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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8월 29일 (목)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장전략국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신상해·김광모·이영찬·김문기·김혜린·도용회·이성숙·남언욱·오원세·이현·고대영·이용형·이순영·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정상채·박승환·박민성·최영아·배용준·조남구·이정화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준 의원 대표발의)(배용준·김태훈·김혜린·이정화·이주환·이현 의원 발의)(정상채·조남구·손용구·김삼수·이용형·제대욱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광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배용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준 의원님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85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본부 소관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광모 의원님과 배용준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의정활동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모 의원님과 배용준 의원님은 상임위 가셔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배용준 의원 퇴장)
계속해서 안건 4건 전체에 대해서는 성장전략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제출된 내용인데요. 이게 결국 정치적이나 당파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 그러기 위한 방안들이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정권의 교체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업은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시 차원에서의 그런 계획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파편적이고 개별적인 사업들이었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법적근거를 만들고 좀 체계적인 교육계획과 실행계획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또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실시 여부보다는 그 내용도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위원회 설치, 위원회 설치가 어떤 시스템적인 아까 보완장치라고도 생각될 수 있거든요? 생각되는데. 이 위원회가 조금 나름대로의 독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위원회가 제대로 서야만 아까 말씀했던 그런 정치적이나 당파적인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참여연대에서 나온, 낸 의견제출서가 검토의견서에 붙어 있던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그냥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조례인데, 조례인데 마치 법률과 같은 법과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 같은 느낌이 든다. 지방적 특성 부산형이라는 맞춤형적인 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 보면 이게 교육감의 권한이 배제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교육감의, 교육청의 역할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통일교육 부분에 국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대학생, 청년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까지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범위에 대한 대상. 대상에 대한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좀 더 포괄적으로 사실 통일교육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뭐 이렇게 통일교육 지원센터나 그런 데서 사업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청년이나 대학생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사업부분은 굉장히 좀 줄고 사실 수월한 게 초·중·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는 게 사업을 하기에는 제일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벗어나서 토익교육의 다변화와 대상의 확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번 조례의 취지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국장님,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한 질문인데요. 10조의2 청년의 참여확대 이거에 관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전에 우리 조례들 보면 너무 임의규정이 사실은 많거든요.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전부 다 할 수, 임의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사실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무런 사실은 이유가 없을 정도의 그런 게 많은데 결국 이것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규정이란 말이죠. 약간의 좀 임의규정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제한을 좀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청년을 위원회에 꼭 1명은 넣어라라든지 2명은, 2명은 배치한다라든지, 그런데 그 특정 어떤 전반적인 위원회에 다 이렇게 한 2명 정도는 넣어라라고 한다든지 청년하면 35세까지인데, 35세까지 인구의 비율로 보면 위원회에 그 비율 정도는 차지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좀 그렇게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일반적인 사항일 수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강행조항이 있고 임의규정이, 임의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강행조항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임의조항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그 조례의 특정항목에 대한 대상이나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검토하면서 판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청년위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조항이 이렇게 우리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청년위원회 일정 정도 이상 목표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청년, 지금 청년 관련된 위원회 조항에 우리 내용 전반을 넣기에는 좀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넣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아니, 아니요. 이거, 이 조례는 청년위원회가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확대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시 전반에 대한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조하는 조항이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청년위원회는 청년들만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 전체 위원회에 청년의 비율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하는데 그걸 이, 그 내용을 지금 저희 청년조례에 넣기보다는 위원회 전반을 관할하는 이렇게 위원회 규정에…
아, 위원회에. 아, 여기서…
예.
규정하기보다는 거기에다 규정하는 게 낫다?
예, 그게 맞지 않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럼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금 더, 그래요. 그러면 조례를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청년 기본계획의 수립상에도 청년들의 위원회 참여비율을 확대해 나간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그런 수시로 해당 과에다가 위원,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시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하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은 이렇게 제한을 하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좀 더 명시적이고 이렇게 가능적인 의미를 붓는다면 위원회 전체에 대한 우리가 마치 여성비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입니다.
청년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희들이, 저희…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35세입니까?
예.
35세에서 지금 위원회에 포함, 그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전체 참여인원은 3.6%고요.
3.6%?
예.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빼고.
예?
의원, 시의원.
그런데 저희는 뭐 이렇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보통…
시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공무…
보통 위촉 주는 내에서…
공무원직,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빼고 그냥 이렇게 민간에서 들어온 위원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위촉직, 위촉직 내에서 그렇습니다.
예, 삼 점 몇 프로요?
3.6%입니다.
3.6%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위원회당 보통 한 15명, 20명 있나요?
예, 보통 위원회마다 다르지만…
그러면 1명이 안 되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20명이면 3% 하면 0.6명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이게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선7기가 들어온 지가 이제 갓 1년이 넘었고 위원회가, 기존의 위원회가 존속된 것도 있고 신설이 되는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위원들 5% 이상 부분들을 저희가 제한을 하고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1/3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연임을 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비율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설이 되는 위원회와 교체되는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비율을 맞춰달라고 저희가 제안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제도는 한꺼번에 변화 안 하면 잘 변화 안 되죠?
그런데 위원님…
여성들의 참여권 얻어내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 걸렸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이미 신설…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참여, 말로만 참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불러냈다면 맨날 청년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참여인원을 10%면 10%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선, 임의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면 10% 이렇게 이 비율을 넓혀 나가는 게 훨씬 더 그 의지, 부산시의 의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의원을, 그러니까 임의로 그걸 이렇게 연임이 안 된, 연임 교체시기가 아닌데 그걸 교체해가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니요. 규정을 정하는 거지 지금…
(웃음)
그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죠.
그런 규정을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비율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은 위원회 전체적인 관할하는 조례에 넣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임의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조례 만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조례는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임의로 전부 다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 점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저는 이 본 조례를 볼 때 의원 스물두 분이 발의를 하고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주 의원들이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하고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종합의견에서 나온 대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마는 몇 가지만 우선은 추경을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부딪히고 있는 우리 실무자들 우리 국장보다는 그다음에 여기에 단장이 계시고 그 밑에 보니까 장경하 씨가 있고 강정순 씨가 있고 여러 가지 실무팀장 다 계시네요? 다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까, 단장님?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국장님은 나중에 예산안을 다룰 때 여러 가지 답변하실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고는 받으시겠지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타 지역에서 일어난 걸 보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직접 이탈주민들을 대할 때 어느 정도 성의를 갖고 하느냐 나 이 조례를 보면서도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평화통일이다, 교육이다 어떤 활성화 문제가 현장에 부딪히는 이 실무자 팀장들이 어느 정도 성의를 갖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군에다가 그런 팀장들한테 정신적으로 좀 심어주고 있는가. 그거 한번 내 우리 국장님 대신해서 단장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평화통일 활성화 조례 관련 말씀과 탈북민 관련 질의사항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탈북민 관련 자료들은 저희들이 저번에 찾아뵙고 한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이 통일부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센터라고 위탁기관을 지정을 해서 또 병행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고드린 사업들을 총 열몇 가지 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유관기관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들과의 공동사업 추진이 있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하여튼 보고자료 드린 그 자료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
예.
이 문제를 어떤 다른 지역에 문제가 생긴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어떤 문제는 우리가 정말 평화통일 외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이탈주민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큰 거거든요. 우리 그러면 지금 나중에 다른 문제로 하고 일단 동아대학교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강동완 센터장이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 단장님 혹시 답변을, 강동완 씨가 그대로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동아대학교 통일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나센터를 맡고 있는 분이?
하나센터는…
아닙니까?
동구 초량동에 YWCA 그 건물에다가 저희들이 탈북민 관련 위탁업무를 하시는 그런…
동아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동아대학교 안에 있는 거는 조례 이거 발의한 거하고 연관이 되는 기관인데요.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센터하고 동아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아, 틀립니까?
예.
그래요? 우리 국장님 틀립니까?
예, 동아대에 있는 부산통일교육센터는 통일부에 위탁을 받아서 교육에 초점을 맞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한 뜻은 아주 심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잘 운용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국장님 달고 있는 배지가 한·아세안 정상회의 배지죠?
예, 맞습니다.
그거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아, 그냥 하고 싶어서, 예. 그래도 11월 달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하고 다녀야겠다, 그죠?
위원님들께 못 드렸는데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드렸다고 합니다.
아, 저희는 받았습니다. 저 말고 저희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국장님 하고 다녔기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를 보니까 시장님이 위원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위원 중에서, 굳이 위원장을 2명을 두는 이유가 있는가요,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대한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통 위원장이 한 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류협력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민간교류와 관련된 협력이 크기 때문에 민간교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요한 부분을 저희가 공동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가 알기로 공식적인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든 다른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건 공모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공모방식…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공모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위촉을 하고 위촉된 위원들 중에 호선을 통해서 한 분 선정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굳이 2명을 한 이유를 잘, 실무협의회가 작년 10월 달에 구성이 이미 돼 있던데 부시장 주재, 경제부시장 주재로 해 가지고 이거를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일단 조례에 다시 넣은 겁니까? 왜 넣은 거죠?
실무협의회는 말씀 그대로 전체적인 위원회, 도시외교위원회는 도시외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민선7기의 도시외교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데 주요요점이 있다면 실무협의회는 거기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 나라 배열, 국가 배열 도시외교 전략이나 그런 부분 계열을 달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실무협의회 부분을 이렇게 특히나 각 다양한 교류협력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협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별도로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협의회 자체가 일반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안에 실무협의회를 만드는데 그렇게 이거는 위원회 규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규정 안 하는데 이렇게 실무협의회 적은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게 보통의 경우는 임기 한 차례만 연장하잖아요, 그죠?
예.
두 차례 개정했잖아요? “두 차례 연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속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총장들인데 연속성이 첫 번째 없는가 부분하고 만일 연속성이 필요하면 위원들이 전부 다 총장들로 구성이 돼 있던데 총장들 자체를 아예 학교를 나열을 하고 그 총장들 자체가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면 총장이 바뀌더라도 총장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요? 두 차례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먼저 연임을 두 차례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장들 임기하고, 이 협의회는 대학총장들이 참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그런 협의회기 때문에 총장의 참석이 필수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한 번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은 보궐, 총장 사정에 따라 가지고 보궐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총장의 임기와 일부 저희 위원회의 임기가, 협의회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궐로 오셔 가지고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잔여, 전임총장의 잔여임기가 만약에 1년이다, 그리고 한 번 연임하게 되면 2년을 하게 될 수 없고 3년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1년에 대해서는 두 번 연임을 안 하게 되면 그 대학의 총장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간적이고 구조적인 사항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이 조례에 같은 경우에 특별히 두 번 연임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조례 자체를 지금 일단 모든 총장의 임기가 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모든 총장 임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 자체 내에서 총장들의, 모든 총장들의 참여가 굳이 필요하면 당연직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위원으로서 각 대학총장들 나열을 해도 괜찮고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차라리 연속성을 배제하지 않는 가장, 어차피 총장이 다 참여할 거잖아요, 그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한 차례, 그러니까 두 차례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직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그 외에 경제산업대표나 전문기관대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번에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계속적으로 어차피 대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 조례에서 지금 외국인노동자들, 외국인학생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지원해 주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 이 위원회에서 나온 회의 같아요. 그 위원회에서 아마 내용이 나왔을 거고 그에 따라서 어떤 향후에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입학학생들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국내학생들을 충분하게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학생들을 유치한다는 게 핵심내용 같고 어떤 견인한다 이런 의미 같거든요. 그런 의미 같으면 그에 따라서 부산의 대학생 수가 얼마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얼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들이 있는가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이거 한번만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안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대학을 살리는 거거든. 대학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학을 살리고자 하는 거고 일단은 경쟁력 없는 대학 자체 내에서 퇴출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입장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따나 이거는 각 대학이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대학원 입학원 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상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학의 존립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각 대학에서는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하는 부분으로 그런 것들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외국인유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또 여기서 생활하는데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한 가지 사업으로만 그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점검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특히 외국인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은행계좌 개설이나 그리고 문화생활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후불교통패스 같은 형식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함으로써 교통에 대한 편의 그리고 문화활동에 대한 편의 그리고 각종 신용거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유학생들의 정주여건 부분이나 취업알선 그리고 걔네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등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의 정주여건을 좀 넓히고자,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고민이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부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수가 이주노동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6만 5,000? 6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외국인학생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와 외국인노동자들하고 결을 조금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목적 외 외국인유학생들의 인권이나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학들의 자구노력에 따라서, 자구노력에 따라서 내부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이때까지 대학들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내부적으로 학과를 늘리고 인원수를 늘려왔는데 학생인구 수가 줄면서 그 자체의,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부산시에서 일단 그걸 메꿔줘야 되는 모습들 이게 정당한가 물론 난 당연하게 외국인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학들의 자구노력들 교육부하고 다 연계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무조건 이렇게 이런 대학의 회의에서, 이런 회의에서 내용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대학이 힘드네 그러면 부산시가 지원해 줘야겠네.”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맞는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외국인유학생들의 인권적인 문제 그런 부분을 저희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를 국제교류재단 내에 저희가 만들었고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외국인유학생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극복하고자 하고 두 번째 대학생지원협의회에서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애초 대학협력단 올 초에 만들면서 여러 가지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유치, 관리, 지원에 대한 사안을 고민하면서 이 사항이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그걸로 대학생, 대학 및 지역인재협의회에다가 제안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학의 자구노력이 저는 반드시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 대학, 지역에서 굳이 대학이 외국인유학생사업뿐만 아니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들을 부산시에서 다 책임지고 해 줄 수 있는 역량과 예산과 그런 부분들 있지도 않고 당연히 대학교에 그러한 자구노력이 우선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전제 하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가장 유학생들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참고로 이거는 외국인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학의 자구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린입니다.
예.
국장님 큰 행사가 코앞이라서 일이 많으시죠?
(웃음)
예.
몸 챙기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에 보면 기금 관련된 내용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언제쯤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기금은 전에 5분 발언에서 우리 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기도 한데 기금은 필요불가피하고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반드시 기금 설치에 대한 규정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 기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앞으로 통합해 나가고 신설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들에서 제가 선뜻 언제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데 청년이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거는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기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진지하게 고민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면 이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하신 배용준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접근하게 된 첫 계기가 행복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이 줄어들면서 출발을 하셨는데요. 5분 발언도 하신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의 주무부서인 성장전략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각 구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주요정책대상, 수요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입장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주 고객으로 하는 저희 국 입장에서는 행복주택의 숫자가 한 1/3 정도 축소된 부분에서 시청 앞 행복주택의 경우에 좀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행복주택의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나가고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청년사회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쉐어하우스, 민간임대주택 등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청년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저희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 국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 중에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봅니다.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호도시, 하나는 자매결연이라고 하나요? 자매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상위라고 봐야 됩니까?
자매도시 부분입니다.
자매도시. 지금 자매도시가 부산시가 26개가 있죠?
예.
26개가 있고 우호도시가 지금 몇 개 있을까요?
10개가 있습니다.
열 군데. 우호도시는 약간 서로 간의 그냥 관계만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자매도시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26개 도시하고 다 국제교류 협력을 하실 예정이시죠? 하고 있고.
예, 하고 있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단지 애로사항은 조금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애로는 뭘까요?
아무래도 원거리일 경우에는 가까운 데랑 먼 데랑 아무래도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히 지금 시장님께서 유럽에 나가계시지마는 유럽에 있는 도시나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데 있는 그런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있는 지역에는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적인 교류활동을 많이 할 수는, 반면에 중국이나 아세안, 일본과 같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류활동과 경제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리우데자네이루에 갔다 왔습니다. 아주 안보가 엄청 불안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높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한국인들에 대한 권한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분들이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50주년 가까이 되거든요. 1세대들도 만나면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 높은 분들한테 건의를 했었고 그분들 많이 받아줘서 참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 이런 부분이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일본과에 의한 겁니다. 자매도시가 두 곳이 있고 우호도시가 두 곳이 있죠, 그죠? 자매도시를 보면 시모노세키하고 후쿠오카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국제교류 도시외교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두 곳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맞습니다. 후쿠오카와 시모노세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문화, 인적, 경제적 그런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해 왔던 측면이 있는데 부득이 이번에 일본의 수출품목 규제와 관련돼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교류는 보류를 하고 대신에 후쿠오카 포럼이나 그런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교류는 국제교류재단에서 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상황이고 이거 국가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 기미가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이전의 후쿠오카와 시모노세키가 했던 여러 가지 행정교류 역시도 복원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일감정은 사실은 교육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축구나 스포츠만 붙었다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그 대상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아이들도 교육을 받지 않았지마는 그 경기만 들어가면 저절로 반일감정이 생기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정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과 외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 생각하거든요. 문화가 단절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부산도시외교위원회가 앞으로 설치될 거죠?
예.
설치되는 그 위원회에서 많이 판단하겠지만 부산도시외교입니다. 외교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올바른, 위원회가 제대로 앞으로 잘 가겠지마는 어떤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마는 그러나 외교는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이 위원회가 일본을 제외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외교는 외교대로 이루어진 거를 꼭 명심하시고 자매도시면 자매도시대로 우호도시는 우호도시대로의 교류는 계속 이어지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일본에 경제침략으로 그래도 약속, 약한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교류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노력한 거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번 국가 간 한·일 갈등과 관련돼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행정교류는 잠정 보류하되 민간교류 특히 문화교류 부분은 자율에 맡기는 원칙하에 저희가 그 원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조선통신사 같이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하는 걸로 결정을 한 부분들이 그러한 시의 의지 표명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민간 간의 문화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 맥을 이어나가고 관계를 견고히 해 나가는 것이 도시 간, 양국 간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한 요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류가 아니고 국제교류는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경제 침략해 올 때 우리는 일본을 그 침략을 우회, 선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
(기침)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교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라 예상하고 이런 교류협력을 맺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본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국제교류와 어떤 협력을 했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는 않은데…
쉽게 지금까지 무슨 협력을 한 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이래만 하면 되죠.
일본의…
일본은 놔놓고…
말씀하신 일본의 수출규제품목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도시들하고 외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외교무대가 있어 가지고 제안을 하거나 그러지는, 하지는 않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사강중심의 외교채널이기 때, 중심에서 탈피하고자 아세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하고의 교류를 더 협력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물품을 안 주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달라, 이게 사실 교역이고 교류거든요.
예.
그런 게 뭘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러기 위해서 소재부품 분야에 대해 가지고 3년간 예산을 5조 원을 넣는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 시에서도 국제외교 분야에서 특별히 한 부분은 아니지만 경제 분야와 관련돼서 그 대안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다양한 소재부품을 찾아나가기 위한 경제사절단을 이렇게 나가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부산에 있는 특히 뭐 FAU 유체역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굉장한 소재부품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들의 그런 연구소와 부산의 지역기업들 그 대학단위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은 저희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외교과 차원에서 다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평상시에 국제교류협력단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침략이 진행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국제교류 협력관계를 이때 활용하거나 필요하도록 활용해 가는 그런 부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은 연임규정이 1회만 되어 있더라고요, 1회.
예.
다음은 이제 그 청년 기본 조례 있다 아닙니까?
예.
여기 아침에 그 일부조례개정수정안이 올라왔던데 그 이유가 뭐죠?
말씀드린 대로 일부개정수정안이 제안설명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에 대한 설치규정을 명확히 하고 설치규정을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위임수정 하는 부분은…
위임·위탁 규정 때문에…
위임·위탁, 구·군에 위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협의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미숙한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충분한 협의 없이 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저는 협의 없이 이 사항보다는 아닙니까?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외람되게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요.
예.
어쨌든 국제적으로도 교류해야 되지만 기초단체끼리도 교류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가 그 기초단체의 장이라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은 지역주민을 볼모로 한 행위로서 절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돼서는 안 될 그런 문제죠. 그러나 그 사람 그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은 인정하나 결국 주민을 볼모로 한 이런 행태는 앞으로 민주, 대한민국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일정정도 문제제기는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던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10조2항을 보면 있다 아닙니까? 10조2항에 아까 그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청년의 참여확대 이런 사항이 좀 너무 소홀해요, 사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가 기본이고 그다음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할 때, 아, 조례 할 때 청년들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임해 가지고 우리 알아서 할 게, 이것보다는 아닙니까. 그래야 좀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아닙니까?
예.
이 사항은요. 아까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에는 연임이 1회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대학총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또 연임을 2회를 해요. 이거는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앞서 우리 도용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의, 육성협의회기 때문에 대학의 총장의 참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임기와 대학총장들의 임기가 같으게, 같아지면 문제가 없는데. 보궐선거나 그런 걸, 보궐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중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연임규정에 의해서 참여에 제한이, 참여에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조례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2회 연임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대학과 외국대학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역과의 연대성이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의 여기에 사립대, 보수적인 사립대학 같은 것은 지역의 토호세력으로서 군림해 있을 뿐이지 지역과 연대하지 않아요. 그중에 하나가 각종 국가예산이 매년 솔직히 몇십 억씩, 백억까지는 안 돼요. 몇십 억씩 투입이 되죠? 그런데 그 대학의 뭐라 합니까, 특수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회계감사는 하나 내부적인 그 집행에 대한 감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회계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못합니다, 회계만 감사하지. 이렇게 대학이 보수적으로 자기 틀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연임까지 줘 가지고 이렇게 특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는 이게 특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아니, 다른 거는 특혜를 줬기 때문에 연임되는 거죠.
이게 각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특성에 따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주어질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특정 위원회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A라는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B라는 시민단체라는 대안일 수 있지만 지역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빼고는 다른 데를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연임규정에 대한 개정을 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특혜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형평성은 안 맞죠?
그 부분도 저는 형평성이라는 게 획일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량적인 부분에서의 형평성이라 함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수 있지만 저는 형평성의 개념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거는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측면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주어진 특정사안에 따라 환경들을 같이 봤을 때 이 부분이 형평성 내지 특권의 문제로 해석될 여지는 없지 않는가라고 판단합니다.
정성적인 평가는 국장님이 보는 시각이고 정량적인 평가는 모든 사람이 보는 시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쪽은 1이고 한 쪽은 2를 준다면 시각적으로 정량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 다수가 보는 그 양적가치를, 나는 그 사람 양적가치 무시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게 보겠다는 이 취지 아닌가요?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개인이 아니고 국장님이죠.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래. 다시 좀 설명은 설령 정량적으로 이 사람한테 2개를 줬다 하더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정성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정량적인 사항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다른데 나는 정성적으로…
저는 정량적이라는 판단이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모든 사람, 모든 위원회의 연임규정이 하나로 하는데 이것만 두 번을 한다고 해서 1과 2의 차이에서의 그런 정량적인 평가는 아니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정량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한 번 연임하고 두 번이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죠.
아니, 그래, 다시 정량적인 평가는 다른 곳은 다 1인데 이쪽에 두는 것은 정량평가는 다르죠?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곧…
그런데 왜 정량적 평가를 인정 안 하죠?
형평성의 차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 정량적인 평가를 왜 국장으로서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정량적인 평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차이가 있다 해서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지…
정량적인 차이는 형평성의 차이가 해당되지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려보면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니,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이거 합시다.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모두 다가, 모두 다가 1인데 한 사람에게 2를 주는 것은 정량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는데 다 똑같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한 그 내용하고는 엄연히 다른 문제죠. 그 사항은 어차피 법적으로 동일하게 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문제는 정량적인 평가의 문제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를 인정 안 하죠?
위원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 연임과 두 번 연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차이 있어요, 그래!
부정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이 곧 형평성에 차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할 뿐이지 제가 한 번 연임과 두 번 연임에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으면 형평성에 차이 있는 거죠. 왜?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사항은 내가 그 사항을 국장으로서 인정 못하겠다는 그 취지 아닌가요?
위원님 이건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개인적인 판단을 수정해 가지고 국장으로 돌리는데, 어차피 객관적인 수치 차이를 왜 인정 안 하려는 이유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는 도저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은 예외규정을 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위원회 규정에 모든 위원회는 한 번만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렇게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안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취지문제는 국장님, 취지문제는 별도의 문제예요. 이 사항은요. 왜냐면 모든 국민은 동일하고 모든 여기 위원들은 동일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은 다 한 번 하는데 여기는 두 번 하는 것이 형평성의 차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연임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니, 사유는 놔두고요. 제가 말한 거는 내가 좋아하고 나쁘고 내가 득이 되고 해가 되고 이거는 별도 문제고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 사항은 차이가 나는데 왜 그 사항은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차이 난다고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고 위원님 말씀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평성이죠, 그 사항이.
형평성의 문제하고는 이 문제를 직결할 수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할 때 정량적 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정량적 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무시할 수…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그 사항을 정량적 평가를 정성적 평가로서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모든 평가에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아니, 그래, 아니! 그거는 같이 들어가야 될 문제는 별도 문제고요.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정성적 평가를 해 가지고 정량적 평가를 무시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개념이 좀 그렇게…
아니 그거는 왜, 간단한 문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현 상황은 바꾸지 못하는 게 정량적 평가거든요.
아, 저 그 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아니, 한 번, 한 번. 연임규정과 두 번 연임규정은 분명히 다르다는 부분을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인정 안 했죠, 지금까지.
마무리…
아니, 다시, 있어 봐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정량적 평가를 정성적 평가로서 그것을 무시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물어볼게요, 다시. 답 한번 들어봅시다.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안이고 어떤 평가가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고요. 통상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정량적은 수치로 결정 낸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정량적 평가를 정성적, 내 개인적 사견으로 그걸 무시할 수 있냐는 말이죠?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없죠.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 물론 국장석이니까 맞아요.
국장의 직위를 가지고 제가 말씀 답변해 드리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 정량적 평가를, 아무리 국장이 아니라 시장이라 할지라도…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가치를 어떻게 두는가에 따라서…
아니, 그래…
정성적 평가가 더 가치를 많이 둘 수도 있고…
그거는 별도 문제고 내가 말한 거는요.
정량적 평가가 더 가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 그거는 별도 문제고! 아까 했고요. 정량적 평가를 정성적 평가로서 무시할 수 있나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고, 없다고 봅니다.
못하죠. 무시 못 하죠, 그래요. 이 말이에요.
예.
명확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내가 여기 평화·통일 저는 하나 남았는데, 어쩔까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내가요.
예, 잠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례 발의 정성적 평가 1위 제대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외교 지금 관련해 가지고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련 해 가지고 도시위원, 부산도시외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3명에서 20명으로 지금 현재 늘렸잖아요.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국제교류 기관장 중심으로 열세 분에서 스무 분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도시외교위원회를 이번에 처음 만드는 부분인데…
2018년 9월 달에 13명으로 구성했다고…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구성안이고요. 구성안이고…
아, 구성안이 바뀐 겁니까?
안이 그렇다는 거지 이걸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회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이렇게 추진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만들려고 하신다.
예.
지금 성장전략국이 이제 처음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협의회도 지금 있고 위원회도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어떤 위원회라는 게 소속이 우리 특히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소속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에.
그런데 그 위원회가 이제 개최되고 좀 활성화 되는 게 솔직히 좀 의문점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지금은 어찌 보면 시장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도시외교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이, 상징성으로만 끝나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어떤 부산시의 행정으로 봤을 때 위원회 자체가 좀 유명무실화 된 데가 굉장히 많고 또 그 위원, 활동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우리 성장전략국에서 지금 보니까 위원회를 또 새로 신설하고 또 기존의 위원회를 키우고 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밟는 것 같은데 도시외교위원회를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이거를 1년에 몇 번 정도 아니면 또 향후 어떻게 한다.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위원회의 실질화, 위원회 구성과 설치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해서 좀 심의를 고려해야 되고 적어도 전체적인 제가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한 번 씩은 개최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논의하고 의결된 사항들이 제대로 실현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구체화 작업을 해 나가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이렇게 많은 국제교류재단이나 그다음에 한·아세안문화원, UN묘지 등 이렇게 국제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민간교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알차게 준비됐고 논의된 게 실현화 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외교위원회가 생기면 아무래도 뭐 우리 지금 시장님이 이제 도시외교위원회에 들어가고 도시외교실무협의회가 생기면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아마 일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일본이랑 지금 현재 좀 무역전쟁을 계속 하고 있다시피, 어떤 시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위원회에 한번 참여해 보면 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데만 진짜 한 달 넘게 이래 걸리더라고요, 그분들 일정 하나하나 다 봐 가면서 한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도시외교실무협의회의 어떤 회의개최라든지 아니면 좀 스피드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실무협의회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저희들 판단으로는 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전체적인 큰 방향을 설정하고 한다면 실무협의회에서는 각 기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는 중심적인 사람들을 모셔 가지고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바쁘신 소집에도 좀 용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구체화 하는 데에서 아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원화해서 그렇게 위원회와 협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뭐 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저희 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시시각각으로 좀 세계가 좀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어떤 좀 수동적이지 않고 좀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래 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저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봐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대표님이 말했지만 어떤 대학의 어떤 자력갱생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전제로. 대신에 이래 보면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부산대학교도 있고 부산외국어대학교도 있고 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가 있는데 이미 그쪽에서는 외국인유학생들의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보면 그 대학가 주변으로 어떤 중국식의 어떤 거리가 생기고 있고 상가가 생기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 그 주위를 다니다 보면 외국말을,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가지고. 이미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대학가의 어떤 각자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유학생 유치가 필수적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유학생들을 문화체험을 시키고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 거는 높이 평가하고 또 이미 그 부산대학교 같은 주변에는 외국인의 유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문화가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제가 좀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학생들이나 이런 어찌 보면 학생들이 민간외교관의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민간외교관의 역할도 하게 되고 또 그 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중상층 이상의 고위급도 어떤 소득층이, 소득층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물론 국제교류재단 이런 데서 하겠지만 또 유학생들만의 어떤 특화된 행사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제가 여쭤봅니다.
시 차원에서 특별한 유학생들만을 위한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립하고 있지 않고요. 대신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유학생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대학생,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하면서 대학생 서포터즈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아세안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유학생 서포터즈는 만들고 걔네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려고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더불어 국제교류재단에서 한·아세안 외국인유학생 교류지원,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외국인유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각 나라별 커뮤니티 조성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유학생들만을 다 모아서 하는 행사나 그런 이벤트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이 남구에도 대학교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구 경성대 앞도 그렇고 우리 또 금정구에 부산대학도 그렇고 이렇게 대학, 유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떤 부산의 그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조금 우리 성장전략국에서도 한번 행사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조금만 추가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제안을 드리면 우리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년 정책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면“‘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하고 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16개 구·군들 구청장님, 군수님들한테 다 협조를 지금 얻은 사항인가요?
그랬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하기로 수정의결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단 이게 일단 수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 이거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한번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의견이랑 또 집행부에서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고 나중에 정회한 후에 다시 또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대욱 위원님이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나왔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정회한 후에 의논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국장님 저도 하나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총장님이 들어오는 거 필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이분들을 2번 연임하는 이유가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되기 때문에 좀 2번 연임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한 세 번 2011년도부터 총장님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거의 종신형 비슷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또 나중에 빠지는 모양이 안 나오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도용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 좀 당연직으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이분들, 우리가 지금 지역협의회에 위원님들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이거를 좀 늘려서 4년으로 좀 하는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하는 좀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그게 당연직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도용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안을 제안을, 방금 한 4년으로 가든지 우리 도용회 위원님이 제안하신 당연직으로 이렇게 뭐 위촉을 하든지…
그 부분에 저희가 만약에 정회기간에 조금 확인만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저는 당연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뭐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 조례에 협의회에서 총장님들이 거의 뭐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면 그렇게 개정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저는 의안번호 356번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도시외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까 여러 다른 위원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 미묘한 거는 우리 뭐 지방에서 행정이고 정치로 보면 소정치인데 중앙정치가 미묘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시아 19개 지역에서 일본이 2개, 우호도시가 2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좀 우리가 신경을 적게 썼던 큰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뭘 지금 생각이 드느냐 중앙이 저렇게 참 혼잡스러울 때, 어지러울 때 또 어떤 면에서는 양 정부가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리는데 탁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국장께서 나는 옛날 소실 적에 읽었던 책 로미오와 줄리엣 그 책이 탁 떠오르는 게 양가 집안이 지금 엄청난 원수지간이잖아요, 맞죠?
예.
그래 가지고 두 청춘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둘이는 숨어서 연애를 했다 말이에요. 결국은 희생이 나오니까 나중에 양가 합의가 됐다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제가 기억이 떠오르네요. 우리 중앙정부가 지금 일본하고 갈 때까지 다 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일본 자매도시하고 그저 슬쩍슬쩍 연애를 해야 되느냐, 거래를 해야 되느냐, 왕래를 해야 되느냐. 난 이런 점, 얼마 전에 우리 한·일 교류 하나 했죠? 통도사가 뭐고?
(“조선통신사.”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조선통신사. 그 자체를 나는 보면서도 제 같았으면 과감하게 끊었어요. 정부가 저런데 우리가 뭐 밑에 지방에 앉아 가지고 중앙예산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부산시가 뭐 배짱 세다고 저는 조금 전에 들먹이는 그 소설을 들먹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렇게 할 때 우리도 같이 억울함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오히려 우리 앞에 도용회 위원님 계시지만 북방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방개척을 25일 간 다녀온 건 저런 지역을 한 번 더 한다든지 나는 우리 국장께서 새로운 여기에 소정치지만 새로 어떤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 내야 된다. 내 좁은 식견에서 삼국지 난에도 나와 있어요. 원교근공법이라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때려치라, 안 되면. 멀리를 사귀어라. 우리 지금 이런 수난에서 왜 자꾸, 그래서 나는 이거 국제교류를 해 나갈 때 우리도 벌릴 게만 아니라 벌리려면 좀 멀리 벌리자. 멀리 우리가 사귀고 우리가 동남아 중에서도 지금 보면 일단 동남아 많네요. 나중에 한·아세안 문제가 또 예산안에 나오겠지마는 이런 때에 한번 신경을 쓰시고 우리도 정부에서 저렇게 하는데 뭐 좋다고 작은 단체라도 교류 한번 하자, 자매도시 하자 저는 반대합니다. 그 예산 아끼자 말이야. 아껴서 다른 유효적절한 데 쓸 데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북방정책을 다녀온 분이나 우리 남방정책에서 한·아세안하고 같이 교류를 하겠다고 신경 쓰는데 이런 데 우리가 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실질적으로 도시외교를 해 나가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지금 제가 이 근간에서 또 이번에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거를 행정만 한다 하지 마시고 소정치도 하고 있다, 부산시도. 이런 점에서 한번 폭넓게 해 주실 것을 하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예, 조례에 개정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도시외교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렇게 양 균형을 잡아나가는 균형외교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에서 물론 외교라는 거는 국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교류에 있어서도 역시 균형 잡힌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한번에, 외교가 한번 쌓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동안의 기간 간의 교류가 쌓이고 쌓여야지 그런 신뢰가 형성되는데 그것도 그런 신뢰가 무너지기에는 또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시에서 행정교류는 잠정 보류하되 문화교류는 지속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러한 균형을 고려한, 이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행정교류까지 말씀하시는 자매결연, 예를 들면 자매도시에 대한, 예를 들면 옛날에 소녀상 문제가 되었을 때 오사카시에서 샌프란시스코와의 자매결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굉장한 큰 오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저희가 균형 잡힌 외교를 하고 한·일 간의 정세나 그리고 지역의 그러한 교류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저희 결정은 좀 나름 의미 있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일본에 중심보다는 그러한 교류의 역량을, 교류의 범위를 갖다가 신북방이나 아세안 다변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행정의 팀을 맡고 계시는 국장께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계시겠지만 저 외에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매도시 관리는 하되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지역에서 이걸 과연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느냐 문제는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접으면서도 할 때도 있어야 되고 기존 지금 하고 있는 걸 자매도시 새로 활성화하겠다는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그렇게 폭 넓혀서 한번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하나 남았는데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요. 먼저 여기는 22명의 의원님들이 동의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국장님한테 여쭈어볼 사항은 평화·통일교육을 교육청 관할에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관할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학, 청년, 시민사회, 일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평화·통일교육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대상에 서로가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청년, 예. 그렇다면 여기에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이 사항은 새로운 학교형태로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학교형식이 될지 어떤 형식이 될지는 지금…
아까 앞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6조에.
예.
그러면 이 사항은 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형태건 소규모의 교육기관 학교형태가 아닌가요?
위원님…
아니 맞다, 안 맞다는 별도 문제고 앞에 말씀한 내용하고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2명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론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만 국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센터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그래, 센터라는 건 별도 센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학교형태는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으로 그 부분을 하고 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육내용하고 달리 될 수 있을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물론 달리 하겠죠.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방금 말씀대로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소규모의 학교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쪽이고 그리고 중앙교육기관을 연계하는데 중앙교육기관이 어느 걸 말씀하죠? 17조에?
지금 동아대에 있는 통일교육센터가 통일부에 지원을 받아서 동아대에서…
아니 우리 조례에 17조에 중앙교육기관과 연계 있는데 이 중앙교육기관이라는 건 어떤…
중앙교육기관이라 하면 연천에 지금 통일미래센터가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에. 그러한 통일부 산하에 다양한 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그쪽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노하우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공동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노하우를 받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일교육원이나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교육기관입니까?
예.
학술기관입니까?
통일미래교육센터는 통일교육기관입니다…
이름만 교육이지 사실은 학술센터죠?
교육센터입니다.
아니 그래 이름만 그렇지 그런…
위원님 그거는…
통일교육원과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교육, 그런 교육을 만들어 내는 학술센터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의 현장체험 중심에 숙박시설을 가미한 학교형식의 교육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래요. 방금 말한 대로 이게 중앙기구 형태가 학생들의 학술을 전문으로 해 가는 그런 학술지원이지 전문교육센터는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 그게 통일연구원이 학술기관이고요. 통일미래센터는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여쭈어볼게요. 이게 산하가 교육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 산하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나라에 헌법적으로 교육은 자율성과 독립성 분야라 해 갖고 그 분야를 쪼개어났어요. 교육기구 내에 있는 사항은 거의 다가 그런 업무를 집행하면서 학술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전문성을 부여했을 뿐이죠. 이런 사항만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질의해 주셔 가지고…
(웃음)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방금 일부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제대욱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에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근거는 시와 구·군의 실무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개정토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1조 위임 및 위탁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반영하지 않고 당초 조례 제21조3호의 위탁 규정대로 안 제21조를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관련입니다.
대학및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의 취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촉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산지역 대학교 총장 및 교육감의 임기에 대하여 위촉기간 및 연임의 제한을 두지하고 교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의 연임 규정은 타 조례의 위원의 연임 규정과 같이 한 차례로 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7조 단서조항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연임은 기존 조례대로 한 차례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집행부와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조례 심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성장전략국 TOP
6.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TOP
가. 성장전략국 TOP
(14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성장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성장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장전략국장입니다.
김부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서 4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또는 수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성장전략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성장전략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성장전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성장전략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성장전략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벡스코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 벡스코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주 정상회의장이죠?
예.
정상회의장인데 제가 벡스코에 있는 간부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공공기관이 아니랍니다, 어떨 때는 공공기관이고. 어떤 여러 가지 노동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고용문제 때문에 물어봤었는데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에 지금 정상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한다고 벡스코에 개·보수비로 53억을 지금 지원하잖아요, 그죠?
예.
하는데 공공기관이 아닌, 본인들이 공공기관의 어떤 약간 성격은 띄고 있지만 민간기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어떤 기관에다가 53억이나 줄 필요가 첫 번째 있느냐라고 일단은 좀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이 기관 앞에 지금 54명의 어떤 그 154명의 청소, 시설 그리고 경비 노동자들 자체를 원래는 처음에는 자회사 통해서 전원 고용하기로 했다가 지금 4명에 대해서 고용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지금 행사장 앞에 몇 개월간 계속적으로 어떤 집회를 하고 있어요. 방송을 틀어놓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만일 이 장소 자체가 한·아세안 정상회의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 각국의 정상들이, 각국의 정상들이 오는 있지 않습니까? 오는데, 그건 국가망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154명에 대한 전부 다 전환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전환 약속, 그 위원회에 저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 자체를 어기고 실제로 전환 안 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벡스코가 잘못한 거죠. 그 상태 내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앞에 집회를 하게 되면 과연 그 집회장소, 한·아세안 정상회의 장소로서 올바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정규직화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자회사를 통해서 일단 고용승계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이 언론보도나 내지는 앞서 말씀하신 시의회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 부분들이 원활한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정상회의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저는 그 계속 집회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장소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게 적절한가의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거기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물론 거기서 경찰이 제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전체 예산 중에, 전체 예산 중에 보니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예비군 지원 이래 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 보안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사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거기 보안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나중에 제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고가 어떤 불상사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정상회의 장소 자체를 벡스코로 하는 게 적당한가?
부산에서,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가 되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벡스코 이외에 그 정도의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부산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스코가 가장 최적의 장소이고 대안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결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적절한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보통 예를 들면 벡스코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 회의장 조성에서 카펫이라든지 아니면 벽지 등등에 있어 가지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벡스코에서 이거 해결하면 되잖아요?
예?
벡스코에서 이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정상회의가 있으므로 해서 정상회의의 격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벡스코에서 하라고 하면 벡스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부담으로 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할 이유는 없죠, 그죠? 벡스코에서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벡스코 돈으로 할 이유는 없다 그 말씀, 이거는 우리 정상회의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적 행사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예산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벡스코에서 그런 시설정비가 필요한 거지 벡스코의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 벡스코 자체가 5년 전에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다시 5년 후에 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시설 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좀 낡았다고 일단은 이 54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벡스코가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기본시설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그 기간 동안 낡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벡스코 자체를 내부를 수리한다는 이야기인데 수리하고 정상회의 맞춰 가지고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벡스코가 지금 장소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자체가.
그러니까 벡스코 이외에 그런 그 벡스코가 가지고 있는 현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고용 승계와 관련된 현안을 제외하고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벡스코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부산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한 부산시뿐만 아니라 벡스코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는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거든, 솔직히. 그 154명 중에서 4명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고용승계 안 하고 원래 기본적으로 약속이 이거랑 틀린거예요. 그거 자체를 부산시에서 벡스코에서 얘기해서 일단은 전환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저도 좀…
물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담당은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앞으로 개최할 거고 그 문제 자체가 향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게 내부에서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도 따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일단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거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앞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벡스코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가능하면 저희가 9월 6일 날 최종, 9월 6일이죠?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그 문제를 있지 않습니까? 벡스코의 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9월 6일 전까지 벡스코의 확답을 받으라는 부분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감히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기 전까지 저쪽은 끝나지 않거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해당 관계되는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여하튼 간에 정상회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 생각…
그런데 제가 9월 초, 특정한 날짜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
물론 뭐 국장님이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한다고 분명히 사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국장님뿐 아니라, 국장님뿐만 아니라 어떤 부산시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기도 하고 벡스코의 어떤 존재이유기도 한데 이 모든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지금 이 모든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인 건 알고 있었고 후에 알고 있고 이것도 내가 다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벡스코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저는 기본적으로 벡스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라 하더라도. 일단 이 문제는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벡스코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 의사를 명확하게 좀 전달해주십시오. 일단 이 문제 얘기를 하고, 이거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제가 돌아오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혜린입니다.
저도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부대행사 5억 5,000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패션쇼와 선큰가든 프로젝트랑 팸투어 3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3개 다?
예, 2014년도 특별정상회의 당시에는 한·아세안 팸투어와 그리고 미술관에서 하는 현대미술전 그 기획전을 했고 더불어 이 두 사업을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아세안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오는 기자단이나 아니면 수행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산의 주요 저희들이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선큰가든 재생프로젝트는 각국의, 아세안의 각국의 현대미술작가들을 초청을 해서 현대미술관에서 기획전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아세안 패션쇼는 10개국의 유명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해서 걔네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가지고 패션쇼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한 VIP 여사님과 그리고 각국의 영부인 행사로 추진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상회의기간 중에 이 세 가지 부대행사를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같이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영부인들이 참석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선큰가든 재생프로젝트의 계획안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전체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시비가 1억 5,000이 들어가는 아주 큰 전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계획안으로 이 행사를 이 전시를 진행하는 게 일단 가능한지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그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저희가 좀 기획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립미술관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한 협조를 공고하기 위해 각 대사관에 이 설치미술작가에 대한 협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좀 기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무리 없게 추진을 한다면, 무리 없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제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야외에 있는 큰 공간이 이렇게 선큰가든이나 그런 공간을 통해서 입체적 전시를 하는 부분인데 환경이나 생태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아세안의, 한국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미술작가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본예산 진행할 때 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등에서 이제 기획전을 준비하신다고 예산을 가져가셨는데요. 그때에 하시는 말씀은 기획전은 1년도 시간이 모지라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국가의 많은 작가들을 섭외하는 것이 지금 이 3개월밖에 안 남은 시간 안에 가능할까, 그냥 행사를 앞두고 어떻게 어떻게 밀고 나가다가 되는 데까지만 하는 그런 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해소할 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이유는 위치, 그 이유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큰돈을 들일 필요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모를 좀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해외의 작가들을 초청하게 되면 설치미술을 하기 위한 설치비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빈들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초청여비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저희들이 이 예산은 2014년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부분이고 2014년도 한·아세안 정상회의도 결정 자체가 7월 달인가 6월 달인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급박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무리 없이 진행을 했고 그 행사에 영부인, 당시 10개국 영부인들이 저희 같이 영부인 행사로 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부분을 계속 해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좀 어려울 상황 시에는 저희가 지금 외교부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예비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의 리스크는 지금 시립미술관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더욱더 염려되는 게…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그러니까 굳이 인근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전시를 더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고요. 시립미술관이 본래 하던 전시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방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선큰가든에 놓여 있는 그런 자꾸 바뀌고 있는 작품들도 보여드리기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아주 급박하게 불러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원래 우리가 두드림센터에서 하던 일을 이 고용부에서 공모를 하는 걸 보고나서 그냥 엮어서 진행을 한 그런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비도 더 안 들어가고 그냥 기존에 있던 돈으로 엮어서 진행이 되는…
예. 원래 그 두드림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뭐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운영을 하는데 우리 두드림센터가 고용부 노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예산을 땄습니다. 예산을 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 예산을 따면서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일정을 보니까 지금 8월에 중간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간실적은 제출하셨습니까?
예, 실적은 9월 달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9월 달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좀 되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간에 두드림센터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른 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기존은 청년센터, 그 두드림센터의 주 역할은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청년, 청년취업 코칭스쿨이나 취업특강 뭐 인사담당자와 열린대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청년센터로서 청년과, 청년들과 기업을 연계하는 청년기업 컴패니언십이라든지 청년 우수동아리 지원 그리고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나 아니면 청년 진로탐색 도우미 등 기존에 안 하고 있던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고용부 지침에 보면요. 지자체의 역할이 명시되어져 있거든요. 이 고용부는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에 가장 방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지자체는 지역 내에 있는 청년센터와 나머지 청년 그 기관들이나 공간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애써라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20명의 서포터즈를 지금 저희가 모집을 일부 했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홍보부분에 대한 역점을 두기 위해서 자체 홈페이지나 그리고 자체 두드림센터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들 그런 부분들 녹여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두드림센터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오는 거뿐만 아니라 좀 시가 더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다음은 첨부서류 158, 159쪽에 있는 2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둘 다 매니저가 사업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저희 작년에 그 똑같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보안관 할 때 이 전담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업에서 이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 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의회에, 정부 추경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가 제안을 해서 저희 국 차원에서 이루어진 2개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앞서 말씀한 대로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수요와 그리고 거기에 응해서 취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단순히 일 대 일 기업에 매칭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좀 현장에서 좀 이렇게 점검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매니저 부분을 했고 예전에 그런 좀 안 좋았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매니저의 역할은 참여자들과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있었는데 지금 이 두 사업은 하나는 60명이고 하나는 20명이거든요. 그런데 매니저는 둘 다 1명이고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급격, 3배나 차이 나는데 한 사람이 60명의 의견을 다 듣고 이걸 반영하는 것과 2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는 게 굉장히 편차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20명, 아니, 60명이 있는 이 프로그램의 매니저는 20명이 있는 이 매니저보다 훨씬 힘든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 특성화고 맞춤형 행복JOB 드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와 그리고 기업을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담매니저 60명인데 전담매니저가 1명이 있지만은 더불어 각 대학, 각 고등학교들마다 전담선생님이 1명씩 붙어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팀을 형성을 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도움을 같이 받으면서 저희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 20명 부분은 전임입니다. 이분 혼자서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현재 고등학교 교사들하고의 아무래도 자기학교 학생이니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기간이 다 짧습니다. 어쨌든 추경이고 12월에 다 종료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들이 부산시의 전체 청년정책 안에서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걸 4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내년 6개월 더, 내년 행자부 국비에서 내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게 총 10개월 사업입니다.
예, 그것도 좀 짧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 전체 간에서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뭐 2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관계없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전담매니저 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부분이냐고요?
어떤 분이냐고…
어떤 분이냐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채용되신 분, 상공회의소하고 경제진흥원인데 그분을 이렇게 채용할 수도 있고 새로 신규로 채용할 수도 있고 상공회의소와 경제진흥원에 소속이 되면서 기업과 그리고 청년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연계가 아니라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에 중심을 둬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부산 이제 뭡니까? 행복JOB 드림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 주체가 부산경제진흥원이면 부산경제진흥원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고?
예.
그러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매니저를 뽑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그 사업에 맞아서 이렇게 기간제로 고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로 고용을 할지 아니면 이 만큼의 원래 기존의 인력을 활용을 하고 별도의 인력은 또 채용해서, 왜냐면 이게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 이 직원의, 만약에 경제진흥원 내에 직원이 수행한다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자기들이 다른 채용 인력을 뽑아서 뭘 다른 부분에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
만약에 추가로 뽑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직원이 그 일을 수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 추가로 더 특위 한다고 돈 더 안 주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 사업이라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한 보조매니저를 저희들이 뽑는 거고 그 사업 전반적인 총괄매니저는 원래 경제진흥원이나 상공회의소의 팀장급이나 아니면 뭐 대리급이나 그런 분들이 잡고 이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매니저 부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 이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직업상담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하시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이쪽에도 뽑을 때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상담자격증이라든지 경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질문 드리면 우리 부산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36개인가, 33개, 예.
33개?
33개입니다, 33개.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46개라고 되어 있는데…
40요?
6개.
특성화고하고 저도 이 부분에 좀 공부해야 되는데 마이스터고 포함해서 마흔 몇 개고 특성화고는 지금 현재 33개…
아, 특성화고만?
예.
이 사업 처음입니까, 이번에?
어떤?
특성화고…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추경 사업들 중에 청년주도형,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총 3개가 있는데 그중에 B-스타트UP은 계속사업이고 좀 규모를 키운 거고…
올해 지금 신규라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나머지 2개는 처음으로 이번에 저희가 행자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직원들은 인원이 60명인데요. 그 아까 31개 교?
33개 교입니다.
33개 교.
예.
33개 교에 졸업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3학년이 보니까 33개 교에 5,900명입니다.
5,900명? 그러면 60명이면.
예.
1%.
33개 교 다 하지는 않고 예전에 10개 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은 1% 정도밖에 적용, 1%도 채…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도에 도입했더라고요?
아, 이 사업을 말씀입니까?
예, 청년인턴십사업을. 사람 숫자도…
청년일자리사업을 말씀입니까?
아니요, 인턴십.
아, 예.
특성화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예.
12년에 도입됐던데 굉장히 숫자가 많던데 400명 뭐 12년도에 400명이었으면 지금은 더 많겠죠, 아마?
예.
그런데 5,000명가량이 나오는데 사실 60명 이거 너무 작다고 생각되는데?
예,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우리 청년일자리과 말고 팀 말고 대학협력단에도 그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하고 같이 포함하게 되면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숫자가 작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취업률하고 진학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 오시지.
(웃음)
제가 지금 자료가…
취업률이 한 대충 몇 프로 되는지는 모르시나요?
그 부분은…
아마 취업률이…
제가 공부를 별도로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취업률이 만약에 좀 낮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되고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면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취업률이 높다면 정규직으로 가는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인턴십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임금을 저하시키는 이런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 실습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려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이거, 할 말이 없네.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좀 뭐라고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그리고 그거도 없겠네요. 이게, 이분, 우리 특성화고에서, 특성화고 나오신 분들이 취업을 얼마나 하고 우리 그 직장을 얼마나 오래 다니는지 이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니는지 아마 다니다가 또 직장을 다니다가 어디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연구 같은 것도 잘 없겠네요?
저희가 고용 우리 통계청에서 나오는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아마 이렇게 15세에서 19세라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고졸노동자, 고졸의…
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한다고 했을 때 고용률이 이렇게 7.4%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수치는 조금 다른 수치인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언론을 검색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고 보는데 2012년도에 20% 정도더라고요.
예.
그건 굉장히 사실은 취업률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그러니까 졸업생들 취업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우리 특성화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기 때문에…
진학률이 높다?
진학률이 그만큼…
그래서 같이 봐야 되거든요. 진학률하고 취업률은 같이 봐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B-스타트UP 이거 신규사업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죠, 이거는?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예,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이번에 새로 또 해 가지고 인원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거죠?
인원을 늘리고 인원 늘리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인원만큼은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줄 예정입니다.
이게 어제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하고 동일하더라고 사업 내용이. 어제 우리 그 사업 이름 뭐지? 어쨌든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공모하는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을 계속 명칭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있는 게 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는 계속사업을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좋고 하기 때문에 50명 규모로 추가로 이번에 정부추경 때 주로 일자리 추경 거기서 추가로 제안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저희가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팀에서…
앞에 그게 아마 신규로…
신규사업으로서 새로 들어온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유사중복사업일 수 있는데…
시행하는 주체는 똑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정부사업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그걸 하고 그리고 대상이, 대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갓 졸업한 취업대상을 하는 부분이고 고용 부분은 5년 이상, 저희들 B-스타트UP 5년 이내 신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일자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5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기업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일자리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서 중복되는 부분들 좀 없애, 이렇게 이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해 보는 아마 일자리경제실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하고 곽동혁 위원님이 몇 차례 질문했는데 우리 특성화고 맞춤형 드림사업이랑 지역특화 R&D 맞춤형 선도인력 창출사업 여기에 보면 인원들이 일하는 개월 수가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너무 기간 자체가 어찌 보면 단기알바성…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고 나서 내년에 국비에 추가 6개월 치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연달아 될 겁니다. 해서 총 사업기간은 10개월이고 이 사업들이 정규직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10개월 동안 저희 예산을 주지만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정규직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렇게 사업의 연속성이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숫자에만 좀 치우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단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사업을 끌고 가야지 어느 정도 경험이나 어떤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쌓일 것 같은데 10개월은 솔직히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업을 크게, 넓게 벌려 가지고 여러 사람 혜택을 보는 것도 좋지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인력을 키워내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 사업설계를 하는데 일단 이번 추경은 4개월 동안 받고 내년도 국비 배정으로 8개월까지는, 추가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사업프로그램은 그렇게 진행되고 정규직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끝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특화 R&D 맞춤형 선도인력 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이공계 출신들이고 또 어찌 보면 경험이라든지 지식 자체가 조금 고급화된 인력들인데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성화고등학교랑 인건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좀 어떤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눠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숙련기간이나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이시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졸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람 한 사람당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1년 치 초임연봉은 낮지만 R&D, 지역특화 R&D 맞춤형 사업은 처음부터 정규직을 전제로 해서 뽑습니다. 다른 사업은 인턴십을 하고 난 다음에 정규직화 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규직화 되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제 말은 그걸 똑같이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똑같은 인건비를 드릴 때 이공계에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겠냐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공계도 다양한 학교별 편차가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취업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 자꾸 정규직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고 단기알바성으로 생각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인건비나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그냥 아르바이트용으로 임시로 했다가 그 기간이 지원이 종료하면 또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공계, 저희들이 미스매치 부분도 있고 특히 이공계 부분에 대해서 학년, 학교마다 인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직을 정규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연히, 일시적인 이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고 응시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 이게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산출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공계 계통의 어떤 평균적인 임금을 대입을 해 가지고 거기 그걸 그 기준을 잡고 하는 게 맞지 일률적으로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래 돼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취업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마는 충분히 어떤 그냥 거쳐 가는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로 생각, 자리로 지원이 종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부대행사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 말씀했는데 패션쇼, 팸투어, 선큰가든 이거 5억 5,000 지금 잡혀있는 거 다 행사가 확정이 된 겁니까?
패션쇼, 팸투어 말씀이십니까?
예, 세 가지 행사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예, 이 부대행사 세 가지는 기재부 예비비와 저희 시 예비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주로 영부인 아세안 팸투어는, 한·아세안 팸투어사업은 저희들 계속 가져갈 거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의 패션쇼와 선큰가든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좀 더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용상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영부인행사로 저희들 준비를 했거든요. 영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를 했는데 영부인이 다른 프로그램이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고 가능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변경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보고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예비군 지원 4억 지금 되어 있죠?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국방부 소속 육군이지 않습니까? 예비사단이기는 하지만 향토방위사단이기는 하지마는 그런데 이게 예비군을 위해서 시에서 4억 원을 준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는가요? 왜냐하면 예비군들이 경계근무를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역들이 경계를 쓰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건 어찌 보면 군부대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예비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군이 주로 훈련을 하고 그리고 교육, 예비군이 훈련했으면 훈련장에 대한 보수나 교육훈련, 주요장비 확보 그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고 그렇게 되면 군부대에서, 군부대에서 이런 부분들의 교육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군부대 쪽으로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국방부 소속이 육군이면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왜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예비군과 관련된 육성지원자금은 시에서 기존에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특별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더 좀 강화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도 이런…
2014년도에는 이 사업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또 지원내용을 보면 지휘관 무전기 구입비, 우발재난상황 발생시 유기적인 지휘체계 구축, 공중정찰장비 이건 다 국방부 그 군 소속, 군부대 장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군부대 장비가 되는 거지 이게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수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들이,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구매해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비들인데 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훈련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외에도 예비군 작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같은 걸로 사유 중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특히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의 참석여부도 아직 확정은 난 거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을 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부분도 이 부분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향토사단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중앙에서 아니면 국방부에서 지원을 하든지 통합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군 시설 보강이나 그런 부분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향토사단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군 장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구입한 게 그게 괜찮은 겁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들의 한도 내에서…
대포도 사줄 수 있고 기관총도 사줄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항목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보니까 지휘관 무전기 이것도 어찌 보면 군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무전기도 구입하고 공중정찰장비도 사고 이런다니까 민간이 사주는 거지 않습니까, 따지고 들면? 물론 시에서 사주는…
지방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선례가 없지 않습니까? 2014년도 이런 지원사항이 없었다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생겼다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부분들에 대한 정상회의가 2014년도에 비해서 정상회의 그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향후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정상회의 참가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각별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배경 하에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실지 안 오실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사항에서 덜컥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기존에 정상회의를 위해서 이전에 2014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정상회의 그 자체만을 위해서 이 부분의 사업이 저희들한테 옵션이 들어갔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부산시가 지방정부가 지역향토예비군 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 왔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항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또 따로 한번 보고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제대욱 위원께서 53사 지원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먼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료를 받아들고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런지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현재가 군부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정부기 때문에 군부의 어떠한 힘을 빌려서 하는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 예비사단, 53예비사단 이름을 빌려 가지고 여기에서 경호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거 문제는 아직 깊이 보고를 못 받았겠네요?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겠느냐, 예? 한번…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통이나 그다음에 관사의 소방, 의료, 관광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부분에 대한 저희들 지원계획들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든 예산은 필요한 건데 이 자체가 예비사단을 통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 이거는 좀 투입되는 루트가 지금 사실 애매모호하게 남아있어요, 이걸 보면. 완전히 군부를, 군을 업지 않고 민간사단, 예비사단을 통해 가지고 일반 관의 예산을 가지고 경호를 하자. 이거는 외부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제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한번 보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도 없이. 왜 이 사단은 시에 4,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지, 4억을 달라하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나중에 자료 들어온 거 보고, 우리 국장님 답변할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점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 볼 때는 B-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제가 봤을 때는 127명 채용이다, 목표는 120명인데 127명이 채용됐다.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겁니까, 127명이?
정규직 전환율은 2018년 기준으로 97%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12명 중에 10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05명. 그럼 나머지 아직 정규직 전환 안 된 사람이 많네요?
그러니까 18년 기준으로 112명 중에 10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율은 97%입니다.
그런데 19년도 7월 말 현재 120명 채용을, 127명 채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자료에. 그렇다면 120명을 초과했는데 이 전체가 127명이 초과했다고 나와 있네요, 채용했다고? 이게 정규직 아닙니까, 맞죠?
정규직이 그중에 모든 사람이 다 정규직은 아니고요. 정규직을 전환을 하는데 그 정규직 전환율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규직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되게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 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리 이 안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장 신경 쓰세요, 우리 국장께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B-스타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니까 고용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청년일자리 막 이게 중복되어 나오는데 효과, 이거 완전히 중복 아닙니까? 중복이죠, 부서별로? 각 노동부, 행안부 막 중복 같은데 우리가 볼 때도.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하는 각종 일자리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지는 않고 가능하면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니 직접적으로, 그게 일부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도 있으나 직접적으로 중복이 되거나 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배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잘 관리가, 관리라는 것은 예산 관리인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예, 예산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아세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4년도에 마치고 그 자리에 아세안 우리 정상회의 했던 데를 1년에 그 자리를 행사를 제가 해마다 갈 때 많습니다. 2박 3일씩 할 때 있어 가지고 회의만 참석해 보았는데 내 그 자리를 다녀가면서 “야, 이 큰돈을 들여놓고 이렇게 관리를 엉성하게 하고 있는가?” 막상 금년도 또 이 자리를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 개·보수비에 53억 예산이 투입된다. 그래서 내 그 내용을 보고나서 ‘야, 이 정도 우리가 그럼 어느 정도 개·보수를 하는가.’ 완전히 안에는 다 변경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죠?
기본적으로 벡스코 전 분야에 다하지는 않고요. 벡스코가 정상회의와 연계되는 구역에 한정해서 개·보수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벡스코뿐만 아니라 누리마루에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누리마루에도 정상회의와 만찬이 있기 때문에 누리마루 2∼3층과 주변환경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작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 누리마루 거기를 주로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누리마루를 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들어갈 때 입구에 지금 냄새나는 거는 나중에 큰 환경문제로서 그건 악취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입구에 주정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입구에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대대적으로 이거는 정리정돈 안 하면 이러면 외국인 원수들 초청해 놓고 좀 창피스럽다고 느낄 때 있는데 하여튼 큰 예산 53억이 투입된다면 크게 지금 개·보수를 하는 건데 우리 국장께서 입구 쪽부터 정말로 원수들이 왔을 때 제대로 뭔가 신선미가 있다는 이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이미 동료위원님들이 했던 사항 보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예산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예.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다 가지고 있죠?
예, 저희…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지원 자원봉사단은 어떻게 꾸릴 계획입니까?
저희들 두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포터즈인데 지금 대학생·유학생서포터즈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몇 명 정도?
400명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서포터즈는 역시 서포터즈단을 통해서 저희들 추가로 모집할 예정에 있고요.
양쪽 비율은요?
어떤 비율 말씀입니까?
시민과 대학생의 비율.
청년서포터즈는 저희들 만들었는데 시민서포터즈단은 저희 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자치국에서 나라별 국가별 서포터즈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 한·아세안뿐만 아니라, 아세안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에 거기에서 국가별 따라 다른데 나라…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만약에 사업명세서에 그런 사항이 기재가 안 된다면 별도 첨부서류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지원 자원봉사자는 어떤 형태의 규모로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첨부자료가 나와 줘야 되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개·보수비 있다 아닙니까? 누리마루 개·보수비.
예.
그럼 누리마루를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모든 사업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내용이 주가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들은 그러면 최소한…
개·보수 내용에 대한 벡스코와 누리마루에 대한 개·보수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턴키식으로 그냥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백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이해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거 항목 하나하나가 그냥 완전히 턴키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여당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 사항보다는 사실 지원하고 난 뒤에 감사가 어렵다니까요. 우선 예산지원방식부터 투명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나 그런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사업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예비비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래요…
예비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지 않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사업명세서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명세서에는 안 들어와도 별도 자료로 해서라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도 되거든요.
예, 별도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의결이 될 때 서로 신뢰가 깊어지는 거지 정말 이 사항을 볼 때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걸 모르고 사실 의결해 주는 위원들이 바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방식은 지양합시다,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래서 아직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뭐랍니까, 상세한 내역이랄까 구체적인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사항을 개·보수함으로써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그런 사항을 좀 별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보면 이왕 본 김에 있다 아닙니까, 남북공동번영 아니, 통일, 남북협력기금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보면 이게 직접사업입니까, 아니면 간접사업입니까?
이거는 하나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업목적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이거든요. 사업목적은요. 안정적 정착 지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은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 아니에요, 맞죠?
센터 운영을 하는데 주로 남북주민교류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사업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쪽이죠, 사실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북한 이탈주민들이 소수가 아니고 다수기 때문에 다수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분리해 가지고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요. 이제는 좀 구체화 되는 그런 사업방식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예.
그리고 혹시 그 요새 뭐라 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라 합니까? 의원들이 잘 쓰는 말이 뭐냐면 관행적 묻지마 지원방식. 관행적으로 과거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그 뒤에 사실은 어떻게 감사가 되는지 집행되는지 모르는 그 관행적 묻지마 지원방식을 지양하라 이런 농담이 횡행하고 있거든, 사실요.
예.
그리고 뭐 누구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톡으로 나누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여기에 그 청년취업지원이나 여기 있는 동서대 지원방식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방식, 경제진흥원 지원방식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행적 묻지마 지원방식의 그 모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동서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진흥원 지원하고 난 뒤에 회계감사만 할 수 있죠. 앞에 그 집행내력은 거의 못 보지 않습니까?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지만 시 지역사업, 시비지원 가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전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다시 또 이렇게, 좀 제가 어두가 빗나가는데 있다 아닙니까? 국가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원하더라도 어떠한 견해는 국가사업, 아, 여러 총 전체예산이 100억이고 국가에서 90억이고 부산시에서 10억을 줬다면 우리는 90억은 모르겠고 10억만 감사한다는 10억만 본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행정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실행부서가 다 봐야 된다 하더라니까요.
예, 회계감사는 그렇게 하지만…
예, 그래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이 조금씩 진행되는 걸 봐 가지고…
아니, 제 말은요. 어떤, 어떤 공무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산시가 준 거만 봅니다.” 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국가가, 아, 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실행부서는 부산시거든요. 부산시에서 그 집행과정까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후부터는요, 사실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사실 아닙니까? 취업자, 아, 연수원 수료자. 취업자 이런 사항을 쭉 지난번에 추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보면 추적이 안 된 이유가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 똑같은 말이 또 반복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책임이 있거든요. 본 사람이 책임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 사항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개인이 보기 위해서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할 때 가능한 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책대상자를 잡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을 때 유포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예, 아니, 그러니까요.
수집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도에 참 많은 자료를 제가 무리하게 요구해 가지고 받아봤는데 아닙니까? 사실은 뭐라 합니까, 추적이 안 돼요. 3개월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취업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취업한 건지 다른 사람이 취업한 건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8명이 취업 했으면 어디까지만 봤냐 하면 뭐 김, 이, 박 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취업한 사람은 다른 성씨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까지 확인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뭐라 합니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국장님이 같이 좀 공유해서 그런 사항을 신뢰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예.
지금 원래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식량지원 10억 정도 했었죠, 그죠?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이 되지 않고, 그러면 3억을 좀 늘였었는데 지금 기금 자체를 3억을 더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3억을 더 편성하는 건데 이 3억 자체가 어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다시 오는 거하고 일단 그 이후에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같이 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3억을 편성한 거는 또 남북관계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화해모드로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경비가 사업이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사업은 못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인 활용을 위해서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우리 부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데 기금 자체가 너무 적어요.
예.
작기 때문에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기금 자체를 최대한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자체, 일단은 뭐 전반적인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엔 내년에 분위기 좋아진다고 얘기했을 때 한꺼번에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제대로 기금 자체를 축적하는 것들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 주장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주장하셔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 기금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거 자체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건 도와드릴 건데, 하여튼 그거 지금 언제 얼마 정도 올릴 거라는 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20억이…
예,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다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직 뭐 이렇게 저는 방침은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 30%씩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내년도 지금 본예산 저희 집행부 안에는 30억을 일단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상태고, 방침을 받아서 좀 확정을 하고 의회에서 좀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기적인 차원,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상에서 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상에서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내년 3억씩 한다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 자체를 조금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향후 10년간 30억씩 해서 총 지금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400억 규모의 기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집행부, 저희 국 차원에서의 안일뿐입니다.
남북관계가 제대로 어떤 화해로 간다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할 때 그냥 기금을 이렇게 쌓는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고 어떤 남북교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고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30억, 30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어떤 단계, 어떤 화해가 이 정도 왔을 때, 이 정도 단계 왔을 때, 부산시가 부산 자체가 어떤 남북관계라든가 어떤 북방경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각 시도하다 그런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10년 계획 이상 매년 30억, 30억 해 가지고 뭐 400억을 만든다 이런 개념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향후에 어떤 기금 자체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만들 때도 그게 올바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올해 30억, 내년에 30억 이렇게 세우지 마라고, 말아달라고 얘기 하는 겁니다. 좀 어렵긴 하겠지만도, 예측 자체가.
예.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기금 자체는 계속적으로 한번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우리 특성화고 계속 얘기했었죠, 그죠? 특성화고 계속 했었는데 이 특성화가 계속 이게 문제란 건 알죠, 현장학습 자체가?
예, 뭐 일부…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현장학습 자체를 3학년들이 가면서 그 안에 어떤, 옛날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어서 이 학생들 자체를 실제로 이게 인건비를 168만 7,000원 책정한 건 7시간 책정한 거잖아요, 그죠?
행자부에서 책정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행자부 책정 자체가 이게 그 청소년들 7시간밖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한 거 맞잖아요, 그죠?
예.
최저임금으로, 그죠? 책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8시간, 9시간 일하고 다른 일도 더 많이 시키는. 왜냐면 너희 다음 측정 안 할 거면 점수 안 준다 뭐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이 특성화고 학생 자체가 첫 번째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첫 번째 있다는 거.
예.
그죠? 첫 번째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 두 번째 이 학생들이 결국 일하는 자리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어떤 작업장 자체가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끔 깨끗하지 못한 환경들 그런 환경들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뒤에 보면 작업환경개선비용 이런 것들이 나와요. 환경개선비용 이런 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점검들을 부산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예산 주면서. 그 얘길 묻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산 주면서, 예산 주고 나서 그 특성화고 어떤 하는 예산 준 작업장들에 대해서 실제로 작업이 그만큼 집행되고 깨끗해져 있는가 안전해졌는가 그런 데 대한 평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속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아, 10월 달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우리 특성화고의 교사님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현장점검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특성화고 사업 자체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도 자체가 과연 그, 저는 솔직히 특성화고가 3학년 때 가는 게 안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임금으로 그냥 노동 착취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동을 착취하는 거지 이 학생들이 거기 가서 난 제대로 배운다고 생각 안 하고 그 기업 자체가 정규직으로, 좀 전에 제대로 취업률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어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의 취업률을 말씀하시는…
예,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일단은 그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그 학생들 자체가 과연 특성화고가 고3 때 어떤 현장으로 갔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제대로 배우는가란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일종의 어떤 청년노동 자체 특히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못한 청년들의 노동을 어떤 착취하는 걸로, 이걸 갖다가 차라리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게 아닐까. 이 사업 자체가 뜻은 그렇게 아니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오고 나서 일부는 바로 취업을 하고 일부는 진학을 하고 하는 부분이, 취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들이 만들어지는데 가능한 한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배운 부분들을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매칭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우려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있는 금액 자체가 고등학교 고졸 초임 연봉에 저는 이렇게 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맞춤형 행복JOB 드림사업인데 과연 그 특성화고 3학년들이 행복한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근로환경이나 처우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같이 연계사업을 넣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좀 지도,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보면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용역사업의 하나로서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용역치가 12월 정도에 나올 거거든요. 그 좋은 일자리 좋은 일터에 보면 각 세대별로 좋은 일자리 좋은 일터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나중에 어떤 이 청년들 특히 어떤 이 학생들 자체가 이게 20대하고 30대하고 40대, 50대하고 제가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워라밸에 맞춰 가지고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업환경도 같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맞춰 가지고…
맞습니다.
맞춰 가지고 이런 어떤 것들을, 만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맞춰 가고 아니면 저희는 솔직히 이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너무 노동착취 하는 그 어떤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업들 선정할 때 신청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선도기업으로 해서 우수한, 고용과 환경이 우수한 기업들을 시에서 선정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내에서 저희들이 매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 그 고민하시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책임 있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 했던 좋은 일자리 좋은 일터 꼭 한번 나중에 매칭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청년들한테는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처음 앞서 질의했던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꼭 한번 물어봐 주시고 확인해 봐주시고 한·아세안 그 후속작업이죠. 계속 제가 볼 때마다 또 이거 계속 질의합니다. 후속작업 실제로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죠? 신청했습니까, 후속사업?
어떤 후속사업?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사업.
아, 국가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을 했다는 게 어디에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국가에 신청 안 하셨어요, 아직?
정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건의를 하고, 내용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떤 걸 하겠다는 게 일단 제안한 제안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저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저 성장전략국 참, 이거 중요한 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앞에 제일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
금년에 어쨌든 민간지원은 동서대 하나, 동서대는 대형에 들어가지요. 나 이게 내용을 보고 나서 대형, 소형 있길래. 그렇죠? 민간지원 동서대, 이번 주체는 동서대 하나가 선정됐네요?
동서대가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겁니다.
아, 추가로?
예.
19년도. 그러면 동서대는 아, 소형으로 되어 있네. 아, 동서대 소형. 19년도에 그러면 대형은 아니, 선정 동서대 1개소 19년도에 하나만 지금 된 겁니까?
19년도에는 하나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 16년도에는 경성대, 고신대, 동의대, 부산외대, 신라대 이래 가지고 16년도 대형, 17년도에 부산과기대 대형이 되어 있고 18년도에는 동명, 부경, 경남대. 그러면 이래 가지고 이 공모사업은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을. 이 대학에 공모사업 선정이 언제까지 대학일자리를 운영하는 건지.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얼마 동안 하는가 그 말씀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그대로 끌고 나가야 되네요?
5년간입니다.
5년간?
예.
아, 5년간. 5년에, 만일에 그렇다면 이 5년에 다음에 그러면 선정이 안 됐을 때 대학일자리센터 5년간이라면 안 됐을 때 거기 지원하고 있던 직원들 거기는 어떻게, 직원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어요, 일자리센터?
해당 그 5년 하고 나서 다시 채택이 안 되게 되면 어차피 대학에서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게 그 대학과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대학에서 그대로 안고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우리 관에서 중요한 점이 이 금년도 보면 추경이 지금 저 4,000만 원이네요. 국비지원 1억에다가 기타 30%라는 게 대학에서 6,000만 원 별도로 내는 걸 기타 이걸 말하는 모양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학에서 앞으로 이 국비지원이나 국·시비 지원이 없다면 이것도 내몰라 할 때는 이 관에서 책임을, 저 어떤 의무감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를 평소에 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일자리센터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좀 더 풍부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없다하더라도 대학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알선이나 지원 부분들은 자기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이걸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더 많은 예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5년간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국·시비가 장기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에서도 관리 자체,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그때까지 이 관의 지도가 중요하다 이거지요. 계속 관리를…
예.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좀 마무리 할게요. 그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부산시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창조, 제가 알기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로 창업과, 창업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부규정입니다. 직위해제,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해 보직 담당업무를 면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부규정은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앞에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채용비리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어떠한 수치스러운 일로 문제를 일으킨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사항은,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뭐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시와 전혀 관계없지 않고 상당한 그런 관계가 있는, 그 뭐라 합니까? 그 기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후에 그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좀 확대 안 되도록 빨리 수습이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더 이상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소관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 조사는 아니고 어떤 시 사항에 대해서요. 왜냐면 그 정도 채용비리 등 이런 문제가 검찰로 뭐 등등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내가 좀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올해 선정됐기 때문에 그 위에 공모, 그러니까 공고문과 우리가 선정한 신청서 있다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별도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청년주택 아닙니까. 지난번에 도시안전에서 배용준 의원이 청년주택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청년주택 문제가 지역 뭐라 합니까, 지역주민이라 해야 됩니까? 연제구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축소하기로 시장님 결재까지 났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그게 시장님 결재까지 난 사항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고 언론에도 그렇게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뭐 그냥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일자리실장에 대한. 자기도, 그래서 어떤 언론상으로는 시장님 결재까지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년주택 그 문제의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국입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그러면 여기 청년 우리는 어느, 우리는 그러면 들러리래요?
저희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청년사업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 총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결정하면 여기는 별 의미가 없네요, 그거에 관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총괄을 하고 있는데 청년주택과 관련된 주거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큰 틀에서 저희가 공유를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그리고 작업은 건축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업은 거기서 하는 건 맞고요. 최소한 청년사업이라는 그 계획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행복주택을 1만 가구를 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이 있는데 그쪽 연제구에 있는 행복주택 가구 수가 줄어든 만큼 다른 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 만큼의 보조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복주택 1만 호 공급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그 사항이 변경이 되면 사실은 오전에도 김혜린 위원이 그 질문을 던졌고 저도 지금 던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을 보고하라곤 하지 않겠어요. 알려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청년주택, 청년로드맵 관련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수시로 저희들과 협조를 통해서 받고 대신에 항상 저희가 이 부분을 줄인 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대책은 제가 계속 저희가 관심 있게 검토를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저희 역할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국장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른데 있다 아닙니까. 아까 어제도 물어본 게 결재 났느니 뭐 이렇게 내가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사항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으면 굳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것이다. 사업계획의 변동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그 사항을 여기다 그 사항을 통보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의례히 사전에 변경되었으면 그 사항을 통보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위원님 뭐 행복주택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가 사전에 앞에 연산동주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저희들 큰 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로드맵 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위원님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항이 사소한 분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공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사업이 어쨌든 2019년도에 그 사업이 변경되어 있는데 이게 뭐 2년 후에 될지 3년 후에 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은 물론 뭐 보완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사실은 뭐라 합니까? 그냥 흘러가는 쪽으로 가도 괜찮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려 가지고…
이번에 공유를 못해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당 국하고 공유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전에 농담으로 우리 위원님에게 그랬어요. 우리 청년위원님들이 정신 좀 차리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요. 그래서 이런 사업까지도 사업이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또 언론에 나기 전에 알면 좋지만 났더라도 “그거 이런 사항, 이렇습니다.” 어차피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좀 신뢰를 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장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9월 2일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우배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성장전략국〉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청년희망정책과장 나윤빈
도시외교정책과장 권대은
남북협력기획단장 송찬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지원단장 조진숙
대학협력단장 이진모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