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와 함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0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기업현장을 방문하는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소관, 투자기획본부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실 소관 2010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직결되는 당면 현안사항의 해결과 어려운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도 부산 발전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크고 작은 현안과제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부산만들기에 시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은 2010회계연도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심사과정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중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 책자입니다. 예.
아! 4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부산광역시의회 시비 보조금 4,750만원이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5,000만원 중에서 많이 모자라는 걸로 아는데 이게 250만원이 남았네요 잔액이.
예. 이 부분은 의정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 당초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들 우리 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민간이전경비 등을 5% 절감을 해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5%가 절감내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 부분도 5% 다 절감이 되어서 들어왔습니까
대부분의 경상경비를 그 당시에 우리 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5,000을 예산을 줬는데 250 삭감, 절감한 돈이 25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다른 민간부분도 전체 다 5%가 다 이렇게 지켜졌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안 지켜진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담당관님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포상금 해서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집행내역이. 그런데 지금 세정연구위원회의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나 창의 과제 발굴 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실 중에서도 비전전략 담당부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어느 누가 봐도 핵심적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데 지금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많이 발생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비전전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창의행정 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약 3,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주로 발생, 크게 집행을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창의관련 교육 및 워크샵,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은 차질 없이 운영됐고요. 두 번째, 시정연구위원회 전체 요 회의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요 부분은 작년에 3월달에, 11월달에 연평도 포격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천안함사태 이런 게 있으면서 비상근무태세 강화하고 또 희생자 애도 분위기 확산 등으로 인해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제해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전체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한 현안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원하고 분과위에서 해당 현안과제 중심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단 말이죠
예.
예.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제점이 없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보면 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입법 지원 및 지속적인 규제정비 안에 일반운영비에 자치법규 영문화작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1,154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외국인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조례들을 우리가 법제처에 영문 법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시키고 그거를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결과물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을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좋은 점이 있었죠 이렇게 하셨을 때.
홈페이지에 지금 계속 기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따로 게시를 하고 있고 특히 투자관련 이런 되는 조례, 외국인들 관련되는 조례, 외국인학교 이런 부분들 그런 쪽으로 주로 영문 번역해서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홈페이지를 못 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55페이지에 공사구매 계약심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만 2,000원이 예산절감 되어 있는데 보다 보니까요 6만 2,000원이 예산절감이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계약기술심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설계지침서를 인쇄를 하는데 인쇄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쇄기준에 저희들 예산 적정하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남았습니다. 그걸 예산절감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보다 보니까 눈에 띄었어요.
예. 예.
예산절감이란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지침서 발간, 사례집 발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서 성과가, 성과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설계지침서의 발간은 각 시․구․군에 또는 공사․공단에 저희들 배부를 해가지고 동일한 어떤 설계의 하자라든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기관에 보내가지고 교육도 하도록 하고 해가지고 동일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치하…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교육은 저희들 이 설계서를, 지침서를 배부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및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대외협력담당관실에 2억 9,500에 지출이 1억 1,700이라 말이죠. 집행이 40%가 채 안 되고 남은 잔액이 60%가 넘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 계약직 보좌관이 정원이 7월달에 신설을 하면서 정원을 6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명만 임용이 되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잔액이 발생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7월 6일자 조직 신설하면서 부분이 발생한 거라 말이죠
예.
그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 금액은 뭐라 그러나, 과다 발생을 한 부분이긴 한데 예비비에서 이 금액이 가져온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은 신설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가져왔습니다.
예비비에서 가져온 금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는 애초 추정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죠 그런데 기타직 보수집행잔액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책정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하여튼 뭐 불가피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비비 집행이라 할지라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어떤 예측의 문제일 수 있어서 예측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결산서를 쭉 봐도 이 부분에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과다할까 하고 살펴봤더니 계약직을 예를 들어 6명하는 걸 2명으로밖에 안 써서 그렇다 이런 이유도 나오던데요. 이런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6명을 쓸 걸 2명을 안 썼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6명을 쓸 걸 그럼 절감을 해서 2명을 써서 이 인건비가 남았다. 그 외 다른 부분들도 그 사유를 보니까 있던데 이건 애초에 예산 책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챙겨서 좀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 시기인데 저는 얼른 이런 걸 좀 느껴봤네요. 10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정책기획 쪽이기 때문에 조직도 함께 보고 있을 것이니까 방금 우리 김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대외협력담당 과장제도가 언제 생겼죠
작년 7월입니다.
그래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과연 1억 7,700 집행할려고 과가 있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또 방금 뭐 계약직이 6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2명밖에 안 써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그럼 몇 명이죠 계약직이.
지금 현재는 정원은 4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럼 지금 몇 명 쓰고 있죠
2명이라 보시면…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이 내용대로라면 금년에 뭐가 변화되었는지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대외협력 자료 만드는 것하고 정무특보실 집기 구입한 것하고 나머지는 인건비고 부서 기본수용비입니다. 이게 활동이 되고 있는지. 지난 제가 행감 때도 6개월 전에도 누누이 내가 미리 예고를 하면서 대외협력 관계가 국고를 또는 대 국회문제라든지 대정부문제에 좀 중심을 둬라라고, 물론 우리 기획실장께서 바뀌었지만 우리 요 앞에 있는 전임자에게도 제가 때만 있으면 대외협력담당관하고 국고문제, 대정부문제, 대국회문제를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어쩌면 그 부분만큼은 대외협력에서 우리가 부산시가 얻어 와야 할 부분은 따로이 뭐 어떤 관리를 해줘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 직원들에게 준다라든지 이런 업무가 부가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 조직에서 1억 7,700 가지고 과를 둘 이유가 없다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통상적인 실․과에서 하기 어려운 대외협력, 그러니까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어떤 전문적인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저희들이 특별히 만들었고 거기에는 외부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국비를 얻을 위한 즉 대정부활동이라든지 또 국회의 활동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예산이 적은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인건비하고 사무경비 외에는 돈이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발주한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입니다만, 비록 예산 금액은 적지만 당초 이 과를 만들 때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
기여된, 기여한 게 뭐죠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도 금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각 국회의 상임위원회마다 국회의원들 또 전문위원들, 입법조사관들 접촉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부산출신 국회위원님들과의 연계관계라든지 또 지금 정무특보께서는 각 중앙부처도 같이, 저희들과 같이 다니면서 지금 내년도 국가…
관내출장비가 440만원 정도이고 관외 즉, 서울로 갔다고 봅시다. 그게 약 7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1개 과가 쓰면서, 이것 쓰면서 어떤 결과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전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7월달에 이 과가 생겼고요.
6개월간.
그래 6개월 생겼고 또 거기에 생각을, 작년에는 경제특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서울에 계셨으니까 사실은 업무출장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정무특보는 작년 11월달에 됐습니다마는 금년은 아마 작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집행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올해도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데 점검 하시고 한번쯤 이것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업무를 주든지, 많이 업무를 주어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써가면서 결과를, 작게 쓰고,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많이 쓸수록 결과만 좋으면 눈덩이만큼 커집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올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죠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대외협력 쪽이…
금년도 예산을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예산으로는…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입니까 대외협력과는 그거는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그걸 자료를 받고 그래요
5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충 얼마쯤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7월 6일자 조직을 신설하면서 업무추진비,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은 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무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총무과로부터 지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올해에는 또 우리 시의회의 기획재경위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그거야 전용을 시키면 되는 거고, 이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얻어 타 썼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시 대외협력이 지금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1년 동안 지금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대외협력이 매우 약합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는 아까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이 이야기한 대로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정무특보를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무특보께서는 거의 부시장 급에 준하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업무추진비가 가능하다면 1년 동안에 지금 과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제대로 하겠다.” 좀 더 지켜 볼 필요는 있겠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앞으로 1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되든 계로 만들어 버리든 1년 사이에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국고가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반적인, 고정됐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지금 마땅하지 않은데, 제외하고 대외협력실이나 기획실에서 애를 쓰고 각 국을 대외협력실이 도와줘 가지고 온 결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정도이니까.
위원님, 그거는 지금 위원님 견해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국비확보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의 건설과 관련, 직결되는 우리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위에서 통과 되었는데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무특보나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지금 국회에 문화관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서…
일부야 있겠죠. 1년 내내 5건이 되었든, 중요한 1~2건도 있겠죠. 있기야. 그런데 1년 내내 했던 일이 작년도 6개월이지만 이 자료로 봐서는, 물론 준비단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올 6월달까지 올해에 집행되는 것 지금 거의 미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이 다는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게, 제가 또 들은 그거로는 16개 시․도 중에서 그렇게 대외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더 강화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계약직이 지금 6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면 4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면 아예 추경 때 이 2명을 없애서 불용이나 집행잔액이 덜 나오도록 만들던지 뭔 수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인건비에서 다 남아요. 그리고 하는 일이 2개밖에 없어요. 자료제작 문제하고 특보실 집기구입이라든지 정무특보 보필하는 것 외에 뭐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의 특성이라는 게 실제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1개 가지고, 결과는 1개입니다.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새로 만든 부서답게 1년 동안, 다음 1년 결산을 볼 때 이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일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유는 알겠어요. 이제는 이걸 최대한 활용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것 잠깐 하나 넘어가 봅시다.
또 이것도 물론 현 실장이 계시지 않았을 때 했겠지만 녹색성장 추진 우수기관 시상을 시상사업 관련예산은 전액 불용인데 그러면 이것 원래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인가, 그냥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비전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 우수기관 시상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가실적을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행자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녹색성장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해 평가지표를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가추진 일정상 부득이하게 익년도, 다음연도로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명시이월로 통과했습니까 의회에서. 전액이니까, 전액이니까 당연히 명시이월로 의회 통과가 되었느냐는 거죠 .
예, 시상금이나 포상금은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에서 진행을 했습니까 올해에.
그래서 이제 올해 꺼는…
올해 집행을 했다며요
아니, 집행을 안 하고 넘겨,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그러면 잔액 이 부분은 하나도 집행 안 한 것을 그 당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유로 반납을 했다가 다시 예산에 새로 해서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창의과제 발굴이 몇 건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뭡니까 창의과제가. 포상금이.
창의과제가 어떤 건지 우리 다 압시다. 한번 봅시다. 뭐뭐 입니까
창의관련은 부산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했으니까. 뭐뭐 입니까 뭐뭐.
실․과에서 1년 정도 성과를 내서…
아니 그래 내용은 1년 정도 그런데 뭐냐고 뭐가 창의과제를 잘해 가지고 포상을 4,300이 나갔는데 몇 건이냐 이거지. 또 무슨 기준으로 나가는지, 포상을.
지금 4,300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0년도 결산 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얘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올해는.
그것은 보시고, 중요한 게 우리 시민이 알던지 관계공무원들 뿐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알만한 창의과제 포상한 게 제일 중요한 것 2개만 이야기 해 보세요.
작년도 행정제도개선 과제 발굴해 가지고 국정현안이라든가 행정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우수사례에 선정을 했고 행안부에도 제출을 했는데 시 우수사례 평가 시상할 때 최우수 100만원, 우수 2개 기관 70만원, 장려3개 35만원, 50만원 해 가지고 했고 작년에 우리가 2010년도 행정제도개선 과제는 총 75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제출을 했는데 부산시 우수사례로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수상내역…
잠깐만요. 대통령상 수상한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국 최초의 ARS지방세 원스톱 통합 서비스 시행으로 세정담당관실에서 발굴한 창의과제가 행안부에 제출을 해서 부산시 우수사례로 발굴 되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 홍보비는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홍보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 관련이 없는데, 그런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시민들이 몇 명이 알겠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포상을 줄 정도로, 행안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 홍보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지. 시행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포상금 개인한테 주고 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종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데이터에 나와 있고 중앙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지자체에 시달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자체…
총 몇 건이죠 포상금 지급된 게 몇 건을 몇 명한테 포상금 줬습니까
지금 총 6건에, 6건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과로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과로, 과로 지급됩니다.
과로 지급됩니까
예.
그리고 이거를 저도 지금 모를 정도인데 잘한 거는 시민들한테 홍보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상 받은 걸 누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노 물론 적용도 해야 되겠지만, 업무에. 여하튼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포상금 관계는 잘했으니까 포상금을 줬겠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줬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늦게라도 알릴 건 알리고 올해 이런 것 들고 또 포상금 받을 정도로 잘하면 개인이든 과든 좀 최소한 우리 관계공무원이라도 다 알아야 될 것 아니오 그래야 발탁인사도 하고 특진도 시키고 그런 것 아니오
이것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옛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 잘하는 사람들 발탁도 하고 해야죠. 이제는. 그리고 인사도 이제는 너무 연공서열에 얽매여 가지고, 이건 아니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창의과제이니까 창의를 하고 포상금 50만원, 30만원 그것 받아 가지고는 성이 안 차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도 인사에서 실장님도 감안해서 그런 것도 별도의 조치가 취해져야죠. 잘하는 거는. 그래야만 창의적으로 공무원들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는 눈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리자는 겁니다. 필요한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VE설계용역에 말이죠. 이게 뭐뭐입니까 대략. 큰 것만. 대형공사라 했습니까 대형공사가 뭐뭐 VE용역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VE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죠
100억 이상 대상공사는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뭐뭐죠
녹산하수처리구역 내 통합관로,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해 가지고 총 저희들…
또 1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시에서 이슈 되는 이게 뭐냐 이거죠. VE공사에. 쭉 한번 보시고 100억 이상 되는 것 중에서 1~2개만 더 이야기해 보세요.
자료가…
용역을 줬잖아요, VE용역을. 그러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안 보고도.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공사 또 각종 하수관거 신설공사, 그 다음에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립공사 등 해가지고 상당히 숫자가 작년에 총 27건에 대해서 VE를 했습니다.
그때 신공항도 VE가 들어갔습니까 이 안에.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VE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여태 언론에 좀 났다라든지 시민의 관심사.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그런 공사, 대형공사 또 우리 지하철, 다대지하철 건설공사, 대형공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 역량강화 편을 한번 봐주십시오. 개요서 7페이지.
녹색성장위가 몇 명이고 어떻게 집행이 됐기에 운영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내가 아무리 단단히 찾아봐도 안 나오던데 운영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회의를 했는지 운영수당이 뭔지, 이게. 녹색성장위, 녹색성장 추진 우수기관 시상이나 여기에 관련된 전액이 불용이 되었고 해외 녹색첨단도시계획이니 견학이니 IUSS유치설명회니 뭐니 전부다 불용이 되어 버렸는데 녹색성장위 운영수당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1억 1,800이나 나갔는데.
예. 비전전략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녹색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홍보교육, 실천운동 확산 워크샵, 포스터 UCC공모전, 그린아파트 인증 등 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운영수당 등이라고 하는데 운영수당이 제일 많을 거 아니오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아닙니다. 그건 그렇진 않고 운영수당은 실제로 집행은 182만원밖에 되질 않고 녹색성장 운영수당을 포함해서…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일 많은 금액 등’이 되어야지. 백 몇 만원 밖에 안 나가면서 1억 1,800이, 이걸 어찌 알아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항목에 불용이고 미집행이 100%짜리가 2건이나 나왔는데 수당이 1억 1,800이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많이 나간 게 뭡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녹색성장 정책홍보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저게 한…
무슨 공모
녹색성장 정책홍보 부분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홍보, 얼마나 나갔어요
5,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6,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홍보 및 운영수당하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년도 결산을 보면 녹색성장 추진 역량강화는 거의 한 것이 없다고 보고 올해 잘 추진하세요. 올해 예산에 미집행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이유는 있겠죠마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미진했고 10년도에는, 11년도 진행상황을.
예. 알겠습니다.
OK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영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저는 개요서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에 보면, 잡수익에 보면 감리원 변경등록 지연이 79만 2,000원이고 구․군 소송비용 회수가 188만 3,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책기획실의 전체 미수납액이 여기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여기 미수납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리원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이 부분은 감리원을 감리회사에서 변경을 하면 3개월 이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등록을 안 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작년 말에 79만 2,000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2개 회사 것인데 올 3월 달에 전액 수납이 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에 구․군 소송비용 회수 이 부분은 92년도, 93년도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받아서 시로 넣게 되어 있는데 92년도 이후에 강서구하고 동래구에서 못 받은 금액이 18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사실상 그 중에 동래구에서 받지 못한 2만 3,000원인가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강서구청에서 188만원 정도가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알아보니까 토지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 거기에도 다른 어떤 압류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 분들이 이것 외에는 별 재산이 없는데 188만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명의 토지를 공매한다는 것도 어렵고 사실상 이 부분은 구에서 빨리 어떤 다른 조치를 통해서 받든지 안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구청에 하는…
지금은 구에서 발생하면 구에서 받아서 구세입이 되는데 93년도 이전에서 구에서 받아 가지고 시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청에서 이걸 빨리 받든지 거기에 대한 결산처분을 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걸 못 받는가 또 조금 알아봤더만 이게 당사자가 소송에 지면서 여러 가지 앙금도 있고 이래서 이걸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특별교부세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 5,000만원 그 다음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사업비 1억 700만원이 세입조치가 되었는데요. 특히 교부세 7억 5,000만원은 뒤에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언제 내려옵니까
예. 이것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내려와서 대개가 연말 12월 말경에 내려옵니다.
12월 말경에 내려왔죠
그래서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연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니까 바로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예. 현재 정부합동평가가 매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올 계획을 잡고 그러면 계획은, 여기의 지출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내려와서 세웁니까, 아니면…
시상금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합동평가를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시상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되어야 배분계획이 수립됩니다.
금액을 보고 배분 계획을 하네요
예. 결정된 금액을 보고.
연말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계획수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전에 대충 저희들이 평가결과는 7월 말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금액 내려오는 것은 12월 말이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필요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 배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혹시 12월말에 내려오다 보면 계획수립이 조금 차질이 있고 가야 할 때를 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할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서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10대 비전사업 추진 홍보비 등 일반운영경비가 집행잔액이 7,000만원 남아 있고요. 국정평가 자료집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그리고 계약직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가 1억 1,500만원이 남아가 있는데 다소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비전사업 추진 홍보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연말에 저희들이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에서 7억 5,000만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7,000만원 정도를 홍보비로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행안부에서 지금까지와는 바꾸어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쪽에는 쓰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데는 쓰지 못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승인이 되었으면 그게 넘어가서 이월되어서 집행이 되었을 건데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계약직 보수, 계약직공무원 보수, 인건비 등인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예산액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 아마 조직개편 전에는 저희 과에서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아마 운영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직제가 성립되면서 분리되고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되고 남았던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향후 남은 계획에 대해서는
그래서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1~2개 과로 직제가 개편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는 연말 결산추경 때 그 부분이 감해져야 되는데 아마 금액이 감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결산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서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박석동 위원께서 일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창의행정 역랑강화 등 일반운영경비가 집행잔액이 3,300만원, 시정연구위원회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부산포럼 정책운영비가 4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이 개요에서 보면 사업내용 주로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 추진 관련해 가지고 세부 사업내용의 경우에는 창의행정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시정연구위원회 활동지원, 부산슬로건 홍보기념품 제작 및 좋은 일터 워크숍 및 아카데미 지원입니다.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의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보통 전체회의가 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전체회의가 있는데 작년에서는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해전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전체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리고 20개, 6개 분야 20개 분과위는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그것을 보완함으로써 현안과제 추진이라든가, 추진에 만전을, 추진했습니다.
방금도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외의 사건들이 나와서 계획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수정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빨리 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시정연구위원회가 활동을 20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연말에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각 분과위원회에서 1년 동안 발굴한 정책과제라든지 연구용역을 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1월 달에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이래 가지고 분위기가 어수해서 전체 회의를 모아서 하지 않고 그 내용에는 정책과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냥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시정에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행사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연구위원 수당이라든지 그날 개최에 필요한 어떤 이런 경비 등이 좀 남았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런 의외의 사건들이 많이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런 사건들이 터져 가지고 이런 예산을 못 쓰고 그걸 할 때 예비로, 전체 우리 계획 말고 예비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태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고 다만,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때는 그런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어떤 후보 계획들을 만들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석동 위원님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보강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7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십시오.
녹색성장정책 추진이 최근에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해외 녹색첨단도시 견학이 계획은 잡아놨었는데 견학이 미실시가 되었습니다. 왜 미실시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녹색성장 추진 우수기관 시상에 시상시기가 미도래 해가지고 전액 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하고 미진한 부분은 해외 녹색첨단도시 견학 그게 미실시가 되었고, 즉 포상금에서 녹색성장 추진 우수기관 시상이 있어서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부분인데 해외 녹색첨단도시 견학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어서 비상근무태세를 강화하고 희생자 애도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상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미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추진 우수기관 시상금은 당초계획과 미집행이 부분은 평가일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연말까지 실제액을 통해서 평가함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익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녹색성장사업 추진이 공무원의 안목을 높이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도 있어 보입니다. 녹색성장 관련 업무도 중요하며 추진하는 분야도 많아질 건데 업무추진 기관이나 담당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을 차질이 없이 잡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하나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6일 조직개편으로 신설조직인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집행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부서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사무용품 그리고 급양비 등 이런 용도로 사용된 거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과 사무실 집기구입을 했고 정무특보실 집기구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직이 신설되면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보입니다.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이 8,500만원 대비 63.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고 집행잔액은 지금 36.5%인 3,126만 7,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5%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국내여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의 6명이었는데 계약직이 2명으로 되는 바람에, 채용되는 바람에 그 국내여비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측면, 여건이 있지만 저희들이 예측이 이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긴급 재난 등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연례적, 반복적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이고요. 또한 사용예산을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금액을 세심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 조직개편 때 말입니다. 실장님! 대외협력담당관실 정원을 6명으로 했다가 또 지금 현재 답변을 들어보니까 4명을 조정을 했고 현원은 2명이다는 말이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은 예비비를 끌어다가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기이 편성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남게 된 어떤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정원을 6명을 할 때 시의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의지가 결국은 현 정원을 4명이지만 지금 현원은 2명이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3분의 1로 축소가 됐는데 사실 보면 이것은 어떤 원래의 조직의 정책의지가 거의 실종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외협력활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정무적인 기능으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강화 그 다음 대외협력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사실은 여성관련 특보라든지 외자유치관련 특보 이런 게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외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이 변화하면서 아예 민간전문가를 투자기획본부장으로 앉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여성특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정책적인 판단으로 임용의 가능성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실장님 답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대외협력이라든지 정무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또 현실의 여건에 따라서는 다르게 이렇게 활동을 하게끔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꼭 특보라는 형식이 아니고 기존의 어떤 조직을 통해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작년 7월 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어도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정원을 6명으로 할 때는 이에 대한 뭔가 시정목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구성도 되지 못하고 3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애초에 그러면 조직을 설정을 할 때 이것이 뭔가 조금 이렇게 판단을 할 때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추정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든 저렇든 시가 목표로 하는 어떤 정무적인 목표 또 대외협력의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정형화된 그런 일의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그런 역할들이 차질 없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어쨌든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한번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판결배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판결배상금으로 8억 5,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요. 판결배상금이라는 것은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맞죠
패소를 해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부 패소해서,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패소를 했을 때도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의 판결배상금이 지급된 현황은 크게 몇 가지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 건수로는 24건입니다마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가 부당이득금 소송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 한가운데에 개인 땅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도로 개설 당시에 보상을 해 놓고, 했는데 등기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보상을 안 한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개인명의 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소송은 참 저희들 시가 이기기 힘듭니다. 이기기 힘든 소송들이고, 그게 이제 부당이득금 소송이고, 두 번째 유형이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해서 개인한테 피해가 발생 했을 때, 도로에 비가 많이 와서 파였는데 지나가다가 차타이어가 터지고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의 8억 5,500만원이 나간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당이득금 사건이 금액이 큽니다. 이게 지금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하나는 이제 부암동이고 하나는 거제동인데 도로에 개인부지 땅이 있어서 1건은 3억 4,000만원 또 1건은 2억 7,000만원 그런 땅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주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건들의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분석이란 내용은 판결배상금에 대한 분석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건은 판결배상금을 지출을 하는 것은 소송이 확정되고 난 이후입니다마는 소송대응을 할 때부터 관련부서하고 저희들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주로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가서 문서고에서 자료를 찾고 국가기록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데 가서 자료를 찾고 하는데 최대한 찾다 찾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고 또 그런 사례는 저희들도 여러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담당부서에다가 결과를 정리를 해 줬고 그에 따라서 건설본부 쪽에서 최근에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배상금이 당초에 5억원으로 예상을 잡았다가, 예산을 잡았다가 1회 추경 때 5억원을 추가로 해서 10억이 된 것 맞죠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4,400정도 남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5억, 5억 잡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치가 거의 나올 거니까 거기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지난 작년도 추경에 5억을 편성을 한 이유가 그 당시 이제 1심에서 패소를 했고 그런 부당이득금 사건이었습니다. 1억 3,500만원이었는데 도로였습니다. 도로 위의 개인 땅이었는데 2심에서도 이제 거의 저희들 진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12월중에 선고가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안 했는데 법원에서 좀 더 자료를 봐야 되겠다고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판결배상금이 대체로 건수와 비용에 대해서 증가추세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금 지급사건을 잘 분석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패소하게 되면 판결배상금이 당연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추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분당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상호간 협력증진과 공동문제 해결을 협의하여 지역사회를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건전한 육성에 기하기 위해서 설립된 건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공동분담금으로 12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12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마다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의 저희들이 회장도시기 때문에 서울․경기․회장도시는 분담금을 2억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부분은 행안부 국제화재단이 2009년도에 해산 결정이 되면서 그 10억이 행안부에서 국제화재단소속 인건비입니다. 그게 저희 시․도지사 회장자격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이 저희 시로 편입이 되어서 시․도지사협의회로 10억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서울․경기와 부산이외의 타 도시의 분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타 도시는 9,0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00만원씩 부담합니까
그러면 2010년도, 올해에 지급하는 분담금 집행내역과 용도가 있습니까
금년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세입예산의 총 59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시․도 분담금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적립된 게 한 4억 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비를 쓰고 있는데 특히 2010년도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결과물은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만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전국 시․도지사가 공통되는 관심사항들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시․도지사 소속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특히 그런 주요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0년에 시․도지사의 회의를, 협의회를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성과물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저희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분권과제 10개 의제를 선정해서 중앙정부, 총리실 등에 건의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것 신설 건의를 해서 그게 제도화되었고, 여러 가지 분권화 또는 지방자치 권한강화를 위한 각종 법률개정안 이런 것도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직제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국제신문에 보니까 부산시가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처음 공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대 1 경쟁이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부산시를 도움이 되는 감사관이 선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원래는 2급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3급이 오셨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상수도본부장이 2, 3급 복수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창조도시본부장을 2, 3급 복수직으로, 비록 개방직이지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둘 수 있는 2, 3급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다보니까 전에 상수도본부장에 있던 2, 3급 T/O를 창조도시본부장이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수도본부장은 3급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2011년도의 하반기에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공단 쪽에 직책개편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대규모 직제개편을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그마한 어떤 계의 명칭변화라든지 계의 신설 정도되는 정도만 검토를 하고 있지 아직까지 대규모 어떤 조직개편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사업이 지방특별교부세로 이게 언제 지급이 되었습니다까 언제 받았죠
비전전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사업비는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아니 언제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언제 교부가 되었습니까
4월말쯤에 되었습니다.
4월말쯤에요
예.
그러면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사업비가 각 시․도별로 공통적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금액을 규모에 대한 어떤 차이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시․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의 형태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정사업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시책추진사업비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시책추진사업비로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녹색성장 5개년 추진 계획을 갖다가 2009년 12월달에 수립을 했다 그죠
예.
그리고 2010년 11월 달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1년을 지내면서 2010년 동안 녹색성장 관련 정책들 그리고 정책이 얼마나 또 효율성 있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자고 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부산시 자체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표도 있고 그게 부산시에 맞는 지표도 추가로 맞춰 가지고 개발한 지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예산 불용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금액은 적지만 녹색성장추진 우수기관 시상하고 해외 녹색첨단도시 견학하고 아까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시상은 시상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러니까 작년 걸 갖다가 평가를 해 가지고 올해 줘야 되겠다. 당연한 말씀이고 해외 녹색첨단도시 견학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시의 활동 안팎상황들이 또 나라에 안 좋은 일들이 있다보니까 안 갔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는 변명 같습니다. 변명 같은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녹색성장 5개년 계획까지 수립을 해 놓고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관련 견학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모두 다 중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용된 것에 대한 변명이 연평도사건도 있고 다른 사건도 있으니까 못 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시상 관련해서는 그런 일정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진경과에 2009년 12월에 이렇게 수립을 해서 하는데 금액은 적지만 이 예산을 수립할, 어차피 작년에 초에, 그러니까 2009년 말부터, 작년 초부터 이 예산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상이, 당연히 작년도에 시상이 되지 않을 것 갖다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알 수 있는 그런 추진경과들을 다 들어나 있는데 그 예산을 왜 잡으셨죠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한해의 어떤 녹색성장 관련된 내용을 평가를 하려면 연말까지의 기준으로 그 다음해에 2월경이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을 하는 게 맞다고 보면 2010년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시상예산은 2011년도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녹색성장 관계가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사실은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되어서 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그런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연수는 사실은 해당되는 담당자들이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연말까지 미루고 있다가 거의 그때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사실은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외의 어떤 사례의 견학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잡아서 적절하게 앞으로 이런 불용사태가, 사례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예산을 짜실 때 너무 관례적으로 양념으로 다 들어갈 것을 다 넣어서 예산을 짜시는 게 아닌 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성장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인데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아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100개가 넘는 우리 위원회를 관리하고 그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들 참석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아까 보니까 답변하시는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수당 등에서 1억 1,800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그런 수당도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수당은 아까, 수당은 18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80만원이면 이번에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40명 곱하기 7만원씩 하면 적어도 280만원일 텐데 그날 참석을 많이 안 하셨는갑다 그죠
전년도에 제가 지금 참석자 인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본 자료에는 작년의 운영수당, 위원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180만원…
(“작년에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의를 한번 개최했는데 180만원은 집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일단은 수당이 제외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약 절반정도 남짓 이상 참석을 하셨는데 녹색성장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참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원회의 실제적인 활동 내용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저는 듭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이름을 다 못 외울 정도로 많은데 며칠 전에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을 해본 결과 작년에도 어떤 계획 짠다고 넘어갔고 올해는 다행히 여기 2010년도 녹색성장추진사항 점검 평가 결과보고를 갖다가 다행히 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결과보고를 받은 각 시민단체나 위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위원회를 나오면서 받는 느낌은 그 위원들의 중요한 그런 제언들을 갖다가 과연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나중에 흘러, 지나가는 말로 그냥 들어버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이번 녹색성장위원회 그날 회의록을 갖다가 작성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날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태웅의 회장님도 아주 그냥 적절하게 제언을 하셨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꼭 좀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녹색성장 관련업무가 경제산업본부로 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그 위원들이 주신 여러 가지 제안이나 어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이 되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서 그게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22일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의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시의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박석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투자기획본부 소관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동 의원 대표발의)(박석동․백선기․이상갑․김기범․김척수․이주환․박인대․이해동․최부야․김정선․황상주․이대석․김선길․이일권․강성태․노재갑․이병조․신태철․전일수 의원) TOP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투자기획본부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석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박석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좀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저희 투자기획본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기획본부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투자기획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회계연도 투자기획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한 후 투자기획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6호의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투자기획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박석동 의원님께 금융중심지 육성에 관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것은 집행부인 저희 투자기획본부에서 먼저 발의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안대로 금융기관의 범위확대와 또 보조금 대상을 완화함으로써 사실은 금융기관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이것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금융중심지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박석동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돈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저는 동부산관광단지 추진과 관련 개요서 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동부산관광단지 국내외 투자마케팅 비용이 예산액 중에 2,090만원 되어가 있는데 2,090만원 중에서 지출이 한 42%, 잔액이 한 58%, 한 60%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투자유치에 조금 미흡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언뜻 보기는 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액수가 475만원이 홍보물 제작 관련인데 이 홍보물 제작은 동부산관광단지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자료인데 이거를 원래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제작을 할라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시행사인 도시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제작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절약이 된…
아,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부산테마파크 있잖아요 테마파크가 지난번에 KNN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차례 나왔는데 뭐 그 시행사인 CJ에서 시행을 한다, 안 한다.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CJ테마파크 추진상황에 대한…
예. CJ.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에 CJ가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CJ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작년 12월말일로 CJ가 마스터플랜을 종결을 하고 금년 6월말까지 SPC 설정을 해서 이제 공사 시작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신문에서 그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우려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CJ 쪽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좀더 알찬 내용의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지금 현재 규모보다는 좀 늘리면서 좀더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플랜이 조금 변경되는 과정에 실무 협의를 긴밀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J 쪽에서는 아마 그걸 추진할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아직까지는 결연하고요. 또 시 자체에서도 그 CJ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 서로 비즈니스 파트너인 도시공사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예. 본부장님, 저기 동부산권 발전의 중심축이 동부산관광단지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동부산권 발전에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기업이 어떠한 이익을 보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거 이전에 동부산관광단지의 테마파크는 일종의 국책사업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인식을 CJ나 시행 사업자들은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부산관광단지에 테마파크가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부산관광단지가 흔들리지 않게 확실하게 좀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그리고 지금 동부산골프장에 대해 가지고 기장군이 민원을 이유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다시 반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주변에 이야기 듣기로는 잘 진행이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 단체장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형태로 봐서는 늘 불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이 많았고 마지막으로 모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일단 기장군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을 저희도 파악을 좀 했고, 요청한 대로 하수처리장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진입도로 관련이라든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또 저희들이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업 외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제일 문제가 뭔고 하면 어민 피해입니다. 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더 우리 집행부 측에서 투자기획본부 측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면밀하게 대응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위원님하고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대와 찬성 그 구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저희 시로서는 염두에 둬서 그런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본인들의 피해하고는 관계없이 전체적인 마을 어떤 이익에 대해서, 부락 이익에 대해서 그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가지고 호소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밀하게 좀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준비를 많이 해서 어민들 피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부장님, 하여튼 동부산권 발전하고 이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좀 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사명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영 본부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투자기획본부가 제가 언뜻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투자유치본부, 옛날에 투자유치본부인 적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활동이 주가 되는 본부인데 201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 잔액 관련해 가지고 항상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 그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의도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자유치활동 관련해 가지고 남은 예산 중에 지금 뭐 투자가 발굴이라 든가 유치활동 사업비가 약 1억 3,500여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상당부분 많은 돈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5,800만원 정도. 그죠
네.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사용을 하지 못한 내용을 이렇게 결산서를 보니까 해외투자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또 해외투자가 초청할 수 있는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서 왜 이런 투자유치활동에 이런 배정된 예산을 갖다가 다 사용하고 모자라도 그럴 판에 이게 예산이 남아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요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면은 투자가 초청 여비가 2,300만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다음에 마케팅 잔액이 1,500만원에다가 설명회 잔액 1,700만원, 자문위원 성과금 300만원 해서 잔액이 이렇게 된 5,8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투자기획본부가 설립이 된 게 7월초, 작년 7월초에 되어 가지고 제가 부임한 게 8월 중순쯤 되고 또 담당과장이나 인원이 배정된 것도 사실은 8월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내적인 상황이 많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에서는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기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국내적인 문제점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중간에 설립이 되다보니까 전체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사전계획 같은 것이 조금 좀 솔직한 말씀이 다 준비가 안 된 면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투자자 발굴에는 일종의 네트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산시가 개인적인 네트웍에 의존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졌던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 저희가 각종 기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투자정보의 소스라고 볼 수 있는 국내진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기관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관기관들하고의 파운데이션 이러한 기초를 마련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IR 한다든가 그 다음에 외국기업 투자자를 유치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저간의 사정을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되어야 될 텐데 아마 금년 예산들이 비슷하게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잡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지금까지 벌써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사용은 충실히 잘되고 있는가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본에 IR활동을 벌써 수차에 걸쳐서 했고 일본에 지진과 쓰나미 이후에 일본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도쿄라든가 후쿠오카라든가 IR활동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했고 그건 일반 코트라나 이런 기관에 하는데 더불어 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접촉을 통한 사전정보 입수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IR활동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물론 이제 전체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우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유럽지역에 런던이라든가 함부르크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해왔고요, 하반기에도 열심히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내에 외국상공회의소 기관들도 접촉을 통해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CEO들 부산에 초청을 해가지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확장계획이라든가 이전계획이 있을 때 부산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편성된 예산을 충실히 활용을 다 하지 못해서 좀 소극적인 유치업무로 보이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관한 우리 공무원들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2,000만원 예산 책정해서 70만원 썼는데 거의 안 쓰다시피 해서 포상을 할 공무원이 작년에 기간도 짧고 해서 없었던 건지 이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시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이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한 기업이 20개 기업이 됩니다. 20개 기업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투자가 유치가 되고 나면 실제로 투자를 해 가지고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그 당해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의, 작년도에서부터 추진하던 것이 금년도에 포상대상으로 되는 기업이 한 14개, 15개 기업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이게 작년보다는 다른 페이스대로 저희들이 더 많이 포상금이 지급이 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70만원 해운대에 경제진흥과에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기업유치 5개 기업에 유치한 그런 활동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훨씬 많은 포상액이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실 때 이런 유공공무원 포상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래서 올해 이게 포상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연내에 모든 것이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MOU나 이런 걸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수면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100% 맞아 떨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기업유치보조금 이렇게 국비로 같이 내려오는 그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 대비 70% 남짓 상회해서 그렇게밖에 보조금을 못줬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추이가 어떤지요
그것은 집행잔액이 3억 8,000정도 되는데요.
예, 3억 8,600만원.
그게 작년에 역외유치기업이 파워엠엔씨라고 있습니다. 파워엠엔씨라고 선박설계를 통해서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거기에 원래는 한 2억원 정도 자기네들이 건물구입비에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건물구입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것에 따라서 약 9,000만원 줄어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컨택센터 보조금 중에 당초 하반기에 보조금 신청할 계획이었던 천호식품하고 SIIC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설설치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2억 9,500만원이 줄어든 11억 3,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금년도에 지급이 될 겁니다.
어쨌든 수도권 민간기업을 갖다가 지방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법으로 제정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관련예산들이 부족해야, 지방으로서는 목마른 이런 현상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해도 지금 수도권에 민간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길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쪼록 이런 예산들이 전적으로 다 집행이 되고 추가로 이런 예산들을 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투자유치본부에서 뚜렷하게 많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각별히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 부분에 예산 사용면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명심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영 본부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요서, 전체 개요서 4페이지를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수납액,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 중 잡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징수결정액에 보면 4억 5,693만 5,000원 나와 있고 실제 수납액은 1억 95만 3,000원 수납을 해서 미수가 3억 5,598만 2,000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란에 보면 특히 이월된 미수금이 15억 5,236만 1,000원 해 가지고 결국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9억 834만 3,000원이 또 다시 이렇게 미수금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을 치면 미수 수납률 자체는 2.5%정도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이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또 이월금으로 해 가지고 19억이 지금 발생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수 수납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과징금이란 게 이행강제금 미수납 부분 이건 사실은 경자청에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 수납액 중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자체가 국토법 위반이라던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강제이행금으로서 총 69건이 작년에 되는데 1억 95만 3,000원이 부과 징수됐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은 3억 5,500, 말씀하신대로 3억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국토법 위반이 9건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이 9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총 106건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체납사유하고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체납사유는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건축물이라던가 토지거래허가 위반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위반시에는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게 많아서 미수납액이 과다한 그런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해서 법인명의에 체납액 일제정리 등을 실시해 가지고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자청하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 지금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
기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고액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분납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어떤 분납체계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미기가 되면 이월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자율도 붙고 그렇게 되는데 일부 기업들은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결손을 처분한 적도 있습니까 결손을, 지금까지 결손 처분을 했던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결손처분 내용은 아직 없고 아직 미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연도에 넘어온 10억 5,200은 결국 2009년도에만 발생한 게 아니고 누적된 겁니까
누적된 걸로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업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손실을 떨어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은 아까 폐업을 했다든지 이미 회사가 정리된 그런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미수를 잡아 놓으면 그것은 결손을 처분하든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폐업을 했더라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회수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회수노력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 사람들의 집중관리를 통해서 체납독촉이라든가 체납고지서를 1차 발송을 하고 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법인명의의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종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손처분된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체납에 대해 가지고 하시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고 어디든 지금 어느 부서든지 체납이 되면 체납부서에서 하는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지금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관할하는 미수된 부분은 저희가 특정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쪽인데 특별하게 재산조사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개인의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이 불법건축물, 허가 안난 주변에 추가로 건물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농지허가가 났는데 주거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조금 더 미수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선 주어진 법과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초의 미수금이 발생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 관리가 들어갔습니까
그게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2005년도 미수금이 아직도 이렇게 누적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2005년 이후에 체납되어 가지고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체납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 리스트는 위원님께 나중에 저희들이…
2005년도께 있다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걸 계속해서 누적해서 이월로 오면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2006년 이전이 4억 8,000만원정도 되고요.
4억 8,000이든 돈을 얼마든 간에 올해가 2011년도이고 지금 발생한 연도로부터 지금 이게 5년이 지나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결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 노력을 했다든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회수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월되어 오겠지만 5년이 경과하고 6년차에 들어가는데도 계속해서 15억 5,000이 전년도 3억 5,000하고 합해 가지고 또 19억이 되고 올해 연말에 가면 또 미수납금이 또 20억이 넘어간다든지 계속해서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대한 것을 갖다가 5년이 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는 그런 방법은 강구 안 합니까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부산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과 연계해 가지고 일부는 상환을 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런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때문에 또 미납액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게 2006년도 이후 계속 그것이 전 액수가 이월되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또 저희들이 보상을 받고 또 새로 생기고 이렇게 연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그만큼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최초에 당해연도에 3억, 4억 얼마 지금 미수가 발생했다고 했죠
예.
그때부터 관리 들어갔죠 그게 2005년도입니까
2006년도 이전입니다.
결국 2005년도 발생한 걸 2006년도에 못 받아가지고 미수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5년, 6년 넘어갔는데 이월되어 가지고 또 회수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전체규모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이걸 결손처분하는 것 같으면 누군가가 뭔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미루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이 금년도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산압류라든가 결손처분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해 나가지만 징수 불능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결손처리 이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실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보 받았습니까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한 겁니다.
올해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 한 19억 중에 도저히 이것은 무재산이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걸 5년, 6년 동안 끌고가면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듭니다. 그렇다고 효율적인 관리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무자가 이 선에서는 정말로 안 되는 것은 우리 관계부서하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재산사항 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회수가 불능하다 하는 경우에는 징수불능 결손처분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 회수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고 재산조사라든지 기타 적기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조취를 취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전체 우리 징수결정분의 수납액에 대한 비율은 낮지만 이 부분은 특정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다른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교통범칙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특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하면 회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사항설명서 197페이지를 보면 서부산유통단지의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시설 관계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금이 지금 45억 8,300이 2011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통단지의 분양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부산 유통지구의 용지 분양현황은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양률은 거의 99.7%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남아 있는 게 지금 소방소 부지하고 배전선 부지 그것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현재 간선도로는 93%가 공사 진척이 되어서 완공이 되었고 진입도로는 96% 단지 남아 있는 거는 단지 내 배수관 내설공사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요.
분양도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시설비 사고이월의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게 집행잔액이 55억 6,900만원 중에 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작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공사비가 39억 7,500만원이었고 감리비 및 부대비가 6억 900만원 이것은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되면 전부다 지급이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중의 전체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관급자재대 4억 4,400만원이…
본부장님! 그것은 실제적은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기 때문에 설명서상에 지하차도 교량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라 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45억 8,300이 이월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공기연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최초에 이 공사가 2010년도 안에 끝나야 될 공사인데 공기연장이 11년 4월로 연장이 되어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 됐는지 그 이월사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준공시기가 작년이 아니고요. 준공시기는 2011년 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해서 2011년 7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상에 지하차도하고 교량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해 가지고 그래서 이월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설명서에는 괄호 해 가지고 공기연장이 11년 4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이사고 이월된 45억 8,300은 전체 공기하고 관계없이 2010년도 안에 이게 되었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든지 간에 이게 공기연장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느냐 하는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연장된 거는…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보기기 위해서 지금 책에, 설명서에 읽어보면 공기연장이 11년 4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완공되었습니까 지금 이 지하차도 교량공사가…
지하차도는 준공이 되었구요.
교량공사도 준공이 11년 4월까지 연장되었는데…
교량은 6월 30일…
최초에서는 언제 까지였습니까 원 공정별로 하면 이 교량공사하고 지하차도는 언제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2월 13일날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금년…
아니죠. 최초에.
금년 12월 13일날 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게 4월로 지금 연기가…
2월달에서 4월달로 연장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기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이월금이 더 많이 넘어 온 것이고…
그건 아니고 2월달께 4월로 연기가 되어 가지고…
결국 기성금의 준공금, 감리비 이게 넘어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성금이란 것은 결국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월 달에 준공해야 되는데 4월 달에 준공했다고 했으면 결국은 이월금이 더 많이 넘어온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업체의 사유라 하면 지체상금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합니까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상황은 공기연장이 사실이고요. 업체가 시공을 할 때 서부산 유통단지가 지금 연약지반이고 하다보니까 최초에 예상했던 그런 공기보다는 조금 추가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해 가지고 아마 업체가 요청을 해 가지고 공기가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 보니까 지반이라든지 기타 불과분의 사정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었다 이 말씀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하차도라든지 완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차도는 됐고 교량만 6월달쯤으로…
4월 달에 준공이 되어야 또 7월달에 전체 공정이 완공이 7월달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 공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정 준공일자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쯤은 나와야 되겠네요. 지금 6월 중순이 넘었는데…
이번 달 말이 준공 예정일자입니다. 6월 30일.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서부산유통단지가 거의 분양이 다됐다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마무리 잘해 가지고 입주하는 업체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영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거의 투자유치, 투자기획본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실제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되게 바쁘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외자유치, IR활동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게 본부장님이 일정이 빠듯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나갈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없어서 못나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은 변명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투자기업본부장의 위치가 일단 내부의 모든 행정절차를 다 소화를 해야 되고 본부장이 없으면 결재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원래는 IR을 통해서 해외도 열심히 다니고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유치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어차피 특별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특보 형식의 그런 게 아니고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본부장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활동하는데 조금 제약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빠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관계라든가 또 어떤 의사결정의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일종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몇 개월 동안이. 그래서 금년에 그런 기초를 다지는 파운데이션 하에서 금년에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외양적인 활동을 해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 실제로 물론 본부장님의 말씀만 들었지만 제도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게 모든 걸 다 결재도 해야 되고 참석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빠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봐서는 국외의 투자유치라든지 국내의 기업유치에 굉장히 소홀하게 좀 느껴지는, 그렇게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홀한 건 아닌데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열심히 나름대로 짬짬이 내서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서 자체가 보면 우리가 외자유치 확대하고 국내기업 유치에 보면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으니까 이렇게 사실은 책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이거죠.
아까 설명을 드려서 부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투자활동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에 무슨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 그 이후에 일본의 쓰나미, 지진사건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계획을 옮기는 데는 조금 제약적은 외부요인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요. 앞으로는 좀 더 본 궤도에 올라가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본부장님께서 시에 계시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다니시는 게 더욱더 부산시의 발전이 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프리미엄 아울렛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됐는데 실제로 금액을 떠나서, 명시이월 금액을 떠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2년도까지가 준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실시협약 체결이 늦어지면 2012년도까지 이게 준공이 됩니까
사실 신세계 첼시 측에는 4차에 걸쳐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실시협약 체결이 네 차례나 연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 10월 19일날 지연 체결이 됐습니다마는 2013년 1월에 오픈하는 것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보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질없이 저희들이 본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가 추진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협의를 한 63%쯤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보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공사도 못 들어가고 있겠네요.
그것은 거의 끝나갈 예정이고요. 일부 보상가가 적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 중에 거의 27명, 63%는 이미 협의보상이 끝났고요. 나머지 한 16명 정도 그 중에서 사실은 이 16명 중에서 9명 정도는 토지소유자가 불명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탁을 법원에 함으로서 해결이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요즘 세상에 어떻게 즉 말해서 번지수에 토지소유주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토지소유주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까
사망, 소유주가 사망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그 다음에 상속, 지분 이것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서 명시이월된 27명 그 부분은 2011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죠 거의 다 되었겠네요
2011년도 집행이, 지금 현재 27명에 대한 보상이 112억 5,6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상을 빨리 해야 공사진척도 빠를 것 같고 물론 본부장께서 첼시하고 2013년 1월달에 오픈하기로 약속은 했다하지만 실제로 이게 좀 빨리 들어와야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우리 국내의 관광객도 유치할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게 사업이 제때,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세계 첼시도 자기들이 자본을 투자한 상황에서 가능한한 빨리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의 바람도 있구요. 저희들도 여하튼 기한 내에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의 해외투자 마케팅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IR 부분도 아직까지 조직이 생겨 가지고 결산 자체로 보면 불과 6개월 정도이니까 그럴 수도 저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라도 해외투자마케팅 부분은 좀더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우리 투자본부장님과 같은 그런 일종에 해외마케팅 부분이나 금융이나 다 영어가 기본입니다. 또 영어뿐만이 아니고 해외의 어떤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인맥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미처 또 준비를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어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여비부분의 결산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3급이 되다가 보니까 이코노믹 타 가지고 아껴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준할 수 있는 해외 관계이니까 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거 돈 얼마 더 쓰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규약상 또는 여비 규정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의회라든지 또 감사실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잔액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내년 또 이제 초기단계이니까, 극히 초기단계이니까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좀 유망인들도 산업부분이라든지 또 의회부분에서라든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이끌어내야 할 그런 사람들도 한번 모셔서 해외투자 마케팅을 좀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좀 지속성, 간 사람이 더 가서 우리가 유치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더구나 이게 2009년도 금융중심지가 우리가 결정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그와 연결도 되어야 되고 하니까 잘 기획을 잡아 가지고 그 단이 고잉(going)이라고 그러나요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명심하고 금년도에 공격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집행을 남겼다 안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산이 좀 틀려 가지고 한두 해 빠졌다면 그걸 꼭 채워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하튼 필요한 것은 쓰고 또 그것이 효과는 열 배로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IR 부분도 상당히 기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는 게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기초를 이래 잘 다져나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자금이 좀 많이 남았네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체제 부분도 한번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회경험도 많으시고 노련하시고 또 경직된 공무원의 조직에서 어떤 새로운 부분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분으로 우리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직된 부분에서 떠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 추진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협조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는 저는 이게 올해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과연 이기우 부시장과 이장호 부산은행장과 또 부산대 모 교수 세 분이 20명의 금융위원회의 제13차 위원회, 추진위원회 회의에 3명밖에 없다고 나오는데 그 분들이 과연 거기에 가서 합당하냐 하는 것까지 심지어 저는 생각할 정도로 좀더 우리가 실용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우리 조 본부장님 같은 분이 이런 데 갔으면 이렇게 놓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봐서는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것보다도 여러 가지 다방면의 부분도 있고 또 흐름에 따라서 거래 때 어떻게 금융이 작용이 될 것이고 이용 때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각자 그 기관마다 엄청나게 세분화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막연히 그냥 부산은행장이 가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무슨 말을, 진행사항도 모르고 그러니까 본사가 부산에 있니 없니 말이지 지금 그것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지방분권 문제와 이 취지가 있잖아요. 금융중심지가 서울과 부산에 가는데 서울은 어떤 산업이 여태까지 또 지금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부산이 가져가야 할 소위 해양이라든지 또는 선박금융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각 용도별과 또 파생상품 문제, 여러 가지 투자문제와 연결이 다 되는 부분에 전문인으로 지정이 되다시피 한 건데 그걸 본사가 서울에 있니 부산에 있니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입니다.
저는 참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혹시 그때 3명이 어떻게 추천되었죠 입사, 우리 시청에 오기 전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금융중심지 관련해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신문에도 났고…
예,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부시장님은, 부시장님은 시장님 대신 당연참석위원이시고 그 다음에 부산지역에는 2명이,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OK, 그래 알았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추천은요…
그렇다면 인원을, 인원을 좀더 늘려서 예를 들자면 부시장을 또는 시장을 받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을 보고 있는 투자기획본부장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 요청을 좀 해서라도 20명 중에서 3명이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이니까 절대 어떤 역부족인데 그러면 인원을 반반씩 이거는 조금 무리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요구를 해서 5명이 되었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 어떤 요로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도 노력을 하시지만 본부장님 좀 노력을 해서 이것은 완전히 의사결정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많은 난관들이 지금 있고 이 건물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소프트웨어가 10년이면 10년 이런 또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건데 이 결정기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한 번 그런 요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언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그런 말의 소스가 신동규 한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서 아마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산으로서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금융센터의 양대 축이 여의도와 우리 문현이 양대 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공기업이 6개 기업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 한국은행이라든가 기보라든가 부산은행이 들어오지만 핵심적인 게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기업, 실지로 선박금융을 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금융중심지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은행을 접촉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신 회장께서 그걸 브레이크를 좀 걸려고 부산이 너희들이 뭐가 있느냐, 내려가서 안 되는데 그걸 유치할라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내려와서 결국은 우리도 그런 힘을 받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조례 발의대로 어디에 산업은행 여기에 한 이야기대로라면 방금 그 분이 “부산시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선박금융사업부의 부산유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조선소 본사는 물론 선사도 서울에 있다. 선박금융도 좋지만 부산에는 금융이 없지 않느냐” 는 여기에 대한, 그건 정말 할 이야기가 우리가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홍콩이 처음에 저기까지 올 때까지는 조세 나중에, 처음에는 감면해 주다가 전체 철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조세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의 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것은 어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경제성장률보다다 산업성장률, 금융산업성장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 쪽이 PI입니까, 금융이라는 게 그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너희 내려봐주고 여기에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는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내가 조례를 해서 여기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어떤 지원이 되었든 근거가 마련이 되고 또 거기에 교육이라든지 지원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이제 1년도 채 안 되어서 그래도 이것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저희 시로서는 다행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사실 이제 기초 일부 조례 잡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가야할 길들을 좀더 프로그래밍해 가지고 하나하나 챙기면서 거기에서 가장 BDI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추진체계에 한번쯤 뭔가가 항만관계는 또 항만물류과에 따로 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여러 가지로 투자기획본부의 금융중심지과가 더욱더 발전이 되도록 체계도 좀 모으고 그런 필요성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적인 근거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런던과 우리가, 내가 어디서 봤는가 모르겠는데 요새 아시안달러마켓은 어느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아시안달러마켓이라 해 가지고 기금하고 자금을 굉장히 축적을 하면서 거기 가는 게 있던데, 아시안달러마켓 맞습니다. 1968년도 싱가포르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역외 금융시장 유치문제에 역점을 두었다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처럼 선물거래소는 이미 내려와 있고 여기에 싱가포르 국제금융거래소까지 나중에 설립이 되고 우리는 서울의 여의도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부산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어떤 이런 펀드라든지 또는 기금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금 이야기했던 아시안달러마켓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로드맵이 한번쯤 검토가 되면 좋겠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유되어 있는 거를 그게 언제까지 가는 것을 기다릴 필요없이 우리가 소위 조례부분이나 또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바로바로 예산에 넣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특히 이번에 하반기에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빨리 넣자. 그렇게 넣어 가지고 그것이 기금부분이나 펀드부분이나 이런 마켓부분의 뭐를 가져가야 될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의논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포럼에 힘을 좀, 집행부서를 도울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 가면서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본부장님이 직접 좀 이래 체킹을 하는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조례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양대학에 전문인력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면서 인력이나 그런 교육기관이 생깁니까
어디에 생기죠 금융관계.
지금 해양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대학 내에…
해양대학 그거 어찌되어 가고 있죠 지금 대학교…
해양대학 내 학과는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학과는 설립이 되고 부산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는 뭐죠
아마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가는 해양 관련 해양아카데미 그것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나누어서 지금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금융과 전문인력을 미리미리 키워놓기 위해서 해양선박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해양대학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가죠
그거는 지금 현재 BA과정에…
(장내 소란)
그거는 해양대학 내에…
그것은 자체 내에 과로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 부산시가 뭘 지원을 하면서 해양선박 또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특화금융에 어떤 인력을 미리 인프라구축을, 인력구축을 좀 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는 현재 기획된 거는 없습니까
그래 지금 국비지원하고 있는 해양아카데미…
이제 국비지원은 그것뿐이고 시에서 이래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거는 없고요. 이제 국비지원으로…
그 아카데미가 경제진흥원 쪽에 넣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위탁을 주어서라도 인력을 지금 사실은 이 금융계통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동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세분화가 세그먼테이션 많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세그먼테이션 된 부분을 전문화시키는 그것도 미리 인력도 좀 염두에 두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기획을 한번 잡아본다라든지 그런 것이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부분도 금융과 관련된 지금 기존 우리 시중은행 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화된 쪽에는 이 IT의 부분이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 부산이 먹어야 할 것 아니냐, 서울에 줄 것 없다 이거죠. 여기에서 나중에 전국적으로 갈 수도 있고 세계로 뻗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전문인력 부분하고 IT 프로그래밍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선점을 하고 그런 게 좋겠다. 인프라 구축에 조금 더 연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이 나왔으며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박운영회사하고 선주협회의 본사 그거는 갑작스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산업은행이라든지 또 코트라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해양선박 관계의 본부만이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쉽게 빨리 안 될 겁니다. 또 완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능력있는, 역량이 출중한 본부장님이 좀 많이 움직여서 그래도 좀 당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안건 중 결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22일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예산편성시에 노력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인 부산에 보다 많은 금융기관을 유치하고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선박금융 등 관련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은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정창규
대 외 협 력 담 당 관 이동열
〈투자기획본부〉
본 부 장 조돈영
투 자 유 치 과 장 박중문
금융중심지기획단장 이범철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병무 유나예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