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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오후에는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나. 해양수산물류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교통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박진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부산참여연대 김동훈 님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조보정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교통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조율하는 시간에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정확하게 10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옥 교통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교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첨부서류 286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국·시비가 4 대 6 매칭사업이신 거죠?
286페이지예?
네.
예.
그런데 이게 시비가 투입된 시점을 보니까, 시비는 언제 투입이 된 겁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
시비는 언제 투입이 된 겁니까?
시비가 아직 투입이 안 된…
예. 시비는 이게 매칭입니다. 국비 40% 시비 60%인데 이게 지금 재정여건상 시비는 투입되지 않고 일단 국비만 74억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는 내년도나 아니면 제3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건 본예산에 투입이 될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이게 지금 지하 역사 관련된 거잖아요? 도시철도과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 실링제 설명을 하러 한번 오셨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예산 실링제는 이거하고는 상관없고, 우리가 지금 예산 실링제를 하는 추진 개요는 우리가 이건 운영에 대한 손실분을 사후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사전에 이걸 운영 손실분에 대해서, 운영 손실분에 대서 예측을 해 가지고 실링제를 정하면 방만한 경영도 좀 예방할 수 있고 또 이게 우리가 별도 지금 견제 장치가 없었는데 예산 쓰는 거에, 이거를 별도 견제 장치도 지금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그런데 이게 실링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운영 손실분에서 어느 어느 항목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노후 선풍기나 이런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요금 손실이 지금 우리가, 요금 손실은 한 사람당 수송원가 곱하기 물가상승률 곱하기 유료 수송인원입니다. 그걸 총합을 해 가지고 마이너스 운송수입에 해 가지고적자분에 대한 요금 손실에 대해서 실링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요금손실 부분만을 하고 다른 정책들이라든지 예산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건 국비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공기정화 설치에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비가 되고나면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 거죠?
예, 예.
이런 부분이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잘된 것 같은 게 국비가 먼저 따오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
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고 국비가 먼저 매칭이 된 다음에 시비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전속도 5030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보니까 추경안에 들어온 게 없는데 그 국비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예. 안전속도 5030은 당초에는 100억 원을 국비 50억, 시비 50억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비는 50억을 태우고 국비는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0억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교통국에서 계속 주장해왔듯이 30억은 금방 된다, 행안부랑 얘기가 다 끝났다,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추경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30억에 대한 부분이.
이게 특별교부세, 특교세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별도인데 지금 저희가 저도 한 번 올라가고 우리 팀장도 올라가고 과장님도 올라가가지고 협의를 계속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협의가 특별교부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금액을 30억이 될지 그보다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 예산 편성할 때 금방 된다는 말씀 하셨었고 이미 얘기가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50억을 먼저 편성을 해 주고 의원님들이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좋은 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과연 먼저 매칭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거나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언제쯤 편성이 될 예정입니까?
예. 그게 지금 아마 9월 말 정도 내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계속해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링제 말씀 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은, 우리 인수부채 관련된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럼 실링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인수 부분은 요금 손실이 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거 저희가 추경이라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최초의 부채금액에 우리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년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자발생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2006년부터 해 가지고.
예.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미처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자비용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최초에 기존의 초기 원금보다 더 상회하는 시점이 도래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자꾸 이자만 해서 빚을 자꾸 늘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상버스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상버스가 나오는데 국비보조금 추가 배분에 따른 증액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예. 18대에 대한 분입니다. 올해 106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전기버스와도 연결이 되는 금액이고 그런 거죠?
예. 전기버스도 저상버스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봤는데 지금 제가 이 예산의 문제점이라든지 제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편성은 계속해서 저상버스가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필요성은 인지를 하나 관리가 어느 정도 돼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거면 이 저상버스가 실제로 필요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게 혹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이용 실적은 우리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이용입니다, 사실. 우리 일반 보통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두리발이라 든지 자비콜로 해 가지고 그쪽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빠져 나가고 있고 여기 우리 저상버스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연간 우리가 120만 정도를, 1일 120만 명 정도 타는데 지금 우리 교통약자를 볼라면 장애인 빼면 우리 어린이 그리고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이런 게 주로 이용하는데 그게 이게 통계는 왜 안 잡히느냐 하면 이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를. 이게 카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팅을 해 가지고 잡을 수 있지만 그런 걸 또 카운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평가할 때 한번, 서비스 평가할 때 한번 그런 산출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장치들 있잖아요? 휠체어 고정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틸팅 기능, 뒤로 기울어지는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실제로 한 번도 사용이 안 된 버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상버스는 그거는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저번에 옛날에 한 4∼5년 전에 영도 같은 경우에서 한번 실제 버스기사분이 그걸 장애인을 휠체어를 했고 지금 우리 매주에 우리 기사분들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계속 저상버스 차를 1대 직접 가져와서 그 교육을 기사분들한테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이용객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좀 초과되어서 좀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379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예산 편성이 4억인가 되었었죠?
4억하고 1회 추경 때 3억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3억을 했고 또 요번에 또…
예, 5억입니다.
이번에 1억 2,000 아닙니까? 추경!
요번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 증가가. 그렇구나, 5억이 됐구나.
그래서 지금 당초 예상한 신청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배 이상 지금 증가된 걸로 그리 되어 있는데 그 고령자 자진반납이 지금도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게 2019년도 통계를 보면 월평균 799명이고 2018년도는 월평균 한 44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측이 한 9,503명 정도, 9,503명 정도 반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억 정도가, 10억 조금 안 들어갈 정도가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에 우리가 너무 민선7기 때 공약사항으로 하며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운전면허 반납하는 게 몰렸기 때문에 지난해에 교통비를 지급 안 한 분들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그걸 지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 2020년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만 명 정도 예측합니다. 1만 명. 지금 금년도 700, 한 8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한 0.3% 65세 이상 운전면허자 증가 추이가 한 0.3%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1만 명 정도 예상하면 10억을 편성해야 되네요?
10억 정도 편성해야…
바로 10억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요번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시 교통 이거 면허반납 교통정책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고령 운전자 때문에 발생되는 사고가 요 근래에 많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망사고도 있고. 그래서 연세 드셔 가지고 참 사망사고를 일으켜서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비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 수요에 충분히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고령자 이게 교통사망자 수가 17년도에 35명이었는데 18년도에 19명으로 45% 정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교통정책을 펼쳐가지고 영향이 있겠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요부분에 관련되는 예산은 추경이든 뭐 본예산이든 적극적으로 수요에 맞게끔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궁금한 게 있어서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역 환승센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페이지이고요. 지금 이 사상역 환승센터 건설이 총예산이 170억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가 한 8억 들어가고 공사비가 16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거돈 시장님께서 경부선 그 역을 지하로 앞으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상역을 지하로 이렇게 할 경우에 이 환승역 공사 이 부분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사상을 경유하는 게 아니고 개금 뒤에서 해 가지고 덕천 쪽으로 아마 지하, 덕천 쪽으로 지하화 하는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하게 되면 사상역은 사라지는 겁니까? 국철역은.
그 부분은 지금, 지금 우리가 부전∼마산 간, 그 부전∼마산 간 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역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공사 중입니다, 사상역에. 지금 역사하고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역에 가보면 국철 사상역이 있고 그다음에 김해까지 가는 그것도…
예, 부전∼마산 간…
예, 경전철도 이렇게…
아, 경전철은 예, 예.
그 사이에 어떤 환승시스템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2호선하고 경전철하고 또 부전∼마산선하고 사이에, 그 안에 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이런 걸 설치하는 것 환승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국철 사상역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예, 용역 중인데 에스컬레이터를 아마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해서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사상역이 지하로 변경이 되면 여기 투입된 비용이 매몰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질의했습니다.
그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이게 사상역을, 사상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사상역을. 저게 지하를 어디 쪽으로 하느냐 개금 그 뒷부분에서 덕천 쪽으로 바로 그거를 선로가 변경이 됩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국철 지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별도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편성,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381페이지인데요.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원래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9억 9,000만 원이 편성이 갑자기 되었습니다. 요거는 어떤 사유로 편성하게 된 겁니까?
예. 이거는 우리 미세먼지가 상당히 최근에 이슈화 되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수립된 3차 공기질 개선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매칭을 못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액 국비인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이 시비가 한 푼도 없이 국비로 100% 이렇게 49억 9,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길래 시비매칭을 아직 못했습니까?
예. 이거는 사업종료 시까지만 매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종료 시까지는 아마 내년도 본예산이나 금년도 제3차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예산은 올해 명시이월 됩니까? 연말에.
이거는 사업을 직접 지금 시행할 겁니다.
지금 올 연말 내로 바로 시행할 겁니까? 이 부분.
아니 지금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전동차 48칸을 제외한 878칸이 전체 대상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교체대상이 123개입니다. 환기하고 노후송풍기, 환기설비 노후송풍기가요.
자 그러면 연말 전에 이 돈, 이 자금을 집행을 한다면 시비매칭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사업종료 시까지만 이게 반영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연말까지는 국비를 최대한 쓰고 내년에 시비를 늦게 반영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규모는 얼마입니까? 시비가 지금 얼마나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매칭이 4 대 6이기 때문에 우리 국비 40%, 우리 시비가 60%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한 60억 이상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죠?
시비가 60% 있으면 더 반영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시비가 내년도에 한 60억 이상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죠? 지금.
예.
이 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충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1조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 말이 1조지 부산시 전체 예산의 약 한 9.7∼9.8% 정도 되죠, 그죠? 약 10%에 가까운…
10% 정도…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정말 중요한 우리 교통국인데 저는 우선 현안과제도 많고 당면 어떤 문제해결에도 고생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우리 비단 교통국에서만 일은 아니고 우리 추경이라는 의미가 참으로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 정말 그래 부득이 하게 기이 책정된 예산에 실행단계에서 정말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이게 완전 뭐 관행화 되어가지고 예전에는 잘 알다시피 자연재해라든지 뭐 어떤 가뭄, 홍수라든지 이럴 때의 추경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IMF 긴급 어떤 예산 뭐 추경 이런 거는 이해되는데 하여튼 시 전체적으로 이 추경을 그리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 남발이 아예 추경이 가능으로 고친 데 대해서는 부산시 전체 집행부의 예산 어떤 추경 그 어떤 인식구조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방의원이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어떤 추경에 고전적인 의미 이름을 바꾸든지 뭐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다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 봅니다. 우선 본 위원은 한두 가지 질문성 질의를 궁금한 거 또 제안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저상, 친환경 저상버스 그게 국토부에서 원래 당초 본예산 잡을 때 원래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친환경 저상버스죠. 그죠?
친환경 또 뭐 교통약자보호…
하고 미세먼지 저감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의 본예산이 뭐 약 한 얼마입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 35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국가 전, 우리나라 전체 354대 아마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알고 있는데 354대 이번에 그래 90억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200대를 더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예, 저희가 18대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18대.
그런데 이게 국토부의 국가 정책적인 건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환경 어떤 미세먼지 저감목적 그다음에 교통약자 어떤 교통 뭐 이동권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데 문제는 이 예산구조 책정한 부분에서는 대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5 대 5 아닙니까? 5 대 5. 그 지방재정권한 그다음에 행정사무권한이 20%밖에 안 되는데 지방재정권한이 20%밖에 안 되는데 국가 그 어떤 정책사업이면서도 국가정책목표 달성에 이게 최소한 재정권한을 보면 8 대 2 하다 못해서 어떤 지방에 어떤 필요한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7 대 3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5 대 5 정도밖에 안 된다 합니다. 항상 절반 5 대 5 이런 거를 우리 광역지자체 어떤 데서 좀 교통국 또는 광역 어떤 뭡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좀 국토부에 기재부에 좀 요구를 해서 국비 매칭을 5 대 5가 아니고 7 대 3 뭐 원칙적으로는 예산구조를 보면 한 8 대 2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든지 이 예산 심의를 해도 국비라서 참 도로 돌려주기는 안타까워서 별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매칭비율을 좀 향후에는 비단 우리 부산시만 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전국이 서울에 모방에 있든 모든 교통정책도 서울모방으로 가잖아요. 이런 예산구조라도 좀 우리 부산시가 앞장서서 조금 국비매칭부분을 지방재정권한하고 비율하고 엇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뭡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거기에 수도권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모두 우리나라의 경제 뭐 정치 모든 중추기업이 여기 다 있는데 여러 가지 삶의 질 이런 부분에서 비수도권하고 비교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방도시에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에는 최소한 5 대 5가, 서울의 5 대 5라면 뭐 비수도권은 최소한 6 대 4, 7 대 3, 8 대 2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런 게 그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사업 할 때 6 대 4로 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5 대 5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는데 이 저상버스 도입관련 해 가지고는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이게 5 대 5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또 우리 도시철도처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좀 차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부산시가 한국 제2의 도시라는 과거 브랜드지만 그래도 좀 비수도권의 대표도시로서 조금 더 교통행정의 어떤 창조적이고 선도적이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모방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차별을 이런 정책에 좀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국토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시내버스의 약 한 40% 이상을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목표로 하고 있으면 우리 부산시가 더욱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더 좀 많은 부산시가 노력을 해서 저상버스를 조금 더 많이 가져 오는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짧게 우리 교통 그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10만 원 교통비 지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기저로 한 그 어떤 지역사회의 노인들 65세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아요. 첫째 요것도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신청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 그래 홍보는 신청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주는 줄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지역단위의 홍보를 좀 잘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추경의 성격은 조금 지역민원성을 감안하면 추경성격이 좀 맞다고는 보는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예산책정에 우리가 모든 고령자 65세 운전자의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다 준다 이것보다는 좀 정책적인 이게 전액시비 아닙니까? 부산시는 좀 독창적으로 조금 차등화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실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실제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소위 흔히 말하는 속칭 장롱면허가 아닌 실제 운전을 한 보험의 경력이 있는 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을 준다든지 조금 올려주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 저 뭡니까? 이 사업을 더 좀 물론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수가 가장 부산시가 감소하고 1위다. 감소율 1위다.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는데 이왕 한 김에 부산시는 다른 복지예산 정말 말을 못할 정도로 낭비성예산이 많은데 차라리 보험가입경력이 있는 운전자한테는 한 20만 원을 줘가지고 평생 면허증 하나를 그냥 10만 원 어떤 화폐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반납하고 10만 원 받고 그거 뭐 교통카드 1,200원입니까? 들어있는 거.
예.
그거 하나 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추경에는 좀 이거 빨리 책정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신청했는데 돈이 안 나온다 아우성이에요. 저도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해 보니까 10만 원의 가치의 어떤 현재 화폐의 가치에 비해서 정말 운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가치가 너무 적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보험경력이 있는 고령, 65세 고령자 운전자 면허반납은 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평생 한번인데 그 정도 제안 및 어떤 언급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게 저도 이거 우리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운전면허 반납자가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좀 못 따라갔는데 저번에 행정부시장 주재 부구청장·부군수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런 말씀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일선 구·군에서는 그래서 지금 올해는 또 이게 5억 편성하더라도 한 1억 8,200만 원 정도 한 2억 정도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정리추경 때 확보하면 되고 내년에는 꼭 10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가 예방하고 또 하나 아까 보험경력이라든지 운전경력, 장롱면허가 아닌 이런 걸 한번 좀 차등을 해서 좀 하면 조금 더 교통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들도, 경찰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아까 좀 이게 조금 우리가 약점이라 하면 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난 뒤에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거 차등하는 것은 아마 경찰청하고 또 이거는 예산이 좀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실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우선 저는 한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주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1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가 110억이고 시비가 360억 정도 소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국비지원 보다는 시비가 360억으로 상당히 많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 봐주시죠.
우리가 470억입니다. 실증노선 전국 최초로 트램을 우리가 남구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이 사업비가 470억인데 저희는 차량,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공사비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사비는 한 220억 되고 나머지 한 140억 정도가 아마 차량비로 해 가지고 360억이 되고 나머지 설계라든지 기본용역, 타당,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기본실시설계용역, 신호체계 이런 거는 전부 다 한 110억 정도 국가에서 국비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는…
차량하고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공사비가 한 220억 되고 차량이, 차량구입비가 한 140억이 됩니다.
140억.
예.
상당히 시비 비중이 높다. 그죠? 이게 국가공모사업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국비보다는 시비가…
이거 부분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다 정해 놓고 자기는 110억 우리는 360억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우리 성남, 수원 해 가지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좀 매칭비율의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플라이를 한…
악조건이라기보다는 이게 교통정책의 하나의 우리 도시철도 중심 이런 우리 민선7기하고 매치도 되고 또 이게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유치전에 조금 늦게 뛰어들다가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선전해 가지고 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일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 하시니까 그럴 거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BRT사업을 하면서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 발언입니까?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BRT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도로를 이렇게 2차를 차지를 하게 됨으로 해서 주변에 인도를 상당히 좁히게 되고…
정류소 부분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뭐 도로체계가 굉장히 다시 이렇게 막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심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경성대에서 용호동까지 국장님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교통정체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심하고 도로폭도 한 어디입니까? 경성대에서 부경대 지나서까지는 괜찮지만 더 지나가면 메트로시티입니까? 거기를 지나가면 도로폭이 또 줄어들죠. 거기가?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트램이 우리가 유럽에서 보는 것 같이 트램과 차가 또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트램이면 좋은데…
저희는 지금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램이 지나간 곳은 버스도 못가고 자동차도 못가고 사람도 못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트램만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이 훨씬 혼잡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도 좁은 도로가 그 트램을 설치해버리면 차가 지나가기가 주변에 보면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상가가 있어서 주차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잠시라도. 그래도 급하게 퇴근길에 서야 되는데 차를 어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도로에 대놓고는 잠시 볼일을 볼 경우가 많이 생기실 텐데 그렇게 해서 도로에 주차를 한 차선을 잡아먹고 또 한 차선에는 버스나 자동차가 달리게 되고 그 중간 트램이 있는 모양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직은 실증사업단계니까 본 위원이 조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좀 버스와 자동차도 같이 다닐 수 있는 트램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싶은데…
이거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전용에서 혼용으로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실증, 아직 시작단계인데 한번 운용을 해보고 하고 나머지 우리 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일방통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지선을 더 확보를 하는 등 신호연동 이런 다양한 교통소통대책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트램 길이 어떤 전용으로 하다보면 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차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되지는 않나요? 아스팔트에…
긴급차량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119라든지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 긴급차량만 경찰차라든지…
그건 이제 BRT처럼 급할 때는 차가 내나 트램 거기를 달릴 수는 있는 겁니까?
긴급차량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달릴 수는 있다, 그죠?
예.
긴급해도 나중에 긴급에 대한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렇게 혼용이 안 되지만 어쨌든 도로는 차도 쓸 수 있고 트램도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기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상은 지금 승용차나 버스 다른 차는 트램 외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RT도 지금 버스전용이잖아요?
BRT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BRT 같은 버스를, 통계를 내보니까 BRT구간은 택시라든지 다른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에서 만들고 있는 차량을 사용하실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도로에 레일을 깔아서 일단 트램을 달리게 하는데 그 트램선 주변으로 화단을 만든다든지 요철을 만들어가지고 트램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이렇게 도로공사를 하지 않나요?
전용은 맞는데 거기에 별도 계단이라든지 아! 화단이나 또 아니면 별도 시설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안 하고…
레일만…
레일만 밑에 바닥에…
바닥에…
도로에 까는 것입니다.
까는 거죠. 그리고 전기선 같은 게 위로 이렇게 설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무가선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로 충전해서 가는 그런 형식이죠. 그런 것 같으면 어쨌든 필요한 시간에는 트램과 다른 승용차 또는 버스, 버스라도 최소한 승용차는 어차피 BRT에도 다니지 못하니까 가능하면 버스라도 트램선을 같이 좀 쓸 수 있도록 가급적 해야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고민들을 일단 실증사업을 해가면서 필요하면 적어도 버스 정도는 좀 다닐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승용, 버스나 다른 승용차가 가면 트램의 고유기능이 조금 일부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나 한번 의논도 하고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법률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단 실증사업을 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고 왜냐하면 거기에 도로 폭이 넓은 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본 위원은 걱정이고요. 큰 대로에다가 트램을 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혼잡한 곳입니다. 용호동 진짜 부산에서 혼잡도로 치면 아마 거의 최고 수준급의 혼잡도로를 보이는 곳인데 거기에 한 차선을 다시 트램으로 뺀다는 것은 자칫하면 교통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같이 좀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도로를 넓힐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각을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해야 시민들에게 편리를 드리겠다는 의도의 정책이…
하나 추가시키면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선 다이어트 해 가지고 차선을 하나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전거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차량통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안들을 좀 강구하시고 찾아지면 또 저희들에게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논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원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을 사실은 이번에 국외공무연수를 통해서 호주에 가서 쭉 다 볼 예정이었는데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오원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참고하셔 가지고 법률부분이라든지 교통소통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한 번 고려해 주셔 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조만간에 날짜를 다시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저희가 이게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 재정비계획을 용역,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초에 저희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초 트램이기 때문에 선진국 유럽에 한번 견학을 해 가지고 사례도 보고 유럽은 혼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용한다 해서 그런 사례를 한번 보고 그 후에 한번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지금 하는 실증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교통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차량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건지 같이 다닐 수 없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 또는 법률적인 부분들을 해서 조만간에 의논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우리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몇 개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 질의가 조금 겹치는데 간단간단하게 시계 저 돌아가도록 해요.
(장내 웃음)
내 답변할 때 우리 국장님 10분이 넘으면 저 앞에, 국장님 시간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답변이 10분이 초과하면 다음 다른 사람이 하고 난 뒤에 또 답변을 하라고 너무 또 국장님 답변 오래 해버리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오원세 위원님께서 우리 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앞에 시의회에 의원하면서 저희들이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견학을 하고 왔는데 거기는 트램하고 일반버스, 승용차 다 같이 다닙니다. 그거는 무가선이 아니고 위에 전선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견학하려고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주에 공무출장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뭐 그 이야기 들었죠?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하려고 저희들은 공무의 출장을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우리가 이 사업하는 것도 다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이래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원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지역이 되어가지고 참 말씀을 드리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 잘 하셨고 그게 만약에 그래 시행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공사 들어가게 되면 그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버스를 어떻게 돌린다든지 그 지금 트램하고 버스는 같이 다닌다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경성대에서 부경대까지 가는 구간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도 자전거는 안 다닙니다. 안 다니고 돈만 들여가지고 했지만 우리가 의회 있을 때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가 거기가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 항상 보면 돈을 많이 들여갖고도 예산을 들여갖고도 지나고 가면 전부 다 낭비하는 거 비슷하게 이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 공사 전에 교통체계부터 연구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요번에 예산이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증액이 된 겁니까?
올해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한 6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량구입비 67억 정도의 예산을 일단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은 지난 한 8월 중순에 국비 예산으로 차량을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올해 67억 정도 해야 되는데 한 1억 정도 자기들 설계비 할 때 같이 보태가지고 같이 합작으로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선언적인 의미에서 세목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1억 정도…
세목이 뭘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 세목은 1억은 어디에 지금 용도가, 쓰이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이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인데 국가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 차량 발주하는데 1억을 보탠다는 말입니까?
기본계획용역,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지금 아마 지금 계약 조금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계약단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구입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아니 구입하는 데는 아니고요. 구입은 지금 우리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로서 일단 조달구매 신청을 했고 우리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에 거기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 1억 원이.
거의 이거는 1억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할라하는 건지 말라하는 건지. 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혀 사업에 대한 공기에 대한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면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또 뭐냐 하면 그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승인이 국토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단계 절차상은 전혀 문제없고 지금 국비로 가지고 조달청에 차량 구매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러면 보면 또 향후계획에 보면 내년 6월 달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꼭 공사 착공 전에 교통대책부터 세워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원세 위원님이…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게 중앙에 지금 4차선인데 2차선을 트램이 잡아먹어버리면 양쪽에 1차선이 남는데 거기 버스가 서버리고 나면 아무 차도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버스는 다른 데로 돌린다는 그런…
그런 노선개편도 나중에 결국 감안을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니까 노선, 내년까지 노선개편이 다 됩니까?
지금 내년 1월까지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그래 시행이 그리 됩니까? 그때 가면 다 시행이 됩니까?
시행은 시행 시기는 그건 한번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대개편을 하면 전문가 토론회, 전문가 회의도 거치고 시민 대공청회도 거치고 또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임박하거든요.
착공입니다, 그때는.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 교통 흐름이 그때부터 교통체증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하도 아니고 지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여간 교통대란은 좀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이나 이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기질, 지하 역사에 공기질 개선하는 걸로 해서 송풍기를 교체하고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 다니다 보면 도로에 지하에서, 도시철도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걸 뭐라 합니까?
환풍기라 합니다.
그게 턱이 높은 데도 있고…
환풍구!
올라오죠?
예.
위에 철판으로 이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턱이 한 20㎝ 되는 데도 있고 거의 사람 이래 머리, 어깨까지 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거는 시정을 해야 안 됩니까?
예. 그 부분에 턱이 높고 낮고 이런 부분은 장애인 보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지금 교통공사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너무 턱이 높은 건 가게, 남의 가게 앞에 이래 사람 눈높이까지 올라오게끔 이래 해 놔 버리면 사유재산 그 가게는 가게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시내에 많거든요. 그 정도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것.
예.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교통공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좀 개선 좀 해나가도록 그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에 보면은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직급보조비에서 증액된 부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그거는 우리 택시운수과에 주차기획계가 주무과 공공교통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한 계가. 그래 되다보니까 아마 그게 직급보조비가…
주차단속 해갖고 이래 증액이 됐는데…
주차단속요원이 한 다섯 명 있습니다, 지금.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이분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걸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까?
휴일 부분이 아니고 이게 직급보조비 수당이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 부족분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이 특별회계로 반영이 이거 인건비인데…
이거는 예, 특별회계로 이걸 주차단속요원을 그때 예산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위에 보면 주차장시설 확충한다 해 가지고 이걸 감액을 시켜갖고 여기다가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맞습니까?
이 지금 인력 운영비를 증액된 부분이 어디서 왔냐 하면 예비비에서 온 것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왔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시설 확충하는 걸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에 갔다가 인자 오기는, 갔다가 이래 왔지만…
일반회계에서, 예.
그러니까 요 보면은, 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안 개요 5페이지 보시면 그 금액을 주차시설 확충한다 해서 사업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게 예비비로 갔다가 예비비에서 인력운영비로 왔지 않습니까?
예, 특별회계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수 있는데 그럼 주차시설 확충하는 걸 갖다가 여기를 원래대로 안 하고 이거 삭감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어 가지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됐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주차단속이나 주차장 확충이나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나 그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인데 같은 항목에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옥 우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총 일곱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분이 다 하시고 나니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제가 두 가지 중에 2개를 다 한번 해볼게요.
용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 이 부분인데, 사실 우리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확충되어야 하는 이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호동 주차장의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40면, 40대 주차장 확보에 한 면당 6,47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또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시유지도 있고 교육청 부지가 있어서 좀 값싸게 이게 지금 조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경우 아닌 주차장 이렇게 공사를 하면 한 면당 얼마나 듭니까?
평균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거기…
이게 1억 들어가지만 결국 우리가 보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시 재산이나 구 재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재산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국비 보조로 추진되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라든지 또 구·군 수요조사를 통한 연간 몇 개 정도의 주차장이 건설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선정기준이 우리 주차장도 보면 주택밀집지역 주거지역으로는 주차사정이 열악한 게 3년 단위로, 구·군에서 3년 단위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또 공원운영 등 보상이 불필요한 국·공유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보상이라든지 시설결정, 설계 등의 절차이행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이어서 조기에 사업 착수가 가능한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선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군에 최고 열악한 데, 그걸 자기 구·군에서 제일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구·군에서 그걸 주차환경개선지구도 3년 단위로 선정을 지정하고 또 이걸 자기들이 올립니다. 올리고 나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검토에 의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국비 50%, 시비 20%, 구비 한 30% 해 가지고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7개소 정도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현재 한 17개 정도가…
금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개 이상 20개 사이에 조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차장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용역기간 포함해서 고시·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하는 걸리는 시간이 한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2∼3년은 안 걸리겠습니까. 아! 6개월 정도, 이건 도시계획결정을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 구·군에서 시설결정에 따라 새롭게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이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으로 이미 결정된 곳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곳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다 말입니다. 그게 일몰제에 모두 해제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주차, 공영주차장 조성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주차장은 전혀 없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차장 이런 부분은 확보해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거는 지금 우리가 재산이 저희가 그건 사유지 부분이고 공영주차장은 전부다 우리 시유지, 구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해당이 안 되는, 안 됩니다.
아, 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조성하려면 보상하는 기간이 좀 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호3동 공영주차장 그게 25억 9,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재원부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25억 9,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45%, 시비가 17%, 구비가 30% 해서 구에서 한 30% 더 많이 충당했습니다.
구에서 충당하는 바람에 요 지금 우리 책자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현재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설명서에 보면은 5 대 3 대 2로 이렇게…
아! 그 부분은 좀 미스가 난 것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부분이 마지막 최후 마지막에 버스운영과에서 대중교통시설 정비 요 부분인데 제가 이래 보니까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해 갖고 밑에 부분에 15년도하고 18년도는 금액이 딱 다 잔액이 없이 떨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를 하면 분명히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15년도하고 18년도.
아! 이거는 그때 사업을 하면서 다, 15년하고 18년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을 다 썼고 나머지 10년하고 17년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것은 반납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좀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15년도 거하고 18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 요 부분을 아마 서류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 사항이라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대상지 즉 장소가 나와 있지 않는데 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우리 동래 내성에서 해운대 중동 차도까지 10.4㎞가 됩니다. 거기에 동래에 안락 뜨란채가 있습니다. 안락 뜨란채에 이게 이중으로 된 교차로가 있는데 일자형 교차로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중 횡단보도를 일자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중인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횡단을 교차로를 신호등을 건너면 멈췄다가 다시 빨간불로 멈춰 있다가 다시 파란 신호등에 건널 수 있는 그런 이중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서 일자형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신호 교차로를 만들고 신호 시간도 좀 길게 하려고…
아마 요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된 걸로…
이거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경찰청하고 한 네 번, 너 댓 번 가서 현장도 답사하고 또 8월 달에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일자형으로 변경을 심의를 통과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한 이런 부분도 제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예.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아마 결국은 우리가 민선7기 교통정책이 시민 안전, 시민하고 사람하고 안전중심에 있다 보니까 좀 안전하고 시민들 편의 그런 걸 차원에서 교통소통 대책보다는, 그런 게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국장님 비롯해서 답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저상버스 전에 지금 이영찬 위원님께서 BRT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이 부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RT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할 거를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런 건 모든 공사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우의 수를 다 둬가지고 그게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실시설계를 다 반영해 가지고 하는데 어디 사업이든지 다 이런 게 조금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왜냐하면 그때 약간 이걸 이중교차로나 일자형교차로 할 때 약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중교차로는 차량소통이 원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 지자체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같은 일을 두 번하지 않도록 하려면 좀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민원이 부산시 계속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BRT 때문에 도로를 다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할 때 공정기간이라든지 어느 구간을 언제 한다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기일을 다 짠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내성에서 서면교차로, 정확히 말하면 교통공사까지, 광무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공정이 한 5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개통하도록 할 건데 지금은 보·차도, 보도 부분에 셋백(setback) 부분이라든지 또 지장물, 통신구 같은 지장물 이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중앙차로에 시설이 정류소 부분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하고 옛날 동래 내성에서 해운대 구간 할 때보다 민원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반대도 많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경험도 축적되고 또 그 부분 직원들도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사 기간이나 개통일 같은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구간이나 이런 것 설정할 때 서로 보행에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논의가 잘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저상버스에 있는 틸팅기능 그리고 고정장치 이런 거를 사용을 다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기사분들은 교통문화연수원에 교육을 들어오면 반드시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 가서 실제 연습하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하고 실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자세한 것은 아마 우리 팀장이 가서 교육하는데 김광우 계장님 한번 답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 위원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노선관리팀장입니다.
올해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7월 2일부터 해가지고 4회 약 400여명 정도의 저상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저상버스 작동법과 친절서비스교육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4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실습도 다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일단 두 가지 의문이 있잖아요? 첫째로 이 실습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저상버스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들 들은 것 중에서 자주 이게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기름이 이렇게 붙어져가지고 잘 열리지 않고 작동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차간격도 있고 뭣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눈치가 보여 가지고 버스 이용하기가 좀 꺼려진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느끼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계속 편성을 해 가지고 개수만 늘린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이고 우리가 두리발이라고 있습니다. 158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158대하고 올해 30대 신차를 더 신규 증설을 해 가지고 158대가 있는데 그게 택시요금의 한 35%고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휠체어를 하는데 거의 지금 제가 그때 신문에, 한 4∼5년 전에 신문에 한번 보고난 이후에는 지금 통계 같은 경우는 휠체어 통계는 지금 잡히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통계를 한번 잡도록 하고 이거를 우리 버스조합이라든지 버스업체에 교육할 때 직접 이런 걸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두리발이랑 바우처콜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책들이랑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같이 연계가 되어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올 때도 보고 교통국의 업무보고나 이런 걸 볼 때 각각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각각의 사업만 하나씩 보시는 경향을 느낄 때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두리발 이제 최영아 의원님 두리발 택시요금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버스 이용하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출·퇴근을 하실 수 있는 금액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그들에게 어떻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제인가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올해 4월 1일 부로 부산시설공단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넘어갔는데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한 45분에서 한 2시간 걸렸는데 이 바운드리가 5㎞ 이내에서는 전화를 안 받는데 그걸 더 확대해가 10㎞ 이내에 하면, 10㎞ 이내에 하고 앞으로 1인 1차제였는데 실버 노인분들 그걸 1차 2인제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한 30분 이내에, 콜을 하면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그런 불편함은 아마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저상버스가 어떻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이 기사분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이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보조인력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 정리된 것 하나랑요, 다음에 실태에 대한 부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상버스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 묻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하면 편의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우처콜이랑 두리발 그리고 저상버스가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 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도 무가선 저상트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냥 교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지역의 관광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 같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실증노선 같은 경우에는 남부하수처리장 어귀까지 1.9㎞입니다, 경성대·부경대역에서. 나머지 오륙도까지 무가선 트램 하려면 한 5.1㎞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3.2㎞ 더 추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증노선을 하고 상용을 한 후에 아마 오륙도까지 연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트램이라는 자체가 우리 걷는 사람들이나 경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속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렸고. 그리고 왜 이 테스트베드를 꼭 부산에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고민이 됐어야 됐는데 충분하게 저한테 답변이 안됐어 가지고 몇 차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어서 그때 성남, 수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무가선 트램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테스트베드잖아요, 이게. 처음 최초로 해서 이게 실증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건데 R&D가 된 이후에 우리 부산이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운영기간은 실증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게 뭐 우리가 어디에 나중에 운영자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교통공사도 상당히 노하우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왜냐하면 큰 하자는 발생이, 또 이게 지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부분은 염려는 안 하는데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간이 초과했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 국외연수를 통해서 호주에 아주 선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트램의 도시를 방문을 하고 그랬다면 훨씬 더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 예산 심사나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서 훨씬 더 짜임새 있는 그러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우리 공무 국외연수가 아쉽게도 부결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역 같은 경우에 국철 사상역이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경전철 출발역이 있고 그다음에 맞은편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3개 동시에 환승하는 시스템입니까?
예, 2호선 포함입니다. 사상∼하단선 2호선하고 전체 다 포함해…
지하철하고…
예, 2호선하고 사상∼하단선하고…
사상…
하단, 5호선…
경전철…
예.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도…
예, 시외버스터미널…
포함됩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저한테 한번 170억 투입되어가지고 하는 그 예산사업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게 중간용역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위원님들…
아직 설명회 안 했지요?
예,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예, 일단 자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던 것 중에서 지하철 공기개선사업 원래 지금 그 예산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국비 내시입니다.
예, 국비가 약 50억이 지금 내려 왔다 아닙니까?
예, 74억 정도가…
49억 9,000…
예.
약 50억이죠, 그죠?
예, 49억하고 74억…
갑자기 내시가 되었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는 약간 계획이 있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을 시비를 매칭 못한 부분은 지금 상당히 이거는 아까 사업기간 내에만 되면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매칭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 대 6이면 국비가 지금 약 50억이니까 시비 75억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지금 1, 2, 3호선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 역사에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 공기청정기는 이게 지금 일단 1호선 부분이 이게 열차 408칸, 철도 열차 안에 하고 역사에 지금 1호선 지금 그거를 그 부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열차 안에는 공기청정기를 달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역사 바깥에는 이제 공기질 개선하는 그런 송풍구, 환풍구 개선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별도입니다. 7개 역을 1호선에 할 예정입니다. 이 환승을 중점적으로 서면, 연산, 남포, 자갈치, 하단, 부산역, 괴정 이런 정도로…
그러면 전체하는 게 아니고 7개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우선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 역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125억입니까?
아까 열차, 열차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전 역사로 확대하면 이 예산이 굉장히…
계속 이거는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지가 한 35년 안 되었습니까?
85년에 개통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약 3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2호선, 3호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 35년된 1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가지 이 공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년 만에 지금 처음하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에 가 보면 공기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미세먼지문제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도 내리다 보면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 건강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좀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지금 준공영제사업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국장님께서도 요즘 노심초사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우리나라 이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미흡하지 않나 뭐 혁신할 게 많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 몇몇 이렇게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환승시스템이 없죠, 그죠? 버스, 지하철 환승이 안 되죠?
예, 그 부분은, 예.
요금도 한 2,100원합니다, 버스요금이.
선진국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3만 달러가 넘는 국가가 대부분이 2,000원이 넘어요.
한 세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울은 1,300원 우리는 지금 1,200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배차간격도 굉장히 우리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합니다. 심지어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선진국은 8시, 뭐 7시 뭐 길어봐야 밤 10시 이렇게 하고 배차도 흔치 않고 노선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노약자석, 임산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승에 관련되는 비용 뭐 각종 또 편익비용 이거 이 부분하고 요금을 또 한 6년간 6, 7년간 올리지 않다보니까 버스준공영제에서 상당히 많은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게 아마 이번 준공영제 핵심 같습니다.
예.
잘 좀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 혁신적인 방향으로 좀 밀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준공영제는 아까 뭐 장점을 많이 말씀해, 장점하고, 장점은 승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고 혁신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최도석 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관련해서 예산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왕 이렇게 할 때 1호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35년 경과에 여러 가지 설비 또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부분을 뭐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리라 예상을 합니다마는 지금 시민건강 확보차원에서 또 특히 미세먼지 사회적 이슈 같은 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저도 예전에 전년도에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실내환기 또는 여러 가지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마침 또 우리 교통국에서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그 국비 60%, 시비, 국비 40%, 시비 60% 예요. 거꾸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시비를 60% 투입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공기질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보충 질의까지 하게 된 배경은 이 사업의 공기정화기 설치에 그 역사에도 어떤 공기질개선사업이 들어갈 거고 또 전동차 안에도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크게 나누면 자, 그런데 우리가 원인자의 어떤 환경오염 또는 그런 미세먼지 이런 배출이 결국은 실내에서 배출되는 걸 외부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의 그 공기질 어떤 개선 또 전동차 공기질 개선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지하철역에 그 보면 꼭 육상구조, 육상부에 지하철의 배기박스가 있죠? 외부에 노출된.
예, 그렇습니다.
평균 한 2.5 보면 10㎡ 하여튼 뭐 큰 규모라면 아주 크고 그런데 부산교통공사의 한번 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하고 별도 답변에서도 저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사례는 우리처럼 이렇게 외부에 배기환풍구가 그렇게 방대하게 크지 않고 아주 가로 세로 1m 정도에서도 여러 가지 그 뭡니까? 배기설비 이런 공조설비의 선진화로 아주 뭡니까? 외부에 송출되는 옥외배기 그 환풍구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거.
예.
제 이야기는 안에 환풍시설을 이렇게 엄청난 환기구 개선에 투입을 하는데 이왕 할 때 옥외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안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뭐 거기서 어떻게 공기질을 정화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바로 모아가지고 밖으로 내는데 그리고 옥외에 시민들의 보행공간에서 바로 지하철에서 배출되는 송풍구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육상 보행도로의 인도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마신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좀 기술적인 또 선진사례를 접목해 가지고 이런 지하철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뭐 어차피 우리 교통국 소관 교통시설 일환이 됩니까? 그 육상부도 같이 좀 하는 그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국비를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건 어때요?
예, 그 부분은 좋은 말씀…
따로 돈 따기 보다는 육상부 송풍구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을 요즘 선진 공조기술에 육상부에 배출 환풍 그 시설도 규모가 예전보다 1/3로 줄어도 돼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85년 1호선 같은 경우에 너무 30년 전 그때는 그때의 기술수준이고 지금 3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아까 앞으로 기술개발이 되어가지고 그런 환기구 환풍기가, 환기구가 규모가 작은 그런 지금 교통공사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건 한번 다음에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에 흡입구 빨아들이는 게 있고 배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처럼 집진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아까 먼지 같은 건 내보낼 때도 그 집진장치에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요번에 신평∼다대 7개 구간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요번에 예산받은 거 가지고 공기정화기 집진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언급하는 요지는 하여튼 이해하시겠죠?
예.
내부의 공기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공간에 육상부 도로 그 환풍시설에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발전의 그거에 따라서 좀 이런 일을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같이 뭐 일체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는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먼저 출자·출연 계획안을 심사 후 추경예산안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해양수산물류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 아! 성종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물류국의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점식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
이거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꼭 현물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전에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승인을 받았다는 게 근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2012년도에 그런 부산도시공사 하고 아! 이전기관하고 부산시하고 그 삼자협약을 맺어가지고 자체재원 조달이 70%가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이전계획에 대한 그걸 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법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부산시의회 당시에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왜 조금 이 시기가 늦어졌느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 넘어오고 나서 얼마 전에 이런 보고를 받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도시공사 소관이라고 해서 모든 그런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충분한 논의랑 그간 어떠한 진행사항이 있었는지 위원들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아니면 자료라도 좀 탄탄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보고를 할 때 설명은 대충 들었거든요.
예.
월세가 한 달에 한 7,500만 원 된다고 했습니까?
임차료가 연 8억 6,700만 원 정도입니다.
8억 6,700이니까 월로하면 한 7,500정도…
예, 한 7,300, 7,400 정도 됩니다.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보증금은 88억입니다.
그 지금 임대조건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획기간이라든지…
30년 임대조건입니다.
30년 임대고…
그리고 보증금이 88억.
보증금 88억과 연 임대료…
연임대차료가 8억 6,700만 원,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변동 없이 똑같습니까?
예, 정해진 사항입니다.
30년 동안 변동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시 재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협상이 되어야지 30년간 그 고정으로 하는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이제 그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받아서 나중에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전지출로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시공사에서 건축비용을 다 댔기 때문에 아마 수입은 도시공사 수입으로…
도시공사 수입으로.
예.
그러면 그 땅은 시 것인데 그것을 도시공사로…
출자를…
출자를 현물출자를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건물 짓는 비용은 도시공사에 지어가지고…
임대료로 아마 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비용 쓴 거에 대해서 임대료하고 이제 받아서 충당한다. 관리비는 별도고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은 한 3년 전에 됐죠?
이게 14년도에 완공이 됐고 15년 3월 달에 이전완료가 됐습니다.
그 입주를 이미 다 완료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4년 넘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토지 출자를 완공하고 임대 한참 지나서 한 4년 반이나 이래 늦게 이렇게 하게 된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당시 아르피나 운영권에 대해서 관광공사랑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관광공사로 아르피나를 소유권을 넘길 경우에 그 대체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부산시에서 별도로 출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KMI 그쪽하고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진행이 조금 더뎠던 부분이고 더 이상 뭐 그런 소유권에 대한 진행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연도에 이미 저희가 별도로 지금 절차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진행은 많이 늦었다. 그죠?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물류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9년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해양수산물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강효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국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박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종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물류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해양수산물류국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이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지는 않는데 그중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이게 지금 시정질의에도 나왔었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예결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동역 건설에 관해서 도대체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82억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6년짜리 사업의 마무리 사업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도 시비 100% 사업에.
저도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주 드물게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비가 1원도 투입이 되는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겁니까?
저희들 필요성에 의해서,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들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무지 재무적, 재무성이, 재무적 그게 안 나오다보니까, 그게 아마 0.27 정도밖에 안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건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그런,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했고, 그러면 정 하고 싶다 그러면 자치부담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기재부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성 분석이라는 부분은 이미 예상이 되어왔던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6년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럼 균등하게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한다거나 제대로 예측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한번에 몰아가지고 추경으로 마지막 연도 마무리 사업에 82억을 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까?
다소 좀 무리한 감은 없지 않나 싶으나 지금 워낙 이게 시작된 지가 오래된 사업이고…
그러니까요. 오래된 사업인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올렸냐는 거죠.
이게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약속된 부분도 있고 개통을 언제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런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을 다 벌여놓고 마무리 막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상황 혹은 국비가 매칭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해양수산물류국에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실 텐데 국비를 다 사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편성을 천천히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부담이 될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안 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판에 마무리 사업에 몰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특히 추경에 있는 일은 앞으로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업이라는 게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면 저희로서도 참 일하기 편합니다. 편한 부분도 있고 한데 조금 이래 저희들이 생각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연차적으로 계획된 대로 차근차근히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최초보다 증액이 된 부분 있잖아요? 처음에 초반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그 금액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그 원인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애초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당초에 내다보니까 18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BC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BC는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걸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정확한 시설공단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의견차이가 났던 부분이 자기들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돈으로는 짓기가 힘들다. 재산정, 재협의를 해보자. 정확한 총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추진을 하자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반영되었던 부분이 노반이랑 건축 그런 비용으로 반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게 부산시가 이제 저희가 8대 시의회까지 왔는데 지금쯤 되면 노하우라든지 경험들이 좀 축적이 되어야 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비슷한 그런 시행착오는 앞으로 겪지 않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312페이지.
여기 보면은 국·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사업명은 해양신사업 육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성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사업성과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이 되었고 지금 아직까지 시작은 안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안을 작성해서 성과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란 걸 예측하고…
아!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럼 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황입니까?
좀 저희들 협의할 때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 담지를 못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좀 세부적인 그건 좀 있습니다, 저희.
제가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청년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청년몰에 다녀왔는데 항상 계획을 할 때 보면 시비가 투입이 돼요. 국비도 매칭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데 정작 그 청년몰에 있는 청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지원이 딱 끊기자마자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물류국에서 하는 사업도 지금 이 신해양사업도 그렇고 스마트양식 부분도 그렇고 지금 보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정확히도 나와 있지도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이게 이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 현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준비는 어느 정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지어놓고 나중에 뭐 이게 중간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은 벌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세부적인 계획을 각 분야별로 다 짰습니다. 짜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그걸 정확히 픽스가 된 계획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차피 지금 국비랑 시비가 같이 투입이 되면 향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 정했던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추려야 됩니다. 스마트양식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 만이 세부적으로 좀 계획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용역이 항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겠소 이런 방식인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최대한 지금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앙정부랑 부산시랑은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 소속에 있는 해양산업에 있는 사람들과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이 격차가 심할 수가 있어요, 필요로 한 것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해양수산물류국에서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라든지 수렴이라든지 이렇게 한 그런,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그런 것 있습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 스마트양식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한 7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현장감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좀 꼭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10년, 20년 뒤의 부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서투르더라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멘토링 그리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키울 수 있도록 해양수산물류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나중에 용역이 나오고 보고서가 나오고 할 때도 그런 부분이 꼭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창업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 그게 혁신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발령 받은 지가 한 달 좀 넘었죠, 그죠? 한 두어 달 다 되어 갑니까?
50일 되었습니다.
한 50일 되었죠?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은 많이 못했죠?
하루쯤 나가봤습니다, 지금. 아직 한 두 군데…
하루쯤 나가봤습니까?
두 군데 정도는 더 나가봐야 될 상황인데…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에 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하게 일단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3㎞ 구간 사이에 민원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동 역사를. 그런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80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죠? 그래서 82억을 지방채로 편성을 했죠?
80억 지방채입니다.
예. 80억을 지방채로 했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로 편성한 겁니까?
지금 시 전체적으로 재정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80억 들어가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역사가 내년에 개통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또 인력 파견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 운영 비용이 매년 한 3억…
3억 정도, 예.
3억 정도 나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그죠?
일단은 시설공단 측에서는 그걸 시에서 부담,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시철도과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는 부분이 지금 오시리아역과 관계에 있어서 서로 좀 상계를 해서 추진을 해보자, 아마 오시리아역에서는 아마 분명히 수익이 날 것으로 저희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 완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원상회복은 못하잖아요, 그죠? 일단 잘될 수 있도록 사후계획을 치밀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시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3페이지인데요. 순세계잉여금 33억 6,000만 원이죠? 6,000만 원이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원래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중에 33억 6,000이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이번에 그린레일웨이 조성 차입금 이자를 원래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전액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이걸 변제하는 걸로 하고 일반 세출예산에서는 이 30억이 넘죠? 30억 4,500만 원 전액을 삭감을 했다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지방채라는 게 빚이지 않습니까?
조기 상환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 이거는 기금 규모가 한 얼마쯤 됩니까? 현재.
이게 저도 전적으로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성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의 한 50%까지를 지금, 지난연도까지는 30% 정도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50%까지 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33억 아까 말씀하신, 예, 그렇게 된, 전체 잉여금은 112억 중에 30%가 그 정도의 액수입니다.
예. 지금 112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고 그중에서 30%인…
33억…
6,000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투입했는데 이 금액 말고 원래 지방채 상환기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에 FIATA 2020 부산총회. 이 FIATA가 국제운송주선인협회 뭐 연맹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세계 다…
물류…
물류 관련 그겁니다.
그런 일종의 박람회, 엑스포 비슷한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박람회라기보다는 자체 연맹, 총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해마다.
그래서 기정 예산액이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3,000 편성해서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게, 활용됩니까?
지금 3,000만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던,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남아공, 올해가 남아공 총회입니다. 남아공 총회에 참석해서 부산시 홍보 그런 예산 등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6월 달에 저희들이 조직위 출범식을 가지면서 조금 예산을 그쪽으로 썼습니다. 써가지고 조금 부족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총회에 참석하는 그런 부족분 그리고 또 참여하는 인원수도 좀 늘었습니다, 남아공 총회에. 그리하다 보니 그걸 합쳐서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래…
남아공 총회는 며칟날 합니까? 행사를.
10월 1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
내년에 우리 부산에서 개최를 하니까 직전 년도 개최하는 남아공에서…
저희들 부산시 홍보…
그다음 행사장을 홍보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한 몇 명쯤 파견됩니까?
직원은 1명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명.
예. 이게 그쪽에서 FIATA를 담당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출범식도 가졌고 해서. 그분들하고 해서 한 열세 분 정도가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FIATA 총회는 내년도에 부산서 하게 되면 그것도 큰 행사 아닙니까, 그죠?
예. 나름대로 지금 국비까지 반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부스 운영하는 데는 6,000만 원 지금 이 금액이고, 내년 2020년도에 FIATA 총회를 한국에서 벡스코에서 하게 될 경우에 그 예산은 한 어느 정도 편성됩니까?
한 25억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5억 정도?
예.
국비는요?
국비가 한 10억 정도…
국비 10억, 시비 10억…
자부담 10억. 저희 시 요구한 게 5억 정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스코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합니까?
예, 그 정도 합니다.
그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한 두달 전에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된 상태고 해서 각 분야별로 아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 남아공 총회 참석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경 편성된 항목이 몇 개 안 되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추경에 관행적으로 이래 추경에 고유의 어떤 뜻을 실행하는 것보다 항상 찔끔찔끔 추경때 보자, 그런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소 좀 불만스럽습니다만 일단 올라온 추경이니까, 우선 우리 낙동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그 부분 예산이 국비 12억 8,000만 원 맞습니까? 약. 시비가 약 11억.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그 사업비가 어찌됩니까?
사업비가 총 27억입니다.
27억?
예.
국비가 12억, 약. 시비가 약 11억. 그렇죠?
예. 국비가 40%, 시비가 36% 부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낙동강 길이가 약 525㎞. 그중에 낙동강 부산시역 내의 낙동강 권역이 약 20㎞. 그죠? 525㎞ 중에 약 25㎞. 이해되죠, 그죠?
예.
공간적 범위는 대충 그렇죠. 다 아마 그렇게 인식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525㎞ 중에 하천하구 쓰레기라는 건 원천적으로 오염배출원이라는 부분은 상류 아닙니까, 상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류에서 오염을 배출하면 하구역은 있는 지역에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자비를 약 몇 프로입니까? 시비가 약 한 40% 가까운 36%죠, 그죠?
36%입니다. 예.
11억 6,000만 원 정도.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위에서 던지는 쓰레기를 한 40%는 우리 돈으로 치운다. 저는 1차적으로 좀 모순이 아닌가? 시민적 정서에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낙동강 하구역에 도달하는 쓰레기가 우리 4대강 사업 보를 설치한 데가 함안 무슨 보입니까? 창녕보까지만, 보가 제일 마지막 보가 어디입니까? 창녕보 아닙니까? 맞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자, 그까지는 쓰레기 유입이 차단이 된다 치면 그 이하는 75㎞ 정도 됩니다, 76㎞ 정도. 창녕보까지. 쓰레기가 어떤 보를 스치면 그 보에 걸리겠죠? 그래 보가 제일 마지막 보가 창녕보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역 내 20㎞ 또 쓰레기가 바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함안 창녕보까지가 70㎞ 같으면 약 3분의 1. 그죠? 개략적으로. 그러면 약 한 30%의 부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 부담이 40%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부담을 나눠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추경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전체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상류부에서, 오염 배출원은 상류 건데 상류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쓰레기를 왜 부산시가, 부산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약정된 부분 있습니까?
이것도 매칭 비율에 속합니까, 뭡니까?
낙동강수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대구, 경북, 경남까지 다 참여하는…
그래 수계관리기금에서 거기서…
거기서…
다 부담을 많이 해야죠. 왜 원천적인 오염배출원 관리 그 자치단체에 관련 해당 자치단체 또 수자원공사 뭐 이런 데서 원인자부담이 되어야지 왜 쓰레기 제일 하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 몇 십억을 투입해서 매년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담된다는 생각 하에서 지금 국비 지원비율을 좀 올리고자 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보다도 획기적인 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지금 40% 부담을 국비 한 70%가 되겠끔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노력을 지켜보겠는데 협의를 해도 원천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협의보다는 좀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각종 시민단체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감시하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시민단체에서 이런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뭐 공식적인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제가 이 업무를 보고 난 뒤에도 보니까 쓰레기는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는데 왜 부산시가 이만큼 부담을 해서 치워야 되는가…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이런 데서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원인자부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제일 하천 하구역에 있는 지자체가 이 시민의 세금이 우리가 연말에 세금 1,000원 아끼려고 얼마나 많이 영수증을 구하러 다닙니까? 시민세금 알기를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적극적인 중앙부처와의 노력을 협의를 조금 강화해서 부산시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와 연계해서 이게 일자리가 뭐 자료에 보니까 8,900명 정도 생기는데 사하구, 강서구 그러면 여기에 이 예산에 그 일자리가 보면 저소득층,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했는데 약 8,900명 그러면 이게 수거업체가 다 영세업체입니까 아니면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줄 수 없어요? 도대체 누가 이거를 수거하고 그 일자리에 이 하나하나 이게 과연 서민일자리인지 그냥 특정업체에 정말 우리 이게 돈 되는 알짜배기사업인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저희 파악하기로도 이거를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수거를 받습니다. 이거를 수거를 직접 구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그거는 수거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제 집행을 할 겁니다.
예.
관리를 하겠죠. 자치구인 사하구, 강서구 그러면 8,900명의 인력창출에 그런 몇 십억을 들여서 자치구에 다 맡기는 데 이 부분이 과연 일자리 창출하고 이 적어놓은 말하고 일치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심 가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 과연 이 쓰레기 수거는 우리가 하천 하구역에 부유되는 부유쓰레기 또 근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될 하천에 침전된 쓰레기 아니면 수변부에 협착된 쓰레기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유형의 쓰레기를 이래 수거하는 건지 이거는 부유, 침전 이런 거는 고도의 어떤 기술, 고도의 기술 장비가 있어야 될 전문업체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투자비에 대해서 일자리라든지 수거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뭐 좀 궁금한 게 많으니까 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쓰레기수거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낙동강관리본부까지 다 합치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창출 숫자가 나옵니다.
대단히 하네요. 일단은…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연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 또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이 경과되어서 보충질의 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공동어시장 위판장 출입인력 위생소품 구입 이거 아세안 특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해 가지고 조금 부산에 어떤 위생 이런 건전한 이미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 맞죠?
일단 그렇습니다, 임시방편적인.
그런데 우리 공동어시장에 현대화사업부터 여러 가지 공공예산을, 공공재를 투입하는데 문제는 관리운영 주체는 민간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이게 보면 장화, 조끼 이런 거까지 우리가 우리 급식비 무상, 수학여행비 무상, 급식의 절반을 버린 데도 무상 이 도대체 돈을 어디서 땅에서 파오는지 그러면 장화사주고 조끼사주고 이런 데 3,400만 원 시비를 투입하는데 이런 거 조금 있으면 위생 뭐 소품 같으면 조금 있으면 다음 회의에는 칫솔도 사주겠네요? 이게 도대체 이 예산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재 투입에 어떤 대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로비만 잘하면 되고 아까 FIATA도 그래요. 이거 뭐 회의, 행사, 이벤트, 포럼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분열되는 원인의 하나예요. 단체마다 모든 걸 지원 다 대주니까 우리나라 학술단체가 니돈 내돈 모이는 이래 가지고 뭘 만들고 만들어가지고 뭐 시하고 뭐 좀 갖고 오고 고위간부하고 친하고 하면 또 예산확보 해 가지고 그 벡스코 부스 하나 빌려갖고 또 일회성 이벤트 해 가지고 또 몇 천만 원, 몇 억씩 행사 일주일 하는데 25억이나 투입해 갖고 국제물류…
운송…
운송.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협회나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이것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하고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회의질서상 마지막에 나중에 보충질의 안 하는 조건으로 할까요?
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다하시면 제가 할 게 없어서 제가 좀 하고 나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본 위원은 또 이렇게 강서구에 있다보니까 어촌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촌계를 통해서 지원자들이 좀 지원을 하고…
아무래도 창구가 그쪽으로…
예. 어촌계에서 지원자들을 해서 어느 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의 그런 어촌계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요 지금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계속사업은 아닌 거죠?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는…
정해진 것은 없고…
예.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대충 32억 정도가 됐는데 매년 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되기도 합니까?
약간씩은 변동합니다. 그런데 주로 한 30억 언저리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30억 정도.
30억 정도에서…
올해는 좀 작게 편성이 된 겁니다.
작게 편성됐죠?
예.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작게 편성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뭐 한 3억 정도가 좀 모자란 것으로 애초에 생각할 때는 30억 이상은 되어야 될 부분인데 27억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금액 자체가 또 감액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이유가 뭐 별도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중앙부처나 시나 예산사정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감액이 된 데에다가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해서 예를 들어 열 분이 할 수 있던 게 지금은 이제 일곱 분이나 뭐 예를 들면 여덟 분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또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국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좀 증액이 됩니까?
아마 올해만큼 아마 가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가 줄었다면서요?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이 그래 됐던 부분이고 그 18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거의 전년하고 비슷한 그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올해 수준으로 저희도 좀…
27억 정도?
아닙니다. 더 걸릴 겁니다, 30억 정도.
30억 정도로…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이 높아짐으로 해서 했는데 금액까지 줄어드니까 지역에서도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예전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하거나 또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예산을 좀 늘려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계속 할 수 있으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양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페이지에 있고 사업명세서 415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흥미로운 게 일단 이게 지금 국비만 가지고 올해 투입이 되는 거죠?
예, 뭐 3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 어느 정도 시비가 들어갑니까? 내년에는.
시비가 지금 테스트베드하고 기반조성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20억이 지금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시비가요?
예.
흥미로운 게 여기 보니까는 국비가 50%고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30%고 민자가 20%인데 민자는 민간법인이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종자, 사료, 기자재, 유통가공의 업무를 좀 담당하시는 민간법인이 같이 설립이 되어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간법인입니까? 이분들은. 주로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삼진어묵도 있고…
삼진어묵.
뭐 고래사도 있고 수협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협도 하고 있고요?
예,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대형선망수협…
대형선망수협이 들어가 있고…
예.
뭐 부산수협 이런 거는…
그거는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주로 대형기선저인망이나 선망에서…
수협이 두 군데 하고 삼진, 고래사, 기장물산, 화남수산, 이창물산 이렇게 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그 민간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유통가공 쪽이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주로 유통가공에 참여하시는 법인들을 보니 주로 유통가공 쪽인 거 같고 종자, 사료, 기자재, 종자 사료 이쪽은 별로 아니죠, 그죠?
예. 양식이, 어류 양식이 좀 있고…
어류 양식…
어차피 지금 스마트양식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스마트양식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예. 올해 저희가 부산이 한 군데 지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테스트를 지금 하고 이게 좀 성공적이고 하면 목포라든지 다른 지역들도 좀…
저희도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랑 공모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요거는 저희들이 1차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시에서, 우리 시에서는 2차, 3차까지 지금 확장하는 계획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차는 기장 쪽인데 2차, 3차는…
어차피 같은 공간 안에서 주변을 더 넓혀가기 위한 그러니까 기업 입주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많이 사업규모가 커질 수 있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거죠?
예.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보니까 취·배수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나 전기시설 뭐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는 이제 5만 9,520㎡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평수가 되는 건데요. 그죠?
예.
면적이 되는데 여기에는 배후부지에는 뭐 어떤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유치를, 관련되는 기업유치를 주로 지금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반을, 기반만 조성한다는 것뿐이고 그 외에 채우는 것은 저희가 한 2단계 사업으로서 기업유치하기 위한 그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가공회사를 유치한다든지 기자재 회사를 유치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기타 관련된…
업체들을…
기업을 유치를 해서 배후 그걸 목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지금 클러스터화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클러스터화를 하고 있는,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주위를 또 클러스터화 하겠다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거네요. 그죠? 예, 흥미진진하고 어쨌든 잘 진행되어서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들어가 질의하기 전에 요즘 언론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일본 활어차 있죠?
예.
부산을 누비고 있다 해 가지고 기사가 나온 걸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예, 보기는 봤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수산 쪽이다 보니까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 지역이 저쪽 항 터미널 쪽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자주 보는데 지금 그 차가 보통 큰 차는 몇 톤 차입니까?
정확히 규모까지는 저도 잘, 한 10∼15t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 달 평균 뭐 어느 정도 들어온다 하는 거 딱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한 2,500대 정도 해 가지고 하루 한 1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마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도 관계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보세구역을 통과해서 검역수입신고까지 다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싣고 들어오고는 뭘 싣고 들어오고 싣고 나갈 때는 뭘 싣고 나갑니까?
품목을 보니까 가리비나 뭐 우렁쉥이 돌돔, 해삼 그런 거를 많이 싣고 들어옵니다.
거의 뭐 조개종류도 들어오고…
패류종류, 예, 그렇습니다.
고기도 들어오고 이래 들어오는데 거기 안전한 것은 맞습니까? 거기 무슨 조사는 합니까? 전수조사를.
식약처나 이런 부분에서 검역은 다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합니까? 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항터미널 쪽에서 페리호로 싣고 들어와 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직원들이, 식약처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 육안으로도 검사를 하고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샘플을 해서 자세한 검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분 이야기가 지금 뭐 거기에 들어오는 해수, 해수도 굉장히 예민한데 그 해수 물 나오는데 그 방사능측정기를 갖다대니까 기준치가 엄청 초과하는 그게 나온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차량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 선박평형수 관련해서 좀 최근에 기사 난 것을 제가 본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들어온다 하는 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후쿠오카하고 시모노세키 쪽입니다, 들어오는 데가. 거기서 출발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원산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담당자와 대화)
뭐 일본이라 하는 것만 말고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네요?
그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민들이 마음대로 놓고 그걸 먹을, 우리 또 더군다나 부산사람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부산에 오는 관광객도 그렇고 회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를 지금 뭐 이래 마음 놓고 먹으면 안전하게 먹을 수, 먹어도 됩니까?
저희도 육안으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자체검역증명서가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같이 연계되어서 아마 검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래 국장님도 우리 부산시민이나 부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걸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걸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방사성오염수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그리고 FIATA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남아공에서 열리고 홍보관이 부산홍보관이 이제 운영이 된다하니까 내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업무보고 할 때 거기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되면 우리 부산시 우리 해교위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뭐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평가하기 보다는 저희도 뭐 같이 가서 부산홍보 하신다면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얘기했지만 영어권이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는 또 거기에 또 잘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상의해 가지고 우리는 공무출장 할 수 있는 그 여비가 있으니까 뭐 다 갈 수는 없는 거고 한 두어 분 정도 우리 대표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파견할 때 같이 나가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추경에 보면 한 13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예.
편성이 되어가 있는데 거의 한 7∼8개는 신규로 편성이 되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증액부분인데 신규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게 국비가 오다보니까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아까 뭐 공동어시장에 뭐 신발 사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조합이나 거기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갖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추경에 신규로 편성해 갖고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그러세요, 그러세요.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고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공동어시장 현대화, 공영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해 주냐라고 당연히 의심하시는 건 당연한 거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11월 달에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을 해가지고 준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고 도시미관이나 이런 쪽에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동어시장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의향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왕 공동어시장 현대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보여줄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여덟 꼭지 정도를 구분해 가지고 대부분을 공동어시장 자체적으로 하고 일부 이제 항운노조가 운영하는 위생화라든지 조끼 정도라도 통일시키자 이래서 저희가 추경에 일부 반영한 겁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걸 다 안 하고 공동어시장 다 하면 좋겠지만 한 2∼3억 정도는 지금 공동어시장에서 투입을 했고 이미 또 이게 청산을 앞두고 있다보니까 투자를 좀, 위생 부분이 있고 또 특히 항운노조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려다 보니까 저희 시에 그런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간곡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일부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많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그분들이 어시장을 방문해서 한다고 해서 이런 걸 이래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게 아니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지원한다 이런 겁니까?
시급성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대화를 할 거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없는데 우선에 국제행사를 하면서 현장방문계획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화장실 정비는 4,500만 원 들여가지고 공동어시장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위판구역선 표시라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공동어시장 자체로 할 계획입니다, 같이. 그다음에 이거 뭐 자체소독이든지 이게 CCTV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대부분의 항목을 공동어시장 자체로 시켰고 항운노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항운노조 스스로가 해주면 좋은데 그분들의 특성상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좀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출근거는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를 근거를 해 가지고 1,000명이라고…
항운노조가 상시고용인력이 그 정도 됩니다.
요거 말고도 지금 현재 또 신규로 편성된 추경이 있는데 항상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거 다 세금이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세금을 아낀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능한 한 추경에는 또 신규편성 되는 예산이 없도록 국비를 뭐 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설명서 311페이지에 보면 STEM 빌리지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라는 거하고 또 319페이지에 보면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용역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는 정말 부산시가 편성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추경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예산이 적어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매칭 편성도 힘든데 정말 급박하게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이 참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용역에 1억 원, STEM 빌리지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7,000만 원 이 2건 다 시비지요?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왜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한 사유가 뭐면서 이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래 봐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TEM 빌리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연도에 갑자기 수시배정으로 국비가 잡혔습니다. 기재부에서 잡히다 보니까 13억이 잡혔는데 이게 타당성용역비가 3억 원, 실시설계비가 10억 원으로 해서 잡히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지에 대한 걸 보니까 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7,000만 원이라는 용역이 지금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은 이게 경남하고 상생협약을 지난 5월 달에 저희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경남, 부산·경남항만공사를 같이 만들자 동등한 목소리를 내서 중앙부처에다가도 동등한 목소리를 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양측에서 동시에 돈을 태워서 용역을 진행하자 그래서 추진이 됐던 부분입니다. 갑자기 반영됐던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신규로 이렇게 추경을 이렇게 올렸는데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사업비가 예산실에서 뭐 이렇게 아예 측정이 안 됐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의 경중을 뭐 굳이 따지기는 뭐 할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시급성을 볼 때는 저희들이 지금 올린 부분이 조금 더 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올렸던, 추경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저 생각으로는 이 2건의 용역은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또 특히나 우리 발전, 부산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이런 데서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걸 꼭 이렇게 용역을 1억이나 또 7,000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 거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용역기관이라는 게 각 기관별로 아마 특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전문성을 띤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추진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뭐 물론 부산연구원을 많이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도 부산연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보는데 하여튼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수의계약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면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용역 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예산이 좀 적게 들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물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첨부서류 327페이지에 보면은 BISFA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연계사업 추진 요런 부분인데 지금 BISFA라는 이게 뭐, 제가 약자로 알고 있는데 이 무슨 내용입니까?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약자입니다.
좀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여기 보면 시비 5,000만 원에 자부담 4,000만 원. 총 9,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읽어봐도 내용이 좀 불명확하고 여기 보면 “산출근거” 이래갖고는 “한-아세안 Pavillion 조성 부스설치 10개” 그다음에 “한-아세안 수산전략 세미나실 대여 2일간”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일회성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가 뭐 성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이 한-아세안 정상들이 와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국가별로 파빌리온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 관련된 수산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산물류국이 되다 보니까 수산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좀 교류를 하자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일회성인 것 같고 과연 이렇게 부스 10개국, 그러니까 10개니까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우리 부산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일회성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기간 내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축하한다는, 지금 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축하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개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 예산은 14억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지금 4억 5,000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 예산.
예. 엑스포 전체 예산은 14억 2,300만 원입니다. 이게 시비가 4억 5,000 벡스코에서 7억 그리고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2억 7,300만 원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산출근거에 보면은 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과목 변경 등을 통해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할 때 한 세 가지 사업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시 재정여건상 세 가지를 다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하나만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엑스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시비니까 가능하면 좀,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요런 부분을 연계해서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STEM 빌리지 조성 있잖아요?
예, 예.
이 이름 짓기 명명은 누가 했습니까? 중앙정부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STEM 빌리지라는 게.
아마 협의과정에서, 부산시하고 KIOST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폐쇄회로TV에 다 나올 건데,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보기도 할 건데 저는 이 사업설명서를 읽어 보고 이게 STEM 빌리지라는 게 도대체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STEM이라는 것이 무슨 약자인지, 뒤에 또 빌리지는 왜 붙였는지. 이걸 좀 설명을 좀,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도 보실 거라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STEM이 사이언스(science), 테크놀로지(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그다음 매스매틱스(mathematics) 그게 네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KIOST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산·학·연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걸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죠? 앞에 이 STEM 빌리지라는 이 말이, 이 사업이 지금 여기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보면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전혀 사실은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는 전혀 연결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이름 짓기는, 이런 명명 방식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한테 친숙하고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게 우리말로써는 이름 짓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그렇지만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은 아는 체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이게 9월까지가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쉬운 용어로 해 가지고 한번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지금 위기에 빠진 우리 수산업을 질적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우리가 도약을 시켜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을 받는 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디입니까?
사업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일본 EEZ 입어허가증을 소지하고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업을 운영하는 자,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 대체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어떤 어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경제적 배타구역을 말하는 겁니까?
일본 내 경제적배타구역 내에서 조업하던 분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61 해구어장 말고 다른 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좀 대답해 보십시오.
예. 사실은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은 정부에서 구상한 사업이고 전부 국비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EEZ에 입어를 못하니까 EEZ 외에 다른 국내 근해수역에서 어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유류비 지원 명목으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원양으로 가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근해수역에서 EEZ를 제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업수역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유류 지원사업입니다.
유류비 지원사업?
예. 기름값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제가 줄였습니다만, 약간 중복되는데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듣기로는 부산·경남 항만공사를 별도로 만드는 그런 준비 용역입니까?
예. 지금 항만공사법이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법을 만들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구용역으로써 답을 얻는다. 이해는 됩니다만 전문성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부산시 해양수산국 공무원이 그 해양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이 부분을 외부의 전문가가 있는 데 용역을 발주해서 대안을 찾아보겠다.
자, 그런데 제가 첫 번째 하나 좀 언급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사 이게 꼭 필요하더라도 용역을 굳이 외주 발주를 안 해도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초안을 좀 만들고 또 경남도에서도 TF를 만들어서 어떤 용역의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필요한 부분만 꼭지를 뽑아가지고 정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이걸 답을 찾아보시오 라고 하는 게 맞다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첫째.
예.
그런데 공무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마 조금만 어떤 판단하기 애매하면 용역, 용역. 이 용역 코리아에 정말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냥 마 귀찮으면 용역 주고, 이거는 정말 지양되어야 되는데.
자, 용역의 발주 방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경남도 이러면 우리도 이런 걸 낸다. 그 자체에서 저는 이영찬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면서 그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부산항만공사, 광양항만공사, 울산, 인천항만공사 다 있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기재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그 상위법에 관련되는 부분에 상충되어서 이 부분이 과연 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용역 하나 가지고 우리 또 부산·경남 통합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또 항만자치권에, 상위법에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자치 어떤 해양, 해양 자치권을 행사를 하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위법과 상충된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게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걸 좀 극복하자는 의미에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좀 해보자…
이게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어떤 단위 개별법하고 또 옥상옥 만들어서 실제 항만구역, 무역항 범위 내에서는 항만공사의 어떤 고유기능 아닙니까? 나머지 무역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서 과연 수산기능 말고 지방분권 예를 들어서 그게 더 급하지 별도 관리 어떤 공사를 만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항만자치권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것도 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기존 있는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해역인 무역항 범위 내에서는 항만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항만공사의 지방화에 대한 전국적인 공동대응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면 몰라도 이 엄연히 안 되고 결국 용역보고서는 2억 들여가 만들어도 쓰지도 못하고 또 이거는 보관용 보고서로 갈 확률이 저는 99%로 예상합니다.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낭비성 용역이고 실효성이 좀 약해 보이고, 그보다 먼저 해양 자치권, 해양 관련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노력을 어떤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더 취하는 게 낫지 이게 경남하고 또 같이 상생해서 뭘 하겠다. 이 법이 정해져 있고 어떤 시·도 광역경계구역에 있는데 과연 해역 내에서 경남하고의 협력관계가 신항만 말고는 어떻게 이 항만공사로 해서 자기 권역을 자기가, 내륙에 버스 하나도 같이 공동버스 하나 못 다니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과연 이게 어떤 지역적 효과가 부산에 도움이 되는지? 차라리 이런 2억을 주고 인구감소에 정말 지방 경쟁력, 남부 동남권의 경쟁력을 진짜 고민한다면 진짜 상생이라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부산·경남 통합 용역을 하겠어요, 2억 들여 갖고. 이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가 약 70% 들어가는 이 용역은 정리를 합니다. 부산시 내부적으로 초안을 마련해서 경남하고 다시 그 초안을 가지고 사전에 관계부처, 예를 들어서 PA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기재부 그리고 뭡니까? 해수부 이런 부분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고 또 이것 법제처에 가서 실현 가능한 부분이 행정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 검토 없이 그냥 이 필요성이 있다, 그냥 협의 한번 모여 갖고 우리가 좀 권리를 찾자. 항만공사 만들자. 우리 부산·경남 항만공사 만들자. 영역도 없는데, 기껏 해 봐야 수산영역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협의회도 몇 차례 거쳤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저희 용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도 경남하고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하자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공동으로.
예. 공동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존의 항만공사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저희들이 지금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틀 안에서는 저희들은 전혀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게 있는지, 상위법하고 저촉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도 저희들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법만 판단하는 데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공간적 관리범위가 다 정해져 있고 업무가 다 정해져 있는데 상위법을 개별법을 바꿔야지, 해양관련법을.
자, 시간이 답변시간이 3분 차지하고, 추가 질의에,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 가지 아까 공동어시장 현대화 관련해서 수산 우리 정책과장님이 아까 한-아세안 하는데 한-아세안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8억을 들여 갖고 뭐 가수 부르고 노래, 이것 말고도 엄청 많아요. 한-아세안 정상회의 관련해서. 저는 어느 정도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공동어시장 가면 입구부터 바꿔야 되지만 본격적인 현대화사업 이전에 그 기간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가공을 하니까 어떤 입구부터 여러 가지 좀 뭔가 변화를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정말 공동어시장의 경쟁력은 현대화 이후에 경쟁력이 아니고 지금 당장 쳐다볼 부분은 화장실도 필요하고 조끼, 장화도 좋지만 그 수변부에 물양장 근처에 바로 전면 해역의 해양오염 상태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에 한-아세안 관계자들이 부산에 공동어시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전진기지 뭐 부산 홍보물에 그래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 가 보면 마 이 참 어느 특정지역을 언급하긴 그렇습니다마는 방글라데시 해안가보다 못하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면에 물양장 근처에 여러 가지 침전물 그다음 부유쓰레기 정말 이게 부산 맞나? 해양수도 이벤트 그만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하는데 그 부분에 놓치지 말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그런 것도 같이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 요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항만공사, 부산·경남항만공사 이 용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공간적 범위를 관리를 경남하고 할 것인지? 또 사실은 이것이 자율성 확대와, 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대와 해양자치권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용역을 처음 과업지시부터 중간 보고, 최종 보고할 때 우리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예, 이동호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고 조금 관련은 없고요. 어제 방송인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일본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거의 다 비었다 하더라고요, 승객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음식점을 하고 가게를 하는 분들이 대거 다 내놨다.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던데 현재 해양수산물류국 산하에 일본 경제침략 관련되어서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사업장이.
저희도 수출규제 관련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보고 올라오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고 전략물자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수출하는 업체들은 부산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 피해는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수산물 일본에 수출하는 데는 아직 크게 문제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산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 활어차가 국내에 일본 차 넘버를 달고 뭐 활개를 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나 어떤 그런 건 전혀 안 됩니까?
이게 저희도 파악한 부분으로는 조약상 도로교통규칙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게 처벌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차위반이나 과속 이런 걸 하더라도 이분들이 왔다가 일주일내 나가버리니까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또 소극적인 부과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본이 도발을 해서 경제침략을 하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단호하게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정확한 그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방치했지만 지금은 전국민적으로 뭐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좀 단호하게 대응해야 일본의 경제보복이 좀 수그러들고 사과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하여튼 저희 수산 관련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해양수산물류국 소속인 대형어선, 대형저인망, 무슨 망입니까?
선망!
대형선망! 지금 EEZ 그게 일본의 반대로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수백 억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좀 단호하게 힘을 모아서 대응해 가지고 버릇을 좀 고친다할까 그런 어떤 자세로 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시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 쪽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건의라든가 이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현실감 있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 사무실이라든가 또 집행부 사무실도 아마 비슷한 사례가 있던데, 우리나라 복사기가 잘 나오는데 보면 뭐 교세라 이런 제품들 해가 일본 제품들이 잔뜩 있던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살리는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이런 시기에는 좀 해양수산물류국도 동참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남언욱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아까 한-아세안 BISAP, 파빌리온. 이 파빌리온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까? 가설무대 아닙니까? 가설건물, 부속건물.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기 위한…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 파빌리온 이런 용어도 많이 쓰지 않는데. 어렵게 써가지고 유식한 척 할라고 하는지. 좀…
예. 하여튼 쉬운 용어가…
영어 좀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는 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경상사업설명서 311페이지에 이영찬 위원님께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사전에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거치지 않습니까?
물론 거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측이 안 되고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 된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보통 이게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나름대로 저희들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다음으로 넘기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아까 STEM 빌리지 같은 경우 보면은 기재부에서 그걸 반영이 바로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예측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받지 못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을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급하게 편성이 되다 보면 절차상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라든지 빠트리는 경우들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차근차근 준비를 했을 때랑 비교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때 경남이랑 저희랑 1억씩 각각 해 가지고 통으로 2억을 용역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협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까? 저는 이게 용역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절차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부산시가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끼리 이야기가 계속 오갔던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들도 양 기관의 정책연구 용역기관을 충분한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방향이 지금 정해진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이잖아요? 신규,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아닙니까?
올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 착수일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자료는 2019년 10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책자가 변경…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오타인 거죠?
예.
저는 이게 2018년 10월이면 이 기간이 안 맞는 거예요. 맞지도 않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오고 시간도 안 맞고 기간도 안 맞으니까 이 상황을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나 이런 건 오타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이게 잘못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경상남도랑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공문을 만들거나 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이건 8이 아니라 9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FIATA 2020 부산총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3,000만 원, 지금 집행한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어디다 사용을 한다고 하셨었습니까? 당초에.
부스하고 등록비로 지금…
그렇죠?
남아공 등록비!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이 이미 다 된 상황인 거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이번에 출범식 하면서 1,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318페이지 밑에 보면은 19년 7월 말 현재에서 예산액이 3,000만 원이 집행에 3,000만 원 적혀있는데 이건 뭡니까?
예. 보조금 전체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은 다 된 건 아니고.
아, 그러면 그걸 의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 줘가지고, 이거 오해를 다 일으키죠. 왜냐하면 이것 3,000만 원 다 쓴 것처럼 적어놔 가지고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3,000만 원 추경으로 더 올려주세요라고 이해가 되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1,400만 원이면 1,6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그 1,600만 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내나 그것도 지금 남아공 총회에 부스비로 지금 나갑니다. 나가고 지금 저희들 모자라는 부분이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하는 인원이 늘다보니까 등록비도 지금 더 늘어난 부분이고 1,600 가지고는 부스 설치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한 3,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좀 부스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일단 이 부분도 좀 다음부터는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 3,000만 원이 마치 집행이 다 된 것처럼 적어놓은 거랑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위 이 80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계속 2017년, 18년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인원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웬만하면 중복부분 되는 부분은 좀 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 부분 지금 17년, 18년, 19년이 누가 얼마큼 중복이 되어있고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예, 조직위원회와 그리고 이제 참석하는 분들…
아, 총회에 참가하는 분들…
예.
그 조직위 이거는 지금 올해 구성된 부분이라서 뭐 중복되는 거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고 싶고…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좀 견문도 넓히시고 다양한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쌓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좀 쌓였으면 좋겠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산 이게 부스 같은 경우에 보면 10개국에 450만 원씩 부스별로 450만 원씩을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독립부스는 120만 원 그리고 조립부스는 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는 한번 들어가 보셨죠, 국장님?
그건 좀 따로 한번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각 부스별로 얼마인지 가격도 있고 등록을 하고 이런 게 다 적혀있어요. 그러면 45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서로 신뢰가 좀 쌓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의 추경에 우리 지금 보면 현재 우리 경제, 일본의 경제보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신 한·일어업협정이 2016년부터 교착상태에 있는데 우리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아까 대형선망이라든지 그 업계라든지 또 조선종사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가 이 협상의 주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로 인한 피해들은 부산시민들과 업계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무언가 이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추경에 보면 아까 대체 어장조사 이거 사실 유류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경제적,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업체들에 아마 유류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외에 어떠한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수산 쪽에서 저희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걸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보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선 감척사업 하나랑 그다음 자율휴어기를 운영을 해 보자 그래야지 만이 전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선감척사업 같은 경우는 대형선망, 선단을 지금 향후 한 4개 정도까지는 더 줄일 그래 연차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2개 선단이 지금 감축이 되고 내년에는 1개 정도가 지금 감축하는 걸로 중앙정부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율휴어기 같은 경우도 올해 시범사업으로서 한 2개월 정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게 현실화 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물론 뭐 저희들도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다 이런 부분도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것도 시범사업이라는 그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수산업 전반에 대한 그런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 두 가지 사업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국비가 많이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들은 아주 적절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마는 이 교착상태를 사실은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의 일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또 우리 국민 전체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이 결기 있게 좀 대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 한·일어업협정을 푸는 교착상태를 푸는 것도 좀 결기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우리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요구도 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문위원 성종훈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하상을
도시철도과장 이성무
버스운영과장 박두영
택시운수과장 장재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규열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선주
〈해양수산물류국〉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해양수도정책과장 박종규
물류정책과장 김봉철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남항관리사업소장 송병덕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우
수산자원연구소장 강효근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정승윤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