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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축주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건축주택국장 직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건축주택국장이 공석인 점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헌희 총괄건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괄건축기획과장 조헌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건축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헌희 총괄기획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분야별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모든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얼마든지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하헌일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건축정책과 소관 부산건축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정책을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합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건축제 운영의 사무를 현재는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제안서가 지금 건축정책과에서 의회로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어요. 여기에 보면 이에 제안이유에 보면 건축문화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축정책과, 건축정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건축정책을 논의합니까? 그러면 이걸 위탁합니까, 이걸?
그게 아니고 건축…
아니, 과장님 보세요. 여기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건축정책과, 부산건축제 사무 두 가지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셔야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건축정책과 소관은 건축정책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건축정책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건축정책이라는 용어를 제안서에 넣으면 안 되죠.
다음에 부산건축제가 부산광역시의 고유사무입니까?
부산건축제는 저희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부산건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부산건축제가 부산광역시의 고유사무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답변하세요.
우리 시가, 부산건축제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부산건축제라는 업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아니, 과장님, 짧게 짧게 합시다. 일문일답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부산건축제가 부산광역시의 고유사무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고유사무예요?
이게 건축문화 창달의 전체 맥락으로 봐서는 저희 건축정책과 소관업무가 맞고…
아니, 이게 부산광역시의 고유사무냐 아니냐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저희 건축기본법에서 따르는 건축문화 창달은 건축정책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정책과 소관인 건축문화 창달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추진위원회에서 부산건축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산건축제가 부산광역시의 고유사무인 이유를 따지는 이유는 이 민간위탁을 하려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야 돼요.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이 과장님도 주요내용에 2항에 해 놨어요, 이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서 8조. 자, 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민간위탁의 기준 등 1항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사무를 민간위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산건축제가 부산광역시의 고유사무냐, 아니냐를 질의한 겁니다. 이게 사무가 아니면 부산광역시의 고유사무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를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 제5조의2, 제5조의2도 과장님께서 이 주요내용에 법적근거로 넣어놓은 거예요.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 제5조의2 건축문화 진흥사업 1항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이에요, 사업. 기본 조례는 제5의2는 사무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사업. 다 사업이에요. 1항, 2항, 3항, 4항, 아니 1호, 2호, 4호까지 다 사업이에요.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조례는 사무만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사업? 사업은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제5조의2 건축문화 진흥사업 제2항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에서는 제5조의2, 2항에 준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각호에 따른 사업을, 사업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 전제는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을 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라 나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본, 건축 기본 조례 제5의2는 건축문화 진흥사업이에요, 사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17년 6월 9일 날 입법예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는 2001년에 결성해서 20년이 지났어요. 이 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목전에 두고 계속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말이죠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 제5조의2 건축문화 진흥사업이, 사무가 아니고 사업인데도요 이 2항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2항은 맞지가, 조례상 맞지가 않아요.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인데. 보세요, 제5조의2는 건축문화 진흥사업이에요. 사무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민간위탁 하려면 부산광역시의 고유사무에 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요 전부 다 사무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도 역시 이 건축정책과에서 주요내용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서 8조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 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4조 민간위탁의 비중 등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소관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호 행정작용, 2호 요청되는 사무, 3호 필요한 사무, 4호 그밖에 단순한 행정사무예요, 사무. 사업은 여기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고 나중에 돌아서 또 한 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예, 미안합니다.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부산시에서 보조, 지방보조금으로 주던 건축제 행사 위주의 사업을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3월 그러면 오거돈 시장님께서 이걸 민간으로 이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민간으로 이양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계속 지방보조금을 민간으로 이양했지마는 지방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위원장을 부산광역시장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더랬습니다. 지난 2001년도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약 19년 동안은 부산광역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오다가…
짧게 핵심만 합시다. 지금 상황이 3월부터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
지금은 위원장을 민간으로 해서 서의택 전임 총장께서 일단 선출이 되셨고…
그러니까 민간에 위원장을 넘겨주고도 지금 지방보조금을 계속 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20년 예산부터는 이게 이제 민간 이양이 된 것을, 그 내용도 이 부산건축제 운영의 내부적으로 이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러면 지금 3월부터 일단 민간에 실제로는 이양을 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그죠? 올해 그러면…
이양의 개념보다는 위원장이 우리 시장에서 민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겸임하던 위원장 자리를 민간에 이양한 것 아닙니까, 현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올해까지는 계속 지방보조금을 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편성은 우리 보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위탁을 현재 안 받…
그래서 보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위탁을 안 받았더라도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부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올해 3월 시장님께서 이걸 민간에 이양하겠다 하면 미리 절차를, 위탁절차를 미리 받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위원장이 민간으로 될 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민간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바뀔 것을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 하에 저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정의 상황이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시장님이 지시하면 일단 시행하고 절차는 따로 나중에 밟는 것이 여러 가지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장님이 그래 하시더라도 “시장님, 위탁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왜 아무도 누가 건의를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보십시오. 이제 와서 모르시겠지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건축 기본 조례 상으로는 우리 부산건축제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부산건축제를 지원을 해 오던,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금년 3월 할 것 같으면 금년 예산부터 민간위탁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방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의 본질이 꼭 완전히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업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이 그냥 오고 갔는데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일단 위탁을 하는데 5년을 하겠다, 한도가 5년이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보면 이 건축제 사무는 이게 어떤 전문성이나 능률성을 요하는 게 아니고 공익성에 더 치중해야 된다. 결국은 위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참여연대에서 의견은 저희들 봤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있었던 언론보도 사항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2006년 당시에, 그 당시에 해운대에 있는 AID 아파트라고 이제 호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재건축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한 동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 건축계획의 규모를 결정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시일을 많이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6년 당시에는 이 건축계획을 국제적인 명망 있는 건축가들로 하여금 계획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데 이 AID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 맡겨서는, 그리고 그 조합이 결정한 시공사만 이렇게 믿고 있어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제공모를 한다 그러면 이걸 누가 과연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냐?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우리가 2001년도부터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에 계시는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그런 단체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거기 기여를 한 바 있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건축제 진행을 맡아서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질책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참여연대 측에서는 앞으로 부산건축제가 또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위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금년, 작년 말부터 해서 저희들이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산시역 내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 지금은 총괄건축가를 통해서 판단되고 진행될 사항들이지 이것을 부산건축제에서 담당할 사무가 이제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시민공원 주변에 있는 재개발 관련 사항들도 아마 과거 같았으면 또 누군가가 검토를 할 때 부산건축제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전부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시가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떤 상당기간을 지방보조금을 주면 시에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데 위탁을 맡겨놓으면 거기 자율성이 강화되고 그러면 시에서 어떤 통일성이나 건축행정의 어떤 시의 방침하고 다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에서 우리 시의 입장과 다르게 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상으로는 우리 시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업무를 추진하거나 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리권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을 지금 처음부터 주겠다 하는데 이걸 예를 들면 3년으로 처음에는 좀 짧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5년으로 한 것은 우리 민간위탁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인데 5년까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우리가 수시로 되도록 짧게 하는 것이 이거는 큰 중요한 업무도 아닐 바에는 짧게 해서 또 다른 제3의 단체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나중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그 부분을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오늘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산건축제가 19년째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가 좀 많이 있었나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축문화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이끌어왔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건축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좌 그다음에 건축투어 그다음에 HOPE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HUG나 이런 재능기부를 받아서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지원사업 등 아주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 이게 전국에서 우리 부산시가 최초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활성화를 보고 서울하고 다른 광역시에서 저희 시를 벤치마킹해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있었던 부산건축제에 시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간에 이양하겠다 그리고 민간 이양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이 건축제 사무 자체도 또 민간단체에 이양하겠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좀 내려놓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공익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강화된 그런 사업의 측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민간에 이양하면 더 좋은 면이 어떤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이 됐을 때 가장 큰 점은 자율성입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세부항목까지도 저희들 다 정해 주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민간인 위원장을 선출을 해서 앞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하라고는 해 놓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걸 세부항목까지 나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민간 위원장을 이렇게 선출까지 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금보다 돈을 더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금액 범위 안에서 그 부산건축제를 운영할 때 조금 이렇게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자기들의 판단 하에 집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탁 받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또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연대가 얘기했던 것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무고 사업이다 이렇게 본 거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 받은 단체가 상당히 자생력이 있거나 적어도 우리 부산시가 인정할 만한 그러한 단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일을 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대안들이 지금 만들어져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있나요?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여연대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국제건축공모라든지 그런 우리 시정에 아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위탁을 해버리면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조금 전에, 반복적인 답변입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시가 총괄건축가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런 걱정은 없어졌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건축제가 사무를 위탁 받아서 우리 시와 다르게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자율성을 보장하다 보면 자칫 방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우리가 위탁을 준, 우리 시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해지에서 또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부산건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할 만한 기관을 보면 현재로서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돼 있는 법인이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가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다음 절차로서 민간위탁업체 선정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 말고 또 그에 상응하는 사단법인이나 응모는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봐집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한 비영리법인은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19년 동안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 겸임하면서 공익성을 강화시켜 오면서 건축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 왔던 부산건축제가 지난 3월 19일 날 시장의 사퇴로 부산건축제가 고유한 자기 나름대로의 단체의 업무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의 업무 방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에 업무를 주면서도 그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낸 것이죠?
예, 일종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보조금 사업에서 위탁으로 가는 거는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의 부산건축제 사무를 시장이 이제 위원장직을 내놨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아주 효율적으로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당시의 어떤 지원 방식으로는 그 사업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좀 더 사단법인 부산건축제가 그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걸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게 바람직한가 안 한가 하는 판단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건축제 사무 민간위탁 하는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했는데 말이죠, 지금 이런 중대한 사항을 건축국장이 없는 자리에서 이거 어떤 누구 전결 사항으로 이렇게 올리는 자체가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 싶고, 그리고 이 내용 상태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앞에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상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올려서 그냥 통과된 거, 해 주는 거 같은 느낌, 서류를 올리면,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장님, 3월 달에 민간으로 위원장이 바뀌었으면 그때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늦었고, 그죠? 그런 상태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거 민간위탁을 우리가 준다 했을 때 이 민간위탁을 받아 가지고 할 업체들은 파악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물론 공모절차를 거치겠지만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해 온 비영리법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 현재 한 군데는 있고 다른 비영리법인이 신청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예측은 잘 안 됩니다.
그거 파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짜맞추기식이 아니냐 싶고,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이 조직은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직도 민간수탁에 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느낌이 그렇는데,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리고 지금 이거 내가 표를 보고, 지금 보니까 4억 3,000인데 예산이, 우리가 보조금 줄 때 는, 민간위탁 줬을 때는 2,000만 원, 수수료가 2,000만 원이니까 4억 5,000이다 말입니다. 해 놨는데,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 해 놨죠?
예, 맞습니다.
그래가 2020년 본예산 확보 딱 이래 놨다고, 그죠?
요거는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야기하면 답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20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통과도 안 됐는데, 물론 표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아까에 전자에 내가 이야기했, 느낌이 이런 자료 등등을 보면 민간위탁 했을 때 수수료 2,0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4억 5,000 확보했다 하는 거는 민간위탁이 자동으로 되는 거다 하는 어떤 전제 하에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도 2020년 본예산 확보해 놨다 하면 지금 예산이, 2020년 예산이 통과도 안 되고 했는데 이거 확보해 놓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상으로 보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저희들 제출한 서류상에 마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인 양 돼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요 작성서식을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이냐 그거를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과 같이 아직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입안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민간위탁 이게 만약에 동의가 되면 내년도에 첫 해 사업이 되는데 이 기재의 성격상 예산사항을 기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주택국장이 부재인 상태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또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2020년 예산 준비를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예산작업을 하려 그러면 동의절차, 앞에 선행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안 계시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추진 사항을 다 설명을 드리고 합의를 다 본 상태입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 국에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모든 절차 진행 상태로 느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 하는 서식이, 아니, 구조가 그래 돼 있더라도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래도 “2020년 본예산 확보 예정”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확보해 놨다 하는 것도 서식 자체가 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아무튼 다 잘되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가 되든 간에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될 거라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는 진행하는 거니까 아무튼 잘 진행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동의안 부분의 골자는 대강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문제는 이 동의안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죠?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동의안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하부의 어떠한 조례나 이런 부분이 또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우리 부산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아요? 그중에서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나름대로 사무의 어떠한 우리가…
지금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답변은 하고, 위원들의 의견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사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많은 알력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조직위원회가. 즉 한 예로 우리 영화제 같은 경우는 시장과 조직위원 간의 알력 다툼에 의해서 그 영화제 자체가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킨 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이런 어떠한 세부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탁을 할 때는 근거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누가 독단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 할 때는 당연하게 그 조례의 어떠한 근거에 맞게끔 우리가 하는 건데 문제는 시장께서 근 19년간 맡았던 이 축제 부분이 의회 아무 동의 없이 일단 위원장직을 이양을 해버렸다 말이에요. 그래 위원장직은 보니까 이미 서의택 교수로 이미 조직위원회가 돼가 있고, 기존에 그죠? 예전에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모르겠는데 위원장을 할 때는 우리 시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위원장이 된 거 같으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사업들이, 건축제의 어떠한 사업들이 과연, 하는 내용을 한번 봤어요. 좀 보니까 19년간 했던 사업들이 주된 업무가 건축제, 국내 건축, 국제 건축 쪽 전시의 형태 같아요. 그리고 사업으로서는 자부담 정도, 그죠? 보조금 형태가 돼 놓으니까 사업은 자부담으로 한 거 같은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지금 부산건축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까지는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위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부산건축제가 자력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산건축제, 그러니까 전시행사가 있고 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건축문화서비스산업, 부산공간포럼, 도시건축시민투어 해서 총 5개의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요 5개 단위 사업은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HOPE사업이라고 해서…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떠한 내역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섯 가지는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진행을 하는 거고, 그죠? 하고, 나머지는 저거 자체의 조직위원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형태가 사무위탁을 했을 경우는 앞으로의 어떠한 주된 형태들은 그들이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업무체계의 어떠한 그 계약서를 할 때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방향의 포커스에 어긋나지 않게 계약서는 당연히 마련을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는 하겠지만 굳이 이 정도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꼭 해야 되겠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도 계셨지만, 발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모든 포인트가 좀 국장의 외부인사 영입 부분, 그죠? 포커스가 그렇게 좀 맞춰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자존심 좀 상할 거 같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고유의 능력, 전문성의 어떠한 입장들을 왜 여러분들을 활용을 좀 하지 않고 외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겠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잘 못 하는 편입니다.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그 능력을 가장 잘 활용을 해야 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역할이에요, 또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다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을, 표현이 장악이지만 적소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배치시키고, 꼭 그런데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그 건축국장 한 사람 외부에서 초빙을 해 가지고 부산시의 건축 형태가 잘 굴러갈까요? 여러분과 그 국장의 개인의 알력 부분에서도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과연 부산시가 어떠한 그 주택국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굴러가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에 사실은 실무 부서장들께서는 좀 반론을 나는 제기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어떠한 조직의 특성상 깊이는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요 부분은, 그렇다고 우리가 민간위탁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민간위탁 현황, 사무 현황들을 이래 보면 각 과마다 수없이 많습니다.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시민단체의 그 부분에는 의견에서 그것으로 끝내는 부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반론 제기를 하는 거는 결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래 되면 앞으로의 어떠한 보조금 형태가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금액 자체도 앞으로, 지금 우리는 소요경비가 4억 5,000 정도 올라왔는데 짝·홀수로 운영될 때 그 보조금 형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국제하고 국내하고 할 때도. 주 업무는 우리가 그 부분에 모든 포커스를, 지금 5개의 어떠한 사업에 포커스를 이때까지 맞추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국제의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예산 범위가 좀 확대되고 이래 되면 민간위탁 할 때는 우리가 추정치 이 예산보다는 달라질 거예요. 왜? 그들도 이제는 위탁을 받아가 사업을 해가 이익을 남구는 조직체가 돼야 되고 발굴을 또 하겠죠, 그죠? 사업의 발굴 안 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과 같이 위탁사무를 하더라도 현재 지금 자기들 하고 있는 자체 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능기부라든지 후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충분하게 한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과마다, 부산시가 지금 민간위탁 사무 현안들은 수없이 많고 그 업무를, 여러분들의 업무를 조금씩 배분하고 전문가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제도예요. 만약 이것이 잘 관리·운영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혹시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금 형태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약을 했을 때, 민간위탁의 계약을 했을 때 예산이 그렇게 좀 이래 오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도 수는 요번에 첫 시도니까 지금 국장도 없는 이 형태에서 한번 수의계약을, 민간위탁을 계약하면 5년의 어떠한 부분은 좀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준다면 기간 단축은 좀 시키고 일단 형태를 한 1∼2년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지금 축제위원회 이 말고는 다른 위원회가 없어요. 비영리 부분에서 이거를 업무를 할 위원회가 하루아침에 그 위원회가 툭 튀어 나옵니까? 그거는 결론적으로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위원회가 그런데 이 사업을 맡을 것이 추정됩니다. 다른 데서 어디 전문가들 모아 가지고 그것을 위탁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는 사람도 또 위원회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여하튼 잘 좀 운영되도록 우리 건축정책팀에서 고려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단법인 부산건축제 임원들 중에 이사, 집행위원, 고문이 있는데, 자문위원이 있는데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현재 총 88명으로 구성이…
88명이고?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사, 각 맡은 직책의 역할이 뭡니까?
저희들이 이사는 총 2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이사는 정관에 따라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사회에서는 전체적인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를 하게 되고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들은 사업계획, 예산·결산 그다음에 총회 안건 산정 등 우리 일반적인 이사회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사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사, 집행위원, 고문, 자문위원들의 회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사무국장, 직원 4명 포함해서 5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연간 인건비로 2억 6,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억 6,000. 그러면 어쨌든 보조금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HOPE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입니까?
지금 자부담하는 사업이 현재는 사업 항목이 행사비 집행수수료하고 연구용역 수행하고 그다음에 HUG나 기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능, 학교 교수님 같은 학자 쪽에서는 설계 재능기부를 하고 HUG 같은 공기관에서는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공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는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 정리하는 거는 자부담 사업에서 인건비가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1년에 자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HOPE사업을 보조금으로 7,000만 원, 9,000만 원 하셨죠? 지금 이번에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에는 HOPE사업이 빠져 있는데…
저희들 전체 우리가 HOPE사업을 하게 되면 연간 한 여섯 가구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보조금이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조금이 지금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가 됐습니까, 보조금 집행이?
올해 총 여섯 가구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 때 지금 세 가구 준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올해 사업에 HOPE사업이 빠져, 보조금은 빠져 있죠, 어쨌든? 자체 수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김동하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면…
예, 전체 우리가 5개 꼭지 사업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건축문화서비스산업이라고 해서 총 현재는 저희들이 9,000만 원을 배정을 하고 있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3,000만 원 정도가 HOPE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그 대다수의 예산 사업들은 재능기부하고 재원기부하는 거기서 가는데 돈이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HOPE사업용으로 3,000만 원을 이래 포함시켜서 건축문화서비스산업에서 9,000만 원을 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문화서비스산업에 9,000만 원이 포함이 된 부분하고 밑에 자체 발굴비 해서 조금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저도 듣는 입장에서 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린 거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물론 이제 지금 동의안이지만 제가 이제 3년 치에 대해서 정산서는 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질문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총괄팀장 보상비, 코디네이터 보상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장기 기획에 보면 2억 5,000 중에 2019년 이렇게 전시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료에, 그 총괄팀장 보상비가 한 400만 원에 6회가 들어갑니다, 6일 할 때.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 보상비도 그 등급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총괄팀장 이런 부분 총괄팀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 행사를 할 때?
지금 저희 이 조직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내부 사무요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전시행사를 하게 되면 MP를 정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작업을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팀장이 정해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실비보상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비가 하루에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6일 하는데 곱하기 6 해 가지고 이러면 한 2,4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너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총괄 MP라고 하셔도.
일대는 아닌 것으로…
아니, 그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업은 지금 아마 1일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저희들 단위사업별로 해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 기획해서 총 7,700만 원 중에 프로그래머 보상비도 있고 코디네이터 보상비도 있고 총괄팀장 보상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너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건축제를 하고 나서 개선 및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워크숍 부분입니다. 워크숍 부분인데, 그 참가자 및 담당 튜터 간에 경쟁이 과도해 워크숍의 또 다른 목적인 친선교류는 좀 부족했다. 그래서 향후 보완해야 되겠다 하고. 또 보면 전체 참가자들 간에 교류와 소통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개선사항이 나와 있는데 개선하고 건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국제건축제 디자인 워크숍을 하게 되면 통상 한 6일간 정도 팀워크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7,000만 원을 일단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 숫자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130명 정도 참여합니까?
예, 여기 참여한 학생과 그다음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못해서 그 건의를 다 못 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단법인 건축제가 결국에는 민간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또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다른 기관이 신청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공정성이 부족하고 정의롭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선정, 민간위탁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은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 보면 주요사업에 보면 정기사업이 있고 비정기사업이 있습니다. 비정기사업에 보면 도시건축분야 사회공헌사업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했는지,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공헌사업이 자부담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HOPE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재능기부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보조금 중에 HOPE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HOPE사업은 정기사업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는…
HOPE사업도 사회공헌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사업이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HOPE사업에 제가 직접 참가를 해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HOPE사업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비정기사업에 도시건축분야에 사회공헌사업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HOPE사업 말고…
HOPE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다음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사업이 도시놀이터프로젝트라고 해서 재원은 HUG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2억 원을 일단 재원기부를 하고 우리 부산건축제에서는 재능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이제 이름을 짓기를 도시놀이터프로젝트라고 하였고 그다음은 꽃피는 경로당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여건을 쾌적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니까 과장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놀이터프린트 사업이라 했습니까?
도시놀이터프로젝트.
프로젝트하고 꽃피는 경로당. 그리고 부산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향후 추진일정이 이왕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건도 많고 한데 추진이 된다면 일정이 대충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다음 절차는 저희들 예산을 일단 확보를 일단 저희들 집행부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하고 그다음 위탁업체 선정하는 또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모든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금년 말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추진절차에 보면 수탁기관 공모한 뒤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인 이상 10인 이하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민간위탁의 절차에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신망 있는…
가결이 되면 이제…
예, 그렇습니다.
계획안 수립은 해 놓은 거는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동의안부터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늦겠는데요? 신속하게 하시려면 미리 계획도 수립을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이 수탁회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사단법인 건축조직위원회의 존재라든지 또 역할여부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만큼 새로운 법인이 나오기는 현재로 당장은 아마 힘들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 조직을 구성할 때 건축 관련 사계단체가 다 참여를 하는 이 단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버금가는 조직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또 다른 상응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법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 선정 후에 본 위원이 좀 당부의 말씀 몇 가지 이렇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할 때 정말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신중하고 좀 엄격하게 정말 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선정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좀 지휘감독이라든지 유대관계를 면밀히 해서 부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부산시민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HOPE사업처럼 예를 들어서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건축선언문 보니까 주요내용이 5대 기본방향과 10대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부산건축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은 법령, 조례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사업이지 부산광역시의 고유사무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의회는 법령,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부산건축조직위원회가 이제까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17년 6월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도 맞지도 않는 조례. 제가 법률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해 봤어요. 의원이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 동의안에 대해서 첫째, 법률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예산관계를 자문을 구해요. 이거 문제가 있다 질의를 하시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왜 이 보조, 갑자기 보조금으로 하면 되는데 왜 되느냐? 관련부서에 예산상황을 물어봤어요. 하니까 답변인즉 어차피 이 사업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에서 인건비도 그래 합니다. 그렇고요. 동의여부는 의원님들의 의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거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금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지금 사무국 5명의 인건비가 보조금 심의할 때 까다롭지 않게 그냥 편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건비가 과장님 말씀하신 2억 6,000만 원이죠? 거의 이 사업의 반이에요, 반. 이 5명이 이 축제, 건축제를 하는데 상시로 이런 인원이 필요한가?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타 시·도에 이 축제, 이 건축제를 통칭해서 건축제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답변을 좀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부산건축제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행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 중에 전시하는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상시하는 우리 단위사업 아까처럼 5개 꼭지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자부담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그 사회공헌사업 등등 해서 전체 사업규모로 보면 연간 한 십이삼억 정도 그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지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이 국제행사가 있으면 5억 8,000 정도, 국내행사는 4억 한 3,000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2001년도부터 이 사단법인 이 건축, 부산건축축제조직위원회가 계속 보조금 형태로 해 왔습니다.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민간위탁에 법에 저촉되는데 구태여 이걸 할 필요 없이 계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었는데요. 무리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뭐라 하셨나 하면 지금 건축정책국장님 자리가 공석이에요. 그런데 국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 차원에서 이 동의안을 의결해가 보내는 게 사실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은 현재 부재중이시지만 저희 시장님까지 보고를 다 드리고 그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그렇잖아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렸겠죠. 이거 안 맞는 겁니다.
아니, 저희들 내년도 예산 사업 때문에 좀 부득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사무국 5명의 인건비 부분 2억 6,000이 용이하다는 거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년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그대로 패스하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건비 부분은…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이게 법령 부산광역시의 건축기본 조례 또 민간위탁 조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를 억지로 이렇게 올려갖고 그래 하십니까, 무리하게? 그리고 국장님도 안 계신데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해야 됩니다. 보류를 하고 좀 더 국장님 새로 오시고 다시 한 번 국장님의 변을 들어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8대 의회에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이 위탁사무 내용을 몰라요. 자, 부산건축제가 뭔가? 다음에 국제건축디자인 워크숍도 모릅니다. 건축문화, 운영 활성화사업이 뭔가 몰라요. 그러면 부산공공프로젝트 사업 아무것도 몰라요. 백지상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해서 시는 이게 수십 년 동안 해 왔으면 요약해서 잘된 부분을 자료에서 화보집을 만들든지 그거를 갖고 와서 위원들에게 개개, 왔을 때 이거 설명할 때 그 자료를 펼쳐놓고 개인별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영상 그것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컴퓨터 들어가서 다 켜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맹탕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 위원들 끝나고 나시면 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동의안 하나만 툭 던져놓고 해 달라. 그리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를 대하면 안 됩니다. 의회를 좀 존중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탁 지금 사무명이 부산건축제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제 운영만 하는 걸로 지금 위탁사무가 올라왔는데 위탁사무명 안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부대사업들을 포함한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사업 이름 짓기를 부산건축제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부산건축제 운영만 한다면 이거는 행사운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일곱 가지를 따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이 있느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있느냐? 경제적 효율성이 있느냐? 그죠? 이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총괄건축가가 새로 영입이 되었고 또 공공건축가가 대폭 확충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68명입니까? 대충 확충이 되었고, 그러면 여기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인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는 건축을 하는 분들의 비영리단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부산시 건축국에서 이분들의 전문성, 기술성을 여기서 받아들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성도 낮은 것 같고 성과측정의 용이성도 그렇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이 없기는 없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사단법인 단체니까 여기서 그냥 보조금 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이걸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또 사업목적에 맞는 또 부대사업을 자꾸 벌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면 시의 예산으로 계속 더 추가 확충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이제 수탁하는데 수탁기관이 당초 우리 시와의 계약과 다르게 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거는 페널티 적용을 받아서 계약 취소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초 계약과 동떨어진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터인데 그거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예산 편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리사업, 부대사업이 아닌 기부금이 얼마나 되죠?
지금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최상의 그거는 재단법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느 누구의 지원도 필요 없이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이나 협찬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모집한 게 얼마입니까? 2년 동안.
2018년도 경우를 보면 총 기부금 금액 총액이 약 3억 9,000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억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사업이 위탁을 받으면 좀 더 활동을 할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저희들 하는 것이 그냥 무한정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보면 저희들이 위탁을 가는 항목들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논의되어 왔던 게 그냥 보조금 계속 주고 관리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왜 굳이 별도 계약해 가지고 권한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할라 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이제 권한을 준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저희들이 계약에 따라서 위탁, 수탁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단위사업까지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금액까지 확정을 짓는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의 목록은 다 들어가고 단지 그해 그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비용 정도가 그 단위 그 당시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성을 저희들…
그러니까요 위탁사업자가 아니, 서로 계약을 했고 상대방, 계약상대방으로서 존중해 주라. 우리도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 시가 관리책임이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또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른 질책을 받게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사무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공원 안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그 비용관계는 우리 공익 그거로 해서 현재는 무상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위탁계약을 하면 임차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또 비용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은…
형평성하고 안 맞잖아요? 다른 데하고?
그래서 이제 보조금 사업일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민간위탁이 되면 무상사용이 안 되는 것인지는 제가 재산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위탁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도 조금은 미비한 것 같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결정하겠지마는 비용문제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조금씩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 거의 법률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그죠?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좀 하고 우리는 이번에 이 건축 사무위탁 부분은 단지 우리 민간위탁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근거를 삼고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예, 말씀해 보세요.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 제5조의2 제2항에 건축문화 진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 건축 조례 부분은 그 안에 어떠한 세부적인 어떠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가장 지금 동의안을 받는 거는 건축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의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위탁의 근거는 그러니까 위탁의 진행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고 그다음 저희들 이 부산건축제의 사무를 민간위탁코자 하는 그 근거는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니,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분에서 지금 근거로 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러니까 그 동의안에 의해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사실은 조례의 어떠한 법적근거를 지금 따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거를 절대 저희들 또한 어떠한 법과 령과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은 실행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어떤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들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들이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야 할 부분들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오늘 동의안이 올라왔던 근본적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서 나름대로 위탁이 될 때 그게 동의안의 절차를 밟아야 나름대로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안 되면 또 보조금 형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 이번 회기 안에 동의안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 대부분 그 질의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보조금 형태가 나가는 게 4억 한 5,000 국내 전시할 때는 그렇고, 국제 할 때는 또 한 6억 넘게,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어떠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저희들 보조금 집행하는 데는 인건비 집행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지금 기부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체 재원기부사업 해서 총 연간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그 세출로 보면 한 13억에서 많게는 십 한 사오억까지 올랐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기서 인건비가 빠지는 것이지 저희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굳이 위원들이 인건비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는 사업의 어떠한 명목상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그 속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억 몇천만 원의 그 인건비, 5명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어떠한 기금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인건비의 큰 걱정은 없다. 이때까지 우리가 보조 형태는 인건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아니 아니요, 그거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 우리가 지금 보조 형태가 부산시가 지금 건축위원회로부터 주는 예산의 어떠한 명시상 단 한 푼의 인건비도 그 속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까 전체 인건비가 연간 2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산건축제가 연간 세입이 잡아지는 총액 금액이 기부금을 포함하면 약 한 12∼13억에서 많은 해는 한 15억까지도 나와지거든요. 거기서 인건비가 집행이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하고 민간위탁이 되면 수수료라든지 인건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집니다.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보조 사업을 주는 것도 일부분은 인건비에 편성이 될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일반 보상비 측면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지예.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이 인건비를 앞으로 4명에서 저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위탁을 하면 그게 5명이 되든 6명이 되든 우리가 알 바는 아니에요.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어떠한 그 보상을 좀 받기 위해서 이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어떠한 뉘앙스를 하면서 또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아니, 그런데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든 보조금 지급을 하든 연말 그러니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사업을 확정해서 계약을 했던 그 사업의 성격과 다르게 돈이 집행이 되면 그거는 페널티 대상이 됩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그 보조금의, 우리가 사억 몇 천을 돈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보조금 속에 과연 인건비가 단 1원이라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부분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4억 5,000 중에서 자기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가 13억 가까이가 조직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4억 5,000은 사업 속에서도 이쪽에 들어가고 보편적으로, 그리고 아까 사업의 내용에 보니까 2억 5,000, 9,000, 2,000 그다음째 2,000 요 부분들은 우리가 포괄적인 소요예산의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 요 부분을 보니까 인건비는 단 한 푼도 안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거 같으면 자기들이 돈을 얼마나 편성을 하고 기금 모음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알 바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조금 준 돈이 정확하게 쓰여졌냐 아니냐 우리가 그거를 따질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그 인건비 2억 6,000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돈은 부산시가 주는 돈에 인건비는 단 한 푼도 안 들어간다 뭐 그렇게 답 딱 하면 그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좀 서툴게 해서 죄송…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인건비는 우리 4억 5,000 중에서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면, 이렇게 합시다. 저는 의견을 요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안, 위원님들과 동의 부분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묻습니다. 시간 단축, 아까 우리가 말하는 시간 단축, 기간 단축 있죠? 우리가 지금 올라온 거는 5년 부분입니다. 그거는 위원들이 기간 단축을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예,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5년이라고 한 것은…
아니요, 간단하게만 합시다.
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용하고. 두 번째, 기간은 수용하고, 두 번째, 예산 범위, 지금 우리가 보조 형태가 나갔을 때 지금 우리가 몇 년간의, 국내전과 국제전의 그 차액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바고, 요 범위 내에 위탁을 할 때도 범위 내에서 오버가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예산이…
일단 민간위탁이 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게 되는데 법률상으로는 15%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우리 부서하고 협의하기를 그렇게는 너무 과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수수료로 해서 2,000만 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 부분, 만약에 위탁을 할 때 수수료 부분에 저거가 말하는 거는 15% 너거 그거는 너무 과하니까 지금 나름대로 한 2,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는 준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보조 형태로 나가는 금액의 플러스알파 한 2,000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하게 될 거 같습니까?
예.
그러면 또 요거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요번에 동의를 할 때 예산편성에 내가 기억을 해 놓겠습니다.
예.
세 번째, 우리가 평상시에 보조를 줄 때 계약을 앞으로 위탁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성 명시도 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관리체가 되니까. 저거 자체 발굴은 또 발굴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 그러면 기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조 사업을 할 때 집행하는 사업들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건축제,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그다음째 디자인워크숍, 그러니까 부산공간포럼 요거는 기본패턴에서는 흐트러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하니까. 이 사업을 절대 다섯 가지, 나머지 자체 사업의 자체 보조는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굴하고 할 수는 있으니까 기존의 우리 부산시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기본패턴은 절대 흐트러지지, 이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보조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요 사업은 꼭 명시를 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명시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위원…
업무보고 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비콘그라운드에서 질문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주택건축국 추경이 없어서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콘그라운드, 과장님께서 담당하십니까?
예.
도시균형재생국에 있다가 분리돼서 떨어져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도 안 계셔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콘그라운드?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콘그라운드는 공사가 금년 말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요게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했으면 금년 하반기쯤 이거 운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설계부터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2차 설계, 2차 공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2020년부터는 운영을 할 목표로, 지금 본예산 작업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건축주택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비콘사업이 지금 저희 부서에서 기획하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돼 가는 상태인데 이 운영은 직접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운영기간 선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예,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이 곧 이렇게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오셔 가지고 언제 업무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그래서 도시균형재생국에 이관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래서 빨리 결정해서 빨리 사업이 돼야 되고 주민들하고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지금 할 게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 협의도 해야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균형재생국에서 분리된, 건축주택국이지만 국장님 부재 시에는 도시계획실장님께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실장님한테 추경 때 질문을 드려서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관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잡아 가지고 진행이 안 됩니다. 예산 확보도 못 하고, 지금 운영기간 선정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할 거냐 대행 사업으로 할 거냐 그것도 지금 구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곧 마무리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니 도시계획실장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주체가 없어서 지금 이 사업이 붕 뜬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흥식 위원님, 그리고 추가질의시간을 한 5분 주면 우리가 좀 그래도 엄격하게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준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호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제8호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7호를 보겠습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시했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제시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인건비 부분하고 지금 기부금이 거기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예? 이거 지금 상세하게, 이게 말이죠, 이전의 상임위원회가 어디였죠?
제가 7월 10일 자로 부산광역시로 전입하면서…
직원 뭐해요?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뒤에 앉은, 과장님한테.
제가 2018년도 당시에는 해양교통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양교통위에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로 왔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백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뭐라는 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예?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기부금 사항을 과장님, 얼마라 했어요, 기부금이?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 기부금만, 시간이 없어요. 기부금, 지금 2분 남았어요. 기부금 얼마라 했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3억 9,000가량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거 지금 빠트렸잖아요, 예?
지금…
그걸 전부 다 하고, 소요예산도 이걸 받으려면 보세요, 동의안을 낼 때 제출서류가 지금 엉성하잖아요? 빠짐없이 투명하게, 예? 보조금과 그 기부금 받은 사용처를 빠짐없이 기재해서 보고서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위원님…
그것도 빠져 있으니까 솔직히 저도 기부금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지금 질문하니까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 기부금이 있었네. 그러면 이 단체가 보조금만 하는 단체가 아니네, 사단법인 축제위원회가, 그러면 기부금이 얼마인데, 그러면 기부금 어디 쓰는데, 이렇게 말이죠, 투명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다음에, 제8호에 보십시오.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이거예요, 이거, 예? 여기에도 예산에 관한 거는 없어요. 보고에 보십시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7호와 8호에 명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의회에 돼 있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결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매년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을 하게 되면 그 조직위원회에서 세입·세출이 확정이 돼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참고로서 제가 사단법인의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기부금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동의안에 첨부돼 있는 거는 그거 항목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뭘 다루고 있습니까? 사단법인, 예? 지금 말이죠, 이 민간위탁은 우리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에 관한 겁니다, 예? 달리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관장하는 모든 수익비용은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는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래 합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사실을? 예산 규모가 얼마고 그런 거를 준비가 안 돼서 말이죠, 하면서 이 예산을 올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국장님이 딱 움켜쥐고 이 사업을 지휘를 하셔야죠, 집행부를, 예? 이래서 뭐를 동의해 줍니까? 예산이 얼마인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게 어디 쓰는가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근거로 이거를 동의해 줍니까? 법령, 조례도 안 맞아요. 예산도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도 안 해요. 다음에 사업 내용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동의를 해 주라는 겁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헌일 과장님한테 한 말씀, 저도 비영리 사단법인을 내가 운영을 해 봐서 아는데 이 사단법인 내에서 지금 어쨌든 건축제 조직위원회가 지금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사단법인 회계는 연말에 어쨌든 시청에 모든 회계 처리를 제출을 해서 나름대로 또 시에서 다 감사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 있으면?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단법인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돼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정관도 문화관광부에 일단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저희들은 시장님이 조직위원장으로 있다 보시니까 결산보고 할 때 저희 시에서 하게 되고 저희들은 그 자료를 당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동의안이나 이런 거 올라올 때는 우리 부산시 여태까지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되는 그런 형태죠?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우리 배용준 위원님.
과장님, 아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할 때 보조금 지급에 인건비가 없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잘못된 답변입니다.
예?
있었어요.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상당 부분이? 행사비 안에 넣었잖아요?
2019년도…
지금 부산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월급 따로고 행사할 때 참석한 사람들 누가 기획해서 누가 100만 원치 기획했고 그걸 포함합니까, 행사비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단위사업별로 하게 돼 있고 그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인건비가 아니다 하면, 그거는 행사비입니다 하면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 집행내역에 보면, 작년 거 내 다 봤습니다. 건축제 축제 하는 데 기획운영비 전부 인건비로 분산시켜 놨잖아요? 거기 다 내역 안에. 보세요.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건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19년도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니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보조금 줄 때 인건비가 없었냐, 분명히 작년 걸 물었잖아요?
제가 답변을 할 때는 2019년도를 중심으로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위탁 사업을…
어허, 그런 식으로 그래 비켜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분명히 보조금이라 했잖아요? 보조금 집행했는데 거기 보조금에 인건비가 없었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어리멍청하게 속이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속인다고 표현은 …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확인해 보겠다 해야지 없다고 확정 지어서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2019년도 올해 보조금 사업과 내년도 위탁 사업을 기준으로…
그러면 올해 보조금 줬는데 지금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올해 사업에 인건비 없습니다.
행사비에 인건비 안 넣습니까, 작년처럼?
잠깐,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아마 내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가령 올해국제전시, 국내전시 행사를 열 때 임시적으로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한 이런 인건비는 아마 이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 같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작년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다 건축제 행사하는 데 기획운영비, 회의할 때마다 인건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인건비로 분산시켜 가지고 포함한 겁니다.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
분명히…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부분 2억 5,000, 5명의 인건비를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2억 6,000이라는 게…
그 인건비가 보조금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2억 6,000이 그 보조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할 때 예산서에서 보조금 할 때 거기 다 인건비 있다고 안 합디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청에서 분명히 행사할 때 왜, 그러면 행사비가 몇억 돼야 되게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행사비는 따로고 순수하게 행사경비고 인건비는 분산해가 행사비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제가 답변의 방식이 좀 서툴러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 사무국 직원 인건비 2억 6,000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것이 마치 거기서 2억 6,000이 빠진 거 같이…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혹시 오해를 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김동일 위원이 수차 확인했는데 없다고 그냥 답변해버렸잖아요?
지금 저희들 보조금 편성할 때에는 인건비 이렇게 편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래 다 인건비라고 거기에 뭐 회의경비, 기획비라고 다 그게 합해 보면 인건비잖아요, 합해 보면, 예?
예산서에서…
월급 합계가 그렇게 분산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거를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건비라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상근근무를 하는 그 5명 그게 통상적으로 2억 6,000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2억 6,000을 조직위원회에서의 자기들의 어떠한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서 13억 정도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 들어 있으면서 아까 우리는 5개의 어떠한 우리가 보조금 형태 나오는 그 행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자발 행사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이 다섯 가지 안에 사실은 그 인건비가, 아까 우리, 제가 물었어요, 그것도 어떤 그 인건비가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상근근무자 5명도 그 안에 부분, 부분 안에 포함이 됐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또 행사에, 행사에 하면 당연하게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행사를 하다 보면. 당연하게 무엇을 전시하면 우리가 5명 사람이 아닌 제3의 사람이 돈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의 인건비는 당연하게 그 행사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2억 6,000 이 상근근무자의 인건비도 쪼개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물어 보니까 없다 해 버렸잖아.
제가 그거는 답변의 방식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일단 저희들 편성을 할 때에는 인건비 항목을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예를 들어서 부산건축제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를 할 때에는 전시를 하기 위한 자재가 투입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일하는 사람 인건비가 투입될 것이고 그다음에 코디하는 또 코디비가 들어갈 터인데 그거를 분석을 하면 거기는 인건비가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이 사업을 할 때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식으로는 편성하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의 형식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자료를 공정적으로, 조직위원회 운영실태 있죠? 인건비 포함해가 여러 가지 기부 형태 우리 위원장으로 송부를 좀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답변을,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답변의 최종 결론이 우리가 이 보조금 들어가는 4억 5,000 플러스알파 2,000 정도 그거는 우리가 수수료 부분에서 그 정도 선에서는 그 이상은 능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알 빼고 골 빼고 다 빼버리면 할 게 뭐 있어요. 여하튼 앞으로 의원의 어떤 취지의 부분들을 정학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차기에도.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아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부분, 사단법인 건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연 아까 12억에서 13억 정도 편성이 되어가 나름대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조 사업 말고 그거까지 우리가 지금 위원들께서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 우리가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더 납득이 좀 쉬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사무국장을 같이 참석해서 전체 예산,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줬던 4억에서 5억 외에 자기 기부금 받은 거랑 그다음에 자체 재원 사업하는 거 기부 사업하는 거 그 전체 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행감이나 이런 전에 그런 자료를 총괄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한번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예, 그거는 위원장님이 날만 지정…
나름대로 서로 또 공부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라도 위원장님께서 날만 지정해 주시면 그거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체 기금이 한 8억 정도가 저거 스스로가 만들어…
예, 마지막으로…
지금 2018년도 결산자료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 2018년 결산 가지고도 설명은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사단법인 부산건축 조직위원회에서 상근직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그죠? 매달 월급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매달 월급이 나가는데 이 월급,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는 이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해결할 것이고, 맞죠?
예.
그리고 건축제 사업에 드는 인건비 일부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어서 포괄적으로, 그죠? 인건비 명목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죠?
예.
그래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오해가 없거든예.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게 아닌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거 같다.
그거 지금 제가 결산서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날을 정해 주시면 현재는 2018년도 결산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예, 과장님, 따로 이렇게 저희들 위원님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예산 인건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요, 잠깐…
아니…
잠깐, 잠깐.
(“토론해야지. 토론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잠깐…
(“정회…”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까지 종결하는 거 아니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의견 정리를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관계 과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충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약간의, 고의적은 아니었지마는 나름대로 조금 오해가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아무래도 그런 데서 좀 짜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이용형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기간 최대 범위인 5년 이내로 규정하여 있으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자율성 강화로 인한 책임성 결여 등 역기능이 있을 수 있고 추후 타 기관의 참여기회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출된 동의안 5년의 위탁기간을 최초 계약기간에 한해 3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여 제도의 시범적 운영을 통한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자 본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출한 위탁기간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수정안 위탁기간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최초 계약기간에 한함.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용형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용형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헌일 건축정책과장님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