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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8월 29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물정책국장님과 심재민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물정책국과 낙동강관리본부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물정책국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다. 복지건강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송양호 국장님 나오셔서 물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물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물정책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재민 본부장님 나오셔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하구 생태공원을 보존과 현명한 이용의 조화를 통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공간으로 가꾸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재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물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물정책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제가 이거 첫 페이지 딱 보다가 첫 페이지에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싶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그게 가장 우리 설명서 제일 처음이죠, 21? 공기업특별회계 21쪽. 생활수질개선과 거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올라온 거 78억 시비 올라온 거요. 맞죠?
예.
자, 여기 보면 이거 제가 보다가 위에서부터 걸렸는데 이게 지금 307-05로 올라왔습니다. 개별사업 그렇죠? 이게 그럼 민간위탁이라는 말인데 이게 민간위탁 맞습니까? 시행주체가 부산환경공단이고 이게 307-05는 민간위탁을 준 건데 그러면 밑에 보면 시행주체가 환경공단이고 이거 78억인데 이거 동의 받았습니까? 시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민간위탁 코드면 시의회에 3억 이상 되면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깊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하수도 이 부분은 환경공단에 전체를 위탁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그 확정이 되면 넘기면 세부내역은 환경공단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체제로 돼가 있어서 이 관계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이렇게 해 온 게 관행이죠, 그죠?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딱 보더니, 볼 때 이게 왜 민간위탁일까? 부산환경공단에 넘어갔으면 이거는 대행사업 기관인데, 공사·공단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정확히 아냐면 제가 이거 지금 조례 우리 시가 대행기관에 대한 조례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교육청은 100%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조례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냈습니다. 우리 뭡니까? 입법실에 검토 이거 해 달라고 했는데 마침 그런 차에 보니까 공단이 바로 들어왔는데 민간위탁이 들어왔는데 이게 민간위탁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로 하면. 민간위탁이 들어왔다 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시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이렇게 해 왔으니까 안 받는다. 왜 이게 대행기관으로 들어와야 되냐 하면요. 이게 308-10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들어와야 되냐 하면요. 제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공사·공단이 그 대행을 할 수 있는 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이거는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민간위탁으로 환경공단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공사·공단 들어올 때는요. 이거는 다시 면밀히 고쳐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뒤에 보면 산출기초도 보면 막 다 뒤죽박죽돼 있어요. 경상적 위탁을 준 건지 자본적 위탁을 준 건지 막 안에 섞여 있습니다. 위탁 관계도 이렇게 섞여지면 안 돼요, 이거도. 이거를 조금 분류를 해 줘야 돼요. 경상적인 것인가 자본적인 것인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매년 이리하고 있어서 이 문제의식을 갖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거 보니까 알았어요. 왜 환경공단에 들어왔는데 민간위탁이야? 코드번호가 307.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마침 그거를 하고 있는 차에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이때까지 해 왔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마치고…
아마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넣었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공기업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게 의결이 됐다 어떤 그런 취지로 인해서 아마 그게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동의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마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 판단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이거 다음부터는 코드 이거 제대로 정정하십시오. 307-05는 이거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은 민간이 아닙니다. 공사·공단입니다.
대행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드번호 정확히 지목해 가지고 다시 해 주십시오.
이거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회계에서 그렇게 회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72쪽에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정비사업 이거 보면 지금 이 사업이 결국은 소송에서 50% 부담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소송, 소가, 판결문 다 받아봤거든요? 이게 50%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돈을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7억 맞죠?
예.
본예산 때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에는 이 사업을 당연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까?
그거보다는요. 그게 사실은 녹산 앞에서 가덕도로 지나가는 그 과정에 그게 대부분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면 연약지반이라서 그것을 개량해서 안정적인 관로를 매설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주변의 평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회관로를 고려를 그 당시에 하고 어업피해보상 용역을 하면서 이 관계를 어민들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회관로를 위한 설계비로 그때 올렸었는데요. 어업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업인들하고 선 피해보상에 대한 용역하면 그 결과를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그 과정에 이걸 공사를 했던 업체, 공사업체들 하고 나중에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동의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동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회관로를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또 다른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상 문제가 있어서 한 템포를 늦추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결국은 지금도 본예산에 들어온 거를 어쨌든 다시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한 템포를 늦춰야 된다는 게…
한 템포를 늦춰야 돼서 그러면 내년에 이것은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지금 결과는 50%, 50% 부담인데…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또 뭡니까? 다시 또 2차 소송 들어갔죠?
소송 제기했는데요. 그 소송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관로를 어떻게 보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쪽하고 협의만 된다 그러면 우회관로를 하는 게 나중에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볼 때에는 소송 첫 번째 소송 판결문을 본 결과는 2차 소송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얻으면 괜찮겠지만 일단 1차 소송의 판결문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뭐가 이렇게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마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많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이거는 어차피 소송결과에 따라서 어민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이것을 반환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또 2차 소송까지 예를 들면 결과를 보고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2차 소송까지 가는…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어업피해보상 용역을 어민들하고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방법론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최근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9월∼10월 사이에 발주를 해서 만약에 지금 관로가 문제돼서 방류하는 그게 어업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용역에서 사실은 그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렇다면 갈 필요 없죠.
상황 판단들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게 맞다고 보고 검토를 했는데 또 기존 업체들이 동의를 안 해 줌으로써 또 다른 분란이 되기 때문에 한 템포를 늦추는 게 맞다. 그래서 어업피해보상 용역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시점에 판단을 하자. 아마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어쨌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게 오래가고 있어요, 지금요.
위원님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신 거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사실은 어업인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전격적으로 어업인들의 보상, 용역 하는 게 합의가 됐었고 그동안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하겠다. 그렇게 됐었고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공개입찰을 요구했고 자기들은 협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를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할 수 없다. 현재 당초의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조금 밀고 당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어업인들이 전격적으로 우리가 하는 안에 합의를 해 줬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10월 중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물정책국 4페이지 처리장비 지원, 하수찌꺼기 처리비, 하수처리비 찌꺼기 잦은 감량운전 하수찌꺼기 건조 설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증액됐다고 그래 나왔네요.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건조 설비가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이게 지금 명지소각장 인근에 하수장을 운영하다 보면 슬러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처리하고 나면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시설을 해 놓았고요. 해 놓았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 때, 발주할 때 제시한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수질이 문제 되어서 수질은 다 개선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냄새 부분은, 악취 부분은 법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수준에 못 맞추고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장비는 잦은 고장이 있고 그 못 맞추고 하는 걸 민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과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원칙, 근본적인 것은 소송이 끝나야 할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고장 난 부분들은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감량운전을 하면서도 잦은 고장이 나왔다. 우리가 보통 하자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몇 프로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요.
예. 하자 보증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면서 시범운영기관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했는데 그 기간들이 상당 부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 쉽게 말하면 500t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감량운전, 냄새가 심한 것들은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추가, 민간에 그 물량을 돌려야 되니까 그 비용 플러스 또 거기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잦은 기계고장들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보통 2% 내지 3%를 줍니다. 그 이상의 이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사, 시설비용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추가 비용 많이 있거든요. 전력비도 있고 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다 청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낙동강관리본부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체육시설 중에 사이클장 정비하는데 있어서 4억이라는 예산이 조금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아, 예. 마이크 좀 잠시, 사이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준공되고 나서 상당기간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크랙이 많이 생기고 노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이거 4억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과다하다고는 생각을 들지는 않고요.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특히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걸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기간이 거의 19년부터 20년까지 개·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도 너무 길고 그럼 개·보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이클경기장이 노면이 콘크리트 노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침하도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을 정비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늦게 국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저희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시급하게 경제 활성화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는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시비매칭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10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만 공사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시비가 매칭되어야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야 돼서…
그럼 사이클경기장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공사를 하신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10월에 계획 수립하고 설계 발주가 되고 실제 공사는 내년도 삼락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철새도래 시기 지난 이후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에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 해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시는가.
공사기간은 사실 3개월 정도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 사업비 매칭이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그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설계하고 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시멘트 덧바른 식으로 보수공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시멘트를 덧바르는 식으로 보수공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단순히 덧바른 식으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하도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균열이, 침하에 따른 균열이 많이 있어서 단순 덧바르기보다는 물론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세밀한 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은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멘트가 벗겨지면 그 아무리 덧바른다 해 가지고…
맞습니다.
붙어 있지 않거든요.
단순히 덧바르기 해서는 그냥 보기에는 미관상 조치가 될지는 몰라도 외형상의 외관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밀하게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예. 제가 물정책국장님께 질의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70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지하매설 총 하수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300㎞, 9,300㎞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우리가 노후관이라 할 수 있는 20년 이상 된 것은 6,00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 65% 정도 부산 전역에 했을 때 노후했다는 것이…
20년 이상이…
20년 이상 된 곳이, 그러면 부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건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하수관의 손상이나 공사 부실로 지반침하가 된 게 한 몇 건쯤 됩니까?
그동안 지반침하가 2011년부터 17년까지 7년 동안에 23건이 있었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노후 건이 23건이 있었던 것 같고.
부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가 총 제가 확인한 바로는 82건 정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 중에 하수관의 손상이나 공사 부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한 32건 정도…
2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부산에서는 한 40% 정도 이런 하수관의 손상이나 공사 부실로 지반침하가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산을 잡아두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해마다 이렇게 지반침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국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이후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 조금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금 진행을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말씀드린 대로 한 6,000㎞ 조금 넘게가 20년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이미 우리가 주요 교차로라든지 간선도로 교통량이 많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한 600여㎞를 1단계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정밀조사를 해서 그중에 문제가 되는 100㎞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공사를 그래서 당초계획은 2021년 끝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약간 예산 사정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나머지 2단계 사업은 이번에 정부 추경에 저희들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남은 한 5,400㎞ 여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차 정부 합의가 되어서 1차적으로 400㎞에 대한 돈이 반영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를 편성해서 400㎞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는 나머지 전체를 하기, 정밀조사를 하기 위한 돈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보완을 만약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정할 때 만약에 6,000, 한 5,500 이 정도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9,0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향후에 나중에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예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급한 곳과 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지반침하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6,00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번에 400㎞ 하시는데 추경을 노력 하셔서 애쓰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조금 중앙에 얘기하셔서 국장님 조금 더 많은 이게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산시가.
지금 화명동에서 최근에 와서 일전에 관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원율이 국비가 20% 사실은 시가 40%, 구·군이 40%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나중에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남은 부분이 환경부 입장에서는 다 하자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 최대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조사를 하고 나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완을 하는 게 또 숙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장님 조금 이런 부분들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저는 첨부서류 261페이지에 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1개소에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31개소는 다 공중화장실이 공원이, 공원 같은 경우 곳에 단독건물에 설치되어, 단독건물에 자리 잡은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수영구 회타운처럼 그런 다양한 다중시설이 들어 있는 건물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아마 제가 이게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당초 신청할 때 남구가 주변에 유엔공원을 중심으로 문화거리 이런 걸 고려해서 신청을 해운대하고 사실은 남구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가 아, 남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31개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실제 아마 하는 것은 그것보다 수량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단독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개가 아마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할 때 제시한 사업내용은 이대로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는 사업내용이 수정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내용은 당초에 했던 내용에서 종류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들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틀을 바꾸는 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 공모사업에 보니까 행안부가 선정하긴 했습니다마는 주로 안전시설이라고 범죄,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로부터 치안문제의 안전 그리고 디자인 개선 등에서 설비시설을 현대화 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쨌건 이번 부산에서 지난번 수영구 회타운 공중화장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중시설이 이용하는 건물에 들어있는 공중화장실에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오수처리, 오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화장실로 인해서 황화수소가 그렇게 높은 용도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 알았고 시도 이번에 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렇게 특교세 받아서 남구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선도사업을 할 때 다중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실에는 안전문제를 치안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황화수소 사건과 같은 그런 유해물질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같이 항목 속에 넣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가 그런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물론 법에 의해서 구·군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총 부산에 601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방형 화장실이라 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도록 그렇게 해서 유도해서 하는 게 한 2,5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은, 화장실 사업으로 하는 건 취약계층에 1년에 우리가 30몇 개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그게 전체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 사고가 나고 나서 저희들 바로 공중화장실 601개 그다음에 개방형 화장실 중에 지하에 있는 시설, 700여 개소 이상을 저희들 전체 점검을 했고요. 그중에 일부시설 개선은 하고 권고 할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지하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남구에서, 남구 아, 수영구에서 광안리해수욕장 민원센터 지하에 하나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환풍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공공기관이 하는 건 다 저희들이 고쳤고 민간에 하는 것은 권고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점검하면서 황화수소 문제 이런 가스 문제 그다음 환풍 문제 이런 것들은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을 마쳤고요. 말씀하신 이 건은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예산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중, 공공화장실 이 부분을 분류식관으로 연결해 버리면 사실 이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느냐 부서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 위원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투자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야구장 조성하고 관련해서 3건이잖아요, 3건이지 않습니까, 이거? 야구장 조성하고 잔디광장 조성하고 총 이게 3건 해서, 4건 해서 10억 5,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삼락생태공원 야구장 조성 이게 3억 5,000만 원 이거는 지난해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됐다가 이월된 그 금액인 거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왜 삼락생태공원 야구장 조성으로 3억 5,000 잡았다가 이월된 사업을 못하게 된 거랑 이거랑은 또 다른 사업인 겁니까?
위원님 삼락생태공원에만 야구장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총 6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없어서 아마 그때 올렸던 야구장은 다른 구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니 지난번에 결산할 때 이 3억 5,000 이월된 부분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라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삼락생태공원의 야구장 조성 사업은 기존에 리틀야구장이었던 것을 확장을 해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성인을 위한 야구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야구장하고 방금 말씀하신 리틀야구장은 또 뭔가요? 6개의 야구장 중에 하나가 리틀야구장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6개의 야구장 중에 하나 리틀야구장 조성으로 지금 1억 편성되어 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 삼락생태공원 야구장 조성 사업은 기존의 리틀야구장 규모로 되어 있던 구장을 성인야구장 규격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락생태공원 내 리틀야구장 하고 다 포함해서 6개 야구장이 있는데 아래쪽에 1억을 들여서 하는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은 보조야구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을 리틀야구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 다 합해서 몇 개가 되는 건데요?
야구장을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라든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 사업들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야구장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리틀야구장을 성인용 야구장으로 전환 시키고 그다음에 보조야구장을 본 야구장으로…
리틀야구장으로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전환시키고, 조성하고…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라는 건가요?
예.
이게 지금 이것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리틀야구장은 뭐고 또 야구장은, 리틀야구장하고 야구장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규격이 차이가 납니다. 성인야구장과 리틀야구장은 규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락뿐 아니고 화명도 그렇고 북구나 사상구 지역에 리틀야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성인 야구도 리그를 1년 내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업 착수를 9월부터 해서 준공을 10월 달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능한 건가요? 지금 총 10억을 한 달 안에 다 쓸 수 있습니까? 한두 달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기가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착수…
올 연말 안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9월 달 착수해 가지고 10억을 10월에 다 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형태로 이거를 한두 달 만에 다…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진 않고요. 저희가 내시 받고 나서 국비를 편성하는 단계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사전절차로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라든지 하천점용허가 사전절차 부분 때문에 조금…
예. 늦어진 거는 알고 있는데 아까 옆에 사이클장 정비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이 지금 사이클장 정비하는 것보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한데 이게 연내 집행이 과연 가능할까 또 이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이클장 정비하고 그 뒤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장 개·보수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두 사업이 다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건 말씀하셨던 시의 예산 상황 때문에 이게 2건이 다 시비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성단계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급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저희 시비매칭이 조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시급성, 추경이라는 추경의 목적인 시급성하고 연관을 지으면 두 사업 자체가 사실 추경에 편성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국비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진행을…
세입은 잡혀있고 세출예산으로 잡지 않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들도 내년에 본예산은 편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시비 매칭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개요서 4페이지에 보시면 구축물, 구축물에 시설비가 지금 23억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23억 1,500이 증액이 되어서 기존 예산 1,344억에서 지금 또 늘어난 1,367억 9,900만 원입니다, 그죠? 구축물 시설비하고 관련해서 지난 18년도 예산과 결산, 집행액, 집행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전체내용을 보면서 제가 저희들 사업을 하는 데가 건설본부, 환경시설관리공단, 구·군에 전체 저희들 공정을 받아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신규나 이런 부분은 새로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하는 부분은 늘렸고요. 신규 그다음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이월할 예산이 되는 것들은 이번에 감액을 다 했습니다.
다 하셨더라요. 그래 지금 보니까 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다 삭감을 시키셨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새로운 본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 신규 공사비 또 책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비용을 또 추가로 잡고…
예. 설계비용과…
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23억 1,500이라는 금액이 또 증액이 됐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국장님 잘 이해가 되시겠죠?
하여간 지난…
지난번에 2018년도 이 시설비 항목이 예산집행률이 51%였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직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 삭감된 부분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국장님의 고민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늘어나다 보니 사실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충분히 저희들 지난번에 이어서 조정할 것들은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신규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올해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예. 투자사업설명서, 물정책국장님 투자사업설명서 저희 30페이지에 보면요. 하수관로 신설해 가지고 미포, 청사포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미포, 청사포 그러니까 중동 전체를 다 관로 설비를 하고 계신 거죠?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게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쪽에 저희들이 국비 30%, 시비 70%로 해서 271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연차별로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한 것은 내년 2021년까지 저희 준공은 합니다마는 연내에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만 손을 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21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연차별 사업입니다.
어쨌든 중동 일원 전체여서 이 위치를 이렇게 그냥…
이 위치 관계는 저희들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한번 위원님께 별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4쪽에 보시면 하수관로 확충 사업에 달맞이길 62번길이 있습니다.
44페이지.
예. 신규인데 달맞이길 62번길인데요.
달맞이길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아마 이 공모사업이 행안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비를 확보해서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해서 설계비까지 마친 부분에 우리가 시비를 도와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00%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62번길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요. 자, 이게 시비 100%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원인자부담이라고 그 뒤에 보시면 해운대처리구에 송정 이송관로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재원부담이 분명히 원인자부담 100%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지금 62번길만 시비 100%인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그까지 제가 솔직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설계비를 확보해 와서 자기들 공모를, 설계를 마쳤고 그래서 이어서 아마 이 사업이 필요하다 봐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저희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실무자 지금 우리 팀장 이야기로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로가 62번길이 바로 엘시티 옆에 길이거든요. 바로 옆에 면에 있습니다. 62번길이 되게 이게 엘시티 관련해서 이 도로를 과연 시비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로 형성에 관해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62번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시비로 하지? 지금 하수관로 공사를 신설 그것도 확충하는 사업에 달맞이길 62번길이라고 한다면
주소가 그런 거고요. 길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구역이거든요. 구역이면 우리가 어느 예를 들어 수영하수처리구역 관내 이렇게 하면 길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사는 구역을…
그러니까요. 그게 62번길이 바로 엘시티가 있기 때문에 엘시티가 생겨서 우수관로를 지금 매설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와 별개로 그 인근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 입장에 말씀하신 그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엘시티 때문에 생긴 거 같으면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기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62번길 이쪽에는 거의 상가였고 구 시가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2번길 하수관로를 그것도 신설하는 확충하려고 하는 거기에 뭔가 새로운 시설이 늘어나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엘시티하고는 별개 구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면을 나중에 마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시면 해운대처리구역 송정이송관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시리아관광단지 관련해서 송정관로 설치공사를 지금 어쨌든 오·폐수 관련해서 이 물에 대한 지금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죽성이라든지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새로 생기면서 시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시리아관광단지를 말씀하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송정으로 이송하려고 공사하는 게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유입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송정하고 내리 쪽에 있는 물을 해운대 쪽으로…
해운대…
보내는 그 관로공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자부담, 오시리아 때문에 사실은 저쪽을 그거를 기장으로 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거까지 합치면 너무 많아지니까 일부를 돌려서…
일부를 돌려서 해운대로 보내는 거잖아요.
해운대로 빼내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주민들이 다시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시리아관광단지로 인해서 지금 이게 발생하는데 다시 기장으로 보내, 이게 예전에 일광신도시 생겨서 문제 민원이 계속 생기고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조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제가 도시공사에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 상황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주민들한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오해의 소지가 주민들한테 “제가 이리이리 돼서 송정이랑 내리 구간을 갈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데 저희들 이게 송정에서 넘어오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담당자와 대화)
내년까지 완료가 되고요.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오느냐 그거 갖고 한다면 저희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전체 양에 있어 가지고 아까 기존 양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빼고 대체해 넣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나중에…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또 다시 일광신도시와 같은 문제로 불거질 것이다. 그러니 민원인들이 사전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 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도시공사 아까 일반 건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그거는 2개를 가지고 어제 오늘 의회에 대비하면서 저희 팀장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게 어떤 정리들이 되어 나오도록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오염수라는 거보다 이 물을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 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언론에 지금 되게 지금 되고 있는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금 물관리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산하로 지금 위원들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얘기들을 정부에 촉구하거나 말씀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구성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두 분을 추천을 했고요. 안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두 번째는 유역관리위원회에 열일곱 분을 추천해서 열아홉 분을 동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서 환경부에서 인력풀을 만들었고 그래서 환경부에 담당국장까지나 또는 위에 정무라인까지는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부산에 가장 물에 대해서 지금 가장 하류에서 가장 고통 받고 가장 많은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부산시가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당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뭐가 안의 내용적으로 파악을…
그 내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4대강 관련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위원들도 다 들어가 있고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 제대로 위원들이 선정이 안 된 부분도 항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물에 관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물정책국이 만들어진 원인이 뭐겠습니까? 부산시에 물을 지금 정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하는 게 어쨌든 물정책국이 생긴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항의를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제가 어쨌든 내부보고도 그렇게 마쳤고요. 언론대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38쪽에 하수관로 신설 가야분구 삭감하는 거 연내집행 불가 예산 삭감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거 왜 삭감되는가요?
저희들이 이게 전체 이 공사를 이번에 지난번에 정산을 하면서 지난해 거를 보면서 연내 집행 사실은 공사 부서에서는 가장…
건설본부가 공사를 하죠.
예, 공사를 갖고 있으면서, 돈을 갖고 있으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전체 공정을 전부 다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올해 도저히…
아니, 아니요. 가야분구 부분이 왜 공사를, 왜 이거를 갖다가 다 했나요? 가야분구가, 공사를? 원칙대로 다 했나요?
이거는 2020년 4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야분구에 빠진 부분이 없나요?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하면서 분류식관거나 이런 관 공사를 하면서 빠지는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물국장님께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 사업비 편성을 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물론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 빠졌어요. 빠지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분들도 크게 큰 사업도 아니고 조그맣게 하시는 또 하나의 하청 받아서, 하청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사업에서 하필이면 이분들 사업에서 빠지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모든 것을 여기다가 입찰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다 해 가지고 했는데도 제가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도산해 갖고 다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시는 책임감 없이 물론 건설본부가 여기에서 일을 주관해서 본부가 일은 합니다, 하는데. 아니 어떻게 돼 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해 줘야지 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물론 시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갑자기 이쪽이 재개발·재건축 이런 문제가 들어설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갖고 이런 쪽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게 됐다라고 끝이에요, 그게요. 그게 끝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입찰 실컷 다 해 놓고 그 일 다 해 놓고서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이 관계를 사실은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실무선에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체지까지도 찾았던 것 같고 그게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단 시의 귀책입니다. 시가 그걸 감지를 못했다? 재개발·재건축을 감지를 못 했다? 못 했는데 갑자기 이게 생겼다? 그래서 물량이 없어서 이분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억울, 밑에서 그러면 입찰 실컷 받아서 들어와서 정당하게 들어온 영세한 사업자들이 말도 못 하고 “시가 그러면 우리도 길이 없습니다.” 해 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 상황이.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지금 말씀을, 원칙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관로공사를 할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류식 관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 지역 일단 유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계속 분류식 관 연결 작업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이거를 왜 미리 감지를 못 했는지 감지를 했으면 입찰 자체를 안 들어갔죠. 일을 시작을 안 했겠죠.
이마 이게 설계 당시하고 시공 당시에 아마 시차 안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것들조차도 시의 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못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관계는 위원님 저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관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여러 번 건설본부에도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영세한 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도산해 버리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경제 살리기 아무리 외치면 뭐 해요? 시 자체가 이런 일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시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관로공사나 이런 거 할 때에는 분명히 재개발지역은 제쳐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입찰 다 했어요,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 과정에 뭔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아마 공사 중에 아마 재개발 지역이 지정 된다든지 기타 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건설본부에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건설본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가 귀책사유다. 분명히 이거는 귀책사유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우리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생활하수과에서 낸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하셔 갖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영세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시가 앞장서서 어렵게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깊게 내용을 봐 주십시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예.
제가 뒤에 거 질문하기 전에 빨리 하나 아까 얘기할게요. 삼락생태공원 야구 조성, 리틀야구장 그거 조성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성인구장은 제가 여러 군데서 와서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삼락에. 리틀야구장은 화명이 됐든 삼락이 됐든 여기는 마치 고유의 그 지역의 아이들만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 구장 자체를.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시가 조성을 해 주고 우리 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리틀야구는 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야구장이 없어서 야구를 못 하는 애들, 못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구도 있습니다. 야구장이 없어 갖고 제대로 야구를, 리틀야구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시 돈을 들여 갖고 이렇게 조성사업을 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뭔가 필요한 것을 한다면 같이 이런 것들이 협업이 돼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마치 본인들의 전용구장처럼 이걸 쓰고 있는 것은 저는 이거를 좀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구가 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형지변경 뭡니까? 허가도 받고 다 해 갖고 노력을 해서 한다면 상관없지만 시가 어차피 낙동강관리본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형평성에 무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낙동강,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학교들의 리틀야구단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그 학교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역 내에 이런 야구장이나 편의시설을 조성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제가 사상에 있어봐서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이거. 관리본부장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압니다. 본인들이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쓰는 거는 좋아요. 당연히 아이들한테 그런 구장을 활용해 쓰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우리 시가 돈을 투여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게 형펑성 있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구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비 투입하지 말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투입해 갖고 구가 그걸 관리하도록 만들어야지 왜 시가 우리가 이런 돈까지 투입을 해 주냐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챙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분 남았는데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상황문자알림시스템 구축 지금 특별교부세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이거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이거 그러면 물에 차가 침수되고 호우, 태풍 있을 때 어떻게 이거 관리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과 공무직, 기능직들이 각 공원에 배치돼 있는, 일일이 다 돌면서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의 차량 넘버 확인이 가능한 차량들은 그 넘버를 보고서 소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그랬고요. 차량 넘버가 없는 차량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가지고 차들은 어쨌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회원사들, 손해보험협회에 가입돼 있는 보험사들이 거기에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하거나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밴드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이러이러한 차량 넘버를 가진 차가 있다. 이게 침수 우려가 되니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 보험사에서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차단속 차량 같이 차량에다가 부착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CCTV 같이 카메라를 번호판하고 이런 걸 다 촬영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즉각적으로 연락이 가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차량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해 왔던 아날로그 방식적인 것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이거는 그러면 지금 생태공원이라 한다면 어디어디 삼락 또 어디?
화명, 삼락, 대저, 맥도 모든 생태공원 다 대상이 됩니다.
모든 생태공원 주차장이 이걸 다…
예.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로 촬영해 가지고 차량, 그렇게 해서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고 장비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차량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차량구입비는 이번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차량에 장착해 가지고 차가 돌면서 바로 인식하고 보내게 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량구입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공영차량에다가 부착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과 심재민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과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재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부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우선은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 학대피해자쉼터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신청하셔서 애 많이 쓰셔 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부산에 드디어 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애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수탁자선정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물론 그런 의견으로 공문을 내렸겠지만 수탁자 선정하실 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맞춰서 하실 건데 기본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부분은 조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선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주시설 자체에서 침해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만약에 인권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그곳이 대상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수탁자를 선정하실 때 공정하고 진짜 잘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쉼터 설치 취지가 무엇인지 목적의 부합성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수탁자가 제대로 된 데가 나타날지에 대한 솔직히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아, 박민성 위원님.
아까 최영아 위원께서 이야기 한 부분은 충분히 특정법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특정법인을 배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절하게 시에서 잘 위탁과정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관련되어서 또 이야기드리면 방금 전에 국장님도 우려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일차적으로 예산, 절차적으로는 노력한 거는 있으나 이게 어쨌든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고 바로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늦어지면서 이런 현상이긴 한데 가급적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동의안이 사전에 필요하다면 최소한 지난 회기 때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추경 예산이 올라오는 이렇게 해야 저희가 검토할 시간도 있고 충분히 된다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좀 안 만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아시면서 저희들한테 향후에 대한 당부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시간의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을 하는 거는 목적을 볼 때 시급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위원님의 기대에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일단 지금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선뜻 민간에서도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인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 동의안과 추경에 대해서는 그대로 출발을 하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수탁과정에서 또 수탁자가 선정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도 가급적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서 운영이 실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해서 절대적 운영비와 관련된 상당히 수탁자가 누가 되든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판단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말이라도 조치를 하든지 어쨌든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6,000인데 내년되면 1년에 1억 2,000으로 갈 건데 실질적으로 봐서도 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센터장 인건비 이 감안해 보면 이게 거의 현실적으로 운영이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여기서 법인이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법인이 분담을 하려고 드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같은 말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피해장애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인데 결국은 이 예산을 딱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하나 개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한 70% 정도 그리고 운영비 한 15%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보호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사업비는 한 15% 정도밖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인력기준이 5명 이거 조건이 수탁자의 조건 중에, 위탁 조건 중에 인력기준이 5명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복지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아까 본예산에서도 1억에서 1억 2,000이란 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 이거는 거의 5명이 인건비로 다 나가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취지에는 피해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또 따른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비로 나가고 결국은 사업비 없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 못 받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위탁을 하실 경우에,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법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 과정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대피해 장애인쉼터의 취지를 살리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문제도 아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우려하시는 대로 현실적 문제도 아마 있을 거로 저희들 예측을 합니다.
딱 봐도 인건비 나가면 끝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시도를 하면서 그렇다고 안 해 볼 수는 없는 거고 하되 하면서 다양한 고민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역치매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위탁 건 이런 부분은 사실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지적할 건지 국장님 아시겠죠? 최초 위탁 시 왜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해서 시의회 동의를 안 거쳤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담당자가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겁니까?
이게 근 6년 전의 상황이 되어 가지고 사실 지금은 규명하기에는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저도 이 내용을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해서 이리 되어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솔직히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동의를 받고자 이 안을 제출했다는 부분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민간위탁 건 말고도 사실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위임 조례 건도 제때제때 조례 개정을 안 해 가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거를 개정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 8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왕왕 지금 몇 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미스는 추후에 좀, 이제는 좀 이런 걸로 저희가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더 법령 내려오면 제때제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때제때 뭐든지 제때제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민선6기 이전에 다 생긴 일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점을 위원님께서도 넓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거기 꼭 집어서 민선6기 이전이라고 지적을 하시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일들이 지금 의회에 8대에서…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제가 그 이야기드린 겁니다.
과거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든지 지금 정책실명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때 담당자가 책임을 지지 못해서 이렇게 뒤에 미스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지난번에 저희도 계속 지금 상임위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행해 주십시오, 진짜로. 우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했던 일이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상임위에서 저도 굉장히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성을…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직접 또 저희들한테 통과를 요구하신 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 왔는데 다른 거 우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최영아 위원님 옆에 계십니다.
장애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우리 최영아 위원님이 사실은 거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최영아 위원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반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장내 웃음)
난 있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이 쉼터를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진짜 의미로 이거를 하는 거지 이거를 어떤 개인의 민간단체한테 이걸 어떤 쉽게 말해서 인건비 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사람 좀 채용해 갖고 이런 틀에서 이게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문제에요. 혹시나 그렇게 가지 않도록 물론 이거하겠다고 할 수 있는 위탁, 수탁 들어오겠다 하는 데가 있을지 없을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그거 염두를 두시고 선정심의위원회 이런 구성을 할 때도 여기에 입김을 너무 받지 마시고 아셨죠? 제가 충분히 위원님한테는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해서 제대로 된 장애인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려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규모가 66㎡네요, 연면적 66㎡.
예. 20평 정도.
20평 그러면 실면적은 실면적 한 얼마쯤 될까요? 실면적이 한 13평에서 15평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예. 실면적 기준입니다.
예. 13명에서 15평.
실면적, 실면적 기준으로 20평.
실면적하면 연면적이 20평이니까 실면적하면 13평에서 한 15평 정도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인력기준이 5명으로 픽스된 데다 입사정원이 8명이에요. 그러면 조금 인원에 비해서 너무 좁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장애인이니까 화장실 면적이라든지 또는 조리실 또 집단 활동실까지 있네요? 그런 걸 비추어 볼 때는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일단 건물 연면적은 최소, 최소 규정입니다. 66㎡는 그래서 최소 66㎡보다는 이상을 하라 이래 되어 있는데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도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이 시설의 그러면 종사자의 숫자와 또 만약 이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설치하고 나서 여기 오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한 몇 평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한 40평 정도 되면 안 괜찮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럼 40평을 그거 할 때, 공모를 하실 때 40평 정도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시설의 면적기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고민이 됩니다마는 나중에 인력채용이라든가 운영비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게 저희들 공모에서 따왔지만 전체 시설비와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공모를 하실 때 그거를 조건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응모가 얼마를 해 줄지 수탁자가, 어느 정도 수탁자가 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할 때 최소 연면적을 66㎡ 이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면적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했지만 그 정도로 조금 상향시켜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탁자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내용을 봐서 이왕이면 모든 조건이 다른 조건이 괜찮다면 가급적이면 실면적이 넓은 쪽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남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 수 대비 보통 연면적이 1인당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이렇게 설치운영 규정에 있어 가지고…
입소 정원이 8명이지 않습니까?
예. 최대 8명입니다.
최대 8명인데 여기 20평이면 한 2평 정도, 2×8=16 해서 2평 정도 되네요.
상당히 협소한 거는 맞습니다.
2평 정도에 혼자서 누워 잘 수, 이 8명이 꽉 차면 쫙 누우면 끝이겠네요. 그런데 최영아 위원님처럼 휠체어를 타서 못 움직이시는 분은 그 면적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조남구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요. 저희의 우려는 또 저희가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하고 말씀드렸지만 6,000만 원에 그러니까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배치기준이 시설장 1명, 지도원 5명인데 이 5명 모두 다 쉼터에서만 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관 안에 들어 있는 분이 5명이란 겁니까? 복지시설이 5명이면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 쉼터에만 한정된 인력이 5명인 건지? 쉼터에 한정된 인력이 5명인 거죠? 그럼 이 6,000만 원 가지고 이 5명의 인건비 한 달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000만 원, 몇 개월 계산하신 거죠? 인건비 몇 명 계산하신 겁니까? 얼마로 계산된 거죠?
인건비를 얼마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배치기준으로 종사자 5명 픽스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돼가 있는데 종사자 1인당 인건비를 얼마를 본다라는 부분은…
비율 말고요. 지금 여기 운영하는 데 6,000만 원 지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6,000만 원으로 종사자 5명 인건비 한 달에 얼마입니까?
분명한 거는 인건비가 굉장히 약한 부분은 맞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한 달 인건비. 4대보험 다 해서 15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대충…
4대보험 포함입니까? 빼고입니까?
전체 총액이니까요.
4대보험 포함해서 150입니까?
예.
그러면 150만 원 받고 한 달 국장님 생활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6,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는데 그러면 시설에 어떤 쉼터에 오셔서 이 지금 여기 시설에 지금 들어오실 분들이 과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 시설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인건비만 나가도 6,000만 원 그것도 아주 열악한 인건비 4대보험 포함해서 150만 원 이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시설에 들어오신 분들의 마음을 결국은 이 쉼터라는 역할이 마음이 다쳐서 들어오신 분이고 몸과 마음이 다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대하는 분들이 인건비 4대보험 포함 150만 원. 거기다가 그 인건비가 다입니다. 다른 거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 상담하고 이런 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 하나 만드는 거 말고요.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부재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복지건강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복지건강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누르셔서.
일단 추경예산 짠다고 되게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사업의 개수는 크지 않지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첨부서류 183페이지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이기는 한데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당초에는 12억 8,000인데 12억은 사업비고 8,000은 홍보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1억을 잡았는데 홍보비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홍보비, 홍보비 예산에서. 신규로 500명을 추가하는데 전체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0명에서 이제 그 반 정도를 늘렸어요. 늘려서 500명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처음에 했던 사업하고 유사한 형태의 패턴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1억을 올린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잘 추진될까에 대한 의문이 되게 들거든요?
기정예산이 보면 12억 8,000만 원 중에, 있는 중에서 8,000만 원이 운영비적 성격으로 이 재원을 활용하면 저희들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8,000을 잡았을 때에는 12억을 운영하기 위한 형태로 8,000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보는 거보다도 운영비 전체를 두고 8,000만 원을 본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연초 예산에 이런 데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올 연말이라도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1억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억, 운영한 전체를 보면 6억 4,000이 지금 지출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과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다시 신규로 1억을 또 넣어서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로딩을, 부하를 더 거는 형태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통장들 같은 경우에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 가지고는 분석은 다 해 봤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이거를 사업을 제대로 하는 구조 같으면 지금 추경으로 넣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내년에 파이를 더 키우는 방식의 고민들을 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500명씩 신규를 해 가지고 전체는 3년간 1,500명 정도가 이렇게 누적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또 운영하기가 쉬웠겠습니다마는 본예산 안에서는 전체 예산…
제가 이야기하는 본예산은 2020년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이 사업 자체가 가지는 의미들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추경을 해서 1억을 더 올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측을 좀 더 제대로 해서 인원수를 지금 예를 들면 1,000명인데 500명을 늘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2,000명이 해당될 수 있다. 아니면 금액을 좀 더 지금 10만 원의 개념에서 금액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현실적으로 지금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보통 통상적으로 임대료가 한 3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 자체를 조금 더 키운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업들이 되어주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1억을 올리는 게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죠. 지금 사업도 잘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로딩은 로딩대로 더 걸고 그리고 인원도 확보하려고 또 일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에는 추경으로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본예산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키우고 그리고 이 자체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저출산과도 상당히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청년들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부산의 청년인구가 계속 빠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잡아주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일단 올해 추경에 1억 반영은 일단 그대로 사업을 가도록 하고 왜냐하면 해마다 사업을 연결은 시켜놔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내년도 증액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올해 신규 유입을 시켜 놓는 것이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6억 4,000이 남아 있는 상태고 예산은. 일단은 이게 7월 기준이니까 8, 9월 8월 달 또 더 지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어쨌든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저는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또 예산부서하고 때로는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예산의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기술상 점증주의적 성격 이런 거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이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지금 예산을 보고 있다는 자체도 사실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고요. 사업의 중요도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거는 좀 예산실에서 안배를 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점증적, 기계적인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업의 실효성. 부산에 있는 청년에 대한 이 기본적인 상들이 예산실이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도 많이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이번 추경은 일단 그대로 가야만 사업의 연속성 부분도 아마 조금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는 통장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 기능보강, 장애인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거는요. 이게 부산시가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개별기관이 보건복지부로 와서 신청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이야기됐던 데가.
우리 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복지부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2개가 사실은 별 건이기는 한데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 특정 법인이 기능보강에, 그러니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특정법인이 2개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안배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보강이라는 자체가 가지는 특성상 지금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이 다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기능보강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정법인이 2개를 몇 개 안 되는 건데 2개 다를 가져가는 방식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 시역 안에서 논한다면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시역 안에 있는 시설을 두고 물론 시비매칭이지만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는지 하는 그런 고민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시설들이 있어요. 법인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서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정치력으로 결정이 나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그쪽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또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우선 계속 칭찬을 드려야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하신 거 우선은 2개 기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대요, 국장님?
예, 저희들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소관과에서 여러 가지…
부산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건강권이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으로 끝이잖아요. 국비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향후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의료기관이든 현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느 의료기관이든 장애인건강검진 사업을 그닥 선호하지는 않는 게 현실입니다. 당위가 옳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의료원이야 또 우리 시 산하 출자기관이니까 좀 다르지마는 성모병원 이런 데를 저희들이 이쪽으로 유인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설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올해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설비, 시설장비를 구입하고 장비를 개선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또 장애인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자기들이 그래도 썩 손해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설치비나 인프라비용이니까 이 정도로 가지마는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운영비에 대해서도 각 의료기관 별로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건강검진기관 관련해 가지고 공공적인 영역에서 장애 관련한 부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소관 부처에서 동의하셔서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 우선은 올해 이렇게 물리적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구축한 이후에 내년에도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간만 마련해 놓고 거기에 건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갔을 때 불편하거나 접근이 어렵거나 혹은 의사선생님들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고민할 수도 있고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좀 가셔 가지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합니다마는 이 운영비를, 추가적 운영비를 고민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 국비를 이쪽으로 조금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건강권 관련해서는 너무나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 계실 때 제대로 제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18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이라 하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부산의 장애인, 여기서 아동, 청소년, 노인, 가족, 장애인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2015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맞죠?
흔히 말하는 줄여서 지투사업이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비스 항목을 말씀…
항목은 아동, 청소년, 노인, 가족, 장애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 군·구마다 거의 구에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10개 시에서 공통으로 하는 10개 사업은 아동,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공통으로 하는 게. 거기에서는 아동이 5개 사업이 있고 노인 3개 사업, 장애인 1개 사업 또 기타가 1개 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습니까? 이 사업내용이.
지금 10개 시 전역으로 공동으로 하는, 공통으로 하는 사업은 똑같습니다.
이게 지역개발형이기도 하고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았다는 얘기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쭉 이어서. 그럼 이게 부산지역에 맞게 혹은 각 구에 맞게 지역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거나 이 사업이 다양할 수 있습니까?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마다 다 지역마다 다른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보니까 처음부터 광역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구·군 단위를 한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해서 광역 쪽으로 필요하면 다시 광역 쪽으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5개 정도의 사업은 구·군별로 해당되는 구가 두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한군 데 구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지금 또 이렇게 지역 구·군 단위에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챙겨서 하고 계시죠?
예. 연말에 했고 이 평가를 복지부에서 해서 이 사업의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좀 잘 챙겨서 하면 좋겠고요. 이번에 추경까지 올려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 예산안까지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국비·시비 매칭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조금 요청드리면 전체적인 사업내용하고 평가했던 부분 그리고 이후에 결과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리하셔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은 섭섭한 얘기 짧게 조금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예결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시겠다고 하셨고 올해 꼭 해야 되는 과정으로 국장님과 저희가 얘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좀…
위원님 이게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 해서 전체 이걸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9,500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권기본계획용역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애초 얘기할 때는 3,000만 원 정도 얘기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정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복지개발원하고 이 이야기하면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전수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
장애인 인권기본계획이. 발달장애실태조사 빼고, 말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그만큼 복지개발원과 얘기를 하신 겁니까?
복지개발원하고 협의를 하니까 예산 수요가 9,500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용역계획으로 올해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요구해 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어떤 이해 진행 과정은 뒤에 진행 과정대로 두더라도 사실은 지금 보편적인 인권보장계획이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복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이런 보편적인 장애인인권위원회 인권 관련해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맞추어서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실태조사가 지금 당장 꼭 필요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처에서 그런 얘기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다 예산처에서는 이 사업이 얼마나 긴밀하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에 최근에 임금노동정책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산시 임금보장기본계획을 아마 수립하는 모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도 연계성도, 따로 연계성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도 저희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능한 한 조금 종합적으로, 이왕이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 용역이 언제될 거냐에 대한 시기의 문제라고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 동양원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아직 경찰조사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부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꼭 이 인권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조금 예산하실 때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국장님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애쓰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난임지원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아, 우리 부산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요구하시고 하셨던 거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그게 참 많이 진행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움직임 있다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때는 거침없이 요구하시고 건의하시는 거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인 상황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국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긍정적인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난소나이검사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건보공단에서 전체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끊임없이 이거는 국가적 과제다라는 저희들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재부, 예산 당국 그다음에 복지부, 건보공단 또 정치 쪽, 국회 쪽도 됩니다. 하여간 누구를 만나든지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국가사업화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싶어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리고 지난 때 계속 말씀하셨던 게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이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걸 반영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진행될 때까지 그 전까지 만이라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난임으로 고생 받는 여성들이 부산시가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는 한계 내에서 경제적 범위를, 경제적 부담을 부산시가 덜어주고자 하는 의미로 진행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먼저 난임 나이검사비를 지원을 하는데 검사비 6만 원을 난임의심자 700명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4,200만 원 비용추계 되어 있는데 이거 6만 원 본인 비급여가, 비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받는 거 제외하고.
예.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의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옆에 앉아 계신 옥숙련 팀장님 너무 현황파악 잘 하셔 가지고요. 사실상 국가가 기준 하는 고령, 고위험임산부들 35세 이거 의미 없다. 나이도 상관없다 결혼을 염두 하거나 출산을 염두 한다 하면 이미 30대부터 국가가 검사 다 해줘야 된다. 아주 그런 선도적인 발언하신 거 저 높이 평가하는데요. 제가 이게 현실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난임시술을 받고자 하는 우리 부산시에 계시는 결혼한 여성들이 이 난임, 난소나이검사 안 해 봤을까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대부분 난임, 난소나이검사 다 하셨거든요. 제가, 저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난소나이검사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끼워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난소나이검사라든가 이런 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를 제가 솔직히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안병선입니다.
제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소나이검사는 보통은 결혼을 하고 일정기간 임신이 안 되면서 산부인과를 찾아가면 고연령에 있는 보통 여성들에게 난소나이검사를 많이 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난임여성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난소나이검사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면 조금 더 일찍 본인이 난임대상자라는 걸 알게 함으로서 1년이라도 빨리하면 훨씬 임신 성공률이 높아지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35세 이상 여성이 되면 난소나이검사가 다 보험청구가 되는 보편적 검사로…
예. 과장님 시간이 한정되어서 말씀 중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다 항목을 넣었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선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 중에서 이 난임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 받고 있는 분, 시민들 한 분이라도 더 그분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 추경에 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난임 때문에 시술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결혼 후에 약 6개월이나 1년이 지났을 때 자연임신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셔서 루틴으로 검사하는 검사로 인해서 난소나이검사 대부분 하신 분들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실질적인 혜택자, 수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차라리 지금 난소시술 비용이 본인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1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다양한 카테고리를 넣어 가지고 난임지원바우처 사업을 하는 거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실효성 그다음에 우선순위 당장 급하게 우리가 이 추경을 집어넣어서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한다면 난소나이검사비는 조금 미뤄 두고 한 명이라도 더 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이 돈을 그쪽으로 밀어 넣는 게 더 바람직한 예산 사용이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소나이검사를 하는 거는 결혼 하자마자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서까지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그때 간담회를 했을 때 본인들이 이 검사를 결혼하고 3년, 4년 정도 있다가 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문턱을 조금 낮춰준다면 좀 더 일찍 본인들이 이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난소나이검사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쯤에 보험 등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다 보니까 병원에서 받는 비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래서 저희가 올해 이거를 함으로서 조금 더 일찍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같은 말 반복인데…
(웃음)
지금 같은 말 반복인데 저희 의도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제 의도는 이게 국가에서 이거를 국가사업으로 끌어가려는 의지도 없고 지역, 지방정부가 우리 부산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해 보자 해서 폭넓게 예산에 대한 사업집행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항목별로 해 놓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겠는데 지금 추경에 급히 집어넣는 이유는 곧 국가에서 가져가게 될 거라는 우리 염두에 두고 한 명이라도 시술의 혜택을 받고자 하라고 한다면 이 검사비 사실은 6만 원이 크다면 큰돈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이 추경까지 돈을 태워가면서 할 때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실효성 있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중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국장님 191페이지입니다.
기능보강 사업하고 관련해서 기능보강 사업,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 관련해서 국비를 신청을 받아서 그죠, 국비를 그러니까 기능보강을 하겠다라는 시설이나 단체에,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시가 중앙정부에다가 국비를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설에서 구·군을 거쳐서 시를, 시, 구·군 그다음 시를 거쳐서 복지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복지부로 가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잡혀져서 시로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보장소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이 시설별로 수시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 심사 일정하고 안 맞아 가지고 정부에서 해서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럼 그게 시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보장소위원회에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저는 이게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국비를 확보 했나? 구에서 먼저 확보를 했나?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심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매겼고 그 결과가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 사회보장소위원회에서 시민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 지금 말씀은 앞에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신 거…
제가 사회보장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참석하셨던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업의 더 중요성이라든지 인권침해에 따르는 그런 시설보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가 확정이 됐다란 그 이유만으로 저희가 이걸 심의를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예. 이게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이 1년 내내 연중 수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에는 저희들 개선방안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비신청 시에 개별 보수에서는 국비신청을 할 때도 시비에 의한 심사기준을 사전에 저희들 자체 검토를 해서 복지부에 올리도록, 중앙부처에 올리도록 그렇게 저희들 강화를 할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그동안 복지개발원에서 하던 거를 복지건강국에서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강화된 심의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선순위 다 정해 올렸지 않습니까? 담당자 옆에 계시지만.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다른 더 중요한 심각한 그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매칭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당연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이거를 통과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단지 집행부가 원래 자신들이 결정했던 그 안대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그냥 단순한 행정, 그러니까 요식적인 행위만 거친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생각을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할 때 시비 심사 기준을, 시비 심사 규정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거쳐서 중앙부처에 올리도록 그렇게 저희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올리기 전에 사회보장위원회를 먼저 선행 거쳐 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위원회 올리는 거 자체가 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게 연중 수시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부적인 심의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한 번 더 거치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방안 처음부터 다시 마련하십시오. 다시 마련하셔 가지고 결국은 그래 되면 지금 의회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국비랑 매칭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개선안, 처음부터 다 다시 작성, 그러니까 개선안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의회랑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사실, 이렇게 심의가, 제가 거기 참석을 해 가지고 심사를 했던 게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올리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인 입장에서 정말 이거는 그 용어까지는 안 쓰고 싶지만 불쾌합니다, 진짜.
예. 저희들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미세먼지마스크 보급하고 관련해서 지금 인원 대상자가 19만 2,500명입니다, 그죠? 이 19만 2,500명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대상자 수인 건가요?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거는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발언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25억이나 되는 예산 25억 9,900이면 26억입니다. 26억이라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부처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유감스럽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저는, 저도 지금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국비 매칭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 시설에 대한 특혜 부분도 괜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지방자치가 왜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그리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저희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마음이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추가공모 계획 설치 및 운영계획을 보니 쉼터 운영 기능 강화를 위해 국비 매칭 해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50만 원 4대 보험 포함해서 5명 그리고 정말 시설도 열악한 곳에 위탁공모가 과연 될까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까 그 부분에 대한 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만 만들고 열악한 인건비로 운영 제대로 안 되고 엉망 되고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발생을 한다는 게 눈에 빤히 보입니다. 안 하니만 못 하겠지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예산 올라온 거가 상당히 지금 저희는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관련된 애로를 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비 매칭마저도 결산 추계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안이 있을 정도로 예산 전체 사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심, 사실은 미세먼지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미세먼지 18매 준다고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국민안전 확보 좋습니다. 한번 시혜성으로 끝나고 마는 이런 사업들에는 지금 엄청나게 사업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런 거 정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6,000만 원으로 올라오는 거가 과연 적정한지 이게 한번 선심성으로 쓰고 마는 이런 거는 하나 안 하나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자주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거하고…
이 부분을 저희 보건복지부에 조금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대보험 포함해서 150만 원 열악한 환경으로 운영 지원을 과연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명확하게 이의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난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도 지금 받아 가지고 시비 3억, 4억 넣어 가지고 지금 막 진행을 하시면서…
난임 지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제제기…
지금 이거는 열악한 걸 알면서도…
난임 지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여 국가정책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못 하는 거를 지방정부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있는 거를 중앙정부에서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는 그 기준이 적용되고 어디는 지금 열악하든가 말든가 그냥 이대로 운영하면 돼. 그냥 서류, 놔두면 돼. 이게 기준이 안 맞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장 목소리를 못 내고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얘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임 지원을 선심성이라는 말씀은 조금, 그런 뜻은 아닐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미세마스크도 얘기를 한 거고요. 난임 역시도 중앙정부에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시설보강, 우선순위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지 시설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가 아니고 먼저 신청한 혹은 누군가를 위한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지금 기준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조사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예.
경남에는 지금 얼마로 이 설립타당성 조사를 했죠? 서울, 경남. 서울, 경남, 대구 다 지금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 이미 했지 않습니까?
경남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3,7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경기, 광주, 강원은…
(담당자와 대화)
5,000만 원으로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얼마였습니까?
서울은 이게 2016년도인가 해 가지고 이번 연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남이 3,700만 원이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우려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8,0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시에서 알고 있는 거랑 조금 틀리네요.
다른 용역이 경남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남이 8,000만 원 정도 설립타당성 조사…
저희들이 용역비로는 3,700만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는 따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립타당성 조사가 한 8,000 정도가 돼야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복지개발원하고 추진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설립추진단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복지개발원 말씀이십니까?
복지개발원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적정 수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72페이지에요. 긴급복지 추경예산에 19억 정도 구·군비 별도로 하면 21억. 지금 현재 집행액이 111억 남은 돈이, 남은 예산이 18억. 아, 10억이죠, 10억. 그리고 10억하고 21억 보태면 31억. 31억 가지고 복지예산 이게 충분하겠습니까?
긴급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긴급복지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부매칭 추경이 있을 거라는 동향을 알고 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긴급복지제도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임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또 추경에 조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위기사항이 돌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지금 이렇게 봐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달까지가 121억을 썼는데 지금 현재…
그런데 위원님 조금 착시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복지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구에 보내는 게 아니고 구에다가 미리 교부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좀 신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군에 교부가 그리 가 있다, 이렇게…
현재 구·군비 2억은 뭡니까, 이거?
구·군비…
(담당자와 대화)
구·군비는 국비 80%…
이게 지금 현재 보전해 주고 남아 있는 돈이 보통 2억이 남았다는 이런 겁니까? 아니면 구 예산으로서 2억을 지금 하반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군비에서 플러스가 한 보통 그러면 얼마 지금 남아 있을까요? 지원단가를 보면 생계, 의료, 주거 예산이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120만 원, 300만 원, 60만 원, 150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생계, 의료, 주거, 시설, 교육비, 난방비까지 이렇게 다 계산을 하면 1인, 3인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보통 보니까 한 달에 보통 예산이 아닌데요.
위원님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이 크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긴급복지대상이 됐다 해서 여섯 가지에 전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오히려 예산이 상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긴급복지 대상임에도 이렇게 누락되지 않는 쪽으로 이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거를 추계를 해 가지고…
시에서 하면 구·군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되거나 아니면 연말 추경 때 아마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추계해 갖고…
위원님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미세먼지마스크 이게 사업내용이 보면 저소득층으로 돼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마스크 제공이라 돼 있는데 물론 저소득층에도 건강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보통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여기에 의문이 드는 게 건강에 대한 약자 또는 건강에 대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미세먼지마스크가 보통 분진마스크보다 비싸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000원으로 해 놓았어요.
위원님 요즘 이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현실화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분진마스크도 보통 1,000원 하던데요?
이거는 식약처에서 인증제품에 한하도록 되어가 있고 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이거를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 돈, 현금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 대량으로 국가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매절차는 우리가 아마…
대량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하면 1,000원 같으면 된다 하지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분배를 해 가지고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구에다가 교부를 해 가지고 구에서 아마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값싼 거보다 좀 더 나은 제품을 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저는 제 질문 시작하기 전에 칭찬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저 칭찬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진짜 칭찬하고 싶은 게 우리 얼마 전에 탈북자 모자 사망사건 언론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거를 빨리 대처를, 네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네 번의 기회를 다 놓쳤다고.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사실은 제가 저희 지역구도, 지역구는 저희인데 저희 동네가 아니죠. 다른 다대에서 똑같은 유사한 일로 긴급복지 지원과 아주 위태, 그러니까 위기의 가정이 네 가정, 4인 가족인데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3인 가족이네요. 해서 요청을 했는데 똑같이 가정, 가정마다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알아서 연락이 왔는데 안 됐는데 고맙게도 우리 시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그 조치를 해서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갈 수 있도록 사실 현실을 보니까 그런 가정이 결국은 자살을 하거든요. 가족끼리 그냥 길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지 사각이라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가족들이 생기면 그때서야 뒷북치듯이 뭐 해야 된다. 그런데 결론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데 이번에 탈북자 모자 사건을 보면서 너무 비슷해요, 그 유형이. 단지 나이만 틀렸다 뿐이지. 제가 감사하게 시에 제가 대처를 굉장히 다급하게 얘기를 했고 조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이걸 구·군에 내려서 이거를 해결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일이 해결 잘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세상을 사는 보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말도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칭찬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칭찬으로만 들리지 솔직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내 웃음)
왜요? 칭찬인데.
그런 사례가 긴급복지가 충분히 홍보되고 그 제도가. 그 대상자가 충분히 우리 시스템 안에서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시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구·군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구·군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이분들이 주위에서 의회에 의원한테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여성의원이고 나이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제 연령 또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아닙니다.
(장내 웃음)
첫 번째로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청년 우리 희망날개통장. 저도 이게 참 아쉬운 게 이번 우리 추경에 우리 실 말고 다른 국에서는 청년정책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그렇게 추경에 예산에 미세먼지, 청년 이렇게 독특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또 우리 한·일 간의 관계에 관련된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이 특정적으로 딱딱 나누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넣어야만 되는 것이 국의 차이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이 경제문화에 가면 청년 예산이 중요한 거고 우리 복지에 오면 청년이라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밀려 갖고 같은 청년인데도 이것들이 예산에서 이렇게 형평성에서 밀려야 되는지 참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청년을 위한 예산인데 국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10만 원 저금하면 10만 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0만 원을 그러면 계속 저금을 해서 성취 의욕을 느끼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기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들한테는 이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 실현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실현할 수, 어떨 때는 기회부여인데 이 기회부여를 지금 중단을 시킨 거거든요. 안 줘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10만 원, 10만 원 태워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가고 있는데 이런 거조차도 우리 시가 시행을 못 한다면 참 그러면서 어떻게 청년을 위해서 일하는 시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견으로는 우리 위원님 물론 내년 예산에 제대로 이렇게 넣는 것도 하지만 또 기다려온 청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10만 원씩 태워가기를 기다려오면서 성실하게 일해 왔던 청년들의 사기진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우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잘 넘어가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고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사회보장심의위원이신 거 같은데 맞죠? 아니, 나 참 우리 흔한 말로 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보장위원으로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다 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감고 이렇게 아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도 아닌데 이렇게 해 갖고 들어오는 거는 마땅히 지탄을 받아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진짜 입이 몇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 학대 장애인쉼터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포괄적인 내용에서는 맞지만 이게 전반적인 사회복지 체계에 들어간다면 다 복지 아닙니까? 임금의 문제가 많이 지금 형평성의 논란이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또 이것을 일정 부분 올려 주면 또 이렇게 맞춰가고, 맞춰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형평성도 충분히 조금 고려가 돼야 된다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또 한 가지 난임바우처 사업 저는 이거 원래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중위 180 상위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위는 국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180 위를 한다고 하는데 180 위면 상당히 소득수준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있는 분들은 굳이 있는 분들은 결혼 1년 해 갖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소득이 그만큼 보장이 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이거는 4인가족도 아니고 3인가족도 아니고 본인 문제예요, 본인. 중위소득 180은 본인입니다, 지금. 본인이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먼저 가서 검사를 할 겁니다, 분명하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 검사비의 부분이 하루빨리 안 가 가지고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전에도 말씀했어요. 중위 180 이상을 왜 이걸 우리가 시에서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 부분의 검사비를 대야 되느냐. 이거는 저도 굉장히 제 의견상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한 가지하겠습니다.
장애인 194쪽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 이 활동, 장애인활동지원은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만 나이로 6세 이상, 65세…
만…
예, 6세 이상.
이상.
65세 미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활동…
국비 70%, 시비 30% 해서 활동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65세까지인데 65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동바우처를요.
그리되면 위원님 노인장기요양 등급 쪽에서 이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될 때 차별이 어떻게 시간의 어떤 차별이 오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사업목적이야 당연히 아시지,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활동보조는…
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배려…
그렇죠. 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마는 나이가 어리면 어린대로 나이가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 거기에 필요한 활동바우처의 필요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들어가게 되면 65세 이상 됐을 때 얼마나 시간의 차이를 지금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65세까지는 그 시간 등급판정 1등급을 기준으로 해도 65세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91시간을 받고 있더라고요. 1등급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돌아가면 그 시간이 얼마만큼 줄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하고 내가 다음에 이어서 또 질문할 테니까 들어가셔서 준비해 갖고 나오세요. 108시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저한 차이로 지금, 현저한 차이로 갭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요? 돌아갔을 때. 65세 넘어 갖고 노인장기로 돌아갔을 때. 이분은 장애인입니다, 어디까지나. 다음에 시간 됐으니까 이거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의논해 가지고 나오세요.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이성숙 위원께서는 독심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제가 문제제기, 청년희망날개통장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더 걱정되는 거는 500명을 늘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냥 1억만으로 잡아놓았거든요? 그런데 1,000명을 할 때에는 홍보비하고 운영비를 8,000을 잡았어요. 그럼 거의 그 반수인데 기간은 설령 두 달이라 하더라도 이게 처음 한 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대적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게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홍보비 내용을 조금 더 최소한의 언론사에 홍보, 한두 번이라도 홍보라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많이 참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도 지금 방청을 왔는데 희망을 최대한으로 어쨌든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거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윤지영 위원께서 기능보강 관련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기능보강 관련해서 시에게만 맡겼다가는 대안이 나오기가 어려울, 해결책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전적으로 맡겨서 하기에는 조금 시도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와 같이 한번 어쨌든 이 부분 대책을 같이 마련해 보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예, 위원님께서도 조금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게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은 가능한 한 정립이 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고 또 위원님 쪽에도 우리 소관 상임위에도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형평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반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
기능보강을 주체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데가 예를 들면 LH 그다음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관여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구조 그리고 민간에서는 공동모금회 쪽에서 기능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심의위원회 때도 저도 이야기드린 거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초기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뉴얼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기능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페이지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관련해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드리는 거보다는 이게 이제 지금 저번 업무보고 때 의료원 원장 관련해서 겸직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이야기가 엄하게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 관련돼서. 시에서 나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겸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병원과 협진구조 하면서 오랫동안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는 한데 어쨌든 의료원이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겸직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이야기는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이성숙 위원께서 사각지대와 관련된 부분을 복지사각지대 이야기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방향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많이 지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 부산이 한 대략적으로 4,700개 정도, 7,000여 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동이란다 통 단위로 쪼갠다면.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서 사각지대 형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법인이나 복지시설들이 과거에 절대적 빈곤 형태로 유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수급자가 탈수급 하는 비율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형태와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 빈곤과 그리고 지금의 복지사각지대의 변화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추경은 아니지만 당장의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편성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들을 조금 보면서 지금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플랜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시비로 다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준은요. 기준 중위소득 80입니다, 80. 80%, 80%의 기준이 2인일 때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시죠? 2인 기준으로 232만 5,000원이에요. 1명이 백, 1,100만 원이죠. 1년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 못 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준 중위소득에 그러니까 80% 이하만 지금 이게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게 그거죠. 100만 원도 못 버는 친구들한테만 이게 해당사항이 됩니다. 이게 뭐라, 진입장벽 들어가기 힘들죠. 요새 알바를 해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청년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나 하면 청년정책을 시에서 엄청 많이 만드는데 거기서 그러면 지금 청년정책과가 새로 생긴, 신설하고 청년정책을 새로 발굴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 시키는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세먼지, 청년 그리고 안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개 키워드 중에 저희가 청년희망날개통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80% 이하는 너무 낮은 기준이어서 해당사항이 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해 주려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노력을 어차피 있는 사업이고 시에서 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난임 같은 경우에는 기준, 그러면 여기는 중위소득 180 이상인 것 같으면 사실은 혼자 300만 원 이상 벌거든요. 그 기준이랑 이 기준이랑 어쨌든 지원하는 그게 있다고 한다면 형평성을 기준으로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그와 관련되어서 아까 쉼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이 대상 19만 2,500명 그죠? 맞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경상사업 설명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대상자가 지금 19만 2,5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대상자 수는 지금 보건복지부는 중앙에서 내려올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을 전체를 234만 명으로 보고 이 중에 95%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19만 명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만 2,500명한테 다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대상자들한테 19만 2,500명한테 일괄적으로 다 배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1인당 18매 기준으로.
18매씩, 다 19만 2,000명한테 다 지원을 하겠다. 아까 구·군을 통해서, 물론 구·군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원방식은 구·군에서 일괄적으로 미세먼지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마스크를 제공을 하는 거죠?
예.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자, 그렇게, 왜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냐면 아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 계층, 건강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자들한테 우선 지급을 하면서 이게 지급하는데도 조금 효율성을, 효율성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18매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감안해서 18매를 기준을 정해서 왔고 또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50매 정도를 기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한테 50매씩 내년에 계속 지급을 하겠다. 이거 계속 사업인 겁니까, 그러면?
일단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 안내에 관련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대폭 또 더 늘어나겠네요, 그죠? 18매씩 했는데 지금 26억 거의 26억이면 이거를 매수를 50장으로 하게 되면 금액은 기본적으로 배가 넘는 금액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안은 아닌데 지금 이 사업을 안내하면서 부기에 달아져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마스크도 아까 국장님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식약청에 인증된 마스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미세먼지 80% 이상을 걸러주는 게 KF80 그다음에 94%를 걸러주는 게 KF94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안에 의하면 어느 기종을 지금 내 주는 걸로, 어느 기종, 기종이란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건용 마스크가 그런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그 원칙은 KF94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까 많이 현실화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KF80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00원 그다음에 KF94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300원이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게 차이가 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적으로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달청이라든지 나라e음이라든지 각종 입찰계약에 관련하면 1,000원보다 조금 싸질 걸로 저희들…
아, KF94가 1,000원보다 싸질 거라고요?
예. 지금 800원 가까이도 가능할 거로,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가격부담은 조금 완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없는 예산을 지금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없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느냐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26억 정도에 결국 시비가 25%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대상자 1만 9,200명한테 전부 다 나눠주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나눠주는 양이 18매가 적당한지 이 부분도 제대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보급해 주는 대상을 전 대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마스크를 보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양에 있어서도 더 많은 양을 배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금액이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추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운영상에, 운영하는 과정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조금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마스크를 보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이런 거야 말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한번 쓰고 버리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전 취약계층들한테 다 주는 것이 맞는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도 사실은 저희 시 차원에서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선포가 되면서 어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잘 못 찾던 중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하여튼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전에 우리 13개소에서 올해 본예산 때는 13개소에 예산을 편성했었고 이번 추경에 3개소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각 구·군에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사업 실시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주로 어떤 아동들인가요?
교육청하고 아마 협의, 서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이런 협조 체계에서 하는 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아, 교육청에서 추천해 주는 아동들인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단어를 어떻게 쓰는 것이 적정한 것 때문에 저도 그렇는데 교육청에서 온 상대, 대상들을 위하여 집중되는 이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실적을 보니까 주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하고도 많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청에서 추천해 주는 아이들도 있고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모든 아이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대상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추천해 주는 아동들, 주로 아이들 위주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우리 왜 돌봄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돌봄사업을 4가지 시스템 체계로 하고 있는데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더 어린 연령층으로 가면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아이들까지 이런 아이들을 다 같이 사업에 조금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넓혀서 예방적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들을 충분히 이렇게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도록 정책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이거는 예산보다는 정책 제안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반복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사업비 거의 지금 70.5% 인건비죠? 그다음에 13.8%가 운영비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사업비는 15.7%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거는 비단 이 사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계속 논의가 되었던 쉼터도 그렇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센터라든지 모든 복지시설에 공히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는 끊임없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아까 하던 거마저 하고 다른 거 질문할게요.
활동바우처, 장애인 활동바우처 노인장기요양으로 돌아갔을 때, 수급자로 돌아갔을 때 활동장애인으로서 받았던 거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위원님 저희들 조금 내용 파악이 조금 지체되는 이유가 노인의 경우에는 주도가 국가에서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체.
제가 아쉬운 게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증진 조례라는 그게 없더라고요, 조례 자체가. 다른 조례는 이렇게 제가 조례를 아까 그렇지 않아도 뽑아봤는데 없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 갖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장애가 노인이 되어 갖고도 힘들어서 요양병원도 가시고 이렇게 하지만 장애등급을 1등급 받은 상태에서 이 바우처마저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 본인, 가족 모두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겪는 고충이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면 편해야 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시가 조례도 없어요. 뭐 이걸 해 주라 이런 조례는 아닙니다. 그런 조례는 아니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뽑아갖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 이렇게 활동바우처를 받아서 왜냐하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경증은 그나마 괜찮은데 1급 받아 갖고 있는 아주 누워 있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느 정도 활동이 되시는 분들은 또 노인장기요양 해 갖고 수급자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아주 힘들어 갖고 누워 있는 분들이 집에서 누워있다 보면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활동보조 시간이 더 많이 대폭 줄어드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긴급 어떻게 보면 구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보니까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인권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거까지 조금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5,000만 원인데 문제는 용역기간이 지금 몇 개월입니까? 10월부터 12월 달, 2개월로 잡혀 있네요. 제가 이거를 잠깐 새에 뽑아 봤는데요. 들어오면서 뽑아봤는데, 서울시, 서울시 이거 제가 뽑아봤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뽑아봤는데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 검토 용역 6개월 했네요? 자, 6개월하고 용역비용 4,750만 원 6개월 그다음에 대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 용역 4개월 4,740만 원, 경상남도, 이거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 용역 보고 4개월 3,700만 원 이거 전화로 지금 방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저는 지금 걱정이 이게 2개월이라 말이죠? 돈이 지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2개월 동안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2개월 만에 어쨌든 5,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저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게 2개월 만에 물론 다른 데가 4개월 했다, 6개월 했다 해서 우리라고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2개월 만에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말 그대로 제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많이 쓰는데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난 그게 의문이 갑니다.
위원님 이게 이 용역의 경우에는 일단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개발원을 전환하는 방식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환을 하게 되면 굳이 용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그다음 그래서 지금은 별도의 출연기간을 신규로 설치할 수도 있다, 설치할 수도 있다는 길을 우리가 선택지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가고자할 경우에는 전체 추진되는 사전절차부터 진행되는 게 저희들 한 십일이 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졸속이 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일 뿐 더러 이 조례의 이 용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의 사전절차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나서 실제 검토용역 이루어지고, 용역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되어 가지고 하자 이래됐을 때는 별도 법인을 만든다는 전제가 섰을 때는 이 용역은 필수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할 겁니다.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정부 공모하고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내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기에는 할 수 있는 제반의 여건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아마 말씀의 그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에 5,000만 원이나 듭니까?
두 달이 아니고 실제 사전절차라든가 행정적인 이런 걸 빼고 저희들 볼 때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봅니다. 용역기간…
이제 2개월 잡았는데 2개월 달랑하면서, 2개월에 5,000이 지금 편성이 된 거거든요.
2개월은 아니고 한 4,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2개월로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는. 10월부터 12월로 내가 나왔으니깐 2개월이라고 하죠.
이게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못 쓸 예산 같으면 내년도 이월될 예산 같으면 편성…
크게 이야기하세요.
(장내 웃음)
그 안 들려요. 얘기를 웅얼웅얼 얘기하십니까? 안 들려요, 솔직히.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이게 올해에 전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태워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류도 좀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완료기간을 12월로 해 놨습니다만 실제로는 내년 3월까지 사전절차하고 이래 보면 갈 거로 보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큰소리로 할 얘기는 아니네요, 그거는.
(장내 웃음)
어긴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큰소리로 할 얘기가.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들어가세요.
205쪽에 정신건강 강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사업 신규로 들어, 지금 이게 계속사업인데 일단은 8월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이고 이게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가 시작된 지 1년 지나고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어서 왔는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뭘 생각했나 하면 이 강제입원 절차 보조인이 하시는 일들이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치료재활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하도록 독려지원과정의 절차보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확히 퇴원 후에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입원하고 나왔을 때. 무슨 각종의 절차를 밟아주는 것도 도움을 주겠지만 그것만이 다하는 절차보조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원하는 동료지원과 일종의 절차보조인이 되겠죠. 이분들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케어를 한다.
아, 이분들 스스로가 정신적인…
정신질환을 극복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마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담의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네요. 케어해 주기 위한 상담 그런 쪽으로의 역할이네요, 이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정신질환을 앓아 보지 않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정신질환을 앓아본 사람이 이렇게 정신질환 치료된 이후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거는 인지를 좀 다르게 이렇게만 설명서에 나와 있었고 이게 지난 12월부터 7월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 12월달에 이 사업이 들어 와서 이 사업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지금 받았습니다, 어쨌든. 받았는데 저는 이제 이 판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병력을 가지시고 계신분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정상적인데 이런 일들을 잘 알아서 같이 이것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주체자가 다른 거죠. 그건 그렇게 이해를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복지정책과장 김종렬
장애인복지과장 김정우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건강정책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이병문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송양호
맑은물정책과장 윤준용
하천관리과장 이현우
생활수질개선과장 서정세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수질개선부장 장재구
공원사업부장 박남배
낙동강하구생태관리부장 송흥동
○ 속기공무원
이둘효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