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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6월 22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와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3.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 발의)(이진수․손상용․최형욱․이정윤․ 이경혜․박석동․이상호․이주환․김영 욱․권오성․이성숙 의원)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진수 의원님과 소관 국장이신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동학대의 경우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특히 4조에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있어 가지고 실태조사부분도 조금 추가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태가 안 드러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별도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의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여성가족개발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은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그 법정계획도 이 조례안에 넣어서 그 조례안을 조금 완결성 있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 별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꼭 조례안에 포함 안 시키고…
아동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다가는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아동종합보호센터라고 아미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아동보호 여성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아동보호종합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아동종합보호센터하고 어떤 맡은 일 같은 것 구분은 명확히 할 수 있는 내부규정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동보호종합센터 거기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미.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그거는 행정적인 부산 아니라 경기도나 전라도 이런 데서도 아동이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도 전부 다 체계적으로 학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단순하게 아동학대라는 게 매를 때리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아동이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게끔 장애요인이 있는 것 자체도 아동학대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동학대라는 것은 아동이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못 받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부모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는 것 이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조례안에서 피해아동이라 하면 아동학대하고 피해아동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안에 내부규정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적인 학대 내지 경제적인 학대도 심지어 정신적, 성적, 가혹행위 예를 들어 애를 방임하고 유기하는 것까지 아동학대에 포함해서 아동복지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시에 사업소로서 아동보호종합센터하고 또 동부아동전문기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2개소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해서 현재 보호를 하고 상담을 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서는.
차후로, 현재도 동부아동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한다든가 하면 필요한 그 사업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따로 있을 거고, 이 조례에 의한, 조례 오늘 만들어질 건데…
그동안에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아동전문보호기관도 앞으로는 이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는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점점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든 노인학대든 사회의 약자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육체적 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 받고 소외되는 이런 세태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방금 국장님께서 최형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조사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실태조사 부분. 그 부분이 중앙에 법에 의해서 중앙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실시를 안 하신 것으로.
같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할 겁니까?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합니까?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법 시행이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잠깐, 제가 못 들었습니다. 누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를 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실태조사가 처음이네요?
예.
그럼 그 내용은 전국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나오고 각 지역별로 실태도…
조사대상을 전국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얼마 정도가 표본이? 그건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연구수행기관이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아직 그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 조사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0월까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으면 방향이 있을텐데 조사연구방향에 있어서 각 지역별 특성이나 각 지역에 대한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고 일단은 조사방법…
한다?
수행기관 이 정도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앙에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들은 대개가 어떤 중앙의 데이터가 되고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중앙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중앙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중앙에서 전국의 5,000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우리 부산에서 부산의 아동,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부산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부산의 특성도 훨씬 더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중앙의 법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쩌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우선은 법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해서 표본추출해서 하는데 필요하다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연구기능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태조사를 매년 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년마다 한다 하면 결국은 보건복지부와 중복되는 해도 있을 것이고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이렇게 의지를 같이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조례에 명시되는 것 하고 되지 않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는 조례로 명시했을 때의 어떤 효과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를 명시를 해서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설사 겹치는 해가 있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분석하는 것 하고 우리 지역에서 분석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결과도 다르고 내용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시각이 다른 만큼 우리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필요한 기구도 만들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할 것 아닙니까? 실태를 알아야.
그리고 우리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인가? 기왕에 있는 기관에 지금 추계 예산이 비용 추계가 1억 9,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기왕에 위탁 받은 사업에 1억 9,200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왕에도 이렇게…
올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 전문기관이 또 다른 업무가 추가로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은 아니란 말씀이죠?
예.
그럼 여기 우리가 시장의 책무, 시장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발굴, 신속한 발굴, 보호, 치료까지 신속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 9,200의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치료비까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인력은 어떻게? 이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인력은?
그 법인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우리 시 사업소로 해 가지고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1억 9,200이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지원으로 동부전문기관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인건비니까 제 이야기는 발굴하고 보호하고 치료까지 해야 되는데 상담은 몰라도 그 이후에 육체적인 치료 같은 것 전문기관에 연결시키는 연계작업 이런 것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1억 9,200을 가지고 어떤 인력구조를 가지고 이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부전문기관에 아동학대, 보호를 위한 업무에 있어서 1억 9,200으로 어떤 인력을?
주로 사회복지사 등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센터장 1명에 주로 상담원이 근무를 합니다. 상담원이 6명입니다.
그렇습니까?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 이런 것에 의존합니까?
우선은 신고하고 그동안에는 신고 의무자가 계속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고 의무자의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신고 의무자가 계속 신고 의무자로 포함을 시키고 또 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이 전문기관에서?
두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도 필요하겠네요?
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것까지도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예산에 포함됐습니다만 주로 교육사업 이런 것은 양쪽 기관에서 대상별로 특성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신고 의무자 위주로 교육을 하고 동부센터에서는 일반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하는데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와 부산시입니다. 일반 딱 정해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기관운영비 아까 1억 9,000은 대체로 정해진…
아,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예산입니까?
그 예산인데 우리는 시 사업소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인력, 아동상담이란 것은 아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를 활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 치료에 가까운 상담이라면 그런 부분이라면 이걸로 어떤 인력을 얼마만큼 채용을 해서 전문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치료비까지.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예산이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전문기관에서는 아동만 보호를 하고 치료를 합니까? 아니면 학대 가해자, 부모라든가 가족 내지는 주변에 학대 가해자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는?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수시로 홍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도 여기서 다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태조사부분은 기관을 만들거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주요한 어떤 근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 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액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 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제출한 결산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우리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국장님과 여러 관계자분께 그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91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결산서 917쪽에 예비비 지출 결산내용에 보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개최 경비를 예비비에서 2억 9,100만원을 지출을 결정하여서 이 중 2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실이 있죠, 그죠?
예.
그럼 이 행사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시행함으로 해서 시가 계획했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목표는 달성이 되었다고 봅니까?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의 행사비용을 시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시가 얻을 수 있었던 사업 시너지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세계한민족네트워크라 하면 우리나라 출신의 여성 리더들을 국내에 초청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서로 정보교류를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서울에서 개최를 하다가 지지난해 울산에서 했고 마침 우리 시에서도 개최를 하고 싶어서 누차 건의를 하다가 2010년도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전에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우리 시에 지정을 해 줬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2010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 일부 50%를 부담하고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안이 와서 우리 시에서 수용을 이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여성 리더들도 내도록 서울에서만 하던 행사를 지방에 함으로써 우리 부산을, 지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리 관광공사에서 계산하는 산출근거에 의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약 10억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실제 일반여성과 관련된 평가에서도 언제나 지금까지 5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이미지도 전국적으로도 알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행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4일간 벡스코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외 한민족여성대표 500여명이 모인 이런 중대한 행사는 아마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부터 시가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 이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 확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0년 2월경이었습니다.
2010년 2월입니까?
예.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 지난해 3월달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부산 개최가 확정이 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협의한…
예, 그 대회 행사기간은 8월 말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에 의결한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비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좀 잘못된 집행이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협의를 할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우리 시에 이 행사 개최를, 공동개최를 하겠다 그런 안이 있어서 사실은 예비비를 예산회계 관련해서 적법성 내지 이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가능하다 해 가지고 실제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이 행사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직원과 대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확실한 예산 확보를 요구를 했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행사기간은 8월인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비비로 5개월 앞당겨서 3월에 지출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아, 그것은 그 행사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단체의 각종 경비 내지 그런 걸 공동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결론적으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개최는 시가 정부인 여성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라고 하지만 대회 성격을 볼 때는 전액 국비로 경비가 부담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사업비는 시기상으로 충분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집행할 사업비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 국비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2009년도에 인천에서 저희보다 한 해 먼저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지방비 부담이 되었었고 또 우리 시도 그랬는데, 사실 올해 또 울산시에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또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물론 전액 국비 부담을 해서 한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재정부담이 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사는 8월달에 추경 이후에 했습니다만 2월 이후로 추경 전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집행할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전용 집행에 대해서, 결산서 855쪽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으로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금으로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서 5억 8,0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지원사업비로 전용조치를 한 것이 있죠?
예.
그 전용을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렵니까?
사실은 이 전용 액수가 좀 많다는 데 대해서 저도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지난해 우리 지방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국비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소득 하위 70%까지를, 아,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보육료 80%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액을 100%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우리 시비지원사업으로 할 대상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대상이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우리 시에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이후자녀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육시설에 맡길 때는 전액 보육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지난해 처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저희들이 추측했던 예상 인원 중에서도 일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약간의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면 그 전해에 이용하던 애들보다도 좀더 많이 안 다니겠는가 사실은 가중치를 약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조정이 되면서 둘째이후자녀 보육료를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보다도 감액 편성을 했고 또 그 예산에서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녀보육지원금은 근본목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영아보육시설 전문보육도우미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 보육교사 민간하고 가정시설의 보육교사들이 그 동안에 사실은 5,200명에서 5,700명까지 500명씩이나 증원이 되면서 사실은 둘째이후자녀 보육료를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둘째이후자녀 보육료를 감액을 하고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증액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이것을 최종, 우선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결산추경 전에 매월 집행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용 집행된 사업비가 내용적으로는 지방재정법상의 규정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초 확보한 예산의 취지를 감안해 보면 이거는 좀 잘못된 집행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향후에는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편성 감액을 하고 또 증액을 하고 해서 면밀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25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의 내용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을 보며)
몇 페이지죠?
425페이지에 있는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예, 자녀 양육비는 지원대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만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80%에 시비 2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이라 이러면 그것도 법령에 의한 소득액수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네요?
예, 그것 책정기준이 있는데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반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한부모가족은 가족이 몇 명일 때는 소득액이 얼마 해서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같으면 부모가 아버지일 경우하고 어머니일 경우하고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됩디까?
모자가정이 많습니다.
한부모가정 자체는 모자가정이 1만 4,567세대이고 부자가정이 4,559세대입니다.
그럼 모자가정이 훨씬 많다, 그죠?
예.
이게 실제로 집행된 사람들만 그렇죠? 현황이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현황입니다. 이거는 기본현황이고, 그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모자가정이, 예, 저소득 모자가정이 한부모입니다.
지금요? 아까 말한 1만 4,000하고 4,000이 저소득?
예.
그게 지금 현황이고, 그 다음 집행된 걸로 치면 어찌 됩니까?
이 대상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되고, 그럼 현황은 모르네요, 지금? 부산시의 저소득에 있는 모자라든가 부자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현황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전체 12만 9,620세대이고 모자가족은 10만 2,868세대, 부자가정은 2만 6,752세대입니다.
그럼 대개 혜택을 보는 그게 모자하고 부자하고 어느 율이 더 높습니까?
거기서 모자가족은 1만 4,000…
10만에 1만 4,000이고.
그러니까 전체 모자가족 중에서 보호받는 모자가족은 14.1%, 부자가족 중에서 보호 지원을 받는 부자가족은 17%입니다.
부자가 더 많네요?
예.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아버지는 조금 자존심 때문에 그래 잘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자가정이 혜택 받는 게 더 많습니다. 그죠?
요즘은 복지혜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대체로, 특히 젊은 세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 받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모자가정만 우선하고 부자가정은 조금 도외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부자가정이 더 혜택을 많이 본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중에서 이게 예산현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4억 7,000만원이 남아 가지고, 이게 한 5.9% 정도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이게 보니까 국비 삭감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라 이래 놨던데.
예, 사실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비 삭감 내시를 우리 최종 결산추경하기 전에 내시를 해 줬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다 예산 정리, 결산추경까지 다 정리되고 나서 12월 17일날 변경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까지 정리를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산 수련원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전영산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산수련원장 전영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명서 462페이지에 보면, 역시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게 총예산이 1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역시 집행잔액이 직원 급여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8,000, 정직원 급여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한 5.2%가 됩니다.
보통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5.2% 남았다는 것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안에 내부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총 인건비에서 5.2%가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직원들 직급하고 호봉하고 모든 걸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 근무했던 직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가 좀 있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인사 있으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저희 수련원에서 감액조치를 추경 때 해야 되는데 그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사가 두 번 있는데 대충 예측은 할 수가 있는데 추경 때 빠진 겁니까?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 감액조치를 해 주고 이래 하면 남는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지금 수련원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라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래 끝에 가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그 돈을 다른 데 좀 썼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불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개량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8페이지입니다.
민락동에 있는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건립에 대한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는 4억 4,080만원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2009년도에 보면 설계용역비 1,600만원 집행 후에 잔액이 이렇게 명시이월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때는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이 되었는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청소년쉼터가 사실은 너무 노후해 가지고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사실은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안 되다가 2009년 8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쉼터를 새로 신축하도록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추경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12월까지 와서 그 다음 해까지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비는 우선 국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그 다음 해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착공을 해서 완공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착공을 해서 완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내려온 총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국비가 2억 4,620만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100평 정도 330㎡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351㎡ 규모로 건립할라 했는데 이게 복지부였습니까? 그것을 어떤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결국은 완공은 232㎡로 공사를 끝냈거든요. 이 과정이 왜 이래 350에서 230으로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원단가가 평방미터당 10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고 보니까 단가가 실제 건축단가는 15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예산과 여기에 따른 본래 매칭사업으로는 7대3으로 해서 국비 7에 지방비 3인데 당초의 규모대로 351㎡로 한다 하면 지방비가…
(담당직원을 보며)
얼마를 확보해야 되노? 당초 30%인 1억 500만원보다도 1억 8,800만원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를 하고 해서 국비 받은 액수와 지방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설계용역비가 1,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설계가 나와도 국비에서 단가당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러면 설계용역 뭐 하려고 합니까? 원래 350㎡를 가지고 설계용역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변경이 되었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인데 거기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에서 세입 예산 중에 시․도비 반환금 수익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소년의 집이 아동양육시설로서 부산시 전체 아동의 50%를 현재 보호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비로 2009년도에 국비 15억 9,200만원하고 지방비 시비 6억 8,2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월까지 해서 했는데 마침 소년의 집에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토목공사비가 당초에 26억보다도 55억까지 공사비가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담액 늘어난 증액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하려고 추가확보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게 여의치를 않았고 그렇다고 법인 자체에서 부담하기도 너무 많은 액수여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2월달에 국비를 반납하고 우리 시비도 당초에 예상 못했던,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추경에서도 감액을 안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당초에는 그쪽에 토목공사를 26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55억까지 설계가 나오는 바람에 도저히 법인으로서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사업 추진이 안 됐고 실제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로 부담요청을 했습니다만 시비로서도 부담할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6페이지 보면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기온 급감으로 공사계획이 변경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온 급강하로 공사계획이 변경, 보통 기온이 급강하해 가지고 공사가 좀 변경되면, 기온이 급강하되는 것이 며칠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기다렸다가 하는데 예산서에 반영될 만큼 지연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조금 이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2월 16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 타설은…
4° 이상으로 2일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난 해 다른 겨울보다도 좀 추운 날이 많아 가지고 마이너스 3℃ 이하가 7일이었고, 12월달이었고. 1월달에는 26일이나 마이너스 3°였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유례없이 춥다보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잘 굳고 해야 되는데 부실공사보다는 약간 이월을 해서라도…
부실공사 이런 거 안 할라고?
예,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지골수련원이 부산시에서 보면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함지골수련원하고 몇 군데를 줘 가지고 학생들 보고 선택을 하라 하면 시설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함지골수련원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잘 지으려고 기온 급강하 때문에 공사까지 연기를 했는데 안에 내용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마루에 껍질 벗겨진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손잡이, 비데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노후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개 함지골수련원하고 금련산수련원하고 1년에 방문이용객수가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련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낮시간대에 보육시설 애들이 소풍 겸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지골수련원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연간 시설 이용자수가 42만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금련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어느 정도?
금련산은 2010년도에 19만 8,943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지골에서는 거의 42만 이렇게 나왔고. 물론 계산이 1박하고 2박하고 이러면…
연 누계. 누계인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련산도 그렇게 계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차이가 이래 많이 나는데 함지골이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접근성이 좋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 너무 요즘 애들 옛날 애들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 애들은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비데 없으면 화장실을 집에 가기도 하고 저거 집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설이 요즘 보통 중 정도 되어 가지고는, 그런 학생들이 수련원으로 보면 학생들이 소비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구매의욕을 북돋우지 못한다고. 시설 이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기왕이면 함지골수련원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는데 조금 지금 아직까지 이월되어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다 끝났습니까?
그 공사는 끝났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안에 내부시설 인테리어 같은 것을 제가 볼 때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조금 학생들한테 왔으면 좋겠다, 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거의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거기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출산장려금 말입니다. 그게 부산시에서 지금은 출산장려금이란 것이 출산을 했다고 장려하는 것인데 저는 그때 임신을 하자마자 출산장려금을 열 달 당겨 가지고 주면 안 되겠느냐 이래 하니까 우리 시에서 안 그래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계획을 잡고 있었구나 생각해 가지고 올해 유심히 보니까 그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도 계획을 안 잡았는데 안 그래도 계획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작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만약 올해 잠깐 착각을 하셔 가지고 안 하셨다면 이번에 계획 잡을 때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장려금을 열 달 당겨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성정책관실에 보면 열악한 가운데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개 이월의 내용이 질의사항이 되는데 제가 결산자료를 보니까 기분 좋은 이월이 있더라고요? 12월달에 인센티브로 5,000만원 정도가. 진작 줬으면 진작 작년에 썼을 건데. 12월달에 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잘 했다고 주는 인센티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인센티브 받은 사업 아니고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제가 알기로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라든가 미혼남녀 만남의 장, 결혼장려,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전국에 우리 나름대로 전국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생각하면서 일하는 여성정책관실이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감사도 드리고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지난해에도 6개 분야에서 26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고 1억 7,700만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은 이게 여성단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민간경상보조금의 형태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금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작업이 정산작업까지 사후보고서 받고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나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보조금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열고 그 다음에 정산보고도 받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정산보고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그 부분까지는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 기금을 운용할 최초 종합계획을 세울 때.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예산을 좀 명확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이었고요. 이 기금에 대한. 그러면 이 기금 자체의 정산에 있어서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이니 만큼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민경보를 처리하는 절차상에 정산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거치게 됩니까?
같이 거칩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다 적용을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 규정에 다 맞게 적용을 했는가, 집행을 했는가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정산보고에 대한 심의를 하고 담당공무원도 그 기준에…
기준에 맞게 집행했는가를 자체 검토를 합니다.
확실하게 민간경상보조금 조례의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죠? 기금도.
예, 적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5년 동안 쭉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가. 보면 보통 2억 미만의 지원금을 가지고 많게는 34개 프로그램, 적을 때는 26개 프로그램. 지난해에는 27개인가요? 프로그램을 했는데 5년 동안 보니까 총 53개 단체에서 136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6개 프로그램이 53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5년 동안 중복 지원된 곳이 80%가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고 올해부터 좀더 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선정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올해 28개 사업이죠? 올해 몇 개 사업인가요?
올해는 24개 사업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으로 3년이 초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을 제외하도록 공고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일몰제를 적용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 단체가 3년 이상 동일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단체가 그 사업을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기금의 지원이 없이도. 일몰제 적용을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역시 기금인데 한부모가정 지원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5년도에 기금에 대한 정책이 입안이 되면서 그때 기금액을 우리가 10억으로 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한부모가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현재 절대적인 숫자도 늘었지만 증가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 기금액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2013년까지인가? 한시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에 되어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이 기금액을 어느 정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2003년도에 위원회에서 이 기금은 이제는 확대해야 된다 라는 그런 논의하고 그런 결론을 내린 적도 있거든요.
저도 기금 조성목표액을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 동안에 물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증액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사실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정책관실에서 빨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남녀 만남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 네 쌍이 성사가 되었거든요. 올해 성과가 있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날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총 10회를 했는데 결혼한 쌍이 여섯 쌍.
늘었네요? 작년에는 네 쌍이었는데.
이번에 행사를 계획하면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교제하고 있는 쌍이 칠십아홉 쌍이 현재 교제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결혼으로 골인할 수 있을까? 만남의 장 우리가 만들어 주는 만남 프로그램이 보면 거의 우리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만나더라도. 그래서 조금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봉사동아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보육원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봉사라든가 이런 데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같이 하다 보면 좀더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활동 자체도 의미도 있고. 그래서 만남행사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어떤 장소를 빌려서 이벤트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이런 동아리 형식의 활동 이런 조금 지속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조금 더 새로운 변화를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좋은 의견이십니다. 일단 행사를 하고나서 자발적으로 그런 동아리를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사 외에 인구복지협회에서 별도로 매칭을 해 주는 것은 부산시의 미혼남녀일 때는 누구나 무료로 가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에 골인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까?
한 쌍 있답니다.
다 합쳐서 일곱 쌍이네요?
그 사업이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혼만남 주선은 2008년도부터 했고. 앞으로는 좀더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서 사실 네 쌍, 여섯 쌍, 지금 두 쌍 더 늘었지만 결과가 너무 미미하거든요. 참여 숫자에 비하면. 그런 만큼 이제는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고민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노력해 오셨으니까 다른 기존의 사업들에 있어서도 그런 노력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경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여성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3년 동안 사업해서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하셨죠?
기금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발전기금사업하고 여성단체에 들어온 사업하고 기금사업 말고 여성단체에서 낸 사업 중에도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온 것들은 없었습니까? 타이틀은 똑같지 않으나 내용이 좀 항상 비슷하게.
여성단체 개별사업하고 내용이 중복된 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했는데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저출산 캠페인을 하겠다든가 그런 사업은 조금 중복, 가령 여성단체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사업으로도 일부 단체에서 만약에 들어왔으면 그 단체 중복지원은 아니고.
단체는 중복지원은 안 하고 다른 단체끼리는 유사하지만 같이 줬고요?
예.
그러면 여성단체 개별사업에 내용을 보면 여성단체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신선하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하게 현안이 거의 비슷하게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갖고 들어오면 비슷한 내용을 갖고 조금씩만 변형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는, 막는다고 하면 좀 우습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침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금사업을 3년 일몰제로 하면서 여성단체 민경보사업도 3년 일몰제로 동일단체에서 동일사업을 3년 이상할 때는 그 사업이 안 되도록 변경을 하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올해는 3년 이상 된 사업은 없습니다.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해야 새로운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이전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남았어요.
그것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부분으로.
예산절감은 개별사업에서 예산을 절감 시켰습니까?
전체의 사업에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인데 전체 사업에서 조금 개별, 개별, 개별사업을 조금씩 절감을 해서 들어가서 남은 총액입니까?
전체 액 중에서 5% 목표를 해 가지고.
절감하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긴급전화 1366센터. 52쪽에 보면요. 여성의 긴급전화 1366센터 민간위탁금에 보면 운영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이걸로. 결산서 52페이지, 결산서를 주로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세부로 가고요. 운영비가 남았네요?
1366센터가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총 11명인데. 센터장 1명에 상담원 8명 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종사자가 만약에 그만 두었을 때 바로 연계해서 채용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채용기간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약간은 공백기간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남는 것이네요? 왜냐 하면 보통 민간이전에서 민간 위탁한 부분은 거의 돈이 안 남아요. 쓰기도 바쁘시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남아서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옆에 보면 성․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에 있어서 53쪽에. 행사 실시보상금 이것 무슨 행사 실시보상금입니까? 이것도 많이 다 안 쓰셨네요? 여성폭력지원 워크샵이라고 여기 세부사항에 보니까 여성폭력지원 워크샵을 해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많이 안 쓰셨네요? 처음에 행사를 굉장히 규모를 크게 잡으셨습니까?
실무자 및 강사워크샵을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1박 2일로 해서 약간 시외로 가서 해 볼까 했는데 당일로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면서 워크샵을 추진을 했습니다.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1박 2일로 해서 잡았을 때는 이유가 다 타당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욕심은 서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격려도 하고 단합도 하고 해서 1박 2일 과정으로 해 볼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설여건, 대체로 여성들이다 보니까 1박 하는데 따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하루코스로…
이런 거 원래 잡을 때 이게 액수가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이 쪼잔 쪼잔한 액수들이 모이면 상당히 잔액이 많이 모여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잡으실 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잡을 때 그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잡으셔 갖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1박2일도 하루로 바꾸시고, 나중에 어렵다 해서 이렇게 바꾸고.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특히나 종사자들하고 일을 할 때는 좀 미리 예산 잡을 때부터 미리 해서 그런 것들은 조율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 옆쪽입니다. 일본 위안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도요. 이것은 보상금이 줄었는데 혹시 뭐 어떤 이유로, 사망하셔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예, 할머니들께서 계속 연세가 많다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지금 액수가 줄은 것 같은데.
예, 2009년도 6명에서 2010년도 4명, 올해는 현재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고. 그러면 올해 편성은 세 분에 맞게 돌아갔겠네요?
예.
아, 이것은 사망하셔서 그렇구나!
현재 지금 세 분 생존하고 계십니까?
예.
많이 연로하시죠?
대체로 80대입니다.
80? 그러면 많이 연로하시다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 다음에 58쪽 물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 지원보조금인데요. 이것은 보니까 국고보조 미수령으로 인해 갖고 차액이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부모 자녀 양육․교육 지원 보조.
예.
왜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 지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게 지금 돈이 다 들어가도 부족할 텐데, 지금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 지원은. 보조인데, 아마 학습지 뭐 이런 것 보조해 주시는 겁니까?
교육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업료 지원입니까? 아, 이 부분은요?
예.
그런데 지금 수업료 이것 지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수업료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예,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 내시가 추경이 끝나고 나서…
미수령으로.
예.
그럼 나중에 돈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온 상태…
안 들어왔고, 올해.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보충을 하고 해 주는데요?
어느 것요?
그러니까 이 미수된 만큼의 돈이 필요했었을 것 아니에요?
고교생 학비는 분기별로 주는데 올해…
미리 그러면 받아 갖고?
예, 올해 1, 2월 학비는 올해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아 갖고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국고미수금이잖아요, 이게 지금. 미수금이니까 미수금만큼의 차질이 생길 텐데, 교육비를 줄려면. 인원에 맞게 지금 신청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죠?
예.
더 충족되어서 많이 된 것도 아닐 테고,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셨냐는 거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삼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것만큼 사실은 익년도 수업료가 부족해집니다. 그 돈은 전년도 반납한 연도의 돈으로 충당되어야 되는데 그 돈은 국비로서 반납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 익년도 예산이 국고보조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충을 해 줍니다.
그걸 국고를 받아 갖고요?
예.
그러면 학생들한테 주는 데는 전혀 차질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예, 차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까? 이런 학비를 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충당을 한다 한들…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실제 인원하고 예산하고 어떤 괴리현상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결국은.
아, 인원하고 예산하고 지금 안 맞아서 이렇게…
예,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한 지가 얼만큼 되었습니까?
이 사업 한 지?
예.
이 사업 한 지는 제가 파악이 미처 안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국비사업으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까?
예.
그럼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미수령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인원이 10명이 있고 전국적으로 100명이 있다면 정부에서 100명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파악을 못해 갖고?
예, 90명분밖에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또 줄 때는 그거에 맞게?
예, 그럼 각 시․도에, 우리는 9명분만 주는 거죠. 결국은.
주고, 분배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국가가 잘못하는 거네요, 그죠? 파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70%를 국비에서 확보하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한부모가정이면 상당히 돈, 보조금이란 게 큰 건데, 그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의 방편인데 이런 것들은 좀 건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차질이 없이, 물론 충당을 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때 제때 이게 좀 맞게 내려올 수 있도록 많이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날, 여기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보통 어린이날 행사 하면 저쪽에 사직구장 가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 그겁니다. 부산일보사에서 주관해서 행사합니다.
하는 그것만 지원합니까?
예.
그럼 나머지 부산교대에서 하는 행사 있고요. 어린이날 행사에. 부산교대에서도 하더라고요?
각 단체마다 기념해서…
엄청 크게 하던데요, 보니까. 부산교대 행사도. 이런 데는 지원을 전혀 안 해 줍니까?
예.
안 해 주는 이유가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부산일보에서 하는 이 행사만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부산교대 어린이날 행사 때 이번에 가보니까요, 행사가 무지 큰 행사더라고요. 상당히 큰, 그냥 운동장에서 하는 거와는 내용은 좀 틀리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데 부산시의 대표 어린이날 기념행사로서는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또 기타 어린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거는 보조금을 줘 갖고?
예, 각자 자생단체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대에서 하는 행사는 자체 나온 단체도 있지만 교육대학 자체가 하는 행사 그거는 교육청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행사가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규모를 보고 ‘아, 이거는 도움 없이 이 정도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되겠네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75쪽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있네요.
보면, 쓰지 않고 있는, 행사 실시 보상금 안 쓰셨어요, 보니까. 아, 밑에 청소년의 달 행사에 있어서, 왜 행사 안 하셨습니까? 그때?
예, 그거는 지난해 청소년박람회를 마침 우리 시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서 어차피 청소년 행사인데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박람회장에서 같이…
화명공원에서 했던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화명? 아, 올해. 그거는 올해 사업입니다.
그거는 올해 사업이고. 그게 청소년의 달 행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사업이,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은 청소년강변축제 해 가지고 화명동에서 했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앞전에는 박람회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예,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 이것도 아동청소년 담당에 관련된 건데요. 입양기관 운영 사업을 하면서 후원자 만남의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하는데 이것도 후원자 만남의 행사인데 행사비용을 좀 많이 남겼어요. 행사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후원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 후원자의 만남을, 입양가족을 위해서.
5월달에는 축구경기를 관람을 했고 10월달에는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계획 인원이 490명이었는데 거기에 490명에 따른 기념품, 식대 등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축소되면서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원래 참가자는 490명인데 온 본 참가자들의 인원이 축소되면서 그렇다는 얘기…
예.
그것은 아니죠. 그 액수가 다 맞춰서 들어갔는데.
계획인원은 490명이었는데 50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40명.
계획인원 잡을 때? 잡을 때 계획인원에서?
예.
그것 왜 50명을 놓쳤습니까?
여성정책과에는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액수라기보다 이 자잘해서 남는 돈이 상당히 많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후원의 날 행사는 대체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고 있는 분들을 별도로 아이들과 서로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런 행사에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이 조금 축소가 되었고 또 후원자분이 안 오시니까 결연된 아이도 자동적으로 같이 오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겠네요. 처음에는 파악할 때는 다 오신다고 했다가 나중에 준비를 다 했는데…
예,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아니라, 처음에는 원 인원이 다 오신다고 해서…
예, 이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건데, 막상 오신다고 하신 분들을 체크해 보니까 못 오신다는 분들이 늘어서 이렇게…
예.
그럼 원래 전화해 갖고 확인해 갖고, 많지 않은 인원인데 해서 맞추셔 갖고 하시면 이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후원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도록 사실은 독려도 하고 하면서 이 정도 계획을 했는데 최종 행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때는 후원자분들이 자기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거지요. 가능하면 계획도 많이 세우고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게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행사는 되게 중요하고 좋은 행사인데, 특히 입양가족의 그런 행사는 시에서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행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많이 참여를 독려하시고 해서 입양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그리고 또 입양자녀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친화적인 것을 또 많이 서로 느낄 것 아닙니까? 공감을, 행사를 통해서 많이 가족끼리도 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런 돈은 좀 안 남기고 다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하시면서 많은 수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국장님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419쪽에 보시면, 우리 여성가족정책사업 안내책자 발간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집행을 한 300만원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이 일반운영비를 총괄해 가지고 이 집행잔액이 1,5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사업 책자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350만원에서 집행을 328만 9,000원에서 2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체로 집행잔액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에서 1,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됨으로 해서 총액이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같이 포함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 5개 사업을 총괄해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육사업 지침 및 상장 인쇄 등 해서 600만원 이것도 ‘등’이네요? 전체 사업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대체로 그런 사업…
432페이지.
400…
427페이지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여기도 같은 편성목을 총괄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명시한 겁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어디서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까?
대체로 공보육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일이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심사를 하고 서류심사를 하고 하는데 그 심사…
아니, 이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2,400만원 지출하고 1,500만원 가량이 남았거든요?
이 1,5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보육 심사에 따른 심사수당과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운영에 따른 회의수당을 같이 포함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보육시설 심사할 때 심사일수를 좀 줄이고 심사위원을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해서 절약이 되었고 또 보육정책위원회도 회의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의 수당을 미지급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하는데 인쇄비는 얼마 남지 않고 회의하는 데 이래 예산이 1,5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회의비용으로.
주로…
여기 보면 인쇄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은 공보육 심사일수, 심사위원의 수당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 공보육사업을 지난 2009년도부터…
공보육심사위원회는 한 달에 몇 번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평가를 세 번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평가수당이 3회 하는 데 1,300만원 지출이 되었으면 몇 분이 하는데 1,300만원이 나갑니까?
평가를 교수, 보육전문가 등 6명이 평가를 합니다.
6명이 평가를 하는데 1,300만원이 수당으로…
기간이 깁니다. 기간이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한 보육시설을 다 같이 가 가지고 동일한 사람의 눈으로써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설한 숫자가 많으면 평가기간 자체가 많고, 가령 신청한 시설수가 적으면 그만큼 물량이 적기 때문에 평가기간이 짧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이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한 달씩 이렇게는 하지는 않을 건데.
한 달씩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1차, 그러니까 1차 공모를 해 가지고 한 번 하는 데 한 10일 정도, 또 2차 공모를 해 가지고 현장심사하고 서류심사하는 데 한 10일 정도, 한 번 평가하는 데 10일 정도 소요를 합니다.
10일이 소요인데, 당초에는 몇 회를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수당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조금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도 12시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담당관 조숙희입니다.
이 공보육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일단 같은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평가시설도 많고 또 한 번 나갈 때 교수가 6명 내지 7명이 한꺼번에 나가시게 됩니다. 그게 1차 심사고 또 2차 심사를 할 때도 일단 한 5명 정도가 같은 눈으로, 기간이 우선 깁니다. 그래서 나가시게 되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나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점심식사 부분 그리고 또 수당 부분 이래서 돈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먼저 지정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평가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공보육 수준으로 돈이 지원되기, 공공, 그러니까 국․공립 수준으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10년 12월달에 4일간 이미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또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 등등 해서 수당이 조금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당이 많이 집행도 되었는데 수당이 또 1,500만원이나 남았으면…
아, 그 수당은 1,500만원 남은 거는 다 그 수당이 아닙니다. 1,500만원 남은 돈은 원래부터 수당이…
그럼 이 1,500만원 남은 집행잔액이 어디 겁니까?
그것은 공보육 수당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수당하고.…
아니, 여기 지금 세 가지 목이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인쇄비, 지침비는 다 썼다 그러고, 공보육심사평가 수당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얼마 남았는지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제일 많이 남은 거는 공보육 수당 맞습니다.
그게 얼마 남았습니까?
3,000만원에서 집행이 1,300 되고 잔액이…
3,000만원이었으면 1,700만원 잔액이 발생했다 말입니까?
전봉민 위원님, 정리가 지금 바로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죠.
이 부분은 별도로 이 집행내역하고 안에 심사한 분들하고의 심사일, 그 심사에 대한 심사한 평가도 있을 거고 전반적인 서류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숙희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보강사업에 우리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던데, 우리 청소년보호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 집행잔액이 1억 2,400만원 지금 남아있던데.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십니까?
개요에 보면 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438페이지입니다.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청소년 단기 쉼터에 당초에 국비가 8월달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단가는 평방미터당 102만원이었고 실제 건축단가는 15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약간은 규모를 줄이고 또 이게 실제는 70 대 30입니다마는 국비는 여기 지원단가에 맞춰서 102만원씩 적용을 하고 나머지 우리 시비는 실제 건축단가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규모가 줄어서 발생이 된 겁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작게 내려와서 면적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아까 전에 대충 저도, 이정윤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규모가 줄어서,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예산이 적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원단가를 102만원에 맞추다보니까 전체 우리 시설규모를 102만원에 맞춰서 우리가 공사는, 정산은 했고 실제 공사비는 154만원에 맞춰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줄인 사항도 정원을 줄이기보다는 기타 부대시설을 처음에는 조금…
그런데 102만원을 적용을 해서 154만원으로 지었다고 하면 이게 늘어났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숙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큰 틀로써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 106평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106평을 다 지을라 하면 시비부담을, 단가가 당초에 내려오는 예산은 한 300만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당을 지을려면 기본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지었는데 한 456만원 정도의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커야 되고, 그리고 거기 기본적으로 건물이 평수가 한 5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평수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전면 도로폭, 일조권 이런 걸 검토를 할 때 232㎡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렇게 설계사무소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2㎡에 대한 국비만큼을 집행을 하고 국비는 정해진 요율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평수를 다 못 짓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비 반납 부분 8,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비 확보한 데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하고 남은 금액 해서 1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이정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당초에 왜 우리가 부지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아닙니다. 351㎡는 중앙에서 국비 내시 오면서 그냥 온 금액입니다. 그게 또 보통 국고 내시가 그 전 해에 조사를 해서 12월쯤 결정이 되어서 1월부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지금 여기의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가 56.8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중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이 아까 58평이라 안 했습니까?
건축면적은 232㎡니까…
몇 층짜리인데요?
3층입니다.
230…
예, 70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이?
예, 연면적이, 3층에.
70평이면…
예, 국비요율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럼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부지를 선정을 하고 한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부지를 선정했습니까?
아니요, 원래 있는 건물입니다. 원래 있는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단 건물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낡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국비를 정기 국비를 집행할 때 편성이 안 되고 도중에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도중에 편성이 되어도 면적이 다 나오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이…
그러니까 편성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돈을 이렇게…
아니, 중앙에서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내려오지 그냥 무작정 내려보내 줍니까?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중에 중앙에서 돈을 편성을 하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적정 규모가 있으면 적정 규모에 대해서 하니까 예산을 신청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잘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은 232평에 대해서 설계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 계셨듯이 설계도 맨 처음에 232평에 대해서…
평방미터.
예, 232㎡에 대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 그러니까 2000, 8월 이후에 설계할 때도.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의 처음 출발단계에서는 실태조사부분이 조례에 사실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조례에는 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조사내용이 안 나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확정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여성가족개발원에 부산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데 조사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이 되었으니까 당장 올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과제 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 서로 협의 하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어떤 연구과제를 몇 개 과제를 하자 했는데 여력이 되면 올해라도 추진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여력이 안 된다 하면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10월달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부분들이 정해지면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준비된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담당자분들께 확인할 부분들은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부분이 전국 최하위였다가 2010년도에 전국에서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증가율이.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과 가정 그리고 지속적인 출산율 개선을 위해 인구지원책에서 가족친화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항별설명서 419페이지하고 424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지정 운영 명시이월 2,000만원 하고 그리고 가족정책 관련 업무추진 중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이 2,000만원 명시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라든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국정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저희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인데 실제 저출산 극복 그런 부분도 일단은 가족친화적인 그런 기업이나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모든 사회가 안정이 되고 출산도 증가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시 특수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올해는 사상구하고 수영구에서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을 했고 가족친화 경영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기업체에서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기업 인증을 여성가족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으면 현재 4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는데 올해 우리 시에서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컨설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출산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가족친화적인 정책에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향후 기울이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후에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산에 대해서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아주 피곤해 보입니다.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셨다 라고도 봐지고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데 대해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장님도 6월 13일날 작품전시회 했죠? 아무쪼록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가서 축하도 해 드려야 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 몇 분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수고하셨고 또 우리 여성문화회관장님도 여러 가지로 정책이라든지 변화를 많이 가져온다고 노력 무척 하고 계시고 아동청소년담당관님도 여러 가지로 보육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이 예고된다 라고 자못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를 위원님들 같이 고민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 개정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국 국장님!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일정 속에서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요즘 최근에 어느 호텔에서 한복도 착용 못하게 하고 호텔에서 한식집이 전부 다 퇴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부산의 관광호텔 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광호텔 몇 개가 있으며 거기에 한식집이 있다 없다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국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관광호텔은 문화관광국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관리는 하는데 몇 군데가 있으며 한식집이 있다 없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호텔마다 한식을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실상 이게 저희 전통한정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가 한방식으로 양반다리를 하는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 한꺼번에 같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아쉬움은 있다는 것을…
제 생각은 한식집 증축, 개축하는 대상이 일반적인 곳에 있는 것보다도 호텔이나 이런 데 있는 한식집이 주 타겟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호텔 안에 있는 업주들은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기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로 서면이라든지 롯데호텔 주변에 특히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중국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50명씩, 100명씩 와서 관광 와서 한정식집에 가볼 때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0명씩, 15명 되고 자리가 탁자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호텔 안에 있는 한식집을 타겟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서면에 관광특구 비슷한 그런 지역에 있는 한식집을 타겟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우수판매업소에게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우수판매업소 기준은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관내에 저희들이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우리 관내에 신고업종이 806개소, 자유업종이 1,36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276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직원하고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취급하는 음식류가 어린이들한테 저열량식품이라든지 정서저해식품이라든지 체크리스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정한 업소가 한 59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는 806군데 정도 되고 한식은 얼마나 됩니까?
주로 우수판매업소가 주로 매점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아니 한식 세계화 활성화를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부산시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식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집 이것 하고는 별개죠?
별개죠.
한정식업소가 옛날에는 저희들이 가면 한복을 입고 그런 업소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최근에 그게 많이 없어져 가지고 옛날에 동래별장이라든지 부산진구 서면지역 구청 뒤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정말로 한정식을 해 가지고 하는 업소는 많이 줄어가지고 전통음식점이 많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많이 없는데 부산시내 이 조례안을 부산시가 개정하기까지는 부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식업체가 숫자가 얼마나 되며 그 중에 몇 프로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하고 양식하고 분식하고 정확하게 분류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옥집이라든지 전통한식 정도로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관내에 한 64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몇 프로 정도 신청을, 추산적으로 본다면.
5억 이내 그 말이죠?
예.
아마 많이는 없을 것입니다. 소규모 1,000~2,0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자금은 자기들이 융자를 안 받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서면에 있는 마당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본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새로 확 털고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총자금이 30~50억 이래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20~30억씩 융자해 줘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집이 아마 하면 5개, 6개 정도는, 많이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업장도 33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평 이상.
예, 100평 이상. 이 부분이 부지면적과 전체면적을 따집니까?
영업장 면적.
건축면적을 따집니까?
영업장 면적.
전체를 다 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기금을 이렇게 대 주면 사고에 대한 방지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대출해 주었을 때 채권보전에 대한.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이 생긴 지가 30년 거의 되었거든요. 부산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모든 보증과 위험부담은 부산은행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자에게 돈 1억을 빌려 주면 연이자가 2%가 되면 1% 수수료는 부산은행이 가져가고 1%는 저희가 하는데 만약에 식당이 부도가 난다든지 없어져 가지고 돈이 떼일 정도 되면 부산은행에서 전액 100%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여러 수천건을 빌려주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연금을 떼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설령 앞으로 생긴다 하더라도 대행업체인 부산은행에서 다 담보를 잡고 대출해 주고 위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은행이 손실 생기지 기금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한 사고가 생길 염려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를 보고 금방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한식 세계화를 위하여 이번에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면 이런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금정이라든지 어디든지 조건만 해당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이 면적만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문제점들은 안 생깁니까?
330㎡ 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징적으로 330㎡ 한 것은 100평 정도 되니까 이것은 최소한 식당뿐만 아니고 식당에서 거기에서 회의라든지 크게 연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시설을 갖춘 업소가 되지 않…
그것은 어차피 기금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 기금이 사용하는 목적인데 영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는 부분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곳에 분포가 되어 있으면 구․군별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곳에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하고 매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국에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을 5억이란 돈을 30억 들어가지만 5억이란 돈이 작지는 않은 돈인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자금의, 옛날에는 식당을 하나 개업하는데 5,000만원씩 1억하면 충분히 되지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내에 나가 보면 엄청나게 큰 식당이 50억, 60억씩 투자하는 데도 있거든요.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5억을 했는데 5억 이내로 했습니다. 물론 3억 지원하는 데도 있고, 6억 하는 데도 있는데 최고한도를 5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원해 가지고 정말 한식집을 멋지게 하려는 집도 있겠지만 5억 정도까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5억을 한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산시에서 세계화를 위해서 이게 어쨌든 관광자원 아닙니까? 세계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서면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곳곳마다의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집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키워줘야 된다 말이죠. 영업이 잘 되는 집에는 자기 자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개척해 나갈 수 있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좀 깨끗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관광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들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그런 것은 5억이 꼭 아니더라도 평소에 협조해서 관광과 하고 협조는 하고 있는데 업주들 한식업소에서 크게 하려는 업주들이 융자금이 5,000만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있고 그래서 5억 정도 10억 이래 많이 해 주면 그것을 자기들도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로 부산의 한정식 같은 집을 만들어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광국하고 협조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텔 안에 있는 게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한식집이 100평 이상만 생겨지면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 본회의 통과되어 가지고.
제가 오늘 식당을 개업을 해서.
원래 신규로 개업하는 집은 안 되고요. 기존 있는 집에 대해서 신청을.
그것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처음으로 음식점 개업해 가지고 하는 집은 안 되고요. 기존 음식점을 하고 있는 집이 시설을 다시 늘린다든지.
그게 3년이 경과되었을 때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에 안 되어 있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말은 거창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되어서 한식에 많은 도움이 될지 생각을,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업주들이 여러 군데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서면이라든지 광안리라든지 특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배는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지침에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5억 한다 해도 여러 업체가 확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1개, 2개 이렇게 들어오지 이게 육십 몇 개 중에서 전부 달라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1개, 2개 조례를 뭐 하려고…
지침에 5,000만원밖에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1개, 2개를 위해서가 아니고 말은 세계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64곳에서 전체를 다 받아서 한식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냥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좀 지역에 대한 안배라든지 관광에 대한…
많이 줄 수도 없는 게 1년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예산이 지난 해 60억인데 49억이 나갔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50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0억 중에 주로 못 사는 업주들 5,000만원 그것을 우선 배려를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50억 예산 중에 5월달까지 십 몇억이 나갔는데 40억 정도는 돈 없는 사람들을 우선배정해 주고 남는 10억이나 5억 중에서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64개 5억씩 20개 이렇게 해 줄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해만 하고 내년만 하고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쭉 계속 할 사업 아닙니까?
예, 계속 해야죠.
그런 사업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부산시 여러 곳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참고로 2000년도에 동래별장에 정말로 옛날에 역사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20억을 그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빌려 줘 가지고 그때 20억 같으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동래별장 안에 전부 영업을 안 하고 있는거라. 20억 자기 돈을 합해 가지고 5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원금은 이자하고 회수를 다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한식업소들이 한 구에 하나씩 하든지 지역별로 하든지 해서 한식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관광자원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많이…
기금이 지금 한 210억 있는데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해 가지고 업주들한테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돈이 근 100억 이상이 깔려 있고요. 우리 해마다 쓸 수 있는 예산 세우고 하는 게 한 50억 되는데 주로 10평, 20평짜리 업소에 나가는 게 1년에 한 40억씩 나가거든요. 그래 한 10억 정도 이 정도 남기 때문에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큰 업소 해 봐야 한 2개나 이렇게밖에 안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업소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거요. 1,000만원.
예.
여기서 어린이 기호식품이라 하면 학교 주변에 있는 떡볶이집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떡볶이, 닭강정집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 패스트푸드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로 가공식품하고 조리식품하고 이래 크게 나누는데, 과자류하고 한과, 캔디, 과자부터 빵하고 유가공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육가공품, 면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식점이라든가.
거의 해당이 다 됩니다.
아주 소규모 분식점이라든가.
예, 아이스크림까지, 햄버거까지.
그런데 이걸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대출을 해 주건 어쨌건…
학교 앞에 가 보면 정말로 영세해 가지고 안에 보면 너무 위생시설이 노후, 안 되어 가지고 불량하고 이래서 그 중에서 괜찮은 그런 집에 대해서는 한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가지고 이 융자도 결국은 연리 2%…
저리 융자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2년 거치, 2년간 이자만, 분기별로 이자만 내고 2년부터 3년 해 가지고 원금하고 분할해 가지고 이래 갚는 제도거든요. 융자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은 이렇게 우리가 융자를 하건 어쨌건 일종의 지원을, 그냥 주는 거는 아니지만,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좀 위생적으로, 그리고 또 품질 좋은, 가격 대비해서 품질 좋은 음식을, 기호식품을 어쨌든 아이들이 먹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주변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즐겨가는 곳은 이 지금 1,000만원 융자내역이 개․보수 내지는 위생관리시설이잖아요. 그쪽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도 되고 장비도 되고.
1,000만원이 최대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정말 즐겨가는 곳은 진짜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구멍가게 내지는 거의 포장마차 수준의 그런 곳에서 바로 길과 인접해 있는 곳, 바로 길 도로변에 그곳에다가 조리대를 놓고 튀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도 하고 아이들이 길에 서서 먹거나 또 탁자가 있다 해도 안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의 굉장히 영세한 그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로 먹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만약에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소가 629개로 파악이 되었는데 진짜로 포장마차 이런 무허가로 된 데는 지원을 못해 준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점포나 갖추고 이래 가지고 좀 괜찮은 업소를 파악해 보니까 59 정도는 되는 걸로…
몇 개 정도?
59개요. 10%가 안 됩니다.
그래 그 나머지 거의 육백 몇 개 되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죠?
그거는 우리 꼭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안 해 주더라도 나름대로 위생 지도 점검도 하고 그런 관리는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 업소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업소는 학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여름 되면 빙과류라든지 검사도 하고 시설도 점검도 하고 그런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깨끗하고 한 업소를, 또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시설 고치라 하니까 “돈도 없는데 뭘 가지고 고칩니까?” 이래 하니까 이런 제도를, 좀 싸게 줘 가지고…
어쨌든 상당히 저는 충격적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육백 몇 개 업소 중에 우리가 그나마 괜찮다 라고 생각되는 곳이 오십 몇 개소밖에 없고 나머지 그 600개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또 불량한 위생상태에서 기호식품을 간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불량식품이고 뭐 무방비는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거지 그렇다고 거기 가면…
기준을 정해서 체크리스트를 맞추다보니까 56개가 나왔다 이 말입니까?
59개입니다.
59개?
예.
그래서 아마 자꾸 주위에 올라가면, 좀 미비한 데도 우수업소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리포트를 봤는데 학교 앞에 우리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즐겨 먹는 게 닭강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튀겨내는 기름이라든가 거기에 사용되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육류. 그걸 봤을 때 원가가 100g에 40원이랍니다.
예.
그런 고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한 15일 내지, 어떤 곳은 30일까지 쓰는 그런 기름에 튀겨낸 닭강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이런 우수업체를, 우수업소죠, 그죠? 업체라고도 볼 수 없는 우수업소를 이렇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독려도 되겠지만 그 나머지 아예 우수업소에 선정되는 것조차 포기하고 우리 아이들을 고객으로 대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 사유로 들은 게 시행령 개정이 있었다, 그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까?
2009년 7월달에.
그렇죠? 2009년 6월 10일날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 학교 주변에 하도 불량하고 하니까 그걸 한번 돈을 지원해 가 개선해라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저희 시,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 5억이라 하는 이것은 저희 부산시에 정말로 한, 외국인이 왔을 경우에 한식집이 연회도 하고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없다고 이것은 시에서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를 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한 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이고.
예, 전국적입니다.
한식 세계화와 관광 활성화는 부산시 자체의 독자적인 조례 개정 추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09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타 시․도에서 이런 조례를 이미 개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저희들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가요?
아직까지 타 시․도에는 먼저 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저희들 하고 나면 거의 동시에 같이 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일단 타 시․도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분석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식 세계화가 조금은 뜬금없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시행령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왜 갑자기 한식 세계화 이게 들어왔는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혹시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 없이 내부 지침이나 이런 걸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시의 완전히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금액 조정은 서울 같은 데는 그런데, 1억씩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00만원 하고 다 차이나지만, 제조업소에서도, 서울시 같은 데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8억까지 해 주는 데도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데는 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5억씩 이렇게…
물론 우리 시 조례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억원 이내에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업소는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은 또 2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갑작스럽게 왜 한식 세계화가 나오면서 5억원이라는 돈을 책정하게 된 기본 배경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들 최근에 의료관광산업이 굉장히 시․도별로 많이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많이 홍보를 하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의료관광을 오면 의료관광뿐만 아니고, 오면 또 자고…
제가 취지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한식 세계화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이게 시의 독자적인 정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배경이 제가 봤을 때 타 시․도는 조례를 이 내용을 넣어서 개정하는 거는 아니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요. 한식…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어떤 내부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 법에, 령에 뭐를 얼마 하라 하는 거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어린이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학교 어린이들이 문제가 되었던 그런 거는 적정하게 주지만 그 외에는 시․도별로 특성에 맞게 그래 하고 있지 어떤 걸 얼마 하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에는 서면에 메디컬, 첫째 메디컬 주변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 대한 이런 지원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이게 얼마나 판매업소들에게 홍보가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일제조사를 쭉 하고 이런 업주들한테도 앞으로 이런 걸 시책을 해서 위생수준을 올려야 되겠다 하고 그런 홍보…
별도의 안내문이나 이런 거는…
그래 하면 이 조례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홍보활동을 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조사 하면 구별로 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구별로 현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200m 이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경계지점으로부터 200m입니다.
그게 있습니까? 그것 한번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별로 또 전부 상세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 전체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반경 몇 미터 이내라든지.
학교 경계부지로부터 200m 이내.
200m 이내 그 내용이 있습니까?
예.
200m 이내에서 이렇게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에서 선정을 하시는 부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선정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한식, 이 한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마당집이라는 식당을 가본 그게 있는데 지금 이 한식이라는 어떤 단어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하고 거기에 기금을 예를 들어서 5억 이내에서 주는 부분들하고 이게 경계가 좀 모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판매업소 같이 200m 이내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각 구․군별로 면적이 100평이 안 되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 같은 경우는 동래파전이라든지 그런 데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럼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항에서…
100평 미만 되는 데는 현재로 5,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까지. 그래서 5,000만원이 부족해서 좀 큰 업소에 대해서는 좀 올리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업소 기준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마당집이라는 부분들은 한식하고는 사실은 조금, 한식이라는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식에는 종류가 우리 고유의 갈비찜이라든지 비빔밥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수백 종 되지만, 위원님도 서면에 가보시면 하여튼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매운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래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조례 취지는 한식 세계화와 관광활성화인데 꼭 서면 의료관광에 맞춰서…
그것은 아니고요.
서면에 있는 식당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서면 지역에 의료관광 때문에 외국 손님,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에서 많이 오니까 그런 데도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이 또 해수욕장을 찾아와서 그런 한식을 하는 데 대해서는 또 해야 될, 범어사 밑에 같으면 그런 데는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우리 부산시 어느 곳에서나 조건이 맞으면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정된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는 해 줄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1년에 50억 되는 기금을 융자를 해 주는데 현재 5,000만원씩, 화장실 개선하는 데 1,500만원씩 이런 걸 우선 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는 60억 예산 가지고 49억 하고 11억이 남았거든요. 올해는 50억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10억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적게 하는 영세업소부터 먼저 지원해 주고 그 위에 업소는 1년에 많이 해 봐야 5억씩 하면 1개 아니면 2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식당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이런 기금이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서로 협의나 조율이 있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로 관광국에서는 호텔 안에 있는 식당을 자기들이 다 하거든요. 우리는 호텔 밖에 모텔이라든지 그 외에 하는 거는 하기 때문에, 물론 호텔 안에 직원은 호텔이 다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관계없는 거고 그 외에는 관광국하고 저희들의 교류는 외국관광객이 오면 호텔 안에서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밖에 나와서 먹는 게 외국사람들의 정서, 그것 또 좋아하고 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의견은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것 해석하기가, 만약에 평수 이 기준만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혼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것은 영업장 면적이요, 구청의 위생과에 허가 낼 때 면적이 허가대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천장에 있는 통나무하우스라는 한정식 전문으로 하는 집 같은 경우는…
위원님은 여기 그러면 평수가 너무 넓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이 부분들의 내용에 이 조례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식, 조문에도 나와 있지만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조금은 범위를 정해야지 갈비찜 크게 하는 집.
그러니까 50평이나 60평 이 정도 되는 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업소당 5,000만원 상당에 지원하고 있는 그 제도에 하면 되고, 적어도 330m 정도 된다는 100평 이상 되면 정말 큰 방에 이래 갖추고 이렇게 한꺼번에 50명씩, 70명씩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100평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물론 그럼 한 70평 되는 업소는 왜 그러면 못하게 이래 된다 하면, 그거는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열려 있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5억을 신청자가 신청이 되어서 융자를 했을 때 융자금 회수기간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기간은요.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하냐 하면, 구청에…
아니, 회수.
접수방법을 내가 알려드리면, 업주가 ‘내가 만약에 융자금을, 이런 업소를 하고 싶다.’ 하면 관할 구청에 접수를 하면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2차 시에다가 보내 가지고 우리 시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복지건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음식업 협회장하고 교수들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 업소가 과연 정말로 한정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되면, 지정서가 교부되면 우리 부산은행에 통보해 가지고 돈을 그것하면 2년 동안은 5억에 대한 분기별로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내다가 2년이 지나고 나서 3년, 4년, 5년 동안에는 원금 5억에 대한 그러니까 분기별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그러면 2년 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이자만 불입하면 되고 2년 이후부터는 대출된…
3년간.
3년 동안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회수를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5년 되면 자동적으로…
그러면 5년 되면 전액이 회수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원금을 업주가 부도내서 어디 갔다든지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에서 전적으로 100%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존 하고 있는 업소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는 신규는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기존에 있는 한식 육십여섯 군데만 한정한다면 어쩌면 특혜의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안에서 경력을 몇 년 이상 갖춘 사람, 정말 돈이, 어떤 한식에 대한 솜씨력과 경력이 충분한데 이런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데도 정말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그래야만이 오히려 좀더 이런 부분에 근본취지에 부합되게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아까 예를 들어서 마당집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부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할려는 의지만 있으면 이 대출이 안 이루어져도 자기 어떤 사업적인 자립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 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어떤 이런 할 수 있는 개방적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식을 몇 십년 동안 한 업소가 또 한식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일식을 해 가지고 좀 한식하고 비슷한 걸 하다가 ‘나는 앞으로 정말로 한식점을 한번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서에다가 정말 그렇게 하는 업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상에 앞으로…
아니, 아까 국장님 전에 답변하실 때는 기존 업소만 되고 신규는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기에 제가 또…
신규로 처음 허가 내는 사람은 우리 식품위생법상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는요?
몇 년간 무슨 식당을 하든지 3년, 3개월…
3년 3개월?
3개월.
3개월만 하면 되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전수조사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몽땅 좀 주십시오.
구별로?
예, 전체 자료를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4시 51분)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결 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결 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박호국 국장님! 오후가 되니까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에 상의를 탈의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호국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상의 탈의하시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 결산서 승인안 자료를 받아서 작년과 비교를 해 보니까 정말 섬세하게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국장님과 각과 과장님, 담당실무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질의는 우선 외국인 근로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434쪽 및 결산서 부속서류 469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부속서류 469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에 의료 및 구료비 총예산 약 4억 5,600만원 중에서 3억 100만원을 연도 중에 집행을 했고, 1억 5,500만원은 불용 또는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액에 대한 계획치 대비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예산이 3억 중에서 집행률이 1억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무료진료를 부산의료원에서만 했습니다. 하다가 계속 해왔는데 연말이 되어서 부산대학교 병원이 추가로 하게 되어서 당초 예산에서 2억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상 부산대학병원에서 10월달에 내려와서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지난해에는 부산의료원에 했으면 거의 90% 이상이 되는데 대학병원에서 10월달 연말이 다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고 지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원래 연도 당초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1억 7,000 되다가 그래 가지고 10월달 되어서 2억이 더 내려와서 부산의료원에 대한 1억 7,000은 거의 다 썼는데 뒤에 부산대병원이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예산이 곱이 늘어났습니다. 1월달부터 왔으면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중증환자 이것 위주로 해서 부산대병원이 3차 의료기관이 되어서 좀 올 걸로 보고 했는데 시기도 연말이 되고 대학병원에서 확실히 준비도 덜 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연초부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늦게 추가로 내려왔다 치더라도 예산액의 기본목표는 아시다시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즉 무료진료사업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홍보부족,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 홍보는 시청홈페이지 배너에 외국인근로자들 의료지원 안내 해 가지고 영문홈페이지하고 영어로 안내도 하고 부산의료원하고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부산대학병원의 건강소식지 이런 데, 부산시약사회, 여약사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부산노숙인지원센터, 여러 시하고 민간인까지도 하는데 대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되었는데도 집행률 관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 지역내 의료기관 중에 외국인근로자 등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의료원하고 대학병원 두 군데.
단 두 군데입니까?
이것만 해도, 여기 보면 인원이 노숙인이 80명, 여성결혼이민자 7명, 외국인근로자 54명, 외국인 근로자녀 해 가지고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142명 정도. 주로 중증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못 내는 걸 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는 아마 대학병원이 3차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중증환자가 생각보다 적은 것이 아닌가. 올해는 연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는 집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부산시 측으로 특별한 홍보방법은 없습니까?
올해는 지난 해 대상보다도 난민까지, 주거난민까지 해서 지원대상 숫자 범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환자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무료진료대상자에 대한 관련기관과 단체간에 연계를 강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등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자료 1,137쪽과 4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137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저소득가구 자립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 사업 예산 16억 4,000만원 중에 72.2% 규모인 11억 8,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목표치 대비해서 27.8% 약 4억 5,500만원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연유에서 이들 민간융자금사업 추진이 저조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16억 4,000만원인데 11억 8,5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목표의 73.6%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 사유는 자활기관 참여자가 전세 점포를 임차할 시에는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를 구할 경우 융자도 해야 되고 적정한 점포를 융자 신청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추후에 제도적인 것을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해서 하도록. 아마 이것도 지난 해 경기 관계하고 제도적인 관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집행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저소득가구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로 전액융자가 되어서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진작시키는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안 되겠나 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구․군에 독려를 해서 올해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42쪽에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역시 900만원을 확보 후에 이를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기관이 부산의료원하고 대남병원 옛날에 그러니까 부산시립정신병원하고 두 군데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마약중독자 한 사람만 발병하더라도 야간에 따로 해야 되고 의사, 간호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부산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적자 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초에 가까운 부곡정신병원에 마약류 담당하는 병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의논해 가지고 의료원에 한 달에 1명, 2명 들어오는 환자들을 가지고 1년에 적자가 10억, 20억 나고. 저쪽에 대남병원에 거기에 남자, 여자 구분해야 되니까. 저쪽에도 방을 비워놓아야 됩니다. 안 들어와도 방을 몇 개 비워놓아야 됩니다.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부곡, 즉 국가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부곡정신병원에다가 환자를 보내주면 이쪽에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고. 그쪽에는 병실이 옛날엔 많이 비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잘 했는데 돈이 예산은 기본은 편성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문제가 부곡 마약류정신병원을 앞으로 4월 13일부로 문을, 휴문을 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관내에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이 나오면 정말로 치료하기, 의료원에 자리를 내고 해 놓아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단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보면 이 사업은 50 대 50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450만원씩.
집행을 하는데 묘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돈이 몇 천만원이 되었거든요. 몇 억이 되었는데 활용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최소한 900만원까지만 해 놓았는데 앞으로 부곡 저게 없어지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많이 출연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해에는 900만원은 예비비식으로 확보를 해 놓았는데 집행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집행을 이루어 주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보기 때문에 잘 관심을 가져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70페이지에 고령화대책과의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보통 우리가 다른 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보면 조금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이 차이가 15억 정도로 많이 나고 그것 때문에 잡수입 란에도 8억 7,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예산액이 11억 2,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6억 되어서 수납이 20억 3,6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아마 징수결정액의 증가사유는 금정구 천혜 실버전문요양시설 사업비가 9억 6,200만원이 소송 제기로 예산 불용처리되어서 반납되는 바람에 불어난 것입니다.
중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 된 겁니까? 그러면 애초에 징수결정액 같은 것도 예상을 못하고 징수결정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사전에는 된다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 것 보면 거의 비슷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징수결정액이 많이 나면 내년에는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올해 많이 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전부 다 시로 반환되는 것입니까?
이런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안 그래도 빠듯한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돈 가지고 15억 정도 생기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서 15억 같으면 큰 건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예사로 차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에 보면 좋은마을만들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여기도 3,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아파트단지 내 옹벽 벽화공사라든가 전등 일체의 야광표지 제작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아주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하고 연결되고 동사무소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시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시 단독으로 안 합니다. 동의하고 담당부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던데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잘 모르더라고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만큼 안 남았겠느냐? 제 생각에. 구청이 알면 마을에, 아파트에 옹벽 그림 그리고 하는 것 지금 서로 할라 하는데 모르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계속 한다면 미리 사전에 구청에 연락해 가지고 그렇게 좀 철저하게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집행이 덜 된 거는 저희가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올해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사업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안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이것도 7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요새 그리고 행복바이러스 그거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사하구가 4월달에 하고요, 북구, 6월달에는 동구 최형욱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지붕 위에 다른 것도 하고 했는데 7월달에는 영도구에…
어디요?
영도구.
아, 영도구.
8월 한 달은 너무 더워서 쉬고 그 다음에 9월부터 계속 들어갑니다.
좌우지간 아주 잘 되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이게 우리 국에서 노숙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노숙인 관련 시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노숙인 총수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9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숙인의 시설이 위원님 말씀대로 10개가 맞습니다. 쉼터가 6개고 상담보호센터가 두 군데 그 다음 응급 잠자리…
총 노숙인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수가 지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숫자가 434명, 그 다음에 거리에 있다고, 지난 연말 기준입니다. 한 158명 정도 있습니다. 합해 가지고 시설에 들어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합하면 6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말 그대로 하면 노숙인은 길에서 자는 사람인데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시설숙인 아닙니까? 노숙인 아니잖아요.
(장내 웃음)
또 들어갔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하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숙인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데 혹시 이 노숙인에 대해서 의료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응급 잠자리 부산진구에 거기 전포동에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1명 있고 간호조무사도 1명 있고 낮에 노숙인이 가면 무료로 진료를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숙인이 한 400명 있다. 그러면 이 400명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당뇨가 있고 이 사람은 피부염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계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쉼터 안에 434명이 들어간 거는 그쪽에 시설 안에서, 밖에 다니는 사람이 한 158명이 되는데, 저도 1월 3일날 처음 발령받아서 밤에 나가고 했는데 이 분들이 잘 이런 데 안 들어갈라 합디다. 대개 큰 중병이 아니면 결핵, 엑스레이사진도 안 찍을라 하고 남한테 구속되는 걸 싫어…
그럼 이거는 질병에 대한 어떤 자료 같은 거는 전혀 없네요?
통계가 안 되죠. 그 사람 이름도 물어도 잘 모르고. 응급 잠자리의 책임자들은 보니까 김씨, 이씨 이 정도는 되고, 집이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분들은 상세한 거는, 거기 있다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작은 예산으로 열심히 집행해 주시는 복지건강국 여러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국의 특성이 어쨌든 이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려운 곳에서 항상 어렵게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외국인 근로자하고 사회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9년도에 우리가 1억 7,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다 썼고요. 그리고 10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4억 5,600만원인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9년도에 4억 5,600만원 예산을 받을 때 이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 미리 혹시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면 9년도에 서울이 3억 얼마인가 예산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서울의 인구가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가 많은, 소외계층이 많은 서울에서도 불용액이 상당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 이게 전국적인 추세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 사업에다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나 소외계층이 이 의료지원사업을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대폭 늘렸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1억 7,000만원쯤 되다가 지난해 3/4분기 때 2억이나 더 내려왔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내려왔잖아요. 무슨 설명이 있었습니까?
부산의료원은 어떻게 보면, 물론 부산의료원에서도 환자를 다 취급할 수 있지만 우리 부산에는 부산대학병원이 중증환자들은 최고로 볼 수 있으니까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의료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지원액이 늘어났다, 예산이 늘어났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이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부산대학병원이 지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2억이 늘어나서 지난 연말에 내려오고 또 중증환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 걸로 봤는데 사실 3월 동안 숫자가 너무 안 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가 준비 부족도 있고 사실 그런데, 올해…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기관의 지원이 아니고 기관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원액이 늘어나거나 또는 이용자, 이용액이 늘어나거나 이게 아니고 사실 대상자 수와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이 예산을 쓸 수 있고 쓰지 못하고 불용으로 남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그거잖아요.
하여튼 부산대학병원…
왜냐 하면 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니까.
부산대학병원이 추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그렇죠. 그 수요도 늘어날 걸로, 돈이 너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거기의 한 1/3분 정도가 추가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2배가 넘어서 3배 가까이 지금 되었는데 이런 예산편성 자체, 하여튼 이런 정부 예산편성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그냥 우리 부산에서만 불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국비가 70% 늘어나면 시비도 30% 더 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부산의 현황을 중앙에다가 우리는 이러이러하니까 국비는 이 전체 예산이 이 정도가 족하다 라는 그런 건의를 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몇 억 단위 사업이니까 괜찮은데 그 위에 사업들, 예를 들어서 단위가 큰 사업일 때는 국비 매칭사업일 경우 국비가 턱 없이 책정되어서 내려올 경우 우리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저희들 집행하는 추세를 분석해 보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억지로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환자가 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와야죠.
분석을 해 보고요. 연말까지 얼마가 될 건지 보고 90%나 95% 정도 되는 걸로 맞춰 가지고, 돈이 만약 1억 이상 남는다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과정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국비가 남으면 시비도 쓰지 못하고 사장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늘어나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8~9년에 비하면. 8년에는 58명, 9년에는 62명, 10년에는 142명이면 늘어나기는 아주 늘어났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용자는 이렇게 파악이 되지만 실제 대상자 수는 사실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분들의 대부분 어떤 신분이 외국인 같은 경우 불법체류일 가능성이 크고 또 국적 미취득자일 가능성이 크고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대상자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한 이용자 수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걸 참 예측하기 어려울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는 58명, 2009년에 62명, 지난해에는 142명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그렇다고 또 올해 2배로 또 280명, 300명 가까이 된다고는 지금 보장을 못하거든요.
올해는 이게 아마 대상범위를 넓혀 놓았기 때문에 지난해 142명보다는 훨씬 많을 걸로…
대상범위가 어느 부분이 넓혀져 있습니까? 자녀?
(직원을 보며)
난민?
(“예, 난민.” 하는 이 있음)
난민까지?
예.
2010년 6월달 주거 난민 인정을 받았느냐 이것도…
역시 국적 미취득자, 취득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인도주의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까지 추가로 하니까 대상범위가 넓어져, 확대됨에 따라서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지금까지 한 5,800만원 올해도 집행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집행한 것하고 총 예산하고 따져 가지고 이게 거의 연말에 90%나 95% 정도 나오면 그때 어떻게 주지만 너무, 지금 한 50% 안 된다고 하면 국비를 조정하고 이렇게…
50%가 아니라 지난해 66% 집행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60~70% 정도 집행되는 것 가지고는 이거는 중앙하고 어떤 예산편성과정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우리 복지국 업무도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90% 이상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해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불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담당자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3월인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실 전국적인 불용이, 불용액 발생이 전국적인 추세긴 하지만 그 중에 또 부산의 이용률이 특히 또 낮다 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맨 첫 번째 이유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문제였고요. 그 다음이 불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올 3월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였는데, 지난해 제가 행정 감사 때인가 제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걸.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고민할 게 아니라 불용액을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이라면 의료서비스 내용이 지원되는 것이라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병원 내에서의 통․번역서비스를 이 불용액의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부에 건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었는데, 건의를 하셨죠?
예.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까? 재촉은 하셨습니까? 지난해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답이 안 오면, 어떻게?
정말 답이 없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번역서비스는 업무비, 인건비에 해당되는 업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의료비하고는 과목이 달라서 그렇게 쓸 수 없다 라고 어딘가에서 답이, 공식적으로 우리 복지국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답이 있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답이 온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 불용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 하면 그런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불용액이 발생하거든요. 예산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중앙에서 그런 답이 온다면…
현재 복지부에 그런 승인이 없어도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말 통역이 되는 그런 동료도 대동하고 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이런 한국사람들이 말을 통역할 수 있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예산 많이 남는 걸 복지부에서 그래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돈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반납도 안 하고 그래 된다는 말씀…
그리고 그분들도 마음 놓고 병원에 올 수 있고.
예.
지금 의료원에는 이주가정상담지원센터가 거기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통․번역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봉사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 좀더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좀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재는 예산은 못쓰게 되어 있는데 의료원 지하 1층에 방금 아까 말씀드린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상주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렇게 상주를 하고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외국인 근로자나 국적 미취득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고 또 불친절 내지는 편견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1차로, 제1순위로 나온 답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라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낮단 말이죠?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복지…
복지부에 좀더 적극적인 건의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복지부에 건의를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요서 2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현액이 있고요. 예산현액이 42억 8,300만원 맞죠?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예.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45억 4,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보다 징수가 더 많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1,000~2,000만원 징수 더 많이 된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낮던데 이것 징수가 더 많이 되었는데 차이가 보니까 2억 6,600만원 제법 많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것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나요? 특히 수수료 부분인데.
41억 5,000만원입니다. 41억 5,000만원 차이 나는 것이…
아니요, 2억 6,000, 2억 6,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수료 수입 2억 6,600만원?
그렇죠. 수수료 수입. 어떤 수수료가 그렇게…
이거는 뭐냐 하면요, 영락공원하고 부산추모공원 화장장, 봉안당 거기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이 2억 5,200만원이 증가했고.
2억 5,200만원?
예, 2억 6,600만원 중에.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수입이 1,700만원 증가했고요.
1,700만원?
예, 그래 가지고, 또 그 중에 감소한 것도 있습니다. 보건소에 결핵환자 등록하면 한 달에 2,000원인가 수수료 받는 수입이 3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2개는 늘고 하나는 줄고 해서 그래서 합해서…
그럼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화장한 사람이 늘었거나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많이 취득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결핵환자는, 적어도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자꾸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간다?
상징적으로 그게 한 달에 2,000원인가 받는데 그게 옛날에 2,000만원까지였는데 1년 예산이 자꾸 줄어 가지고 1,500, 1,000 되다가 800, 예산을 해마다 작게 잡는데도 자꾸 더 줄어갑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수수료가 1,700만원 늘었다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도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억.
아! 그 요양보호사 수수료가 원래 2억이나 잡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해 2억 1,700만원 정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네, 그죠?
예.
그 수수료가 한 사람당 얼만데 2억 1,700만원이나…
1만원씩입니다.
1만원씩? 그러면 적어도 지난 한 해에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지금 2만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계산을 해도.
자격증 발급수가 2008년도에 2만 4,525건.
그렇죠. 2008년도에 시작되었으니까.
예, 그리고 2009년도에 2만 8,652건.
그래서 한 5만명 정도 되었고요.
예, 지난해에 2만 2,000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럼 작년에 우리가…
2만명으로 봤는데.
지난해에는 자격증 시험제도까지 도입을 했는데도 2만 2,000명 가량의 요양보호사가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7만 7,334건.
부산에만?
예.
우리 부산에 이 요양보호제도의 대상 등급판정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국장님 제 질문 다시 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10년 말 현재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2011년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죠?
등급…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만 8,041명입니다.
40?
1만 8,041명.
41명?
예.
1만 8,041명?
예.
그 중에 이용자 수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만 6,043…
1만 6,043명.
예, 43명.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시설이용자가 4,060명이고요, 재가이용자가 1만 1,983명 해서 1만 6,043명입니다.
그렇죠. 1만 6043명.
예, 43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요양보호사하고 이용자,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 사이에 차이가 거의 4배 이상, 거의 5배 가까이 되거든요.
예.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부정수급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이런 초과공급이…
그런데 사실 이게 의사나, 물론 면허증별로 차이가 있지만 의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야 따면 바로 100% 하지만 자격이 높고 낮고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그냥 따놓고 이래, 취업률이 보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자격은 만약에 100명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취업해 있다가 활동하는 사람은 2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본인이 그냥 내가 자격증 하나 따겠다 해서 따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또 하나의 자격증을 얹는 경우지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 특히 초기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나마 자기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일정수입을 가지겠다 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취업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용자…
따놔 보니까 별로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초과잉 공급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 해에, 물론 이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물론 좀 줄어들겠지만 2만명씩 이렇게 양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 이것 처음에는 시험제도를 처음 할 때는 시험도 안 보고…
그렇죠.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받을 사람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교육기관, 처음에는 누구든지 사무실하고 갖추면, 신고제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133개를 했는데, 이제는…
지금은 88개만 남아있다면서요?
예, 지정제로 해 가지고 88개, 86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86개?
예.
며칠 사이에 2개가 또 줄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초과잉 공급상태는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 지금 이 숫자도 위원님 말씀대로 받을 만큼 받고 해서 2010년도에는 월 한 1,854건씩 발급이 되었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보니까 706건, 그러니까 한…
월?
예, 반 이하로 떨어지는…
많이 줄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양성 교육기관 같은 데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전혀 없고?
예.
이 부분은 교육수강료만 받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수요․공급이 균형이 너무 지나치게 깨어지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든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것 수수료 부분 세입하고 징수결정액을 보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하신 위원님들 내용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내용 안 하고 안 한 내용 갖고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하고 옆에 있는 세부내용하고 같이 하는데 저는 주로 여기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해 갖고 불용되어서 안 쓰지 않았습니까? 미발생한 거. 5,000만원. 398쪽에 바로 들어가서. 예산편성은 항상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긴급구호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내용의 긴급구호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생이 안 되어서 미발생이라서 안 쓰신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지원한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 10월달에 대덕여고 통학차량 사고희생자에 대해서 가구별로 생계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는 없고요?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그래도 제법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책정은 계속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비비 성격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인 것 같아서. 예비비로 쓰지는 못하고 넣어 가지고서?
예.
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403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에요. 기타보상금이 안 나갔어요.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원에서 기타 보상금이 안 나갔는데 보니까 의로운 시민 미발생해 갖고 나왔어요. 의로운 시민이 없어서 안 주었습니까?
이것도 예산에 3,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지난해에는…
의로운 시민도 기준이 있습니까? 앞에 것은 재난에 대한 구호고 의로운 시민은 그때그때마다 줄 수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이 아니고 의로운. 쉽게 말하면 이수연…
그러니까요.
2009년도에는 이수연 추모행사도 하고 시민인정 신청에 몇 명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습니까?
예.
신청이 없으면 이것은 발굴도 안 되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계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좀 평범한…
주위에서 추천도 없고 신청도 없고 이러면 이런 사업 자체는 지급 자체가 될 수가 없는, 미발생사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편성을 해도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네요? 편성은 항상 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올해는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연계해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편성해 놓았다가 일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의롭다 라는 것이 이수연 같은 경우 같이 엄청 큰 의로움도 있지만 시경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건발생에 있어서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아까 물어봤습니다. 만들면 할 수는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하여튼 눈에 안 띄게, 띄어 가지고 신청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경이나 다른…
시경에는 사건사고에 접목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발굴해 가지고 조금 단계가 낮더라도.
그래서 엄청 큰 포상의 의미를 넘어서, 시상의 의미를 넘어서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의로운 시민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 노인을 구했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하다못해 작게는 아이들이 성추행 당할 뻔 했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도왔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서 지원자가 많으면 거기서 조금 더 강화된 지원자를 뽑으면 되니까요.
이게 우리 시에 의로운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 규정에 맞도록 해서.
조례 규정에 강화되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강화는 아마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성이 없을 것이니까.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셔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미발생하지 마시고 의로운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숙자 쪽방보호에 보면 포상금으로 저축왕한테 상금을 준 것 같아요. 어떻게 주었습니까? 통장을 다 일일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포상금을 몇 명한테 주었습니까? 직접 줍니까? 8명에 대해서.
다른 것 먼저 물어볼까요? 준비하실 동안에.
예.
다른 것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강화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410쪽에 장애인복지사업 강화. 쭉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쭈루룩 3개가 나오는데 지출액이 많이 줄었어요. 수화통역사 보상도 적었고, 평가위원회 수당도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예산 지출액이 반 이상으로 줄어 가지고 들어왔네요?
이 돈이 예산이 475만원인데 집행이 238만원하고…
수화통역사 보상 그걸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집행이 반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마 언어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 지원이 저조하고 해서 올해는 좀 많이 되도록…
사업은 편성은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의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아니면 좀 부족하나마 거기에 꼭 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의미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데.
지난해 어린이날 큰잔치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 큰 행사 체육 하기도 했는데 집행률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올해는…
이 내용을 보니까 수화통역사 보상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만큼 줄 수 있는 통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통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든가 아니면 대상자가 좀 미약해서 못 주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다 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복지차원에서.
올해는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안 많으니까 안 많은대로 큰 예산도 아닌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발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일이 많으신 줄은 알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쪽방 마저 물어볼게요. 포상 저축왕.
저희들이 12명을 했습니다.
12명한테 얼마씩 주었습니까?
1등 1명, 2등 3명, 3등 8명인데 포상금은 1등에게는 50만원, 2등 3명에는 30만원씩, 3등 8명에게는 20만원씩.
직접 줬습니까? 본인들한테. 현금으로요?
단체, 개인은 그렇고요. 단체보상금이 2개 단체에 최우수기관이 50만원, 우수기관이…
최우수기관이 어디가 50만원입니까? 노숙자…
소망관하고 소년의 집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수저축상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한 해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좋은 습관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포상의 대상자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처음 실시…” 하는 이 있음)
작년에 처음 실시한 일이에요? 처음 지급한 것입니까?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런 저축에 관한 것들은 올해 해 보면 비슷한 분들이 돈도 받고 저축도 하기 때문에 올라올 거에요. 저는 이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연계하고 싶은 것이 저축을 할만큼의 노숙자 분들이라면 좀 노숙의 형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자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은 연동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해요. 이런 포상을 받을 정도면.
심사한 노숙자를 보니까 월 70만원 미만에다가 저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축을 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저축도 많이 올라가고 제대로…
저축에서 포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좋은 제도니까 자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자기가 특별히 큰 자활은 못해도 자활센터로 연계가 된다든지 해서 성취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포상 돈 플러스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써서 해서 하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보다 서울시가 먼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축왕 선발제도를 해 보니까 저축액이 굉장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가.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축도 하고 좋은 쪽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길로 연동을 했으면, 액수는 크지 않으나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노숙자 분들이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431쪽에 보면 해외의료관광에 관련되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외의료관광 하셔서 얼마 전에 러시아도 갔다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갔다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해외의료관광설명회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도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민간의료라 해 가지고 선도의료기관 이런 데도 또 돈이 지급되고요. 물론 조금씩은 틀릴 거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국외업무 여비 해 가지고 MOU 체결하기 위해서 쓰신 돈 같은데 이런 게 있는데 위에도 보면, 한 가지씩 차근히 물어보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위에도 업무국외여비 해 갖고 돈이 잡혔어요. 맨 위에도. 142만 5,000원. 그리고 뒤에도 여비 또 따로 해 가지고 600만원이 또 잡혔습니다. 뒤에도. 이건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잡혔어요? 똑같이 해외관광설명회 개최인데. 한꺼번에 다 붙여서 몰아서 하시지 왜?
의료관광설명회를 2회를 했고요.
2회를 한 거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까?
한 번은 LA, 미국쪽에서 하고 한 번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하고.
그러면 블라디보스톡 간 게 밑에 거고, LA 간 게 위에 것입니까? 아니 제 얘기는 개최를 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잡았느냐 하는 것이죠. 토탈해 가지고 붙여놓으면 다 되는데. 의미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지원사업도 있고 민간인에 대한 것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종류로 있습니다. 예산과목도 편성도 좀 차등을…
그러다보니까 편성하는 데 있어서 차등을 두기 위해서 나눠서 넣은 겁니까?
대상이 우리 공무원…
하나는 민간인 상대도 있고 하나는 공무원 상대도 있고 그러니까 위에 것이 공무원이고 밑에 것이 민간입니까? 142만 5,000원이 민간인이고 600만원이 공무원으로 잡힌 것입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600만원은 아마 국비가 내려 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142만원 그것은 민간인들한테 같이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면 그렇게 나가실 때 보통 민간인은 몇 분이나 같이 가십니까? 민간인이라고 해 봤자 의사들이겠죠? 의사협회 회장, 부회장.
제가 이번에 5월 말에 갔다온 것으로 보면 시에는 저하고 직원 1명하고 둘이 갔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 제외고 나머지 29명이 갔거든요.
의사들이요?
총 29명이 갔는데 제가 총 단장이 되고 직원은 시에서 시비 되는 2명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들이 다 부담해 가지고 갔습니다. 보면 그 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간인 우리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가는 것이 있고 기자들도 있고.
그게 민간인에 대한 지원비가 그래서 그게 들어간 것이네요? 의사들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돈이 전혀 지원이 안 된 거네요?
거기는 자기들 부담으로.
자기들 부담으로. 지난번 해외 갔을 때도 자기 부담으로 가고 여기는 기자들이나 다른…
기자들은 우리가 시에서 못 대주고 의사협회…
협회에서? 그럼 이 민간인은 누가 나간 것입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문사 3명하고 방송 하나 하고.
올해부터는 그것도 의사협회에서 돈을 대서 간다는 것이죠?
올해 상반기 갔다온 것은 언론사하고 전부 그쪽에서 그린닥터 쪽에 27명에 대해서는 저거가 다 내고.
그린닥터스가 다 내서 갔어요?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보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해외의료관광 해 가지고 어차피 잘 아시지만 지원을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도의료기관 해 갖고도 지원해 주고 서면 메디컬센터 조성해 가지고도 또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도 지원하고 해 갖고 제법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건데요?
저희들이 의료관광…
어느 정도 자생, 의사협회가 그 정도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무조건 마냥 대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산이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지만 의료관광 숫자를 분석해 보면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것이 부산에 의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억수로 많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복지부 발표를 보니까 부산이 8%가 안 되더라고요. 100% 중에 8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이고. 나머지 10%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많다 라고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말로 의료관광이 아니고 의료산업으로 생각하고 그냥 외국에서 환자 하나 와서 진료하는데 20만원, 30만원짜리가 아니고 1,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정말로 의료관광 수입을 결국 관내 병원에 환자가 오면 그 돈이 숙박하고 먹거리 하고 하면 한 사람 오면 수입이 되거든요. 우리 관내 자동차 하나 생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크게 되니까 앞으로. 지금이 시초입니다. 당분간 정착이 될 때까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지는 해 봐야 아시겠지만.
시초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제가 항상 보면서 의료관광이 조금 뭔가 저는 잘 마음에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취지나 뜻은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선두에 서서 하시는 의료진들이 제가 볼 때는 국한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산시 모든 의료인들이 이것을 하겠다는 큰 의지보다는 몇몇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나 편중해 가지고 가지 않는가. 그 분들의 의도에 의해서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생해서 설 때까지 무조건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시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시가 그만큼 해주면 의사들이 더더군다나 앞장서서 하시는 의료진들이 그만큼 의지가 있으면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자기들 것을 갹출해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건 안 낼라 하고 받을 것만 생각…
그렇게 합니다.
기자들 데리고 해외 나가는 것 이런 것 말고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데 있어서 너무나 시의 아까운 돈을 너무 활용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그게 오래 긴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면 넘겨주어야 됩니다. 알아서 하라고,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생물테러 의료기관 운영했는데 이건 돈을 다 쓰긴 쓰셨네요? 생물테러대응훈련에 돈을 썼다고 나왔는데 대응훈련 뭐 했는데요? 생물테러 대응훈련이. 금시초문입니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했으니까 돈 지급은 다 되어서 쓰신 것으로 나왔고요. 그것하고 연동해서 물어볼게요. 신종 재출현 전염병 위기관리대응훈련 이것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그것은 액수도 다 안 쓰셨네요? 반만 쓰셨네요?
생물테러 대비 의료기관 운영비 내역은 총예산이 3,300만원인데 국비, 시비가 50%씩.
대응훈련에도 쓰셨더라고요? 무슨 대응훈련인지 제가 몰라 가지고요. 처음 듣는 것이라서.
이것은 훈련해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겁니까?
응급실 큰 관내에 있는 큰 병원에 대해서 응급실 증후군 감시의료기관 해 가지고 관내 부산대병원 등 큰 병원 11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감시의료기관에도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의 새로운 페스트라든지 두창이라든지 에볼라 이런 증상 발생시에…
발생 하나 안 하나 그런 것 보는 거에요?
발생한 거를 신고해 주고 그런 제도인데 감시기관에 대해서 월 22만원씩…
그러니까 발생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대응훈련은 아니죠? 제목이 너무 거창하네요. 대응훈련이라고 쓰셔 가지고. 세부내역도 보니까 훈련이더라고요. 대응훈련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무엇을 한 훈련인지 몰라 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신종 재출현 전염위기관리 대응훈련비가 예산이 1,125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시비 각 50%씩 되어 있는데 집행을 720만원을 하고 잔액이 4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도 훈련은 훈련이지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은 지난 10월 28일날 9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상훈련을…
이건 진짜 훈련?
그렇습니다.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줘 가지고 하는데 이 돈이 1,120만원 중에서 훈련지침서 만드는데, 훈련 물품 사는데…
만들 때는 그만큼 생각을 하고 만든 건데 액수가 많이 남았어요. 훈련을 다 안 하신 것인지.
1,100만원을 다 써야 되는데 왜 한 400만원이 남았느냐 하니까 훈련장소를 임대를 해서 해야 될 것을 대강당에서 하고, 대학교수 초청강사료.
훈련장소 문제로 인해서 그런 비용의 발생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일부러 훈련발생 절감하려고 대강당 쓰신 것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잡을 때도 대강당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대강당을 했으면 그 예산을 안 쓰셨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말 그대로 훈련처럼 하려고 하셨다가 그냥 유야무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월하게 한 것은 아닌데 이게 소방이나 경찰처럼 밖에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처음부터 거기를 계획한 건 아니죠? 대강당에서 하시려고, 그죠?
실내에서 가상훈련을.
다음에는 이런 것 잡으실 때 소소로운 금액 같아도 처음부터 실내에서 이런 활용을 하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십시오. 하다가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여기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실내에서 벡스코라든지 다른 데서 훈련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주고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하시려면 빼시란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 갖고. 처음부터 그거는 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음은 벡스코인데 실제는 시청 대회의실로 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성하실 때.
그 다음에 취약가구 건강관리 향상에서 시험관 시술비 지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안 쓰셨네요? 돈을 다. 건강증진과에. 그 돈을 왜 안 쓰셨나요?
이게 지난 해 처음으로…
내용이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 심의회 하는 수당이거든요. 예산이 126만원입니다.
한 번도 안 열으셨나요?
지난해에 구성위원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난임, 불임 진단서 의약증상이 이런 건수가, 심의할 수 있는 건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건수가 없어서 안 했나요? 그럼 이것도 항상 편성은 하시겠네요? 항상 해마다 편성은 들어가겠네요?
위원회라고 있으면서 시에도 보면 위원회가 구성해 놓고 3년이 돼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사실 또 일도 없으면서 모으면 1인당 10만원씩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으로 1년에 연초에 한 번이라도 해서.
사건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 소집을 안 해서 불용이 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이런 것들은 대비해서 똑같이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언제 또 이런 것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국비가 전국적으로 50% 되어 가지고 금액은 126만원이니까 국비가 63만원이고.
국비는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 안 했으니까.
집행 계속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엔 내려오지도 않겠네요?
그래도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신종전염병이란 것은 언제, 불임 이런 것도 도시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해마다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U-헬스추진사업도 부진하게 하셨는데 아까 이것도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마을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대로…
이것도 예산이 936억 3,200만원인데.
방문건강관리 U-헬스.
예, 2,069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U-헬스장비 유지보수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 125만원 곱하기 12월 하니까 1,548만 9,910원이 집행되었고요. U-헬스 무선모뎀사용료가 이게 아마 1월 1일부터 안 하고 아마 1, 2, 3월달에 준비를 해 가지고 4월달부터 시행을 한 것,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64만 3,000원인데, 아, 643만원인데 12개월 줘야 될 걸 9개월분만 하니까.
활용을 그 기간 내에 활용이 다 100% 안 쓰여져서 이렇게 들어갔네요?
예, 643만원 곱하기 3 하면 한 2,000만원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 희망바이러스팀들 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펼쳐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말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2쪽에 미수납 주요내역 중에 노인요양시설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이 5억 9,900만원이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시설이죠?
거기에 미수납이 5건에 5억 9,800만원 중에 해운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하고 장비보강비 이래서 아마 이게 금액이 3건, 신축 1건하고, 하여튼 해운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하고 장비 보강하는 데 5억 3,254만원 해서…
이게 완전 사업이 포기된 겁니까?
그 다음에 요양증축비가 3,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인창․동구 노인요양원 개․보수가 3,283만 5,000원…
지난해 그래가 추경에, 올해 어제 아래 6월 추경에 해운대구 추경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이 일부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5,000만원 이게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게 본래 200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8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2억이었습니까?
(자료 찾는 중)
조금만…
(“2억이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2억, 그렇습니다.
2억이었고, 2009년도가 몇 억이었죠?
2010년도가 5,000이고요. 2009년도가 2억이고요. 2008년도 2억이고 2007년도 1억 2,500이고요.
그렇습니까?
앞에는 쭉 1억 1,500만원 되다가 2008년, 9년도 2억 되다가 2010년도에 5,000만원으로 내려가고 올해는 또 3,000만원으로. 그래 이게 사고가 안 생기고 하니까 지난해에도 5,000만원을 해 놨다가…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이것 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이게 다수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의 생계비의 150%에서 200% 사이에 있는 차상위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구호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과실이 아닌 화재, 가스유출 폭발, 상․하수도 파열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든가 구․군에서 제대로 이 사업의 성격을, 사업비 책정의 성격을 몰라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일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가스폭발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스밸브를 소홀히 했다거나 자기 과실로 인해 가지고 한 그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항공기, 자기 과실이 아닌 화재 가스폭발 이래 돼야 되는데 자기 아파트에 자기 과실로 해가 그래 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화재가 발생했으면 옆 가구에 불이 붙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쪽이 차상위계층이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제 이게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대형사고도 있고 대형사고 외에도 자기 과실이 아닌 화재, 가스 유출 폭발, 상․하수도 파열 이래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소규모라 하더라도 자기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본래 취지는 그렇는데 그 취지가 좀 잘 설명이 안 되었든지.
그러니까 이것 지정하는데 까다롭게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적용하는데 좀 상당히 벽을 많이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각 구에 이런 사항들을 유사한 사례들이 있으면 빠짐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놔둬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세밀하게…
지난 2008년도에 집행한 거는 사실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진입 자체를 두텁게 해 놓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2억 정도 책정할 때는 그 동안의 쭉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고 보고 그 예산 사업비를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2,000, 올해는 3,000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용을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자꾸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82쪽에 자활센터 지원 복지수당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남았는데.
예.
인원이 당초 예산보다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당초 대상이 118명으로 했는데 월 17만원씩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전액 시비로 2억 4,300만원인데 지급하는 수당 인원이 118명이 안 되고 숫자가 적어지는 바람에…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117명.
한 사람 수당입니까?
예, 1명입니다.
117만원이면 12개월 하면 2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한 5명 정도 줄어들겠는데요?
또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117명인데 또 그만두고 나면 몇 달 비었다가 들어오고.
아, 비고 이러니까 전체로 봐서는 5명 정도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응급의료 관련해 가지고 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거의 집행잔액이 9,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까?
이게 예산이 7억 4,200만원인데 국비, 시비 각 50%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6억 4,900만원 하고 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통신장비 이런 데 주로 집행을 하고 9,200만원 남은 것은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복지부계획에 의사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이래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의사 1명을 채용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1년간 각종 인건비 내지는 수당하고 합한 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결산서 432쪽하고 433쪽을 보시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9,2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중점 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구축에 3,600만원, 그 다음에 지역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6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개를 다 합치니까 5,60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은 어디서 집행잔액이 생긴 걸로 봐야 됩니까? 결산서 여기에 지금…
먼저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12억 4,000…
아니, 집행잔액만 보시자고요. 전체 보면 운영 지원 전체에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 세부내용이 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중증 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구축에 3,600만원,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690만원 이것 다 합치면…
이게 합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하고는 과목이 다 틀립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이걸 밑에 세목으로 봤다. 아이구, 미안합니다.
그래 이것은 의사 채용 건이다, 그죠?
예, 주로 인건비하고요. 병원 응급실에 있는 청경, 코디네이터 이런 데서 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중증 외상 전문 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거기도 보니까 고신대병원하고 인제대병원에 주는데 중증응급환자 진료팀 진료수당하고 이런 게 담당간호사, 응급구조사 채용 이 날짜가 연중이 안 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데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목으로 보고 합계가 안 맞아 가지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잠시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관련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부산에 지금 외국인근로자 수가 대충 한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정확하게는 끝자리 숫자까지는 모르겠고 한 8,000여명 정도.
8,000여명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2만명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00명은 공식 통계로 잡히는 그런 부분이고 통계가 안 잡히는 것까지 합치면 2만명 정도로 보는데 한 번씩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한번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펼치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경혜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불법체류하는 근로자들까지 우리가 진료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딜레마는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더 이상 경제가 굴러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씩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주관 안 하지만 우리 부산지역의 이주노동자하고 대상으로 무료 진료하는 현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노동과 함께 하는 단체에서 전포동에서 매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고요. 부경 누가회도 영락교회에서도 한방 하고 있고 그린닥터스에서는 서면 메디컬센터에서 매주 일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도로시의 집 하는 데 이것도 카톨릭센터에서 하고 있고, 하여튼 민간단체에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 선교회, 녹산 이주노동자회, 함께 하는 약사회 해 가지고 수영로교회, 전포동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아, 아까 그것을요?
남길 게 아니고 찾아가서 진료서비스를 하면 거기 또 필요한 예산이 드니까 이런 예산들을 그런 우리 외국인근로자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좀 쓰시자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예산을 잘 활용을 해 주십사 그런 겁니다.
올해는 하여튼 집행을,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외국인들 진료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 전염병 발생 관련해 가지고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나 남았다고요? 재료비를 쓴 게 한 4,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300만원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 예산이 6,080만원인데 전부 100% 시비입니다. 시비고 집행액이 4,723만 6,000원 해서 잔액이 1,35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 이게 아마 2009년도 이래 가지고 그때 계절인플루엔자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이래 가지고 호흡기 감기가 굉장히 유행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잦아, 좀 줄어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로 호흡기 관계되는 예방용 마스크 또 수송배지, 손 소독제, 개인 보호구 장비 이런 걸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보관을 하고 거점의료기관에도 주고 구․군 보건소에도 집행을 했는데 아마 이게 지난해에는 이런 큰 인플루엔자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게 큰 유행이 없어 가지고 아마 구입을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N95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95% 정도는 방지한다는 그런 뜻에서 N95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라는 것이 우리가 구입을 해 놓고 몇 년간 보관해도 괜찮은 그런 게 있죠? 내구연한 같은 게 있죠?
예, 3년도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계속 가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미리 미리, 언제 또 사스나 전염병이 확산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렇게 집행해 놨다가 만약에 대유행이 또 발생했다. 그러면 부랴부랴 예비비 책정해서 이래 하지마시고 기한이 있으니까 3년이면 3년 동안 비치해 놓고 기한이 지날 때는 빨리 사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좀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걸 저희들이 구입할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또 지난해 산 것도 있고 이러니까. 1만개나, N95마스크를 지난해 1만개를 사서 줬는데 나름대로 수요는, 보건소에서 무작정 많이 사 놓으면 보관하기도 그렇고 또 폐기처분하고 하니까 그래 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재고도 좀 유지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이 5,500만원 남았는데요. 감염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우리 시에 에이즈감염자가 남녀 합해서 5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에이즈감염이 일단 확인이 되면 본인들이 우리 진료기관이 부산대병원, 동아대, 해운대 백병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아마 이게 예산이 3억 6,000으로 해 놔서, 국비 반 50%, 시비 50% 했는데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추정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료비가 조금 예산이 남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확진까지의 기간도 있고 해서 에이즈환자가 갑자기 확 줄거나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이런 성질의 병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병원비가 들어가면 얼마 들지 모르니까. 에이즈 환자 1명에 100만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중증도 있고 한 사람이 300, 500도 될 수 있고 또 50만원 되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한 3억 6,000 정도 되면 연중 안 되겠느냐 싶어서 잡았는데 5,000만원 정도…
그래도 거의 15%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수립 상에서 조금 방만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올해는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진료비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신약도 개발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기존에 검증된 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도 싸지고 그래 안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515쪽에 관내외 출장여비가 전체 아마 6,800 정도 해서 5,700하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래 많이 남아도 됩니까?
우리 국 전체 여비, 보건위생과가 5,767만 5,480원인데 집행한 게 그렇고요. 잔액이 1,162만 6,000원…
(직원과 대화)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해마다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관내외 출장여비를 이래 잡아서 했는데 아마 이게 국비예산이 그 다음 유통식품업무 기본경비에 보면 거기서 아마 국비가 한 540만원, 하여튼 우리 시비 말고 국비가 따로 내려오는 걸 국비를 쓰다보니까 대체해서 이래 남았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남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2010년도에만 이래 많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오면서 남은 겁니다.
시비 아낄려고 국비부터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이런 거는, 특히 여비 같은 거는 거의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10% 이상이 남아서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480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사고가 나서 신청을 할 때만 이렇게 돈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소득층 주민 긴급구호 5,000만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대형사고, 큰 화재 이렇게, 그런 화재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 그런 분들한테 생활비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차상위계층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소득 긴급구호 이 과목 아니라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생보자 책정할 때도 하고 해마다 분기별로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따로 지급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통령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예,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가 실시가 되었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아마 계기가 언론에 공중화장실에서 노숙을 하는 삼남매 그 보도 때문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에서 이래 가 복지부에서 전국의 시․도 복지건강국장들 일제 회의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저희들하고 구․군․읍․면․동 전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평소에는 분기별로 하지만 이번에 특별조사를 해 보니까 917세대 1,906명에 대해서 어려운 그런 걸 했습니다. 중간에 직권조사로 해 가지고 조치한 것도 있고 현재 조치 중인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조사한 내용하고 또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이 조사를 하기 전에도 계셨는데 우리가 긴급구호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나 일선 구․군에는 조금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셨다 하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원이 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관점이 달라서 그렇는데, 이 좋은마을만들기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이 좋은마을만들기를 시행하시는 취지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 이래 큰 주제는 문화, 교육, 복지, 주거환경 개선 이 네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할 것 같으면 큰 테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부산에 사는 저소득층, 또 열악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데서는 같은 입장이라서 저희들 국에서는 정말로 못사는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 저쪽에 창조 마을 그런 데서는 큰 집을 짓고 큰 틀이지만 저희들은 주거환경이라든지 실질적 눈에, 삶의 질 향상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아쉬운 부분이 창조도시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내용을 담고서 하지만 결국은 귀착점은 건물 이렇게 짓는 이걸로 결론이 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단지 내 옹벽 벽화공사거든요.
예, 하여튼 종류가 많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옹벽 벽화공사, 화단…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항별설명서 내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 운영비가 남았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설치해 놓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저희가 국에 맞는 이름 자체도 예를 들어서 건강한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복지가 간다든지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주제의 사업이 향후에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좋은마을만들기 있고,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한마을인가 있고, 창조도시본부에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서민들의 그런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상에 사후관리가 안 되게끔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지적을 하고요. 향후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국에 맞는 내용과 주제를 담아서 이름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름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응급의료기관 교육지원 사항설명서 506페이지에 보니까 당초 국․시비 50대 50인데 3억 5,000에서 2010년도 추경에서 1억 9,000이 삭감이 되어서 최종 1억 6,000이 되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에 많이 잡은 것 같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지 않습니까?
담당자들 말에 의하면 계속 4,000만원씩 이래 해 왔는데 복지부에서 하여튼 오류인가 착오인가 그렇게 올렸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07년도에 3,600만원이고 2008년도 6,000만원, 2009년도 5,7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갑자기 1억 6,000으로 되어 가지고 올해 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3억 5,000이 잡혀 있던 그 시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3억 5,000?
당초에 복지부에서 직원이 3억 5,000으로…
그래 가지고 1억,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서 최종 1억 6,000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시비 50%씩 해 가지고. 집행은 다 되었고.
그러면 국비가 2,000만원 내려오니까 내년도에 시에서…
그런데 이게 대상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종사자를 위해서.
구급차 운전기사, 산업체 보건관리자, 체육시설종사자, 경찰도 있고 보건교사, 관광업종사자, 인명구조원, 항공종사자, 기타 일반인도 있고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대학교에서 작년에 하셨죠?
예.
그래서 교육대상 법정 교육대상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월2회 상설교육도 기관방문교육으로 해 가지고 예정인원은 8,000명인데 그 당시 현장등록까지 해서 9,20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를 했단 말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작년에 1억 6,000에 8,000명을 했다 이러면 1인당 2만원 정도 꼴이면 4,000만원 같으면 2,000명밖에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1명당 지난해 1억 6,000 했으니까 작년에 9,238명이 했는데 1명당 곱하기 얼마 이것은 아니고요.
대략 우리가 추계를 하면. 위원님 말씀은 지난 해 1억 6,000에 9,200명 했는데 예산이 l/4 줄면 인원이 1/4 줄 것이 아니냐. 그럼 응급교육을 시킬 대상이 많은데 1/4로 줄면 우려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아마 여기에 부산응급정보센터가 의사들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복지부 현안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여기 따라서 인원의 비율에 따라서 예산도 지원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교육하는 데는 교재비나 이런 것은 더 들지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충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교육이 몇 명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래 가지고 돈이 그 하니까 부산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원을 자기들이 추가로 해 가지고 있고 올해 대상이,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작년 수준, 예산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작년 수준 예를 들어서 9,000명을 커버를 하신다고.
올해는 인원을 작년에는 아마 범위를 일반인도 많이 넓혀 가지고 9,200명 많이 한 것 같은데 올해는 4,000명 정도.
그런데 참고로 국비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그런 호응도라든지 현장에 교육내용을 봤을 때는 실제 저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넓힐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나 응급구호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기에 하면 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교육이 끝나고 종사자들이 끝나면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교육 기회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부분들에 우리 시에서 좀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예산도 증액되도록 노력하고 일반인, 통장, 초․중․고등학생들도 교육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복지건강국 가족 여러분! 장시간 질의응답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시간인 만큼 포괄적으로 묶어서 할테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전용은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예산요?
여기 보면 9건에 5억 9,800만원.
전용예산요?
예, 전용예산이 9건에 5억 9,800만원 되어 있죠?
예.
다음에는 이체․이월 채무부담이 총 7건에 32억 600만원이고, 불용처리액은 9건에 29억 2,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 하면 무려 67억 3,3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전용과 이체․이월 불용액이 생기는데 금년부터는 국장님께서 좀 축소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가 전용을 한 것도 보고 했는데 이 중에는 보니까 정말로 중간에 안 되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전용이라든지 할, 저도 보니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과목은 당초에 어떤 과목을 넣으면서 이래 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 예산 같으면 올 9월이나 10월달에… 내년 1월달 되면 아차 잘못되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을 짤 때, 편성할 때 기획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썼다면 그 용도에 맞는 복지사업들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67억 3,300만원보다는 금년에는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있게끔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 심사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안삼달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조숙희
여 성 회 관 장 서혜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김희영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정호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종곤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