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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은 대변인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오후 2시부터는 인재개발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대변인실 TOP
(10시 22분)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이동윤 위원장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대변인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요. 부산시보 발간예산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부산시보 발간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현액이 6억 2,475만원입니다.
그리고…
인쇄비가 5억 8,90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에 보면 이게 지금 3,136만원이 지금 오버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 3,136만원이 인쇄비하고 원고료 그중에서 그 항목별로 그래 세부사업별로 그래 따지면 한 같은 목 안에서 다른 우송료, 우송료 예산으로 그게 모자란 부분이 커버가 되었습니다.
우송료요?
예.
우송료 지난번에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2010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부산시보가 예산서가 본예산에 보면 인쇄비하고…
본예산에 인쇄비가 5억 8,000이고…
예, 5억 8,905만원, 그래 합쳐서 전부 원고료, 본지, 부록해서 6억 2,4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초과집행된 3,000만원, 3,000…
거기에 보면 그 과목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부산시보 발간, 부산이야기 발간, 외국어신문 발간, 부비뉴스, 인터넷, 원고료하고 DM관리 업무위탁 이게 시보하고 부산이야기를 우송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 같은 목 안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같은 목 안에 있습니까?
예, 같은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안에 같은 목 안에 시보발간비하고 그리고 DM망 관리업무 위탁하는 위탁료 하고 같이, 같은 사무관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면서.
자, 그러면 이게 발간비가 이렇게 오버가 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 1만 2,000부를 증부 해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2009년도 10월 달에 편의점인 훼미리마트 부산지역에 237개 점포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시보를 이렇게 배부를 해주면 젊은층한테 홍보가 잘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2001년 1월부터서 7월까지 매주 1만 2,000부씩 증부를 발행해서 여기에 배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2010년 7월부터 1만 2,000부…
2010년 1월부터 7월.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1만 2,000부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8월부터는 원래대로 8,500부를 발행했습니까?
예, 중단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해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예, 그래서 올해 1만 2,000부 예산을 증액을 해서 받아서, 8만 5,000부 하다가 올해 9만 7,000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0년 1월부터라면 이게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바로 지금 1만 2,000부로 지금 증편을 하고 그래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게 사업을 가야지 그게 오히려 이게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이 역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예산집행은 우리가 계획이 세워지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추경에 기존에 우리가 6억이라는 그 시보 발간하는 전체 예산이 있다가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확대해서 하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면 모자라는 부분에 계속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으로 했는데 그게 추경에 전체가 반영이 안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중단을 한 그런…
그러면 8만 5,000부 훼미리마트 쪽에 해 가지고 1만 2,000부 늘였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효과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이걸 확보가 안 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보나 이런 것을 추경에 자꾸 이렇게 당초에 8만 5,000부 하던 것을 추경에 얼마 늘리고, 늘리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게 효과가 있다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2011년도 올해는 그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에 1만 2,000부를 더 늘였습니다.
아니 2009년 12월 달에 2010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걸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2010년 1월부터 8만 5,000부에서 12만부로 확보를 했잖아요?
예.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다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만 2,000부, 12만부대로 그대로 가버려야지, 이걸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효과가 전체 추경을 확보하는 데까지, 그 다음에 추경에 재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확정을 못 받았다는 그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시민홍보사업 운영비도 보면 잔액이 의외로 많이 남아 있고요. 시민홍보비에는 활동비 쪽에도 집행잔액들이 제법 남아 있거든요. 뭐 특별한, 다른 데는 집행률이 지금 대변인실에는 거의 98%를 집행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유독 시민홍보사업 운영비 쪽하고 시민홍보 위원 활동비 쪽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좀 잔액이 발생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홍보 위원.
저기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제일 밑에 하고…
213페이지…
214페이지 제일 위쪽하고…
213페이지 제일 밑에, 시민홍보사업…
시민홍보사업 운영비가 한 3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률이 되어 있고, 214페이지 시민홍보위원 활동비에 보면 여기도 한 20% 정도의 집행잔액으로 보인다 말이에요.
예.
그래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잔액율이 2.6%밖에 안 되는데 유독 이쪽에 그렇게 집행잔액을 보이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시민 대토론회 하는 그 예산이 예산액이 486만 9,000원이 있었습니다. 500만원에서 5% 절약하고…
절약하고.
예, 그중에 시민 대토론회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비 이런 걸 책자 인쇄하고 기념품 구입하고 이런 예산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은 좀 절약하는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홍보위원은 저희들이 원래 11명이 현재 있는데 이걸 13명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하려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람을 안 늘렸기 때문에 그 밑에 166만원은 그것은…
그러면 대변인님, 향후에 시민 대토론회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를 할 때 책자 부분이나 시민들 부분, 기념품 부분에 전액을 삭감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겠다, 그죠?
전액을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 이게 그만큼 이게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절약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342만 1,000원을, 486만 9,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342만 1,000원을 했거든요.
혹시 대토론회 하는데 숫자가 이게 너무 적게 와 가지고 이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 아닙니다. 숫자가 오는 것은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도 사실상 좀 상황에 따라서 절약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집행잔액을 너무 또…
그러니까 대변인님 향후에 예산을 우리가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도 별 이의는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웃음)
아니 다른 쪽에는 다 해도 관계없지만 이 부분은 30% 이상의 지금도 절약을 했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이 예산 정도야, 이 정도는 의회에서 심의할 때부터 먼저 해 주는 것이 효과적 아닙니까? 어차피 하면 또 절약해 가지고 또 이 정도의 또 집행잔액을 남길 바에야, 대변인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담당관 하면서 예산편성도 해줘봤고 집행도 해줘봤지만 실제로 한 500만원 이런 운영비나 일반운영비 가지고 그게 집행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래 그런 게 말씀이 있으면 그게 진짜로 우리가 노력해서 남길 수도 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비는 다 쓸려면 다 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뜰하게 쓰다 보면 또 그게 이렇게 남아 가지고 결산 때 지적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안 그래도 이게 왜, 어제 우리 동료위원인 송순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가 어렵다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보면 5% 무조건 각종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해라 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예산서에 보면 전부다 결산서에 보면 5%씩 쫙 해 가지고 이래 나온다 말이에요.
예.
그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변인실에서 노력해 가지고 예산절감 한 사항이다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을 다음 예산할 때도 굳이 똑같이 확보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할 때 300만원 가지고 그게 되었다면 200만원이 절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만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제 물가인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상황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만원 딱 그대로 또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5% 절약해 버리면 300만원에서 또 5% 절약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하는데 지장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테이프를 사 가지고 어떤 녹화를 해서 공급하고 이런 게 테이프를 하던 게 이제 방송 방법이 바뀌면서 테이프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테이프 사는 금액이 적어졌다 이래하면 그건 내년에 예를 들어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만원밖에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할 수 있지만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는 올해 200만원 절약했다고 해서 내년에 300만원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꼭 바람직하다고는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견 수렴부분에 보면 여론조사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한 20% 정도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다 말이에요.
예.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론조사 횟수가 줄어든 겁니까? 이것은 어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여론조사원…
이것은 1,689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하던 그게 있었습니다. 조선통신사 관계.
조선통신사.
예, 그래서 있었는데 의뢰부서에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것은 집행을 안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
하나하나 하면서 이래 남은 게 아니고, 하나 자체가 아예 계획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럼 원래는 조선통신사의 뭐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변인실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조선통신사행사 만족도조사입니다.
만족도조사.
예.
자, 해당부서에서 요 조선통신사 관련한 만족도조사를 여론조사를 갖다 캔슬 해 달라 해서 했을 때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 당시에 이거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를 강하게 주장, 한 번씩 그런 언론에 크게 대두가 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고 할 그 당시에 그 하고 연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안 하는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그 하고 무슨 관계를 지우는데 대한 어떤 분석 어떤 그런 의미로 한번 만족도조사를 했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요거는 별도로…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변인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신숙희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에 관해서 212쪽에 보면 해외 시정세일즈 동반 취재 국외여비가 나오죠? 거기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대비 11.6%인 331만원이 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요거는 해외 세일즈 동반 취재 국외여비가 예산대비 11.6% 331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요거는 작년에 3월 26일날 천안함 사건하고 그 다음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또 6월 2일날 있고, 연평도 포격사건 이런 거 때문에 사실상 해외의 어떤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그 정도 다 집행이 됐었는데 요런 사안이 발생하면 또 집행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외국하고 여비는 그런 관계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 5년간 해외 시정세일즈 동반취재 국외여비 실적은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년간 지출실적 대비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5년 동안.
많이 편성 예.
예.
5년 동안…
최근 5년간 지출실적 대비 예산이 좀 많이 지출이 됐거든요. 편성이 됐거든, 많이.
지출을 한 것보다도…
많이 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대비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요거는 동반취재라는 거는 이게 우리 자체계획보다는 시 전체계획에 따라 가는, 그런 같이 동반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몇 사람 이래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면 이 예산을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하고 이럴 건데, 시에서 어떤 자매도시라든지 시에서 시정세일즈 하러 가게 되면 거기에 같이 동반해서 가다 보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가다보니까 그 계획이 없다든지 숫자가 자주 안 한다든지 이러면 이 예산이 집행이 작아지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 예산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전에는 사실상 저희들…
잘 모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전체 외국하고 자매결연도시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국제협력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저희 독자적으로 기자단을 해 가지고 취재하러 간다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비에 맞추어서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하면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 안 하다보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그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시에서 하는 그러한 상공인 그 다음에 또 시의 어떤 시정세일즈라든지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 행사 나갈 때 같이 동반을 가기 때문에 그 계획이 미리 우리 예산편성 할 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중에…
그러면 갑자기, 연중에 그냥 갑자기…
연중 일어나는 계획에…
그래도 언제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조금 미리 알아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그건 면밀하게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은요.
DM망 관리업무위탁이 나옵니다. 그죠?
예, 예.
영어신문 국내외 발송우편물, 일어신문 발송 우편료 모두 간행물 우송료인 것 같은데 맞죠? 우송료 아닙니까?
요거는 DM망 관리 이거는 시보하고 부산이야기 요 두 개 발송하는 위탁용역 예산입니다. 요게 이제…
우송료죠, 이게.
예, 우송료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부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부수가 많고 또 봉투에 넣어야 되고 봉투도 제작해야 되고 그 다음 책자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영어신문하고 일어신문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우편료만 해 가지고 발송을 하는데 시보하고 부산이야기는 책자고 또 양이 많고 해서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위탁비 안에는 우편료도 포함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편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예.
그런데 그 간행물 발송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부산시보하고 부산이야기는 저희들 이게 총 시보 같은 경우에는 9만 7,000부 중에서 1만 8,000부를 발송을 합니다. 1만 8,000부 발송을 하는데 발송하는 배부처가 출향인사 그 다음 기관단체 구독신청자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로 배부할 수, 시보가 필요한 부분은 우편으로 발송해야 될 부분은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간행물 발송의 효과를 피드백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송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1년에 한번 정도 1주년을 맞아서 독자만족도조사는 항상 합니다.
합니까?
예.
만족하다고 나옵니까?
그 88%가 구독자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해 옵니다.
DM망 관리업무 위탁하고 영어신문, 일어신문 우송에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좀 상당히 많은 데 1년 평균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에 DM관리망 예산은 전부 DM으로 해서 시보하고 그 다음 부산이야기는 2억 410만 4,000원입니다.
2억원 정도 되죠?
예. 2억원입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지출액이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위탁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지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건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최저낙찰제라 해 가지고 저희들 조달청에 일단 하고 있는데…
낙찰제로 그냥 조달청…
예, 저희들이 일단 대상에는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장애인하고 사회,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복지관에서 응찰 협조 요청이 들어 왔거든요. 들어와서 응찰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서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 입찰시스템이 가격을 적어낸 컴퓨터가 가장 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컴퓨터가 추첨토록 되어 있어서 추첨결과 2순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거를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사회적기업이나 육성하는 데다가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느냐는 거죠.
그거는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그게 계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또 계약에 제가 주간부서에 저기서 바로 거기하고 하겠다 이랬는, 계약관계절차가 있고,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계속 지금 장애인관계는 의뢰가 있고 이래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제도에 거기에 포함되도록 있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더 이상 가능한가 안 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신숙희 선배 위원께서 부산시보 등 간행물 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였는데 제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간행물발송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이 2,550만원 지금 발생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우편요금 등 되어 있는데 우편요금은 얼마고, 다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자료?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
214쪽에…
부산시보 등 간행물 발간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간행물 발송 등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해 가지고 2,550만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집행잔액 2,550만 8,430만원 예.
우편요금 등 이래 나와 있는데 우편요금이 얼마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들이 얼마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요 자료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신문에 발송우편료는 2,138만 1,000원이 잔액입니다.
영어신문 우편발송료가 2,100만원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일어신문은요?
일어신문은 한 100만원쯤 남았습니다.
그런데 영어신문 발송우편료가 지금 집행된 금액이 3,860만원이 집행되고 그럼 잔액이 집행잔액이 2,100만원 남았다 이래 나오는 거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는 과다 편성해도 엄청나게 과다 편성했다 이래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대변인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 들어보면 영어신문 집행금액이 지금 3,860이고, 집행잔액이 2,100만원 남았다는데 애초에 그럼 5,000, 6,000 정도가 지금…
6,000만원 예. 발송료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에서 3,860이 집행되고 2,1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이거든요.
예.
처음에 그러면 영자신문 같은 경우는 우편발송료를 너무 과다 편성됐다.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많이 편성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영자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고려할 대상이 정확하게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잡혀있는데 애초에 계획할 때 잡혀있으면 그 계획대로 하면 이런 것들은 거의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숫자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편성한다는 거는 재정의 효율성을 좀 저해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4,8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800만원 줄였다 하는데 이걸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과다 편성했다면 그럼 이걸 우리가 우편발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잡을 때 그 대상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발송하다 보니까 이게 국제교류 증가 사유가 그렇습니다. 증가 등에 따라서 국내발송 우편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러는데 이거는 저희들은 일반적인 설명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궁한 답변인 것 같고.
좀 궁합니다. 궁하고 이거는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예상을, 예측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또 그리고 환율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외국관계고 이러다 보니까 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올해 예산은 좀 확실히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줄였다 안 줄였다 이런 부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 자주 발생한다면 이 1,000만원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예산이란 게 아껴 쓰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안 아껴 쓰고 다 쓰면 다 쓸 수도 있다. 이러는데 있죠, 예산을…
이런 부분은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산은, 아, 이 부분이 아니고 있죠, 예산이라는 거는 아껴 쓸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아껴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예산은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걸 아낄 수 있는데도 안 아끼고 다 썼다. 이래 되는 거는 예산을 좀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있죠, 방만하게 집행했다. 이런 소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란 거는 아껴 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아껴야 되는 거고,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이러니까 그걸 우리가 안성민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그래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500만원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란 게 집행을 하는데 늘였다 줄였다 이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우편발송료 요금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거의 계산에 맞게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뭐냐 하면 대상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70% 정도 남았다 이래 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보면 직원 관내외, 출장여비 이것도 보면 1,490만원 정도해 가지고 한 23%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직원들 관내외,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이게 애초에 1,498만원이 지금 남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집행이 지금 5,000만원 되고 이 집행잔액이 지금 좀 많이 남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전체예산이 6,500에서 지금 1,400 정도 남았다 이래 되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예산현액에서 지금 3분의 1 정도가 남은 거 아닙니까?
34%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거는 이것도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장 가는 걸 안 가고 직무를 조금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여비는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보다는 부서별로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이래 예산편성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예산부서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그것보다 많이 잡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 주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집행해 오는 그걸 감안해서 해 주거든요.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있죠…
2010년도는 특별히 관내외, 출장을…
200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직원 관내외, 출장여비가 예산액이 얼마였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2009년도에.
이게 2009년도에는 총 3,86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총 예산금액이 3,800만원…
3,864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6,869만 5,000원입니다.
2009년에는 3,800만원 있던데, 예산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2009년도에 3,800만원 예산 잡혔던 게 2010년도에는 6,500이 잡혀가지고 집행잔액이 1,400 정도, 1,500 정도 남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면밀하지 못한 부분,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예산이 여비하고 여비가 늘어났을 때는 저희가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그 늘여준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분석, 알아가지고…
예산편성 그러면 요구한 건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그때. 2010년도에 2010년 예산편성 할 때, 편성할 때 요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우리 대변인실에서.
요구는 지금 저희들 다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있죠, 요구를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만약에 2009년도 예산액이 3,800인데 6,500하면 갑자기 한 2,400 정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2,000 한 600 정도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를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급작스럽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편성된 데서 또 다 쓰지도 못하고 한 3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래되면 우리가 1,000만원, 1,000만원 모이면 각 부서별로 이래 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모인 게 다 모아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또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한다해 가지고 5%씩 진짜 어려운 부서에는 보면 5%란 게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5%씩 또 다 삭감을 해가지고 그 추경에 또 다른 비목으로 추경의 예산안의 어떤 일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 이래 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대변인실만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하게 제가 이거를 사유를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의 목적이 우리 예산집행을 한 거 잘 했는지 못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한 성과를 냈는가 또 이런 계속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차기 예산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각 부서별로 요구는 많습니다.
우리 대변인실도 확정된 것보다는 한 두 배 이상 요구를 했고 거기서 또 예산부서에서 잘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좀 많이 잘라도 되는데 살아남은 게 있고 어떤 거는 필요한데 잘리니까 아, 이거는 일 못하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 때문에 결산이란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써 버린 거에 대해서 굳이 따지면 뭐 하겠나 하는 식이요. 그러나 사실은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은 오래된 그러한 예산부서의 또 예산이 또 넉넉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오래된 관행이 그런 문제를 야기했다고 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성과주의예산 해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졌죠. 어느 날 쑥 들어가 버렸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은 어떻든 부서로 쳤을 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것을 분석하기 굉장히 쉽다. 그래서 특수시책 사업이라는 개념에서 대변인실만큼이라도 그런 거에 대한 성과 우리가 시정홍보를 했는데 홍보의 방법은 무엇을 했고 이 홍보로 인한 성과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본다. 또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은.
그런 걸 통해서 객관적인 잣대가 된다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어느 정도의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 우리 시보도 지금 홍보를 해외뿐 아니고 4,000만원 가까이 우리 일어신문 같은 경우 500만원 가까이 우편료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읽혀지고 부산을 얼마나 알려졌고 또 그로 인해서 부산을 찾던 또 부산을 이해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편물을 계속 보내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편물 속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낼 필요가 안 있겠어요. 그래함으로 해서 그것이 인터넷으로 답장을 주든 또 예를 들어서 반송으로 해 가지고 오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 100% 다 오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을 좀 참고로 해 가지고 객관적인 잣대, 우리가 해외홍보를 어떻게 해야겠다. 아까 영어신문 우편료 별도 일어신문 별도 이래 놓으니까 호환이 안 된다 말이죠. 일어신문이라고 꼭 일본에 일본신문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이든 쪽이라 해서 꼭 일어신문 못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두 부를 한 몫 보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그것을 인쇄물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그런 것을 호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서별로 취합하고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런 성과가 났다. 이런 게 되어 줘야 되고 과다하게 돈이 좀 남았다 하니까 편성을 과다하게 했습니다. 이래 답변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부 삭감 다 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전부 다 돈을 남기면 일을 안 하는 게 되고 많이 쓰면 과다 집행했다고 보고 이렇게 척도를 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과예산에서 이러한 목표치에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성과는 충분히 왔다고 본다. 뭐 이런 걸 딱 제시하면 의회에서도 실제적으로 돈 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참 알뜰하게 썼다. 좀 많이 쓴 것 같지만 그래도 그만한 효과는 왔다 이런 걸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해에 일에 의해서 많이 못 쓰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것 가지고 과다 편성한 문제가 나오죠. 자,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 경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꼭 쥐고 끝까지 가니까 결산까지 오는 거예요. 1차 추경에 이것이 과다하게 됐고 이것이 우리가 집행을 해 본들 이 돈은 결국 남는다고 판단하면 1차 추경에 빨리빨리 그걸 경정을 해 버리면 그걸 못하는 이유도 다음 예산부서에서 또 이거 예산 안 줄까 싶어 갖고 그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제는 예산부서에서 1차 추경이라든지 추경에 정리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전례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정말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변인실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작은 부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 뜻이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갖고 있는 홍보매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설문, 구독자설문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저희들이 결산시점보다는 항상 연말 이렇게 해서 제시할지는 당장 이번에 한 거 바로 제시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도 성과주의예산서가 별도로 아마 내년부터서는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성과주의예산 체제로 별도 예산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 운영에 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과주의예산 해 봤지 않습니까? 가장 형식적인 거거든요. 실제 그것을 보고 아, 정말 이 성과있었냐고 판단하긴 사실 어렵죠. 그랬을 때 대변인실만큼은 그것을 탈피하고 정말 제대로 된 성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유무 그 다음 나름대로 판단하는 방법을 개발하셔 가지고 그것이 상부기관에서 보든 또 우리 의회가 보든 아, 정말 이런 정도의 성과는 있었겠다. 하고 판단할 정도의 그런 결과물 그런 것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얘기죠. 지금 일어신문 같은 경우 지금 어디다가 발송합니까?
일어신문…
일본 안에는 어디 발송합니까? 물론 일본 관련되는 국내도 있을 거고, 그죠?
일본어신문은 저희들이 해외에는 일본 신문사, 방송사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행, 관공서, 교류단체, 여행사, 대학교, 박물관, 한국어학원, 호텔, 숙박업체, 민간단체, 교회, 한국어 서포트, 비틀, 코비, 페리회사, 그외 기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게 한 부씩 나가죠? 뭉텅이로 나가는 데 있습니까? 한 신문이 한 뭉치로.
따라서는 단체나 이런 데는 한 부가 아니고 여러 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그죠,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파트별로 나가고, 지금 후쿠오카 시청이라든지 오사카 시청 같은 데는 갑니까?
예, 후쿠오카 시청…
몇 부가 나갑니까?
후쿠오카 시청, 오사카 시청 아홉 곳에 갑니다.
아홉 곳?
예, 이게 아홉 곳에 전부 310부가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쿠오카 시청 안에는 몇 부 갑니까?
후쿠오카 시청, 시청에는…
합해서 전체적으로 치면 몇 부 안 될 것 같아요. 시청에는 현재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거기에 상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필요한 만치 양을 보내주면…
30부 내지 한 40부 정도 갑니다.
그것을 그 직원이 부서별로 또 가판, 또 휴게실이라든지 이렇게 하루 정도만 수고하면 되죠?
예.
그런 것하고 오사카에도 우리 무역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사카 시청에, 그래서 자매도시고 교류도시인 그런 데에 더 직접적으로 부산을 알리고 해야 된다 말이죠. 지금 홍보하는 전략도 우리가 좀 약하죠? 후쿠오카 시내에 제주도 오라고 하는 시내버스에다가 광고판 넣어 놓은 것 봤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주를 알리는 거예요, 그게. 시내버스에 그냥 그렇게 제주시내에 하루방 해 가지고 제주도 한라산을 그려 가지고 제주도로 오십시오. 해 가지고 웰컴제주라 해 가지고 그렇게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후쿠오카, 후쿠오카시는 부산시하고 자매도시고 우리하고 가장 가깝고 그죠? 그렇지만 그런 신문도 제대로 좀 이래 보내 가지고 후쿠오카 시청에서 벌써부터 부산시하고 교류가 되고 또 너거 신문도 있으면 우리가 봐 주겠다. 부산시청으로 보내다오. 한글판이 있느냐? 이런 정도는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세부적인 것도, 그래서 부산을 많이 알리고 부산에 소식을 전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호기심에 관광도 발생하고 또 부산을 찾는 계기 마련도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광안내라든지 또 가볼만한 곳, 여러 가지 부산시정에 대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독을 하는 그런 또 독자층도 생기면 그것이 가장 한국을 잘 이해하고 부산을 이해하는 그런 층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일어신문을 만드는 또 영어신문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좀 연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성과라는 것을 자체적인 성과, 지금 예산 편성상에 성과주의, 예산주의의 기법에 의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리 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민도 그것 보고 정말 무슨 이런 성과가 있노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신문을 통해서 독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받았다든지 또 설문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토대를 했다든지. 또 우리가 부산시보 내보내고 난 뒤에 시보에 어떤 좋은 점 이런 것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신문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뭐 이름도 지금 바꾸고, 그래서 조금 뭔가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시민에게 이름 바꾸고 나니까 좀더 강한 다이내믹 한 이런 게 시민들에게 전달되더라,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 되었다. 이런 게 나와야 이름 잘 바꾸었네, 하죠?
예.
그러나 그것이 없이 그냥 아무 거기에 대한 해보지 않아버리면 그냥 신문 이름 그 뭐하러 바꾸노, 그냥 놔두지. 이런 소리도 날 수가 있다. 그래 바꾸었을 때에는 바꾼 만치에 어떠한 효과가 났는가, 안 났는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챙겨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신문이 이제 부수가 지금 현재 옛날부터 정해진 부수 그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최근에, 작년에 좀 더 올랐죠?
예.
우리 마트에 돌리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중이용시설에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죠. 또 그런 걸 계약을 해야 신문을 넣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새마을금고에 전량 본부에다가 보내주면 본부에서 쫙 지점으로 깔아주는 그런 걸 협약을 맺었다. 그래 되면 한 번씩은 새마을금고 광고도 한번 들어가면 그런 것 다 인쇄비 이런 거 기본적으로 조금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산시보를 부산에 소식을 알려고 노력하고 다중시설에 가면 우리 시보를 가볍게 접할 수 있다. 그래 되면 시보 편집하는 데서도 머리를 써야 되겠죠. 시민들이 많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 제기한다면 좀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더 다가가야 되겠다. 또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인해서 성과라는 게 표시가 나고 이걸 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되었다. 또 부산에 대한 시보의 역할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과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산을 또 편성할 때에 그 성과에 의해서 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 확장할 수도 있고, 다변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은 그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성과의 지표를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님 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주요 매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다 전체를 예를 다 들게 되면 대변인이 하셔야 될 또 역할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파트별로 크게 장려를 가지고 그것이 대변인실이 부산을 알리는 또 부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변인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부분별로 큰 파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다 잡을 것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산을 알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 직원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부산 알리는데 어떤 키포인트, 그죠? 그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래서 결산이 수치를 가지고 잘 썼나, 못 썼나? 왜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하는 것을 백날 따져본들 쓰고 난 것 가지고 이야기 해본들 돌아서면 끝나버려요. 그래 예산할 때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느냐. 예산할 때는 또 막 이것 있어야 됩니다 하고 거기는 매달립니다. 결산할 때 아무도 매달리는 사람 없어요. 왜, 써버렸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젖어버리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예산에 단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산을 잘 하셔야 되고 이 결산이 결국은 성과에서, 정말 이런 돈은 돈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하는 명확한 예산 절감했다는 기준도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과다 편성해서 못 쓴 것은 못 썼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되면 그것이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다 편성했다고 자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에 어떤 예산부서에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명확하고 진솔된 예산이 좀 이루어져야,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좀더 명확하고 진솔되게 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변인실은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래서 대변인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변인실에는 그렇게 큰 행사라든지 또 민경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큰 그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그래도 가장 중추적인 부산을 알려야 되고 부산에 어떤 대변인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부산을 알리고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인재개발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나. 인재개발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인재개발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기일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장기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인재개발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결 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기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결 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이종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고가 있었듯이 사항별설명서 398쪽 인재개발원 세입예산 중에서 당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5,357만 9,000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체 사용을 계 하면 그렇게 남는, 줄어들었는데 주로 교육비를 부담을 시켜서 그게 세입이 되는데 공무원교육 의무규정 받아야 되는 교육시간이 우리 교육시간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 4급인 경우에 3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받아야 되는데 30시간짜리 교육을 내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5일 하면 40시간이 되거든요. 그 10시간이 남습니다. 남는 시간이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고 다음에 또 40시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10시간을 뺀 시간만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그게 2년차 정도로 이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인원이 줄면서 자치단체의 분담금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보면 400쪽에 보면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집행잔액이 5,015만 8,000원, 전문교육운영 집행잔액 269만 7,000원, 교수요원 능력향상 집행잔액 75만 9,000원 등이 이래 집행잔액이 과다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청사유지 관리 부분은 결과적으로 청사유지 관리지만 이것도 또 교육인원하고 또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청사유지관리 중에서 일부 소모품도 있지만 숙박을 하게 되면 침구 세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줄어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가스 사용료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남은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 업무 이 부분을 위탁용역을 하고 남은 돈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의 아까 제가 보고들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육과정이 사실은 금년도부터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예산을 작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과정이 바뀔 것도 감안하고 해서 서울에서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모시겠다고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울에서 강사 초빙을 거의 못했습니다. 몇 번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대부분 부산에 있는 강사들 쓰다가 보니까, 대학교수들 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사를 모시면 그의 대부분 최소한 50만원 넘어가고 거기다가 교통비나 또 아침, 오전시간 같으면 실비가 바로 또 숙박비 같은 실비가 주어져야 되고 이러니까 서울에서 강사를 모시면 평균 100만원 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많이 계획했다가 부산인재개발원에 3시간 강의를 위해서 하루를 자기들이 소모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 달에 두 사람 이상 계속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고 유명 강사들도 모시고 있고 하고 있는데 좌우간 모시기 위해서 서울이나 서울 주변에 수도권에 교육원에서 그분들 모시려는 것보다 열 배 스물 배 노력을 기울지 않으면 모실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줄여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짜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교육 주 모토는 교수님들이 훌륭해야 만이 교육효과도 이래 배가가 되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교수 초빙해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게 계획 대비 실행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제로 그 의욕만 앞섰고, 실제…
내년…
제대로, 본인들이 거절하면 모시고 올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훌륭한 교수가 와서 교육을 해야 만이 교육생들이 지루하지 않고…
맞습니다.
안 졸고 머리에 속속 들어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향후 이것도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그렇지요?
예.
훌륭한 교수들 어떤 방법이든지 물불을 가리 않고 초빙을 해서 교육내용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종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문교육 운영 이 부분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뉘앙스가 올해도 약간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미에도 예산을 아까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할 때 제대로 절감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래 되면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서 일부 삭감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아까 우리 방금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안 짰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짰는데 올해는 일단은 서울에서 전문강사를 훌륭한 강사를 모시는 쪽에 한 달에 두 분 이상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사항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작년도 예산이 이 전문교육 운영사업이 예산의 14%를 잔액으로 남겼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2011년도 예산을 짰을 때는 어느 정도, 아무리 인재개발원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지만 가지고는 되는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유능한 교수진들이, 그리고 강사진들이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올해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육요원 능력향상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5%가, 무려 이게 35%가 잔액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35%가 남았는데 여기에 사유는 지금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연찬대회 발표자료 제작비 절감 및 워크숍 집행잔액.
그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이게 2010년도 전국교수요원 연찬대회 교재를 발간할 때에 심사용과 참관자용을 같이 발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그런데 심사용은 이것은 심사를 하는 거니까 정말로 외주를 줘서 할 수 있었고, 해야 되었고, 참관자용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체제작을 해 버렸습니다. 우리 전산교육팀들이 있어서 전산 쪽에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완전히 업체에 발주를, 외주를 줘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는 따라 갈 수 없지만 그냥 참관자용은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거기서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PT도 발표용 프리젠테이션을 이것 두 가지입니다. 이것 하나는 핵심가치 교육과정이 있었고 하나는 자기주도적 학습연구인데 핵심가치 부분은 이게 우리 시 간부들 모시다가 제대로 이렇게 좀 핵심가치를 스스로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또 외주를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이런 부분은 자체제작해도 되겠다. 이래서 거기서 또 예산이 한 84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교수요원 능력 발전 워크숍도 전에는 워크숍을 아르피나나 이런 바깥에 외부시설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사가 이전 개원되고 난 뒤에 저기에 얼마나 좋거든요. 그래 굳이 외부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전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걸 감안했으면 좋았는데 그대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관계로 이걸 청사 이전 후에는 우리 청내에서 이 좋은 시설 가지고 굳이 아르피나 갈 필요 있느냐. 그래 거기서 한 3,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쓸 것은 쓰고 남길 것은 남기고 그렇게 절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교수요원 능력향상 관련입니다.
예,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 교수요원 연찬대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게 2,900만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게 35%의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소리는…
이것은 38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요원 능력향상 사업이 작년에 무려 35%의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새롭게 청사를 하나 만들고, 그러면 절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올해 예산에는 그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도…
올해 예산은 그만큼 줄였습니다.
아니죠. 올해 예산이 1,800, 제일 처음에는 1,800, 그냥 1,900만원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좀 깎여 가지고, 1,950에서 추경에 깎여 가지고 1,850이죠, 그죠?
이게 2,170만원에서 지금 1,850만원으로 이렇게 깎였거든요.
그렇죠?
깎였고.
자,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추경 들어가기 전에 본예산 때는 이게 1,95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950만원이나 2,100만원이나 이게 그게 그건데, 충분히 35% 정도의 절감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참석자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도 나오고, PT 역시 다 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그런 의지가 반영되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총 1,500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결산할 때는 말을 이렇게 했다가 우리 예산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갔다 말이에요. 1,950이나 2,100만원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원장님 이하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이게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결산 다 하고 예산도 이래 가면 좋을 건데 예산 끝나고 나서 결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경우 있는데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결산에 대한 대충 이 내용은 알고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의회는 모르지만. 그럼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내년 예산을 할 때는 그 뜻이 반영이 돼야지, 그럼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 심사가 나오기 전에 금년도 예산 어떻게 됐나까지도 전부 다 챙기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기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 변 인 김철도
홍 보 담 당 관 하철용
미 디 어 센 터 장 차용범
〈인재개발원〉
원 장 장기일
교 육 지 원 과 장 김숙자
교 육 기 획 과 장 김상호
교 육 운 영 과 장 최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