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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8월 29일 (목)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민생노동정책관 TOP
나. 행정자치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민생노동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민생노동정책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민생노동정책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생노동정책관님!
예.
비가 오는 날입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1억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되어서 작년 9월 16일 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어 가지고 그때 피해생존자들이 그런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모임장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모임장소뿐만이 아니고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좀 그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인권문제, 사람의 문제인 거죠. 과거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인권유린을 당한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도와주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비록 형제복지원 사건의 이야기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우리 인권에 관련해서 침해를 받는다든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인권 관련해서 이것이 당장에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하루 이틀 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기업은 없어도 사람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예산편성하실 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인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담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핫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부산상품권이 드디어 발행을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에도 물론 대규모 발행하기로 발표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홍보비용이 5,00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의 세부적인 대략적으로 5,000만 원의 활용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집행부 처음에 예산편성을 추경에 편성할 때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아마 1억을 신청했는데 조금 중반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아, 홍보예산 5,000만 원 산출내역을 잠시 살펴보면요. 저희들 지역화폐 홍보인쇄물 이게 제작에 1,500만 원 되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학교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온라인, 오프라인에 광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광고, 온라인포털광고, TV, 신문광고 등 해 가지고 1,500만 원 그다음에 지역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 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축제연계 홍보부스 그다음에 가맹점 추천이벤트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5,000만 원으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1,500만 원의 광고지이면 과연 몇 장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번에 지금 시장께서 밝히고 있는 내년도 목표액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한 번에 효과를 내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상인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소비자들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소비패턴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용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저는 최대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환경 개선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우리가 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화재알림, 노후전선 정비사업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소유는 누구죠? 소유자, 전통시장 안에 상가들의 소유자는 각각 개인이지요?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그 사람들이 상인들, 실제 상인들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의 예산, 국가의 세금을 투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은 발생이 됩니다.
예.
맞죠? 그래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재산상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일단 물론 그 부분은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렇죠.
지금 화재알림 같은 경우에는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소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식 표현으로 하면 둥지내몰림이지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것들도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오늘도 오전에 강연을 하나 듣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유가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여기 시장에 계신 분들도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자영업자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께서 언제까지 내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살면 그만이지 하면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청년몰도 조성하고 청년몰에 대해서도 활성화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청년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분들이 더 이상 나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통시장 개선사업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 아케이드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 부담금도 분명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인과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어떤 마찰이 일어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차인들이 어떤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하는, 더 이상 안 본다면 그것도 말은 안 되겠지만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주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조금 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언제까지 이것만 해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다른 전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교육프로그램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형제복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실이 전포역 지하상가 쪽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때 투자비용은 얼마예요?
거기 저희들이 한 13평을 쓰고 있는데 임차료 같은 게 월 14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14만 원.
예, 작년 12월 26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13평에 임차료가 14만 원인데 당시에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집기 넣고 이래 가지고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투자비용이 얼마예요? 모르세요?
(담당자와 대화)
그때 당시에 2,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소를 왜 거기에 선정을 했지요?
(담당자와 대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했는데 형제복지원 지원센터를 선뜻 장소를 제공해 주는 데, 장소를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도 협조를 좀 해 줬었고요.
장소를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할 때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아무래도 형제복지원 사건 그 관련되어 가지고 건물소유주들이 그런 부분에 좀 임대를 내주는 게 개인소유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량동으로 옮긴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러면 건물주들이 반대한다는데 여기는 어찌 구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피해생존자 대표님하고 같이 장소를 왜 동구 초량으로 했느냐 하면 그분들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약 편의를 봐서 교통편의를 보는 장소가 부산역에 가까운 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실무자와 피해대표자들이 날을 정해 가지고 동구 초량동에 있는 임대라고 쓰여 있는 건물을 한 여섯, 일곱 군데를 샅샅이 가서 방문을 해서 임대조건이라든지 파악을 했는데 거기서 한 군데 적정한 장소가 물색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금 질의를 드리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뭐 때문에 저 질의를 할까, 예?
예산…
아니, 애초에 우리가 장소를 선정할 때 충분히 장소를 갖다가 잘 이렇게 물색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당시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4일 날 개소를 했는데 지금 운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이전 가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장소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소는 제가 가 봤고요. 개소식 때도 가 봤고 현재 사무실로 운영하는 공간, 공간 말고도 옆에 공간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실로 사용하고 손님이 오면 거기서 상담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때 두 칸을 이렇게 확보를 해 놨더라고.
예.
결국 두 칸을 확보해 놨는데 한 칸만 쓰다가 지금 초량동으로 이전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죠?
다 가 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전포 여기에…
전포동 말하는 겁니까?
전포역.
거기에 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애초에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때 제대로 잘, 그때 예산도 부족하고 삭감된 금액도 올려주고 운영비도 올려 주고 이랬는데 제대로 잘하지도 못해 가지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전 가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게 대표적인 예산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점은 있지만…
일부 그런 점이 아니고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우습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쓰신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내 돈 같으면 이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사 가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제대로 검토를 하고 이런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물론 형제복지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초량동으로 이전 간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돈 같으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간다 그러면 이것 쉽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것 결정 안 됩니다.
향후에는 그런 예산낭비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을 좀 잘 쓰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부산시 내에 전통시장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216개가 있습니다.
216개.
예.
그 규모는 일정한 규모 이상을 카운트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라고 명칭이 된 거를 전부 다 카운트를 해서 216개소라고 이렇게 파악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 216개라는 것은 규모를 갖추고 있는 전통시장이 192개 그다음에 상점가가 6개…
백몇 개요?
192개.
192개.
상점가 6개 그다음에 미등록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등록 시장 18개가 어디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8개,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지하도상가, 보수동 책방골목, 구덕골목시장 그다음에 범일5동 매축지시장 그다음에 중앙골목시장, 수산물시장, 조방화목시장, 부전인삼센터, 대연중앙시장, 구남골목시장, 화명동원시장, 만덕백양시장 그다음에 해운대구는 장산시장, 우일시장 그다음에 강서구는 사덕시장 그다음에 덕두시장, 연제구에 있는 연일골목시장상점가, 연산골목시장상점가 그다음에 기장군에 좌천시장, 송정시장 해서 18개입니다.
전부 다 익숙하게 많이 듣던 시장들입니다. 18개도 그죠? 이런 시장에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등록 시장 18개.
미등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되는데 나머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사업은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는 주차 관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네, 공모를 할 수 없네, 그죠?
예, 법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여쭤보려 그러면 사실은 전통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러면요, 주차입니다, 주차. 주차난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18개소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있는 시장들이잖아요, 그죠?
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시장만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장들도 어떻게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시장들이 다들 가면 어려워하는 게 주차거든요. 요즘 차를 안 갖고 시장에 장보러 가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다 보면 차를 갖고 가고 물건을 실을 때도 가게 앞에서 물건을 이렇게 실어가기 편한 데를 많이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216개 시장, 그죠? 전체 시장, 그 시장별로 다 이렇게 분류를 다 해 놓으셨겠네, 그죠?
예, 구별로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현재 우리 이 시장 216개소 그 다음에 18개소 미등록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전통시장에 어떤 지원을 지금 했는지 실적이 다 나오지요?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앞으로 여기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갖고 갈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좀 줘보세요.
예, 미등록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전체 216개 시장에 대해서?
전체, 미등록 시장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미등록 시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도 지원할 수도 있고 화재 말고는 지원 안 합니까?
일단 법상으로는 공모사업에는 미등록 시장은 공모사업을 우리가 이제 국비를 받는 사업은 제외되기 때문에 언제 시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 중에 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줘 보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1개 더 질의할게요.
전통시장의, 전통시장 상인들, 상가번영회장 이런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고 직접 찾아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이나 이렇게 찾아 가서는 제가 번영회 회장님들을 만났는데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하지, 지금까지는 하진 않았네요. 그죠?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제가 방문해서 만나…
그럼 오시기, 오시기 전에는 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 있다고 합니다.
언제 합니까? 언제 하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아마 말을 좀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시장님 주재 뭐 이렇게 번영회 회장님들 모이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간담회다. 그죠?
예.
예를 들어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은 없네요. 그죠? 확실합니까? 잘 모르면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아마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거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했으면 지금 몇 회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했는지, 안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와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상품권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수수료가 4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수료가 뭡니까?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상품권을 발행을 하다 보면 카드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카드일 경우에는 별도로 취급할 게 없는 게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 그런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 1.5%가 300억을, 올 하반기에 발행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이 발행 규모를 얼마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내년도는 언론사에 나와 있는 말은 좀 있는데 일단…
조 단위까지도 뭐 얘기가…
그런데 이게 신청은 그렇게 좀 내부 프로세스는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는 저희들 공식입장은 1,000억 이상을 발행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5%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있다면 1,000억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6% 정도의 또 인센티브 지급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이렇게 직·간접적인 비용은 한 8∼9% 정도로…
아닙니다. 거기서 인센티브 중에서 4%는 국비에서 주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2%하고 조금 전에 1.5% 그렇게 최대 3.5%입니다.
3.5%, 조 단위까지 간다면 사실은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을 건데 향후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그러면 부산시가 얻는 편익은 뭔가요? 금액을 투입해서.
지금 말 그대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주 취지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3.5% 정도 되는, 발행액의 3.5%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방식과 그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진흥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 간의 효과 등에 대한 것들은 분석이 좀 되어 있나요? 왜 여쭈어보냐 하면 지역화폐에 대한 기대와 요구들이 있다고 해서 계속 발행을 하면 그냥 하면 좋은데 이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교형량적으로 보면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예산의 퍼센티지가 줄지도 않는 거고 그에 따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지역화폐 초창기에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제반, 이렇게 납전이라든지 나중, 추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은 국가가 66%, 3분의 2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담하는데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좀, 지역의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 있으나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웃긴 거잖아요. 발권력 있는 분과가 이미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거와 지역단위 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다시 재정적인 걸 지원하는 이게 좀 이상한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국가적 단위 측면에서 보면 고민해 볼 요인이 분명히 작동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우후죽순처럼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가 마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고의 실효적 방안인 것처럼 홍보하고 하면서 막 우후죽순처럼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에 따르는 국가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4%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저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보면 국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신재생에너지 해 놓고 결국은 이제 국가가 한전 등을 통해서 매입하는 전기요금을 가격을 낮추면서 이 사업이 사실은 사업 추진에 대단히 저해요소들이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정책 변화가.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예,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아까 발행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게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예산이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담을 전부 다 지자체가 떠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그런 발행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발행 규모 등에 보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것들, 일반 재정사업에 대해서나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말 그대로 중기적인 발행 규모의 계획이나 사실은 운용에 대한 계획들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상으로는 아까 정책관님 말씀처럼 조달 이상의 발행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요소들 그다음에 실효성들 등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상황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인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 정책보다는 홍보성 정책으로, 전시성 정책으로 추진될 저는 위험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추경예산안에 6억 원 정도 예산이 부산상품권인센티브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12억 원, 이거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 가내시로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10억이요? 12억인데.
요구는 저희들이 15억을 했는데 지금 가내시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는 저희 10억을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럼 2억은요? 가내시란 건 또 내시도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확보, 확보한 겁니다.
국가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확약이 있을 때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그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매칭을 지방비를 하는 건데 그럼 현재로는 10억이 확보되었다는 얘기는 매칭에 따르면…
아니, 지금 8월 16일 자로 행안부에서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억을 지원 후에 추경에서 사용승인하겠다란 건데 확정된 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시비도 5억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억은 나머지 지금 2억이 남아 있는데 그 2억은 발행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 확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우리 사항별, 첨부서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원부담 국비 66%, 시비 34%, 국비 12억 원은 지원 후 추경 전 사용승인 예정이다. 그런데 이거 추경 전 사용승인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시비가 6억이 들어가는데 전액 이게 국비사업이면 추경 전 사용승인의 대상이 되는데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겠다는 말이 이게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한 건가요?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요건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 그 용어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거 자체는 예산 법령상 있지 않은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추경 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총 국비까지 포함하면 연말까지 한 18억 정도 되겠다. 그죠?
예.
이 18억의 예산을 우리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예산편성기준 및,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거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합리적 산출근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죠?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기준이 이제 산출기초입니다. 의회에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또 이번에 편성된, 여쭈어보면 그것도 그렇네요. 어쨌든 총 18억인데 6억의 시비만 편성을 했다고 치면 기타보상금으로 하셨는데 이 예산의 편성의 근거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그죠? 혹시 이 내용 7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구·군 등의 축제 등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예.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시장은 추진할 수 있다. 이 정도죠?
맞습니다.
그런데 규정도 사실은 이 적용을 하기에는 원천적인 제약을 사실은 인식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기타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상 반드시 요구하는 절대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는 유보조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대급부적 성격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지역화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반대급부적 성격이 있느냐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급부적 성격이라고 하는 전제에 충족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혹시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저희들 요것 관련해서 예산실에도 1차 저희 검토를 했고 타 시·도 같은 경우 대부분은 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그러니까요. 이게 대단히 모순적이라는 거죠. 행정자치,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이걸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가 했다는 얘기는 타 지자체가 제대로 그 규정을 찾아내지 못 했거나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조례의 유보와 반대급부적 경비적 성격 이 부분이 저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이렇게 보상금을 엄격하게 제한한 이유 아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면서 시의성 그다음에 전시성, 보조금, 보상금을 남발하는 것을 제약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사업은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전제조건을 갖추라고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안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는 해 보실 사항인 거는 같습니다.
예,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첨부서류 49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청년몰 사업하고 복합청년몰 사업하고 청년몰 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복합청년몰 사업하고 지금 청년몰 활성화 사업 그 구분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2017년에 서면에 복합청년몰 사업을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또 2019년도에 서면시장에 남문시장이죠?
남문시장.
여기에 또 청년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명칭만 복합이란 말이 붙었고 붙지 않아서 차이점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복합청년몰 사업 10억 5,000만 원이 그때 배정이 되었죠?
예.
그 2017년에, 서면에.
지금 2017년도에는 서면시장하고 국제시장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평가라든지 성과에 대한 것들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났기 때문에 계속 청년 사업, 청년몰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추진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서면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청년몰 사업을 시작하면서 20개 청년 상인이 입주를 해서 그 청년들의 자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켰고요. 지금 현재도 서면시장 20개 청년 상인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때 그대로 다 활동을 그래 하고 있습니까?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15개 청년이 입주를 해서 지금 13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요번에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30억 이제 국비 15억이라 해 가지고 시비하고 다 해 가지고 30억인데 그럼 이게, 이것도 내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예,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한 가지, 청년, 청년사업들은 업체들은 아직 안 정해졌죠?
일단은 남문시장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화재시설 다 구비가 되면 공모를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우리 청년몰 사업에 방금 말씀하셨던 서면시장에 20개 그다음에 국제시장에 15개.
15개 중에 13개.
13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요 업체들에 대한 현황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통시장에 관련되어 가지고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으로 216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등록 전통시장도 포함되는 거죠? 아까.
예, 18개가 포함됐습니다.
18개.
예.
18개가 포함되는 건데 사실 우리 전통시장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지역선도시장육성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이 예를 들면 그 시장, 혁신,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에는 바우처지원 그다음에 희망프로젝트 문화관광형 그다음에 특성화육성, 화재알림 그다음에 노후전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주차환경개선 사업 요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하셨지만 미등록 사업 18개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시장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상인들, 전통시장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올해 요래 진행될 것이니 공모에 응해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 두 번 정도 언급을 하고, 하고 있는 걸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설명회를 할 때 보통의 다른 미등록 전통시장이라든지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등록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재 이런 거 외에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미등록 전통시장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우리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들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큰 시장 말고는 다른 시장들은 공모에, 그 설명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거든요. 또 시장상인들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현대화에 의해서 마케팅이 사업이 있다면 마케팅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주차장 현대화 시설 사업이 있었으면 그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이 이 절차상 신청을 할 건데 그러한 자료라든지 설명회 있는지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응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충분히 고려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참석이 다음부터는 저희들 설명회할 때라든지 공모사업을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무등록, 미등록 시장 상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미등록 전통시장 외에도 등록이 된 시장이지만 상인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높으셔 가지고 정보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에도 취약하지만 대부분이 서류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나 구가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 홍보를 해 주고 협조를 해 줘야만이 그분들도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 제출할 서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차피 요구를 하려고 했으니 그 제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에 1월 달에 발의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종류가 우리 부산에 한 몇 개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건 한 네 종류 정도.
네 종류?
예, 자활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다음 이렇게 네 종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마지막 네 종류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정정을 해야 돼요. 사회적기업이라는 종류는 없고 사회적기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기업…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네 종류라 할 수 있습, 있는데 처음에 된 게 우리 자활기업이죠?
예.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마을기업.
마을기업.
요번에 들어온 게 이제 사회적경제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들이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공모를 할 때도. 그죠? 그런데 원래 취지는 취약계층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란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다, 하나의, 말하면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이 종류가 다양하지만 생성에서부터 생성의 시기부터 다르다 보니까 지금 그 기업들이 응모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부산시에서 혜택을 주는 종류가 금액 차원에서부터 재정적 지원에서부터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건 달리 잡은 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게 이제 형태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이 기업은 4개의 기업들이, 4개 종류의 기업들이 특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 종류의 탄생의 배경에서부터는 거의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시기상 처음에는 우리가 자활기업이었거든요. 자활기업밖에 없을 때는 자활기업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부산시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런데 차츰 발전하다 보니까 기업 형태도 마을기업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또한 특성에 맞게 다른 영역들이 고유의 특성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들을 육성시킬 때 이 보조금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와 고유성은 있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뭐랄까 거기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좀 동일화시켜 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공통적으로 기업들 간에 공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기업, 기업만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은 좀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부산의 자활기업부터 해 가지고 마을기업 종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 지원이든 간에, 그 내역들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청년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된 거다. 그죠? 이 4명도 지금 보면 우리 부산, 부산시가 청년일자리사업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 313개 청년일자리사업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 각 과별로 구분되는 거 중에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서 맡은 게 요게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이게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체 다 이게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청년정책과에서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 한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을 담당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언론에 8월 20일 자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실 소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그거는 그 내용 중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자리사업 부분만 저희들이 사회적경제담당관…
아, 사회적경제담당, 일자리 부분만 한다?
예.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 했더만 그러면 그거는 다 모른다. 그죠?
예, 저희들…
그래도 이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저희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타 과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질의는 안 되겠고 여기에 시행 주체가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4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유통센터 그다음에 부산광역시협동조합, 협회 이렇게 4개입니다.
그거하고 부산시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연계해서 추진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는 총괄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 기관은 청년일자리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유지,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청년의 근로 지원, 직무능력향상 지원을 하고 참여 청년은 그 소속에 가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서로 유기적인 결합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지금 334개 일자리 중에서 그러면 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된 건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4명 추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4명하고 4명 추가되어 가지고 총 여덟 자리가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일자리하고 관련된 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요게 8명입니다.
지역주도형 아닌 또 일자리사업은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민생노동정책관실 소관으로…
그거 말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540명을 일자리 창출을 시켰고 하반기에 또 모집을 해서 한 541명, 한 1,08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어떤 사업이라 했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요거 관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된 내역 그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게 국가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국가지원 사업인데 이 4명은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어쨌든 이게 채용이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2021년까지 운영하는 이런 한시적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 가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연장시킬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고 지금 계획상으로 일자리사업이 21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행안부, 국가에서 이래 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사실상 청년들이 일자리라 하는 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쨌든 업무에 종사를 해야 그게 제대로 일자리인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끊어져 버리면 다시 또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기적인, 물론 그때 가 봐야 안다 이래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아니, 극단적으로 보면 지원이 끊기면 줄을 수도 있는데 그 유형이 지역정착지원형이라 해 가지고 지역에 잘 정착하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역 정착을 하게 되면 계속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죠?
지금은 그런 청년일자리사업이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유형이라 해 가지고 지역정착지원형, 2년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3년 때는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3년까지 총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정착지원형이기 때문에 향후에 2년이 지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를 하면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정착지원형사업.
예, 유형.
예,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비가 포함이 되든 어쨌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게 지역정착형 이런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성공을 해야지만이 그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다음에 지역기업에 제대로 정착이 된 이런 사례들 이런 것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아직 초창기지만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있는 자료는 이렇게 정리해서…
2018년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연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청년정책 관련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이 사업 꼭지로 한 것은 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 문제가 많다, 그죠? 이게 지금 보면 지난 8월 20일 자 언론보도에도 이래 보면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그 당시 성장전략국에서 지금 현재 발표를 했는데 7월 고용동향 자료에 보면 부산시 청년취업자 수가 2만 3,000명 증가하고 30대 취업자 수도 1만 명 증가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지금 모든 지표들이 계속 떨어진다, 지역을 떠난다 뭐 이런 지표들만 계속 나오는데 과연 이런 지표들이 단기적인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냐? 이게 진짜 제대로 말씀하신 지역정착형으로 이게 전환이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다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기는 힘들지만 지역정착형지원형이라든가 아까 2021년 한시적 사업이지만 지역공동체 지금 현재 취업자 수 약 한 1,08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저도 우리 김문기 위원님 시장 관련한 자료들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운영수수료로 1.5%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플랫폼 운영 주체.
그것은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곧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한다고 하면 공적인 영역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사적인 영역에서도 기존 은행을 통한 플랫폼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플랫폼 운영은 전자금융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전자금융보조업자 중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를 통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격요건이 민간에서 있다고 하면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러한 플랫폼 운영 주체를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사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과연 그게 민 쪽이 맞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선정, 세팅이 되어 있는지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 지금 코나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별도로 지금 지역은행에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게 지류도 하고 큐알코드로도 하고 이게 카드로도 발행할 것 아닙니까?
일단 시에서는 방침이 지류는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지류는 안 한다.
예.
안 한다고 하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또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물론 지류까지 발행하면 좋지만 지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침은 카드형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그 두 종류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류는 시 차원에서는 발행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단 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아마 방향은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참고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류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지금 홍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류형이 안 되면 그게 좀 힘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책발행이라든지 일반발행은 아까 말, 카드형하고 모바일 쪽으로 가고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진단 회의에서 안건을 올려 가지고 특정 스팟성 이런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방침은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지류는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책발행이든 일반발행이든 그 규모도 어느 정도 비율도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2개 다 같이, 정책발행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맞습니다.
정책발행도 하고 일반발행도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카드형으로 할 때야 교통카드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추가로 되는 부분도 지금 운영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예, 카드형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가능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기능이 필요한 기능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가는 부분을 사적인 영역에서 과연 이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게 국비지원이 4%가 계속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중앙정부에서야 각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존 태환화폐가 지금 통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화폐로 돌리면 그게 중앙정부로서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게 인센티브가 언제까지 계속 지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는 이 인센티브 부분은 향후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역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소비 촉진하는 중소상공인 어떤 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B2B가 되었든 B2C가 되었든 여러 가지 역 내에서 돌고 도는 그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향후에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축소가 된다고 하면 사용액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은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유념을 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매년 대책이 나오죠?
예.
그 관련해서 혹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국장님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일단 주차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하는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장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건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다음에 시장의 특성상 그런 규모라든지 공간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설주차장 지원비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는 주차장 실태를 혹시 파악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각 아까 전통시장이 200여 개 되는데 전체에 주차장이 지금 없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고 주변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도 지금 33억이지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 큰 시장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게 주차장 개선, 환경 개선사업으로 조금 들어간 거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좀 규모가 작은 시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주차장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200여 개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장 보유실태를 좀 파악해 보시고 없는 데를 조금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각 시장별로 요구를 해서 취합을 해서 또 국·시비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게 100% 확보를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차 부분의 전통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입장은 200여 개의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환경실태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33억 가지고 몇 면이나 확보하겠습니까? 지금 1면 하는데 한 1억 든다고 하면 얼마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이를 크게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전체 시장에 대한 주차장 현황을 전수조사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보니까 국·시비는 문제가 없는데 구·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은 구·군에서 좀 꺼리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개선을 해서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고 그 현황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예산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북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100% 시비인데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편성 사유는 영세중소상인들의 유통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2017년도 10월 달에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때 당시에 2017년도 43억 5,000만 원에 총 계약을 해서 계약금 그 당시에 10억을 주고 나머지 18년, 19년은 33억에 대해서는 균분해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최종 잔금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인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아마 저희들이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 규모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랑 추경에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연히 나가면 제일 좋은데 아마 예산실 쪽에서 나름대로…
(담당자와 대화)
지금 2019년도 잔금납부일자가 10월 이십 며칠이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동안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즉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예산실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집행시기를 떠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국비매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 100%면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잘 예산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로페이 관련해서 서울역에 제로페이 홍보를 한 게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예?
서울역에 제로페이를 쓰자고 홍보를 한 게 어느 부서에서 홍보를 한 겁니까?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서울역에 홍보를 했는데 서울에서 부산에 왔을 때 제일 처음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부산역에서는 제로페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들에서. 썸패스라든지 제로페이가 있기는 하지만 큐알코드론 안 되고 바코드로만 된다든지 결제를 할 때 바로 안 되고 되게 어렵게 결제를 할 수 있게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걸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역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 홍보를 계속한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썸패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제로페이의 일종입니다. 이게 우리가 은행권하고 협력이 되어서 그 썸패스도 쓰면 제로페이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지만 부산은행을 사용하는 사람은 썸패스를 쓸 수 있지만 제로페이는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제로페이도 큐알코드를 내가 직접 찍는 게 있고 핸드폰에서 바코드를 나오게 해서 제시를 해서 그 상가에서 직접 바코드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당연히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바코드만 된다든지 아니면 썸패스만 된다든지 실제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3명씩이나 담당자가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홍보 따로 실행 따로 해서 전혀 홍보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몇 년째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용에 불편함에 있어서 지금은 기존에 우리가 바코드를 찍어서 금액을 입력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단말기를 지급을 해서 바로 스캔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니요, 큐알코드는 내가 찍고 금액을 입력해야 하지만 바코드는 그냥 바코드를 띄워서 주면 금액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똑같은 제로페이인데 둘 다 가능하게 해서 점점 바코드 쪽으로 옮겨 가든지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야지 더 활성화가 될 텐데 현금이나 카드를 쓰는 것보다 더 불편한 제로페이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쓰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곳이 더 많으니까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노력만 하실 겁니까? 이게 몇 년 째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성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라든지 소상공인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려고 하는데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시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도 협회가 있고 각각 소상공인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사용을 할 때 제로페이를 가맹점을 등록하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쓰려고 노력하면 안 보입니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도 계속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챙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에 대해서도 예산편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며칠 전에도 저희 국제시장에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현장방문 했다가 청년몰에 갔었는데 주로 음식점이니까 시장에 방문하기보다는 배달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몰이 재래시장에 있는 것은 그 청년몰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청년몰이 꼭 재래시장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을 두면 들어오는 입점 업체에 대해서도 좀 더 재래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업체들로 선정을 해서 입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서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시장이나 부전시장 같이 규모가 큰 시장은 짐이 많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지만 지역에 있는 작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짐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주차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쯤에 전통시장에 규모가 좀 있는 슈퍼나 마트처럼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에 인근에 있는 지역에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본 따서 전통시장에서도 사용을 했었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배달에 대해서도 2016년 때보다는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때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 상품들을 배달을 해 주는 걸 좀 더 부산에서는 그때도 도입을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추진하는 방면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177페이지에 있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부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장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76억, 77억 원 가까이가 우리가 투자가 됐거든요.
지금 자갈치시장이 45억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인가요?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 두 군데인가요? 문화관광형시장이.
아니, 아니, 문화관광형, 지금 2010년도부터 문화관광형사업은 시작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갈치시장이나 국제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이라고 있고 문화관광형시장은 지금까지…
77억 정도가 지원되었거든요.
총 16개…
제일 규모가 큰 데가 어디였습니까?
남항시장이 지금 21억이 되어 가지고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는요?
초량전통시장이 18억이고요. 그다음에 부평깡통시장이 16억 6,000, 부산자유시장이 16억 2,000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장님! 77억 원 정도 전통시장이 워낙 많이 우리 중소벤처부 등에서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죠? 현대화라는 이름 그다음에 경영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많이 쏟아 부었는데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인가구가 극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5%가 넘어섰고 30%가 될 상황입니다. 1인가구들이 겪는 가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 관련해서는 소량다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포장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남는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다시 버려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소비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매장들을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생활이 되면서 우리가 이전에 지역 상권을 잠식하는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대규모 집합쇼핑시설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규모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트 등과 경쟁에서 밀려났던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의 형식이나 내용이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이미 유통을 비롯한 시장의 구조는 산업적 구조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경쟁력이 취약한 곳에 대한 지원은 형식적으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했냐 하면 제가 구의원을 할 당시에 제가 거주하던 지역에 있던 시장에도 14억 원 정도의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모 시장의 경우에. 그런데 그게 사업 하여튼 추진단이 있을 때 정도 바짝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 보면 안내소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흉물로 폐쇄되어서 그 주변에 쓰레기가 또 쌓이고. 주체적인 상인이 주도하면 좋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고령화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청년몰이나 이런 걸 끌어들이고 있지만 그 효과 등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별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이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개별화되어 있고 소규모 되어 있고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게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저는 관행적으로 했던 것의 답습일 우려가 대단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건을 사러도 안 가는데 그 시장 가서 관광하고 문화를 즐기라? 사실은 이건 가장 커다란 혜택은 아마 이것 시설을 바꾸고 개·보수하고 그 사업의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말하자면 기획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간판을 개선하거나 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시장을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도 별 혜택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인들도 경영에 큰 기여되는 바가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등에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만 하더라도 추경이 반영된 것만 한 2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230억을 투자하면 사실 이게 기대되는 승수효과 등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진작으로는 잘 안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전통시장들 통합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별로 나아진 바는 없고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주에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보니 이제는 이런 방식의 지원 가지고는 정말로 어렵겠다라는 거죠. 유동인구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설현대화하고 화장실 개·보수하고 주차장을 확대한다고 해서 안 오던 분들이 막 오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단일화된 지침이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는 말 그대로 이 부분이 중소기업벤처부 등의 국비예산을 받기 위한 실적용 사업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외람되고 죄송스럽지만 상인분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소비자에 의해서 구조의 변경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산업이 위기에 처하고 했을 때 간척사업 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그런 전향적인 형태로 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가들이라도 살려야 되는 형태로 전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보거든요.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시장들에 찔끔찔끔 지원하는 걸로 희망고문을 더 이어가야 하는 것은 좀 부산에서만은 선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전통시장 관련 보니까 지원 사업이 참 종류도 다양하고 이렇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트랜드 변화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시장상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속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부분은 백화점나열식 지원보다는 좀 특화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건의를 좀 하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감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아마 국장님한테 주어진 숙제 중에 꽤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관계인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부산에 전통시장이 아까 말씀 2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이해관계인들이 많고 이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다 영업 등에 있어서 제대로 성과가 이전만 못 하다는 게 일부 전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의 불안함 때문에 여전히 상업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하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 공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사실은 실효성 있게 우리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펼쳐놓기보다 한 시장이라도 제대로 성공한 사례를 만들고 성공한 사례가 자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집중과 분산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산형 전통시장, 저는 살리기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형 전통시장의 모델을 한번 만드는 것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도 내년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두, 오늘은 이슈가 전통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도 우리 국비로 2,000만 원인가 해 가지고 마케팅인가요? 공모사업이 있죠?
예, 마케팅 있습니다.
마케팅인가 그 뭐죠? 컨설팅. 컨설팅 사업비라 해 가지고 2,00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저는 216개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한번 세밀하게 컨설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모사업이 아닌 국가, 국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도 한번. 그래야만이 이게 어떤 시장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이정화 위원님께서 했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 역할이 뭔가요?
그게 중소상인들의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그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10년간 우리가 부지를 임차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기간을 10년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07년 10월 25일부터 17년 10월 24일까지입니다.
07년부터 2017년까지요?
예.
그럼 일단은 임차기간이 지났네요. 그죠?
예, 임차기간이 이제 경과되어서 그다음에 거기서 매입을 요청을 했고.
그 매입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한 건 아니고 보니까 북구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부산시에서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소유자는 바로코사고, 그죠?
예.
그러면 그 당시 2017, 2016년 2월 달에 센터부지 매입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 10월 달에 감정평가 완료 및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예, 계약금, 예.
그 당시, 지금 보니까 평당 보니까 ㎡다 보니까 약 176만 9,000원 정도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정확한, 저희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는 평당 이렇게 해서 총합이 나왔을 건데 저희들 자료에는 보면…
평당 하면 한 580, 600 정도.
예.
혹시 부지 어디가, 북구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그쪽 부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만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덕2터널 나오자마자 우측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나오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에 비해서 그 당시 2017년 10월 달에 우리 토지감정평가 완료했을 때 그 당시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약서 평당 가격하고 그 지역의 평당 시세 그거 제가 비교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지를 보니까 2,459㎡인데 이게 430, 430-5번지부터 해 가지고 7번지, 8번지, 9번지, 11번지, 이 6번지하고 430-6번지하고 10번지가 빠졌거든요. 사업규모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44페이지에 보시면.
예.
이 부분은 빠진 부지는 우리 토지소유자 바로코사가 아닌 거죠? 아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뺀 거죠?
예.
그러면 바로코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다 매입을 한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러면 부지임대차 연장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연장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네요? 바로코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2017, 2007년부터 2017년까지니까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계약을 했지만 부지 매입을 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올해가 마지막 잔금이고 작년에 중도금 조로 16억 7,500만 원을…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년간 임차, 임차기간이 2007년부터 2017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2019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은 그러면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연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연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연장을 했으면 이 연장 기간 동안 나간 수수료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차료.
예.
우리 시가 지급했을 거, 그 임차료 내역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임대 기간 끝나고 나서 나머지 사용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미리 지금 지급해 놓은 상태랍니다.
지금 얼마 지급을 했죠?
14억입니다.
14억을 그러면 2010, 정확히 하면 2014년, 2017년 임대계약차 끝난 데가 몇 월이었죠?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 끝나고 그 이후부터 최종적으로 우리 10월 달에 잔금을 치르니 약 2년간의 임대료를 14억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죠?
14억을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임대차보증금이 14억이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만 연장한 겁니다. 14억을 우리가 나중에,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부분이…
14억 세입 조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지금 세입 조치 안 됐죠.
그러니까 세입 조치를 이제 할 거고.
할 거죠.
그러면 우리 그 기간 사용 동안은 우리가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를 우리 보니까 10년간 임차부지, 부지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10월 14일이면 그 이후로 지금 2019년 2년 동안은 그러면 사용료를 지급하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10월 달에 가서 잔금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대 발생하는 비용 그런 걸 다 정산을 해서 그런 상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정산 내역, 지금 현재 그럼 정산 내역까지도 한번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나중에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저희들이 정산할 때 상세하게 나오는 비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코사에서 이 땅에 대한 매입 부분 요청들을 꾸준히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한 정당성이, 정확히 그 매지를 구입할 만큼 그 땅이 유통도매물류센터로서 적합하냐, 아니냐 그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가격 산정할 때 당사자 일방의 그런 감정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하고 해서 2개를 받아서 거기서 산술평균을 해서 이게 매입가격을 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들어갈게요. 우리 정책관님, 추경의 의미를 좀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긴급한 필요의 목적에 의해서 긴급하게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편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2차 추경,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에 기정 예산 대비 20%가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죠?
예.
그러면 이게 추경의 편성에 20%가 좀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퍼센티지만 가지고는 그렇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부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전통시장 지원 업무가 이 프로세스가 그 전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공고가 뜨고 최종적으로 5월 달에 선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됐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기부에 요청을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아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건데 계속사업에 대한 추경 편성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좀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 민생노동정책관의 계속, 계속사업 같은 사업에 확정된 사업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설명하러 담당 공무원이 왔었는데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이게 과연 타당한가, 추가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확답을 못 갖고 있어서 저는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담당 공무원이 눈물을 보이면서 울더라고요, 그 사업을 설명하면서. 제가 목소리 높여서 질책한 거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고생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 눈물을 보였는데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항복을 했죠. 그 눈물을 보면서 그 사업을 안 된다라고는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책관께서 가져야 되시는 마음도 이런 건데 아까 답변을 하시다가 예산실에서 10월 달 하반기에 있는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고 추경에 편성을 하자 그러한 것들이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부 추경이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급하게 편성이 됐는데 만약에 2차 추경에 없었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정리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계속사업에 대해서 예산실을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역시 정책관님의 책무입니다. 그냥 예산실에서 추경에 편성하자, 그래 그렇게 할게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는 그 사업의 논리라든지 타당성, 그 사람의 언변 이런 게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진정성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사업을 보면서, 그 사업은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하지는 못 했어요. 하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눈물을 보면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관님도 앞으로 이제 또 본예산이 2020년 본예산이 있잖아요. 계속사업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개선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예산실에다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또한 정책관님의 중요한 일이고 그거에 따라, 그거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으면 예산실에서도 그것을 안 들어주진 않습니다. 제가 예산실, 재정관을 겪어 본 바로는 그 사람들도 충분히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면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경에 이러한 편성에 맞게끔 올해 2020년 본예산은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나한테 눈물을 보인 담당 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가 그렇게 예산실 한 번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설득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힘이 부족했지만 사실은 실무자들은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인 9월 2일 월요일 오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도 연말까지 낭비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정상채·박흥식·김동하·이용형·이현·최영아·김혜린·김민정·김삼수·이정화·이영찬·김문기·고대영·박민성·정종민·오원세·이순영·이산하·도용회·제대욱·곽동혁·박성윤·박승환 의원 발의) TOP
3.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 TOP
(15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용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용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런 익숙지 않은 말이 나오니까 살짝 떨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내용에 동의하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켜 주시고 해 주십시오.
예, 조례 내용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공동발의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저는 조례내용에 동의를 하므로 질의는 없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제한하는 거와 관련해서 관련 계약법령 등에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아주 일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우리 공공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위배되면 안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계약법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그리고 국제규범으로는 WTO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일부분에서 이 GATT 규정 즉 WTO 국제규범 중에서 이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수출이 또는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국내제품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라는 국민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GATT제3조상에 정부 조달은 예외로 하는 예외규정이 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예, 우리 손용구 의원님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상당히 시의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체를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본과 우리 지금 한국과의 관계가 역대 이래 역사 이래 가장 최악의 상황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무한정 이래 가지는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 보면 다시 원상태대로 돌아갔을 때도 이것을 본인이 발의한 본인 의원 입장에서는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까?
예, 우리가 지금 내용을 조금, 확실한 것은요. 일본전범기업하고 현재 있는 일본기업에 대한 제품하고 조금 차별을 뒀으면 합니다. 조례의 내용에서도 밝혔듯이 일본전범기업이라 함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범기업이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우리 대법원 판결로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사과나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일관계가 많이 좋아져서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이 조례를 유효적으로 계속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전범기업이 사과를 안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일본과 한국과의 국가 간의 지금 현재 사실상은 문제지…
국가 간의 문제더라도 전범기업도 얼마든지 의견표명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표명이나 의견표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시점은 반드시 또 와야 되고 가장 가까운 거고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중에서도 또 부산이 경제적인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영향을 받는 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어떤 이런 관계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 그냥 일본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나라의 전범기업이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특정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상징성 있게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걸림돌, 경제 관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발의하는 의원님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기 위해서 그래 한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님.
손용구 의원님!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면 여기 구매가 제한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게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전범기업으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입혔던 과거의 행적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배상하지 않는 현재의 지속적으로 그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는 기업에 한해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에 대해서 지금 없어진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284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이라는 것이 계속 갈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용구 의원님과 이정화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용구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께서 나오셔서 나머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범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자치회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주민자치회프로그램 활동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자치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범철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행정자치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자치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국장님! 우리 부산도서관 건립 시설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64페이지고 첨부서류, 설명서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설명서 위주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2020년 아, 2020년에 공사가 준공하고 나면 국비를 21억 7,700만 원 반납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요게 이제 저기 최초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국비가 거의 40% 다 확보가 되었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것, 국비는 이미 거진 다 내려갔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되고 나면 한 20, 22억을 반납을 국비를 해 줘야…
보통 입찰잔액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을 합니까?
예, 정산하려고…
아니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22억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20억 이게 이제…
3억, 이제 400, 총 420억인데.
교부세로 20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423억이 확보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 되면 그럼 3억이 남는데 내년도에 19억을, 19억을 확보해서 그거는 기재부로 반환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환을 하는데 왜 교부세가 이게 목적이 정해져서 교부세가 내려온 겁니까?
예, 특교세로 20억이 또…
특교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죠? 총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20억이 더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게 그냥 그 목은 일반 각…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189억이 확보가 완료된 거잖아요, 작년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완료된 상태에서 낙찰잔액이 발생해서 22억 정도는 반환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추가로 20억이 다시 특교로…
그거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왜 제가 여쭈어보냐면 우리 여기 투자계획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올해 1회 추경 때까지 총 기투자된 금액이 402억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402억인데 금회 이번 추경 다음에 투자를 더 해야 될 금액이 38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441억 4,400, 4,8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419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금후 투자금액이 38억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기준으로 38억이지만 이 38억에는 반납을 해야 될 22억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419억이 되려고 하면 금후 투자금액은 17억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사업비가 틀리거나 아니면 금후 투자금액이 불일치하거나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요. 그죠?
그게 아마 그 계산상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걸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아마 여기에서는 평상시에 있는 사업상과 달리 22억이 반환되어야 되는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준공 이후에 반환되는 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상으로는 이미 18년도까지 국비 확보는 끝나버렸던 거죠. 그죠?
예.
확보되어서 끝나버린 예산에 대한 22억, 이 22억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반환해야 될 22억은.
지금 3억이 요번에 남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 4월 24일까지 가면. 그 남는 3억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19억을 지금 편성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합쳐 22억을 반환하게…
일단 우리가 그러면 그 22억 집행잔액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썼습니까?
아니요. 지금 쓰지는…
아니,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지금은, 위원님, 지금…
이제 내시만 된 거고 예산이…
예, 돈이.
들어와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지금 저희들도 확보는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지금 50%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국비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내려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기성 등을 청구하면…
그럼 내줘야죠.
우리도 국비를 그때 신청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개념입니까?
돈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내시가, 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반환해야 될 돈은 2018년도 건데 2020년도 예산에서 지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22억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건 이제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풀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지만 집행했다고…
돈은 어디에 섞여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돈이 이미 내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말씀은 캐비닛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 사업비를 독립 계좌로 관리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22억은 어디에, 부산대표도서관 통장에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비 매칭이 아직 다 안 된 상태죠.
국비 먼저 써 버렸네요.
그렇죠. 그걸 쓰고 이렇게 뒤에 하고 나니, 정산하면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국비를 할 때는 시비의 매칭인데 부산시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를 따로 보관해야 될 국고반환금을 우리가 이제 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보통 회계 처리를 저희들 국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비는 뒤에 이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딱 생기는 게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또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 발생한 것 때문에 2020년도에 제약이 생기는데, 이 문제가 생기죠. 다행히 이게 시장님이 임기가 동일하니까 보면 시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다른 시장님 등이 발생할 문제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써서는 안 될 돈을 쓰면서 뒤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견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는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사업이 계속 안 되고 그런 사항이…
그런,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리면 국비의 반환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18년에 기 투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닫았잖아요, 우리는. 국비는 더 이상, 180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에 대해서는 얘기 없는데 반환이라는 문제가 이제 와서 뒤에 생겨, 2020년 이후에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의 불일치라는 게 돈은 받았는데 보관을 했으면 상관 없고 이월을 해서 이제 넘겨서 현금으로 보관해서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써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예산은 잡혀 있으나 사실은 2020년도하고 무관한 사업의 예산으로 20억, 22억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총사업비는 419억이 맞고 금후 투자금액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네요. 그죠? 왜냐하면 기 투자금액과 금후 투자금액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기 투자금액에서 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한 항목은 조정을 해야 22억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기 투자 플러스 금후 투자를 합치면 총사업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만 유독 그 금액의 합계가 맞지 않거든요. 금후 투자금액을 하든지 아니면 기 투자금액에서 국비 해당 부분을 총사업비 규모에 맞춰서 167억으로 하는 게 맞든지.
밑에 보시면 참고표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예, 참고표가 있는데 그 총사업비가 이렇게 놓고 보면 총사업비를 441억으로 인식하는 게…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 소지가 있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특별교부세 20억 나왔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네요? 반환이 22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일단 저희들은 어떻든지 간에 확보를 해서…
적기에 이제 공사를 완료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교부세라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도서관 개관 준비 관련해서 자료구입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영세한 소규모 서점들, 부산에 한 200여 개, 197개 정도 있는 서점들에 지역을 제한해서 도서정찰제가 되면서 대규모로 구입한다고 해서 할인이 있거나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영세도서 서점에서 사나, 수도권에 있는 대형 서점에서 사나 동일한데 어쨌든 지역에서의 서점이 열악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서점이 우선 구매를 하려고 보니 규모가 일정 이하여야 되는데 개관 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을 제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3억 정도 단위로 해서 지역에 있는 서점들에게 우선 구매하겠다였고 그러다 보니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고 사실은 이게 1회 추경 때 예결위가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부서와 조금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부세, 특별교부세 20억 중에 일부 그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그게 시설비로만 사용, 제도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하신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요번에 3억 추경을 확보를 하게 되어서…
어쨌든 이게 당초에 추경에 편성을 할 정도였다면 어쨌든 지역 서점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설명을 잠시 하셨던 부분인데 도서관 관련해서요. 어쨌든 여기 지금 이번에 추가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도서구입 관련해서 지역 업체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가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조달청에 제출하셨죠? 제안서를 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연 이게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시장님이나 저희 의장님께서 지금 시청 1층에 르노삼성 자동차를 갖다 놓고 지역 업체 우선 구매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납품실적이 2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청에, 부산시의회에 전체 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책상이 몇 년도에 구입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대충 여기 보면 최근에 여기 붙어 있는 게…
상당히 좀 오래된 걸로…
그렇죠. 이거 한 20년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가장 큰 관공서가 부산시청인데 이게 지금 책상을 20년째 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부산에 어떤 업체가 20억 넘게 가구를 납품한 실적이 있겠습니까? 안 맞죠.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면 이 20억을 납품실적을 잡으려고 하면 건축에서 나와야 됩니다, 건축에서.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1,000세대, 2,000세대 가구 납품했다 하면 20억이고 100억이고 납품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가구하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구가 다르죠?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20억 납품 실적이라고 하면 부산의 업체가 어디에 납품을 해야 20억을 맞추겠습니까? 부산의 가구,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가구공업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죠. 부산에 사업체를 두고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20억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요거는 공간디자인가구를 도서관에서 하면서 공모조건으로 내걸은 게 정량적평가 항목이 여기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0억 원 이상보다는 7억 원 이상.
7억 이상.
예.
7억 이상도…
그러니까 평가 기준 배점이 조금씩 차이납니다. 20억 이상은 7점을 주고 금액별로 조금씩 구간을 좀 달리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억 이상에 배점이 더 많이 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건설업체에 납품을 했던 실적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는 일반적인 우리 거기에는 안 맞아지는 거죠.
지금 도서관 가구 포함해서 모든 가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관공서에 납품한 그거하고는 안 맞는 성격의 업체가 실적은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것보다도 우리 지금 저희가 지금 일본 전범기업 제품도 조달구매 제한하고 하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제품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부산 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부산의 업체를 조금 더 많이 살려주자라는 것에서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가장 빠른 시기에 완공되는 것이 대표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이름도 대표도서관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는 데에 있어서 최근에 납품을 받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심의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주셔야지 이런 부산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인근에 소도시에도 납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상징적으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부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죠. 그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부산업체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제가 규정을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부산기업 물품을 쓰라는 건 전체적인 우리 시의 공통된 의견이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 내에서 최대한도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 규정을 바꿔 가면서까지 무리해서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머지 도서관 관련해서 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자료를 좀 더 요청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자유회관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내용이 조금 저희가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미리 우리 이정화 위원님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이게 요 건물이 40년, 지금 40년 이상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공모를 해야 될 것이고 공모를 하지만 또 제 생각에는 아마 저게 통일관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단체가 가장 유력하다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 거는. 그래서 좀 걸맞게 우리 안보관이나 통일관 이름에 좀 걸맞게 40년 이상 됐는데 조금 시설도 좀 개·보수를 하면서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위탁 운영에 보면 자유회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기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자료에도 이게 검토의견들이 나왔는데 민간협치 요거 관련되어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인건비 관련되어서 기타직 보수 이래 가지고 가급 1명, 나급 4명 맞습니까?
예, 요게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사전에 만난 걸로 저희는 알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3명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 1명에 나급인지 다급인지 모르겠는데 한 3명으로 됐는데 요거는 아마 예산 제출한 자료가 그 이전에 이렇게 제출된 거고 요거는 3명으로, 그러니까 가급 1명에 나급 3명으로 수정을 사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 이게 추경에도 올라오는 건데 무슨 그 전에 제출된 자료라는 말입니까?
아니, 자료를, 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훨씬 그 이전이었거든요.
이 자료를요?
예, 추경 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협의가 되기 전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추경하면서 이거 관련되어 가지고 얘기 들은 건 없는데.
제가 그 과정을 아는데 위원 전체하고 상의 내지는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회통합담당관이 저하고 주로 이야기한 거고 협의가 합의는 아닙니다. 협의라는 거지, 합의는 아니고 그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그 배경 설명을 했지만 전체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사회통합담당관하고 같이 그러한 협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조례가 7월 달에 제정이 되었고 협치추진단을 지금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인원은 3명이다. 그죠?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에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거는 추진단장이 가급 1명이고 그다음에 저기 분과위원회 관리하는 협치지원관이 4명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제 운영하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된, 합의가 된 건 아닙니다. 협의가 된 사항은 협치단장 1명에 지원관 3명 이래서 4명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 1명에 지원 인력 4명.
3명.
3명.
예, 그래서 합이 4명이죠.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는 지금 그러면 이 지원 인력이 4명, 1명이 더 많은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1명은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지금 추경에 돈이 없다고 지금 물론 속된 말로 쌩 난리를 하고 있는 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가 올라오는지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예산실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요거는 이미 저희들 생각에 7월…
아니, 왜냐하면 이 자체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돈 5,000만 원, 2,000만 원 반영을 못 시켜 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마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진통 끝에 사실은 7월 달에 발의,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거를 내년까지 그렇게 가기가,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준비 과정도 있고 있는데 내년까지 가기가 상당히 좀 6개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 추경에라도 넣어서 빨리 출금을 시키는 게 안 맞느냐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번 예산에 통과하면 바로 운영이 됩니까?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빨리 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공모를 해서 사람을 뽑아서 협치지원단을 출범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인데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10월 2일 날 협치협의회가 최초 첫째 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10월 달 정도는 거의 지원단이 출범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이제 10월 달이다.
예.
더 늦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거는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계획은 10월 달부터 3개월 분을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여기 올라온 예산이 그러면 10월 달부터 해서 3개월을 예상을 하고 여기 올라온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늦춰지면 이 예산이 더 낮아질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런데 뭐…
늘어날 리는 없는 거고, 그죠?
예산이,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되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지금 현재 전범기업이 284개로…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2012년도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된…
그럼 우리 부산시에는 이 전범기업에 관련된 물품, 얼마나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총 통계를 보면 아직까지 이게 세부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될 거고.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는 회계재산담당관실의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개략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전체 물품이 30만 291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파악된 게 80점 정도가 지금 전범기업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30만 291점에 현재 전범기업 제품이 80점이다?
예, 요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물품관리시스템은 이게 제조사명을 넣는 게 필수 입력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더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더 되는데…
그런데 회계재산…
아니, 그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80점 정도 됩니다.
아니, 그 회계재산팀에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면 정확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제조사명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아, 제조사명은 없다.
예, 그래서 그 제조사명을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조사명이 확인된 게 요거 거든요.
그럼 이거 전수조사를 다 한번 해 봐야 되네요. 언제, 언제 하십니까?
그러니까 각, 일단 요게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각 실·국하고 구비물품에 대해서 조사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꼭 좀 전부 다 좀 알려 주시길 좀 바라고…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1개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굉장히 큰 사건·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좀 입에 담기가 민망한데.
예?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한데…
뭐 입에 담기가 민망해요? 언론에 완전히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장내 웃음)
그래서 여하튼 사람이 화장실에,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는 앞에서 옷을 벗고 활보하다가 우리…
그거 이제 알고 계시죠?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하고 직원 2명한테 잡혀서…
그래 이상하게 내 눈에 자꾸 그런 게 띄어요. 그래서 앞전에도 앞전도 마찬가지고 그 앞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시청, 시의회 CCTV 사각지대가 있나, 없나 살펴봐라, 다 살펴봤다, 사각지대 없다. 그런데 그 사건도 일어난 그 장소에 CCTV가 없습니다.
CCTV가 지금 아마 그게 화장실이라서 아마…
그게 화장실이 아니고 화장실을 가기 위한 이렇게 통로거든요. 그걸 화장실이라 보면 안 되고 화장실을 가기 위한 이런 통로인데 사고가 그런 데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청사 보완 부분에 대해서 방호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상안심벨을 눌러서, 지금 청경 숫자가 저희들이 총 38명인데 한 반에 근무하는 인력이 9명밖에 사실 안 됩니다.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순찰하고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같이 좀 취약한 지역은 안심벨을 좀 눌러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 물론 추경에는 못 올렸습니다마는 CCTV도 좀 그쪽 의회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경을 일단은 지금은 시의회 후문 앞에 1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인 1개 조로 해서 순찰을 좀 강화시키는 방안 그런 거를 단기적으로 좀 구상하고요. 장기적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고 이게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시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게이트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게이트는 사실 만들려고 하면 예산도 들어가고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에는 스피드게이트가 설치가 되어서 통제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시의회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사무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또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고가 지금 발생이 됐으니 다시 한번 더 CCTV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보고하러 올 때마다 “사각지대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래 놓고 이런 사고 딱 터지면 “CCTV 녹화된 거 한번 봅시다.” 이러면 없어.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CCTV 지금 그거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서 모니터링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도 이야기가 자기들이 100%는 장담 못 하는데 99%는 이게 사각지대 없이 커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요?
아니, 그 관제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고가 일어나도 녹화가 안 됐는데 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녹화가 안 됐는데. 녹화가 안 되고 제가 제 진술을 해 가지고 그게 그대로 그게 경찰청에 증거로 그냥 채택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 그거는…
하여튼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자꾸 문제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봐 주시고 제대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종합상황, 관제실에 있는 직원분들 말고 좀 다른 시각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노조에 또 여성 부위원장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좀 대동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확인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그곳에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고 우리 시의회에도 보니까 특히 여성의원들이나 여직원들 제가 제안상으로 이야기했는데 호신용 장비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스프레이라든지 전자충격기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있는 여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휴일이나 밤 늦게 혼자 있으면 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직원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방호 체계를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유회관 설립 목적이 뭐죠?
이게 갑자기 설립 목적 하니까 이게 통일 대비, 최근에 통일 대비고 옛날에는 반공전시관이었습니다, 사실은. 반공전시…
지금,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설립 목적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 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우리 설립 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 보면 자유, 민주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요게 이제 거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로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 쪽 의식 함양 요런 쪽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자유회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나요? 자유총연맹 말고.
저희들이 자유총연맹하고 팔각회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그 정도가 아마 해당이 되지 싶거든요.
그 정도?
예.
그러면 한 특정의 단체를 위한 건 아닌 건 맞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조례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최초입니다. 다른 시·도는 아직도 자체를 자유총연맹에 맡기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은 지금 공모를 하고 이런 개정은 최초입니다. 최초로 지금 하게 되는데 일단 그래 해도 기존에 오래 운영하고 이런 쪽이 아무래도 안 유리하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우리 자치국장님의 생각이시죠?
아니, 아니, 그런 것 아니고 공모로 해야지요, 당연히.
당연히 공모를 해야겠지요. 내부적으로 당연히 협의된 것은 아니지요?
아, 그런 것은…
3년 치 자유회관 시설 이용에 대한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개수 목록.
예.
예, 알겠습니다.
사용 목록, 다른 단체가 와 가지고 시설을 이용했던.
아, 시설사용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말씀인데 첨부서류 25페이지에 보면 부산도서관 개관자료 구입 405-1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지요? 첨부서류 25페이지에 보시면 개별사업에 목록이 개발사업 명칭이 부산도서관 개관자료 구입 괄호 해 가지고 405-01이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는 것 아닌가요, 통계목이?
예.
이것은 405-02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로 해야 되지 않나요?
(담당자와 대화)
아, 이것은 아마 02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02로 되어야 되는데 01로 된 거죠, 착오 같은데.
예, 아마 착오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그리고 혹시 지금 보면 대부분이 부산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많이 개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주위에 보면 우리 책을 볼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동 주민센터 가보면 거기도 새마을문고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종교시설에도 가보면 성당이나 교회에도 가보면 다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책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혹시 제가 먼지다듬이라고 아시나요?
먼지…
먼지다듬이.
글쎄요, 처음…
일명 책벌레.
아, 예.
책벌레가 지금 현재 특히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균 이런 게 되게 많아 가지고 책을 구입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보존을 더 신경 쓰고 책을 아이들이 많이 구매하게, 빌려보게 돼요, 초등학생부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책의 구입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보존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뭐라 하더라, 책 소독기 이러한 부분들이 배치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산에는 이렇게 도서, 책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서관, 시립도서관 중에서 책 소독기가 비치된 데가 있나요?
지금 책 소독기는 공공도서관에는 거의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는?
예.
몇 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공공도서관이 지금 42개거든요.
42개, 예.
42개인데 공공도서관에는 다 있고요. 작은도서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담당자를 보며)
그거는 체크가 안 되었지요?
공공도서관은 다 있는데 42개, 그게 지금 작은도서관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체크를 못 해 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주위에서 가깝게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위생이라든지 바이러스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도 특히 큰 도서관 우리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계속 우리 작은도서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실정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취약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책 보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생 부분 그것은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범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애매한 지점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의 전범기업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합작을 투자를 같이해 가지고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그 지분이 49 대 51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아는 자료는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전혀 자료가 없고요. 우선에는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지금 284개 기업만 파악이 되어 있고 사실 그 뒤에 지분이 이전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조사하기 힘듭니다.
중앙지부에 어차피 우리가 284개도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거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의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
예, 지금은 28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표시 조례 있지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잠시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인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세밀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니까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위배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계약법 자체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위배되는 그런 소지는 없는데 진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GATT 부분, GATT 부분에서 국내물품하고 수입물품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아까 손용구 의원님 말씀대로 8조에, 3조8에 보면 정부에서 하는 상업용이 아닌 정부용은 그게 배제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저희들이 산자부나 이런 쪽에 유선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문서로 올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GATT 조항 외에는 거기서 특별히 지적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우려사항은 외교부에서 정한 우려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것은 WTO에 저희들이 제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하면 조금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자기들이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사항만 좀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식표 부착이라든가 실태조사 등에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규정이나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실태조사의 구매 부분은 이미 저희들 생각할 때는 미만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GATT 조항을 저희들이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인식표 부착이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인식표를 붙여야 되는데 그 작업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있죠. 이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이 리모델링의 경우에 어떤 특별하게 국·시비 7 대 3 하는 것 말고는 시비가 나가는 게 없으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이래 1개, 2개 이렇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7개인가?
예.
이것은 어디에서 이래 규정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올리면…
올린 거는 다 올렸습니다, 예.
올리면 거기서 어쨌든 간에 한꺼번에 주든 정해놓은 그거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아닙니다. 이게 생활…
이게 리모델링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올걸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생활SOC사업으로 이게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올려달라고. 그런데 아마 구청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마 그 30% 부담하는 게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게 한 어느 정도 들어왔고 반영이 된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27개 전체 들어와서 전체 다 올려서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게?
예.
전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이 저희들 통계로 잡혀있는 게 378개거든요. 그중에 올해 신규로 14개인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리모델링이 13개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좀 한 사백, 삼백구십몇 개 이 정도로 만들어…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 부분이라든가 해소는 재정적인 부분은 다 잘되고 있다고 이래 봐야 되네요?
예, 들어오는 것은 구청에서 올리는 것은 저희들 다 올렸으니까.
반영이 잘된다.
예.
그런데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이것 7 대 3 이 비율로 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구·군비가 반영이 지금 되는데 신규로 지금 조성하는 것은 2 대 8이다, 그죠?
예?
국·시비 아, 국비하고 구·군비.
지금 작은도서관은 생활SOC사업은 7 대 3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그렇고 완전 신규.
작은도서관은 계속 7 대 3입니다. 신규, 리모델링이나 신규나.
경상사업설명서 페이지 30페이지에 재원부담이 국비 20%, 구·군비 80%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국비가 80%.
아, 이것은요. 이것은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은…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예, 국비사업이 국비지원액이 9,8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9,800만 원에 맞춰서 이것을 7로 잡고 의무비율이 30%거든요, 구에서. 그런데 구에서 좀 욕심이 생겨서 이 30% 받고 자기들이 추가로 더 이 투자하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담을 하겠다.
예.
그런데 지금 35페이지의 경우에도 이것도 리모델링이거든요. 리모델링인데 이것은 국비가 11%, 구·군비 89% 이게 7 대 3 지금 현재 비율이 아닌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똑같은 거거든요. 작은도서관 이것은 지금 아마 들어가는 게 다 똑같은데 하여튼 국비 지원은 9,800만 원 한도 이것을 70%하고 의무로 30%를 구·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군에서 자기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비율에는 문제가 없이 그대로…
예, 관계가 없습니다. 7 대 3은 확실합니다.
그대로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16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사회통합과에 기타보수직 시간선택제임기제 지급이 민관협치담당관이지 않습니까?
이것 아까 말씀드린 협치지원단장하고 협치지원관 거기에 대한…
예, 이게 100% 시비로 편성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다른 예산보다 설명이 가장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이게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사업설명대상이 안 되거든요. 투자사업비나 이런 것은 해당이 되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설명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이나 여기에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받기로는 2,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만 집어넣는 거고 인건비는 설명서는 작성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예산서를 볼 때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첨부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들어가는 사업, 작성대상이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 중에서 다음을 제외한다, 이래 되어서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부서운영기본경비 이것은 제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정한 기준인 거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지침입니까, 정부 지침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시 예산실에서 작성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낸 자료거든요.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인건비라고 해서 별도로 안 해도 된다라든지 그런 기준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그 자료를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충분히…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비 100%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첨부자료에 함께 제출을 해서…
그러니까 이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그 자료를 드려 갖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제도적으로…
사전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일정이 안 맞거나 안 만나지면 못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우리 국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실에서 각 실·국에 내려 보낸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따른 거고 거기에 특별한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지난해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자유회관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의 위탁예산을 주면서 위탁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이게 큰 내용도 아니고 당연히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부서, 그 당시 담당자가 입장이 곤란해서 시에서 발의하기는 부담스러우니 의원님께서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유총연맹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서 잘 설명하고 얘기를 하니까 쉽게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시던데 이런 국민운동단체나 시민단체를 대할 때 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게 참 의원님이 와서 오셔 갖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서 그런 거고 사실 공무원들은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우리 치부라 할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상당히 좀 거부반응이 좀 있거든요. 있고 또 사실 자유총연맹이 거기에서 몇십 년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도 안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자체에는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거부감 그런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바꿔 주셨으니까 바뀐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본인의 입장이 곤란한 게 기준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에 실·국, 본부 소개에 보면 부서담당자 업무분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식당 직영화 추진이 업무라고 되어 있는 분이 계시던데 구내식당 직영화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미 아닌데요. 지금 아마 그 당시 그걸 바꾸지를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직영화 추진은 이미 끝났었지 않습니까? 그 끝나고 9월 2일 날 저희들 위탁사업자 들어와서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아마 부주의한 그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정보를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는 당연히 신뢰하고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런 정보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김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의문이 들어 가지고 질의하는데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보면 작게는 66㎡에서부터 큰 거는 441㎡ 등 160좌석 있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준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리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영에? 사서는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담당자와 대화)
이게 저희들이 하는 공립 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이 78개인데 여기에는 사서를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그런데 사립 도서관은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
그러면 단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35페이지 아까 사하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하구 장림 일대 연면적이 441㎡이고 열람석이 160석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규모가 큰 거지요. 구비를 많이 투자를 하셨고, 투자를 하였고. 이런 부분 들어가면 어떻게 사서를 배치합니까?
사립, 그러니까 사립 도서,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일부 지원은 하지만 거기에 사서를 두라 마라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게 그것 주체가 종교단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쪽에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서를 강제적으로 반드시 두라는 그런 규정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준공, 작은도서관 조성만 하는 거고 운영은 거기 주체에 맡기는, 사설에 맡기는 거죠?
지금 구·군에서 하는 거는 공립 작은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사서를 배치하고.
예, 배치하고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예산 부분들은…
일부 저희들이 사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 냉방비를 여름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만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 외에는 특별하게 자료도 자료 구입비 이것도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료 구입비도 일부만 지급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책 소독기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사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그거는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만들은 주체가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사립 도서관까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까지는 사실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조성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는 배치하기는 힘들다는…
그렇죠, 지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립은 78개 현재 있고 이번에 14개 늘면 한 92개 정도 될 건데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공공 도서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러지만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저희들 하기에는 힘에 벅찹니다.
그러면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14개인가 다시 시에 되면 이것 포함을 해 가지고 이 14개 아직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인 거기 때문에 빼고 그전에 있던 숫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들 좀 같이 자료를 해 가지고 1년 치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서 구입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난 7대 때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도지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지금 퍼뜩 찾지를 못 해 가지고, 됐습니다. 일단은 그 시점 이후부터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 도서업체들의, 영세한 도서업체들의 도서 지원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10년이라고 합니다.
예?
2010년요.
2010년? 그러면 9년이나 되었단 말인데요. 우리 7대 때 전진영 의원님이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게 도서관 및…
도서관이 아니고 부산지역 도서업체, 부산지역 도서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공공…
지역서점 관련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서업체들.
아, 예.
한 2∼3년…
아마 예, 저도…
2∼3년 정도 되었을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것 관련해, 그 조례를 지금 제가 정확한 명칭을 방금 찾지를 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부산시의 도서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실적이 나왔는가 그 자료를 조례 제정한 이후에 하고, 제가 한 가지 이것 관련한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우리 부산도서관 구입을, 도서 구입을 할 때도 이 조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두는 부분은 그렇고요. 전국 하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될 거고.
전국 입찰을 하니까 전국 입찰로 가야 될…
예, 구분이 있겠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부산도서관이든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산지역의 도서업체들이 지금 현재 구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안에서도 특정한 업체들이 또 독점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독점에서 배제되는 이런 업체들이 불만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이게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2016년 9월 21일 날 제정이 된 걸로…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특정한 업체, 이게 이 조례를 만들 당시의 취지는 외부업체들 중에서 특히 그거를 독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지역 업체들의 영세한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산지역 업체 안에서 또 특정한 업체들이 독점을 한다 이렇다면 이것은 조례의 취지에 안 맞거든요.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독점을 하고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의 지금 현재 불만입니다. 불만인데 저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가지고 이게 골고루 모두 이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여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협력과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아마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협력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에서 이게 인재평생교육원을 설립할 목적 자체가 시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기 어려우니 외부에 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몇 분 의원님들하고 인재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강연을 다녀오면서 정말 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줄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주고 또 그렇지 않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가져오면서 적극적으로 그 기관이 뭐 없애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관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화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해 권고적, 훈시적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제1항에서 “부착하여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발의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인 9월 2일 월요일 오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도 연말까지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총무과장 황수언
자치분권과장 유규원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변상득
사회통합과장 최수영
부산도서관개관추진단장 장덕상
통합민원과장 전홍임
〈민생노동정책관〉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남정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윤영섭
사회적경제담당관 강미라
○ 속기공무원
권혜숙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