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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6월 21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조례안 5건과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5건, 또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199호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조에 전자송달 및 자동 계좌이체 세액공제 관련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세액공제 조항을 감면 조례에 신설한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감면 조례를 신설하는 이유는 이번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금년 3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특례법에 따라서 조례로 범위를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감면 조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신설한 겁니다.
재정관님! 세액공제금액을 150원과 500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자동 계좌이체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경우와 전자송달을 겸해서 하는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동 계좌이체 방식에 의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또 두 가지를 합하는 경우에는 한 장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선택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또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 계좌이체 방식은 최저금액인 15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합할 경우에는 이게 300원에서 1,000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간치인 500원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산출내역이 인건비라든지 납세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출력비용 또 우편비용 이런 게 포함되어서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세수감소 예상액이 나와집니까?
연간 7,5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 때 홍보비 1억 1,800만원 신규편성 하셨죠?
예.
그것 지금 진행사항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게 이제 전자납부제도가 원래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더 성숙되면 좋겠다 해서 일단 연말까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홍보비는 그게 CF를 제작해서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을 지금 일부는 집행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러면 재정관님!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재정관님! 2010회계연도 예산액보다 항상 높게 징수결정을 내리는데 실제 수납액은 맞다 그죠? 그런데 지금 61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123억원인데요. 그리고 올해 미수액 1,993억원이나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미수납액이 엄청난데요. 이걸 연간 보면 얼마 정도씩 됩니까? 거의 평균이.
지금 미수납액은 이게 체납액입니다. 바로 체납액인데 지금 체납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6% 정도 93내지 94% 정도 지금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체납, 납세능력이 안 된다든지 주로 그런 거겠죠. 납세능력이 안 되어서 납부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부산시에서 세입징수를 위해서 세정 관련 공무원들의 포상금 징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61페이지 기획재정관 결손처분이 505억이 되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을 1,448억이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구․군에서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운영성과가 미흡한 건지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수납률은 연도별로 쭉 보면 지금 수납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상되고 있고 특히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도 만들고 있고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제도를 가지고 지금 독려를 하면서 세원발굴과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다각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을 시장님부터 부시장님까지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체납액 줄이기를 위해서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경우에도 발굴포상금제도라든지 징수포상금제도를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지금 저희들은 거양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을 2,000억원이라는 게 계속 체납액이 발생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인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숨은 세원 발굴에 포상금이 작년에 얼마 정도 지원됐죠?
작년에 6,500만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6,5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6,500만원입니까?
예. 또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7억이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말고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작년에 얼마 지급됐어요?
지급액이 6,500만원입니다.
2억 3,000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6,500만원이라 하셨는데 세입증가액은 얼마였어요? 그러면.
이 6,500만원을 포상금으로 걸었는데 징수액은 59억 1,300만원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얼마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포상금 지급한도가 있고 1건당 30만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월 100만원까지 한도액을 설정해서…
금액단위가 아니고 건당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러면 적은 금액 큰 금액…
그런데 100분의, 그러니까 건당 30만원 이하인데 금액은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의 100분의 5를…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5%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 포상금은 얼마나 작년에 집행됐죠?
지급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7억 정도 됐는데 실제 체납액 징수액은 얼마나 됐나요?
이게 43만 6,000건에 462억입니다.
462억입니까?
예.
이것도 기준이 똑같습니까? 금액 단위입니까?
이것도 지급한도가 월 100만원이고 건당 30만원 이하입니다만 지급률은 체납발생 1년차의 경우에는 1% 또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의 경우에는 5%까지 그렇게 차등…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기준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좀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자꾸만 줄고 있단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지금 많다, 그죠? 이게 줄어야 지방채나 채무부담행위도 줄어들 거고. 결산서를 보니까 10페이지 차입금이 3,208억이나 되던데 이게 결과적으로 연관되어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특단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돈을 이렇게…
위원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징수를 열심히 해서 수납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금년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님, 고맙습니다. 구․군과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올해에는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요,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맨 아래 예산낭비 신고포상이 있는데 이대로라면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10만원 2건을 나갔는데 1건당 5만원씩 나갔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시민들이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를 하면 그게 적정할 경우에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하고 시민단체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합동으로 나가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미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저조하잖아요.
작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은 좀 덜했다고 이렇게…
이 타당성 조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누가 하세요? 어느, 어떻게 하세요? 타당성조사를.
일단은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거기에서…
그건 봤습니다. 홈피에 들어가 봤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우선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실로 보내면 예산실에서 2차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너무 유명무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강화해서 하시겠다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중간 조금 윗부분에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DB구축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8억 6,000이 남았는데요. 이게 국․시비 각각 얼마 되죠?
이게 원래 국비가 50% 시비가 50% 각각 반반씩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과다발생이 된 건가요?
이게 이제 사실상 조달입찰을 했는데 저가낙찰이 되었습니다. 65% 수준으로 저가낙찰이 되고…
저가낙찰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추경을 우리가 하고 하는데 예결 때 반영해서 삭감되었어야 맞는 거죠. 이렇게 잔액을 어마어마한 8억 6,000의 금액을 이렇게 잔액 발생을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국비는 내려왔었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고 했기 때문에 또 사실상은 저희들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남은 잔액 중에서 국․시비가 얼마씩 남았나요?
지금은 8억 6,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억 6,400만원, 7억 6,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 20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50대 50의 매칭사업인데 국비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게 이제 원래 50대 50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당초의 이 전체금액이 30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15억 받고 시비도 15억 반영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10억만 반영하고 나중에 추경에 5억 반영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저가낙찰이 되어서 시비를 반영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바꿔지게 되고 또 그걸 계산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우리가 남았을 때 전액 반납조치 되어야 되는데 이것 전액 반납조치 하셨나요?
예.
그러면 재정관님 이 사업계획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가낙찰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정상대로 예산액 가깝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가낙찰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차후에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u-시티 인프라 사업 구축인데요.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IPTV공부방 교재비, 공부방 화이트보드 구입비’, 그 다음 아랫부분에 ‘IPTV공부방 TV구입’,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아동센터 TV공부방 멘토 배치’, 여기에서 거의 제가 보니까 1억 8,300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서비스나 이런 걸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안에서 하겠지만 시스템이 이렇게 정해져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에서 바르게 해 놓고 그 다음 구․군에 지시를 해서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드나들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위원님! 19페이지 IP공부방 부분은 잔액이 거의 1,370만원이 됩니다. 그게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마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시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부방 교재비가 1,370만원 남을게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방송통신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통신담당관 서진립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예측을 해서 하지만 거의 맞는데 각종 계약이나 이러면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주 요인은 어떤 데는 1차로 IPTV 공부방을 설치했는데 어떤 데는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면 이 장비가 각종 부대장비가 남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폐쇄되면 그것을 철거해서 신설되는 공부방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협회에서 IPTV를 설치하기 위한 TV라든가 부대장비 같은 데는 각 시․도별로 수요를 파악을 해서 또 희망 시․도를 파악해서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지원되는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지원 또는 철거이전 재활용 그리고 또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이게 합해지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아랫부분에 IPTV 공부방 학생 멘토 배치는 왜 이렇게 4,2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멘토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충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멘토가 신청을 받아서 공부방 1개소당 1인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당 그러니까 강의, 멘토 시간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멘토 시간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그러하니깐요. 과장님 그러면 u-시티 인프라사업 구축에서 IPTV에 관한 부분 자료를 저한테 전체를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시설이니만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자동차,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 장애인 등록차량 대수가 7만 2,500대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장애인 등록차량 중에서 지금 현재 1급에서 3급, 지금 시각장애 4등급 이상으로 시세감면 조례에 올라 왔는데 지금 1급에서 3급까지는 시각장애인 등록차량 대수가 몇 대정도 됩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4등급 장애인만을 감면 조례를 하는 사유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3월에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이게 조례에 의해서 1급부터 4급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1급부터 3급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4급이 누락되었습니다.
4급이 누락되었다고요?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급부터 4급까지 국내 장애인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추가로 이번에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도 소득이 상위에 있는 장애인들도 있고 하위에 있는 또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불우장애인들이 많고 이러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방금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인 등록대수가 잘 안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전체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기초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서 차량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감면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다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다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면 좋겠나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외국인입니다, 범위가.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장애인과 혼인해서 배우자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 이게 이번에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추가감면이 되는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국인도, 우리 내국인도 소득수준이 너무 편차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대단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감면 대상이 등급별로, 장애인 등급별로 1급부터 4급까지 이렇게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장애인 등급보다는 소득계층을 나누어서…
등급도 좋지만, 등급도 좋지만 소득수준에 따라서, 장애인 등급별 소득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더욱 확대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법을 개정한다면 그런 법도 건의할 수 있도록 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서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영치 장비구입에 1억을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해서 넘어왔는데 1억에 대해서는 영치차량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들입니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위원님, 이게 체납차를 우리가 적발하는 방법이 목측을 통해서 체납자 명부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센서가 부착된 자동감지 PDA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미 체납정보가 그 PDA에 입력이 되어 있고 그걸 차량의 번호에 갖다 대면, 인식을 시키면 이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바로 판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1억 같으면 그 장비가 몇 대 정도…
85대 정도…
85대. 그러면 체납차량의 체납액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시 전체 체납액 말씀입니까?
예.
자동차세는 464억이고, 자동차세 464억입니다.
자동차세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세만. 464억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체납차량의 세액 받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장비를 구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효율이 있다고 봅니까?
이거는 상당한 효과가 지금 있는데 지금 체납차량 이 장비를 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108억 정도…
108억 정도.
예.
만약에 도입을 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2010년도 체납액, 체납세 징수실적이 108억인데 이 장비를 통해서…
(장내 소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좀더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장비에 의해서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은 이제 1억은 특별교부세로 전국적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관님, 이 체납차량 이 장비를 통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한 액수가 안 나옵니까?
자꾸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통계를 갖다가 몇 대를 구입해서 얼마나 올랐고 또 추가로 왜,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한 그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그 통계를 제시 못하면 이걸 추가로 계속해서 구입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구입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님, 이게 운영성과를 보면 영치실적이 24% 정도 증가되었고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증가된 게 금년 같은 경우는 81건에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체납세 번호판 영치 증가, 영치로 인해서 증가액이 2억 3,000만원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억 3,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상향되었습니까?
이게 24% 정도…
24%?
예.
재정관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적발하는 것도 기계가 다 적발해서 많은 차량을 적발은 하지만 그 실적을 올리고 그거를 거두어들이는 거는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도 많이 사 가지고 도입을 해서 영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계와 같이, 이 장비와 같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같이 연동되게 체납차량을 확실하게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교육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도입된 지가 2003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것 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서 보면 그래 썩 이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체납차량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살아가는데 더 형평성의 원리에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체납차량을 적발해서 입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체납차량을 통한 자동차세 징수실적 있죠? 총 누계부터 그걸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모바일 웹 개발 지원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추진된 모바일웹개발센터 구축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55억 6,000만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웹개발은 작년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10억 투자되고 금년에 15억 확보해서 지금 현재 25억 투자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작년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10억을 가지고 웹개발센터 시설공사와 장비구축에 8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에 건평이 한 114평 정도 장소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여기에 클라우드시스템이라고 이 웹개발에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교육용 기자재라든지 테스트기자재 이런 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기술교육 또 세미나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이런 데 비용이 6,200만원 정도 투자되고 그 외에 이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데 4,500만원 정도 투자되어서 일단은 작년 10월에, 작년에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금년에, 지난 2월에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장비구축은 정보화산업진흥원 내에 구축을 다 했습니까, 장비는요?
예, 정보산업진흥원 3층에 센터가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여기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죠?
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 시 출연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 부산지역의 IT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든 우리 시 출자기관입니다마는 이 모바일웹센터 같은 경우는 웹개발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개발자를 입주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창업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IT라든지 문화콘텐츠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IT산업 진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인력양성, 창업지원, 기술지원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재정관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1인 창조기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 부산지역에서 1인 창조기업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최근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웹개발을 해서도, 웹개발센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목표하는 게 1인 창조기업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개발자가 현재 한 35명 정도 개별개발자가 입주해 있고 이 사람들이 현재 등록한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1인 창조기업은 이 정보화시대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창업하는 그런 방안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되어서 저희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5명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곧 창업이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웹개발 등록한 게 7건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웹스토어에.
대략 그 시점은 언제쯤 보십니까? 창업할 시점은.
금년 2월부터 오픈을 했으니까 이제 지금 4개월 정도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성과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2011년에 15억 2012년부터 14년까지 30억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2010년에 이렇게 투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금년에 투자될 부분이 15억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센터 장비를 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는 5,000만원까지 자금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학과 연계를 해서 대학과 같이 이 웹개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서로 시너지효과가 높기 때문에 5개 대학에 또 예산은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 사업기간이 10년부터 14년까지 잡혀있는데 14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15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14년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합니다마는 중간중간에 평가를 할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하는 게 좋을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는지 또 이게 정보환경, 웹환경이 아주 급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방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계속 연장도 가능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아까 평소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자송달 및 자동 계좌이체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 홍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가 7월에 시행이 되면 홍보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고지서가 나갈 때 고지서에다가 바로 이제 이 표시가 됩니다. 안내가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아 보면 바로 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기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전자수납을 하는 제도, 전면적으로 고지서가 나가고 전면적으로 전자수납만 하는 제도는 연말까지 연기가 됩니다마는 이게 이제 전자고지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좌이체 방식은 그것은 우리가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공포되는 대로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기사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전폭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개요서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자치구․군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2010회계연도 16개 자치구․군에 조정교부금 4,132억원, 징수교부금 591억원 등 4,55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얼마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몇 개의 단체에 지원되었고 지원배분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작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은 206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재원조정교부금의 5% 수준이 됩니다.
배분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배분방식은 일단 이 특별교부금은 현재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자치구의 지원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교부가 되는데 신청이 되면 심사를 하고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1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작년까지는 5%이고 금년부터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최대지원단체와 최저지원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평균 지원액이 13억 내지 14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최고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 20억 정도 영도가 나갔고, 영도가 한 20억 정도 되고 수영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강제배분이라든지, 이게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군의 신청에 의해서 자치구의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 저희들 심사를 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부산시의 자치구․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2.7%, 2010년도에는 20.6%로 감소를,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정자립도의 구분은 상당히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현재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시와 자치구․군이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가장 효율성 있게 집행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 세입 중에서 자치구․군에 관한 세입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시에 들어오는 세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치구․군의 재정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는 도시계획세와 취․등록세 이게 1,8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자치구․군 재정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22.3%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5.1%로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1,800억에 대한 보조로 조금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일선 자치구․군에는 공무원 급여지급도 주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시다는 것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거기에 적극적인 수립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수납, 부산시의 세입징수의 괴리, 합리성 중에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346억 그 다음에는 2011년에는 341억에 대한 규모입니다.
실제로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과오납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국세경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5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납세자의 착오납부라든지 그 다음에 소송 등에 의해서 패소되는 경우라든지 또 부과착오 또 이중납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실제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과오납 건수는 연간 몇 건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과오납 건수가 전체 21만 8,000건입니다.
역시 굉장히, 21만 8,00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게 보면, 연도별로 보면 이 과오납 건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세가 이제 부가가 착오에 의해서 지방소득세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경정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최대한 과오납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부과착오 부분이 전체 6.4% 정도 됩니다. 한 20억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개요서 1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u-시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방범용 CCTV 2차 구축사업하고 3단계 사업이 있는데 2차 구축하고 3단계가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이제 연도별로 다르다보니 그렇습니다. 2차 구축은 2009년 사업이고 3단계 사업은 2010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구축사업에, 2차 구축사업이라고 하고 또 3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똑 같은 내용인데 명칭만 2차 구축사업 그리고 3단계 사업 이렇게 쓰는 겁니까? 연도가 다르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구축사업에서 사고이월이 3억 7,490만 5,000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2차 구축사업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위원님, 2차 구축사업에서 사고이월되는 3억 7,400만원은…
기간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업기간이고 3차, 3단계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차 구축사업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0년 6월까지 안 되어서 사고이월된 게 3억 7,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2010년 2월까지 사업이 완료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온 금액을 2010년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사고이월금으로.
예, 이거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단계 2차 구축사업비는 사고이월이 다 진행이 되었고 3단계사업비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3단계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금년 4월까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국 매년 사고이월금이 생기는 것은, 발생하는 것은 연도폐쇄기 이월을 갖다가 넘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차 구축사업비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0년도에 최초 예산편성액을 18억 3,900이었는데 그 다음에 12억 2,500을 실질적으로 예산사업비로 쓰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이 7,400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6,000으로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낙찰률이 위원님 그게 85%였습니다. 2단계, 3단계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률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겁니까?
예.
이게 낙찰이 주로 언제 결정이 됩니까? 사업기간이 10년 11월부터 해가지고 한다면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예, 조달입찰인데…
기획재정관님!
예.
우리 이상갑 위원님, 담당과장님한테 직접 듣도록 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방범 CCTV는 타 사업과 이게 상당히 발주단계부터 공기가 좀 길어집니다. 첫째 매월 아까 2단계, 3단계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들 일부가 CCTV가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주거지에 설치하는 CCTV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아동보호구역이라 해가지고 도심지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을 이래 가지고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주거지 있는 CCTV는 국비지원이 전액 안 되고요. 전액 지방비입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스쿨존이라든지 이런데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 이 예산 내역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부서, 국비지원부서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운영과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교통운영과로. 그리고 또 아동보호, 도심지공원 같은 데는 또 아동보호담당부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CCTV는 통합운영을, 각각 개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아주 비효율적이다 또 사업발주도 어렵다 해서 저희들 방송통신담당관실에서 주거지, 아동보호지역, 어린이 보호지역 이 3개를 같이 묶어서 통합발주를 합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사업은 어떤 행정절차상 이행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CCTV라는 거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는 이게 거의 개인정보, 우리 집 앞에는 내 거주지까지 국가에서 관리하느냐 이런 정도로 해가 설치를 반대하다가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되니까 실제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설치해 달라는 이런 분위기로 해서 저희들 이제 이러다보니까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이 부분이 저희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반드시 CCTV를 설치할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나와 있던,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또 하셨고 우선은 각 분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방송통신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하는 거는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각 파트별로 어려움이 있다면 벌써 2010년도 예산편성을 받고 이게 각 구․군에서 받고 그 다음에 경찰관서라든지 관계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설치할 지역을…
현장조사를, 실시조사를…
그러면 이 예산편성 전에 각 구․군에서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만들어놓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거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단계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4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이, 위원님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2, 3단계가 늦어지는 큰 사유는 국비 매칭이 되다가 보니까 항시 국비가 추경에 시비분담금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아니고 교통운영과라든가 여기에서 국비가 뒤늦게 내려오니까 이거를 시비매칭분담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이 즉, 그 앞에 이미 현장조사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처음 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제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고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통 구․군에서 신청한 거의 한 몇 프로 정도가 실질적으로 설치가 됩니까?
그거는 사업비 금액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구․군 장소 선정, 또 수량 지정 요것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몇 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을 정해서 현재 아주 경찰에서 우선적으로 범죄가 다발지역이라든지 요런 우선순위별로, 구․군별로 형평성을, 최근에는 형평성을 상당히 유지를 합니다.
조달입찰에서 한 85%의 낙찰을 보인다는데 그러면 그게 적정한 금액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공개입찰 방법 중에서도 저희들이 신기술 접목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일반 설계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이것 방식은 사업자들이 자기들 아주 신기술이고 좋은 작품을 제안을 하면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근 3년간의 평균 낙찰률은 한 몇 프로 정도였습니까?
거의 그 수준이고예.
거의 그 수준이라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 불용이 2억 6,000이나 생기는데 평균 그런 걸 감안한다면 구․군에서 수요가 더 많다면 이걸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평균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더 많은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순위를 후순위를 둬가지고 하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예. 어차피 발주 당시는 처음에 산출된 그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일단 발주가 되어야 되고예. 그러다 보면 그 사업비에 맞춰야 되고. 의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남으니까 저희들 관계 회계부서라든지 이런 데 협의해서 잔액이 상당히 남는 부분은 미설치 후보지도 사전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남는 예산으로 가지고 추가공사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저희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요번에는 없고, 요번에 발주가 이미 되었거든예. 2, 3단계는 늦었지만, 이월되었지만 요번에는 연내에 준공이 앞으로는 인자 그렇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연내 준공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거나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감사보고서 16페이지하고 개요서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개요서 22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예산현액이 1,300억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1,170억을 했고 이월은 25억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04억 6,000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불용액이 9% 발생했고 2010년도에는 8%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보면은 이 개발기금특별회계에 불용액이 한 100억 이상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가 한 6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거기에 65억이 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당초에는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기금이 융자가 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인데 이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변경되면서 거기 30억이 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008년에도 9% 또 발생했거든요. 매년 100억씩 정도가,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운용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는 운용에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100억씩 작년에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2009년에도 더 이상 발생했거든요. 매년 그리 된다는 건 뭔가 편성을 하는데 있어, 또는 운용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이렇게 남겠다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실제로 우리 채권발행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하는 채무부담행위 이런 쪽에 줄이면 이 자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아시다시피 지역개발채권,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발행에 의해서 관리되는 기금인데 여기 에 매년 예비비가 한 60% 정도 반영되다보니까 그런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60% 반영하느냐 하면 당해연도별로 사업계획이 나오면 괜찮은데 계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금으로 쓰더라도 이게 결국 지방채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고난 뒤에 그 다음에 이 기금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보고서에 16페이지를 보면은 채무관리사항이 나옵니다. 10-2에 보면은 우리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게 우리 따로 나와 있는 부산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감사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은 2010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해야 될 게 총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한 25억 5,000, 그 다음 이자가 2억 3,200 해가지고 한 27억을 지금 안 찾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미상환분. 그래 청구를 안 해가지고 만기가 도래했는데 안 찾아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유동부채에다가 계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만기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필요했을 때 발생한 어떤 그 채권에 대해가지고 만기가 되어가지고도 찾아가지 않는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상환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네. 위원님, 이 미상환 채권에 대해서 상환노력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걸 시보에다가 또 홈페이지, 지방지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또 부산은행에서는 채권 보유자한테 연 두 번 정도, 6월, 12월이 됩니다. 원리금 상환 안내를 우편으로 또 안내 고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2009년 이제 발행되는 것부터는 이게 나중에 상환을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 되면 2014년부터는 거의 이게 미상환 채권이 거의 아주 줄어질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지금 아직 미상환된 이 자금의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채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게 원금은 10년이고 이자는 5년입니다. 그래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상환 채권은 채무면제이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과목에 보면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소멸시효가 미완성되었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는 채권은 요거는 미지급금으로 이월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부산시가 필요해서 시민들로부터 조성된 자금이라면 이렇게 약정된 기간 이후에는 돌려주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니까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재무보고서 13페이지 재무분석자료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번…
2010년도 재무분석을 보면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매년 저희가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을 비교해보니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회계책임 중에서 주민 1인당 총부채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재정운영사항에서는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전년대비 596%나 이렇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이렇게 크게 악화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부채비율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 금년부터 이제는 채무를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금년부터는 감소시키는 원년으로 삼아서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을 종전에는 30%를 채무상환기금으로 활용했는데 금년부터는 50%로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총 부채가 2010년도말 현재 얼마입니까?
2조 9,996억 되겠습니다.
2009년도보다도 얼마 늘었습니까?
897억 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보면은 부채가 늘은 거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이자수익하고, 이자수익이라 하면 각종 우리 시금고 운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 있겠죠. 그 이자수익하고 부채가 늘은 거에 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자금을 고효율적으로 운용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2010년도, 2009년도에 일반회계 시금고 예금의 평잔과 예금수입, 특별회계 예금수입에 대한 비교표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수익이자와 지급이자의 비율이 높아가는 그런 사항이고, 부채가 높아가는 것도 부채가 그렇게 2009년도부터 2010년도 높은 지금 그 전체 부채가 그렇게 이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율이 수입과 지출비용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가져오는 자금의 효율성을 기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위원님, 금년에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596% 그리고 2009년 결산할 때 그게 조금…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비용 비율이2009년도에는 428%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596%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용하는 시금고의 자금의 평잔을 보면은 그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부채는 총량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30%에서 2010년도에 596%로 우리 자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율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결정적 요인은 결국은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대비해서 2010년 비교해 보면 한 900억 정도 채무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예.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업 조기발주 때문에 이자가 실제로는 계속 평잔이 증가되는데 그게 조기발주 하면서 조기에 자금이 나가면서 이자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름이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이자 재테크를 잘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 이런 것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번에 이주환 위원님께서 또 서울에 하고 있는 슈퍼계좌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 그걸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아마 그래 되면 요게 조금 비율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최고 지금 부채가 많을 때가 3조원이 넘었습니다. 3조원이 넘었었는데 2009년도에 2조 9,000억, 또 2010년도에 2조 9,900억인데 3조원이 넘은 2008년도에는 이 비율 자체가 230%밖에 안 됐거든요. 조기집행이 몇 년도부터 실시됐습니까?
2009년부터…
그럼 2009년도부터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2009년, 10년도에 물론 아까 약 897억의 부채증가가 있었는데 조기집행은 똑같이 2009년도도 있고 2010년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금리가 많이 다운됐냐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수익재원에 대한 걸 갖다가 제대로 운용했느냐. 그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 주무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좀더 면밀하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 해서 요 부분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상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예. 박석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석동입니다.
아까 우리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예비비 60% 뭐 근거가 있습니까? 꼭 둬야할. 104억쯤…
네. 근거는 없습니다.
불용처리부분이 나왔는데 그 꼭 60%을 하라는 법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30%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출할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돈을 쓸라고 하면…
예비비 60% 부분.
아까 답변에서 예비비를 60%를 가져가기 때문에 약 65억이 불용으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굳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가져갈 이유가 뭐냐 이거지.
예. 그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그럼 개선해야죠.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지출, 이게 기금이 지출될라고 그러면 이건 채무가 되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받는 돈에 대해서 기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100억 이상이 불용으로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비비가 60%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니까, 매년 60% 포함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두 해 해보면 뭐가 나올 건데 30%를 하든 50%라도 불용을 하지 말고 이걸 뭐 지방채를 우리가 갚든지 이런 어떤 방안이 나와야 옳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채무 갚는, 채무 상환용으로는 저희들 사용할 수, 사용하기는 곤란하고, 이 자금 자체가.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이 자금을 쓸 수 있는데 그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할 때 이 기금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지금 현재도 한 20건 정도…
지방채 발행을 갚아라, 채무를 갚으라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만큼은 지방채를 덜 발행하든지 안 그러면 채무부담행위액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불용액이 계속 100억원씩 나오니까.
네.
어떻습니까?
하여튼 요 사업은 예비비를, 예비비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또 이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상환시기를 고려해서 실제로 우리가 또 돈을 다 써버리면 상환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쓸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여튼 최대한 효율화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아니, 이준승 과장님 답을 해도 좋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럼 예산담당관이…
예. 담당관이 답변…
저기, 지역개발특별회계의 특징이 이것도 일단은 부채로 잡힙니다. 전체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 은행채라든지 아니면 공자기금하고 유․불리를 따질 부분이 전체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뭐 우리 일반회계 세출처럼 줄여서 투자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음 더욱더 중요한 건 이게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5년거치 일시상환이고 빌려주게 되면 20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올해 한 해 한 해를 볼 게 아니라 지금 2013년경부터는 저희들 상환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빌려주는 것보다는 현금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둬야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해는 합니다. 이게 일종의 채권이니까 우리로 봐서는 부채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몇 년간 100억을 쭉 남아왔죠? 불용으로.
꽤 몇 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년 되죠? 대략.
뭐 매년 그럴 겁니다. 거 뭐 보나마나.
그래서 비록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채무부 부담행위를 이걸 감안을 해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대로 가져가지, 이게 누적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용은 계속 나오니까.
채무부담행위하고 요 지역개발회계에서 융자를 하는 거하고 조금…
같은 계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그런 행위에서 그 금액만큼은 줄여준 게 있느냐 이거지. 채무부담행위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을 할 거를 100억이 계속 불용이 되니까 900억 정도로 100억을 줄인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아예 그런 건 생각 안 했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채무부담행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주가 저희가 필요할 때 발주를 할 수 있고 필요가 없으면 발주를 안 해도 되고, 물론 익년도 바로 갚아야 되는 건 있습니다만 이자부담이 없고 채무부담행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할 것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으로서 대체를 하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
그렇다면 지방채를 할 수 있는 좀 줄일 수 있는 이 금액만큼. 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만 100억여원 중에서, 114억인가요? 거기에서 50% 정도라도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할 거를 우리가 이거 어차피 다 공기업에다가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사업에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한 50% 정도라도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할 것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여태껏 해본 게 뭐 생각해봤거나 그렇게 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해주는 것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든지 지방채 중에서, 아니면 공자기금으로서의 차입금과 우리 조건을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은행에서 빌리는 걸 줄이고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주면 내부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자가 쌓여도 저희한테 쌓이고 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 고민을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현재까지는 그런 회계 전체의 우리 재무자금의 흐름이라 그럴까요, 여하튼 그 부분이 전액은 다 아니겠지만, 100억 중에서, 다만 50억 정도라도 지방채 발행을 덜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예,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상환이 2013년부터는 몰리기 때문에 이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 매년 생기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매년 생겨왔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렇게 유․불리를 계속 따져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자금을 대여를 할 수 있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적 여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그건 알고,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인 시 재정의 부분이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채무부 부담행위라든지 지방채 발행이 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안 되겠느냐 그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이 매 사업연도 이익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서 결손 보존 후에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네.
이거는 법에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왜 기금이 매번 10분의 1 결손보존 이후에, 결손보존까지 다 끝나고 나서 잔액이 나오죠, 그죠?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회계결산서를 보니까 그게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왜 그렇죠?
네. 그거 좀…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에 잉여금하고 이익정산금 처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안 보인다 이거죠.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게 공기업법에 보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의 50% 될 때까지 이익잉여금이 나오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특징상 자본금이 없습니다.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의 50%까지 적립을 한다라는 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기업의 특징을 가지지만 사실은 자금계정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성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립을 한다든지 아니라 전체 자금 운용으로 융자하고 상환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온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자본금의 개념하고의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자본금의, 없습니다. 요 기금 특별회계.
그래서 이 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법하고 이건 관련이 없는 결산이다 이거죠?
예.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그 조항을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동부채 문제 채무면제이익, 그거를 요 27억 정도의 결산이 났던데 그럼 우리 일종의 이거는 그럼 어떤 성격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까 답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말하자면 순수이익으로 들어와버리나요? 지방 요 개발기금.
네. 그렇습니다. 바로 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정항목이 되죠? 그건.
채무면제이익금…
이익금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으로, 그냥 순수 채권이 아니고 우리 이익으로 그냥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돈을 혹시 지방채 갚는 데라든지 또는 뭐 전용이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예. 케이스입니다.
전용은 전혀 안 되고.
예.
요 기금에 한해서만 돌아야 된다?
예.
기관운영 풀경비가 무언지 나중에 담당과장께서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기관운영 및 풀경비가 뭐고 작년도 어떻게 쓰여졌고 올해 지금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서면답변으로 개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낭비 신고관계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95%,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95% 불용이란 게 나왔는데 금년도 지금 6월 정도까지는 얼마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작년에는 그 건수 비교해 보면 금년에는 상당히 활성화, 지금 현재는 작년 비교해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앱개발센터도 하고 시민단체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5월말 현재 3건이었는데 금년에 지금 18건 신청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네요.
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시일이 흘러서 그렇습니까?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8건이 어떻게 사례를 예산낭비 실적이 금년도 거, 연말에 가서 또 참고를 하고 싶으니까 여하튼 시민들이 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한테 이것도 서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18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작년 3건에 대해서와 함께.
예.
그리고 우리가 저가낙찰을 했었을 때에,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충 85%가 되는 정도면 마 적정선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첫째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1회 추경이 되었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다 못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추경 반영은 저가낙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추경에 반영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옳겠다 싶고.
그 다음 왜 저가낙찰이 나오느냐? 저가가대수는 아니다. 그래서 특히 통신부분과 IT부분은 기술점수를 좀 많이 할당을 해버리면 어차피 하는 사업 좀 효과적이고 또 기술이 거기에 뭐 어떤 특허권이라든지 Q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0.1점이나 1점이 될지 그건 내 잘 모르겠는데 0.1점이라도 주면 이런 저가낙찰은 안 나옵니다. 대충 85%에서 90%선으로, 이게 60%선까지 떨어지는 것은 뭔가가 공고, 발주의 기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디 국장께서 챙기시고, 방법은 그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경에다가 그것을 반영을 해 주는 게 옳고 그 다음에 이걸 특수한 기술적인 통신 IT 쪽에는 기술점수 부분에서 세밀하게 들어가면 기술이 향상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게 옳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되었든 기술 부분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냥 저가낙찰만 가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가격은 적은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꾸로 되어 버립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추경부분은 저희들이 시기만 되면, 시기만 적절하면 바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점수를 제고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대로…
꼭 그런 부분까지 행안부 지침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행안부 지침이야 건설개론하고 다를 것이고 다 여러 가지 다른데 그 지침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제 생각에는. 영 다르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기준한 소위 융통성 발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가유찰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건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리고 행안부에서 무조건 저가로만 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저가부분이 아니고 기술점수 할당 배점…
아! OK. 그 부분에서 제가 특허 문제라든지 여성기업 문제라든지 장애인기업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올려주면 행안부 지침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저가라는 또는 덤핑이란 게 없어지죠. 65%짜리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법을 물론 자꾸 행안부 행안부 이야기하고 조달 이야기가 되는데 특이사항들은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CCTV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기술은 날로 개발이 되고 화소문제도 달라지는데 그걸 옛날 행안부의 그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건의하고 또 행안부 조달 지침이라고 해서, 조달 지침이라고 해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우리는 가동을 잘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기술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그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업자들의 의견을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방교부세 교부금 심사를 자체로 한다 했는데 2010년도 결산에서 교부금 부분은 어떻게 심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심사위원이 누군지, 그냥 우리 담당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국장님하고 해 가지고 그냥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는 건지…
위원님, 그게 재원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그러니까 일반교부금은 법정 공식에 의해서 팩트가 그 지역의 재정수요를 고려하는 팩트가 인구부터 공무원 수, 공원면적, 도로 이런 여러 가지 재정수요를 수반하는…
그것은 심사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 심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심사된 내역을 지금 얘기하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니까, 16개 구․군을 다 못할 거니까 자료를 주면서 한 분이 설명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숨은 세원 개발하고 징수포상 문제가, 체납액 징수포상 문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두 가지에서 우리가 보니까 10년도에는 9년도 것보다도 더 징수실적은 어찌되었든, 이유야 어찌됐든 내려갔습니다.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은 세원 개발발굴이 6,500이 틀릴 겁니다. 아까 우리 이상갑 위원이 말씀하신 2억 3,000쯤 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나도 모르겠고 6,500이라고 그랬는데 숨은 세원 발굴이, 포상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징수부분이 그렇게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게 계속 포상이 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납액도 징수포상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액으로 하는 건지 건당 할 건지, 10만원에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십시오. 2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김름이 위원님 질문하신…
그것은 숨은 세월 발굴 얘기가 금액이 아까 이상갑 위원도 함께 6,500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맞는지?
예, 6,500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료에는 2억 3천 얼마로 나오던데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 그게 리스차량 유치지원금이 1억 7,000만원 있는데…
예?
리스차량. 리스차량은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다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등록지가 프리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자동차세 수입이 되니까 그걸 유치하는 지원금이 1억 7,000만원 있습니다. 그건 리스챠량 회사에 주는 건데, 리스 회사에다 주는데 이게 합해지면 2억 3,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 공무원한테 나간 돈이…
예, 6,500만원…
OK. 그렇게 해줘야 되지 분명히 자료에 보면 2억 3,493만 1,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리스가 얼마라고요? 대략.
1억 7,000입니다.
1억 7,000에 6,000 OK. 알겠습니다. 그러면 6,500에 대해서 리스 부분이야 자동 그것이니까 6,500이 나간 그것이 좀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길거니까, 12시가 넘었네요. 그것도 자료로 주면서 설명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이 100만원 발굴일 때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100만원 되면 100분의 5이니까 5만원 되겠습니다.
5만원. 그러면 숨은 세원이 어떤 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어떤 숨은 재원들이 여태까지 못 받았던 것을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단히 칭찬해야 되고 대단히 좋은 일이고 또 창의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에 5만원 줘가지고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데 이제 과세가…
안 그러면 그냥 나눠주기로 어차피 세정공무원들이 하면서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냥 나눠주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로 실적을 증거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객관성 있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오늘 말고 내주에 해 주시고, 결산 개요 11페이지에 보면 민간 이전된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이란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결산 개요 11페이지에 민간 이전된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 이게 뭡니까? 1억 1,294만 5000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세정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송성재입니다.
민간이전 특별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게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를 납세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선사 같은 선원회사 이런 선원들을 조합원으로 해 가지고 납세조합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이 조합에서 주민세를 받아주면 받은 금액의 5%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겁니다.
어디 어디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선원납세조합 또 영남을근납세조합 또 부산시축산기업납세조합, 동진납세조합, CS을근납세조합 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5% 주라는 게. 1억이 그냥 나가는데 세금…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군데 됩니까? 다섯 군데뿐입니까?
예, 다섯 군데.
이 다섯 군데는 5%를 거기에 주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업체에서도 다 주민세를 함께 걷어서 주면…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외국선사들이니까 선사들은 이 사람들한테 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선원들이…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OK. 나가 있으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 함께 받은 월급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해 가지고.
이걸 내가 언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간다는 게 이유와 설명은 잠깐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왜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오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언제 이게 내려왔죠?
작년 10월에 이게, 작년 7월에 이게 공개 감사관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요?
7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다시피 하던데요? 저도 조례 회부될 때 봤는데 이게 왜 작년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 얘기가 없었죠?
이게 이제 금년 7월부터 감사관이 공개개방직으로 됩니다. 되면서 이게 아마 그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게 조금 희석되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도 지방공기업에, 그러면 출연기관은 아니고?
예, 출연 공사․공단 대상입니다.
공사․공단만?
예, 공기업.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바로 법률입니다. 법에 감사관이…
그러니까 법에, 이번에 법 개정이 되니까. 그러면 개방직도 들어오고 또 시에서 임명을 할 때는 3급 이상 공무원이라 그 말입니까?
공기업 감사가 현재는 시 감사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피감기관의 감사가 감사하는 감사관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공정성과 투명성이 이런 게 확보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관은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감사를 못한다. 그렇게 되니까 그 대체수단으로 감사관이 3급이니까 3급 공무원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그 업무가 들어가면서 파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겸직…
그 다음에 그 회사 이사회나 정관에 의해서 개방도 가능하고…
예, 비상임…
그럼 공무원과 개방형이 경쟁할 수도 있겠네요?
예,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뭐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감사가, 공기업 감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상임, 감사는 비상임인데 이것을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할 수 있고 하나는 공모해서 비상임 감사를 할 수 있고, 두 가지 길이 열렸습니다.
두 가지 다?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갈 때는 3급직으로 복무기간에 들어가면서 겸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감사관을 그렇게 겸직을 했죠. 그런데 감사관이 겸직을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3~4명의 3급 수요가 생기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겸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정관인, 기획재정관인 제가…
OK.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4급이 그때 갔던 것을 그럴 경우에는 이제 3급으로 겸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비상임으로.
지금까지도 3급이 했습니다. 3급 감사관, 감사관이 3급이니까…
그것을 4개를 다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무튼 이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 나오니까 이걸 오늘 통과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찾아보니까 우리 이번에 학생회관에서 어린이들 악플을 선플로 가면서 이번에 학예제라 할까 연극을…
청소년 연극제.
상당히 누가 짰는지 아이디어도 좋고 보람된, 그저 그런 자금을 쓰면서, 바로 그게 진흥원이든 정보산업진흥원이든 또는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소위 우리 폐해문제가, 이게 아직까지 처음인가요? 작년에 없었죠? 올해 처음이죠?
작년도 했습니다.
작년도도 했어요? 내가 못 찾아봤는데.
작년부터 시행이, 도입됐습니다.
작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올해는 상당히 잘 치루는 걸로 보이고 또 그게 그 정도로 해서 좀더 많이 확대되는 게 좋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현장의 다른 법무를 제끼고도 한번 봤는데 그게 이제 중․고는 가르는 게 좋겠다.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시․군․구가 그래도 한 팀 정도는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몰려있고 또 예술 쪽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아이들이 연극제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어차피 나는 1, 2등 안될 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그먼테이션 해서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던지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많은 파급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다른 어떤 돈을 쓰는 것보다도 좀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고 분리 부분하고 그 다음 인터넷 중독을 위한 이런 확산차원에서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학교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연극 부분 제외합니다마는 이것은 특수사례로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학생은 아직까지 동아리가, 연극동아리가 활성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를 분리하면 아직은 저변 확대가 안됐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지만 중학생도 인센티브 그런 것도 고려하고 광역단위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 사실상 금년부터는 부산, 울산, 경남까지 다 합해서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좀 들어왔습니다. 했는데 실력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그때 우리 박 위원님…
부산 예산 쓰면서 울산, 경남은 왜 넣는지 하는 생각도 가졌거든요? 부산만 해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간이 지금 내년에, 지금 올해는 또 있습니까? 하반기에.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준비를 하면 미리 예고를 하고 그 다음 한번씩 이래 점검도 하고 교장선생님들한테 한번 그런 동아리를 해 보라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그 학교나 학부형들이나 다른 옆에 학교까지도 파급이 될 수 있으니까 1년 동안 준비하면 ‘1~2개밖에 없다.’ 그 얘기는 안 맞는 거죠. 1년 동안 준비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왕 교육청 그 많은 시간 뺏기고 공무원들 시간 뺏겨 가지고 그렇게 기왕 할 바에야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예산이 더 투입되면 되고, 좋은 방안이니까.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효율적으로 보이니까 좀 더 장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면밀하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계속…
아!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질의를 드리자니까 좋은 내용의 어떤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점심시간이 겹쳐 가지고 이 말이 귀에 쏙쏙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바로 질의를 할까요?
예, 그러면 점시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 부족한 예산관리와 또 우리 재정집행에 애쓰시는 우리 김영식 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와이파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시설이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부산시내의 어떤 관광지라든지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그런 장소를 통해서 한 25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시설내용을 1개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먼저 우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고 어떤 컴퓨터를 들고 다니시더라도 와이파이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수요는 많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뜰 겁니다, 아마. 네트워크 이름이.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뜨는 그 네트워크에 단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어요. 제 이 스마트폰이 너무 고물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접속할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접속이 안 된 사태가 많아 가지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웹캠 운용하는 것은 우리 해운대백사장을 이렇게 조망한다든지 할 때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실제 25개소라는 이 장소의 수량도 의문점이 좀 가고 또 이왕하는 서비스라면 그 서비스의 질의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번 지금 방송통신담당관께서 관할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난제점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담당관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우선 와이파이, 즉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기기를 통해서 무료로 인터넷이나 기타 하는 와이파이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소위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시내에는 해운대해수욕장 등 한 25개소가 되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바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게 40메가를 저희 KT하고 지금 회선이 구성이 되어가 공동으로 25개소 같이 서비스를 하는 중입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 즉, 이 AP라고 하면 전파로서 무선기기를 통해서 전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게 21개가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가 되어서 그것 1개당 반경이 100m, 150m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전역과 해운대백사장, 해운대역으로 해서 그 주변의 시설을 전부다 무료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현재 저희들이 월, 지금 작년, 내년 이게 이제 3차,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모바일,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기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현재는 1일 한 500명 정도 사백,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485명 정도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카운터 이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카운터가, 사용자 숫자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서비스 질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 속도를 40메가를 해서 쓰는데 현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해수욕장, 관광, 해수욕철이 되면 거의 80만명 100만명에 육박하는, 그러다가 보니 개중에 저희들이 진단컨대는 한 3분의 1은 스마트폰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한 100메가 정도를 다시 올려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요,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사용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이왕 서비스를 한다면 이렇게 한 마디로 잘 터져야겠지요? 그죠? 와이파이가 접속이 잘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써 봐도 접속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게 한두 달만의 문제가 아니고 꽤 오래되었습니다. 꽤 오래되었고 어쩌다가 접속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느려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 반면에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해수욕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통신3사에서 딸려나오는 무료 기기들이 개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도가, 웹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지도상에 전파를 갖다가 쏘고 있는 위치를 갖다가 다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수십 개가 아니라 몇 백 개가 한 지역에 밀집을 해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이 시설 유지보수가 4,300만원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시설을 갖다가 하는 데는 KT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들여서 그 장비를 구축했을 겁니다. 했으면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통신시설 3사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갖다가 조금 더 일반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될 거 같고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지하철에서도 무슨 와이파이 홍보 광고물 부착한다고 예산이 작년 한해 100만원 정도 썼는데 사실 지하철에서 우리 다이나믹 부산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통신3사들이 이렇게 와이파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부산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와이파이존을 갖다가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제 와서는 제가 한번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하철이라든가 지금 쉽게 말하면 손님들 처음 대기하는 플랫폼이라든지 또 열차 내에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는 KT라든지 SKT 또 LG U+ 3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KT는 자사가입자 말고는 지금 사용이, 무료로 제공은 안 하고 자사가입자만이 하고 또 SK는 그 동안 타사 가입자라도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 정책변화를 해서 자기들 자사 가입자만 하도록 지금 유일하게 공용하는 거는 LG U+입니다.
그래서 SK 저것도, 저희들이 지하철 저 분야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공공성, 사람 많이 붐비는 지하철을 좀 개통을 해 달라고 협의한 끝에 와아브로도 거의 2개사, KT라든가 SK 시 전역에 한 300억 각 사가 투자를 해서 지금 부산시는 상당히 이 분야의 인프라는 확충이 되어가 있고요. 지하철 다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하는 거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기간사업자가 투자 안 하는 지역을 저희들은 일반시민들이 사용자가 많다고 보는 데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예를 들어가 공공성이 있는 동사무소 주변이라든지 또 공원 이런 데는 자기들이 자사가입자들이 이윤이 없다 하는데, 경제성이 없다 하는 데는 기간사업자가 회피를 합니다. 이런 지역을 골라서 저희들이 하고요. 계속적으로 기간사업자 3사하고 저희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시에 아직 계획은 없지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버스 내에서도 지금 각종 버스도,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스마트폰 숫자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이나 또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데는 교통정보시스템이 있지만 거기도 좀 보면 안내되는 게 내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이러면 안내판 보는 것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교통정보도 직접 자기들이 굳이 전광판을 안 보고라도 자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꼼꼼히 말씀을 다해 주셔서 정말 그게 말로만 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그 서비스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이것 관련해서 스마트 기반, 스마트폰 기반 우리 모바일 사이트 작년에 구축한다고 예산이 4억 3,600만원 맞으시죠?
예.
맞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이만큼의 돈이 그때 안 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시정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금액이 너무 많아요. 많기도 많고 또 이게 저가낙찰이 되었는지 돈이 5,700만원이 또 남았고 과연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과연 이만한 돈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많겠지만 시간관계상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사이트 구축에 대한 내역, 구축내역을 갖다가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제 상식으로는 모바일사이트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과연 이만한 돈이 필요한 것인가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한 번 그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0회 임시회에서 제가 우리 재정관리에 대해서 한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산재해 있는 계좌들의 자금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운용하는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간에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요점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지금 회계별로, 금고별로 관리되고 있는 이런 계좌들을 모아 가지고 이걸 통합관리, 일종의 슈퍼계좌를 운영하면 상당히 이자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된다고 말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별계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금고별로 통합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연 이자수익이 한 23억 정도, 이자수익이 이렇게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슈퍼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은행별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소요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 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기회가 되어서 제안을 한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 시의회가 출범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다들 공히 우리 위원님들이 산하 기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히 다들 지적하신 내용들이고 그 지적하신 내용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담당부서하고 우리 기획재정관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틀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시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시의 본청에서의 의지나 적극성이 바로 돈으로 직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번 시책 이런 걸 만드시는 걸 보면서 느꼈는데 계획수립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하고 전면 시행하기까지는 앞으로 또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웬만하면 최대한 시간을 갖다가 줄여 가지고 잘 운용을 하셔서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시스템 구축비용이 들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전부다 결재시스템이라든가 재정관리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고 또 이왕 시스템 구축하는 거라고 그러면 통합계좌에서 입출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금 수요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담아서 프로그램을 구축하셔야 되면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이 돈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을 우리 금고 측에서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시 예산 안 들이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금고에서 지금 현재 자투리 돈으로 관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자투리 돈으로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이 돈을 운용하기도 상당히 갑갑할 겁니다, 목돈으로 모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고별로 통합계좌가 되면 어쨌든 그 목돈을 갖다가 우리 한마디로 우리 예금 평균잔고가 되겠죠. 그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거지만 자기들도, 금고 측에서도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금고가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그 내용에 보더라도 시금고에 어떻게 보면 시청에 어떤 뿌리를 박는,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 시금고에 채택이 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우리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더라고 금고측면에서 자기들도 관리나 이렇게 계좌관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금고 측하고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웬만하면 시 예산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런 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면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에서 슈퍼계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치구에서 지금 많은 반발이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그대로 서울 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 우리 부산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저 역시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자치구․군에서 어느 정도 반발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자치구․군에는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갖다가 개발하셔서 우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자치구․군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자치구․군에서도 아마 이 예산 규모만 적다뿐이지 똑같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어떤 그 계좌를 통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계좌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할 때는 우리 시 통합계좌로 같이 편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나 하여튼 그런 안을 만드셔 가지고 어떤 자치구․군의 자기의 어떤 자치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구․군도 좀 따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더해봐 주시고요.
2010년도 우리 공공예금 평균잔액이 1,900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평균잔고라는 게 작년에 1,900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운용을 잘 하고 예금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하면 평잔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한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금고별로 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그때그때마다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로 23억이라는 수치가 나갔지만 어떻게 보면 23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도 어떻게 이자수입이라든지 다른 부가적인 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어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관리를 하실 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군에 어떤 계좌를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재정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이런 제안을 해 주셨고 다행히 또 여기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딜러가 그때그때 환을 딜러하면서 자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대단히 은행에서도 재태크를 하는, 시테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고 나서는 직원까지 있어서 대단히 저희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구․군에 이제 시행하는 부분은 우선 시에 한 번 해 보고, 시와 사업소별로 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파급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파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은 본청부터 먼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게 아무리 시의회에서 권유를 하고 제안을 한다고 해도 집행부와의 호흡이 안 맞고 잘 따라주지 않는다 하면 어떤 좋은 제안들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세출부분에서 과다 집행잔액이 많은 걸 이렇게 어느 정도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2010년도 우리 재정관님 일반회계가 얼마였죠? 일반회계 총규모가.
예산현액 기준으로 4조 1,000억 정도 됐습니다.
4조 1,000억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법적으로 1% 이상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조에 약 1%가 얼마나 되죠?
400억, 1% 되면 400억…
400억…
400억 정도 됩니다.
4,000억입니까?
400억 아닙니까, 400억.
400억 정도 되죠. 400억.
400억 정도 되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 예비비를 총괄 관리하는 거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승인해 오면, 시장님에게 다른 국에서 결재를 받으면 우리 기획재정관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죠?
예.
그런데 부서로 치면 기획재정관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2010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21건이 있죠? 총 21건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과연 이 부분에서 예비비가 꼭 이렇게 지출되어야 이렇게, 안 되어도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1건이. 물론 이게 다른 국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도 될 수 있고 환경국도 될 수 있고 다른 국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관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또 어찌 보면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풀경비도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나가야 되느냐 이런 항목들이 몇 개 나타나는데 우리 기획재정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사실상은 이건 정말 꼭 필요한 법정경비라든지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있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재해재난대책비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경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이제 급히 사용은 해야 되고 그래서 예측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조직구조, 조직개편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같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직이 개편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리마련이라든지 사무실 구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행사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 중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 서비스 운영 활성화 물론 우리 기획재정관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비비에서 얼마 가져갔느냐 하면 6,990만원 가져갔고 집행잔액을 6,400을 남겨놓거든요. 그런 거는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6,900 가져가 가지고 다시 집행잔액을 6,400 남겼거든요.
그게 이제 예비비로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하니까 그것도 이제 아마…
예산절감이 되었겠죠.
예, 낙찰률 그런 데 대해서 교통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할 때…
그래서, 아니 그래 제가 실제로 예비비로 급하다 해서 6,995만원을 빌려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쓰다가 보니까 거기서 500밖에 안 쓴다는 말입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운용활성화.
예비비가 그때 승인은 3억 9,000되었는데 3억 7,000 쓰고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서비스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인데 이거는 사실상 집행하고 난 뒤에 잔액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수준의 잔액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로 말씀했는데 하나하나 세분화 들어가면 어떤 게 있느냐면요. 혹시 책을, 저희들 책 같은데 이 결산검사의견서라고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해 가지고 보면…
예,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빌려간 비율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85%되거든요. 21페이지 보시면.
그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정관님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예비비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20페이지에 있는 표에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예비비는 이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는 예비비사용액이 6,995만원 두 번째 칸에 보면 맞죠?
예.
지출이 1억 8,200, 여기서 집행잔액이 6,473만 9,990원 됩니까? 그리 되죠?
예.
3,990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하고 합쳤을 때는 사실 별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데…
그 밑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따로 예비비인데 예비비 집행잔액은 17만원 됩니다.
밑에 두 번째 칸에 봤을 때.
예.
그러면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비비를 가져간 게 3억 9,722만원을 가져갔죠?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밑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는 6,900만원…
아니, 아니죠. 3억 9,722만…
예, 그렇습니다. 3억 9,722만원.
실제로 예산은 2억 1,500이 있었는데 그죠? 2억 1,598만 2,000원이 있었는데 맨 위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예산현액은 6억 1,300이었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1,000을 쓰고, 5억 1,000을 쓰고 약 1억 200만원 정도 남았다 그 말씀이죠?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제가, 왜냐하면 이 예산이 원래 있었다는 거죠.
예, 기존 예산에다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추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예비비를 좀 이렇게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행사예산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ITS 행사를 하면서 이 정보센터를 통해서 전체 시 교통사업을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예비비를 총괄 관리하는 게 기획재정관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부서하고 의견조율을 좀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정담당관님께 좀, 우리 결손처분할 때 보면 그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여기 개요서에 보면 체납차량 영치 장비구입을 하려고 1억 정도, 1억이죠? 1억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2월달에 특별사업비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아마 연내 구입이 어려우니까 2011년도로 넘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뭐를 구입하려고 했습니까?
아, 예. 그 부분은 체납세 징수 우수 시․도가 되어가지고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1억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에 그게 시상금이 부산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넘겼을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명시이월을 했다는 건데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 하셨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죠?
아까 체납 처분하는데 필요한 차량, 차량과 그 다음에 PDA 이걸 구입할려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PDA 구입하려고 했네요?
예. 그 차량이 어떤 거냐 하면 차 자체를 우리가 구입하는 건 아니고 차량에 장치하는 그 시스템을 구입을 합니다.
무슨 이야긴고 하면은 짚차에다가 이 시스템을 싣고 카메라를 싣고 30km로 쭉 가면 길가에 있는 차량을 쭉 번호판을 찍으면 그 번호판 중에서 체납 2회이상 한 차량이 주루룩 뜹니다. 이 차는 체납을 2회에 500만원 체납해 있다, 이게 다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바로 내려가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걸 구입했습니까?
예.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계약단계? 아직 구입은 하지 않고예?
예.
저희들이 그러면 그 차량을 몇 대 설치합니까? 1대 설치합니까? 몇 대 설치합니까?
지금 전체 올해 4대가 설치가 되고예, 4대가 설치되면 전체적으로 12대가 설치가 됩니다.
12대예?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우리 개요서 보면은 2페이지 보면은 우리 이 세정이란 게 상당히 힘듭니다. 다른 사업부서 같은 경우 사업을 하니까 시민들한테 어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세정 같은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시민들하고 싸워야 될 입장이고 시민들에게 욕을 들어먹을 수 있는 부서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세입 파트는 악역입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건 알지만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구나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다부지게 먹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미수납액이 물론 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 분이 경제사정이 어렵다, 뭐 동산이 없다, 부동산이 없다, 하다 뭐 어떻게 심지어는 뭐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도 안 내는 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간에, 사인간에 거래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쉽게 내는데 어찌 보면 부산광역시라는 건 공공기관이라 말이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잘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 쓸 때와 공공기관의 돈을 빌려 쓸 때는 사채업자한테는 줍니다. 잘 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올해, 현 연도에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내는 징수율이 96.6%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은행에 자기 돈 빌려주고 담보 잡은 것도 이 정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시를 믿고 세금을 잘 납부하고 계신다 이래 보시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 해도 그러면 이게 미수납액이, 물론 연도별로 누적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예.
1년에 얼마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됩니까?
1년에 발생하는 액수는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12월 지나고 그 다음 2월달까지 받고 보면 한 400억, 5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1년에 400억 되면 계속 또 그 다음 해는 800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2,600억이던 체납세가 지금 2010년도에 1,60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결손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받아들여서 그런 겁니까?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체납 발생을 작게 시키고.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조금씩 조금씩 체납세가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국최우수도 하고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제로 결손 처분한 금액보다 우리 시청에서 많이 받아들인 금액이 많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900억이 내년 되면 또 많이 다운되겠네요?
지금 현재 올해 지금 1,900억인데 연말 되면 내년 2월달까지 받고 보면은 한 1,500억대로 안 떨어지겠나 싶습니다.
매년 한 400억 정도 감소 이렇게…
400억까지는 안 되도 200억 이상은 감소시킬 자신 있습니다.
200억 이상은예?
예.
그럼 그 200억 중에 실제로 비율을 봤을 때 결손 처분한 금액이 많습니까, 받아들인 금액이, 비율…
당연히 그 받아들인 금액이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어떻게? 100으로 봤을 때.
한 6대 4 됩니까?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예, 이게 결손처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결손처분을 해도 그냥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결손처분을 해도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처분시킨 이후에도 다시 재산이 드러나면 바로 다시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되기 전까지는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실제로 공공, 공공이 아니죠. 일반 우리 금융기관에서는 악성채권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받을 게 있으면 정말 악성 받을 게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대행사한테 넘겨버리잖아요? 이래서 30억 받고 100억이란 돈을 이렇게 넘겨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세금은 세무공무원이 받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고 악성 채권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면은, 1,000만원 이상 되면 신용정보 제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 제공을 해버리면 은행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찾아옵니다, 보통의 경우에. 바로 찾아와서 세금 납부하고 아니면 정말 어려우면 세금을 분할해서 분납을 하겠다, 그래 약속이 들어옵니다. 그럼 분납 약속받고 신용불량 해제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우리가 명단공개를 하게 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출국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공적인 제재수단은 다 강구를 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현년도 지금 우리 부과되는 세금을 시민들이 납부를 해줍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거 불공평 이것 안 됩니다.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650명 되는 세무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000만원일 때는 출국금지를 하고 3,000만원은 우리가 인터넷 이렇게 공개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공개하는 부분은 각 타 시․도하고 같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부산시만 별도로 가능합니까?
이 명단공개 부분은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똑같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12월말일 경에 하게 됩니다.
그거는 타 시․도하고 같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금액도 이렇게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기준이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정리하자면 물론 우리 세정담당관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직책에 있습니다. 또 부산시의 전체 예산에 어떻게 하면 수입을 하는데 대해서는 큰 책임감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줄어든다하니까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수납액을 가급적이면 좀더 낮춰주시고, 또 부산시가 이렇게 세입과 세출이 좀 맞을 수 있도록 세입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정 공무원들이 더욱 더 한발 한발 더 뛰어가지고 좀 많은 세원을 좀 이렇게 발굴해 내고 좀 이렇게 받아내고 이런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정 우리 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겟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건 중 결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22일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5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의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시세 감면 조례 및 지방공사․공단 설치 조례 개정안은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이성숙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방송통신담당관 서진립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명무 유나예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