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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송영범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저희 도시개발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본부 직원들은 항상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도시개발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도시개발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 다 집행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는지 한번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저희들 업무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걸 이제 저희들 보상을 할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감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 이제 수령하는 분들이 가처분도 되어 있고 보상건 자체에, 보상물건 자체에. 그리고 근저당이라든지 권리자관계가 또 설정이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또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주하는 합의라든지 이런 게 연말까지 꼭 그렇게 100% 완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매년 불가피하게 저희들 계획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수령하는 그 시점에 가서 권리관계도 해제를 해야 되고 이주자도 내보내고 이래 할라 하니까 좀 시간적으로 연말까지 촉박해서 매년 이렇게 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매수결정은 다 되었는데 현액만큼 결정은 되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은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
아, 다 할 겁니다. 9월까지 계속 이주자를 내보내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는 115억, 2010년도에 176억, 올해는 현재 얼마입니까
64억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64억입니까
예.
그러면 64억에서 더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아니, 본예산에는 없고 잉여금부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확보될 그런 가망은 없습니다.
올해 얼마라고요
64억.
그러면 지금 작년에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작년보다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보다도 작년도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율별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자꾸 추가로 발생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장기미집행 부분 아직 여유는 있지마는 다른 예산하고 안배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조금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15%, 잉여금의 15%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15%도 확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되던 균특자금은 언제, 지원이 안 되죠
일부분 지원은 받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받고 있는데 그것은 좀 미미합니다. 400억 가지고 전국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다른 시․도보다는 좀 많이 받아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부장님, 이것 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관계는 매년 하는 문제인데, 매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거꾸로 줄었다는 것은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조례에서 정해 놓은 15% 부분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 활동할 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논도 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묶여 있던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해 주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6페이지,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민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현액 1,254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363만원만 집행을 하고 현액 대비 71%인 8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문위원이 한 22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저희들 자문위원회 할 때는 전 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전체 위원들이 올 필요가 없겠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에 필요한 핵심 관계관들만 모셔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가 10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전체 하는 것보다는 10명을 소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간협의회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한 12회 정도 계획을 했는데 한 6회 정도 지금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주요한 민원부분들은 거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더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숫자가 줄고 해서 아마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협의회가 거기서 별 쟁점도 없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서 향후에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민원소지가 전혀 없겠네요, 이제
아니, 주요한 부분은 민원이 해결되고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할려고 했는데 굳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정도의 현안이 안 생겨서 지금 이제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회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수를 좀 줄이거나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줄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그리고 회의 횟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같이 질의 드리는 이유 중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 국제산업물류도시 홍보물 및 자료 제작으로 115만원이 집행이 되었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514만원이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금액인데, 집행액에 비해서,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 이것도 좀 사유는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단독으로 각종 인쇄비를 이렇게 추진할라 했는데 지금 이것 외에 저희들 이제 아주 글로벌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홍보자료하고 같이 제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어서 여기다가 포함해서 제작을 하고 이 부분에는 좀 예산을 절감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도면, 책자 구입 및 급양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보면 집행액이 195만여원이고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추진을 위해서 여러모로 조금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나 하는 조금의 의아심이 생겨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 1단계는 지금 공사착공이 공구별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은 당초보다도 오히려 1단계는 저희들 생각보다도 오히려 기업유치도 많이 되고 해서 1단계는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2단계 부분 그러니까 지금 서낙동강 동측 부분, 서낙동강하고 낙동강 본류하고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2단계인데 그 부분도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할라고 요구를 하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하고 형평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다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국가사업으로 아마 채택이 되리라고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이 불용예산이 되면 2010년도 예를 들어서 제2회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뭐 결산까지 이렇게 가져온 걸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48페이지, 부산도시발전계획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시발전계획 추진 지출액의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페이지 말씀이죠
예.
집행내역 전체는 도시발전계획 추진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5,950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업무 추진자료 인쇄 및 소모품 구입이 2,45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 및 급양비가 2,32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파견직원 주택임차료가 1,171만원입니다. 그게 지금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 1억 2,407만원인데 그 중에서 7,280만원을 집행하고 나서 현액대비 41.3%인 5,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주로 이제 공고료, 신문 공고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연말까지 집행하는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다 수립을 해 둡니다. 해 두는데, 저희들 이제 예산 10월경 되면 결산추경이 예산을 마무리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실에 자료를 내고 예산실에서 이제 의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한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까지는 실제적으로는 얼마만큼 예산이 될지는 상당히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구․군에서도 들어오고 민간인 쪽에서도 도시계획업무가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수립 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는 좀 어느 정도 만큼은 좀 예산을 추경 때에, 결산 추경 때 좀 정리를 해서 적은 소액만 남기면 되기는 되는데 연말에 어떤, 주로 보면 연말에 업무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연말까지 예산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연말까지 그냥 계속 예산을 본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연말에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세심한 주의만 조금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추경에서도 삭감도 가능하고 그리고 향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한 주의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추경 때 삭감하든지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었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9페이지, 공업용지 정비계획 수립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업용지 정비계획사업으로 해서 예산현액이 9,500만원인데 지출이 6,677만 6,000원이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이 2,822만 4,000원이 지금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좀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이 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입찰차액이네요
예, 입찰차액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업용지 정비계획 수립 그 예산대비, 예산이 6,600만원인데 입찰차액이 2,800만원 남으셨다는데 그러면 이게 최저가 입찰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입찰경위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참가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당초예산 그 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잘못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600만원 공사에 2,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 입찰 붙일 때는예, 2억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저희들이 2억원으로, 예산은 원래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된 금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1억 7,600만원.
예산이 2억인데 낙찰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 7,600만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산서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월해 가지고…
이게 몇 년도
예, 9,500만원…
2009년도 발주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2009년도…
2009년 발주되어 가지고 작년 2010년도 결산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에서 집행하고 남은 게 2,800인데 그러면 처음 금액은 2억이었다!
예.
그래 작년 게 그러면 한 1억 정도 집행이 되었겠네요 아, 2009년도에
예, 맞습니다.
2개 업체에 하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공업용지 이거는 우리 부산 지역업체 한 업체가 했습니다.
단독으로
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하셨다 말이죠 1개 업체…
일반경쟁입니다.
일반경쟁입찰 1개 업체하면 유찰되는 것 아닙니까
아! 업체는 여러 군데 왔는데 한 업체가 용역을 수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 입찰참가해서 낙찰자가 1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1개 업체 참가해서 낙찰이 되면 유찰인데
그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1개 업체 계약하지, 답변을 좀 잘…
혹시 공동도급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아니오, 답변을 좀 잘 해 주세요. 제 말의 원리를 잘 아시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흥남 위원입니다.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지출이 1억 900만원 정도 되었고, 지금 1억 8,300만원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기간은 09년 5월 13일에서 11년 8월 4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아는데 이월금이 이래 지나가면 우예 됩니까
그래 이제 용역기간이 긴 이런 용역은예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이월이 들어갑니까
지금 금년도 말까지 이 용역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은 용역이 다 끝이 안 났네예
예, 안 났습니다.
그럼 올해는 다 되기는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금년도 8월 4일까지 원래 용역기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8월 4일까지인데 그때까지도 조금은 저희들이 아마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출액이 너무 우리가 09년을 볼 때는 아직 50%도 채 안 쓰다 보니까 과연 나머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게 다 이루어지겠느냐,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또 빨리 하는 것도 그렇고, 연장되는 것도 그렇고.
용역은 공사, 공정 같이 이렇게 탁탁 올라와서 예산 지출하는 것보다는예, 과업이 한 가지 마무리 될 때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끝에 가서 더 많이 지출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예.
사항별설명서 751쪽 부산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 지원 2억, 이것은 민간기업체,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예.
여기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뭐 대학교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79명인데예, 여기에는 학교도 있고 일반 시민단체, 시민단체 대표분들, 뭐 상공계의 대표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는…
그러면 회의록이나 그런 추진위원회의 회의비든지 식대 내지 연구 용역비입니까
저희들 그냥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줍니까 이것 한시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매년 줍니까, 이게 언제까지 존속합니까
원래 보조금제도는 기한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것 1회 한번, 2009년도도 나갔어요
2010년도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철도 저, 이전하기 위해서 100만명 서명운동 받고 할 때 그때에…
금년도 이것 뭐 이렇게 상공인들하고 70 몇 명씩, 80명씩 모여가 예산지원을 해서 부산의 행정에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심의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배제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53쪽에 그 도로명 안내책자 이것 다 나왔던데 2억 1,000 명시이월 했는데 지금 그 책자 받아왔는데 지금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이제는, 금년도에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이 이제 완료되었죠 연말기준으로 회계하면 명시이월이 되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책자가 저한테까지 왔는데…
5월 16일날 돈 다 집행했습니다.
5월 16일날 다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 과오납반환액이 2억 2,014만 1,200원인데 이것 어떤 세금 부과해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이제 기반시설부담금을 매길 때 착공, 건축허가 난 부분, 그 부분 면적 가지고 저희들 부과를 하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건축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시 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할 때, 맞습니까 이것!
예, 그것은 반드시 내 주어야 됩니다.
아니 허가할 때, 가령 1,000㎡다, 허가를 득한 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건축물 진행과정에서 한 200㎡ 줄어서 800㎡ 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돌려주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건수가 몇 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허가취소가 된다든지 한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거는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제가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돌려주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예.
67억, 이게 전체 몇 년도 정도 이게 다 합계되어서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한 겁니까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법이 폐지될 때까지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오는 그런 미납금액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같으면 올해 2011년도인데 올해 지나면 또 결손처분 해야 되겠네요, 그죠 5년 시효로 보면.
아니 그런…
아니 2006년도 발생된 것, 매년 얼마씩 해서 이게 지금 합계 된 게 67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2006년도 한 10억 되면 2007년도 한 5억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가령 쭉쭉 해서 67억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2006년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시효가 결손처리 하는 시효가 5년이라고 보면 금년도 2011년이면 딱 5년 지나는데 연말 되면 2010년도 거는 결손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무런 행정절차를 안 취해 놓으면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이런 걸 취해 놓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다 압류는 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런 부분이 한 48억 되고, 고질적 체납 4억 7,500, 무재산 2억, 결국은 약 7억이라는 돈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이 서류상 봤을 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서 이것 건별로 몇 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산압류 한 것도 있을 거고, 현재 압류를 하고 지금 바로 공매절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계류 중은, 소송계류 중이라는 것은 부과를 했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기반시설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취소청구소송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받을 돈을 조성하는 건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권리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소송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권리관계라는 것은 어떤 권리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권리관계가 아닌…
개인 간에, 개인, 사인 간에…
예,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압류조치는 되어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압류조치가 17건 되어 있고예.
압류조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압류된 금액이 48억.
이거는 회수되겠다 그죠 일단 재산이 있으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면 반드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민락동 같은 저런 데는 지금 민락동에 최고로 큰 곳이 있습니다. 민락 매립지에. 거기가 47억이거든요, 거기가. 47억인데 지금 건축허가는 벌써 났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지금까지 PF대출이 안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7월말 되면 PF를…
그러면 이게 기반시설금 이게 법이 폐지되었잖아요
폐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맹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허가가 취소가 되고, 가령 취소가 되고 소유권이 다른 데 넘어가서 재허가를 받는다 이럴 경우에 이것 부과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승계가 됩니다.
승계!
예.
그 이루어지기 그 전 법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것은 허가가 취소되든 어찌 되었든 간에 나중에 공사만 재개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고, 그렇죠
예.
떼이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러면 고질적 체납하고 무재산 이것을 좀 추적을 해서 이것도 한 7억 되는데 이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안 그러면 제가 다른 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구별로 이런 어떤 인허가 관계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지금 세금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국세청 전산망이 지방세, 국세, 전부 다 한꺼번에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 부과하는 거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전산시스템이.
그래서 시에서 가령 과태료가 뭐 내가 한 1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다, 이 사람이 다른 구에 가서 버젓이 허가를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전산화시키면 앞으로 이런 거에 고질적 체납도 다 방지를 할 수 있고, 세금 체납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발을 못 디디고 사업을 못 할 수 있을 정도로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한 건만 합시다.
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54페이지에 보면 항공사진촬영 및 영상에 대해서 지출이 5억 4,200만원이 나왔는데 항공사진촬영 등 해 가지고 5억 3,500만원인데 이것 뭐 항공사진은 뭐고 등은 뭡니까
예, 항공사진촬영이 주고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 언급을 안 했을 따름이지.
그러면 항공사진을 그 1년에 몇 번 합니까
2번 찍습니다.
2번 찍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 어디 합니까
이것도 입찰 부칩니다.
그러면 2번을 찍는데 지금 5억 4,000만원이 드네예
예.
그러면 항공을 뭐 어데 빌려가 합니까 뭐 어이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항공을 뭐 빌려가지고 이래 합니까 주면.
아, 주면 자기들 업체에서 비행기를 임대를 하든지 해서 합니다. 촬영하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료예
지출내역 자료예.
아, 지출내역자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저 월 4,500만원이 들어가는 게 되거든예.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한 달에 4,5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예.
그런데 한 3억이 우리 항공촬영비용이고 2억이 이제 D/B구축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구체적…
그래 항공은 어느 항공을 빌리며, 시간 당 얼마며 그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학교: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11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동부산대학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는 제209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이 심사보류 된 이후 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학교: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보류안 조치사항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6월 17일 동부산대학 현장확인 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이제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냐 이게 쟁점사항인데, 시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들 답변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다 이래 검토를 좀 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원칙이나 다만 이것은 다음에 이 내용에 있어서 이 건물이 민원도 없고 또 그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그 항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해 줘도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제 국회법의 벌칙조항에 보면 인가, 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그런데 저희들 이제 국회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에 의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하게 이 조항만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법을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을 준용을 해서 저희들 이제 국토부에 4월 20일날 질의를 해 본 바 법령에 건축허가를 해 주더라도 법에 저촉이 없고 그리고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고발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 추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이 와서 저희들은 그 절차대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질의라는 자체가 회신이 그렇게 왔다는 걸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이 질의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건축물 건립은 불법이나 제한된 학교 내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맞게 건립하고 공공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점을 감안 건축법 등 관련법에 규정한 행정처분, 건축법 제110조 벌칙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이행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가능한지를 질의를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면 답변은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내용대로 한다면 벌칙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우리가 다 끝났으니 이거를 추인해 주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야 당연하게 그렇게 나오는 건데, 다만 거기서 이제 다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고등법원에서 한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판례를 적용 받아가지고 판례에 보면, 제일 또 중요한 게 판례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가벌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끝에 가면 여기서 답변을 한 게 뭐라 했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관계 시․군에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답변에 보면 서울고등법원 69노 558 판결요지에 보면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나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재량에 따라 고발을 아니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받아서 지금 고발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시정을 강제이행금을 부과해도 이행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를 가지고 이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안 될 때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법에는 저희들이 단지 행정절차를 사전에 안 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안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는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법에는, 저희들 이제 건축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8,000만원이라 하는 강제이행금을 상당히 큰 금액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서 고발을 안 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지침이라는 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건축행정길라잡이 거기에 보면 관련지침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2005년 1월 12날 나온 관련 지침입니다. 거기 운용지침에 보면 이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 행정조치와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답변 중에 보면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형사처벌이나 강제이행금 등 불법에 대한 충분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 후 사후 허가절차를 추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건축법령 상 이행강제금 부과조치와 고발조치는 별개의 사항으로,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령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여, 내용 생략하고 벌칙조항은 과거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벌로써 행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벌칙사항은 면제되는 것이 아님, 답변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고등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 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답변이. 그래 그 규정을 받았다는, 이 내용을 답변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도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정확한 법리해석을 하고 하신 걸로는 사료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이후의 문제인데, 이게 공공의 시설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시발점이 된다면 민간인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도 부산시는 앞으로 이 무료로 개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100% 설명을 드리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우리 국회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실익이 없으니까 추인을 하는 걸로 해도 그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아마 오히려 그게 합리성이 안 있겠나, 합목적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은 우리시에서 하더라도 이 건축물에 대한 허가나 인․허가권은 해운대구청에 있죠
의제처리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그냥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오늘 해운대구청의 담당자 오셨습니까
오늘 의회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오지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오늘 회의에 해운대 담당자가 건축에 관련된 분이 한 분 꼭 오시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어쨌든 학교시설 내에 선 개발, 후 승인 한다는 이 관례를 남긴다는 부분에서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도시개발본부 시설계획과에서 엄청난 검증을 하시고 토론을 하고 또 법률 검토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시설 내에 선 개발을 하고 후 승인을 해 주는 오점을 남기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이와 유사한 민간시설에서 이런 예가 생긴다면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선례를 잘 남겨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92년 6월 1일 이후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1회 납부한 경우에 추인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는 저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우리가 질의를 했다든가 건축법 상에는 이게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나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뒤에 부분에서 다만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공무원이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시설이 아닌 민간부분에서도 이런 예가 생긴다면 아주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또 법률적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교 관계자분 오셨어요
발언대로 좀 잠시 나와 주세요.
본인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부산대학 행정과장 박희진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 하고 현장을 실제 둘러보고 왔는데 그 자리 계셨습니까
예.
그때 금년 3월달에 학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축물을 먼저 지었다. 이게 이행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고 나면 이 철거를 하고 다시 방학 때 다시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후반부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언론 상에 보도가 된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는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위를 잠깐, 아시겠지마는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작년 3월에 조선해양과와 자동차학과가 개교되어서, 학과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97명이 자동차학과에 입학했고 조선해양과가 68명이 입학을 했는데 지금 11명, 13명 실습실관계로 작년 1년 동안 외부로 외부 실습장을 돈을 들여가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똑같은 등록금을 내는데 학교 내에 실습실이 없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차에 저희 총장님께서 올 3월달에는 반드시 문을 열게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이 계셨고 했는데 절차상의 미비로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만, 그거는 학교 측 사정이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학교 측 사정, 학생을 지금 입학하고 받고 안 받고 그런 것까지는 의회에서 지금 논할 바는 아니고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그때 그 자리에서는 학교 측 답변이 이거는 어차피 시설계획결정이 나고 나면 이 건물은 철거를 하고 다시 짓고 또 밑에 주차장 부분도 지하로 해서 다시 계획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행을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설계획결정이 나고 나면 현재 새로 지어진 그 건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사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대학건물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밟고 지속적으로 계속 실습장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이행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건물을 그대로 적법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면 그대로 사용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안 계세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학교 동부산대학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동부산대학 결정 변경안은 현재의 건축물은 올해 안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상호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해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동부산대학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훈제
○ 출석공무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이광욱
○ 기타참석자
동부산대학 행정과장 박희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