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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서문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사업연도 수도특별회계 소관 결산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심의를 받는 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사업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서문수 본부장께서는 수영구 부구청장으로 계시다가 본부장, 상수도업무를 보게 된 것을 환영드리면서, 우리 상수도본부 서문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게끔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경영손실액 발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7쪽과 1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사업 결산서 7쪽에 2010년도 상수도사업 재정운용 결과를 보면 수익은 2,415억원이나 비용은 2,685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7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176억원, 2009년도에 280억원의 순손실액이, 이어 적자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자경영의 주된 원인은 연도 중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에 비해서 영업수익이 적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결국은 연도 중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영업수익인 상수도사용료수익이 뒷받침되지 않는 데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손실 발생 부분을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과거에는 단식부기로 하다보니까 이런 손실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회계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서 복식부기로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계리가 되는데 과거에는 지금 우리 상수도에, 상수도가 본격적으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게 69년도입니다.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시설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투자가 계속, 관을 계속 깔고 배수지를 건설하고 정수장을 만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민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이 수도요금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라도 경영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써왔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와서 본 느낌은 지금 시설이 전체 244만 3,000t의 생산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한 평균 100만t 내외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앞으로 가동을 중지시키는 부분이 앞으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업용 정수장이지만 20만t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폐지를 하고 덕산정수장의 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물론 그렇게 해서 덕산 공업용 정수장 폐쇄와 동시에 모든 재산을 팔게 되면 생산원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범어사정수장도 아주 소규모 정수장입니다. 지금 규모는 8,000t 규모에 4,000t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을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적자 발생요인 중에 수입결함이 아닌 그 연도의 비용지출 측면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자체 진단은 해 보셨습니까?
그 동안에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본부장이 있을 때부터 인건비를 비롯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 왔습니다. 제가 상수도에 97년부터 99년까지 총무부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인원이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67명인가 이렇게 줄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아까 제가 처음에 기업회계원칙을 쓰다보니까 이런 손실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감가상각액이 자산이 원체 많다보니까, 7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감가상각액이라는 것은 건물, 정수장의 건물이라든지 관, 깔아놓은 관이라든지 기타 우리 가압장에 있는 펌프라든지 기계, 공구류라든지 차량, 기타 이런 것들은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액제로 감가를 하게 되는데 처음 구입, 시설한 비용을 매년 일정액을 감가상각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이렇게 결산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그 711억 때문에 지금 270억이라는 당기순손실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래는 기업에서는 이 감가상각액을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적립을 하지 않고 매년 일정액을 투자비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업회계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결산서 126쪽 자료에 의하면 수돗물 연간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670만t이 줄어들었고 또 1인 1일 평균 급수량도 보면 8ℓ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시설이용률도 보면 2009년도에 42.31%에서 10년에는 41.55%로 0.7% 낮아졌고 또 시설가동률도 9년에 비해서 53% 정도, 53.67%에서 10년에는 52.05%로서 1.62%가 감소되었다고 봐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설가동률은 현재까지 확충 비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정수 및 배․급수시설에 투자 및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23억이나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시설은 과잉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 투자되는 부분이 부산의 지형적인 특수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강서라든지 기장에는 대규모 주택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래는 이 관들이 깔려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장 먼저 가야 할 것이 수도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생산시설에 계속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신규로 새로운 지역에 들어서는 곳에는 또 저희들이 거기에 관을 부설, 매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실적이 부실해지면 결국 그 영향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한 상수도본부에서는 종전에는 없었던 사업실적지표들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영진단과 함께 문제를 분석해서 경영쇄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상수도요금을 간단히 올리면 되겠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에 해당될 것이고 또한 그것보다는 사업경영 전반에 대해서 불필요한 과잉투자로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전반을 어떻게 개선 운영해 갈 것인지 앞으로의 경영방침을 좀더 구체적으로 마무리해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수도본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특성이 일반주식회사보다는 공공성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데, 먼저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개선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첫 순시를 가면서 예를 들면 가압장 같은 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 시설들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펌프가 많이 남는 것들은 앞으로 그것을 계속 가동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명이 다 지나가면 폐지를 하는 쪽으로 이런 비용을 줄여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시설도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 업무 각 분야에서 혹시라도 어떤 낭비요인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개선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대책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규모 2조 4,235억원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결산담당자가 일반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급박하게 변해가는 경제상황과 확장일로에 있는…
위원님, 혹시 그거 하수도특별회계…
보면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요구되는 인력을 배치하여 매년 회계 및 결산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자산이 1조 8,000억인데…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 예.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준비가, 좀 섞여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80쪽과 283쪽을 봐주실 랍니까?
여기에 보면 전전년도 2009년에서 전년도 2010년으로 사고이월된 급수공사 개조공사비와 배수지 설치 및 영도대교 등 송수관 정비공사에 집행내역을 보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로 이월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그해에 다 지출을 못 할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로 자동으로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요건을…
박 위원님 정리가 안 되었으면 좀더 정리하셨다가…
아니,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항목 결산내역의 70쪽을 봐주실랍니까?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공사에 50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이 중 5억 7,400만원 연도 중에 집행하고요. 또 나머지 88.5% 규모인 44억 3,6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40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4개년 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매년 계속적 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확보한 예산은 전액 집행을 하거나 또 연도 중 집행이 어려울 때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것 임에도 44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불용을 시켜야 하는 사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산회계법상 원래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이월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매년 일정액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원래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그 다음 해에 새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형식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우선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작년 7월에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채무 잔액 206억원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결산개요서 자료 6페이지에 보면 77억 4,400만원을 상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채무총액이 줄었는데, 이것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2011년도에는 상환 예정이 67억 정도인데 작년보다 좀 적게 되었거든요. 그게 무슨 적게 잡은 이유가, 전체 예산규모는 커지는데 상환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00년 초부터 기채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상환을 해 오면서 2015년에 다 상환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상환이 끝나갈 때는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금액을 줄여가고 원래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기획재정부 자금, 또 환경부 자금으로 해 가지고 노후관 부설 그런 자금으로 했는데 2015년 되면 완전히 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재부하고 환경부 자금을 말씀을 하셔서 그렇는데 기재부 거는 5.5%고 환경부는 3.02%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재부 걸 먼저 갚아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환경부 게 남아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결산자료 중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게 전체에 비해서 보면 2% 수준이라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검토와 분석을 좀 해 가지고 해마다 반복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는데요, 이게 왜 제가 지적하는가 하면, 대개 53억, 51억 이래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자꾸만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급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할 때 상수도관 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도로공사에 맞춰 가지고 관을 깔아야 되는데 그 도로공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래 그런 원인이 많은데 액수가 해마다 비슷하게 넘어가니까.
액수가 비슷한 것은 그거는 어떤…
우연의 일치입니까?
예, 우연의 일치로 보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큰 공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고이월이 되면 굉장히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의도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검토와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액수를 점점점 줄여나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내역서 3페이지에 보면 미수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이게 특히 2009년보다 2010년에 이게 갑자기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미수납액요?
예, 3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53억 8,6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2009년에 비해서 보면 24억 이상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아, 예.
기본적으로 미수납액은 일단 무재산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잘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구청보다는 수도요금의 미수납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요금을 안 내면 결국 단수를 하고 물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데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못 받는 이유는 재산이 없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사실은 가보면 먹고 살 수…
작년에 비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급격히 늘었다는 말입니까?
급수,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98% 내외입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원론적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작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급수 말하자면 시민들이 물을 먹는 양들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오다가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는 전체적인 금액이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아마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급수…
전체적으로 늘은 것하고 미수액이 많이 증가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에 98%인데 그전에도 거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이란 것이 부과를 해서 받아들인 돈의 비율을 징수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크게 그렇게 차이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챙겨보십시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징수라든가 그런 것을 위탁 전혀 없이.
검침하는 것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에 가서 어느 정도 사용했다는 것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몇 군데?
전 사업소로 작년…
다 다릅니까? 아니면 한 군데서 위탁업체가.
다 다릅니다. 사업소 별로.
대충 몇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열두 군데 그대로 100% 다 하고 있습니다. 12개 사업소.
위탁업체가 12개 사업소가 있네요?
예.
일반상수도 하고 일반인들이 먹는 것하고 그 다음에 큰 수영장을 갖고 있다거나 목욕탕 하고 이런 데서는 물 가격이 좀 다릅니까?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집에 일반가정에서는 가정용이고, 업무용 같은 것 사무실 같은 것은 업무용이고, 영업용이라고 해서 욕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요금체계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이때도 철에 따라서 물 가격이 좀 다릅니까?
철에 따라서는 없고 누진되거나 계속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혹시 검침에 대해서 위탁을 주셨다니까 검침에 대해서 비리사항이라든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그런 수사를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4명 정도가 그런 사람이…
일부 업체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입니까?
업체의 직원도 있었고 우리 직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
서구하고 사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수액 같은 것을 보면 검침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검침 때문에도 들어올 돈이 조금 옆으로 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수액이 많은데 우리가 미수액을 줄이면 줄일수록 잘 안 줄여지는데 줄이면 줄일수록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수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돈을 받는데 있어 가지고 무조건 수도요금 올린다는 설이 있잖아요? 설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부경영을 해 가지고 새는 부분은 좀더 잘 막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유수율인데 서울에는 유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93% 정도 되거든요. 부산은 열심히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2009년도 대비 2.4%를 올렸놓았는데 90.9%, 91%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게 서울을 평생 못 따라잡겠다, 그죠? 서울도 서울대로 가만 안 있으니까. 최고목표를, 마지막 목표를 유수율 몇 프로까지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92.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올해는 91.1%입니다. 지난해에 90.9%인데요. 저희들이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블록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에는 물이 새면 물이 샌 곳만 물을 막고 이랬는데 99년부터 어떤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한 블록을 정해 가지고 그 블록에 물이 새는 것을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지난해까지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원래 90년대에는 60%대였습니다.
블록시스템만 적용하면 유수율이 올라갑니까?
예, 왜냐 하면 한 블록에…
딴 과목도 같이 해야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한 블록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들어가는 곳에 유량계를 하나 설치하고 그 블록에서 나오는 쪽에 유량계를 설치해 놓고 보면 그 안에서 물이 새는 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 누수관이 있는지 이런 걸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다 수리하고 나면 유수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물론 유수율이 블록시스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블록시스템이 거의 다 전 구간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유수율이 올라갈 일이 없네요?
그게 아니라 구축을 했는데 아직도 일부 블록에는 원래 우리가 90% 이상 되어야 되는데 80% 되어 있는…
그럼 블록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서 90.9%가 되었는데 앞으로 92.5%는 무슨 수로 유수율을 올릴 생각입니까?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블록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블록 중에서 90% 이하로 된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는 곳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압을 예를 들어서 직수로 바로 주게 되면 관이 잘 터집니다. 누수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간접급수로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계량기부분이 있습니다. 계량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계량기들이 있습니다. 불량계량기들은 계속 교체를 하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보면 대개 본부에서 나와 있는 통계가 유수율을 1% 상승을 시키면 액수로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봅니까?
32억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액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유수율을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당히 사업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본부 아닙니까? 그것을 현재 이런 것만 새는 것만 막을 수 있으면 거의 반 이상 막을 수 있다고 숫자 계산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금방 미수액 같은 경우도 연말에 미수액이 그렇지 그 다음 해 가면 거의 다 받아들여집니다. 즉 말하자면 결산서에는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못 받은 금액을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 부과는 했는데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미수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의 경우에 화명정수장이 60만t인데 화명정수장을 가동을 중지하고 저 재산을 다 팔게 되면 전반적인 생산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운됩니다. 그래서 시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앉아서 가동을 중지 시키고 저걸 팔게 되면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인들이 큰 요인이 그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그런 요인이 됩니다만 그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산에 아까 감가상각…
저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채무라든가 미수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고 해 가지고 손실을 좀 막자는 것이고 본부장님 생각은 그것은 별것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아예 정수장 몇 개 폐쇄 시키면 손실이 안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들 문제도 있고 너무 앉아서 하려고 하는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1개 폐쇄시키고 이런 생각하지 마이소. 옆에 꿈쩍꿈쩍 놀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포션에서 보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해 나가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원체 생산원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이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새는 것도 막고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생산량을 유수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생산량을 감소시켜도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원가절감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부산시민이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는 상수도본부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수 본부장님 반갑니다.
우리 상수도본부를 맡으셨는데요. 결산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셨죠?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일단 워낙 행정을 오래 해 오셨던 분이니까 대충 보셔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가장 긴급한 현안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결산을 보시면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면 적자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현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적자규모를 줄이는 것도 상수도본부의 경영합리화로서 적자 규모를 줄이고 그것과 동시에 이루어내야 될 것이 원가절감이다, 그죠? 원가절감인데 제가 지난 2010년 행정감사 때 정수장시설에 관 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그때 답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정수 과잉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을 2011년도에는 꼭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본부장님이 이제 떠나셨습니다. 방금 박재본 위원님도 그렇고 이정윤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저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그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대답을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덕산, 명장, 화명 해서 총 243만t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가동률이 52점 몇 프로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최대가동률이고 사실 실제 평균가동률은 42점 몇 프로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명정수장 하나를 없애면 됩니다 라는,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남는 시설을 어떤 식으로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추어서 남는 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인지?
사실은 가동률 부분이 굉장히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요인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요인이 있었습니다. 누수율이 90년대에 60%대에서 2012년도에 90.9% 올라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생산을 해도 많이 새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생산하는 양만큼 거의 대부분이 다 요금이 징수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생산시설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줄어들다보니까 갭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얘기대로 화명 같은 경우는 그것은 원체 큰 말씀이고 공업용정수장을 20만t입니다만 지금 현재 염소가 하류쪽에 있다 보니까 염소 염분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취수하는 데서. 그 다음에 탁도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공장에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덕산정수장으로 옮기게 되면 그 부분이 일부 그거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에 지속적으로 주택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란 말씀이잖아요?
36만t 정도 그쪽을 통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본부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누수율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생산은 100을 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40 내지는 50, 또 기술이 증가하면서 60, 70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버리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덕산이나 화명, 명장에 정수시설에 시설설치 연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답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특히 덕산 같은 경우 두 번째 정수장을 만들 때 그때는 이미 우리는 덕산 50만t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때는 이미 우리는 과잉시설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대안으로써 방금 말씀하셨던 앞으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산 인근지역에 정수를 판매를 한다.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 결산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해에 판매한 양이 있긴 있습디다. 어디, 어디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파는 것은 김해 상동하고 진해쪽에 팔고 있습니다.
얼마 파셨습니까? 10년도에.
정확한 양은…
350만t 팔았거든요. 얼마에 파셨습니까? 톤당.
635원에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635.7원 그렇게 파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635.7원에 파는 톤당 그렇게 파는 그 물을 생산하는 톤당 생산가가 얼마였습니까?
833원입니다.
1전이죠? 그러면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 과잉시설을 돌려서 물을 만들어내고 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물을 만들어내고 그 물을 팔았는데 결국 생산원가는 높고 판매가는 낮다 보니까 결국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 손실은 결국 고스란히 우리 부산시민의 수도세로 결국 징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설은 이미 고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아서 많이 들어올수록 이익입니다. 왜냐 하면 그거라도 안 팔면 이미 투자비용은 똑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비용은 들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 많이 팔아 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생산단가도 전체적인 판매단가가 올라가고 이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 고정시설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도 이미 있고 시설투자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가 속에는 인력과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 여기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비용이 감가상각비 이미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관이라든지 다 깔아놓은 것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들어 있고 인건비 다 들어 있고 모든 게 들어 있는데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은 원수대하고 일부 추가되는 것이 동력비라든지…
재료비라든가?
약품비나 이런 것은 좀 더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들은 635원 70전에 다 포함이, 다 커버가 됩니까?
예, 그런 부분만 추가 늘리는 양만 따지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도 한 번 더 검토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순수하게 기왕에 시설이나 인력을 제외한 물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을 보다보면 상수도본부에 아주 큰 예산부분들, 이 부분들은 대개가 다 공사비지 않습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상수도본부가 하는 공사는 대개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적용률을 적용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87% 내외에서 결정이 됩니다.
적용률 적용하는 단가하고 최고 한도액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정부의 여러 가지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공사비가 얼마 든다 라고 계산이 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이 100억이다 하면 100억에 대해서 업체들이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특정가격 이하로 떨어져도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최저가로 했을 때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공사는 거의 87% 내외에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서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너무 떨어져도 탈락이고 너무 높아도…
제 이야기는 견적서하고 입찰가에서 계약을 할 때 87.7%에 일반 다른 공사에서 적용하는 그런 적용률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조와는 달리 상수도본부는 크고 작은 특히 대형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 대부분이 공사인데 그 내용들이. 그런데 그러면 적용률에 의해서 애초 예산의 잔액은 이미 예상이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미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연말에 추경을 신청을 할 때 그때 이런 적용률을 감안한 잔액을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전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지금 그런 부분이 항상 결산에 오면 불용액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의 설계기준단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찰률이 몇 프로 될 것이다 해서 그만큼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산은 적용률을 감안하지 않고 100%로 하고. 그러나 우리가 실제 낙찰하고 계약할 때는 적용률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을 올리고 그러나 이것이 적용률이 적용되어서 최종계약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100억짜리 같으면 87억 7,000만원에 계약이 된다 라는. 그러면 나머지 12억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경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물론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언제 나오느냐 하면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하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10년도에 어떤 공사 사업계획 같으면 벌써 10년도 1, 2, 3, 4월 정도 되면 계약이 맺어질 것이고요.
일부는 그렇게 되고요.
그렇다고 연말에 계약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계약이 맺어질 때는 거기에 대한 적용률이 적용되어서 계약이 맺어지는데 잔액이 이미 나오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통 결산추경 이렇게 갈 때는 어느 정도 그동안에 잔액 같은 것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예산으로 다시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남는 것은 그 다음 해 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할 때 그 재원이 또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올 11년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업무에 조금만 적극적인 자세만 가지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 부분만 해결이 되어도 결산할 때 잔액이 얼마다, 적자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박재본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해수담수화사업인데 지금 법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상수도본부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라는 일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부라는 정부에서 일부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 일방적으로 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내용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적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내용이 일부 지원내용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전략 내지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비의 지원은…
운영비 이야기입니다.
운영비 국비 지원은 사안에 따라서 국비가 50% 오는 경우도 있고 30%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법률의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은 규정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이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운영 시기 전에 가서 지속적으로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이 제정되는 시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벌써, 이것은 제가 3월달에도 사실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이 우리 부산에 온다고 할 때부터 이 문제는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미 논의가 되었어야 되었고, 만약 그때 안 돼서 이미 시기를 늦췄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법 제정 속에 법 속에 퍼센테이지를 포함은 안 시킨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가 어느 정도의 복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뭘 요구해야 될 건가를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지 법이 제정되게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라고 하면 이미 저는 늦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냥 1~2억 드는 운영비도 아니고 10억~20억 드는 운영비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벌써 상수도본부에서 그 운영비 중에서 동력비, 전기료가 60%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톤당 460원 보고 있는데 그 중에 60%가 동력비기 때문에 그 동력비를 농업용 수준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정도? 동력비를 정부가 다 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예,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좀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도법 이것은 환경부에서 그 법률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노력, 그냥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복안에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본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 만약에 의회가 협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라도 이 시설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퍼붓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우리가 3개 정수장만 가지고도 과잉시설이 되어 가지고 어느 것을 폐쇄하느냐 마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또 운영비까지 우리가 그렇게 짐을 떠안아야 된다면 그거는 뭐…
다만 해수담수화사업은 저희들이 부산의 경우에 낙동강표류수를 94% 취수하다보니까 항상 수질사고들이 나니까 이런 대체상수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미래에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10대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이런 해수담수화시설 사업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하겠습니다마는 저게 앞으로 계속 많이 활성화되어서 비용도 좀 저렴하게…
그런데 본부장님!
예.
우리는 낙동강이 있고요. 물론 낙동강이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늘 우리가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낙동강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원수원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해수담수화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부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전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답변을 하실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우리 부산이 절실한 사업이 아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 가지고 국가가 전기를, 동력비가 그만큼 드는데 그걸 농업용 수준으로 해 달라 정도 그런 소극적인 그런 요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 안 됩니다. 동력비 다 대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농업 정도로 해 달라 그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얻어내겠습니까? 그것까지도 거기서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안 되면, 정말 안 되면 우리 부산이 이 사업을 우리 걸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부산이 더 이상 짐으로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미온적으로 동력비 농업용 전기 정도로만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비 자체를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전략적인, 전투적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처음 오셔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 주신 자료를 가지고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얼마 전에 신문에, 언론에 며칠 전에 났는데,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방사능 수질 기준치가 없어서, 그것 관련되어 갖고 기준치가 지금 없다. 수질에 대한 기준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기기장비가 시급하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보셨죠? 상수도사업본부 명칭 해 갖고 나왔던데.
예, 지금 방사능측정기가 없어 가지고 조달구매…
수질의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방사능 측정 수질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6월 1일날 킨스(KINS)에서 나와서 설명회 할 때 제가 이것 똑같은 걸 질문을 했을 때 킨스의 대답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부분은 전문 분야라서 수질연구소장이 대답,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빈재훈 수질연구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연구소장 빈재훈입니다.
방사능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수질검사항목 중에 58개 항목 중에는 우라늄이라는 방사능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방출해내는 방사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질항목 58개 항목 중에는 우라늄이라는 그런 방사능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불검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기준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방사선 핵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이다 보니까 그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것을 측정해 낼 수 있는 그런 측정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방사능 핵종 여러 종류 중에 감마핵종분석기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예,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없고, 지금 현재 베타나 알파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감마핵종분석기를 도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달청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1일날 킨스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할 때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수질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방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감마선을 저희들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했는데, 아마 킨스는 말씀하신 세세하게 그게 통합적이라기보다 자기들이 제시한 품목에 의해서 세분화된 그런 것에 의해서 있다 라고 대답을 분명히 그날 했습니다. 대답을 할 때.
기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아마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게 58개에 대한 기준치는 다 통용되고 있습니까?
58개 내에는 우라늄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8개를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네요. 킨스가 대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기사하고 킨스의 대답이 이렇게 엇갈린다 싶어서 그걸 자세히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빈재훈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가 전부 불용되는데 예비비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그죠? 보통 몇 프로 적용합니까?
원래 법상은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를 항상 해 연도에 1%씩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액수는 항상 통일돼서 나오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1% 이상이니까 조금 많을 수…
다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상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남는 잔액을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올해에도 보니까, 10년도에도 보니까 전부 불용이잖아요, 그죠?
예, 예비비는 혹시 어떤 예기치 못했던…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였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재난이 왔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
그냥 재난이 아니라 조금 더, 항상 이걸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은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벌써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게 내년에 일어나면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다 받은 대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닌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비가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뭐를 예측을, 그러니까 조금씩 틀리는데 항상 똑같지는 않은데 재난은 재난이나 어떤 재난에 대해서 조금씩 변동의 차이를 가지고서 액수가 더 올라갔다가, 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보면 당초,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는 관을 포설하고 이런 것들인데 갑자기 무슨 큰 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 홍수나 한파나 기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뭄에도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측은 하지만 그래서 예비비를 두는 이유가…
그런데 그 액수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액수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해 내년도 예산을 총 편성할 때 세입을 전망하고 그 다음에 세출을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쭉 편성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나가다가 마지막에 어느 정도 예비비가 1% 이상 되어야 되니까 그 남는 금액을 정하다보니까 어떤 기준…
남는 금액으로 그것을 정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서입니다. 거기 47페이지에 보면요, 기타보상금이 다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 왜 다 불용을 시켰습니까?
기타보상금?
47쪽에.
예, 47쪽에, 기타보상금 말입니까?
예, 포상금도 안 썼고 보상, 민간인 참여 보상금도 안 쓰셨고 이게 뭐를 위한 보상이었는데 그렇게 다 불용시켰습니까?
이게 원래 계획은 부정수도사용자를 적발하게 되면 거기에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걸 직접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만족도 참여에 대한 보상, 그리고 행정착오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300만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부정수도 적발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주민참여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뜻이 있으니까 이 품목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부정수도 적발을 위해서, 그죠?
예.
그러면 좀더 이게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해야지, 이것을 필요한 부분이라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용이 안 생기고 적발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을 남기지 마시고요.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40, 그 바로 뒤에 있네요. 이것은 제가 무슨 행사인지, 상수도 체납금 징수 경진대회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것은 상수도 체납금 징수 잘 해 온 사람 시상해 주는 대회입니까?
각 사업소, 우리가 지금 12개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경쟁을 어느 사업소가 더 미수납액을 많이 받느냐? 이것을 서로 경쟁을 붙입니다.
체납금?
그래서 체납금을 제일 많이 받은 사업소에 대해서는 포상을…
예, 시상을 해 준다?
우수부서 포상도 하고 직원들 표창도 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은 우수부서와 우수직원들에 관련된 시상이네요.
예.
그러면 제가 여기 연동해서 질문을 할게요.
이것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전체 사업소마다 그게 있습니다. 특별손실액이 다 정해져 있고 환급금이 있더라고요. 과징금 환급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환급금, 예.
예, 그런 환급금은 말 그대로 어떤 이유든 잘못 받아서 다시 환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걸 해 봐, 저도 이런 경우를 당해 봤는데 이게 말은 쉬워서 환급해 주면 끝이다 하는데 그것 귀찮더라고요, 받는 것도. 다시 환급 받는 것도 귀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바쁘고 안 저기하신 분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중동사업소, 어디야? 중동사업소죠?
예, 중동사업소.
중동사업소 한 곳만 없어요. 그러니까 과징금 환급을 한 부분이 없고 나머지 사업소는 올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심한 데는 거의 액수도 많고 반 한 데도 있고. 그렇다면 똑같이 이것도 업무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체납금 잘 받아온 것만 가지고 이런 시상금을 줄 게 아니라 이런, 이것은 민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같이 보니까 제가 여기 뒤를 다 통계를 나름 내보니까 중동 한 군데 사업소 없었다. 그러면 그런 사업소에 대해서는 뭔가,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한 어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없어서 그랬다는 건가요? 신경 써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저희들 그런 쪽도 하겠습니다.
그것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 갖고 다 남발해서 다시 환급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일률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와 연동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를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액 남는 부분들을 조금 그런 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할게요.
보면 여기 보면 40쪽에 요금조정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 설계실시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이 불용이 되고 있어요. 모이지 않았다는 거겠죠. 위원회에 대한 아마 수당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게 불용된 이유가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분명히 품목에 넣어져 있었을텐데 왜 이게 위원회가 모이지 않았는가요? 아니면 모였는데 돈을 안 받아 가신다고 해서?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위원회 저희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자주 위원회를 소집하고 자주 수당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활성, 위원회를 자주 소집하고 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140쪽에 보면 자원봉사 봉사비가 나오는데요. 자원봉사는 무슨 자원봉사를 말하는, 봉사비를 주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떨 때 자원봉사가 필요한가요? 징수요원은 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활동비에 이 상수도에서 자원봉사 하는 거는, 우리가 상수도시설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다보니까 회동수원지도 개방을 하는데 그런 때 일반시민들이 우리 수원지에 접근하는 걸 조금 막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안내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자원봉사수당으로…
그런데 액수가 다 쓰지를 못했어요. 반 썼네요, 보니까.
예, 그것도 앞으로 편성을 했으면 이런 부분 좀 많이…
일부러 남길려고 액수를,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와 취지를 가지고 하셨다면, 봉사자들한테 아마 가는 수당 같은데요, 활동비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쓰여져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지들이 잘 깨끗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제가 사업소 보니까 전부 다 청소용역을 다 주고 있어요.
예.
청소용역을 주는데 대체적으로 360만원의 용역을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340만원이 있고, 보면 340만원도 있고 240만원이 한 군데 있고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청사관리비라 해 갖고 돈이 나가고 있어요, 보니까, 통괄적으로.
그러면 앞에 전체 운영비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운영이 크다, 운영자금이 크다 해 갖고 360을 쓴다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수치를 앉아 가지고 다 써서 보니까요. 보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길래 360만원, 거의는 360만원이고, 청사관리비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부산진 같은 데에는 그 품목 자체가 없는데 부산진사업소는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소를 안 하는 건지? 어디다가 그런 걸 넣어갖고 하는 건지? 용역을 주고 있는 걸.
아마 청소원을 고용해서 월 30만원씩 주다보니까 조금 큰 사업소도 있고…
그거와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없이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해서 돈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기준이라는 게 이게 사업소가 크다 해서 더 간 것도 아니고 사업소가 작다 해서 더 작은 것도 아니고 크고 작고와 별반 없이 360만원이 일괄적이고, 아주 큰 사업소는 아예 청사하고 관리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사관리용역에서 나가고,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왜 없습니까? 부산진사업소는.
(“들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들어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봤는데 못 찾았는데요?
지금 부산진은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청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그거는 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는데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혹시나 이 사업비를 맞추는 과정에서 작은 액수지만 좀 차액이 나는 걸 이렇게 옮겨 갔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일률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다 일률적인 게 맞는데 너무 안 맞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좀 이렇게 돼 있어야 한눈에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수 본부장님,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고,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겠지만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더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지 그런 방안들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 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취임과 동시에 출발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다른 위원님이 다 이 내용을 물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충적으로 조금씩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납액을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없습니까? 실제 이런 분들이 다 요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또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칙은 다 100% 받아야 되는데 실제 가보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매몰차게 하기도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분납, 조금 납기 연기도 시켜주기도 하고 또 돈이 없으면 조금 있는 돈 일부라도 분납도 시키고 등등, 사실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서류상 보면 이게 왜 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나? 다 받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런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연기를, 언제쯤,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그분의 충분한 사유를 들어서 연기를 시키고 그렇게 분납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내외, 미만으로 이렇게…
저도 아까 전에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것을 현장에, 필드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체납이 생기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분이 지금…
본부장님, 아니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다른 데 질문을, 이것 누가 경영지원부장님께서 하십니까?
김종년 지원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마이크 있네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저희들이 정수를, 체납자에 대해서 정수처분을 하게 되는 게 제일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정수처분을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수처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정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유를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그래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열립니까? 얼마만에 한 번씩 열립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정수처분을 할 건수가 발생해 가지고 필요할 때 심사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하는 포지션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제는 사전에 충분하게 요금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구제되지 다른 외에는 구제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사전 고지에 의해서 요금만 할인을 해 주지, 아까 말씀대로 분납이라든지 잠시 유예라든지…
분납, 유예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금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제는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유예를 한 번까지 시켜준다, 두 번까지 시켜준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요금조정 정수처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정수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예는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고.
그럼 이 상습체납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분은 내가 볼 때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 아닙니까?
상습체납자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금징수경진대회를 통해서도 하고 체납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해 가지고 사업소를 수시로 독려를 하고.
이정윤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또 좀 늘었더라고요. 경진대회가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매년 500만원입니까?
예, 시상금이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500만원입니까?
3년 전부터 5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상을 받습니까?
이번에는 최우수 기관 표창인데 최우수 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준우수 사업소하고 3개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이 되었다고 그러면 상습, 아까 말한 대로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시상금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상금을 좀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제를, 진짜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더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고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제재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상습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이래 있어도 돈 안 줘도 되니까, 몇 달 있다가 주면 되니까 그때 주자 라는 식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3년 동안 됐는데 변화가 없다면 뭔가 다른 대책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체납금 징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그래 신경을 쓰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아까 말했듯이 쭉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시상 준다고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본부장님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 밑에 보면, 콘도를 하나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직원을 보며)
작년 몇 월달에 했지? 콘도. 작년에 했지?
작년에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작년에 한화콘도를 계약을 했는데 전체 12개소를 했습니다. 설악, 용인, 양평, 백암온천, 수안보, 산정호수, 경주, 지리산, 대천…
아니, 그거는 됐고. 한 곳에서 다 이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1개로 다 이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면책조건은 120박 중에 98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누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신 겁니까?
직원들 휴양시설로 회원권을…
작년, 올해 이용률은 얼마쯤 됩니까?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계약일수가 120일로 되어 있고, 사용일수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직원들이 이용을,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으면 많은 직원 분들이 포상금에 들어가던데 어차피 이런 것을 구매를 했으면 직원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매를 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많이 이용을 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 안에 내용을 보니까 현재 성과금이 거의 다 차지하고 직원 복지제도를 다 하던데 그것 말고는 솔직히 직원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포지션이 생각보다 작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보면 예산을 절감했거나 새로운 세입을 발견하거나 제도 개선을 통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데 사실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게 다 경영 합리화고 경영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애착이고 원가절감할 수 있는 그렇게 큰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도 사기진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체납 경진대회 이렇게 했지만 분명히 안 한 데 대해서는 제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잘 했을 때는 포상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소가 여러 개 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그런 부분들도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해수담수화사업장에 갔다 왔는데 현재 보니까 이경혜 위원님도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어제도 제가 물었지만 하루 생산량이 4만 5,000t이고 기장 일원에 공급할 예정량이 1만 4,000t, 향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산 비율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아까 기장일원에 지금 산업단지,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니까 예측은 2015년까지 11만t 정도가 기장에 소모될 것으로 봅니다. 원래 아마 이것을 할 때 화명이나 덕산 계통에서 끌고 가면 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730억 정도 관 포설비가 드는 것으로 과거에 된 모양입니다. 해수담수화는 1,969억입니다만 그 중에 시비 포션만 보면 440억원이기 때문에 좀 시의 재정부담에서는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서 초기투자할 때는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부분은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두산중공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자기들이 원래 시작할 때는 여기에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해외에 가서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2004년부터 정부의 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두산중공업은 이미 해외 중동에서 성공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출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운영부분은 자기들이 경험이 없어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운영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몰랐었는데 현재 해수담수화사업에 있어서 해수를 그러니까 물로 바꾸는 시설만 하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외에 배관이라든지 급수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사업이 하루 생산량이 4만 5,000t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그것을 이용할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만 5,000t을 생산하게 되면 하루에 최소 4만t에서 3만 5,000t은 밖으로 해서 빼내야 된다는 것이죠.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줄여 가지고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1일 생산량이 있으면 그만큼 생산을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최대 생산, 보통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최대 생산량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75% 정도가 적정 생산량입니다. 보통.
75%라고 하더라도 수혜 대상자를 보면 기장 봉대산에 배수지 설치하더라도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아마 그렇게 다 안 되지만 저게 2012, 13년 되면 15년 되면 11만t이 필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지역에. 산단이 많이 들어오고 주택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시설도…
총 4만 5,000t 생산 가능한데 현재 사용량을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2015년도에 11만t. 11만t이니까 이 시설이 모자라고 다른 덕산이나 화명에서 관 일부를 끌고와야 됩니다.
11만t이 사용가능하다고요? 어제 제가 들었을 때는 만 얼마가…
현재 당장 그렇고 2015년도 거기에 기장에 가보면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입주가 되고 하면 2015년 되면 11만t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해수담수화시설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기존에 현재 들어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커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담수화시설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라면 별도로 그것은 들은 것이 달라서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11만t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97년도에 총무부장으로 오셨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셨습니까?
12년만에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상수도본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이 계셔서 조금 중복되더라도 조금 다르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본부장님 국제신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비리문제와 관련해서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서 비리를 사전에 차단을 하시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단계입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검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한 곳에 10년이고 15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용가 실제 물을 사용하는 업소하고 굉장히 관계가 밀착되어서 조금 요금 부정 소지가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을 해서 자주 전보를 시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검토하시고 방침이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인터뷰 내용에 보면 방사성물질 측정을 위해서 검사항목을 기존에 174개 항목에서 250개로 늘리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감마핵종분석장치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250종으로 늘어나는 방사성물질 관련은 다 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검사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은 새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따른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결산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습니다. 부산시에 목표인구가 400만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부산이 25년 만에 인구가 35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이러한 계획인구가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서 수도시설의 전체적인 케파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50만명 정도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정수장이나 이런 데 시설가동률의 50%도 못 미치는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한번 특별히 좀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제가 왔을 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역이 완료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미 환경부에 여러 가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하고 공감입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생산량을 할 때는 부산인구가 450만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50만명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이 과잉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오자마자 간부들하고 몇 차례 논의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행과정을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직결급수시범사업 용역을 1억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 6월부터 직결급수를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직결급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결급수 관련은 아마 용역상으로 나타난 것은 한 가구당 32만원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같은 경우는 32만원의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차상위층 계층이라든지 도시미관지구의 세대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데는 일정 정도 직결급수 확대를 위해서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급수 수익 중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전용, 공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 비율이 가정용이나 업무용은 1.4%에서 1.6%입니다. 그런데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2.9%입니다. 그리고 욕탕용 같은 경우는 3.5% 2배 내지 3배가 높거든요. 물론 부산 경제가 어느 정도 자영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특히 이런 영업용, 욕탕용 부분은 2배, 3배 이렇게 높으니까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예비비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예비비를 1% 이상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본부는 예비비가 2.1% 정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 전체는 1%에서 거의 왔다갔다 할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1%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지적사항도 되어 있는데 2.1% 수준의 예비비는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지난 5년 내지 10년간의 예비비를 얼마나 책정을 하고 실제로 예비비가 얼마 집행되었는가를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말 적정한 예비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같이 전액 불용되고 이러면 예산책정할 때도 방만하다는, 물론 예비비 지출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을 좀더 본예산에 돌려서 하면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질문을 55분까지 끝내달라는 압력을 계속 받고 있어서 다 못 할 것 같은데.
네다섯 개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질의하면서 자료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전과 오후에 질의할 부분이 섞여 가지고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는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용량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웃음)
궁금한 것 짧게 답해 주시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수율에 대해서 전봉민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누수율에 대해서 전임자 본부장님한테 노후관이 있느냐 하니까 전혀 교체할 게 없습니다 했거든요. 여기에는 노후관의 교체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노후관을 그동안에 전임 본부장 대답은 교체를 거의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체를 하는 것은 관은 30년이 수명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또 된 것들은 다시 내구연한이 다 도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노후관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통합전산화 구축에 있어 가지고 2010년도에 결산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전표를 직원들이 하나하나 집계를 내고 전산에 집계를 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불일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 회계, 자재, 자산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에러가 약간 있어서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다시 그 부분을 다 보완하고 그 다음에 농협이 지금 우리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와 서로 연계가 되어야지 모든 수납되는 것들이 자동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인데 해수담수화시설에 있어 가지고 수돗물 생산원가가 작년에 제가 원가가 얼마나 드느냐 라고 하니까 450원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해수담수화 원가는 얼마 드느냐 하니까 1,000원 가량 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자료에 여러 가지 보면 수돗물 원가가 톤당 833원이 나와 있습니다. 부가요금은 635원 정도가 되어 있고 톤당 198원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지금은 담수화 생산원가는 얼마라고 봅니까? 같은 요율로 보면 됩니까? 지난번 450원에서는 1,000원 든다고 하면 지금도 그 요율 정도로 적용해서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60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기본적인 생산원가하고 개념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왜냐 하면 여기는 순수한 영업비용을 위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833원 56전이란 것은 이 상수도시설 전체를 다 포괄해서 거기에 투입된 자산이라든지 또는 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한 것이고 해수담수화 460원은 단순히 해수담수화시설 그 시설에 투입된 비용하고…
본부장님 아닙니다. 지난 질의할 때는 수돗물 원가가 450원 정도 치이고, 해수담수화는 1,000원 정도 이렇게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차이가…
직원들이 자료를…
지금은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수돗물 원가하고 해수담수화 원가하고 생산원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단순히 아마 그것은 총괄원가로 계산하면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총괄원가로 계산하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 단순히 생산원가만 계산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수돗물은 450원이었고요. 그때 질의할 때는 1,000원 정도 든다 했거든요.
수돗물은…
그 차이로 보면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광역상수도 표류수로 할 때는 총괄원가가 아닌 단순생산원가는 319원이고 해수담수는 460원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19원과 460원의 자료를 명확히 하나 제출해 주실랍니까?
자료를 제출…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19원 원가라고 하셨고요. 460원 원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의할 때마다 원가 차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꾸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몇원 단위 같으면 충분히 되는데 기준을 잡을 수 없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원가인지 그걸 이해가 안 됩니다. 450원을 놓고 제가 그때, 안 되면 회의록 있거든요. 450원 뒷 단위 원은 놔놓습니다. 받았는데 지금은 319원을 이야기하시니까.
아마 1,000원 그것은 두산에서 자기들이 나중에 팔게 되면 그 정도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 운영권은 두산에서 합니까? 자기가 원가계산 해 가지고 요금 책정 다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전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두산은 이 사업이 국비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비하고 두산에서 3자가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두산은 사실은 자기들이 706억을 투자를 하는데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민자로 투자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운영권을 좀 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실무자 의견입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나중에 정부하고 시하고 두산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산은, 담수화를 시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대한민국에 두산 뿐입니다.
두산 말고도 다른 데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는 두산뿐입니다.
해수담수화는 두산뿐입니다. 이 질의를 계속 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원가가 수돗물보다 일단 수치가 비싸게 안 나옵니까? 이 요금부담은 누가 해야 됩니까? 기장군민이 해야 됩니까? 시민이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것은 요금을 요금체계는 해수담수화 요금이 다르고, 일반 수도요금이 다르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 원가가 같이 모아져서 전체적인 요금가격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장군민한테 보급되는 수돗물이, 사용된 물이 부산시민 전체가 부담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요금을 그렇다고 기장군민에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고요. 원래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으로서 우리가 기본목적은 국력신장과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존목표고요. 내년도 9월에 세계 IWA 물 워터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 후에 그 다음에 워터투어코스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비, 시비, 민자유치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금은 국가에다 미리 협약서를 체결할 때 국가가 부담하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는.
아마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선도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도 신청을 했는데 부산이 아마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부산이 굉장히 물이 안 좋다 하니까 정부에서도 배점을 줘서 부산에 이 사업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신청한 광양이나 여수 이런 데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부산에 이 사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업체 특혜사업이 아닌가 라고도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보면 두산은 자기들이 여기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한편 보면 투자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나중에 제가 자세히,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들은 얘기는 소유권문제도 그러면 두산이 관여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필요한 질의는 다음 담당자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질문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박재본 위원님께서 해수담수화사업 하셨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서 제가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두산이 706억이나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으면 거기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물값 자체가 적자인데, 물값 자체가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원래 2004년도부터인가 정부에서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두산이 해수담수화 기술을 개발하기 전입니다.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나갈 때 기득권을…
그 당시에는 여기를 기술력을 키우는 장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었다?
예.
그것을 위해서 706억을 투자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어제 제가 드렸던 질문이고요. 뭐냐 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해외 수출되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수출이 될 때 해외하고의 계약 주체가 두산이 되는 것입니까?
두산이 되는데 거기에 일부를 정부에서 아마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료를. 왜냐 하면 정부가 투자를 해서 원래는 이것이 하려면 모든 시설비를 다 자기가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1,969억 중에서 두산이 706억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 기술료를 정부에다가 일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시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단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오늘 답변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출이 되면 정부가 일부 어떤 이권은 가지고는 가겠지만 계약 주체는 두산이 되는 것이다 그죠? 해외 수출할 경우. 그 부분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는 22일 복지건강국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환경녹지국 TOP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환경녹지국 TOP
계속해서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에 온도가 많이 더우니까 국장님이나 위원님들 윗도리 좀 벗고 편안하게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윗도리 편안하게 벗으세요. 과장님이나.
(“다 같이 벗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다 같이 좀 편안하게 하시죠.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설명서 560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으로 10억 7,500만원이 내부거래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67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현황에 보면 2010년 수입으로 이자가 5억 1,100만원 포함하여 15억 8,7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의 연도별 조성내역을 쭉 보면 2002년도에는 이자가 1억 6,700만원을 포함해서 37억 9,700만원이 조성되었고 원금만 보면 36억 3,000만원으로 2010년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2002년도 평균 은행금리가 4.02%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보면 이자가 거의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껑충껑충 뛰어 가지고 거의, 그냥 단순하게 원금 대비 이자로 보면 한 삼십 몇 프로까지 계산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사 점 몇 프로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래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전기금이 2001년도부터 최초로 적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최초에는 15억 정도로 출발해 가지고 계속 매년 15억에서 18억 정도 누적되다보니까 원금 자체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초기 연도에는 원금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이자율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원금 자체가 적어서 이자수입이 좀 적었고 이게 2010년까지 누적되면서 원금 자체가 굉장히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졌고.
다만, 2009년도 한번 보시면 2008년도는 550, 이때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조금 이자수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때 2009년도에 이자율이 4.38%인데, 2008년도에 4.38%인데 2009년도에 3.12%로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낮아졌고 그걸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원금이 누적되어 가지고 이자가…
원금이 누적되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자가 한 4.2% 되는 게 2년 되면 8.2%가 되고 3년 되면 십사 점 몇 프로 되고 이래 되어 가지고 그래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원금 자체가, 오늘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계좌를 분산해, 적은 돈으로 예금할 때하고 그걸 뭉쳐 가지고 원금 자체가 클 경우하고 이자가 불어나는 액수가 다릅니다.
그래 여기에는 원금 자체가 15억, 200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5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10년도에도 15억 8,6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되게 많은…
아닙니다. 2001년도에는 원금이 15억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2010년도 말에 가서는 원금이 178억입니다. 그래서 15억에 대한 이자는 한 3,8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한 178억이 되다보니까 이자가 많은 겁니다.
그럼 원래 애초에 원금이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삼십 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그 동안 안 쓰고 놔둬 가지고 이자가 많이 불었다, 그죠?
예,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559페이지 보면,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인센티브로 1억 6,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 등에 지급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이것은 현재 구․군이라든지 또 일반 대규모 건물하고 기관들…
아파트 이런 데도 갔더라고요, 시상금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아니고요. 이게 구․군, 교통공사라든지 공공기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소배출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감축하는 부분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받아 가지고 지금 보면 시상금으로 6개 우수기관에 시상금 5,500만원, 그리고 26개 기관에 인센티브로 1억 500만원 지급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시상금은 통상 보면 내부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업비로 탄소배출권거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극히 일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면 행안부 2010년도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받은 거는 유공공무원이나 부서의 격려금, 포상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 또는 국외여행경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한다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여기에 어긋나게 시상금을 그쪽에서 받은 데서 또는 현금으로 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혹시 준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통상 저희들은 현금 지급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바르게 집행했을 것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에 보면 무궁화 관리 및 전시회 개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시비 미집행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이런 경우는 통상 보면 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잘 없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인데 당초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 가지고 약간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시비만으로 전시회를 개최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결산추경 때 시비나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편성을 제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5,000만원 예산 가지고 3,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미집행한 건데.
예, 국비 부분입니다.
예, 그 2,000만원 미집행한 게 제목이 무궁화 전시회를 미집행한 건지 아니면 돈을 미집행한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국비 2,00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결산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저희들 삭감하지 않고 정리하지를 못해서 예산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못 받아 가지고 2,000만원을 못 받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죠?
그렇습니다. 극히 없다고…
이 경우는 왜 국비 2,000만원을 못 받은 경우입니까?
저희들 이게 아마 산림청에 연말쯤 자기들 예산 운용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배정하기로 했다가 예산 관계 때문에…
이게 원래 자체가 국비보조사업이었거든요.
항상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때그때 각 사업별로 지원할 때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국비가 계상이 안 되면 시비도 미집행 되죠?
말하자면 매칭사업비로 할 경우에는 미집행을 해도 되고, 이와 같이 시비만 가지고, 시비 부분만으로 집행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88페이지 보면, 이게 큰 거는 아닌데, 녹지정책과 인력운영비에 보면 기타직 수입에 보수에서 1억 2,1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보조비 약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저희들 인건비, 계약직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가급 두 사람하고 다급 1명하고 마급 1명인데 이게, 특히 계약직 다․마급 이게 한 사람당 6개월분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공개채용절차를 좀 거치다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이게 하반기 전체에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월 14일자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생겨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집행, 3개월분 집행을 못한 겁니까? 2명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4명에 대해서입니까, 2명에 대해서입니까?
2명에 대해서입니다. 계약직 다급, 마급 각 1명씩 해서 2명에 대한 부분이 한 반 정도를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 사업진행하고 채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미비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했으면 잘 되었을 건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933페이지, 934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이월 3건을 빼고 보더라도 명시이월을 하고 또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읽어보면 대충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게 발생,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는가 하는 원인분석이라든가 또 그런 개선책 같은 것 혹시 강구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생곡 RDF시설 그 부분이 많이 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비교적 소액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쪽에서 발생한 사유가 크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에코벨리조성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잔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이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예산의 집행도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사유로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날씨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우면 우리 환경국이 해야 할 일이 또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제가 지난 추경 때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2010년 추경 때 보면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다 합쳐 가지고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하고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설치사업인데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공정이 어떻게 돼서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액 이후에도 사업협약상 민간투자를 선투입한다는 것, 민간자본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협약이란 것은 사업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협약이 2009년 11월달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제요?
2009년 11월.
2009년 11월?
그래서 201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약간 지난번 의회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부적인 지분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과정에 4~5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그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였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협약이란 것은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논의되면서 아, 시작하자 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 맺어지는 것이 협약이고, 그러면 협약의 내용 속에 벌써 민간자본을 선투자한다 라는 것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이런 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더군다나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다 합치면 전 이월액 442억입니까? 그중에 거의 몇 프로입니까? 80%가 넘거든요. 80%가 넘는데 이 사업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국으로서는 상당히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협약의 시점이 언제였는가 그 부분을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예산이 만들어지는 시점하고는 협약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협약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009년 말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와서 정상적인 공정에 들어갔다면 아마 일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4~5개월, 작년도 상반기 정도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 지금 일단은 그게 착공하고 난 뒤에 현 시점에 금년도 5월 중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 금액은 전부 다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 6개월 정도 공정이 늦어진…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월의 이유에, 가장 중요한 이유에 협약의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약의 내용에 의해서라면 이것은 뭔가 선후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여기 명시된 이월에 가장 주된 요인에 협약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자본부터 먼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자본 투입하고 이어서 우리 국비가 투입되는데 전적으로 공정하고 관련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선투입되나 뒤에 투입되나 관계없이 당초 예상한 협약에 의해서 자금투입계획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투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착공이 6개월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큰 예산이 이월되는 일 없이 잘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결산개요서 21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부분이 보니까 예산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설명에 보면 이월 전년도 잔액이 이월되어오면서 현액이 커진다, 예산액보다. 그럼 전년도 잔액이 많다 라는 것은 전년도 집행률이 낮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설치는 어떻게 보면 물관리사업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보면 20년 동안 매년 하수도에 대한 하수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앞으로 5년간 매년 적어도 100㎞ 내지 120㎞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550 내지 560~570㎞에 하수관거가 설치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100㎞, 120㎞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계획대로라면 매년 10년도만 해도 우리가 몇 킬로 했나요? 원래 계획은 몇 킬로였고 지금 집행된 것은 몇 킬로인가요?
보통 연간 보면 한 100㎞ 정도 목표로 하더라도 60, 70㎞ 될 때도 있고 연도별로 예산 투입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우리가 획기적으로 계속 늘릴 수 있을텐데 근원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저도 그런가 싶어 가지고 사실은 지난해에도 제가 질문을 할 때 하수관거 특히 분류식하수관거 설치가 그렇게 우리한테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주요관건이라면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렇게 드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어도 그게 집행이 안 되고 평균집행률이 거의 50~60%에 불과하거든요. 8년, 9년, 10년 했을 때.
통상 그게 하수관거사업은 거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
계속사업은 3년 계약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로 주로 이월이 많이 되고요. 또 때로는 시공업체가 가끔씩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게 되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려면 3~4개월 정도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재개되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 공기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텐데 어떤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또 민원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때로는 공법이나 노선을 변경할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공기가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돌발적인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시공업체 부도 이런 부분들은 약간 돌발적이고요. 그 외에 시공과정에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 때문이라든가 민원 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게 주된 사업의 지연요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에도 전선이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은 그런 것들조차도 지도로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어떤 공사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8년에는, 8년 집행률은 52%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9년에 80%로 올라서고. 10년에 60%로 또 떨어집니다. 10년에는 무려 우리가 이월액이 100억이 넘어가는, 몇 백억입니까? 예산 현액 대비해서 400억이, 잔액이? 152억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물론 말씀하신대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또는 이게 그냥 쭉 도로에만 하수관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도로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과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돌발사태가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은 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집행률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떤 계획에 있어서 하수관거 설치계획이나 지역을 지정한다라거나 또는 그 지역에 맞는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계획을, 예산을 짜고 설치계획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먹구구 아닌가. 어떻게 집행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고 평균집행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생각을 하니까 이것 뭔가 예산부분도 문제지만 앞으로 매년 100㎞ 내지 120㎞씩을 해야 겨우 5년 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550㎞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말하는 하수관거 설치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물론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나 120㎞를 설치할 만큼 1,000억씩 이렇게 책정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사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1,000억이 책정된다 해도 60% 집행이 되면 600억만큼 집행이 되고 400억은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부족분만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되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여기는 상당히 그냥 내가 애를 쓰겠다,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관거를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 필요한 하수관거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을 선정하는데도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맞는 공법이나 공정을 계획하는데도 또 그 지역이 설정이 되면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처가 다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보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부처에 이야기를 해서 매설되어 있는 선들에 대한 그런 지도를 확보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사전에 철저하고 분석적인 그런 작업을 하고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집행률도 높이고 예산잔액도 줄이고 또 분류식하수관거에 대한 설치율도 높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공사계약하고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입찰과정이라든가 계약과정이라든가 설계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그 지점에 대한 좀더 확실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11년에는 어떻게 집행률이 좀 올라가겠습니까? 11년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분류식하수관거에.
2011년은 총 분류식하수관거만 보면 606억이 되겠습니다. 46.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606억에는 이월액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포함한 겁니다.
예산현액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이고 606억으로 사십 몇 킬로?
46.5㎞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건수는 25건인데 상반기에 이미 22건을 발주를 다 했습니다.
발주는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발주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월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발주가 그렇지만 이미 발주된 부분 22건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점검이 되고 지금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하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설계과정에 충분하게 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체계적인 그런 설계가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건 누적된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이것이 아니고 8년, 9년, 10년 계속 되어오는 문제들이거든요.
변명 같습니다만 건수는 사실상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같은 설계를 하게 되면 건수 자체는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동일한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하다보면 인력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물론 인력이 2~3명이 이렇게 한다 하니까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사업 자체가 하수도정비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단위도 크고 그 다음에 이런 누적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어떤 좀 집중적인 그게 상근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은 분명히 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분석작업이 잘 이행된다면 2~3명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대책 없이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결국 잔액이 발생되고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몇 년간 사업이 계속 되고 분류식하수관거는 계속 설치가 늦어지고 이러면 인력 2~3명이 아니라 나중에는 20~30명이 투입돼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면 사전에 충분히 조사도 하고 준비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계속사업이 되다 보면 이게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조사나 사전준비를 하면 몇 개월은 당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월하지 않고 연도 내에 다 집행하고 넘어가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야지 예산부터 짜놓고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하면 그 이듬 해 3월이나 4월 이전에 다 집행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계속 3년 동안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3년 안에는 모든 게 다 집행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보면 마지막 연도에 들어가면 거의 다 끝이 나는데 그때 되면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마지막이 되면 최종 준공금 정도 남아 가지고, 마지막에…
그럼 그 3년이란 것이 이번 3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서 도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해 이월 리스트를 보니까 계속사업은 4개가 있고 일반사업은 3개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4개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평균집행률이 64% 정도 되거든요.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만…
이 4개는 그러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3년 연도수가.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끝나는 사업입니까?
2008년도 발주한 4건을 보면 하단분구라든지, 동천, 연산분구, 장림유수지 이런 부분들은…
완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하도업체가 부도가 되었다든지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에 돌발을 했고 2010년도에 발주한 것은 9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녹산통합오수관거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설계를 해서, 지난해에 착수해 가지고 작년 5월달 정도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6월달에 조달청에 설계심사도 요청하고.
그러면 10년, 11년, 12년 말에 완공이 되는 사업이네요?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완료시점에는 통상 보면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제대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년 동안은 첫 두 해는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모든 게 완료가 된다,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더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제 생각에는 국장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고 잔액이 발생하고 완료되고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 볼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일정을 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잘 가지를 않거든요. 국장님 설명에도 불구하고. 3년 뒤에 물론 3년 안에 다 완료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첫 해, 두 해를 이렇게 이월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도 어쨌든 고민이 많고 물리적인 어려움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고 아까 그런 돌발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의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다 좀 낱낱이 밝혀 주시고.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을 국장님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하수관거는 우리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 생각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연초에 딱 완료를 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계약해서 착공하면 많은 부분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간에 설계를 할 때 좀더 설계 준비기간이라든지 설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더 앞당기고 그 부분을 미리 더 준비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순히 언제까지 연초에 예를 들어서 3월달에 해서 4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가장 큰 관건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게 연초 2월, 늦어도 3월 이전에는 그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발주를 하는 방법이 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설계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는 길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이고 설계라는 것이 가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이월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하수관거사업 만큼은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5년 안에 그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국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설계과정에 행정절차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후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에 보면 몇 해에는 2011년에는 어느 구간을 하고 2012년에는 어느 구간을 하고 이 정도는 계획에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자료는 미리 수집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자료수집이 되거든요. 우리가 설계용역을 발주하면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지질조사하고 그때부터 착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모든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조목조목 훑어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발전되었고 별로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질의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혜 위원님도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내용은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짧게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질의 때 이월예산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항목은 좀 틀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부분 이월사업비 비율의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72쪽과 73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72쪽?
73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환경보호분 이월예산에 관련해서입니다.
찾을 때까지 환경보전기금 운영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서 1,145쪽 환경보전기금 결산 내용을 보면 연도 중에 집행한 사업비가 일체 없습니다. 전액 예탁금 또는 예치금 재원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해까지 조성된 예탁금 규모가 기금 총액 규모를 보면 178억 8,200만원에 이르고 환경보전기금을 기금의 운영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적립을 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0억에 도달할 때까지 이걸 계속 모으자는 그런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비로소 저희들이 기금을 34억원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하기 이전 작년까지만 해도 200억을 목표로 계속 적립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을 하는 시․도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다 사용해 버리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 꾸준히 적립을 해서 그나마 한 200억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환경보전사업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집행할 시점이 되었다 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34억원을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설치 운영 근거 조례의 규정을 봐도 집행을 못하게끔 제약을 하고 있는 조항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마땅히 환경보전과 관련된 시책과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시대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실현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기금의 장단기 운영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는 이 기금을 계속 적립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920쪽에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신설 운영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0쪽?
예, 준비되었습니까?
예.
지난해 4월에 신설된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에 인력운영비 등으로 1억 4,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에 1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요,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소의 신설일이 2010년 4월 28일자로서 사전 사업소 운영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당초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화명이 4월달에 개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시에 2009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조직이 신설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본 예비비의 지출결정일은 2010년 5월 18일이 되어 있고요.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은 그 이전인 5월 3일자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잘못된 지출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업소가 발족하기 전에 지출된 부분은 아마 그게…
이게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3차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회의의 부산 개최에 따른 회의장 임차료 4,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회의의 성격이 정부간의 회의라면 당연 중앙부처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이 아닙니까?
예, 모든 비용은 중앙부처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하는데 통상 보면 국제회의를 열게, 개최하게 되면 회의장 임차료 정도는 개최 도시에서 부담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전액 국비로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게 도시간 경쟁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도시에서 여러 가지 제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회의장 임차료 정도 수준에서 제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산규모 2조 4,235억원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결산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교체가 자주 되십니까?
그게 지적하신 대로 한 자리에 계속 그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순환보직 관계라든지 청렴과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2년 단위, 3년 단위, 4년 단위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주 교체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변해가는 경제상황과 모든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공기업 부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실 속에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의 숙지사항이라든지 곤란한 점이 없습니까?
예, 여러 가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일반 공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문가, 예를 들면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쯤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업무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저희들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시설공단과 동부하수처리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하수처리장의 고정자산을, 이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동부하수처리장은 민간이 건설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BTO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한, 투자비 그 다음에 투자에 따른 이자,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보장률 이런 부분을 균분해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자는 또 수시 변동이자기 때문에 이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고 검사도 받고 현장 확인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에 의하면 그래 하더라도 고정자산현황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때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강화해야 된다고 지금…
알겠습니다. 저도, 본위원은 총괄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와 민간사업자 자산관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고정자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 도시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국․시비 해서 사업비가 118억, 국․시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녹산공단에, 녹산 국가산단 있지요. 신호산단 도시숲 조성에 5억이 편성되어 갖고 해송 외 5종을 갖다가, 등의자 8개소 등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지나가면서 보고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공장 민원인들이 저한테 제기하기로 이것 좀, 물론 국비를 유치하고 또 이런 녹지 공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좋으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데 쓸 자본이 있다면 부산시가 더 시급한 곳에 쓸, 필요한 그런 민원사항이 더 많은데 왜 이런가를 한번 물어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정책기조를 동부산도, 그 동안 동부산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도심이나 서부산권에 좀더 투자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부산권에 저희들이 좀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물론 원도심에 여러 가지 구석구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은 녹산공단뿐만 아니고 신평, 장림, 지사, 미음, 정부채 우리 공단을 완전히 생태공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식된 나무 말고 다른 부분을 조성할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산단 내 도시숲도 조성을 이식, 발생목이 있으면 이식도 하고 합니다마는 대표적인 예로 내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해안 방재림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 주변에 해안가에 완전히 저희들이 90㏊ 정도 숲으로 완전히 둘러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그마한 하나의 산단 내 도시숲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제가 설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원도심권 내에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 우리가 부산시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동부산권에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도심권이라든지 서부산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원도심권, 예를 들면 중구, 동구, 서구라든지 안 그러면 서부산권 그쪽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환경이 어려운 산단, 산단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도로 가로수였던 나무는 잘 되어 있습디다. 가로 인도 안에 그런 녹지 공간이 공장 옆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나무가 식재가 되고 있던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게 국가산단일 경우에 정부에서 조성한 숲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 이래 되어 있습디다. 매칭사업이죠?
예, 산단, 공장 주변에 숲으로 에워싸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 부분 이월예산 과다 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재무보고서 72, 73쪽 찾았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실무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 갖고요, 그 질문한 것 외의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스티커를 다 떼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질문들을 다 하고 계셔서.
저는 이 결산서를 주로 보면서 결산서하고 주신 자료를 보면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결산서 657쪽에요. 야생 동식물 보호 해 갖고 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쭉 보면 밑에 일반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야생 동식물 보호 일반보상금 어떤 보상금입니까, 이 내용이?
이것 일반보상금 말씀입니까?
예, 야생 동식물 보호에 일반보상금, 뭘 보상해 주는 보상금입니까?
이거는, 이게 저희들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전 어떤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금, 예를 들면 자연환경보호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단체에 대한 실비…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는, 그냥 자연환경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야생 동식물 보호라 하니까 뭐 뉴트리아에 대한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게 뭘 보상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 있는 제목 타이틀 자체가 야생 동식물 보호이기 때문에요, 뭘 보상해 주는지 잘 몰라 갖고.
아마 그게 불법밀렵이나 밀거래를 하게 되면 합동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민간단체들이나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우리가 보통 보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자라서 못주지 남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남았어요, 보니까. 그만큼 밀거래나 합동단속에 의해서 걸려, 뭡니까, 고발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았나 봐요? 보통 액수를 떠나서 이런 보상금은 남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야생 동식물에 대한 밀거래라든지 밀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여서 줄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좋은 현상인데, 혹시나 많이 줄어서 못 받아간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취지가 달라서 이 보상금이 다 못 나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번 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보다보니까 그게 무슨 보상금인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659쪽에 보면 녹색환경단체 지원 해 갖고 아마 환경단체에 지원금을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주로 녹색환경단체 지원이라고 그러면 몇 단체에 어느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단체라는 그 틀에 들어가는 단체가 몇 개의 단체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녹색환경단체 이것은 지금…
거기는 녹색환경단체 지원이고 그 뒤에 가면 환경단체, 기관 및 위원회 지원 해 갖고 또 따로 있어요. 환경단체는 뭐고 녹색환경단체는 뭔지 제가 구별이 안 갑니다. 물론 다른 단체일 것 같은데 구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녹색환경단체 지원은 녹색환경상 관련해서 상패라든지 상장, 회의자료 이런 부분에 일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상 수상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200만원씩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녹색환경단체 지원이라는 거는 녹색환경단체가 아니라…
환경상.
환경상을 받은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상을…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상을 수상한 3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 녹색환경단체 지원비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비하고 뒤에 환경단체 및 위원회 지원금하고 거의 뭐, 3개 단체하고, 뒤에 그럼 환경단체 및 위원회 지원 했는데 환경단체 기관은 여기는 몇 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가서 또 있는 거는. 액수가 둘이 비슷해요, 거의. 661쪽에 환경단체 해서 기관 했는데 거기는 몇, 여기는 3개 단체이고 뒤에서는 몇 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녹색환경단체는 3개 단체이고.
예, 그 뒷쪽에 있는 거는 몇 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 예.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앞에 있는 환경단체도 그러면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에…
아니, 앞에 환경단체 그것은 우리 녹색환경상하고 관련 있는 예산 집행내역이고요.
아니, 아니. 지금 뒤에 있는 환경단체 및 위원회 지원 했는데, 뒤에 위원회는 심의위원회고 앞에 환경단체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앞에 있는 환경단체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환경단체는. 661쪽에. 이거는 뭔데 지원해 주는데요? 어떤 취지로?
이것 지금 현재 저희들 이 결산서 내역에 따라서 분명하게 제가 바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거는 다음에 답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예, 그러면 파악하셔서 좀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뭘 말 할려고 거기다가 액수가 비슷한데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녹지 특화 조성사업 해서 여기 책에도 쓰셨는데 대형수목 이식 사후관리기관 반영 및 집행잔액 해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루공원에 대형수목이라고 하면 그것 말합니까? 가덕도에서 옮겨온 그 나무 말합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책자에는 683이고요, 여기도 설명서가 나와 있네요, 뒤쪽에도. 주신 결산개요 9쪽에도 나왔네요. 나루공원 대형수목 이식 해 갖고 나온 것 가덕도에서 이전해 온 그 나무 말하는 겁니까? 팽나무인가? 왜 엄청 오래 된 나무 있잖아요.
녹지 특화 조성 이것은 그것을 포함한 총액이 되겠고요. 팽나무 그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2억 5,000만원만 해당됩니다.
이거는 이것만 따로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팽나무는 이식 사후관리기관 했는데, 보통 이것 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통상 3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관리하는 비용이 2억 듭니까?
예?
3년간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연간 얼마나 듭니까? 그 나무를 관리하는 데.
지금 팽나무 이식 말씀하십니까?
예, 팽나무 들어온 것.
그거는 계약을 하게 되면 도급자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그걸 관리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죠.
이게 운임비도 많이 들여서 들어왔죠? 2억 들여서 들어왔나요?
예, 그 관리비 포함해서 총액이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아, 운임 들어오고 이…
예, 3년간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 해 갖고 해서 하고, 차후에는 시에서 이 나무를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 관리비는 책정을 다시 해서 들어가야, 이 나무만큼은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한 나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94쪽에 행사비 불용된 것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화명수목원 불용된 금액 같은데요. 1,900만원.
제가 화명수목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화명수목원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그것 불용은 이것 왜 불용되었습니까? 잔액집행 그대로 나갔네요? 694쪽입니다. 그것 화명수목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해 갖고 밑에 나온 것요.
거기 어느 부분?
행사운영비.
아, 행사운영비.
예.
행사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화명수목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개장식을 할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 우리가 수목원 같은 경우는 준공하고 바로 개장하는 경우는 드물고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확장을 한 다음에 좀 수목원이 무성해지고 난 다음에 공식행사를 할려고…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요. 보통 보면 진주수목원이나 경북수목원이나 이런 데 다 3년, 5년 이렇게 해 갖고 나무가 어느 정도 보수기간 지나 갖고 하는데 그것 우리는 모르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수목원이라는 것을 해 나가면서 그런 개장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조차도 그 안에서 조율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셨나요? 그냥 무조건 개장만 생각해 갖고 예산에 반영해 갖고, 안 하신 거는 잘 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걸 왜, 그 정도까지 그런 계획을 세울 단계에서 인지를 못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준공을 하고 준공식 개념의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이…
개장을 할려고 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준공식 개념, 본 개장식 개념이 아니고.
그냥 준공식 개념 개장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준공식 개념 개장하면 사람 다 나오는데, 뭐. 사람들 그리 안 해도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간소하게 저희들이 준공식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불필요하다고 해서…
불필요하죠, 그거는.
예,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3년 뒤에 공식 개장식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써놔서 ‘야, 이것 적어도 시에서 이런 수목원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퀘션마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화명수목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예산을 반영할 때만 해도 간소하게나마 여러 가지 주민들이라든지 개장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주민들도 간소하게나마 준공식이라도 먼저 하자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해도 좀 저희들이 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준공식을 취소를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명수목원 개장식 안 했어도 어차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고 하시는데, 좀 여러 가지 아직까지 개장할 단계가 아니다보면 시설물이나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밤에도 들락날락할 수도 있고, 그냥 오픈상태로, 뭐 보안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걸 수목원이라 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통제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관리가 아직까지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가 아직 많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많이 손이 가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꾸 불필요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불필요한 차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어떤 기간이 더 연장되고 자꾸 보수사업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 얘기는 주민들께서 보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싶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못 보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조치를 좀, 보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해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좀 규제를 하고,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약간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제한을 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원은 당연히 뭐라고 하죠. 하는데, 민원도 나중에는 손해라니까요. 자꾸 보수만 하다보면.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서 수목이, 나무가 몇 그루 부러진다든지 잔디가 상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보식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잔디밭에서도 뛰어놀고, 그러다 보면 훼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도 해야 되고, 그게 시민, 우리가 제한을 해서 그것을 간수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1년 정도 더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기간 중이라도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친근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 막아놓는 것 크게 무슨 구조물을 엄청나게 큰 걸 막지는 않아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밤 되어 갖고는 통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켜 갖고 이것을 빨리 해서 오히려 개장하는 게 안 나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밤 되면 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들락날락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예, 밤에는 출입문을 폐쇄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최소한 주간에는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주간에는 하더라도, 들어오더라도 밤에는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경도 배치…
청경 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물 같은 거라도 해 놨습니까?
아니, 출입문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자바라 같은 거라도, 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예,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던데, 그것?
아닙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하네.
저희 같으면 출입문 그 자체도 없앴으면 합니다.
아이, 그거는 없애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아직까지는…
단지 수목원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보안장치만 하면 되고 나머지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는 주간도…
왜 제가 그것 없애면 안 되냐 하면, 낮에는 물론 활성되어 갖고 낮에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으나 밤에는 쉽게 말하면 또 불필요하신 분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다 보면 그 흔적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개장도 안 됐는데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출발부터가 그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제가 무턱대고 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목원 소장님 바뀌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현직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소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갈 때는 특별히 거기에 갈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갑니까?
그것은 녹지직 중에서 한 분이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람이라면 수목원이나 이런 데는 다른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일반 공원하고 또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게 좋은 수목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건의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분을 적극 추천하셔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하시네요?
아, 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하면서 수고가 많으셨을 줄 생각이 듭니다. 앞에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었겠지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겠죠.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전담으로 아마 업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사고처리라든지 민원을 상대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이 물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577페이지에 보니까 명시이월해 가지고 커뮤니티 가든 조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사상 광장로 녹화사업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린부산…
아, 커뮤니티 가든 조성. 이것은 2010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그게 사업추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녹색생활 커뮤니티 가든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나루공원 안에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그린클러스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APEC나루공원 정비를 하면서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5페이지에 무궁화 관리 및 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무궁화전시회 개최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무궁화 개최해 가지고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물었습니까?
국비 2,000만원이 배정되지 않아 가지고 시비만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개최를 안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들어와서 했단 말입니까? 집행잔액 아닌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하는 부분은 국비가 배정이 안 되어서 이것은…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위에는 다 했는데 전시회를 개최를 안 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대로 본다면.
위에는 개최를 했었고, 당초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었던 2,000만원 이게 국비입니다. 나머지 위에 부분은 전부 다 시비로 전부 개최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궁화전시회 개최 집행잔액 2,000만원 한 것은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개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했습니다. 이게 1,467만 7,000원 전액 시비로 우리가 2010년 7월 30일에서 8월 5일 사이에 동백공원 순환도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개최를 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나와 있는 2,000만원 그것은 당초 국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국비가 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만 사실상 총사업비가 3,467만 7,000원인데 시비 1,467만 7,000원만…
총 예산액이 국비 포함해서 얼마였습니까?
총사업비가 3,467만 7,000원이었습니다. 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1,467만 7,000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를 못 받았으면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국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못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배정을 우리가 받지 못해 가지고.
당초 우리 시에서 예산 잡아놓았던 것이 아까 3,000 얼마란 이 말씀입니까?
총사업비는 예산 현액 자체는 5,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보시면 지출액은 2,9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인건비라든지 전시회 당일 전시회 하는 자재구입이나 이런 부분 전부 다 집행을 하고.
이래 가지고 전시회가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총예산이 5,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해서 전시회가 되었습니까?
그때 상당히 나름대로 호응도 좋았고 저도 현장 그때 둘러 봤는데 상당히 당시에는 호응을 많이 받은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예산이 총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에 국비가 포함돼서…
그 중에서 5,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궁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궁화 제초도 하고 급수도 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런 준비하는 비용이 1,500만원 쯤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 자체도 1,500만원 그게 3,000만원 됩니다. 국비가 2,000만원이 추가로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그게 국비 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2,000만원만 저희들이 집행 못 한 것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한 겁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1,500만원은 전시회를 하기 위한 무궁화 수목관리, 수목 준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3,000만원 집행을 하시고.
3,000만원 집행을 하고 2,000만원은 국비가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되어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5,000만원인데 1,500, 1,500…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5,000만원에서 준비금 1,500하고 전시회 1,500하고 3,0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2,000만원을 집행을 못했거든요. 총 합하면 5,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5,000만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3,000만원이고 2,000만원이 국비였으면 우리가 안 썼으면 집행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를 않는다 아닙니까?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안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게 잘못, 서류가 잘못된 건지…
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주요집행내역은 영으로 나오고 집행을 한 게 없으니까 결국은 집행잔액만 우리가 표기를 한 것입니다. 자금 자체가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저는 5,000만원이 처음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았죠.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비를 5,000만원 잡았다 아닙니까?
시비, 국비 합쳐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시비, 국비 5,000만원 잡았다.
잡아 가지고 시비만 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국비 2,000만원이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냥 집행잔액 2,000만원으로 표시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책자가 있던데 24페이지에 보니까 하수 인구 해 가지고 총인구를 표시를 해 놓았던데 2009년하고 2010년하고 현재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지는 것입니까? 2009년도에는 357만 4,000이고, 2010년에는 360만원이 되었는데 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봐도 해마다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수 인구 산정을 할 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하수계획인구 계산하는 산식이 하수도 설계기준 설계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인구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설계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비용역이라든지 하게 되면 산정하는 계산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식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서 원가가 작년보다 높아졌다고 나와졌는데 계산식에 의해서 원가는 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아닙니까?
하수도 원가라고…
안에 데이터를 쭉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2009년 늘어났는데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은 2009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하수량은 해마다 줄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분류식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처리량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분류식하수관거가 거의 80~90%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최대 하수처리량이고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작년보다 이게 7만 2,000헤베입니까? 루베입니까?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 최대 하수처리량이란 것은 설계상의 처리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평균하수처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연간에 평균 실질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리했던 것이 처리량이 어떤 것입니까?
148만t에서 147만 5,000t 조금 줄었습니다. 아마 1일 평균처리량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쉽게 생각을 해서 현재 하수관거 분리식관거사업이라든지 매년 시설 투자를 하고 계속 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원가는 우리가 시설투자를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시설투자를 안 하고 남는 돈을 놔두었을 때는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하수처리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처리장은 이미 조성이 끝이 났기 때문에 처리비용에 따른 자체보다도 우리가 하수처리차집관거 시설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투자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수처리원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처리장만 가지고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가, 처리하는 원가하고 시설유지보수 또 새로운 하수관거 신설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분류식차집관거 이걸 계속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하수도 사용료수입은 해마다 거의 한정적이고 분류식하수관거 투자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이 표를 보고 업무현황이던데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인구 총인수도 제가 봤을 때 뭔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에 따라서 원가가 자연적으로 숫자에 의해서 그냥 변화가 된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 변화를 얼마만큼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데이터를 쭉 뒤에 것까지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걸 놓고 데이터를 봤을 때 일률적이지 않다 말이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인구라고 하는 것은 실질 현재 인구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하수처리량도 실제 하수처리량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요금 세입․세출 부분을 다 해 가지고 이것은 그야말로 회계법인에 의해서 우리가 결산감사보고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나온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수처리원가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591원 쯤 되는데 2011년도 되면 우리가 610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원가 대비해서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류식하수관거 투자사업에 계속 투자하지 않고 정지해 있으면 우리가 내려가겠지만 우리가 차집관로 건설사업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처리원가가 올라갑니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예.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출발이 여기서부터 될 것 같은데, 출발 자체가. 그리고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봉민 위원님이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한다니까 저도 많은 시간을 질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산시 전체 예산을 보면 대개 이월이 5%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집행잔액이 1%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인 경우에는 1%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월액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대형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그런 이유로 이월액이 많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지적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런 점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타 환경녹지국에 여러 과들은 집행잔액이 1%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환경자원공원사업소라든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이쪽은 집행잔액 비율이 2%에서 4.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소들이 특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업소는 총액예산이 작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는 적게 이월이 되는데 당초 총괄예산 자체가 적다보니까 비율이 좀 높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예산이지만 타이트하게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55쪽에 녹색도시 부산21추진협의회 활동지원금이 있거든요. 연간 2억 8,000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 협의회가 잘 꾸려져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표적인 일종의 거버넌스 형태로 해 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들이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야 되고 자체활동에서도 좀 활동성과들이 많이 홍보되고 이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언론사에 검색을 해 봐도 우리가 거의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동회장에 배영길 전 부시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니까 공모실천사업을 해 가지고 거의 녹색도시 부산21은 그냥 허브 구실만 하고 실제적인 일은 공모 실천사업의 스포크들로 연결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단체를 구성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액팅하는 분들보다는 교수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번 활동 전체를 점검을 해 보시고 좀더 효과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똑같이 설명서 575쪽에 보면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내부거래 지출에서 집행잔액이 1억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내부거래 지출에서 1억원의 집행잔액이 나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도 좀 나왔고 사업비도 1,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우선 정원 감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대폭 줄었고, 기본운영경비, 예산절감 이런 활동을 통해서 했는데 좀더, 집행잔액 앞으로는 좀 줄이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577쪽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사상구 행복마을 등 3건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행복마을 하면 통상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행공사가 지연, 대개 보면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녹화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환경정비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행사업이 공기가 늦어지게 되면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녹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통상 절대공기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에 자성대공원 사유지 매입 2억 4,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매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문중인데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이견이 좀 있어 가지고 매각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몇 평 가량 됩니까?
이게 691㎡가 되겠습니다.
200평가량 되겠다, 그죠?
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집행잔액, 그러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대개 시 전체가 3% 정도 집행잔액인데 하수도 경우는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환경녹지국 쪽에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 가지고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좀 과다한 부분들은 이번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내일 복지건강국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경 영 지 원 부 장 김종년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백칠봉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서만석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박종철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이규환
물 관 리 과 장 백한기
녹 지 정 책 과 장 김영춘
푸 른 산 림 과 장 구철웅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안병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정판수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김종현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