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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오늘 회의에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언론인터뷰 및 현장방문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황상주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좀더 동료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상주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기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교육위원들은 오늘 교육감 불출석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오늘 또다시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7월 업무보고 시 교육감님께서 출석하셔서 교육감 취임 1주년 관련된 실적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오늘 교육감 안 나오십니까
국장님! 자리 앉으세요.
어느 국장이 답변하시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내부적으로 아마 언론사하고 사전에 예약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유가 언론인터뷰하고 현장 확인으로 되어 있던데.
예.
그러면 언론인터뷰나 현장확인 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 여기 위원회에 나와서 같이 우리 위원과 교육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어 있는가요 교육감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과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들 간에는 언제나 토론하면서 같이 걱정하면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또 앞으로 좋은 계획도 세워져 가지고 추진을 하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부산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교육감이 안 나오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교육감님 나오셔서 우리 부산시 교육현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해서 출석을 요구한 것인데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7월달에는 교육감 취임 1년이 되었기 때문에 1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교육감이 직접 해달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교육감께서 자꾸 교육위원간에 자리를 같이 하면서 우리 부산교육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7월달에는 꼭 교육감님 나오셔서 1년간의 성과를 보고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번 전국 교육청 평가를 보면 5년간 1위를 계속한 부산시 교육이 어떻게 꼴찌에서 두 번째가 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1년 동안 도대체 부산시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느냐, 우리 국장님 두 분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이거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의논하자면 교육감이 언제든지 뛰어나와서 교육위원과 서로 토론하고 좋은 방법이 뭔지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7월달 의회에는 교육감이 나와서 우리 교육위원과 같이 부산시 교육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태준 위원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의 뜻입니다.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익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구자익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방법과 절차 및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육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서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고, 일반학교 구성원은 학부모위원 40%에서 45%, 교원 30%에서 40%, 지역위원 10에서 30%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출은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에서 직접 선출을 하고, 교육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육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육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고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입니다만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또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고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라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공립․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기구로 학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 역할 중에 전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 등 그런 권한이 있어서 매력이 그나마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바뀌어지고 난 후에는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 희망자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현재 부산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지적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는데 교육감․교육위원 선출권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오히려 지금 각급학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학교운영에 대한 깊이에 대한 그런 것도 깊이 관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교장선생님과 또는 우리 학교운영위원님들 간에 제대로 역할수행을 잘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들이 파악 못하는 내용 중에도 혹시나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어떤 부분에 미비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학생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다보니까 100명 미만 되는 학교가 이런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위원들 구성할 때 5인에서 15인이지만 100명 이하는 5인에서 8인 이내나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사실상 안 되어지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학교운영위원 구성하는 구성위원들의 수에 대한 내용하고 또 위원회 경비를 많이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또한 이제 학생들의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들까지도 이제 학생대표가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에 대한 내용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 내부구성원들보다 외부구성원들까지도 참여하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심의 시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또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조례안 수정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입니다.
안 제3조제1항 조문 중 “1명을 포함한 5~7명”을 인원의 범위의 명확화와 조문 표기형식에 맞도록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안 제8조제4항 개정조문 중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제7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에서~”를 범위의 명확성을 위하여 “~부터 ~까지” 또는 “~이상 ~이하”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에 “위원의 자격 상실”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반영하여 안 제7조에 “위원의 자격 상실”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4항의 “소개를 얻어”를 권위적인 용어의 순화 표현을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소개를 받아”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은 이번달 6월 7일에 일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조례안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조1항 1명을 포함한 5 내지 7명에서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수정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역시 8조3항 제1항 또는 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라고 수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는 제8조제7항과 관련해서는 “~에서~”라고 사실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은 통상 우리 사람을 지칭할 때는 어디부터 뭐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할 때는 숫자라고 보고 저희들이 “~에서~”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위원의 자격 상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9조제6항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중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반영을 안 했었었고, 그 다음에 제9조제4항은 위원님께서 용어순화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2항에 보면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친족관계라는 건 우리가 이미 규정이 다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범위규정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위원에 대한 그거는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규정할 예정입니까
친족관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가 또 있었던 이래되면 예를 들면 이혼으로 인해가지고 친족관계가 해소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 사안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제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혼을 하고 나면 혈연관계나 친족관계가 해지가 된 상태거든요.
예. 해지가 됐는데 그 일과 이렇게 연관성을 지녀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기피․회피․규정보완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개선권고안 중에 위원의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권고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분쟁위원회 회의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저희들 실적이 초등은 개최횟수가 11번 있었고 조정이 1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개최횟수가 6건이었고, 조정건수가 4건이었습니다.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정학생이나 학부모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학부모의 진정에 대한 그런 조정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 수립한 체벌규정이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가 적절하지 않은 그런 경우의 조정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 교사간의 분쟁조정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면 수원에서 촌지교사에 대해서 구속, 실형을 언급했다는 보도 봤죠
예.
그 제보자도 역시 학부모거든요.
예.
그러면 학교 내에서 촌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익을 보는 학생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 촌지를 못하는 학생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가지고 학교 내에서 분쟁 있은 건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분쟁이라기보다는, 분쟁조정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이래 감사라든지 어떤 교원에 대한 신분에 대한 징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뤄야 될 부분이고, 이 분쟁조정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에 있어서 교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그게 밖으로 나갔을 때 조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촌지가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판결까지 났는데 부산에는 촌지교사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문제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사례도 없을까요
그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뚜렷하게 그것 관련해서 들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나왔으면 이 문제를 제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같이 걱정 하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공약에 보면 첫째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교육감 취임하고 1년 됐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해당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거의 엄격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퇴출시킨 사례가 있는가 이 말씀이죠.
예. 있습니다.
퇴출한 게 있습니까 보직해임을 하거나 파면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율학습경비라 해서 거둔 일이 있었고, 거기에 학년부장이 해임이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딱 1건이네요
거기에 학년부장은 해임이 됐었고 또 관계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해임은 아니고 그 아래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적어도 1년 정도 되었을 때는 1년에 대한 교육정책 성과를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러면 촌지교사가 없어졌는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도가 되었는지 우리 학부모들이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지 이런 것은 학부모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나, 임혜경 교육감 임기가 4년인데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3년밖에 없는데 그 동안에 그 많은 공약들을 어떻게 실시를 할지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이지만 그냥 여기에 와서 실제로 했다,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부모가 피부로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교육청 성과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통한 여론을 조사해 본다든지 파악해 보는 그런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안 필요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또 그와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계획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볼 것입니다.
제가 조금 본 질의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 있습니까 거기에 2조2항에 보면 병설학교하고 통합운영학교 나오는데 우리 부산에는 병설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통합학교는 국제중․고등학교하고 덕문중․고등학교가 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설학교는요
병설학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없는데 여기 넣어놓으면 어쩝니까 없으면 빼야지.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나오면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병설학교 나오면
예, 예. 이것은 원래 우리 기존적으로 있던 그런 조항이라 이렇게…
앞으로 병설학교 될 가능성 좀 있습니까
거의 뭐…
주로 뭐 오지라든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2조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학교마다 사정이 비슷하니까 규정이 비슷한지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다 이렇게 좀 특색이 있고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아마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어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자료를 하나 받아봤더니만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심의과정이라든가 절차와 방법은 다를지언정 거의 다 비슷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더랬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표준안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표준안, 그러니까 권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이 표준안을 보고 하면 안 좋겠나.
죄송합니다만 지금 학교단위 운영을 가급적이면 자율화해서 지금 내려주는 입장에 이렇게 좀 내려주면 그대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대로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학교의 자율성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학교의 운영규정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표현이 너무 법률용어라든지 하는 것이 좀 정제되지 안 하고 좀 표현도 안 맞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은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권고로 이것은 표준안이 법률용어라든지 각 사항에 대한 표현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딱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정의를 하나 내려주면 각 학교에 매끈하게 잘 될 것 같고, 학교에서 임의로 하다보니까 제가 한번 어느 학교 것을 봤어요. 보니까 이것은 표현상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법 인용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한번 보고 연수 시에 반영하고 하도록 위원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여기 건에 보면 제8조에 제목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의 분쟁당사자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조의 타이틀하고 이것하고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8조2항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기피라는 그 용어만 사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8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 가지고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위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래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1, 2, 3, 4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항은 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고 3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2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의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 심의 분쟁당사자라는 말도 위원이란 뜻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서는.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조항에 위원에 대한 1, 3, 4 위원에 대한 것이고 그 부분 역시 위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에서 2번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으십니다. 2항은 항을 바꾸어서 맨 마지막에 4항 정도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1, 2, 3은 전부다 위원에 대한 것이고 또 위원과의 관계에 있는 분쟁당사자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8조 타이틀 괄호 속에 있는 말을 ‘위원 및 분쟁당사자’ 그 정도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그냥 저는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괄호 속에는 분쟁당사자를 넣기가 왜냐하면 제척, 기피, 회피이기 때문에 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조를 달리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
항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1, 2, 3 순서를 좀 바꾸면…
항을 내린다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를 달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위원님 지금 저희들은 1항은 제척이고 2항은 기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체가 서로 다르니까 타이틀하고 안 맞다는 뜻입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전반적인 내용은…
예, 위원님…
이것이 이제 제척․기피․회피가 맞는데 지금 타이틀을 보면 위원이 이제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2항도 앞에 우리가 말하는 주어는 위원회의 심의분쟁의 당사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상이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은 위원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니까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아닙니다. 위에 주어는 위원회의 심의분쟁당사자인데 그 내용 자체가 위원에 대한 것은 공동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조문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에 이제 순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것이고 앞에 주체가 전부다 위원인데 그 부분은 주어는 분쟁당사자로 하더라도 내용자체가 위원에 대한 것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 다른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면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면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이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하는 거기에도 나중에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은 위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지금 보면 1항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어디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제척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3항을 보면 위원 본인이 어떠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회피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기피사항을 말할 때 “위원회 심의의 분쟁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이게 원래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이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마련한 예시자료에도 역시 똑같이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똑같이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내용이고 이 내용은 나중에 복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제안을 드리면 8조는 위원의 제척, 회피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1, 3, 4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를 달리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회 심의의 분쟁당사자의 기피” 해 가지고 달리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조항을 달리해 가지고 해도 내용은 같습니다만 좀 분명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렇게 이 개정 자체가 또 권익위의 권고사항이고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내시자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나타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지금 현 이 체제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큰 해석상의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 항에 조 및 항에다가 이렇게 타이틀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를 개괄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조문을 달아 놓으면 이것을 참고하고자 했을 때 그 내용을 간과할 수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를 하나 더 밖으로 뺀다고 해서 큰 문제 되겠습니까 이것을 꼭 넣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 그 조항을 다시 한 번 보시면 거기에 ‘위원회 심의의 분쟁당사자’라는 말을 이 말을 괄호를 해 버리고 그 말이 없다고 보면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기피를 하는 겁니까
기피는 결국 분쟁당사자가 될 것인데…
아니,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이것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을 한참 읽어봤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것이 분명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알고 이것을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것은 뭐가 잘못 되었구나…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놓고 “위원회 심의의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위원에 대한 것이니까 말의 순서를 바꾸면 명료해 질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제척이나 회피에 대해서는 위원이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위원회 위원이 공정을, 그 위원에게 공정, 그 위원 자체가…
아니, 이것이 이 2항의 요지가 뭐냐 하면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것 이유밖에 안 되고 이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기피 신청을 누가 하느냐.
기피 신청 앞에 분쟁당사자라는 말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의 분쟁당사자라는 말이 없다 하면, 만일 없다고 하면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의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이 된다고요.
아니요, 분쟁당사자를 기피 신청 앞에 넣는다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가정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뒤로 넣는 것 말고 이 글의 내용을 보면 맥락 속에서 그렇습니다. 제목이 위원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쟁당사자는 이런 말이 없다 하면 이 글에서 이 말이 없다고 하면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이 글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겠나, 이 위에 제목에 위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8조 속에 넣는 것은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쟁당사자를 밑으로 내어서 서면으로, 분쟁당사자라는 말을 서면으로 앞에 넣어가지고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 제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배종웅 위원님!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 개정안 속에 8조 하단부에 보시면 한참 6항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저 끝에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그 다음에 2 보면 13페이지, 내주신 자료 13페이지 제일 밑에 것.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13쪽 9조1항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말씀해 주시죠.
학생 대표는 하는 부분 있지요
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여기서 위원회 규정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 그죠 이 조례를 보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제안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지금 정하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22조에 위임규정 사항에 여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같이 다…
그러니까 이것 학생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에다가 넘겨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그걸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하지 않으면 그만입니까
지금 시행령 제59조의4가 개정된 바에 의하면 제가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하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여지를 좀 남겨뒀습니다.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못하게 해도 되는 것이다, 그죠 이 지금 해석대로면.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해석대로면 교장선생님께서 아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아,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학교운영상에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오면 그렇는데 아예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할 때에 그 범위를 정해줘야 안 넘어가지요. 해 놓으면 심사해 가지고 넘어갔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운용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학교장님이나 또는 학운위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상황판단을 하셔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주기는 조금 그리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학교에서 뭐가 기준이 정해져야, 지금 여기에 보면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목표이거든요.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하려고 하니까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다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한 것은 현재는 임의조항입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학생들의 목소리가 만약에 향후에 이런 조항이 다시 한다면 당연조항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임의조항으로 있으니까 정해 주는 것도…
아니죠. 학교가 이런 것이 나왔으면 학교가 이 규정을 만들 것 같으면 반드시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학생이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죠.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13페이지 보세요.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학생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학생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을 했고.
그렇죠. 예.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규정이 안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해라고 했으니까 그것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하라 해놓고 규정이 없으면, 규정 따라 하라 해 놨는데 규정 없으면 못하지요.
지금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언급을 해 놨을 경우에는 받아주지만 예를 들어서 언급이 되지 아니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못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뭐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야지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이 조례 개정 할 필요가 없지요. 실현의 길을 줘야 하지요. 학생에게 꼭 뭐를 주는 것처럼 해놓고 위원회에서 규정을 내놓지 않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제안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랬거든요. 위원회 규정에 이것을 하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지 위원회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회에서 안 해버리면 학생들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도록 이것 학생들 참여 하라고 했으면 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지요. 그래 해줘야, 하라고 했으니까 안 해 주면 못하고 그럴 바에야 이것 뭐하러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마다 선택하라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권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딱 이제 되어 있으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4페이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 설문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이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 설문조사,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말이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학생생활과 관련해서 의견을 낼 때는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의한 내용이나 총학생회나 대의원에서 제시하는 내용이나 그밖에 우리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했던 의결로 정한 내용에 한해서만…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뭘 또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입니까, 이게 내용입니까
이것은 내용입니다.
이상하네. 방법을 왜 거기다가 써놔요. 그러면 여기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하나는 설문조사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안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나는 총학생회 의결이지요 지금 방법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지요 지금.
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그죠
예.
이것이 내용인데 거기 보면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방법은.
예.
그러면 방법은 있는데 내용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이 조항과 관련되어서는 학교생활에 관한, 조례로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한계를 정해 놨고요. 운영위원회 규정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언급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그에 대한 내용 방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문조사에 의하거나 그런 내용들이거나 또는 총학생회에서 내주는 의견이나 또는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포함하지 안 하는 학교운영상의 학생들의 자체 생활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되고 어떤 사항은 안 된다, 그렇다고 개인학생이 내는 것은 안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를 여기에 언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에 방법인데 여기 보면 내용은 지금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생활과 관련되었다는 말 자체도 정의가 지금 불명확하고요. 학교생활을 어디까지를 학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학생에 관한 얘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에 관한 얘기도 있고 학교 환경시설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설문조사나 총학생회의 의결이나 이것을 가지고 지금 3번은 안 나와 있어요. 그 밖에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 방법 이것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2개만 가지고 봅시다. 선생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학생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이것대로 하면.
학교에 관계되는 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사항 중에 당해 학교 교사에 한해서는 설문조사를 할 수 없다, 정해 놨으면…
아니지요. 앞에 1, 2 그것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3 그것은 이제 이것 빼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용상을 조금 제한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학생 설문조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위에 보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그 정의가 어디까지인지가 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 정말로 해도 될 것인지, 이 근거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제22조와 같이 저는 연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대로 조례는 조례에 학교생활로 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당학교에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되 그에 따르는 내용 그 방법은 하나, 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문조사, 총학생회, 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내용 중에서 여기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항은 22조에 정하는, 여기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규정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말들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말하고 지금 그것을 거기다 끌어넣는 것이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 그런데 하여튼 시행령상에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용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방법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에 대한 것이 지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뭐라고 보는지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학교 학생이 학교생활에 관련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학교의 시설일 수도 있고 선생님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규정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전체 다 세목으로 하나하나 해서 이 조례에 넣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영역별로 해가지고 아주 세분화시켜서 뭔가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전체를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조례에는 표현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 다른 곳에 있다든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할 것 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걸 정하라든지, 뭐가 있어야 하지요 아무것도 지금 할 게 없는데 지금 여기대로라면 제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저희들 학교에 있어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 같은 이런 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세한 부분에. 그 부분에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해설집 같은 거기에 담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거기 담으면 되는데 여기에 어쨌든 이것을 뭐라고 규정을 해 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뒤에 밑에 가서 뭐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 규정을 한계를 지어주어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지어주어야 그 안에서 뭘 할 거 아닙니까
그 한계가 위원님, 아주…
넘어가고 난 뒤에 뭐 넘어갔다느니 그건 틀렸다느니 이렇게 하지 말고 가면 되도록 이렇게 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사실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학교에서의 경우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많죠
예. 그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라는 것은 붙여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설집이라든지.
예를 들면 학교별로 그 한계를 정해서 만들어라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교육청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안 하고 있다가 해버리고 나면 금지조항이 없는데 여기에 해당된 걸 학생들이 했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실행에 대한 것은 향후 우리가 학교에 안내를 할 때 그 부분을 담아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사항 이렇게 아니고 그게 교육감의 뭐 지시사항이 되든 학교에서 만들은 것이 되든 그냥 말로서가 아니고 문서로 나타나는 효력 있는 근거를 가진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야죠.
이것 관련돼서 해설집이 나가면 그런 부분에 담기고 학교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설집에 따른다는 그런 말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요 위원님, 그리 하겠습니다.
표준안을 만들어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가 보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표준안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표준안이란 건 자율성을 갖다가 저해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진 표준안이라는 게 학생들을 오히려 자극하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이들의 요구를 축소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자율성을 우리가 주려고 애를 안 씁니까 자율성을 주려고 애를 쓰니까 불명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든지 승인을 받아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그거 안 된다든지 그거 정해 주니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교복자율이다, 아니다 우리 학교는 교복 입어야 되겠다, 거기다 맡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
여기다가 뭐를 근거를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거기서 제한을 가해서 그 되겠나 안 되겠나.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학생회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실시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인정을 받고 해야 되는 건지 하고 난 뒤에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선생님 어쩌면 좋겠노 하고 다 돌려놨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문조사 할 수 있도록.
그럼, 다 해 버리고난 뒤에 이미 그 효과는 설문조사 함으로 해서 효과는 벌써 끝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하셔서 있으면 반영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어쨌든 간에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한번 드리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도 사전에 한번 드리고 해서 시행여부도 같이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매우 좋은 뜻입니다. 뜻은.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을 시키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것을 도덕으로 해도 될 일인데도 또 법을 따져서 누군가가 학생들이 그렇게 하도록 했을 때는 더욱더 잘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이름으로 진행이 되겠죠. 뭐든지 간에. 학생회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학교가. 지금 이 규정을 두게 되면서.
학생들 설문조사하죠 누굴 대상으로 하는 조사냐 없습니다. 여기에.
총학생회 대의원회에서 합니다. 그 뭐 인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의 설문조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예.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방법상에 내용입니다.
똑같이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못하게 할 겁니까 앞으로. 학생들이 했을 때 못하게 하렵니까
그런데 그 제안하는 내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위원회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여기다 언급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할라 하니까 조례상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내가 이걸 다 따져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측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가도 좋다 해놓고 그렇게 가라고는 안 했는데 그건 아니죠. 가지마라가 없으면 가는 겁니다. 그리 가라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가지 마라 했으면 못 가는 거고, 가지 마라는 말 없었으면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거든요. 출입금지 안 써놨던데, 그래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 이 학생들 했을 때 또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을 때 이게 정말로 이 조례 하나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학교에 어떤 혼란을 가져올 것인지 또는 어떤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서 잘 다듬어가지고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내용 중에서 안 제9조제3항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자칫하면 학생의견을 수렴하라고 한 그 규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정안을 냅니다.
뭐냐 하면 9조제3항에 있어가지고 이게 인제 학부모에 관한 내용과 같이 앞부분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 관해서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3항 앞부분에 2항과 같이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말을 앞에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3항 아랫부분 ‘다만’ 하는 단서 조항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서조항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앞부분들이 전부 한마디로 유명무실화되어 버릴 수도 있고 배종웅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학생들의 의견수렴도 이제는 필요한 절차상으로 규정해 놓으면 우리 의사소통에 있어가지고 더 바람직하고 더 좋은 현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대표 그 저 운영위원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있어보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제안하려는 내용이 학교의,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지 않고,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전혀 규정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학교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지도의 차원에서는 물론 학생의 의견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책임을 맡아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해줘야 학교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항이 없으면 학생이 학교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다방면의 모든 항에 대해서 언제나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의 우려사항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학교사항이 학생생활이나 모든 것이 아니고, 여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학부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려는 사항에 대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게 이렇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발이면 두발 교복이면 교복 어떤 내용이든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올라가는 그 안건에 대해서 거기에 심의하려는 그런 내용이지 다른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란 것이 바로 이 내용에 있다고 봅니다.
심의를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학생들이 심의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어떤 한계 없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생각해 본다면 학생들이 아주 그 저희들이 볼 때 우선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다소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학교에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이런 안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일부러 여기에다가 넣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전반적으로 권익위 권고안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거 하나는 조례안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내용은 의견을 듣게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무작정,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그 사항에 한정한다고 여기 당연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안건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 자체가 위원님 학교현장에서 우리가 참 지도상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학생들이 안건에 올릴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아니죠. 이 안건은 원래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은 학생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미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또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성립되어서 운영위원회에 붙여지는 거지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안건이 만들어지고 하는 건 드물지 않습니까
여기에 3항에 보면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대표는.
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을 하는데 만약에 밑에 아래 같은 규정이 없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안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경우에 학교의 갈등을 생각해 본다면 단위학교에서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러 이렇게 정하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저희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을 저희들은 살리는 것이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의 자율성은 뭐 교직원의 자율성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심의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들도 이제는 한번 당연한 사항으로써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혹시나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까 싶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우려가 아니고 더 차라리 갈등을 더 줄이는 그런 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건을 학생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안건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심의과정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더 의견수렴을 잘 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앞부분에다가 더 보충을 하고 뒷부분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그러면 위원회 규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리면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단서가 앞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조례라든지 법령에 봤을 때 그런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위원님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생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머리에 물을 들이는 것은 우리 학생의 미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자는 이런 안을 학교에 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경우가 학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계속 만약에 그런 안을 제출한다고, 이거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 예.
그래 되면 오히려 학교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 지금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업이 많은 관심사 중에서 학운위에서 아, 이것은 참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하면 그런 걸 성인들이고 학교를 책임지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제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두면 학생이 미숙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그런 미숙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요구한다면 그런 부분은 학교를 책임 맡아 있는 구성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도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라고 봅니다. 했을 때에 너무 미숙하다는 표현은 좀 지나친 것 같고, 물론 미숙한 부분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인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자기들이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소수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토론문화가 잘 형성되고 정말로 소통만 잘 될 수 있다면 충분히 바른 길이 무엇인지, 또 아니면 바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를 많이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논쟁하기 보다는 축조심의를 하면서 또 내용 심의하는데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만들어지면 초․중․고등학교 각급학교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오히려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그 자체를 초등․중학교․고등학교의 그 학교 급의 학교장과 지역위원, 학부모, 교원이 포함된 그 전체 회의에서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학교, 이 현장에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 자체를 아예 제외하는 것은 저희들 상당히 교육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여기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하면 여기 절차에 대한 강제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절차가 뒤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혼란들 그건 감당을 못합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차례가 있어야 되는데 차례도 없고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 이럴 때에 설문조사지의 그 내용을 무어로 하든지 “너거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된다면 거의 마음대로 피해서, 효과는 방임상태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만 안 하려고 하는지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이러는데 자율적으로 하면 좋죠. 자율적으로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절차를 정하지 않고 주었을 때에 자기 개인적인 것은 자율인지 모르지만 바깥 다른 쪽에서는 굉장한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유 좋긴 좋죠. 지 칼 지 맘대로 휘두르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칼 맞는 사람이 문제죠. 아, 몽둥이 지 맘대로 휘두르고, 자유다 아닙니까 전부다 뭐. 지 알아서 하겠지. 설마 남의 아 때리겠나, 그래 몽둥이 들고 다니고.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좋은 안을 학생의 의사를 받아들이겠다, 학생의 뜻을 알겠다 하는 것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교육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학교 생활하는데 지장되는 것을 제거를 하고 또 도움 되는 것을 넣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는 예방책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왜 자꾸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라는 것은 거기에 아주 위원님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한 안내서라든지 표준안이 나갈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두시면 틀림없이 그걸 학교에서 할 건데 이걸 하고 난 뒤에 내보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보내야 된다고 써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그럼 틀림없이 교육청에서는 보낼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조례에 표준안을 보낸다 이렇게 싣기 보다는…
표준안을 보낸다가 아니죠. 교육청에서 뭐 이 절차에 관한 거라든지 무엇에 대한 것은 세부규정은 교육청에서 꼭 뭐라 하노, 강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도하는 의미의 것을 보낼 수도 있다, 보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이것 맡겨줬으니까 너거 학교 일어나는 것은 너거가 책임지고 너거가 하는 거다, 나중에 가면 그리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가면 일선학교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설집을 내 보낼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담을 것입니다.
해설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설마가 아니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아니, ‘설마’가 아니고 ‘해설만 가지고는’, ‘해’자가 빠져서 그런데 해설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겁니다. 설마가 아니고.
규정이 있어야죠. 참 걱정됩니다.
위원님 우리 교육위원끼리 한 번 더 검토하면서 의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은 다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결론이 못 나오면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 얘기하세요.
황상주 위원입니다.
지금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이것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 좀더 그, 이거 작성하신 부서가 어딥니까 이것 담당부서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교육지원과장님은 교육과학기술부 오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자로 통보가 되어져 와서 거기 가고 오늘 담당사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거리가 많이 예상되는 이런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담당과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시고 상세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실무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조례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과장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이 자리에 교육감도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기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와가지고 출석을 안 하셨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런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을 대신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불출석하면 누가 대신 오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드릴 때 사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밝힌 바 있다고 그렇게 하고 교육감님께서 오늘 이미 계획된 언론인터뷰와 현장방문 일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문서를 저희들이 보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교육감 출석을 요구했을 때는 부교육감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그런 해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님의 답변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 온데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내드렸었었는데요.
이 건은 그러면 이번 출석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교육감님 출석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렇게.
이번 출석 건에 대해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신을 보낸 것은 오늘 위원회에 안건을 사유를 줬습니다.
교육청 소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적인 답변청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 답변 회신서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이 “교육감 답변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끝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출석을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않겠다는 그런 뜻의 내용인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번 건에만 해당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터뷰하고 현장방문 일정이 있다고 했는데 인터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교육감님 일정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10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마치는 것은…
아니 국장님들이 하루 전에, 일정표를 받지 않습니까
예.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40분 동안 부산일보와 취임 1주년 관련해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가 진행됐습니까
예. 제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방문은 몇 시입니까
현장방문은 오후 14시부터 15시 30분에 제2과학고등학교 입시설명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예. 입시설명회.
거기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일정상에 잡혀져 있습니다. 교육감님 가서 인사말씀하시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부교육감은 어디 가셨습니까
부교육감님은 지금 현재 사무실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신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출석해서, 두 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지만 부교육감이 여기 오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이제 제한적으로 사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유는 부감님께서 그날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도 실무과장이 참석치를 않고 출석요구서를 보내도 출석을 안 하고 대신 출석하는 부교육감은 사무실에 있다면서도 출석을 않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대한 교육청의 자세가 정말 좀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가 이제 교육청에 교육감의 출석을 요청을 했지요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예, 의회의 활동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한마디로 설명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각종 교육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교육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의원 여섯 분들은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부산시민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전권을 갖다가 같이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을 존중하고 교육감을 존중한다면 교육청의 자세가 이래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어제도 부교육감에게 질의를 했지만 관리책임자의 책임 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관리들이 아마 인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시민이 부산시교육위원회를 지켜볼 것이고 교육청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청의 심각한 자세 반성이 요구됩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요 제17조에 보면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 부분을 추가를 시켰습니까
우리 시행령 제60조의2가 개정이 되어졌었습니다. 하면서 아마 이 조항은 그 동안에 각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제반 민원사항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운영상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점을 여기에다 다 보완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60조의제2항에 보면 60조의 제2항1호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한번 해 보니까 실제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일반 학부모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겠더라고. 이게. 근거 법령은 없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없으면 왜 굳이 실효성도 없는데 근거 법령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규정을 갖다가 새로 신설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들한테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 사항 중에서 저희들한테 권고한 사항입니다. 소위원회에…
그러니까 권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해 보면. 소위원회를, 이제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제17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이제 개정안에는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빠져 있는 것 같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여기 앞에 시행령이 있으니까.
시행령이 들어 있으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규정 자체를.
그 다음에 내나 지금 9조제3항에 보면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쭉쭉쭉 이래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종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30조2항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 59조의4에 앞에 부분은 전반 부분은 생략하고 시․도 조례로 정할 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안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하고 제안하게 할 수 있다하고 어떻게 달라요
임의조항과 강제조항입니다.
제안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조항 아닙니까 임의조항.
예.
제안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지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32조제1항제11호에 보면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안 및 건의사항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예.
그러면 이 9조제3항에도 보면 물론 그 앞에 상위법령에서 되어 있는 것 하고 지금 여기 법 제37조제1항제11호의 제안 및 건의사항 같이 본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건의 및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건의와 제안의 다른 점이, 국어학 상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건의와 제안은.
위원님 여기에 이제 주는 근본적인 취지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건의는 하면 사실 의견을 바로 반영을 해야 되지만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은 심사를 하거나 채택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낮은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학교분쟁위원회에 보면 지금 학교장하고 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그런데 요새 지금 현재 최근에 서울과 경기도의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에서 학교현장에 굉장히 심각한 교원에 대한 어떤 하나의 협박,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발하고 있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아니, 빈발하고 있지요
빈발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3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인권 조례를 만들고 말이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체벌금지 등 이런 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현장이 어떻습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어때요 우리 국장님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교원이 학생지도에는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
폭언 이런 것이 예사로 일어난다니까.
예, 폭언 같은…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지도를 할 겁니까 지금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학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교육청의 대책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 전체적인 흐름에서 자율과 책임이 저희들 학생지도의 기본입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학생들에게 어떤 강제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렵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 나가는 그 방법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지금 학교현장을 갖다가 무법천지로 만들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의 공교육에 대한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가지고 그에 대한 사례조사를 계속적으로 쭉 한번 수집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 2011년도에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학부모나 학생이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의 사유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오늘날짜까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상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받아 보시고 본인에게도 한번 내주고, 그것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그냥 공문만 딱 내려서는 이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실제 있는 그대로 어떤 폭행, 어떤 협박인지, 어떤 폭행인지, 어떤 폭언인지 이런 부분을 종류별로 조금 더 지역청은 지역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사례를 충분히 한번 수집을 해서 이 교육청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심의사항 중에서 기존 심의사항 내용과 지금 개정안 내용에 보면 아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예를 들자면 지금 심의사항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이라든지 학교의 예산결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이 조례상에는 현 조례 안에는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빠진 사유, 이런데 대해서 좀 더 이유도 들어보고 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방금 말씀하신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당연히 심의기능사항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은 이번에 빼고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추려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기회를 주시면.
예.
지금 아까 이일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김정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59조 의견수렴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안하게 한다는 이 말은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어떤 영역을 정해가지고 학생들 보호하라 이런 내용이 상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거기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질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오후에 계속할까요 정회를 하고 끝낼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장내소란)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과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수정동의안과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과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조문 중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표기형식이 간결하지 못한 부분인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1명을 포함한 5 내지 7명’을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입니다. 제4항의 내용 중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조문 중 개정취지와 절차에 대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이 미비한 점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심사보류동의안은 심사보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심사보류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과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심사보류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과 심사보류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동의한 부분은 심사보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학교주요사업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고자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등 4개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