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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간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으로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과 실․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관련 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2010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 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활기찬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윤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우리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부산발전을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였고, KTX 2단계와 거가대로 개통,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으로 부산이 남부권 중추도시로서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작년에는 부산신항 18선석을 완전 개장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을 사상 최대규모인 1,418만TEU를 처리하여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발전하고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착수,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건설 등으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중입자가속기센터 설계 착수, 원자력 의료산업의 핵심시설인 수출형 신형 연구로를 유치하여 우리 부산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 세계경제 수장들이 모이는 G20 재무장관회의, 역대 최대규모인 ITS 세계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국제회의도시로 급부상하여 부산의 위상과 품격을 드높이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소 부산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7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8조 7,745억원, 세입결산액 8조 8,423억원, 세출결산액 8조 1,560억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4,661억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72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1억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이 740억원이며 지출결정액 96억원 중 88억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시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부터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지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시는 의견에 대하여 향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윤환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시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 보충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관련 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여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경제산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상생협력사업 모범업체 상패 제작이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우리 중소, 소형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SSM이라든지 대형수퍼하고 이런 어떤 법규 상 어떤 의무는 아니지만 상생협력을 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이 관련 법이 개정이 되고 또 우리 조례가 상생협력 조례가 각 구․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안 해서…
쉽게 말하면 모범업체가 발생이 안 돼서 상패제작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예, 상생협력 사례 자체가 생기지를 않아서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10년도에 부산지역에 상생협력 체결사례가 없는 모양이죠?
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6월 16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부암동에 롯데마트 있잖아요? 하고, 당감새시장 상인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이거는 유통업체 상생협력사업과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은 법규 상으로 우리 조례 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좋은 협력이 되어 가지고 서로 그런 좋은 사례를 남겼다면 그거는 또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도 상생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그죠?
예,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에 조금 더 액수가 큽니다. 가격안정모범업소 시상금 미집행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예산액 5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내나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액 집행하지 못한 거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 정책수단이 업소의 어떤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09년도에 100개소에 대해서 벽시계를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 10월 정도 되어서 이것을 한번 평가를 해 보니까 “벽시계를 줘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주변업계 의견이나 구․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 이것을 중단하고 앞으로 좀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하자 이런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일부 그게 됐습니다만 벽시계보다는 이 업소에 대한 홍보를, 가격이 내린 업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정보, 시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등록도 하고, 우리 시보에 게재해서 홍보도 해 주고 또 버스정보안내기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정표차를 만들어 주고 또 앞치마도 배부하고 해서 이 시책을 다양화하는 그런 정책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절감을 위해서 작년에 그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렇게 기여하는 모범업소가 대개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 저희들 6월달에 구․군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 봤는데 300여개가 신청이 왔습니다만 이 중에서 279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등급도 A, B, C 등급으로 한번 나누어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지원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1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0년도에 보면 부산교통공사의 지하철 운영적자 지원을 위해서 경상운영지원비가 573억 6,400만원, 그리고 자본운영지원비가 439억 1,300만원, 합해 가지고 한 1,012억 7,7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맞습니까? 2010년도에.
제가 질문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총 합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교통공사에 1,012억 7,700만원 지원을 했습니까?
천…
1,012억.
어떤?
부산교통공사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위원님, 제가 사실은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잘 듣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12억원을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2,012억으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제가 발음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총지원액 중에 2009년도 운영적자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9년도가 1,109억원입니다.
1,109억원요.
예, 2009년도가요.
이게 부산교통공단이 2006년 1월 부산시로 이관된 이후에 연도별 운영적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06년도부터.
연도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공사로 받아 오던 그 해에는 615억원이 지원이 됐고, 2007년도는 443억원, 2008년도는 870억원, 2009년도는 846억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점점점 지원규모가 첫 해보다 그 다음에는 줄었다가 다음에는 계속 늘어난다. 그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운영적자 발생요인은 대개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큰 요인은 지하철 건설원가하고,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원가하고 요금이 격차가 많이 납니다. 4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요금이 좀 낮다 말입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도.
예, 그러니까 100원이 적정요금인데 44원밖에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지하철은 특성이 새로운 지하철을 건설하면 할수록 고정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정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금액은 나중에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59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게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부산도시철도가 개통한지가 25주년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설비 같은 게, 장비 이게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운영적자 발생요인을 훤하게 꿰뚫고 계신다, 그죠? 완전 파악이 되어 있다,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점점점 늘어나는 게 이제 보면 2004년 9월에 보면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간 공동합의문에 의해서 보면 운영적자 전액을 시 자체 수입으로 지원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말은 뭔가 하면 부산시민의 일반세금으로 전액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운영적자 발생요인도 훤하게 꿰뚫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하철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을 현재는 강구하고 있을 거다, 그죠?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눈에 뜨이게 저희 대책 중에 하고 있는 게 승객을 증대하는 노력입니다.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약 10만명 늘어나면 250억원 정도가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승객들의 증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노력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이번 4호선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승객이 2만 정도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78만 정도 되는 것이 지금 8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전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승객을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600억 정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큰 대책입니다.
600억 정도.
그 다음에는 아마도 교통공사가 자체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효율화 해 가지고 현재 정원 대비 5% 이상 결원되는 것은 더 이상 충원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공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임손실 또 전동차 대수선비 이런 것은 알다시피 의회 차원에서 무임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부산시의회, 서울시의회, 대구시의회, 광주의회 이래 가지고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연대해서 정부에 무임손실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772억원이 됐습니다. 그 무임손실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되면 교통공사의 재정적자문제는 상당히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무임손실 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회와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교통공사의 적자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투자사업은 조금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적자문제가 풀리고 저희 시의 재정애로도 풀리는 시점에 가서 새로운 지하철 건설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설사업도 시기를 조금 늘리는, 1년 내지 2년 늘리면 해마다 투자되는 비용 좀 약간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까지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런 어떤 정책이 있기는 있는데도 6월 15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부산도시철도요금을 15~16% 정도로 인상을 추진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대개 이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겁니까?
그 부분은 보도가 된 경위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보도를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통공사 경영수지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교통공사에다가 이야기해서 면밀하게 세워서 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보고 받은 그 사항을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밖으로 유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또 아다시피 지금 의회에서 무임손실 보전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조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산도시철도 요금이 아까 말씀에 타 시․도보다 좀 높지 않고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부산하고 이런 데, 다른 지역하고 보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낮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서울보다는 조금 높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부산 요금이 좀 높습니다.
부산이 높죠?
예.
그래서 이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부산시 도시철도 교통비 인상방침에 따라 가지고 고령화에 따른 노약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가로부터 보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공사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한 다음에 시민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하면서 교통비 인상분을 철회하라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게 아직도 내부적으로 인상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어 있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년간 대개 보면 무임승차 손실분이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772억원…
그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게 전체 무임, 수익비율의 41%쯤 됩니다.
41%요?
예, 높습니다.
그 전 해는? 해마다 그러면 그게 증가됩니까?
2009년 같은 경우는, 그 전 해 같은 경우는 724억원, 이게 전체 손실액의 47% 정도 차지하고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684억원, 전체 41%…
여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점점점 많아지는 추세 아닙니까?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무임승차 그것도 따라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단순하게 국비보전을 받아야 되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저희 시가 재정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노인인구도 사실상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의회가 나섰고 다른 시․도와 연대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길 이 길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밖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길만 지금 파시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뚫어놔야 됩니다.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정부의 입장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노인이나 사회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무임승차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약을 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는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좋겠지만 그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노인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조금 제약을 하는 그런 것은 절대 못한다, 그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노인분들에게 요금을 받거나 또한 요금을 조금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다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아주 명확한 정책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런 도시철도운영 적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관련해서 건설본부장님과 교통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본부장님,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건설본부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999쪽에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730쪽이고요. 초정과 화명간 연결도로 건설은 2010년도 예산액 377억 7,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456만 7,42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380억 2,556만 7,420원으로 377억 3,048만 4,6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9,508만 2,810원은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월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에 대한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감리비, 부대비, 계속비 이월입니다.
그러시면 이 사업은 화명대교, 화명IC, 안막IC에서 초정IC 등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러시면 화명대교는 부산과 김해시 간에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화명IC는 전액 시에서 투자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안막IC와 초정IC 간은 김해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구간별로 화명대교하고 화명IC, 안막IC의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화명IC는 국비 50%, 부산시비 5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32억원으로서 2010년까지 총 19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또한 안막IC는 국비와 김해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총 462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총 2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명대교는 국비가 50%, 부산 25%, 김해 25% 해서 총 1,012억원이 투자되는데 2010년까지는 851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공사 추진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공정 말씀이십니까?
예.
공정은 화명대교는 현 사장교 부분 500m와 접속교 1,044m가 완료가 되었고 안막IC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과 경남을 잇는 광역도로망인 화명대교 건설공사가 김해시의 예산 미확보로 중단위기에 놓여있다고 2011년도 6월 7일자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죠?
예, 그게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액이 투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김해시에다가 부산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투입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해시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치면 2011년 12월에 준공예정인 화명대교 건설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증가에 대한 비용부담은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기간이 자꾸 늘어나면 그로 인한 비용이 더 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기간 내에 마치기 위해서 김해시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김해에서 채무부담이라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공사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 김해시하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회의나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거는 김해시하고 담당자 실무협의, 또 공문 발송, 시청 방문, 면담,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면담을 하셨고 또 건설방재관,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계속 추진을, 면담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명대교가 준공되더라도 안막IC가 건설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기개통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명대교가 실제적으로 준공이, 완공이 되더라도 안막IC가 연결이 안 되면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명확히 김해시에 전달을 하고 가능하면 공기 내에 안막IC가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기공사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영 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사업에 예산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96쪽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액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6억 9,500만원이나 60억 4,72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자치단체부담금은 김해시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세입예산보다 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건설본부장님께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초정~화명대교 건설부분은 김해시하고 저희 시가 공동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해시에서 저희 시로 납부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이런 금액들이 김해시 재정형편 때문에 제대로 납입이 못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는 김해시에서 예산을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우리가 세입편성을 했는데 그 뒤에 김해시가 재정이 안 돼서 납부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서 납부를 못한 금액만큼은 다시 세입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지금 김해하고 부산시하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늦게 만약 이런 내용이 발생되면 김해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를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늦게 공사비를 납부했다. 공동투자로 하기로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약내용에.
책임조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납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책임을 묻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건설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여하튼 김해시로 하여금 납부액이 조금 늦더라도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7억 7,100만원을 편성한 후에 재정조기집행계획에 의거 김해시로부터 세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함으로써 제2회 추경에서 61억 4,600만원을 삭감하여 36억 2,500만원을 정리하였죠?
예.
세입 부족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조치하였으면 전입 받은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전입 받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예.
61억 4,6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금년 말 완공예정인 화명대교 건설비는 국비 50%와 부산시와 김해시가 각각 25%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전액 부담하였으나 김해시는 재정사정으로 일부만 부담하였고, 김해시가 미부담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까지 해야 될 금액이 206억입니다.
206억입니까? 206억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치면 김해시가 재정이 어려워 공사비 부담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 김해시의 공사비 조기납부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냥 회의만 합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조치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건설방재관실하고 건설본부장, 본부에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국보다는 더 앞서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 전에도 건설본부장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김해시 미납금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거나 또는 다른 애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우선 김해시가 채무부담을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시공업체에서 자기들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끝내고 그것을 또 김해시가 나중에 분할해서 납부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검토할만한 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거나 김해시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을 해서 공기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2월 준공인데 공사 차질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206억 정도의 비용 같으면 저희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속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서 계셔도 좋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시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지난해와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만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윤환 행정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해서 김효영 교통국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만, 아마도 이정윤 위원님도 질의하고 김척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교통국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가장 복잡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결산서 999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729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예.
예, 여기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분담금이 300억 중에 270억원은 집행을 하고 30억원은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비하고 저희 시비 이렇게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30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국비가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억원만큼을 집행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분담금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반길 일이지마는 당초계획 대비해서 국비 투자규모가 줄어든 규모의 사유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알다시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이 부산하고 울산 양 시․도 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해시 사례도 있었지마는 울산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아마 제대로 확보가 안 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울산시가 국비매칭 분이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체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분담금 25% 중에 부산시와 울산시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6%고 울산시가 9% 이렇게 합해서 25%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좀 많습니다.
시가 15.5%고…
16%입니다. 부산시 16%, 울산시 9% 이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0.5% 차이니까.
예.
그래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시비를 분담해야 하는 근거 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금년도 1월 17일에 일부 개정 공포가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으로 전체 구간이 50㎞ 이내의 것은 종전부터 있어 왔던 규정이기는 하지마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구간은 전장이 65.7㎞로 즉, 15.7㎞가 구간 상으로 볼 때는 광역철도로서의 폐지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철도 지정을 해지하고 일반철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그동안 얼마나 건의를 했고 또 건의한 내용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우선 지난 2월 17일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월 17일자로 관련법이 개정이 되고 이어서 열흘 뒤에 저희들이 광역철도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거쳐 가지고 현재는 국토부에서 지정해제를 위한 국가교통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국가교통위원회 이 두 개 위원회를 열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저희 부산과 울산시의 금년도 분담금 그것을 전액을 다 납부를 해야 해제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납부했던 돈이 213억인데 지금 113억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는 이 부분만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동의해 달라 이렇게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거의 지금 합의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 한다면 7월 중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광역철도에서 해제가 되면 철도건설분담금 기준에 따른 지방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 분담금 문제만 협의되면 그 이후로는 분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금액이 거의 2,1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크기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광역철도 해제 전까지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혹시?
그건 불가능합니다. 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분담금에 따라서 울산시보다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부산시가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역의 공사가 훨씬 더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울산시 쪽은 거의 공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공정별 그러니까 공사 구간별, 공사 지역별 공사 공정률을 보면 저희 부산시가 그렇게 분담한 금액이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법령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찾아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 1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광역철도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시가 지금까지 광역철도 분담금으로 부담한 전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될 것은 된다고 말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투자를 한 걸 다시 돌려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쪽과 검토보고서 29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쪽과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29쪽을 보면 지난해 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조치 한 시비가, 사업비가 249건에 금액은 4,66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123건에 1,692억원이고 또 사고이월이 95건에 630억원이, 계속비이월 31건에 2,33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비해 가지고 2009년도 이월액 2,970억원보다는 1,691억이나 증가한 규모인데 한 연도 간에 이렇게 57%나 되는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어떤 부분에 그 연유가 있다고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주 원인은 민간투자사업이 투자협약이 체결이 좀 지연되고 그 지연사유는 주로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가 지금 발생되는데, 특히 부산프리미엄아울렛 프로젝트 사업에 239억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지연되었습니다. 그 외에 부산영상센터 건립하는데 407억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었고 또 강서구 생곡동에 친환경소각장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금투입계획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된 사유로 인해서 이월된 그런 사항이 일반회계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월액의 주된 원인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체결이 지연되거나 또는 실시협약에 의한 자금투입시기의 미도래로 인한 투자지연과 보상협의 지연 및 이에 따른 공사기간의 절대부족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죠?
예.
그러나 이러한 이월사업비 중에는 사업집행소관 실․국장님의 관심도 여하에 따라서 금년도처럼 조기집행을 재촉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이월하지 않고 연도 내 집행가능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사실상 금년부터, 2009년부터 조기발주를 통해서 그동안 이월사업들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장애요인들을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정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부적인 개선조치와 재정운용의 방안을 통해서 증가하는 이월액 예상규모를 최소화 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관리방침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절차를 잘 이행을 하면서 적정수요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여러 가지 제도의 장치를 거치면서 예산을 검토할 때 사실상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정비용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하고 그 다음에 조기발주를 통해서 이런 이월액들이 사전에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예산집행 과정에도 저희들 목표대비해서 확인평가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예산이 이월 집행되면 사업완공시기는 늦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시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 또한 그만큼 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모든 사업비는 연도 중에 실수요 범위 내로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되도록이면 좀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더 할 겁니까?
다음에는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년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4쪽과 47쪽, 49쪽, 50쪽, 55쪽, 57쪽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2010년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에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7억 5,000만원을 지원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주요 사용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역을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국정시책합동평가 관련돼서 받은 인센티브는 보통 연도 말에 내려옵니다마는 이것이 다양한 사업에 일반 행정이나 사회복지, 안전, 문화관광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나 구․군에 배정해서 사업을, 다양한 사업에다가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하기로 했던 시정연구위원회나 홍보물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지정하는 것, 가족친화컨설팅, 생활과학교실, 방독면 구입, 박물관 정보화, 구․군의 청사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따로 편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 미집행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4쪽과 47쪽, 49쪽 등을 보면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에 재정인센티브 즉,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27일 교부 후에 행정안전부 사업 미승인으로 1억 2,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연도 말에 우리가 그걸 집행계획을 잡아서 간주예산 하고 이월시켜서 행안부에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2009년도까지는 우리시가 요청한 대로 그 사업을 전부다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에서 편성한 간주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소모성 경비라든지 국정시책과 연관되지 않는다든지 연구용역비 같은 거는 앞으로 집행을 못 하겠다고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간주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업이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정연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창의과제 발굴 지원 및 과제 추진하는 것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 제작, 합동평가담당자 워크숍 4개 사업이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가 신청한 사업이 승인되지 않아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장님, 한 가지 절차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합동평가 결과에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행안부로부터 통보되어 온 날짜가 지난해 12월 22일이었고, 그렇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 27일날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또 여기에 근거해서 시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가 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날이 12월 30일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출내용을 행안부가 검토해서 다시 보완을 요구한 날이 금년 3월 3일자고 이에 대한 보완해서 행안부에 재신청 제출한 날이 5월 18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절차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자 이 재원에 대해서 지난해 제2회 추경 예산서에 간주예산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서 연도내 집행이 안 된 관계로 명시이월 집행대상 사업비로 동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내부절차로 지난 1월 10일을 기해서 당초 행안부에 제출한 4건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명시이월예산 사업비로 확정을 하게 되었고 그 확정사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2,200만원의 이월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사항별 내역을 조금 알겠습니까? 1억 2,2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정연구위원회 운영 1,900만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산비전 시정홍보물 제작 7,000만원이고 또 시정 업무성과평가담당자 워크숍이 2,700만원, 시정연구위원회 운영 1,900만원 또 그 다음에 창의과제 발굴 지원 및 과제추진비가 6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 2,2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월하게 된 예산 같으면 결산서에 923쪽에 이월예산사업 내역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월정리 내용이 보이지 않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걸 안 쓰게 되면 재이월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변경을 해야 할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명시이월에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이 승인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불용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보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재정을 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으로 심사기준이 이월 이후에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산하 위원장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고윤환 부시장님 또 이영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예산편성하고 또 아주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우리가 결산검사를 통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다 볼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규모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하고 또 이제 주민 예산참여라든가 또는 이제 성과예산제에 대한 다른 각도로 예산편성을 피드백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잘 예산이 내년도에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사실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리 했음에도 또는 과다편성이라든가 혹은 업무 소홀하거나 또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관행적으로 흘러서 그냥 거쳐 지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작은 것도 하나 소홀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 김효영 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제가 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시 2010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526억 5,100만원입니다. 예산총액이 6조 1,813억 1,400만원 중에서 5조 8,306억 5,6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0.85%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9년도 0.9%, 2008년도 1.24%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참 잘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데도 당초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례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이 4억 7,882만 8,000원 가운데 3억 5,844만 740원을 집행하고, 결산서 페이지 563페이지입니다. 그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25% 무려, 해당하는 1억 2,038만 7,0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아, 죄송합니다. 금액 한 1억 2,000 중에서 약 1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거가대교에서 개통기념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거가대교가 굉장히 다리가 높고 바람도 세고 그래서 거가대교 관리부서에서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안전 상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이걸. 못 하는 바람에 이 행사금액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행사 취소됐죠?
그렇습니다.
이것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데 대해서 억지로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편성이 거가대교 개통 퍼레이드 하기 전에 말하자면 2009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안 됐다 그런 데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당초 그 계획 자체가 보다 긴밀하지 못 하고 치밀하지 못 했다,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이런 것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마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소한 예산들이 잘 집행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이용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신문 사설 칼럼에도 보면 자전거도로가 혈세 낭비하는 애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일보 4월 20일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애물단지로 이렇게 방치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죠? 주민들이.
예.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시가 자전거도시 선언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 했습니다.
자전거도시 선언까지 했으면 이러한 데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민들하고도 아주 직접적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 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고 그렇지 못 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양해 구하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정말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약 6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시․군․구 합동점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펜스 파손 그 다음 분실, 노면 파손, 노면표시 미비, 자전거도로 무단점유 이런 식의 지적사항만 있습니다.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만들어 놓고는 시민들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펜스, 노면 파손 됐다, 펜스가 파손 됐다, 무단점유 됐다, 이거 전부다 주민들한테 탓을 돌리는 것 같다 하는 인상이 참 짙더라고요. 정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펜스 파손, 도로노면 불량 등등 해 갖고 한 60건 정도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체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체크사항이 주민들 탓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그러한 시설들을 빨리 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계절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미비점들을 빨리 체크해서 고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처럼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제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칠 건 빨리 고치고, 더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전거도로를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워낙 지역여건 상 자전거 타기에는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창원이나 이런 도시처럼 평지에 있는 부산이라면 창원보다 더 잘 해 낼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디더라도 하여튼 자전거 타는데 아주 유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말씀하시면서도 과연 그렇게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것까지도 마음이 읽혀집니다. 창원 같이 자전거 거점이 잘 활용이 되어서 아주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사례를 빨리 벤치마킹 해서 주민들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페이지 564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은 당초 77억 4,676만 5,000원, 그래서 전년도 이월 8억 6,461만 2,13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86억 1,037만 7,130원이었으나 52억 3,665만 3,92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26억 676만 5,000원, 사고이월 3억 7,891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억 6,695만 8,21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은 남구관내 당초 사업구간이 남구관내 사업구간이 북항대교하고 동명오거리 간에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건설공사 구간이 중복이 됩니다. 자전거도로 건설 구간하고. 그래서 대체노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그게 검토 협의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지연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검토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왕좌왕 하고 이런저런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발생사유하고 집행계획은요?
명시이월은 수영구하고 사하구 두 군데 관여가 되었습니다. 수영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55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다 쓸 곳을 지금 찾지 못 했다는 것이 정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수영구 같은 경우는 한 13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수영구하고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 중으로 공사를 끝내도록 하고 사하구 같은 경우도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절대공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업공정이 그러한 이유로 지연된 사유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해서 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도 집행잔액이 7억 6,695만 8,210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인이 혹시 시비 미확보라면 혹시 시비 미확보 지금 될 수도 있죠? 못 해서 이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어쨌든 만약에 사업공정이 이렇게 지연된 사유들을 지금 알고 계시고 연내로 이런 하루속히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을 빨리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들이 명확한 이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설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신공항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7페이지입니다.
예산액 8억 66만원 중에서 4억 9,478만 7,990원을 집행하고 여기도 무려 예산액 대비 38% 수준인 집행잔액 3억 587만 2,01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지평가 결과발표가 위원님 잘 알다시피 금년 3월달에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9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작년 연말로 연기를 하고 또 그것이 금년 3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억 500만원 이 돈은 정부의 입지평가 발표하기 3개월 전쯤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3억원을 집행을 못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인이 어쨌든간 2억 7,987만 6,730원 이렇게 발생된 것은 관리비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대부분 다 홍보비에 속합니다. 목은 사무관리비지만 내용은 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산출근거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었다, 그죠?
이것은 저는 명확성의 결여라기보다는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맞지 않고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죄송합니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발표가 연기되었는데 돈을 일부러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난 번 추경 때 신공항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산출근거가 저는 명확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결산서 58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37억 9,770만 9,000원 중 34억 3,499만 4,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무려 3억 6,272만 6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는요?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 직원 중에서 여직원도 많습니다. 여직원 중에서 무려 7명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그만큼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7명, 질병 1명 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보수 미지급 사유 아닙니까?
예.
그래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휴직시기라든가 병가처리, 그럼 이런 시점에서 결원이 생겼으면 민원업무 차질이 없나요?
민원은 차질이 없도록 단도리를 합니다.
인력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건 집행잔액이 당초예산편성 시에서 예측가능 해야 되는데 물론 하다 보면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도 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변명을 하시지만 정책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도하게 편성을 했거나 추진과정에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과도하게 편성을 했거나 또는 업무에 대해서 소홀했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결산까지 해 가면서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발생이 되면 관행이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전체 예산집행에 방해요인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그게 바로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고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반복된 사례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관님 나와 주십시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편성은 1% 내외죠?
예, 1%.
요건이 뭡니까?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주로 재난상황 발생이라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부득이 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요건에 적합할 때 제한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2010년도 결산 관련 예비비 승인자료에 따르면 좀 합당하지 못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직개편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보면 3페이지, 7페이지, 15, 16페이지, 그 다음에 20페이지, 25페이지 주로 보면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대외협력관 조직개편, 화명수목원 관리사업비 신설부서 운영, 그 다음에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그 다음에 낙동강사업본부 조직 신설운영 등으로 인해서 예비비 전체에 대비해서 실제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 비율이 11.5% 수준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입니다. 지출결정액에 대비해서는 조직개편 관련 예비비 집행비율은 무려 34.8%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성격상 예비비 지출이 좀 과다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다하게 사용된 것 맞죠?
예.
반복되지만 예산운용의 효율성 이런 것은 정말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희박하게 하고요. 또 누가 봐도 조직에 사용된 이런 예비비 편성은 잘못되었다고 누가 봐도 봐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마 관행 아닌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되면서, 7월에 출범되면서 새로운 조직개편이 행정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이게 미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비는 본래 목적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이러한 예산집행은 그래도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신태철 위원입니다.
고윤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투자기획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결산서 2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 국내 기업유치를 위한 2010년도 예산 18억 3,665만원 중에서 14억 1,468만 3,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2,196만 6,5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4억 넘게 불용처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기업이 용지매매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작년에 역외유출기업인 POWER M&C라는 기업이 원래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건물구입비가 축소가 되고 일부를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서 약 1억 4,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컨텍센터에 보조금도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유치한 12개 기업 중에 천호식품이라고 하는 곳과 SIIC라는 기업에서 시설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이 줄어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아마 집행이 되고 부득이하게 2010년도에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기업유치보조금은 2010년 본예산에 19억원을 편성한 후 2회 추경에 2억 7,3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최종예산은 16억 2,7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이중 13억 392만 8,50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8,607만 1,500원은 집행잔액이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한 19억원 중에서 13억원 정도만 집행하고, 6억원 정도는 집행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을 계획한 만큼 부산지역에 유치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인지와 2010년도 국내 기업유치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많은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투자기획본부의 유치계획은 총 18개사였습니다. 8개사는 최소한도 제조업분야의 기업은 8개사 정도를 유치해야 되겠다. 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컨텍센터는 최소한도 10개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18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저희들이 고부가가치의 제조업분야에 20개사, 컨텍사는 12개사를 유치를 해서 실적면에서는 32개사를 해서 목표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최소한도 투자금액이 50억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나 일반 다른 분야의 지원에 있어서는 최소한 20억 이상은 되어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자격에 미달되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고, MOU 그 다음에 계약을 했을 때 실제로 투자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매매계약이 체결된다거나 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비록 이렇게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보다는 이듬해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부 집행이 진도가 부진한 사항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6쪽입니다.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예산 2,000만원 중에서 70만원만 집행하고 거의 대부분인 1,9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업유치 포상금은 대상이 각 지자체 시․군․구의 직원들이 기업을 투자유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집행액은 70만원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상금 지급실적이 어떤 기준 하에서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실적을 리뷰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치기업이 총 20개지만 포상신청대상이 되는 곳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한 5개 기업, 그러니까 주로 서비스업종에 기업 유치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70만원만 집행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유치한 기업 중에 2010년도 포상을 하게 되는데 2009년도에 지급한 회사는 2개사고 미대상기업은 2개사, 그 다음에 금년도 11년도에 지급이 되는 기업은 1개사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치해 가지고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급이 예상이 되는 기업은 한 7개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포상금 지급실적 및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의 포상금 지급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근거는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제16조 2항하고 부산광역시 기업유치 포상금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지급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구 유공공무원 또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금액으로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50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아니면 본사라든가 연구소 또는 R&D시설 최소한도 20억 이상 되는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단, 산업지원서비스업이라든가 컨텍센터 등은 일부 지자체에서 동일부서에서 담당할 경우에 전체 그룹단위로 해서 20억 이상 되면 저희들이 실적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치 1건당 투자금액의 5/1000 이내, 실투자액의 1/4 금액을 산출한 후에 유치 기여도라든가 지역경제 기여도 이런 것 등을 각각 차등평가를 해서 산출된 금액을 조례상에 포상금 지급 기준 5/1000를 적용해서 복잡한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아주 객관성을 갖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한도는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프리미엄아울렛 개발 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1쪽과 사항별설명서 199쪽입니다. 부산프리미엄아울렛 개발 프로젝트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유치코자 장안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민간사업자, 즉, 신세계첼시입니다. 민간사업자에 제공해 주는 사업이죠? 2010년도 예산에 239억원을 편성하여 지적측량수수료 등에 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전액 이월하였는데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의 이월사유를 보면 실시협약체결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시협약이 지연된 사유와 실시협약은 언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이 지연된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첼시주식회사가 원래 합작법인입니다. 주식회사 신세계와 미국의 첼시사하고 50 대 50 지분으로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신세계가 미국 첼시사업의 의견조율이라든가 복잡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실시협약이 네 차례나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라든가 아니면 법정기일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조치가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한 날짜는 작년 10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실시 중에 있는데 현재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상대상 인원이 43명 정도 됩니다. 총 166건인데 손실보상금액이 178억 6,100만원, 그 다음에 7월 15일까지 보상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로 명시이월되었는데 239억원의 세입재원은 어떻게 되었는지와 부산프리미엄아울렛 개발사업의 개요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억 액수는 순수민간자본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상을 하고 대행을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제파급효과는 저희들이 봤을 때 해운대관광특구와 동부산관광단지와 더불어서 부산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신세계첼시가 오픈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국내외 방문객은 약 400만명, 일자리 창출 1,000여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자 2,500만불 전체 25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유치와 더불어서 추가로 매년 지방세가 한 30억 정도 걷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세계첼시가 미국첼시와 합작사로서 외국의 유명브랜드 이월상품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라든가 현재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다소 상품이 중복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해운대 등 하고는 25㎞ 정도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상권들과는 파급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 239억원은 부지매입보상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한 사람이 43명 중에 16명 정도 되겠습니다. 약 66억원 예상인데요. 그 16명 중에 9명은 소유자 사망이라든가 상속지분이 복잡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원공탁대상으로 9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재결을 신청했기 때문에 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10월달이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금년 11월 중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시행사인 LH 한국토지공사가 자금난, 부동산 경기침체,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장안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전면 재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향후 장안택지개발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 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프리미엄아울렛 프로젝트사업이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부 언론보도로 LH가 장안택지사업을 포기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LH공사가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그런 내용들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LH공사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비록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프로젝트는 살려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LH공사에서도 부산장안지구택지개발사업에 일부 재검토가 불가한 사항이긴 하지만 최소한도 이 프로젝트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 다음에 장안에 프리미엄아울렛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부지매입을 한 후 신세계첼시에 부지를 공급해 줄 것인지와 언제 준공하여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7월 중순까지는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경 되면 재결완료 후에 법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과 함께 신세계첼시에 부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월경에는. 그러면 금년 11월 중 부지조성공사를 착공을 하고 2013년 2월까지는 영업개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뒤에 부산 수돗물 검사 전국에서 제일 깐깐해진다 라는 보도가 언론에 큼직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된 기사가 자주 거론되는 것을 보고 정말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더욱 열심히 잘 해 주셔서 부산시민들이 상수도 물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시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상수도 물 보급실태가 어떻게 점검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부산시장님을 비롯하여 시본청 직속기관 또 사업소, 유관기관, 투자기관의 수돗물 음용실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점검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를 이렇게 음용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4.2% 정도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일부 생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앞으로 상수도 물로 이렇게, 순수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 본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 유관기관 이래 다 정말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상수도 물하고 또 순수 이래 해 주는 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부산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는 예산낭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
환경국장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2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몇 페이지까지 걸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오수관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 준공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잔액,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월사업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2010년도 것을 보고 느낀 건 뭐냐 하면 준공이 된 사업들에 한 해 가지고 보니까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다. 그래서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 제가 2010년도 것을 보니까 뭐냐 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804억 6,700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61억 2,900 이래 가지고 7.61%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래 나왔는 것 중에서 보면 신평공단 노후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2억 2,700 중에서 2억 2,100이 남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 비율이 18.0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이게 광안초등학교 앞의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8억 1,100인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나 하면 3억 6,100 남았네, 집행잔액 비율이 이건 44.53%거든요. 그리고 전포분구 2구간에 보면 사업비가 92억 1,300 중에서 집행잔액 9억 1,800 그리고 연산분구에는 사업비 282억 중에서 12억 8,800 이 사업비가, 12억 8,800 이래 남았거든요.
그리고 구시가지 분구 여기는 얼마냐 하면 87억 중에서 7억 2,000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 사업비 안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5개년 걸 요구를 했는데 서면질문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걸 요구했는데 5개년 거를 내는, 하는 거는 시일이 좀 오래 걸린다 해 가지고 제가 2009년, 2008년 것만 지금 달라 그랬거든요.
2009년 것도 보니까 지금 어찌 됐나 하면 2009년도에는 사업비가 지금 500억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66억 2,500 그리고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189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2억 8,000 이래 가지고 12.07% 그래 이것 중에서도 지금 보면 많이 남는 거는 25%, 24% 집행잔액이. 2009년도에도 보면 많이 남는 거는 지금 38%까지 지금 남은 게 있습니다. 어디 있나 하면 당리동 여기는 보면 사업비가 30억 9,000이었는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나 하면 11억 7,000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계획이 잘못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마는 2008년도는 대표적인 사업이 한 8건, 2009년도에는 12건, 그 다음 2010년도에는 14, 계속적으로 사업건수가 늘어나고 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당시 사업비는 180, 2009년도에는 한 500억, 2010년도에는 한 800억 이렇게 계속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저희들이 분류식하수관거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2008년도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분류식하수관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개인별, 각 주택별로…
국장님 있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다른 거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지형상 역구배가 있다든지 또 사유지나 가구주들이 미동의 하는 미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정산이 좀 많아졌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계과정에 잘 걸렀어야만 했는데…
여하튼 설계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인정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하시면 됐고요. 앞으로 오수관거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조정을 해 가지고 원래 2020년도까지 하기로 됐던 게 2030년도까지 연장을 또 10년간 연장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사업비들이 제대로 지금 그래 해도 사업비 공기를 줄여야 될 이런 사업이고, 공기를 좀 줄여가지고 이런 오수관거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빨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사업 공기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예산 투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서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활용을 다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음 해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 뒤에 감리집행 내역이나 부대사업비 집행액 내역도 보면 지금 굉장히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이 사업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 76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도시개발본부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니까 있죠,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2억 4,600인데 징수결정이 지금 68억 9,400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징수결정액이 68억 9,400 같으면 그 예산액도 징수결정액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예산액이 잡혀져야 되는데 여기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다가,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법이 불합리해서 폐지되었죠, 지금요?
그런데 부담금 특성상 체납액 66억 전체를 저희들이 모두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착공을 전제로 해서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착공이 안 되면 허가가 취소된다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부과금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시역에 한 66억 중에서 59억원이 지금 미착공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착공이 되어야 저희들 다시 예산액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부담금을 징수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없는 걸 예산현액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징수결정액은 결정이 되어 있고, 징수는 지금 되지 않는 금액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액은 2억 4,000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안 나타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이래 가지고 뒤에 보면 무재산자가 2억 6,900 그리고 고질적체납 4억 7,500, 소송계류가 지금 48억 4,700, 기타 11억 9,200 이래 가지고 67억에 대한 이 부분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보입니다. 이래 보이는데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법 이 자체는 폐지가 되었고 이 법 이후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 또 발효가 되어 있죠. 발효되어 있는데 발효되고 난 뒤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징수라든지 안 그러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고 옛날에 지금 해 놨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담금하고, 부담 구역하고는 법률은 다릅니다.
예, 예. 다르죠.
대안으로서 만들어진, 예, 다른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그거는 제가 지정된, 없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제까지 계속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나타나야 될 건지,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할…
저희들은 지금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구역을 정하고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010년도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해 가 보조금 지급 해 가지고요. 여기 예산이 86억 6,25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이 39억 6,000이 집행이 되고 지금 미집행으로 46억 9,200이 지금 미집행으로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미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근해 어선을 이렇게 감척을 할 신청을 11척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4척이 감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신청을 할 때는 일단 자기가 감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예산이 국비가 내려 왔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내려 왔는데…
국비 80%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80%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쭉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포기하거나, 감척하는 걸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감척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보는 이런 예산, 국비금액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하는 금액, 이런 금액이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로 쓰지는 안 하고 끝나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죠? 반납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몇 년에 걸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좀 산복도로…
몇 년에 걸쳐 계속, 제가 보니까 몇 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런 걸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애초에 감척을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우리 부산으로 볼 때 지금 감척을 해야, 대상 선입한 건 좀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감척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선을.
그래도 이게 어업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과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되는 건데 이걸 감척어선으로 저희들이 받을 때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입찰을 붙입니다. 그게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가격을 써내고 거기서 입찰을 당선, 낙찰이 되어서 이렇게 감척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갑자기 경제여건상 어업, 어가가 좀 좋아지거나 기름값이 이렇게 낮아지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째도 자기 경쟁을 뚫고 대상에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게 그냥 자기가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는 꼭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선정해 놓고 그런 것들이 어떤 1년 만에 어떤 경쟁이 되어 가지고 바뀐다 이거는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부터는 바꿨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패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패널티를 적용하든 어쩌든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9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해 가지고 5,860만원 책정이 되었다. 이게 지금 국비가 미교부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논이나 밭에 유기, 무농약, 저농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업인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해 주는데 당초에 5,869만 9,000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농어촌특별세가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이걸 자금을 교부를 못 하겠다. 지원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할 테니까 금년도에는 안 되겠다는 지연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걸 전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고 원래는 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서 잡았는데 이걸 농수산부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요.
농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예, 식품부에서 지금 어떤 예산상 자기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 그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그게 12월 23일자로…
12월 23일자라는 게 몇 년도 12월 23일입니까?
2010년 12월 23일입니다. 2010년 연말에 어렵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그 다음…
이게 뭐냐 하면 있죠, 이게 원래 내시된 거는 원래 2009년도 내시됐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 예산에 편성 됐으면 이게 우리가 추경 전에 만약에 이런 게 결정이 됐다라면 우리도 당연히 추경에서 5,800을 감해 가지고 이걸 그때 추경 재원으로 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 국비로 준다 해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연말 되어 가지고 안 준다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지금 집행, 국비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매칭이 아니고요.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예, 예. 시비를 매칭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5,869만원 이게 전액 국비.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는 이게 부산 예산하고 매칭이 되는 건 줄 알고 그래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5,860만원 이 돈 이거는 국비로 우리가 잡은 금액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된 걸 어쩌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면 고용정책과 인력운영비라 해 가지고 직급보조비가 예비비에서 196만원으로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걸 했는데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20만 6,120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이래 나올 경우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거는 기술상의 표현의 오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결산하는 시스템이 우리 전국 공통으로 e-호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예산하고 집행액은 표시가 되는데 이게 전용이 된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서…
어디서 전용이 됐습니까? 이게.
이게 당초에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를 기타직 보수를 직급보조비로 전용했습니다. 이게 예비비가 우리 일자리종합센터가 2월 중에 개소가 되면서 예비비가 편성이 됐고 거기에 당초에 기타직 보수 부분, 직급보조비로 편성해야 될 것을 기타직 보수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편성을 잘못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출할 때…
산출할 때 보면 지출결정액이 지금 199만원으로 지출결정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목이, 과목이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계약직 다급, 라급에 대한 직급보조비인데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 이 계약직 다급은 행정7급, 일반 신분상은 7급 상당입니다마는 직급보조비는 6급 상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으로 좀 착오가 있은 사항입니다.
그래 처음에 지출 결정을 잘못 산정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서 20만 6,120으로 가져가 전용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죠.
예,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뭐냐 하면…
4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이걸 뭡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받을 때 196만원 했으면 이게 마이너스 되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변경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지, 이걸 다른 데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 행안부에 요거는 어느 규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회신을 해 보니까 요거는 어떤 예비비 당초에 어떤 목적 변경이 아니고 같은 목적 안에서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그런 질의…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예비비 지출 승인 이걸 변경을 해 가지고 그래 처리했으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는…
예, 그거는, 그거는…
예산서 상에 지출 승인안 상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런,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나오는 이런 그거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어떤 방법들이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서라든지 안 그러면 결산서라든지 이런 게 보면 누구나 봐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깔끔하게 만드는 그게 맞거든요. 어떤 자꾸 이유를 대가지고 이래이래 해 가지고 이래이래 하는 것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구나.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리고 기획재정관님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8쪽, 80쪽, 사항별설명서 420쪽, 437쪽에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예, 자료 보셨습니까?
예, 예.
거기 보면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집행잔액이 4억 7,148만 700원이 국고보조금이 미수령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세부내역은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당초에 추경을 할 때 79억 2,814만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최종 우리 결산 추경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74억 5,665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면서 금액을 가감하고 균형, 이렇게 배분을 할 때 약간 자금, 예산 확보가 다 안 된 관계로 이렇게 감액해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감액된 각 전국 시․도가 감액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 지금 비율이. 감액된 비율이, 전국 시․도 자치…
전국 평균까지는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해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님 앞으로 만약에 국비가 예를 들어서 좀 삭감될 징후가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전국 현황도 조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권에 조금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감액률이 최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향후에 전국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감액이 됐는지 각 시․도별로 그것도 참고로 자료를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감액되면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약간의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분까지는 기존에 지난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1, 2월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그 돈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원대상하고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자녀양육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제외를 합니다.
아,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요.
예, 예.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거기도 수급자는 제외를 하고 실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0쪽, 사항별설명서 437쪽에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전국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다른 시․도보다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지금 국비 일부 미교부로 불용처리 되었죠?
예.
이 부분도 국비지원이 감액된 사유 뭡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전문강사 퇴직적립금이라 해 가지고 300만원 추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제 자금이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강사 퇴직적립금은 평소에 운영비에서 충분히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없어도 적립이 됩니다마는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처음에는 내시를 했는데 자금교부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이것도 전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성문화센터 있죠, 이번에 감액비율에 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아까 전에…
이거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아, 전국 공통입니까?
예, 예.
아, 이거는 전국 공통이고, 아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는 좀 다르죠? 지금 감액률이?
예, 예.
그러면 그 부분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5쪽, 사항별설명서 434쪽 청소년의 달 기념식 행사관련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달 기념식 행사 일반보상금 237만 5,000원 전액이 행사 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금 불용처리 되었는데 행사계획이 어떻게 변경 됐습니까?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지난해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 와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박람회를 하면서 매년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 기념행사를 별도로 개최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시 자체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아, 같이, 같이 함께 개최한다 이 말씀이죠?
예,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2쪽, 사항별설명서 432쪽, 보육지원센터 건립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육지원센터 건립지원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2,152만 6,800원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2010년 4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금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10년에 예산편성 시 필요한 금액만 반영을 했더라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특별히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낙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잔액이.
아, 낙찰 차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부산은행이 20억원과 시비 17억원 등 총사업비가 37억원으로 연제구 연산동에 건립되어 2010년 4월말에 개관된 시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보육지원센터에 우리 각 시․도마다 설치되어야 하는 보육정보센터와 같이 이제 기능을 같이 하면서 일반시설은 학부모들한테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하고 일반 아동들이 와서 아동도서, 장난감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저도 이것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운영비로 매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야 될 예정입니까?
현재 보육지원센터의 운영비는 국․시비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매년 얼마씩 지금 예산을 지원해야 될 예정입니까?
4억 정도 지원하고…
4억 정도?
예.
그러면 매년 4억 정도를 지원을 해야…
국비 7억 1,000만원과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국비가 7억 7,000이고?
7억 1,000만원.
아, 7억 1,000만원이고?
예,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매년 4억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그리고 이 센터를 건립할 때 부산은행이 20억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은행과 같이 지역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 보육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 시에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좀 기업에 지원요청도 좀 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9쪽, 사항별설명서 437쪽,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이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공사기간이 2011년 3월로 연장됨에 따라 3억 9,236만 4,480원이 사고이월이 좀 되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사전에 서둘러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사에 착공했더라면 이런 이월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내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은 되었습니다. 지연은 되었는데 또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물론 일찍 서둘러서 추진을 했으면 이런 이월사유도 발생을 안 했겠습니다만 조금 지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 청소년수련관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저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월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초기에 집행했더라면 이런 이월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늦었으면 차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해도 될 예산인데 이 부분은 향후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부산광역시 2010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 29쪽과 관련해서, 예산이월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249건, 4,661억원으로 명시이월 123건에 1,692억원, 사고이월 95건에 630억원, 계속비이월 31건에 2,339억원인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2,970억원이었는데 지금 57% 증가된 1,691억원이 증가했고 예산현액 대비 5.3%가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예산 이월이 일반회계는 40.3%, 기타 특별회계는 310.3%로 크게 지금 증가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회계별로 이렇게 이월이 증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경우에는 민간협력사업에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부산프리미엄 아울렛, 앞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 다음에 장기계속사업으로 부산영상센터 건립 그 다음에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친환경소각장 건설 이런 사항들이 이월된 주요 주된 사유가 되겠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항대교 건설비가 333억 있고 그 다음 남북항연결도로 건설비 또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지하차도 건설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자꾸 감소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이월액이 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각 부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월액을 줄이는 입장에서 우리 재정관님이 각 부서하고 좀 협의를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월액을 좀 감소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8조에 의거 명시이월비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2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지금 지출원인을 한 사업이 39건이 됩니다. 지금.
예, 예.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제 사전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지 않는 사업을 2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지출원인 행위를 지금 하고 매년 정리추경에 지금 의회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것 좀 잘못되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못된 사례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만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연초에는 사실상 예측이 어렵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이제 생기는 것은 이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또 민간과 협약할 때 협약이 순조롭게 안 된다든지 그렇게 이제 중도에 그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갖고 사실상은 이제 당초 예산편성할 때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만 나중에 이제 추경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아주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환경변화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저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최소화해서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바로 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지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재정관님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의 승인절차에 관해서 잠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의회승인은 다음연도 결산승인 시기 때 지금 이 시기 때 이제 승인을 받도록…
맞지요?
예.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결산서와 함께 별도의 안건으로 지금 제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별도의 안건으로 함께 제출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중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행정의 낭비요인도 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의 건을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바로 결산서에 포함해서 일괄 승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만약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예비비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 조항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29조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고 또 결산승인은 82조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항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각각 이제 따로 제출하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만 이제 같이 제출하고…
예, 서울시는 지금 같이 제출하고 있지요?
예. 다른 시․도는 분리하는데 행정안전부 입장은 분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저희들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재정관님이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한번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절차를 한번 해 주시고 정말 우리 부산시민에게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어느 것이 편한지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에 부합되게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결산서 921페이지에서 93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작성서식을 보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을 지금 기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각 개별사업에 대한 이월현황은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예.
그리고 세부사업이 단일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개의 사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사업이 정말 이월되었는지 또 얼마나, 이월금액이 얼마인지, 각 단위사업별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서와 예산결산서를 보면요.
예, 예.
그래서 이 이월사업비 현황 작성서식 세부사업 옆에 개별사업을 추가로 기재토록 해서 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정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서, 결산서 서식이 보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그게 개별사업을 보기 힘들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서식이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서식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법정서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세부사업을 통합하도록 단위사업을, 개별사업을 통합해서 이제 적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무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e-호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e-호조시스템에도 이것이 통합되어서 이렇게 구분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e-호조시스템을 바꾸고 하는 그런 선행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참 필요하겠지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인체의 구성 부분에서 물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요사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신문에 보면 지금 상수도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예.
본 질의를 하기 전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6월 22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경남도에 자체 용역결과를 발표하여 국토해양부 계획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국토부가 남강댐 물 공급량을 신청하면서 적절치 않은 기준을 적용했다.’ 해서 ‘절대불가’라고 나와 있고요. 또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경남도의 정부기관이 발주한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지역에 지금 122개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광역상수도가 없는 부산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한 남강댐 광역 상수도계획은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국토부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 ‘지역협의회가 해결을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다가 지금 24일날 이렇게 또 언론에 보면 국토부가 용역결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낙동강 여유수량, 남강댐 여유수량 충분, 부산공급 경제성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보면 국제신문에 보면 ‘강변여과수 끌어와 부산 갈증 일단 푼다.’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새 우리 상수도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아시죠?
예.
그러면 본부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상수원수의 94%를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부산 수돗물의 음용률 추이와 2010년도 기준 전국 특․광역시 수돗물 음용률하고 음용률 제고대책하고 또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낙동강 수질 오염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용률은 3년간 보면 2008년도에 51.3%, 2009년도에 49.2% 그리고 2010년도에 54.2%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곳이 광주이고 64.3% 그 다음에 대구가 63.5%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3위로 54.2%입니다. 사실은 이 음용률 부분은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가장 깨끗한 물을, 안전한 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74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체에 전혀 이상이 없는 물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맑은 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자 해서 제가 가지수를 지금 한 263가지 정도 늘려보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가지수를 하는데도 이상이 없다, 지금 WHO에서는 125가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본부장님! 우리 시민들은 지금, 우리 시민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수돗물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것이 탁도입니다. 탁도인데, 저희들이 이 4대강 사업하고 난 뒤에 평균 탁도가 한 40NTU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오늘 지금 이번에 큰 비가 와가지고 탁도 재어 보면 460NTU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모래를 취수하는 방법은 이렇게 흡입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많은 탁도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침사지를 거쳐서 이렇게 뺑 돌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큰 홍수가 졌을 때도 지금 저희들이 수돗물을 정수하는 데는 충분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탁도가 심할 때는 저희들이 여과, 침전속도도 좀 천천히 합니다. 여과속도도 좀 줄여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질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신문에 나온 것처럼 ‘강변여과수 끌어와’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예, 이제 탁도는 지금 현재는 표류수를 그냥 하고 있는데 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면 낙동강을 타고 내려오는 물이 이제 모래층을 통해서 밑으로 여과되고 있습니다. 여과되는 그것을 땅 밑에서 이제 퍼 올리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한 1급수 수준으로 만들어서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강변여과수를 채취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수질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질문제입니다. 본부장님.
예.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관련해서 경남․부산권 상수도 사업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사유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광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지금 경남하고 어떤 의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남에서 이제 반대하는 것은 얼마 전에 6월 20일 발표한 것을 보면 이수안전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수안전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물을 이용하는데 얼마만큼 이렇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즉 말하자면 이제 가물었을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수안전도를 측정한 것을 보면 일이수안전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년 365일 중에 만약에 하루가 물이 부족하다 하면 365분의 1이 물 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이수안전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는 일이수안전도를 택해서 97%정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도에서는 연이수안전도를 택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1년 중에서 한 번이라도 물이 부족하면 1년 전체를 다 이제 물이 부족한 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 40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경남도에서는 이제 한 번이라도 물이 부족하면 전체를 다, 연 전체를 다 물 부족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서는 물이 부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 물 부족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홍수가 나서 물이 엄청나게 흘러넘쳐도 그 해는 무조건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줄 물이 없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것은 우리 경남 쪽에서의 나름대로 자기들의 설명이고…
예, 예.
부산시는 나름대로 남강물 대려고 하면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셔야죠.
예,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만약에 물이 하루라도 부족하면 저희들은 그 물을 안 받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낙동강 취수구가 있기 때문에 취수구를 항상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며칠이라도 물이 부족하면 그때는 낙동강 물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물이 남아돌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물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변여과수가 당초에 26만t에서 지금 68만t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변여과수를 먼저 하고 경남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자체 협의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시민들도 맑은 물을 마시죠. 그죠?
예.
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53 내지 54쪽을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유수율 관리 생활용수 부분의 원가보전, 통합전산화 구축 등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율은 그동안에 90년 중반에 68%이던 것이 지금 90.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렇게 블록별로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양을 측정을 해 보면 바로 유수율이 측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이 완료되었는데 일부 구역에서 80% 이하로 떨어지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또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모든 구역을 다 90% 이상으로 올려서 유수율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보전 부분인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상수도 생산원가는 833원입니다. 그런데 직접 판매원가는 635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실화율이 한 76% 되는데 이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것이 유수율이 한 60%정도 될 때에는 생산하면 40%는 다 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이렇게 많이 해야만 되었는데 지금 유수율이 90%까지 오르다 보니까 생산을 적게 해도 그것이 다 그대로 요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시민들이 지금 90년 중반에 1인당 391ℓ정도 물을 쓰다가 지금 지난해에 보니까 1인당 한 282ℓ 주민들이 1일 사용하는 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등등 해서 지금 생산시설이 실질적으로 조금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충분하게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많이 있는데 실제 생산은 지금 여름에 보면 한 52.1%밖에 지금 최대 할 때, 평상시에는 한 40% 내외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원가보다는 판매원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업용수가 20만t이 지금 정수장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동을 중지하고 그 부분을 덕산정수장 쪽으로 옮겨가지고 덕산정수장에 여과수를 쓰면 오히려 하류지역에 있는 공업용수보다는 수질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지역에는…
하여튼 본부장님!
예.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오신지 한 몇 개월 안 되었지요. 그죠?
예.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태철 위원님께서도 우리 본부장님께 신청을 하시던데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걱정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조금 남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결산서 37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 참가비 2010년 예산에 국외업무여비가 532만원이고 자치단체가 부담금이 40만원 등 57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전액 불용처리 되어 있네요.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러시아와 중국에서 개최할 분과위원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국외여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행사일정과 중복되어 가지고 2개 위원회에 해외에 참석하지 못한 결과로 집행하지 못 했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불용액 40만원은 경기도에서 개최했는데 분담금을 받지 않겠다, 참가등록비를 받지 않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창립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 창립목적?
6개국 70개 단체인데 이것이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여기에는 경제통상, 교육문화, 환경, 다양한 분야에 서로 교육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93년도에,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한 2000년도에 가입되었고요.
알겠습니다. 첫째,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이고, 상호협력 도모죠,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자료 3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시정, 참여시정 구현을 위해 생활공감정책 및 주부모니터단 운영 관련하여 2010년도 예산 2억 9,0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200여만원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또 국장님, 주부모니터단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우리 생활현장의 각종 불편사항, 또 제안사항, 이런 것 모니터 하는…
한마디로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단체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의 추진배경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구성현황 및 2010년도 활동실적,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집행잔액 발생 이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뭐 계획대로 시행을 했는데 그 특별교부세 부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된 대부분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절감된 부분이 쓰고 남은 돈인데 그것은 다시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정부에서 다시 주부모니터의 활동비로 쓰도록 그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쓰고 남았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16개 구․군에서 지금 현재 한 8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안사항은 뭐 온라인으로 받는 것이 1,814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실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의 워크숍 개최, 또 시정현장설명회 참석,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캠페인, 다양한 봉사활동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우수모니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88명이 선정이 되어서 상도 수여되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가 예산인데 6,2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남겼다 하는 것은 활동을 많이 안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높게 책정했다는 것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까, 뭡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교육교재 제작이나 워크숍 참석, 일반운영비성에서 지출되었는데 예산절감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맞게 그렇게 집행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남아서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 이야기해서 이거는 다시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올해 다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 잡은 것은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질의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7쪽에 있는 가덕도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가덕도마스터플랜 용역이라는 게 무엇을 위한 용역입니까, 목적이 뭐죠?
용역개요 말씀…
예, 용역목적이 뭐냐고요?
예, 지금 목적은 저희들이 지금 가덕도가 한 번도 저희들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눌차만 매립부분만 처음에 시행을 하다가 추진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민자투자자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만 개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덕도 전체에 대해서, 가덕도 전체 면적이 한 681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역을 좀 수립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배정된 9억원은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아니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보면 2010년도 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억 3,000만원을 2011년도 명시이월 했다 말이죠.
예.
그 용역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작년 6월 15일날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기획재정관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지방재정법 제68조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비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래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그런데 이 사업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또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덕도에 우리가 공항을 입지를 하려고 저희들 가덕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항유치 결정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일 그게 들어갔으면 이 용역이 금년 말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금년도에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 넘어가면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요, 2011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시기 미도래라고 이월사유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명시이월 한 사유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지출원인행위가 미리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2010년에 다 집행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 9억이라는 돈을 책정을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 연도에는 여하튼 용역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지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선급금만 주었기 때문에 100% 원인행위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도 할 때는.
아니 그런데 결국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승인 받은 것이 맞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2009년도에 이것 9억을 다 이제, 아! 2010년도에 이제 9억을 예산을 확보했으면 2010년도에 다 써야 되는데 그 2010년도에 2억 7,000밖에 쓰지 않고 6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한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분명히 무슨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충분히 예측한 사항 아닙니까? 2010년도에 다 쓰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니 저희들 사고이월 하는 부분은 지출원인행위를 그래 내년도에 100% 다, 9억을 다 소진할 수 있을 경우에 원인행위를 해서 이월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가 100% 다 뭐 변경도 생길 수도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선급금만 저희들 지급을 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0% 지출원인행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여하튼 이월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월된 것을 명시이월로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관행적으로 보통 보면 뭐 본부장님 이것 아니에요? 2010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써야 되는데 그 해에 분명히 다 소진하지 못할 걸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또 다음에 추경이나 다음이나 더 받으려면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미리 다 받아 놔놓고 보통 보면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 해로 또 예산집행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그,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본부 연구용역사업을 보면 사실 용역기간이 장기간 되는 용역이 많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대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2개년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다른 이야기를 지금 변명하시지 마시고.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항별설명서 761쪽하고 766쪽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은 뭐 뭐가 있습니까?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딱 그 한 항목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순세계잉여금 딱 15%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뭐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정부보조금이라든지 차입금이라든지 이자수입 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 예. 정부에서 균특회계로 해서 400억을 가지고 전국에 지금 국비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또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2010년도 결산서 1035페이지 보면요, 세입예산에 지금 50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금액, 예산에 세입재원별 내역을 잠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50억은 일반회계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4.1%인 50억을 일반회계에서 세입편성 받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1,500만원은 이자수입이죠?
예.
그래가 50억 1,500만원이죠, 그죠?
예.
그런데 2009년도 결산결과를 보면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한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15%를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한 770억 정도 됩니다.
아닌데요?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117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8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180억 정도 되는데 결국 이제 50억 정도밖에 전입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이고요.
예.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037페이지 보면요,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97억 9,167만원이고 이중 한 83억원을 집행했고요, 14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 말이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시설 현황 면적이라든지 금액 그리고 지금까지 보상실적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325건에 1,370억원을 매수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31건에 627억원을 매수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까?
예.
그런데 14억 5,000만원의 잔액이 남을 정도로 우리 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적은 겁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돈이 많이 남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보상은 일반 우리 공공시설의 보상하고 달리 저희들이 이제 협의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하고 같이.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감정 후에 감정가도 토지소유자의 자기 뜻에 맞아야 되고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그 땅에 대해서 뭐 권리, 근저당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해제도 해야 되고, 또 등기부에 되어 있는 이해관계인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런 기간이 많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중앙사업비 광특회계로 연 400억 책정되어 있죠, 그죠?
예.
우리 시가 연도별로 확보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체 저희들 127억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5억, 2007년도에 22억, 2008년도에 37억, 2009년도에 27억, 작년도에 22억, 금년도에 한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체수입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그죠?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해제실적하고 매수실적, 재정력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각 도하고 배분합니다.
자체수입으로 대응 편성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들어오면 저희들 일반회계로 바로 세입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어 있죠?
그게 전체 우리 국비 받은 게…
다 지금 넘어와, 넘어와 있습니까? 우리 도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별로 넘어오지는 않고예, 그 순세계잉여금 거기에 포함을 해서 그 15%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15%에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런데 15%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5% 같으면 180억을 받아야 되는데 50억밖에 못 받고 있죠, 그죠? 그러면 50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그 안에 20억 빼버리고 나면 한 30% 정도 가지고 왔다는 소리네요?
예,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은 사실은 부산시 재정으로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래서 손놓고 뭐 홍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법을 좀 개정해 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규모 자체가 전국에 균특회계 400억원이 부족하니까 그것 좀 실링을 좀 늘려주라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제가 이것 크게 한 3개 정도를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걸 보면 순세계잉여금 15% 전액 확보하지 못했죠?
예.
그리고 광특회계 확보부분에 대한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대응 편성하셨다 했는데 그것도 50억 내에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또 전액 집행하지 않고 일부 불용처리 했죠, 그죠?
불용이 아니고 그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바로 쓰게 됩니다.
아니 여하튼 불용처리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올해, 그죠? 이월했었잖아요? 올해 써야 될 돈을 올해 못 쓰고 이월된 것 아닙니까?
예, 이월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참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통을 생각하면요, 지금 이것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불용처리하고 또 광특확보분 이것을 갖다가 슬 해가 잡아넣어 가지고 50억 내에 있다는데 그건 택도 없는 돈이거든요. 15% 같으면 180억이 있어야 되는데 180억 그것도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그 20억이 포함되었다면 180억 중에 한 150억을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못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무던히 요구를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15%, 법적으로 나와 있는 이것도 못 가져오신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 예산부서에 요청을 합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가용재원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 시 전체는 시 전체고요, 우리 또 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이것은 보면 영세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 말이죠. 이런 예산은 백 몇 십억씩 말이야 내팽개치고 저 뭐 기장에 무슨 관광단지라든지 관광리조트사업 몇 천억, 1조 2,000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서 이것 돈 몇 십억 이거 뭣이라고 이것을 갖다가 못 가져온다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본부에서 챙기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좀 하십시오.
예산부서와 더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잠시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362쪽에 보면 위탁시설 운영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있는데요. 이것 처음에 민주공원을 건설할 때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한 겁니까, 이 시설을?
예?
시설할 때, 건설할 때 국비, 시비 매칭으로 건설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얼마 들었는데 얼마 얼마 매칭이 된 거예요?
160억 소요되었는데 국․시비 50%씩 부담되었습니다.
그럼 80억, 80억씩 이래 되었네요?
예.
그러면 관리를 갖다가 처음에 어디서 했습니까?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는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운영을 했습니까?
그 뒤에 저희들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위탁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탁관리를…
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개…
부산시 조례가 있습니까?
예.
그럼 조례를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예산이 99년도부터 2011년까지 쭉 보면, 이것 예산서 들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있습니다.
처음에 99년도에 6,0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08년도 13억 8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인건비가 많고, 관리 유지 보수비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은 부분에 퍼센트로 따져 가지고 100으로 따졌을 때 최고 큰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뭐 조례에 근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 수탁계약 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금, 몇 프로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7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비 외에 자체 예산모금이라든지 그것은 없는 겁니까?
이 자체 수입금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시설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보고 어떤 계몽하는 어떤 그런 시설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5,400만원의 지금 자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5,400, 연 5,400만원?
예.
그러면 뭐 자체수입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보니까 99년도 하고 지금 보면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요. 20년 정도 예산을 쭉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감사라든지 뭐 감독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매년 거의 두 차례씩 거기에 지도 점검을 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매년 두 차례씩 했다 하니까 그 두 차례 한 것 서류로…
한 번 한 경우도 있었고요, 두 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 결과를 저한테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하자가 있는 어떤 부분은 없었고 관리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5시에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되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간담회와 관련하여 각 시․도지사, 시장님들과 기획실장님이 4시 30분부터 도착하기로 되어 있어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투자기획본부장이 금융포럼 관계로 또 이석하고자 하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부산교통공사 운영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예.
운영적자 지원을 위해서 경상운영지원을 573억원 정도를 했죠?
예.
그렇죠?
예.
2009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2009년도에는. 경상적자 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에는 1,109억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자금운영지원까지 합해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2009년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지금 운영적자 지원하고 자금운영 지원까지 합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적자가 1,109억이 났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해에 84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아, 2009년도는 846억이고, 그러면 2010년에는 573억이고, 그렇습니까?
어, 숫자가 조금…
아, 그러면 1,012억입니까?
1,031억을 작년에, 2010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 2010년도에 1,012억 7,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죠?
아, 이것 좀 추가되는 것은…
좀더 추가되어 있었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순수하게 운영적자부분이…
아, 그 교통공사가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팀. 그 축구팀에 대한 지원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1,031억이고, 그것을 빼면 1,012억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012억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영적자폭이 2010년도 573억인데…
예, 그게 1,012억입니다.
아니 이게 자본운영까지 포함해 가지고 1,012억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예상되는 운영적자 지원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 2011년도가 좀 많습니다. 1,584억 정도가…
그렇습니까?
예,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지원예산은 지금 88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운영적자 전액을 시 자체 수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게 문제죠,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국가하고 부산광역시 간에 공동합의문에 합의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누적이 되면 실질적으로 결국 부산시 예산은 거의 뭐 지하철이라든가 기타 이런 어떤 공공요금을 적자보전 하는데 다 들어가 버리고 다른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로써 해결해야 될 성격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국비는 아까도 제가 답변으로써 말씀을…
그래서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지하철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승객을 좀 늘려 가지고…
그래 승객이 지금 금년에는 몇 명입니까? 금년에, 2010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은 아직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 2010년도!
그래 2010년도가 평균 78만명인데 1일…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금년도에는 지난 4월말 쯤 해 가지고 이미 80만명이 넘어섰고예, 연말쯤 되면 한 81만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날 것으로…
넘어선 이유가 왜 넘어섰다고 생각합니까?
4호선 개통이라는 그런 변수가 하나 있었고요.
그렇죠. 4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적자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게 한 77억 정도 더 저희들이 금년도 적자에 4호선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승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승객이 많이 늘어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인제 무임승차에 대한 운영적자분을 많이 보전해 주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임승차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적정 운영폭이 얼마라고 보고 계십니까? 금액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무임승차 손실분이 약 772억 정도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주로 무임승차를 하는 대상이 만 65세 이상하고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까?
장애인들하고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사실은 그 인원수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미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운영적자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가 100세시대 아닙니까? 100세시대.
예.
그러면 노인들이 법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지금 만 65세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65세 돼서 내가 노인이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뭐 67, 68세에 내가 노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법적인 개념을 일단 국회라든가 정부와 협의를 해서 노인의 법적 연령을 갖다 상한을 갖다 좀 높이는 게 좋겠다.
예, 예.
이것은 우리 부산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특별시나 광역시에 관계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요새 TV 이런 데 강사로 나오는 분들이 70대 이상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만약 70살 먹은 사람이 자기가 강연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내가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자기가 현실적인 나이는 30년 더 산다고 생각하면 60이 정년퇴직이니까 30살 아닙니까? 30살.
그런데 그건 좀 너무한 이야기고, 적어도 70살 먹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40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20년 이상은 인생설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지공선생으로서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에 어떤 하나의 관계자들과 교통공단관계자, 시관계자들이 모여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에 대한 운영적자를 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임 손실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도시철도 적자액의 한 50% 정도는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정부지원을 갖다가 지금 먼저 말씀하시지 말고, 정부도 지금 뭐 각종 반값등록금이라든가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도와줄 돈이 있겠어요?
아니 위원님께서 무임손실분이 지원되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임손실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부에 대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갖다 같이 연구를 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각 지역의 교통국장, 교통공단 관계자들이 정부하고 국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실현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2010년도하고 2009년도 감사보고서 32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이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수치만 빼고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자산규모가 2조 4,235억원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결산담당자가 일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급박하게 변해가는 경제상황과 확장일로에 있는 지방공기업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현실 속에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것이 2009년에도 같은 내용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해결방안은 또 뭐라고 해놨습니까? 회계전담자를 선임을 해서 결산담당자를 회계직을 갖춘 인력으로 배치해 가지고 매년도 회계 및 결산업무에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똑같죠?
예.
그런데 왜 2009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 개선을 안 했습니까?
우리 감사회계법인에서 지적한 감사보고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서 조금 충분한 지식과 또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뭐 저도 나름대로 회계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상태로써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잘 일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회계보고서에서 그런 내용이 같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내용을, 이게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계법에 대해서는…
국장님!
예.
그런 식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사실은 시민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아니 저만 해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이 감사보고서가 2009년, 10년도와 좀 다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렵니까?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뭐 저희들 있는 인력을 최대한 가용도 하고, 저도 뭐 사실 이 감사보고서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한 서너 번 정도 읽고 공부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이 지금 환경녹지국장만 계속 하실 것도 아니고, 또 뭐 1, 2년 있으면 자리도 옮기고 이래 되는데, 오시는 분마다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개선방안과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불용액과 이월예산 관련부분인데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6에서 89페이지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이월액이 총 29건에 340억원입니다. 물론 2010년도 회계이월액이 2009년도 회계이월액인 446억원보다 23.7% 감소는 되어 있지만 여전히 예산현액인 2,730억원에 대비해 가지고 12.5%로 매우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수관거사업의 이월액이 200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이렇게 59% 차지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뭐죠?
대부분 저희 하수관거사업이 보통 한 3년 단위의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월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계속되는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너무 과다한 이월액은 결국은 예산의 적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각고의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산서 678쪽 사항별설명서 572쪽에 보면 가연성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공사비 전액 이월 관련했는데 이 지금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와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이것은 2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금액 전액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제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이 보면 설치사업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가지고 154억 2,200만원인데, 전액이 114억 2,700만원 명시이월하고 40억원은 사고이월하고 가 있죠?
예.
그리고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사업도 보게 되면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가지고 200억 2,500만원 전액이 또 이거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2010년도에 이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당초에는 2009년도 11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2010년도 초에 약 한 6개월 정도 실시협약 변경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때 상당히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늦어가지고 이월했었고, 그러나 또 우리가 곧 착공한,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하고난 이후에 금년도 5월에 이월예산 전액을 전부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순조롭게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수목원 조성 용역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6쪽인데요, 해운대수목원 조성 용역비 6억 2,000만원 중에서 2억 9,080만원을 집행하고, 1,258만원은 집행잔액이고, 3억 1,662만원은 사고이월이 되어 있죠?
예.
과업추가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을 하였다고 하는데 과업이 추가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과업이 추가된 부분이 수목원 잔여부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인제 당초에는 빠져 있었던 배수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 다음 부대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해 추가로 과업에 넣으면서 우리가 용역기간을 약 6개월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완료됩니까?
이것은 금년 6월 20일 당초 연장됐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이게 좀 연장을 한 것이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에 공원조성계획도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아라 이래 가지고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연장을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는 언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현재 금년에는 일부 부지보상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상하고 일부 인제 기본적인 어떤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연말 정도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운대수목원 이게 용역을 하기 전에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수목원 중에서 대표적인 수목원을 몇 군데나 현장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까?
우리 그 담당과장부터 시작해서 담당자까지는 아마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수목원을 다 보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목원을 다 보고 와가지고 어떤 부분을 특히 중핵적으로 좀 수목원에 편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방향은 어떤 치유개념의 수목원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개념?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어떤 수목원은 단순한 어떤 휴양이라든지 산림의 이용 이런 쪽이었습니다마는 저희 해운대수목원은 차별화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지 그 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체류를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치유의 개념을 저희들이 중점 컨셉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나 몇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소위 말해서 핵심적인 사고가 부산시민과 적어도 이런 어떤 수목원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 100년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몇몇 사람의 방향설정에 의해서 잘못된 컨셉이 조성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좀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방향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특화시키기 위해서 치유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은 중점적으로 치유방향으로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우리 시민들이, 부산시민들이 서울과 비교해서 세계의 어떤 하나의 수목원과 비교해 가지고 그 수목원이 부산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데도 그런 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도 인제 기본개념은 그렇습니다마는 차제에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체육시설도 배치를 하고, 또 일반 수목원 고유의 기능, 연구기능도 있고 또 우리 양묘장도 배치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념들이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아까 치유의 숲의 개념을 갖다가 중점 수목원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뭐 단기간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길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100년 프로젝트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 우리 후손들까지 이 부분을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뭐 그야말로 세계적인 해운대수목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단견을 가지지 마시고 좀 탁견으로써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입니다.
고윤환 행정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거의 제가 끝 앞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정책적 견해를 한번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이 추진이 되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낙동강 유역에 강가의 가을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북구가 선정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배경과 지금 현재 낙동강 유역에 강가의 가을축제의 예상규모를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에 많은 시 단위 축제나 또 구 단위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축제 쪽이 해운대, 광안리에 좀 치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여름바다축제 가운데서 일부를 사하 쪽으로 좀 이렇게 돌리고, 또 사하 쪽에 있는 축제를 너무 아파트하고 가까워서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사상구지역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북구지역 쪽에는 마땅한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제가 관광국장 회의 때 갔을 때에 문화부에서 방침을 올해의 강가축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침 그때 북구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강변축제를 갖다 용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대응을 해서 4대강사업에 1개씩 축제가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낙동강 지역에 우리 시도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 인제 낙동강 축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부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축제의 성향과 배경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지금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부산시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대충이라도.
뭐 하나하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낙동강 화명지구에 공원사업이라든지 또 서낙동강 지역에 호안개발 등 사업이라든지 을숙도공원 상부에 지금 그 공원개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1, 2, 3, 4공구로 해서 각자 특색 있는 테마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4개구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그 다음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특색 있는 축제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는 다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동안에 부산은 강과 해변과 바다 그 다음에 산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낙동강 쪽에 서낙동강 쪽에는 주로 공업지역이고 이렇지만 낙동강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고조된 것은 이번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도시균형발전이 이렇게 불균형하다 해서 서낙동강 쪽으로 서부산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적어도 그렇다 한다면 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고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때 그 4개구는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축제가 추진이 되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100%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한다면 적어도 분산개최 하는 게, 테마별로 분산개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적어도 예산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에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축제가. 강변을 따라서.
그 사업의 가장 큰 사업비가 아무리 많아도 1억 이하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 구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억이라 하면요,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최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다른 구에 이 축제를 개최함에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축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에서 이게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저희들 시에서 문체부에 축제를 갖다 유치할 때도 사실 뭐 대도시는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는 문체부가 굉장히 좋다고 자기들은 얻으면서도 부산시는 배제하려고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요하게 사전에 준비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어필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우리 부산에도 배정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치구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열망을 가지고 그걸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사실 저희들 준비는 되어 있어 갖고 처음에 문체부에서 부산시가 굉장히 바람직한 안을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웠지만 문체부는 또 다시 4대강의…
됐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이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낙동강의 문화축제를 통한 관광자원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한다면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낙동강유역 지역사회의 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분산 개최함으로 해서 서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낙동강 벨트가 유기적으로 각 테마별로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 돈이 10억 같으면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테마별로 특색 있는 행사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해마다 개최하는 겁니까? 1회성으로 이것은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사여부는 종합적으로 자치구와 또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또 중앙정부도 계속해서 돼야 될지 여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적어도 서낙동강변에 낙동강 주변에 그런 축제가 없어서 시 차원에서 이렇게 개최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게 이 축제가 계속 낙동강변을 통한 특색 있는 축제가 개최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주관하는 구가 북구 같으면 북구에 좀더 큰 어떤 지원을 해서 거기에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 전부다 테마가 을숙도 지금 1, 2, 3, 4공구가 을숙도고 그 다음에 삼락이고 화명 이래 되거든요. 다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합니다. 자연생태, 습지 이렇게 쭉 하는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그렇게 조성을 해놓은 그 시설들을 시민들이 보고 이용하고 축제에 같이 동참하고 해서 그 지역이 그런 어떤 벨트로 다시 서로 유기적인 어떤 도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뭐 다른 분야에서 지금 강 스포츠라든지 또 지금 삼락지구, 화명지구, 대저지구에 각종 강 레포츠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정된 그 축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4대강사업에 가장 먼저 완공되었던 화명지구를 저희들이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채택되었다고 이래 보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을 섞어서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될 성격이 아니고 정부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잠깐만요. 조금 전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 지역을 선정하겠다 했는데 우리 시가 북구가 특히, 준비된 축제안이 워낙 뛰어나고 또 가장 먼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완공된 그런 의의를 갖다가 반영해서 그게 됐다고 이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준비가 뛰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면요, 그럼 다른 구에서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그쪽에서 가장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기반시설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접근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접근로를 2개를 지금 개설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국가에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기반시설 자체가 전부다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는 이 행사가 부산시에서 생각하면 이 뭐 특별하게 다른 어떤 특정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 낙동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화축제를 개최함에 안 그러면 격년제로 어느 구를 특정 구를 우선으로 하고 주관구로 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조금 전에 부산시의 취지도 맞고 그렇게 될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선정단계에서부터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다른 구에 의견정도는 물어봐야죠.
조금 전에 제가 배경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어쨌든 인문사회학적으로 낙동강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낙동강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고 있었고 또 북구가 그런 준비를 묘하게 그 한 해 전부터 준비가 됐고 용역결과가 나온 마당에 일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이렇게 한 곳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이 국비가 계속 교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제 축제가 보다 더 효과를, 더 어떻게 효과를 거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낙동강사업에 관련한 사업의 극대화를 오히려 국가적으로 도모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낙동강 유역의 축제를 분산 개최하는 게, 그리고 똑같은 사업이 테마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완성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아직까지 사업의 기간이 9월달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482쪽 한번 보십시오. 사항별설명서 320쪽, 아침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합디다마는 부산영상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영상센터 건립의 경우에 전년도에도 사실은 50% 가까이가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2010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752억 중에서 345억이 집행되고 407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30일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승인받은 지방채 360억이 발행이 됐죠?
예, 예.
지금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9월말 완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80% 이상 90% 가까운 지급이 되고 공사진행도 한 90%, 93%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출된 집행내역에 대해서, 올해…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굳이 작년도에 360억의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자부담은 지방채 발행하는 순간부터 이자부담은 우리가 안게 되죠?
예.
집행하는 사항에 따라서 360억을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 다 동시에 발행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성질은?
그래서 작년도 자금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과 또 채무부담 상환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이월제도 중에 자금 없는 이월제도를 활용해서 집행시기에 지방채를 그때그때 발행함으로써 이자를 경감하는 이런 어떤 기법도 제대로 활용해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상센터는 준공이 조금 전에 9월달이라고 했죠?
예.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9월달 준공이 확실히…
예, 지장이 없도록 지금…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예산에서 법인설립 사무처 직원 채용 등 개관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센터 내나 같은 내용 중에서 2011년도에 현재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9월달에, 그때 2010년도 본 예산하고 또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용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기획재정관실의 기획운영 일반운영비에 집행하게 된 사유가 이 예산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도 될 부분을 왜 여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을 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8월달에 전담 법인에 대한 검토를 보고하고 나서 9월에 전문가 자문회의하고 시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설립이 타당한지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 상에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나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등은 일반운영비를 지출해도 된다고 이렇게 좀 잘못된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목해석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학술용역심의 본래는 이게 용역을 줄려고 하면 우리 조례 규정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의를 거쳤습니까?
이게 금액이 1,760만원이 되다 보니까…
입찰은 1,760만원에 입찰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예산은 2,000만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2,000만원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게 1,700, 보통 입찰금액을 가지고 예상금액이라고 합니까? 그게 추정치죠? 사전에 추정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본래는 이 예산이 2,000만원이니까 본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용역을 필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 이게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을 앞으로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가 치밀해야 되고 중간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져 가니까 사실은 법 절차 상의 어떤 하자도 생길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결산서 506쪽 사항별설명서 거기 한번 봐 주십시오.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 중 2,950여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죠? 되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1억 3,800만원, 2011회계연도에 전액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 명시이월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전액이?
그게 국비가 결정이 10월 10일경에 늦게 교부결정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제2회 결산추경에 반영함으로써 기간이 없어서 전액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12월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광진흥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교부결정을 갖다가 작년도에 보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결정서 해 가지고 작년도 10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교부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부결정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이 자금과 같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금이 교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올해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결정서가 2011년도에 교부결정서가 다시 와요. 그러면 한 재원에 대해서 교부결정서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는 내시공문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체부로부터 자금이 교부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2월에 보니까 문광부에서 자금을 갖다가 교부하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자금재교부 요청을 갖다가 2월말에 해 가지고 나중에 3월 17일에 국비 6,900만원이 재교부 결정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체부도 시스템 상으로 이런 교부를 하고 나서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못한 점도 있고 또 저희들도 제때 단지 내시공문만을 믿고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그런 미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이 한 사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라도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 교부 내시되면 그걸 바로 챙겨서 받아야지 또 다른 내년도에 다른 사업에 지장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2010년도에 교부결정서를 받고 난 뒤에 그때 바로 처리를 하고 나면 다음 해에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 2011년도의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2011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에 큰 지장은 설혹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교부결정이 되면 자금을 챙기는 것은 당연히 챙겨야지, 그걸 시기를 놓치고 또 다시 교부결정서를 받아서 그 다음해 예산에 반영시키고 하면 이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장대리 김정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차 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야리아공원 포럼사업에 관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하야리아공원 포럼사업은 문화행사 및 심포지엄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나열해서 다 물을 수는 없고요, 제가 결산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서면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하야리아공원 포럼사업에 보조금 지원현황과 그 다음에 공원포럼 활동보고서와 유인물 그리고 공원포럼 홍보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설문조사 결과물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 12월말 기준 지출완료 된 합동결과 보고서도 함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윤환 부시장님,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부산시에서 실․국과 본청, 사업소 통합관리계좌를 한다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좀 궁금한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통합함으로써 자금이 흩어져 있으면 자금관리에 조금 장기, 중․장기 예치할 수 있는 것을 쪼개져 있으면 예치를 못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확대를 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하기는 별도의 법적 근거 주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들이 있고 해서 그걸 통합하는 데는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별도의 이사회도, 의사결정방식도 틀리고 해서…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좀 더디긴 해도 서울은 전체 다 해서 통합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분야는 아마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결정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그런 걸 목적으로 연구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북 같은 경우를 보면 민간보조금 경우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던데 부산시는 혹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이 분야는 저희들 한번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자금흐름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나가고 또 장기흐름도 어느 정도는 보조하는 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산하 공사, 공단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회계부정사건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공단을 들여다보면 우리시는 회계과가 있고 회계담당공무원들이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습니다. 감사실도 있고 이런데, 이 공사, 공단들이 직원이 많은 데도 있지만 적은 경우에는 이 회계분야 업무를 몰라서 소위 말해서 나중에 지적을 받는 일이 많아서 저희가 최근에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모르면 바로 우리 회계담당부서에 알아서 물어본 다음에 일을 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 시․도가 지금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부산은 보조금 전용통장도 5만원 이상 지출에 대한 것만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도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관리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고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자주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출자기관인 벡스코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때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금운용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당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벡스코가 기금운용 규모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벡스코 관계는 행정자치국장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자치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벡스코가 운용하고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금 묻고 있습니다.
벡스코 연 예산이…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00억, 33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벡스코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연 예산으로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유동성 자체의 기금 운용하는 부분 금액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벡스코에 1년에 예산 세입․세출이 그 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1년에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기획재경상임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개선점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산업본부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BDI도 신경을 원장님이 쓰셔서 기금 운용에 관한 제4조 2항을 전문을 신설을 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외부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벡스코는 운용하고 있는 기금 자체의 유동성이 조금 큰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여유자금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투자신탁에 맡긴다든지 은행에 맡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데, 여기에서 벡스코에서 기금관리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벡스코에는 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돌아가는 유동성 기금을 우리가 남는 거를 다른 데처럼 맡기잖아요? 각 은행에도 맡기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입 들어오면…
예,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예, 그거는 예산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까?
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기금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식회사입니다. 우리 출자는 되었지만 주식회사 형태의 어떤 제3섹타 기업이고요.
제가 기금이라 하니까 자꾸 혼동이 가시는 모양인데, 여유자금을 그러면, 여유자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유자금을…
여유자금을 그러니까 1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세입과 세출이 생기는데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발생되지 않으면 일단은 은행에 적립을 해 놓고 또 세출원인이 발생되면 그걸 빼서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 어디에 의해서 움직이느냐고요?
그 전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집행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자기 금고를 설정해 놓고 돈이 세입이 생기면 금고에 들어가고 일시적인 어떤 자금을 관리해야 될 경우에는 일시적인 어떤 적립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이자가 높은 그런 부분에 계좌에 설정해서 적립을 해 놓고 일정기간 그 이자를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의 말이 자꾸 제가 묻는 의도하고 엇갈리게 하는데요, 시간이 가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그러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총 405건에 738억 정도입니다. 거의 이 부서에서 59.5% 439억이 차지를 하는데요, 제가 자꾸 혼동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헷갈리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59.5% 439억에서 총규모 1.2%인데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에서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왜 이래,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속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문화예술과 그리고 영상관련 분야인 영상문화산업과 또 체육단체 체육진흥과 또 관광업무 발전을 위해서 관광협회 등과 같은 이런 민간이전경비를 많이 비중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중이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저희들은 우선 시비보조에 관련 되어서는 시비보조금 관리 조례와 그리고 또 세세한 처리에 있어서는 시비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회계사무처리 지침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또한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타 실․국보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다른 데보다 좀 강화되고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잘 하고 계십니까?
이번 결산과정에서 상임위 등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주된 키포인트가 지금 사단법인 또 비영리단체 그리고 각종 단체들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과 같은 단체운영경비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지금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은 명문화가 조금 원칙적으로 이런 단체경비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거나 시장이 승인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영화제조직위라든지 또 축제조직위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다른 비영리법인하고는 시가 전적으로 자신의 축제라든지 아니면 영화제와 같은 이런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조직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에 인건비는 다소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명확히 한정시켜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명문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과 같이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이 보조금 관련해서 한번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규정을 좀 보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다 하시네요. 우리가 사회복지분야 같으면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딱 그대로 하고 하는데 이 문화체육관광분야 같은 경우에는 회계처리지침이 없어서 여러 가지 결산에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호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매년 1회씩 반 편성해서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지원부서를 통해서 서류심사를 위주로 감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현장감사를 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감사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민간지원보조금에 대한 1차 감독기관은 해당 실․국, 본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1차 감독을 실시하고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과 또 보조금 정산검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간단체라도 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직접 방문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혹시 실시해서 보조금 환수사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민간지원보조금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지적된 회수요구사례는 지난해에는 4건에 236만 9,000원, 2009년도에는 한 건에 36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또 회수요구사례 중에서 목적사업과 관계없이 집행을 해서 회수를 요구한 사례는 2010년도에 한 건에 19만 3,000원, 2009년도에는 한 건에 36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시 내용을 쭉 보니까 회계처리 미준수와 관리 소홀 등 많은 지적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던데요. 감사관실에서는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는 또 특별히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공기업이나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기업감사계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민간지원보조금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를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고 각 실․과, 각 국의 지도감독 및 정산감사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표본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조금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표본감사를 한번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그동안 하지 않던 시본청의 실․국에 대한 정기감사를 저희 감사관실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감사과정에서 우리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반드시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캐시카드를 이용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면서 투명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처럼 똑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좀더 이런 지적사항과 함께 보완을 해서 하고 계신지 해서 여쭤봤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보조금 지원부서와 감사부서에서는 우리 이 예산이 시민들 세금이다, 그죠? 그래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 시간이 다 됐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공무원들은 발언대에 나왔을 때 직책과 성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기록내용이 조금 다르면 그것도 보기 싫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계세요? 아까 뵈는 것 같았는데. 아까 창조도시본부장님 보이는 것 같던데요. 창조도시본부장님 안 계십니까?
(“오고 계십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정책관, 지금 공석이시니까 제가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건축주택담당관님!
건축주택담당관 양상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9쪽입니다. 부산시 건축정책기본계획 용역 집행잔액 및 이월관련 건입니다.
부산시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2억 7,000만원 예산 편성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1회 추경에 예산절감계획 5%에 의해서 1,350만원을 삭감한 후에 제2회 추경에 다시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이 2억 2,150만원이 됐는데 이 중에 1억 1,035만 2,000원은 집행하고 79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후에 그 다음에 1억 1,035만 2,000원 이것을 2011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유가 뭐죠?
1회 추경 시에 저희들 아까 1,350만원 삭감되었고 그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2억 2,700만원 됐는데 낙찰차액이 3,579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차액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추경 삭감 시에 계약차액 전액을 삭감조치하지 않고 이렇게 79만 6,000원만 집행잔액을 처리했느냐…
예, 정리추경 시에 100만원 단위로 삭감하다 보니까 79만 6,000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0년 6월 24일에 수의계약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수의계약 건입니까?
예, 저희들 이것은 저희들 건축정책기본계획 용역이 학술용역입니다.
예, 학술용역이죠.
그래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기본계획 용역 자체가 저희 시에서 계획 추진하는 건축도시 관련 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사회, 경제, 문화 실정에 부합하여야 하는 바 지역특성을 잘 이해하고 도시건축에 관한 전문성 있는 연구진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사단법인 부산건축문화조직위원회, 그러니까 사단법인 부산건축문화조직위원회는 저희들 사단체가 있습니다. 학회하고 건축사회하고 건축과회하고 실내디자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예, 지금 지방재정법 제68조에 의하면 시의회에 명시이월비로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당해연도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서, 그죠? 지출해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이 용역대상자가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정리추경에 명시이월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에도, 그러니까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마다 지금 건축정책기본계획이 바뀝니까?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 시의회 승인 건에 대해서는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관련해서 높이 관련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9쪽인데요, 부산광역시 건축물 높이 관련이 여기에 보면 계획이 3단계 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3단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용역비 2010년도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낙찰잔액이 2,229만 8,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1회 추경에 낙찰 전액을 삭감해서 편성함으로써 최종예산이 1억 5,770만 2,000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7,88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7,890만 2,000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그러니까 2011회계연도로 이월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계약은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신 건가요?
3차 것은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공개입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이 어떻습니까? 중단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요?
주민 공람․공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가지고 현재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 주민 공람․공고하고 행정절차가 곧 시행되면 바로 관련, 바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비로 시의회 승인 없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정리추경에 명시이월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회 승인을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해연도하고 다음연도에 지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도 없이 2개 연도를 연이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잠깐만요. 건축물 최고높이 있지 않습니까? 이 최고높이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책자를 배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홍보방안에 대해서. 홍보책자가 어떤 건지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단계는 충무동로터리에서 양정로터리고 2단계는 해운대, 연산, 수영, 영도, 그 다음에 동래, 3단계가 동래, 구서, 사상, 대연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3단계 과업내용에 보면 인센티브 적용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할 때 어떤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가요?
저희들 공개공지라든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어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내어 주면요?
공개공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인센티브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하면, 공개공지를 내주면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높이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보면 사선제한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그러니까 이 용역 추진 배경 자체가 기존의 도로높이 1.5배가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면도로에 1.5배.
예, 도로에 1.5배 되면 건축물 높이가 지정됩니다. 그렇게 내주다 보니까 사선이 생기고 좀 울퉁불퉁한,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외관이 안 좋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건축스케일에서의 균형감 있는 높이계획 수립을 도모한다. 종전 변경에 보면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죠? 오늘.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급한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착석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제일 바쁘시죠? 언론 상에서도 많이 뵙고 있고, 그냥 간단하게, 남은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묻겠습니다.
시민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다 빼고 기공식 예산이 있었죠? 기공식 예산에 1억 7,063만 6,32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기공식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2010년도에 명시이월 했는데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7월말에 기공식이 개최 예정인데 작년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2011년도에 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하고 맞지 않잖아요?
사실은 작년도에 전체가 부지가 반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2009년도에 잡았습니다만 작년 1월에 반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설계변경용역을 하느라고,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한 다양한 시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가운데에서 기공식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7월, 8월까지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작년에 사고의 원인행위조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상적인 예산을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면 약 3년인데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의 재원을 사장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여튼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례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재원사장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시간은 없지만 재정비촉진관련 사업 해 가지고 괴정재정비촉진지구 기반설치사업 있죠? 여기에 6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구지정해제 고시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6억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결국 내년도에 일단 추경시 반환금으로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반납을 한 다음에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일단은 저희들이 구로부터 반환금으로 편성을 받아 가지고 반납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국토해양부에 반환토록 지금 되어 있네요?
예.
어쨌든 지금 재정비촉진사업 각 지구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충무재정비촉진사업, 또 서․금사재정비촉진사업, 영도제1재정비촉진사업,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괴정재정비촉진사업 이렇게 지금 지구별로 현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지구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괴정지구는 지난 4월 21일부로 지구지정을 해제했고요. 충무지구는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3개월 예정으로 시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준비가 막바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영도지구는 지금 LH공사가 제5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1,000가구 정도로 하겠다는 의향과 동시에 서울의 건설업체에서 이 지구의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어서 잠깐 조사를 조금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관심 없었죠?
예, 그동안 아마 부산에 대한 관심이 그런 식으로 표명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공원 주변지구도 여러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회와 반대하는 위원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9월까지 일단 조사를 유보를 하고 그때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서 9월말 이후에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금정구도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의향들이 많다고 그래서 조금 지금 조사를 유보를 해 놓은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설문조사…
송순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하고 있죠?
예,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재정비촉진지구는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떤 지금 많은 의견이 갈려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개입이 이제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경우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속히 이런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효영 교통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대영 건설방재관님께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다른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 못하고 갔습니다.
우선 부산의 택시운전자의 민원인 동시에 숙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택시운전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라고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대략.
평균 연령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략 40대나 40대 후반 될까요? 대략.
통상 봐서는 대단히 다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렇죠. 40대 후반이나 50대 중반이나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 연령이시면 월평균 급여가 대충, 그분들의 가정이면 생활비가 대충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급여가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의 대략 가정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평균적으로 40대 말에서 50대 중반이나 된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분들의 한 달에 생활비가, 가족의 가장들이니까 생활비가 얼마 정도로, 한 200만원, 300만원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아무리 못 해도, 그죠?
한 300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택시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 월 사납금과 사납금 지급 후에 영업용 택시운전자가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아십니까?
사납을 하고 난 뒤에 말입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한 2~3만원 정도 아주 작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상세히는 잘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는 개인택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행거리가 틀리지만 1일 영업용택시에, 개인택시입니다. 가스사용요금이 대략 하루에 얼마 정도 드는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인택시의 월 공제를 다하고, 가스비하고 이런 거 다 공제하고 월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 아십니까?
보통 회사택시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밝혀 본 자료는 택시운전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영업용택시 운전자는 월 90만원, 개인택시 운전자는 100에서 150만원 수입이라는데 개인택시 운전자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차량가스비용이 쌀 때에는 손님을 찾기 위해서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손님을 찾았는데 지금은 가스비용이 너무 비싸 가지고 손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가지고 있다가 태우고 가는 게 현실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열심히 택시를 몰고 다녀도 가스비만 나오고 적자를 본다.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급여에 대해서.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택시기사분들의 급여라기보다는 한 달 수입이, 월수입이 저는 대단히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전사들의 민원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승용차가 많아지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영업용차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의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 하나 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이 신문 보셨죠? 오늘 아침 ‘택시기본료 2,800원’ 나와 있었죠?
예.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시요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택시운전자들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택시요금 인상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에 택시업계에서 저희 시에 구두로 회의를 통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택시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택시요금 인상이 상당히 저희가 주저주저하는 게 아시다시피 요금을 인상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입으로 바로 돌아가지만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택시기사에게 요금인상에 따른 수혜가 돌아간다는 보장이 지금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택시하시는 분들이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머물러서 손님을 찾는 그런 영업방식이 바뀐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택시문제를 시가 잘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지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제가 지난 주말에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가부간에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따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영업용택시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못 받아갈 확률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시에서 정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맡겨놓을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한 가장이 9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생각을 해 보세요. 9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생활비를 가져가 가지고 집에 준다. 생활이 되겠습니까?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하시지 마시고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상승하는 물가를 잡아서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시의 책임이지만 택시운전자들도 똑같은 부산시민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택시운전자들도 활력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꼭 한번 세우셔 가지고, 혹시 그런 기회에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허대영 건설방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택시관련한 내용입니다. 유료교량의 택시운행 시에 공차의 유료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교량을 지나면 택시가 손님이 타고 있을 때는 손님이 돈을 지불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차일 때는 택시가 지불을 하죠?
예.
물론 그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안대로에는 정부 투자로 만든 다리라 가지고, 만든 교량이라 가지고 공차는 무료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안대로는.
그러면, 그래서 참고로 을숙도대교 건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단 쪽에서 강서 쪽에 삼성자동차 쪽에 택시를 부르면 공차로 건너갈 때에 1,400원의 택시비를 택시기사가 부담을 합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택시를 부르니까 택시가 안 가려고 그래요.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택시비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건너오는데. 그러면 건너갔다 건너오면 3,000원 받아 가지고 1,400원 줘버리면 1,600원밖에 안 남거든요. 택시가 안 건너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유료교량의 건설 시에 민자나 정부 관계없이 용역발주 할 때 공차로 건너가는 택시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혀 용역에 넣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건이라도 택시운전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저뿐 아니고 일반 시민, 그리고 택시업자들의, 택시 운전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견해일 건데 그런 것을 간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넣어도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저희들도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게 수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을숙도대교의 공차택시 거기에 한 가지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 을숙도대교를 공차를 한다면 지금 시내 유료도로가 또 백양산, 수정산터널, 광안대로는 이미…
그 내용하고는 틀리죠. 그 내용하고는. 제가 예를 들어 을숙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광안대로는 정부에서 만든 교량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고…
그렇죠. 광안대교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을숙도대교는 안 한다 그죠?
민자도로 쪽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택시를 불렀는데 올 택시가 없다. 건설방재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삼성자동차 쪽에 갔는데 택시를 불렀다. 부르니까 올 택시가 없다. 그런 경우에 건설방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현실인데요.
그래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첫 째는 또 타 유료도로, 수정산, 백양산이 있고 그것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이걸 공차로 하면 생계형 소형화물차가 있습니다. 그 화물차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요금문제, 요금문제는 민자도로기 때문에 민자사업자한테 부담을 협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수입이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용역을 발주할 때 이런 것은 해야죠. 실제로 이 금액이 제가 생각컨대도 큰 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하는데 1년을 더 한다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서로 불편합니다. 택시 안 갈려고 해서 불편하고 못 타서 불편하고…
불편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을숙도대교 쪽에는 새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보시고, 검토하는 회의장이 있으면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관실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재정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입니다.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예방하여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기간, 방법,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접수 건수 및 채택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선 신고접수 채택 건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4건이 접수되었고, 첫 해의, 채택이 4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3건이 신청되었고, 2건이 채택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20건이 접수가 되었고 채택이 그 중에 2건이 되었습니다. 인센티브는 건당 5만원 내지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포상금이 일부만 집행되고 대부분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홍보를 강화를 하면서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때 5단계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바로 3단계로, 2단계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기관도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민간단체, 시민단체, 경실련과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구성해서 민간단체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가 접수되면 합동, 같이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고. 최근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앱을 개발해 갖고 스마트폰으로서도 사진을 현장에서 바로 찍어 가지고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편화 시켰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이맘때 3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1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 전자납부자 마일리지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납부자 마일리지는 전자고지 신청 후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에게 우편송달 등 징세 비용 소요절감분을 실비로 보상하는 제도인데 2010년 12월 31일 기준 마일리지로 미지급한 인원 및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010년에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서 마일리지는 전자납부하면 자동적으로 개인별로 바로 적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 건수가 7만 2,000건이고 금액이 2,500만원 정도 적립이 됩니다. 그 가운데 지급된 것이 9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미지급된 금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 ITU 관련 국제행사 유치 관련입니다.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부산유치를 추진하는 배경과 전권회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ITU 2014년 총회를 전권회의는 ITU총회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ITU총회가 개최되는데 이것이 작년에 개최국가를 결정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총회를 하면서, 4년마다 합니다. 정해졌는데 작년에 개최국가와 개최도시가 동시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또 종전하고 달리 개최국가만 정해졌습니다. 개최국가가 한국으로 정해졌고, 그래서 관련예산들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개최국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2014년 ITU총회를 할 개최도시를 정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개최도시에 유치를 신청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쟁이 서울과 제주하고 3개 도시가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ITU총회 이사회에서 직접 나와서 현지 실사를 하고 연말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TU는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서 전 세계 거의 UN 가입국이 거의 다 참여하게 되고 5,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매머드행사입니다.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특히 정보통신정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ITU행사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 개최국가의 추천을 받아 ITU의 현지실사를 통해 개최도시를 선정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부산 유치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2014년 ITU 전권회의 부산 유치를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유치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위원회에 1차적으로 신청을 했고 거기서 1차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를 ITU이사회에서 직접 나와서 실사를 하고 최종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됩니다만 서울과 제주가 경쟁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면에서 우리 부산이 개최 역량도 충분하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단지 항공편이 전 세계에서 오다보니까 항공편이 서울보다는 사실상 뒤집니다. 그런 접근성은 뒤집니다만 다른 부분은 보완을 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지실사를 올 때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반드시 우리 부산에 개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 지급금 관련입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는 정보통신회선 사용료에 대한 재정부담 해소, 행정서비스의 양질화 및 정보 전송의 신속성 등의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구축하여 2008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지급금이 연도별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민간투자 지급기간과 총지급금 및 연도별 지급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가 정보고속도로를 하게 된 것은 지금 통신회선이 민간회선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통신을 사용하려고 하면 정보고속도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민간회선을 임차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자가 행정통신망을 구축함으로 해서 민간에서 1차에서 사용해야 될 회선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정보고속도로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것이 BTL사업으로 KT에서 했는데 154억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급금을 갚아야 될 것이 10년 동안 376억을 갚습니다. 그래서 연간 36억, 37억 정도 이렇게 갚게 되고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는 30억 정도 매년 10년 동안 갚아가는데 작년에 이것이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29억이었고 집행잔액이 1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30억 정도 안정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권오성 위원입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결산서 608페이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사무운영비 1,540만원이 2009년도에 사고이월되었죠?
예.
사고이월된 1,540만원이 전액 2010년도에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 비용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할 때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는데 부경대에서 자체예산으로 집행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그만큼 우리가 아끼게 된 것입니다.
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부경대 예산은 당초에 2009년 7월에 건립되어 가지고 부지재산 교환관계를 우리가 별도로 했는데 부경대학에서 건물하고 부지를 일괄적으로 이전하도록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우리가 건물을 먼저 이전하고 부지는 나중에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된 것이 2010년 11월 23일자로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무관리비는 그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2009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고 2010년도에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결정되는 것이 2010년도 11월달에 결정되었단 말이죠?
2010년 11월 23일날 이전이 완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결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때 모든 비용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부경대에서 부경대 예산으로 이것을 사무관리비를 1,540만원을 쓰겠다고 결정된 것이 2천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입니까? 2010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부경대학에서 금년 초에 집행을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이게 미집행되었습니다.
금년 초라 하면 2011년도를 이야기합니까?
2011년도.
원래 이거는 2010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2011년도에 와 가지고 그러면 결산서는 2010년도 결산서인데 이래놓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니까 그때까지 넘겼다가 그때 집행을 못하고 넘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뒤에 이해를 시켜 주시고, 결산서 90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9페이지 보면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여기 계속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해놓았는데요. 계속비 이월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계속비 연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것은…
계속비 연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결산서 상에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결산의 계속비 이월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는 어떤 사유로 계속비, 결산서 909페이지 보면…
이것은 13만 7,000원 이 집행잔액은 자문위원들 수당 지급한 그 부분인데 이것은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월된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걸 원래 결산을 할 때 원래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비는 계속비 연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상에서는 결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계속비 그 이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는 계속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비로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 회계상의, 회계 프로그램상의 오류다 이 말씀입니까?
프로그램이 돈은 이렇게 반납했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회계 프로그램상 오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류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상의 문제라면 회계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래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정경진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경진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지금 현재 부산시에 고용률과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고용률은 54% 정도 되고요, 실업률은 3.2% 정도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실업률은 7대 도시 평균으로 하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7대 도시 평균이 3.7% 정도 되니까 낮고 고용률도 낮습니다. 고용률이 그것도 한 4% 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고용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이거는 약간 설명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실업률이 전국 도시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낮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고용률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취업을 하고 있는 율을 나타내고 실업률은 취업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인구구조가 특징상 대학생이 많습니다. 1년에 비근한 예로 부산은 1년에 4년제 대학 졸업생이 2만 7,000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데 울산은 2,700명이 졸업을 합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고용률이란 지표는 100세가 되어도 고용이 안 되면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 맞벌이 하는 그 비율이 좀 낮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업률은 낮지만 고용률이 낮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군 중에서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고용률은 상당히 낮고, 실업률은 평균치가 되거든요.
평균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보고에서와 같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 지원사업은 실업률 저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은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청년인턴십사업 등 이렇게 해서 9개 사업에 26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사실은 확보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것은 시가 청년실업 해소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기타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요인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도 이것을 결산하면서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서 분석을 해 봤는데 크게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업관련,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장려성예산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분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취업교육을 받다가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용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 기업에서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명예만 얻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사유가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국가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성격이 비슷한 게 있어서 국가사업을 먼저 하는 경우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다면 미리 그런 차이가 생길 것을 예측해 가지고 사업규모를 좀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앞으로는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책들이 최근에 1년 정도 되거나 역사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물량을 좀더 많이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예측불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연도적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의 성과를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라도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사업들은 더 그래요. 적기를 놓치면 실지로는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아침에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13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라 해 가지고 2010년도 5월 10일날 착공일이고 준공예정일이 2011년 5월 9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하면 2009년도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확정된 예산이 2010년도에 설계용역을 같이 한다고 해서 했다가 준공을 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몰라도 문제되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중간에 13페이지, 사고이월해 가지고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은 총 저희들이 6개 사업 4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대개의 사고이월을 보면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래 가지고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정된 공기를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문제는 이것이 2009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뒤에 2010년도부터 설계용역이 끝나고 난 뒤 사업하려고 이 현장에다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것도 공영부지나 이런 데다 이 자재를 재 가지고 공사한다고 몇 개월을 적체를 해놓고 오히려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민원을, 원성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조금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을 다 확인을 못했는데 주로 폐기…
주민들은 사실은 상당히 인내를 가지고 참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내를 가지고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데 너무 오랜기간 동안에 적치를 해서, 적치해 놓으면요, 장마가 끝나기 전에 완공한다 해 놔 놓고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적치를 해 놔 놓으면 사고위험도 따르고…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원성대로 듣고 이럽니다. 사업 해 주고 욕 듣고,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도업체의 부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 적치된 자재 같은 부분들도 정리를,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방재관님…
예,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며칠 전에 학장천 통수식하고 고향의 강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연기가 된 적 있죠?
예, 예.
사실은 연기된 목적이 왜 연기가 됐습니까? 이유가.
그날 행사장에 비가 예상이 되어 가지고 야외행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방재관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예, 예.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그날.
예.
그날 사실은 통수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 비용이 좀 들었죠?
예, 그걸 건설본부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했습니까? 학장천 고향의 강 살리기 지금 1차적으로 통수식을 하기 위한 사업이 70억, 82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나머지 앞으로 48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서 낙동강까지 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엄궁유수지까지 가게 되는데 며칠 전에 온 수량이 우수량이 시에 몇 밀리가 왔다고 봅니까?
어제 지금 토, 일요일날 합쳐 가지고 평균 한 140㎜ 정도 왔습니다.
행사 당일날 설치한 무대가 말입니다. 주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 행사 당일날 설치한 무대가 앵글이 바로 하천 폭을 넓히기 위한, 하천에 이래 걸쳐 놔 가지고 무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게 물이 조금만 차 가지고 거기에서 쓰레기나 이런 게 내려와서 차고 내려가서 그게 1㎞ 지점까지 떠내려갔어요. 그걸 보는 주민들은 그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 공사 준비한다고 엄청난 신경을 쏟고 직원들이 그 많이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비 고거 첫날 오는 비 때문에 그 무대가 파손되어 가지고 휩쓸려 물길에 내려가서 사실 주례에서 학장, 엄궁까지 내려갔어요. 직원들이 회수한다고 조금만, 거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상식이 없는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조금만 올려 가지고 무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면 물이 그 밑으로 흘러가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막대한 피해를 하게 하노.”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장천 공사가 그 물에 지금까지 시설했던 모든 게 다 잠겼어요. 학장천 공사에 중간설계 발표를, 용역발표를 할 때 분명하게 거기에 학장천에 올라가는 수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에 감안을 하도록 했는데 그 물 때문에 전체가 다 잠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480억을 들여서 해야 될 공사에 설계가 전부다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만약에 비면, 강수량 같으면 전부 다 잠깁니다, 시설이. 그 참고하셔서 그런 엄청난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만들은 하천정비사업이 그렇게 그 비에 전체사업이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버린다면 주위에서 보는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예, 지금 고수부지 생태공원 조성에 일부 되어 있고, 요번 비가 작은 비가 아닙니다. 한 140㎜ 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로 해서…
감안하셔 가지고…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장천사업이 잘 정비가 되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첫째, 세입부분에서 매년 같은 세목에서 반복 발생하는 미수납액은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이월액을 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예산운용 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사전에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당초 예산에 정한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다한 불용 및 이월액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예산 산정기법 개발 등을 통해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연도 내 집행가능한 범위 내 예산편성으로 이월규모를 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서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을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며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은 예산반영 요구와 동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고윤환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인 재 개 발 원 장 장기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건 축 주 택 담 당 관 양상열
보건환경연구원연구부장 유평종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김경빈 하현숙
이둘효 송기학 기려원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