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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6월 20일 (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1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 현장확인 및 정책간담회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해수담수화사업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류병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상용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 신청사 건립 등 연구원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우선 류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류병순 원장님의 임기가 다 되셨죠? 재임기간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615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우선 연구원 윤석연 총무과장 오셨습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인건비를 전부 합해 보면 제가 계산해 보면 60억 9,800만원이거든요. 집행잔액이 1억 8,400만원 3%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중 직원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7,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직원 보수에 대한 예산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호봉별로 해 가지고 각 직원의 액수만큼 1년치 계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책정하고 있죠?
과장님 마이크 바로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보수는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인사 계획하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예산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예.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임에도 집행잔액이 3%나 남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책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을 예측 가능한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연구원에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 분의 육아휴직자 복직 및 두 분의 인사발령 등 이유가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작년 2회 추경에 보면 368페이지 추경서에 보면 인건비 즉 기본급 중에서 2억 5,000을 증액을 시켜놓았거든요. 작년 2회 추경 때. 그래서 이게 충분히 예측가능한 금액인데도 추경에는 2억 5,000을 더 올려놓고 실제 쓴 돈은 7,000~8,000 정도 쓰고 그래서 예산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봐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인건비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그렇다면 2회 추경 때는 1억 정도만 반영해도 될 것을 1억 5,000이나 더 많이, 2억 5,000이나 추경에 넣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1억 9,000이나 남긴다는 것은 너무 예산책정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추계가 가능한데도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대충대충 짠 것이 아닌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할 적에 가계지원비 이런 게 좀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요?
예, 가계지원비하고 또…
여기에는 항목에는 빠져 있는…
연초에 편성할 때 그것이 조금 미스 나 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착오 난 그대로 슬 넘어갈 뻔 했네요? 다음부터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 중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렇게 항목을 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615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결산내역설명서 쭉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매월 1일날 5만원씩 직원들한테 주는 활동비 5만원씩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매월 일괄적으로 주는 그게 특정업무입니까?
예, 매월 1일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업무입니까? 특정업무가.
대민활동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일반적으로 제목을 특정업무라 이래…
예.
일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어떻게 이름을 특정업무라고 짓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연 총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도 많이 덥습니다.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사업이 몇 종류나 되죠?
민간위탁사업이 크게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를 열일곱 군데를 측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통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각종 정보를 전송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총 민간위탁은…
대체적으로 건수로는 총 16건 정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사업도 민간위탁이고 그와 비슷한 석면 및 실내공기질 측정망 유지관리사업도 위탁사업이죠?
그것은 석면이라기보다는 지하철 역사에 있는 실내공기질 자동측정…
이 민간위탁사업들 주로 입찰하는 것입니까?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합니다.
그럼 민간위탁사업 입찰할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민간위탁사업 입찰에도 적용률이란 것을 적용하죠?
예, 다 있습니다.
보통 몇 프로.
일반적으로 행자부 예규에 들어 있는 87.75%.
똑같이 그렇게 적용합니까?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니까 예산집행률이라든지 또는 이월의 사유라든지 이런 게 워낙 분명하고 집행률도 높고 전용건수도 아주 적습니다. 2건 정도밖에 안 되고 전용의 이유도 환율이 올랐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한데 전용의 내용 중에 보니까 1,327만 2,000원 중에 630만원을 민간위탁사업인 실내공기질 측정망 유지관리사업에서 전용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지금 해 오기는 한 10년 이상 넘은 것 같습니다. 작년 전에는 국가 검교정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국책기관이죠. 국책기관에다 수의계약 사유가 되니까 수의계약을 쭉 해 왔습니다.
이게 5,000만원이 넘는 계약 건인데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사유에 국가기관에서 국책연구기관 거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수년 동안 국책기관에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작년에 제가 방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10년도에?
예, 작년부터. 굳이 국책연구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 부산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하자 그래 가지고 지역제한을 걸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부산지역업체가 올해부터 작년…
10년도에 시행한 사업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산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11년도부터?
작년 2010년도는 국책연구기관이.
이전부터 하던 업체가 하고.
수의계약을 해왔던 거고 2011년부터, 올해부터 부산지역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국책연구기관하고 수의계약하면서 적용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십여년 동안 해 오셨다는데 제가 8년, 9년 예산액을 보니까 작년에 집행잔액 발생하기 전에 올렸던 예산액 5,520만원. 한 곳에 92만원씩 다섯 곳이고 12개월 해서 5,520만원이거든요.
그전에는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점점 이게 자동측정장치 개수가 해 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금액이 적었습니다.
9년도에도 5,520만원?
예.
10년도에는 5,52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갔다가 이번에 630만원을 전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9년도, 10년도는 똑같이 다섯 곳이거든요. 9년도에는 단가가 한 곳당 단가가 매월 92만원이고 10년도 예산 올릴 때도 똑같이 5,520만원이면 단가가 92만원씩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전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업체랑 타협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81만 5,000원으로 우리가 630만원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잔액이 발생해야 전용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매월 81만 5,000원씩 다섯 곳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81만 5,000원에 할 수 있는 게 왜 매년 92만원에 되었는지. 또 92만원에 근거해서 10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곳당 십몇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고 또 1년에 해봤자 630만원밖에 차이 안 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보는 것이 이런 단가계산을 할 때 또는 민간위탁사업이니만큼 위탁과정에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하는 과정 중에 그게 10만원이 되었건 1,000만원이 되었건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오히려 10년에 물가도 상승하고 해서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92만원에서 81만 5,000원이고, 10만 5,000원이면 10%가 넘는 가격이 다운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 11년 예산은 보니까 85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디다. 85만원씩 일곱 곳 이번에는 두 곳이 더 만들어지니까 일곱 곳 해서 12개월 해서 7,120만원? 7,14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81만 5,000원으로도 가능한 것을 2011년도에는 85만원으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혹시 85만원에서도 나중에 입찰과정에는 적용률이 적용될 것입니까? 그래서 87.75%로 다운되는 것입니까? 원래 예산을 올릴 때는 적용률 생각 안 하고 올리잖아요?
2011년도에 처음 입찰을 하였고, 2010년도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국가연구기관인데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때는 적용률이 적용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2011년도에 85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마지막에 나중에 최종 입찰하고 계약하고 올 연말 결산할 때는 이 85만원의 87.75%가 적용되어서 결산이 되겠네요?
올해 분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85만원에 87.75%면 계산이 얼마가 되지? 가격이 상당히 다운이 되겠네요? 이전에 비해서는.
예, 조금 다운됩니다.
74만원 정도. 우리가 09년에 했던, 10년에 예산을 잡았던 것에 비해서 거의 18만원 이렇게 다운이 된다는 것인데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 사업의 예산에 비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0여년 간이나 사업을 해 왔는데 진작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더 합리적인 계산이 있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기오염측정망 관리유지사업도 마찬가지. 이번에 지방업체가 참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번에는 적용률이 적용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8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한 곳당. 이것도 적용률이 적용되면 88, 89 한 70만원 정도 선?
저희들이 입찰하는 것이 지하철 안에 있는 실내공기질하고 다음에 밖에 있는 용도지역별로 하는 대기오염측정망하고 금액이 서로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업체도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이게 따로 따로 입찰을 하는데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적용률을 적용하고, 5,000만원이 넘는, 저희들 대기오염측정망은 금액이 1억 5,000만원…
넘습니다. 1억 8,2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률을 적용 안 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모든 민간위탁사업에 일정금액 이상의 적용률이 적용되는데 5,000만원 미만? 그러면 애초에 조금 전에 대답하셨던 실내공기질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적용률이 적용 안 되겠네요?
(담당직원을 보며)
5,000만원 넘었죠?
넘습니다. 7,140만원이거든요. 11년에.
작년에 4,8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4,890만원이었거든요.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아, 됐습니다.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적용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적용되어 가지고 지금 4,890만원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예.
수의계약하셨다면서요?
이거는 2010년도. 2010년도에는 국가기관하고 수의계약했고, 2011년도는 입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도 적용률이 적용 안 됩니까?
그것은 적용률이 적용 안 되었습니다.
4,890만원 작년에 가격이 다운된 거 적용률이 적용되어서 다운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어쨌든 업체와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 다운이 된 것 아닙니까?
예.
10년간 해 오던 사업이 2010년도에는 우리가 전용이 마침 630만원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다운이 되었다, 그죠?
계약은 2010년도 업무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2009년도 연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연말에 계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이후에 다른 장비를 구입하다가 엔화가 상승하고 해서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돈이 얼마 남을 것이다, 앞으로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전혀 예상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곳에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여기에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 맞추기식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TNTP 쪽에 기계를 구입하시다가 엔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 그것이 여기서 남을 것이다 또는 엔고가 있을 것이다 예측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게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 특히 어떤 가격결정에 있어서 류병순 원장님이 떠나시지만 직원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간위탁사업의 가격 결정을 할 때 좀더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까. 작업의 질이 떨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질의 작업을 하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낮게 책정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1개소 단가로 비하면 10만원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시 전체 예산 7조원에 비하면 정말 미미할지 모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서 하는 것을 보면 크고 더군다나 민간위탁사업이 5,520만원이라는 그 예산액에 비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란 거죠. 630만원이면 10%가 넘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걸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민간위탁사업이든 그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수수료 관계든 이런 부분을 가격 책정을 할 때 좀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좀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똑같은 사업에 대기오염측정망도 마찬가지, 이것은 또 예산이 좀 크거든요. 1억 9,200만원이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1억 8,200만원으로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스무 곳에서 열일곱 곳으로 줄었습니까? 지난 9년도는 스무 곳이었거든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방금 원장님은 열일곱 곳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열일곱 군데하고 세 군데는 저희들 대기전광판이 별도로 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스무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광판은 또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보니까.
도로변하고 이동차량을 포함하면…
그렇죠. 전광판 아니죠?
예.
예, 전광판 예산은 천 몇 백만원인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디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뜻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예, 저희 직원들 다 듣고 있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위원님 취지를 강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최근 한 3개월 전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법정감염병이죠, 수족구병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집안에도 아주 어린 아기가 이 수족구병에 걸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생명까지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어린 아기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 병이고 주로 어린이집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 병의, 이 병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질병에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라든가 계몽이라든가 또는 조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감염병, 저희들 지금 주요 감염병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협력병원들을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감염병에 대해서 8개하고, 6개, 8개의 병원들하고 채널을 형성해 놓고 거기서 주로 수족구병뿐만 아니고 유행성이 있는 그런 어린이 질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질병의 원인균 분석을 위해서 가검물을 채취를 해 와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또 다시 공유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로 저희들은 보건소 채널을 거쳐서 어떤 이상 징후가 보이는 그런 집단이나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가검물을 채취해 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질병관리본부까지 서로 네트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검물에 대한 결과분석 이런 쪽이…
예, 주로 저희들은 원인균이 뭔지에 대한…
그런 쪽입니까?
병원균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낸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들, 주로 보건하고 시에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801쪽에 보면 생물테러대비사업이라고 해 갖고 나와 있죠? 생물테러대비사업에, 801쪽이요. 밑에 하단부에 801쪽에 보면 있습니다.
800?
801쪽에 보면요.
600…
결산서 801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물테러대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생물테러대비사업 내역을 보면 주로 인건비하고 연구개발비 이렇게 두 품목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주로 어떤 것을 여기에는 연구개발을 해 갖고 나왔나요?
주로 생물테러사업비 이것은 탄저균, 대규모 국제행사를 할 때 외부세력에 의한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탄저균들을 주기적으로 축산농가 주변의 토양들을 수거해서 탄저균이 있나 없나의 시험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행사 대비해 갖고 하는 겁니까?
예, 국제행사 대비인데 국제행사가 있을 때뿐만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대비는 하나 주기적으로 이 사업비는 그럼 항상 들어가는 거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내용이 어떤 것을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물었고요.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3쪽에 보면 물환경측정망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또 한 가지 물환경측정망 운영 해 갖고, 15억입니까? 1억 5,800? 예, 1억 5,865만원 하나 있고 1억 5,200, 저기 2,000 해 갖고 나온 것 있죠. 2개. 증액분 옆에 나오고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405-1.
예, 자산…
예, 그래서 이것 보면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에는 2개 증액분을 합한 금액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놨어요. 결산서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측정운영비 증액분을 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놨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2개를 분류를 했는데 앞에 보면 405-01번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5,235만원이죠. 이 금액만 여기다가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1억 5,800에 대해서는. 뒤에는 증액분 같이 합산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뭐 맞기야 맞겠지만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고는.
예산 전용한 거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전용현황에서.
저희들 앞에 예산안, 결산안 개요 3쪽에 위에 예산전용현황에…
아니, 이렇게 해 갖고 증액을 했다. 증액내용도 알겠는데요. 그래서 증액분이 결산서에서 보면 책정이 합산해 갖고 나왔어요. 2개가 전용부분이 합산되어 갖고 나온 것까지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산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 합산액에 대한 증가분을, 증가분이 위에 있는 1억 5,865만원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표기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여기는 1억 5,200, 그러니까 원 예산액에는 1억 5,235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전용액이 있으니까 합해진 게 위에 있는 1억 5,865만원을 말하는 겁니까?
1억 5,235만원에서 630만원을 다시 합산을 해야…
그 뜻이 아니고.
예, 합산을 하고 또 1억 5,865만원에서 697만 2,000원을 합산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산해야 이게 맞는데 여기 보면 전용에는, 지금 전용액은 2개를 합산한 것을 내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1억 5,865만원에 대한 것은 무엇을, 이것 2개 합산한 금액을, 이것 2개 증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이 1억 5,865만원은 어디에 있는 건데요?
예, 1억 5,200…
아니, 1억 5,865만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억 5,235만원하고 630만원 2개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래 이걸 합산한 건데, 그럼 위에 뭐하러 이걸 또 써 놨는데요? 이것 좀 제가 볼 때 헷갈리더라고요. 이것 무슨 구별을 해 놔야지 이렇게 하면 2개를 갖다가,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순서대로 전용을 했고 순서대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그럼? 1억 5,865만원.
860쪽.
그거는 860쪽으로 가서 있습니까?
860쪽 위에서 다섯 번째.
860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건환경연구원, 아, 이쪽에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네요?
예.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고 똑같이 일반회계인데 이쪽은 장비구입 똑같이 들어가 있고 똑같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했나요?
예, 이 뒤에 거는 860쪽에 있는 것은 건건별로 표시를 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건별로 있는데 이쪽에는 그러면 앞에 있는 405-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된 것은 건건별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거는?
예, 그…
물환경측정망 운영에서. 같이, 이거는 건건별이 아니고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860쪽에는 단위사업 한 사업에 1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예, 하는 거고 앞에 거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부족해 갖고요. 이렇게 돼서 액수가 나온 거는 알겠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왜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것 보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앞에 거는, 뒤에 거는 단위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예, 뒤에 860쪽에 나온 것은 단위사업명별로 건건이 표시를 한 거고 앞에 것은 2개를 합쳐 가지고…
2개를 다 합쳐서 했으면 앞에 예산액도 합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860쪽에 있는 거는 당초 예산액이 얼마다 하는 그것만 표기를 한 거고요.
그것만 표기한 거고?
예.
앞에 거는 그러면…
다 합해 가지고.
804쪽은 다 해 갖고 나온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산 증액은 맞는데 앞에 있는 예산액은 증액분에 대한 예산액을 다 하면 액수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만 딱 해 갖고 나와 있잖아요.
예.
1억 5,235만원만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860쪽에는 예산현액만 나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이 얼마다…
당초 예산액을 말한 거고, 앞에는.
예.
뒤에는 그것에 대해서 건건이 더 상세하게 나와 준 거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국고보조수입금 해 갖고 11억 1,300만원 들어간 것 있죠? 국고보조수입금 해 갖고 총액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국고보조, 보조금에 보면 국고보조금, 광특금, 기금 해 갖고 다 합산된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이게 다 합산된 금액이 지금 여기 있는 국고보조수입금으로 잡혀서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 식품․약, 환경, 농림수산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아서 제가 어느 게 광특지원금으로 하고 있는지, 어느 게 기금으로 하는지? 액수가 서로 다 틀리니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복지부, 안전청, 환경부, 농림부 다 다르게 해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느, 그냥 부서별로 나누어 놓으니까 어느 지원금으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를 제가 분간을 못하겠어요.
별도로 저희들이 국고보조하고 광특하고 별도로 분리를…
(관계 직원을 보며)
분리된 자료가 없나?
지금 분리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분리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것은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순 원장님,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좀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다들 앞에서 물었을 겁니다. 생물안전실험실 신축 사업 해서 14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전액 명시이월되었던데 지금 현재는 어디 얼마만큼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중입니까?
조달청에 올려 가지고 6월 중으로 조달공고기간 중인데 7월 중으로는 업자가 선정될 겁니다. 7월달에 업자가 선정되면 11월달에 공사를 완료하고 또 이것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 신청사가 이전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서 이전할 때 같이 BL3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 추경에 해서 시비가 60%고, 국비가 40%던데 지금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맞춰 놓은 겁니까?
예,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추가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다 긴급하게 넣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는 이 사업이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만한…
예, 이 생물안전실험실은 또 이게 특수시설이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유사실험실들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설계를 할 때 설계업자들하고 같이 유사실험실을 많이 방문을 하고 경험들을 많이 수렴하기 위한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나는 발주가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인 줄 알았는데, 현재 그러면 11월달쯤 돼야 공사가…
예, 11월달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빨리 서둘러가 공사를 해도 거기만 별도로 실험실을 완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사하고 같이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아까 이정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인건비 부분에, 제가 그때 추경에 할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번 짚었던 내용 같은데, 그때 추경에 원장님 내가 물어본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당초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게 일부 누락이 되어 가지고 본청에서 예산을 전체 합산하다가 그걸 본청에서도 발견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그 이후에 발견을 했는데 본청에서 추경할 때 예산을 넣어주겠다 이런 약속 하에 추경에 들어갔던 겁니다.
추경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물어가지고 잘못되어서 되었다고 했는데 또 남으니까 조금…
그래 앞전에 제가 분명히 물어보고 잘못되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잘못된 걸 알고, 저희들 실수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 때도 제가 안 말씀드렸습니까? 인건비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는 필수조건인데 잘 좀 신경 써서 다른 업무하고 같이 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실수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 반갑습니다.
류병순 원장님 그만두신다니까 꽤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 탄소배출권거래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서 정말 전문적인 그런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하셨고 좀더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제가 보완을 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전용액이 총 1,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게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69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내나 실내공기질측정망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에서 630만원 이래 합쳐 가지고 그래 확보한 예산을 전용했는데 특별하게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당초 예산보다 엔화의 상승 때문에 예산을 전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이게 최고로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주로 공공운영비는 이 항목별로 공공요금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제가 여쭈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물환경측정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공공운영비에서는 일단 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안전성 조사 관련 시험연구비 800만원도 관련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예산 변경을 해서, 품목에서 같은 목이지만 변경을 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라는 예산 자체가 이것 필요에 따라서 전용, 또는 변경, 예산을 변경하고 전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 그런 항목인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공공운영비가 예산을 전용하고 그런 쪽으로 쉬운 그런 항목이 아니고 주로 공공운영비는 일반적으로 경직성경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항목은 전용을 안 해 오는 게 맞고 관례적으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결산서 803쪽 보시면요,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800만원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아래쪽에 시험연구비로 변경을 했어요. 3,000만원에 800만원이면 거의 25% 정도를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또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690만원, 거의 700만원을 여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지?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은 상당히 경직성 예산인데 이렇게 전용과 변경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좀 이상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운영비가 남게 편성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잘못된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경직성경비가 남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대 식품유해물질 검사 관련해서 3억 5,000만원 이것 예산의 변경을 했거든요. 이게 애당초 이것 예산 편성할 때 비목이 잘못 잡혀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류병순 원장님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겨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2010회계연도 승인안 예산안 심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크게 잘못된 게 없고 지적할 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장님과 여러 연구원님,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일단 몇 가지 가볍게 짚고 나갈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먼저 감염병 지역거점센터 사업비 이월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사항 항목별 설명서 6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예.
예, 여기에 보면 지난해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국고지원사업비로 감염병 지역거점센터 사업비에 14억원, 즉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13억원이고 자산취득비 1억원을 확보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럼 재원의 부담내용을 보면 시비를 60%, 국비는 40% 부담하는 사업이고 또한 이 사업비가 편성된 시기가 지난해 제2회 추경 시 연도 말에 반영된 사업비다 이렇게 보니까 연내 집행이 되지 못하고 사업비 전액을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집행이 안 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 이 사업비의 집행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예, 저희들 설계가 끝나고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해서 지금 조달 공고 중에 있고 6월 중으로 공고가 끝나고 업체가 결정이 되면 7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11월달에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를 완공하고 나면 BL3 이거는 공사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에 BL3 실험실로서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신청해서 내년 3월 안으로 승인을 완료하고 저희들 신청사가 완공되어서 입주를 할 때 BL3 실험실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자료를 보니까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지역거점진단센터를 지정 운영하게 된 것은 사스 등 신종전염병 격리병상시설 확충에 따라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 생물안전시설에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집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원인병원체제를 진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지역거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거점센터로 지정이 되었으면 2008년, 9년, 10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센터 건립 시설확충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에 있던 거점센터는 BL2 시설이었습니다. 지금 축산물위생시험소 안에 시설을 해 두었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생물안전실험실의 요건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BL2 시설로만 가지고는, 주로 이것들은 실험연구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험실에 아주 전염병이 강한 전염병들을 실험하는 실험자의 보호에 목적이 있고, 신종 어떤 그런 병들이 병원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BL2는 안 된다, BL3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국비 지원이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그렇게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왔죠?
예, 국비 지원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고보조사업비가 내려 온 것까지는 장시간 센터시설 확장방안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보고를 하셨을 것으로 추정이 갑니다만 어떤 형태로 지역거점 진단센터시설을 이렇게 잘 건립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축산물위생검사소에 있는 시설을 증축이나 보완할 것이냐, 새로 지을 것이냐. 새로 지을 경우에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재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본원하고의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장기적인 시설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청사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신청사 바로 부지 안에 여유부지를 이용해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설계를 완료를 하고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신청사 안에 할애해서 거점진단센터 핵심시설인 생물안전실험실을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청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사 옆에 별도의 건물을 짓습니다. 이거는 주로 격리되고 실험자의 안전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안전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사부지지만 본관 건물하고는 별도로 별개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결산 사항별설명서 608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비용에 보면 생물안전실험실 유지관리위탁비로 연간 1,600만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관리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민간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이 새로 신축이 되어도 유지관리체제는 현행과 같이 합니까? 계속 위탁관리할 것입니까?
위탁관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보수 집행잔액 발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과 전봉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질의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중복되더라도 좀 참조해 주시고.
결산자료 2010년 결산 사항별설명서 615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보수 집행내역을 보면 보수 예산이 총액이 58억 7,400만원이고, 이중에 56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약 3% 상당규모인 1억 7,500만원을 집행잔액인 불용예산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는 타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인건비 불용률이 1% 미만인 것에 비하면 다소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다소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사전에 근사치 추계가 가능한 비용인데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 휴직을 하고 난 뒤에 복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둡니다. 휴직자가 3명이나 되고 복직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복직을 하지 않고 연장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런 경우는 연구사 1인당 인건비가 많으니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었고. 다음에 결원이 2명이 결원된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때까지는 발령이 안 나고 두 사람이 결원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건비가 집행이 되지 않는 바람에 좀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직원들 보수예산을 살펴본 실제 소요액보다는 많이 편성해서 운용을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시에 있게 되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직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경우하고 지금 정원에 결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인사발령을 내어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잔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책을 받을 수가 없는, 저희들의 규칙 사유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으로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있잖아요? 기준소득 월액의 7%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주는 연금부담금은 전체 보수예산을 기준으로 7% 상당규모를 부담토록 하고 그렇게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법안대로만 한다면.
이게 집행잔액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편입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류병순 원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는 22일 복지건강국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류병순 원장님은 원래 환경국 시절부터 해서 보전과장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사환경위원회하고는 인연이 참 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건립에도 엄청나게 기여를 해 주셔서 숙원사업도 풀어주셨고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할 현안사업을 차근차근, 정말 조목조목 잘 풀어주신 분이라고 다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더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퇴직하신다 하니까 원장님의 앞날에 건승과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환경연구원에 계신 직원 분들도 오셨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결산하시면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셔 가지고 꼭 내년 예산 반영시킬 때는 거기에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해수담수화사업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