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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2010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6월 17일부터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의 건 TOP
2.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4.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경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0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의를 위해 귀중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0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2010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경진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204호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도 더워지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미리 보고를 받긴 받았지만 그때도 했던 질문인데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학기술인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는데 그럼 유독 여성만을 강조해서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이런 조례를 갖다가 발의하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고용구조를 보면 저희들이 언론에도 그렇게 계속 그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쭉 한번 분석을 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노령층이 우리 부산인구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여성의 취업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에, 부산의 이공계 여성 석․박사들이 배출되는 비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우리가 높은 편인데 이 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하는 그 비율은 낮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우리 부산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기술 일반에 대한 지원 조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이 우리가 집중, 선택적인 어떤 전략적으로 좀더 지원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이,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전문적으로 학위를 수료하고 사회에 나와서 취업이나 아니면 창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특별히 이렇게 차별대우다. 아니면 특혜를 못 받았다. 이런 경우들이 사례적으로 많습니까?
그게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여성의 취업률 자체가, 취업률 자체가 어떤 문화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성들에 비해서 좀 낮은 비율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나 고용률에 관해서라면 전문직종이나 아니면 다른 직종이든 간에 부산이 현재 꼴찌근처에서 면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 봤을 때 생각이 제가 여성편을 안든다기 보다는 전체 이런 전문직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공표한 바도 있었는데 그런 분야에 차라리 과학기술인, 종합적인 과학기술인 운영 지원이나 그런 조례에 기반이 없으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조례가 나와서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금은 우리 상위 법률이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여성자원에 대한 어떤 활용 이런 측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여성,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다른 시․도는 보니까 광주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봐서 조례를 하는 것이 우리 정책 의지를 좀 더 하고 계획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본부장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여성들이 석․박사, 아주 어려운 공부를 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창업이나 취직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앞으로 또 여성이라고 못을 받았으니까 제 생각도 여성이 편안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또 우리 부산도 편안하고 나라가 앞으로도 편안하고 발전할 것 같습니다. 좀더 이 조례가 형식적인 법령에 따른 조례에 그치지 않고 정말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을 갖다가 전문 과학기술인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산관련 내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사항별설명서의 페이지 138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직업능력 개발이라든가 고용 우수기업 지원이라든가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지원이라든가 많은 예산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그리고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예산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물론 예산이 다 안 쓰이고 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 한마디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 다 활용이 잘 되어도 어떤 취업률이나 고용률이라든가 경제지표가 이렇게 상향될 그럴 경제여건이 어려운 경제여건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부산이 거의 꼴찌거든요, 아직. 꼴찌이고 또 이번 신문기사를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취업률을 떠나서 인구마저도 350만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한마디로 부산이 일하기 좀 힘든 도시 그리고 부산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쪽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투입한 부족한 재정가지고 투입한 예산마저도 다 사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이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해서 고용률이나 취업률이나 지표들이 안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우리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생기는 고용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이월이 되는 것은 특별교부세라든지 그 자금이 연말이라든지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만 하나는 이 사업들이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민간 부분에서 어떤 수혜를 받는 사업을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또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자기를, 자기들이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을 초기에는 어떤 예측을 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이것을 그 대상자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포기율 정도를 몇 프로 정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하고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시급한 사업들인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방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힘든데요. 예산을 갖다가 전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관련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중도 포기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짜서 예산을 잘 활용되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중도 포기자들에 대한 대책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중도 포기를 하는지, 중도 포기를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 생각하기에는 내가 여기에 직업교육이라든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을 경우가 대다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도 포기자들의 의견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미리 점검을 하셔서 중도 포기자들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배정이 되었다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가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야 추가경정 그때 가서 또 삭감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원인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 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원인을 더 짚어보고 이게 사업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직업교육을 받다가 취직이 되어서 이렇게 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한번 정밀하게 우리 결산결과를 분석을 해 보고 그게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된 7억원을 빼고도 상당수의 예산을 지금 사용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고용을 우수하게 하는 기업이 많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그것은, 고용우수기업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혜택을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건 필요하고 명예만 우리는 가지고 된다. 기업에서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가 기업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씩 조금씩,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 있느냐는 말이죠.
그것은 일단 고용우수기업으로 되면 가능한 사항인데,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크고 하니까 그 명예만으로도 된다하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3개 기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문별로 인센티브들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가 우리는 이런 혜택은 받겠지만 이런 혜택을 안 받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사용이 다 안 되는…
예.
그렇다면 그 기업이 중소기업이시겠죠?
중소기업인데 제법 이것은 중견의 어떤 그런…
부산 안에서만 보면 대기업에 준하는 그런 기업들이겠네요?
예. 중견기업이고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서 고용을 잘한 기업들의 기준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정말 고용을 위해서 노력한 기업들을 갖다가 꼭 그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한번 발굴을 해 보는 그것도 대안이 되겠네요. 그죠?
예.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나 모든 지표들이 지금 부산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한마디로 부산시가 놀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단 한해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꺾어지는 그런 국면을 보이지 않고 완만하게 지금 계속 지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구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이 가장 늙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래도 생산적인 나이대의 인구들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면 자연히 생산성도 떨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지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이 분야에 특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봐야 될 시점이 이미 지나지 않았나. 이런 말들이 지금, 아우성들이 나오는 시점 이전에 그런 대책들이 성립되고 그러한 노력들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총괄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우리 테크노파크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를 한 결과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또 형사처리도 되었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또 다시 디자인센터 관련해서 발생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우리 디자인센터도 그렇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정책을 보조하는 그런 산하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지경부 소속 재단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다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회계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품․기계라든지 이런 것 대여, 시설 대여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회계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이 분들이 주로 연구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뛰어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전적인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어떤 우리 시 조직에서는 이미 그게 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품구입이라든지 이것은 회계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분리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하여튼 투명성, 재무회계운영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그 다음 재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알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잘 몰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교육하는 그런 수준에 준해서 좀 확실하게 회계 관련 규정이라든지 합법성 문제에 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을 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물론 감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강압적인 이런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해당기관하고 같이 그야말로 업무의 어떤 문제점을 찾는 그런 개념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제 생각에도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할 우려는 적을 것 같은데 사실 디자인센터 비리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여기서 입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고 말씀하신 세 번째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여기 다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로 몰라서 교육이 덜 되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일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지’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안이한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이어서 그게 끝인가 싶었더니 다시 또 디자인센터까지. 그렇다 보면 우리가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고 모든 산하기관이나 부서에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실체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부산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됐을 경우 그때그때 정말 무거운 책임을 지워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결산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산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만 올해 기장군에 신형, 수출형 신형연구로 사업이 예비, 예타를 통과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 분야를 갖다가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 부산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고용이라든가, 전문직 고용이라든가 또 그리고 인근에 어떤 방사선 의료산업의 단지화, 여러 가지 원자력과학병원도 있고 관련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아마 또 이렇게 그런데 방점을 찍는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수출형 연구로는 작년에 전국 경합을 해서 부산이 그렇게 일단은 후보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관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분석을 해서 거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경제지표도 9.7 이렇게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부문도 0.5를 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기재부에서 교과부로 이 사업은 확정된 걸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한 100억 정도 이것을 반영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은 시동이 걸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고, 앞으로 저 분야에는 우리 동위원소이용연구소라든지 원자력의학원은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출형연구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단지화를 하면서 집적을 계속 이렇게 해 가고, 저희들 한 가지 또 지금 구상을 하고 일부 접촉을 하고 있는 게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인재들이, 이 분야에 특화된 아주 전문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여기 모여야 이게 된다.
그런 개념에서 여기에다가 방사선 의․과학 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면서 대학기능을 하는 그런 우리 어떤 카이스트의 한 부분이 되는 이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교과부에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지금 그것을 의원입법으로 한번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 추진하신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부산이란 도시가 방사선 관련 의․과학단지로서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기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아카데미 기능까지 총체적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김종문 산업입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 방재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 방재사업에 37억 9,672만 6,000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사고이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양 방재사업은 저희들이 2003년도 9월달 태풍 매미 내습에 따라서 해안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국비와, 시비 20% 국비가 80%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올 6월말에 이제 준공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되는 사업 자체가 2010년도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해 우리가 환경정책과로부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거기에 방파제 위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문화재 형상변경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기간이 이래, 사업기간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1년도로 이월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양 방재사업이 당연하게 조기에 착공되어야,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업규모와 조성사유가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였습니까?
일단은 방재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앞에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은 이미 벌써 공사는 완공이 되었는데 방파제 위에 상당부에 보면 산책로를 갖다가 해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흙으로 덮어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자전거도로, 그때 산책도로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그래가 이 부분을 어차피 방재사업 자체에서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문화재부분이 형상변경 허가절차가 좀 기간이 지연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한 6개월 정도…
그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연이 되었죠?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당초계획보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관기관이나 부서라고 하는데 유관기관하고 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지칭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부산지사가 있고 그 안에 EIP라 해 가지고 생태환경 조성, 산단 조성하는 그런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된 사업은 사전에 유관기관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일 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하고 134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취약하고 어려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 개선, 하수구 개․보수 등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저희 10억으로 추경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새롭게 등록이 안 된 시장이라든지 상인회 구성이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원에 소외되었던 시장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을 해서 28개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10억 정도.
그래서 이게 시장별로 한 3,000에서 5,000, 많은 데는 8,000만원 정도까지 지원되었는데 그렇게 다 사업을 배분하다가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한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그죠?
예.
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집행잔액은 그 시장에 필요한 화장실 개․보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 시장 쪽에.
저희들이 시장별로 요구액하고 적정금액을 산정하다가 보니까 이게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은 화장실이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추가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2,000~3,000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00만원 정도 피치 못하게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 사업,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경영현대화사업,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많은 전통시장이 현대화되고 시설이 개․보수되는 게 중요합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들이 계속지원이 되다가 보니까 방향이 실제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꼭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소액으로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했던 시장들에 대해서 수요자 또 시장 상인들 또 고객들 상대로 만족도 평가를 해봤는데 상당히 이게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몇 개 시장에 한정된 조사였고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1억 정도 규모로 해 볼 구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예산사정상 이래 어렵다가 보니까 실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분석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소규모 전통시장 사업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소규모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보통 우리 금액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거를 가지고 소규모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로 금액 측면입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를 보통 소규모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000만원 정도에서 그래서 간단한 전기․가스시설이라든지 간단한 입간판이라든지 또 화장실 개․보수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시설현대화사업들은 보통은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산업들인데 하여튼 소규모는 예산이 좀 적게 들면서 대상도 대형시장보다는 동네 인근의 골목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페이지에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공무원 시상금 1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 13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공무원 시상 10만원.
이게 구․군 공무원, 구․군에 공무원들이 시장 관련해서 고생이 많아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유공공무원 연말에 포상하는 그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 거를 각 구․군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말이면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게 10만원밖에 없어서 알고는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마는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도 구․군 쪽에 아무래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항목이 있다면 그런 거를 홍보를 하셔 가지고 서로 다들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교육, 인쇄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관련 해외전통시장 시찰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802만원 그 다음에 해외시찰 쪽이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우선 경영마인드 교육은 어떻게 하며 경영마인드 교육 후의 성과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상인회 주관으로, 저희들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실제 경영을,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 주관해서 교육하는 그런 교재․연수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이런 교육, 교육이나 인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와 닿는가 이런 생각이, 묻기도 했고 생각을 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일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중기청 지침도 그렇고 전통시장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단순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상인회 구성이 되어 있고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좀 활성화하려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 또 상인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의 여부 특히 교육실적 같은 거를 이게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부 시장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가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에 인식이 없는데 지금 상당 부분 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을 하고 특히 동의대학에서 상인대학 같은 거를 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의욕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당장 큰 변화는 없지만 사람의 인식을 변화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각 구․군별로 돌아갑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따로 한 군데 모아서 합니까?
상인, 진시장 안에 보면 상인연합회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관련 해외전통시장 시찰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어디로 어떻게 가 가지고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이번에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홍콩하고 심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열 몇 분하고 공무원 1명이 같이 가서, 특히 홍콩 같은 데는 야시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특화테마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거라서 그렇게 이제, 또 상인들이 직접 가서 현지 가서 보면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작년하고 그간에는 일본 쪽에 많이 갔다가 왔습니다. 일본이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여건이 비슷하고 좀 앞서 있다가 보니까 그쪽을 많이 갔었고 이번에는 홍콩, 심천을 갔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가서 가시적으로 수치화된 실적을, 실적보다는 상인들이 직접 가서 느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가시죠?
예, 1년에 한 번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갑니까, 인원을?
일단은 상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외국의 시장이 잘 된 사례도 좀 조사를 하고 또 상인들이…
아니 아니, 한국에서 가는 인원들, 인원 선택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상인회에서 여태까지 간 분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각 구․군별로?
아니 시장별로요.
시장별로, 각각 시장별로.
상인회장이나 또 회장단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희망자를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부담 반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예산투입의 기본은 상인회 등록을 각 구청에 등록을 하는 게 맞죠? 중기청의 사업기준이 맞는 걸로, 그렇게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재래시장 상당수가 상인회 등록이 되지 않는 소규모시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170여개 등록 및 인증시장이 있고 그 외에 무등록시장이 이제 시장이라는 게 요건이 있습니다. 500㎡ 내에 점포가 50개 이상 집적해서 몇 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업활동을 한 점포가 있는 경우를 시장에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되는데 그런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한 시장들이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3, 40개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요건을 맞추어 보면 그런데 또 이제 거기서 50개 좀 안쪽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더 늘어나죠.
그 개수를 묻는 이유가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6억이 이제 집행이 되었네요. 그죠? 잔액없이, 집행잔액이 없이 6억이 그렇게 되었는데 어려운 여건을 가진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 예산으로 26억을 했고 작년에 또 추경으로 또 10억을 했는데 금년에 말씀드린 대로…
아! 추경도 있었다 그죠?
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이게 무등록시장, 말씀하신 대로 50개 점포가 안 되어서 이게 외양상으로는 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것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각 지역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그 분들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에 등록이 되지 않거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전통시장도 이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지역에 어려운 소규모 전통시장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늘려서 소규모 전통시장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기준에 도달 안 하는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도 우리 서민생활 안정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책의 어떤,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좀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그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번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의 내용에 보면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시작되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지금 4개월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농성자들의 상당수가 노약자들로서 자칫 보상에 관한 해결책이 이른 시일에 나오지 않으면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방문하시고 부산시와 부산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산저축은행사태의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축은행 이 사태가 저희들 여러 가지 이 과정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밝혀지고 있고 제도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당장 저희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5,000만원 이상 또 후순위 채권자들 이 분들이 이제 현행법상의 보호범위 밖에 있는, 현재대로 하면 보호범위 밖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부산저축은행하고 부산제2저축은행만 해도 1만명이 조금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계속해서 이런 어떤 결정들이 우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안들을 만들고 있고 주변에 우리 정치,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주변에 청와대나 총리실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정치권이나 그 다음에 금융당국이나 주변의 어떤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이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그거를 시장님, 부시장님 나서서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부산출신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했던 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하고 정치권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여튼 구제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하여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모든 역량을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월 3일자로 2,000만원 한도 가지급금이 지급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아시다시피 5,000만원 이하의 예금보호, 예금자들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가지급금 2,000만원 이외에는 추가지급이 현재로는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특히 부산시에서의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담보로,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급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1,500만원까지 우리가 그 가지급금을 정부가 저축은행에서 가지급금 주기 전에 그렇게 해서 그게 제법 한 8~9억 정도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축은행에서 가지급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진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가지급금이 이제 지급시기가 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돈이 필요한 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수요가, 물론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수요가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그런 수요가 많이 있다면 또 개별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다면 한 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하고 해서 알선하고 하는 이런 거를 검토는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녹색성장에 대한 것을, 녹색성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색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산업본부로 모든 업무가 한꺼번에 통합이 된 겁니까?
이제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녹색성장이 우리 환경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는 우리 행정국에도 있고 여러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총괄을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게 여러 분야가 있지만 산업적인 녹색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이 좀더 비중이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주로 산업중심으로 총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졌다는, 총괄부서가 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보면 201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게 좀더 필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실천방안이 나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곧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탄소거래소, 탄소배출권거래소에 대해 가지고 유치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인근 경남, 심지어는 울산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거래소가 하는 게 주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또 전력거래소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우리 부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모든 녹색성장산업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이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전부 다른 쪽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인프라구축에 미리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늦었지만 이 탄소, 우리 전체적인 통괄부서가 모두가 향후에 가장 큰 거래소문제, 그렇다면 탄소거래소, 배출권거래소의 앞으로의 추진도 경제산업본부가 계속 추진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 개별 단위사업은 이미 우리 투자기획본부에서 탄소배출권거래지만 이 기본속성이 보면 금융거래거든요.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중심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최종적으로 금융거래는 투자기획본부가 담당을 하지만 그 저변이 녹색성장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항상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에 보면 선도기업 육성지원금 8,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도기업 육성은 우리 과장이 설명을,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은 정책기획단에 줘 가지고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도기업 선정을 위한 회의비라든지 선도기업 교류 또 워크숍, 홍보전시회 또 홈페이지 만들고 또 홍보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경제진흥원에 넘어갔습니까? 어디서 한 것입니까?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테크노파크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선도기업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많을 때 한 1,000개까지 선도기업을 지정했다가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리딩컴퍼니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선도기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갖다가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도기업을 2006년부터 선정을 해서 1,000개까지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나치게 많아서 여러 가지 정책에 포커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우선은 이게 기한이 없다가 보니까 이게 기업의 상황변동을 적절하게 반영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인증기한을 3년으로 해서 3년 넘어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종료를 하고 재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사하는 인증기간제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 기본 포커스를 여기에 우수한 전문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 가지고 선정할 때도 매출액이라든지 또 여기의 종사자 수라든지 그런 사이즈를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을 타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금년초에 새로 선정하면서 요건을 강화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시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특히 특허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시책을 추가를 했고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했고 동영상은 최근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가능하면 KTX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공보관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외부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도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이 작년 10월달에 내놓은 게 상위 30%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선정요건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선정규모를 최종적으로 300개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규모가 정해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그 정도가 타 시․도를 봤을 때 그 정도가 부산경제를 봤을 때 적절한 규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꼭 수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제산업진흥원에서 합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관리를, 책임관리를.
경제진흥원 안에 부산상품 홈페이지에 그 선도기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가지고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책기획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홈페이지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busancompany.co.kr.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다 복사를 해가 왔는데 이 선정기준에 보면 4페이지에 기본요건이 간단합니다. ‘창업후 1년 경과기업’ 이렇게 나와 있고 추가요건으로 매출액이 제조업 100억 이상, 서비스업 10억 이상, 이거는 추가요건 1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15%이상 증가되어 연구개발과 총 매출액의 3%이상, 신성장동력분야에 포함되는 기업’ 이렇게 선정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개선방안이라 해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 좀 틀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산업별로 전체 선도기업의 매출액하고 고용분포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제조업하고 또 서비스업 매출액이 좀 규모 사이즈가 차이가 있다보니까 제조업은 한 100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이게 상위 프로테이지에 속하는 그 부분이 나오고 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작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면 사이즈 있는 기업이 나오겠다는 판단에서 그 정도 선정을 했고 실제 선정과정에서는 그렇게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선정하면서 신청한 기업들의 전체 평균매출액이라든지 이걸 산정을 하고 전체 신청한 기업의 평균의 한 60% 정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획일적으로 딱딱 정해진 기준을 만들 수는 없었고 기본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본요건에 과연 리딩컴퍼니 선도기업이 창업후 1년으로 해가지고 그 산업분야에서 리딩컴퍼니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어느 정도는 마 좀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빠르게 변하는 그런 기업도 있어 가지고 1년은 말씀드린대로 기본요건이라고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광역단체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은 보통 150개 내지 100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300개라는 이 숫자를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으면 300개 이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300개를 예를 들어서 리딩컴퍼니를 관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 보면은 8개 분야인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2개 분야에 산업별로 12개 산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산업별로 선도기업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300개로 고정하고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면 적정한 규모겠다 생각을 한 거란 말씀을 드리고, 산업별 비중을 저희들이 산업별 전체 업종별 매출액 그리고 종사자수, 사업체수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산지역 전체 산업별 비중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고 지금 현재 1,000개일 당시에 선도기업의 업종별 분포 그걸 같이 매칭을 해보니까 좀 안 맞는 면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건 과소대표되고 어떤 건 과다대표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선정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 100%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첫째 총수를 기본적으로 산업분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 현실적으로 있는 기업들을 거기서 지나치게 또 많이 제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주무과장님께서 그걸 인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적정한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지금 현재 선정했던 업체, 그러니까 신규로 선정된 업체수하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다시 재선정된 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총 몇 개 기업이 리딩컴퍼니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까지 선정해서 작년초까지 1,013개의 선도기업이 있었고 거기서 2006년, 7년에 선정된 575개 기업은 인정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선정제외를 하고 통보를 하고 거기서 작년에 재신청을 받았습니다. 재신청을 받아가지고 221개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 말에 145개를 그 중에 선정을 해서 현재는 579개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다시 2008년도에 선정되었던 159개 기업에 대해서 다시 종료를 하고 재신청을 받으면 조금씩 해서 최종적…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결국 그 29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예.
신규업체가 71개, 그 다음에 221개의 기존 지금 현재 선도기업이 재신청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총 약 한 50%인 145개가…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145개 중에 신규 신청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었습니까?
기존에 선정되어 있었던 기업이 122개고 신규가 23개입니다.
신규는 23개 되었습니까?
예. 예.
결국 진입하는 게 신규가 들어가는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은 재신청되어가 들어가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습니다만 2006년에, 7년에 선정된 기업들은 상당히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선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연도별 배분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시 재신청을, 재선정을 해도 선정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선정한, 추천을 하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이 추천기관은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업종별로.
저희들이 업종별로 2, 3개 정도 하고 있어서 추천기관은 20여개…
추천기관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55페이지 홈페이지에 보면은 쭉 공통으로 관리하는 추천하는 게 사단법인 중소기업부산연합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울산벤처기업협회는 공통으로 추천기관으로 들어 있고 쭉 해양산업에 20개가 있고 다음에 기계부품소재 12개, 관광 2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해양산업에 대해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이 20개 추천기관이 있습니다. 추천기관이 20개 있고 현재 해양산업에 대한 선도기업이 80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추천기관에 보면 물류협회라든지 물류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 협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20개 중에 7, 8개 됩니다. 그런데 그 80개 업종에 보면은 이게 과연 해양선도, 해양산업의 선도기업이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커피를 생산하는 그런 쪽이 어떻게 해양산업 쪽에 들어갈 수 있는지. 뭐 또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흑마늘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어떻게, 물론 바이오라는 이름을 썼지만 이렇게 해양산업에 리딩컴퍼니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게 추천기관이 많으면 정말로 나중에 이 선정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업종 안에서도 분야별로 리딩컴퍼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젓갈공장,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뭐 안에 보면 물론 선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출항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어 주는, 모든 물량을 보급품을 넣어주는 그런 회사도 큰 거는 키워야 되지만 담배, 여기 주생산품, 사업장 종류가 담배 팔고 주류 팔고 이런 걸 갖다가 해양산업 리딩컴퍼니라고 과연 넣어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80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자꾸 줄여가면서 80개가 되어 있는데도 이 추천협회가 20개나 되어 있다는 건 나중에 이걸 선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제대로 목적하는 바 목표하는 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선정을 하면서 폭넓게 기업을 추천을 받기 위해서 추천기관을 많이 좀 선정하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결국은 리딩컴퍼니 되는 것 같으면 각종 지원을 해주기, 지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이런 추천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면 정말로 리딩컴퍼니를 키울 수 있는 그게 자꾸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다양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같이 업종별, 분야별로 이렇게 우리가 선도기업을 만들라 하는 그런 목적에도, 목표에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지금 의료산업 분야에 45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40개를 몽땅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개가 지금 또 선정을 해가지고 45개 되었는데 과연 이 의료산업에 보면은 병원이나 의원이나 한약방, 그러니까 한의원 이런 쪽에 주축을 이룹니다. 의료산업 분야라면 과연 이게 의료기기 분야라든지 첨단의료산업그쪽으로 어떤 뭔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어 했는지 정말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넘어왔던 게 퇴출되고 다시 또 이래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몽땅 40개 다 오고 올해 5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예. 아까 해양산업,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은 이게 해양산업 안에 수산가공하고 해양바이오 이게 포괄해서 물류산업하고 세 가지가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류 쪽 대표적인 물류기업들도 추천을 받고 또 해양바이오 쪽에 하다보니까 그쪽에, 부산에 해양바이오기업들이 주로 식품 이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있다보니까 업종별로는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좀 표시되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해양바이오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커피생산업체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선정한 거는 그 분이 사장님이 해양바이오협회 활동을 하시면서 해양 해조류를 이용한 커피 이런 부분에 또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서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해양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 전 생활에 일어나는 거 바다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도 거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 하나 그거 다 붙여버리면 사람 사는 육지에 사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다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협회라도 줄여야 되고 전반적으로 선도기업을 만들라 하면 그 업체를 갖다가 보면은 저기 보면 우리창선동이나 배가 항구에 가면 그런 업체들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그렇게 해버리면 육지에 사는 우리 생활하는 패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 선도기업수도 줄이고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 사이즈 있는 기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선정,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산업이 그렇게 된 것들은 전략산업이 개편되면서 의료산업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고 추천과정에서 의료관광 쪽에 여러 가지 활동이 좀 많고 또 앞으로 미래성장 유망한 사업이다보니까 의료기관 위주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역에 또 의료기기 제조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금년도에 추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하고 이런 부분 또 세심하게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산업 분야에는 상당히 지금 왜곡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곡이라 하면 뭐 좀, 편중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산부분에 하는 것하고 소비부분에 하는, 그런 서비스분야하고 또다시 우리 제조업분야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아져야 되는데 전부 비슷비슷한 업종들 다 들어 있습니다.
부산에 큰 병원들 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성형외과 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는 이게 과연 무슨 선도기업이냐? 그 중에는 1~2개 업종 해가지고 정말 리딩, 외국인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런 우리 부산에 오는 관광객 유치를 해가지고 아주 성형을 해주겠다든지 잘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이거는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쪽의 서비스분야의 의료,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요런 쪽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천하는 기관이라든지 심사하는 기능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알겠습니다.
자, 2010년도 선도기업 지원실적을 부분별로 좀 한번 말씀해, 금융지원부분하고 그 다음 마케팅지원부분하고 기술개발지원부분하고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가산점지원부분이 있던데 실적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대로 그런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금년 2010년도 금융지원은 446개 업체에 대해서 부산은행, 농협을 통한 자금 금리우대자금대출이 5,000억, 보증지원이 1,000억 해서 한 6,300억이 지원이 됐었고 또 그리고 시에 중소기업운전육성자금 지원이 한 270억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300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 기술개발 지원은 이게 44개 업체에 한 13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선도기업 홈페이지 또 선도기업 홍보전시회 또 인증브랜드, 바다TV내 메이드 인 부산 코너 운영 또 월간부산경제동향에 홍보 이런 전체 9개 시책을 했습니다.
가산점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7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한 100개 업체에 21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본 위원도 파악한, 금융지원이 446개 업체에 총 2010년도 6,342억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선도기업으로 금리우대자금 대출을 한 기업이 231개 업체에 5,048억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대금리가 1.2%~2.6% 되어 있는데 부산은행이나 농협을 통해가지고. 요게 지금 자체금리에 이렇게 우대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금리도 중소기업 운전이나 육성자금처럼 우리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자체 재원입니다. 자체.
그러면 금융기관 자체에서 우리 부산시의 선도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1.2% 내지 2.6%를 우대를 해준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네요?
이게 대강 그러면 요 우대해 주는 금액이 바로 얼마 정도 지금 기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곱해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연간 이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에서 실제 혜택 받는 금액이예?
우리가 실제 비용은 안 들이지만 선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1.2%나 2.6% 평균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는데 요게 우리 선도기업에 실질적으로 5,048억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여를 해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계량화됩니까?
그건 저희들 은행에 협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마다 적용금리가 다르고 또 선도기업 혜택을 보면서 할인된 금리가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하고 다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그러면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우대금리를 받는 우리 업체가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시 금리우대로 해가지고 또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 이게 그런 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금이 선도기업이 선도기업 지정을 받으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 받는데도 아주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부산은행이나 농협에 대출을 받는데도 유리하게 한다면 과연 이게 이제 여신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기업이 중소우량기업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재무 건전성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도하는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은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은행 쪽에 파악을 혹시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점지원사업이 99개 업체에 20억 8,900만원이 지금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산점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가산점 지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업체가 받습니까? 현재.
이게 각 산업 사업마다 이게 실제 여기에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할 때 배점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채점할 때 선도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서 하는 걸 하고 있어서 각 사업마다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선도기업이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 영어로 보면 리딩컴퍼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각 업종, 각 산업분야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고, 다른 쪽에서. 그 업체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또 그 업체는 후발 주자들에게 기술전수라든지 또 노하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실질적인 선도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정기준도 시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자금지원은 지금 금융기관이라든지 정책자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기술지도하고 품질관리 이런 쪽에 좀더 치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종 네트웍을 통한 생산력 강화, 생산 네트웍 전체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업체 지원사업을 촉진하는 그런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해서 항상 대기업이 많지 않은 우리 부산으로서는 이런 각 분야의 선도기업을 그야말로이 선도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량 중소기업을 많이 배출하는 것만이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선도기업에 대해 가지고 좀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늘 우리 부산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정경진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조례부분만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이어가도록 나머지 부분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제출된 이런 것들이 그럼 모법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래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어떤 거죠?
이건 모법률이 있습니다. 모법 상위법률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오래 전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죠?
예.
그러면 16개 시․도 중에서 어디어디가 지금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광주가…
몇 군데? 광주 한 군데입니까?
광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광주 한 군데고 우리가…
예.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타 시․도에는 이런 조례를 안 했을까요?
제가 그거는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 사실 의원님 질문하시는 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하기로 이게 조례가 없어도 뭐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태까지 또 해왔고, 세 군데에다 위탁도 주고. 예.
예. 할 수는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어떤 고용구조라든지 또 그 분들이 여성과학인들에 대한 배출인원에 대한 취업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낮고 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 포인트를 여기에 좀 부각을 해서 하자는 좀 적극적인 그런 의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우리 제일 처음 우리 업무보고를 하고 이주환 위원이 얘기할 때 취업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노령층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여성취업률이 낮다는 건. 여성취업률이 낮은 것은 석․박사가 낮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 경제가 지금 부산이 3위로 이렇게 꼴찌에서 3위로 이렇게 처지고 하는 이유들이 점점점점점점 내려가는 게 다른 요인입니다. 석․박사의 과학기술인을 지원을 안 하고 육성을 안 해서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경제가 점점 하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박사, 여성 석․박사가 전체 여성 취업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어떤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석․박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맞벌이부부 되는 육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동시에…
자, 점심 먹으면서 조금 토론하기 위해서 제가 급박하게 잡고 그 다음 뭐 예․결산이라든지 나머지는 점심 이후에 할라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미안합니다.
아이…
이게 미스매치라는 게 여성취업률에 더 중요한 게 미스매치입니다. 고학력의 미스매치고 마인드문제하고 직업과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지방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라대, 부경대, 동서대의 석․박사가 꼭히 그건 아니겠지만 세 군데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이 조례하고는 서로 맞지 않다. 그럼 지원단체를 어디로 해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지원단체를 어디로 해주려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될 때에.
지원단체가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그거를 봐가지고 하는 거지 일반적인…
그럼 단체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 일반적인 사항이더라도 광주만 했는데 뭐 벌써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몇마디만 묻고는 아까 알아들었는데, 상위법도 있고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인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조금의 키 부분은 잡고 점심먹자는 뜻입니다.
예. 예.
물론 대전제는 저같이 여성기업문제 많이 얘기한 사람 없고 또 아까 정말 여성에 대한 배려문제와 또 우리가 취약계층의 부분에 대해서 조례뿐이 아니고 정책적인 지원을 내만큼 또 많이 생각을,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가정이 편안해, 여성이 편안해야 우리 사회가 좋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제가 퀘숀을 가지고 다시 이어갑니다.
제가 이 조례가 시행이 되었을 때에 더 또 퀘숀이 남는 게 그럼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받을 수 있는 여성기술인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좀 깊이 생각하고 조례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제가 좀 짚고 싶습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이게 우리 여성과학기술법상에 대상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그게 없어도 지금 대상이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래 이것 말고도 그럼 이런 것까지 다 조례를 하면 모법에 있는 걸 모든 걸 뽑아가지고 조례를 해야 된다는…
의원님,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조례의 성격이 한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조례가 있고 또 우리 법령에서 권리의무를 이래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조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입니까?
선언적 의미의 우리가 정책 의지를 좀 우리 의회나 시의…
알겠습니다. 여성 어떤 정말 과학인을, 아이, 정말 좋습니다.
그것 같이 해야 될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선언적 의미라면 또 좋다 이거죠.
예. 예.
그럼 이 선언적 의미를 5년마다 지원으로 강제조항이 들어가버렸는데 선언적인 조항하고 5년마다 정책 이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선언적 의미가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원계획이라는 게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예,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재정사정이라든지 주변여건을 봐가지고 그렇게 한번 상황전체를 판단을 하고 그 계획을 하는 거를 의무화한 거지 지원을 의무화한 거는 아닙니다.
현재 그러면 여성과학기술인력이 현황은 뭐 우리 검토보고서에 봤는데 취업현황은 그러면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가.
취업현황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좀 낮은 편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게 이공계 석․박사 취업이 작년 기준으로 222명인데 이 배출규모 대비해서 50%고예. 그래서 전국의 14위입니다, 우리 부산이.
222명 중에서 이 인자…
222명이죠.
그러니까 222명이 대상입니까? 이 조례의.
437명이…
그럼 437명이 이 조례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해에 배출된 사람이 437명이죠.
주로 그 3년 사이에 취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 분들 연구활동하는 분들은 평생을 연구활동하고 또 그런 사업을 참여를 하는 거죠. 그해 졸업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해 졸업하는 사람이 그러면 석․박사가 400명이라 칩시다, 222명이 아니고, 대상이.
매년 400명이죠.
대상이. 그 중에서 그럼 50%는 아무런 지원 없이 어떻게 법하고 관계없이 다 제자리 잡았고 나머지 그럼 50%가 그러면 이 지원이 가야만 취업이 됩니까?
꼭 그거는 인자…
아이 그래 꼭히 그건 아니지만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죠.
이 돈 지원이나 또는 어떤 지원이 계획 수립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도 많은데 꼭 이 여성의 과학기술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업무가 또 가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지금 안 하는 것 아니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정책의 어떤 우리가 앞에도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을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중점을 뒀을 때 선택과 집중의,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걸 뒀을 때 우리가 조례가 없다면 만약에 이게 또 사람이 바뀌고 또 이렇게 어떤 그게 되었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이 조례 계획에 대해서 의무조항이 없다면…
지금 광주밖에 안 했는데 대전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가 없어도 우리보다 취업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취업률이 13위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요?
잘하면 됩니다. 예산 반영하고 잘 선택도 하고 지금 현재 선도기업 문제도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 의회의 한 사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가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으면서 선도기업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자꾸 의문점이 나와서 이게 지금 길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선출하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조차도 운영의 묘에 있는 것이지, 법률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석․박사가 똑같은 석․박사인데 여성만 굳이 넣어가지고 지금 사백 몇 명이 배출되는 게 여성만 배출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 대상인원이 그렇습니다.
여성만?
예, 여성…
그러면 여기에는 사회계열이라든지 이것 들어갑니까? 사회계열…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이공계만 그렇습니다.
의학박사나 의학석사나 공학석․박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만?
예.
이런 지엽적인 문제와 대상이 우리 시민이 350만 명이 내려가네 어쩌네 하는데 400만 명으로 보고. 삼백 몇 명을 위해서 사백 몇 명을 위해서 좋습니다. 3년간 1,000명이 나온다고 봅시다. 그게 조례하고 합당하냐는 거죠.
그것은 위원님,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정책을 이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취업문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취업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그게 취업문제만은 아니죠.
아까 답변이 계속 취업문제에서 과학이니 취업에서는 영 관계가 없고 미스매치 부분이고 낮은 이율이고 자꾸 이러는데 취업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취업문제는 제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취업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 이 사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분들은.
제가 좀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성과학인들이 관련되어서 하는 업무 중에 여성 우수과학인력 양상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중․고 여학생들. 미래의 어떤 과학자가, 여성과학자가 되도록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게 이 조례는 그 얘기는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석․박사에 대한 얘기만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계획에 여성…
아니 조례에 그 이야기는 없어요. 육성에 대해서. 과학인을, 여셩의 과학인을 육성하기 위한 말이 들어가면 그 말이 맞는데 초․중․고에 앞으로 과학인을 키우고 과학에 대한 마인드를 주기 위해서, 그게 이 조례에 여성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석․박사에 한정…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 조례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단체지원이라든지 이 속에 보면 7쪽에 보시면, 7쪽에 보시면 여성과학인 육성관련기관 및 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래 가지고…
그래 여성과학단체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그 단체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느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내나 이것 아닙니까? 부․울․경 여성과학지원 기술인지원센터 과학인력양성사업 여기에 맡기겠다는 거고,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 이것 아닙니까? 여학생 여기 지금 들어가는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그런 단체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조례…
좋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제가 좀 모르니까 물었고, 제 생각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5년마다 계획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강제조항이 아니든 임의조항이 되었든 간에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굳이 하겠다면 조금 더 알고 해야 되겠다 싶고 여성과학인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어떤, 우리가 광주가 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발의를 할 때 여성과학계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고, 지난 선거 때도, 시장 선거 때도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가 아니죠. 과학인들의 요구죠.
그러니까 이쪽 각계의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계의 요구가 아니죠. 한 군데의 요구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늘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시민이니 각계니. 그렇지 않죠. 한두 군데 이야기 들었겠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되면 온 동네가 조례 철갑이 되어야 돼요.
위원님,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필요하다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점심 먹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저는 여성관계나 장애인이나…
박석동 위원님!
약자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그냥 뭐 하죠.
동료위원께서 하신 얘기 중에서 추가인데, 이 얘기는 아까 우리 미집행이 비록 김윤일 과장 쪽에 900이 생긴 부분들이 금액은 적지만 취지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우리가 예산도 서민의 어떤 경제 부분이 주로 소규모 재래시장 쪽이고 또 서민 경제 쪽에 특히 SSM 부분과 대항을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규모가 큰 재래시장, 전통시장, 향토시장 이런 것에는 규모가 좀 크게 몇 억씩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또 그것은 그것이고 내년의 예산이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짐을 받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히 이 부분은 별도로 챙겨 가지고 시장이 등록 안 된 시장들도 인심을 장사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서민경제 쪽이니까 충분히 좀 증대를 더 해서라도 하고 또 남길 필요까지는 없겠다. 미집행은 서민경제하고 일자리 창출만큼은 차선책을 강구를 해서라도 미집행이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있는 게 한정 아니냐.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주장을 하다시피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이 2개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경제파트의 주안점이 서민경제 쪽하고 일자리 창출이니까 거기에 예산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감안을 하고 본예산이 되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국가 매칭이 있는 건 당연이 해야 되겠지만 없더라도 우리 공공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주안점 아니냐, 본부파트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지금 서민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재원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파격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11억, 6억, 그다음에 11억, 이런 식인데 한 서너 가지 사업이 파격적으로 이십 몇 억, 삼십 몇 억 해봐야 시장도 많고,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대중소가 되었든 지금 제가 말한 뜻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많이 퍼져있는 게 소규모 시장 쪽입니다. 그래서 작은 그것을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민심을 다독여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솔직하게 꼭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내년의 행사, 국가적인 행사에도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일들은 해 쥐야 되겠다, 그걸 대비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파격적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크노파크하고 디자인센터 부분은 본부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직원들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간부나 경영자, CEO의 책임입니다. 직원이 이렇고 기량은 있는데, CEO는 이공 쪽에 기량은 있더라도 경영이나 회계 쪽이나 경제 쪽에 양립할 수 있는 CEO가 그렇게 없습니까? 작년도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디자인센터하고 공석사항은 그러면 본부장님이 대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당분간은 조금 이 체제를 과도기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반듯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크노파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테크노파크는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우리 관련 부서장들, 제가 주재를 해서 우리 해당되는 과장들, 부서장들 전부다 모여서 또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원인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만들었고 거기에다 시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과거에, 불과 작년 4월 그전까지는 테크노파크 본부에서 예산회계를 총괄을 안 하고, 인사라든지 이런 걸 총괄을 안 하고 전부다 센터별로 회계도 하고 구매도 하고 또 인사도 그 센터의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렇게 다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다 본부에서 우리 시처럼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총괄을 하고 거기는 단지 연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통장이 마흔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계속적으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해도 수탁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본부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결국 이번에 본부는 그래도 시행을 잘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사업별로 전부 담당자가 통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느니 또 법이 그렇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요. 자꾸 그런 말을 안 들어 가지고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슈퍼통장식으로 해서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을 어겨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분명히 무슨 길이 있을 겁니다. 통장이 마흔 몇 개라는 게 내가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작년 행감 때 이번 초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저한테 왜 안 되는지 보고를 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직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1, 2, 3 일취월장은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일취월장관계.
24일까지…
그래서 그게 오면 의회에도 위탁을 하세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전통시장 강소기업문제 이것도 어느 정도 초기부터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을 많이 참고를 하든 또 그것을 좀 따라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지적하기는 그렇고 그런 것들도 심사위원들 잘 하겠지만 심사 때부터 알 수 있게 해 줘야지 어느 날 다 됐다고 누구누구다고 그러고 발표해 버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자료 좀 주시오. 쭉 나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시의회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고용우수기업이 되었든 선도기업이 되었든 명예부분을 차지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센티브가 미약하니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주어도 내가 강소기업 중에서 이 업계에서 랭킹1, 2위이고 돈도 충분하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명예 부분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러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할 때가 있고 그 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1~2명 더 기업을 택한다라든지 또는 예비적으로 가져간다라든지 이렇게 되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안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잘못 되었던지. 그러니까 계량 수치의 산출내역이 잘 못 되었든지 2개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본부장께서 안 계실 때의 일이지만 10년도에도 이런 미집행,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걸 막 집행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하나라도 더 예비로 해 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융통이 가능해서 집행금액이 또는 예산을 제대로 잡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해 주는 게 옳겠다. 10년도 결산사항을 보고 유독 경제산업본부가 미집행 이라든지 이월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남는데 다들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는 와중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 했던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2개 중에 하나.
녹색성장 부분의 장기 추진과제로 나온 것 중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상위법이 있던, 특별법에 어차피 녹색성장 쪽에다가 어떤 포커스를 혹은 그거를 거기에다 맞추어 가지고 결국 공원과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국장들 회의나 또 녹색성장 전체회의가 있을 것이니까 국가 국유지, 국유지나 또는 특별법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되고, 지원요구를. 그렇게 이 과제에 특히 그 중에서 꼭 지역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역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양정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연지의 어린이공원이 60년을 가도 국유지로 그냥 묶여있고 도시계획만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녹색성장에.
여기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들어 있고 하니까 그것을 꼭 우리 돈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국비에 이것은 녹색성장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 되겠느냐.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과제아이템에 그런 것들을 경제 쪽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한 번 쯤 회의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녹색성장 쪽에 백양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예산 미확보인데 이 예산이 국가에서 미확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미확보라는 말입니까?
6개 사업 중에서 2개만 지금 써져 있는데 10년도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 중에서, 2개 중에서 백양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 왜 이게 미진한지? 써놓기는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지연이라고 했는데 왜 예산이 미확보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예, 국가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수립할 때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첫 평가를 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이런 13개 과제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종료가 된 10개 사업보다도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준비 덜 된 것입니까?
그래서 장기추진과제 13건에 대해서는…
아니, 장기추진 말고 부진사업 6개 사업 중에서 1개가 왜 미확보가 되었고 다른 10개는 잘 확보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왜, 예산을 국가에서 못 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200건이 넘는 단위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5개년 계획을 수립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1년 뒤에 평가를 해 보니까 부진사업이 6건, 장기 추진과제가 13건, 종료사업이 10건, 비대상사업이 3건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기 추진과제로 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을 확보 못했거나 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연관사항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그런 검토가 좀 부족했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장기과제로 분류가 되었고요. 부진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부족이나 유관기관, 관련기관 협의가 부진해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가 되었든 어차피 경제본부에서 이것을 다 총괄을 맡고 있으니까 백양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하고 긴급 구조복구 시스템 도입 2개가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지연이다. 딱 2개 사업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향후 대책까지.
또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조금 나머지 어떤 민간투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10개의 사업이 완료되고 이 2개가 12개가 될 수가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럼에도 10개밖에 못하고 또 2개가 이렇게 미루어진 것은 좀 안타깝다. 그렇게 봅니다.
녹색 쪽에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문제는 쉬운 것부터 가능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국고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좀 얘기가 많이 되었으니까 제가 조금 줄이겠는데 유달리도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기업관계의 선정부분과 또 예비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자리 창업문제 특히 고용문제에서는 예산을 더 필요로 할 겁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본부 전체 미집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니까 속된 얘기로 단디 집행합시다. 예산이 필요 할 겁니다. 더 오히려. 저는 두 배의 예산이 가야 할 곳이 계속 중언부언될는지 모르지만 서민경제 쪽하고 일자리입니다.
지금 현 예산도 나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집행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본부장님, 제 말 들었습니까?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미집행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계획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은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책자에 보면 이월사업비 있죠? 명시이월사업비 보면 30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2010년 12월 27일부로, 29일부로 특별교부세를 받다 보니까 사실 그해 연도에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데 실제로 우리 고용정책과에 보면 고용우수기업 지원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왜 7억이 그 당시 이월될 사항이었죠?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작년도 추경에 고용우수기업에 관한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기업 인증을 8월 20일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인센티브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환경개선비와 마케팅비 그리고 청년층을 취업시키면 인턴비 3개월 또 정규직 3개월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증을 하고 난 뒤에 9월, 10월간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업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를 원하지 않는 그런 대기업을 비롯해서 형편이 나은 기업이 있었고 저희가 한 7억, 11억 정도의 인건비를 청년인턴비와 정규직화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한 4억 정도 밖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7억원 정도는 인건비 형식으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예비적, 사회적,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켜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청년인력을 고용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올해 고용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 계획대로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시간이 쫓겨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기업 측에서 일종에 반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저희가 9월달에 청년층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인턴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 쪽에서 재빠르게 움직여주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한번 볼까요? 결산서 보면 134페이지에 보면 경제정책과 소관 되겠네요. 보면 ‘유통업 상생협력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예산은 1,790여만원, 지출이 1,200만원. 실제로 예산 대비 지출하면 집행잔액이 의외로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생협력회의 관련 자료인쇄 및 운영수당 중에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수당이나 인쇄비인데 예산이 좀 저희들 계획, 이게 미리 계획된 것보다는 저기에 맞춰서 기여도 조사 그런 정기회의를 했는데 조금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자료인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또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1년에 연 몇 번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었다던데 실제로 전체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게 많이 남아있지 않나…
저희도 이게 요즘 새로 이슈가 됩니다마는 상생협의회는 정기회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면 하는 그런 회의도 예상을 했었는데 발생을 안 하고 그렇게 된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가 민간에 자본을 주는 게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이전이 있고 민간자본이전이 있고 민간경상보조 보통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는 출연금을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이게 출연금 빼고 민간자본보조,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를 좀 세분화 나누는 차이점이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 예산제도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자본적 거래의 경우에는 자본보조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에 보조를 해서 거기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자본적인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보조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경상보조는 써버리는 돈, 비용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을 경상보조라고 하고 이것을 좀 더 요즘은 행사성 경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행보라고 해 가지고 행사비용은 별도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민간이전은요?
민간이전은 이게 보조금의 개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의 개념이 아니고 내부거래적인 그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 거래적인 것?
예.
민간자본이전은 또 뭐라고 봐야 됩니까?
민간자본이전은…
이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희들 결산내역설명서에 보면 이게 다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이전은 사실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하고 출연금 같은 경우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시가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보조를 해서 그 주체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고,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실제로 우리가 경제산업본부 보면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건 출연금 성격일 겁니다. 우리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아니, 즉 말해서 테크노파크라든지 디자인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출연금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에 간다든지 부산과학축전 개최 지원한다든지 공학교육의 혁신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이렇게 민간이전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게 자금을 받는 주체가 재단법인인 경우에 그게 출연 형태로 나가는 그런 게 많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과목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출연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예산을 만약에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예를 들면 100으로 잡히면 한 92정도 이렇게 쓰고 8정도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모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쓸 수가 있는데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 이런 데를 보면 전부다 제로예요, 제로. 꼭 하다 보면 한두 개가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을 했다고 반납을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예를 하나 들게요. 프레타포르테를 6억 3,000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6억 3,000을 딱 맞게 써버립니까? 맞게 써버립니까?
그렇다고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면 국비는 거의 반납을 하지 않고 최대한 그것을, 항상 또 모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프레타포르테 같은…
그것은 예를 들었는데 다른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행사 쭉 보면. 그런데 어느 전국 기능경진대회를 보면 얼마 쓰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이런 데서는 그냥 전부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출연금 같은 개념이라든지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인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딱 그 금액이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하고 계획한 금액이 일치하거나 근소한 차이밖에 안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제가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어찌 보면 민간이전했다는 말이죠. 반납하는 단체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나머지 거의 대다수가 90% 이상은 0으로 맞추더라 이거죠. 그 0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돈만 지원하고…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은 다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 집행,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래 정산은 분명히 가서 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1억을 지원을 했으면 1억의 어떤 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저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억을 다 지원을 해 주었으면 어디에 다 맞춰가지고 어떻게 다 제로를 맞추고 어떻게 다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하시는…
그리고 반납하는, 민간이전에 반납하는 집행잔액이 있다고 그렇게, 한 500이 있으면 반납하는 단체는 또…
예, 반납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딱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데 경제산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경제산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80에서 90정도에서는 다 사업이 된단 말이죠. 그 분들은 꼭 그러면 100을 맞춰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꼭 맞추는 게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맞게 쓰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게 돈을 딱 맞추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더 쓰는 거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왜 부산시가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민간이전이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되는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자기들이 집행잔액을 발생을 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지…
그것은 단위사업의 몇 년도 연차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단위사업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사업들이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만큼을 안 줍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겠죠. 다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단체에서 100을 요구를 하면 우리 예산실에서 한 70정도 주면 전체 보조금 5% 받고 10% 받고 이래 가지고 항상 그것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민간보조라는 것은 다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준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단체를 받는 보조 단체에서는 저희들 시 예산을 우선 쓰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을 쓰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다문 10원이라도, 몇 억을 지원하면 다문 1만원이라도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어야지 어떻게 그걸 맞추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비를 먼저 쓰고 자기 자부담을 뒤에 쓰고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비율대로 해야 되고 항상 우리 재정사정이 여러 가지 그거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간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다 주지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 파트에서는 자기들 계획했던 것보다는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길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을 남기는 게 있다는 것은 주로 보면 아까 어떤 특수한 사정이 발생해서 집행사유가 도저히 안 되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남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예로 저희들도 국비 받으면 항상 국비가 모자라는데 그것을 지금 남기는 일이 거의 없고 그런 것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민간이전한 그 단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은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다문 얼마라도 분명히 저는 정산하고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거든요. 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 같으면 좀 틀리겠지만 만약에 디카를 구입했는데 50만원에 구입했으면 저희들 만약에 예산에 50만원 넣으면 45만원에 샀으면 5만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반납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5만원을 다른 데서 A4용지를 산다고 또 써버릴 수 있겠죠.
예.
그 차이점을 봐야 됩니까?
테크닉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산을 해보고 어떤 잔액이 남았을 때 그것은 반납을 받습니다. 시에서 일반회계로 반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결산상으로는 세입으로 잡혀 버리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는 안 나타납니다.
예.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
그러면 전체 세입에서는 이게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금이 세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왜냐 하면 2010년 결산서에 보면 이 보조금이 일단은 여기에 보면 거의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린, 뒤에 말씀드린 그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그 끝자리 숫자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타나는 문제는 일반세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나타난 민간이전에서는 집행잔액은 뭐라고 또 봐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남아 가지고 그것은 아마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페이지를 찾지 못 하겠는데 그런 것은 민간이전해 가지고 남아 있더라고요. 집행잔액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민간이전 자체를, 제가 추측컨대 민간이전 자체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안 주고 미리 어떤 상황을 알아 가지고 비율을 당초예산은 100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90만 주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90만 배정을 한 그런 경우에는 남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각 과에 우리가 지금 경제정책과, 고용정책과, 신성장산업과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 가서 어느 정도 강도의 이렇게 감사라 할까요, 우리가 예산감사 정도 합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참 그게 실제로 그걸 하면서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을 민간을 통해서 하면서 또 거기 금액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민간의 어떤 자율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더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너무 느슨하게 놔놓으면 거기서 도덕적인 해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그 단체를 믿고 일단 교부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정확하게 정산을 해 가지고 그게 잘못된 부분은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가 너무 간섭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회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그런 돈이 어디에 목적하고 다른 데 쓰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애로사항은 저도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가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 주고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도 민간단체에 좋지 않은 모습도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또 방관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쓴 내역만 이렇게 정산하고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사람들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돈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식대비만 전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평가위원회를 해 가지고 전년도에 보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또 위원회에서 거르는, 내년도 다음년도에 보조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보면 150페이지 보면 그린 빌리지 태양열설비사업 이것도 결국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예를 들어서 30가구입니까? 30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4가구가 포기를 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가구당 금액이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틀려야 이 산출이 맞는데…
아니, 아니오. 처음에 사업 계획이 확정될 때 30가구로 예산을 짰는데 건물 구조 때문에 4가구가 중도 탈락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30가구로 균일하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제가 아까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30가구 나누기 이렇게 하면, 곱하기 해가지고 26가구면 이 금액이 떨어져야 되는데 금액에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이 좀 큰 것 있고 작은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리는가 싶어서 그래 이야기했는데요.
30㎡ 기준으로 해서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가구당 사업비가.
그러면 지금 26가구에 1억 6,233만원을 지출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관리공단, 에관공에서 하는 사업인데 에관공에서 내놓은 설비 기준이 있어요. 그 설비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민간자본이전을 했는데 과장님은 가구당 가격이 동일하다 했고, 그래 조금 편차는 있어야 되는 것…
설비,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편성할 때는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2,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구조에 따라서 일단 기본은 30㎡를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2,500만원 그 다음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 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 놓은 지침이다. 그렇습니다.
이 네 분이, 4가구가 왜 포기를 했습니까?
건물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건물 구조는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는데 협소하거나 또 안전 문제도 있고요. 지붕 구조가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패널지붕도 있었습니다. 옥상이 좀 든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소하고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구가 못 한 이유는 경제적 사유가 아니고 건물 구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하나, 우리 170페이지 보면 해외마케팅사업을 앞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1억 5,600정도 남았는데 우리 정진학 기업지원과장님 마케팅을 가셔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못가라 하시는 건 아니죠?
해외마케팅사업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총 35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국제전시회 참가가 열여섯 번 있었고 무역사절단파견이 열 번, 그 다음에 바이어 초청 상담회 아홉 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국제전시회 참가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부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역사절단 파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에서 바이어를 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이 매칭을 시켰다 하더라도 나중에 변수가 생겨서 못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바이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놨는데 거기에서도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희망업체들을 모집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매칭과정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130% 정도, 30% 정도를 추가를 해 가지고 한달 정도 이전에 충분히 매칭이 되는 데부터 우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런 요인을 새로운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특히 연평도 사건이 있어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쪽에나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변수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게 추진을 좀 미흡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발생한 사유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또 본부장님께서 못 가라 해서 그랬는지…
(장내 웃음)
본부장님! 이것은 결산서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얼마 전 언론에서 ‘부산지하철 요금을 연내에 인상추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주관하는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보도를 보고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인상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시의 방침이 확정된 건 없고요. 다만 지금 지하철 부분에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인상 요인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우리 시 재정적인 입장에서 아주 협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민경제 문제도 있고 우리 부산이 또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인상 그것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침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시기도 분산을 해서 좀 우리 서민들이 물가부담을 안 느끼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방침은 상당히 본 위원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을 가지는데 실제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가 버스요금 올랐죠? 지금도 국회에서는 KBS 방송요금 1,000원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지하철요금 인상한다 하니까,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는 좋아졌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굉장히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 부분만큼은 올 연도에서는 언급을 안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실제로 2011년도에 공공요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물가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것을 잘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갑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출연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멀티미디어지원센터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정보산업진흥원의 인원현황이라든가 조직, 시설현황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2002년부터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센텀이 있고요, 대연동에 있고 영도에 있고 모라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능은 IT, CT,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지원센터는, 그러니까 센텀에 있는 건 포스트 BI 성격이고 나머지는 다 BI 성격입니다. 보육, 인큐베이팅하는 기능인데, 일단 장비가 있는 곳은 대연동하고 영도멀티미디어센터 2개 입니다. 그리고 인력은 20명이 있고 계약직이 17명입니다.
우리가 정규인력이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계약직, 연구직 전부 합해 가지고 17명…
예. 계약직이 17명입니다.
3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들은 지금 어떻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까?
조직은 말씀드린 대로 2002년부터 정원은 정규직원은 그대로 정원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조직을 보면 이사회가 있고 원장이 있고 1실, 4팀, 2T/F팀, 3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매번 보고 받았습니다. 멀티미디어센터에 몇 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멀티미디어센터에는 정규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소마트라 해가지고 정보통신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턴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기구는 4센터에 1연구원 해가지고 센터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로 되어 있고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센터는 분명히 조직이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겸하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소마트도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이 2개의 연구원과 그 다음에 센터를 겸합니까? 아니면 2명이 따로…
그러니까 정규직 1명하고 인턴 1명이 소마트하고 멀티미디어지원센터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멀티미디어센터에 있는 분의 지금 직급하고 자격증이 있는 게 있습니까?
자격증은 확인을 못했는데 부산지역 어느 4년제 대학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직원이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최초에 딴 걸로,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이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쪽에 지금 1명이, 센터장을 혼자서 나가 가지고 모든 장비와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주에 가셔 가지고 느낀 점이 뭐가 있습니까?
가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영상편집실, 음향편집실, 모션캡쳐실이 있는데 만약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왔을 때 좀 대기를 하는 불편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문지식 인력도 부족하고 또 전공 관련해서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결국은 오프레이팅, 기본적인 과정 절차만 안내를 해주고 전문적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음달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겠지만 관리감독하는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출자․출연기관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정보산업진흥원 자체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에 아주 과오를 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인원은 37명 중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계약직을 포함해서 6명밖에 안 됩니다. 전 센터라든지 연구원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오퍼레이팅을 하고 기술로서 이렇게 우리 입주업체들이나 또는 이용업체에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보처리기사라든지 기타 기술직으로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있다가 전부 사무직으로 전환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정보산업진흥원의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쭉 통계치를 내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2011년도에 급감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 보셨습니까? 이유를 분명히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용장비를 갖다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처리기사가 있어도 아주 초보적인 기술로서 이 사람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오퍼레이터나 또는 기술지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그 문제가 파생 되는 게 뭐냐 하면 멀티미디어센터의 영상편집실 같은 경우에 모 특정업체가 1년 12달 신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은 1년 12달 쓰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퍼레이터가 있고 거기에 맞는 기술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용하고 또 자주 이용 안 하는 그런 업체들은 이런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초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멀티미디어 쪽만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게 영상편집실 쪽이고 또 이용하는 업체가 반복해서 이용하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자주 활용하는 기업은 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영세한 업체가 왔을 때 인력이 부족해서 안내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족도 조사결과 이게 일단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82% 정도 나왔고요. 일단 설문조사 상에 나타난 다른 문제는 큰…
과장님, 저도 설문조사결과표를 봤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문조사에 참가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냐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불특정다수에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입주업체라든지 또 거기 많이 이용하는 업체를 했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불만족이 있는 걸 갖다가, 얼마나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다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아주 처음에 이렇게 진입하려는 그런 업체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장비도 노후하고 기술지도가 안 되니까 KTX 타고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서울 가서 하는 게 계속 좋으면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 IT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차라리 주위에서 정보도 많이 얻고 하는 그런 서울 쪽으로 가 버리지. 그럼 정보산업진흥원의,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1년에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도 없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쭉 파악을 하면 나올 겁니다. 지금 오퍼레이터가 있는데도 있고 기술사를 보유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같이 모 특정업체같이 기술진이 아주 뛰어난 업체는 자기가 이용 할대로 합니다. 주간에 이용해도 되고 야간에 이용해도 되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있으면서 눈치 보면서 지금 센터장이 그 업무를 할 줄 모르니까 너희가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워서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잘 하는 사람한테 눈치 봐가면서 이것 좀 제작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번 두 번이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은 물론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겠지만 전문적은 그 부분에 대한 오퍼레이터가 있어 가지고 새롭게 진입하려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인큐베이터적인 그런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일단 기업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첫 째는 장비를 말씀하신대로 돈이 좀 들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업들이 자주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교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 오퍼레이터를 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두 번째 문제고 가장 큰 것은 거기 가면 장비이용은 요즘은 디지털장비들이 촬영장비라든지 기타 많이 나와 가지고 아주 간단간단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음향시설을 이용하고 그 영상편집실을 이용하는 것은 그 실 자체를 이용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보원에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기술지도부터 해 가지고 한 번 두 번 와 가지고 기술지도 해주면 그 다음부터 반복 연속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4개 센터 운영에 관해서 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장비를 제공하고 이 역할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수탁사업 24건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업무만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지스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지스타는 하여튼 게임산업 CT, IT 전체를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센터 쪽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대해 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일은 안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센터가 있는 중에서도 멀티미디어센터에 대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가 이 부분에 대한 오퍼레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같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또 세 번째가 정보처리기사가 6명인데 필드에 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지금 멀티미디어센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기능사, 정보처리기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와도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수시로 이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감독, 관리부서로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비가 이렇게 처음 진입하는 업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이 쓰는 업체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 쪽에 생각을 품고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기회를 갖다가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인큐베이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3개 과가 신성장산업과하고 영상문화산업과하고 u-시티 또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서 이틀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업무지도를 특별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별로 노후장비 교체문제라든지 상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운영문제, 어떤 장비문제, 기업지원문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10건의 중요한 문제를 발췌해서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이용하는, 정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은 사람, 또 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갖다가 언제든지 정보산업진흥원 멀티미디어센터에 가면 다 제작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제시를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계속해서 민간이전이나 민경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지금 민경보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금액이 총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 게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가 52건이고, 52건입니다.
52건에 72억 9,000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죠?
예. 72억. 예. 그런 정도 됩니다.
이거는 2010년도 결산 사무검사 시에 나왔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시의 민경보 중에 9.87%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 다음으로 많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는 그런 우리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진흥원에, 경제산업진흥원에서 많은 사업을 개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 사업을 쭉 한 게 있습니다. 홍콩 선물용품박람회, 또 뭐 각종 박람회라든지 홍콩 메가쇼, 모노츠쿠리 박람회 이런 식으로 쭉 해가 12개가 있는데 이 자금의 집행을 한 잔액을 전반적으로 다른 또 대회를 할 적에 또 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아까 우리 김기범 위원이 얘기한 그거하고 일맥 그거한데, 제로가 나왔더라 이래하는데 요게 아마 진흥원에서 이 자금이 민간이전이 어떻게 가가지고 나중에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97.5% 집행률을 한 그 중에 잔액 100만원을 중국 사천 신년쇼핑축제 박람회에 전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홍콩 메가쇼 보조금 4,600만원 중 집행 96.3% 하고난 잔액 100만원을 중국 사천 신년쇼핑축제 박람회로 또 전용하고, 남은걸 계속 다른 거에 전용을 했습니다. 이 전용은 민경보가 넘어갔을 때 이 전용을 그 하나의 사업에 썼을 적에 남아 있는 걸 임의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본부장님, 제가 답변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상 수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3개 기관에 통상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진흥원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무역협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예산서에 통상 수출증대라고 해서 세목을 구분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편의상 전용이라고 얘기하는, 전용이라고 하면 세목을 세항을 별도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예산항목을 돌려서 쓸 때 전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업 정산을 하는 과정자체를 보면 이게 아까도 김기범 위원님 말씀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해외통상사무라는 게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그렇나 하면 세목에다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큰 항목에다가 이 사업들을 전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아까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바이어를 발굴했을 때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게 뭐 세목간에 전용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떤 추경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 이 사업 전체를 갖다가 민간이전 해줬는데 적어도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 끝내고 이 사업 끝내서 잔액이 남았으니까 또 이래 남아있는 걸 가지고 한꺼번에 나중에 결재라고 이렇게 승인을 받습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예, 저희들한테 건의가 옵니다. 이래 집행잔액이 좀 있으니까 기왕에 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런 전시회가 있고 또 이런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기업들을 더 보냅시다. 그렇게 건의가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기왕에 있는 부분이니까 더 좀 지원을 하자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문서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산이 되어 가지고 단위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산이 되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정산은 하고…
우리 주무 관리부서와 긴밀하게 이게 통제가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용이라 하는 건 어떤 목간에, 절간에 이런 전용을 얘기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일단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주무과에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또 다른 쪽에도, 물론 정보산업진흥원도 있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 그대로 개별사업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경제산업본부에 민경보를 보면은 아까 쭉 나왔지만 사업실적을 좀 피드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은 저조한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새로운 사업 쪽으로 발굴해 가지고 돌리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매년 해가지고 또 저조하면 또 되풀이되는, 같은 사람이 또 계속 가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집행률도 높이면서 실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조사 등에 대한 전문지원 역량을 갖다가 좀 부산시내에, 계속 코트라만 이래 이용해 가지고 가면 결국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정보가 다른 쪽에 유출되는 경우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예. 그래서 우리 부산지역 내에 이런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것도 한번 꾸며서 코트라에 너무 의존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민경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전체 우리 부산시 예산 자체에서도 민간보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약 10%의 민간이전자금을 갖다가 지금 집행하는 그런 부서로서 향후에 이런 민경보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특별히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기범 위원께서 물가관계를 물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물가가 전국의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로 봐가지고 우리 특별․광역시에서 보면은 중간보다 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 광역시 소비자물가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월비가 4.7%고예, 그 다음에 대전이 4.8%고 울산이 4.5%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계청 우리 경제통계 물가동향 자료분석을 보면은 2005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지금 우리 5월달에 부산의 물가지수가 121.5입니다. 전국에, 울산은 당연히 1위입니다. 울산은 특별하게 이렇게 좀 경제가 소비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이후부터, 금년에는 계속해서 울산을 빼고나면 1위고 항상 최고입니다, 탑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100으로 봤을 적에 지금 121.5로 해가지고 부산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최고를 금년에는 계속 달리고 있고 작년에는 평균 보면은 3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부산의 물가가 전국에서 지금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인데 이렇게 부산의 물가가 왜 이렇게 전국에서 최고를 달린다고 생각됩니까?
예. 저희들 그래서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물가지수를 선정하는 포인트가 총 1,000점인데 이 1,000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거광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식료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 특히 서울에 비해서 식료품, 식생활에 들어가는 이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거광열비, 집값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중이 많이 잡혀 있고 부산은 이게 먹고 하는 식료품 쪽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상승 요인이 주로 보면 우리 농․수산물, 농․축․수산물 요런 부분이 좀 상승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유가 인상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 요런 게 많이 되어가지고 다른 어떤 부분들은 지표자체가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똑같이 오르면 부산이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 가격은 상당히 안정이 좀,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수산물 쪽이 아직 좀 고등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그걸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T/F도 구성하고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요렇게 인자 활동을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각종 분야에 따른 농수산물이 비싼 곳도 있을 것이고, 공산품이 비싼 곳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곳도 있을 건데 이렇게 부산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준연도를 보면은 기준연도는 중하위권으로 거의 중간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전국에서 최고 고물가로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산에서 누가 살라하겠습니까? 자꾸 안 떠나겠습니까?
(웃음)
그런데 의원님, 이게 절대가격은, 절대가격은 부산이 쌉니다. 이거는 물가상승률이 증가율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어떤 같은 돼지고기 한 근이라고 서울보다 부산이 그거는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제가 지금 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절대물가는 부산이 결코 높지를 않습니다. 높지를 않은데 이게 증가율을 가지고 물가지수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특히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농․축․수산물 쪽에 이번에 물가인상 요인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부산이 좀 구조적으로 쭉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고 지금 뭐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도 제가 봤을 때도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지금 물가 또는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심도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2010년도 결산을 보고 제가 본부장님에게 간단하게 당부된 것 그래 짧게 제가 질의 아닌 당부로 주로 했고 또 지금도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그냥 서면보고 및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우리 소관에, 본부 소관에2010년도 세입․세출 구체내역하고 그 다음 11년도 세입․세출 내역의 지금 진행사항, 하나 좀 부탁드리고, 방금 이거는 그냥 자료만 좀 주면 좋겠습니다. 민경보 52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년도 민경보 사항 자료 좀 주시고 진행사항 좀 적어서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와서. 담당과장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네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구분을 해가지고 금년도 꺼 진행되는 거 원래 예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월말로, 혹은 5월말로 진행되는 것, 그 다음 내년에 예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 내년에까지. 금년도하고 내년에, 요거는. 그렇게 좀 요거는 직접 좀 설명을 듣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17일부터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기술 및 고용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 부 장 정경진
경 제 정 책 과 장 김윤일
고 용 정 책 과 장 홍기호
신 성 장 산 업 과 장 정원수
과 학 산 업 과 장 정수현
기 간 산 업 과 장 김기곤
산 업 입 지 과 장 김종문
기 업 지 원 과 장 정진학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병무 유나예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