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시기에 하는 게 시기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폭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거여서…
이 사업은 지금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일어날 때 청소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폭염과 관련해서 열을 갖다 낮추는 게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은 미세먼지는 2월에서 한 5월 중에 일어나고 있고 또 폭염은 사실은 6월에서 8월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 놓으면 아마 내년도 3월이나 그다음에 폭염까지는 다 이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시고 시기가 좀 너무 늦어져 가지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241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표에 보시면 연도별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7년부터 조금 굉장히 증가해서 1,000대를 넘어서고 올해 2,500대 정도 금 진행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남은 경유차는 노후경유차는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우리 조례할 때 이야기 했지만 14만 2,000대 정도가 노후경유차가 있고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저공해 미 조치 차량이 한 12만 2,000대 정도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후에 이걸 어떻게 지금 진행,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런 방식,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지고는 이게 정리가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조금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한 10년 간에 걸쳐 가지고 올해 사업하는 거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가 인식이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사업비가 좀 더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차를 갖다가 바꾸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5년도 같으면 14년 정도 차를 탄 차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 외에는 개인적으로 또 교환을 하고 교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우리가 딱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 같고 몇 년이 걸린다 하는 것보다 더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예산을 국비를 따오셨던 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매연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심각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좀 이거는 계획을 세워서라도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내에 있는 컨테이너차량 역시 문제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연저감 장치 지금 부착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조금 예산 배정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항만 부분은 사실 해양수산부와 BPA가 지금 주축이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육상전력 공급시설을 갖다 4대를 갖다가 신항에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드트랙터에 대한 경유차에 대해 가지고 LNG로 바꾸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차량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그 부분이야 하고 계시지만.
예. 이 차량은 지금 아마 항만특별구역이 법이 진행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이 되면 미세먼지 5종 차량 이런 거는 아예 진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개인이 저감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항만에 출입하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마 지원 대책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계신데 지금 알 수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서도 규제를 대상이 다 됩니다, 그 차량도. 포함이 되는데 평소에 계속해서 매연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계속 항만에 왔다 갔다 하는 컨테이너차량들이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5종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설치 안 하면 항만으로 들어갈 수 없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매연저감 장치 이 보급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현재 부산시에 전체 버스가 몇 댄지 아시죠?
버스요?
예. 버스. 전기버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2,517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버스 한 몇 대쯤 보급되어 있습니까?
전기버스가 지금 67대입니다.
아, 67대. 한 그러면 2.8%? 전체 부산시 버스에 2.7%, 2.8% 되나요?
예. 그렇고 CNG버스가 2,428대가 있습니다.
CNG버스가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경유차는 22대가 남아 있고요.
경유차 22대가 남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18대 정도 추가 보급하시겠다 하시는데 이거 조금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이게 예산이 일단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없어 갖고 추경에서 18대가 더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 버스 대수에 비하여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 예. 저희들이 전기버스 보급계획이 2002년까지 저희들이 425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많이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일단은 2022년까지 425대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건강 관련한 부분이라서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부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미세먼지 배출원별 상세조사 용역 이걸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을 펼쳐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부산시가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거 조사는 해 놓고 이거에 따라서 정책들을 펼쳐가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의견들이 있어서 이게 추경을 편성하시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 본예산에는 앞으로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경유차 폐차보조금이라든가 그리고 수소버스, 전기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첨부서류 239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실장님 산출근거 9억 3,000만 원 이게 1년 치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1년 치 예산인데 지금 추경에 1억 5,000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본예산에서는 지금 7억 8,000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예. 지금…
본예산에 7억 8,000이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5,000 편성을 해서 총 9억 3,000이 천연가스 공차 운행에 따른 연료비 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치 연료비가 이만큼 나간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다 편성한 게 아니라 일부만 예산, 일부 7억 8,000만 편성을 하고 추경에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를 갖다가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비는 다 내려오는데 시비는 왜 매칭이 안 될까요? 그래서 똑같이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은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당연히 이거는 근본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편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1년에 주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자꾸만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은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 편성의 목적하고 어울리지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확보되도록…
내년 추경 때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맨날 시는 하는 말씀이 돈 없다 돈 없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은 제대로 편성하시고 진짜 추경은 추경에 맞게 편성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패턴 반복 안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강서구에 임산물 생산기반 1개소 지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보니까 임산물 생산기반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하우스 고온시설,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1개소 지원이더라고요.
예. 강서구에 1개소.
이거 1개소만 지금 지원하는 이유가 뭐며, 이게 1개소는 그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걸 강서나 기장이 해당이 대부분 되는데요. 저희들 문서를 내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 국비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는 강서구만 신청이 되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강서구에 한 곳만 지금 신청이 됐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지금 보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보통.
내년에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필요할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서 올해 1개소 지원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추경 부분입니다.
예?
추경.
추경 부분인데…
그때 우리가 올해 받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올해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 때는 아무 것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신청을 언제 받기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되느냐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아마 5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이번에 하고 이번에 추경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왜 5월에 하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사업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지난해도 보니까 한 4,000만 원 그 지난해 2017년에는 3,800만 원 사업은 별로 크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태여 5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산림청에서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 2018년에도 이거 추경 때 받았던 건가요?
예. 아마 이 사업은 항상 5월 정도를 신청을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 추경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이전 같은 경우도 추경에 받아서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올해만 지금 추경에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5월 달 수요한 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려 했었는데 이게 추경 수요가 발생이 되니까 이번에 요구하게 된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쓸 게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쓸 게 많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게 보니까 국비까지 같이 매칭이 됐는데 더군다나 자부담이 지금 60%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구태여 추경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건 추경에 들어갈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필히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실장님 집행률이 예산은 4,1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지금 1,700만 원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말인 즉은 수요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게 이 사업이 개인에게 보조가 되다 보니까 개인이 사업자가 선정되었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십시오. 예산액 자체도 지금 계속 지금 줄어들고 17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1건이고 집행률도 작년은 이렇게 툭 떨어 지금 50%도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야 되는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항만과 선박에 거의 50% 육박하죠?
예. 한 38% 정도 됩니다.
선박에서 일어나는 게 한 38% 정도.
선박에 38% 항만에서 그래 도합 합해서 40몇 프로에서 거의 50% 육박하더라고요.
예. 선박하고 건설장비나 이동오염원이 한 48%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항만 선박에 대한 예산이 또는 항만 선박에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서…
항만 선박은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고요.
그럼 차량진입을 할 때 그것만 외에는 전부 다 국가에서 다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BPA나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지역적인 위치가 항만을 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나는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니까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국가에서 동시에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지금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대한 미세먼지를 갖다가 많이 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서 자기네들도 아마 2022년까지 미세먼지 2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아마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도 추경에도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야드트랙터에 대한 경유를 갖다가 LNG로 바꾼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공급 자체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아마 지금 저유황으로 앞으로 써 가지고 0.1%까지 낮추는 아마 그런 것도 하면 앞으로 많이 저감될 겁니다.
그런 계획은 짜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황산화물을 올해부터 저감했어요. 0.5 정도로 했다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그것도 아직 계획만 있지…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해역에서 외양선 같은 경우는 황함유량을 갖다가 3.5% 까지 해 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게 2001년, 2000년 1월부터는 0.5%까지를 이렇게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해야 된다고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그게…
할 수 있다고 그래 놨죠?
아니 아니 그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0.5%가 되어 있고 그다음 배출 규역 해제 해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는 부산항이나 이런 거는 배출 해역, 아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박 선박은 0.1%까지 모든 걸 갖다가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 9월에 법이 시행이 되어졌는데 시행규칙이 참, 시행령이 아직까지 안 됐고 법은 이미 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해야 된다고 그걸 해야 된다고 딱 이렇게 찍어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아니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이라고요?
예. 하여야 한답니다.
내가 그러면 잘못 봤는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지역적인 위치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국가에서 해 주는 거하고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서로가 같이 곁들여 갖고 같이 나가야 된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뚝, 233페이지요. 이거는 측정기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이거는요?
굴뚝에다가, 굴뚝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뢰침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모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마치고 별도로 한번…
혹시 그러면 피뢰침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람이, 이래 설치되어 있는데 바람이 이래 불 때는 측정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요. 제가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측정기가 고도의 장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굴뚝 위에다가 센서를 설치해 놓으면 센서가 그걸 갖다가 표집을 해서 이걸 갖다가 원격 지원해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공장이 얼마만큼의 용도로 배출하고 있는지 바로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치하고 그거를 표집해 가지고 가지고 내려와 갖고 또 어떻게 한다. 이런 것 같은데 요새 보니까 측정 장치가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이래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전근대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사업도 지금 아마 IoT 기반으로 한 원격감시 체계이기 때문에 아마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한 그런 측정 장비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
스피드건 비스름해 갖고 측정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것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알아보시면…
예. 하여튼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도가 높은 장비가 쓸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산림생태과가 저희 쪽 처음 와 놓으니까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부분에서 좀 잘 모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그냥 확인 차 251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 사업의 초기사업 제안 주체가 어딥니까? 시입니까? 아니면 구입니까? 산림청입니까? 개인이 그냥 신청하면 그걸 받아서 그냥 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일단 이거는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인데…
그거는 아는데 제가 물어, 여쭤보는 거는 이게 어쨌든 지원사업이잖아요,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런 지원사업을 합니다라고 예를 들어 공고를 띄우는 데가 있겠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이 사업이 주체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산림청이 아니고 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산림청에 제안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가 해서 시로 넘어오고 산림청 아니면 구가 해서 산림청으로 갔다가 시가 이제 매칭 정도로 해서 되는 건지.
주체는 우리 시가 되는 거죠.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원 요청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일단 어쨌든 1개소잖아요. 1개소가 예를 들어 산림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에는 느낌상…
시로, 그분이 우리한테 시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해마다 이런 수요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그런 사업자들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 갖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절차가 진행됐고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요. 어디가 됐는지, 선정됐고 이리됐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서 첨부서류 253페이지하고 257페이지. 가격 차이가 조금 나서요. 그러니까 산림진화 장비인데 이게 개인 진화장비 1식에 이거 1개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5개의 구·군 중구 제외하고 그런데 그것도 궁금해요. 중구도 산이 제가 있는 거로 아는데 중구는 왜 제외됐을까도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거를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425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장비가 월등히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아마 진화장비가 세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돼 있는 거하고…
(담당자와 대화)
세트에 대한 단가이기 때문에요. 구·군에 지원하는 세트가 적을 거 같으면 금액이 적고 좀 많은 데는 산, 임야가 많은 데는 많은 세트를 주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다 나는 겁니다. 세트의 단가는 똑같습니다.
단가는…
한 세트의 단가는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잘 못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253페이지에는 1식 1개를 사는 게 아니네요? 여러 개를 사는 거네요?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특수장비 갖춰 가지고 보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비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우리 이거는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구·군에 내려주고 또 우리 시도 산불을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장비가 필요한데 아마 개인 진화장비 갈고리도 살 수 있고 장갑도 사고 다양하게 아마 살 수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개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세트, 예를 들어서 종합선물세트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A, B, C, D 이렇게 들어있는 1식 말하는 겁니까, 이게?
아, 여기서 1식이라는 거는요. 그 말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1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통칭 털어서 1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한 세트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1식이라고 하면 한 세트를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1식이라는 게 단위의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1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게 사실은 현장은 시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보면 제 생각은 그 생각이었어요. 뭐냐 하면 1개의 멋진 장비를 초기에 어쨌든 뭘 하려고 고비용을 들여서 하나 장비를 마련하고 특교 그리고 구·군별로도 장비를 마련하는데 그거는 초동의 빠른, 예를 들면 그런 장비를 마련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제가 조금 더 말하자면 구·군에 내려가는 거는 세트의 개념이고 그래서 그 세트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단가의 차이가, 지원금액이 달라진 거고요. 우리 시는 개인 진화장비 1식이라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갈고리도 있고 장갑도 있고 그다음에 물지게도 있고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총체를 1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내용을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특히 특교이기 때문에 구경민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이게 예방적인, 특교가 항시 내려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방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 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약간 분산된 듯한 아쉬움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어서 하나만 그냥 더, 공부를 하게 해 줘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비버킷이라고 제가 처음 들었어요. 물 뜨는 헬기 장비인데 이게 이제 저는 불필요하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1개 구입을 하는데 1개면 적절한지에 대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지금 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과 관련해서는 소방헬기가 항상 최고 먼저 나오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밤비버킷이…
지금 그러면 1개가 있네요? 1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보조로 하나 더 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이걸 대체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3개, 2개가 있고 하나를 더 구축하는…
헬기는 2대가 있는데 각각 하나가 있는데 이걸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이게 고장 났을 때 이거를 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분이 하나 더 있는 게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15개 구·군인데 중구가 제외됐는데 중구가 제외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행정구역상 보면 중구가 뒤에 있는 산이 중구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아마 산이 없어 가지고 빠진 겁니다.
제가 보수산도 산이고 그다음에 대천공원이나 이 개념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바로 인력이 가서 진화를 할 수도 있고 초동 대응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예, 실장님 저도 쿨링&클린로드를 보면서 저는 궁금했던 점이 이걸 보면서 딱 생각한 게 왜 온천사거리에서 그랜드호텔일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쿨링이나 미세먼지 부분이 차량이 주로 다니는 지역일까요? 사람이 다녀야 되는 지역일까요? 미세먼지가…
이거는 차량이 다니는 쪽이 많습니다. 차량이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미세먼지 이런 걸 갖다가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운대, 온천사거리에서 그랜드호텔까지 차가 엄청 많이 막히잖아요, 여름에. 그런데 온천사거리 이쪽 그랜드호텔 쪽 말고 반대로 구남로 쪽에도요. 그쪽으로도 차량이 유입돼서 계속 차가 돌고 있고 그 주변에 노천카페라든지 가게들도 많고 그 구남로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차에 있는 사람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될까요, 사람이 노출이 많이 될까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사람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해운대 구남로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량도 엄청 같이 이렇게 보면 구남로 쪽으로 이렇게 차량과 유입되는 게 결국 빌딩 사이로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엄청 여름에 쿨링이라든지 이런 거도 필요하고 미세먼지도 많이 맡게 됩니다, 사람이 다니게 되니까요. 제가 거기를 많이 다녀봐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차가 우선이 돼야 될까,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될까? 미세먼지를 저감하려고 한 게 결국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이 다니는 그 지금 온천사거리에서 해운대 그랜드호텔까지는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가 구남로로 많이 들어, 유입이 되고요, 바닷가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기 해운대 온천, 그랜드호텔까지는 그쪽으로는 잘 도보길이 주도로, 물론 인구가,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기는 하지만 주도로가 아닌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의 문제일까, 차의 문제일까. 과연 미세먼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야 될까 약간 그게 보면서 딱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지금 사람,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먼지가 앉아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그 먼지를 다시 재발생시켜 가지고 이것이 날아다녀 가지고 비산먼지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인 건데 해운대 그 주변은 다 차가 막힙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다 막히고 그러면 그 차가 막히는데 차가 주로 다니는 길에는 이거를 암만 저감해도 주변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운대 온천사거리에서 그랜드호텔까지만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예방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건 아니죠. 시범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장 시범적으로 사람이 우선돼야 되는지 차가 우선, 약간 이거 한번 생각…
차가 다녀도 비산먼지가 일어나는 게 속도가 많이 날 때…
여기 속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많이 안 나면 사실 도로 재비산먼지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해운대 온천사거리에서 그랜드호텔까지는 차가 빨리 다닐 수 있는 지대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가 보시면 제가 그 지역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을 해운대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차가 다니는 거기는 쌩쌩 다닐 수 있는 지대가 아니고 거의 호텔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 하려면 사람이 다니는 지역에 좀 해서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차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어쨌든 짧은 거리에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약간 그런 방향이 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위치선정은 사실 해운대구가 신청을 했고요. 아마 이 문제가 위원님 말씀이 또 우리,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에. 위치의 문제는 아마 거기에 사업의 효과가 있는 곳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 도로의 길이를 대충 감이 오는데 구남로 길이나 이 길이나 비슷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여기 보면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장군하고 사하구에 지금 주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16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89만 원∼90만 원, 월 90만 원 정도인데 이분들이 상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계속 1년 내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필요할 때 몇 개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할 때 몇 개월 그러면 어떻게 근무조건이…
그거는 구청에서 아마 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주면 인력을 어찌 운영할까 하는 문제는 구가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세먼지감시단이 미세먼지 불법 행위를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공장에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굴뚝에서 연기 같은 게…
요새 산업단지 굴뚝이 있는 것도 있고 굴뚝 없는 것도 있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저게 배출이 좀 많다 하면 그걸 갖다가 보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래도 보통 우리가 공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백연이나 또는 다른 것들도 보면 육안으로 인식이 가능…
육안으로 안 보이고 냄새도 나고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게 미세먼지 감시단이 그러면 특화된 뭔가 그런 기술이 있어서 미세먼지를 볼 수 있습니까, 감시단이? 민간인들 아닙니까?
예, 민간인인데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악취도 이렇게 냄새나고 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단속권을 가진 기관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악취나 미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측정은 우리가 가서 하는 거죠.
그 민원인들이 다들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업단지에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 “그냥 조금 산책하듯이 걷다가 문제 있으면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 우리가 본다고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감시단이 과연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인건비가 거의 월 80, 거의 월 9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산정이 돼 있어요. 16명에 대한 게. 그런데 미세먼지감시단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이분들의 역할이나 얼마만큼 이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선정했을 때 이분들이 그런 미세먼지를 눈으로 그냥 안 보이는데 볼 수 있는 무슨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거는 맞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리고 미세먼지는 요새 악취 같은 경우에 민감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굳이 감시단 안 해도 민원신고 합니다.
악취뿐만 아니고 우리가 오염원 배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거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다 어쨌든 굳이 16명 이렇게 감시단을 안 해도 민원인들이 먼저 이 부분에 우려를 표하시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인건비는 월 80만 원을 할 정도로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운영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거고 이 대책을 어떻게 이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에 확답을 받으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252쪽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패트롤? 무슨 숲가꾸기패트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에 필요한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도 40명이신데 4개 구·군이라고 돼 있어요. 4개 구·군이 어디입니까? 이게 산림청에는 지금 숲가꾸기패트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산림청사업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예산이 확보된 걸 가지고 구·군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갖다가 배정하려고…
확정은 안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는 구·군에 한해서…
할 거라는 겁니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4개 구·군에 몇 명의 산림가꾸기를 이 패트롤을 뽑을지는 알 수 없는 거네요?
예, 인원도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 가지고…
구·군마다 그때그때 틀린 거죠?
예.
이분들이 그러면 제가 보니까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일비를 계산해 보니까 일비 산림청에는 7만 4,800원으로 계산되던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40명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93만 원 정도이던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인력을 운영할 건지 그리고 몇 개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9월에서 12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하여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목적도 달성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는 방금 전에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8쪽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감시원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지금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지역이 사하지역이고 워낙에 신평·장림공단이 미세먼지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1등을 할 정도로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이 신평·장림공단이. 그래서 많은 감시원들이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데요. 이분들이 물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가지고 불시에 이것을 배출할 수 있는 소형, 대형이 됐든 소형이 됐든 그 사업장에 불시에 갑니다. 가 갖고 물론 들어가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육안으로도 하고 연기가 나는 것도 보고 밤에도 가고 코로 냄새도 맡고, 코로 냄새를 맡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식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것을 낮에만 가는 게 아니고 밤에도 혹시나 굴뚝을 통해서 연기를 배출하고 있는가, 남들이 잠잘 때. 또 새벽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감시단원들이 수시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가 지금 이게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4개월 예산입니까? 그거를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몇 개월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습니까? 제가 올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쓰려면 딱 12월 연말까지 쓰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지금 6개월로 계산이 돼 있네요.
6개월로 계산이 돼 있습니까? 지금 시작했습니까?
6개월인데 50%로 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안 했잖아요, 아직. 이 계산으로 보면 4개월 예산밖에 안 되는데 6개월 들어와 있네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 사업? 지금 추경 승인도 안 났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을 최초에 편성을 요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6개월을 실제로 했고…
현실적으로…
추경이 늦어지니까 이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4개월 남았죠? 지금부터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맞죠, 4개월?
저희들이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은 시간에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4개월 계산하니까 이게 1인당 260만 원 정도 나가요. 1인당 나가는 게 4개월 동안 주는 돈이.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지금 계산을 뽑아보니까요, 다시 해봐도?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6명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더 늘리십시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감시를 나갈 때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과다하게 지금 내가 보면서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다시 분산해서 조금 더 많이 감시원을 넣어 가지고 감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이게 이전에는 이 사업을 했었습니까? 신규라고 되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대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물정책국, 낙동강관리본부,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여성가족과장 정원안
출산보육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하덕이
여성회관장 최자영
여성문화회관장 이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서인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배권수
〈환경정책실〉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자원순환과장 이봉걸
공원운영과장 박길성
산림생태과장 민경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승국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방수용
○ 속기공무원
이둘효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