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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산 승인안 TOP
가. 소방본부 TOP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업무에 개선,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여여비 예산과목이 여비가 일반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대구에서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열렸습니다. 그 열리는데 우리 직원들 참석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참석하는데 쓴 겁니다.
몇 명 참석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 400명 정도를 보내려고 했는데 30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장소, 장소!
대구입니다.
집행잔액을 이래 살펴보면 예년 대비 여비가 30.8%, 일반보상금이 60% 정도 잔액이 과다발생 하였는데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돈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부산하고 거리도 좀 가깝고 해서 대규모 우리 직원들, 선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근무체제, 그런 여건 하에서 당초 저희들이 400명 예상보다 적게 보냈습니다. 305명을 보내다 보니까 한 100명분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은 겁니다.
이게 작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보니까 8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9일간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에 대하여 2010년도 결산 추경 시 충분히 삭감할 수 있었는데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삭감을 하지 못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가을에 정리추경에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잔여액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정리추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퍼센트로 봤을 때는 일반보상금이 한 60%입니다. 60%, 잔액이. 그럼 이제 많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래 보면 여비집행 현황을 이래 보면 직원참가여비가 보면 2,900만원 정도 되는데 2,000만원 정도 되었고, 그러니까 900만원 정도 남았고, 또 의용소방대 참가여비를 봤을 때는 1,700여만원인데 한 700만원, 1,000만원 이상 남았고 돈을 많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맞는 사항들인데 8월달에 대회가 열리고 정리추경이 10월달에 열리고 하니까 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말이지요, 서포트를 통해 가지고 국가간 정보도 교류하고 전․현직소방관 가족들의 친선도 도모하고 그게 목적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참여율 저조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대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을 많이 차출하다 보면 근무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남아 있는 직원들의 근무에 부담이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인원을 줄였습니다.
기왕에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행사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런 대회를 100% 활용할 수 있어야만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것 보면 미국하고 OECD 국가에서 보면 우리 911이죠, 그죠 그쪽에서는. 우리 여기서는 119, 거기는 911인데 활동과 봉사는 사회와 또 청소년들한테 귀감이 되므로 보면 많은 청소년들은 장래 꿈이 뭐냐 하면 911이라고 하는 청소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119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세계소방관대회를 이렇게 유치할 때는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고이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5개 항목이 되는데 다 해 가지고 8억 7,700인데 지금 소방학교가 이게 지금 암반노출로 인해서 이월되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공사가 지금 중단된 겁니까
작년에 암반이 나와 갖고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올해 이제 6월달에 지금 6월달입니다마는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절대공기 준공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소방학교 준공일자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원래 준공은 금년 5월인데 한 달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달에 준공한다는 겁니까
예.
그럼 이거는 암반노출 이거는 지금 작년 사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후반기 사항이고, 지금은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보면 예방대응과, 종합상황실, 특수구조단, 항만소방서 등 이월액이 좀 많은 부분이 보면 전부 납품지연 아닙니까 지금은 문제없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장비 예를 들어 예방대응과에 119구조대 시설장비 확충에 납품지연으로 해서 1억 8,000, 종합상황실도 2억 6,000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만 저희들이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열화상카메라하고 제트스키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화상카메라가 국산이 아니고 외산이다 보니까 딜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계약은 작년에 발주는 3월달부터 시작해서 쭉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당초에 납기를 7월달 정도 되면 납기를 하겠다 해서 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납기 때가 되어서 장비를 가지고 오는 것이 거의 인증이 되지 않은 그런 장비를 가지고 납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수용하지를 못하고 다시 반려를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정상적인 납품장비를 사람들이 납품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또 납품포기를 하고 다시 또 저희들이 다른 회사에 재계약을 하고 이런 추진과정에서 시기가 많이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올해 이런 상황들은 다 정상적으로 그 이후는 다 납품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결산하는 부분이라서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납품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해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외산 장비 같은 경우에 가끔 일어납니다. 외국에서 제조하는 공정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선적하는 기간 그리고 저희들이 납품받을 때 반드시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야 되는데 인증 없이 가지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제삼자 다른 나라에 좀 짝퉁 비슷한 이런 물품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검수과정에서 잘 챙기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그러니까 사고이월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개략적으로 거의 외국제품을 수입하다 보니까 지연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좀 많거든요, 보면.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마는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고이월이 좀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각별히…
왜냐하면 소방학교 신축공사에 암반 노출에 따른 공기지연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돈 주고 사는 물건 납품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딜러하고 좀 좋은 물건이 구입되어야 되는데 좀 정상적이지 못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수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인력운영비에 보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쫙 이렇게 한번 다 더 해 봤는데, 우리 강서소방서장님 와 계시죠 이게 무기계약직 보수집행잔액이 다른 서보다 강서소방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전체 3,900만원 중에서 강서소방서가 2,7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마이크 앞으로…
마이크 안 나와 가지고 기록이 안 되는데…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니, 뭐 본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강서에는 무기계약직이 두 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명이 1년 동안 출산 육아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명 분이 완전히 다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결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므로 해서 다음에 예산할 때 우리가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제가 이제 쭉 10개 소방서를 다 한 번 그 부분만 더해 보니까 예를 들어 기장소방서는 딱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딱 맞추는 것도 이상하지마는 다른 데는 적정하게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이렇게 남으니까 그런데 강서소방서는 잡힌 금액에서 약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없어가지고 애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일용직이나 다른 직원으로 대체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거 한 명 비워 두고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이 조금 업무를 과하게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아니면 보충을 해서 알바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 이제 이게 잘못하면 결산추경 시 다음에는 또 이게 삭감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없이 부득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강서소방서만 특별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강서소방서장님 아주 힘들었겠습니다. 한 명 출산 가버리고 한 명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예, 본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978페이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현액대비 73.3%인 3,665만원으로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 갖고 불법 비상구 폐쇄된 데 대해서 저희들 보상금을 이제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예상은 저희들이 소방대상물이 1만 5,000개 있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1,500군데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1회 5만원 해서 7,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다가 1,500개가 많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한 1,000개로 또 줄여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한 7월달부터 12월까지 쭉 운영을 해 보니까는 저희들 예상보다는 신고가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1,000건을 예상을 했는데 267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부득이 하게 나머지 액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산출근거가 이게 우리 부산 소방청 있죠, 소방본부에서 산출근거를 낸 겁니까, 아니면 소방청에서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전체 산출근거를 낸 겁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시 소방본부에서 산출근거를 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1일 평균 신고건수하고 이제 월별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7월달부터 해 가지고 12월 사이에 2010년 계속 신고건수가 5건에서 줄고 줄어서 12월달에는 2건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계속 신고건수가 주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건수가 저희들이 월별로 계속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줄거나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굉장히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7월달경에 총 3,5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는 조금씩 줄은 추세였습니다, 겨울까지는. 그런데 월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업주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비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좀 신고건수가 적었다고 봐지고, 올해 들어와서도 쭉 보면 1월, 2월보다는 3월, 4월, 5월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올 1월부터 해서 지금 한 5월까지 달별 건수가 몇 건씩이죠, 월별로
건수는 제가 자료를, 건수로 이제 포상금 지급한 액수를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상금 지급한 건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올해 1월달 건수가 몇 건이죠
1월에 50건, 쉰 건이고요…
쉰 건요
예, 50건.
50건
예.
2월은요
36건.
3월은요
59건.
4월은요
212건.
212건요
예.
5월은요
310건.
310건. 이게 2010년도에 보면 7월달에 5건, 8월달 4건, 9월달 2건, 10월달 약 2건, 11월달 1건, 12월달 2건 해서…
아, 그거는 1일 평균이고요…
아, 1일 평균.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월 건수고요.
그러면 갈수록 지금 급증하고 있네요 갑자기 급증하고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줄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또 갈수록 느는 추세가 되거든요.
이게 갑자기 50건, 36건, 59건에서 갑자기 210건, 310건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하다가 점차 겨울철이 되니까 시설업주들이 아무래도 관리를 좀 잘 하고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건수가 줄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또 겨울철이 월동기가 지나고 3, 4, 5월달 좀 비화재기로 접어드니까는 또 이런 건수가 느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주민들이 신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건수가 갑자기 한 3배, 4배 갑자기 이래 증가하는 것 보니까 조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홍보를 아주 철저히 강화시켜서 이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처음에는 많았다가 겨울철이나 월동기에 아무래도 관리가 좀 잘 되니까 좀 건수가 적었다가 올해 들어와서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현액대비 73.3%인 3,665만원인데 향후에 이런 식으로 건수가 급증하게 되면 또 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그래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 해서 집행을 하고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예산편성 할 시점까지 저희들이 쭉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올해는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연간. 연간 3,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적정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집행이 한 1,2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이 상태로 되면 아마 올해 편성한 3,000만원이 적정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집행시기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소방안전 확보에 경각심을 확산시키고 또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를 하고 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수석께서 미집행에 대해서 나와가 있는데 우리 지금 올해 보면 101%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92.8%는 또 지난 연도에 미수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미수금액 이거는 금액은 크게 안 되는데 이게 왜 계속 이래 꼬리를 물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소방법 운영을 하다보면 소방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좀 납부가 잘 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뭐 주소가 불명한 사람도 있고 재산이 없는 그런 분도 있고 또 그리고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그런 분도 계셔가지고 저희들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 갖고 수납이 좀 저희들이 현재 실제로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각 우리 본부에서 총괄을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각 소방지역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걸 지금, 보통 이것 몇 년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통상. 임기가 몇 년 지나가면 소멸됩니까
그 시효는 5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도 5년 동안에 시효 넘어 가지고 결손처리 한 것도 몇 군데 되겠네요 해마다 그렇겠네요 5년 넘어버리면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2건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계속 이래 되는 것 같으면 행정절차에서도 계속 꼬리표를 달고 다니고, 지금 보면 1년에 거두어들이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보면.
92.8% 미수액이니까, 약 해 봤자 7% 정도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 수입의 이것 좀 방치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산압류를 해 갖고 공매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당을 놓고 보면. 건당 얼마씩입니까, 이게
그거는 위반내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적게는 한 몇 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이고, 1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100만원 이상도 있습니까
예.
이 문제가 우리가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내년도에는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재산,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한다든지 독촉장 발부하고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 사람들도 계속 아, 이런 거는 안 내도 소멸되구나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97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몇 군데 되네, 보니까요 인력비도 있고 인력비 또 사회복무요원 인력비도 있고 의무소방대 또 있고 집행잔액이 조금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주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직원들이 의외로 휴가라든지 연가 그 다음에 직원들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시행이 많이 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지출 줄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휴가 가고 이래 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아 있다
예.
이게 그러면 올해가 이렇습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쪽으로 계속 추세가 갔습니까 몇 년도부터 이런 추세가 갔습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갖고 초과근무수당을 한 달에 62시간, 64시간을 편성기준에 따라서 64시간을 편성을 해서 더 많이 하더라도 그만큼만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잔액이 이 부분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편성 지침하고는 상관없이 또 저희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을 다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좀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또 실제로 직원들이 초과근무시간을 연가라든지 순번휴가 이런 시행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적게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초과업무수당이라는 거는 혹시 업무과정에서 충분하게 발생, 어떤 사고발생이든가 모든 걸 조합해 가지고 수당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도 그래도 큰 사고가 없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초과근무를 안 해도 모든 업무가 집행이 될 수 있다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구태여 많이 잡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주로 이제 2교대근무를 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력을 182명을 신규채용을 해서 5월달, 7월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배치할 시점부터는 3교대로 이제 됐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좀 줄어드는 걸 볼 때는 갈수록 조금 초과수당이 적게 든다는 쪽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 하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 질의하도록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지난해 본부장님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부분이 있고 또 건축이 일부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인력운영비 현업대상자 초과근무수당 예전에는 2교대, 3교대가 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균 한 2억대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물론 전면 3교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전에 평균 한 2억대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7억 6,900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예산현액대비 4%가 넘습니다. 타 부서의, 타 실․국의 인건비, 인력비, 초과근무수당 4%대의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이것이 바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얘기하는데, 왜 지난번에 추경 때 결산추경 때 이렇게 삭감을 안 하시고 전액 다 이월시켰습니까 아무튼 본부장님, 향후에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에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제 전면 3교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79페이지에 초고층 및 첨단복합건물 소방안전대책 견학, 어디에 갔다 오셨는가요
저희들이 프랑스하고 스위스를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요
예.
주로 견학하신 대상이 어떤 쪽으로 주로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터널…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무여행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혼동되었습니다. 초고층 관계는 홍콩하고 마카오, 심천 그 3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8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본부장님이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요
일단 갔다 와 가지고 저희들 종합 여행계획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외국에 있는 선례, 사례들을 저희들 해운대지역의 초고층에 같이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또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비라든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거기 결과에 따른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981페이지에 특수구급차 7대 구매하셨는데 7억원, 중환자용구급차 2대 구매하는데 4억원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목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구급 장비 보강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다시 보태서 다른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용하신 거네요
전용…
사실 솔직하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중환자용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제세동기라고 심정지환자 응급처치에 쓰이는 그 장비를 구입해서 구급차에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또 특수구급차…
특수구급차 7대 부분은 저희들 구급차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구급차에 비치되는 구급기자재 7세트가 같이 있습니다. 차량 7대, 구급기자재 세트 7세트 그 합쳐서 7억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구급차 이외에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구급차가 7대 거기 저희들이 4억 2,000이 되었고요, 나머지 구급기자재가 7세트로 해서 2억 8,000 그렇게 딱…
그 기자재는 예산에 맞추신 거네요, 그냥 맞추셔도 너무 끝자리까지 딱 맞을 수가 있는가요 아무튼 그거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본부장님 뭐, 그래서, 본부장님! 아까 중환자용구급차 2대 구매 예산 4억 중에서 집행잔액 6,000만원 그러면 그 사업예산 대비 약 15%입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향후에 이렇게 전용되는 그런 예산부분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사전에 그런 양해도 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각 소방서별로 쭉 보니까 119안전센터 등 운영 해 가지고 예산지출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다 그렇는데요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급경비로 운영을 하거든요. 도급경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목간의 구분 없이 센터관서에 필요한 기본경비, 공공요금, 뭐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그것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월하더라도 이월금액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고 여비고 업무추진비 이렇거든요. 아무리 도급경비라 하더라도 이 부분 금액은 금액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급경비가 연말에 가면 거의 남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관서운영하는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질구레한 부분에 이제 다 쓰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여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은 금액이라도 향후에는 꼭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것을 왜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 소방학교 암반노출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고 있죠
예.
당초에 공기, 사업기간 준공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아까 한 달 늦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예, 한 달 정도.
전체 예산 45억 중에 지출이 29억하고 이월이 11억 남았습니다. 11억 중에서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주로 시설비네요 이월비가.
예.
그런데 사고이월에도 시설비 이월이 3억 6,700만원이 있습니다. 10억여원의 시설비를 명시이월을 하고 나머지 3억 6,700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암반노출 등에 따른 공기지연입니다. 똑같은 이월사유인데 왜 일부는 명시이월 시키고 일부는 사고이월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 건설본부에서 2010년도 말에 집행예정액을 한 12억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전체 명시이월 했습니다. 했고, 12월부터 2월까지 추가로 4억 정도 3억 6,700 그 부분이 미집행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하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당초에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가 늦다보니까 그 부분에 지급을 하지 못하고 다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5건 중에서 4건이 납품지연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1,000만원, 이게 업체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업체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자격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무조건 처음에 낙찰 받을 욕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납품자체에 장비가 자기들 나름대로 잘 조달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와중에 많이 시간이 경과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애로사항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이런 부분도 업체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사고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개요 보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세입결산부분에 소방학교에 보면 제일 밑에 기타잡수입 있습니다. 7,2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울산, 경남 등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를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소방학교가 부․울․경의 거점학교라고 이래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런 교육영역을 좀 넓힐 수는 없습니까
경북에는 또 경북소방학교가 있거든요.
경북에는 있고.
그래서 대구․경북자원들은 경북으로 가고, 저희들은 이제 경남․울산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러면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 하죠
예.
매년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울산․경남 소방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소방본부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세출결산부분에 예방대응과, 여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등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액 대비해서 한 9.8% 되는데 이것은 감소한 사유가 이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많이 근절이 되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신고하는 사람들의 관심여부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처음 예산편성을 할 때 선례가 없이 첫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조금 높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행위가 많이 근절이 되었다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근절도 많이 된 걸로 봐지고요…
이것은 신고하면 1건에 얼마 이래…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까
예.
그럼 전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총 267건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267건.
6개월 동안.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런 포상제도를 하고 하는 게 이것입니까 비상구 폐쇄 말고 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다른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럼 최근에 포상금 실시가 된 지가 몇 년 째입니까
작년 7월부터 했거든요.
작년 7월부터 했네요
예.
그럼 딱 1년 되었네요
예,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어찌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 올해 이제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 저희들이 쭉 비상구 신고건수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 없겠고, 올해는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으니까 아마 한 3,000만원 정도가 적정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상금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32페이지, 사고이월부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납품지연이 5건 중에 4건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19구조대 시설장비 확충,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에 정보화사업 및 정보통신 기반시설운영비,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단 운영, 항만소방서의 소방장비 보강,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 한다는 거를 무리를 써서라도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소방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큰 업체에서는 이런 장비를 다루지 않고 대부분 다 영세한 업자들이다 보니까 우선 낙찰받기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그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 정상적인 물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보고서 내용을 볼 때 우리 현업부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제때 조달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출동태세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올해 이월시킨 이 사업의 장비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고 그 외에 또 추가로 보강하는 장비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소방본부의 장비납품, 장비부품 납품 받는 부분은 군으로 치면 군수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게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적기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제도적으로라든지 건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타 시․도에서 소방장비 구매관계로 언론보도 혹시 나온 것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규격에 맞지 않은 장비를 납품 받은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감사원에서도 지적받고 했는데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검수과정에서 굉장히 철저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시한 규격하고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반환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시일이 늦어져서 제 기간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정해진 내용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부품에 관해서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관심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좀 칭찬하고 싶은데 6월 초에 각종 우리 대한민국 각종 언론에 우리 부산소방본부의 소방관들 중에서 13명이나 국제공인 119특수 수난구조전문가 수료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반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변을 끼고 있고 또 낙동강이 있고 갈수록 수난사고의 다양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수난에 대한 구조를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해서 한 3주간 정도 미국의 오션스크류시스템이라고 하는 해양전문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명한 외국교수를 모셔다가 저희들이 3주간 합숙훈련을 하게 되어서 그 미국의 자격증을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 취득함으로써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지
우선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부산에서 수난구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에서 교육생들에 대해서 수난구조 강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국에 큰 사고가 난다면 중앙119구조단이 출동할 때 저희들 직원들도 가장 전문가로서 같이 합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훌륭한 자격을 득할 수 있었다는 것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분야, 굳이 수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이제 그…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부산소방학교가 전국에 이제 소방학교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난구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시설도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소방학교 중에 아주 특화된 수난구조전문학교로 앞으로도 조금 저희들이 양성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산소방본부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신뢰가 높아지고 또 우리 소방관들의 자긍심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금정, KTX금정터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본 위원도 지난 5월 17일날 우리 동료 이상호 위원님하고 함께 KTX 현장적응 훈련하는 그 시간에 똑같이 동참을 해 봤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녀와서 우리 시의회에 매월 발간되는 의회소식지 여기에다 본 위원이 뭐 졸필입니다마는 나름 느낀 점을 여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번 여기 일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임현표씨! (의회소식지를 사무직원에게 전달)
그리고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KTX금정터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철도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유관 국가기관에 협조공문입니까 뭐 이런 문제점들 시정해 줄라 하는 그런 보낸 공문들 있죠
예.
그 내용을 사본을 좀 일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사항별설명서 966쪽 체납금액에 대해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제 각 소방서별로 쭉 체납액이 있는데 소송은 뭐 민사소송 합니까, 뭡니까 966쪽입니다.
이것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재산압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표기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이래 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아까 이야기했던 과태료 체납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체납액 금액 중에 거의 각 소방서별로 소액 금액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그게 압류조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류한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류건수가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총 압류한 것이 58건 있습니다.
이 금액 중에
예.
그러면 동산 합니까, 안 그러면 부동산 그 압류 58건 중에 그 체납액이 혹시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 중에. 적어도 금액이 100만원 정도 되면 압류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5만원, 6만원, 이렇게 되는 것도 부동산에 압류하는지, 안 그러면 동산에 압류하는지 이것은 노력해서 이런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소방본부 내에 전담부서를 좀 편성해서 한두 명 정도의 어떤 인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금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유선으로 독려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 체납액을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소방법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58건 중에 금액이 조금 그래도 몇 백 만원 정도 되는 건 압류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한다지만 기십 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그렇게 압류조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뭐 인지대라든지, 또 기타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많게는 200만원 정도부터 적게는 몇 십 만원씩까지 쭉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서에서 서별로 전담자를 지정해서 독려도 하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게 굉장히 또 적은 현실입니다.
고질적 체납이라 하면 여기 고질적 체납이 약 7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 계속해서 위반을 해서 고질적 체납입니까, 뭡니까, 내용이
그렇죠.
한 사람이 법을 2개, 3개 위반해서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그런 고질적 체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내지 않고 또 독촉장을 해도 내지를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몇 번 저희들이 절차를 거칠 때까지 안 내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고질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효가 이제, 뭡니까 5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꾸 그 시효를 악이용해서 한 1년, 2년만 버티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런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법을 악용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금 세수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특히 해운대소방서가 유독 많은데 해운대에는 고층빌딩이 밀집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2009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 해운대에서 조금 건수가 많은 게 이월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그 이전부터 이제 체납된 사항…
그 해운대소방서장도 나오셨는데 해운대에서는 이것 수납을 어디, 본부에서 합니까 아니, 앉아 계시고요. 각 소방서별로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합니까,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각 서별로 합니다.
서별로 하면 해운대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산시에서 제일 그 중산층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인데 해운대소방서장님 이 금액 어떻게 해서 빨리 수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금액인데,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하든지 해서 각 소방서별로서 독려를 좀 해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총 여러 가지 항목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40억 이상 발생을 했는데 적어도 2/4분기 이전까지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이런 어떤 재원을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연말에 다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실 게 아니고 적어도 2/4분기 이전에, 3/4분기, 4/4분기는 뭐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할 수 없다 치더라도 2/4분기까지는 결산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게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 이것을 모아서 1년에 한꺼번에 해 버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정리추경 때 한번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면 집행잔액 금액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또 예산을 다른 어떻게 정리추경 때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하나는 제가 정책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다 함께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전하고 또 다른 방폐장 이렇게 쭉 시찰을 하면서 대구에 119안전체험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2000, 그 사고발생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지하철 화재발생사고 있죠
2005년도…
2005년도입니까
예.
그래서 마침 그 때 우리 김진규 과장님도 오셨는데 아주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걸 적나라하게 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했고 실제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때 참석하신 소방관계자분들하고 체험도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느끼기로는 사실상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탈출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걸 굉장히 의문시 했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 저는 끝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꼈는데 우리 여기 공공청사 건물도 이래 보면 여기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의회도 의원님들께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시고 이래 소등한 상태에서 나가시면 복도가 어딘지를 구분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유도, 비상등은 있지만 유도등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도 빨리 이런 안전체험센터를 해서, 좀 건립을 하든지 해서 학생들이나 또 시민들이 이런 걸 체험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이런 안전에 대해서, 물론 119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 스스로 아, 이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평상시에 적어도 지하철이 멈췄을 경우에, 다른 어떤 시설들이 멈췄을 경우에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비상구를 어떻게 연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갇히면 거의 119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개방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탈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꼭 체험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체험관은 진짜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시민들한테 이론상 교육을 하더라도 별 마음에 닿지를 않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위험시설에 대해서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애들은 어릴 때 그 습득지식이 굉장히 성년이 될 때까지도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은 저희들이 부산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또 마침 우리 위원님들이 재난특위 구성하셔 갖고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 주시는데 이런 안전체험관을 포함해서 이러한 제반내용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부산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뭔지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있다면 수시로 업무보고 시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번 정도 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상황을 또 보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부산 여건상 부지물색이라든지 그런 예산문제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것이 또 어떤 지역에 어떻게 접근성이라든지 유치가 됨으로 해서 국회나 또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정지역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부지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좋은 부지가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면 또 시비확보라든지, 국비확보 할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산의 119체험안전센터는 저뿐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이거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조기에 발주를 해서 이 시설물들이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지난주에 저희들 시장님한테 안전체험관 설립관계 기본방침은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 국비확보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뭐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서도 이번 제211회 정례회를 통해 우리 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우리 본부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행부서다 보니까 자체예산이 없습니다, 그죠
재배정사업이 주로 건설본부 집행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세입부분에 미수금 이월 이게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또 4억 4,000만원 또 발생했네요. 전체 14억 5,000여만원 중에서 지난 연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 하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온 금액이 10억 1,300만원, 올해 또 4억 4,000만원 발생해 가지고 총 이월금액이 14억 5,500만원, 맞습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2009년에서 2010년도 넘어온 지난 연도 수입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료에는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 이월…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0억 1,300만원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세부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8억 6,0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변상금 15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타잡수입 1억 4,900만원. 그런데 이게 이월되었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왜 이렇게 8억 6,000만원이나 이월이 되었습니까
그게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6,2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는데 그게 주로 우리가 명지주거단지, 신호산업단지 또 여기에 연체금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토지매각을 했는데 실제로 토지를 매입한 그 소유주들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제때제때 다 제대로 못 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금액이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올해는 2011년도이지 않습니까 지난 1년간 이 금액 중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난 연도에 20건에 7억 4,500여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송회수 비용도 4건에 1,000여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사유별로 분류한 내역을 보면 전체 14억 5,000여만원 중에서 무재산이 1.2%인 1,700여만원, 그죠
예.
고질적 체납이 13억 6,000여만원, 재산압류 중이 7,670여만원, 무재산이 1.2%인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재산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러면 일단 재산압류라도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유권이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태고 이게 완납이 되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다른 압류조치를 안 하더라도 채권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납이 되면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더라도 이자발생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연체료가 붙고 이러니까…
우리 다 부산시도 손해고 이분들도 손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독촉장도 발송하고 계속 전화로도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좀 빨리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4억 4,000만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4억 4,000만원 또 발생했어요. 그 내용을 볼까요 잡수입,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4억 2,600여만원, 올해 발생했거든요. 맞습니까 변상금을 안 내면 행위제한을 하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사실은 부도가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되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안내도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미납 이월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이월 중에서 인력운영비 중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480여만원 집행하고 910만원 정도 이월시켰네요
예.
이런 금액은 사전 예측가능 한 그런 금액인데, 예산인데, 많은 금액을 이월시켰습니다. 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주로 우리 사망조위금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걸 이제 사망조위금 그거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민간이전 이게 연금 지급한 게 사망조위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런 거는 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결산추경 때 삭감을 좀 해 주시지.
이거는 이제 11월에 하는데 또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11월과 12월까지 사이에 또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또 발생하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 떨지를 못하는…
11월달이면 이 지금 이월 집행잔액이 전체 금액 중에서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겨울철 환절기 되면 또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월, 명시이월 했던 폭포사교차로 정비 지질상태 불량으로 앵커 재시공 및 공사 중 기초가 붕락하여 추가 보강공사로 인해서 준공이 지연됐다. 그래서 올 6월달에 준공되었죠, 이게
예, 지금 아직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이번 달 27일 준공예정입니다.
아직 준공 안 됐습니까
예, 며칠 남았습니다.
전체 이월금액이 17억 2,000여만원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지질조사 같은 거는 하지 않는가요
하는데, 그 부분들 지질조사를 하더라도 부분 부분 해서 조사를 하니까 실제 시공할 때는 완벽하게는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 부분들이 일부 안 맞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시공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업, 어떤 공사든 간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사전에 예측가능 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사전에 예산을 심의하고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서 한 가지 좀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조금 전에 나왔던 고질적 체납이 13억 6,0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1052페이지에.
예, 13억 6,0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14억 5,500 중에 무재산이 1,700만원, 소송계류나 압류 중인 게 7,600만원, 그런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 13억 6,000만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서 도저히 더 납부할 의사가 없다든지 능력이 없다 하는 부분들은 계약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독촉공문을 보내고 계속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에게 업무를 가중을 시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직원 당, 직원 1명당 한 체납자를 일대일 멘토링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그게 가장 빠르게 계약을 해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두고, 이 전화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보고 거기에 답변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 적인 자세로 추진을 하면 빠른 시간에 아, 이 양반은 정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일대일 멘토링을 하면 그 해소가 빠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어떤 방법해소가 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05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2010년도분이 2011년도에 아까 7억 9,000만원인가 회수가 되었고 상당부분 회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올해 새롭게 발생한 부분이 약 1,40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좀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는 게 효율적인 우리 시정의 운영방향이지 않겠느냐, 계속 그대로 두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그분들도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있었으면 돈을 못 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고질적 체납자들은 더하고 그런 분들의 어떤 변명성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한번…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개별 건에 대해서 1건, 1건, 사정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것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우기가 되다 보니까,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정에 보면 상습침수지역 공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본부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서, 건설방재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방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건설방재관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사항설명서 15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 1,400, 이게 보면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만 지금 분류된 거죠, 여기에 지금 연금지급금액이.
예, 건설본부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건설본부 직원이 얼마큼 됩니까 직원 몇 명이 됩니까
지금 현재 162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으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흉사 같은 것 많이 나면 이게 하나도 없을 건데, 그죠 그런 금액이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 보면 나중에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날씨가 기온이 다 바뀌어지면 많은 일들이 또 생길 것 아닌가 걱정을 하는데 이거는 이런 집행잔액은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길사에도 들어갑니까 이 연금지급이.
이것은 사망조위금이니까 사망 시에 지급하는 겁니다. 사망조위금입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똑같이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공무원연금법에서 하는 거니까 다 똑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게 서류상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상된 금액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그래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설명서 1058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이것 우연치고는 제가 어제 신호공단에 이래 쭉 한번 돌아봤어요, 신호공단을.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보다도 그냥 어제는 신호공단을 쭉, 무슨 업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일요일인데도 어제 제가 쭉 구석구석 한번 둘러봤는데, 이 넓이는 얼마큼 됩니까, 신호공단 넓이는 그래 넓지는 않던데
지금 그 전체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관리는 경제산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가 안 되었으면 되었고, 제가 어제 제가 쭉 이래 보니까 업체들이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100개 업체 정도 되겠더라고요, 100개 업체 정도 되고, 내가 또 보니까 느낌이 그냥 내 느낌으로서 잘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보면 어제 공장마다 이래 보니까 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공장마다 정돈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신호산업단지 조성을 잘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가 본 것은 제 집이 바로 그 옆에 유일아파트에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실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산업단지조성 등에 차입금 이자상환금 집행잔액이 한 3,000만원 이래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발생사유가 어떻습니까 은행이율 때문입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변동금리 때문입니까 뭣 때문에 이것 3,00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주로 상환이자 관련된 사항인데 당초 우리가 예상할 때는 5.5%로 예상해서 예산배정을 했는데 이게 변동금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금리가 자꾸 변하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낮게 이제 금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그 차액분만큼 남았습니다. 5.5% 정도를 이자율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시장금리 자체가 4/4분기에는 3.93%고 2010년도 평균은 4.58% 그래서 약 그 차이가…
한마디로 변동금리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변동금리 차이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지금 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게 원금은. 신호공단조성 원금!
신호산단조성이 350억이 총 채무액입니다.
총 채무액이.
예, 총 채무액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갚아나갑니다. 거기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자만 갚고 원금상환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신호산단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9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9년부터 5년 지난 때부터 10년간 분할해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환을 하고 있고 2015년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자는 이자대로 넣고 원금은 원금상환…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그럼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금은 균분상환하고 이자는 변동금리로 해서 상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산단으로 이래 원금하고 이자 넣는 데는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이 지금 18억 7,295만원에서 99.6%가 지금 작업이 완료되었다 그랬지예 그 9페이지 보면 나와가 있는데…
예, 낙동강고수부지 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쭉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까지 이월금이 늘 되다가 2010년도에 작업이 완료됩니까
그렇습니다. 완료되고 이제 잔액이 오백…
그러면 지금 4%가 남아가지고 있는데 다 지불을 하고 4% 남은 이것까지는 돈을 다 지불해 버렸지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 했는데 지금 4%를 남겨두고 다 했는데 그게 준공검사가 언제 됩니까
그 부분은 금년 1월 5일부로 낙동강사업본부로 이관을 했는데 별도로 나머지 관리는 아마 거기서, 추후 남은 행정적인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4%라 하는 것은 어디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정이 4%가 부족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은 2010년도 10월 29일자로 일단 준공을 다 했습니다. 했고, 이 59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 잔액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을 때 4%가 남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보고 상으로 볼 때는. 10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업이 지불 다 하고 다 했는데
4%라면 공사가 96% 진행되었다 그런…
그래 공사가 완전히 다 되어야 만이 정비사업이 다 되었을 때는 돈 집행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는, 공사준공이 작년 10월 29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공사가 다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왜 그래 4%가 덜 되었다고 여기 적혀 있느냐
4%가 아니고 0.4%를 혹시
아, 99점…
예, 0.4%는 이것은 당초 우리가 집행할 계획에 0.4%만큼은 잔액이 생긴 겁니다. 99.6%에는 이제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0.4%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돈이 이제 0.4%가 남았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를 이래 하니까 본 위원도 작업공정이 0.4%가 남았느냐, 돈 남은 것은 여기 찍혀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다 보니 의문점이 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에 부산영상센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은 이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마는.
예, 해운대영상센터는 금년 10월 6일날 영화제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고 시작될 건데 지금 현재는 7월 31일까지는 물리적인 공사는 끝낼 각오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 끝나고 나면 8월, 9월 두 달 동안은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각종 음향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설비나 이런 부분을 계속 시운전을 해 봐야 되니까 한 두 달 정도는 시운전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물리적인 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제 곧 우기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저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공정률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나오는 공정률하고 차이가 많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 공기에 맞춰서 10월 6일날 행사에 지장이 없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도부터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하신 말씀이 한 두세 달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시운전을, 음향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6월말 현 시점에서 계획공정 하고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계획공정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99% 정도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밤에도 이제 실내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을 켜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미리미리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10월 6일날 국제적인 행사가 지장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세입부분 결산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4,600만원 예산이 미수납으로 결손처분 되었다 이런 내용 있죠 1050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실랍니까
예,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공사비 부담금 이 부분이 3,640여만원,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축산보상소송 12만 8,000원, 또 신시가지 축산보상소송, 이 소송 관련된 이런 부분도 24만 7,000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비용 400만원 정도, 명지․녹산국가공단 약정보상금 청구소송 290만원 정도, 또 사직~초읍 간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소송 비용으로 220만원, 이런 소송비용하고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공사비 화인건설 3,600만원 외 5건 해 가지고 4,600만원, 이게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공사비 화인건설에 대한 제일 금액이 많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시효소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미수납으로 나오는데 시효소멸 되기 전에 우리가 한 조치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재산독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산 가지고 있는 것 체크를 해 보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한다든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류한다든지 취할 재산이 없으면 그냥 계속 파악만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5년, 부과하고 5년까지도 아무 돈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 소송을 제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결국은 10년 지나버리면 완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 이상은 촉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최소한 결손 처분한 내용들은 그런 조치를 다 밟았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손처분한 겁니다.
참고로 혹시 본부장님 그 앞에 전년도도 금액 대충 아십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그게 해마다 늘어나는지 결손처분 그런 게…
아, 결손처분은 사실은 이것을 해마다 결손처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그대로 쭉 밀려있던 것을 다 모아가지고 대대적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고 해마다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재산압류, 시효소멸 되기 전에 좀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압류하기 전이라도 한 번 더 다시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처럼 체크해 보고 확인해 보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묶어놨다가 나중에 결손처리한다 이래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안 내고 개기는 사람이, 안 내고 배짱으로 할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까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화인건설은 완전히 파산되었습니까 금액이 제일 많은데 보니까.
아직 파산신청은 안 되었습니다. 97년 3월달에 부도가 났는데 이분들이 그때부터 3월달부터 공사비 납부 고지를 하고 절차를 계속 밟았고…
그럼 계속 회사를 영위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건데
아닙니다. 그때까지도 이게 5년, 그러니까 98년부터 5년, 2003년 8월 5일까지 5년분입니다. 그때까지도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징수권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재산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징수권을 확보를 못하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뒤에도 5년이죠
예, 징수권은 5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징수권 자체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를 해 가지고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서 많이 유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결손을 처리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액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소송관련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액 중에서 소송비용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총 몇 건이고 또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이제 결손처분한 내용 중에서 소송비용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으로 부과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몇 건입니까
그게 5건입니다.
5건입니까
예, 5건에 대략 950여만원입니다.
950여만원인데 이 5건이 전부 다 승소를 했는데도 받지 못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부분이 지금까지 무재산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받았겠죠
예.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소송비용을 우리가 물게 되는 한마디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우리 여기에 제기한 사람들은 민간인들이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아,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이 말씀이죠
시에서 이겼으니까 소송비용을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에 패소하고도 소송비용을 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소송한 것은 없다 말씀이죠
이긴 겁니다. 우리가 소송한 게 아니고 소송을 당한 거죠. 당했는데 시에서 이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매각대금하고 용호만 택지매각대금은 전액 수납되어 있는 것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신호산업단지 택지매각대금은 920여만원,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택지매각대금은 480여만원이 지금 미수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금액인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에는 여기 이제 잔금하고 연체, 잔금 연체, 이런 사람…
잔금…
잔금이 덜 들어와서 중도금 잔금이 덜 들어와서 해당되는 사람이고 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잔금하고 중도금 같으면 금액이 좀 클 건데 여기 보니까 900여만원, 400여만원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보통 보면 땅 한 평에…
예, 이 부분들은 분납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 일부 초기에 계약금 내고 쭉 내다가 중도금을 중간에서 못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 잔금만 남아가지고 못 낸 사람도 있고…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건수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 몇 건이죠
전체 3건입니다.
3건입니까
예, 신호에 2건, 명지 1건.
아, 신호에 2건이고 명지에 1건. 그러면 땅 평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큰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잡수입부분에서 지금 체납액이 69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역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국지도 60호선 건설공사 소송, 이것도 소송비용의 회수금 69만 2,000원이고…
이거는 어떤 소송이라고요
이거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입니다.
아, 손실보상금!
예,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인데 이거는 이제 원고가 당초에 소를 제기했다가 중간에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해가 종결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금 이게 69만 2,000원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향후에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054페이지, 건설사업 지원 중에 건설사업장관리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2,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관용차 자동차세 유류대금 등인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지금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유류대라든지 그런 관리비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건설사업장을 쭉 차량을 타고 건설사업장을 쭉 둘러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5대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유류대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유류대금, 자동차세 유류대금이 들어 있는 것 보면 현장에 여러 번 자주 나가고 많이 나갔다면 유류대가 많이 들었을 건데 당초 예산 편성한 것보다 과다하게 유류대나 이런 비용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유류대 뿐만 아니고 차량유지비니까 고장이 날 걸 대비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초 예산보다는 지출이 적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량수리비가 적게 들었다면 다행인데 혹시 유류대가 책정된 것보다 적게 들었다면, 적게 소모되었다면 이것은 활동이 적었다 이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활동을 적게 해서 현장에 문제 생기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필요할 때는 바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조승호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예산이 지금 집행된 결산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들은 현장활동을 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과다하게 유지 보수비 같은 게 과다하게 책정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현장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을 많이 하시든지 불필요한 것은 당초 예산에 잡지마라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6일날 본 위원이 1차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용호만매립지 관련해서, 본회의장에 우리 본부장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 물론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시에서 주민주장만 100% 옳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고 또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부산시 전체를 또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민요구가 있다 해서 100% 받아들일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구나 그 지역여건, 주변여건이 초고층화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난 연후에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호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도 주민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 거는 아니고, 물론 100% 반영한 거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난 뒤에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렇다면 그때 결정하고 지금 결정하고 사정변경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그 지역은 1996년 최초 도시설계 할 때 매립을 통해서 구역정형화와 워터프론트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설계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것을 이제 어떤 시의 방침변경이라든지 시의 어떤 업무효율을 위해서 2010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과정에 주거도입 불가방침은 정해 놨지마는 실제로는 오피스텔 도입을 통해서 주거 허용하는 쪽으로 열어 놓은 그런 결과가 되었고, 그게 처음에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그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처음에 거기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잘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부족이라든지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이런 도시미래라든지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이 걸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기회에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가 너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는 혹시 시중에도 있을 어떤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식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도시미래가 걸려가 있고 또 당장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부분이니까 삼자협의체 등을 통해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충족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인데 다른 면에서 한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모든 구입, 사무용품 구입이든가 프린트, 컴퓨터 여러 가지 구입을 이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래 적어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싶나 하면 지금 우리 부산이 도시치고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어떤 부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느냐, 안 그러면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하느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또 그것이 잘못 되면 부산발전에 우리가 같이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단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조달청까지 갈 이유도 없겠네요, 내가 볼 때는요
이 부분들은 전부 정부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임의로 집행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정부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러면 조달청 구매를 하면 부산분들의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조달등록업체가 부산에서 많이 있으면 같이 들어올 수 있는데 가능한 한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다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산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계는 보면 주로 메이커회사에서 돌리거든요, 제품은. 그런데 이제 판매를 누가 하느냐, 총판에서 그것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한 대라도 부산에서 유지하는 분들이 판매를 하면 실적도 오르고 그분들도 작은 수입이지마는 조금 되는 건데 이런 작은 것까지 다 외면해 버리면 실제 부산시에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가는데 신경을 안 쓴다면 누가 쓰겠느냐 전에도 그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 나왔는데 작은 것도 서울에서 구입을 하고 그런 언론도 봤죠
예, 그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재배정사업이 많이 있는데 조그만 것도 그렇지만 큰 것도 그렇고 하여튼 부산에 생산되는 것, 부산의 장비, 또 부산사람 이렇게 가능하면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요구도 업체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작은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이 아쉽나 하면 지금 부산에 우리 다대포 같은 데도 지하철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선정에 의해서 전부다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서울 저쪽 위에서 제품이 내려옵니다. 하다못해 철강이라도. 그런데 부산업체는 지금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1년에 20, 30억씩 적자를 보고 돌리고 있어요. 판매가 없어 가지고. 옆에 같이 있는 회사도 대한철강이나 YK스틸이나 두 군데가 있다고요. 얼마나 그 볼 때는 자기 집 앞에서 남의 물건을 쓴다 하는 거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부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직장이 99.9%라고요. 그런 걸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도 조달청이라도 어느 정도 이래 지정을 좀 해 줘야 될 때가 안 되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건은 소비가 되는데 회사는 자기 게 안 들어가니까 계속 놀고 있다고요. 이거는 본부장님이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경기가 좋을 때는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우리 보면 경기가 최악 쪽으로 와가 있거든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명퇴자들이 계속 지금 싸우고 있다 아닙니까 직장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는 것이 좋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옆에서 구입을 하면 운반비도 싸게 치인다고요. 더 가격이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특히 본부장님은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더 이상 부산이 좀 파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또 도리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께서 부산영상센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7월말에 준공을, 얼마 남지 않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7월말에 준공은 아니고요, 실제 준공은 9월말 되어야 준공이고 그렇지만 물리적인 공사는 7월말까지 다 마치고 두 달 정도는 시운전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안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진강도 6.0입니까, 6.5입니까
예, 진도 6.5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골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부착물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구조물 내진설계, 우리가 지금 내진설계를 하면 일반적인 구조물 본체 자체에 대한, 내진설계라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급격한 파손으로 인해서 그걸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버티도록 하는 것이고 내진설계를 해놨다고 해서 금이 안 가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조, 부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흔들림이라든지 어떤 외압이 있을 때 견디게 하는 부분들은 그걸 내진설계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착할 때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보다는 본체 자체에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사실 내진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스피커를 단다든지 라이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흔들림에는 그게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흔들림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에 나오는 중에 태풍이 초속 45m 정도 오더라도 분리되지 않고 버티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어떤 풍속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지진 아닙니까, 그죠 6.0이나 6.5를 기준으로 할 때는 최대한 우리 부산에도 그 정도 올 수 있다는, 안 오겠지만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우리 그렇게 내진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상센터 같은 경우는 안에 실내에, 물론 골격도 중요하지만 실내에도 여러 부착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진에 의해서 흔들림에 의해서 이런 부착물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어떤 인명피해라든지 더 큰 재산피해도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전을 생각해서 위치를 지정을 해서 시설배치를 또 하는데 그런 부분들 배치할 때 만약에 진동이 오더라도 분리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흔들림에서는 견딜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규정이 어디까지 흔들림에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런 거는 지금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잣대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부착물이라든지 갖다 놓는 이런 부분들까지 내진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옮겨 다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완전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아니, 위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고정적이지…
그런 부분들은 흔들림이 오더라도 분리되지 않도록 그 시설은 합니다.
그래 분리되지 않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웬만한 흔들림에는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 웬만한 기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부착하는 부분들까지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해서 진도 얼마까지 견딜 거냐 이래 계산해서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은 일반 다른 건축물하고 달라 가지고 안에 실내에 그런 시설들이 부착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기존 골조에 정착시키는 다른 구조물들도 내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안전에 좀 관심을 더 가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그 지금 현재 우리 건설본부 예산이 거의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공사 공기지연이라든지 공사가 완료됐거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거나 공사 완공하고 난 후에 잔금을 지불하고 남은 집행잔액 대부분 그런 것들인데 그 대행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우리 건설본부 행정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세수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우리가 15억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대행사업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우리 건설본부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납을 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 기술직이 많아서 현장관리위주 업무를 하는 건지 행정요원이 좀 부족해서 체납액을 받을라 하는 의지가 없는 건지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고질체납 64%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사정 때문에 자기가 중도금이나 잔금 못 대는 그런 개인사정도 있고 또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거는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매각되었으면. 그러면 적어도 계약금을 받았든지 그 계약에 이루어지는 계약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매각했으면 몇 년도까지 집을 지으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계약위반 됐으면 계약금은 당연히 시로 귀속하고 계약해지 시키고 제삼자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 재산이 지금 이미 매각한 재산을 잔금 안 들어온다고 계속 해서 이렇게 체납을 놔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치를 취하는 5건은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8억 3,000쯤 됩니다, 그게. 올해 중에 이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같은, 그동안 또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주가 지연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이게 왜냐하면 고질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그 순간에 땅값 상승률을 올릴라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매각하는데. 한 5년 전에 매각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딱 내고 잔금 안 치르고 계속해서 연기하다가 그 5년 기간동안 땅값 상승률이 팍 올라가고 나면 시세차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단하도록 최대한…
그거는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최대한 체크를 해서 그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잡수입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무단점용 변상금이 4억 2,680만 5,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공유재산 무단점용은 뭡니까 주로 뭐 어떤, 토지 무단점용입니까 안 그러면…
저기 퀸덤, 명지에 퀸덤아파트 모델하우스 지어놓은 그 부분들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작년도에. 대한리치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시에서 땅을 빌려줬네요
그렇습니다.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지금은 철거를 다 했지만 부도 나가지고 후속 행정,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래 자꾸, 아까도 보니까 질문하는데 부도나서 못 받는다. 소송과정에서 소송한 것 중에 시가 피고인데 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하면 그 소송비용을 우리가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도 있던데 이런 것도 시에서 말입니다, 그 모델하우스 빌려주는 땅을 4억 몇천이라는 돈을 못 받고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앞으로 이 돈 회수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 이게 모델하우스 짓는데 빌려준 대금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1만 4,000㎡ 중에서 1만 2,300㎡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빌려준 처음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당초에 빌려준 것 외에 추가로 무단점용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빌려준 모델하우스 외에 덧붙여 가지고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한 겁니다.
당초 계약했고 무단으로 좀 더 한 건데, 그래 이거는 이런 것도 분양당시에 좀 부과를 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받든지, 이거 지금 보니까 떼이는 돈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결국은. 그래 이것은 법인이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저도 기본적인 법상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점주주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모든 세금이나 이런 걸 승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점주주가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 법인이 파산이 됐다 하더라도 과점주주한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도 한번 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아니 아니, 과점주주가 되어가 있으면 과점주주가 이게 주식이 예를 들어서 법인이 네 명이면 거기에 주주가 35%인가 이래 넘으면 그 사람이 과점주주거든요. 그 법인에 나오는 세액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점주주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확인해서 이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4억 2,600은 지금 보니까 못 받는 돈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소송관련 되어 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소송비용 못 받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 이런 내용들은 주로 어떤, 아까 5건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용이 뭐 어떤 내용들의 소송을 부산시에서 피고를 당했습니까 주로 개인입니까, 법인이 아니고
주로…
한 가지만 대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보상금이 적다 해 가지고 소송을 한 겁니다. 보상금을 보상을 해줬는데 그 보상이 적다 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시가 피고가 되고 그럴 경우에 우리시가 정당하다고 승소를…
그러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근거가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불합리하니까 이걸 행정소송을 했다든지 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시 입장에서는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받기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소송비용을 승소를 했기 때문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그렇다면 자기가 보상 받아 갔으면 현금이라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현금이라도. 보상이 적다 했으면 보상을 일부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소했으면 왜 그런 비용을 왜 추가 안 받습니까, 재산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시에 승소하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았고, 소송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 해도 소송비용을 못 받은 건만 여기 있고 실제로는 대부분은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라면 분명히 상대도 어느 정도는 재산형성이 되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받을 돈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5년 동안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 되는데…
징수권 소멸.
징수권 소멸 이거는 또 민사소송하면 10년 아닙니까, 그죠 10년 지나면 또 연기가 가능해요. 이런 것도 법적인 문제를 해서 조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4억 몇천 되는 것, 한 업체에 4억 2,600이라는 돈이 되는 의도적인 것도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무단점용이 문제가 아니고, 의도적인 것도.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요즘 늘 지금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고 해서 언론에 내 보도되고 있는데 하수관거공사 뭐 이런 공사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 주시고, 이것도 공사가 입찰이 되어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벌써 상당히 지연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 현장에 가보니까 이걸 땅을 팔라고 하다가 다시 덧씌우기를 해놨던데 전부 그 이중으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덧씌우기 다시 해 가, 또 나중에 어차피 굴착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사실 우리 현장에서 한 군데 일단 시작했으면 빨리 끝내도록 하고 완전히 본 포장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개인하고 연결해서 하는 배수구 연결공사 이 부분들은 다 개인사정 맞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냥 간선도로변에도 굴착을 했다가 다시 덧, 우리가 현장 나가봤잖아요 덧씌우기 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사가 안 되니까. 우기니까 물 들어가면 붕괴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위에 아스콘 다시…
임시포장…
임시포장 해 놨던데, 결국은 또 그걸 뭐라 합니까 또 이렇게 찍어 갖고 또 다시 다 걷어내야 관을 묻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들은 누가, 시공회사에서 지불합니까, 누가 지불합니까
시공회사에서 합니다. 원래 그 부분들이 얼마에 공사를 하겠다고, 공사를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서 다 합니다.
시공회사에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또 거기 공사계약을 하면 보증회사가 있을 건데 보증회사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든지 해서 공사가 빨리 잘 진행되어서 우기철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소 방 행 정 과 장 서영웅
예 방 대 응 과 장 김준규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진수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소 방 학 교 장 권오한
중 부 소 방 서 장 전재구
부 산 진 소 방 서 장 김부년
동 래 소 방 서 장 문황식
북 부 소 방 서 장 류화열
사 하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종규
금 정 소 방 서 장 김재욱
남 부 소 방 서 장 허석곤
강 서 소 방 서 장 서득화
기 장 소 방 서 장 공정석
항 만 소 방 서 장 김정규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이충규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구자현
토 목 시 설 부 장 임경모
건 축 시 설 부 장 한성근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