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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이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7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안건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2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처리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12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12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예, 의사일정은 조금 전 간담회 시 우리가 협의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는 게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 있어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해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상황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사하여 향후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배태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재학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건실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재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0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 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재학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 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우리 처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의 지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이 6건이나 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총무담당관 이재학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6,9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 상해부담금이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의원 상해 등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1,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가실 때 민간인 같이 가게 되어 있는 여비인데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1,58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 초청여비가 2,85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함부르크시의회에서 방문하지 않아서 2,056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행사운영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할 때 민간인이 행사에 참석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초청한 게 없기 때문에 57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행정사무감사 등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면 실비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배상금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출석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의정홍보시설 장비운영비가 61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정홍보영상장비가 고장날 걸 대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한 6건에 6,900만원 정도가 발생한 겁니다.
예,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의원들의 상해를, 의원들의 활동영역을 어디까지를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의원활동이라고 규정짓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해에 해당되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범위가 넓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 상해를 당했다. 그때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원들의 활동시간으로 보는 건지? 장소와 시간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그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케이스가 나와 봐야 저희들이 알텐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이렇게 해서 하는데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회기가 있는 날 그렇게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의원들 중에 상해에 해당되었던 예가 있습니까? 적용된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갖고 정확하게…
의원상해부담금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금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3,600만원 정도 되고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이 되겠고요. 다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상’ 그래 놓으니까 이 부분들을 직무상 범위를 지역구 활동할 때까지를 포함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의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하는 것까지는 포함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6월 2일이면 1년째 의원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워낙 넓고 다양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무방비 상황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과격한 현장, 때로는 어려운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그런 환경이 참 열악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 상해를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과로사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누적된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권익이 굉장히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1년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에 집행이 미발생된 것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의원들한테도 고지를 해 주시고 또 모르고도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지금 현재까지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했는데 해외출장 갈 때 민간인이 갈 수 있는 범위는 어떤 범위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회에서, 대개 위원회 주관으로 가게 되는데 전문가를 같이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그분들을 같이 갈 경우에 필요한 여비를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부분들이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정책개발실에, 정책연구실의 직원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커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의회조직 밖에 있는 전문가를 아직 같이 대동하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민간인의 범위가 때로는 지금은 전문가라고 말씀하셔서 교수님이나 학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가 기업과 관계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에 어떤 해외출장 시에 따른 구설수, 혹은 오해의 범위가 있을 수도 있다. 저희들이 늘 항상 보도되는 안 좋은 사례를 보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명확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함부르크시의회의 자매도시 외빈초청이 애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함부르크시에서 선거결과가, 선거결과 시장님, 의회에서…
(관계 직원과 대화)
함부르크시 자체 사정으로 도저히 부산을 방문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때 취소가 된 부분인데, 서로 교차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함부르크가 의회에서 방문해 올 그런 시기였는데 함부르크시의회 자체 사정에 의해서 못 오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교류라고 하는 것은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이런 함부르크시의회에서 사정이 있다 한다면 어느 정도 계절,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1년 내내 못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좀더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런 사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저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의정홍보영상장비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고장을 대비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영상장비시스템의 연한하고 설치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인 집행사유 미발생 중에서 민간인 외부, 민간인 국외여비, 아까 전문가나 해서 하고 정책실에서 박사님들 같이 나가는 걸로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는 또 우리 출입기자님들 같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출입기자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데 왜 보고를 할 때 왜 이것을 “출입기자가 들어가 있다.” 제가 보고받은, 시에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게 의회 출입기자들을 포함해서 할려고 예산편성의 최초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감사원 감사에서, 2009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부당하다 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기자들이 같이 동행하는 부분은 민간인 여비에서, 해외여행여비에서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도 지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이 액수에서는 출입기자들에 대한 그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들어갔었는데 그런 감사원 지적이 나와서 배제가 되어 갖고 집행 미사유가 발생되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예를 들어서 그 예산 편성할 때 출입기자, 학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요. 누가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국외 연수를 하면 민간기자도 있지만 정책실 박사도 있고 우리 의원 외에 또 보좌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많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제가 물어보니까 출입기자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런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배제가 되었으면 내년부터는 그 부분은 아예 여기서 배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당초의 어떤 계획에서부터는, 감사 지적 이후로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지만 올해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 배제되어 갖고 이렇게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2010년도에는 그런, 기자분들이 당초 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예.
그러면 보고를 할 때 2010년도에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까?
제가 방에서 받았죠, 그걸.
방에서 받았습니까?
예, 며칠 전에 오셨다 갔지 않습니까? 다른 방에도 아마 다 가셨을 텐데.
아니, 우리…
제가 이렇게 쭉 보는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관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명료하게, 왜냐 하면 그것이 명료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고받은 대로 미사유, 집행사유라 한다면 그럼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좀 그런 거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이 내용을 잘 모르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아까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 있죠?
예.
그것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상해부담금에 따른 보험 가입하죠?
예.
보험가입내역을, 보상범위내역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고, 이 부분들은 좀 실무적인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에 따른 보험가입이 되는지, 되어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 내용을, 안 그러면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 차원에서, 아까 송순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의원님들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최대한 확대해석을 하든지 해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지만 제가 기장군의회에 있을 때 우리 이장님들 상해보험을 가입을 시켜 드렸습니다. 이장님들 같은 경우 행정의 최말단조직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 측면에서 가입을 시켜 드렸는데 상당한 가입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공무원 공무시간으로 보고 09시부터 6시까지만 하겠다. 저는 계획했던 게 뭐냐 하면, 이장의 업무가 9시부터 6시까지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4시간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하니까 세 번 유찰됐습니다. 아무도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왜? 이 농촌지방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사고요율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해 가지고 세 번 유찰되고 난 뒤에 입찰자가 없다가 맨 마지막에 네 번째에 한 팀이 오더라고요. 그래 해 드렸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의원님들 상해보험에 대해 가지고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우리는 기장의 이장님들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의정활동 전체를 다 봤을 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장님들도 그게 가능했었는데. 이게 안 되면 저희들이 의회운영 복지측면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하고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해보상심의위원회하고 우리 선택적복지제도에서 복지포인트는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김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서 그 복지는 24시간 저희들 의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상해라는 거는 의원의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직무라는 것은 회기 일정을 말하는 겁니다. 회기 일정하고 의장이 인준한 공무여행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아냐 하면 제가 상해보상심의위원이 되어서 그렇는데, 실제로 상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거는 좀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나 선택적복지제도에서 복지포인트에서 나가는 것은 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택적복지제도에서 복지에는 의원이 상해, 그러니까 만약에 다치거나 사망 시에서는 얼마가 지급되는가는 의원님한테 개별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한번 검토를…
그거는요, 편성지침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때에 그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10만원짜리 보험을 들었으면 사망이 1억이 될 수 있고 사망금이 5,0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얼마를 받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의원님이 다쳤을 경우와 사망 시에 금액은 이렇게 받습니다.” 즉 말해서 개인이 사적으로 보험에 들었으면 선택적복지제도에 보험을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장님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 삼성에 들어 있으면 이 보험에서 저는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연히 구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가입한 선택적복지제도에서는 얼마를 가입했고 다쳤을 시에는 얼마를 주고 사망 시에서는 얼마를 준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상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직무로 인해서 얼마나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 갖고 어떤 금액이 나간다고 이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팜플렛을 만들든지 좀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또 저희들도 검토도 더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벌써 2011년도에는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2011년 초에 벌써 계약이 되었단 말이죠.
예.
의원님들에게 통보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은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요. 지금 어느 회사, 어느 보험회사고 얼마 납부하고 이런 걸 모른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팜플렛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의회 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에 의정활동교류사업에 202항목에 여비 해 가지고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죠?
지금 현재 여비는 두 가지인데요.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가 있고 해외교류활동하면서 쓸 수 있는 여비가 두 갈래가 있는데 거기서 잔액들이 발생해서 2개 합쳐 가지고…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죠? 지극히 간단한 것 같은데? 24페이지.
예, 의원 해외방문 수행하고 자매도시 초청방문 수행할 때는 국제업무여비로 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라는 이거는 직원들,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의원님들 여비고 밑에는 선진의회 비교시찰 등 국제화여비 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배낭여행 가고 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표현이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들 가시는 데 수행하는 부분들은 국제업무여비 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예산이 현액이 2,100만원, 640만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의원님들 가시는 데 따라서 직원들이 수행하는 여비고, 선진의회 비교시찰 등 국제화여비 이 부분들은 직원들의 배낭여행을 위해서 배정된, 책정된 예산입니다.
아니, 24페이지에 202항목에 여비 해 놓은 데에 그 여행이 그 여행 맞습니까?
예.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예.
그럼 업무가 이것 뭐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지 국외업무여비, 국제업무여비 그거나 그 말이나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쓸 사람이, 쓸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가는 거는 직원들,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일반 위원님들하고 관계없이 움직일 때 쓰는 비용은…
그거는 국제업무여비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의원용, 괄호 열고 직원용 하면 되지 꼭 같은 내용을 국제나 국외나 뭐, 아이 참…
(웃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용어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되어야 되겠고.
함부르크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은 10년도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진행이 되다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자, 이 부분 놔두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제가 이걸 하고 이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조례나 규칙에 보면 상임 우리 의원들이 사회단체가 되었든 또는 시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의원이 특징상 가야 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그럴 때 조례나 규칙에는 상임위 통과를 해서 의장에게 결재를 득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맞죠?
상임위를…
상임위원장 결재 하에서, 상임위원회 통과를 하고.
지금 공무국외심사위원회만 거치…
아니, 의원 얘기입니다, 의원. 나중에 그 규칙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실적들이 없어 가지고 모르는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꼭 가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여태까지 없었고 또 의장이 결정을 하기가 53명의 의원이면 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의, 또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끝나서 위원장이 의장에게, 또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의원이 집행부서의 일이든 산하단체의 일이든 사회단체에 의원이 거기에 꼭 가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거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경험과 또는 그 분야에 있어서의 전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는 순환보직이 되다 보면 보통 4년이, 거의 2년이 넘지를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해외인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메카니즘을 잘 아는 사람의 의원이 있다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 집행부서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봤을 때는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고 나는 보는데 여태까지 그런 케이스는 집행을 해 본 적이 없습디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이게 당초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상임위원회별로 가라 하는 거는 아닌데, 국외여행여비가.
아,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게 규칙이 우예 되었든 가는 걸,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갈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사실은 저희들이 국외여비만 충분히 확보가 되면 될텐데 저희들이 그게 상당히 예산상 제약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 단위로 가시, 못 가시는 분들은 다른 케이스로 해서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결산할 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잔액을 안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앞으로 해 보겠다는 뜻으로 간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검토를 하겠다.
어떤 부분을 말입니까?
개별, 상임위별로 가는 것 말고, 가령 예를 들자면 금융중심지의 부분이 있었을 때에 가을이나, 거기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기에 다르겠지만 의원들이 더 많은 인맥과 메카니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 있을 때에 불과 1년 이내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었을 때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 저 의원이 우리 부산 전체에서는 오히려 제일 낫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만일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의원이 가야 되는데 집행부서 돈 갖고 갈 겁니까? 산하단체 돈 갖고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꼭 가야 할 사항이 생겼을 때. 단, 그거는 개인이 다 갈 수 있다는 전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갈 수가 있다고 봤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은 나와서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 갔다 소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들 국외여행이…
여행이 아닙니다. 업무.
국외여비 부분을 일단 충분히 확보만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한도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금 쓰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여행 여비할 때 거의 풀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 다른 데 갈 돈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비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전체 한도액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갈 때 쓸 수 있는 돈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고, 나머지 그 부분이 30%를 저희들이 탄력, 의원님들이 가는 것 말고 저희들이 후쿠오카 간다든지 의원님들이 함부르크 방문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30%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의미 있게 편성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특별히 갈 사유가 있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비로 좀 만들어 두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뭐 할 얘기는 있는데 그 정도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세목을 정할지, 지금 그 한도 내에서의 탄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세목을 다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왜 그렇나 하면, 어찌 하다 보면 개별로 53명이 다 출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업무, 여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분이 막혀 있으니까 탄력적인 부분은 부분대로 가고 그것 말고 다른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0% 범위 내에서는 쓸 수는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할 때 그러면 다른 기회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부르크 갈 때 5명 가기로 했던 부분들을 2명으로 줄인다든지 3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다른 쪽에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거는 알고 있고, 그걸 얘기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5명 갈 걸 4명 간다든지 한 사람 남은 것 뭐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 자체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를, 6개 상임위면 6명 정도로 하고 내년에 또 6명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업무가, 굉장히 그 심사는 까다로워야 될 겁니다. 상임위 다 통과하고 의장단 다 통과하고 이런, 또 집행부서의 동의도 받고 이래 되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어떤 세목을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기존 되어 있는 몇 명 것 절약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겸하고 계신데, 할 때 이게 사실은 위원회별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안 그러면 조금 탄력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 간에도 컨센서스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10년도에 물론 다 여기 계신 분이 별로 없겠지만, 오늘 10년도 결산인데 함부르크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이걸 상임위에다 알려 가지고 꼭 집행부서의 주요업무가 갈 때 또 새로운 신설업무가 될 때 그래도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경험이 있는 의원 중에서 추천을 해 주시오 하고, 의회 예산으로 남을 거니까, 어차피. 함부르크에…
함부르크 여비는 초청여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쨌든 남을 것 같으니 그런 것이 있으면 추천을 해라 라고 그 당시에 탄력적으로 이것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런 걸로 하면 될 수 있는 걸 그냥 불용으로 남은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을 만할 때에 그런 걸 상임위에 알려서 꼭 어디 1명이라도 추천하라든지 아니면 기존 예산을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뭘 가져가는 것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임의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 송순임 위원님 추가질문…
지금 박석동 위원님 질문에 추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연수를 가는데 사실은 5명이 가는데 4명이 간다. 그러면 한 사람의 여비가 남았다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의원들한테 나누어 가지고 써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일전에 신문기사도 난 것도, 모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상임위원회에서 가야 하는데 한 7명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3명이 “나는 안 가겠다. 보태준다.” 그래서 좀더 업 해 가지고 다른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의회를 갔다했을 때 그 논리가 맞나 하는 거죠. 질문을 드린 그것이 문제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원을 보며)
그거는 상관없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다 그것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1인당 얼마의 연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잠깐, 잠깐! 이게 잘못하면 큰 오해가 생기겠는데.
예.
처장님, 정립을 합시다.
예, 그래서 지금 질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 그러면 개별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안 갔을 때는 그 부분은 다른 분이 안 쓰고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국제화 업무와 관련해서 별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는 거고. 그걸 정립을 잘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겠습니다.
그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위원님, 그 여비는 그 분이 못가면 이게 불용으로 처리되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데 활용할 수는 있고요. 활용할 수는 있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형평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그 분야는 뒤에 별도로 실무자 정리를 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잘못 오해가 생겨놓으면 당장 내년에도 문제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권 위원님.
예, 이일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27쪽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좀 그런데, 제가 일단 개괄적으로 미리 답변을 미리 좀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정자문위원회나 정책토론회를 많이 하도록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책정해 놓는데 이 부분들이 행사가 자주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토론회나 의정자문회 이게 좀 활성화 덜 되다보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만약에 토론회라면 이것은 의회 전체에서 실시하는, 의회에서 하는 그런 토론회…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의정자문위원회, 정책토론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토론회가 비용이 똑같이 배분되지는 않지 싶고, 토론회 기본 총액 내에서는…
총액 내에서는 어느 위원회가 쓰든 특별하게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다른 특별히 필요하다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쪽에 대개,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연구회도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회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권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또는 연구회도 토론회 개최할 때에 이 비용을 쓸 수도 있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주관해서 의원 개인이 토론회를 주관하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주최를 하게 되면.
의회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연구회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연구회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는데 개인이 했을 때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이 했을 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처장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때 7월달에 할 때는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그러니까 세부사업단위별로 그래 주시면 의원님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세부사업단위별로 집행비율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여유가 있으면 하반기에 또 별도 의원님들께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단위별로 작성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보면서 또 하반기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잠깐만,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하나…
최부야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하고는 상관없이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올해 첫 추경 예산심의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교육청 산하 특정 고등학교의 예산이 해당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해당 학교장이 불만을 품고 학부모를 선동해서 학부모 20여명을 데리고 시의회 예․결산심의장에 난입해 가지고 침묵시위가 계속된 상태에서 예산이 심의되는 그런, 그야말로 어처구니없고 전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자유롭고 질서가 정연한 상태에서 또 시민이든 누구든 의혹과 불신의 소지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어느 특정인이 자기 소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소관 상임위나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또 지도감독청의 만류를 뿌리치고 또 사전에 적법한 절차도 없이 예․결산심의장에 난입해도 되는지? 그럴 경우 질서확립이라든지 의회의 권위가 아무런 손상도 받지 않는 것인지? 또 앞으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벌어질 경우 부산의 학교가 근 600개나 되는데 또 다른 특정학교 교장이 자기 학교 예산 깎이면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면 또 삭감된 예산이 복원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 차원에서 의안으로 채택을 좀 해 주십사. 재발방지를 위한다든지 또 그간, 그런 과정에서 책임질 사람은 없는가?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만 넘겨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재발방지책이라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최부야 위원님께서 별도의 안건을 제시하셨는데 잠깐 우리는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하기 전에?
예.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1인시위하는 분이 추위가 너무 심해서 사무실에는 안 들어가도 어디 현관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자리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그런 요청도 시의회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런데 어디 방청절차라든지 합법적 절차 없이 이해관계자가 20명이나 떼 지어 예산심의장에 들어가고 극도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에 예․결산위원장과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 놓았다.” 라고 해당 교장이 공공연히 떠들고 다닐 정도로 예산심의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이런 상태가 재발 안 된다는 보장이 서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책임문제라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제안합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예, 이성숙 위원님.
아니,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예결의 내용을 떠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환경영향평가의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시는요, 똑같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걸로 각박하게 그 남항대교 건으로 왔던 이분들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막 온 차가 시 근처를 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5분의 발언기회도 안 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떠밀려 다 나갔습니다. 관내 청원경찰들에 의해서. 그걸 볼 때 제가 참으로 너무 한다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심하게 했는데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진짜 애들 말대로 허접하게,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이 받아졌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부야 위원님의 1인시위, 저도 1인시위 많이 해 봐서 압니다. 시청 앞에서. 저 앞에 입구 있죠? 들어가는 출입구 그 이상 못 넘어갑니다. 의원도. 못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최부야 위원께서 우리 의회 회의실 내 질서 건에 대해서 의제로 동의 제출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 회의실 내 질서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동 위원입니다.
저간의 우리 예결, 추경에 대한 예결위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의 어떤 질서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규칙, 규약에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절대로 있다 라고 판단이 서고, 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어떤 후속조치, 시스템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의장에게, 의장단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꼭 권고사항이라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집행부서에서도 사무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규약으로 될지 규칙으로 될지 조목조목 초안을 잡아가지고 우리 운영위에서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간의 사정은 초유의 일입니다. 이것은 좀 사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단체가 삭감을 상임위에서 당했다고 예결위원회에서 강압적으로 피켓시위가 허용이 됐다는 자체가 이것은 질서유지와 또는 우리의 허점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더 우리 각 상임위 운영이나 특히, 그 중에서도 특별위원회 관계는 특별하기 때문에 질서유지에 또는 방청객을 앞으로 무작정 다 받을 것인지, 또 몇 미터 거리로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익단체라든지 반대단체가 어디까지 시위를 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사무처장님께 당부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우선 이런 사태가 나서 또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드리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비가 안 오는 날이 많습니다마는 비가 오고하면 그 이후에는 또 땅도 굳어지고 나중에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청권을 지금 발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위원장이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예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출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안 해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예결특위 정도만큼은 또 이해관계나 압력단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앞에서 직원 1명을 배치를 시켜서 책상을 갖고 배치를 시켜서 방청권을 받아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시고, 사실은 일단 회의장 안에 들어가면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하게 되는데 위원장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최대한 또 존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무처 직원들이 위원장을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보좌할 때 좀더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명록이 있습니까? 교장이 그 날 들어왔습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방명록이 그때 있습니까? 교장이 들어왔습니까?
예결위에는 지금까지 방명록을 만든 적이 없죠.
예결위가 아니고 5월 24일날인가 3일날 회기가 지금 열리고 계수 조정하는 날 이틀 있는데 그 시기에 방명록을 준비를 했는지.
이 부분은…
방명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보며)
방명록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럼 방명록에 교장이 적혀져 있습니까?
지금 그때 지금…
그러면 아무나 여태까지 허술하게 자기 금액 삭감 당한 팀들이 그 수많은 항목 속에서 만약에 10개 팀이라도 오면 아수라장이 될 건데 그걸 그때까지 방치했다는 뜻인가?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기관이나 이해관계자는 가급적이면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많았는데 일단 이번에는…
아니 이번에는 성공했잖아요?
꼭 뭐 그런…
강압이 통해버렸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만이 꼭 100% 그게 원인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할 말 없습니다. 이리 강압 때문에 심지어 회의록에 보면 지금 무슨 말을 못 하겠다고 좀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그때에 경호권 발동도 안 하고, 물론 상임위원장의 문제를 제가 탓하고 뭐 이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사무처 직원들이 경비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이거지, 오늘 왜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나오도록 교육을 안 했어요?
교육은 했죠, 교육은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쪽에 오신 시민들께서 박수를 쳤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는 충분히 그렇게 하시라고 수차례 교육을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의 사항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바로 오늘 그것도 반정입니다. 거기에 규율이 뭐가 되고 이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초유의 사태라 안 합니까? 나는 눈뜨고요, 이권단체가 예결위에 들어와 가지고 데모한 거 나, 참 이거 신문에 날 일입니다, 신문 날 일. 이거 신문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경비가 이래 허술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안이하게 대처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를 들자면 본회의 방청석에는 박수를 칠 수 없다라는 규약이 있는지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라든지 특별위라든지 상임위는 어떻게 하고 특히, 특별위원회는 어떻게 한다는 규칙을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정돈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정돈이 문제가 아니고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는 규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 예결위만큼은 의원 외에 못 들어간다라든지 무슨 그런 좀 강력한 뭐가 돼야 안 되겠나, 이번 계기로 해서. 비가 와서 굳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예결위만큼은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이 적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고나서 제가 보충 질문할게요.
예, 박석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제가 사무처에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실제 인지하지 못 했거나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사진촬영이 되어 있는가 라고 이래 알아봤더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특정 뭐 집단이 20명이나 되는 집단이 의회에 와서 이래 물론 뭐 이래 고함을 치고 이래 실력행사는 안 했지만 피켓을 들고 코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 큰 의회에 사무처에서 기록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물으니까 사진 카메라가 발언한 사람 위주로 되어 있어서 안 되었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식의 그런 반응인데 기록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뭐 기록이 없어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부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발생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또 지휘계통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대안도 마련하고 차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장도 반성하면서 우리 사무처 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들도 깊은 반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아직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제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찾아가지고 이번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그걸 보완하도록 하고, 그 다음 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운영에 따라서 이게 잘못되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안일하게 대처했다 싶으면 처장님께서 앞으로 회의실 질서, 운영에 관한 내부 계획을 하나 수립을 해가지고 회의 때는 직원들을 갖다가 출입구에 배치한다든지 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기록을 유지하고 촬영을 한다든지 역할을 다 정해가지고 그걸 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런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는 회의록의 기록에 남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장님한테 이 문제는 본 위원장이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념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