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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09시 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09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부산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박우청 과장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개발실 최재구 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934페이지 내용에 보면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일반보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의 일반보상금 집행사항에 집행잔액이 867만 4,300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 하고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또 이쪽에도 거의 대부분 보면 구제역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 등으로 많은 부분들이 취소되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잡혔는데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2일날 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좀 지연되었고 그 다음에 11월달부터 금년 3월달까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다 보니까 각종 모임이라든지 교육이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금년에는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 외로 많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 안 했습니까, 행사를
거의 교육이라든지 행사가 전국적으로 취소되다 보니까 2월말부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집행잔액이 약 86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결산개요 4페이지, 2010년 일반회계 예산전용조서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5대 의회 마지막 결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2008년도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시의 정원 조정할 때 저희들 기능직 한 사람이 감원되었는데 지금 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원되고 조정된 사유가 뭡니까
그때 시 전체 조직부서에서 각 실․국, 본부, 과별로 정원 조정을 할 때 한 사람씩 감원하는데 지금 거의 과원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도 2009년도부터 계속 노력해 가지고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조직부서와 예산부서에 계속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일반 서무보조입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정원조정을 하면서 조직진단을 했을 때 이것은 감원을 해도 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감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보다도 전체 실․국, 과별로 하다보니까 한 사람씩 대상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정원조정을 한다면 그거는 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센터에서 한 사람이 감원사유가 되어서 조정이 되었다면 그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정원조정 효과가 있도록 거기에 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뭡니까 정원은 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원에서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은 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조직부서하고 총무부서하고 계속…
아니, 지금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정원이 조정된 직원을 계속 현원으로 유지할라니까, 이분의 지금 현재 이 전용된 내용은 직무수행경비만 지금 된 것이죠 341만원인데, 그러면 이분의 급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여는 우리 직원 총 33명에 대한 예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다 신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총예산은 지금 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반여비만 모자라 가지고 전용 341만원만 전용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 센터 인력비 중에 한 사람분을 더 이렇게 해서 지급해도 될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당초에 그 부분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평균 지도사, 평균을 수립했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3명이 받을 급여를 가지고 34명이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 사람분을 평균치라고 하지만 책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거 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센터 자체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게 실제로 필요한 인원 같으면 정원에 포함을 시켜서 가용인력에 포함시켜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사무보조원이 필요한데 지금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작년에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정원 및 현원 등의 가용인력을 정확히 산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김재숙 소장님이 작년에 한 답변이 올해 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예산을 센터에서 집행하면서 시의 조직, 뭡니까 조직진단에 따른 어떤 정원조정 그 방침에 안 따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올해 이게 어떤 가시적인 그런 조치가 없으면 우리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반영을 해서 감안하겠습니다.
예,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작년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에 본예산에서 5,0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에 1,000만원 등 해 가지고 총 6,000만원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요
농산물가공실 그 운영은 시설비하고 일반 재료비하고 약 9,600만원 예산으로 작년도에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라든지 쌀을 가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별관 1층에 작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교육을 지금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한다고 추경에 1,000만원 더 가져갔습니까
그때 이제 교육비라든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 시설비 할 때 전기 설치하면서 시설비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추경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5,000만원 할 때도 충분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부터 모자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을 쓰고 좀 추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지
저희들 설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그게 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거 완결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그러면 그 당시에 1,000만원 추경에 안 줬으면 5,000만원 이 사업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
아니, 그래 안 줬으면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가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래 안건을 내 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을 안 주면 못하는 그런 예산을 올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교육 사업 예산 중 재료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28%인 573만원으로 과다 발생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가공실도 늦게 된 이유도 있고 또 연말에 아까 이병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 11월부터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각종 모임이 무기연기 되다 보니까 교육을 못한 잔액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병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임 못 한 게 100만원이고 100만원이죠, 예산이 몇 건입니까, 모임 못 한 건수가요
교육이라든지 각종 꼭…
모두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수는 확실하게 취합이 지금 안 되어 있고 하여튼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모임을 안 하다 보니까 건수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습단체 연말 총회라든지 연시 총회가 무기연기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위원이 질의하는데 뭐 얼렁뚱땅하게 그래 대답을 하면 무슨 질의가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만이 질의하는 사람도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처음부터 가르쳐주면서 그러면 답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회수하고 정확한 명수하고는 서면으로…
그러면 돈을 갖다가 지금 573만원이면 회수가 몇 십 건 된다 말입니까, 몇 백 건 된다 말입니까
몇 십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합대회 한 번 하는 것도 약 100만원이 여기 적혀 있는데, 자료에 훑어보니까, 어제 내가 다 자료를 봤다고요, 집에서. 그런데 그거 100만원 빼고나면 이제 또 사백 얼마인데, 단합대회 같은 것 하면 아무리 안 들어도 그 농민들하고 하면 최하 100만원은 들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을 하든 단합대회를 하든. 아무쪼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해 가 오시고, 모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잘 되는 것이 또 그 지역 관계자 분들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너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도와주고 너무 또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제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잘 확인을 해 가면서 살림을 잘 살아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결산부분인데, 결산부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우리 이번에 벼 모종 피해농가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혹시
전국적으로 지금 오대벼라든지 호품벼가 지금 전라도하고 강원도 일부에 있고 저희 부산에는 그리 큰 피해가 없고 지금 조사된 거는 지금 면적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피해사례는 아직 없네요
예.
그거 나중에 한번 나오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에 우리밀 재배면적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배 지금 하는 농가는 몇 농가 있는데 그렇게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지금 한다고 강서에 한 몇 필지 지금 심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좀 확인이 되면 우리밀 재배농가가 있으면 부산에 얼마만큼 있는지, 혹시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하나 좀 부탁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별로 뭐 우리밀 재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우리, 어딥니까, 강원도 쪽입니까 전라도 쪽입니까 우리밀 재배하다가 지금 냉해피해도 나오고 해쌌는데 우리 거기는 냉해피해까지 볼 사항은 아니고 혹시 우리 부산시 강서나 기장 쪽에 우리밀 재배면적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 소장님 우리 이런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우리가 작년에 배추값이 억수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왔던, 언론이나 나왔던 이야기들이 낙동강사업으로 인해서 재배지가 없어져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올 봄에 배추 지금 다 갈아엎어버렸다 아닙니까, 그죠 올 봄에 또 봄배추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에다가 나락을, 벼를 심지 않을 경우에 지금 한 구역 900평에 얼마 줍니까, 정부에서 90만원이죠
예, 90만원 지금 대체보상비로 지급…
대체보상비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일반적으로 900평 한 구역에 나락농사를 지었을 때 소득이 한 200만원 정도 자기들 투자한 것 빼고 나면, 그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90만원을 받고 나락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봄에 지금 배추를 막 심어가지고 노지로, 이게 지금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지금 다 갈아엎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0만원씩 주는 부분을 이거 뭔가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부에서는 대체자금으로 주니까 거기에 벼를 심지 않고 그냥 노지로 배추를 그만큼 많이 또 심어버리니까 지금 또 폭락해 가지고 이번 봄에 다 트랙터로 다 갈아엎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방법도 저희들이 농민의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권장한다고 해서 그 면적이 많이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일례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에 1만 5,000원 했으니까 비싸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들이 면적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심다가 보니까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일단 가격이 폭락했는데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품목별 상설교육 할 때 의향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그 욕심이기 때문에 실제 심어도 안 심었다 하고 또 안 심어도 심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의향조사가 그게 확실한 면적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올해 이제 배추를 많이 심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채류인 수박은 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농업인들도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 작목을 계속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가격이 좀 오르면 많이 심고 떨어지면 적게 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작목 대체면적은 일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그 농민들의 의향에 따라서 좌우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새해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품목별 교육할 때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수요보급 이런 문제는 농림수산부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지도소는 그야말로 방금 말씀처럼 농민들한테 지도하고 또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한 번은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한 번은 다 또 트랙터로 갈아엎는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지도소의 역할이라는 게 방금 말씀처럼 교육시키고 보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특히 그 가슴 아픈 게 이번에 보니까 양배추, 배추 이런 부분들 지금 트랙터로 갈아엎는 모습을 볼 때 그 뭐 얼마 전에 1만 5,000원 하던 배추가 작년 가을에, 지금 뭐 1,000원도 안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농민들한테 직접 접촉을 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자기가 씨를 뿌려서 심겠다는 것은 말리지는 못하겠지만 과수요나 과공급에 대한 지도소의 역할을, 그 역할이 또 중요하니까, 그 역할을 제가 더 강력히 앞으로는 좀더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종시기라든지 또 출하 조절을 해 가지고 또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센터에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나. 낙동강사업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낙동강사업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낙동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낙동강하구를 국내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자원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낙동강사업본부는 금년 1월 5일자 조직이 신설되어 오늘 설명드릴 우리 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소관 사무만 대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낙동강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낙동강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10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체험교구 손상수리비 3회 240만원 집행하였는데 어떤 교구인데 어떻게 해서 손상되었는가, 구입비가 얼마인데 수리비가 얼마인가, 240만원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저,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센터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 체험교구의 경우에는 이제 동물 발자국뜨기, 그러면 동물들 발자국 모양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문제작을 한 겁니다. 그것 하나가 보통 200~3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그게 부러지면, 손잡이가 부러지면 손잡이를 새로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는 물품들이 아니고 전부 다 주문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또 알, 새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 색칠을 해 가지고 크기를 맞춰놓은 것들, 그 다음에 새 부리가 이렇게 있는데 고니모양의 부리는 전부다 색칠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니 부리가 부러져 버리면 이것을 본드로 붙여가지고 새로 색칠을 싹 다 해 주어야 되니까 장인들이 거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고 원가도 비싸게 치입니다.
그러면 주문제작을 했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개수가 몇 개입니까
개수는 발자국뜨기는 뭐 오리, 고니, 백로, 너구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30개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 종류도 한 10여개, 부리모양도 한 30~40개씩 됩니다.
총 몇 개입니까
총 기억을 제가…
부리 10개, 족적, 발자국 28개, 알 24개.
총계가 몇 개냐고요 뭐 스물…
62개입니다.
62개
예.
62개인데 지금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죠
예, 크게.
24개, 24개, 하나는 몇 개라 했…
10개, 10개! 28개, 24개, 10개입니다.
28개, 24개, 10개.
예.
이게 지금 28개 한 것은 한참에 다 했습니까, 따로 했습니까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 연도별로 했다 이겁니까
맨 처음에 이제 시범으로 한 열댓 개 해 보고요, 그래서…
그럼 개당 이게 하나에 얼마 돈이 듭니까 개당.
개당 한 100만원 돈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예.
그 다음에 24개짜리는 또 개당에 얼마입니까 그것도 같은 가격은 다 100만원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립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옆 직원을 보며)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좀 해 줘요.
부리는 개당 100만원, 알은 개당 30만원, 그 다음에 발자국은 개당 15만원.
얼마요
15만원, 개당.
15만원.
예.
그러면 이게 수리가 240만원 해가 3회를 했다 이러는데 모두 파손율에 따라서 그러면 1개, 1개씩 이래 수리를 합니까 한참에 모아가지고 합니까
매번 다 부서질 때는 하나씩은 못하고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는데 그게 3회 정도 됩니다.
그럼 보통 몇 개씩 모아가지고 수리를 합니까, 이게
한 열댓 개씩 모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발자국 이래 하다가 보면 또 고장난 것도 있고, 또 고장 나면 고치고, 고장나면 고치고, 지금 3회를 고쳤다 그랬네요
예.
그 고장나는 율은 지금 그러면 1개월에 보통 몇 개씩 납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아니, 가만 있어 질문을 다시 할게예. 100만원짜리 이거는 한번 수리하면 출장수리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직접 오지는 않네예 부품만 교체를 뭐 이래 한다 이겁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머리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부러지면…
예, 그거를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운반해서 할 수 있으면 운반해서 하죠. 왜냐하면 출장비가 들어야 되면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구입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럼 사전에 구입을 1개 파손되면 하나씩 미리 주문은 없네요 파손별로 다 되어 가지고 하고 있네요.
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기 있는 경우에는 2개, 3개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특색 있게 여러 개를 다양한 종류를 하기 때문에 많이 수리, 많이 해 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 질문으로 조금 뒤로 넘기고 다른 질문을 내가 또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1년에 몇 명이 와서 해 줍니까
예, 2010년도에 보면 총 513명이 활동한 걸로, 그러니까 같은 분이 계속 온 것까지 합쳐서 연 인원으로 513명입니다.
513명 같으면 한 번씩 이분들이 오면 최고 오래 있는 봉사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보면.
실제로 작년의 경우에는 에코센터자원봉사자를 1월이나 3월 안에 모집을 해서 교육을 이틀인가 걸쳐서, 18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킨 사람만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
그것이 몇 명이 됩니까
그게 작년의 경우에 다 합쳐서 총 76명입니다.
76명.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했던 사람들 다 합치면.
그래 1년에 76명이 자원봉사를 한다!
예,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두 번 나오기도 하고.
두 번 나오기도 하고, 그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네예
예.
그럼 보통 이 분들 76명 중에서 최고 많이 봉사한 날하고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주일에 2번 정도 보시면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왔던 것 기억합니다.
2번 정도, 최고 많이 한 사람이.
예, 그러면 한 10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0일. 그러면 2번이고 2번 정도 1주일에 하고 고정적으로 그래 하는 분이 한 몇 분 됩니까
한…
우리가 76명 중에서 한 몇 명 정도가 통상 에코센터에서 볼 때는 자원봉사를 한다 이래 판단을 내리고 있어예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다 하는 건 아니잖아예 교육은 그래 받더라도.
예, 한 20~30명 정도가 됩니다.
20~30명예
예.
예, 20명 내지 30명, 그러면 지금 유니폼 구입 지원비가 887만원이 집행되었거든예
예.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앞에 유니폼을 주는 겁니까
실제로 저희들 에코센터의 경우에는 을숙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순찰을 하거나 할 경우에 일반 옷을 입고 다니면 제한구역에 일반인들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익요원, 그 다음에 저희 직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생태안내요원 할 것 없이 그 분들 일단 순찰을 밖으로 나가시는 분이나 안에서 안내하시는 분은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은 76명이지만 저희 직원들까지 다 똑같은 옷을 입도록 하고 있고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옷이 다 다르고예. 그 다음에 모자나 조끼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 지원비가 나와가 있거든예
예.
887만원.
예.
이것은 자원봉사자에게 쓴 거고 887만원은,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원봉사자가 평균을 보면 20명 내지 30명이다고 방금 대답을 했죠
예, 자주 나오시는 분.
자주 나오시는 분.
그래 20명 내지 30명인데 그러면 이분들 말고는 유니폼을 줄 수가 없잖아예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더라도 그 분들도 유니폼을 드립니다.
하루를 나와도예
예, 한 달에 한번 정도.
한번 나와도
예.
옷은 유니폼 한 벌에 얼마입니까
겨울옷은 상당히 비쌉니다.
겨울옷은 20~30만원 정도 합니다.
20~30만원 하고.
예. 그리고 봄, 가을옷은 긴팔 있고 반팔 있고 그 다음 조끼 그런 식으로…
그러면 20만원하고 겨울, 가을은
가을의 경우에도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한 4~5만원 정도 합니다.
4만원.
5만원 정도.
또 여름은예
여름에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2만원, 봄에는예
봄에는 셔츠였는데 그것은 한, 조끼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4만원 정도.
4만원. 그러면 지금 1개월에 한 번씩 나와도 열두 달 나오니까 이 4벌을 다 지불을 해야 되겠네예
예. 왜냐하면 저희들 봉사하실 때는 항시 그 옷을 입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름표도 항시 착용을 해서 일반인들하고 딱 구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구매를 규격별로 해 가지고 하루 할 때는 옷을 본인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입고 벗어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 교육을 18시간 이상 받지 않는 사람은 아예 자원봉사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그거는 제외하고 지금 20~30명이라 했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것 제외하고 76명이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오시는 분이 한 20~30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 20~30명은 일주일에 2번씩 나오니까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거고 1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분은 옷을 규격별로 해 가지고 하루 하고 또 한 달 있다가 오잖아예
예.
그럼 옷을 갖다가 30만원짜리를 지불을 해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옷 이것을 입고 그냥 다닐 수도 없는 옷이잖아요 자기가 여기 안 나오면 옷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끼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공동으로 쓰는데…
아, 조끼는 조끼지만도 우선 겨울옷은 20~30만원 하는데
일단 여름옷의 경우에는 하루만 입어도 땀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밖에 여름, 겨울이든, 셔츠든 간에 땀냄새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 다른 사람 준다하면 세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탁비를 지불하는 것은 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대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옷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사람까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세탁비용까지 고민을 한다면 좀…
그래 겨울옷이 20~30만원 하는데 월 한 번 나오는 분한테 그것을 준다 하는 거는 차라리 자기 옷을 입고 와 가지고 조끼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러면 한 뭐 몇 번 이상 안 나오신 분은 안 드리거나 그렇게 고지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 877만원인데 고정으로 나오시는 분은 잘해 주어야 되는데 고정으로 1주일에 2번 나오시는 분이나 한 달에 한번 나오는 분이나 볼 때는 지출이 평균치 못하다 이겁니다. 차라리 고정으로 오시는 분한테는 옷을 조금 좋은 쪽으로 해 드려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 이겁니다. 봉사하는, 그 봉사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센터장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게 한다 이겁니다.
예, 그것은 그렇는데 실제로 저희들 에코센터 옷을 보면 앞뒤에 무늬 같은 것도 디자인을 별도로 해 가지고 에코센터 마크랑 다 있고 실은 저도 집 근처에서는 입고 다니는 편이거든예. 그래서 옷을 약간의 홍보로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 자원봉사 하러 오실 때는 집에서부터 입고 오시도록 저희들이 권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자주 안 나오시는 분에게는 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유니폼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하고 같이 877만원에서 구입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보면 그런데 왜 이걸 항목을 자원봉사 쪽으로 돈을 넣어놓아 버렸어요
아, 직원들 의류비를 새로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아니 그것도 여기 품목에 자원봉사자하고 또 에코센터에 일하는 고정 근무인원하고 이래 써놔야지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해 준다 해 놓고 자기들이 다 입고 다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 유니폼을 보면 낙동강하구에코센터만 찍혀 있고요, 이제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에코센터 찍힌데다가 자원봉사자들 이름을 새겨드리려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극구 싫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름에 에코센터의 자원봉사자 붙는 거는 자기들은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투표까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것을 써라, 안 써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도 아닌 직원들이 그것을 그 돈을, 돈의 흐름이 다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생태안내요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12회 3,908만원을 했거든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일인당 하루 얼마 지급이 됩니까
8시간 기준으로 4만원입니다.
하루에 4만원…
아, 작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 변경을 했고예, 작년의 경우에는 4시간에 좀더 실력이 많고 전시해설을 할 수 있는 분은 1만 5,000원, 그리고 전시해설이 안 되시는 분은 1만원, 8시간 기준으로 3만원, 2만원입니다.
1만원은 몇 시간입니까
8시간, 아! 4시간 기준.
4시간에 1만원.
예.
또 그 다음은예
1만 5,000원.
몇 시간예
4시간.
1만 5,000원.
예.
4만원은 몇 시간입니까
그거는 올해부터입니다.
그래 올해
올해 8시간입니다.
8시간!
예.
그런데 이것은 요원안내가 1만원짜리도 쓸 수가 있습니까 4시간에.
실은 그것의 경우에는 작년에…
최하 우리가 노동법에 따져도 약 5,000원 되는데 이것은 봉사도 아니고 어떻게 1만원의 책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1만원 내지 1만 5,000원은
2010년의 경우에는 거기서 자원봉사자 분들 중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로 1만원을 했는데 거기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요건에 문제가 걸려가지고 순수 자원봉사 활동비 정도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갖다가 자원봉사니까 우리가 식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4만원은 또 시간이 8시간이니까 식대 및 자기 조금 수당…
예.
이것도 월 몇 명씩 씁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1일 3명 정도 됩니다. 주말에는 좀 많았고요.
하루에 3명!
예, 약 3명 정도, 약간 들쭉날쭉 했었습니다.
3명 같으면…
300일 정도…
지금 내가 계산기 두드릴라 하니까 좀 그래 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다시 이제 돌아갔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수리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체험교구가 그래 손실이 날 정도로,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이왕 하는 것 그런 것을 조금 주의를 시키면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에코센터 홍보만 하는데 옷을 입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견학을 온 아이들이나 누구라도 그런 쪽으로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게 자원봉사가 아니냐
아, 지금 말씀하시는 교구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교구체험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예 돈을 1,000원이나 일인당 추가로 받고, 그 다음에 교육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발자국이면 발자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진흙을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진흙에 찍어봐서 그걸 들고 가는, 그리고 새 부리 같은 경우에도 학습지가 따로 있고…
그러면 거기는 관리 무슨 선생님이나 교육하는 분이 없습니까 자기…
그거는 강사, 프로그램 강사가 하시고 자원봉사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그래 다르지예. 강사가 그런 주의를 안 줍니까
주의를 주지만 교구체험의 경우에는 유아대상입니다. 유치원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초등학교 1~2학년인데 아무리 주의를 준다 하더라도 파손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개인한테 다 물리기는 좀 어렵고, 어차피 체험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서 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67페이지에 한번…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무려 6,521만원이나 집행되었는데
전기요금 말씀하십니까
예,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전시시설을…
예, 6,500…
전기시설의 유지…
전시! 전시시설 유지관리,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가 아니고.
전시시설입니다.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전시시설은 에코센터에 전에 와 보셨겠지만 건물 안에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2층에 거기에 보면 파노라마 따로 있고 터치형스크린 따로 있고 새 박제도 있고…
그래 있는 거는 다 아는데, 전부다 알고 있어요, 보면. 그 관리비가 어떻게,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 들어간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 빔프로젝트는 저희들 에코센터에 보면 영상실에도 있고 교육실에도 있습니다. 그 빔프로젝트에 보면 조명등을 사용시간에 따라서 갈아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비싸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소모품구입비가 그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시시설 모형이라 하면 거기 전시관 내에 부리모양이든 새들 모양이든 여러 개 있습니다. 갈대모형이든, 그거 유리 이런 게 또 유리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교체비 그 다음에 디오라마 손상이라 하면 이렇게 갯벌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조개라든지 이런 것 있는데 그런 것 교체하는 것…
설명 그래 다 들을라 하면 6,521만원어치 들어야 되니까 그거 다 들을라 하면 그 금액 다 들을라 하면 지금 끝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명세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모품구입비가 1,590만원, 유리교체와 슬라이딩 비전 수리한 것을 제외하면 장애조치 비용인데, 장애조치 1회에 100만원 이상 집행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이거는 빔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켰는데 안 돌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테이프 같은 게 DVD가 돌아가지 않아 못 읽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에 켜는 등, 등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수리업체와 구체적인 지급내역이 포함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코, 내가 보충질문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에코센터장님, 이것 준공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2007년 6월 12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4년 됐네요, 그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체험교구 이것도 A/S가 안 됩니까 혹시. 주문제작하면 그 업체에. 물품 납품하더라도 경미하게 손상되면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정 1년이 있습니다.
1년. 교구 같으면…
그러면 이거 최초 구입이 언제입니까
최초 구입은 2007년 말이거나…
2007년 말에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첫수리가 나서 240만원 수리비 집행한 겁니까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까
예, 매년 그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특단의 강구를, 조치를 하셔 가지고 좀 견고하게 만든다든지 단단하게 좀 한다든지 해서 이거 매년 수리비가 이렇게 지출 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어느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했는지, 제작업체명, 주문제작한 업체명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시시설 유지관리 이것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까
예, 저희들 전시관이 49억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시설 유지관리비로 보면 매년 한 10%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건물전체 금액의 10%를 이렇게 잡으시지 마시고요, 지금 전시시설 유지관리비 중에 디오라마 손상 등에 따른 조치 6회가 1,100만원 정도 들었고 빔프로젝트 정기점검 장애조치, 무슨 장애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00만원 정도 1년에 집행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소모품일 수도 있는데 전등 이런 걸 고장이 나서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전등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면 몇 년 쓰잖아요 1년에 그것 해서 하나씩 바꾸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면 다른 건물 유지관리비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소모품에서 그래 많은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것도 좀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 이 손상 등에 따른 수리비 이것 어느 업체인지, 그 업체명, 제작했으면 제작한 업체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정보검색 정비 장애조치 이거는 컴퓨터 이런 것 고장 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보면 전시관 내에 터치스크린 하는…
터치 이런 것
예.
그런데 터치 그것도 납품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기본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린애들이 와서 터치한다 하더라도 A/S를 좀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안에 메인시스템이 고장 났다, 이것은 부품을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거는 A/S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보면 그것만 하더라도 금액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소모품구입 관리비거든요.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위에 것까지 다 하면, 전시시설 모형 유리교체까지 해서 이것 전체적으로 해서 6,500만원이라는 것은 이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위원장으로 봐서도 너무 1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 총괄에 보면 집행잔액률이 4.4%입니다. 안에 내용 세세하게 그 부분을 볼 이유는 없고 부산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한 1.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낙동강사업본부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높은 이유를 아십니까 1페이지, 세출총괄에 이월액은 지금 4.9%니까 일반 부산시 회계가 한 4.8%니까 0.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집행잔액률은 지금 4.4%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일반회계에 보면 한 1.1%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3%가 높은 편인데, 특별히 이렇게 낙동강사업본부의 세출부분에서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봐서 인건비입니다마는 인건비 중에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 한 비용이 많았고요, 이게 한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4,000만원 되고 국고보조금이 한 1,300만원 정도 미집행 됐습니다. 이거는 동물센터, 구조센터의 문제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유지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전기요금 절약한 것이 한 3,300만원이고 또 그 다음에 애초에 시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배정 유보액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해서 다 합쳐서 금액이 1억 400만원 한 4.4%, 우리 예산대비 한 4.4% 됩니다.
그래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신다면 2페이지에 시설유지 및 관리비가 건물 유지 관리에 2억 6,000 정도에 지출 2억 2,000 해가 4,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료 등 공공 절약해 가지고 3,300만원 수치상으로 볼 때 절약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출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앞으로 짜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금년도 예산 책정을 하고 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유지 관리비 2억 6,000에 4,200만원이 절약됐다면 약 20% 정도 되는데, 20% 꼭 안 되지만 그러면 세출예산 잡으실 때 항목을 잡고 편성하실 때 좀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공구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사업본부. 41공구에 민원이 들어왔죠 아십니까
자주 옵니다. 자주 있습니다.
41공구에 민원 들어온 것 아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에코벨트의 설치시설을 좀 확대 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내용 말고 대동수문에서, 지금 대동수문에서 서낙동강 가는 게 41공구 아닙니까 대동수문 인근에 지금 국유지에 모래 채취장 할라 하는데 거기 주민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원접수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아니고…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아니고 비공식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행사나 시공사 쪽을 통해서 41공구 대동수문 옆에 지금 우리 국유지 1만평에다가 모래 야적장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겁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도 일절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민원인이 부산시 자료를 갖고 그 업체에서 설명을 했다는데 부산시는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또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올,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시에다가 민원을 접수를 안 시킨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본 위원도 놀란 게 부산시에서 41공구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가 시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시공사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할라고 자료 준 거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큰 민원이 뭐냐 하면 저 밑에 내려가면 에코벨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가락 쪽에 가면. 그런데 대저 이 지구에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었느냐 하면 강서신도시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획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3월부터 강서신도시는 공영개발이 안 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역회사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1만평 정도 국유지에 모래를 채취를 해서 지금 놨을 때 옛날에 진해처럼 깔뚜기라든가 여러 가지 벌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거기 동네에서 위원장들이 위원회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아마 곧 낙동강사업본부로 민원을 정상 제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다. 거기에 지금 입구에 딱 감시카메라 달아놓고 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덤프차량이 다니면서 분진,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밑에 내려가면서 저쪽에는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부분의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위에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아마 곧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될 겁니다. 지금 건설회사, 시공사에는 아마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한번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자료도 시공사에서 준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줬던데, 그걸 본부장님 한번 챙겨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민원이 제출이 되면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사용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내용보다 오히려 더 할인된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쓰레기봉투로 가지고…
전에는 쓰레기 봉투비용은 거의 대등하게 됐고요. 대등하게 됐고, 대신에 축구장, 잔디축구장의 사용료가 당초 15만원씩 했었습니다마는 10만원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결국은 토․일요일날 사용하면 15만원 아닙니까 100분의 50을 더 내야 되잖아요
예, 50%…
그래서 제가 이게 앞에 부분하고 상세히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은 이제 쓰레기봉투 100ℓ 4,030원이 이게 4,000원 되는 거니까 별 차이는, 대동한,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용료 인상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안에, 지금 야외수영장은 원래 공휴일을 하니까 이거 공휴일을 제외하는 겁니까 야외수영장은 토․일요일 할증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주로 주말 이용하니까 그거는 이대로 한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비해서 약간 싸죠
우리는 4,000원, 3,000원, 2,000원입니다마는 서울은 5,000원, 4,000원,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또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오래 됐으니까 서울보다 당연히 싸야 되는, 우리는 처음 신설 아닙니까 이번에 하는 화명동 이번에 만드는 그 수영장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1,000원 정도 싼 것은 맞다고 본 위원은 보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본부장님이 시장을 대신해서 위탁할 수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또 요금인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조례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위탁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본부장님을 통해서 하니까 본부장님이 위탁할 때는 업체에 대한, 만약에 위탁이 생긴다면 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 위탁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고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데 따른 공정성, 투명성 있게 우리가 각종 위원회 심의도 받고 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그리고 또 감독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별표2에 보면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인데 대저생태공원이 강서구 대저2동 1175-1번지 낙동강둔치 일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강서구청 맞은편에 새로 생기는 지금 모 회사가 지금 시공하는 체육 생기는 그거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이거는 선도사업장에서 체육시설 2개가 지금 대저지구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표지번을 갖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화명동 화명생태공원이 낙동강 둔치 건너편도 관할이 되는 겁니까
화명은 화명 별도고요…
혹시 그 도면 없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강서구청에서 대동 쪽으로 가다보면 그 도로에 둑방 건너편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공원 그거는 그러면 이게…
그거는 대저생태공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아니, 그러면 여기 보이소, 대저2동 1175-1번지는 맥도생태공원은 지금 있는 맥도생태공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 2동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대표지번을 넣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그거는 1동인데, 거기는 1동지역이거든요…
그래 1동지역의 체육시설도 대저생태공원 2동 여기 대표번지에 있는 여기에 관련, 포함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것 맞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맥도생태공원은 지금 기 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저생태공원 이게 대저2동 대표번지일 뿐이지 대저1, 2동 같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게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 시설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예, 지금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다른 시․도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입장료가 지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러면, 서울에는 얼마 정도 합니까
서울시의 뚝섬에 있는, 둔치에 있는 여러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 우리가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역 내에 있는 실내수영장 이것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이 비쌉니까, 서울이 비쌉니까
비싸지는 않습니다. 쌉니다. 외지분은 좀 싸고, 부산에 있는 실내수영장보다는 약간…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한강에 있는 입장료를 보니까 성인이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인데 우리는 성인이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전체적으로 다 1,000원씩 싸거든요. 그러면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는지 채산성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관리가 될 수 있는지 물론 뭐 심도 있게 금액을 책정 안 했겠습니까마는 1,000원씩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이 금액이 별 문제가 없는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안 제13조에 위탁운영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다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정성을 좀 기하는 어떤 체육관리사업소나 부산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측면에서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 어찌 됐거나 이 시설물 자체를 전체를 봤을 때는 부산시민들이 좀 즐기고,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개장을 하는 건지,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 볼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큰 시설물들을 다른 타 시․도에도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서울 쪽이나 그런 데가 있습니까 한강 둔치나
예,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둔치 같은 데도 보니까 거의 뚝섬, 여의도, 양재천 전부다 이게 한강본부나 관할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에 이제 직원이 관리인원이 많습니다. 저희보다는. 저희보다 많고 하기 때문에 시설면적에 대비해서 우리가 적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타 시․도에 저희가 민간위탁 한 그 사례를 저희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거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또 여러 가지 요금문제라든지 요금은 기본적으로 책정해 놓으면 인상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시민들이 불편하다 하면 빨리 빨리 개선이 될 건데 영리목적으로 민간인 위탁을 하다보면 자꾸 돈을 벌려 하는 그런 어떤 욕심에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없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13조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간관계 상 그거 나중에 자료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민간위탁 시에는 저희가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동의를
예.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야외수영장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이병조 위원님께서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료 이외의 부분 그러니까 야외수영장 개장을 7월달에 합니까
예, 7월달 예정, 7월말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까지 운영을 하죠 그러면 3개월 운영하고 난 뒤에, 뒤에 시설을 일반 민간한테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타 용도로. 수영장이 아닌 타 용도로. 했을 때에 어떤 관련된 사항들 또 위탁했을 때 요금산정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도 이게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시설은 명칭이, 시설명이 야외수영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건 한 번 더 깊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물론 오늘 이게 가결되더라도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금방 말씀하신 13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게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이게 지금 보면 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간위탁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농 업 지 원 과 장 박우청
미 래 농 업 개 발 실 장 최재구
〈낙동강사업본부〉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관 리 부 장 최동환
사 업 부 장 황용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영란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