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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은 행정자치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오후 2시부터는 감사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행정자치국 TOP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지난 1년 동안 행정자치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바탕 삼아서 크고 강한 부산 건설을 위한 활기찬 시정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 내고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행정 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및 예산 이체, 계속비 집행 및 예비비 지출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결 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결 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여름철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7페이지를 보면은, 결산 개요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18억 8,735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2009년 말로 국제외국인학교 준공기한이 2010년 3월로 연기가 되고 이런 또 학교운영 주체가, 2009년 10월에 학교 운영 주체가 선정됐습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예상해서…
당초에 건립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설계변경은 없고 준공기한이 늦다 보니까 명시이월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안하고 그냥 이렇게…
명시이월 되면 불용처리가 안 된다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끝까지 우리가 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했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명시이월 되는 예산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삭감하고 정리하고 이런 어떤 걸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 준공기한이 늦어지면서 그 다음에 운영주최가 늦게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수렴 등으로 해서 사전에 이래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명시이월 작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여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게 아마 예산을 명시이월 다 해 가지고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면에서는 이 명시이월을 다 잡아 가지고 많은 금액의 어떤 집행잔액을 남게 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제외국인학교의 어떤 설립 준공이 좀 늦어지고 운영 주최가 10월 달에 확정이 되고 좀 늦게 된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이해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과 관련해 갖고 269페이지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1억 3,020만원이 국제외국인학교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 집행잔액으로 또 발생했는데 또 그 사유는 뭐예요? 설명서 그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예.
제일 밑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 집행잔액.
이런 게 항상 우리 여기 우리 국제외국인학교에는 차입금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린 명시이월된 것도 사실 차입금으로 하는 걸 조달하기로 했었는데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입금을, 차입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입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정말 면밀하게 차입할 시기도 맞춰서 그 이자 나갈 금액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공무원의 어떤 예측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차입할 시기를 하는 어떤 시기가 자꾸 조금 늦어지다 보면 이게 그 사이의 어떤 이자부담의 액수가 감해집니다. 그런 어떤 경우로 해서 이자 책정했던 이자보다는 실제 나갔던 이자가 작아지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경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지방채를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결산추경에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다음부터는…
그죠?
우리 이런 지방채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될 소지가 있는 것은 추경 때 좀 미리 정확하게 좀 분석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는 방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렇게 당초에 예산 사업계획하고 다르다고 해 갖고 불용처리도 안하고 이래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조사한, 작성한 2010년도 민경보 결산검사 사례집을 보셨죠?
예.
국장님 보셨습니까?
다는 안 봤는데 저희들 소관 몇 가지를…
보셨습니까?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일부 제기되어 가지고 한 번 관심 있게 챙겨 봤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봤는데 2010년도 행정자치국 민경보 사업예산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전체 우리 국 민경보 이 하려면 전체 어떤 한 과장이 발표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예.
28억 7,200만원입니다.
28억요?
예.
결산검사사례집에 나온 데 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민경보 사업은 무엇이 실려있는가 봤더니만 2010년도 하야리아 공원 포럼사업과 내사랑 부산운동협회의 지원사업이 2개가 들어 있더라고요. 맞죠?
예.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 하야리아 공원 포럼 민경보 사업에서 당초 목표한 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제가 한번 그걸 쭉 보니까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담이 3,000만원, 8,000만원 가지고 우리 하야리아 부대 어떤 시민들의 어떤 참여 그 다음에 거기에 개방해서 클로징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각종 시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행사 또 공원 포럼에 대한 전문가들 어떤 포럼 행사 이런 등등 상당히 알차게 진행된 것을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공원 포럼의 정산자료와 결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뭐가 의문투성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자세히 안 보셨습니까? 이것이 과연 결산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뭐가 안 맞아요. 자치행정과의 결산보고서에 기입되어 있는 회계처리가 굉장히 부적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그걸 저…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위원님 안 그래도 우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챙겨 봤는데 조금 견해, 위원님 지적하는 바도 일부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어떤 사업비 영수증을 사업별로, 우리 날짜별로, 위원님 아마 날짜별로 조목조목 제출되기를 희망하시는 걸 보면 일목요연한데…
날짜가 아니고…
사업별로 이래 제출된 것도 있고…
예, 사업…
그래서 약간 보면 혼란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을 떠나서 증빙서류가 미비된 것도 있고 날짜도 틀린 것이 있고…
일부 미비된 것들 저희들도 파악하고 그것은 우리 검사할 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걸 시정 조치하라고 조치도 했습니다만.
그게 쭉 보니까요 56%에 해당하는 2,800여만원의 증빙서류 미첨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5,600만원요?
모릅니까? 2,800만원, 2,800만원이 증빙서류가 첨부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 포럼에서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아, 이게 지금 심각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그것 한번…
자치행정과에 보조금 사업에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인데 불가피한 사정이나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확인해 가지고…
5,000만원을 보조했다 했잖아요?
예.
5,000만원 보조금 사업으로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같은데 활동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활동 보고서 발간예산이 660만원이었잖아요?
예.
보시면 거기에 66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상으로는 2010년 12월 31일 복사나라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보면.
예.
그런데 또다시 12월 27일에 도서출판 팔모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12월 31일 통장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뭐예요. 뭐가 이게 증빙서류도 안 붙인 데다가 이런 착오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한번…
시정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시고 확인을…
한번 확인을 한번 세밀하게 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연말 또는 금년 초에 300부 발간해 가지고 1월 중순에 배포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6월 초 현재 미발간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발간 안 되었죠?
발간되었답니다.
발간되었어요? 언제 되었어요?
별도로…
갖다 줬어요?
발간된 책자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한번 갖다 주세요.
예.
그리고 리스트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관해서도 또 이게 좀 이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그러기 위해서 했잖아요?
예.
했는데 실문조사에 나와 있는 사역 인력에 대해서 200만원 인건비가 지불이 되었어요. 맞죠?
예.
그런데 본인이 설문조사를 해 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설문조사 한 적이 없다고요?
예.
설문조사는 사후에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그래요.
그…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든가. 그럼 왜 그렇는가.
위원님 어떻게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와 너무 차이 나서.
내가 주소랑 내가 다 적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 한 것 실시한 내용하고 다 갖고 있거든요. 한번…
아, 내용은 다 있는데 본인한테, 누구냐 하면 제가 있다가 알려드릴게요.
예.
보면 주소랑 내가 다 받아 놓았는데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 하고, 5,000만원 민경보 사업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하야리아 공원 조성사업이 정말로 시민의 혈세로 지원사업이 시민들을 우롱하는 사업이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의심이 가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까지 이걸 딱 보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입출금 통장을 보니까요 지우고 수정한, 이렇게 보니까 지웠다가 또 수정을 하고 한 흔적이 많이 있는데 결산사례집도 보니까 책자가 나와 있듯이 심포지엄 있잖아요?
예.
개최 일과 성과물 자료의 납품일이 일치하지 않아요. 성과하고 납품일자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설문조사 기간도 일치하지 않고, 그래 뭐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래 정리가 되었는가를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착오가 나서 이렇게 엉터리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철저히 하여튼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곳에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장님께서는 민경보 사업의 전말과 성과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사랑 부산운동 민경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원금이 보조금 집행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더라고요. 결산검사사례집 거기도 보면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보조금이 적절하게 단체가 있는가 하면 대단히 형식적이고 적당하게 처리된 사례가 좀 나와 있거든요. 관례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처리한 정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장기간 이렇게 시행하다가 보니까 적당주의에 빠져서 사업을 대충 실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별로 별도 통장으로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통합 관리한 사례가 나왔고 일부 단체에서는 교통비, 다과비 등이 현금 지급한 사례 등이 회계처리 지침 미준수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토록…
그래서 조금 봤는데 그것 전부 다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예, 개선토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중심 도시 건설이라는 명분아래 400만 시민들의 향토사랑운동으로 1999년도부터 13년째 전개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12년 전 운동이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전 시민들이 정말로 향토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360만 시민들이 지금도 내사랑 부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시민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습니까? 한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했다고 봐집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시 현안을 해결하는데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IMF 터지고 난 뒤에 삼성자동차 살리기 문제, 아시안게임 참여 문제 상당히 시 현안에 상당히 기여한 봐가 많습니다. 그 뒤에 이것이 어떤 포커스 있는 사업이 안 되고 단체별로 자기들 희망하는 사업 위주로 쭉 분산을 한 30개를 분할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포커스도 흩어지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3개를 포커스를 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잔잔하게 좀 이래 참여할 수 있는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개선,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정말 집중하고 어떤 과제를 핵심적인 과제에 집중을 해서 부각을 시켜야 뭐 시민들도 알고 하나의 우리 돈의 예산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자하고도 그런 우리 많은 토론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커스 있는 것 한두 개 정도 대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참여 단체가 한 30개 단체에는 그 포커스에 맞는 내용으로 자기들 사업을 하도록,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내용으로 가 버리니까 전체 포커스 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가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사업이 하나의 초점이 안 모아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문제가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 어떤 사업 내용으로 같이 쫙 같이 잔잔한 사업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개선을 해 볼 생각입니다.
개선도 하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개선도 하고 재검토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13년째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당초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줄때 그때 취지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왜 그렇느냐 하면 겹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겹치고 유사한 그런 중복된 사업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개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바대로 내사랑 부산운동 지속할 경우에는 운동에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사업 방향을 대 전환을 해야 되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일단 일부는 올해도 좀 방향을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좀더 근본적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 보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분별한 지원사업은 운동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현재 산발적으로 형식적 운동사업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실질적인 부산시민들의 향토애 운동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말로 관심 있게 재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알겠습니다.
좀 바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사랑 부산운동본부 보조금 관계는 지난해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예산 배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당초 설립취지에 지금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 결산과정에서 지적을 또 하셨습니다. 어떤 운영방식이라든지 여러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똑같은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이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유관기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결산이 이런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다 보기에는 어렵지만 또 이걸 작성하신다고 또 얼마나 또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효율적인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리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라면 적정한 것입니까?
불용에 대한 적정에 대한 이건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우리가 행정에 어떤 예측의 문제 또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단지 예산을 계획을,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아예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나 또 과다하게 계상을 잘못해서 실제 집행과 괴리가 많이 차이가 날 때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 이내는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봤을 때에는 전혀 어렵지 않게 이런 결산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0.5%에서 1% 내외면 불용액에 대해서 크게 적정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도 보면 0.7% 대비 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보니까 0.4% 불용처리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결산을 처리하면서 보면 억지로 거기에 끼워 맞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는 성과예산제를 도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좀더 세밀한 결산처리가 되어야 만이 그 다음에 예산을 잘 세울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끼워 맞추기식 결산처리를 하다보면 또 이런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것은 정말로 0.1%의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1% 넘을 수도 있고, 그래 대부분이 보면 0.5%에서 1% 사이에 전부다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불용처리가 좀더 세밀해져야 안 되겠나. 그래야 이 성과예산을 세울 때도 좀더 세밀하게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페이지 384페이지 결산서입니다. 보면 행정정보관리 체계개선에서 4,800만원을 명시이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예.
사항별설명서입니까?
결산서, 회계연도 384페이지에 보면 불용, 지금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는 4,800만원 명시이월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기록관 및 행정정보 공개 운영에 따른 이게 자산취득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우리 각종 문서를 꼽아 넣는 서가가 있습니다. 그걸 자동적으로 좀 움직이게 되는, 쉽게 움직이는 밑에 바퀴가 달린 모빌랙이라고 합니다. 그것하고 전동재단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12월 29일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자산취득은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가 내려…
특별히 교부로 내려와서.
예.
그래서 2009년도에는 5,0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그죠?
예.
2009년도에는 5,0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2010년도 지금 이 4,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
이게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특별, 우리가 늘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별교부세를 항상 연말에 주기 때문에 이 돈을…
이런 지적이 따르죠?
예, 이 정부에 특별교부세가 남으니까 연말에 다 임박해서 다 처분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아주 임박해서 이래 특별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집행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겨야 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어쨌든 계속비 연한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예, 이월, 명시이월하고 난 뒤에 다음해에 사고이월 되면 이것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연한이 있습니다.
예, 계속비 연한이 5년이죠?
예, 계속비 사업하고 명시이월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사업이 아님에도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사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 어쨌든 계속비 사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어떤 계획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그죠?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또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유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61페이지 시민, 자치행정과입니다.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4,8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맞습니까?
예.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행사운영비가 2,500만원이고 행사 실비보상금이 2,300만원입니다. 그래 지금 내용에 보니까 대한해협 전승 기념 사업비다 이렇게 지금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비비에서 이 행사비용을 쓸 때에는 그렇게 긴급하고, 예비비가 그렇게 아주 긴급했을 때 사용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 그렇게 급하게 꺼내서 써야 될 특별한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에 정말 예측하지 못할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게 예비비인데 이 건은 이런 이유가 있었답니다. 대한해협 전승 60년의 어떤 기념행사는 해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원래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안 했었는데 천안함 사건이 나고 이래서 그 기념행사를 그 단순하게 해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국민들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여기에 우리 안전에 대한 어떤 그걸 의식을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게 그때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였답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 계기로 해서 이 행사의 내용을 시가 참여하는 행사로 좀 전환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일부 4,800만원을 쓰게 되었다는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환을 해 가지고 어떤 목적했던 성과를 이뤘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해군에서 한다고 해 갖고 의식 고취가 덜 되고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 갖고 얼마나 홍보와 시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 의식 고취가 되었는지에 대한 비교 잣대가 좀 애매하고, 애당초 해군에서 한다고 했으면 그 예산대로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예비비가 그렇게 그것이 급한 그것였는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전사자 흉상 제막식 그 다음에 시가행진, 환영 만찬, 기념식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참…
예, 예.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로써는 참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안보의식이 정말 새롭게 다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인식이 팽배했으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더 추가로 이래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곤 하지만 오히려 해군 쪽에서 더 주최를 했더라면 예정대로 더 시민들의 마음에 와 닿고 직접적이지 않았겠는가? 국장님 말씀대로 생각의 차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시적이지 않았는가, 부산시가. 좀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표는 나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앞으로 이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정말 신중하게 쓰는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생각해서 쓰십시오.
예.
그리고요 결산서 372페이지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아이티지진 피해 이재민 사상자 위로금을 예비비에서 1억 2,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기준이 뭔가요?
이게 지원기준은 없고요. 우리 타 시․도하고 견주어서 우리 부산시랑 전국에 제2도시로서 위상에 맞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설정합니다. 과다하게 하는 것도 모양이 그렇고 우리 예산을 함부로 그래 쓰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적게해서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적을 때에는 또 우리 도시의 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이 어떤 재난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기가 만만치 않고, 또 그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또 주변에 어떤 그런 지원내용이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준이 없다 라는 용어는 좀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을 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일본 지진 피해 시에 모포 5,000장 1억 정도를 지원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또 쓰촨성 지진 성금 그때는 얼마 정도 지원하셨어요?
쓰촨성 할 때도 한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 기준이 없는 게 맞기는 맞네요. 그죠?
그 기준이…
별로, 사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재난이라든가 정말 이런 게 많아서 우리가 지금 남, 다른 나라나 또는 타 시․도나 못지않게 우리도 정말 그런 데를 기금을 보내고 하는 그래야 된다면 요즘 정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난기금이 있을 텐데 그럼 재난기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재난기금은 우리 조례에 엄격하게 용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함부로 손을 대기는 힘들리라 봐지고, 요거는 예비비 용도에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타 시․도도 다 같이 예비비를 쓰고 있고요. 각각 쓰촨성은 1억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에 따라서는 또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기금이 제가 알기로도 이게 해외 쪽이 아닌 국내에 대한 재난기금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난기금이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기준이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재난기금에다가 해외, 국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기금을 마련해 보는 거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재난기금관리 부서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만찮을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또 기금 조례가 정해져 있고 용도도 함부로 손을 못 대게 그 기금은 정말 비상시에 쓰는 정말 우리 시민들 위한 자금인데 그걸 아마 문을 열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의견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재난이 우리가 지금 글로벌시대에 우리나라가 모른 척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재난이라는 것이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생긴다면 여기다 포함을 안 한다 이래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해에도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까이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런 일들이 아주 이제는 빈번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야 할 것이고 조례가 못 담고 있다면 조례에다가 담는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무리인가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원래 재난기금 설치한 취지가 별도로 그 하고 어떻게 상충되는지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이라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거를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것이지 너무 법에 얽매여 가지고 융통성 없이 그렇게 다른 데 눈치 봐가면서 요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원기준의 관행에 대해서 기준과 형평성과 타당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결산서 376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과 G20회의 개최 지원 이게 당초에 예산을 없던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예비비 맞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이것도 예비비죠?
예.
이거 3억 7,180만원을 확보해서 사용을 했는데 더군다나 18%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입니다. 남긴 것은 계획성이 결여됐다는 그런 예산집행 아닌가요? 없는 예산을…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비비 발생된 거는 1월 22일날 작년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난 뒤에 G20 재무장관회의가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됐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예비비 일단 설정했으면 집행이 계획대로 다 하는 게 맞는데 너무 과다하게 미집행됐다 이 말씀인데 요 부분 그렇습니다. 그랜드호텔에서 임차료 할 때 실비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됐고, 또 백서, 백서 발간, 백서 발간을 당초에 할 예정이었는데 이 보안적인 내용이 있어서 단순하게 결과보고서로 하는 걸 대체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집행잔액이 18%에 이른다는 것은 과다 예산을 넣은 거죠, 그죠? 쓰신 거죠?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과다로 편성한 거죠?
예, 과다발생 됐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예산을 또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고 예를 들자면 하나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게 있었는데 같이 노력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환영 만찬을 50%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 가 거기서 2,500만원 발생되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많이 편성해 놨다가 또 많이 남기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 뭐하러 세웁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결산서 385페이지, 386페이지에 보면 시민봉사과에서 청사 사무환경개선 및 시설물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행정부시장, 정무비서 거주용 임차주택비 그죠?
예.
이것도 예비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급한 내용인가요?
이게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임을 해 가 오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규정에 부시장, 거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11월 말이죠. 그때 갑자기 오다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아, 오신 것은 갑자기 왔겠지만 그거 이거 내용에 그 전부터 항상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셨던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몇 월달 올지 그걸 또 중앙에서 올지 이걸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 올리긴 좀 올렸고요. 그래서…
아, 그리해도 행정부시장이 오는 자리는 늘 계획이 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언제 올지라든지 누가 올지…
언제 올지…
이거 부산에 있는 사람이, 부시장님은 관사 쓸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온 걸로 되지만 그렇게 인사가 만산데, 그런 부시장님 중요한 자리도 그렇게 갑자기 선택 받으셔 갖고 오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일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어떤 임차주택비가 이렇게 예비비로 처리됐다는 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총무과에 35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시정 주요시책 및 중앙유관기관 협조 업무 추가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4억 2,275만원인데 이거는 무려 집행잔액이 30% 수준입니다. 집행잔액 1억 2,831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시정 전체 각 부서에 추진한 내용이 여기 우리 모아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모으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풀 성격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전체적인 어떤 업무추진비 큰 실링은 있습니다. 이게 뭐 업무추진비를 우리 예산에 무한정 늘리고 이건 못합니다. 그건 전체 실링이 있고, 그 속에서 업무추진비는 집행하는데 이거 남은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큰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요새 워낙 까다롭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런 각 부서에서 사안이 발생되지 않고서는 잘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모은 게 남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예산상에 어떤 탄력성 있게 늘려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만큼 작게 집행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링이 있고 한도 내에서 항상 효율적으로 쓰는데 집행이 위원님 지적대로 과다하게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용처리가 30% 정도다 이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과다편성 아니면 직무 소홀이다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업무추진비, 다른 예산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 요거는 위원님 그렇게 지적한다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1페이지의 결산서 봐 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관실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95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뭐하러 편성했어요? 그럼
사유가 이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가 천안함 침몰사건 나고 연평도 폭격사건이 나가지고 이런 어떤 워크숍 계획이 외부에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 이래서 자제해 가지고 행사를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이 행사내용이 어떤 거죠?
공무원단체 실무자들 모셔가서 타 지역에서 1, 2박, 3일 요렇게 워크숍 하는 행사 경비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러면 시기 조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했다면 그런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그때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목소리가 높고 그래서 멀리 가서 이런 어떤 우리 자체 사기 앙양 워크숍 하는 어떤 이런 내용하는 건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취소된 행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었죠?
예, 뭐 각종 축제, 잔잔한 어떤 이런 내용들 요런 것들을 그때 그 시기에는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가운데 전혀 집행되지 않은 60만원의 용도가 있어요.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데 이름도 아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그러는데 너무 애매하고 이렇게 좀 이 뭐예요?
아무리 소액이지만 별도로 세목에 넣었을 때는 그만큼 뭔가가 아주 긴급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수행 할 대외협력보좌관의 업무추진 내용으로 설정했는데 그분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이현승 보좌관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사직하는 바람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요 부분.
내용을 이라기보다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너무 말이 좀 어렵고 무슨 암행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나, 그런데 이렇게 60만원을 이렇게 아주 긴급하게 잡을 때는 대단한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소액이지만 별도 세목에 넣어가지고 있었을 때는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과예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결산으로서 다음 차기 예산집행에 좀더 효율적이고 규모적인 그런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대한해협 전승 60주년 기념행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작년에 대한해협 전승 60주년 기념행사를 해군 자체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그에 대응하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예, 알겠습니다. 그건 들었고, 대한해협 전승 60주년 기념행사라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해협 전승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인지?
아, 예. 그 부분은 6.25때 우리 부산 동남방 해상에서 아군 전투함 백두산이 있었는데 무장수송선과 편성한 게릴라 600여명을 격멸시킨 해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한해협 전승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제 생각에도 많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항인데 해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격멸시킨 해전으로 전승기념을 늘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해마다 해가 오고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해군에서는.
예, 해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념을 하고 왔더랬는데…
그래서 이게 예비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어떤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재정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즉흥적이고 예산의 집행의 원칙에 벗어났다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사업의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마다 어떤 전권을 가지고 해 오고 있는데 있어서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편성한다는 거는 예산의 편성기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예비비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어떻게 그럼 잣대를 엄격하게 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론 제한적입니다.
부산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로 할 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를, 금액 얼마 되지 않습니다. 2,500만원이죠?
예, 4,800만원입니다.
4,800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안 할 거죠?
예.
그래서 정부의 어떤 군의 행사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가져가더라도 우리 예비비 지출의 편성사유에는 적정하지 못하다. 꼭 부산시민이 참여한다면 군이 주최가 되고 국방부의 예산에 증액을 해서 부산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예비비는 국장님께서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쓰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아마 천안함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위원님 말 같이 안 썼을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거기에 대한 인식 공유는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급히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해서는 다 분노하고 또 어떤 국방의 중요성을 더 인식을 하게 된 이 행사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대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공감대는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과 그걸 지켜줘야 된다. 그때그때 국장님께서 판단해서 이 행사는 이러니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편성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20회의가 부산개최가 언제 확정됐습니까?
1월 22일로, 1월 22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로 확정됐습니까?
예.
추경 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추경 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이 늦었습니다. 선거, 지방선거 관계로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 국장님 보시면 이게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시효완성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지난연도 수입 163만 5,000원 요 부분에 2명이 98년도와 2000년도에 파면 처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송하고 상대방이 소송비, 우리 들인 소송비용을 상대방한테 받아내는 그 작업인데 이 사람이 행정판결이 나고 난 뒤에 그분의 행방이 불명 되고 재산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서 1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소멸시효 된 사항입니다.
아, 10년이 지난 겁니까?
예.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우리 시의 소송비용을 우리가 승소했는데 그 소송비용을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파면당하고 공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 소송비용입니다. 요런 비용에 대한 건데 이 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저당잡힐 어떤 재산이 없고 이래 가지고 처분되어서 10년이 소멸 지나서…
10년 전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시효완성이 2건 해서 163만 5,560원인데 금년에 또 결산을 하면 이런 이 같은 건이 또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6건이 체납되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돈이 있어서 압류된 상태도 있고요. 6건에 2,1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10년은 다 되어 가는 게 2001년도에 1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차량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큰 문제가 없고 압류된 상태에서는 시효 그거는 안 됩니다.
대상이 전직 공무원입니까?
해임 처분 건이, 예, 다 공무원이네요.
본인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그래 된 결과입니까?
자기가 공금 유용하고 이런 거 해임처분 했는데 자기가 처분 취소를 해 달라고 법원에 제소하면서 우리가 승소해 가지고 든 그런 비용들 이런 것 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44페이지 국장님 한번 보시면은.
아, 예.
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억 2,000이고 그 위에 9,900이 있고 이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 업무추진비가, 총무과 순수 업무추진비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장님 풀 성격입니다. 시장님의 어떤, 시장님이 우리한테 잡아놓지만 각 국의 어떤 업무 발생될 때 그때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 회계처리는 저희들이 우리가 받아서 해드리긴 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직접 용도가 발생되어서 쓰는 게 아니고 각 실․국에 발생될 때 우리가 정산해 주는 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산 차원입니까?
예, 정산 차원입니다.
그럼 각 실․국별로 정산하면 안 됩니까?
일부는 실․국에 배정된 경우도 있죠. 있고, 우리가 총괄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작년에는 선거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많이 발생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작년에 선거 때면 업무추진비 시장님 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는 많이 제동이 걸리다보니까 그래 됐고…
작년 상반기 선거 때문에 사용을 못하셔서 많이 남았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마 업무추진비는 정말 얼마나 쓸 일이 많고 정말 이래 한데 남았다는 거는 그 연유 아니고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작년에 풀경비로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1년에 연 제가 전체 우리 각 국의 과에 한 14억인가 제가 실링이 있습니다. 정부의 실링이 내려옵니다. 업무추진비 실링이 내려오는데.
얼마입니까?
전체 제가 지금 별도로 파악을, 예산실에서 풀 받은 걸 배정을 합니다. 시장님, 국장님 각 과 별로 일단은 전체를 실링 속에서 한도 내에서 쓰도록…
따로 한번 좀…
제가 기억하기는 14억인가, 15억인가 요렇게 기억됩니다마는…
따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직원 보육료가 2억 6,000 집행되어 있는데 직원 보육료.
예.
보육료는 지금 몇 세부터 직원들 지급하고 있습니까?
만 5세 이하입니다.
5세부터 전액 지급해 주죠?
전액 지급은 아닙니다. 지급해주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집에서 재가하는 보육료는 3만원. 월 3만원 주고.
월 3만원.
시청에 보육하는 애들은 빼고, 그 외에는 0세는 19만원, 만 1세는 16만원, 나이별로 좀 줄어들어 갑니다. 5세 되면 한 8만원 정도 그 보육료의 한 50% 보면 됩니다. 자기 보육기관에.
보육료 지급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해 주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러면 2억 6,000 작년도에 대한 직원님들 있죠?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출산휴가가 몇 분이나 갔습니까?
작년에 23명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가요?
예.
23명인데, 23명에 그러면 대신 업무대행은 몇 분이 했습니까?
요게 23명이 업무대행한 사람이 나가는 거니까 23명이 됩니다.
23명인데 그러면 23명에 대한 작년도 기간마다 차이가 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 지급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교육협력과 관련인데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을 14억 9,600만원 하였습니다. 이 지급, 이 14억 9,600만원을 어디 현금으로 줍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교육청에 우리 예산을 교육청에 배정해 줍니다.
배정해 줍니까?
예, 예.
주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합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학교에 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거든요.
예.
국장님, 혹시 몇 개 학교에 지급되고 있는 그런 것은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제가 그 회의도 한번 참석하기도 했는데 친환경 농산물 별도로 하는 회의는 제가 참석 안하고 다른 어떤 회의에 참석한 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 방식이 전에는 학교가 직접 구입하는 걸 돈을 지원해 주다가 학교에서 직접 구입하니까 소량을 구입하니까 비싸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교육청 전체 해 가지고 하면 단가도 싸지고 품질도 좀 확실하고…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 가지고 배분을 해 주더라고요.
이게 담당자 계시는데 초등학교만 지급합니까?
예, 초등학교입니다.
총 몇 개 학교입니까?
지금 50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50개 학교에 14억 9,600만원을 지급을 하면 1개 학교에 얼마죠?
그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데 1인 1식단 한 330원…
1개, 1개 학교에 평균 하면…
1개 학교는 그렇게 지금…
14억을 50을 나누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학생 1명당 330원을 쳐 가지고 그래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식비가 교육청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급식비에 잡혀가 있는데 이 돈이 이제 추가로 구입을 해 준다 하면 급식비 플러스 이게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구매를 해 준다 하면 자기들이 이 뭡니까? 식품, 뭡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구매를 해 주면 그 급식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예?
별도 추가로, 그 급식비에다가 더 품질을 더 높여주는, 높여준다는.
이게 높여주는데 그러면 직접 구매를 해 주신다면서요.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우리 담당사무관께서는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일종에 다르다. 학교에서는 급식비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친환경 이것만큼은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의문이 나서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뭐 양파부터 해서 쫙 다 있는데 어떤 수십 가지가 되는데 농산물이 식단을 짜는 게 말이죠.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학교하고 이것 프로그램을 공유해 가지고 그래 사 주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4억 9,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이게 학교, 초등학교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할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제가 보니까 그때 학부모도 다 참여하더라고요. 이 학부모 참여해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이 복지가 더 필요한 어떤 지역, 농어촌 지역 우선 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어떤 학교 위주로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을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5페이지 보시면 시민봉사과에 청사설비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공조기 보수, 승강기 보수가 나오는데 승강기 보수비용은 얼마나 작년에 집행했습니까? 승강기 보수.
위원님, 이 승강기 공사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 그런데 이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 왜냐하면 승강기 보수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죠?
예, 매번 그것은 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죠?
예.
그러면 공조기 보수하고,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4,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공조기 보수도 6,000만원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게 해마다 승강기 보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나올 건데 좀 과다하게 항상 잡혀지고 있다는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제가 주문을 했는데 금년에도 작년에도 예산 절감해서 상반기에, 작년에도 5% 하셨죠?
예.
실․국별로.
5%.
그냥 5% 다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줄여서 다시 추경에 올리고 하는데 이제 예산절감을 5%를 항상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 또 결산을 이렇게 하면 또 많은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정말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또 경험의 바탕에 의해서 예산을 제로섬으로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항상 답변을 하십니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기본적으로 그 상반기 5%는 무조건 삭감을 자체 절감을 하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국장님 그 5% 예산절감 내년 상반기에 하지 마시고 절감해서 그렇게 좀 편성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좀더 정확하게 그동안 경험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본 의회에서도 결산보고 할 때 장시간에 어떤 논의를 거치지 않을 정도로 한번 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오늘 우리 결산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보면서 좀 이제 어떤 포괄적인 경비로 설정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래 실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매년 관행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내리고, 사실상 5%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또 내년에 5% 하기 때문에 맞춰서 편성할 때 5% 맞춰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춰서 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빡빡한 어떤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수 예산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매년 집행잔액은 또 많이 남기고, 이런 많이 남고 이런 것은 실제 결산서를 봐 가면서 좀 편성할 때 세밀하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5% 부분을 자꾸 또 변명을 하시는데 그 5% 절감에 따른 그 페이퍼웍 작업이 전 공무원이 이것 또 한 권의 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5% 의무적으로 무조건 줄이니까 그 작업을 또 많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답변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 어떤 예산절감에 어떤 실적평가를 대비한 단순한 그 한 가지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에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던 케케묵은 관행에서 한번 벗어날 수 있도록 한번 과감하게 금년에는 한번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결산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되고 또 결산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의 풍토가 비슷하게 대학 들어가기는 어렵고 나오는 것은 대개 다 졸업합니다. 예산 수립할 때에는 차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결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라든지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특히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좋지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성과가 되었는지. 또 이러한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승화시켜야 되는 건지. 또 어떤 것들은 유사한 거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을 만들면서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외에는 다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거의 다 민경보인 경우에는 다 우리 보조금은 다 쓰죠? 자체 부담금을 하겠다고 해 놓고 거의 그것은 다 남깁니다. 왜냐하면 거품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자부담을 그만큼 할 수 없으면서 자부담을 잡죠. 그런 것들이 전부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행사들이 다 그렇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죠. 그것 없이 그냥 이번에 경고, 계속 경고죠. 자, 그래 되면 그것은 계속해서 작년에는 괜찮은데 올해 와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문화관련, 그 다음에 복지관련, 경제관련이 한 85% 차지하니까 우리 행정자치국에 소관은 적습니다.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또 규정을 좀 엄격히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지금 우리 민간단체 중에서도 우리 시민단체나 발전시민재단 이런 부분이라든지. 걷고 싶은 도시 부산 만들기, 또 이런 아시아드 블랜티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결산에 이번 2010년도 결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국별로 그것을 좀 조정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회가 지적을 하기 시작하니까 담당 직원들도 이 문제를 본인에 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 문제는 결산에서 문제를, 또 결산검사할 때하고 또 오늘 같이 결산심의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고 예산에 편성되는 이러한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경고조치로써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무 우리 국에서 그러한 것들이 솔선수범하고, 현재 우리 행정자치국은 나름대로 그러한 예산에 대한 것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것은 처리를 했던 게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25만원 넘으면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타 국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지침 자체도 없고, 그런 걸 통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번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앞으로 계획을 세울 작정입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산이 다음 예산편성할 때 피드백 되어 가지고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항상 저도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 많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계기로 해서 좀더 결산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보조금 관계는 예산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내용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엄격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 행정자치국 위원님이 많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오늘 지적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좀 민경보에 대한 어떤 관리를 좀더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든지 우리 보조금 지원에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전부 인건비로 쓰도 되는 것처럼 되어 간다 말이죠. 특히 큰 단체들이 그런 것을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전부다 따라합니다. 특히 영화제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비 59억 중에서 인건비가 11억입니다. 위에 부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 전부 500만원씩 다 가져가고 33명의 인건비가 9일간 일하는데 11억 가져가거든요. 시비 보조금을 그래 가져가니까 다른 또 전부다 또 받습니다. 비엔날레 300만원 받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전부다 인건비 성격으로 다 책정을 해 버려요. 그래서 예산서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것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는 그건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법 조항을 가지고 심의를 받았을 때, 예산서, 최초에 예산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총회죠? 자기들 총회에 통과한 걸로 해서 그것은 시장의 심의를 받은 걸로 이렇게 판단, 분석을 해 버린다 말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는 문제점들이 다 따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에 변동이 되면, 변동이 되면 시장의 결재를 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변경사유로 인해서 또 자부담을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변경절차를 밟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막 쓰도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 또 자부담을 하면 자부담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못하면 자부담을 안 올려야 되지요. 그럼 사업비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하는 자구책을 가지고 자구의 노력 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비보조금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규정지어야 되고 담당 직원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어차피 내가 봐 주도 의회 가면 또 문제를 이야기 하니까 바로바로 해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힘도 실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주시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계담당자에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민경보 이 집행에 편성의 어떤 기본 기준 또 집행에 어떤 관리문제 이런 제반사항을 우리가 같이 결정하고 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민간이 행사를 대신 공무원을 대신하는 것은 그것은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서 민간에게 업무를 맡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간인들이 혈세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쓰고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그 다음에 지적, 그 다음에 지적하고 난 이후에 조치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절차상에 계획은 수립하셔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시에 보조금들 특히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사회보조금들 피드백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지금 사실 기존에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제대로 썼을 경우 또 사업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페널티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시는 지금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간부회의 때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행정자치국 에서는 잘못한 민간단체에는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결산 순 엉터리로 하고 잘못 집행했고 행사도 엉터리로 한 데는 그냥 10%든 20%든 매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C등급을 3년 이상 계속 받는 데는 아예 지원을 안 하는 방안들, 지금 기존에 있잖습니까? 기존에 있는데 시가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쓰도 경고만 받고 똑같이 나오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예산은 계속 또 불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지금 피드백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부산시 전체 국에서 똑같이 시행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행정자치국이나마 먼저 시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올 예산편성은 그 결산내용을 평가한 시스템에 준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행정자치국 내에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전파가 되고 우리 민경보 받는 단체들도 아, 이것 그냥 우리가 막 쓰도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퍼센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물론 일부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 A, B, C, D등급으로 하든지 A, B, C 정도로 하든지 퍼센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정해 가지고 구분을 하십시오. 구분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정대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하셨는데 또 질의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사항별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안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전체 소송비용이 2,714만원 중에서 2,328만원이 미납이, 미수납되었죠?
예.
미수납 사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어떤 신분상 문제로 해서 법원에 소송해 가지고 저희 시가 승소를 했는데 그 승소에 따른 우리 소송비용을 청구를 한 그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아직도 못 받고 이월되고 있는 어떤 사항을 액수가 2,1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없으니까 못 받고 5년 지나고 나면 또 소멸되어 버리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소멸된 것이 2건이 있었는데 그 한 163만원.
그래 법적인 기한이 지나고 나면 또 소멸되어 버리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무슨…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차압할 수 있는 것은 다 차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압하고 있는 것은 소멸 안 되고 전혀 재산이 없고 어떤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 보면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공무원들 보면 이걸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하고 시효만 지나고 나면 나중에 결손 처분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결손처분해 가지고 안 되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이월시켜 가지고 또 안 되면 또 시효 지나면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게 있다 말입니다.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위원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세 징수시효는 5년이고 또 이 뭡니까? 그것은 또 10년이죠?
이것은 10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이고 이렇는데, 그래서 각종 이래 체납처분 절차는 그 절차가 대개 복잡하고 전 단계가 승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체납처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태료나 소송비용 회수 등이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종 체납처분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우리 세정담당관 소속에 징수특별반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체납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세금부분은 그 체납을, 체납정리팀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하나 두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금액이 일정한, 잔잔한 것까지 다 하기에는 거기에 업무적인 효율성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도 기획재정관 할 때 그쪽에 별도 팀을 하니까 굉장히 몰입도가 높고 자기의 어떤 그 성취했을 때 또 인센티브가 있고 이러하니까 굉장히 자기들 그 안에 상당히 응집된 힘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좋다고 봐지고, 일정 금액 이상은 우리 각종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좀 적은 편입니다. 뭐 엄청납니다. 지금 시 전체 다 합치면 지금 몇 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니까 체납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금액이 일정 이상은 좀 별도로…
금액에 관계없이…
그걸 체납팀에서 그 수십만 건을 다 처리하기에는 오히려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부분을…
한 400만원 받았습니다. 독촉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이 안 되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이월시켜 가지고 또 안 되면 또 자동 시효소멸이 되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 말입니다. 가만, 방치를 하고 한다는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이걸 회수할 능력을 안 보인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우리 세정담당관 소속 특별징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파견을 하든지. 우리 또 세정담당관, 세정부서에서도 세무직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업무가 한정이 되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갑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뛰어 다니면서 이렇게 업무를 챙겨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위원님 생각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체납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전 부서에 각종 과태료, 우리 지금 각종 부과한 게…
많으니까 더 해야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교통국장 할 때도 느꼈는데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그 하여튼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은 좀 보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지요?
예.
체납을 그냥 방치만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유별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런 게 다 있고 이런 것 해당 안 되니까 기타부분에 딱 넣어 가지고 이래 정리를 해 놓았다 말입니다. 서류를, 그렇죠. 이것도 한번 생각, 거소불명이라 하는 게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에 거소불명이라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 전산화 되어 가지고 찾으면 다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그냥, 답변 하지 마이소. 시간 점심시간, 배고픈데 지금 내가 뭘, 이 부분에 대해서 갑갑해서 지적을 하는 바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세입부분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속입니다. 세입 결산서 사항내역 중에서 기타 잡수익 내역 한번 보면 238페이지입니다. 잡수익 내역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 총액이 많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세입부분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아…
수납총액이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4만 4,120원이 그죠?
예,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중으로 되어서 다시 돌려준 사항입니다. 이중 수납입니다.
돌려줬으면 이런 데서는 삭제가 되어 버려야지 뭐 이런 게 올라옵니까?
서류상은 명확히, 자금이 들어오면 전부다 체킹이, 수입이 잡히니까 수입 잡히는 것 그냥 아무 결의 없이 빼줄 수는 없거든요. 결의하면 다시 결의한 것 같이 마이너스로 해 줘야 됩니다.
돌려줬다 말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래 돌려주고 정리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돌려줬으면 확실하게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수납액에 플러스가 된다는 이런 서류상에 이게 좀 이상 안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바인데…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표시 이래 하면 안 되지요.
그냥 사적인 어떤 회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수입이 들어오면 전부다 수입으로 일괄 등재되어 버립니다. 등재되면 나갈 때는 공식적으로…
제목은 미수납액으로 해 놓고 돈이 남았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하여튼 서류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에는, 미리 돌려준 사항으로 하든지 그래 안하면 추가 경정,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그린웨이 걷고 싶은 부산 홍보 팸플릿 제작해 가지고 1억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35만 8,000원 남았으면 거의 집행 다 된 걸로 나오고, 그 뒤에 254페이지에 보면 또 그린웨이 홍보비 등 이래 가지고 2억 1,3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한 3억 정도가 그린웨이 홍보비로 집행이 지금 된 걸로 나오거든요. 또 홍보비가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예산편성은 제외해 놓고 이 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쓰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주로 KBS, 또 KBS라디오, YTN, 일간지, 월간종합 광고, 다양한 어떤 시책으로 행정자치국에서는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 홍보관계 예산은 아마 좀 각 파트별로 이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있죠, 질의를 하는 내용은 3억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이게 크게 홍보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행정자치국에 자치국장에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대변인실에 위탁하듯이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이걸 대변인실에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홍보의 집중도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사업별로…
그런데 지금 3억원 정도 들였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지금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린웨이가 2009년도 아마 하반기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예산이 아마 홍보예산이 별도로…
또 올해도 3억 지금 책정되어 있죠?
예, 되어…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있죠,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린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올해 6월달에 보면 특정 월간지에 되어 가지고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명품 둘레길 63선이라고 나왔어요. 전국의 명품 둘레길 63선이 나왔는데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 서울․경기 19군데 강원 8군데, 충청 4군데, 지리산 둘레길 5군데, 경상 13군데, 전라 12군데, 제주 2군데 이 부산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이걸 있죠, 작년에 3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다른 시․도에는 지금 명품 둘레길 이래 가지고 제주, 예를 들면 지리산 둘레길이 지금 17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5군데 엄선되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는 우리 갈맷길 해 가지고 21군데 있죠?
예?
21군데 있죠?
예, 21군데 있습니다.
21군데가 여기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 홍보가 있지요,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3억은 아니고 2억 1,000만원, 2억 1,000만원 액수인데, 2억 1,000만원도 이 액수는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은 언론에서 여러 홍보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 국제신문이나 많은 호응해서 많은 시민들이 갈맷길에 대해서는 정말 이미지가 좋습니다. 매번 걷기대회를 하고 좋은데, 좀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국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는 우리 시민들의 홍보, 대시민 홍보도 중요하다. 대시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특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이걸 관광자원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명성을 가지고 운영을 좀 해 가지고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부산을 찾아와서 갈맷길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예, 지금 파악되기로는 월간지 산에 6개월간 장림, 다대포 두송반도길 요게 계속 연재 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있죠, 지금 제가 그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책자를 보고 하도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을 제가 불렀어요. 관광진흥과장 제가 불렀거든요. 불러 가지고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전국 관광화 하는데 한번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사실 제가 지난 그때 이야기는 북한산 둘레길 이걸 제가 관광진흥과장한테 주었거든요. 주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이야기를, 제가 다시 돌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래 이야기를 9시 30분에 관광진흥과장이 제 방에 왔다갔어요.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걸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할까, 자치행정국에서 할래 이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럼 거기서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월간 산에서 앞으로 연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듣고 어떤 걸 느꼈나 하면 제가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아닙니까? 그죠.
의원이 되어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고 올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다 아닙니까, 언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노력이 없었는데 저는 이걸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는 관광진흥과에서 업무상에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좀 진행을 하고 그래 해 가지고 요구를 했더만 자치행정과에서 계속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돌려놓고 이야기를 하면 있죠, 같이 관광진흥과에서 과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이 되었다. 그러면 월간 산에 게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
그게 뭐냐 하면 있죠,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고…
예, 예. 압니다.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쭉 안 되다가 제가 관광진흥과장한테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 관광진흥과장이 우리 행정자치국에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행정자치국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실행이 됐다 말입니다. 그럼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실행이 안 되고…
위원님, 관광진흥과에서 시초가 된 게 아니고요. 국제신문 우리 사단법인 걷고 싶은 부산의 이 산에서 연재하는 게 계속 그동안 같이 거론됐던 사항이고 관광과에서 시초가 되어 가지고 이래됐다는 말씀은 그거는 정확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과에서 시초가 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있죠, 제가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를 제기를 했고 올 업무보고 때도 제기를 한번 했다 말입니다.
예, 업무보고 때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책자를 만드는 월간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으면 어느 한 군데라도 잡아가지고 이런 걸 정보를 줬어야 했다 말입니다. 정보를 주면 거기에서 지금 6월달에 나올 때 그러면 63선 한 군데라도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군데도 반영이 안됐다 말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 부분 집행이 만약에 있죠,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 지금 업무보고를 1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1월달에 했을 때 이걸 귀담아 듣고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있었으면 6월달에 발간되는 명품거리 63선 여기에 있죠, 한 군데라도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갈맷길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행정자치국에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홍보를 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제대로 못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지금 근 3억 드는 예산을 들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부산시민들 일부만의 어떤 길로 전략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국적인 이게 있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 책자가 있죠, 정확하게 타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책자는 자기가 구매를 하는데 이 책자가 사보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길 가다가 재미로 사보는 게 아니고 이걸 자기들 원하는, 추구하는 사람들 사 보는 겁니다. 전국에서. 독자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게. 두텁기 때문에 이런 책자에 한번 있죠, 그 내용만 한번 올라와 버리면 전국적인 사람들이 이걸 다 알게 되거든요. 홍보를 이런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챙겼다면 다음으로 앞으로 그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그런데 여기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분 나쁜 게 나옵니다. 이 뭐냐 하면 경상도가 유일하게 한 군데 나와 있는데 부산 해 가지고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부산, 부산 한 군데 나와 있는데 이 뭐냐 하면 경상도 해 가지고 괄호치고 부산 이래 가 있죠, 부산 이래 되어 있어요. 지명이. 나와 있고 그 길이 뭐냐 하면 누룩길이라 나와 있습니다. 금정산 누룩길 이래 나와 있습니다, 누룩길.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부산에서 만들은 거 있죠, 갈맷길 여기에 누룩길 있는가 찾아봐도 누룩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 뭐냐 하면 월간 산에서 한번 와 가지고 누룩길이라는 이걸 보고 했는데 누룩길 부산이 유일하게 내놨는데 그게 보면 좀 있죠, 부정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이 잡지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 어찌 나왔나 하면 경남(부산) 이래 가지고 괄호쳐가 나와 있고, 금정산 누룩길 큰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임진왜란 이후 서민 삶의 흔적을 쫓아.” 이래 나와 있고, 산성 막걸리 누룩 팔아 생계 연명, 소나무 재선충 첫 발생지도 거쳐 이래 나와 있거든요. 책 중간에 보면 있죠, 이게 차량도 다니고 이래 가지고 좀 쾌적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유일하게 부산 이래 가지고 그것도 경상, 경남 이래 가지고 괄호 쳐 가지고 부산 이래 나와 있고, 내용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기분도 좀 나쁘고 그래서 이걸 우리 부산시에서 보는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부산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 책을 한번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자 있죠, 분명히 우리 부산 공무원들도 이 책자를 보는 사람도 제법 많을 겁니다. 이게 부록이거든요, 부록요. 그 책자의 부록입니다, 부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있죠,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이라도 있죠, 이 잘못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왔던 이런 부분은 정정을 시켜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중간에 보면 차량관리 이래 가지고 다른 선배․동료 위원들께서도 집행잔액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차장 관리 운영 경비 이래 가지고 2,334만 4,400원이 집행이 되고 그 옆에 보면 주차장 운영 등 사무관리 집행잔액이 2,253만 6,73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 이 내용을 보면 집행된 금액과 집행잔액 금액이 있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항목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너무 과다 계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를 해가 할 경우 부산에 VIP 등 큰 행사가 있으면 임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주요한 어떤 큰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차량임차가 작게 되어서 발생되는 건데 요거는 정말 사전에 명확하게 예측해 가지고…
그게 보면 있죠, 지금 보면 주차장 관리운영 경비가 2,434만 4,400원이고, 차량 임차 및 통행료가 1,500,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그죠?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냐 하면 6,970 정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6,900 중에서 지금 한 4,700, 제가 이거 결산서 한번 봐 주세요. 결산서에 보면 386페이지 있죠,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6,200이 책정 되어 가지고 지출이 지금 3,900이 지출이 됐어요. 3,950. 그래 가 집행잔액이 2,200 남았거든요. 2,250만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자체가 과다 계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볼 때는. 2009년도는 얼마 정도 되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2009년도에.
죄송합니다. 2009년도 아마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데 요거는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2009년도 이야기를 해 주이소.
2009년도에는 예산대로 다 썼습니다.
2009년도는 다 썼습니까?
예.
2009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6,900만원, 7,160만원.
예?
7,160만원.
사무관리비가 7,100…
죄송합니다. 다 썼다 했는데 예산이 6,900만원이었고요. 집행내역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얼마 썼는지 모릅니까?
예, 요거는 예산 내역만 비교가 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보면 있죠,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5년 정도 추이를 보면 제가 이걸 미리 챙기지 못했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 보면 거의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겠는가 제가 예상이 그래 됩니다. 예상이 되는 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5년간 이런 몇 년간 이런 집행잔액이 계속 남았다면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이런 형태로 잡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VIP행사가 있고 하면 예측을 참 하기 힘든데 1년에 한번 정도 있다 보고, 몇 번 있다고 보고 좀 그리고 그때는 임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워낙 손님들이 임차해서 써야 될 승용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차질…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어째 잡혔나 하면 사무관리비라 해 가지고 6,200이 잡혀있습니다. 6,200이 잡혀가 있는데 이 지금 보면 집행은 지금 어쨌냐 하면 구분을 해 가지고 주차장관리 운영경비 2,430만원 집행이 된 걸로 나오고 차량임차 및 통행료가 지금 1,500 집행이 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잡을 때는 사무관리비로 이래 가지고 6,200을 잡았는데 우리 집행을 한 내역을 보면 구분해 가지고 잡혀가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할 때 사무관리비를 잡을 때 잡아, 이래 잡았으면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이런 형태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래 3,900을 썼다고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분리를 해가 하는 거는 차량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도별로 거의 일정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차량 임차가 일정, 보통 일정할 수 있는데 VIP행사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이걸 가지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긴 그렇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5년간 있죠…
예, 알겠습니다.
5년간 예산의 어떤 집행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자료를 해 가지고 제 방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감사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감사관실 TOP
(14시 13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성호 감사관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예산낭비 없이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지적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성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성호 감사관, 부이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222쪽을 보니까 감사관실 2010년회계연도 세출결산하고 관련해 갖고 좀 묻겠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했죠? 그런데 그 액수가 많지 않지만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감사관님 맞습니까?
예,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추계예산을 잡아서 합니다만 지난해에 우리 감사관실 소관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인 상해시 공무원과 교류사업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상해 엑스포 때문에 상해시에서 공무원이 날짜도 하루 줄이고 인원도 한 명 줄이는 바람에 그렇게 좀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주로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이죠. 그 다음에 포상금, 대형공사 합동점검반, 외부전문가 수당 이런 주로 시민이나 외부 전문가와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010년도 주요업무인 외부전문가나 시민감사 참여 확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라든지 또 자문교수라든지 초빙을 해서 분야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계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과정에서 특별하게 또 소요가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남았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합동점검반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전문분야인…
무슨 효과가,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외부전문가를…
예를 들면 아주 기술적인 부분, 분야.
전문…
예, 기술적인 아주 깊이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외부에 전문분야를 검토를 해서, 초빙을 해서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집행잔액이 사업예산의 3분의 1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내부전문가를 활용해 갖고 예산을 절감을 한다면 차라리 그 예산 자체가 불필요했던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편성된 대로 이렇게 다 집행을 하면 됩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항상 전문가 초빙하는 분야에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계예산을 잡아서 총액을 잡아 놓기 때문에 항상 집행을 다할 때도 있지만 또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부전문가를 정말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투명성이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외부 참여 감사 등이 예산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의 집행을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감사관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참 일전에 우리 청렴도 때문에 우리 조성호 감사관님께서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이시고 또 결심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그냥 단시일 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성과가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노력한, 먼저 그것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예, 현재 저희들이 청렴도 문제는 잘 아시고 분위기를, 요즘 분위기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시정에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직원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지난해에 비하면 상전벽해가 될 정도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는 물론 권익위에서 측정을 해서 발표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나중에 최종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이든 또 단기적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말 여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문지상에 보면 디자인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따른 이런 보도를 보면서 참 많이 감사 직능을 강화를 하시는 구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포상금, 결산서 11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3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 포상금은 다른 포상금이 아니고 그래도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패행위를 제보를 했을 때 그걸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건데 이게 지난해에 또 신고가 없어 놓으니까 집행을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내부고발이죠?
내부, 외부를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예.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이 매년 책정을 하는데 매년 미집행이에요. 이건 달리 말하면 내용상으로 보기에는 우리 부산이 부패지수가 부패하지 않았다. 그냥 이걸로 본다면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나 부패지수는 부산이 하위권을 면치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이런 게 무슨 실효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송순임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는 업무를,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아마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을 해코지 하면 자기가 벌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부패행위를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수치라든가 또는 이런 걸로 기준을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 내부고발이나 이런 고발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사회가 좀 맑아진다고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홍보를 해도 참 실적이 없는데 저도 참.
대안이 없다 이러면 감사관의 역할이 없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래도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수시로 말씀드렸지만 햇님과 바람에 의해서도 우리가 참 교훈이 있는데 그 옷을 벗기려면 바람으로 그죠, 자꾸 힘으로 외부에서 압력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벗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부고발이라는 것이 꼭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과 좀 통할 수 있는 건데 좀 스스로들 자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게 잘 활성화 되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꼭꼭 이렇게 열지 않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이러면 우리가 부패를 전혀 찾아낼 수도 없고, 그러나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알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효율성 있는 제도를 연구를 하고 대안을 찾아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 대안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래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산과 관련해서는 타 실․국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하나 또 앞에 회의에서도 제가 질문 드린 건데 예산절감을 일률적으로 5에서 10% 정도 적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견적을 낸 금액보다도 이렇게 금액을 적게 사용했을 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5 내지 10%를 다 적용시켜 놓고 나머지를 미집행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게 그렇게 예산절감에 특별한 우리 결과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또 감사관이 또 내년도 예산을 또 짜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감사관실 예산과 같이 그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은 예산을, 예산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절감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재정에 한 푼이라도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재정부서의 또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견적금액보다도 물건을 깎는다든가 이렇게 원가를 다운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예산절감에 어떤 취지에 맞지가 않고 이제 이게 하나의 보고용, 보고용이다 보니까 항상 우리도 형식적으로 이런 결산 이렇게 검토라든가 이렇게 되는데요. 왠지 좀 이런 제도적인 데이터를 바꿀만한 무슨 그런 개발을 할 수가 없는가. 감사관실이만이라도 좀 이렇게 개발해서 다른 부서에 파급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파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또 할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좀 개발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11페이지인데요. 월액여비가 8,208만원 전액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지급기준이 1인 1회 시간당 얼마인지? 또는 몇 명이 몇 회를 갔는지?
제가 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집행, 미집행잔액을 어느 정도 남기고 이러는데 이것은 뭐 땡 처리하듯이 아주 그냥 영 하고 해 놓은 게 너무, 얼마나 그렇게 저기를 했으면 그렇게 완벽하게, 아니면 나머지 금액을 딱 영 처리를 해 버린 건지 눈에 띄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초빙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정액예산이라 보기보다는 우리가 추계예산을 추정을 해서 얹는 예산이고요. 이게 월액여비는 우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항상 감사를 하기 때문에 외근을 나갑니다. 그래 상시 이런 공무원은 15일 이상일 경우는 우리가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얹을 때 딱 정액을 이렇게 우리가 얹을 수 있도록 다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몇 회라고 했죠? 금방.
15일이라고 했습니다.
15일이니까 15회?
한 달에 15일 이상 외근을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만원을.
예, 지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또 어떤 감사에 대한 특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감사관의 예산이 증액이 예상되는데 그렇습니까?
아직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많이 벌이기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관님 말씀에 간담회 같은 경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산에 청렴도를 정말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그냥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결산에 근거한, 결산에 근거한 이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적정한 예산계획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세심하게,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연계를 한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시 감찰국 초청여비가 지금 1,500여만원 집행하고 800여만원 지금 잔액으로 남았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계획은 몇 명 초청해 가지고 날짜가 며칠 정도 된 겁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6명을 4박 5일간 초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해 엑스포 관계로 사람도 1명 줄고 날짜도 하루 줄었습니다.
3박 4일?
예.
이게 상해시 감찰국 초청 이게 우리도 한번 초청하고 저희들도 한번 가고 그래 하잖아요?
예, 1년에 격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서로가 양자 이렇게 교류가 시작된 겁니까?
이게 상해시하고 우리 부산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게 199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그 2년 뒤에, 95년도부터 우리 상해시하고 계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도 엑스포를 우리가, 부산에 우리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계획에 어긋나게 우리가 숫자를 줄이고 그렇게 한 사례는 있습니까?
부산은 우리가 그렇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우리는 서로 부산과 상해의 서로 신뢰를 위해 가지고 양도시 간의 그런 게 있었으면 상해 엑스포 하는데 굳이 공무원 한 사람 더 있고 없고 그게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런 부분도 서로가 도시 간에 외교관계인데 이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마치 어떻게 보면 상해시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전에 상해, 우리가 처음에 교류를 맺을 때에는 사실 상해보다는 부산이 우위에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역전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 이게 자꾸 이렇게 되어 버리면 마치 부산시가 끌려가는 듯한 인상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도시간에 엄밀한 외교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뢰관계를 좀 두텁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래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처음에 예정은 몇 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까?
주민감사청구는, 청구회의 심의회는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 게 좀 다릅니다만 지난해에는 1회가 개최되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2회가 개최되었는데 이게 개최회수에 따라서 이렇게 수당이 나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처음에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가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한 몇 회 정도 할 거니까…
3회 정도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2009년도에도 이게 2회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3회면 너무 무리하게 이것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혹시 또 예산이 없으면 수당을 못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회 개최를 예정해 가지고 지금 1회만 했으면 예산상으로도 보면 한 3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근 70% 이상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소립니까?
이게 왜 그렇나 하면 당초 우리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들이 11명 예상되어 가지고 1인당 7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한번 할 때 8명만 참석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수당이 안 나오고 그래서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3회 예정했는데도 1회밖에, 어차피 여기는 청구 줄다 보니까 어차피 심의회도 한 번밖에 개최를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11명 중에 8명밖에 안 나왔다는 것도 향후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감사관님이 주민들 감사청구를 했으면 전문가들이 다들 모여 갖고 심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방금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 포상금 300만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유교문화라고 말씀은 감사관님이 하셨지만 이것도 역시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내부고발을 했을 때 부산시정이 보다 더 깨끗해지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산시가 평가할 때마다 꼴찌 해 오고 이런 부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만 갖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재개발연구원에 이 관련해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청렴도 관련 교육을 금년도에 우리가 청렴도 작년 지난해 최하위 하고 나서 별도의 과정을 다 신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오면 우리가 가점도 줘서 교육을 상당히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단 부산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사관실에 제보를 한다는 것 자체를 꺼린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의식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재개발연구원 쪽으로도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하나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도 포상금 집행된 게 전무합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2007년도에 6건에 680만원이 나간 사례가 있고 또 2008년도에 11건 2,870만원, 2009년도에 11건에 3,940만원 정도 나갔고요. 경기도의 경우는 2008년도에 1건에 300만원, 2009년도에 1건에 1,000만원 그렇게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포상금 기준이 다 틀리죠?
예,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2009년도 1건에 1,000만원 그죠?
예.
부산시는 전체가 예산이 포상금이 3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것도 차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전심사를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참 유교적인 이 환경에서 돈 몇 닢 안 되는 거 그거 받기 위해 갖고 자기 동료를 배반한다. 이거는 참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이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6건, 11건, 11건 가듯이 부산도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이것도 합리적으로 포상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인재개발연구원 쪽하고 이야기해 갖고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면 혹시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조리 포상금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부조리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에는 당초에는 우리가 1,000만원 정도까지만 한계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10억까지 가드라인으로 그 조례를 바꿔놨고요.
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당초에는 애초에는 공무원만 이렇게 하다가 일반시민에게도 신고하면 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방법도 하도 신고를 안 하고 해서 신고방법도 다양화 했는데 옛날에는 서면으로 할 수만 있던 것을 뭐 서면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하고 전자우편이나 인터넷홈페이지도 가능하도록 아주 방법을 다양화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런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감사관님 이하 우리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청렴도 높이기 위해 갖고 그동안 애쓰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존 해 왔던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세입 결산내역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렇지요? 세입 결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관실의 세입 예산에 관련하는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세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인건비적인 사항 외에 나머지 사업예산이 오랫동안 계좌에 둔 게 한 몇 년간 모아 놓은 게 한 9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세입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아놓은 겁니까?
한 6년 정도 그 계좌를 사용해 놓으니깐 한…
그게 아니라도 이래보면 우리 통상 경비를 계좌 해 놓고 관리 안합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게.
거기서 발생한 게 우리가 9만 5,380원입니다.
6년 동안 해 놓은 게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세입 아닙니까? 감사 딴 부서에 감사 나가면 그런 거 지적 안 합니까?
워낙…
미미해서 그렇습니까?
실무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이게 1년에 한 만원 정도 발생하니까 묻혀있으니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공무상 어떤 경우든지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입 예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예.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보면 세외 업무보고에서 말이죠. 세외수입 분야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외수입 분야에서 감사는 특정감사를 세외수입 분야에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정기감사를 하면서 세입 분야를 지금 계속 챙겨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실태 및 세외수입 분야는 얼마 전에 감사를 보조금 집행하고 세입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왜 이거를 묻노 하니까요. 타 부서에도 이렇게 보니까 소송비용 회수 등이라든가 이래 세외수입 체납 처분 업무는 그 절차가 대개 복잡하고 그 중에 하나만 하자가 있어도 하자가 승계되어 가지고 채권 보전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현행 체납처분 업무의 개선점을 갖다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게 계속 가다가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나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해요. 거의 다 이게 보면 모든 부분에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만 놔 놨다가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 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때 가서 결손처분하고 그렇죠? 그 중간이라도 봐 가지고 무슨 내용을 파악을 하고 알아 가지고 결손처분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이월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이월하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일은 쳐다 보도 안 하고 가만있다가 세월 지나고 가서 결손처분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결손처분하고 일 안 한다는 식이죠.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도 안하고 받을 생각도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냥 제목만 앉아 가지고 결산 처분할 때 거소불명이다, 고질체납자다 이런 식으로 분류만 쭉 해 놔놓고 한번 챙겨보진 안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모든 부서에서 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이거 전부 다 일반적인 부서에서 하는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안 하고 어떤 정확한 의미에서는 체납처분 전담부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업무를 일원화 시켜 가지고 체납처분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일반 세입 부서에서는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간혹 실수로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추진지시를 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감사처리 결과를 챙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누락시킬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십시오. 체납액이…
계속 보고를 정기적으로…
각 부서마다 엄청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보고 내용에서 보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체납액이 많다하면 세무전담요원을 확인시켜 가지고 다시 걷어 들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부서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예방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미진한 부서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봐 주시기를,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디자인센터 특별감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예, 결과 나왔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관님 저희들 금년 7월 1일부터 개방형 감사관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개방형으로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선택의 그게 있습니까?
개방형은 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부공모도 가능하고 외부공모도 가능한데 개방형은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기관에서 독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결국 뜻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감사관실을 운영을 해 왔는데 독립성에 그동안 문제 외에 또 다른 취지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큰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한 독립성이지만 중립성도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가 같은 엄격하게 그렇게 중립을 지킨다는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내부통제를 지금까지는 정부가, 모든 감사가 이렇게 정부종합감사, 감사원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외부통제를 좀 줄이자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해서 대시민 책임성도 높이도록 하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감사실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책임성의 어떤 강화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파악을 답변을 하셨는데 조성호 감사관님께는 제가 듣기로는, 알기로는 우리 조성호 감사관님께서 개인적으로나 능력이나 인품이나 어느 부분에 이렇게 흠을 잡는 사람의 얘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번에 부산시에 응모를 하셨는데 혼자 하셨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제가 혼자고 밖에는 외부에서 4명 들어왔습니다. 5명.
추가 공모를 하셨습니까?
예, 원래 1명이 들어올 경우는 추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은 제가 우리가 구성하는 게,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까?
예.
심사위원장도 누구며, 구성,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른다?
그거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임성, 아, 독립성과 중립성, 책임성의 강화를 위해서 또 기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뭔가 감사관실의 기능에 플러스되는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개방형직위라는 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에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다시 또 신청을 해 놨다 말이죠. 그럼 현직에 계신 분이 이제 사표를 내고, 임기가 2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2년에 또 신청을 한다 말이죠. 뭔가 이게 개방형이라는 어떤 궁극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제도를 함으로 해서 뭔가 외부의 전문가 외부의 어떤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사관실의 어떤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독립성, 중립성 기타 여러 가지를 변화를 도모해 보고자 하는 뭔가 그런 중요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규정상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7월 1일자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선임이 되어서 7월 1일부로 근무를 하신다면 이거 좀 뭔가 안 맞다는 거죠. 우리 조성호 감사관님 개인에 대한 어떤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 어떤 제도가 처음 시행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 거거든요.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는 어떤 취지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내부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나 우리 감사관님께서 또다시 외부의 사인보다는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또 이렇게 일을 맡게 되셨다면 이게 어떤 개방형의 제도를 바꾸는데 있어 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감사관님께서 업무 역량을 현 위치에 있어서 역량을 펼치는데 어떤 제약요건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저해요인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의미에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뭔가 시스템의 변화를 바라고 뭔가 어떤 좀더 나은 어떤 걸 추구하고자 하는데 첫 해에 처음 하는 건데 1차에 아무도 외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감사관님만 이렇게 지원을 한 상황에서 다시 재공모를 해서 외부인이 4분이 다시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하셨다는데 그래서 부산에 감사관제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거나 시 자체에서 뭔가 인품과 능력과 정말 우리 감사관님하고 견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어떤 부산시민들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중요한 제도, 이 중요한 포지션에 우리 부산시민의 역량 있는 분들이 잘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했든가 뭔가 이게 좀 꺼림칙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조성호 감사관님 당사자지만 조성호 감사관님 개인에 대한 모든 평가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시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 새로운 감사관실의 위상이 분명히 지금으로는 안 된다. 안 되니까 변화를 주어서 어느 부분이든 좀 업을 시켜보자 하는 게 제도를 바꾸는데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게 어떤 요소로 따지면 10가지, 20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데 어디가 이렇게 우리 부산시에 감사관 개방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게 경쟁에 뛰어 들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현상이 나타나야 우리 부산시가 살아있고 시정이, 다이내믹이라는 부산을 만끽할 수가 있는데 1차에 한 분도 외부인사가 신청을 안 하고 언론을 통해서 다시 그 뒤에 4분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우리 조성호 감사관님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데 이 그대로의 사람만 자리만 제도만 바뀌고 사람이 그대로 가는 또 부산시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인제풀이라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감사관님 개방직 일반시민들 중에 누가 만약에 된다 하면 사실 저도 걱정 반, 기대 반이거든요. 공직생활을 전혀 안 해 보신 분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나름 역경과정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을 정말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정을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통제기능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새로운 일반시민 중에 그런 분이 좋은 분이 있을까? 솔직히 걱정 반 기대 반의 어떤 이 제도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너무 이게 홍보가 안 된 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총무과에서는 이런 중요한 포지션, 이런 중요한 제도의 변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많은 어떤 분들이 우리 조성호 감사관님하고 경쟁의 구도로 가져가고 부산의 여론이 들끓고 시민의 관심을 받아야 이 제도가 저는 잘 나아갈 거라 보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소리 소문 없고 너무 조용하게 이런 부분에 어디를 탓하기 이전에 참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아울러 또 혹시나 감사관님께서 또 7월 1일부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신다면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물론 강성태 위원님 말씀도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자면 이 모든 제도나 이렇게 사람이, 결국은 사람의 의지에 달린 문제지, 법을 바꾸어서 개방직을 한다, 내부가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사람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청렴한 시정을 펼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나 하는 그런 의지에 달린 것 같은데 이 개방직감사관제는 저도 현직이지만 제 공무원 생활하고 처음 원서를 넣어가지고 같이 경쟁을 해 봅니다마는 저도 경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개방직제도의 장․단점을 꼽으라 하면 물론 개방직의 감사관의 장점이라면 일단 사람이 문호가 열렸다는 겁니다. 열렸다는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조직의 경쟁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바깥의 사람을 영입하다 보면 내부조직하고 경쟁력을 시켜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시가 필요한 사람을 뽑아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개방직에 굳이 단점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감사를 하는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 감사관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사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혹시 전문가를 가다보면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임기가 2년 동안 조직을 장악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나가버리니까 우리 같이 계속 공무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가버리니까 책임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소위 소통이 막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람의 의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공모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개방직에 응모한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훌륭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외부의 인사를 뽑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도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 많은 이런 어려움을 과연 외부인사가 전문인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저도 걱정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공개채용이라는 게 그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오픈공개채용인데 그 부분이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걱정 반이고 기대가 반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의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다시 이 자리에 7월달에 함께 한다면 정말 그 이전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어떤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우리가 한번 감사관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변화를 줄 필요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제가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서 일정금액 이상 상시 반복적으로 시보조금을 지원받는 조직위원회 등 각급 단체에 대해 매년 행사종료 후 시 감사부서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부산시 종합감사계획 반영을 권고한다는 요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가 싶어서.
안 그래도 위원님 5분 발언을 듣고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우리 부서에 줬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저번 주까지 그때 마침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감사를 다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저희들이 취합 중에 있습니다. 확인서 받을 걸 받고 해서 그 결과는 얼마 있으면 나올 겁니다.
문제는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이 약 80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것이 알뜰하게 쓰여 지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거의 인건비성 내지는 자체적으로 써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부당하게 지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거 이런 거는 관련부서에서 마련해야 됩니다마는 규정에 위반되어 가지고 쓰여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잣대를 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히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합창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시립합창단에게 보상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시립합창단 지휘자에게 또 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합창단 단원은 부시장이 단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공공의 성격을 뛴 지휘자든 단원이다 말이죠. 그래서 합창제에 참여했다 해서 물론 음료수대로 지급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된다 말이죠. 자, 문화회관으로 돈이 들어가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소년합창단에게 교통비 내지는 간식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죠? 있는데 지휘자는 50만원 자기 개인구좌로 돈을 받았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잘 못되었다는 걸 아는데 관행으로 넘어 가버리면 전에는 괜찮은데 왜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체코합창단 수송차량 운전기사를 특정인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 봉고차에다가 개인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코합창단 6명을 렌트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법적으로 보험도 들어 있고 이런 게 되어 있겠죠? 개인의 차가 이것을 외국에 공식적인 행사에 그것도 우리 시가 하는 행사 아닙니까? 이렇게 렌트비도 아니고 개인에게 차량과 기사비용을 줘 가지고 운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 주면 관행으로 남아버리죠.
부산항 축제인 경우에는 항공대 그날 이래 부산항 축제할 적에 헬리콥터 왔다고 그 개인구좌에다가 20만원 또 소방본부 항공대에 30만원 이렇게 개인구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개인구좌로 돈을 받은 걸로 돼요. 자, 이런 것은 잘못하면 나중에 만약에 상부기관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되었다면 또 이것이 누적이 되었다면 오히려 잘 하려고 한 게 고맙다고 한 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자, 그런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을 그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하고 더 이상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행이라면 없애버리든지. 정말 고맙다 그러면 금일봉으로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음료수비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청렴에 대한 그죠, 감사관실에서 허용을 안 하는데 개인구좌로 돈을 주고받고 그것도 결국 우리 시 보조금입니다. 주민의, 시민의 혈세를 개인이 공무원이 월급을 받으면서 또 개인구좌로 또 받아요. 그래 받는 것도 이게 오래된 관행으로 되어 버리니까 이게 죄의식이란 게 없어집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감사관실이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또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민간인이 집행하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지출이 잘못되는 부분에 분명히 바뤄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사항인데 그동안에 왜 이걸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원래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9월 달까지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세외수입분야를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9월 달까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점사항 그리고 그 다음에 개선되어야 될 사항, 오래된 관행이지만 잘못 집행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종 감사실에 다 그런 이런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챙기고 있고 또 저번 주까지 우리가 보조금 감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테크노파크 감사, 디자인센터 감사를 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잣대를 들여대서, 그동안 그런 기관이 사실상 우리가 감사 취약, 사각지대인데 이런 감사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감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든지. 또 령에 의하면 또 우리 부산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상 보면 보조금은 사업비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시장에 어떤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다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각 부서별로 그냥 다양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연초에 예산을 자체 내에서 총회를 통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것이 조직위원장이 시장이 조직위원장이 많다 말이죠. 단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의 승인으로 생각해 버려요. 담당부서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올해에 한해서 여기 인건비를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는 1년간 우리가 주자든지. 또 외국에 어떤 프로그래머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체재비라든지 인건비를 주자든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승인을 해 준다고 보는데 자, 그것을 그렇게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인건비 성격이고 그러한 것에 운영비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규정을 안 해 주면 행자부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원칙에 의해서 나갑니다. 자생단체에 들어가는 84개에, 그래서 정산도 회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성격은 지출 못하도록 하는데 문광부에는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국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행자자치국에 있는 그 제일 좋은 것만 몇 개 뽑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게 우리 문화관련, 그 다음에 복지, 경제 그 3개가 민간경상보조금에 85%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대한 각각의 직원들의 유권해석이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바뤄줄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준비를 해 줘야 되지요. 그리고 원칙이 뭔가 하는 것은 분명히 정해줘야 되고, 또 행사를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뭐 한 10%, 20% 정도 이래 뭐 보조금을 유용을 했다든지 좀 일부를 다른 목을 해서 썼다든지 또 자부담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그것이 좀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아예 보조금 가지고 거의 회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자생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회비 안 내죠? 그러니까 보조금 가지고 먹고 살고 하겠다는 게 지금 젖어 있는 거죠. 비견한 예로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9일간 영화제 합니다. 직원이 33명입니다. 59억 우리 시비보조금 중에서 11억이 월급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 보조금으로 월급 주는 게 잘못된 걸 줄 아니까 집행위원장 한 500만원 주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줘요. 그럼 부집행위원장 둘에다가 프로그래머 3명에다가 전 직원 다 자체예산 가지고 주기가 힘드니까 다 보조금으로 줘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다른 데도 따라서 지금 합니다. 그래 비엔날레도 300만원씩 월급 떼거든요. 그래 가지고 광고비에도 130만원 떼죠. 물론 판공비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이 민간단체들이 거기에 전부 젖어서 안주해 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공무원처럼 시험 쳐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임명 받아버리면 그냥 말뚝이에요.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 낼 수 없는 영역에 민간인이 해서 그것을 더 좀 발전시키고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자기들만의 리그로 간다 말이죠. 자기 식구들만 감싸고, 딱 자기끼리 하고, 자,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니까 이제는 어떤 큰 영역으로 되어 갖고, 지금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건드리지도 못해요, 지금. 말 듣겠어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이 담당자입니다. 영화제 지금 7급 공무원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그 거대한 영화제에 이것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에 제대로 들을 사람 누가 있어요. 대번에 조직위원장이 시장한테 일러줘 가지고 시장이 말이지 국장 보고 왜 그것 그렇게 자꾸 힘들게 하느냐 하고 이래 하면 밑에 내려가면 그 밑에 아무 말도 못해버리죠. 누군가가 어느 부서가 이것을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관실이에요. 감사관실에서 잘못 집행한 것, 잘 하는 거에 대해서 관계할 필요 없어요. 잘못하는 것, 법적으로 잘못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뤄 줘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지적사항이 던져져야 저쪽에서도 아, 이것은 우리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다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법적인 유권해석입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관실에서 잘못 집행되었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위원회나 단체가 바로 갈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해 줘야 된다 말이죠. 특히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똘똘 뭉쳐 가지고 영화의 전당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보이소. 아, 그것 공무원이 오면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 본 것도 아닌데, 40억 내지 적자나는데 자기들 영화인이 집행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된다.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는 담당부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감사관실에서도 이제 칼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길에 또 우리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의 감사는 실제적으로 회계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것 암만 뒤집어 봐도 공무원이 자기 죽을 짓 해 가면서 엉뚱한 짓 안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은 이것이 지 돈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에 결과를 가지고 또 잘못 집행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이 곧 예산에 반영되어서 페널티 적용을 해 가지고 많이 주는 데와 적게 주는 데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영화제 같은 데 말 안 들으면 11억 깎아 버려야죠. 월급 못 주게끔, 그런 단호한 것도, 자부담 하라는 이야기에요. 자체수익을 가지고 월급을 얼마를 주든지 그것 갖고 우리가 월급 많이 준다고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고, 실제적으로 모든 단체가 자체예산을 세웁니다. 세워놓고는 자체예산은 거의 다 계획에 맞도록 못 하죠. 그게 변경이 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품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돈을 확보할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시비만 알뜰하게 쓰고, 시민단체고 모든 게 다 제로입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자부담이 남아요. 왜 그걸 또 경정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쯤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우고 그러한 또 팀을 한번 마련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또 어디까지 그러면 할 것인가.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복사하기 힘들면 원본을 가져오세요. 원본 가져 온 게 1톤 트럭 한 차 정도 됩디다. 각 부서별로, 그것을 여기에 책에 다 실지를 못했어요. 왜, 다 보지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잣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다고 꼬집어 안 주면 민간인들에게 어쨌든 표준을 가르쳐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또 특히 개방직으로 바뀌면서 더더욱 어쨌든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민간인이 어쨌든 시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무원 수준과 거의 같게끔 어떤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한번 일으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질 계획입니까?
저번에 5분 질의 때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해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서 혈세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별로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이번에 한번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잘못 된 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서류로 집행위원장이 어쨌든 확인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하고 그것이 또 다시 그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도는 그죠, 경고는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해 주시고, 분석을 하실 때 면밀하게 그러면 기준은 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디까지 그러면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민간경상보조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니까 있죠,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 이래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예산절감 1,000원 그리고 집행잔액 30만 7,180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예산절감 22만 6,000원, 집행잔액 얼마 이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223페이지에도 보니까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래 나와 있고, 예산절감하고, 돈은 우리가 결산하면서 있죠,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절감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몇 프로를 아예 빼 버리고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해 주지 아니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사유가 생긴 것은 일률적으로 예산 몇 프로씩 해 가지고 추경 때 그걸 삭감을 안 했습니까?
삭감, 삭감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 말고…
아니 그런데 삭감하면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절감 1,000원, 1,000원 이런 형태로 이래 나오는 걸 보니까 결산을 하면서 이걸 대차대조표상에 어떤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 1,000원 이래 넣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이란 것은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계획대로 잡아 가지고 목표대로 잡아 가지고 그걸 계획대로 쓸 것 아닙니까? 쓰고 나면 남는 것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그걸 예산절감 다 끝났는데 우리가 결산시점에 와 가지고 예산절감 얼마, 집행잔액 얼마 이래 잡는 게 맞는 결산방법인지 그게 지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절감 부분은 물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합니다만 또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몇 프로 절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배정을 못 받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1,000원 같으면 몇 프로 절감하는 경우에, 몇 프로 절감입니까? 이게.
원래…
이 과연 보면 이번에 관내여비가, 여비가 1,027만 5,340원 했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55만 660원이고, 예산절감이 1,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몇 프로 예산절감, 몇 프로 여기 예산이 잡혀 가지고 1,000원 이래 나오는 겁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실에서는 각 부서에 5%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그래 5%를 원칙으로 했으면 그때, 그때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 때 삭감을 해 가지고 다 다른 용도로 추경에 어떤 다른 내용, 계획을 잡아 가지고 썼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썼는데 이것은 뒤에 우리가 다 되어 가지고 결산할 때 와 가지고 1,000원씩 1,000원씩 이래 가지고 잡혔다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5% 일률적으로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형태로 잡혀 가지고 결산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 예산부서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결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끼워 가지고 좀 결산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말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하고의 문제 같으면 예산부서에서 문제 같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예산부서에는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또 세입이 이렇게 유동적이니까 또 예산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또 사후에 이렇게 또 절감하라고 몇 프로 이상을 절감하라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절감 하는 부분이 자꾸 지금 그것한데 예산절감을 한번 되었지, 한번 끝내야지, 끝났는데 또 뒤에 와 가지고 예산절감을 또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1,000원이거든요. 1,000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남겨 가지고 보기 싫게 이래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애초에 있죠? 이것 예산 우리가 삭감하는 부분 절감하는 부분을 추경 때 삭감할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몽땅 삭감해 버리면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견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대변인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총 무 과 장 전복덕
자 치 행 정 과 장 안종일
교 육 협 력 과 장 고정훈
국 제 협 력 과 장 조영래
시 민 봉 사 과 장 전형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신규철
〈감사관실〉
감 사 관 조성호
감 사 담 당 관 안광호
조 사 담 당 관 정영노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