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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6월 23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 5.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6.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 2시부터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정윤․이동윤․이해동․전봉민․강성태․신태철․백선기․신숙희․김선길․공한수․노재갑․최형욱 의원) TOP
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이해동․김름이․권오성․이진수․이성숙․송순임․김영욱․박재본․강성태․김선길․최형욱 의원) TOP
3.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이경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경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서 안내견하고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 왔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송이, 아루, 소라 회의장 앞으로 가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드립시다.
(“안내견, 도우미견 인사.”)
조그만한 녀석이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고요. 예, 그래서 누가 문을 노크를 하면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손짓으로 문에 누가 왔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채송이는 멀리 삼성안내견 학교에서 지금 내려왔고 우리 아루는 지금 현재 부산맹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곽혜진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안내견입니다.
소라의 아빠인 박광택 우리 청각장애인 되시는 분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아인 화가이시기도 합니다.
잘 생겼죠? 위원님!
인물뿐만이 아니라 품성들도 정말 신의 그리고 책임감, 사명감 그런 게 아주 철저하게 배어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이제 채송이하고 아루, 소라 제자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혜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채송이, 아루, 소라를 반겨주시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이경혜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 검토보고도 했지만 이경혜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견을 데리고 왔을 때 관람객 중에는 또 개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개가 보조견이 순하고 이래 해도 개만 보면 겁을 내는 관람객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예,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의 그런 어떤 불안을 해소드리기 위해 우리 채송이하고 아루, 소라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일반 어떤 개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람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친근한 어떤 부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품종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모부터 품성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이나 그런 어떤 위협감을 주지 않는 그런 품종으로 엄선하고 교육과정도 그렇게 거쳐서 그렇게 안내견 표지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되고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된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자꾸 장애인 안내견을, 보조견을 접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더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더 자세한 부분이 필요하면 또 우리 교관도 저기 와 있으니까…
그러면 두려워하는 관람객들을 어떻게 개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또 개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또 교관님한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개를 보고 소리를 치면 개가 놀랠 것 아닙니까? 놀라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 안내견에 대한 우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했지만 그런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또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중간 과정에 있어서 과도기에 있어서 예,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신숙희 위원님께서 교관의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신 위원님 교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좀.
예. 전문적인…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안내견 교관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답변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관람객들이 알아야 될 주의사항을 거기다 미술관에다 적어 놓는다든지 이래했을 때 안전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저는 실제로 안내견을 사용하는 동시에 안내견의 훈련이라든지 보급을 맡고 있는 삼성안내견학교의 유석종이라 합니다.
일단 안내견의 양성과정에 있어서 태어나면 생후 7주에서 1살이 될 때까지 안내견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라는 상황 내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놀래거나 내지는 어떤 반응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가진 안내견들에 한해서 훈련이 완료가 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내견이라고 하는 어떤 개라고 하는 동물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안내견의 활동이 환영받는 사회가 곧 복지사회에 있어서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로 되어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봤을 때 실제로 안내견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래거나 내지는 개와 동일시해서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위자체가 상식화되지 못한 어떤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부분에까지 어느 정도 우리 사회 복지수준은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지로 저희가 안내견 사회적인 활동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역시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내견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에 와서도 그냥 가만히 엎드려있고 내지는 자고 있고, 쉬고 있고 심지어는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공공장소 출입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훈련을 해서 양성을 하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관님께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신체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의정활동 하는 이경혜 의원님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참 항상 기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안내견 또는 보조견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된데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하는 취지에 대해서 차별성 요소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꾸고 싶다. 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문화 관람에 대한 권리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차별성과 차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별행위와 차별성에 대한 애매모호한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쉽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만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차별은 우리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차별행위 기회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요. 지금 송순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차별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차이라는 개념으로 차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차별행위는 금지해야 하되, 차이는 인정해야 서로가 이해하고 같이 통합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미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대시민 홍보 내지는 안내를 할 때에는 이 차별성과 차별행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시민들이 더 잘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로 미술관과 박물관에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은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에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입장 관람객들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아무리 우리가 정말 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람에 대해서도 개만도 못하다. 혹은 개에 대한 어떤 주인에 대한 맹종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나 애완견을 활용해서 치료의 어떤 활용도가 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을 때도요.
그러나 그렇게 밀착된 그런 데서도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행위가 반드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청각 안내견, 청각인을…
도우미견.
도우미견은 이렇게 자그만하고 이래서 전부 다 보면 아우, 예쁘다, 귀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안내견 같은 경우 큰 개 같은 경우는 우선 딱 봤을 때 위화감을 준다거나 이런 게 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편한 마음으로 미술관, 박물관을 갔는데 같이 이렇게 한다. 과연 그렇게 많은 저기가 불편함이 따를 때에 그런 데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관이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안내견이나 도우미견을 개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동물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 전반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전면개정을 통해서 보조견에 대한 조항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립미술관이나 시립박물관의 조례안이 아마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법에 위배되는 부분, 법과 상충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또 우리 장애인들이 동반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어떤 보조견의 동반을 허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공시설 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어디건 필요한 곳에서는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또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참고로 해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보통 보면 사육사도 자기가 사육한 그 동물에 대해서 당하는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발의가 되면 처음입니까?
타 시․도에는 지금 개정된 곳도 있고요. 개정 된 곳도 있고, 아예 동물동반 조항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부분도, 삭제한 시․도도 있고 또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도 안내견, 보조견 이렇게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용어를 도우미견, 안내견, 보조견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이전에 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복지법 속에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보조견들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우리가 보청견이라고 부릅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도 또 지체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도 그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안내견과 이 도우미견을 다 아울러서 보조견으로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 수화를 통해서도 많은 감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제한적요소가 좀 있다란 생각도 듭니다.
이건 미술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라는 개념보다는 미술관과 박물관과 같은 공공기관, 공공시설 그 어디에도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장애인이 접근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조견이 동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안이유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하는 조항이 꼭 포함 안 해도 장애인 보조견 이렇게 되면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제안이유에는 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나 도우미견을 여기에…
포괄적으로 보조견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보조견에는요.
예, 그렇죠.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례 조문, 조례 내용 속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나 도우미견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조례 발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약간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이경혜 의원께서는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혜 의원 질의 답변 과정 마치셨으니까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해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이해동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원님께서 이 공공조형물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 가지 기존에 공공조형물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난립이 되고 적재적소에 과연 있는지, 그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마음에 정화가 되고 봄으로써 그 아름다운 심미감을 느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또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새로 된 조형물에 대해서만인지 아니면 기존에 조형물도 심의대상에 들어가는지요?
기존 조형물에 대한 것은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망실이 되었다든지 또는 훼손이 되었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보수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것도 보수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옮길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문화성이라든지 또 예술성, 또 부산의 상징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 보고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설치되는 그러한 공공조형물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심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볼 때 굉장한 예술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또 부산을 상징성하는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그러한 작품들이 앞으로도 된다고 그렇게 공공조형물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밖에서 보여지는 것이 제일 우선 이렇게 눈에 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조형물이 이렇게 방치가 되다가 보면 때론 그냥 구조물로 전략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지금 기존에 대한 작품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심의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기존의 것에 대한 검토 작업이 반드시 좀 있어 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부칙이나 세칙을 통해서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리라고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선배의원께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지금 보면 3조 2항의 부분에서 지금 현행 우리 부산광역시 동상, 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동상과 기념비에 대한 선정기준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한 객관적 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도시경관과의 조화, 조형성 및 지역의 정체성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상과 기념비에 대해서는 따로 그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동상, 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 규칙에 의해서 동상이나 기념비는 역사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실상 고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설치물은 그렇게 쉽게 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에 있어서 조형물에 대한 것이 난립이 되어 있고, 사후 관리가 안 되고 또 그게 왜 거기에 설치되었는가 하는 뜬금없는 그러한 설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정해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동상, 기념비에 대한 것은 시가 규칙에 따라서 앞으로도 그런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혜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혜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이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사이신 권오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예술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거나 공공조형물 중 동상 및 기념비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수정 제안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시립박물관장 및 시립미술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경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잘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전에 준비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6.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14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결산 감사를 통해서 규모의 살림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예측해서 또 이렇게 국장님이 표현했듯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정말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잘 썼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결산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께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참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의 총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이 약 59.4%가 지원됐다. 그래서 굉장히 전체 지원이 굉장히 문화체육관광국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이전 경비는 좀 어떤 것이 있죠? 종류가.
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사업지원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 성격이 보통 지금 경상보조라든가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그렇게 되어 있죠?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그런, 이런 종류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수만 해도 49건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 영상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이렇게 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보면 우리 여기 아까 59점 몇 퍼센트로 지적한 것처럼 경상보조에 38건, 민간자본보조에 3건, 민간행사보조에 8건 이래서 경상보조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사후점검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이 보조금 성격이 내려주면 그뿐이고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받으면 그뿐이다. 주면 그뿐이고 받으면 그뿐인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거 아마 때때마다 지적하는 게 이런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이 믿고, 당초사업의 어떤 계획대로 믿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때로는 사업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힘이 미치지 못해서 지도를 잘못한, 지도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건수도 많고 또 저희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게 믿고 하는 일인데 하나하나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가서 실사를 하는 정도의 까지의 어떤 이런 확인 평가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가 결산 감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그죠, 좀 아쉬운 표현이고요. 물론 시민단체든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잘 못 쓰겠다 하고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는 입장에서는 잘 쓸 것이라고 믿고 그 믿고가 우리가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방대하고 또 주는 입장에선 얼마 안 주는데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 잔돈 아껴야 된다고 합니다. 작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말 규모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늘 말하는 잘 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하는 데는 아웃시키고 뭐 이렇게 되어야지, 늘상하는 관행대로 지적받는 것도 이번에 받고 지나가면 그뿐이지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시니까 시스템적으로 잘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이번에는 마련하셔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경상보조금 여러 가지 이런 보조금에 대한 잡다한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회계처리지침의 미숙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또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이요. 예, 예. 그거는 시민들을 좀더 차원 높은 곳에서 그런 것도 좀 봉사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까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반드시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그런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보조금을 예산에서 책정을 하고 유치를 할 때는 거기에 주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예금이나 이렇게 되면 큰 이자가 붙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예, 예.
잡수입하면 세입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세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작은 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에 포함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 처리하고 마지막에 가서 아마 결산처리 할 때 이게 돈 만원이 붙을지, 2만원이 붙을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좀 사업비를 포함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강사료라든가 인건비 지급할 때에 강사료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십니까?
예.
원천징수를 받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안 하, 대부분 안 하지 싶은데요. 관행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 원고료가 25만원을 초과할 때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다 그렇게 징수를 다 하고 계십니까?
예, 예.
소득세법에 의해서 공제되고 주는 것이 귀찮아서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안 하는 경우가 좀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인건비성 또는 임시직 이런 쪽에서 이런 원천징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이죠?
소득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원천징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영화제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떼기가 뭣해서 관행으로 가지 않고 세법에 다 있는 거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물품 구입시에 전용 체크카드 사용 하시죠?
예, 예.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간이영수증으로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는 겁니까?
간이영수증 쓰면 안 되죠?
간이영수증을 쓸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비나 국비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강사료와 같은 체크카드로는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물품 구입시에…
3만원 이하의 아주 소액결재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현금 지급으로, 그러니까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도록 가능하겠습니다.
3만원 이하입니까?
예, 예.
그런 규정을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 또 좀 그런 것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더러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걸 또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예산서대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죠? 그죠?
예.
그런데 과목 간에 승인을 받아놓고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예산이 더 집행이 될 수 있고, 과목 간에 그러다 보면 사전에 승인을 받은 계획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당초 사업한 대로 실행계획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단위사업 내에 비목 간에 예산변경이나 비목 내에 금액조정 등과 같이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이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하다는 것에 범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든다면 인쇄비하고 홍보물 제작비 같은 이런 유사한 비목 간에는, 비목 간에도 변경이 가능하고 또 비목 내에서 소액금액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비목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목 간에 서로 임의대로 집행하는 이런 사례들이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이…
이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상에 원칙을 지켜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관례가 되어 가지고 그런 기준과 형편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사후 정산을 통해서 사후 정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엄격하게 페널티를 줘야 될 것이고 또 잘 한 데는, 잘 지킨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상과 벌이라는 것이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이 필요한 거지 이런 민간단체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이것 이 돈은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잘 써서 선심, 꼭 뭐 시장님이 주는 것처럼 또는 시에서 선심 쓰듯이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00, 결산서입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임시수도기념 전시교육관 15억원 중에서 4억 6,825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17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또 잠시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5억 가운데서…
용역비하고 집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빼고 지금 10억 3,100만원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지금 나머지 금액으로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당초 용역된 사업 계획보다는 국비가 지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하기는 할 건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보도에 의하면 임시수도기념 전시교육관 건립을 사실상 백지화 하는 발언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하는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당초에 새로 설립을 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리모델링을 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추진하다가 이제 뒤늦게 와 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와야 만이 할 수 있겠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서 거의 이것은 물 건너 간 것이다. 공공연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사실상 다 우리 보도도 보고 있고 또 시장님의 의중이 그렇다면 이것 지금 백지화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것 지금 용역주고 하고 했던 이 돈들은 그냥 다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비 확보, 막대한 지금 재원이 1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용역의, 용역비로 하고 현재로써는 과거에 고검장 관사 지금 저희들이 영상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영상관과 바로 인접한 관리사 이 두 가지 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중에 여건이 될 경우에 보다 현재 용역에 따른 좀 확대된 사업을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게 지난해 8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죠?
예.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까지 완공, 완성, 완료를 했고, 이 사업비 규모가 97억인데요. 용역했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지금 불투명해 가지고 또 공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리더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 한마디에 다들 이렇게 사업을 놓았다, 쥐었다 이렇게 해서야 올바르게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써지겠습니까?
지금은 방향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뒤늦게나마 이런 의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초에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귀담아 듣고 했더라면 이런 시간적인 예산적인 이런 낭비는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또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비된 시간이나 예산만큼 정말 아주 집중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 수도기념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름 가지고도 또 왔다갔다, 왈가왈부 했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거론한 바가 없었는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비공식적으로 표출이 되어 가지고 그런 면이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임시수도기념관 하면 역사적 어떤 사료를 잘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부산학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부산에 대한 원류를 잘 찾고 여기에 뭘 제대로 담을 건지를 하려면 역사적 고증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료가 될 수 있는 역사적 검증을 잘 찾아내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484페이지입니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추가 건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266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당초에 저희들이 영화촬영스튜디오를 광안리 지역에 새로운, 지금의 추세들이 대단히 천고가 촬영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운대지역에 있는 촬영소 외에 거기에 지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근간에 보도도 났습니다만 영진위가 약 2013년경에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양주 촬영소에 대안으로 우리 부산지역 내에 지금 부지를 물색을 용역 중에, 6월 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차 협의를 한 결과 영진위의 생각은 기왕에 지금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매각하더라도 자기들이 영진위 청사 건립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팔아서 전액을 촬영소를 짓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영진위의 생각은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한 280억 규모의 촬영소를 지을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플러스 또 국비를 더 한 300~400억을 따서 규모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보완되면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촬영소가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중에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이월을 시키고 이 부분은 의견 접근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488페이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추진사업 1,900만원 중에서 1,004만 8,000원을 원인행위 했는데 명시이월도 없이 금년에 바로 사고이월 처리로 넘어갔습니다. 이유는요?
저희들이 유네스코 파리에 있는 본부에 앞으로 통과를 거쳐야 되는데 그전에 여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한국위원회에서 자문단 회의에서 요구사항이 한글신청서 작성한 것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영문제작 과업수행이 곤란하다. 이래 해서 그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저희들이 일시 중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중지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글신청서가 뭐 수정 보완될 것이 뭐 그렇게…
아무래도 흐름, 편제가 좀 공무원적인 냄새가 나서 좀 딱딱하다든지. 그쪽에서 보는 타입하고는 좀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장을 손질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문단 1차 설명회가 있었다, 그죠? 작년 12월에요?
예,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506페이지,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해서 당초예산 1억 3,800만원과 2009년도 이월예산 3,000만원 중에서 2,952만 8,007만원만 집행이 되고 금년에 1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부산에 관광안내소가 몇 갠가요?
관광안내소 15개입니다.
15개요? 지금 우리 금방 말씀드린 명시이월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관광안내소 개․보수 비용이 저희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가 절반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이 국비 결정이 작년, 2010년 10월에 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10월 12일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기한이 좀 짧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이월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게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관광안내소를 정말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 만이 지금, 우리 지금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첫 관문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전부 관광안내소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면 관광객에게 좋은 호감을 줄 수가 없죠?
최근 2년 내에 관광안내소 부분들이 전부 시설 개수가 아주 대폭되고 또 아주 협소했던 노포동 부분이라든지 또 부산역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장소 위치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그런 부분으로 다 옮기고 해서 종전하고는 많이 다른 면모로 일신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하면 어떤 관광을 가장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내세우는지. 제가 이렇게 얼핏 KTX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산은 의료관광도시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역점을 두는 관광하면 어떤 것입니까? 떠오르는 것.
저희 시는 축제관광…
축제관광…
예를 들면 바다축제, 모래축제, 불꽃축제, 트리축제, 조선통신사축제 등등과 같은 축제문화가 대단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축제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는 다소 좀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만 일본에 원자력 관련해서 다소 좀 주춤은 거립니다만 크루즈 관광이 최근 들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비판적인 기사도 부산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 때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모항을 우리 부산으로 하는 그런 배들이 외국 선적 배뿐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하모니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동삼동을 우리 선정을 해 가지고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이런 배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이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밖에도 우리 부산에 수려한 관광, 또 생태 관광, 또 옆에 경남지역에 거제 또 경주와 같이 엮어서 광역으로 엮어서 이런 쇼핑관광 등등 많은 과거와는 다르게 관광의 종류도 아주 빠르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만 하더라도 이번에 원전을 피해서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피신을 온다든가.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어떤 필리핀에서 온 경우도 항만이라든가 또는 부산에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해양관광, 컨벤션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제로 가려고 하다가 부산으로 이렇게 돌린 케이스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랬을 때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축제 위주, 부산하면 축제가 제일 볼만 하다. 그런데 그것도 과연 관광객을 끌만한 그런 것인가? 그랬다고 1년 사계절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축제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의료관광이다. 대구는 지식산업의 도시다. 이렇게 각 시․도마다 나타내는 것이 있던데 얼른 우리 부산 이래 하니까 의료, 그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얼른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부산시가 부산 그랜드 세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뭔가 딱 선택과 집중, 부산하면 딱 떠오르는 관광에 모토가 뭘까를 한번 잘 집어내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 지적한 대로 관광안내소 이런 기본적인 설치부터가 굉장히 미비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로 설치할 만한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웬만한 관문지역은 터미널, 자동차로 오는 곳 또 비행기, 선박, 크루즈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운대지역 내지는 상하이 특구 이런 지역에는 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 광복동 지역, 상당 부분이 지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에 대해서 좀더 세련되고 해양을 잘 살릴 수 있고 부산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으로부터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피곤하시죠? 굉장히 피곤하실 건데 저희들이 또 늦게 또 도착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사업설명서 306쪽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축전 행사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되었네요? 그것 한번 보세요. 이 행사가 2009년, 2009년도 역시 전액 미집행된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맞죠?
어…
2009년도에도 미집행되었거든요.
2010년부터 행사 주최 측인 KNN으로부터 반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010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전액 미집행되었는데요.
아, 참 그때 2009년도에는 사스 유행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예.
그래 2년에 걸쳐서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331쪽에 보면요 국제프로배구대회가 2억원, 세계여자 비치발리볼 8,000만원 이것도 미개최 되고 2억 8,000만원을 불용시켰네요? 국제대회는 적어도 1년 전에 모든 계획이 확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해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 두 국제행사가 취소된 사유를 좀 듣고 싶거든요. 왜 행사가 이렇게 취소가 되었어요.
대륙별, 그 당시에 대륙별 국제대회 참가 해외 초청팀이 대회 참가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해서 그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그냥 갑자기, 갑자기 취소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8월 달에, 8월 말에 코보컵 대회를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륙별 각종 국제대회가 아마 비슷한 시기에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초청팀이 일정이 안 맞아서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부득불 개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모두 보니까 이것은 민경보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이.
예.
민경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행사인데 청소년 문화축제나 또 이것은 전부다 불용처리 되고 2011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다가 다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랬죠?
아, 금년도에는, 청소년대회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예.
그죠? 청소년 문화…
청소년 대회는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기독, 다른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때 기독교단체하고 불교단체 청소년 예산을 그 당시에 같이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이것은 KNN에서 했던…
이것은 KNN에요?
예, 예.
그래 여자비치발리볼 대회에도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은 편성했었거든요. 여자비치발리볼 대회도.
2010년…
10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 2007년도…
8년도부터 했거든요. 8년도.
2007년도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때 시비 지원액이…
그래 2008년도, 2007년도는 한번 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개최를 안했어요.
2008년도는 부산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산은, 예산은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2009년도에…
뭐 하려고 해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86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지원액이 적다 해 가지고 울산으로 진하해수욕장으로 이렇게 옮겨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300만원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한 860만원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우리 금액이 적다해서 울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 기간동안에 적다고 그랬으면 아예 빼버리든지. 그냥, 처음부터 빼버리든지, 그래 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이런 시점에서 민간경상사업에 대한 검토를 정말로 잘해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결산보고에서 보았듯이 보면 민경보 사업이 정말로 검토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행사는 하고 싶어도 1,000~2,00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 놓고 하지도 않고 그냥 없애버리고 삭감해, 아니 저기 해 버리고, 사장되어 버리고 쓸데없이 자꾸 올려놓고 꼭 필요한 데다가는 줄 수 있도록 좀 복잡하지만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완벽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지만 상대방에서 또 나름대로 스폰서를 확보해서 하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었는데 저희들 금액도 좀 적은 것도 있겠지만 스폰서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겠다 하니까 부득불 이렇게 또 유치를 해 놓고도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예,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세심하게…
아무튼 2010년도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조금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좀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예산개요에 보면요 문화회관에 문화시설에 대한 교통 유발급 그 면제에 따라서 1,500만원을 미집행했네요? 이것은 언제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이라도 정리했어야 안 되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어요?
2009년도 1월 달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면제사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면제를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
2009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대로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때 하는 게 좋았을텐데.
아니 좋았는 것보다도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지만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140건에 한 60% 차지합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죠?
예, 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에 비하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실하다. 물론 문광부에서 업무적으로 덜 챙기는 거에 비해서, 따라서 그런 것들 안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그러다 보니까 방만한 운영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썩을 대로 썩은 조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애꿎은 직원들, 담당직원한테 책임 전가시키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일 큰 조직부터 국제영화제부터 사단법인이라는 것은요, 더 잘 아시겠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운영은 본인의 회비 또는 기금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를 보조해 주는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고 분명히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회비 10원도 내는 사단법인 있어요?
본인이 10원 내기는커녕 혈세를 가지고 전부 월급화 하잖아요. 영화제 같은 경우에 1년에 9일 운영합니다. 9일 운영하는데 집행위원장 500만원부터 부집행위원장 500만원씩 프로그래머에 또 3명 500만원씩 33명 직원이 11억 가져갑니다. 59억 시비 중에서 11억을 저거 인건비에 써요. 9일 일합니다, 9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 치듯이 들어와 가지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합창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월급 300만원하고 기획실장 210만원 그 다음 두 집행위원장 판공비 100만원 넘게 가져가면 그게 1억입니다. 전체예산 국비 1억에 시비 3억, 4억 중에서 25%가 인건비에요. 그외 집행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나 그게 조직위원장이 시장입니다. 담당자 6급, 7급인데 어떻게 문제 삼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결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는 분명히 짚어 넘어가야 되고 내년 예산의 단초로 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집행은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부탁한다고 주고 뭐 빽 쓰고 주고, 전부 그러면 이래 넘어가 버리면 결산할 때는 이미 다 쓴 돈인데 그걸 갖고 뭘 그래 또 샀느냐, 이런 형태로 가면 정말 그 조직은 시비 가지고 그네들만 풍족하게 살려고 하는, 자, 인건비 성격의 부분들을 많이 지출하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럼 뭐냐, 그마만한 행사가 알차지를 못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단법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거기에 대한 회계지침도 하나도 마련된 게 없습니다.
140군데 한 번이라도 국장님이나 밑에 간부들이 불러 갖고 회계담당자들 불러갖고 시비 회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매뉴얼이라도 만들어 갖고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한번이라도 체크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 가지고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저는 이 업무를 쭉 보면서 느끼는 점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근인력이 없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무슨 무슨 무슨 축제 아니면 무슨 공연의 성격을 띄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연극제, 연극제라든지 뭐 이런 데 무용제 이런 데서 많은 제가 과정을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이 아까 영화제처럼 상근 어떤 인력을 쓰지 않고 사업비가 4개월 내지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4개월이다, 5개월, 6개월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이게 업무가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비록 9일이고, 10일이고, 7일의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지만은 대외적인 섭외를 하고 뛰어난 어떤 작품의 선정을 하고 가서 보고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연속성이 없이 어떤 한 부분 쓰고 다시 해고를 시킨다든지 또 그때 임시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정말로 그 일이 힘들고 이게 연속성이 없고 한 해 한 해 행사가 어떤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는 것들의 불평, 불평이라기보다도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서로에게 교체기에 제가 들어 보니까 그래서 늘 그런 단체에서는 제발 이것만은 좀 시정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듣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BIFF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로 발전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이러한 상근의 어떤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탄탄한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과연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조지침에 따라서 어떤 시의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범위 내에서는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표현은 안 되죠.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제가 한번 그 단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을 한번도 받은 건 없죠, 다만 연초에 총회를 통해서, 자체 사단법인 총회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 가지고 그게 총회를 통과했다 해서 조직위원장이 시장이니까 그거는 시장의 승인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칙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원칙이라는 것을 시의회가 강조를 하면 집행부서에서는 그러한 민간단체에다가 규정대로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규정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뭐 예산을 안 주니까 일이 안 되고, 안 되는 걸 갖다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왜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제가 부산의 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했습니까? 볼펜 한 자루 티셔츠 하나 전부 서울업체에 다 삽니다. 렌터카 전부 서울업체고요. 입찰하는 거 있습니까? 전부 수의계약이죠. 행사 화려하게 했다고 해서 그걸 잘 했다는 게 아니고 15년을 했으면 이제는 산업이 영화산업이 뿌리를 내려 가지고 그와 관련되는 콘텐츠가 부산에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부산에 영화제를 15년 동안 했지만 지금 현재 거리에 다니면서 부산영화제 관련되는 거 캐릭터 상품 하나 있습니까? 볼펜 하나 부산영화제라 붙어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부산의 업체가 만약 그걸 했다면 남은 제품이라도 있고 또 계약이라도 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라도 할 수 있고 평상시에 관광객들이 살 수 있도록 이라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전부 서울주문 제작 해 버리니까 딱 숫자 맞춰가지고 받아 가지고 써버리고 없어요. 그걸 상품화해서 판매하려고도 생각도 안 합니다. 왜? 시비, 국비 받아가 쓰면 되는데 뭐하려고 불편하게 자꾸 그런 걸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하셔야 되고 뭐 영화제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영화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인건비를 갖다가 전부 안 받아가는 데는 없어요. 인건비를 받아가는 걸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는 건 되지만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안 주고 그렇게 만드는 거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이관시켜서 좀 더 잘하라고 해 가지고 그걸 만들은 겁니다. 그럴 바야 뭐 하려고 전부 제도권화에 넣어 갖고 우리가 다하면 돼요. 공무원이 못 해 가지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맞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영역에서 발전시켜라,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잘못 집행한 거는 잘못 한 거 이런 게 지금 천태만별입니다. 누구 하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시란 얘기입니다. 돈을 예산을 많이 안 주니까 행사가 안 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둔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의 견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똑같은 일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다루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현재 연말까지라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인건비 성격은 좀 완화하고, 자구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냥 결산장에 앉아 갖고 이 바쁜 사람들 앉아가, 메아리치다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결과물 없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하여튼 법령지침을 좀 가지고, 법령지침을 가지고…
법령지침은 뒤에 안 나와 있습니까? 상위법에.
예, 법령지침을 가지고 아직 그 부분들이 보니까 저도 계속 보면서도 명확하게 지금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좀 자문도 구하고 해서 또 중앙부처에 어떤 그런 입장들도 한번 정리를 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오해를 받아서 안 되겠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안정된 기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구축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집행적인 측면에서 좀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제대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담당자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지시를 해 주셔야 그 규정을 가지고 따를 수 있다는 얘기고, 상위법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안 하신 모양인데 박물관이나 미술관 진흥 조례법이나 도서관 독서진흥법에는 사업비 외에 인건비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종 추리문학관 같은데 주는 이유입니다.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뒤에 있죠, 우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사업비는 상근직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할 수 없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2항에 나와 있고 우리 시 보조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상위법 찾아보고 해석이 명확하게 하십시오. 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 문화회관 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최성달 문화회관 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최성달입니다.
합창조직위원회 할 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우정출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150만원 받았죠?
예.
그거는 문화회관에서 받아가지고 지출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건 세입처리하고 별도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통장이 별도로 있죠? 문화회관에.
따로 저희들이 통장을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입 처리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다른 경우에는 고지서로 해서 바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합창조직위원회에 150만원, 지휘자에게 계좌입금이 되었죠. 그 다음 지휘자 개인 수고비 50만원은 또 지휘자 계좌로 왔고…
예, 그 부분은…
그 돈이 그러면 문화회관으로 얼마가 넘어왔습니까?
150만원이 왔습니다.
150만원만 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50만원 지휘자 자기 수고비고 그죠?
예, 그런 셈입니다.
자, 우리 공공에서 하는데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이 부시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공무원의 신분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어떻든 지휘자라도 그렇죠?
예, 예. 준공무원 수준입니다.
준공무원에 준하죠?
예.
어떻든 시비로 월급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민간단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공공에서 하는데 출연금을 받는 거는 문제가 있죠?
저희들이 타 단체출연이라 해서 다른 단체에서 출연을 요청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게 받아서 그 출연단체에다가 70%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 단체의 어떤 격려금 성격입니다.
옛날에는 버스도 없어 가지고 단체가 움직이고 하려 그러면 차비도 들고 이래서 주는 거지만 지금 버스 있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가는 경우에는 다 태워주죠?
예.
자체 차로 다 이용하죠?
그렇습니다. 임차할 때도 있습니다.
자, 소년소녀합창단이니까 간식비는 필요하겠죠, 그죠?
예.
자, 이게 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전부 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위원님 그게 제가 잠시 설명을…
25%, 30%는 문화회관에서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제도를 작년 7월 1일부터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전에는 예술단별로 출연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자체운영을 하고 간식비라든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액 세입으로 넣고 그 대신에 이제 예산 편성…
2010년도 소년합창단할 때 지휘자한테 개인이 입금된 거는 그러면 여기 들어와 가 다시 받았어요?
예, 그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고지서로 바로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개인통장에 넣었다가 그 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150만원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지휘자 개인구좌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청렴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다른…
그러면 다시 도로 합창제로 보내 가지고 다시 문화회관으로 돈이 들어와야죠?
예, 그 부분이…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그리고 우리 문화회관에 관련되는 합창단이든 뭐든 간에 돈 안 주면 출연 안 하는 거 아니요, 결론적으로…
그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내 말은 뭐냐 하면 개인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어느 정도의 필요한 돈을 받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위원님…
그러나 공공에서 하는 건데, 시가 만약 행사해도 돈 받습니까?
예,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단원들이 찾아가는 공연이든지 하면 개인별로 3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수당을 주는데 타 단체에서 출연요청을 하면 그런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일정부분 사례조로 주는 것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출연보상금으로…
결론적으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거는 자체적으로 문화회관이 정리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자체는 그게 한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휘자 보상금 50만원, 지휘자 개인구좌라서 그거는 자기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도 바람직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확인해 보니까 본인 이야기는 합창조직위에서 번역료라든지 그 다음 수고비조로 격려금 차원에서 별도로 지휘자에게 준다.
격려금을 주려면 봉투에 현금 넣어가지고 그냥 앞에서 박수치고 이래야 격려금이죠, 개인구좌에다가 통장에 입금시키면 그게 무슨 격려금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이야기…
손에 받도 못하는데…
본인 이야기는 그런 변명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된 관행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돈을 받지 마라가 아니고 필요한 걸 받으면 문화회관에서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마따나 정상적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는 아무리 고생해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50만원씩 받으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허용하는 거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하고…
아,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세입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문화회관 통장에 받습니까?
우리 통장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세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세입을 받는데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받으면 어디 놔둡니까? 창고에 넣어놓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입금을 시킬 거 아닙니까?
고지서로 끊어서 바로 납부를 받으면 시금고로 바로 들어가죠. 돈이.
그러니까 돈은 어떻든…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70%를 내주려하면 관리를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70% 내 주는 거는 외상으로 해서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하면 풀경비로 잡아넣는다 얘기예요.
출연보상금이라 해 갖고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게 명확하게 되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계획이…
단지 요 소년소녀합창단 이 부분만 조금 잘 못 됐는데 다른 지금 예술단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례에 대해서는 50만원 전액 환수조치하고 세입 잡고, 세입 처리하고 본인의 다른 단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관리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시고 이와 유사한 것도 많습니다. 부산항축제 같은 경우에도 소방본부 헬리콥터 한다고 개인구좌에다 30만원씩 넣어줘요, 그냥. 왜냐 하면 현금 쓰지마라 하니깐 보내면 제일 낫거든 저거는. 그러니까 회계규칙이라든지 회계규정이나 공무원이 누구 말마따나 그래 되면 잘못된다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챙겨줄 수 있는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들어가십시오.
예.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 쓴 거 따져본들 그것 가지고 각 국장님 이래 저래 말 다 해 버리고 나면 물려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결산에서 문제되는 거는 내년 예산에 단초가 된다는 거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집행도 막무가내로 하고 무작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해야 되죠. 그대로 계속 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전에 자체 내에서 국에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에게도 책임만 지우지 말고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위에서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펴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좋은 말씀, 저희들 연구를 해서 아까 전에 예를 들면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한 지원법하고 저희들 사단법인하고는 지금 문광부, 문광부의 민간단체보조금 관리규정하고 과연 어느 것을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따져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밑에 직원들도 안 헛갈리게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되게 많습니다. 오래되어서 조금 지루하시죠?
아닙니다.
그래도 할 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평소에 늘 주장을 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소홀히 취급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개요서 3페이지에서 7페이지 쭉 보면 다 이래 잘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결산 부분을 보면 예산편성 시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면 여러 부서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영상문화사업과 특히 관광진흥과 경우를 보면 보조금 외 세외수입 부분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징수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있으면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하는 게 어째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됩니까? 아무 것도 없다 갑자기 수납되고 나서 보니까 이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상이 되어야 예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호만 임시터미널에 매점을 열면서 그전에 좀 확실하게 매점의 어떤 방식으로 이 임시터미널을 갖다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몇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었는데 우선 시에서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남항사업소에다 맡길 것인가 아니면 현재 누리마루와 같은 민간사업자에게 맡길 것인가 이런 등등의 방침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도 예산도 좀 적게 들면서 아직까지 배가 그렇게 많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쪽에 그걸 결정을, 주식회사 테즈락 센트럴 베이 크루즈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매점을 하다보니까 임대료가 직영방식에서 아직 결정을 연초부터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매표수입이, 매점수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도에 징수결정을 하지, 뒤늦게 이렇게 들어온 그런 경우가 생겨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래 보면 어쨌든 간에 세입결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분명히 수납되어야 그 다음에 징수를 하고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지요. 심사숙고 하셔서 어떻든지 관심을 안 가지고 수입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떡이 들어오듯이 들어와 가지고 결산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유람선터미널이 유례가 없는 게 하나 생기니까 어떤 방식이 가장 이걸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좀 미리 결정을 못하고 또 그 중간에 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운항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고민 끝에 직영할 것인가 우리 사업소에 맡길 것인가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민간에 위탁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경륜사업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이 7페이지,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2억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사업수입은 36억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감소가 상당부분이 12억 4,300만원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났습니다마는 스포츠센터 워터파크 야외물놀이 시설이 GB 해제가 될 거라고 봤는데 해제가 안 됨으로써 지연이 됨으로써 운영이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한 5억 5,800만원이 차질이 생겼고 또 주차장도 저희들이 확충을 하려고 했는데 GB 해제가 빨리 안 되고 지연됨으로 해서 거기서 한 2억 8,000만원, 또 그 주차장 2층에 실내골프연습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역시 못하다보니까 한 4억 5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GB 해제 지연에 따라서 수익시설의 운영수입이 예상보다도 한 12억 4,300만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소한 부분은 예상은 해 놔 놓고 GB 해 놓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결론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GB 해제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 또 시기적으로 이게 국가 승인을 받는 여러 가지 그런 절차상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갖다가 확정을 짓고 이렇게 예측을 못한 그런 미리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누를 범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수입액이 36억 5,000만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합니다.
요것은 경륜 수득금이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26억 가까이 증가 추가 수입이 발생된 사안입니다. 경륜에서 많은 시민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거기에 매출이 많이 발생되어서 일어난 금액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이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항상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것인가 다른 뭣이 있는 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보면 안 그렇습니까, 잘 맞추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신경을 좀 한번 써 봐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뭣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는가 국장님 보시면 안 나옵니까?
그게 예산액이 220억을 잡았는데 246억이니까, 워낙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게 한 26억인데 저희들이 좀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좀 덩치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오차가 조금 발생해도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그것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서너 가지만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잡수입에서 말이죠, 전년도 항목 중 기타잡수입에서 미수액이 발생했는데, 기타잡수입에서 미수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이 미수액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부경대에 산․학협력단 부산․대마도 관련 자료조사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이걸 받을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19만 7,000원을 수납을 받아서, 수납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네요? 좀 특별한 경우네요?
이것은 받기는 연초, 금년 연초에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잡수입 같으면 이렇게 미수액으로 남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이 보통 항목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우리 체육진흥과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액 555만 750원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이 체납액 중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킨 게 참 좋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 체납에 이것 자꾸 놔놓고 이월시키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이렇게 결손을 처분시켜 줘서 대단히 좋은 부분입니다만 결손처분 사유를 보니까 시효완성하고 기타부분입니다. 시효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여태까지 받지도 안하고 있다가 시간 계속 보내다가 시효 되니까 결손처분 시키는 이런 것으로 밖에 또 안 보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 139만 630원을 기타부분에 분류한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래 분류했습니까? 결손처분 시킨 것은 참 좋은데요.
앞에 시효가 완료된 부분은 사실 레슬링 감독 해임처분에 대한 승소 판결을 우리 시가 하고 나서 소송비용을 청구했던 사건인데 이 분이 1차 독촉 기한 당시가 2004년 6월 30일인데 이 체납자가 7년도 4월에 사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받을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회수할 방법이 없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결손을 처분을 했던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139만원 짜리 관계는 역시 한마음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와 공유재산 사용료인데 이것은 매점 사용 허가 관련해 가지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 사항에 따라서 수용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139만원 정도…
예, 서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안별 그렇습니다만 보통 시효완성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 되었을 경우에는 보면 거의 다 방치했다가 세월 지나고 나면 그냥 떨어버리고 결손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우리가 보면 지방재정법상 결손처분사유 중에서 시효완성은 당연히 결손처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것은 체납자가 사후에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을 또 그걸 할 수 없죠? 징수할 수 없죠?
이미 사망을 해 버렸고, 이미 사망을 해 버렸기 때문에…
하여튼, 아니, 그래서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이 된 사항은…
예, 더 이상 방법이…
다시 재산을 가지더라도 그걸 다시 징수할 수 없도록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효완성이 아니고 사유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결손을 처분을 해 버리면 좀 어렵죠, 그것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항으로써 결손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일로부터 또 5년 이내에, 5년 이내 재산소유자가 또 재산이 확인 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고, 5년 동안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그 부분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사항도 시효만료 한 4년 6개월쯤 되어서 꼭 사유를 시효완성이라 하지 말고 더 노력을 했으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해서 그래 해 버리면 결손처분을 시켜 놓으면 5년 후에 또 받을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 직원들은 귀찮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어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떻다 이렇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각종 이런 사업 말고 세금, 조세라든지 또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자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그런 독촉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갑니다만 이 경우는 체납자가 바로 한 2, 3년 후에 바로 사망을 한 사안이다 보니까 더 이상 재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 해 갖고 10만 350원,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올해 발생된 것이지요? 다음연도 이월해 가지고 하는 이게…
저기…
금년도에 발생된 거죠?
10만 3,000원이라 했습니까?
한번 보이소.
예, 이 사항은 금년도에 지금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본 위원은, 국장님.
예, 예. 현재 지금 독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항을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에 보면 사유별 해 가지고 고질적 체납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한 해 한 해, 이게 뭐꼬 하면 직원들이 아무 데나 분류를 해 가지고 던져놓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죠? 이런 걸 오히려 기타사항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만이 알기 쉽다는 이야기죠.
예.
이 체납부분 이래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가 있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사안별 지적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
자, 그 다음에 문화회관 역시 과년도 체납정리 기타 이래 놔놓았습니다. 그지요? 이것도 시효완성 지금 기다림 이래 놔놓고 그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가지고 떨어내 버리든지. 이것 체납되어 있는 부분 이것 거의 다 보면 그냥 떨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세정과에 한번 물어보이소.
그래도 그 사안별로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 원인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도저히 없다든지 등등의 이런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효를 중지시켜 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전혀 불가능한 경우 같으면 아까처럼…
어려운 줄을 아니까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체납처분을 해서 2011년도에는 회계연도 중에 좀 정리 좀 하십시오. 체납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좀 떨어내고 이래 합시다.
사유만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사유만 어떤 그래 해당이 된다면 그래 떨고 싶지만 사실상 또 재산을 도피를 시킨다든지 등등의 사유가 여러 가지 발생되기 때문에 사안 하나 하나별로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한번만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부분에서 예산액을 1억 3,000만원을 해 놔놓고 징수결정액이 4억 4,500만원입니다. 수납을 1억 7,800만원 하고 지금 미납이 2억 6,6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체납이,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설명하기 대개 어렵죠, 이게. 이것을 체납자 현황을 최근 3년간 해서 체납자 명단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전체 문화체육관광국에 이월액이 9억 1,900여만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래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게 쭉 봐서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소송 계류도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지가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소송 계류나 재산 압류 중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안 받고 그냥 놔놓았다 하는, 이 도표상으로 보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주로 요트경기장에 요트웨딩홀이라든지 여기 업체가 부진하거나 부도가 나 가지고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못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 사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도표를 봤을 때 전체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만 이렇게 압류 받을 의지가 없다 하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간접적으로, 그렇지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내가 발언시간에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을 저희가 금년 1월에서 5월 달에 262건에 3억 2,389만원을, 3억 2,389만원을 징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표현에는 안 나타났다 아닙니까? 이 압류중인 걸 한 개도 없으니까…
하고, 하고 저희들이 남은 것만 거기에…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건데 세입부분, 체납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들 챙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아침 조회시간에 해 갖고 ‘체납부분 어찌 할래?’ 이렇게 회의 좀 해 가지고 신경 써 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다 더 모범적으로 체납 실적이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 부산국제합창제 지원사업 반환금 이 난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이 1억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남았고요. 그 옆에 사유를 보니까 2009년 부산국제합창제 지원, 집행 1억, 잔액 미반환에 따른 잔액이다 이래 가지고 2011년 제1회 추경 편성 후 별도 반환 예정이다 이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이 되어 가지고 부산국제합창제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
미개최 해 가지고 국비 확보 1억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반환을 못했다, 그죠?
예,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그래.
그것은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업무추진과정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기한 내에 반납절차를 못하고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서 6월 초에 반납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착오가 좀 있어 가지고 제때…
착오란 게 어떤 착오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고지서가 분실이 되어 가지고 그런 전산처리상에, 전상처리상에 그…
실제로는 그러면 반환이 되었습니까?
예, 금년…
실제로는 그러면 2010년도에 반환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아, 금년도에 반환되었습니까?
예.
작년도에 반환이 안 되고.
예, 예.
그래 이게 우리가 국비가, 국비 같으면 1억 해 봐야 얼마 정도 되는 돈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국비 1억이 반환되면 그 반환되는 돈을 가지고 국가에서 또 다른 예산을 또 쓰고 이래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반환되어야 될 사유가 생기면 바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바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반환 이유가 생겼을 때, 이상이 생겼을 때.
예, 그때, 그 해에 해야 되는데 하여튼 문광부 측에서 전산시스템 상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갖고…
우리 잘못이 아니고 문광부…
예, 그래 가지고 고지서가 반송이 안 오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문광부에서 고지서가 안 왔다. 우리도 이걸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알면 문광부에 오든 안 오든 이게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반환을 시켜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예, 맞습니다.
예산은 필요…
저희들도…
바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운영 이래 가지고 원래 예산이 3억을, 예산이 3억에서 지출이 1억 9,600이 되고 또 집행잔액이 1억 300정도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죠? 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영화촬영소에서 운영을 하는 가운데 자체수입이 대여하고 대여수입이 그 당시에 12 작품에 대여수입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9,974만 9,000원을 자체수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원래는 자체수입 예산으로 못했다가…
예, 맞습니다.
원래는 자체수입 예산으로 못했는데 그게 작년 영화스튜디오, 영화촬영스튜디오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체수입이 한 9,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출원인이 사라졌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이 지금 매년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운영비가, 올해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그때도 작년도 3억이고 올해도 3억 수준입니다. 3억 수준인데, 그래서 3억 정도 예산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자체 운영에 따라서 자체 운영에 따라서 아, 운영에 따라서 자체수입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다. 맞습니까? 이래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입이 생길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자체수입을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 이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것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들어왔는데 올해도 또 3억이 지원이 되었다. 이런 형태 같으면…
그래서…
운영을…
그래서 이…
자체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이걸 세입은 세입대로 또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다시 이걸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운영이 된 건 집행잔액을 1억을 잡을 게 아니고 자체 세입으로 잡고 이런 형태로 해야 그게 어떤 회계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 예산이 생길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든지. 그 두 개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를 저희들도 예산실, 회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 1억 이런 부분들이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이래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도면밀하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이래 가지고 애초에 예산이 35억 9,500만원 잡았는데 지출이 31억 4,000, 그래 가지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4억 4,600 정도 이래 남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운영을…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당초 예산보다도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입찰잔액이라기보다도 집행을 좀 아주 절약적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좀 많이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그런 답변이 좀 궁한 게 보면 이게 세부 결산내역 설명을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된 금액이 3,800이고 집행잔액이 4,800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계획적인 예산책정이 아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에 이 예산을 편성할 시에 2008년도 대구가 한 37억이 소요되었고 2009년도에 전북이 39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정도 예측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물론 예산을 잡을 때 다른 시․도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맞지만 대구에서 37억, 전북이 39억 이래 되었다 해 가지고 그 시․도를 따라 갈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그 예산 내용을 보면 참고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이런, 우리 부산시는 지금 대구나 전북 이런 데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부산시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한 도시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정도 되는 도시 같으면 이런 예산 정도 잡는 것은 충분하게 좀 주도면밀하게 잘 계산만 하면…
그래서 저희들 오히려…
집행잔액이 이래 안 남기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 2개 도시보다도 인력이 엄청 더 많이 왔었고 또 행사규모도 엄청 평가가, 앞으로 인천이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역대 여태까지 최고의 경기였다는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것은 물론 작년에 전국 생활체육대회 1등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평가를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지금 4억 4,600을 남겼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에서 적어도 이런 전국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에서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했으면 이런 예산이 있죠? 처음부터 이런 계획적으로 했으면 4억 4,000이라는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남아도. 물론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살아 가지고 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찌 생각하면 이 4억 4,000이란 돈이 있죠? 미리 잘 계산이 되었더라면 진짜 필요한 곳에 또 예산을 집행을 해 가지고 사업을 다른 사업을 못했던 사업들을 할 수도 있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예, 면밀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예산을 잡을 때 좀 계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남아공월드컵 응원전 이래 가지고 1억 8,800을 예비비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출에 1억 1,400을 하고 7,39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애초에 우리가 예비비에서 잡는 예산 치고는 좀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SBS에서 거리 응원전을 협의를 주관하면서 방송 비용을 받기로 했었는데 SBS 방송 중계료를 이게 전국민 대통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행사라 해서 처음에 협의할 때는 받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런 공공적인 행사에서 안 받겠다 하는 바람에.
SBS에서 원래는…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에는 받기로 했는데…
우리가 협의할 때에는 SBS에 지출할 원인이 생겼었는데…
예, 협의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SBS에서 그걸 우리가 안 받고…
전 국민 통합, 대통합 성격이 강한 공공적인 행사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나와서 거기서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니까 의회의 예비비에서 지금 이걸 받았으니까 우리 의회의 그걸 안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과다하게 책정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사항에서 되었는데 SBS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송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같으면 예비비에서 책정이 되었으면 결산추경할 때 이런 걸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예비비로 돌려 넣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기술상에 문제인데…
기술상에 문제가 아니고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예비비에서 빠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말 되면, 그래 결산추경할 때 이걸 삭감을 해 가지고, 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다시 넣는 게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그 해 그 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금 하시는 답변들이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래 하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좀 다른 답변 있죠? 누가 들어도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의지가 생기겠다는 이런 답변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질의 답변을 거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 이철형
문 화 예 술 과 장 정우연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진기생
체 육 진 흥 과 장 성덕주
관 광 진 흥 과 장 권정오
문 화 회 관 장 최성달
시 립 박 물 관 장 양맹준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 렬 사 관 리 사 무 소 장 안진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권영
〈참고인〉
유석종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