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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2.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시민안전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상 제안설명 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시민안전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요, 사회재난 피해주민,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지금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기존에…
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 그러면 해당 내역에 해당되었을 때 피해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장례비라든지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개정을 했는데 이것 장례비라든지 치료비 이 개인마다 또 병원마다 지역 특성상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실비로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액보상 하는 겁니까?
규정에 보면 통상비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비용이면 우리 일반 자연재난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례비는. 치료비는 실제적으로 실비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이제…
장례비는 정액보상이란 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1인당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일 경우에도. 그리고 이런 사회재난인 경우에도 다른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행안부의 그 기준에 의하면 장례비는 통상 500만 원 정도라고 한답니다.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치료비는 300만 원을 상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요 금액을 결정하는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통상 임금의 500만 원보다는 조금 높게 한 1,000만 원 정도 통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5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그죠?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정해진 금액이 확정이 된 겁니까? 1,000만 원, 실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은 행안부의 규정에 의하면 아까처럼 세부적으로 장례비는 한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제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 피해에 대해서 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금방 실장님이 3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부상 정도라든지 치료를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료비는 사실 저는 실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비.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렇죠? 병원 치료비 내역서라든지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실비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장례비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조금 차등이 있어서 그렇게 재난본부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마는 치료비 부분은 이제 실손보상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이게 보시면 일부 또는 전에, 앞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개정 후에는 전액을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구상권을 제공해야 될 사람이…
예, 피해 원인 제공자.
원인자가 쉽게 얘기해서 구상권 그 금액만큼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여건상, 형편상. 그랬을 경우에 보완점도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원칙 해 놓고 사실 아까처럼 그걸 뭐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라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실제적으로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거기에 압류를 해서 확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물론 하겠죠, 그죠? 구상권, 구상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라든지 조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피해금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떻게 재산이 없나 이런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결손처리를 또, 그죠?
예, 실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이 부분도 좀 어떤 기준점을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 적색표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2억 8,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죠, 그죠? 국책사업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구·군에 4,703개 요 장소에다가 이렇게 적색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안이 마련되기 전에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에 대한 이런 근절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그전에는 경찰청하고 우리 시 교통국에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버스 정차장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차했을 경우에 주차 벌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조금 실효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시민들이 사실 꼭 지켜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그런 7대 무시관행 근절하기 위한 그 7개 중에 한 가지로 이게 주차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강화시키면서 주차 그게 보도에도 못하게 하고 등 하면서 이런…
좀 이제 시행이, 그죠? 좀 잘 안 됐죠, 그죠?
실제적으로…
이런 절대 적색표시, 금지 구간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안인데 지금 이제 16개 구·군에 이렇게 이제 편성할 수 있는 대상지는 다 선정이 되었다, 그죠? 취약지역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 또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이 설치 예정된 대상에 대해서 지금 다 되어가 있죠?
예. 결정을 해서 4,703개소에서 해서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다 구·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현황을 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니요, 서면으로 그 내역을…
아, 그 내역을. 예.
각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 이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에 방송되어 있는 부분인데 구포대교하고 대동 화명대교에 자살사건이, 투신해서 지금 올해만 해도 일곱 분이 투신을 했는데 여기 구포대교 같은 경우하고 대동 화명대교의 CCTV가 설치가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화명대교는 전혀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구포대교도 뭐 북구 쪽으로 2대 설치는 되어 있지마는 그게 이제 100m 정도밖에 관찰할 수 없는, 전 거리를 관찰할 수 없는 그런 CCTV 그리고 또 보면 난간이죠? 난간. 난간 높이도 좀 너무 시민들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구포대교도 그렇고 화명대교도 그렇고, 그렇는데 이런 데 대한 안전조치가 시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CCTV 설치라든지. 이 이제 언론내용에는 시나 구가 서로 좀 뭡니까? 미루고 있다, 떠넘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의 안전 난간은 도로교 시방서에 보면 1.1이라고 높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난간을 설치를 했었고 대부분의 교량에서 실제적으로 처음에 하면 CCTV 설치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최근에 이런 자살사건이 있고 해서 일단 CCTV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소방본부하고 실제적으로 이 CCTV에, CCTV를 단다 해서 이게 자살방지이기 때문에 이게 수상구조대, 수상구조대가 직접 이걸 판단해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니, 수상구조대도 그렇고 소방본부도 그렇는데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시민안전실에서 이 CCTV 설치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난간이 높이가 낮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다리인데, 높이도 낮은데다가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경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계획과에서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이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게 관련 소방본부하고 그다음에 시 도로계획과하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우리 안전실하고 같이 모여서…
알겠습니다. 실장님 좀 적극적으로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회재난이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일반사람들에게는 조금 용어에 생소함이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연재난 외 모든 재난은 사회재난입니다.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태풍, 호우, 지진 이런 재난 외에는 다 사회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사회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재난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재난까지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 매우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매우 고무적인 그런 조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근데 이 표준 조례가 행안부에서 만들어질 때 2018년 7월 26일 날 각 지자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왜 개정안을 내게 됐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2010, 조례안이 2018년 10월 달에 이게 내려와서 우리 개정 방침을 정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의견조회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 심의위원회의 상정 중에 이제 법무담당관실이 상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요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장례비하고 치료비 이런 걸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었고 생활안정지원자금 해 가지고 가능했고 해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도 그 상위법, 재난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게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을 제기를 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차에 다시 이번에 표준안을 제시해서 와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재난에 대해서 국가가 이게 참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나면 신속하게 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타당한 거예요. 그 1년이라는 세월동안 또 일어났던 사회재난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그 상위조례가, 상위법규가 만들어져서 자치단체가 그 상위법규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게 될 때에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년을 지난 시점에 지금 하게 되니까 그 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발생된 그 사회재난을 당했든 또는 그런 가해자든 이런 사람들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조례 개정안 되기 전이라도 이런 피해에 대한 내용을 좀 줄 수 있었습니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표준안에, 이 조례 개정 전에 한 거가 추가로 다 할 수 있도록 부칙에다가 넣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 내용을 보면 이걸 먼저 설치한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가 한 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해서 아까처럼 국가가 좀 더 강력하게 지원하고 주민이 그런 생활들을…
예, 조례 그 안에 세부내용을 한두 가지만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조 1항, 2항이 신설된 항인데요. 그 지원기준상에 통상적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통상적이라고 하는 그 낱말이, 그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예.
그래서 통상적이다 이러면 어떤 부분들을 통상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게 다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서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게 명확하게 없어놓으니까 판례에서 인정했던 게 아까처럼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 1,000만 원이다라고 됐었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현재 이 통상적인 범위라는 이 낱말에 대한 충분한 산정기준이나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현재 시가.
예.
예,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용어가 이 조례에 조금만 더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위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산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이래 나와 있죠? 제5조 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상위 부서에서는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이 법에 틀리게 우리는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전국적으로 통일하자고 하는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 청구를 안 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들 내지는 시민들이 앞으로 이런 경각심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법적 취지가 사회재난 발생 시에 원인제공자의 책임의 범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를 행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제안을 두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제가 생각이 다른데요. 행안부에서 전국 각 지자체에 통일된 조례안을 지금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조례안의 문구가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명기가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부산시는 이거를 갖다가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이렇게 했냐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안부가 만든 이 조례가 나름대로 권위가 있을 것이고 깊은 판단과 나름대로 그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자구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서 만들어 내려 보냈을 텐데 왜 이걸 부산시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문구를 다시 변경시켰냐는 것입니다.
이 행안부 표준안 자체가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그 행안부의 내용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죠?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 내용입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법에 말이죠.
이게 행안부의 지침 내려오면서는 전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표준조례안이 아니고 법령을 말씀, 아, 예. 제가 좀 착각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법에 그래 돼 있는데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지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게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이런 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더 한 가지를 꼭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한다라고 하면 일부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공무원이 소극 행정 할 경우에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청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게 거의 사문화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전부를 한다라고 해도 이 금액을 어디서 정하느냐 하면 재난대책본부에서 정합니다. 대책본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분이 청구한 거를 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고요, 않을 거라 생각 들고, 그리고 그런 예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다시 소송을 통해서 그 권한을 갖다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상위법에 위법이라는 느낌은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민해서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은 어찌되었건 국가가 국민의 사회생활 속에 일어나는 어떤 재난의 범위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이, 책임성을 더 강화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필요한 조례고 시기적절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단지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인 범위다, 또 청구권, 구상권 같은 경우에도 그 구상의 범위와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들이 명확하게 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분쟁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도 시가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집행과정,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한 시가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지금 이번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데 지금 비용추계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일단 추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추정이 안 되는가요? 여기 새로 지금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을 추가하는 건데 어느 정도 들 거다 하고 예상을 해야 될 건데?
대체로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집행 가능하니까 급히 우리 재난 예비비로 대부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추계를 안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거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런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정하는 그 자체가 조금 뭐 해서, 그리고 또 피해가…
그러면…
피해의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는 시가 지원을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좀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의 개인 업체에서 어떤 환경오염사고를 크게 일으켜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시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피해가 되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가 발생했다…
거기서 기업체에서 바로 피해를 안 주고 시민한테 피해가 가서 그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급히 우리 시가 먼저 돈을 대주고 나중에…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나중에 받는 거거든요.
지원한 사례가?
지금까지는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그 민원인이 바로 직접 피해자한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사례는 없답니다.
사례는 없고…
예.
어쨌든 간에 사회재난은 아까 태풍, 호우, 지진 외에 우리 인간의 부주의와 잘못된 기술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때는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건데 비용예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화재, 붕괴, 폭발사고로 과거에 우리 시가 지원했던 거, 지원 못했던 걸 분석해서 비용추계를 하셔야 예산 청구를, 예산을 잡아놓지 무조건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조금 안일한 것 같은데요?
너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 다양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하는 것도 조금…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화재는 어떻게 되었고 붕괴사고, 폭발사고, 교통사고 통계들이 있잖아요? 연도별로.
예.
그럼 그동안 시에서 지원했던 거…
평균을 잡아서…
뽑아보고 이제 이거로 인해서 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일정비율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죠?
저희들은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소한으로 하고…
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제로화 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그 예산을 잡아놓는 거 자체도 조금…
그런데 이거는 시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부주의, 그죠? 사람이, 시민이 부주의하고 또 기술을 이용할 때 어느 회사가 잘못되게 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을 항상 설정해 놔야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정당한 임무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분석해서 추정치라도 얼마 잡아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예비비에서 쓰겠다, 안 나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어디서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어디가 다, 몇 군데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까처럼 장례비, 치료비하고 그거 밑에 근거를 한 거 하고 그다음 구상권 청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 서울에 했습니까? 서울시는 지금…
아, 지금 6군데를 했는데 서울은 지금 안 했고요. 광역시는 대구하고 인천이 지금 했던 거고 대구, 광주가 했습니다. 광역 대구, 광주가 했고 나머지 세종시, 경기도 이런 광역지자체에서 8월말에 개정을 완료를 했는…
그 법령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행안부의 지침이 물론 전부 청구한다는 게 내려왔지만 광주시하고 대구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용하기에 시·도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다 다른데 아마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라고 하면 소극 행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 원인에 대한 금액결정을 할 적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는데 그 원인의 제공이 그 사건피해의 100%라고 장담이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까지도 파악, 고려를 해서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부입니다. 그 사실은 일부입니다. 그거는 일부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결정자체가 문제가 됐다 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제공자는 다시 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아까처럼…
그렇게 확신하시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사실 운영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는 사회재난 조례를 폐지했거든요. 시민안전보험으로 대체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이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중앙회의 갔더만 인천에서는 자기들 잘했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우리 시도 그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구 자체적으로 이게 보험을 들었었는데…
어떤 문제가 좀 많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험을 들면 한 연간 한 15억 원 정도의 보험료가 이…
예산 때문에…
예, 예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보험을 혜택 수혜는 한 10%, 많아야 10%고 어떤 데는 거의 막 받지 못하고 일부 보험은 이런 시민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에 의해서 중복되니까 중복도 못 받고 해서 최근에 이 동향을 보면 모 국회의원이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국정감사의 관심사항으로 해서 많은 자료를 모아서 이게 보험회사에 배불려 주는 식이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걸 해 주면 좋지 않냐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검토를 해서…
그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을 15억을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우리가 연간 15억을 보험을 내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혜택 받는 게 한 1억 정도의 보험료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14억 정도가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는 잘못된 거네요?
예?
인천시는 잘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인천시는 많은 인천시 지역언론으로부터 엄청 비판과…
질타를 좀 받았습니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인천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을 텐데, 그 위원님들도 다 똑똑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이거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그게 시장공약사업이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약사업이라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래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래도 이 법을 적용받는 거죠?
국가에서 해 준다 아닙니까? 그 비용보장을 다 국비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구상권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 예.
구상권은 그러니까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바뀌더라도…
똑같이…
원인자에 대해서는…
똑같죠.
예, 그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지금 작년에는 이게 동구, 북구, 연제구, 기장군에서, 아니, 이게 작년 아니고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원래…
그러면 이게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받아 가지고 그 행안부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16개 구·군을 받아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4군데를 선정을 해 준…
우리가 올리라고 하니까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매칭 안 된다고 해서 이 4개 구에서만 신청해서 올려서 했고요.
그러면 이제 구비가 들어, 좀 부담스러운 구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네 군데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거 아니라도 아까처럼 12개 구·군은 이런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어차피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중복의 기능이 많아서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어떤 다른 구에서는 그래도 마 이 좀 더 교육을 많이 하자, 내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오늘 통과되고 나면 승인이 되는데 그 이전에부터 사회재난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칙 2에 나와 있죠, 그죠?
예.
부칙 2에 이 조례의 시행 전의 발생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접수된 사항 이런 건 없죠?
우리 시는 없습니다, 그게.
전혀 없고, 그러면 그냥 조례에 부칙은 이래 놨는데 그럼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각 시·군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구·군도 이 조례를 만듭니다.
예?
구·군도 같이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구·군에서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받도록 그걸 홍보를 많이 하셔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접수가 좀 많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 상태가 그 하니까 질문하는 게 중복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슈거리는 간단하고, 저는 이제 추경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세입에 보면 폭염대책 해 가지고 3억 100만 원 추경에 지금 세입이 잡혀 있죠?
예.
요게 지금 국비가 사실은 우리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지마는 국비가 내시된 건 이 이전이죠?
예.
이게 언제 내시됐습니까?
사용 전 추경, 추경 내시 사용 전 해서 6월 20일…
그래 사용 추경 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죠?
예.
받았는데 이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6월 20일 날 1차가 됐고 7월 30일 날 2차가 내시가 됐습니다.
6월 20일.
7월 30일.
7월 30일. 1차, 2차.
예.
1차 때 금액 있고 2차 때…
1차에 2억 300만 원, 2차에 9,800만 원 해서 3억 1,00만 원이…
자, 그러면 7월 30까지 해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려줬습니다, 예.
그 각 시·군에?
예.
내려줬으면 7월 30일까지 2차 받은 거 가지고 폭염대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썼으리라고 추정은 됩니다. 구·군에서, 아직 폭염 동안에. 그런데 지금 잔액이 이게 왜 우리 주요 경상사업명세서는 7월 30일 현재 잔액이 3억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노? 요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어쨌든 그러면 그 잘못된 건데, 구청에 내려가서 집행이 되고 있고 2차로 9,800만 원 내려간 거는 폭염 저감시설이 아니고 살수차를 하면 돈을 줘야 되,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그 시민홍보캠페인 이런 데 돈 들어가는 겁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실장님, 살수차든 폭염대책에 뭐 그거든 요 주요 경상사업설명서가 지금 그때 7월 30일 날짜로 기준을 만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집행액 돼 있습니다, 집행액.
예?
예산액 밑에 집행액 다 되어 가지고, 집행액입니다.
아, 7월 30일 현재 예산안에서 집행액 3억 100만 원 다 됐다?
예.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그러면 19년, 2019년 11월 달에 지금 보조금 정산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시·군에 다 내려갔기 때문에 폭염을 위해서 지금 소진은 다 되었다, 그죠? 그 폭염기간 안에 다 되었다고 봅니까?
일부 지금 한두 군데에서 쿨링포그 시설을 설치 못해가 조금 하고 있는 거 빼고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거 폭염대책 경비라는 거는 폭염 때 적기에 써야 되는데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조례안 그걸 보니까 저는 표상으로 보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기타에 보면 입법예고가 2019년 7월 10일에서 7월 20일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밑에 제2번에 부패영향평가…
예.
그 날짜는 이 부패영향평가 날짜가 왜 이렇습니까? 2018년 11월 16일 날 이래 나오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는 2018년 11월 6일 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부패영향평가를 받고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년도에 요 개정할라고 하니까 다 그 당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 이거는 뭐 기존의 법만 해도 되는데 또 추가로 제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었습니다.
천천히, 입법예고 뭐예?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를 다 받았, 했습니다. 마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협의를 하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존의 법만 가지고도 기존에 규정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장례비나 치료비 집행도 가능한데 왜 추가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그럼 다시 검토를 해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입법예고하고 성별영향평가나 그다음에 부패영향평가 했던 내용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은 조례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만약에 조례를 그때 당시에 했을 때 그때에 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다 받아 놨기 때문에 요번에 조례를 재심사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도 옛날에 받은 걸로 해도…
똑같은 걸로, 예, 문제는 없는 걸로…
문제는 없는 걸로. 확실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조례와 그 추경안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민안전혁신실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평소에는 이 상임위원회 열리지 않으면 이러한 질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상임위 시간에 본인에게 할당된 시간 내에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만약에 우리 부산에서 기장군에서 원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원전의 중앙대책본부, 원안위가 국한돼서 우리 부산시에 재해가 나면 우리 시민안전실이 주관이 되어서 시장님, 본부장이고 쭉쭉 각 부서에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원안위의 원전사고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장님의 역할은 주민 소개 내지 주민 대처에 관한 걸로 딱 그게 박혀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원안, 원전사고가 나면 어쨌든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주민을 소개시키거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게 원안위가 부산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으니까 내려와서 하면 이 결정이 느리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결정권한을 우리 광역시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는 부산에서 원전사고가 났을 때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산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22일인가요? 부산진구청에서 시민단체들이 조례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에너지정의행동 정수희 활동가가 제안한 조례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에서 지자체 장의 권한 확대 조례, 혹시 이 조례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가 국가의 법률에 너무 구속되지 않고 정책을 자율적으로 펼 수 있도록 그런 법의 제한을 받는 위임규정 뿐만 아니라 입법규정까지도 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좀 더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의 회의를 제가 신문에서…
그렇죠?
예.
본 위원도 사실은 신문을 통해서 보고 질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그 조례안, 언론에 발표된 조례 내용을 보면 첫째, 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을 구성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문제 발생 시 부산시에 정보 제공을 명시해야 된다, 원안위가, 그리고 세 번째, 신규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허가, 운영과정에서 시의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다고 해요. 사실 이게 상당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혹시 이거를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아, 제정, 예, 제정을.
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고민 해 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문제 발생 시 정보 제공은 저희가, 제가 어제도 새울원자력발전소에 갔었고 이런 내용을 했었고예. 그리고 최근에 해체연구소 하면서 이 해체연료를 어디다 두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공문을 주고 우리 시가 주도가 돼서 전남도, 울산시, 경북도도 같이 공동건의서를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경북도에서는 자기들 못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 주가 돼 가지고 전남도하고 울산시에 우리가 설득을 해서 공동건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까처럼 광역시 자치단체장에 권한을 달라는 문제 그다음에 신규 원전 내지 이런 문제까지도 권한을 달라라고 했었는데 이런 결과인지 몰라도 최근에 해체 연료봉 사용, 고준위 사용 문제 이 입지 선정할 적에 당초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 돼 있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이번에 왔습니다. 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한 50명인가, 200명에서 50명을 뽑아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는 이런 내용들 어찌 보면 성과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내지는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아까처럼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국가의 법을 벗어나서 저희들 한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활동가나 시민단체에서 이래 나오는 거는 우리의 이런 권한 확보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도움 되지만 조금 더 그런 내용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찾아가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답변말씀은 시민단체와 관련 교수님들의 말에 의한, 너무 상위법에 지자체장들이 얽매여 있다, 과감하게 조례를 제정하면 성남시 무상복지라든가 또 교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국가는 법이 없는데 여론을 형성해서 국회를 압박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러한 과감한 액션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밀집돼 있는 것이 우리 부산지역 아닙니까, 주로 보면? 기장군으로 해서 쭉 이래 경북 올라가는데요,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가 앞서서 치고 나가야 된다, 이게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의원 입법으로 하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이거는 워낙 원전사고 문제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시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일단 안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권한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법 7건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회에서도 처리 못 하고 있거든예,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조례를 하려 그러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게 많습니다. 많아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통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직접적으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 법을 뛰어 넘어서 조례를 한다는 거는 너무 조금 저희들이 지금 행동으로 보이기에는 검토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우리 부산시가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원전해체사업도 사실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옮기지 않은 이상에는 힘듭니다, 그 해체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국내연수 일환으로 방폐장을 방문했어요. 지하까지도 내려가 보고. 실제 아파트식도 있고 건조식도 다 안에 들어가서 다 봤어요, 예? 이거를 옮겨야지 게 원전해체사업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시간만 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이걸 조례를 명시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특히 우리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국의 여론도 동조를 얻고, 통해서 국회의원들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저뿐만 아니라, 박흥식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강력하게 요청한 게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진짜로 힘들게 그 기관 가 가지고 정말 안면 까고 좀 세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우리 이용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이 지진안전에 대한 좋은 정책 사업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시민들도 직접적, 간접적 또 이 지진에 대한 그런 불안요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설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제도가 이게 신청, 건축물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예.
신청 요건이나 자격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민간시설물의 건축물의 내진 확보된 게 한 10% 조금 넘습니다. 우리 공공은 현재 한 64∼65%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그걸 좀 상향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업 신청을 해서 지진안전에 대한 이런 그 건축물에 대한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증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니요, 인증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주면 건축주는 그 건물에 이거는 이런, 이 건물은 지진에도 안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예,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증서를 발부해 주는 거죠?
명판 같은 걸,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예측을 해 놓은 거죠? 사업비 산출근거 해서 내진성능평가지원, 인증지원, 내진성능평가지원은 약 37건, 인증지원은 약 11건 이래 돼 있는데 평가하는 데 그러니까 접수자, 접수가 되면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증서를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건물이다 이렇게 하면 인증서를 발급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예측한 비용이 이렇다 이거죠, 지금? 시행 예측.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시민들한테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17건만 신청했습니다. 우리 전 시역에서.
지금 부산 전체 지역에서 17건 신청 받은 겁니까?
예, 17건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우리한테 37건의 돈을 내려준 겁니다. 좀 더 많이 해라 이게…
벌써 신청을 받았네예, 그지예?
예?
신청을 받았다, 그지예?
예, 우리가 신청 다 받았습니다.
아, 받았는데 우리 행안부에서는 37건 정도를 예측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네요?
타 시·도에서 안 가져가니까 우리 시한테 많이 준 겁니다.
그런 겁니까?
(웃음)
여기 보면 지원비율을 보면 내진성능평가비 지원비율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인증비 지원비율은 또 좀 틀려요, 비율이. 30%,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에 있어 가지고 내진성능평가비 지원비율은 10%고 자부담이, 인증비 지원비율은 40%인데 왜 이렇게 해 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자기들 행안부에서 정해진 것일 겁니다. 정해진 건데 실제적으로 성능평가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인증 그거 하는 데는 돈이 적게 듭니다. 적게 드는데, 명판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 40% 정도로 한 거 같고예. 성능평가 하는 거는 10%만 해서 우리 가능하면 이거는 국가에서 평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의미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건이 되면 자부담을 좀 많이 해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런데 아까처럼 명판 만드는 비용은 돈이 적습니다. 훨씬 적기 때문에…
17건 신청해서 지금…
40%로 한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는 적습니다.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인증서를, 인증 교부를 받은 업소가 지금…
아직 받은 데는 없습니다.
아직 받은 거는 없고 지금 평가 중입니까?
예, 성능평가 하려고…
성능평가 중이,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피터 관련 국방부하고의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어쨌든 신문에 났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제가 직접 못 갔는데 우리 국회에 갔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많이 논의를 좀 했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남구 거기에 해당설명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도 조금 확실한 이런 거는 아닌데 해야 되겠다, 한다라는 말씀은 하지만 그런 상태가 돼 있고 해서…
좀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요청에 응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내년 어쨌든 이런 관련돼 있어 가지고 우리 관련된 남구의 박재호 의원을 통해서 그 의원실의 보좌관들하고 이래 협의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도 국회 차원에서, 의원 차원에서 하려니까 좀 힘이 드니까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예. 그러면 요 관련해서 그러면 추석 이후에 국방부 방문해서 한 번 정도 3차 실무회의를 하자라는 그 정도로 됐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지만 가보니까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너무 막 드러내는 것보다는 시민들은 계속해서 그런 거 요구를 하지만 좀 전략적으로 나가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안전실에서도 이 주피터 관련은 우리 부산시민의 전체적인 또 큰 어떻게 보면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주피터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방부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주말되면 우리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8월…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이렇게 의무를 좀 의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우리 고대영 위원님!
예,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진 보강 관련해서 공동구 부분에 내진성능평가 미확보됐죠?
예, 우리 시는 내진, 공동구가 해운대구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서, 관리기관은 어디예요?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전 이엔씨 아니고요? 관리지자체고 그거는, 관리기관은 청전 이엔씨 아닙니까?
아, 위탁을 줘서, 그러니까 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그러니까, 예, 그러면 관리하는 위탁비는 해운대구청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 선을 이용한, 선을 이용하는 사람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아, 통신비, 통신선하고 뭐…
통신사들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진설계 미반영돼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공문 같은 거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합동점검 했죠,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공동구는, 우리 해운대 공동구는 1종, 2종, 3종 시설물도 아닐 겁니다. 1종, 2종 시설물이 되면 주기적으로 정밀점검,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보강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고 해서 해운대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그거 필요할 때 시설물을 점검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아까처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내진성능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서 아마 별다른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지금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기본계획 5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시됐잖아요?
우리 내진 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내진 보강을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그거 시설물들은 우리가 다 관리를 안 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일일이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오면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진 보강 사업을 위해서 행안부에 교부세를 통해서 지원 받습니다, 국비. 국비 지원 받을 적에 저희들 올리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아니 그래 지금 내진공사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우선순위에서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KT 사건 나고 나서 이렇게 종합점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동구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예,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지금 보니까 보강해야 된다, 내진설계 반영을 해야 된다, 내진설계 미반영해야 된다는 곳이 연수, 안양, 구미, 부천하고 부산이거든요. 5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 시설물 관리는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실 있을 적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고예.
내진 반영 이 부분 시민혁신…
내진 반영은 그래 해서…
아닙니까? 시민안전혁신실 아닙니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그에 대한…
어느 부서에서 온다는 말씀…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거기는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도로계획과에서…
총괄 그러면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총괄입니다. 총괄 도시계획실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이렇게 분리돼 있으니까, 또 도로계획과 물어보면 나중에는 보면 시민안전혁신실에서 한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내진이 제가 보니까, 요 자료에는 보니까 내진…
나중에 실장님,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거기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실에서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획을 지금, 정부에서 이래 합동점검이 나와 가지고 구십 몇 년도입니까? 이게 99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설치 연도가 99년도예요, 지금.
설치는 그렇게 됐는데 저도…
그리고…
예, 자료는 제가…
그다음에 지하차도하고 복개구조물도 지금 내진설계 용역만 했고 점검결과만 했는데 내진설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동, 좌동, 내성, 대상 지하차도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복개구조물을 좀 뒤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1년에 200억씩 해서 2022년까지 내진율을 한 80%를 갖다가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예.
그래서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동, 좌동, 내성, 대상 지하차도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동, 좌동, 내성…
예, 우동, 좌동, 내성, 대상 지하차도 네 군데에 대해서, 물론 복개구조물도 있습니다.
예, 각 네 군데에 대해서…
동천, 보수천, 운산천, 소정천도 있는데 일단 지하차도라도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말씀 자료로…
예, 그래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안전정책과장 추창식
재난대응과장 이춘구
재난현장관리과장 박경규
원자력안전과장 이용창
특별사법경찰과장 윤희주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