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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6월 23일 (목)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후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소관부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류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건축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재용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건축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재용 정책관님! 삼십 몇 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 오늘 결산을 함에 있어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같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정책관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용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내일 퇴임을 앞둔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축하와 또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뜻 깊은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마음 한편,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건축의 산 증인이시고 또 우리 건축발전을 위한 주역이신데 평생을 공직에 몸 바쳐 오시다가 내일 퇴임하시는데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말 저는 공직에 들어올 때 속된 말로 하면 공무원 ‘공’자도 모르고 들어와서 제 나름대로는 저의 어떤 능력과 소신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지금 부산다운 건축 하는데 정말 어떤 부산의 도시 모습과 부산의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저의 너무 지나친 소신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발전에 다소 걸림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반성도 아울러 해 보면서 정말 저는 이 좋은 환경에서, 또 온상 속에서 정말 호강하고 나간다, 정말 저는 저 스스로 영광스럽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더라도 우리 부산시를 잊지 않고 부산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제가 참여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고, 제가 나간 자리에서도 제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들, 좀 이렇게 안 좋았던 부분들, 또 우리가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숙제들은 무거운 봇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좀 기분이 나빴던 부분들은 다 털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운전면허 딴지 한 1년밖에 안 되다가 보니까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미숙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풍부한 경륜과 경험을 가지신 우리 국장님 잘 이해해 주시고, 어디 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7쪽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 안내집 발간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한 462만원,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공동주택에 관리한, 우리 제반규정 등을 책자로 이게 배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집을 해마다 발간합니까?
거의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 관리 자체가 집합건축물이다가 보니까 이게 종전에는 모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법령에서 정해지고 있던 사항들을 집합건축물, 단지 안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일일이 법령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규약으로 대다수 가도록 하고 있고, 또 그 규약을 정함에 있어서 실제 집합건축물 관리하는 분들이 어떤 법령이나 관리의 기술상 전문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떨어진 초기단계에 있다가 보니까 사실상 법령에서 일부 정해져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정관이라든지 관리규약을 정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사소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라든지 변경된 법령이라든지 관리해야 될 사항들을 이게 저희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게 컴퓨터와 접하는 것보다는 자기 주변에 어떤 안내서, 지침서를 가지고 접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예,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은 각 구 자치단체 또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공동주택관리규약집,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 거기 거주하는 예를 들어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들이라든지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도 공유도 하고, 또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절감도 되고 또 우리 예비입주자들,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정보를 알아서 자기 권익 향상에도 도움도 되고 하니까 한번 이 참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홈페이지 게재된 내용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한국인들은 보면 이게 컴퓨터, 기계와 접하는 게 아주 익숙치 못하고 어떤, 안 그러면 구두로 물어서, 또 책을 통해서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홈페이지 게재하면서 지침서를…
병행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류재용 정책관님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계속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있으신 국장님께서 더 좋으신 데 가신다고 하니까 여하튼 축하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시 민경보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또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조그마한데 은행이자로 나간 것 있죠? 공간포럼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사용되었다고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은행이자들이 쭉 나올 것인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것은 좀 세심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집행 처리상에는 물론 조직위원회의 사무국에다가 맡겨 놓고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소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앞으로는 자기 스스로 어떤 집행에 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든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또 누가 뭐래도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심하게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에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82쪽에 보면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집행률이 76.4%로 다소 좀 저조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자차익 보전하고 이주비에 대한, 이자에 대한 차액보전을 하고 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비를 지원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지난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완전 침체단계에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거의 그 정도 필요할거다 하고 예측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정비사업 자체가 추진이 부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발생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부산시내에 도시정비 할 때는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또,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 이하로 작게 집행이 되다가 보니까 부산시민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정비기본계획을 정할 때 정비예정구역의 숫자를 놔놓고도 설왕설래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물리적 환경으로 보면 당장 정비사업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또 어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정비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위원님도 지금도 보시다보면 지금 살 어떤 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의 어떤 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눈에 보이는 거의 전부이면서도 사실상 이게 사업성하고 같이 맞물리다가 보니까 우리의 의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발생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 하여튼 조금 영세하게 사는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 도시정비사업에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팍팍 쓰십시오. 있는 돈 자꾸 남겨 놓으면 뭐합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의 때 보면 몇 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당초 도시계획세 10%를 정비기금 재원으로 삼았던 것을, 구세인 재산세로 조성되는 과세특례법의 10%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군과의 협의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자치구하고 특별히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는 그런 법의 근거 아래에서는 우리 지방에서 정비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세목의 일정부분이 우리한테 바로 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도시계획세가 10%라고 할 때도 도시계획세도 지방세였고, 또 우리가 재산세 해 가지고 구청에 구세로 내려갔지만 그 역시 지방세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정비사업이 필요하고 활성화가 일어난다면 어차피 우리 지방세의 부분에서 또 기금을 확보하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가 지방세 안에서 푸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오게 할 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일 뿐이지 사실상 정비기금을 확보하는 데는 의지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직 제가 바라는 것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정비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정확하게 해서 부산시민들이 행정에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에 봉직하시고 이제 공직을 떠나시는 류재용 건축정책관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일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도로 개설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 전체가 국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1공구가 있고 2공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공구만 국비 지원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2공구는 인정을 못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예.
지금 2공구를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다하려고 하면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까?
그게 1공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1공구, 2공구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15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공구가 혁신도시사업으로 만약에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앞으로 향후.
이미 처음부터 발주를 안 했더라면 부족한대로 1공구 진입도로만 가지고 혁신도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미 1공구, 2공구를 발주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확보 노력을 하다가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서 2공구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공구 예산으로 잡아서 공사를 하다가 잔여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국비를 예를 들어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반환하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이미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금액이 공사에 변경이 없는 한, 전과의 변경이 없는 한, 감소의 변경이 없는 한 반환해야 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뿐만 아니고 앞으로 국비가 매칭이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의 운영이 국비를 전제로 해서 매칭이 되는 것인데 국비가 만약에 한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 예산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자주 빈번하게 되면 예산을 제대로 실효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여기 사업비는 매칭사업은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인데 사실 지금에 와서 저희들 솔직히 반성해 보면 저희들이 부산시가 다소 대처를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에 한해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국비가 매칭된다고 전제를 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난감한 그런 경우가 있고 재정의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시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본래 계획했던 사업에 반쪼가리 사업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 시행할 당시부터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 전망을 보면 확실하게 말씀을, 단언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때까지 추진되던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전국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편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던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고 또 재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2공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안 된다라고만 하던 게 지금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이 되고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 2공구 도로사업의 재정은 거의 확보가 안 되겠나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3단계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최고높이지정용역비가 있는데 정책관님 생각할 때 가로구역별 건축물최고높이를 지정해서 1․2단계를 거쳐서 지금 3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에 어느 정도 정책관님의 생각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용적률과 가로에 의해서 높이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조권도 높이에 영향을 줍니다만. 우리 부산시는 보면 실제가 택지개발조성사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성 시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가로위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내가 대지에 전면에 건물이 있는 경우 도로폭의 1.5배까지만 높이가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상업지역의 중심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8m 밖에 안 되니까 1.5배면 12m, 4층밖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도시의 어떤 볼륨관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까지 높여서 도시의 볼륨관리도 하고 도시의 건축물이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긍정적인 부분만 있느냐 하면 또 부정적인 부분도 아울러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상업지역이나 대 가로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개별토지에 대해서 건축이 일어나는 것 하는데 이번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도 상업지역 미관지역에 대해서만 정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토지를 고도이용하도록 만들어 놔서, 상업지역이 토지의 고도이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가로구역에 엄격히 얽매이게 되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집단개발을 하다보니까 가로에서 멀리 떨어져버리니까 상업지역은 건물이 낮고 오히려 주거지역이 건물이 높아가는 기현상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1․2․3단계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보완하는 전체적인 어떤 볼륨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는 단계를 밟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물론 우리 오 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건축이 도로위계에 따라서 활발하게 못 일어나는 부분을 도로의 최고높이를 높여줌으로써 그 부분에 건축이 침체되어 있던 지역에 대한 건축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책관님 말씀대로 획일화하는 것보다는 도시의 볼륨을 창조해 나가는 게, 그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주거지역뿐만 아니고 용도지구가 이 가로구역 내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지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도로 옆에 상업지역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실제로 상업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역,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전체의 토지를 통합해서 짓는다든지 상당히 큰 면적은 오히려 상업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건축물이 엄청나게 불균형하게 높을 수가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운용해 나가면서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균형에 맞게 이렇게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조금 이렇게 운영을 따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경우가 부산시내에 여러 곳 있어요?
예.
아, 여러 곳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를 따로 해서 어떤 방향이 도시미관을 살리고 또 도시관리에 효과적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는 게 안 좋겠느냐.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금 예측만 해서 또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사실 시행해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우려를 해서 인접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3단계까지 마치고 또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 모두를 위해서 아마 최종적인 어떤 다음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단계의 용역을 하고 있죠? 수행하고 있는데 3단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회 있으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지역을 발췌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담당하시는 분은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48, 649 임시적세외수입 세입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아마 이것은 진구에 있는 것은 이대석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기장군에 잡혀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4억 8,800만원, 이 내용이 뭐죠?
부도가 나가지고 납부가 안 되니까…
현진에버빌 하는 것.
예, 부도가 나 가지고 납부할 수 없는 단계에 있으니까 미수납금으로 잡고 있고 납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아직 그게 완전히 청산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납부를 받기 위한 이행절차를 지금, 부동산 압류하고 이행 절차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도, 최종에 가서는 받아질지 안 받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받기 위한 그 절차과정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우리 대학생 우수건축작품전 관련해서 예산은 3,300만원인데 지금 2,670만원 집행했고, 이걸 개최하는 취지가 뭐죠?
이게 사실상 이런 게 지금 지역경제살리기, 청년실업 해소대책 하는 경제부분에서도 이런 많은 부분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런 요구가 있기 이전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지역경제살리기 또 뭐요?
그거는 지역경제 청년실업 해소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 전부터 했는데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것은 학생들 학교에서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자기가 공부한 작품을 어디에 내서 자랑하거나 어떤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평가만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수작품전을 함으로써 학생의 학교공부 뿐만이 아니고 학교공부에서 얻어진 걸 자기 작품활동으로 해서 작품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건축발전이고 부산시의 건축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거고, 지금도 보면 이번에는 경제파트에서 이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회사에서 청년 어떤 취업을 하고 이럴 때는 각종 공모전을 통해서, 공모에 입상한 경우에 가점제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이 가점이 있으면 자기들이 회사에 취업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각 업무부서마다 대학생들이,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공모전을 많이 만들어 주라. 이게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각 대학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대화과정에서 공모전을 많이 만들어 줘라. 마침 우리는 이것을 요구가 있기 전부터 너무나 잘 실시했다, 정말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대학생들끼리면 대학생들끼리 작품, 대학에서, 부산에 몇 개 대학 있습니다. 건축학과 이런 데.
예.
그래서 하면 되지 거기에까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 주도의 행사가 나는 시대적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건축문화제를 우리가 6억 이상 민경보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원화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따로 떼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건축가협회에서 하는 건축대전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와 유사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유사한 행위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일원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건데라는 생각도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니면 국제건축문화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 녹아들어 갈 수도 있고, 이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개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건축우수작품전 이것은 우리가 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건축문화제에 대해서는 또 문화부에서 별도로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지방으로 순회하면서 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의 문화제와 대한건축전 같이…
건축대전 이게 우리 부산건축가협회에서 매년 하는 거잖습니까? 시하고 해 가지고.
예.
그래서 문화예술과와 제가 통화를 해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민경보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확 쳐 가지고 예산은 많이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대전에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 응모하는 대상도 동일 또는 유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중복적 행사 같으면 모으든지, 아니면 여기도 우리 지금 대학생우수건축작품전에도 보면 워크샵이 있고 작품전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건축문화제 안에서 녹여서 파트를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이고,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중복적인 행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네요.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648쪽, 649쪽에 건축주택담당관실 과오납반환금, 우리 진구에서 어떻게 18억이나 됐을까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변의 학교들이 이때까지 학교발전기금의 납부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사실은 자발적인 기금은 아닌데 기금을 냈고, 그것을 학교에서도 내고 또 학교용지부담금도 내고 하니까 정비업체가 보면 이중적 부담입니다. 시행자가. 그래서 저게 이중적으로 사실은 해 오던 건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발전기금을 낸 부분 중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목적에 쓰게 되면 그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감하도록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발전기탁금 낸 부분과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해서 같은 목적에 사용된 부분을 감하다 보니까 그만큼 빼서 다시 반환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학교발전부담금 관계는 제가 일전에 교육감님하고도 이부분 때문에 많이 다퉜습니다. 그런데 작게는, 부산시내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작게는 2~3억, 많게는 40억까지 있습니다. 조합에서 이 조합이 운영되기 위해서 학교에, 그 주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인근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를 받아오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협의서를 받으러 가면 도장값을 받아요. 그게 뭐냐? 학교에 글자 그대로 발전기금. 작게는 2억, 많게는 40억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사례를 보면 현금을 준 데도 있습니다. 또 서울보증 또 우리 상호신용보증, 보증서를 발급을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갈 때 이 돈을 납부하겠노라. 보증서 발급. 아니면 현금, 그러면 현금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결론은 이자를 다 물고 있는 돈.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재정비구역 내에 제가 두세 달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돈을 전체를 환원하라. 무슨 명목으로 이 돈을 받느냐?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돌려줘라. 그래서 또 돈은 이미 수년 전에 건네졌고, 작게는 2~3년 전에, 많게는 십수 년 전에 벌써 건네졌습니다. 그 이자가 그 전에 준 발전기금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결론은 조합원이 물어야 되는 돈인데, 그러니 재개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겠노라라고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죠? 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이 돈을 왜 줘야 되는지, 또 아니면 “주자.”라고 협의가 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찾아가라고 공문이 오는 데도 있고, 아직도 미지근하게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부분, 알게 모르게 이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는 원인이 거기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류재용 정책관님은 6대 시의회가 개원하면서,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류재용 정책관님에게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이쪽으로 참 닦달도 많이 하고, 또 1․2․3․4․5대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또 6대 들어와서는 그래도 이제는 활성화가 되어 가고 이제 뭐가 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 특히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20여만명이 넘는 이 주민들이 정책관님 이하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잘하신다.” “잘하신다.” 지금 박수,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박수 많이 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탄력이 붙었다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또 명장이 서서히 오늘로서 퇴임을 하신다 말입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다음 후임자로 오시는 분도 잘하시겠지만 류재용 정책관님은 그만두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더라도 이쪽에 그래도 또 열심히 하셨던 이 부분을 항상 상기하셔 가지고 부산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대석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저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위원회 저게 정비사업을 하는 엄청난 큰 걸림돌입니다. 발전기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돈만 받아가 버리고 사업만 빨리 해 주면, 그것은 돈 내고 사업 빨리 가버리면 되겠는데 일조권이다, 학습권이다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 정책관실에서 요구를 하니까 사실 교육위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정책관실에서, 부산시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을 의원님들이 그 기관의 요로에다가 이렇게 못하도록 좀 많은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지난번에 다행히 교육감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 가지고 교육감한테 제가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저는 방해라고 했습니다. 방해를 한다면 너그 학교 있는 것 학교발전기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고 학교가 없어질 거다. 없어지지 않으면 학교의 품질이 지금과 같은, 계속 하락할 거다. 주변이 발전해야 학교가 존재 이유가 있고 또 주변이, 주거환경이 우수해 지면 학교 학생의 품질이 향상할 것이다. 너그 지금 눈 앞에 보이는 학교의 어떤 금액 얼마 들어오는 것 이것 가지고 정비사업 코 꿰려고 그러는데 제발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교육감님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 부서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기관에다가 강력한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정책관님하고 저의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206회였나요? 제가 시정질문 교육청으로 자료 보냈더랬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어떤 방법이든 내 임기 안에 끊겠다. 그래서 고리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이미 기 집행됐던 부분, 돈을 환수하는 방법과 아니면 지금 돈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은 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 각 조합에서는 이자는 묵과를 하고 원금만 돌려받았으면 감사하다라는 이런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정책관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추이를 한번 보입시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축정책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같이 모두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류재용 건축정책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