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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점 더워지고 있는 초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영상․영화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인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등 4개 학교를 현장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은 회의장에 게시되어 있는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에 앞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재정지원 실태에 관한 시교육청 측의 정책적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6월 23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1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제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희망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의 3대 교육기조를 바탕으로 지․덕․체․정을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더욱 더 알차고 강한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334억 2,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337억 7,300만원, 세출결산액 2조 7,693억 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644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1,425억 8,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18억 8,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하여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개성고학부모회 외에 146곳 지원액이 6억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내역은 보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체육보건급식과에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에 초등학생 친환경생산지 현장체험경비 3회 이래가지고 2,660만원이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에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에 역시 2,160만원이 초등학생 친환경생산지 현장체험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같은가 다른가 모르겠네, 하여튼 이 상세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자료요구입니다.
아, 자료요구시간입니까
예, 예. 자료요구시간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요구하지 않은 자료라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면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나오실 때는 지적을 받고 관등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생건강관리에 편성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입니다. 구입예산사업비 10억 3,3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정책국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
아, 정책국 소관, 예.
저희들 아시다시피 타미플루에 대해서 최초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분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본예산 10억 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신종플루가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타미플루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정부로부터의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구입예산 10억 2,100만원을 그러니까 예비비로 집행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은 반영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2009년도와 같이 신종플루가 유행했더라면 얼마든지 예비비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집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하지 못하고 사장된 꼴입니다.
현재 신종플루가 종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매뉴얼을 보급했어야 될 줄 압니다만 보급한 일이 있는지요
예. 위원님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 국가로부터 저희들 예비비가 아니고 그 이외에 2010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에 잡도록 정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타미플루가 진정됨에 따라서 불용처리하게 된 것이고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것은 거기에 대한 실시가 11월경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 정리추경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되는 매뉴얼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46쪽 사항별설명서 263, 264쪽과 관련하여 소송업무 지원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예산 중에서 소송업무지원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소송업무 지원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고문변호사에게 드리는 수당하고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법률자문료, 배상금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소송이 얼마나 제기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소송건수 데이터가 교육청에 있을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수행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송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그동안에 사건수가 62건이었고, 2009년도에는 59건이고, 2010년도에는 48건, 현재 2011년 현재는 27건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필요한 사업 중이었다면 연도 중에 추경절차 등을 통해서 삭감정리를 하여 다른 사업비로의 재편성 활용 조치가 필요한데 1년 동안이나 보유를 하다가 불용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의 사업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영의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일단 편성된 예산 사업은 이처럼 불용재원이 생기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서 2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불납결손액 2억 1,500만원과 미수납액 5억 2,300만원의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죠.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불납결손액은 수업료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수업료 중에는 재산이 전혀 없거나 주소가 밝혀지지 않거나 또는 장기결석으로 인해서 학생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위원님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래 보면 매년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률이 0.01%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 미수납액은 2006, 7, 8, 9, 10년 이래 5년을 이래 비교해 보면 매년 미수금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낮아져서 점차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수업료인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며, 또 요즘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는지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하여 주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교육청의 세입을 분석해본 결과 주로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이 89.3%로 외부재원의 이전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열악한 교육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청의 이월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1,218억입니다. 이월사업은 1,425억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이월금액을 보면 매년 이월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9년은 2008년보다 이월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은 1,425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서 이월금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월사업의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이월사업이 많은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3회에 걸쳐 했더랬었습니다. 4월달에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4월에 추경예산을 했었고, 두 번째 예산은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6월말에 저희들 시의회 구성과 또 지방선거 또 그 다음에 하절기 기해가지고 9월달에 추경이 되어짐으로 해서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주로 이월하게 되어 졌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지금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은 제2부산과학고등학교 관련되어지는 신축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된 연내 바로 자료가 안 되는 교과교실제 학교운영지원비라든가 또 기숙사 증축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특히, 작년에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전체 동절기 90일 중에 48일간이 0℃ 이하로 내려가는 96년 만에 혹한이 있어서,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2회 추경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이월금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부금의 교부지연이나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발생이 되는데 교육청의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장기간 소요되어지는 사업에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연도 중에 사전에 좀 예비결산검사도 좀 하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각종 회의가 있으면 교부금을 좀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많이 받았더랬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조기에 교부금이 지원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여 교부금이 연도 말에 집중하여 지원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교육청은 모든 사업에서 면밀하고 세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수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예비결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부교육감 회의나 우리 예산과장 회의 때나 저희들 회의 있을 때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또 주요예산집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대로 앞으로는 꼭 이행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다음 추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불용액의 규모가 불용사유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불용사유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연내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사업들 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이 안 된 부분들 하고 추경과 관련되어져서 연내사업이 안되는 것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어지는 직영급식전환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계획변경된 것이 1,794억원이고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게 618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불용액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은 1,215억원으로 2009년보다 불용액이 1,07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불용액이 1,000억 이상 발생한 것은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불용액이 1,215억원인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한 것과 같이 저희들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서 주요사업 및 필수현안사업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이 된 예산은 월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시 감액조정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50.9%인 618억원, 집행잔액이 49.0%인 595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0.1%인 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좀더 면밀한 예산편성과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및 취소 등 집행잔액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편성시 삭감하여 교육청의 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 학생용 책․걸상을 교체한다거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교육사업에 투자하였더라면 불용액이 줄어들고 열악한 교육재정의 실행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세입…
신태철 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하입시다. 시간 다 됐는데.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불용액 사업현황을 보니까 교수학습기획과 여기 과장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께 한번 물어 보입시다. 국장님보다도.
교수학습기획과장 김동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쉽게 말해서 가짓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수계통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에 보면 보조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또 공익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공익을 썼는데 이 공익이 하다가 도중에 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발령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휴가비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이렇게 세워두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됐는데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용이 다 되어 있겠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전체 가짓수가 우선 9개가 됩니다. 불용액이.
예.
내용도 불용률도 상당히 좀 높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짓수가 나온다 이 말은 처음에 예산 세울 때에 어느 정도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앞으로 생길 거라도 이게 어느 정도 선은 생길 거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은 예측이 가능한데 어째보면 좀 주먹구구식 비슷한 어떤 확대된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편성할 때 다른데 꼭 우리가 써야 될 그러한 장소에 쓰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률이 전체 가짓수도 많고 불용률도 높으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선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로 꼭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좀 참고해 주시고, 들어가이소.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태철 위원님이 학생건강관리에 관해서 타미플루 구입비가 상당히 쉽게 말하면 뭐 약을 구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현황은 어째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역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예비비를.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액에서도 예비비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사항에 따라가지고는.
예. 그때는 그게 심각했기 때문에 국가가 예비비 아니고 아예 본예산에 국가에서 잡으라는 그런 그 공문상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잡았는데 그게 갑자기 신종플루가 이렇게 소멸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저희들이 사실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전달된 게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 뭐 지금이라도 뭐 무슨 일이 또 독감 아닌 다른 그런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예비비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번에 보니까 이것도 보니 불용률이 좀 높아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학원 및 교습소 관리라 했는데 이거 학원신고 포상금 이거를 준다했는데 신고가 그래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어째 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고가 많이 안 들어왔다 이거는 활동이 좀 부진한 거 아닙니까
활동보다도 저희들 단속의 기준에 따라서 단속을 했었는데 초기보다는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거의 이런 제도를 또 존속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관련되는 것을 교과부에서 법제화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그렇게 저희들 단속을 하게 될 것인데 초기에 그런 불법적인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전에와 같은 그 정도 수준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선 이런 포상금 제도를 해 놔놓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좀 전문적이다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오히려 노리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 또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최초에 어떤 개인이 전문적으로 그 일에만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런데 대한 저희들이 제한하는 그런 규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최초에는 한 사람이 135건 관련해서 4,110만원을 수령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좀 이게 정말로 진의적이냐, 안 그러면 악의적이냐, 안 그러면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알력에 의해서 되는 거냐도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명색이 학원도 사교육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범인 어떤 단체인 것처럼 너무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부분은 봐볼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1쪽 반부패 청렴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신태용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난해 12월 17일 중앙일보에 보면 부산시교육청 교육부조리 신고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신고한 6명에게 8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2쪽 설명서에는 77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용어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의 포상금과 설명서의 보상금은 같은 의미입니까
예. 정확한 명칭은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 언론상에서 인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포상금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자료를 내거나 할 때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합한 용어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6명에게 770만원인지 880만원인지 이게 인제 어느 금액이 맞습니까
6명에게 770만원인데 그 중에 1명은 본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서 명수로는 저희들 대상자는 6명인데 지급은 5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급하면 820만원이 되는데 실지급액은 77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결정하기로는 6명에 820만원을 결정을 했는데 본인이 나는 수령하지 않겠다고 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은 770만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6명의 부조리 신고내용 그리고 지급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급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초등학교 교사의 금품수수 신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결과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의 촌지수수 역시 신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50만원의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었고 역시 담임교사의 촌지수수 신고에 대해서 50만원의 보상결정이 있었는데 본인이 수령거부를 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업체 선정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고 이것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2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고 본인이 1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학부모가 불법찬조금을 모금해서 학교의 각종행사시 교사에게 전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보가 저희들 있어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의 보상금 결정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방과 후 교재에 대해서 선정대가로 금품수수에 대한 비리신고가 있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본인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20만원의 지급결정이 있었는데 한 사람 50만원의 수령금 해서 770만원의 지급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고한 사람들은 학부모였습니까
신고한 사람들 중에 학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업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촌지 문제 신고 같은 경우에 누가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분이 예를 들어 학부모였는지 아니면 촌지를 준 사람이었는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이름은 안 밝혀도 좋겠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담임교사 촌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직접 해당지 학부모가 아니고 다른 학교 학부모가 듣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듣고 연락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건도 유사한 경우입니까
다른 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방과 후 보충교재 선정 대가 이런 경우에는 인제 업자들이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서 가서 인제 보니까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법찬조금 모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불법찬조금을 모금해서 교사한테 지급했다 하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통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층에 다양한 사람들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이와 같은 부조리 신고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42건의 제보가 있어 가지고 이 중에 저희들이 실명으로 제보가 된 사람 중에 징수효과 있는 이런 사람들 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신고를 했는데 올해는 5월말 현재 작년에 42건을 넘어서 52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해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거의 다 무기명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실명으로 해서 본인이 제보가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에게 지급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건수는 상당히 52건으로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제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신원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무기명 제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이었다, 사실인 것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인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비리에 관련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비리와 관련된 사람 중에서 올해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사전에 예를 들면 불법찬조금을 모금해 가지고 선생님에게 전달하거나 하기 그 단계 가기 전에 불법찬조금을 모금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한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통장을 압수해 가지고 그 돈을 다시 학부모한테 다 돌려주고,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인적인 저희들 제재조치는 올해 크게 많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올해는 상당히 많은 제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담임촌지문제 금품수수문제가 작년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당사자들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를 어떻게…
아, 작년, 작년 말씀입니까
예, 작년.
아, 예. 작년에 저희들이 촌지수수 받았는데 촌지 60만원 받은 선생님하고 촌지 90만원 받은 선생님에 대해서는 면직처분 했습니다. 본인이 면직을 해서 면직처분하고 그 다음에 교사 간에 상품권 수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 경고 저희들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실 부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저희들 주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불법찬조금을 모금해서 사용하기 전에 반납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반납을 다 하고 경고 처분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77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올해 보상금으로 보상금 예산액 3,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3,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신고 보상금 상한액은 1인당 최고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1인당 부조리신고 상한액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000만원 이내.
5,000만원 이내
예.
그래 보면, 그러면 작년에는 상한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5,000만원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실 지급이 되고 안 되고는 이렇게 집행을 해 봐야 아는 것인데 상한액이 한 건당 최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총 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실행을 해 보니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저희들 보상금 내역은,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3,000만원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느냐 하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해서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기로, 3,000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금품향응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액에 5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금품수수나 이런 것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3,000만원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고 3,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만약에 이것이 지출이 되면 추경에 가서 다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3,000만원을 먼저 편성해 놓자 해서 3,000만원만큼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뜻은 잘 알겠지만 이것이 부조리 신고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음에 이것이 이제 또 예년에 없었다고 해서 올해 없다는 것은 보장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구조적인 건축과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쪽 공직기강 확립사업비를 보면 405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2009년도에 첫 공직기강확립평가제 도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평가제를 하자고 도입을 했는데 평가제 도입 배경 목적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시․도교육청별 책무성 확보와 평가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점수를 부여하고 여기에 따라서 깨끗한 공직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왜 불용되었는지 다음에 추경에서 왜 삭감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2010년도 저희들 추경에 450만원 설정했는데 교과부에서 계속 평가를 할 것이다, 2010년도에도 평가를 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저희한테 계속 공문을 내려 보내고 했는데 마지막에 교과부에서 연말에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고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연락이 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업비 전액을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게 되었고 이 예산안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다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다음에 학교 이런 비리 부조리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올해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학교수업료 미납에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습니까 불납결손액이 소멸시효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전년도보다는 불납결손액이 조금 비율은 0.01% 적지만 금액상으로는 조금 전년도보다 2억 1,500만원이니까 조금 많습니다. 1억 6,900만원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급학교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많이 강구를 합니다. 수업료 독려를 위해서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계속 아마 학생들의 자퇴나 이렇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공무원의 특별한 방법 아닙니까 징수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2009년도에 저희들이 수업료를 9학년도부터 지금 수업료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학비지원금 규모를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비도 늘려가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징수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아니 아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수업료를 내지 않고 졸업한 애들이 대학을 진학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내가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졸업은 시켜야 되겠지만 자기가 평생 살아가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페널티가 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요. 대책을. 안 내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안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단의 어떤 노력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대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세출결산 소관별 총괄표에 보게 되면 지금 10% 이상 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이렇게 한 20% 남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신태용입니다.
간결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예, 어떤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20%나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 예. 방금 우리 이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3,000만원을 설정했는데 작년에 처음 도입하고 이것을 많이 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적정선에서 지급하자 해서 77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2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저희 불용액 3,800만원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한테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감사를 좀 고품격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경남이나 부산하고 이렇게 교직사회가 과연 비교해 볼 때 어떤 부분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교원의 사기를 갖다가 앙양시키는 것인가 그리고 감사의 품격도 또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각별한 고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에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이 있는데 이 부분이 행복한 무슨 사업 그겁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 맞지요 행복한 무슨 사업비…
그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것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아, 그래요
예,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직개편 상으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기획과가 10%가 있다는 것은 이 교수학습기획과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아래쪽에 보시면 그것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밑에 0.3, 0.70 이런 것이 다 합쳐지면 사실은 10.11이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됐어요. 그리고 교육기획과에 보면 이제 불용율이 51.15%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서 남은 불용액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미리 예측이 안 됩니까 어느 정도.
배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배상금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지금 4건이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기장중학교하고 용호초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한 국유부지소송 같은 것이 저희들이 패소를 할 경우에는 아마 1억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줘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정 이자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적기에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년 편성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체로 보면 이것 교육시설과에 말이지,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금년에는 영 작은 것 같네, 상대적으로. 교육시설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 그런 덕분인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이번에는 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만 불용액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장님, 학교정책과에 보면 67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국제교육 문화교류행사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6,500만원쯤 남은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교류활동이 전액 저희들 개도국가의 교류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물 중고컴퓨터를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 국제교류관계가 저희들이 좀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이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축소를…
내용을 보는 것은 지금 봐 가지고 답변이 안 될 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바로…
아니 아니,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이것이 지금 국제교육문화교류 이런 행사 부분은 사실상 좀 예산이 제대로 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보건급식과하고 평생교육체육과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이것 똑같은 내용인데 초등학생 친환경생산지 현장체험경비 해가지고 3회씩 해서 2,160만원씩 두 군데가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것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사업인데 그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이중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중으로 표기가 되었다고 아, 원래는 하나의 사업이었는데 체육보건급식과가 평생교육체육과로 나눠지면서…
예, 그렇습니다.
아, 가만 있어봐요. 같은 것 아닌가, 체육보건급식과하고 평생교육체육과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그게 위원님 6번하게 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3번, 이후에 3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같은 사업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이것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불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이래 있는데 하필이면 왜 또 기독교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종교적 편향성 문제가 또 제기될 것 아닌가.
이것이 YWCA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YWCA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지원이라 할까…
저희들은…
이런 행사지원으로 하는 것이 좀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소액 같으면 모르는데 벌써 금액자체가 이렇게 벌써 한 4,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약간 문제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다음에 원어민교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집행잔액은 얼마 되지를 않는데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보게 되면 원어민교사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75억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2008년도에는 129억원, 2009년도에는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지요 234억원.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또 대폭 줄었습니다. 173억원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항상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채용과정에 있어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항상 답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하나의 채용과정 상에서 어떤 틈새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대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 원어민보조교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52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
아니 아니, 금년도는 524명이고 예산편성자료에 보면, 2010년도가 509명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509명인데 금방 제가 질의에 대해서…
지금 부산의 경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어민보조교사, 저희들이 학교에 채용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타 시․도에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지만 저희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아주 초기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정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 철저하게 저희들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원어민교사로서 중도에 탈락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2009년에 12명이고…
아니 아니, 2010년에.
2010년도에는 20명입니다.
왜 그렇게 탈락하거나 포기했는가요
중도탈락의 경우는 본인이 여기에 원어민보조교사를 하려고 왔다가 자기가 다시 공부를 새로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수를 보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취업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여기에 와서 실제로 해 보니까 내하고 맞지 않더라, 그래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원어민 교사를 하면서 또는 투잡을 한다거나 더 좋은 학원 이런 방안으로 옮긴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요
저희들 투잡은, 투잡은 저희들이 원어민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투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고…
물론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악은 안 되지요
아니, 저희들 금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니, 그것 어떻게 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해요
아니, 그것이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항상 연수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원어민교사 지금 현재 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과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만족도는 지금 현재…
성과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만족도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수업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나의 로드맵을 마련해 가지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어떤 하나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고 계획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의 복무관리 주관청이 어디입니까
학교정책과 국제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팀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아, 원어민 담당자…
원어민 담당자, 그렇지요.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1명이 있고 또 역시 옆에 보조가 같이 업무를 동반하는 보조가 있고 코디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코디가 몇 명 있어요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서 그분들이 원어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 다른 업무도 있지요
주로 원어민만 합니다. 저희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어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원어민 업무만 하는 분이 한 분하고 코디 1명하고 두 사람이고 그 옆에…
그래 그 사람들이 500명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 최초에는 그것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고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원청의 해당 업무담당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이제 신체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체검사 하지요
예, 입국 시 하게 되는 겁니다.
입국 시만 하게 됩니까 평소에 채용할 때도 안 해요 채용할 때 하지요
예.
그런데 채용할 때 알코올 검사 이런 것도 합니까
마약검사하고 에이즈검사 이런 부분은…
에이즈하고 결핵감염 이런 질병에 대해서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용건강검진을 할 때에 이 사람의 알코올 병력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항목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건강…
아니, 항목을 넣으라니까.
아니, 그 항목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중증 알코올중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던데.
위원님 이것이 외교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외교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에이즈검사를 저희들이 하는 데도 에이즈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구로부터의 권고도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라든가 하여튼 이것이 공적으로 이 검사 자체를 공적으로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검사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중독자들이 말이지, 그 애들을 가르치다가 사고 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요 모릅니까 2011년도 2월달에 부산일보에서 중증 알코올중독자가 버젓이 학생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위원님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항상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 건강검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교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석교사.
예.
물론 수석교사 이 부분은 83쪽에 보게 되면 수석교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지금 법제화가 되었습니까
아직 법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제화 안 되었지요 저번에 보니까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법제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법제화를 시켜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석교사의 지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를 하고 있지만 학교구성원들로부터 수석교사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라든지 대우가 좀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석교사의 법제화가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점이죠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줄줄이 얘기하지 말고.
지위라는 것은 법에 있는 지위하고 그냥 임의적인 지위하고 그 말의 차이…
아니 아니, 법제화를 시켜야 되니까, 법제화를 시키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수석교사를 한 사람 쓰게 되면 보통 수업을 몇 시간 합니까 고등학교에는, 10시간 하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8시간은 누가 합니까
12시간을 하고 대체강사비를 저희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지급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대체 강사가 그러면 저기 수석교사만큼 그 시간을 갖다 예를 들어서 6시간이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체강사가. 대체강사하고 수석교사하고의 수업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차이가…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0분의 1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수석교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체 강사비만 얼마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부산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예,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2008년에 제일 처음에 8명을 갖다가 선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석교사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국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들 중에 무허가 건물이 참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쯤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통계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그중에 6개 있는데 공립도 있지요. 그죠
예.
공립이 반, 사립이 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사립형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공립이 무허가 건물을 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 창피한 일이다. 그죠
부득이하게 아마 심의를 못 받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마 지금보다는 과거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물론 핑계는 대면 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이것 마을사람들 일반시민들이 무허가 건물 쓰고 있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무허가 그것도 공립이 무허가로 사용한다고 하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혜성학교, 혜남학교가 지금 현황 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것 학교 한 3개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공립학교는 꼭 좀 사립학교들이 무허가건물을 사용해도 그것을 어떻게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립도 하고 있는데 사립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립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한 것들, 그 다음에 국유지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 지금 학교가 15개 학교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예.
그리고 또 사용검사미필교도 1개 학교가 있고, 그죠
예.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예산을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서 꼭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학교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해 놓고도 아직 집행도 안 하고 뒤로 또 넘기는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초적인 법 지키는 것, 준법하는 것 그것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무허가건물 속에서 학생이 공부를 한다 하면 그것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관리국장님!
예,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님께서 잘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 붙여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기획과에서 교원단체 관리 지원하는 것에 예산을 배정했다가 아직 좀 남겨놓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이건 어디서 담당합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예. 이게 교수학습기획과에서 교원단체 관리지원을 하다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교원단체 관리는 위원님 지금 교원노조 관련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원노조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노동위원회의 저희들 확정판결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편성이 되었었지만 예산지원을 못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 지적을 받을 곳까지 챙겨서 주는 교육청이 이런 지적을 안 받아도 될 단체는 과연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 한번, 법이 뭐 이렇든 저렇든 법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법에 맞추어서 배정된 예산을 또 써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고용노동부에서 지적을 했다는 말로 가지고는 참 우습고 우리 교육청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라고 물으면 망신스럽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 부산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되어 왔던 것이 문제화 되고 법적인 그런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정명령을 받게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육청이 그런 일을 당해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지원할 때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듣지 못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이 이런 일을 당해보면 학교도 이런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교수학습기획과라고 되어 있던데 소관이.
예.
거기 불용률이 43.6%입니다. 교수학습기획과에서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에.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불용액 발생사유의 이유를 보니까 ‘교실수업개선연구학교는 공모를 하였으나 응모학교가 없어 불용됨’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실수업개선연구학교 공모했는데 응모학교가 없어서 불용되었다. 이러면 예산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배정한 거죠
예. 최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죠
최초에 위원님 예산은 역시 9,05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전에 중등교육과할 때 6,5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조직개편 이후에 말씀하신 2,525만원이 지금 불용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교실수업개선연구학교를 공모를 하는데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을 걸 모르고 공모를 하는 쪽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배정상.
위원님 나중에 또 연구학교 부분에 대한 저희들 혹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연구학교 시범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경남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다가 그 사업이 다른 학교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응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가 연구학교와 시범학교 이렇게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응모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잘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죠 조정이 잘 되어야 예산이 잘못 배정되는 경우가 없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억지에 의해서 순종을 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리가 없습니다. 하고 싶고 할 곳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지 그냥 개수만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쭉 배정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연구학교 때문에 하기 싫은 거 한다고 학교를 갖다가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돈 쓰고 학교 안 좋게 만들고. 이거 그냥 잃어버리는 것 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할 때에 필요한 것을 미리 파악도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낭비가 없고 또 효과도 높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의인성복지과에서 학예행사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불용률이 지금 34.9%인데 그 불용액 발생의 사유가 행사계획 대비 일정변경, 그게 뭐냐 하면 벡스코에서 하려고 하다가 금정문화회관으로 가니까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랬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에서는 뭘 하고 싶어도 조금만 요청해도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거 처음부터 금정문화회관으로 했으면 이만한 금액이 다른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고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상하거든요, 예산을 썼다, 형편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잘 쓰면 효과가 훨씬 날 것인데도 작은 학교에 조금씩만 지원을 해줘도 뭔가 활동이 이루어질 텐데 뭐 큰 뭉텅이로 어디 한다고 주어버리고 나니까 작은 학교는 지역청에 지원을 요청을 해도 없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도.
여기서도 학예행사 운영에 관한 것도 큰 덩치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학교마다 작은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평가해 보고 각 학교마다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밀하게 잘게 자르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금년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인정도서 개발 보급한다고 예산을 책정해놓고 불용이 지금 29% 정도입니다.
그런데 견적단가와 입찰에 의한 최저단가 차이로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미리 해야죠. 뭐 그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여기 국장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불용액이 넘어오지 않도록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 중에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창의인성복지과에서 부산행복한학교재단 이거 왜 이렇게 늦추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한번 사유를 설명해 보시죠.
이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매놓고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지.
위원님 이거 불용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5억이고, 부산시 5억이고, 그 다음 SK 13억 이렇게 해서 만든 내용이고 여기 불용된 5억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잔액이 지금 남아 있다 이 말이죠
예.
집행하고 잔액이 그만큼 남아 있죠 그죠
거기에서 아직 이 예산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그 재단에서 이 돈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그러니까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교육청에서는 돈은 줘 버렸고 거기서 집행은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줄 돈 줬죠 아니 줄 돈은 줬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저희들은 넘어갔습니다.
줬는데 거기서는 안 했다 이 말이죠
자기들 SK 13억부터 자기들이 먼저 집행을 하고 이후에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기록상으로도 이상하고요.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주고 필요하면 또 주는 수도 있지만 미리 줘놨는데 안 썼다는 말인지 아직 안 줬다는 말인지. 이 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5억 맞는데요 5억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 이 돈은 이미 저희들이 넘겨줬고요. 거기에서 지금현재 이 돈을 현재 아까 말씀드린 SK의 13억이라든지 그 먼저 집행을 하고 저희들 돈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아직 남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입니까
예. 재단 자산으로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재단으로 넘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집행잔액은 아니죠 그러면.
예. 우리 집행잔액이 아니고 우리가 5억을 분담한 돈을 넘겨줬는데 거기서 아직 이 돈을 쓰지 않고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럴 경우에 이걸 갖다가 집행 잔액에다가 남겨야 됩니까 교육청으로서는 돈을 줄 일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집행된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은 집행이 된 것인데.
그럼 이게 교육청 보고하고 있는데 집행된 겁니까 이거 뭐에요
위원님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금은 거기서 집행을 하면 그 내역을 받게 되는데 현재 내역을 받아보니까 우리 5억은 아직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사학 그 법정부담금 미납학교에 부산교육청이 불이익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맞습니까 신문기사가.
저희들이 불이익 검토보다는 이번에 결산검토 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법정부담금을 많이 전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가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데 대해서 아직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랬죠 그죠 그런 이야기 신문을 보셨죠 그죠
예. 어제 신문에 잠깐 제가…
학급감축 이야기도 나와 있죠
뭐 사실상 우리 재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영세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아니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수립중인 내년도 사립학교 학급감축계획과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아직 공론화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까
예.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이 신문을 본 학교들은 법정전입금을 안 냈으니 내년에 학급수가 감축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기사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지금 신문에 법정부담금을 전출하지 않는데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아마 있었지 않겠나 싶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하면서도 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지금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불이익을 주겠다고 자꾸 합니다. 불이익을.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주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이거요 불이익을 줘가지고 고치려고 했다가는 불이익 받아봐야 아이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법정부담금을 전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법정부담금이 납부가 되지 않는 학교가 하나도 납입 안한 학교가 17개 학교나 된다고 하니까 이제까지 관심 전혀 없었습니다. 뭘 해본 적도 없고 거의 대부분 학교가 다 그냥 안 내면 그만이다고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립학교에 특별히 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서 뭐 이러니 저리니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도 전입금을 안 내도 갖다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아마 그게 습관이 되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적절한 지도과정이 없었다, 협의과정도 없었다, 방안대책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육행정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심해질 테니까 좀 예산과 함께 잘 논리적으로 맞고 학생들에게 손실이 없고 또 사립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속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김길용 위원장 사회교대)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배종웅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전입금 지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위원회에서 나온 23쪽을 보면 사립학교에 법정납부 제로상태 학교가 17개 있습니다. 잠시 이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재단이 있습니다. 또 큰 재단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법정전입금 10원도 안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찾아서 응분의 대처를 강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역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받아보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1조 3,145억원이 인건비로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추경을 세 번했죠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1차 추경은 예산승인을 받은 날이 4월 9일입니다. 지난해.
2차는 언제 했습니까
2차는 9월 10일에 했습니다. 3차는 12월 15일 정리추경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1년여에 걸쳐서 계속 추경이 되어 왔는데 문제는 1회 추경할 때는 108억원이 증액됐고,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는 약 900억 정도가 삭감이 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년 내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1차 추경 때는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증액시키고 2차, 3차에 가서는 또 4, 500억을 그냥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 이런 사유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예. 그때는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자율화 관련해서 계약교원 제도개선을 하면서 기간제 교원들 14호봉 제한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계약제 교원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240명분에 대한 계약제 교원을 증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몇 차 추경 때 말씀입니까
1회 추경 때입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는 그때 우리 결산을 하면서 나타났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정원을 잘 못 맞춘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9월 1일 기준으로 하던 거를 3월 1일 가배정 정원으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교원이 한 430여명분이 감소가 되어 졌었고요, 3회 추경 때는 이제 그동안에 하셨던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해 보니까 10월까지 집행액을 산정을 해서 11월, 12월분 급여지급예상액을 남겨두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그런 3차례의 큰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2차 추경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준 월을 뭐 9월에서 3월로 바꾸니까 이게 뭐 차액이 좀 생겼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불합리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나가는 봉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원 인원수 산정이 전년도에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당해연도에 배정되어질 기준을 산정하는 것에 상당한 숫자에 한 4, 500명의 교원 정원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다른 요인은 위원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 교원 인원수가 한 2만 3,000여명 정도 되죠 그죠
예.
이런 인건비를 계상하다보면 상당히 인제 차액도 여러 가지로 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좀더 세밀하게 이렇게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셔가지고 좀더 정확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본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실 인건비는 일반 사업비하고 달라서 예산부족이 생기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급 못하는 사례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첫째는 교원법정정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어지는 그 인원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사고 또 지난해 우리 집행실적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가지고 하고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 이런 사항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포함해 가지고 정원을 적정하게 산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이, 정확한 대책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다음에 준비되면 바로 바로 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불용액이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몇 백 억이라는 것은 돈 단위가 굉장히 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바대로 조그만 학교들에서는 정말 100만원, 200만원도 예산을 편성 받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불용액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나 9년도, 10년도 불용액 자료를 보면 거의 불용액의 퍼센트가 전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7%대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한 4%대에서 대부분 머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도마다 그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이 불용사유를 보면 계획변경이나 취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없지만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잔액이 남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생각하고요. 이 불용액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생긴 불용액이, 아! 2009년도 예산이 얼마죠 불용액이.
2009년도 예산액이 2조 8,728억입니다.
2,200
아! 불용액은 2,287억원입니다.
그렇죠 2,287억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불용액을 2010년도 예산에는 어디로 썼습니까
금년도 재원으로 다 활용되어졌었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활용하셨습니까
여기는 우리 각종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이 재원이 전년도에 불용액은 그 다음 해에 예산 기초 자료로 다 써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써지는 목은 뭐 인적자원 운영부터 학교시설까지 제반적인 사항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불용액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그 다음 년도에 그 예산을 어떤,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떤 목적이든 어떤 사업성격이든 거기서 불용이 생겼을 때 다음 년도에 전년도의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그런 특색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꼭 그러지는 안 하고 실질적…
아,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할 때는 다양하게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인자 다 골고루 이렇게 써지는데 그건 조금 좀 하여튼 불용액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아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전년도에 생긴 불용액을 전년도의 목적이나 어떤 사업성격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다음 년도에 이월시켜서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본 위원은 좀 이게 의도적이고 기획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제 주로 큰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세 가지 정도로 있는데 계획변경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특히 인제 시설사업비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중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공사는 하면 낙찰차액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도 역시 집행잔액들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넘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뭐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지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걸로 봐지는데 내면적으로 좀 상당히 의도성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4%대의 불용액이 생기는데 아마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의회에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똑같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슨 다른 깊은 뜻이 그 속에 숨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불용액을 좀 최소화하도록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배종웅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작은 학교나 학교현장에서는 이 100만원, 1000만원도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불용액을 만드는 이런 큰 돈을 불용액으로 만들어서 물론 교육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조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신 그런 내용대로 그런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하면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보낸 사항을 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경우에는 신규로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 중에서 75%에 해당하는 5억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최초에는 30명의 기간제교사를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교과부에서 내시된 호봉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를 편성했는데 이후 실행과정에서 기간제교사의 사항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강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숫자도 30명이 아니고 22명을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그 부분을 집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는 저희들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하고 예산액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는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어떤 만드시는 정책에 따라서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한 괴로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사들 업무를 많이 좀 업무를 경감시켜주자 하는 그런 논의도 여기에서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과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에듀팟이나 이런 것은 보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애들이 자기 활동한 내용을 넣으면 그 내용을 갖고 에듀팟에 선생님이 또 체크해 주고 확인해 주고 하는 그런 과정 다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나이스로 옮겨야 되고 이런 복잡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업을 펼치고자 할 때에는 좀 더 세밀하게 향후에 일어날 어떤 문제점과 이것의 효과 그 다음에 어떤 대응책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나, 정말 현장에서는 굉장한 괴로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BTL사업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는데 BTL사업은 지금 2008년도에는 8개 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는 27개로 지금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BTL사업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데 물론 본 위원도 BTL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BTL사업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BTL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내용대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BTL사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 아니, 2010년도 집행 잔액만 해도 4억 정도 나왔지요. 그죠 4억 정도 잔액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보면 정말 BTL사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상환한다는 것이 한 20년, 30년 계획이 딱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러다보면 정말 여기의 BTL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그냥 교육지원청 담당자나 또는 교육청 담당자가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시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담당부서라 할지, 업무라 할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새로이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경기내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BTL을 시작을 했는데 할 때는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늘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돈이 실질적으로 1.3배, 5배 이렇게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도 학교신설을 이제 50% 이하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저희들도 이전에 김석조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2개교가 지금 BTL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과부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재정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은 앞으로, 향후 이게 우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업할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부담하는 돈이 커지면 우리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 전담조직이 없지만 저희들은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규모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필요하면 담당부서와 우리 전체적인 다른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한번 전체적인 프레임이 대상기관이 다 정해지고 나면 관련부서나 관련조직을 여기에 대한 팀을 만드는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BTL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현장에 좀 나가보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들을 지금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교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낙후되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사실 제가 느낀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학교는, 지금 우리나라 학교는 거의 호텔급 수준으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표가 팍팍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도 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왔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우리 교육청 재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무상급식 전면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재원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 사유 때문에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설사업이나 또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이 결국은 BTL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BTL사업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고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해결책은 그야말로 BTL밖에 없고 또 BTL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무슨 우리 도로나 다리 건설 때처럼 엄청나게 재정부담을 가지면서도 말하자면 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구조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BTL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인데 돈이 없다면 없다고 그 사업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MOU를 체결할 때 정말 면밀하게 이 BTL사업본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 적정한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손해 보는 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는, 향후 전부 빚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충분히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BTL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위원님…
짧게 좀 부탁합니다.
예, 짧게 답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종전에 저희들이 BTL 27건에 대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절약하는 측면에서 또 정부 정책이 BTL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비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재정지원금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출납폐쇄기간 내에 완료해서 당해연도 예산에서 반납처리하든지 아니면 추가지원을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을 들었죠.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편성된 예산을 5월까지 줄 때 5월이라는 것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에 실질적인 일도 되고 법인의 일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결산을 어느 정도 마무리 했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 된 결산에 대해서 일부는 추가로 대어줘야 될 돈을 더 보태서 주거나 부족한 부분도 주고 또 많은 부분은 반납을 받고 하는 어정쩡한 결산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 우리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은 1월에 마무리해서 2월까지 그에 대한 반납을 다 받고 3월에는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라 하는 것이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검사위원들이 통보해준 그 내용입니다.
그대로 되겠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현실적으로보다는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76개 우리 사립학교에 대해서 통합 전산집계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마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 건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사학 근무하는 관계자들도 우리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시기 조정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재 상태대로 하면 정말 이 정산시기가 차이 나다 보니까 이 학교에 사학재정보조금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그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 시기는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도움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 이것을 매월 결정한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분기에…
분기에 하신다고요
매월 소요액을 받아서 매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도 분기에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매월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를 지원해야 될 지를 월초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수업료 수입이 얼마라는 것은 언제 나옵니까
일단 연간을 산정을 해서 분기별로 또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하니까 이 분기별 배정된 범위 내에서 월별로 받아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2월말을 정산시기로 회계연도로 그렇게 딱 잡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앞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배정된 예산을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를 매월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누가 앉아서 매월 그것을 쳐다봅니까 이것 누가 합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진에, 저희들 실무진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인건비성 보조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목별로 그 내용을 다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면 그 해당학교에 월 소요액이 나오고, 월 소요액이 분기, 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이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하면 어려움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청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별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되는 그런 인건비성 경비가 많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매월 할 필요가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이것 뭐야, 처음에 답변하신대로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연단위로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월 소요액을 받고 그 다음에 수업료가 얼마인지는 또 월말에 나온다 말입니다. 월초에 소요액을 받고 수업료를 학교에서 얼마 받은 지는 또 월말에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맞추어볼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서로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월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 볼 수 없다는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시기상의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매월 해 왔다는 것은 정말 이것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은 정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산정해 놓은 것을 12등분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집행된 잔액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12개월로 나눠야 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4로 나누든지 아니면 2로 나누면 안 됩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 되거나 또 추가로 교원을 채용했을 때는 추가로 또 돈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금에 또 흐름 상 많은 돈을 학교에 내려 보내서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적기에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도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정말 수입과 지출의 시기가 월초 월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를 맞춰가지고 그달 것을 계산한다는 것은 전혀 선후 관계가 앞뒤 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떤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대책이 마련되시면 저에게 서면으로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점심 잘 자셨습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매우 더운데 우리 직원들 윗도리는 벗어도 좋다고 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편한 자세로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책자 있지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 답변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거기에 18쪽에 보면 부채가 4,107억 2,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책자 15페이지 보시면 채무가 966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것 부채의 채무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도 관계없겠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죠. 과장님 18쪽에 보시면 부채가 4,107억 2,9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교육재정과장 권해윤입니다.
과장님 18쪽에 보면 부채가 4,107억 2,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채무가 966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이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5쪽에 채무 966억은 우리가 2009년도 교과부에 받은 1,366억 중에서 지난해 400억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966억이고 이것은 우리 지방채 우리가 지방채를 낸 겁니다. 15쪽에 것은.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서 채무가 966억 2,100만원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결산서 상 채무 총액이 966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서 상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내고 있는 금액이 966억이라는 겁니다.
지방채요
예, 예. 이것은 지방채입니다.
채무인데
이것이 지방채를 1,366억을 지방채를 내어 가지고 작년도…
아, 그러면 채무 중에 지방채 발행한 것만 기재했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결산서에 채무결산이면 채무 전체를 넣어줘야지, 왜 지방채 발행한 것만 넣었습니까
이 채무 관리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이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 뒤에 18페이지는 이것은 재무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하고 실제는 우리 지방채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차입 중에 그러면 지방채 말고 어떤 차입이 있습니까
우리 민자리스부채가 있고 BTL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재무보고서 45쪽에 보면 나와 있지요 차입금의 세부 내역이 나와 있지요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다음에 장기차입부채 2개로 나눠져 있고 그죠
예, 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에는 유동성 민자리스부채해 가지고 금액이 95억이 나와 있고 다음에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그 다음에 민자리스부채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차입금도 역시 돈 빌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입금도 역시 부채이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장기차입금 966억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966억이고 민자리스부채가 BTL 관계 2,850억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위에 유동성 장기차입부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95억 4,000만원 아닙니까 차입금 세부내역에 보면 유동성 민자리스부채가 95억 4,000만원 아닙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 유동성 민자리스부채는 우리가 밑에 보시면 민자리스부채 중에서 2011년도에 상환해야 될 부채가 95억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45페이지 나와 있는 위에.
아, 그러면 이제 민자리스 총 금액 중에서…
금년도에, 2011년도에 상환해야 될 부채가 95억이라는 겁니다.
2011년요
예, 예.
이것이 2010년도 결산서인데
2010년도인데 2011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을 유동성 리스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차입 중에 올해 상환할 금액은 결산서 표시를 갖다가 유동성 장기민자부채로 구분을 해 놨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차입도 역시 부채 아닙니까 부채 아닙니까, 차입한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부채도 역시 이것 돈은 갚아야 되는 채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나타나는 금액은 순수하게 교과부에 증서 차입한 그것만 금액을 넣어놨고 나머지는 또 포함을 안 시켜놨거든요. 그래 놓으니 이것이 볼 때는 재무제표하고 결산표하고는 이것이 안 맞아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보면 결산서나 증서를 보면 어느 항목이 어디를 가든지 그 금액 그 항목 같이 따라 다니면 퍼뜩퍼뜩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갈 때 마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교과부의 결산매뉴얼을 보고 올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예산관계를 하면 늘 교과부, 교과부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 까지도 교과부 지시로 되어 있는 겁니까
부산시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했지만 이 서류를 보면 항목별로는 어디에 가 있더라도 통계가 일치해져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재무제표나 결산서를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부채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2011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95억이고 그죠
예.
앞으로 장기리스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 2,850억 아닙니까, 그죠
예.
누계를 하면 한 3,400억, 한 3,700억 되는데 이것이 리스다 하면 주로 학교 시설투자니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이번에 결산하면서 이 부분들이 채무에 지금 시․도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포함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음 결산부터 할 때는 포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시․도에 알아봤더니만 포함을 하고 있는 시․도가 4개 시․도이고 포함하지 않는 시․도가 열둘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장부상 표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채무에 넣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실무자들이 편의상 이렇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종합적인 계수에서는 당연한 것 같고, 그것은 교과부가 협의한다고 하니까 협의는 차후에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회계장부는 넣은 것이 맞고 제가 이번에 질문드린 것이 뭐냐 하면 리스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당장은 안 갚더라도 1년에 아마 100억 정도 상환이 되지만 결국은 우리 후손들한테 부채를 물려주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앞으로 대책을 수립한 그런 것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현재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정부가 BTL사업 추진해 가지고 해 오니까 저희들도 늘 따라만 왔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발췌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김석조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BTL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 당장은 우리 예산이 안 드니까 쉽게 추진을 하지만 결국은 빚이고 그 빚이 이자까지 계산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안 되겠나 싶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BTL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까지 그렇게 수립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퇴직급여충당 부채가 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무보고서 67쪽에 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 명세가 나옵니다.
예.
나오지요
예.
그런데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4억 4,300입니다.
적립되어 있고
예.
또 부채나 미적립되어 있는 부분이 5억 1,7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억 가까이 된다, 그지요 지금 부채로서 되어 있는 것이 5억 2,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적립되어 있는 것이 4억
4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10억 가까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적립을 안 해 가지고 부채로 남겨놨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것을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적립을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할 겁니까
지금 일단은 사유가 발생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산기준일이 달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방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본론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퇴직급여 충당한 대상이 주로 일용인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리사 등을 포함해서 일용인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수급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좀 없습니다.
아직은…
예, 필요하면 그냥 채용하고 또 임기가 기간이 도래되면 그분들 손놓고 떠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필요하면 일용인부 채용해서 쓰고 또 일이 필요 없으면 고용 안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채용 한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대충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비정규직 관련 되어지는 이런 인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관련되면 한 1만 1,000명쯤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퇴직충당금부채 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줘야 될 인원은 88명입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 질의마치고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국장님 사고이월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783쪽과 784쪽에 2009년도 예산에서 2010년도 사고이월한 학교전자결재시스템 구축과 장영실과학고 신축사업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면 사고이월한 사업비인데도 집행잔액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집행사항을 보면 2009년도 사고이월한 예산현액이 3억 2,200만원, 이 중에 또다시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지출된 금액이 2억 900만원입니다. 그 결과 1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이 지금 생겼고, 장영실과학고 신축사업 경우는 집행사항을 보면 2009년도 사고이월이 예산현액이 27억 9,100만원 이중 또다시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지출된 금액이 24억 8,100만원 그 결과 3억 1,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지금 생겼습니다.
본래 사고이월의 개념으로 볼 때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된 예산을 당해연도 중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는 경우는 우리 사고이월의 요건으로 무엇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된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업은 사실상 단기간에 마쳐질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었습니다. 우리 나이스 관련되어지는 것도 지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명시이월 관련되어지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고이월한 경우도 있고 업무관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해를 넘어가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지방재정법 50조에 관련돼서 지금 하자 없이 사고율이 그 요건은 지금 이행되었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조항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요건이 사업비인 경우 그 요건으로 당해연도가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의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로써 사고이월이 허용되기는 하나 2009년도에 지출원인행위로 사고이월이 된 금액 2010년도 집행연도에 와서 집행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아마 계약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위원님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은. 지금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시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준공 시에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미사용 금액을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두 번이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의문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이월된 금액은 집행잔액이 생길 수 없는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사업은 조금, 조금 사실상 꼭 집행액을 전액 다 사용하고 제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은 어느 사업이든지 정산을 하면 과부족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된 금액이라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감액사유가 있으면 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증감사항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가피하다 하셨지만 지금 본 위원이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지금 결론을 내려본다면 사고이월의 요건이 갖추어진 사업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금액을 초과하는 불필요한 규모까지 이월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맞게 사고이월 업무를 합당하게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 또 오늘 참석하신 여러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결산에 대해서 일부 시각이 이미 집행했는데 의회에서 문제 삼아봤자 별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결산이 결국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그런 중요한 일이고 예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해서 차기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내년도 공립유치원 설립에 관해서 나중에 별도로 좀 묻고자 하니까 해당부서에서는 그 관계 자료를 좀 이래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세출예산 1번 예산액이 얼마인지 조금 이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산액은 지금 3쪽에 나와 있는 세출예산액은 2조 9,541억 8,308만 7,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2,954조 1,830억 8,700만원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단위금액이 원인데 천원으로 되어져서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또 교육청 예산이 여러 수천 배 늘어났는지 착각을 해가지고.
다음,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주세요.
예. 감사담당관 신태용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잘 돼 갑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1쪽에 보면, 펼쳤습니까
예.
위원장님! 자료 찾고 뭐 페이지 찾고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제 발언시간에서 좀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비 8,037만 8,000원 중에 불용액이 47%나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좀 부풀려가지고 책정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오전에 우리 이일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 예산 3,000만원이 불용액이 났는데 이것 중에 대부분이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3,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났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렴교육행정 A/S운영비가 360만원 책정되어 있죠
예.
거기 인자 34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됐는데 여기 A/S수당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얼마씩 또 이래 지급합니까
1인당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위원수당을 지급합니까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어떤, 학부모들 저희들이 학부모 요원들 중에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접수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때 수당으로 저희들 5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340만원 지급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책임이 큰 부서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중앙정부에서 뭐 교부금이나 지원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까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체 3조 예산 중에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부산시 예산 중에서 많지는 않은 편이고 3억의 예산 중에서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 지정운영 해가지고 중앙에 뭐 권익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오는 돈은 없습니까
예. 감사담당관실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사업명칭이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 지원인데 이것은 누가 누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지원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군지 그걸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사업 주체는 저희입니다. 우리 교육청이고.
그럼 누구에게 지원을 합니까
지원은 저희들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 개발도상국의 방문사업 관련하고 그 다음에 상해교육위원회하고 저희들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방문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교육청이 누구에게 재정적으로 보탬을 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캄보디아 정부에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류행사를 할 때 그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비라든지 이게 머무를 때 여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재우고 먹이고 태우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 좀 챙겨보면 예산현액이 1억 1,221만 8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집행비율을 보면 58.8%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 6,515만 2,840원이 아마 41.2%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길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은 교류행사 중에서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 방문예산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4,0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상해시 교육위원회 초청사업이 한 1,000만원, 91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상해시 상해엑스포 때문에 그분들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900여만원, 그런데 필리핀 방문단의 방문인원 축소로 인해서 1,500만원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15만원 금액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방문대상국을 이래 예측건대 우리보다 경제력이 쳐지고 또 국격이 뒤진 뭐 캄보디아나 필리핀 그런 쪽에 중심이 되어서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럴만한 또 이유도 있습니까
예.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 우리 교육청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각종 우리의 선진교육시설을 그분들에게 참관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을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제2유엔사무총장 양성프로젝트 추진협의회라고 이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혹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 단위 말고 어디 중앙부처로부터 근거나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들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여러 가지, 외교관들이 있습니다. 각종.
그래서 그 여러 개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외교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영사라든지 그런 곳에 방문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국제이해교육을 드높이자 하는 그런 우리 교육청 사업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같은 사업에, 같은 목적사업비가 4,600여만원 짜리가 있는데 올해도 같은 목적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죠
위원님 올해는 사업비를 약 20%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억 1,122만 1,800원으로 금년도는 2,300여만원을 줄여가지고 8,800여만원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액이 4,600여만원인데 8,800만원 계상했다하면 줄인 것이 아니고 한 배로 늘인 거 아닙니까 수치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예. 사용액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편성액으로 보면 한 20% 줄였기 때문에 올해는 상호교류 취소됐던 그런 상호교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 20%만 줄이고 8,800여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죠. 역시 교수학습기획과 소관 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특수학급 교육활동비 지원비가 1,100만 2,000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고 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장애학생 그러니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원비 29만 5,000원이 증액 불용되고 또 통합학급운영비 640만원 중에 자그마치 84%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이건 뭐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책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비를 잘못 책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또 기분이 뭐 안 좋아가지고 주려고 했다가 그냥 마 안주는 그런 겁니까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특수학급 교육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배치한 학생들에 대해서 여기서 부산예술고를 말합니다마는 거기에 배치되는 3명의 학생들에 대한 저희들이 학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서 학비에 대한 지원요청이 없었고 또 그 학교 자체 내의 어떤 해소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처리된 것이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훈련비 전체 금액 1,680만원 중에서 1,605만 5,000원을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 29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아니, 그 단위사업을 보니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원비가 29만 5,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 되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조직개편 때문에.
예. 96쪽에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의 교육지원청별 집행내용을 보면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의 경우 북부는 2,699만원인데 해운대는 그 배가 넘는 5,399만원으로 금액만 놓고 보면 형편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북부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학교에 있던 것을 청 내로 이렇게 이전에 따라서 처음에 시설설비비를 재배정했는데 청사 내 시설하고 설비를 활용함으로 해서 재배정 잔액 7,190여만원이 반납된 관계로 좀 그러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 북부보다 해운대가 배 정도 많이 집행될만한 사유가 그겁니까
그 내용은 사실은 지원청에서 수요에 따라서 신청한 금액으로 저희들 일단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입니다. 부산교육삼락회하고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각각 500만원, 8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삼락회는 제가 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 성격이라든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 무엇인지 언제부터 지원하는 건지 이것 좀 소상히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 현장에서 저희들이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격려하는 칭찬하는 그런 스승존경풍토를 위한 것입니다.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성격이 그렇습니까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지금 전국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부산지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관련해서 존경하는 선생님에 대한 원고 당선자하고 추천 선생님을 시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여러 유형의 관변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을 지원할 수 있는 뭐 무슨 법 몇 조라든지 조금 구체적인 그런 걸 내가 지금 묻거든요. 나중에 챙겨서 답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는 다릅니다. 내나 정책국입니다마는 과학직업정보과 소관인데 사항별설명서 117쪽.
예.
아시다시피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국립이죠
예. 지금 카이스트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교육자치단체인 우리 교육청이 자그마치 2억원씩이나 지원하는 근거는
위원님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넘어오는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아! 부산시가 국립학교인 과학영재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과학도서확충비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성격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의인성선도학교 운영사업의 대상학교하고 이 예산을 보면 공립은 초․중학교가 18개 학교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8개, 그런데 사립은 뭐 고작 이 학교가 2개입니다. 물론 중학교의 경우는 사립중학교가 서쪽으로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그걸 감안해도 지원예산도 9,000만원 대 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립 간 지원격차가 너무 크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단지 중학생의 경우는 교육청에 의해서 강제배정 되어 가지고 사립학교에 갔을 뿐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이 혜택 받는 교육재정지원의 차가 이렇게 심하다면 이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 들고, 이 공․사립 비율을 보면 8 대 2인데 이 비율대로 이 비율에 상응하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적어도 이 두 사립중학교에 한 2,250만원 정도는 지원돼야 할 텐데 그 반도 안 되게 이래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 혹시 또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예산배정을 공립․사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대한 예산배정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가 2개 학교고 공립은 학교수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 그 학교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이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 간에 이 정도의 차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공립은 8개, 사립은 2개 그러면 학교수의 비가 8 대 2입니다. 그러면 교당 얼마씩 책정됐다 하면…
4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2개 학교니까 900만원이고, 나머지 위에 학교는 8개 학교가 되다보니까 3,600만원.
아니 그런데 9,000만원 대 900만원을 8 대 2로 이래 환산 해 보십시오. 그 나중에 계산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만약 이게 균형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됐다 하면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과학직업정보과 소관 132쪽입니다.
특성화 전환 추진지원예산이 부산정보고등학교를 포함해서 6학교에 1억 8,000만원 지출됐는데 이것 맞습니까
예.
부산정보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총 6개 학교인데 이게 특성화 전환이라는 그런 용어가 어떤 것을 뜻합니까 특성화 전환이라 하는 것은.
여기 대부분이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이걸 다시 또 특성화 전환이라 표현하면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인지.
(관계직원과 협의 중)
이것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일반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계고등학교를 특성화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특성화 전환이라는 용어가 이게, 부산정보고등학교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라 하는데.
그걸 아는데요, 여기 보면 부산정보고등학교가 특성화고 아닙니까 부산정보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럼 일반계로 전환하는데 드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예. 위원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라 하는데…
아, 그것은 아는데요. 여기 보면 부산정보고등학교가 특성화고 아닙니까 부산정보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일반계로 전환하는데 드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위원님 일반적으로 전문계고를 특성화로 하는데 여기에는 교육감이 지정한 그런 특성화가 아니고 저희들이 특성화라고 했을 경우에 별도의 어떤 학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띠는 그런 사업, 거기 나와 있는 항만물류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식의 사업을 하게 되는 학교를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성화 전환이라 하는 것은 그 실체를 다른 체제로 바꾼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전환이라 하는 말은 그러면 이 부산정보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 특성화고를 또 어떤 체제로 바꾼다 이 말입니까
위원님 그게 똑같은 특성화 저 자신도 좀 혼돈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된 특성화고등학교를 정말 학교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그런 학교로의 전환을 말씀드리니까 좀 세세한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어떤 특성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고로 바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그것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질의 안하신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겠는데 추가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묻고 돌아가겠습니다.
작년도 무상급식에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광역시입니다. 전입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무상급식,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있고…
무상급식은 없고요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지금 16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우리 들어온 것이 여섯 군데 밖에 안 들어왔지요 작년에, 열 군데 못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도 역시 무상급식에 대해서 들어온 것 없지요
거기는 무상급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개념입니다. 우수농산물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학년만 무상급식 했는데요. 내년에 계획이 어찌 서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편성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타 시․도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해서 각 지자체나 기초단체에서 일정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최고 많은 데는 50%가 있는데 우리 부산 경우에는 단돈 10원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과연 내년에 우리 무상급식이 그대로 열 수 있겠는가, 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지자체와 의논을 많이 해서 충분한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많은 곤란을 느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의미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예산을 집행한 후에 각 부서별로 사업시행평가를 합니까
예, 저희들 교육청 전반적으로 중간업무보고가 있고 또 마지막 연말에 가면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라 하면 차년도 예산이 편성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네요. 예산전용이라든지 예산 이체문제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전용을 보니까 비정규직 인건비 때문에 거의 거기 다 들어가 있네요. 74건에 229억이 들어가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비정규직 큰 문제입니다. 지금 1만 2,000명이 되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안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나왔지만 앞으로 다 떠안으면 우리가 떠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의 확고한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정부도 걱정하고 있고 16개 시․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대응방안도 모색도 하고 교육부 주관하는 정책연구도 하면서 우리 이런 분들에 대한 통일안 마련도 같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일지라도 우리 부교육감 회의나 우리 기획관리국장 회의나 또는 우리 재정과장 회의나 아니면 각종 분야별 회의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대책을, 정부차원의 동일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금과 같이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채용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일선학교 교장한테 맡겨 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감독문제라든지.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노조와 결탁해서 임금협상이라든지 또는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할 게 아니고 단 몇 명이라도 정규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모두가 다 현장에 들어가 보면 다 대학 나오고 다 자격 가지는데 자기 피해의식 갖거든요. 그러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좀 신경 쓰이겠지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도 앞으로 정말 관심 깊게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보니까 작년에 민간이전이 60건에 2,361억원이 되어서 총예산의 8.2%에 해당합니다. 이 60건을 몇 가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자치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계획 대비 예산집행율이 낮은 사업이 발생했고요. 사업추진방법 변경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예산집행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아마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도 하나하나 챙겨서 이 팔점몇프로라는 것은 큰돈입니다. 물론 아주 잘 쓰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퍼주는 것밖에 안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잘 챙겨서 내년 예산 책정할 때 하나하나 분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한 예를 들어보면 아주 참 황당한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당초 계획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 치과치료에 한번 보면 당초계획이 2,009명 대비 진료인원은 1,155명으로 목표달성율 57.5%인데요, 예산집행은 92%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내년에는 세안을 하나하나 봐가지고 다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질의해 주세요.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서 187쪽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에 관한 예산이 6억 9,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주로 뭡니까 여기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개괄적으로 한번 간략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유아교육지원 활동, 일단 부산교육체험학습교육원에 프로그램운영비…
여기 대상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5살까지의 유아들을 말합니다.
몇 살부터입니까
만3세부터 만5세까지입니다.
만5세까지입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예, 거기에 대한 대상은 유아교육활동 중에 부산유아체험학습교육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부산유치원연합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집행액이 6,400만원, 비법정전입금…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6억 9,000여만원의 이 예산 속에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 공립유치원에 지원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174억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뭐 여기에서 빠진 게 뭡니까 인건비가 빠졌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174억 8,105만 6,000원이고 지금 여기는 6억 9,200여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그 금액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공립교원하고 일반직…
그러면 3세에서 5세까지 지원예산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 유아교육진흥 항목에 해당 아니고 다른 항목이 또 있습니까
예, 각종 무상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항목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 쪽에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전에 초등교육과 그 부분하고 지금 교수학습기획과에 나와 있는 각종 예산을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바로 즉답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즉답은, 뭐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도 되긴 하겠는데 이 금액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6억 9,000하고 174억인데 이것 제가 질의서 보냈는데 답변서 어느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국․공립 단설병설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최근 5년간 현황하고 향후 설립폐지계획하고 증설계획이 있다면 그 사유를 답해 달라고 질의서 보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소관은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지금 한번 자료를 줘보십시오. 이것이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제출했던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가져오지를 않아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6억 9,000하고 174억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이것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우선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또 우리 유아교육파트에서 주는 예산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또 지원하는 예산하고 아마 세 가지 유형이 전부다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면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에는 공립유치원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만 주셨는데 동일한 폼으로 사립유치원에는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기 보면 2007년도부터 10년도까지 하고 금년도 5월달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사립유치원 현황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말하자면 기초자료가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6억 9,000하고 174억은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국장님 두 분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의원들이 질의서를 보내면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서 보낸 내용이 국․공립 단설병설유치원 현황을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답변서가 이것 달랑 한 페이지입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들고 이 자료를 취합해 본 바 있지만 이것은 한 2, 30페이지는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달랑 반 페이지를 보내셨다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자료가 어디에 근거한 자료인지 전혀 이것이 174억이라는 돈이 끄트머리만 떼어버리면 지금 유아교육진흥 이 예산이 6억 9,000이 그냥 날아가 버릴 정도로 앞으로 170억이라는 돈이 남는 이런 자료인데 이것이 제가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단위는 천원이고 17481056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174억 맞지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향후에는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성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사실에 근거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해 가지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 정말 상식에 정말 어긋나는 답변서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1페이지 이용․전용 이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전용 이체사업의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10년도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전용된 사업 전부다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229억 2,800만원이 사실 늘어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이는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단위학교별로 지급하려고 하던 것을 본청에서 일괄해서 개인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도 많이 경감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또는 평생교육시설 상호 간 예산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 회계시스템이 변경되어가지고 이러한 넘어가질 안 하는 부분이 전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작년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다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이체는 2010년 9월 즉 작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이지만 전용은 보다 세밀한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단계에서 과목설정이라든가 예산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전용예산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계획이 변경되거나 대상이 바뀌면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용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010년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교육청의 자체 세입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이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육재정 건전성에 바탕을 두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학교 등의 기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가용자원이 많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진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 인턴교사 각종 보조원 등 비정규직이 1만 1,800여명이나 되어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교육재정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애는 씁니다만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9명이고 2009년도에 18명, 2010년도에 16명 이렇게 지금 현재 선발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게 선발이 되면 계속 수석교사로서 자격을 유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법제화되기 이전에는 1년 단위로…
이래가지고는 이것 무슨 제도가 실효성이 별로 없겠네.
법제화가 되면 4년으로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이 실효성 없는 제도를 갖다가 운영을 해 가지고 교단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만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만약에 교과부에서 어떤 하나의 핵심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제화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숫자가 지금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57명인데 그래서 이것이 법제화가 되고 신분이 1년 단위가 아니고 4년이 되면…
아니 아니, 법제화 된다는 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여야가 합의가 안 되잖아요.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렇게 1년 단위로 했을 때에 학교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야.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이 그야말로 조금 어떤 철학이 있게 법제화되기 이전에는 수석교사제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신도 있어야지, 정부에서 하라하니까 한다, 그런 것은 좀 부산시교육청이 너무 교육철학이 없는 게 아닌가요
향후 법제화가 된다고 봤을 때…
아니, 향후 법제화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법제화가 되었을 때는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운영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지금 2010년도에 연구개발비를 2,400만원 지급을 했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수석교사 수당 및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2,40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1인당 월 40만원해서 그렇게 지금…
월 40만원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월 수당이 15만원이고 그 다음에 연구수당이 10만원 해 가지고 25만원밖에 더 되나.
2010년에는 30만원 올해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5만원 아닙니까
예.
여기 예산서에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예, 전년도에 25만원 맞습니다.
25만원이지.
올해는 40만원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만 올려주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대체강사를 갖다가 쓰고 학교현장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석교사제도가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이것이 이제 매년마다 신분이 바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인증서는 받지요. 수석교사되면. 그러나 한 해 받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야.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법적으로 당신은 수석교사니까 수석교사로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현장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교사들이 하기도 꺼리죠 지금은 조금. 교사들이 꺼리는 제도를 왜 하느냐 이거야, 부산시교육청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좋지 못한 제도는 부산시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이런 제도를 갖다가 채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취합을 잘 해가지고 이 제도가 앞으로 법제화 되었을 때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2페이지에 보면 교직원맞춤형복지비라고 있지요 252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비 지원 기준이 타 시․도나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까 안 그러면 보통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저희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합니까
예. 기본복지비는 경북만 4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다 3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이 제대로 찾아서 안 써서 이런 2,000만원이 불용액이 생긴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개중에는 우리 학기 중에 또는 전출입해서 월할 계산해서 한 경우가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이 미사용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대책을 저희들이 늘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만 그런 것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산시교육청에서 대단히 좀 잘못한다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즘 청렴과 관련해서 전 부산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전부다 맥이 빠져 있는데 복지제도를 확대해서 운용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부분이라도 좀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아까 전에 본 위원이 학부모교육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이제 지역청별로 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예산은 대략 300, 400,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말이지,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금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46명이고 부산동고는 40명이고 그리고 1,000명 넘어가는 학교가 있고 50명, 70명, 심지어는 11명 되는 학교도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학부모지원사업인데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고 일부 학부모도 된 그런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조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 그러면 회원수가 11명인데 300만원 지원을 하고 회원수가 1,000명이 넘는데 400만원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지원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학교에 참여지원 현황인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지원하는데 1,743명이거든요. 나누어보세요. 1인당 얼마 되는가.
예, 금액은 뭐 적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예산을 갖다가 쓰기 위한 예산, 이런 예산이 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잘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예,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차등지원도 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해 봅니다.
큰 학교는 좀 많이 주고 적은 학교는 적게 주고 하는 그런 방안도, 차등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해야지.
예, 시행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1명에 300만원 주고 말이지, 1,700명에 500만원 주고 이것 지금 보면 너무 웃기는 거라, 이게 자료가 사실이라면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학부모사업은 그야말로 정부선전용이 되든지 아니면 예산낭비용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금년에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학부모 교육계획 및 실적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 말이죠. 고등학교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제 2010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실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보니까 2010년도에는 실적이 2번 있고 2011년도에는 고등학교 같은데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고, 이 학교별로 고등학교는 대체로 봐가지고 1년에 한 4회 정도 그러니까 또 어떤 학교는 6회로 또 늘은 것도 있다고요. 6회로. 학교마다 이렇게 계획과 실적이 다른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왜냐하면 학부모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교육청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계고등학교 같으면 일반계고등학교 언제언제쯤 해라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획일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학부형들에게 진학설명회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 학부모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청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실한 자료 같은데 2011년도 지금 2010년도 실적은 말이죠, 2010년에 9월 달에 한번 있었고 2010년 12월 달에 한번 있었다, 이거 좀 이상한거라. 3월이나 4월 되면 반드시 학부모 설명회를 한 번 가지는데 어떻게 돼서 실적이 말이지 2010년도 9월 달에 최초에 실적이 있었고 2010년도 12월 달에 또 두 번째 실적이 마감이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2011년도도 보면 3월 달에 두 번 실적이 있고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2학기에 계획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국장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학부모운영지원사업은 저희 소관입니다.
완전히 그럼 엉터리인데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학교마다 아마 짜임새 있게 하고 계시거나 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또 3, 4, 5월에는 학운위가 구성이 되고 하면…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뭔가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몇 월에는 뭐하고 몇 월에는 뭐하고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교육도.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불러제끼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불신을 가질 거 아니에요
중학교 이런데도 보면 어떤 학교는 엄청나게 많이 불러제끼고 어떤 학교는 좀 적게 불러제끼고 이게 뭔가 기준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기준이.
제가 받은 학교는 샘플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 학교만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각 지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하고 다르고, 아 물론 다른 부분이 조금은 달라야 되겠지만 내용상으로 이래 볼 때 상당히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부모 교육을 좀 시키면 안 되겠다. 좀 체계적이고 큰 틀에서의 어떤 하나의 균형 잡힌 학부형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있다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종웅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보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영역인데 거기를 쭉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그런 교육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력신장이라든지 연구시범학교라든지 교과교육연구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또 유아교육, 특수교육 잘 알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독서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것은 교육청에서 여기에 돈을 많이 쓴다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어느 한 과목에 집중이 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재아만 길러내면 교육 잘 시킨 거고 또 특수아만 잘 보살피면 되고 외국어만 잘하면 되고 과학영재만 길러내면 되고 그러면 좋은, 잘하는 교육청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 지금 관계된 말들은 다수라기보다는 소수에 해당됩니다. 사람으로 봐서는.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으로 봐서는요. 그러나 한 가정, 가정으로 봐서는 이 아이들 잘 키워내고 지원 많이 해준다고 해서 잘 되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너무 많은 힘을 기울이다 보면 보통 아이들에게 관심을 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걸 보면 정말 보통 아이들에게 어떤 인성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자기 특성을 발휘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든지 이런 쪽에는 예산이, 뭐 핑계를 대서 갖다 붙이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관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영어 잘하는 아이들, 영재들, 과학 잘하는 아이들, 지금 여기 힘쓰는 것 보니까 과학고등학교 보내기, 영재학교 보내기 하는 사람들은 정책 참 잘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많은 지원하는 것, 역시 인간적이다. 어려운 사람까지도 잘 돌보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유아교육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 가는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도덕교육은 전혀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모실 줄 알고 조상들을 공경할줄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교육이라든지 여기에 예산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기에 이 다른 부분을 잘된 부분이지만 지적을 합니다. 금액 하나하나를 두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보시면 거기 다 적혀져 있으니까 아실 거고, 좀 보통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도 좀 예산의 배정에 또는 지원에 학교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을 좀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통 아이들의 바른 길 가기 이런 쪽으로 장려도 해 주십시오.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요. 부탁합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당초 질문 때 못한 부분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46쪽 보면 창의인성복지과 소관입니다.
부산 방과 후 교육지원센터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예컨대 설치근거가 또 무엇이고 뭐 운영을 누가 하는지 운영 주체는 누구이고 그 전담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T/F팀이 추진하는 과제는 어떤 것인지, 제가 근거는 하여튼 법적근거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전담인력은 방과 후 교육지원센터 소장 1명과 거기에 전담사무원 1명 그 두 분이 전담인력입니다. 사무실은 지금 부산교대에 이 시점에서는 서동초등학교였습니다 마는 지금현재는 부산교대의 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거 설치합니까 센터를 설치를 한 겁니까 인건비가 들고 사업비가 드는 조직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뭐 어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예. 위원님 법적근거라기 보다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설립을 교육감님 결재를 득해가지고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성에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업비도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 42%도 집행하지 못한 상태로 불용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무턱대고 예산을 당초에 계상한 것 아닌가요
예. 위원님 불용부분은 인건비 두 달 부분이고요.
예.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는 교과부에서 이 설치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 교과부의 지침입니까 그것 있으면 뒤에 서면으로 이래 본 위원한테.
예. 교과부 활성화 계획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교육감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어떤 조직을 설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건 뭐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치근거를 묻거든요.
예.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창의인성복지과 소관 설명서 1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예산에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 가운데 핵심항목은 무엇입니까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그 항목이 3개 있는데요, 여기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핵심이 되는 예산은 어느 비목에 설정되어 있는 겁니까 과목이 3개인데 운영비 그 결산서는 88페이지에 있고요. 그러면 뭐 본 위원이 말씀드리죠. 운영비가 핵심항목이다 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의 원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에서 결산서를 보면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으로 비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항목이 무엇인가 본 위원이 보기는 운영비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원래의 사업 금액은 27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금액을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사업 비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안 되면 결산서 88페이지 보십시오. 그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등 과목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좀.
예. 위원님 운영비가 64%입니다.
본 위원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운영예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운영비입니다.
예.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운영비라고 보는데 그건 당연히 뭐 그러실 겁니다. 예산이 우선 그렇고.
그런데 전체 예산 1억이 넘는데요, 74%가 운영비로 이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 88쪽 지출내용을 보면 핵심항목이 아닌 여비 이게 1,09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729만원 이것은 각각 100% 81.2% 거의 다 썼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핵심이 되는 운영비는 고작 35.5%밖에 집행 안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
65.5%나 불용처리 됐는데 이건 사유가 그럼 핵심사업을 안 하고 그 부수사업을 했다는 그런 결론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예. 초등 에듀팟 시스템 구축이 2012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되면서 시․도교육청 초등담당장학사들이 워크숍이 실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초등부분 매뉴얼이 개발되지 않은 것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성과 세미나 축소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운영비 내용의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핵심사업비가 세미나하고 그런 게 핵심사업비입니까
운영 관련해가 그 예산이 지금…
아니 그거는 여비나 업무추진비로 다 그래 쓰지 않습니까 회의비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로 쓰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작 핵심사업인 운영비가 35.5%밖에 지출이 안 되고 엉뚱한 예산이 많이 쓰여 졌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럼, 핵심하고 부심하고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이게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인데 우리가 지금 전국 걸 개발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과정에서 초등부분이 연기가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이 돈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인데 먹고 자고 하는 데 뭐 이래 탕진할 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시스템 운영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운영비 집행에 내실을 기해 주십사 당부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 학력신장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반계고등학교만 2009년도에 16억 5,000만원, 2010년도에 16억 4,000만원, 올해 14억 7,500만원 그러니까 3년간에 자그마치 47억 65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재원은 이 돈은 어떤 돈으로 마련된 겁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했거나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했거나 시로부터 받았거나 그런 재원의 성격을 좀.
우리 교육청 예산입니다.
아!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거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없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가끔 일반계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저녁도 먹고 다른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연말이 되면 교육청에서 내려온 돈 어떻게 다 쓸까 고민 중에 큰 고민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데는 그러니까 필요 긴급한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데 이 소위 학력신장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써도 써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당초에 예산측정에 있어서 특히, 중앙에서 교부금 아니고 자체예산을 편성했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성과를 분석하고 뭐 평가한 그런 자료라든지 결과물이 있는지.
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학력신장프로젝트는 학교로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력신장 프로젝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면서 연말에 가서 돈을 못 써서 고민한다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학력신장프로젝트 수행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력변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 변화의 추이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돈을 고등학교가 일반계고뿐만 아닌데 특성화고도 많이 있는데 특히, 학력신장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자그마치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내려줬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를 아마 분석했다 하니까 나중에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평가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것은 부교육감님께서 좀 이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뭐 정책국에도 있고 관리국에도 있고 하니까. 대충 몇 종류나 평가했습니까 학생 아니고 기관이든 교육청 직원이든 일선의 교원이든 또 행정직이든 다 이래 망라해서.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일단 크게 평가를 나누면 기관평가하고 개인평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기관평가는 크게 교과부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가 평가를 받는 교육청 평가가 있겠고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기관평가는 각 교육청평가, 학교평가, 그리고 직속기관 평가가 있겠습니다.
평가야 어떤 사업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불가결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 중복되고 또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없는 이런 거라면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 챙겨보니까 자그마치 열다섯 가지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 또 거기서 하는 기관별 청렴도 최상위 의지평가 참 평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다음 교장, 교감 직무성 평가, 교육전문직 직무성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공립행정실장 다채널평가 또 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근무성적평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열다섯 가지됩니다. 이거. 제가 챙겨보니까.
그런데 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 평가들이 하도 난무해서 교원이든 또 일반 공무원이든 아주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소위 평가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 잡무로, 잡무가 되어가지고 이래 뭐 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법적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또 상호조정이 가능하다면 A, B평가 간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걸 대폭 축소할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것 좀.
예. 말씀하신대로 기관평가도 있고 개인평가도 있고 또 사업별로 사업평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정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통계팀이 신설이 돼서 통계업무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평가업무도 마찬가지로 전담팀을 마련을 해서 정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뭐 기획과가 주관하는 개인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인데요,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5급 이하 공무원을 평가하는 평가자는 누구입니까 내나 본청에서 하는 5급 이하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그 평가자는 근무평정 평가자하고 같습니다.
결국 5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을 평가하고, 6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을 평가하는 단지 근무기관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동료가 동료를 평가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뭐 신뢰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평가라고 판단되면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한테 방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이월 및 불용사유란에 설명이 아주 부실합니다. 설명이 충실하면 불필요한 질문도 줄고 자료제출요구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이 이월 불용사유란에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LED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적절하죠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10년도 LED 구매사업 중에서 본청에서 지출한 경비를 제외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출한 경비를 살펴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이 7억 8,000만원, 서부교육지원청 7억 7,000만원, 북부 6억 9,000만원, 동래 8억 4,000만원, 해운대 9억 4,000만원 약 40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LED 이 시장을 보면 참여하는 업체가 지금 난립되어 있고 또 수주경쟁이 치열해서 아주 많은 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실시된 LED사업 결과를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주기관이라든지 입찰방식이라든지 일단 전체적인 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면 되고 관리국장님께서 조금 자세한 데이터를 모르시면 시설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2010년도 LED사업은 우리 조달청 2단계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산교육청에는 기존학교에서는 그 등 기구를 50W 8등 다는 거를 한 교실에 50W 8등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50W를 조달청에 등록된 KS 또는 고효율 업체로서 그건 KS 이상의 업체입니다. KS 이상 업체로서 그건 국무총리 지시가 그래 떨어졌기 때문에 KS 이상 업체를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밑에서 가격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5번째까지 가격이 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고효율 제품이 있고, KS 제품이 있는데 어느 방식을 채택했습니까
작년에는 국무총리 지시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KS 또는 고효율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방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인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발주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중요한 것은 이 KS제품이냐 또는 고효율 제품이냐 아니면 고효율이면서 KS제품이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자들한테는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는 금리도 발생할 수도 있죠
예. 있습니다. 민감합니다.
민감하죠
예.
그런데 인제 작년에 할 때는 어떨 때는 고효율로 하고 어떨 때는 KS로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KS 또는 고효율입니다.
그러니까 고효율이면서 KS라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KS이거나 고효율이거나 2개 중에 하나만 획득되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인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고효율 업체가 있고 또 KS업체가 있고 조달우수업체가 있죠
예.
있는데 어떤 업체는 고효율만 가지고 하면 여기에서 가격경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KS, 어떤 경우에는 조달우수인데 여기에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모 업체 같으면 고효율이기는 한데 KS가 안되고 또 다른 모 업체는 KS이기는 한데 고효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업체는 고효율도 되고 KS도 된다는 거죠. 그런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고효율을 하고 KS를 하고 이래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정부에서 LED사업을 이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 지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올해 2011년도는 그것이 이제 지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다시 지침이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올 계획이냐고 물어보니까 올해는 ‘KS 또는’이 아니고 ‘KS and'도 되고 고효율도 되는 제품으로 지금 선정하라 하는 공문이 내려온다고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런 대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한번 연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or’ 개념이 아니고 ‘and’ 개념.
예, and 개념입니다.
고효율이면서 KS이어야 된다.
예.
그것이 더 현실성이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and 개념으로 적용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서 최저가 업체 다섯 군데를 선정하는데 그러면 마스 2단계로 갔을 때에 바로 여기에서 최저가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최고 인하율을 또 하도록 합니까
조달청에 보면 거기서 10% 2단계, 마스 2단계는 10% 인하율을 적용해 가지고 입찰을 적용합니다.
10% 그러니까 최저가격 다섯 군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서 다시 10%를 인하시켜서 그러면 이제 모두가 동점처리 되어버리죠. 같은 자격이 되어버리죠.
자격은 같은데 가격은 다릅니다.
가격은 다르죠.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위 5개 업체가 이제 5개 업체 선정해서 여기에서 10% 인하율을 적용시키면 그러면 가격은 다르지만 그러면 규정상 이 5개 업체는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첨을 하는 방식이 타당하죠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작년에는 다들 이 방식을 거쳤습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다 거쳤는데 한 교육청이 그 방법을 안 택한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예산도 절감하고 다음에 좋은 제품도 선택을 하고 다음에 여기에서 아주 공정한 그런 경쟁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잘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지역업체 물품 앞으로 구매할 때에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 부산경제를 살리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청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의 업체에 대한 그런 말이 협조라든가 회의는 있습니다만 우리 입찰과정에서는 지금 현재로 그렇다할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 작년에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그러면 발주를 하고 누가 공사 감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설과, 시설지원과에서 발주를 하고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고 감독은 시설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과에서 다섯 군데를 이래 선정을 하고 그런데 다음에 재정과에서 5개를 선택하는 그런 절차를 추천하고 선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교육청 관내는 이루어진 것은 교육시설과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올려주면 재정과에서 그 5개 업체 중에서 제일 저가 1개 회사를 선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개 중에 추첨해서 하든지 그것은 이제 재정과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 그러니까 시설과에서 선정한 경우 5개 업체하고 그 다음에 재정과에서 선정한 5개 업체하고 서로 달라진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들 지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런 의문은 불식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마스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만일에 이제 1억 이상일 경우에 다음에 5,000만원에서 1억 사이 같으면 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 입찰방식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1억이 넘는 것은 어느 학교든지 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5개 업체를 하고 만약에 2,000만원 하는 학교가 있다 하면 그 학교를 몇 개를 묶어서 1억 이상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불가피하게 끝에 어떤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두 개 있을까 말까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1억 이상의 공사비를 만들어서 일단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이 입찰을 하실 때에는 1억 이하의 경우에서는 몇 개씩 묶더라도 1억 이상으로 만들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이런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자재구매하고 공사하고 일괄로 갑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합니까
공사는 완전 공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고 이것은 등기구는 그야말로 딱 등기구만 납품만 합니다. 납품하고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전기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묶어서 뭐 턴키방식으로 한 것은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주 뭡니까 비리의 소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아직 질의 안한 분 먼저 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장내소란)
결산 문제만 지금 질문해 주세요.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연수원장님 발언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예, 교육연수원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연수원장 박동훈입니다.
결산서 640페이지 보면 멀티미디어실 운영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연수원에 원격연수관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기본적인 그런 원격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소모품이라든지 거기에 운영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니, 교육멀티미디어실 운영이 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재개편입니다.
아, 예. 그것은 이제…
아니 아니, 조금 전에 답변한 것 하고 내가 물은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멀티미디어실 운영이 교육연수원 홈페이지 개편 홍보동영상 제작비입니다.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큰 이제 사업 들어가는 것이 멀티미디어실 운영이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교육연수원의 홈페이지 운영 중에서 홍보동영상 제작이라는 그러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그 사업이 제가 보기에 제때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연수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이 2008년도에 이제 개편을 해서 세월 따름에 따라서 저희들 연수원 실정에 맞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만 교과부에서 전체 통합교육 연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회의 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보다 더 일정에 맞는 사업의 흐름에 맞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그 사업을 연장을 했었습니다. 다음 연도로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여기에 보면 지체된 것이 교육연수원의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 모습 및 계절별 화면 촬영을 위하여 제작기간이 연장되어 연내 사업 완료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그런데 이것이 연초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다양한 연수과정을 하려면 조기에 계약체결이 되어가지고 1년 동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기간이 12월 28일날 계약을 하셨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묵혀 두었다가 뒤늦게 이렇게 하면 이것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나오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작년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편성을 받고 바로 홈페이지 이제 구축사업을 하는 중에 2월달에 교과부의 연수원 연수관리시스템 그 구축계획에 따라서 그것 하고…
연수원장님, 연수원장님! 계속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내가 질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보니까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끝나는 것인데 계속 연수원장님께서 이래이래서 늦었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추진에 하여튼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교육청 본청하고 각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율이 100% 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조한 곳은 약 49%대가 있고, 또 여기 보면 57%대가 있습니다. 집행율이. 혹시 어느 부서가 집행율이 100%이고 어느 부서가 약 48.8%, 56%인지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부교육감님, 평생교육복지과가 집행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체육보건급식과가 100%입니다. 이것을 내가 부서별로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기획과는 약 48.8%, 여기 교육시설과가 56.9% 그런데 우리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는 집행율이 약 한 57%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불용 또는 이월이 되면 많은 돈이 이월 또는 불용이 되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기가 힘이 든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은 내년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과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뭐 동파, 지난겨울은 너무 추워서 그렇다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비가 약 한 57% 집행율 밖에 안 된다 하면 이것 문제 아니겠어요
예, 시설비가 대개 불용이 되는 이유는 이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 탓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면 낙찰잔액이라든지 이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 이월 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올해는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월금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작년하고 틀리게 집행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기획과에 보면 약 49%입니다. 불용액이, 아, 집행율이 49%입니다. 49%인데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법무관리가 있습니다, 법무관리. 법무관리는 집행율이 13%입니다. 집행율이 13%인데 왜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한지.
예, 법무관리의 주된 내용을 보면 소송비용입니다. 그런데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예비비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물론 소송을 해서 저희가 질 경우를 가정하고 소송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소송건수를 예상을 해서 항상 패소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면 할수록 불용율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패소할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승소할 경우만 생각하면 자칫하면 뒤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라도 이렇게 턱없이 많이 잡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집행율이 13%밖에 안 되는데.
소송건수가 보니까 해마다 낮춰져가고 승소율은…
그런데 매년 배상금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여기에 쭉 이렇게 예산집행현황을 각 부서별로 보면 여기에 상당한 부서별로 부서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여기 보면 법무관리 13%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영해 가지고 이월을 근 90%에 가까운 돈을 이월시킨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생각을 하고 저희가 소송 추이를 생각을 해 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도 시․도평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시․도평가 발표 했습니까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발표합니까
아마 이번 주나 다음주 내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한 몇 위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발표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4년 연속 1등 했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부분에 관해서만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긴 시간 모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세입․세출설명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입니다.
세입․세출설명서 80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800쪽에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지원비 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것이 초․중학교 대만하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스포츠 교류 차원에서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중에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언제 계획을 잡았는데 연기가 되었다는 겁니까
원래는 자기들 이제 가을에 가도록 처음에 당초에 일정을 서로가 잡아 놨는데 그 때 대만의 일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업무담당자도 자기들도 국이 바뀌고 업무담당자가 바뀌고 이래가지고 차일피일 서로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기연도로 하도록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계획이 너무 치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자주 그쪽으로 메일도 보내고 업무담당자끼리 연락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대만 쪽에서 조금 저희들 핑계는 아니지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할 거라고 혹시 믿었던 학생이나 또 사람들이 있었다면 굉장히 실망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 때는 학교가 이미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서로 오고가고 하면서 학교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학교를 정하는 그런 차원 단계였기 때문에 내년도 해도 크게 학교단위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만 특히 이 국제 교류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잘못하면 서로의 국제적인 그런 위상이 또 추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치밀하고 미리 또 계획을 잘 잡아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5쪽 교육청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소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를 보면 약 1억 1,100만원을 한 항목으로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항목을 보면 아주 몇십만원 단위도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교육청은 청사시설관리와 청소용역비를 한 항목으로 처리해 놓으니까 도대체 시설관리비가 얼마인지 청소용역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세부적으로 얼마인지 그것은 모르고 저희들 이 계약을 할 적에 용역업체와 일괄계약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도 일일이 기억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다른 교육청보다도 물론 그것이 다른 또 특수한 시설이 있지만 비용이 지금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할 때는 분리해서,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분리해서 기재해 주시고 또 아니면 설명을 붙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1억 1,100만원이 그냥 한 항목으로 있다는 것은 이것이 결산심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청사시설관리비 청소용역비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교육청에서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원교육청, 몇 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민원배달서비스는 그 민원이 왔을 때에 저희들이 해당하는 민원인에게 민원결과처리를 갖다가 민원실에서 송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효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들 교육청에 와서 대기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적에 한꺼번에 민원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대기라든지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해운대교육청, 남부교육청 또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동래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서는 지금 실시하지 않는 걸로 이 결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교육청에도 권장할만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이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원거리학교에 있는 공문수발이 아마 이것이 주 민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의 입지여건이 아주 멀리 있는 학교까지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좀 있는데 저희들 같은 데에는 기장지역이나 이리 멀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공문수발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배달서비스 이와 관련해서 동래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한번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교육지원청의 기본운영비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관리국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같은 여러 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총괄해서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입․세출결산 사항설명서를 보면 630쪽에는 남부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안전유지관리비로 4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84쪽에는 북부교육지원청의 전기안전유지관리비가 792만원이 지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742쪽에는 보면 동래교육지원청의 전기안전유지관리비로 23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 교육청 것만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규모의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 잘 알고 있는 분 누구든지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기안전유지, 청사 전기안전유지관리비가 적은 교육청부터 아주 높은 교육청 간에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안전유지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예, 제가 서면답변으로…
누가 점검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즉, 계약방식, 점검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반드시 점검기관도 점검하는 사람이나 기관이나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다시 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맡기고 있는지 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또 반드시 업체선정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비용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좀 자잘한 것을 한번, 큰 것도 봤지만 작은 것들을 교육지원청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5개 교육청 신문구독료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서부교육청에는 연간 비용이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북부교육청에는 610만원입니다. 신문구독료 항목으로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 저는 여기에서 참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신문을 어떻게 보는지, 몇 부를 구입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교육청의 구독신문 목록을 부수와 함께 서면으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작은 것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출항목에 아주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는데요. 서부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기관 기본운영경비에 침구세탁료가 없고 나머지 교육청에는 침구세탁료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문이 들었느냐 하면 이 교육청에는 침구가 없는가, 어떤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 가능한 교육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침구가 없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교육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입니다.
예.
아마 항목을 정하면서 상세하게 그걸 하지 않고 다른 항목에 함께 하거나 예산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께 했었을 수 있는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거 유사하게 여기에 들어있겠구나 하는 걸 찾아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도 이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지만 아주 작은 항목도 다 표시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인제 지역교육청별로 기재하는 방식이 차이가 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들도 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항목을 좀 통일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선방송사용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서부교육청에서는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뭡니까 항목을 넣어두었고, 북부나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기본경비에 두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디로 가나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교육청끼리는 좀 동일한 방식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인제 예를 들어서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 아주 자그마한 문제입니다만 이 비교하다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보면 다른 교육청과 달리 자동차세만 이렇게 경비로 이게 지출되어 있고 보험료가 지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보험 차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는 4개 교육청 다 자동차세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작은 것 까지도 지역교육청에서는 통일할 거는 통일을 하고 또 꼼꼼하게 챙길 것은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이 교육청 청사관리하고 기본 운영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기 보다는 5개 교육청에서 모여서 협의를 해서 안을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내년 결산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봐도 일반 시민이 봐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상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최부야 위원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저 하고 다른 분 또 하실 분 있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시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예.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부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공보담당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교육소식지 발간에 3,755만원치를 집행했는데요, 이게 소식지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월간인지 개간인지 뭐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지 또.
예. 격월입니다.
격월이죠
예.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1만 2,000부입니다. 매회 1만 2,000부씩 연 6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 1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책 1권의 분량은 50여페이지 됩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정도.
이거를, 그 다음에 전체 발행부수가 몇 부라고 했습니까
1만 2,000부입니다.
어디어디에 배부하는지 배부처가 어딘데요
배부처는 우리 교육위원회도 저희들이 보내고 각 시․도교육청에도 보내고 우리 청내 각과 업무용으로도 쓰고요, 그리고 각급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교육수요자인 우리 학부모 우리 관련되어지는 수요자들 하고 도서관하고 또 각 구청 민원실이나 시중 은행, 대형서점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거 제작해서, 제작 배포해서 기대되는 효과 뭐 검토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이제 우리 교육을 언론에서만 접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쉽게 정보를 못하는 우리 그런 교육수요자들한테 좀더 조금이라도 알려볼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뭐 발간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성과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23페이지짜리를 했습니까
24페이지.
24페이지짜리 소식지 제작 검토하는데 수당이 432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편집하고, 예. 편집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우리 교사들과 여기에 관련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작 검토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편집이 아니고.
여기는 편집하고 검토하고 관련되어지는 사항을 기사선정하고 원고교정하고 디자인하고 검토 확인하는 이런 사항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하면 안 됩니까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여기에다가 참여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또 외부인의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교사들을 분야를 정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외부인이라 하면 교사들을 편집자나 또는 검토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원고작성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업무담당자들과 같이 하지만 또 칼럼이나 독자투고 같은 경우에도 저명인사나 우리 학부모 명예기자단도 저희들 의뢰를 해서 그에 대한 자료도 받아서 여기에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에게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도 검토수당을 줍니까
예. 5만원씩 줍니다.
5만원씩, 그러면 몇 사람에게 이렇게 수당을 많이 줍니까
한 달에 3회 정도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는데 3회 한데 대해서 한 5만원 정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개월 단위로 편집하는데 매달 이래 회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합니까
2개월에 한 번 하는데 매달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사전 검토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는데 교사하고 우리 소속직원들하고 직속기관의 직원도 4명이 있어서 14명이 항상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 자료를 맨날 낼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14명이 외부위원이라는 말이죠
외부교사 10명하고 교육청하고 직속기관 직원 4명하고 그래서 14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보면 또 자료수집 출장여비 해가지고 340만원이나 여비가 지출되거든요. 이거는 몇 사람이 이래 출장을 얼마나 가기에 소식지 하나 발간하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여기 저 우리 사업설명서 지금 38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홍보브로슈어 제작하는 데는 출장여비를 드리고, 방금 부산…
그건 별도로 또 물을 겁니다. 그것 말고 지금 요 비전21 부산교육발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관계직원과 협의중)
그 다음에 이 교육소식지 편집위원회 협의회 해가지고 또 270만원 있는데, 이 돈은 또 무슨 돈입니까 편집협의회 하면서 어디 바깥에 식당을 가서 먹고 마시는데 쓰는 돈입니까 아니 그 위에 비전21 부산교육발간과 관련한 겁니다. 여기 출장여비가 또 이렇게 340만원 나가 있고, 교육소식지 편집위원협의회 해가지고 아까 자료제작 검토하는 관계자 말고 협의회가 또 270만원 있거든요. 이건 뭐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270만원 이것은.
편집위원들 모였을 때 관련해서 때가 되면 같이 이렇게 협의회 하거나 다과비 사용하고.
아, 식사대금입니까
예. 식사대입니다. 출장여비는 실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 아마 이 소식지를 만들고 하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가고 할 때 써지는 출장여비로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이분들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출장여비라 이래 하는데 불확실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맞춤형정책고객서비스(PCRM) 뭐 서비스 해가지고 여기에 또 웹진홍보페이지 유지보수 해가지고 한 5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건 뭐 어떻게 민간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외부인 해서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 원고는 누가 감당을 합니까 조달합니까
각 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출한 자들에게 주는 원고료가 그러면 몇 명에게 이거 2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죠.
홍보브로슈어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800만원이 넘는데 저는 우선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브로슈어가 무엇인지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리플릿보다는 좀 부수가 많은 홍보용 책자입니다.
부수가 많다면 수량이 많은 것과 구분합니까 리플릿하고.
지금 26페이지 정도로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페이지수가 26페이지 정도 됩니다.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아니 교육소식지 24페이지짜리 말고 또 홍보브로슈어라고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태가 발간형태가 주간인지 개간인지 월간인지 이거는 어떤 형태로 됩니까
연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에 비전21 이것가지고 부족해서 또 이런 걸 만듭니까
그렇게 홍보할 게 이래 많습니까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거는 저희들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사항으로서 연1회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각종 행사 때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것 같으면 비전21 교육소식지에 충분히 게재하면 될 것을 갖가지 형태의 국적도 제대로 모르는 원어로 이래 유인물 이름을 만들어서 이래 헷갈리게 했는데요,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요불급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이거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저희들 정책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번 하기 때문에 용어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렇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산교육의 내용을 알리는 측면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어느 기관이나 아마 가면 그런 자료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 또 따로 PCRM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의 하는 일을 알린다 하면.
그거는 대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PCRM은 우리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 가는 거고, 여기는 저희들 대상기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거나 또는 어떤 행사 때 저희들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공보담당관실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놓고 교육청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나 기관관계자들에게 주는 홍보자료입니까
예.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집단행사나 그런 걸 할 경우에 저희들 자료를, 일정하게 만들어둔 이 자료를 각급 참석자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만들었던 교육소식지나 밑에 리플릿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리플릿은 한두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전체적인 사항을 알리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하게 조금 분량을 갖추어서 우리 교육정책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써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1년에 한번 만드는 건데요, 맞습니까 예. 자료수집출장여비 또 311만원 지출해놨는데 이거는 또 누가 출장 가는 겁니까 어디를 가서 이거 뭐 자료수집 해오는 겁니까
예. 저희들 직원들이 이런 자료들 만들거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통상 학교가거나 할 경우에 써진 그런 여비들입니다.
아, 이거는 홍보브로슈어제작 자료수집 출장여비라고 명문화 해놨는데요 별도로 다른 그냥 또 어디 학교 가는데 쓰는 여비가 아니고.
직원들이 다른 여비 명목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할 경우에 이 여비도 아마 조금 해서 사용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교육청 홍보에 뭐 타격을 받습니까
그러기보다는 각급기관에 방문하면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저희들도 방문하는 각종 우리 고객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 만드는데 여비가 뭐 311만원이나 지출되고 위에 또 편집위원 아, 자료수집 출장여비가 또 340만원 있고 이거…
하여튼 여비부분은 저희들이 좀 필요한, 적정하게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자료의 필요성을 여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데 많이 쓰면요, 저소득층 학생들 급식비 모자라서 그거 잘 못 줍니다. 교육감 공약 잘 이행하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데 좀 아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증가부분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598억 6,6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01%이며, 전년도 불용률은 1.29%로 전년대비 0.72%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동 및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는 등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률을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의 증가 부분입니다.
사고이월비가 전년도보다 110건에 1,060억 4,700만원이나 대폭 증가한 데 대해서는 사업계획 초기의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의 지연, 공사기간의 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한 후,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의 건 TOP
계속해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님!
위원장님, 긴급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제210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육청 예산심사 과정과 그 전후에 일어난 부성고등학교의 비이성적이고 비교육적인 일련의 집단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야기한 원인을 제공하고 사후대처에 무기력함을 드러낸 교육청의 업무수행 상 잘못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 개인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사기능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재발할 경우 의회 본연의 기능과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질서까지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근거제시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립학교에 다니든 사립학교에 다니든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만일 사립학교 재단이나 학교 관리자의 잘못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만일 불법이나 비리로 인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에는 모든 사립학교에 공정해야 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후에 부성고등학교에 나붙은 현수막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봐주세요.
뒷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수막은 교내 학교 출입 시에 잘 보이는 곳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이름으로 상당기간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 교육청에서 학교예산을 지원했다고 교육감을 칭송하는 현수막을 학교에 걸어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행동이 교육적 차원에서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부에 바쁜 학생이나 생업에 바쁜 학부모들의 자발적 의사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학교장의 교사 또는 방조 또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에서 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교육청에서는 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 현수막을 즉시 내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만일 교육청의 철거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걸어 두었다면 도대체 교육청의 권위는 어디에 간 것입니까
지난주에 본 위원이 부성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복도와 학교 울타리에 이와 다른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걸려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장의 처사와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연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학생이나 학부모의 명의로 학교 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학교경영의 책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이라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수년 내에 학교비리와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3개 사립 고등학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동인고등학교입니다. 감사일은 2009년 4월이었고 행정처분 내용은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을 교육청에서 처분요구 했는데 법인에서는 경고 1명, 주의 1명으로 하향 처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환경개선 등 목적사업비 지원중지를 2012년까지 3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여고입니다. 삼성여고는 감사일은 2010년 3월이었습니다. 행정처분 요구내용을 보면 중징계 5명, 경징계 49명을 요구했는데 법인에서는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39명, 경고 11명으로 하향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적사업비가 2012년까지 2년간 지원 중지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성고입니다. 부성고의 감사는 2011년 올해 1월에 있었습니다.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중징계 2명을 요구했고 지금 현재 조치기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내용을 보시면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예산편성에서 1년간 제외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부성고등학교의 잘못된 내용들을 보시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허위 작성, 학교시설물 목적 외 무단 용도변경, 교원임용전형업무처리 부적정, 수행평가 업무처리 소홀, 학생출결 관리소홀, 학교생활기록부 점검업무 처리소홀, 계발활동 업무처리 소홀 등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 본 3개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는 비리의 수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똑같이 2012년까지 재정지원을 중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인고는 3년, 삼성여고는 2년, 부성고는 1년간 지원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성고등학교에는 2008년도에도 화장실 개량과 오수정화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화장실 개량비 등으로 약 3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화장실 개량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는 감사 후 그때부터 사업비지원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유독 부성고등학교만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시급한 사항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화장실 개량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시 00분 동영상 개시)
(17시 05분 동영상 종료)

(참조)
․학교노후시설방문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3개의 열악한 교육환경 중에서 화장실을 중심으로 한 영상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담은 사진입니다.
부성고등학교입니다.
삼성여자고등학교입니다.
다음은 동인고등학교입니다.
3개 학교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6월 14일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교육청 시설과 직원 그리고 의회 영상촬영팀과 함께 3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화장실을 비롯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실상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배관의 노후문제는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 학교 모두 화장실 시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어느 학교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성고등학교는 남녀화장실 분리가 잘 되지 않아서, 양쪽 끝에 있어가지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한 감이 들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학교관계자들 그리고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수용하지 않은 재단들 그래서 제재조치를 받는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재조치는 즉시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부성고등학교에 대해서만 다른 학교와 형평성이 어긋나게 2012년 1년간만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고 2011년도에 거액을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일이고 긴급한 일이라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유는 다른 학교,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리의 내용과 그에 따른 처분내용을 비교해 보고 정년퇴임한 관리국장 출신을 교장으로 영입한 사실 등을 비교해 볼 때에, 살펴볼 때에 교육청이 부성고등학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내용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인고등학교, 삼성여고 그리고 부성고등학교를 같은 평면상에 두고 비교를 하셨는데 저희가 처분을 할 적에는 조금 차원이 틀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틀리냐, 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처분의 결과입니다. 감사처분의 결과이고 동인고등학교와 삼성여고는 감사처분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제재조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처분에 대한 비교는 당초 동인고등학교와 삼성여고에 한 것은 중징계 요구를 했고 경징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으로 징계요청에 더 나아가서 제재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는 오히려 동인고등학교나 삼성여고보다 부성고등학교에 대한 제재조치가 더 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동인고등학교가, 부성고등학교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인고등학교나 삼성여고에 대한 추가조치와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성고등학교와 동인고등학교, 삼성여고에 대해서 일단 비교해 주신 화장실에 대해서 대상은 같지만 처분은, 절차는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들께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음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성고등학교가 의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장에 부성고등학교의 교장과 학부모들은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30여명이 집단으로 들어와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의회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의원들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또 목적을 위해서는 규정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교육계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부성고등학교 학생을 무시하는 교육의원 각성 촉구’라는 항의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학부모들이,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따로 작성하고 전교생이 서명해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끝난 후에 교육위원장에게 방문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 문서 내용에는 몰지각한 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느니 또 치미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느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문장형식이나 또 글씨체나 모든 것에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더라도 자발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부성고등학교는 학생회 주관으로 항의결의대회를 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5월 20일 작성했고 학부모들은 지난 5월 26일 예산삭감을 주장한 의원에 대해서 응징촉구결의대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의원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응징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장의 교사 또는 방조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학교가 자신의 항의표시를 위하여 학부모나 학생을 동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본 위원을 응징하자고 또 결의대회를 하고 나설 지도 모르겠지요.
학교장의 행위에 대해 부교육감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간의 과정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지난 5월 20일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건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들 집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학생만큼은 이런 일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을 했고 그 결과 학생들은 집회나 아무런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5월 23일 그 후에 학부모대표하고 학생간부가 학생서명서 등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된 후에 현재 지난주부터 부성고등학교에 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을 동원하여 집단시위를 하고자 했던 계획도 있었다는 것과 또 삭감의견을 낸 의원을 비방하고 음해 중상모략하는 행동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교장과 학교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청의 그 무능에 대해서 그리고 무책임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사립학교에서 기존법규를 준수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감사실시 결과에 따라서 응당 학교에 책임을 물을 사항이 있다면 묻고 그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단의 의무인 법정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피해를 앞세워서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교육청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감독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부 부실 사립학교들의, 비리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실 비리사립학교들을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 부산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부교육감으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권학 이념에 따라서 자율적인 학교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율경영을 명목삼아서 기존법규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회계질서를 문란하거나 저희 교육청의 지시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제 학교를 방문해서 사진촬영도 하고 비교분석을 많이 해 왔고 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감사처분을 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을 했는데 불이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인하고 삼성은 감사처분 최초에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징계조치가 내려왔습니까
동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중징계 1명과 경징계 1명 그렇게 조치가…
언제부터 징계조치가 내려갔습니까
언제부터가 아니고 징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거죠.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분결과에 따라서 일정기간 내에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정기간 내에 징계를 하도록
예, 그 기간은 동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9년 4월 21일날 감사결과를 처분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8월 25일날 처분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당초가 저희가 중징계 1명에 대해서,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경고와 주의를 낮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 건의 지적내용은 금품수수 문제였기 때문에 처분결과에 대해서 감경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은 역시 금품수수관계였는데 중징계 5명에 경징계가 49명 처분요청을 했었습니다.
언제 그 감사처분이 내려갔습니까
2010년 4월 20일날 감사처분을 하고 2010년 6월 11일날 처분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감사처분 및, 하나는 감사처분에 대한 결과이고 2개는 불이행에 대한 결과라고 그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부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여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징계를 처분을 하셨습니까
부성고등학교의 제재사유를 보면 설립자가 학교장을 수행을 하는 시기에 회계질서문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분할 당시에 학교장 직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처분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처분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저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적 제재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계질서문란이었고 그리고 교원임용 문제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강력한 징계조치가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부성고등학교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을 준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했긴 했는데, 했지만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부성고등학교에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설문제를 고려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설문제 고려했다는, 그 말하자면 아이디어하고 여기에 대한 부성고등학교에 대한 소위 말해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하신 그것하고 그것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학교에 대한 제재하고 학생에 대한 제재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에 대한 제재가 아니죠.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학생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학생에 피해를 주는 제재라고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학생을 볼모로 삼고 하는 그런 그 논지로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에 부교육감님께서 감사처분 및 감사처분 불이행 이렇게 구분해 주신 것부터가 좀 그, 지금 이 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어떤 죄질에 대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 시설문제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정말 유예경과를, 조치를 유예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어떤 징계나 뭐 이런 조치사항이 내려가게 되면 그것을 유예했다가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처럼 감사처분을 하면서 재정 제재를 취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붙잡아서 조사를 해갖고 이게 확인이 되면 그 조치를 뭐 1년 후부터 조치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1년 후부터가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는 화장실 관계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화장실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게 어떤 범법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폭행 범을 잡았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죄를 확인한 다음에 죄가 있다고 판단됐을 시에 뭐 6개월 후에 이사람 말하자면 부모님께서 상당히 병중이라서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생겼다라고 해서 6개월 후에 그러면 너는 감옥에 보낸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런 것이 개인의 사람에 대한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제재는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게 지금 우리 동영상 잘 보셨다시피 다른 학교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에 대한 감사처분이나 불이행에 대한 처분은 다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말하자면 부합치 않는 그러한 형태로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하는 절차적인 시기가 일단 틀리고요, 여기는 감사처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감사처분에 대한 내용이지만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부성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대상,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걸 처분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을 정도로 죄질이 나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처분에 대한 어떤 처분이든지 아니면 불이행에 대한 처분이든지간에 그것을 조치를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실 것은 그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그런 화장실을 개입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말하자면 조치에 의도성이 있고 처음에 감사처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대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인데 2개가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처분은 행위를 한 개인한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감사처분이 학교장한테 하는 겁니다. 학교장한테 하는 건데 그게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하고는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는 학교에 시설물 관계가 있지만 지금 여기는 개인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게 반대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까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셨는데. 감사처분은, 감사처분은 지금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감사처분은…
두 학교 앞에 삼성하고 동인은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감사처분에 대한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입니까 개인에 대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동인고등학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징계, 경징계, 삼성여고도 중징계, 경징계고 부성고등학교도 지금 전직 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입니다. 개인에 대한 징계죠.
그런데 그 뒤에 제재조치는 동인고등학교에 대해서 목적사업비 지원중지고, 삼성여고에 대해서는 학급감축이고, 이런 식이 됩니다. 학교에 대한 제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동인고등학교는 행․재정적 조치가 목적사업비 지원중지고, 삼성여고는 학급감축과 목적사업비 지원중지입니다. 학교와 법인에 의한 그런 제재가 됩니다.
그런데 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그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그 행위를 한 학교장한테 해야 되는데 거기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의 핵심을 자꾸 벗어나시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동영상도 보셨지만 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 노후된 시설에 긴급하게 정말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나간 조치를 기간을 유예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지금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에…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어떤 개인에게 내려간 조치인지 아니면 학교에 내려간 조치인지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학교는 학교장이 설립자고 또 말씀드린 당초 처분대상자가 설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저희가 시설사업비 편성을 제외하게 되면 재단에 대한 어떤 재산문제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영상도 보시고 동료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 다 참고하셨죠
예.
그러면 현재 부성고등학교 예산은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통과했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모든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통과시켜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 자꾸 겉도는데 지금 이 자리는 그러면 필요 없는 자리입니까
여기는 이미 통과된 예산을 다시 심사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인제 예산심의는 통과됐는데, 그렇죠
예.
통과됐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비교육적 행위를 보고도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실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비교육적 행사하고 이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육적 행위하고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시교육청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비교육적 예산도 집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예산 자체가 비교육적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감사실시 중이라 그러셨죠 부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예.
그 감사실시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대략.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하기로.
지난주 목요일날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략 예상되는 종결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아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좀 전에 이일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부성고등학교 화장실 예산 제출 시부터 지금 통과하고 이후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건 아닙니까 부적절한.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정에서야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를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할 것이냐. 그죠
그럼 아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제 감사결과에 따라가지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학교와 학교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조치가 어떤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임원 취소할 수도 있고요, 학급수를 감축할 수도 있고, 감사를 계속 실시를 할 수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에.
지금 이것은 말입니다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부산시 지금현재 의회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모든 의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는.
그래서 이 감사결과에 따른 어떤 하나의 응분의 조치가 그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학교라고 하는 게 초․중․고등학교 보통교육이 모든 지휘감독과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학교가 사실 낳은 행위이긴 하지만 원천적인 책임은 사실은 교육감에게 있는 겁니다. 교육감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현장을 갔다 왔어요. 삼성여고도 갔다 오고 동인고등학교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의회가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고, 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교육청의 산하 지휘감독을 받는 학교에서 행위가 일어났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그야말로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해줄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배종웅 위원님!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로는 부교육감님! 화장실을 해 주는 그 만들어진 예산을 처벌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건 해줘야 되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아마 그걸 해줘야 될 것이 뭔가 정해졌기에 그걸 해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감을 느낍니다. 제가 조금 신통찮긴 한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이 뭔가 좀 맞지 않게, 그게 뭡니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그것을 내세우면 뒷날 이걸 해줘도 충분히 방어막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든 적이 없습니까
저는 미리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다행이고. 저는 생각할 때 또 부교육감님 아, 이거 말이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건 또 해 주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 예산할 때 저는 부성고등학교 전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학교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와, 공립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관계하고 사립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상당히 다른 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상에서의 한 이야기는 좀 우스운 이야기고 여기서 안 해야 될 이야기지만 지금 공립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 말씀을 드렸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저희 징계양정에 따라서 당연히 하는 게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죠 그럼 사립학교는 다른 점이, 사립학교기 때문에 다른 점이 오히려 공립학교보다 더 당당하고 의무를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공립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느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내린 조치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부성고등학교에 대한 제재는 다른 학교한테 비해보면 더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삼성이나 이쪽 학교하고 화장실 보수문제를 갖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같은 차원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안 해 주고, 한쪽에는 해 주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같은 감사처분이었다면 삼성여고나 동인고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제재가 없이 단순하게 징계요구만 했던 경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오히려 더 강한 제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수긍이 잘 안가고요. 그런 정신이라면 다른 학교를 대할 때도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고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아니면 다른 학교도 이와 같이 해서 부성고등학교와 같이 해서 역시 학생을 내세워서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지원을 받아서 해결을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부성고등학교에 한 조치를 보면 신분상의 조치가 중징계가 2명입니다. 2명 있고, 말씀드린 재정적 제재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 같았으면 재정적인 제재 없이 그냥 중징계 2명만 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 조치내용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도 추가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실천이 되든 안 되든.
이미 한번 내린 조치기 때문에.
인제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죠
예. 저희가 한 처분대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물론 여기와 더불어서 다른 조치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성고등학교에서 하지 않은 조치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가 시한을 6월 30일로 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되면 2차적인 제재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차적인 제재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임원 취소라든지 학급수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학급수 감축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를 대하는 교육청의 태도는 지금 이번 이 처리를 한 것을 보면 학교 간에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듭니다. 그 차별을 하는 데는 내 마음이 고우면 귀엽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게 그냥 고운 게 아니고 뭔가 개운하지 못한 그런 차별이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리를 할 때는 정말 함께 의논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징계를 했을 때도 함께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아, 이 일은 다른 뭐는 없다, 제대로 가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참 답답하네요.
우리 앞으로는 이 사립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리 했으니까가 아니고요, 이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도 인제 변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학생들, 경영자들, 선생님들 이제 다 변했잖아요 어쩌면 교육청만 옛날 생각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를 새로이 좀 잘 정립을 해 주시고 시대에 맞게 상대편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계를 좀 정립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벌도 이제 그 시대에 맞는 벌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번복하지 않는 그런 벌, 예산지원 안 하겠다, 해 주지마라, 해버리니까 그만 아닙니까 이제는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육청 뭐라 하면 의회에 가서 또는 미리 이야기 해가지고 예산 올리라고 하고 나는 모른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올린 것 자체는 교육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해 주겠다고.
그럼 다른 학교들도 그 재단이 밉고 어떻고 하더라도 이 원칙이 통해야 됩니다.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것만은 꼭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는 통하고 다른 곳에는 안 통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물으면 분명히 이건 차별이라고 할 겁니다. 왜 학생들에게 차별을 주느냐, 그건 재단에서 잘못한건데. 그럴 때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아까처럼 재단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했는데도 안 했고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의 중심인물이 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차별이라고 느낄 겁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느낌 좀 안 드십니까
저희는 할 적에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하는 게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 한 번 더 하는 절차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향후 공정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 하시소.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과속운전을 하더라도 한 번 그럴 때하고 두 번 그럴 때하고는 제재가 틀립니다. 그 틀린 제재를 두고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음주운전과 지금 이 일은 완전히 엉뚱한 겁니다. 그건 개인 문제입니다. 그건. 완전히 엉뚱한 거죠.
다음에 이런 일 나오면 이야기하실 때 음주운전은 끄집어내지 않으시는 게 좋겠네요.
예. 적절하지 못한 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사립학교 간에 교육청이 사립학교를 지도하려면 이제 교육청의 태도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고 어떤 벌을 받는다는 예시도 미리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리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저리 생각해서 저렇게 했다, 이건 사정 봐주는 거고요, 편들어주는 것이지, 이건 맘대로 할 수 있는 재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걸 내놓고 거기에 합당할 때 거기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으로써 그걸 해결한다면 오해를 받고 불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향후 저희 하는 절차에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보고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짜증나는데 응답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동인고등학교하고 삼성여고하고 부성고등학교 감사처분결과 차이점이 결과보고가 들어왔는데 두 학교는 처분결과보고를 들어왔는데 이행을 안 한 거고 부성고등학교는 처분결과의 날짜가 아직까지 도래 안 해서, 그 차이점이…
처분 자체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인과 삼성여고의 처분은 중징계 요구를 하고 경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 어쨌거나, 어쨌거나 결과…
그리고 부성고등학교는 이것 자체가 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부성정보고등학교는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맞죠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처분은 11년 3월 24일날 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기한이 5월 16일까지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5월 13일날 부성고등학교에서 감사처분결과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법인 부성학원 전출자 900만원, 행정실장 중징계 요구 시정 이것 2개를 이행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최종 또 미조치 사항 이행촉구 해가지고 6월 10일날 또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맞죠
예.
그런데 그때 최종보고기한이 6월 30일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최종 보고기한이 언제에요
6월 24일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를 6월 24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6월 24일까지 최종보고를, 6월 24일까지 되어 있는데 6월 24일날 최종보고에 이 두 가지가 이행이 안 되면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제재조치를 하나요 이 두 가지 계속적으로 이행이 안 되면.
그것은 저희가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죠
예.
그런데 6월 24일까지 검토하면 이게 교육청에서 얼마 기간동안 검토를 하나요
(관계직원 설명 중) 통상적인 경우 2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통상 경우는 2주인데 이 경우도 2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주내에 결과가 되면 우리 상임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수모를 당하는 ‘교육의원 각성 촉구’ 하는 문안을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문안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
못 봤어요
예.
지금 한번 보세요. 저는 교육의원은 아닙니다만 학생들이 ‘교육의원 각성 촉구’ 해가지고 약 600여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의회로 보냈습니다.
저는 뭐 그 내용보다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의원들이 학생들한테 ‘각성해라’ 그런 이야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약 650명인가요 서명을 했어요. 학생들이. 학생 스스로 했을까요 그게 서명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정확한 과정과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면 계획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합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지금 시일은 정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감사를 하면 그러면 시일도 안 정하고 나가서 합니까
그게 인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그럼, 대략적으로 언제까지 하려고 생각합니까
7월 첫 주까지 지금 생각을 합니다.
7월 첫 주까지 하면 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7월 중순정도 된다고 합니다.
7월 중순에 나오면 이 처분결과하고 함께 우리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결위원회에 학부모하고 그 때 그 장소에 해당학교장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학교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까
예결위원회에 학교장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있는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약 한 2시간,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점심시간까지는 있었지요
의회의 방청여부는 저희가 허가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이제 그 근무시간 중에…
아니, 내가 방청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피켓을 가슴에 들고 해당 학교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교육청의 도리를 묻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을 모두를 포함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요. 아니, 공직자가 지금 교장선생님이 학부형을 함께 그 현장에 와 있는데 부교육감께서 볼 때에 과연 저것이 옳은 행동인지, 옳은 행동이 아닌지 직감적으로 오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것이 내가 볼 때 시간 중에 근무이탈인지…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시간 내에 출장조치를 하고 나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장
예.
출장을 시의회로 출장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조사를 해 보니까 출장이다, 그 현장에서는 그러면 학교장과 학부모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대에는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죠
의회에서 방청허가권을 얻은 사람한테 저희가 나가란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의회 방청권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의회 내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거기에 학부모와 해당 교장이 와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방청을 했으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셨던 모양이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제이, 제삼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사학에 이런 일들이 일파만파로 소문이 번져나가겠지요 그러면 의회 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기에 현직 교장이 학부모들하고 피켓 들고 와 있으면 과연 저것이 옳은 일인지, 옳은 일이 아닌지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교장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가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그 얘기가 되어야지, 전연…
그런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이것은 옳지 않고 의원님들과 저희하고 심의과정이니까 거기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전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고 방종 묵인했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부성고등학교도 재학생학습권 보호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철저 하는 것 공문을 보내신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이것이 보내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5월 20일날 오전에 부성고등학교 학부모, 학생이…
5월 20일날
예. 오전에 부성고등학교 학부모, 학생이 시의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교육학습기획과에다가 학생을 만약에 이렇게 동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학교에 가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학교에 알리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해당부서 담당장학관이 1차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교원정책과장님이 2차 다시 학교에 전화로 그 내용을 알리고 역시 또 공문으로도 시행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시의회를 방문해서 항의방문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렇게 공문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학생들의 학업행위하고 상관없는 집단행동은 교육적인 목적하고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 것은 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문을 보낸 것이 내 적절하다, 적절 안 하다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행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학생들이 몇 백 명이 의회를 항의방문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 공문을 보냈다, 학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이 부분도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감사에 포함을 시켜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배종웅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럽니다.
여기 지금 부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번 일로 이렇게 한 행동들이 자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부를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아, 자발적인가, 아닌가
그것도 지금 감사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역시 저도 감사를 해 봐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해 보면 자발적인가, 자발적이 아닌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두 분 중에 누구…
적어도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것이 자발적이라면 또 아니면 자발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앞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게 비자발적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부교육감께서 부성고등학교하고 다른 삼성, 동인고등학교의 감사처분 결과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고 이래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처분을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제재나 감사처분 그 자체에 대한 제재나 결과적으로는 감사결과에 대한 그런 조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같은 것입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초․중학교 교장이 잘못했을 때 지도감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초․중학교 교장이 복무관계나 어떤 행정적으로 과오가 있을 때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 초․중학교 교장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은 누구입니까
감독기관은 교육청이지만 개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지도감독청 그러니까 지도감독기관은 누가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청의 최고책임자는 교육감인 것입니다.
그것 말고 초․중학교는 뭐 교육감까지 책임질 필요 있습니까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지도감독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총책임자를 말씀드렸고 일단 초․중등을 관할하는 지원청의 교육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물었습니까 그렇다면 고등학교 교장의 지도․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은 누구입니까
예,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은 그냥 행정청이지, 기관으로 말하면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결산감사가, 결산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교육감님께서 우리 인사차 교육위원회를 방문 했습니다. 그 때 이 부성고등학교 관련 출석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의 말씀이 고등학교 교장 잘못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하면 될 일이지, 교육감이 그것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느냐 하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것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당연히 방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교장의 지도감독기관이 교육감이라면 당연히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교육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감님이 잘 모르고 하신 말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청에 들어가시거든 교육감님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그런 사리에 안 맞는 엉뚱한 얘기를 하시지 않도록 좀 잘 이래 일깨워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감님, 오늘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특별한 시간까지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 저희 행정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교육감도 알아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 교육감한테 다 보고되었습니까
오늘 일도 제가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동안 사정은 교육감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세부적인 일까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부적인 일까지 몰라서 될 사항입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오늘 아침에 교육감 오셨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느끼게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가시거든 오늘 사항을 분명히 얘기 드리고 다음 회의 때 오셔서 저희들 얘기 듣고 또 이야기할 것은 할 수 있도록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면을 보고 화장실을 봤을 겁니다. 세계에서 화장실 문화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면서 그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각 학교는 호텔같이 잘 지었고 화장실을 좌변기에 엄청나게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면을 봤을 때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에서 잘못한 일을 아무 죄 없는 학생들에게 이런 불이익을 줘서 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성고등학교 화장실 개수함과 동시에 타 학교도 같이 개수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가, 부감님 얘기해 주세요.
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동인고등학교나 삼성여고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학교 방문을 해서 시설관계를 조사를 해 보고 학생들의 이용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각 학교에 시설지원 시 우선순위입니다. 아마 부성고등학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실, 교장실, 이사장실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호텔같이 잘해 놨습니다. 마루바닥은 전체를 나무로 다 깔았습니다. 그리 하면서도 동파되는 화장실 고치지 않고 저렇게 놔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 우선 틀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서 봤을 때 서로 비교되면 어느 것 먼저 해야 되는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청 직무유기 아닙니까
앞으로 어느 학교든지 시설지원 시 학교 들러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먼저 보고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꼭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행․재정적 지도감독의 문제와 공․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간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해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성고등학교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해당학교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한 응징결의문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적법한 의정활동에 대해 음해성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학교 측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지도․감독청인 시교육청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우리 위원회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야 위원님!
결산 외에 다른 또 현안에 대해서 질문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 외.
다른 위원님들 시간 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세요.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결산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공립유치원 신설에 관한 자료를 좀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을 미리 했습니다.
부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내년에 남부교육청 관내 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부산시내에 전체 설립 신설하고자 하는 유치원 원수가 그러니까 학교수가 7개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19학급 506명입니다.
지금 증설하는 것 말고 병설유치원, 지금 유치원을 새로 신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급 증설하는 것 말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 수립계획을 세울 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나 공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이래 고려해야 할 것이 해당지역의 수용학생수하고 그 다음에 기존학교가 학생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수용여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수용계획 상당기간 담당을 했으니까요.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과정에서 만약에 당초의 여건하고는 달리 해당지역에 사립학교가 있어서 따로 공립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온다 하면 당초의 공립학교 설립계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그 통학권 내의 취원 아동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사립학교 정․현원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주변학교 유휴시설을 고려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주 부감님께 쉽게 답할 수 있도록 단답형식으로 묻습니다. 단답형식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립 초․중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과정에서, 설립계획 과정에서 당초의 여건하고는 달리 해당지역에 학생들을 수용할 사립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따로 공립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온다 하면 당초의 공립학교 설립계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립할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당연히 변경하든지 뭐 취소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립유치원의 성격에 대한 것으로서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을 학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치원이 학교냐, 아니냐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예, 학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에 그렇게 학교라고 정해 놨으니까요. 그렇다면 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통학구에, 공립유치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통학구 내에 사립유치원이 상당수 있고 그 사립유치원의 취원 아동수가 정원의 한 75% 정도를 밑돈다 하면 기존 사립유치원만으로도 원아수용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에 75%가 아니라 100% 다 취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하는 물음하고 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에 사립유치원들이 수 개 있습니다. 그 사립유치원이 현재 정원 대 현원이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수가 모자라서 100명 정원에 한 75명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소위 정원이 많이 남는 그런 사립유치원이 있다 하면 굳이 공립유치원을 거기에 설치해서 사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더 낮추거나 운영을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황을 설정을 해서 합니까 전혀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거기에는 필요할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이 거기에 있어서 유아들을, 원아들을 상당수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가가, 교육청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또 공립유치원을 설립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용이 75%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치원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75%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초․중․고등학교하고 사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보편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해당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상당수 있어서 현재 정원에 못 미치는 학생수가 수없이 많아도 75%가 아니라 60%라도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공립유치원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고려해야 되는 면이 많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취업률만 가지고 거기에 설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러기에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원율을 수용여건으로 지금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취원율을 수용여건으로 보고.
보면 지금 얘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원율이 75%이지만 또 향후에 1, 2, 3년 뒤에 보면 취원대상아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2010년도부터 시에서 발표한 원아 그러니까 유아들의 증감추이를 데이터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년 동안 연평균 2,700여명의 아동이 줄어드는데 방금 부감께서는 향후 3년간 취원아동수가 늘어난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근거를 좀…
저희가 올해 2월 부산시에 주민등록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유치원 취원대상 아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잠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올해 2월달에 부산시 주민등록통계에 기준한 겁니다.
아, 결과적으로 향후 3년간 유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평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증설하려는 지역에 특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례를 들면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만 3세부터 5세아 그러니까 또 0세부터 5세아까지 아동이 격감하는 그런 현상에서 향후 3년 동안 그 공립유치원 취원대상 아동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담당 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시한 2012학년도부터 2016학년도 유치원 유아수용계획을 제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목적에 첫 번째, 유아 공교육화 기반조성으로 양질의 유아교육기회 확대라고 목적에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유아공교육화 기반조성이란 도대체 무엇을 이래 의미하는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향후에 유치원 교육도 의무교육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유치원교육이 의무교육화 되기 위한 전단계로서 저희가 공교육 기반강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교육은 공교육이 아니고 사교육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사교육이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아,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아,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사교육…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교육이 아니고 제가 공립유치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예, 좋습니다. 그 부분 설명 실무자한테부터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쾌하게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부감 역시 그럴 것이라 유추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6개 시․도에서 소위 유아교육의 역사나 전통을 자랑할 수 있고 유아교육의 질이 가장 높은 시․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예, 당연히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과거 5번이나 최우수교육청으로 이렇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아교육분야에서 사립유치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추진한 양질의 유아교육이 그 일익을 담당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다른 의견이 없다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죠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2012년도 내나 앞에서 말한 계획입니다. 유치원 유아수용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취원율을 공립 4.2%, 사립 45.6%로 둘을 합쳐서 49.8%라고 밝혔는데 현재 여러 선진국의 추세가 유아교육, 유아복지, 유아교육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소위 교육과 복지를 겸하고 있고 우리 교과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합해서 그 취원율을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하는데 유독 우리 교육청은 이 취원율을 이래 잡을 때 어린이집 취원아는 취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취원율이 지극히 낮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굳이 취원율을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아주 취원율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립유치원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교육청의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기본통계를 무시하고 엉뚱하게 자의로 통계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설립목적이 틀리고 교육목적이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보육도 교육 같은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 의무교육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 포함해서 지금 한 75% 정도인데 이걸 100% 정도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계획에 보면 양질의 유아교육기회 확대가 공립유치원 설립목표라 하면 기존 유치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많은 공․사립 포함해서 기존 유치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밖에 또 유아교육의 질을 더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유치원을 새로 짓는 그런 것 말고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시설비,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취원아동이 급격하게 줄어서 기존 사립유치원이 10년 사이에 11.9% 이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공립유치원 설립이라는 방법만이 최선인가 하는데 본 위원은 의문을 가졌거든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에 유치원 교육이 강한 것은 사립유치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저희 교육청의 지원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올해만 해도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44개 사업에 8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시․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심지어는 교과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또 추후에 들이는 증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예. 잠시 말을 좀 끊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다른 어느 시보다 많은 지원을 했다는데 혹시 교육감님이 사비를 내서 지원한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립도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것을 마치 교육청이 별도로 뭐 사비를 들여서 사재를 들여서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납세자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들렸으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공립과 마찬가지로 사립도 어디 못지않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방 후에 국가재정이 엉망진창일 때 국가가 공교육을 담당할 수 없을 때 뜻있는 육영사업가가 사비를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공교육을 담당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교육 중에는 유치원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육영사업가가 어렵고 국가는 잘 살게 되니까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육영사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그 다음에 또 같은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환경 분석에서 우수한 교원확보가 공립유치원의 강점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수교원확보가 사립유치원에 약점이라는 그런 말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타이틀은 공립유치원 현황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공립유치원에 대한 환경 분석에서…
공립유치원에 환경이 공립유치원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장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립하고 대비가 아니고 공립은 유치원 자체에서 교원확보가 어렵고 하니까…
사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공․사립 지원 내용이 아니고 공립에 대한 내용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공립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는 그런 밀어붙이기 작전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공립유치원의 강점이 사립유치원이 확보하지 못한 우수교원의 확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교육청의 방침은 공립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립과 사립을 다같이 균형 있게 발전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그 계획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담당사무관, 그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공․사립 공히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교육청이 2011년 4월달에 마련해서 본 위원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사립 공히 그건 여태까지 사립유치원 아마 여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여기 방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사립유치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입니다. 이게.
예. 이 타이틀이 공립유치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립이 언급 안 된 것이고, 저희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은 공립과 사립을 공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다르게 지금 부감님은 해석하시는데 그 뭐 또 좀 시간을 보낸 뒤에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계획 한번 내놓고 보십시오. 4등분 해가지고 강점, 약점, 뭐 기회 온갖 표현을 다 해놨습니다.
또 선진화된 공립유치원 시설을 강점으로 꼽았는데 그 선진화된 유치원 시설의 원천적인 재원은 무엇입니까
예. 국고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부감님이 사비를 내가지고 특별히 공립유치원은 시설을 아주 이래 사립에 비해서 잘 하셨습니까 내나 국민의 세금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공립유치원의 설립에 대한 인근 사립유치원의 반대를 외부환경의 위협요소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유아수용계획의 목적이 추구하는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확대의 위협요소로 본다는 것입니까
이때의 용어인 위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고 환경 분석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용어에서 어떤 것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런 어떤 분석도구지 저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위협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분석도구라고 해서 아무런 용어를 구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외부환경의 위협요소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프로젝트든지 이런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쓰여진 사례를 저한테 한번 이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그 보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데 따른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향후 3년간 취원대상아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아까 언급된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향후 3년간 취원대상 아동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부산시가 발표한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만 4세까지의 아동의 증감추이를 보면 2011년도 올해부터 올해 12만 2,837명에서 2015년도에 11만 4,125명으로 자그마치 8,712명이 줄고 이를 4년간 평균하면 2,178명이 줄어드는데 교육청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향후 3년간 취원대상아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봤는지.
제가 아까도 밝혔지만 2011년도 2월달에 부산시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만약 그 주민등록 통계가 부감님께서 밝히는 것하고 사실상 다르다하면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하는 분석의 기반이 잘못됐다면 정책을 수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기록되죠
다음에 또 보면 같은 환경 분석해서 초등학교와 연계된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봤다, 이거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의 각 사립유치원은 초등학교하고 연계되지 못한 단절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이 그렇게 봅니까
여기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공립유치원을 하려면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데 신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여유시설 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비용에서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기회비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자칫 잘못하면 부감님 이 자리에서 말꼬리 잡기, 말 비틀기 그런 형식으로 되는데요, 있는 그대로 쉽게 한번 해석 해 보입시다.
초등학교와의 연계된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 분석해서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강점으로 보았는데, 현재 부산의 각 사립유치원은 그러면 초등학교와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약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것은 사립에 대한 대비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환경 분석이거든요.
뭐 상대적으로 단절됐다, 단절되지 못하다, 약하다, 강하다 할 때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표현은 안 했지만 사립에 비해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그러면 부산에 사립유치원이 훌륭하다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립과 사립이 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다 잘나가는 것이지 한쪽이 잘 한다 그래서 한쪽은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들어보면 그 강점이라는 말의 배경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교육청의 중기유아수용계획의 추진방향에서, 추진방향 한번 보십시오.
민원다수제기지역에 신․증설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민원은 누구에 의해서 제기된 민원인지 또 다수란 얼마를 이래 다수라고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처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는 게 묻고 답하기 일반 진정 민원이 있고 국민 신문고 민원이 있고 다수인 민원 해서 이렇게 일반 저희가 선정한 초등학교 통학구에 있는 지역 내 민원인이 제시한 겁니다.
그 민원이 공립유치원을 많이 설치하자 라는 민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을 바탕으로 신․증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라고 표현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2010년도 국정감사와 시의회 내용에서도 민원제기 지역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같은 수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통계나 만약 현안을 앞에서 언급한 부분하고 같습니다. 통계나 현안을 교육청이 잘못 적용했다면 2012년도부터 설립키로 한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다시 재검토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시원한 답변입니다.
또 역시 환경분석의 결과입니다. 물론 국정감사 때 감사원에서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요구에 따라서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로 또 시의회가 요구한다면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대신해 사립유치원의 환경개선이나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다보니까 목도 잠기고 신체적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저기 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고요. 우선에 제 발언은 지금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증설문제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한두 가지만 좀 다른 사항도 짚고 싶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학교 방문을 쭉 하다 보니까 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런 사항을 느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식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받는 학생 대상이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청하는 학생은 다 이렇게 지원이 됐던 걸로 대부분 학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대상이 130% 또는 뭐 120% 이렇게 돼서, 이것은 어디 정책국장님이
예. 정책국장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우리가 전면무상급식을 하자는 근본취지가 교육청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본취지가 말하자면 애들이 그것을 내가 못 산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급식을 무상으로 받는데 대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또 의무교육 차원에서 또 그런 식의 방향이 맞겠다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학교방문을 하다보니까 이 중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해도 다 이렇게 안 되고 학교에 따라서는 40명, 50명 이렇게 탈락되는 그런 인원이 많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인제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 학교에 따라서는 인제 교장선생님이 다른 데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그걸 또 메우는 학교도 있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을 했습디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너 집 사정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했을 때의 그 취지와 지금현재 중학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취지를 상당히 무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취지가 일치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어떻게 일치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에서 지금 저희들이 법적 지원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차상위 계층까지 그런 것까지 수용하고도 그렇게 했음에도 또 혜택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면무상급식이 만약에 된다면 중학교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학생들 전체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겠죠.
전면 무상급식 된다면.
지금 중학교는 사실 논외의 대상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 무상급식을…
아니 문제는 작년까지는 인제 말하자면 우리 급식비에 좀 여유가 있었든지 그 중학교 학생들도 신청을 하면 다 됐단 말입니다.
위원님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전년도보다도 저희들 지원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5%가 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방문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논의를 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실수업 연구학교 신청이 뭐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맞죠
전혀 없은 게 아니고, 지금…
좀 모자랐습니까
한 곳이었습니다. 경남여고가…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연구학교 지정이 지금 가산점을 주고 있죠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불균형 학력격차 뭐 이런 것 때문에 격차해소차원에서 주던 가산점을 이렇게 인제 교육청에서 중복으로 안 준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일 것 같습니다. 초등이고, 그러니까 그 교육력 제고 학교라 해서 좀 떨어진 학교에 지금 교육력 제고 학교라고 해가지고 그 학교는 좀 외진 곳에 예를 들면 영도지구라든지 아니면 사상 덕포지역의 몇몇 학교입니다. 소수학교.
그 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좀 외지고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주는 지역가산점이 있습니다. 그 가산점하고 연구학교의 가산점 2개의 점수를 받게 되는데 초등의 경우는 금년부터 그게 너무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특혜기 때문에 그 둘 중에 본인이 하나만 선택하도록 초등이 되어 있고, 중등의 경우에도 향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가산점을 왜 부여했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연구학교로서의 가산점, 그 다음에 지역가산점 2개가 별도이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동시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러지 않은 지역, 예를 들면 동래나 해운대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니 본 위원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한 가산점을 줄때 그때 뭐 때문에 가산점을 주게 됐습니까
그건 도서벽지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교사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더라도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뭐 근무를 기피하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런 점도 있었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연구학교랑 같이 하면 인제 중복으로 안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구학교 하지 그까지 멀리 이렇게 교통비 써가면서 좋지 않은 그 열악한 지역에 갈 선생님들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2개의 그거는 승진가산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구학교의 성적을 받는다 그래서 지역가산점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개가 별도이기 때문에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을 중복으로 줘야 될지, 왜 하필이면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만든 가산점하고,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가산점 자체도 문제가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지역격차해소를 위해서 준 가산점에다가 연구학교 가산점을 여기다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것도 역시 오늘 여기서 특별히 논의해야 될 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 답변해 주신 걸 들었는데 아까 뭐 이야기하다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만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실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부감께서는 이 공립, 사립유치원을 공교육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교육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아까 말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교육의 일환이죠.
사립유치원도 공교육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일환입니다.
예. 그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가운데 공존해야 된다, 공․사립이 공존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태도는 아까 말씀 중에 이걸 실수하다시피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논지는 이 사립에서 상당히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논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한번 그 이게 과연 우리 시장경제에 국․공립 증설문제가 현 시점에 증설문제가 시장경제에 잘 일치하는지 그 점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장경제라는 말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다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공급은 뭐가 결정하게 되겠습니까
공급은 수요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공급은 수요가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어야만이 신설이나 증설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공립 지원예상규모는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174억원 연간.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에 대한 지원은 똑같이 공교육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립은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올해 44개 사업에 8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립은 지금현재 국․공립이 유아교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4%와 46% 정도 해서 50% 전체 취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공립이 몇 퍼센트라고요
전체 취원대상의 4% 정도고, 사립이 46% 정도 해서 비율로 따지면 한 11 대 1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교육감님께서 사립이라는 이 공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포함입니까 아니면 포함 안한 겁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있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계산하실 때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하신 겁니까
어린이집 지금 여기서는 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5세부터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공․사립 대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 규모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공립 증설계획을 내놔서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지…
그러면 대강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합하면 7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다 합하면.
뭐 74%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립유치원 규모가 88%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영어학원이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요새 잘 나가는 여러 가지 과학영재교육기관 뭐 이런 학원식의 그런데 나가는 것도 많은 인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여기서 좀 제외를 하더라도 약 88% 정도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7%의 시장점유를 하고 있는 공립에는 174억원을 연간 지원을 하고, 88%에 이르는 이런 사립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는 830억 정도 지원한다. 그러면 이 비율로 따져봤을 때 좀 약간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립에 지원이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공․사립이 동률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가, 몇 대 몇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립도 지금 초․중등처럼 법인화가 되고 정규 공교육 체제에 편입이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지원해서 동등한 비율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에 가면 학부모들이 얼마를 냅니까 유치원비로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월 3만 2,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가면 얼마 냅니까
3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유치원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그 정도 수준인 걸로 2, 3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 3만원짜리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입니까
그 교육을 돈을 2, 3만원 낸다고 교육을 2, 3만원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다시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2, 3만원짜리 교육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교육 뒤에 들어가는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가 얼마냐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국가의 의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 하고 사립에서 하는 것하고…
아,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보십시오. 학부모들이 내는, 유치원에 내는 국․공립유치원에 내는 돈이 2, 3만원 정도인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혈세를 얼마 들이는지 그걸 답을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아니라 우리 부산교육도 좋고 아니면 부감님께서 알고 계시는 상식수준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도, 원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공립을 31개나 2016년까지 증설하겠다고 나선 것 아닙니까
공교육을 자꾸 그 시장경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습니까
국가가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북구, 강서구, 사상구 우리 60만 주민이 뽑아줘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는 혈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질 높은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논의를 하던 것을 나중에 좀 연결하도록 하고 우선에 질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간부 가운데에 학생 그러니까 유아를 지금 두고 계시는 학부모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분만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실 의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유아교육의 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그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대한 요소로 파악 하는데 이 유아교육이라는 것은 초등교육과 다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국․공립을 신증설한다면서 아까 학교교육기관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한다고 그것이 강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유휴교실이 생기면 거기다가 병설유치원을 만들겠다, 증설하겠다 이런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등하고 유아교육은 완전히 다르고 어머니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판단기준은 선생님들이 우수한 선생님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를 위해서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보호를 해 줄 것인가, 그런 점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 강점만 생각하고 상대적인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SWOT를 이야기할 때 그냥 공립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아전인수격이다, 이것은 이런 자료로 기초자료를 갖고 무슨 국․공립을 31개나 증설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사립을 선택하겠습니까 국․공립을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립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은 그야말로 애들을 더 이렇게 살뜰하게 봐줍니다. 국․공립 선생님들은 권위적입니다. 딱딱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선택하겠습니까 가격이 똑같은데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부감님, 상식 수준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질 높은 공교육을 하자고 할 적에는 사립유치원은 질 낮은 교육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내년에 증설이나 신설하려는 유치원은 부산시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유치원이 없는 곳이나 또 기존유치원으로서는 충당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곳에 어린이집이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기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을…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차근차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자, 공립유치원 가면 2, 3만원 정도 내고 사립유치원 가면 37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뒤에 들어가는 우리 혈세가 얼마냐 하면 이것은 충남도교육청인가 여기에서 자료를 낸 것이 있는데 1인당 지원비가 56만 4,000원이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6만 4,0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해서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1인당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증설하려는 유치원은 부산시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이 없는 곳이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질의 드리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원가계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공립을 이렇게 31개나 증설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원가계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원가계산을 사립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원가계산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립 내에서만 한다면 시장의 지금 88%가 37만원짜리인데 거기에다가 2, 3만원짜리 지금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면서 그 계산을 안 하신다 말입니까
교육을 자꾸 상품 얼마짜리로 얘기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당장 학부모들이 내야 될 돈이 국․공립 못가면 37만원을 내야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증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을 앞으로 향후 몇 퍼센트, 지금 현재 7%인데 4~5%정도 아까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을 몇 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지금 2%정도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5%에서 2% 늘리면 7% 되지요
저희가 4.2%에서 6.6%정도로 늘리려고 합니다.
6.6% 가지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그게 말하자면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그것으로 100% 채우지 못한다면 88% 시장을 이것을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맞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최소한 기초수급자는 유치원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외에…
그 학교 증설하는 학교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대상은 모든 학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윤리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통큰치킨이라는 통큰시리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일입니까
그 다음에 SSM이라고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죽어나는 소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도 보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MRO라고 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걸레나 그러니까 대걸레 이런 것 그 다음에 면장갑 이런 것들을 LG나 삼성에서 구매대행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장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벌기업에서 그런 행위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조그맣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죽인다는 뜻인데 그 시장을 말하자면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자꾸 교육계를 시장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돈을 안 내도 되고 다 2~3만원에 사립이든…
국가가 그렇게 대기업의…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우처제도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은 신․증설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자녀나 이렇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국․공립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우처제도,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개인개인에게 지원이 나가면 그야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2%정도 늘리는 국․공립을 가지고 이 88%에 해당하는 시장 질서를 그렇게 문란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바우처제도는…
이것이 SSM이나 MRO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통큰시리즈 아닙니까, 이것 시교육청에서 말하자면 교육감 표 얻기 위해서 이것 내 놓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국가가 공교육의 의무를 다 하려는 상태를 가지고…
공교육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시려면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서 그 가정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바우처제도라는 것을 이미 정착화 시켰고 그러면 그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는 정책을 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2~3만원짜리를 갖고 뭐 37만원 시장에다가 갖다 내놓고 이것을 뭐 공교육이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니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공교육을 하려는 정부를 그냥 소상인들을 그 하는 대기업의 횡포로 보시는 것은 저는 거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도 본인 돈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혈세를 가지고 56만 4,000원을 뒤에 혈세를 뒷받침한 그 2~3만원짜리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을 보면 국립대학 정책이나 국․공립 초․중등학교 정책은 펼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자, 이렇게 혈세를 들여서 국․공립을 만들게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다 만들어야 될 것인지는 자, 지금 이야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지금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수준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디에 만들어야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해야죠. 유치원…
어디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치원이 없는 곳, 두 번째는 있더라도 기존유치원이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곳, 그 다음에는 기존유치원이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다세대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입니까
그것은 제가 내년에 하는 곳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감님께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개요적인 것도 정확히 머리 속에 안 넣고 지금 국․공립 신․증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 학교가 열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산초등학교, 개림초등학교, 모동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아, 제가 학교 이름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곳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곳들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 학교 통학구 내에 유치원이 없는 곳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통학구 내에 유치원이 있더라도 정원을 거의 다 채우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세대자녀나 탈북자녀나 다문화자녀는…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국․공립 유치원을 56만 4,000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세금을 들여가면서 1인당 지원을 해 가면서 그렇게 증설할 때는, 산간벽지라든지 아니면 도시가, 신도시가 만들어져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사립유치원도 없고 공립유치원도 없어서 그 수요가 폭발할 때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모동초등학교 이런 것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이 신․증설의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시장경제를 도외시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부감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국․공립 학교를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지만 국․공립 학교 만들 필요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도 만들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유치원 설립자이기에 내가 이 상임위에 올해가 10년째가 됩니다만 아마 유치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마 처음 아니면 두 번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유아교육전문인으로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바람직한가, 내가 입을 여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제가 작심하기를 입을 열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설단설유치원이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지요
정확한 공약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 안 하면…
아니라고 합니다.
공약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서울시교육감하고 부산시교육감의 공약이라고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공약이 아니세요 확실합니까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합니까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께서 답변 중에 내가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교육감과 어린이집 관계자, 유치원 관계자 소통을 결론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잘못,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보면 계속 아이가 줄어들어 갑니다. 매년. 내가 통계자료를 여기 보면 14년에서 15년에 가면 2,688, 13에서 14가면 2,385 약 2,000명대 아이가 지금 줄어들어 가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인구가 학생적령아동수가 늘어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느 통계인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이수가 줄어들어 가는데 우리 부교육감은 그 자체부터 유치원 신․증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 다음에 또 부교육감께서 자신만만하게 어떤 또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100% 가동되게 하겠다.
목표입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부산시내에 어린이집 정원 현원, 유치원 정원 현원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어린이집은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동결시킨 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무슨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을 100%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 됩니다. 매년 아이가 2,000명이 줄어들어 가는데요. 현재 시설로서도 지금 현재 시설이 아마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원 현원 대비하면 내 생각에 한 70%대 될 거예요. 지금도 30%대가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께서 유치원 없는 곳, 뭐 없는 곳에 하겠다 이러는데 한 학교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래구 청룡초등학교 여기에 보면 학교별로 여기 데이터를 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룡초등학교에 주위에 보면 0세부터 5세 아이들이 3,109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이것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교육청에서 왔는데 이것을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도 교육청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더 허술하고 더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청룡초등학교에 반경 1㎞로 했을 때 어린이집이 24개가 있어요. 취원율이 67%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치원을 보면 4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65%에요. 여기도 65%이고 어린이집은 67%에요. 취원율이.
그리고 또 교과부에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 11월달에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교육청하고, 여기에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도시지역 공립 유치원 확충 어떤 지역에 하라고 해놨느냐 하면 신도시, 재개발지구, 인구유입지역을 중심으로 해라, 그렇게 여기 명시를 해 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가 가타부타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며칠 전에 우리 국회가 열리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또는 장관께서 답변이 국회에서 질의한 답변이 우리 교육청하고는 그 답변하고는 방향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신도시나 재개발지구 인구유입지역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병설 신․증설 유치원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린이집 관계자, 유치원 관계자 소통을 하십시오. 소통을 해서 만약에 지금 내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식으로 병설유치원이 세워지면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에요. 지금 우리 일간지 매스컴 보면 전형적인 예산낭비 했다라고 얼마나 방송이 되고 일간지에 게재가 됩디까
그런데 어린이집에, 유치원이 지금 부산시내에 30% 내지 25%가 사장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재원을 투입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려준 이대로 신도시나 재개발지구나 인구유입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신․증설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책을 하는데 사립유치원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첫 번째 통계는 저희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번 다음에 다시 끝나면 통계를 드려서…
무슨 통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정책을 기반하고 있는 통계는 부산시에 2011년도 2월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지금 부감님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통계가지고 늘어난다하는 이 숫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숫자냐 하면…
예, 저희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숫자냐 하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전국에 4만 명이 있습니다. 약 삼만구천몇백 명이 있는데 4만 명이 있는데 2012년도에 통합교육이 되면 이 어린이들이 유치원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10분의 1로 보면 부산이 3,000명 내지 4,000명이 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수가 늘어난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아이들의 통계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감님께서 아이수가 연간 1,000명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예.
1,000명이 늘어나면 지금 유치원 같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약 한 65% 내지 70% 취원되어 있으면 늘어나도 그것이 충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설이 우리가 초등학교도 그렇잖아요. 교실이 뻥뻥 비어 있는데 그 옆에 또 초등학교를 설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취원 대상아가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곳에 취원 대상아가 늘어나는 이것을 통계 근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김길용 위원장 사회교대)
두 번째 100% 얘기는 말씀하신대로 달성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표치이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지금 내년도 하는 10개 학교에서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솔직히 어린이집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교과부에서 도시지역, 신도시, 재개발지역 확충을 한 것과 동시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학생 감소로 발생한 학교유휴시설은 병설유치원이나 전담보육시설로 활용하라는 지시도 또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립 유치원을 증설한다고 해서 모든 곳에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사립 유치원하고 영향을 안 주는 곳, 그런 곳을 골라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립 유치원에 피해를 안 주는 곳에 하겠다는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감님, 내가 질의를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것이 위치선정도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위치선정을 하게 된 개요를 한번 보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어쨌거나 부감님 지금 내가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의 계획대로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의 지정된 학교는 내가 하나하나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거의가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돌아가셔서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잘 드려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고 말씀하신대로 사립유치원과도 의사소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다른 주장 할 것 없고요. 지금 조심스러워서 이야기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꼭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해 나가다가 앞으로 넘어지면 코도 다치고 동네사람도 다치고 그렇습니다. 그 유휴교실 이용한다는 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실이 빈다는 말은 아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 설립이 제일 잘 될 수 있는 곳은 아이 있고 유치원 없는 곳에 좀 하시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유휴교실 아깝거든 노인교실 좀 만들어 주세요.
(장내 웃음)
노인들 많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담 당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김순례
감 사 서 기 관 송근향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이병건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이성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종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정일빈
교 육 연 수 원 장 박동훈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서상교
어 린 이 회 관 장 황효익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조종석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해 운 대 도 서 관 장 장태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