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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감사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 및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8월 30일까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2일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감사위원회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류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감사위원회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류제성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감사위원회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때 저희 위원님들의 자리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우리 김문기 위원님과 그다음에 이정화 위원님이 자리가 좀 바뀌어서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제1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문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이정화, 우리 새롭게 부위원장이 되신 분의 많은 활동을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왜 자리가 바뀌었는지 그러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위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좀 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드CC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가지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를 한 정상채 의원님의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 감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고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분 자유발언했던 물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아시아드CC 관련해 가지고 고발사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고발하신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 대표이사가 재직할 당시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서 행정을 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드CC를 이용을 할 때 정상적으로 예약을 해서 대금은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예약만 하고 오지 않은 것처럼 처리를 하거나 예약취소를 한 것처럼 해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골프를 치게 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어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라는 내용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할 생각인가요?
그 부분은 아직 감사를 한 것은 없고 고발 내용이 구체적이고 관련한 지시를 받은 직원들의 진술이나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 더 철저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하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나요?
반드시 수사위원회에서 한다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은 없고…
그러면 혹시, 우리 시중에 돌고 있는 홀인원 사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홀인원.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품으로 벤츠가 1,000만 원짜리가 1억짜리가 나와 있는데, 홀인원을 하면. 그런데 없다 보니까 그 경품을 안 주기 위해서 홀인원을 직원들과 해가 짜와 가지고 조작해 가지고 홀인원을 해 가지고 1억의 벤츠를 주는 대신 현금 20%를 할인해 준다 하더라고요. 20% 할인해 주면 8,000만 원을 주는 거고, 8,000만 원을 주고 그거 또 2,000만 원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나누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희롱 발언이 캐디한테 했다는, 제가 지금 현재 신변보호를 위해서 말은 못 하겠지만, 언급은 못 하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건들,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있으면 동시에 같이 한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 대표이사가 이미 퇴직을 해서 저희가 강제로 그분을 불러서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언급했던 두 가지 그 홀인원 사기하고 그다음에 캐디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는 고발사건에는 접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보시고…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처음 듣는 얘기이신가요?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 사장이, 하고 상관없이 저는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좀 진행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내용인데요. 어제 5분 자유발언 다 들으셨습니까?
예.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좀, 정상채 의원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감사를 했던 건은…
(담당자를 보며)
5월인가요?
4월에 교통공사 명의로 강한규 감사를 감사해 달라라는 요청이 접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강한규 감사의 개인 비위나 이런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분도 감사기 때문에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안전혁신본부장 임명 절차의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강한규 감사 본인이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실 직원들을 협박을 했다, 감사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는 그 본부장 임명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강한규 감사의 주장과 달리 감사실 직원들의 진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히 감사를 못 하게 압력을 넣는 차원의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했고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부서장들 열, 19명이 연명으로 강한규 감사를 다시 감사를 해 달라라는 어떤 제안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감사위원회로 온 것은 아니고 교통국에 문서를 들고 왔는데 교통국 담당자가 문서 접수를 하지 않았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공사 명의의 요청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 부서장의 연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어떤 내부적인 문제는 우선 내부에서 먼저 해결을 하라, 무조건 감사를 통해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취지로 돌려보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은 강한규 감사가 주장하는 내용, 본인이 감사를 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게 하라라는 시의 방침, 입장을 정했고 그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대충 요약을 해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좀 강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품위 손상 이유로, 품위 손상 이유로 감사를 4월 30일 날 요청하였는데 바로 공식기구 협의 없이 감사실에서 5월 1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감사를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통보는 언제 했는지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정상채 의원님의 가장 첫 번째, 여기에 대해 비호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느낄 때 4월 30일 날 접수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바로 5월 1일 그다음 날 바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접수된 것은 4월 30일이고 그걸 뭐 공식기구 협의 없이 요청했다 이런 표현을 정상채 의원님이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기구 협의라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게 어쨌든 그 기관의 감사에 대한 문제 제기기 때문에 내용이 중대하다고 봤고 그래서 신속하게 접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절차 위반이나 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중대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감사, 강한규 감사 개인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어쨌든 강한규 감사의 주장은 자기 감사 활동이 협박 등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위직인 본부장의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주장 자체가 중대한 내용이고 반면에 공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강한규 감사가 일종의 월권, 권한 남용을 하고 있어서 감사를 감사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상반될 뿐만 아니라 양측 주장 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속히 착수한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는 언급하기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규정 제7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규정은 우리 시의 감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안부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 위반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감사를 요청하였지만 5월 1일 날 감사를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었다. 긴급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볼 때는, 감사실에서 볼 때는 위급한 사항,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니까 시행을 하였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임원모집 공고문에는 경영 경험자를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였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추천하였다. 그리고 알고 보니 나중에는 이 간사가 셀프 임원이 되었다.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조사한 결과로는, 그 당시에 안전혁신본부장은 자격요건이 임추위 설치·운영 규정상에 공공기관 및 교통 관련 기관의 임원 또는 1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1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해서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간사직을 계속 수행했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임추위 규정상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따라서 간사는 임추위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2016년도에 기획본부장추천위원회 개최 당시에는 담당 부서장이 박영태 경영, 당시 경영지원처장이고 임추위가 세 번 열렸는데 간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4차 때 임추위 때는 경영지원처장 본인이 간사인 동시에 임원추천 대상이 되어서 간사를 회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걸 보니까 이제 우리 간사가 계속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도 1차 때부터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혼자 될 때 그분이 본인이 박영태, 그분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실, 위원회에서 볼 때는 별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시정질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서도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고대영 의원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대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이 내용은 아시죠?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감사위원회실에는 또 전문, 여기에 관련된 전문위원, 전문가들이 계실 거지 않습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요 사실도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저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시정질문에 위증을 했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큰데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들 사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감사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셔 가지고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오늘 주요 안건, 핵심 안건과 다른 질의는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진행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감사위원장님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조례가 지난번에 제출되고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부산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측면에서 인사검증과 관련된 감사위원장 등에 대해 인사검증과 관련된 용어가 있을 때 아마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검토하신 의견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의회가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대법원에서 조례에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하는데 그 대법원의 논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시의 조례에 감사위원장 인사검증이나 청문회에 관한 것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조례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대법원이 확고한 판례로써 규정력이 있는 형태로써 수차례에 걸쳐서 청문 제도의 현행 체계 내에서의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이 된 바 있어서 그런 게 있고 아마 또 일측면으로 보면 합의제 행정기구이긴 하지만 시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감사, 시장이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가 별도로 설치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독립적인 검증 절차에 대한 허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셨으나 현 체제에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감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다음에 2차 추경예산안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은 현안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주제는 벗어나지만 오늘 회의에 자유롭게 질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범주를 벗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선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으로써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발언을 중간에 제지하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하시되 오늘의 추경이라든지 조례안 그것을 중심을 가지고 하는 우리 위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감사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 추경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애초에 이게 아마 계산이 제대로 됐으면 3월 달에 1차 추경에서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올 연말에 본예산 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은 다 본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이런 행정수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의 자격을 법, 법, 저기 그러니까 법이…
제11조 및…
예, 잠깐만요.
이 명칭이 어디 나와 있던데 잠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입니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물론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그전에 이래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 법에 보면 있죠.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이래 쭉 나와 있거든요. 자격요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로는 몇 년 활동했습니까?
지금 올해 16년인가 그 정도…
16년 정도 하셨고.
예.
그다음에 통일부하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국정원에서는 당시 참여정부 당시에 각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었는데 그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했었고 통일부에서는 당시에 비상계획법무팀이라고 비상계획업무하고 법무를 하는 그 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감사 쪽하고는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률하고 관련된 하여튼 그런 부분을 했다라고, 요거는 그냥 제가 가볍게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들어 주시고요. 안 제15조에 보면 감사 담당 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용한다. 이게 조금 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된 조례에도 있고 일부는 의견을 듣는 거보다는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감사위의 독립성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개정안을 작업을 할 때 감사 담당 공무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라는 문안으로 했고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법제 심사 과정에서 어떻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성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데 그럼 시장이 이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되는 거는 아니…
추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그러니까 조금, 엄밀히 따지면 이게 독립성에 꼭 부합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래 버리면 그만큼 더 독립성이 강화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어디까지나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명권이.
임명을 하는데.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항을 또 별도로 넣어 놨다는 것은 그만큼 독립성을 더 강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제일 적합한 문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다른 조례들을, 다른 타 시·도의 어떤 그런 그거하고 볼 때.
그러니까 서울시의 사례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추천을 받는 거는 그거는 뭐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법률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는 그게 뭐 그 당시에 무슨 쟁점이 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제 서울시 조례를 보면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조문들이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독립성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반기별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감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그런 보고 의무의 조항인데 여기에서 감사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반기별로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내용을 전체 다 보고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다다. 그죠?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타 시·도도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감사결과라고 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예, 그래서 뒤에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에 있는데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 입맛에 맞는 그런 내용만 결과적으로 이래 보고를 하면 이 보고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감사결과라는 것은 전체 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차제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18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감사결과가 다 일반에 어차피 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후에 공개가 될 거고.
예, 그런데 그 세부적인 아주 사소한 내용까지 일일이 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이고 타 시·도도 사례도 그렇고 주요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자의적인데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다 주요감사사항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하기로.
예.
그다음에 3조에 있죠, 3조에 감사위원회 업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된 내용 중에서 다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요구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거를 명문화해 가지고 업무를 넣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굳이 감사위원회, 물론 명칭이 감사위원회를 독립성을 두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라는 명칭을 해 가지고 했지만 부산시 전체로 보면 어떤 특정한 한 기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부서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이런 내용을 특별히 언급을 해 놓은 것은 강제성을 두는 겁니까? 요구했을 때 따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요?
이게 지난 회기에서 감사위원회 조례안, 조례제정안 심의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이게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고 일반 부서와는 달리 여기는 합의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강제성을 두고 이거를 명시를 했을 때 집행부서에서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어떤 이런 그 부서에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따라야 된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라고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차피 정원이나 예산…
이 의도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원이나 예산은 시 전체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에 명문화를 둠으로써 훨씬 더 좀 이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반영이라든가 하는 것이 좀 우리 감사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조항이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자리를 밑으로 오니까 훨씬 좋네요, 보니까.
(장내 웃음)
가까이 이래 볼 수 있어서.
지금 조례개정안이 원래 저희들 의견 낸 것에서 많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 3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이거를 3조11호에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꿔놨지 않습니까? 3조 감사위원회의 업무.
예, 11호.
그죠?
예.
그러면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이러면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이게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이게 위원의 신분보장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위원의 제척 결정을 뺀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제척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의결을 하거나 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당연히 된다고 해서 제척은 제외를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신분보장은 제8조에 보시면 위촉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때 위촉위원이라는 표현을 위촉이라는 말을 굳이 쓴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의 감사기구의 장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고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촉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법을 적용해서 가는 것이고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지난 회기 때 김문기 위원님 포함해서 해촉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이게 해촉에 관한 것인데 이 신분보장에서 2항에 보시면 8조제2항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 3조11항11호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8조랑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제척이 되기 때문에 용어를 굳이 쓸 필요 없다?
예, 그것은 제척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척 결정을 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해서 제척사유가 있는데 제척이 안 된다거나 없는데 제척된다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제척 결정이라는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조 한번 볼까요? 감사위원회 회의.
예.
회의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놨네요, 그죠? 이것은 어떤 근거로 기준을 이래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7만 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는 일반 위원회하고 틀리게, 그죠? 2시간 이내면 10만 원, 2시간 초과하면 15만 원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이거는 조례에 직접 규정할 사안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규정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참고로 표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감사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랑 달리 수당기준을 다르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거규정을 두고 운영규정을 만들 텐데 다만 그 운영규정도 그냥 저희 독단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 예산실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이 감사위원회는 일단 자격요건이 타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의결이 직원의 어떤 신분에 관한 징계에 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불이익도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심사수당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정에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위원회는 2시간 이내면 7만 원, 2시간 초과하면 10만 원인데…
3만 원이나 더 추가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왜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3만 원 더 높여 10만 원 이렇게 해 놓은 이런 이유나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해 놨을 것 아니에요.
타 시·도 사례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참조해서.
예,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타 시·도에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데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타 시·도에도 이 심사수당도 여기 보면 일반 위원회 같은 것은 건당 1만 원인데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5건 이하 10만 원, 25건 미만 20만 원, 25건 초과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타 시·도에 어디에 이렇게 사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주, 제주 뭐…
광주.
제주, 서울 등입니다.
광주, 제주, 서울.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1건당 1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5건 이하 10만 원이면 1건당 10만 원하고 사실상 같습니다.
뭐가…
다른 위원회 심사수당이 건당 1만 원인데 저희는 지금 예정하고 있는 기준이 15건 이하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1건당 10만 원하고 별 차이가 없는 셈이 됩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요?
예, 건수가 15건까지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15건에 10만 원을 주면 건당 1만 원 치면 15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을 수도 있는 것 여기 뭐 하러 이래 해 놨습니까?
그런데 건수가 초과되면 그런데 15건 초과하면 20만 원으로 잡고 25건 초과하면 30만 원으로 잡고 해서 그러니까 딱 정확히 건수별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준,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타 시·도의 것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만들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 광주, 제주, 서울, 그죠?
예.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10건 이하는 10만 원, 10건에서 20건은 20만 원, 20건 초과하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광주가 오히려 심사수당이 지금 우리 여기에 올려놓은 것보다 더 심사수당이 더 많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확정할 게 아니고 나중에 규정에 한번 잘 고려를 하셔서 적정하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예산 관련에 대해서 64만 원 추경이 들어왔다, 그죠?
예.
아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 책자 만들 때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책자 만드는 데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12만 원 들었습니다.
전체?
예.
총 몇 권 만드셨는데요?
80부 만들었습니다.
80부에 12만 원?
예.
이야, 그런데 62만 원 추경하려고 이 책자를 다 이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참 문제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건이 좀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굳이 책자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도 사실은 64만 원에 아까 우리 앞전에 위원님들, 예? 올리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64만 원 때문에 이것 책자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것도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예.
우리 안 16조에 감사대상기관 있지요? 이게 보면 1호, 2호, 3호, 4호 이래 쭉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빠진 게 민간위탁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16조에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하기에 근거가 좀 부족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담당부서가 원칙적으로 소관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담당부서와 저희 감사위원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라고 하면 여러 감사가 특정감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별도로 정해 놨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감사를 통해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금을 받는 단체 이외에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위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감사실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빠졌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타 시·도에 보면 행정감사 규칙에 시비나 구비 보조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지도·점검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를 감사대상기관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는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조례에 그것을 추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그렇게 될 경우에 없던 게 신설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담을 부과하는 조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조례에 바로 명시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시장의 지도·점검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를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문제는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진작 이렇게 위원회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넣었으면 제가 볼 때는 금상첨화인데 그게 빠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규칙도 있고 별도로 우리 안 17조입니까? 18조, 19조에 규정으로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서 입법이 가능한데 어찌 되었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찾아보니까 규정이 다 되어 있는 데가 거진 대부분이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부산시만 좀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입법예고기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개정하는 게 입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면 다음 차수에는 꼭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뀐 지 두 달 가까이 되어 가는 게 맞습니까?
예, 두 달 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들 위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만 위촉직 위원 6명 중에 시의회 추천 몫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촉되거나 정식적으로 절차가 시작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감사관일 때하고 감사위원장이 된 거랑 업무 차이는 크게 없겠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바뀌면 제일 달라지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외형적으로 가장 큰 차이이고 그다음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한다는 점에서 감사기구의 어떤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독립성과 위상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위원 위촉은 그러면 시의회 추천만 정해지면 언제쯤 위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그 부분이 수정 가결되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저희 예정은 10월 초에 위촉식을 진행하고 첫 회의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 검토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내지는 문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감사위원회에서는 개별 위원들한테 설명 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때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 반영해서 이렇게 개정하겠다라는 설명을 개별적으로 다 드렸고 다만 그때 설명드린 내용하고 저희 내부에 조례규칙심의회 통과하면서 약간 변동된 사안은 있는데 그 부분 미리 좀 빨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하고 크게 변동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 최종적으로 통과한 게 언제지요?
8월 1일입니다.
8월 1일이죠?
예.
어제가 8월, 8월 26일 날 이제 설명을 하셨다, 그죠?
한 이틀 전에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틀이나 그거나 뭐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8월 1일 날 최종적으로 준비가 됐는데 20여 일 동안 각 위원들에게 설명을 안 하고 상임위 회의 전에 임박해서 설명을 한 거는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 회의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수정사항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 같은 경우도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1차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업무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봤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화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안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위원회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수정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대표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4조2항 하단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위원 2명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인 9월 2일 월요일 오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도 연말까지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