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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7월 22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
  • 4.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18일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과 7월 20일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의안으로 권오성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7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접수현황입니다.
7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7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등 3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대안 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회부의안 중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임․권오성․이종환․신태철․이상호․김름이․김정선․오보근․노재갑․이경혜 의원) TOP
2.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김상식․권오성․송순임․권영대․박인대․이상갑․김름이․박석동․강성태․신숙희․김척수 의원)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00년 3월 22일 제정․시행 중에 있는 현행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의회 내부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미흡한 점이 있어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개별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개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예산의 범위내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범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1993년 제정 이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해촉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문변호사 재위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문변호사 위․해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률자문의 활성화를 기하며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4.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길용 의원 대표발의)(김길용․박석동․송순임․김름이․강성태․박인대․김상식․김기범․이주환․권영대․이일권․배종웅․신태철․김정선․백선기․김척수․이상갑․허태준 의원) TOP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12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은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부산시가 제출한 동 조례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여론수렴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에서 80명 이내로 확대하고, 시민참여 예산제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위촉대상을 다양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및 구청장, 군수가 추천한 사람 등을 추가하였으며, 분과위원회 및 예산학교를 설치하고 연구회를 개설․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길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저가의 외국 공산품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자 부산시에서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의 선정, 지원 및 홍보 등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유형을 9개 분야로 구분하며,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의 민간위탁사무를 시의회에 동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노사정협의회를 지역주민까지 참여시키는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여 구성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사민정의 상생협력과 노사관계 발전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기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그 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권영대 의원 대표발의)(권영대․권오성․이해동․김기범․김길용․이주환․백선기․신숙희․전일수․권칠우․이성숙․송순임 의원) TOP
8.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은 부산의 역사적 근원과 부산 정신의 뿌리를 찾고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시민헌장 제정으로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나 가치 그리고 부산광역시와 시민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부산광역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종에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없어지고 그동안 공무원의 인력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1989년 기존의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일부 고용직공무원은 과원으로 현원을 유지하다가 모두 퇴직함으로서 이제는 사실상 고용직공무원이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숙박비 등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권칠우 의원 대표발의)(권칠우․이대석․김영수․노재갑․김영욱․이상호․김선길․이병조․이종환․김수근․김흥남․공한수․손상용 의원)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72호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칠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난방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 중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50% 정도 수준의 관리비 등을 지원 받고 있어 이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아 자치입법의 당위성으로 보여지나 본 조례안에서 지원의 근거법률을 인용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정의를 추가함과 아울러 시행일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여겨져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1년 3월 9일 시행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훼손대상 토지의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지형여건을 고려한 유형별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의 조사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을 정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과 보존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안 제22조 중 입목본수도 50% 이상인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70%를, 입목본수도 70% 이상인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안 별표23 제2호 과목의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도로법이 개정 2010년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관련 근거법령의 조문을 변경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 11월 준공하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항만친수시설인 자갈치시장 친수공간이 노숙자 청결문제 등으로 인하여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어 민간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갈치시장 친수공간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노숙자문제에 적극적인 대처와 청결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이용, 시민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위원회 제안)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두 곳과 부산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지와 연결된 가덕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중 도서지역으로 분류되던 강서구 대항동, 성북동 지역을 벽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7일 송순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당, 체육관, 운동장, 시청각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복지 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실비 수준에서 징수하며,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동호인회 등에서 6개월 이상 장기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사용료의 50/100을 감면하고, 6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사용료의 20/10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제22조 제2항 중 별표1의 징수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모두 열세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되 재임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이상갑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이해동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이진수 의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배문철 의원, 오보근 의원, 이대석 의원,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흥남 의원, 이병조 의원, 교육위원회 배종웅 의원, 신태철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인대․송순임․신태철․배종웅․노재갑 의원) TOP
(10시 35분)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박인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부산 최대 전통시장인 기장시장과 기장읍성, 장관청 등 역사문화촌을 과감하게 지원,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 개발하자는 제언으로 동부산관광단지의 미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와 인접한 기장시장은 조선후기부터 동래, 울산, 양산 등 주변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전국 전통시장으로 발전하였고, 현재까지도 활발한 전통시장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해 오고 있습니다.
펄떡펄떡 뛰는 온갖 해산물과 인정 넘치는 기장시장은 미역 다시마 파는 아지매와 갈치 파는 아지매, 채소 파는 아지매들이 전국 팔도에서 모여드는 손님들과 뒤섞여 흥겹게 북적이는 동부산 최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은 도시의 역사 문화와 전통생활의 정취가 살아있고, 삶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생활공간이기도 합니다. 기장의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사회 전체 관점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동부산권 대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을 흥겨운 문화관광시장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쇼핑기능에 감성과 예술을 더 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장군에는 기장읍성, 장관청, 기장향교 등은 물론 현재까지도 바다와 관련된 민속신앙 유적지들이 남아 있어 활용가치가 높은 역사 문화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남산봉수대, 죽도 등 기장 팔경을 비롯하여 시랑대, 오랑대, 황학대 유적, 동해남부선 기장역사 주변에 남아 있는 근대유산과 멸치축제, 철마한우불고기축제, 붕장어축제, 미역다시마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어우러진 기장은 한마디로 동부산 역사와 문화 관광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 일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유적을 연계하여 기장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 개발하고, 기장역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관광루트를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해운대와 동부산관광단지를 잇는 동부산권 배후관광지로 확실하게 발전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는 문화유적들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크고 작은 공사에 원형을 잃었거나 산발적 지원 하에 기형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장군과 부산시 차원에서 역사 문화 복원을 위한 일부 지원으로 대상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문화재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장읍 일원 약 110만평의 부지에 국제 수준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펼쳐만 놓았지 제대로 안착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비치존, 도시레저존은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테마파크 사업자는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휴양형 주거시설을 허용하여 사업성 제고와 부채 탕감을 기대했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지난 6월 28일 국회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향방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부산시는 기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그 효과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동부산관광단지의 절박한 현실을 인정하고,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장과 기장역사문화촌을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단지 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성공 찾기, 기장시장과 역사문화촌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구 제1선거구 송순임 의원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보호 체계가 확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초량역 선로에서 치매노인이 삶을 정리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밤새 문 두드리거나, 끊임없는 배회, 망상에도 불구하고 요양등급을 못 받는 치매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이들을 돌봐야 하는 치매환자가족들은 자괴감과 가족 갈등, 심지어 가족 해체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2002년 4만 7,000명에서 2009년 21만 5,000명으로 7년간 무려 4.5배나 급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예방관리 법안이 지난 6월 22일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산시의 치매 대응상의 문제점과 재가치매환자를 중심으로 그 개선대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매 유병율 대비 치매 관리율이 너무 낮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표준치매유병률 8.94%를 적용하면, 부산에는 3만 5,000명 가량의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을 것입니다만,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산시의 등록 치매인구는 4,424명으로 표준치매유병자수의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치매의 심각성에 대한 부산시의 인식 부재입니다.
부산시는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인보건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보청기 구입비 지원, 허약노인 의자구입, 혈압계, 혈당스틱 지원이 전부이고, 치매관리는 노인보건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개별사업계획에서도 전혀 관리 계획이 없습니다. 치매관리의 심각성에 대한 부산시 인식부재의 단적 증거입니다.
셋째, 현장과는 동떨어진 치매관리 행정체계입니다.
현재 치매관리사업은 보건소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수행되는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의 소관 부서와는 달리 고령대책과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더부살이 업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넷째, 그 결과는 치매관리 사업의 수동적 대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국비사업은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과 사업을 확충하고 있으나, 시비사업으로 1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는 치매환자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5년째 각 센터 예산 고작 500만원에, 16곳 중 그나마 11곳은 전담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전북은 구․군치매상담센터와는 별도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촉구합니다.
먼저, 전담인력이 없는 11개 구․군치매상담센터에 치매관리사라도 우선 배치해서, 치매관리 사업의 기본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담인력 하나 없이 부가업무로 나누어진 현재의 형태로는 치매상담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둘째, 보건소 관련 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고령대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본청 내에서의 인력을 수반한 소관 부서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의료보건 관리 틀 내에서 치매관리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현재 지역의료보건계획 내용에서 제외된 부산시 치매관리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치매관리예방법 제6조 사항이기도 합니다.
넷째, 예방교육,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가족교육 및 지지 확대로 치매가족과 우리 부산이 최소한의 치매 기본대책에 대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치매 대책 특단의 노력과 발상전환 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신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 중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고,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장서의 효율적인 보존방안과 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산시 공동 보존서고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동보존서고는 마지막 한 권의 보존, 보존시설과 운영 비즈니스 모델의 정립 및 보존 자료의 이용 효율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존재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교육청 소속 11개의 공공도서관과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13개로 총 24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거,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시민도서관을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였으며,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서관 정책부를 신설하여 다양한 지역 도서관 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서관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약 345만권에 이르며, 한 해 동안 약 4만 4,000권을 확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1인당 0.92권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장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1996년 이후 개관한 부산 지자체 소속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자료실과 보존서고는 현재 과포화 상태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각각의 도서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보존서고 환경 또한 열악한 실정이라 장서의 황변화와 산화 현상 등 자료 훼손 상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매년 보존 공간 부족으로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평균 5,000여권의 장서를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자료 공동 보존에 있어 북미지역은 다양한 공동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으며, 북유럽지역은 중앙집중식 대규모적 자원수집 체제가 발전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국가문헌자료를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7월에 완공하여 지하 4층, 지상 2층 연건평 5,000평 규모로 약 800만 책의 수장능력을 보유한 보존서고동인 자료보존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차원에서도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자료 상호대차시스템인 통합도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각 도서관의 자료 이용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시와 교육청의 연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 보존서고를 건립하여 공공도서관 보유 장서 중에 장기적인 보존이 필요한 귀중자료․중요자료․희귀자료는 물론 이용률이 저조한 오래된 자료를 색출하여 집중 보관․관리함으로써 각 도서관의 공간 부족 및 자료보존 문제, 시민들의 자료 이용 불편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보존서고 참여도서관 간의 공동이용을 보장하되 중복된 자료에 대한 보존 매뉴얼을 구축하고 권역별․지역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으로 점차 그 규모와 참여기관의 수를 늘여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후대에 전승하여야 할 중요자료 및 지역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함으로써 품격 높은 문화도시 부산 가꾸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배종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배종웅 교육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사업이자 가장 기본적인 공공기반시설인 학교시설의 위법․불법 상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초등학교 297개소, 중학교 171개소, 고등학교 142개소, 특수학교 13개소 총 623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15개소, 특수학교 2개소에 있는 47개 건물이 도시계획시설로써 법에 정해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무허가 또는 미등기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육청과 관할구청에서도 대부분 위법・불법 건물의 사용과 더불어 그러한 위법․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행정절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개의 건물은 43년간을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행정절차도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9개 건물은 10년 이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결코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남에게 드러내어서 고쳐달라고 할 문제도 아니고 맡고 있는 교육청과 관할구청이 좀더 학교시설을 세밀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서 학생을 위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대해서 위법․불법을 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앞으로도 계속 위법․불법을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22개 학교에 47개 건물은 이미 교사동, 별관동, 수위실, 식당, 매점, 체육실 이런 것들로 오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추인신고를 받은 건물은 단 1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겨우 9개 건물뿐입니다. 47개의 건물 모두 학습에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3분의 1은 즉 16개의 건물은 현재 교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도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시설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불법시설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유지, 사유지를 점유한 무허가 건물에서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무허가건물 그리고 그 대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현재 미등기 상태인 것입니다. 불법을 알고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전체 27개 학교 가운데 대다수는 사립학교 시설들입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열심히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도 하고 있지만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과 관계구청에서는 이 사립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듯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위법․불법한 건물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
부산시의 미래 인재의 산실인 학교시설이 무허가 18동, 미등기 29개동이라고 하면 두 분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추인을 시켜 주고 또 사전허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서 하고 학교시설의 위법․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법을 잘 지키도록 교육시키는 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무허가, 미등기 학교시설의 정비를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종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시와 각종 문화예술 분야 시민과의 매개역할자로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설립 3년을 맞이한 이때 부산문화재단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시 일반회계기준 2011년 현재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3,116억원으로 이 중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45%인 1,41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최근 4년간 연평균 3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713억원에서 2011년 1,634억원으로 1.3배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증가와 더불어 그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문화정책을 집행하는 문화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산시 문화정책과 연계된 문화재단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그 역할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운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정책기능과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위탁사업의 집행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부산의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개발과 정책 방향을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10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정책기능이 있는 단체는 경기, 인천 등 8곳,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서울, 대구 등 6곳, 공유재산 대부 등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는 서울, 광주 등 7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문화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시로부터 위탁사업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다시 이를 지역문화예술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일종의 ‘거름망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문화재단에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문화 예산의 운영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주․인천 등은 문화재단설립과 동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여 문화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6년도 설립되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해왔지만, 그 존치 필요성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달리 오페라하우스를 위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문화재단의 자체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재단 적립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의 자체사업비는 144억 원 중 6%인 10억원에 불과합니다. 2010년도 재무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재단의 적립금은 153억원입니다. 서울 1,250억, 경기 1,040억, 인천 539억의 기금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자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문화재단이 부산시 문화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함에도 실상은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더욱 독립적․전문적․지속적 수행이라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문화정책은 다음의 차원에서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산문화재단이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개발과 정책실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집행기능 이외에도 정책기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경제학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부산문화재단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공재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부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울산시를 제외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6대 특․광역시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는 자치단체는 부산시 1곳입니다.
넷째,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산문화재단 2020비전 발전전략’은 10년 정도의 미래전략에 불과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문화정책의 원칙 하에 ‘부산형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부산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봅니다.
부산의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실천 전략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정책개선방향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김윤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이둘효 하현숙
【보고사항】 ○ 상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대 이상갑 송순임 이해동
이성숙 이진수 배문철 오보근
이대석 김흥남 이병조 배종웅
신태철
(7월 22일)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
(7월 15일 기획재경위원회 제안)
(7월 1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월 20일 교육위원회 제안)
(7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7월 21일 권오성 의원 외 12인 발의)
(7월 2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6월 27일 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 임․권오성․이종환․신태철․이상호․ 김름이․김정선․오보근․노재갑․이경 혜 의원)
(7월 15일 운영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7월 1일 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 범․김상식․권오성․송순임․권영대․ 박인대․이상갑․김름이․박석동․강성 태․신숙희․김척수 의원)
(7월 15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안)
(7월 15일 기획재경위원회 제안)
(7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월 20일 김길용 의원 대표발의)(김길 용․박석동․송순임․김름이․강성태․ 박인대․김상식․김기범․이주환․권영 대․이일권․배종웅․신태철․김정선․ 백선기․김척수․이상갑․허태준 의원)
(7월 2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6월 20일 권영대 의원 대표발의)(권영 대․권오성․이해동․김기범․김길용․이 주환․백선기․신숙희․전일수․권칠우․ 이성숙․송순임 의원)
(7월 21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21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21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4월 14일 권칠우 의원 대표발의)(권칠 우․이대석․김영수․노재갑․김영욱․ 이상호․김선길․이병조․이종환․김수 근․김흥남․공한수․손상용 의원)
(7월 21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21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21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관리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7월 1일 시장 제출)
(7월 21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7월 1일 교육감 제출)
(7월 21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일 교육감 제출)
(7월 21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1
2 6 대 제 21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1
3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7-22
4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1
5 6 대 제 21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20
6 6 대 제 21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20
7 6 대 제 2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20
8 6 대 제 21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1
9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7-20
10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20
11 6 대 제 2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9
12 6 대 제 21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9
13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9
14 6 대 제 212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7-14
15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08-29
16 6 대 제 21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20
17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9
18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7-19
19 6 대 제 2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8
20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8
21 6 대 제 2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8
22 6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7-13
23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22
24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7-19
25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7-18
26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7-18
27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7-15
28 6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7-15
29 6 대 제 2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15
30 6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7-12
31 6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7-12
32 6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