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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07월 25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의 불참사항입니다.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께서 정부 행사 참석과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38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38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서정일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7월 24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심의하실 의안현황입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2일 보사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소방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포함하여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4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재임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경제산업본부 내 규제개혁업무를 신설하고 시민공원 개장에 따라 시민공원추진단을 폐지하면서 환경녹지국에 있던 녹지정책과와 푸른산림과를 창조도시본부 소관으로 이관하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자 도시재정비 분야를 건축정책관 산하로 통합하는 등 민선 6기 시정공약사항 실천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119안전센터장의 직급 조정 등을 위해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하구에 건립 중인 노인전문 제4병원이 준공됨에 따라 병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강무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령 명칭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령 명칭과 인용조문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령 명칭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령 명칭과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본·공한수·오은택·오보근·진남일 의원) TOP
(10시 17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각종 안전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안전대책들이 재난유형별로 제대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항만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산항은 매년 3만여 척의 선박 이용과 여객선을 이용해서 부산을 찾는 승객들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이며, 대형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객은 올 상반기 동안에만 12만 4,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안은 다양한 선박의 통항과 함께 발전소와 유류저장시설,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시설과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아주 작은 선박사고에도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최근 개장한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개장 첫날에 기름유출로 인한 입욕통제로 많은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해양안전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지만 해양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이 겪게 될 것이므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협조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해양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해안지역을 끼고 있어 태풍피해의 위험이 크고 저지대가 많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가 자주 발생하며, 산지특성상 산사태 등에 의한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형태의 자연재해 중 예측할 수 있는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관리 부주의와 대비소홀로 피해가 커졌다면 이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재가 반복되는 이유는 원인제거를 위한 근본적 대응의 부실과 자연재해를 총체적 관점이 아닌 개별재난 형태로 관리해 온 현 재난관리시스템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재, 산불, 붕괴, 폭발 등 여러 재난유형 중에서 도로교통사고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231명, 보행자 사망자수는 103명, 보행자 사망비율은 44.6%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의 안전확보 정책도 병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량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동래∼교대 구간의 사고와 7월 17일 시청역으로 향하던 도시철도차량 화재사고로 인해 1시간 이상 열차가 멈췄고 안내방송 미숙 등으로 승객이 우왕좌왕하는 등 부산지하철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핵심인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는 재난관리 체계상 소방, 방재, 안전관리가 분산되어 유형별로 재난관리 조직이 산재되어 있고, 조직 상호 간에도 재난관리 조직이 행정체계상 불일치하여 업무협조가 원만하지 못하므로 재난유형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조직을 통합하여 일사불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며,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실행할 수 있는 재난대비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16개 광역시·도 중 부산시의 안전예산 증가율이 13위로 나타났는데 안전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전도시 부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안전부문이 타부서에 뒤지는 이유도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안전부문에서 근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인재가 안전부문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도 함께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재난유형별 안전대책 제대로 수립
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도시비전 아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통해 시민의 삶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선 6기 시정에 대한 부산시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도시재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동체와 문화·정체성 회복,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자립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실질적인 한계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없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해제지, 고지대 산동네, 그리고 낙후된 원도심 등에는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달동네라고 불릴 만큼 환경이 열악한 원도심과 서구 일대의 고지대는 자력으로 개발이 힘들고 누구 하나 관심 가지는 이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염원인 상수도나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실제 기능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거나 그 소유권이 개인사유지 또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 동의서 징수 등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절차 때문에 손도 못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 4,000 달러를 넘어서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해 있다 하면서도 기본적인 생존권과 직결된 도시가스, 상·하수도 설치가 이러한 현장의 장벽 때문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해 슬럼화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선진도시를 논할 수 있으며, 사람 사는 동네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해 지목 변경이 필요한 곳에는 공익적 차원에서 지목 변경도 하고, 지적공부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손대지 않는 고지대에는 차라리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정리하여 사업여건을 조성한 후, 공공개발 또는 구역별로 민간에 불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이 부담스럽다면 서울시에서 제안된 바 있는 결합개발제도 등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7월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지자체 수요를 고려한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개발사업 진행 시 고지대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 등으로 제공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개발주체를 도시재생에 동참시키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 2020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서구 아미동 일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주거관리구역으로 되면서 용적률 220% 정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가능함에도 주거환경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지대 슬럼지역은 가뜩이나 기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으로 분양가격이 낮아 시공사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데, 오히려 규제마저 강화되어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공동주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문제와 해답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방침 아래 60만 가구에 달하는 낡은 주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평생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 도시재생에 있어 손톱 밑의 가시가 무엇인지 살펴주시고, 시민행복에 우선순위를 둔 창의적인 접근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과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남구 용호지역 오은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알로이시오 학교를 제외한 632개 학교에서는 96%의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은 4%에 불과합니다. 이 중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사용자 부담으로 급식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단가 차이가 있으나 보통 1식당 3,300원에서 3,500원 수준이며,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은 보충수업 등으로 매일 2식을 하고 있어 한 학생당 월 14만 원 정도를 급식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급식의 질이 너무 형편이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거부하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모 학교의 점심시간에 그 지역의 식당을 탐방해 본 바 일부 학생들이 외부 식당에 나와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급식의 질이 너무 나빠 외부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해본 바, 잠시 프레젠테이션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들은 부산 모 학교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제공된 일주일 간의 급식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과연 3,500원짜리 급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급식이 제공된다는 것을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제 시청 3층 구내식당의 점심식단입니다. 학교급식 단가보다 저렴한 3,000원짜리 점심이 질은 월등히 뛰어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질 낮은 급식이 부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까?
비록 일부학교이기는 하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먹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죠. 학부모들은 급식의 질에 대해 말을 하고 싶어도 혹시나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학교당국에 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급식만족도가 학교마다 다르고 급식의 질에 있어 일부 학교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업무는 계약주체가 학교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수를 보면 평균 97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급식의 질은 매우 낮은 일부 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질의 급식,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대다수일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지역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이 맛있는 급식, 기다려지는 점심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상급식의 확대에 앞서 급식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설적인 부분도 매우 큰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오븐기가 있는 학교인가 없는 학교인가에 따라서 반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적 측면과 급식담당자의 교육부분을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학교홈페이지에 식단 내용만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제공되는 식단을 사진을 찍어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직접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바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끼리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단위학교가 긴장하고 노력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짜여진 식단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먹거리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맛있는 급식, 학부형의 알권리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출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새로운 7대 의회의 시대가 열렸고 민선 6기 시정이 펼쳐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부산이 과연 어떻게 해야 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새로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겠는지 모두의 자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발전의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천명하신 서부산시대 낙동강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포부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마는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은 동서부산권 양 축의 최적성장과 아울러 원도심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부산은 균형정책 발전의 주요대상 지역이었고 덕분에 크고 작은 정책들이 적잖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땜질식 또는 무마용으로 단발성사업에 그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하거나 여전히 제한 혹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갈증만 증폭될 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 없이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제안하다 보니 서부산은 온통 개발천국이 될 판이고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입지의 적정성 분석조차도 하지 않은 채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고급인력의 주거와 일자리가 불균형하게 구축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생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코 서부산의 어떤 사업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서부산을 글로벌시티로 도약시키겠다는 시장님의 약속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부산이 제대로 된 도시의 순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산업 그리고 환경이 공존하여야 합니다.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방식으로 공업지역과 혼재해 있는 공해지역 공해 속의 주거지역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방식을 병행하여 수질, 대기오염, 악취, 취약한 접근성 문제 등이 선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산구치소와 같은 도시발전의 역기능 요소들의 재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어떤 정책도 결코 성공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서부산을 피부로 느끼는 많은 지역의 전문가들의 참여와 양성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어디에나 유치할 수 있는 늘 똑같은 기능이 아니라 지역 여건을 꼼꼼히 파악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제안을 평가·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기능이나 시설의 유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시설의 중복투자를 막고 강서와 강동권을 아우르는 도시발전의 밑거름이 그려져야 합니다.
셋째, 계획단계에서 이미 사업 준공 후 운영까지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획단계는 물론 시설조성 이후 시설관리운영과 문화관광프로그램 나아가 이를 위한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계획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끝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만 있을 뿐 시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과 장기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니 잦은 설계변경, 콘텐츠변경 그리고 민간투자자변경에 따른 사업방향이 반복되고 그러한 과정은 결국 사업실패에 대한 주민 상실감으로 이어져 최초 사업추진 의지와 반대로 오히려 지역갈등을 야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부산시대의 글로벌시티가 또 다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거시적인 비전과 디테일한 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서부산 개발, 제대로된 밑그림부터 그리
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4선거구 출신 진남일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느냐에 따라 그 기관을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을 함축적으로 담은 말일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소위 관피아라는 신조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여기에 각종 언론보도와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관피아 척결과의 전면전 선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무능력과는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 관행처럼 소위 퇴직공무원들의 안식처라 불리는 공공기관, 산하기관 등의 임원 자리를 몇 차례씩 챙기는 관행은 국민의 지탄과 관피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화두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공사·공단을 포함하여 부산시 21개 투자기관 임원 38명 중 17명이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으로 전체 비율 대비 44.7%에 해당됩니다. 물론 관료출신의 인사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기에 관피아 개혁은 양날의 칼이라 여겨집니다. 민과 관의 유착을 끊고 공무원들의 암묵적인 자리바꾸기식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순기능이라면 반대로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퇴직까지 맞이한 인재들에게 정당한 기회 없이 형식적 측면에서만 배제시키는 것은 역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위공무원 출신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민간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공무원이 제한 없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도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공무원 임용이 차단되는 현상의 빈틈에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정치인과 교수들이 그 빈자리에 몰려드는 부작용 또한 또 하나의 심각한 인사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 그리고 부정적 측면의 관피아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모든 임원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문경영인과 개혁인사를 다방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관료 출신과 정치인 출신들이 단지 자리바꾸기식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관례일 것입니다.
둘째, 업무 연관성을 감안한 능력과 능력에 관한 자격심사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직자들이 근무하여 쌓은 전문성이 해당기관의 임원 채용에 시너지효과가 입증되는 투명인사의 기회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인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제 모두에게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나 지방단체나 기업이나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수긍할 만한 인사개혁 방안이 절실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처럼 낙하산인사와 관피아 관행의 올바른 개혁을 우리 부산시부터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개선으로서의 변화에 따른 실천의지로 지방자치단체 중 인사개혁의 모범적인 선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관피아 관행에 따른 올바른 변화와 실천의
지의 중요성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홍기호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대 변 인 이병진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감 사 관 김경덕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신용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보고사항】 ○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의원명
소속정당
윤리특위
김진영
새누리당
7월 24일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7월 10일 시장 제출)
(7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월 10일 시장 제출)
(7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2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2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2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2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 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2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2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2
2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본회의 2014-07-25
3 7 대 제 2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22
4 7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21
5 7 대 제 23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21
6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7-24
7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7-22
8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2
9 7 대 제 23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22
10 7 대 제 2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8
11 7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8
12 7 대 제 23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8
13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7-23
14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21
15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7-17
16 7 대 제 2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7
17 7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7
18 7 대 제 23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7
19 7 대 제 23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7
20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7-25
21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4-07-24
22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7-17
23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7-16
24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7-16
25 7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7-16
26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7-16
27 7 대 제 2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7-16
28 7 대 제 2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7-15
29 7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7-15
30 7 대 제 238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