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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활기찬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안건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희망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의 3대 교육기조를 바탕으로 지․덕․체․정을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더욱 더 알차고 강한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334억 2,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337억 7,300만원, 세출결산액 2조 7,693억 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644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1,425억 8,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18억 8,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하여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산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질의관련 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이종환 위원님, 국장님 좌석에 앉아 계셔도…
예, 예. 마이크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장님, 부산일보에 이래 보면, 봤지요, 그죠?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임혜경 실적교육에 지친다.’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임혜경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가지고 저도 또한 걱정스럽습니다만 대충 보면 이 학력신장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전교조, 비전교조 초등학교․중학교 우리 교사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72%가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72%가.
그런 정책 같으면, 물론 임혜경 교육감님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학력신장정책이, 지금 1년이 지난 걸 뒤돌아봐가지고 이렇게 반대여론이 많이 났을 때는 가장 측근에 있는 우리 양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께 이렇게, 우리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건의를 해서 정책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언론기사 저도 잘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심 되는 부분이 학력신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 학생들의 학력이 저희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시․도교육청평가 1위를 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언론의 논조와는 달리 저희들이 어떤 실적위주라든지 외향적으로 내비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원래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우리 학생과 학부형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거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학력신장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사전에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더 잘 하려고, 부산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교사들께서 그것이 정책이 반영이 안 된다면, 안 된다면 아무래도 일선교사들께서 실질적으로 불만이 고조가 되면 학생들 가르칠 때 인상도 쓸 것이고 그런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이 안 되겠나, 저는 실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것은 그 설문조사를 전반적인 전 선생님을 표집해서 학교별로 했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정 단체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아니 아니요. 이것은 비조합원, 전교조 및 비조합원 상대로 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된 것을 가지고는 부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교육청 지시업무가 과중해서 수업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답변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부산의 미래, 우리 한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하다 보면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더 발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보도가 된 이유는 그냥 기자들께서 이렇게 쓴 보도는 아닐 것이거든요.
위원님, 어제 그 설문조사지를 제가 입수를 해서 봤습니다. 12개 항목이 있었고요. 12개 항목 중에 6개 항목은 신문에 한 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6개에 관해서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력신장이라는 것은 모든 선생님께서 참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또 열심히 가르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선생님들 상당히 힘이 들 것이라고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력신장은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의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원만하게 저희들이 학력신장을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교사들께서 정말로 사명과 명예를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 언론과 같은 이런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정말로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이 되기를 저는 기원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또 제가 6월 16일날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청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오션시티 이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금 다행히도 그쪽에는 과밀도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학생이 없어서 다들 걱정인데 다행이 과밀도다 하니까 저는 반갑습니다. 그것이, 과밀도라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입학생이 1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이런 과정에 지금 우리 오션시티에 있는 명호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OECD 보통 보면 학급수를, 학생수를 한 20명 정도 보죠, 그죠? 보는데, 여기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2명 정도 되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느끼는 과밀도는 38명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어느 선이 적당한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그쪽에서도 지금 8,500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거든요. 하면은 지금 현재 교육청 계획을 제가 보니까 남명초등학교가 2013년에 아마 개교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곧 한 1,000세대가 지금 내년 4월에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들은 아마 틀림없이 명호초등학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과밀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내년 4월 되면 엄청나게 또 학부모들이 불만이 고조가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지금 그것은 지금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정확하게 좀 세우셔가지고 인구흐름 파악이라든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올해 초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승진 등 혜택을 부여하고 교육감에게 비리 내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009년도 15위 최하위에 머물렀고 지난해는 7위에 그친데 대해 올 연초부터 부산과학고 신축과정 금품비리가 터져 나오자 청렴도제고 비상대책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대책에 따르면 내부, 저는 이 질의를 하면서 국장님, 참 씁쓸하게 느낀 것이 이것이 내부 이렇게 고발자 이런 것 있지요?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 이 질의를 하면서 나는 뭔가 씁쓸합니다. 이게, 질의한다는 자체가. 물론 발전을 위해서 하는 피치 못할 사항이겠지만 질의를 하면서 제 마음이 씁쓸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에 있는 청렴마일리지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적립되는 것이며, 적립에 어떤 인센티브가 부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한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을 정말 허물없이 서로 대화하고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데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는 주로 저희들 직무성과와 우리 관련되어지는 그런 각종 내용들도 포함되어지지만 2010년도에 우리 각종 청렴교육에 참가한 실적이라든가 반부패, 반청렴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수범사례 또 각종 대회에 참석을 해서 청렴과 관련되어지는 내용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를 하도록 한 실적이라든가 공직자의 행동윤리강령, 신고강령 이런 내용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청렴마일리지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칭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또 승진과 성과포인트 등 혜택을 부여하고 교육감에게 비리내용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또 감사담당관과 직접 연결되는 핫라인과 감사담당관만 열어볼 수 있는 고발메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벌써 한 6개월 지났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서글픈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한 실적이 올려져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실명으로 거론되어 오던 것이 이제는 익명으로 많이 변경되어졌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또 조사도 하고 해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이것은 국민들한테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모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한다 하는데 거기에 공개되는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첫째는 공직자가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나 이런 것을 적용할 것이고, 또 관련 우리 뭐 거기 공직자나 교원이나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다 포함을 할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좀더 상태가 심하고 할 때는 검․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문제들도 심도 있게 적정한지 여부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데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청렴에 관련되어지는 사항들은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국장님, 이 청렴도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사실은 내부고발을 한다는 이런 자체가 사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1년도 청렴마일리지 운영 예산의 불용률 64%가 됩니다. 처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불용률이 높을 만한 문제점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불용률은 높지만 실제 예산현액은 330만원 중에 110만원 쓰고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직원들의 반부패 청렴과 관련된 마일리지를 쉽게 적립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발생된 건데요. 또 관련교사들의 이런 실적을 다양한 가점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실적이라든가 그런 마일리지 실적이 없는 부분을 예산을 절감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할 건 감액하고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평가란 무엇이며 2009년도 시행한 사유와 그리고 2009년도 공직기강윤리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해서는 안 될 사항들을 사실 엄정하게 늘 조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는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엄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주최를 해서 2009년도 처음으로 공직기강확립평가제를 도입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도입을 했는데 그거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국 시․도하고 저희들 여기에 대한 평가결과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평가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직기강확립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저희들 작년 연말에 가깝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옴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2010년도 평가를 위한 405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하여튼 불용액으로 된 사유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말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폐지가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청렴도란 내부고발, 핫라인 등과 같은 제도와 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천 안 하는 형식적인 제도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교육은 청렴도 제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복지부동과 소극적 행정업무처리의 방지를 위해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법규위반 등 부작용은 징계책임을 감면하는 시책도 있어야 할 것이며 우수한 공무원 우대정책도 변경해 청렴우수공무원은 인사우대,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도 함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국장님, 부산교육계의 청렴도가 향상되었느냐 이래 했던 질문에 보면 48%가 동의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48%가. 그중에 보면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느냐 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들으라고 읽어드립니다. 상기시켜 드립니다.
보면 교육교사들의 교육비리를 일으키는 주범, 주범! 교사들 비리를 일으키는 주범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 하면 사립학교 재단이 29%, 가장 많이 되어 있고, 다음은 교육청 관료가 28%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부 관료가 22%, 교장 등 학교 관리자 및 행정실 직원이 19% 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행정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쪽에서 청렴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하여튼 잘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또 공직자들도 저희들이 스스로 이런 걸 자정노력 하겠다고 선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일부 그런 시각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희도 느껴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 자정결의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도록 하고 우리 각종 직장교육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로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교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보도들이 혹시나 힘을 빼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우려됩니다.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명예와 사명을 가지고 일선에서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이 보도가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임혜경 교육감님께 주위의 아주 측근에서도 이런 열심히 하다보면 이런 오류도 조금 발생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미래, 밝은 교육미래를 위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 김정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결산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결산서 618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증․개축 사고이월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동래여고 기숙사 증축사업 같은 게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사고이월이 대단히 많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많습니다.
동래여고 기숙사 증축사업이 보면 대학수능시험 때문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동래여고 기숙사 증축사업은 다른 사고이월보다도 이게 본예산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거거든요. 딴 거는 없는데 추경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래서 2010년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13억 8,200만원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유를 보면 거의 뭐 대부분이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로 대학수능시험 이후 공사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사업 완료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리고 이게 보면 계약일은 수능일 이후인 2010년 12월 28일이고, 착공은 해를 하나 넘겨가지고 11년 1월 3일 그리고 준공일이 지금 6월 29일 내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일 준공식 합니까?
예, 일정을 준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결산서 이월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13억 8,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1억 9,5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8,700만원인데 이 불용액 이거는 낙찰금액 차이로 생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대학수능시험 때문에 전부 다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이제 3월달부터 정상, 이렇게 학기가 바뀌어 가지고 되면 뭐 3월달에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시간 있고 이래 가지고 보통 공사 같은 경우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방학 때 여름방학 때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춘․추계, 어떤 데는 토요일, 일요일, 급식해 가지고 학생들 수업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그래도 이런 큰 공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전부다 뒤로 미뤄가지고 수능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전부다 공사를 시작하던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사고이월액이 한 14개 사업, 15개 사업에 거의 117억 2,6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대안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대개 결산서 자료를 보면 공사기간이 적은 거는 뭐, 아주 빠른 거는 몇 개월도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1년 미만짜리가 주로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본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1회 추경이 보통 4월달에 하면 바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이러면 늦어도 그 다음해 한 2월 안으로는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예산 짜놓은 그게 일단 돈부터 확보하자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뭐 뒤에 나중에 해 놓고 난 뒤에 수능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용역을 갖다가 시키고 사업 무슨 대충 제목만 하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일단 돈부터 딱 확보해 놔놓고 그 다음에는 학교 측에서 공사도 해 달라 소리도 안 하니까 한참 있다가, 관행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5월달에 발주를 하고 이래 하면 대개 사고이월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이것도 명시이월도 안 하고 사고이월로 이래 딱 해 가지고, 보통 명시이월로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것 받기 싫어 갖고 명시이월 안 하고 사고이월로 탁 이래 하고 하는 이게 기술입니까, 아니면 뭐 관례입니까? 아니면 뭐 노하우입니까?
지금 우리 사립학교, 사립고등학교 급식문제는 직영을 사실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 측과 법인 측과 사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더랬습니다.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좀 저지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런 것이 현재 전체적인 우리 16개 시․도교육청의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이제 사립학교도 직영급식에 다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갔었고,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되어지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학교장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사실 수능 이후로 공사를 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고에 이제 직영급식 전환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있으면 그것을 그 학교에서 해 달라 해 가지고 이게 예산확보, 계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래 갖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을 갖다가 설득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도 조금 좀 우리…
안 하려 하는데, 직영급식 안 하려 하는데 강제로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래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제 딴 국에서 보면 요즘은 예산 조기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 이제 그게 예산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주로 하는데 이것 전부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하고 관련 있는 업체에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조기발주를 안 하고 전부 다 연말 발주를 하니까 그 사람들 어떤 경제 돌아가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경제와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상반기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거를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내수경기 차원에서 좀더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예시까지 저희들한테 줘 가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에 다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사고이월 된 것 말고 나머지 것은 다 조기집행을 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정부가 정한 그 목표한도 내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계속해서 동래여고 기숙사 증축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전에는 어찌 되었는가 하면 이제 내일이 증축, 준공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사업기간이 2010년 8월에서 2011년 1월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2011년 6월까지로 뒤로 연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연기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업무보고를 들어본 것 보면 이게 2010년 8월에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추진상 문제점에는 문제에서 ‘해당사항 없음’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럼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는 게 갑자기 이렇게 준공이 6개월이나 5개월이나 늦어진 걸 봐 가지고 이게 왜 그렇는가? 이 보고서대로 추진이 안 된 사유가 뭐 갑자기 생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에 사실상 0℃ 이하로 내려간 날이 거의 40일이 넘을 정도로 사실 좀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가미를 했고,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학교에 개학하는 과정과 그런 사정들이 좀 얽혀져 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일정관리도 하고 하면서 시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챙기겠습니다.
아니 0℃ 이하로 내려가면 며칠 좀 많이 있으면 5개월이나 늦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까?
뭐 다른 요인들 중에서 그런 내용들도 공사를 전반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지연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만약에 조금 많고 이러면 거의 한 1년, 2년 이래 늦어지는 거는 그냥 예사로 일어날 수 있겠다, 그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뭐 제가 표현상에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강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게 온도에 따라서도 차이도 나고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저쪽에 추운 데 있는 데서는 공사를 어떻게 하는고?’ 그쪽에 또 러시아 이런 데서도 공사를 빨리 하던데 왜, 그러면 저 밑에 열대지방 같은 데는 뭐 논 이모작 하듯이 공사도 퍼뜩퍼뜩 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가, 저는 그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사지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지연되는 게 지금 그런 자연의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제일 많은 게 지금 보면 대학 수능 아닙니까? 대학수능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많이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아주 근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방학 때 공사를 한다든가 좀 조기, 연말에 하지 말고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0℃ 내려가는 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빨리 빨리 조기집행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뒤에도 몇 가지 뭐 그게 있는데 오늘 또 마지막 결산심사고 이래서 저는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44쪽에서 45쪽, 73에서 74쪽인데요, 교원단체 지원문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교총사업비 지원을 보면 2011년도 보면 1,85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그런데 전교조사업비를 보면 1,650만원이 3년 전에는 계속 지원되어 왔는데 2011년도 전액 삭감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전교조사업비 지원이 어린이․청소년축제 500만원하고 참교육실천사례 발표 1,000만원하고 이게 모두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혹시 이 내역을 아십니까?
예.
아니 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작년도 6월달에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정하도록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재정지원이 불가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고 노동부에서 지적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교총의 사업비 지원은 왜 지원이 되었죠?
그게 교총은 노동단체가 아니고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요, 어린이․청소년축제행사라 말이죠. 그죠?
예.
그게 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뭐 노동․시민단체, 뭐 심지어 경찰서, 구청공무원, 이런 또 학부형, 뭐 이런 분들이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20년 넘게 이 행사를 해 왔던 거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노동부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닌데 그것을 갑자기 지원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단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아마 노조에다 지원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교육계에서 행해지는 관례하고는 달리 일반적인 사업조직으로 된 것은 그런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이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조에 지원한다라고 해석을 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구청, 노동, 시민단체, 학부형, 뭐 다 이렇게 같이 하는 행사인데 꼭 노조에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조합을 관장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기 때문에 일단 거기의 조치는 저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꼭 뭐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꼭 거기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정부기관에서 하는 통일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교육적인 행사라는 것으로 해서 조금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유동성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 특별교육재정 교육수요라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청에.
예, 40억입니다.
올해 2011년도 40억이고, 2010년도는 70억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한 61억 정도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 뭐 1천 얼마입니까, 행사비용이?
그런데 그 예비비하고 특별교육 재정 수요하고 원래 사용목적하고 이것하고는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요, 무슨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예산을 편법 전용하면 자칫 실무자들이 문책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또 보면 단협, 노조행사 경비지원조항 위법이라는 이유로 어린이날 행사 예산을 끊는 것은 전교조를 억압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 뭐 이래가 교육감실을 항의 방문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를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 온 행사인데 그것을 국가기관에서 뭐 위법이라 한다 해서 보조금을 끊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그것 뭐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것 또 그래 할 의향이십니까?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그 행위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저희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그래 하실 거네요, 그죠?
예, 일단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지만 계속 그게 부당노동행위로 될 적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 그러면 노동부가 굳이 그렇다면요, 누굽니까? 우리 전교조나 우리 학부모님들 하고 해서 이 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 해 왔던 행사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님께서 잠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 하실랍니까?
예.
그래 하십시오.
이게 결과를 보면요, 서울, 경기, 전북, 강원, 전남 이래 가지고 보면 소위 말해서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이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우리 부산의 교육감님의 성향은 뭐 개인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보수라고 보십니까, 진보라고 보십니까?
시․도교육청의 평가하고 교육감님의 성향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 물론요.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그 뭐 그 관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
아니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보수성향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다 낮습니다. 거의 하위권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 평가를 처음 실시한 것은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 법령에 따라서 최초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19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한 20년 이상 되었다, 그죠?
예,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매년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은 제가 말씀드려서 그냥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지급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110억 정도 받았더랬습니다.
110억요, 작년 2010년도?
105억, 예.
105억!
예.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는 금액이 얼마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좀…
좀 많이 낮아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뭐 순위가 내려가 있으니까, 그죠? 1위하고 지금 현재 5위인가 그렇는데, 예상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뭐 작년에는 105억인데 올해는 얼마 정도 받을 걸 예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 예산 확보된 예산 중에서 순위에 의해서 배부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추정해서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더랬습니다.
한 절반은 될까요? 한 50억 정도.
예, 재해대책수요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많이 못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 소요액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요, 격차를 갖다가 한 100억원까지 지금 넓힌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격차를?
예.
순위에 따른 격차에 따라서 100억원 정도로 예산을 격차를 둬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분석이 좀 필요한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 돈은 저희들이 통상 매년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목적은 다 그때마다 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특색 있게 써 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은 금액이라도 받으면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쓰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는 75억을 받아 가지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비에 사용을 했었고, 작년도에 받았던 돈은 학생용 책․걸상하고 칠판 및 게시판 이런 데 중점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보니까 평가지표가 한 17개 돼요.
18개입니다.
17개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뭐 17개든 18개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점수에 보면 최하위를 받은 점수영역이 교육과정선진화하고 사교육비 절감 성과 여기에서 최하위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절감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혜경 교육감님이 역점사업으로 하시고 계시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님,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예, 간단히 좀 하십시오.
부산이 사교육비 경감이 전국 최고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이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그 통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것은 증감,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최저였고 금년도도 최저이기 때문에 증감률을 따지면 저희들이 점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2 이런 점수로 시․도교육청 등위가 바뀌는 상황에서 그 부분의 만점이 7점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2.3을 받았는데, 거의 저희들은 볼 때 전국 최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7점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방식이 저희들은, 방식이 좀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과정선진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에 교과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 자체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되어서 최저를 받았는데, 자율학교라는 것이 지금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면 이미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20% 교육과정을 탄력 있게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학교가 일선 학교에서 느끼는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율학교가 몇 퍼센트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율을 적게 받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평가방법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지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교과부에 그것은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방법이 잘못 됐다면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고 2012년도 평가에는 그게 반영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학재정 지원금 법인부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법정부담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법정부담금이 지금 2010년 같은 경우에 219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법인부담이 얼마나 돼요? 지금 얼마 정도 지금 부산에서 지금 법인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들어오는 전입금이 아주 적습니다. 24억입니다.
그러면 부담률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은 재정결함 보조금이 한 얼마 정도입니까, 올해?
3,3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00억인데 올해는 3,560억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 정도 늘어났죠, 그죠?
예.
그런데 법인 부담금이 이렇게 적어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11% 정도 납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은 특히 우리 시작할 때부터 영세 사학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법적 부담금을 부담하는 데는 상당히 사학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의 무수익재산을 수익재산으로 발생하는 재산으로 전환토록 지도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 정산 있잖아요? 우리 이상갑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 5월말까지로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9월로 정산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시․도교육청마다 이렇게 혼재해 가지고 정산을 받는 방법과 회계연도에 맞추어 가지고 정산하는 방법을 준용하고, 다르게 작용하는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재해 가지고 받았던 5월 정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해야 되는데 왜 9월로 넘어 가느냐 이 말이죠?
9월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1월달까지 정산을 하고 2월달에 이제 새롭게 정산해 가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월까지 정산하는 게 맞는데,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5월까지 정산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9월에 정산하는 법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왜 5월에 해야 되는 걸 왜 9월에 하냐 이 말이죠.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실상 사립학교에 그동안에 하고 있는 그런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아마 관행으로 해 왔던 그런 사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상갑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관행이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내용을 보면요, 이 핵심이 뭐냐하면 검사 회피를 위한 고의성 이런 게 의심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용액인 경우 사용을 하지 못한 불용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경우에 이제 세입기준액이 10%를 넘었을 경우에 다음 보조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걸 또 언론에서 나고 있고 이상갑 위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사학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늘 점검을 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편법이 있다 말이죠, 그죠?
일부 학교 한 개 학교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그것도 이번에 지적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모두에 제가 법정부담금을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법정부담액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가 한 1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세공과금을 발생한 수익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지한 70%를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립학교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그런 것 같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경영평가나 전수실적을 해서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사립학교에서 법적 부담액도 지금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으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것 결국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서 계속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리 결산서가 보통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산 지침에 따라서 이게 작성한 것이죠?
예.
그러면 결산서 47쪽 그리고 97쪽,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를 보면 보통, 그 전에 제가 먼저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서를 보면 세입과 세출 등 총괄부분 24페이지까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31쪽부터 339쪽까지 세출결산 소관별, 목별 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죠? 31쪽부터 339쪽까지 세출결산 소관별, 목별 조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예산서 편제와 다르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는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결산서는 소관부서별로 사업이 나뉘어서 편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의 단위사업이 각 다섯 개 지역교육청에 지금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 다섯 개 지역청 일일이 다 찾아 가지고 이걸 더해야지 이게 정확한 결산규모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죠. 그래서 작년에 이 사항이 예결위에 지적되었죠? 작년에?
예.
그래서 올해 보완한 것이 지금 현재 세출결산 목별, 소관별 조서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완된 세출결산 목별, 소관별 조서를 봐도 정확한 결산내역이 없어서 지금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를 자세히 봐도 33쪽부터 807쪽까지 모두 지금 소관 부서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결산서와 똑같이 한 개의 단위사업이 다섯 개의 지역교육청에 지금 나누어져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다섯 개 지역청 일일이 다 찾아서 더해야지 저희들이 정확한 결산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산서를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산서 47쪽과 97쪽,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결산서 47쪽을 보면 교수학습기획과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예산액 란에 제로 그리고 이용 및 이체액이 688억원, 지출액이 175억원, 잔액이 513억원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결산서 97쪽, 소관부서 초등교육과를 보면 이 예산이 초등교육과에서 688억원이 교수학습기획과로 이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즉, 47쪽과 97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예산이 818억이고 집행액이 305억이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513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물론 결산서에도 지금 이체조서가 있습니다마는 처음 접한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이 예산이 초등교육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초등교육과에서 교수학습기획과로 이체되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령 알았다 해도 지금 이체조서에 이체 건수가 350건이나 됩니다. 그걸 일일이 다 찾아보고 확인을 해야지 저희들이 정확한 규모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 세 장을 연결해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알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을 보면, 거기에 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예산현액이 688억원, 지출액이 175억원, 불용액이 513억이고 이 사업은 교수학습기획과에서 집행한 예산이고 사항별설명서 178쪽에 역시 동 사업의 예산현액과 집행액 130억원이 초등교육과에서 집행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순회 기간제교사 인건비라는 단위사업명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혼동이 오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체제가 마련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이체가 많아짐으로 해서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우리 김름이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도 상당한 논의를 많이 하고 해서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이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서 편제와 구조가 이렇게 어려우면 위원님들이 정말 검토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안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라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순회 기간제교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회 기간제교사 인건비의 2010년도 본예산과 최종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회기간제는 8억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이 8억 7,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2010년 12월 15일날 정리추경에 5,200만원을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상 불용액은 5억 1,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말 정리추경에 이왕 삭감하려면 한 5억원 정도 삭감해도 사업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을 걸로 보는데 10분의 1인 5,20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 조금 전에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 초등교육과에서 지역청으로 재교부하고 남은 돈이 5억 5,128만 7,000원이 반납되었고 그거는 정리추경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억 1,200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이체된 그런 경우는 추경에서 정리할 수 없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5억원은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순회교육대상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순회교육대상 학생들은 예를 들면 학교를 특수학교, 학교 나올 수 없는 학생들, 재가학생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지도하게 되는 그런 대상학생들을 말합니다.
이게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 편성되는 학생들이죠? 지금 아마 국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대상자들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은 특수학교에도 있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도 있고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학급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강장애학생이나 학습장애학생과 재가중증장애학생 그리고 파견시설 학생 등이 아마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알맞은 교육을 좀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님, 거기에 적절한 저희들 직업교육이라든지 새로운 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직업교육시설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 중에서는 순회교육을 또 학부형에 따라서는 희망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예산관련 해서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150명 대상으로 했다가 학생수가 29명이 줄어 가지고 121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어쨌든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학교와 또 학급과 재가학생들에 대한 그런 맞춤, 개인 학생에 맟춘 그런 직업교육을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육대상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자칫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질 높은 순회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차후에 검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좀 답변을…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결산서 783쪽, 784쪽에 사고이월사업비 집행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서 2010년도로 사고이월 한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그리고 장영실과학고 신축 사업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면 사고이월 한 사업비인데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고이월이라 하는 게 당해연도에 지출하려고 계약이라든지 지금 품의라든지 원인행위를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 하고 원인행위 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죠?
예.
그런데 783쪽의 전년 사고이월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집행사항을 보면 2009년도 사고이월 한 예산현액이 3억 2,200만원이고 이중 또 다시 지출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지출된 금액이 2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1,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영실과학고 신축의 경우 집행사항을 보면 2009년도 사고이월 한 예산현액이 27억 9,100만원이며 지출된 금액이 24억 8,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당해연도 중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 사고이월의 요건으로 사업비인 경우에는 당해연도가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사업비의 2009년도의 지출원인행위로 사고이월 된 금액이 2010년도 집행연도에 와서 집행되는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사고이월이란 개념하고 법적 정의하고…
예.
그런데 동일한 사업에 두 번이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마련했던 15억 8,600만원하고 2009년도에 추가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학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부족 예산을 저희들 자체에서 마련하고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1억 6,600만원을 특교로 저희들한테 줌으로 해서 사실 예산이 혼합되어짐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도 발생이 되어졌더랬습니다.
혼합되더라도 그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 맞죠?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말씀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조금 안에 내용상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시․도교육청 업무부담과 관련되어지는 경비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다가 사실 줘야 되는 돈이 1억 6,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먼저 지출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것은 나머지 차액을 22억 5,7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하면서 이월하게 되어지고 그 이월하는 과정에서 사실 낙찰 차액 발생되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금액을 초과하는 불필요한 금액까지 이월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법규 규정에 맞게 사고이월 업무를 좀 합당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구자익 국장님, 하수호 국장님, 1년 동안 살림을 살아서 그것이 제대로 배분이 되고 제대로 쓰였고 또 이렇게 검토하는 자리에서 또 다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오늘 이렇게 이 과정이 내년도 예산에 효율적으로 잘 쓰여서 우리 부산교육이 정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문에 나서 다들 실망감을 다 갖고 우리가 마음 편치가 않는데요, 부산발 교육혁명이라고 들어서 자부심을 가져 왔는데 정상자리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또 우리가 교육을 순위를 매긴다는 것, 지역마다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그런데 어떤 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교육을 평가한다. 그것은 참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지마는 또 피부로 느끼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또 실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아까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와 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도 교육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만이 소통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교육수요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유저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또 교육감님이 바뀌셨으면 그전에 교육감이 실천했던 좋은 점들은 잘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잘 부각시키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대열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예, 중앙정부로부터는 교육청 평가가 있었고 또 지역의 선생님들한테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결과가 별로 이렇게 시민들이 보시기에 흡족한 결과가 나오지 못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방법이나 설문조사의 어떤 신뢰성 문제도 있겠지만서도 그 결과가 저희 교육청, 앞으로 행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향후 저희 행정하는데 지침으로 삼고 하겠습니다.
예,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명예회복을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받아들이시고 변화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1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지금 50억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예비비 및 기타예산액 617억 6,108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그 다음에 예비비 이 성격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는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과목이고, 특별재정수요는 오랫동안 그래도 여기에 준하지 않고 기관장이 어떤 특별하게 또 이것과 좀 다르게 내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돈을 좀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특별교육재정은 의회승인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성격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니까 이것이 정말 느슨하고 불투명하게 이렇게 운용될 소지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 실제 감사원에서 감사자료로 이렇게 지적된 것 보면요, 2011년도 6월 20일 충청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것에 의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연수경비라든가 특정학교의 일반시설사업비 등 이 선심성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여기에는 우리 부산교육청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면 이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에 또 보면 항목에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7억 4,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61쪽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6억 6,759만 77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
예. 이 집행내역은 뭐죠?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현안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교육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기관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우리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죠? 이런 것은 이렇게 자본형성적인 경비를 제외한 사업에 집행 가능한 걸로써, 그죠?
예.
예. 이것은 각급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데 주로. 이런 것은 학교회계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세 가지 항목을 정해놨었는데요, 하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상교육지원사업비고 다음 장에 보면 투자교육지원사업비와 학교회계전출금이 있는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37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여기 5억 3,200만원, 그리고 또 전년도 이월액 1,487만 3,300원을 합해서 이 예산현액이 5억 4,687만 3,300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그 세부집행내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투자교육지원 사업비도 경상지원사업비하고 마찬가지의 성격이죠?
예. 조금조금 이제 내용은 조금 그렇지만 말씀하신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자본형성적인 그런 경비 제외한 사업이 집행 가능하되 차이점은 공립학교에, 그죠?
예.
공립학교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에 지원할 경우에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립학교에 써졌었고 주로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비나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활용되어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162페이지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이렇게 37억 2,400만원 편성해 가지고 또 31억 5,463만 2,250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또 뭡니까?
각급학교에 긴급하게 되어지는 수요 뭐, 재해대책이라든가 학교안전사고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을 각급학교 전출금으로 사실상 보내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교육과학부 훈령 제13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보면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과목에 학교회계전출금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교과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지금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 이것은 더 이상 아까 말씀대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개선 권고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폐지하는 측면으로 가겠다는 요인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입․세출예산서 페이지 153페이지에서 163페이지 걸쳐갖고 쭉 살펴보면 기획관리국 교육지원과의 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평생교육, 교육격차해소, 인적자원운영 그 다음에 교육행정 일반 등 이 정책사업에 그 세부사업에 예산 전반적인데 걸쳐 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학교회계전출금 과목을 모두다 골고루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전부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집어넣은 것은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그 회계연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해대책이라든가 특별한 응급사항이라든가 이게 이런 데 대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특별재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전부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 전부다는 볼 수가 없습니다. 153페이지에서 여기까지만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지원비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또 이런 권고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예비비 불용액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서 50.7%를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예비비 가운데 1,930억원으로 예산현액을 보면 2조 9,643억 2,000만원 중에서 7.7%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비비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1,930억원으로 84.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불용액을 보면요, 1,342억 3,200만원 중에서 예비비가 1,029억원으로 76.6%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7년도에는 불용액이 7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문제가 뭔가요?
저희들 사실 예비비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예비비 중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편성액보다 의회에 삭감된 예산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는 예산이 460억 한 75% 정도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졌었더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점진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모두 포함을 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1년에 무려 세 차례까지 추경하고, 또 적기마다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연도마다 예비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는 것은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잡을 때는 사실상 63억을 아주 최소화 잡았더랬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결산할 때 똑같은 이 장소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관계법령과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지션 내에서 예비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리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또 뭐 경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들 예비비 뭐 모두 다가 그렇게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편성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현장에서 그렇게 예측 못 할 그런 예산이 들어갈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예산이, 사실 금년에도 지금 5월달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니까 새로운 수요가 뭐 해야 될 사항들이 나옵니다. 학교에 조그마한 뭐 어떤 하수관이 메워졌다든가 옥상에 방수가 물이 샌다든가 천장에 물이 샌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긴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상 예비비로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런 긴급재정수요로 가서 썼었더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달리 70억 하던 거를 예산을 대폭 줄여가지고 저희 교육감님께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현재까지 지금 5건밖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최소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학교 현장에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측가능 해야죠. 예산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분명히 또 예측가능 한 것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변동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 2조 6,416억원에다가 추경예산을 보태고 해서 당초예산 대비 11.8%의 예산변동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9년도도 10.8%, 2008년도도 13.5%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산변동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첫째는 저희들 자체수입은 아주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적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주는 이전수입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5, 86%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또 변동폭을 차지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금방 말한 대로 예측가능, 예측가능 이러는데 이게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변동률이 높다는 것은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예산에 지원이 되는 부산시하고의 관계가 많죠?
예. 일부분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주는 세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교부금이 얼마만큼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변동폭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고라든가, 그죠? 여기에 따라서 변동이 뭐 예산배정에 따라서 생기긴 하지만 또 우리 부산시하고도 어떤 변동률에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진다면 사전에 부산시하고의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변동률이 발생할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지면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법정부담금도 있지만 또 비법정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변동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부산시에는 전출금으로 잡히지 않은 금액을 반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자녀급식비 지원사업이라든가 43억 1,000만원 또 자녀안심돌봄서비스 15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취소했어요. 그죠?
예.
예. 학교급식우수농산물구입 식품비 지원도 51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주겠지 해놓고 뭐 안 주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당초 예산보다 변동률 폭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습니다만 또 마지막 순간에서 기관 간에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금액들도 있고 또 시에서도 사실 세수와 관련되어져서 우리한테 줘야 될 포지션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깊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고, 그죠? 잘못됐다는 거죠. 또 변동사유, 그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12페이지에도 보면요, 이 변동사유에 성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를 위해서 이런 지원받은 25억원을 갖다가 학교발전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다가 편성하고 또 해원초등학교 용지매입을 위해서 2007년 10월에 약정한 110억 이렇게 반영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 가능한 것을 추경에다가 늦게 반영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본예산은 변명 같습니다만 하여튼 수요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9월달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측을 가능하도록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거쳐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사전계획수립하고 또 그런 예산수립을 할 수 있는 기법을 또 좀 개발을 하시고 또 예산배정기관과 충분한 협조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조율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래야만이 이 변동률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장특별재정수요는 있는데 지금 5개 지역청에 교육장이 보통 관할하는 학교가 100개 이상이 되죠?
예.
그런데 왜 교육장특별재정수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교육청에서 배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교들이 다 20년 이상 된 오래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장님들이 학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교육감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특별히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 시행여부도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렴도와 관련해 가지고 201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보면 청렴도 취약분야가 나와 있죠? 어떤 부분이 취약분야입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라 우리 감사담당관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 신태용입니다.
2010년도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게 되면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래 나와 있는데, 청렴도 취약분야가 지금 부산시교육청으로 봐서 어떤 분야입니까?
예. 저희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해서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그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현장학습이라든지 급식분야 이런 분야에서 금품수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취약점으로 지목되었고 그 다음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시 부당성 그런 부분이 저희들 취약점으로 지시되었습니다.
아니 그 외부청렴도 내 이 뭐라고요?
외부청렴도.
아, 외부청렴도 취약부분이 뭐라고요?
저희들 외부청렴도에 있어 가지고 현장학습분야라든지…
현장학습.
예. 그 다음에 급식분야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 금품수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말고도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착이 안 되었습니까?
또 다른 분야…
그럼, 내부부분은 어떻습니까?
내부부분에 저희들 업무지시 부당성이 제일 큰 취약점으로 저희들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청렴을 하는데 무슨 업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업무지시 부당성이라고 내부청렴도의 평가항목 중에 한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품비리 이런 건 없다 이런 뜻입니까?
금품비리도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학습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니 아니 내부청렴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청렴도 평가할 때 내부청렴도…
아니, 취약분야가…
예. 금품비리 있었습니다.
결국은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금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금품이 왜 거래가 됩니까? 금품이 거래된 이유가 뭡니까? 금품이 거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감사업무의 최고책임을 맡고 있으면 곤란한데요.
금품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비리고발자에게 승진 등의 혜택을 준다 이래 되어 있는데, 내부비리고발자 이 부분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오가작통법에서 유래하고 북한의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이런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 것 같아도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로 저희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내부비리에 대해서 고발자를 승진을 시킨다거나 성과 포인트를 주게 되면 그 조직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이…
뭔가 이게 전근대적인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부패를 없애고 청렴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내부고발 문제는 결국은 조직문화를 갖다가 훼손하는 겁니다. 또한 상호신뢰를 갖다가 파괴를 하고 보다 더 은밀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하나의 청렴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그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학교현장에 촌지가 있습니까?
저는 위원님,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그래 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게 아마 있을 수는 있는 모양인데 학교현장에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런 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어떤 하나의 청렴관계 공문이 너무 많이 내려간다. 그래서 교원의 실질적인 어떤 하나의 교육적인 사기를 갖다가 대단히 많이 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에서 교육경비 보조액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아니, 기획관리국장님! 작년에 얼마였어요? 한 30억쯤 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실질적으로 30억이 채 안 되지 싶은데, 기장군을 제외한?
2010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 통계가 116억입니다.
지금 기장군에서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기장군이 제일 많지.
여기에는 이제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지는데 기장군이 34억이고…
아니, 교육경비보조로서 다목적강당 이거는 빼고, 교육경비 지급조례에서 규정된 지원액 있잖아요?
97억입니다.
기장군이 얼마입디까? 그 중에서.
7억입니다.
기장군이 7억입니까?
예.
작년에 우리 2010년도에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시․도 평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105억입니다.
105억입니까?
예.
작년에 꼴찌해서 받은 교육청은 얼마 정도 받았어요?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액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시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의회가 시작을 하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평가순위가 6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대단히 부산시교육청으로 봐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전국 교육을 선도하다가 갑자기 금년에 이게 뭐 서울은 원래 꼴찌니까, 서울을 제외한 꼴찌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첫째 정보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정보가 부족해. 그 다음에 대처방안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임하려고 하는 부산시공무원들의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본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자료에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일부분이 부산시교육청이 불리하게 된 경우도 있다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를 받는 것이 100억 남짓하다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평가를 잘 받으면 또 뭐 한 100억 정도, 내년에는 아마 그 차액이 100억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보도에 의하면.
어떻게 부산시교육청의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1등 한번 해볼 그런 계획과 복안은 없으신가요?
예.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6위지만 4위하고 5위하고 점수차가 0.2% 차입니다. 그리고 1위하고 차이가 7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등이냐 6등이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충분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나아지는 것이 5등만 되어도 1등 나아지는 것이고 4등만 해도 2등 나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나아지시면 안 되고…
전국에 최고가 되어야 되겠죠.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작년까지 하던 방식으로 하는 건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하면 특등 될 거 아닙니까? 1등이 아니고…
예. 내년에는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일단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이신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해서 질의응답에 열의를 보여주시는 우리 이대열 부교육감님과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 하수호 관리국장님, 여러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비정규직 인력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목별 보면 소관별 조서에 1쪽에서 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열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현재 부산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인원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정규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선생님들을 대체하는 교원대체직이 한 5,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을 대체하는 학교회계직원이 한 6,300명 그래서 도합 한 1만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비정규직 인원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근본적으로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정책이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정부시책사업을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턴교사라든지 방과후 운영 보조하는 이런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인한 정부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고유업무로는 급식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른 급식종사원 세 가지 크게 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인턴교사 등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면 이러한 비정규직의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정규직원이 아니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사업에 따라서 대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예산이 승인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초․중등학교법 등 관련 법규를 찾아 봐도 직접 이를 규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마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 아마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사업별로 교과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인력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데 따라서 임시직이므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가 없고 또 학교에서는 일반 직원들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력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별로 비정규직 인력을 확대채용 해 감으로 해서 교육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이 분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의사항이나 또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건의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비정규직 보다는 정규직 인력이 소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책임감을 부여하거나 기본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그 인원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수는 적더라도 정규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학교관계자 또 이렇게 분들한테 만나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 비정규직 인력이 처우개선 및 복지 등을 요구하고 노조를 결성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인 학교장에게 직무부담이 증가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조가 사실은 부산에는 없었는데 지난 5월달에 아마 부산에도 회계직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비정규직 노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아직 설립한, 신고한 내용을 보면 조합장하고 2명 정도에 불과한, 아직은 커다란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인력이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한다든지 집단행동으로 인해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인 학교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부담해소를 위해서 정말 어떠한 마련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관리직원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예로 들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적으로 회계직원에 대한 노조 움직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가 노조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6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올해 초에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노조가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과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점심값 해결 및 근무일수를 또 증가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가버넌스 상설화를 시켰고 또 세 번째는 해고 중단 요구 등에 관한 논의가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도 이와 같은 면담요구가 혹시 들어온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에서는 노조가 결성된 게 지난 5월달에, 5월 4일입니다. 그리고 가입한 조합원도 조합장과 조합원 한 명 해서 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커다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요구사항을 대체로 어떠한 것들이 저희들이 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현재 학교 비정규직 인력 임금수준은 어떠하며, 임금 인상을 위한 노력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작년보다 한 5.5% 정도 인상된 걸로 그렇게…
작년보다 5.5% 정도요?
예.
그래서 학교회계직원의 인력관리 및 지시 감독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되고, 그 1만 2,000명이 직종이 한 55개 직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55개 직종에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언제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별로 사정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고 그거는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법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판례도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는 교장선생님인 걸로 그렇게 판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교, 현재 학교에는 기초학습미달학생 지도 인턴교사가 있고 또 전문상담인턴교사 또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턴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턴교사 배치가 언제 시작되었으며, 제도도입 이후에 관련 인원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인턴교사 개개인에 대한 것은…
정책국장입니다.
2010년에 인턴교사 684명, 금년도는 698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는 지금 현재 110명, 2010년도 110명, 금년에도 110명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채용된 인턴교사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턴교사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정규교사보다는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학생을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한 장악력이라든지 또는 정규교사에 대해서 수업의 질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보니까 근무기간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제외한 8개월에 불과하고 또 월급은 한 120만원에서 130만원 수준으로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과 소요인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외에 대부분의 이게 비정규직은 교과부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교과부에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수라도 정규직의 증원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현황 및 문제점들은 정부차원에서 교원업무 경감과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인턴교사 등을 채용함에 따라서 비정규직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부산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인력은 현재 부교육감 말씀한 바와 같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직원의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각급 학교장으로, 학교장이 직접 학교회계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요,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 비정규직 인력이 처우개선 요구를 위한 노조 결성 등 집단행동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인건비가 열악한 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한시적인 청년실업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효과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예산 불용처리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68쪽을 참조해 주실랍니까? 지난해 학생 건강관리 부분에 편성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 구입예산 사업비가 10억 3,3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전액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9년에 신종플루가 창궐을 했을 때 그때 타미플루라든지 약값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10년도 항바이러스제 구입비용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본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을 2009년 본예산 편성할 때 2010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와서 신종플루가 잦아들었습니다. 잦아들게 되었고,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 그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신종플루가 소멸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시기가 저희들 그게 정부에서 이전에 소멸되었으면 아마 저희들 정리 추경에서 그 돈을 그렇게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약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11월 22일에 공문으로 해서 더 이상 국가에서 이미 충분한 약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정리추경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전액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규모 상 10억이 넘는 재원이 1년간이나 사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좀 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자세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호 국장님 질의는 다음 담당 국 관계자한테 한번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참고로 지금 아마 언론에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다. 점점 늘어난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교육 차원에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일이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계기가 된 것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초․중등교육법에서 어느 정도 또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손질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아마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타 시․도처럼 그런 과격한 사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학교라는 곳은 교육을 하는 곳이고 또 학생들의 인권 못지않게 교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여러 가지 잘 좀, 학생들의 어떤 지도를 통해서 인권의식도 향상시키는 반면에 원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단언을 내릴 일은 아니지마는, 지금 이 사회가 그러한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교육 만큼은 그 부분에 미연에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만이 바로 설 수 있는 정직한 교육이 되고 또 따를 수 있는 학생, 또 지도하는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잘 어떤 방침을 미리 세워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정윤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여기 보면 사고이월 소관별 총괄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 사업수가 177개, 금액이 1,277억 8,200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래 사고이월수가 많을까? 이거는 작년에 추경할 때 본 위원이 재정법 7조에 나타나 있는 회계독립의 원칙 이거를 좀 위배한 사업이 많다. 그래서 그때 지적할 때 이 사고이월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어야 되죠, 그게? 맞죠?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지금 몇 건이냐 하면 108건, 제가 부산, 우리 부산 것 앞장만 찢어 왔어요. 명시이월이 108건이고 사고이월이 61건, 계속비이월이 9건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이걸 적용을 잘 해 가지고 사고이월 숫자가 적고 명시이월 숫자가 이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뒷장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작년 8월달에, 작년 8월 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착수를 했는데, 이때 선급금을 얼마 줬느냐 하면 2,94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모자라는 돈 이거는, 이게 완료예정이 언제냐 하면 2011년 5월 31일로 나와 있거든요. 이래 되면 당연하게 이 금액은 지출은 2011년 5월달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추경은 2차 추경에 이게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올 때 미리 명시이월 조서를 같이 해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면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있죠, 전부다 사고이월 이유가 딱 보면 전부다 이 돈이 나가는 예정일이 보면 거의 2011년 완공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있죠, 우리가 양 회계연도에 걸쳐 가지고 돈이 지출되는 행위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업예산을 작성할 때 명시이월조서를 같이 해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 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래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 처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부터 49쪽까지 교과교실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과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죠?
시범사업을 이미 넘어가지고 지금 본격적인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35개…
2009년도에 35개, 그래 가 2010년도에 지금 6개교 합해 가지고 41개교?
41개교.
올해는 몇 개입니까?
올해 지정해서 내년에 하는 게 62개 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그래 가 지금 62개, 그러면 전체 62개교가 지정되어 가지고…
현재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41개하고 올해 지정해서 내년에 하는 게 62니까 내년에는 10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걸 보니까 2009년도에는 처음에 특별교부금 2억 9,500이 교부가 되었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67억 2,000만원 나왔고요, 그래 가 총 70억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3억 9,400 지원되었고 일반재원이 32억 7,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36억 6,5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일반재원 가지고만 편성이 되었죠?
예.
2011년도에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교육비특별회계 이런 부분, 아, 특별교부금은 이런 부분은 없어지고 지금 일반재원만 가지고 이래 추진이 되는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의 어떤 규모로 볼 때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고가 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교부금 속에 교과부에서 그 예산은 넣어서 그렇게 내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나 같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교과부에서…
교과부에서 그래 일반 교부…
속에…
포함시켜가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지금 처음에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고보조가 지원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짜죠?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이래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작년에 나왔던 책자 있죠? 맨 앞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 이래 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제가 안 읽어도 잘 알겠죠?
예.
그래 나와 있는데 이걸 5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면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이유는 우리가 재원의 확보, 재원을…
재원확보를 안정적으로 하자는 뜻…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이라는 거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지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계획을 보면 있죠?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대해 가지고 5개년 사업비를 얼마 잡았느냐 하면 610억 잡아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뭐냐 하면 2010년도에 111억, 2011년도에 113억, 2012년도에 121억 이런 형태로 잡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이게 얼마 계상되어가 올라 왔느냐 하면 처음에 113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회 추경할 때 지금 이 금액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지금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227억 300만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추경에. 그래 올해 지금 총 합하면 얼마냐 하면 305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위원님, 그…
그래 이게 불과 6개월 전에 중기재정계획이 잡혀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일반 작년 우리 본예산 할 때 올라온 건데 6개월 만에 있죠? 중기재정계획보다 무려 3배 많은 예산이 지금 예산현액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래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쭉 보면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래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좀 예산이 있으면 푹 넣고 빼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해를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교과부의 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 교과교실제를 만들어서 2015년도는 중․고등학교 전체가 교과교실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3개교를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교과부계획에 의하면 14년까지 전부 다 하면 앞으로, 아까 103개교 했는데 앞으로 한 220개교를 더 완전히 교과교실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 3억을 한다 하더라도 한 660억 이상이 지금 2014년까지 투입이 될 이런 사정이니까 교과부에서 이 계획을 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서 예산을 내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과부하고 우리 부산교육청하고 어떤, 중간에 어떤 소통의 부재라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소통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과교실 국가의 시책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시범운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과정 같으면 이걸 우리가 2015년도까지면 2015년 본격적으로 전 학교로 다 할 것이다 하는 게 예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 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최초에 그 계획단계에서는 전체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의 학교만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정부의 시책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수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금년 2월달에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2월달에 그게 수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하고 상치되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 왔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교육청 예산을 한 번씩 보면, 뭔가 이렇게 보면 퍼뜩 우리가 일반 부산시청의 예산서하고 퍼뜩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자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예산을 가지고 지방재정법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잘 지켜 가지고 짜는 그런 그게 관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대충 짜 가지고 하고, 또 그리고 사고이월 해야 될 것을, 명시이월 해야 될 것을 그냥 올려 가지고 연말 되면 사고이월 시켜버리고. 이런 형태로 계속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라도 보면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주도면밀하게 예산편성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도 중기재정계획이 매년 5년, 5년 바뀌지만 이것도 대충 짜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진짜 중기재정계획대로 짜 놓으면 어느 정도 예산하고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짜줘야 다른 위원님들이 보면 “아, 제대로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형태로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오보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산편정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올해는 특히 더 많이 발생해서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는 충분하게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동안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당해연도에 써야 될 예산을 전년도에 다 잡아둠으로 해서 못 쓰는 그런 결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의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적정하게 잡아둬서 그것을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면성이 있겠지만 결국은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될 사업이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적정시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공사공정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교육연수원장님 발언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연수원장 박동훈입니다.
조금 전에 연수원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도 들었겠고 싶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결산서 640쪽에 보면 교육연수원에서 사고이월 건이 한 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본예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고이월 내용이, 사고이월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지금 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이월사유가 시대에 맞는 연수과정 내용과 그 다음에 홍보동영상에 사계절 변화를 싣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이유가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죠? 사계절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작년도에 4개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연도가 사고이월을 하고 난 뒤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 8일까지 같으면 그게 사계절 전체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전 1년 동안에 사업을 하지 않고 왜 굳이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기간을 이렇게 부족하게 잡아서 본래의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계절별로 동영상을 싣겠다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도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의 사고이월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 직접적인 원인은 작년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작년 2월달에 우리 교과부에서 교육연수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결국은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의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이것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술표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이게 전국적으로 교과부의 지침에 의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겁니까? 이 내용대로.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한 번, 늘 접속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시면 특별하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특출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보면 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교육연수원의 설립목적이 있어요. 그 설립목적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저희들 연수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부산시내, 처음에는 우리 교원들 대상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과 인격소양 함양이 목적이었고, 2008년도부터는 우리 일반직도 같이 연수를 받게 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작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관리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연수원의 홈페이지 링크에는 저희들이 우리 연수원의 안내 그것이 주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작년에 전국 원격연수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의 기간이 조금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스타일이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지금 편집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크게 시스템은 바꾸지는 않고 그 안의 내용이 시대에 맞는 내용하고 지금 작년 처음에 지금 현재의 홈페이지는 2008년도에 구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조금 전에 제가 목적을 물은 이유가 여기 목적에 보면 다른 일반 교과부 지침에 의한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이게 10년 전에 제작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각급 학교 교원, 그 다음에 교원전문직 및 일반직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자질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실제로는 여기 보면, 계약내용에 보면 영문판을 제작토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영문판을 제작하게 되면 비용이 따로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영문판 제작이 필요합니까?
지금…
어떤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영문판을 제작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시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분야, 영역이 하여튼 소규모로는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 목적하고는 전혀 사실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과정 속에는 영어 직무연수가 과정이 개설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내용이, 멀티미디어가 홈페이지에 실어야 될, 편집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문판을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영문판을 제작하면 그만큼 더 업 된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본디 이 기획 구성을 하는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촬영하는 시간이라든지 기간이 딱 5일 잡혀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만드는데 보면 5일 동안에 편집하고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편집기법이 좋아서 실제로는 사계절 한다 하더라도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사실은 편집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작년도에 하지도 안 하고, 또 올해는 12월달부터 8월달까지 날짜를 계약기간을, 사업기간을 잡아 놔놓고, 그것도 사계절 그것을 동영상을 하는 내용하고 전혀 별개인데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이월 내용을 적어놨더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결산서상의 사유로서는 이 사고이월 내용이 합당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가급적이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일정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인데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래 요즈음 몇 년 전부터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영어 듣기, 말하기 이것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초등학교 때부터 전부 다 필수거든요. 당연히 하지 않으면 제대로 글로벌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결산자료를 이래 쭉 보면 2008년에 129억, 2009년에 234억, 그 다음에 2010년에 1,173억, 그 다음에 이번 본예산에는 176억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몇 명 정도 선발했습니까?
2010년에는 509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올해는 현재 몇 명입니까?
522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자질검증을 위해서 매년 3회에 걸쳐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수업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임용하고 재고용하고 이것을 가린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목적도 있고, 거기에서 우수한 원어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월 10만원…
혹시 이런 경우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 기준에.
탈락하는 경우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수한 만약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있다 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능률을 올리도록 하고.
예,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원어민을 확보할 수 있고…
내가 보니까 매년 적어도 백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시행한 지가, 원어민보조교사를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이게 소수로 시작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입니다.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이렇게 채용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는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런 성과지표를 한번 이래 확인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다른 보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거의 87% 나오는데 그게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냐 하는 이런 부분은 원어민 한 명이 학교에 있으면 한 학급에, 저희들이 22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2시간이기 때문에 22학급에 일주일에 1시간씩 원어민보조교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적이 그 사람 있으므로 해서 어느 정도 올랐느냐 이것은 사실 측정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초․중학교 어디든지 가시면 예전에 저희들이 보는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학생들이 외국인을, 원어민을 상대로 해서 자기의 의사표현이 아주 스스럼없고, 물론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스스럼없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성과지표를 이렇게 찾아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진로를 확인해 보는, 그렇게 설정해 놓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보조교사 복무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무관리는 일단 학교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원어민 복무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청에서 담당자가 완전히 원어민만 담당하는 그런 한 명의 전담자가 있고, 주무관이 있고, 원어민 코디가 있습니다. 이 코디는 국적이 미국입니다. 코리안어메리칸 이런 사람인데 코디가 있고 옆에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다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언론에 두어 번 정도, 두 차례 보도된 바가 있는 내용을 보면 영어보조교사가,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신종마약을 주문해서 반입해 가지고 흡입을 하고 그래서 징벌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저번에 뭐라고 합니까? 술을 먹는 걸 뭐라고 합니까? 중증 알콜중독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자살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신종마약 그것은 흡입이 아니고 주문을 했다가 공항에서 물건이 오는 단계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일보에 2011년도 보니까, 부산일보 자료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중증 알콜중독자가…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아닙니다.
그렇죠. 학원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어민보조강사라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복무관리가 안 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게 학생들에게 교육에 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엄정하게 선정하고, 그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어디든지라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어디든지라도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한 어떤 그게 전부 다가 다 자료화 되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양질의 원어민보조교사나 원어민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학원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우수한 원어민교사를, 적어도 충분한 많은 고려 속에서 선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좀더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인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대열 부교육감님한테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5일제 전면수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전면, 5일제 전면수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수석교사제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1과학고 진행에 관련해서 김안경 교육시설과장님께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대열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2012년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5일제수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준비와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내년도 전면 주5일제수업 시행에 대비를 해서 현재 저희가 T/F팀을 운영을 해서 연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2학기에는 일단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한두 학교씩 시범학교를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토요돌봄교실을 일단 240개에서 290개로 확대 운영해서 내년 주5일제수업에 일단 대비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토요일 수업이 없음에 따른 다양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토요일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내년이라고 하면 한 5개월 정도 남았네요. 시간이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부가 2012년도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5일제수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제수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우려가 고조되고 있죠? 특히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 아이들이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감님 답변하신대로 저희들 내년도 전면시행이 있고 2학기에 시범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군에 초등학교, 중학교 저희들이 시범학교로 선정을 하고,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님께서 토요일날,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가지 않는 토요일날, 학교에 가는 토요일날 학부모님께서 직장을 나가신다든지 했을 때 그 학생이 그냥 집에서 방치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집에서 관리가 되면 되는데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2학기는 시범학교에 대해서 주말에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본격 시행되면 지금 현재 구상이 주말학교, 명칭이 이것은 가칭입니다만 주말학교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단위학교에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내용은 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하는 게 초등 94개교, 오후돌봄이 146개교, 240개교가 되고 있는데 이 역할을 지금 주5일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활동을 강화하고 이에 덧붙여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말학교, 별도의 주말학교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 하는 그런 학생들을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 공교육에서 학생을 전부 다 수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돌봄학교라는 자체하고, 물론 주말학교는 주말에 당연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돌봄학교에도 그러면 주말에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5일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기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주말학교의 경우에 언론에 보니까 예산 부족, 인력 부족,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 라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도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이런 경우에 아침과 조식, 석식, 그 다음에 간식도 제공하고 있고 또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제라든지 학습지도, 생활상담하고 특기적성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강좌 이상 운영하고 있는 강사비까지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면 주5일제가 되면 지금 저희들이 부감님 주재로 해서 T/F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까지, 내년도를 위한 본예산까지도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짚어서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주5일제 학교가 되면 어려운 가정이나 특히 맞벌이부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보면 현재 초등학교 297개교 중에 57개교는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도 토요일에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7개뿐이다는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문에 나와 있데요, 보니까. 언론에.
예, 7개 학교는 언론이 오보를 한 것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97개교 중에서 제가 엄마품온종일 94개교, 오후돌보미 140여개교, 240개교가 하고 있고, 나머지 57개교가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의 여건상 여유교실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학생수가 아주 감소되어 가지고 개설했을 경우에도 이용하는 학생이 아주 적거나 이런 학교가 57개교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부산교육청에서도 지금 내년 5일제 전면시행이 되면 돌봄이나 주말학교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해서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대안 없이 주5일제만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사전에 공청회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학생들뿐 아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어 주5일제수업 실시 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석교사제 운영 관련해서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 정책국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예. 사항별설명서 83쪽하고 186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사의 승진경쟁 과열을 해소하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교육청에서는 2008년부터 수석교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 때부터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2008년이 9명이고 2009년이 18명, 그리고 2010년이 16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수석교사가 선정이 되면 인증서가 수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수석교사가 되면 퇴직 시까지 그 직을 계속 유지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1년입니다. 일단 1년 동안 수석교사의 지위를 가지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선발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에서 일단 선발을 해서 교과부에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아, 교육청에서 해서 교과부에서 인증하십니까?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수석교사는 월 15만원의 수당과 1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수당과는 달리 연구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실적에 대한 제출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활동비처럼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연구보고서 책자하고 그 다음에 책자를 공문으로 저희들이 제출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디에서 하시죠?
검토는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수석교사 관련해 예산이 34명으로 책정됐는데 절반도 못 미치는 교사가 수석교사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수석교사 응모자가 적다는 말은 수석교사제도가 교사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마다, 기간이 1년마다 다시 재선발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앞부분의 예산이 불용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7명의 수석교사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바라는 것은 이게 법제화가 됨으로 해서 지금 그 역할이 확실해질 것으로, 공고해질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가 되면 수당이나 이런 비용도 받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 같은데 많이 그렇게 참여 안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석교사의 수가 적으니까 활동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일반교사들의 관심도 적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동안에 수석교사가 부산교육에 특별하게 기여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수석교사는 우선 학교에서 수업공개를 합니다. 수석교사는 수업능력도 뛰어나고 상당한 경력과 연구경력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학교에서 수업공개하는 것하고 소수학교 해당 과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 컨설팅, 수업지도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각종 연구물 제작, 과제물 제작도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고 있고, 각종 그분들이 강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연구동아리를 주도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교육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지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 해서 이런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교사들이 연구나 수업기술을 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50%까지 줄여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교사들에 대한 피해나 부작용 같은 것은 없는가요?
수업을 줄임으로 해서 경감된 시수만큼은 대체강사를 사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데 다만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수석교사들은 아무래도 수업을 잘 하기 때문에, 학생지도를 잘 하기 때문에 그분들 수업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면 절반 부분을 강사가 대체했을 경우에 그 강사의 수업수준이 수석교사만큼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 외 학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안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쭉 들어보면 수석교사, 우리가 공부하면 수석하면 1등하는 것처럼 퍼뜩 들리는데 수석교사가 그 학교에 우리가 말하는 에이스급이라는 그것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납니까?
수석교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수석교사라고 지칭을 하고 본인이 수석교사라고 지칭을 받기 때문에 그게 본인이 수업에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수석교사를 자인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훌륭한 태도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역할이, 또 주변사람들이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석교사라고 이름이 붙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수석교사제도의 법제화를 통해서 교직사회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결되고, 나아가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기대를 합니다만 어떤 제도도 제도 자체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에만 기대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1과학고 진행에 관련해서 김안경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준비하는데 좀 낫죠? 부산1과학고의 2012년 개교를 위하여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이대열 부교육감님, 그리고 두 분 국장님,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특히 지역민의 민원에도 적극 전담해 주시는 김안경 교육시설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1년 6월말 현재까지의 부산1과학고의 건축 진행상황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사착공은 2010년 12월 27일날 착공했습니다.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일시중지되어 가지고 올해 1월 26일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장에 토사반출, 교사동하고 행정동에 대한 기초터파기하고 골조공사를 하고 있고 위에 등산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옹벽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공정은 9% 내지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축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시공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주관사인 회사에서 자금사정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6월 16일경에 화의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고, 올라가는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동원1차, 2차라든가, 혜성아파트 단지에 인근을 거쳐서 중장비차량이 많이 진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청과 협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하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사하구청을 제가 세 차례 방문하고 지역주민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행정구청에서도 학교를 개교시키기 위해서 웬만한 민원도 같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진입로 공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내년 입학생과 관련한 설명회가 교육청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잘 마쳐진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회를 보셨듯이 내년에 부산1과학고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꿈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도 2012년 3월 개교가 꼭 되어야 하는 만큼 개교에 문제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교육재정과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권해윤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각 부산시 실․국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한 해 살림을 살고 결산 때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그리고 금융상품 명세서를 다 봤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보니까 약 81억 이자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86억입니다. 정확하게 86억 7,787만 5,000원인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이자수입이.
우리가 본청을 비롯해 가지고 직속기관, 지원청 자금수급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직속기관이나 부서에서 자금을 사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점검을 해 가지고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챙겨보십시오’ 했다, 그죠? 그런데 지금 5억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금리가 변화가 많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물어볼 것은 86억 이자수입 안에 미수수익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죠?
미수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말일 기준까지 미수수익까지 잘랐다, 그죠? 예상을 했다, 그죠?
미수수익을 포함하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억도 아니고 5억이 넘는 금액이 이자수익에서 차이가 나는데 잘 하셨죠?
금년도에 부산은행과 연계를 해 가지고 현재 본청과 지원청 관계는 7월 1일부터는 자금을 한 통장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한 통장에 해 가지고 본청과 지원청까지 하고 내년도 2월에는 각급 학교까지 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책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 주셔야 되겠어요.
(장내 웃음)
올해도 우리가 부산시에서 보면 각 실․국을 통합관리해서 계좌를 하나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자수익이 20억이 넘는 수익을 거두어들이겠다고 발표가 있었다, 그죠? 그런데 교육청도 올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 좀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주5일제 내년에 운영이 되면 예산에 여러 가지 편성을 하고 돌봄교실도 현재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40개입니다. 290개로 늘리겠다고 하셨죠?
늘리는…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주말학교 그 부분을 돌봄교실이 안 되는 그런 학교 같으면 주말학교로 보완을 한다든지.
보완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하실 예정입니까?
초등돌봄교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자체의 예산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교과부에 관련해서 특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안 되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일단은 인건비하고 학생들에 대한 간식비, 저희들도 식대, 중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토요일날 학교지킴이 없죠? 학교지킴이 토요일은 없죠?
예.
이런 부분도 주5일제가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배움터지킴이는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학교의 선생님이 기본적으로는 당해학교의 선생님이 프로그램 운영시간 동안은 일단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추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신경 써서 챙겨 봐 주시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부산시와 전반적인 주5일제가 되면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날 부산시와 관계자 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주5일제가 되면 돌봄교실 그러니까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연계가 되어서 시와 교육청이 연계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로 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연계가 되어야 일이 되거든요.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늘 교육청 결산을 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월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신다, 그죠? 그런데 제가 1회 추경 때 한 번 그런 말을 했었어요.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책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부감님께서도 회의 가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얼마 전에 교과부 회의에 가서 하고 30일날 기획관리국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도 회의 가셔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교과부는 교과부 사정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기 교부를 요구를 했는데 대답이 일단 어떻게 했느냐고요?
저희들 2월달까지 일단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과부에 조직개편이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과부도 2월달까지는 예산을 조기교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금년말에 사실상 우리가 회의할 때는 금년말에 돈을 달라고 내시를 해 주면 그것을 예산편성하는데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뜻을 전달했습니다.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다, 그죠?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상 계획대로 집행을 못했을 때 이월예산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2,294억에서 무려 1,075억이 줄고 1,219억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교류사업 중에서…
국제교류사업은 중국, 일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런 곳까지 교류관계가 있습니다. 아, 필리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 지원사업이 2005년에 전임 교육감님께서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단이 되었죠?
지금 캄보디아 교원들이 현재 와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와 있고. 연수를 받고 있고 교류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시교육청 소속의 교사분들이 한 50명이 방학을 이용해서 필리핀 심화연수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11년도 본예산에 국제문화교류사업 행사 예산이 미반영되었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끊긴 줄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그런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사항별설명서에 예산이 축소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3조다, 그죠? 큰 금액인데요. 이만큼 규모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발전 속도에 따라서 우리 교육행정이 뒤처지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은 보면 제가 잘못 봤습니까? 3개 사업은 취소되고 1개 사업은 축소시행되어 가지고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축소를 하고 이렇게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국제교류재단에서 인도네시아 초청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우리 교육청과 공동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예산의 전체 볼륨을 조금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쌈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총액 6,600 중에서 상반기 20개, 하반기에 22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쌈지도서관, 작은도서관, 동네 곳곳에 있는 마을문고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을 공통점을 놓고 답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가지고 쌈지도서관이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현장을 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첫 째는 보니까 잘 사는 아파트의 도서관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과 또 병원, 부산대병원이나 특정 크고 작은 병원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공공도서관을 가지 못하고 먼 곳에 가지 못하는 일반지역 어려운 주민들이 책과 가까이 하려고 가는 그런 도서관에는 책이 가보니까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평성을 교육청에서, 부산시에서 공통으로 같이 가지고 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여기서 무슨 답을 제가 바란다기보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권역별 분포도를 맞게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크고 작은 병원에 있는 쌈지도서관은 굳이 시에서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병원, 부자 아닙니까? 병원에서 하고 주민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책을 사 주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형평성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동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나 쌈지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도 있거든요. 그것도 연계되어서 차상위계층이 찾고 공부를 하는 거기가 모든 자기 생활 전적인 지역아동센터도서관에도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정말 차상위계층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지 현재 하고 있는 지원시스템대로는 안 맞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좀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쌈지도서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평생학습문학은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문광부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문고가 제일 많습니다. 135곳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서도 부족하고 운영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부산시와 협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립 문고에 대해서 선별적으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 봐 주십시오. 부산시에 21개, 교육청 36개, 57개는 그나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전체 192개 중에서 열악한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신경을 좀 쓰고 부산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꼭 반영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재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다시 한 번 하시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없이 하수호 국장님께 서면답변서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6쪽에 사항별설명서 263쪽과 264쪽 관련해서 소송업무 지원예산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14쪽에서 1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예산 이월현황을 보면 2009년, 2010년으로 이월된 규모가 792억원임에 비해서 2010년, 2011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1,42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33억원 즉 79.9%가 늘어난 규모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왜 이월규모가 이렇게 많게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노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건교사 인턴문제 한번 질의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지금 인턴을 배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치를 했습니까?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내년 3월 1일날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배치할 예정입니까?
이게 정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8학급 미만인 초등학교가 16개 학교가 있죠, 그죠?
예.
그 중에 8개 학교는 지금 보건교사 배치되어 있죠? 8개 학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18학급 미만인 초등학교에 한해서…
예.
그럼 나머지 8개 학교는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럼 거기다가 인턴을 배치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보건교사 정원을 확보 못 할 경우에 저희들 인턴을 그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43학급 이상 되는 거대 학교에 보면 보건교사가 있고 보조해 주는 인턴이 있죠, 그죠?
예.
그럼 거기에는 보건수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수업은 지금 어디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43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보건수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5학년 1개 학년에 대해서 한 학기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수업을 하죠?
예, 예.
그러면 18학급 미만인 초등학교에 인턴이 배치가 되면 보건수업이 가능합니까?
인턴인 경우는 보건수업이 안 되는 겁니다.
보건수업이 안 되죠?
예.
그러면 43학급 이상 되는 데는 보건수업이 있고, 그러면 18학급 미만 되는 데는 보건수업을 못 하는 겁니까?
지금 인턴이 거기에 배치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한 8개 학교의 교사,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선생님이 수업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인턴교사가 정규 지금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배치할 시점에 수업관련해서 같이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원활해지겠습니까? 기존적으로 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고정 아까 말씀한 8학교는 인턴이 있되, 처음부터 끝까지 인턴이 아니고 순회하는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겸무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건교사가 현재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교사가 보건담당 업무를 맡고 있죠, 그죠? 현재 그렇잖아요?
예.
맡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교사가 보건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그 시간에 응급환자가 생기거나 만약에 약을 급하게 처방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그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 보건교사 대체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수업하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다친다든지 하는 거는 주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입니다. 그런데 수업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런 가능성을 두고 별도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인턴하고 보건교사하고 굳이 인턴을 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문제입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저희들 정원이 있으면 당연히 보건교사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원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교원 정원이 저희들 보건교사도 역시 정원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보건교사 정원 8명을 더 받는다고 하면 정규교사를 배치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인턴을 지금 43학급 이상 되는 거대 학교에 인턴을 쓴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8학급 미만인 학교에 인턴을 쓴다는 게 지금 이거는 인턴이란 게 보조인력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8개 학교는 순회를 하다보면 순회 한 학교 있으면 나머지 학교는 비어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순회가 한 학교에 있게 되면, 그 비어 있는 빈 시간을 인턴으로도 일단 메꾸면 순회교사가 다음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빈공간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교원이 확보되면 정식 보건교사를 발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보되는 대로 그것은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린 우리 학생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인턴을 가지고 보건교육을 땜방한다는 게 좀 사리에 안 맞는 이치입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만 확보되면 정규 교원을 확보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차이는 얼마 안 되죠? 월급은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예, 납니다.
얼마나 납니까?
130만원, 130만원 차이 납니다.
130만원이 왜 차이 납니까?
인턴이 130인데 정규교사의 경우에는 호봉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정규교사는 연봉이 나이 많으신 분은 4,000, 5,00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이 많으신 분이고, 현재 처음 들어오면 연봉이 한 2,000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채용을 하는데 나이 40, 50 된 경력자가 들어옵니까? 이제 보건교사자격증 따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채용한다면…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정원 이렇게 배치를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되도록 하시는 게 그 자리 계시는 분의 역할이지, 안 되는 일을 갖다가 계속 안 된다 하면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교과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과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특정교과…
아직까지 내년 3월에 하신다 했죠?
예.
또 내년도에 제가 질의할 겁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는데, 뭐 하나 또, 제2과학고 우리 정책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죠?
교육과정 관련은 제가 답변하면 되고 시설관련이면 아마…
시설관련은 아니고 이거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1과학고에 장영실과학고가 제1과학고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전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부산과학고등학교가 되고 지금 새로…
지금 개교를 했죠? 거기에. 제1과학고. 개교 안 했습니까?
아, 제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장영실고등학교는 6월까지 거의 준공검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다 이전을 해서 9월에는 새로운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도록 지금 거의 준비단계에 있지만 마무리단계가 남아 있고요. 여기 지금 우리 재석골에 짓는 1과학고등학교는 지금 아까 시설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 한 10% 정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뭐 다 뭡니까? 학교를 짓는 걸 내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특목고가 지금 부산에 몇 개 있습니까? 특목고, 외국어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예, 외국어고등학교가 지금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 국제고등학교, 부산과학고등학교.
그런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 비율이 부산에 거주하는 학생, 타지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 그리고 예를 들면 그 학교가 해운대에 있다. 해운대에 거주하는 학생비율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비율을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비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자료는 있는가요?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학교에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자료는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좀 취합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번 또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초읍에 청소년문화회관 있죠?
학생교육문화회관 있습니다.
유리섬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진까지 보여 드렸는데…
예, 있습니다. 시설과장님이 그때 답변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천장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학생문화회관 대강당 천장은 석면재질하고는 관계 없는 유리섬유로서 석면의 대체물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리섬유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 그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강당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없고 그쪽으로 여러 가지 공사하는 현장에서 출입할 경우에만 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3분 정도 더 걸리는데…
그래 하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관람 거기에는 위험요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객석 위에 램프가 몇 개 있는가 아십니까? 객석 바로 위에 95개 램프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통해 있어요, 위에 하고. 거기를 밟고, 램프를 갈려면 갈고 수리하고 하려면 거기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기로 다 통해 떨어져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하면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램프를 갈 수 있는 통로 정도는 유리섬유를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나무를 댄다든지 조금 만들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신경 좀 써 주실랍니까?
예, 저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 석면관계 관련이 없나 해서 조사를 했는데…
유리섬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면하고 관계 없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는 마지막으로 송순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보다는 놓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분석결과에 인건비 불용액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6억원 가량 그래서 불용액을 15.3%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제출자료에 의하면요 2008년도에 60억, 2009년도 115억원, 2010년도 149억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검토를 해서 계속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맞는 건지 제출 자료하고 금액이 틀려요. 2010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는 148억 5,600만원으로 자료를 받아서 전체 불용액을 15.3%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책자에는 지금 235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세출결산 목별, 소관별 조서에 의하면 3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가 지금 준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왜 교육청 이게 아마 책자가 더 정확한 거죠?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 제출 자료를 주는 데는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성질별로 인건비를 학교급별로 했던 거 하고 공립학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되어질 불용액하고를 나타내는데 아마 조금 그거는 저희들이 뽑아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정말 파악을 하고 또 준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100% 신뢰를 갖고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좀더 명확한 자료, 성실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건비가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해서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어떤 원인이죠?
예.
예, 인건비.
지금 이게 연도별로 나오는 게 우리 시스템 상에 나오는 인건비인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원, 일반직, 계약직 교원, 일반직 대체 교원 합해 가지고 지금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 그렇게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나왔던 것 오리지널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을 해서 해소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지금 내가 불용액 발생원인은 대부분 보면, 서면답변 자료를 받은 거 보면 휴직이라든가 의원면직, 그죠? 뭐 출산휴가, 병가휴직 이런 등등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은 예측수요를 잘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만약에 휴직 이럴 때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동안에는 인건비로…
차질이 없습니까?
예, 인건비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났었더랬었습니다. 첫째는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9월 1일 통계로 잡던 거를 3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가배정 해 주는 정원을 먼저 잡음으로 해서 252명 정도의 인건비를 해 가지고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다음연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서 개선한 노력이 보입니다. 9월 1일로 해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죠? 어쨌든 이렇게 자꾸만 개선방안을 연구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고이월 건수에 대해서 아까 1,277억 8,300만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건수가 무려 129건이에요. 그래서 이 명시이월은 14건에 비해서 사고이월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는 사유가 뭔가요?
그동안에 사실 세 차례의 이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지난해는 그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추경을 한 번 더 실시하는 세 번에 걸친 추경과 또는 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급식시설 관계되는 것이 사실 마무리를 다 못했던 부분하고요. 또 작년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동파로 인해서 물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고이월 사유로 동절기 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공사추진 이런 사유를 들고 있는데요, 방학 때 7월, 8월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공사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방학 동안에도, 여름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에 급식실을 사용한다든가 하고 있어서 사실 중단하기가 좀 곤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이제 급식시설도 직영급식도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그렇고 불용액 최소화 방안도 그렇고 어쨌든 201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요,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이체했거나 전용했거나 또 사고이월 건수라든가 금액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 반영한 49개교에서 초등학교 주차시설 개선사업 있었죠?
예, 있습니다.
발주한 곳이 몇 개죠, 현재?
지금 47개 학교 중에서, 47개교인가 중에서 지금 거의 학교 구성원들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과 또는 관할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거의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름까지 다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준비가 다 되어…
방학 이용해서…
예, 방학 이용해서까지 하는 걸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착공은…
착공은 일부 한 데도 있고 아직 지금 학기 중에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까지는 마무리 하겠다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장공모제를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예, 정책국장입니다.
정책국장님, 이 교장공모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모제의 기본적인 거는 단위학교의 가장 적합한 그 학교를 가장 잘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오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면 재공모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장치를 하셨더라고요.
예, 절차를 어겨가지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났을 경우에 재공모를 하지 않…
그냥 이렇게 승진하는 케이스로 해서 교장을 임명하는…
예, 승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있는 교장선생님을 거기로 발령을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진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승진 순서에 의해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공모제를 하면 순수하게 공모제를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절차를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예견하는 거잖아요?
절차를 저희들은 그래 염려하시는 요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절차를 철저히, 절차에 따라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원님, 만약에 A라는 학교에 공모를 했는데 어떤 분이 한 분만 이렇게 공모에 공모를 했고 또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그 분이 그 학교에 도저히 적절하지 않다고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공모를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학교도 역시 저희들이 발령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모의 기본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게 절차가 잘못되었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한 명만 했는데 그 분이 적절하지 않다든지 할 때에는 만약에 거기에 다시 재공모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미 절차가 진행이 된 상태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발령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2011년도 3월 1일자에 교장공모제에 대한 지침이 있었죠? 있었고, 지금 2011년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금방 설명하신 그런 차이인가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근무한지가 2년이 안 되는 그런 분은, 그런 분은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전에 같으면 1년만 A라는 학교에 있다가 저 학교가 괜찮네, 내 가봐야지. 하고 공모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근무하는 학교에 2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공모를 할 수 없다든지 또 한 사람인 경우에, 지원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 학교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법률전문가라든지 외부인사를 공모선정위원회에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 바뀐 부분입니다.
사실은 외부 이렇게 초빙교장을 하는 취지는 정말 평생을 물론 교직에 계신 분이 더 교육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원래 보면 절차상 맞지만 좀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좀더 뭔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방법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교장공모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살려야 될 것이고 또 이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장공모제 시행여부를 자체 결정한다. 그런 다음에 시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죠?
예.
참으로 인사가 만사고 그 리더에 따라서 그 기관이 정말 성패가 달려있는데 이 교장공모제가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 어떤 인적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어떤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고 공유하고 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장공모제가 꼭 성공을 해서 정말 우리 부산 학교가 혁신이 되고 많이 달라지는 그런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부산이 매우 잘함이라는 등급을 받아서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앞에 계속 1등을 해 왔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이 자리에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심사 종합의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정회 중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계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지출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노력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이 요구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 집중 교부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도의 상반기 중에 앞당겨 교부하는 제도로 변경 운영이 될 수 있게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를 주문합니다.
셋째, 사업비가 양 연도에 걸쳐 집행이 예견되는 사업은 반드시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도한 규모의 예비비 편성과 불용처리로 시급한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 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저조는 교육 재정의 압박과 교육의 질 저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운영 시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정례회 기간동안 결산종합심사를 위해서 열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담 당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김순례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이병건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이성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석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민구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성태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허기준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정일빈
교 육 연 수 원 장 박동훈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서상교
어 린 이 회 관 장 황효익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조종석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해 운 대 도 서 관 장 장태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송기학 기려원
김성미 김경빈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