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8월 29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곽동혁·최도석·조남구·이영찬·이순영·오원세·이용형·이동호·김광모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조남구·김동일·정상채·오원세·이주환·박민성·최도석·손용구·도용회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정상채·박흥식·김동하·이용형·이현·최영아·김혜린·김민정·김삼수·이정화·이영찬·김문기·고대영·박민성·정종민·오원세·이순영·이산하·도용회·제대욱·곽동혁·박성윤·박승환 의원 발의)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본 계획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제가, 죄송합니다.
조철호 위원님이 하십니까? 제안설명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 제가 제안설명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피감기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주요 현안과 특색사업 및 쟁점사항 그리고 평소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 요령과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 발전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구현에 노력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교육력이 향상하도록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계획서 2쪽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 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5쪽부터 마지막 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태훈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과 손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방금 고대영 의원님과 윤지영 의원님 그리고 손용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진 후 소속 상임위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질의를 간단하게 하실 분 계시면…
아 그래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례 심사한 것 그리고 행감계획 채택, 조례안 심사에 시민단체의 최희정 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평소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석을 하셨는데 간단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담회 시간에도 잠시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페이지 4쪽에 제6조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별표의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손용구 의원님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게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부착하여야 한다.”와 혹시나 이걸 좀 순화해서 “부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손용구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구매 제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이 있고요. 국가계약법 그다음에 국제규범으로는 WTO 규정 또는 가트 규정이 있는데 이런 강행 규정으로 하게 되면 상위법령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WTO상 내국민대우 원칙 가트 제3조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식표를 부착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국내 제품 기업, 국내기업 제품과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국민대우에 위반소지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마는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감의 재량이 조금 넓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국민들께서도 분노하고 계시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야 여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런 시의적절한 조례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구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우리 국민들께도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6조에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8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와 “노력할 수 있다.”로 바꾼다면 이거는 자구를 그대로 하는 것은 이상이 없겠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예, 8조에…
말씀하십시오.
8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감이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라서 국제 규범·관습 또는 계약법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의 위반소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우리 가트 제3조에서도 정부조달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인식표 부착관계는 우리 가트 3조의3 예외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본 조례 원안대로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일본과의 향후 미래 발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감의 어떤 재량을 더 해 주는 게 더 맞다고 보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착하는 거는 어떤 행동적인 강제조항이고 노력하는 거는 정성적인 부분이라서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조례를 발의하시는 손용구 의원님의 견해가 중요하다 싶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저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님, 아니 손용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식, 여기 부착을 여기에 보면 본 내용을 포함해서 8㎝ 이내에 크기, 디자인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안 커도 좋겠죠?
예, 그러니까 8㎝ 미만이기 때문에 3㎝를 해도 되고 4㎝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의원실에 있는 프린트기 같은 경우도 친환경제품기업 표시를 부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정부조달물품이라는 표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교육감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8㎝ 이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착안을 하셨는가요?
보통 저희들이 어떤 크기라든지 예를 들면 볼펜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죠?
그렇죠.
프린트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보통 큰 어떤 제품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그 정도하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꼭…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표시만 하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원님들 일정상 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윤지영·손용구 의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채…
(기침)
전문위원 신용채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용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전체 15명 의원님 명의로 경제문화위원회에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표발의를 하여서 잠시 위원장으로서 이석이 있었던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그리고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같은 질의를 교육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그리고 공기 질 이런 모든 부분이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고 이래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학교 내에서 누군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교장, 학교장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거 맞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교육,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환경교육이라든지 실내 공기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혹시나 학교에 업무가 가중이 또 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되겠습니까?
일단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법적 뒷받침이 되고 또 체계화되어서 오히려 조금 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에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체계화되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업무 분담이라든지, 물론 관련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행정실에서 행정직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은 학교장의 책임하에 연중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학교교육에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체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유사한, 예를 들어 학교의 미세먼지, 학교환경에 관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위생 아니면 수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덜컥덜컥 이렇게 조례를 다들 만들어 놓고, 좋습니다.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교장선생님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그 자체가 실제로 실무에 투입되는 직렬이 어느 어느 분야의 교사들이 이 일을 더 하게 됩니까? 그거를 여쭙는 것입니다.
학교에 학교환경위생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학교의 보건선생님, 또 행정실의 행정직원 이렇게 주로 담당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지금 공기 질 개선 문제라든지 또 학교환경교육하고 관련된 것들이 보건교사나 또는 학교 행정실직원이 담당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고 또는 특히 환경교육은 또 과학선생님들이 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과학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행정실에서는 또 행정실의 직원, 우리 직원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 경감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각자 다 자기가 맡은 일이 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위생관리선생님도 계시고 또 보건선생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학교수조 물탱크 관리 그다음에 아이들의 음용수 관리,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라고 혹시 국장님 듣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교사가, 우리 교육청이 보건교사의 수를 학교에 더 들여 주고 안 주고, 늘려 주고 안 주고는 교육청이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교육부에서 정하는 부분이죠?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특히 보건선생님들 업무가 너무 가중해서 지금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더 지원해 주거나 또는 시간제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를 조금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교사 몇 명 채용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24명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의 학교 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이고 또 이거를 조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언급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을 할 때도 지금 보건교사들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또 그나마 괜찮은데 학생 수가 과밀인 학급에서도 보건교사가 1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교사의 업무가 계속해서 지금 예민해지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조례안도 다시 보건교사나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계속해서 가중시킨다면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어떤 전담, 담당을 배치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화장실도 못 간다고 그럽니다. 학급 수가 많은 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로 보건 기간제교사가 채용된 학교에 제가 실제 가서 그 어려움을 많이 듣고 만약에 인력 채용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지금은 1,000명 이상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는데 그거를 몇 명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고요. 이번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난 뒤에, 기존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교사한테 이런 업무들이 너무 가중하게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계획 수립이나 학교 자체 업무분장할 때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덜컥덜컥 이렇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실제로,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지 않아도 업무가 많아서 늘 이렇게 말씀을,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보건교사 선생님들 대표단하고도 저희들 수시로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업무 어떤, 행정실하고의 어떤 업무분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자율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 그냥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환경교육 진흥 조례 지금 부산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지금 연대해서 좀 협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교육을 그냥 부산환경공단하고 엮어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산환경공단에서 저번에 제가 노조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인사검증위원회 있을 때 이사장님이 되신 분하고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청사가 제대로 된 청사가 없지만 앞으로 청사가 건립이 되면 1층에 환경홍보관, 체험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도 자기, 본인들 자체가 환경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태양광도 하고 있지만 하수처리도 하고 소각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교육에 참가하는 게 오히려 보건교사나 다른 행정직원들의 업무를 늘리는 것보다 교육청에서도 훨 낫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원래 해양교육에 관해서는 지금 한 19개 기관하고 클러스터처럼 발전협의회가 조성이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 쪽에는 지금 그게 없어서 안 그래도 7월, 올해 7월 2일 자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을 부산에 있는 이런 관련 기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좋은 전문가들도 있고 또 시설이나 체험할 만한 이런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와 이런 기관들하고 서로 다시 협업을 해서, 협약을 해서 환경교육을 실제로 체험도 하고 또 거기 전문가들이 학교 와서 또 학생들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까 보건교사나 행정직원은 실질적인 행정적인 업무만 하지 실제로 교육을 하는 분들은 아니니까 이런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한 단체들하고 서로 좀 협약을 해서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조례 보면 제6조인가, 에도 보면 환경교육, 4조에 보면, 4조6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많은 조례들 보면 사실 유관기관과 연대라는 이 내용은 항상 거의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도움만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능력 개발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예, 맞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려면 더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앞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 중심으로 오히려 교육을 조기에 시키는 게 앞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우리 김종한 위원님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으셔 가지고.
예,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과 손종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전범기업에 대한 문제 때문에, 행정국장이 답변합니까?
행정국장 손종호입니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이 만들어져도 되는지. 우리가 보통 보면 정관이 있고 부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이 법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도 크게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되겠죠. 그러나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발의한 의원님과도 논의가 좀 있었고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국장님!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 좀.
마이크를 앞쪽으로 좀 당겨 가지고.
그 관계는 다른 타 조례 관계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상위법을 제정해 주시면 조례가 더 명확해지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취지에는…
그건 관계없겠죠.
우리 부산교육청이 전체 의견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인식 표시라든지 아까 임의규정을 할 것이냐 강제조항을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이순영 위원님의 우려도 있었는데 그것만 좀 조정이 되면 크게,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공공구매 제한 관계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명확하게 이게 전범기업 업체다 지정을 해 가지고 주면 우리가 좋은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게 명확한 자료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두루뭉술 주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 제품이 아니면 쓸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구매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아마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조례 하는 건 좋은데 상위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희들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용성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상위법 관련 제정을 갖다가 교육부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공기청정기, 공기 질에 대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공기청정기를 달고 있죠? 설치해 놓은 데가 많죠?
올해 상반기에 학급교실 위주로는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설치됐죠?
유·초·중·고까지.
그게 지금 임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공기청정기가 한 65%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다 임대로 하고 사립유치원만 별도로 공기청정기를 실제로 구매해서 지금 설치해서 하고.
구매하고. 임대로 하게 되면 실제 임대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임대하는 것보다 구매를 해서 하고 하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임대라면 임대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약정기간이 있어서, 그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게 처음, 최근에 나온 이런 제품들이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제품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는 것보다는…
제가 제품회사를 몇 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구매하는 게 훨씬 싸게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훨씬 좋은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일단은 렌털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렌털로 하게 되면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구매하는 거를 훨씬 능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관리비 들고 뭐하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구매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면 조달청에서 발주하잖아요?
가격은 많이, 원래 예상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학교별 발주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일괄.
전체 일괄로 하죠?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비용 면에 있어서도 공장도 직영으로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래서 그때 최근에 나온 성능 이런 것들…
왜냐면 개인이 임대를 하게 되면 관리 면에서 비용이 많이 차지하지만 공장에서 직접 시공, 관리를 하다 보면 모든 비용이 다운이 될뿐더러 관리 측면도 나을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구매를 해서 좋은 제품 설치해서 학생들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량입니다.
지금 환경교육을 우리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죠?
지금 환경교육은 주로 교육과정 안에는 우리가 과학교과서나 또는 사회교과서에 보면 이런 환경에 관한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안에 편성돼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 보면 환경동아리나 이런 게 있고 또는 학교 자체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에 이순영 의원님 발의했던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 인성하고도 관련 있지만 환경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 미세먼지 이런 관련해서 아이들이 경각심이나 또 이런 문제, 또는 최근에 대두된 미래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클린에너지에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교사들 중심으로도, 어차피 가르쳐야 되는 건 교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하기도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환경과목이 있긴 있는데 이게 입시과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교양과목이고 중학교는 선택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선택을 안 합니다. 오히려 환경과목을 선택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 보고 있는데 그게 교원 수급이나 교육과정 편성에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주로 그런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행복지구에서 프로그램의 하나의 일환으로 환경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의 장·단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조금 방향을 바꿔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동의를 하실, 위원님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모 시민단체에서 의정평가를 할 때 조례 발의한 건수, 질의 발언 건수, 기타 등등을 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저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조례가 남발되지 않을까. 무분별한 질의가 남발되지 않을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야 되고 조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다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3개의 조례가 나왔을 때 첫째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 우리가 더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에 반성과 함께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조례가 남발이 앞으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마는 남발이 되면 교육청에 업무가 가중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고 이런 것이 참 걱정이 됩니다.
환경 6조에 보면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인력만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환경교육을 보다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다른 단체, 그다음에 다른 복지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가 우리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서로 연구모임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냥 우리가 조례 건수가 많음으로써 의원활동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의원님도 계실 거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상당한 이런 논란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상임위원회와 의원총회에 같이 제가 한번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거고요.
이런 앞으로도 조례가 나오면 저희들도 충분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테니까요. 집행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하십시다. 조례 만들고 그다음 바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 한 예로 그렇습니다. 일본기업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지독스럽게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까 김종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또 크게 마크를 붙이는 것보다는 하나의 우리들의 의사표시라 해서 작게 마크를 붙이고 이게 일본하고 백색국가에서 제외가 되고 기타 등등으로 하면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폐기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연 조례를 만들어서 꼭 이렇게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느냐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상의하고 해서 무분별한 건수가 남발 안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상임위원님,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실제 교육위원님들하고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고 해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위원회가, 이 조례의 위원회가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중복되는 거는 기존 위원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더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특히 이 내용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실제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 또 예산이 따라 수반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의견이 왔을 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움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틀림없이 이거는 남발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가, 있으면 좋다니까요. 인원도 많고 조례도 필요하고 설치도 많이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가 올라온다고 해서, 의원 발의가 됐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오늘 부로 종결을 짓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장·단점 파악을 하고 환경교육을 이미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부결시키는 게 아니고. 환경교육을 충분하게 이런 방법과 저런 방법을 시킬 수 있고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만일 조례를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부산에는 지금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있죠?
부산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있죠. 여기를 지금 보면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이라 그래서 제5조에 일련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시하고의 어떤 환경교육과 관련되어서 교육청에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있나요? 협력을 해서 하는. 지금 이 5조를 보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양성 및 연수, 교재·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지금 이 부산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시의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 시하고의 환경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동안에는 잘 안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조금 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근거가 되겠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이 환경, 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본계획이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이라고 한다면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저탄소에 대한, 관심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담아서 학교에 다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현재 지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재정수반요인으로 제6조, 제7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제6조와 제7조. 그런데 지금 제6조를 보면 뭡니까…
교원 연수기회 제공.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지금 있다는 말이죠. 이 센터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지금 아까 이순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센터를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 가장 이 센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과학교육원이라서 지금 과학교육원에 이런 팀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기존 업무분장을 하든지 해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후학리변화 센터도 방문을 했잖아요. 비록 거기는 규모는 작았지만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거는 이게 지금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는 부분도 다 동의를 하셨고 다만 이제 이 비슷한 일단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비슷한 곳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제6조에 있는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발의한 의원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이런 센터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환경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규정을 뒀는데 아무튼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조례에 담아 있는 것 중에 특히 센터 설치, 또 위원회 구성…
그러니까요. 너무 남발되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에 통합해서 한다든지 센터는 기존 기관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그걸로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회나 또는 센터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에 담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 보면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부터 이쪽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참여를 자주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하는 일련의 활동에 쭉 참여를 하다 보면 교육청 분들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직접 가보면 대회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데 시에서는 오시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도 안 오세요. 관심이 없어서 안 오시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못 오시는 건지.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시하고 우리하고 이런 데 대해서 협업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되고 저희들 또 특히 반성하는 부분이 뭐냐면 해양 관련해서는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그 관련 단체하고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 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잘 되어가 있는데 환경 쪽의 교육 분야에 있어서 많은 외부기관들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7월 2일 날 서로 협약식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외부기관들하고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약도 하고 해서 학교교육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서도 환경 쪽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도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오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거든요, 다음 달에.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저희들 바로 연락해서…
그때도 학생들이 많이 와요. 학생들 진짜 많이 와서 같이 의견도 개진을 많이 하는데 교육청에서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직접 들어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에너지 절감을 하고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할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거든요.
아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로 제가 보충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교육청의 참여가 너무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적극적으로 단체에서 이야기를 해라, 아니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말만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공문을 띄우든지 좀 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실제 교육청에서 우리 담당 장학관님·장학사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이 담당을 한다.’ 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환경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하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잘 되게끔 만들어 내는 인적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본 위원이 구의원하고 이럴 때 환경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실제 부산지역에 교사들 중에서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떤 특정 분야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 실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느 학교에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중학교 선생님이 직접 강의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에 관한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태 문제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 부산교육청에 환경교사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봐도 실제로 참여하실 교사선생님들이 많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하고 그때 윤지영 의원님하고 같이 갔다가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지만 부산의 환경교육센터에서 또 이렇게 환경교육기본계획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어떤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자원순환에 관해서 자원순환센터도 있고요. 그 외에 에너지시민연대라든지 다양한 환경운동연합 이런 것 외에도 각 분야별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단체라든지 역량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따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 부산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저도 서명을 했는데 제가 서명하고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마는 제가 읽어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뒤쪽에 보면,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면 조례의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러한…
공포한 날로…
부터.
예,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포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칙에 정해져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부칙에 있는데 지금 이 밑에 2조에 보면 “5조에 따른 부산시교육청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 같은 걸 보면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24년 6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아마 위원회 명칭이 개선위원회라서 그 목적에 만약에 달성되는 기간을 이쯤 보고 이렇게 거기까지만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위원회에 이런 개선이라는 용어가 잘 없는데 아마 2024년 6월 30일까지 되면 어느 정도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착근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위원회를 그때까지만 존속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개선위원회, 그러면…
아마 그때 가서 필요하면 이 위원회를 계속 다시 연장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존속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개선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어떤 대책도 없이 존속하고 이게 일단 폐지를 하고 혹시나 개선이 안 되었다면 다시 또…
이 위원회를 그대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때 이거를 개정하든지 아마 그때 가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날짜를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흔히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선이 안 되면 당연히 또 이 조례가 존속되는 한은 또 개선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개선위원회를 24년 6월 3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있었던 개선위원회를 전부 다 폐지를 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개선될 때까지 공기 질이 제대로 착근될 때까지 이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아마 존속기한을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하고는 조금…
일단 다른 조례에는 이렇게 위원회를…
이런 사항이 없죠?
예, 기한을 명시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 위원장 김태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라든지 내지는 정부,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다 인지를 하고 계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건 임의규정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을 크게 위반한다고는 지금 보지 않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 조례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면 관련 상위법이 빨리 제정이 되면 오히려 조례에 그런 실효성을 더 확보해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는 어느 정도는 임의규정으로 바꾸었는데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직속기관도 말 그대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기관을 참작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꿔주시면, 물론 우리가 당연히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하고는 적극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조례는 실제로 상위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위법의 위배와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상위법을 위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조례의 존속 유무이지 상위법이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조례의 존재 유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고요. 실제로 심지어는 상위법과 충돌을 했을 때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찐 고양이 법 조례라든지 이전에 무상교복 조례도 실제로 상위법 위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갔지만 결국은 다 조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22조의 위반사항은 없다. 권고적이고 임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에도 계약은 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은 공법사항의 계약이 아닙니다. 사법사항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으로 잡혀있지 이거는 공법사항의 계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가, 발주기관이 이걸 재량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인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사법사항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를 같이 드린다는 게, 잠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남교육청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 대상과 우리 얼 살리기 교육사업 현황조사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이제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상태인데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지금 부산시교육청에 자료요구를, 요청을 드리는 게 이거를 조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행감 전까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에 교가 그리고 학교 수목, 교가와 학교 수목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거와 관련되어서 현황조사가 된 거는 없죠?
지금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일제잔재청산지원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를 받으면 학교에 가서 거기에 교가든 교목이든 여러 가지 구조물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고 어떻게 이거를 청산을 할 건지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학교 교육활동하면서 이거를 학교 자체로 그거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원단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의견수렴하고 학교의 어떤 영역에 일제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교육적인 용어나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지원단이 또 발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학교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단체에 우리가 자꾸 기댈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 일단은 조금 적극성을 띠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그런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이번에 지원단들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가 학교에다가 어떻게 적극성을 띠고 이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건지 이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또 학교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단의 활동내용은 추후에 따로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거와는 별개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교가와 학교 수목과 관련된 자료는 초·중·고 전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상호 간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태훈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2조인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고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6조제1항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일본전범기업 제품을 이미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별표의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에서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일본전범기업 제품을 이미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별표의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태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신 김태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신 김태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