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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실과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저희 건설방재관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업명세서 806페이지 보면 반송선 확장에 한전 지중화사업 있죠
예.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동부산관광단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한전하고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예산이 없죠 이 부분에.
그래 이게 이제 지중화사업이 종전에는 한전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전에서 비용을 투자를 해가 했는데 이게 한전에 지금 현재 사장이 바뀌면서 한전에도 여러 가지 적자폭이 크고 뭐 이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중화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필요한 지자체에서 우선 선 부담으로 공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고 3년 후에 50%를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던 데가 서울시입니다.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한전이 한 3년 전부터 발을 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적자이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못해주겠다 라고 발을 빼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선 부담하고 그때는 서울시가 처음 할 때는 5년입니다. 자기들이. 5년 뒤에 회수하는 걸로 해가 왔었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어차피 지중화사업으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못했을 때 나중에 하게 되면 이중적인 부담이 간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에 빨리 우리가 건설방재관실에서 앞으로 있을 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협약을 맺어놔야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12년도의 어떤 사업, 2013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서로가 부담해서 해가 가는, 한전도 일정 기금의 운용 폭이 있다 말입니다. 그 폭을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이걸 다른 광역시보다 다른 시․도 보다 발 빠르게 먼저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중화사업을 안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좀더 발 빠르게 우리가 선 부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가 끝나고 난 3년 이후에 상환 받아가 가면 지금 우리 이 공사 같은 경우에 내년, 내명년 되면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투자를 해가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2012년도, 13년도,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전하고 우리가 사전에 어떤 체결이 되면 우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이 지중화사업이 좀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현재 부산시 전체 지중화사업 도심지 쪽으로 해 가지고 비율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거의 지중화는 간선도로 중심으로 했는데 지하철 공사하는 그 주로 간선도로 지역 중심으로 지중화 되어 있고 이면도로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안 되어 있더라도 시내 한복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야 할 데가 많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당장 내년부터 중앙광장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지하철 구간인데 어떻게 또 그 부분은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지중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광장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그걸 한전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어떻든 좀 미리 확보할 수 없는지 지난번에 안 그래도 한전 본부장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지적, 정말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그래 꼭 간선도로라든지 중앙로 이런 데는 꼭 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할 때.
꼭 해야 하는 부분들을 어떻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전이 가용할 수 있는 1년 각, 매 연도마다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 중앙광장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해 가지고 2012년도든, 2013년도든 한전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인지, 그러면 2012년도에 다 받아갈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난관련해서 하는데 기금관련입니다마는 특별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운용에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가 있죠
예.
그래 어제 아래께 우리가 토론회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진재해대책법에 보면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 1, 2항을 보면 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제14조에 따라서 내진설계가 되거나 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건축물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제2항은, 1항은 건축물에 관한 것 같으면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게 법이 언제 그래 되었느냐 하면 2009년도에, 2009년도죠
예.
2009년도에 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에 지진재해대책 계획이라는 게 있죠
예.
매년 수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 이후에는 부산시 지진재해대책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립된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풍수해종합계획을 하고 또 내진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지진대책법에 새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진성능평가, 상세내진성능평가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성능평가 이후에 또 내진보강을 하는 그런 스케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작년부터 우리 안전사업소에서 내진성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에 해갖고 2008년도에는 이게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도에 발표가 될 거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 하겠다는 어떤 계획들이 지금 정확하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보강을 해갖고 올해부터라도 하면 되고요.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재난에 지진에 대해 가지고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만 다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자체가. 종합상황실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통신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통제가 되나 이 말입니다. 이게. 서버가 전체가 다운이 되어 버렸을 때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뭐 오늘 USB를 가져오려다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2.0 이상만 넘었을 때 가장 무기가 되는 게 사무실에 뭐냐, 책걸상이 아니고 제일 문제되는 게 복사기입니다. 복사기 밑에 동태 달려가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우리 바닥이라도 앉아 있지만 복사기는 밑에 동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리면 어디로 굴러갈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이 책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이 대형서버, 컴퓨터라 말입니다. 통신장비들이 그게 예를 들어 넘어졌을 때 기능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 따른 다들 떠들고 있는 거는 건물이 붕괴되면 안 된다, 건물 붕괴되면 안 되지요. 건물은 붕괴 안 되는데 안에 있는 서버나 모든 통신장비들이 망가졌을 때 무엇을 가지고 통제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먼저 되어야 한다, 이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 2항에 나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대비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본청도 그렇고, 각 구․군청도 그렇고, 한전도 마찬가지고 그보다 더한 데가 뭡니까 소방서 아닙니까 그래 소방관서에서 재난을 담당해야 할 소방관서에 컴퓨터라든지 이 통신시설이 단절되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재난활동을 할 것이냐, 소방본부에도 보니까 그게 안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종합상황실에 대형컴퓨터하고 통신시설만 세워놨는데 이것 사람이 갖다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자체가. 그래 가장 문제는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강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장비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조금 흔들리면 사람이 가서 잡아야 할 사항인데 그래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우리 재난대책본부라든지 또 재난을 총 컨트롤하는 이런 소방관서라든지 구․군 재난대책본부 그런 부분에 설비,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예, 그것 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또 뭐냐 우리가 지금 한창 문제가 되는 고리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기도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통째로 쌓아놓고 단지 보강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바닥에서 어느 정도 띄워가지고 뭐 박스만 얹어놨더라고요. 그게 과연 흔들렸을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박스가 아니고 그냥 고정물체라 말입니다. 그 고정물체일 때는 바닥에 있는 거나 그 박스 위에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는 거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단지 해 놓은 것, 밑에 있는 박스를, 뭡니까 바닥하고 고정시키고 그 박스와 컴퓨터를 인위적으로 고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인위적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는 이 진동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본청도 그렇고, 16개 구․군도 마찬가지고 각 관련시설에 대해 가지고 소방이든 한수원이든 이 부분에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개요 14페이지, 예산전용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것인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인력운영비 관계 2,200만원 예산전용액 발생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부분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남은 부분을 예산담당관실로 이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집행된 내용이 아니고
시청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정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139명이고 현원이 1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39명이고 현원이 138명입니까
지금 이체 2,200만원, 2,100만원 이체한…
이체가 아니고 전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용된 사항을 보니까 보수는 인력운영비 중에 보수는 지금 과다책정이 되어서 감액을 할 정도로 좀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2,200만원 부족했다는 내용으로 전용을 했는데…
아, 예. 지금 제가 좀 잘못 알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중앙부처 파견 나간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 전용한 걸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정원은 몇 명입니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정원 1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도 139명입니까
현원이 138명이고요.
현원이 한 명 적네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출장 갔다 이 말입니까 파견 갔다 이 말입니까
중앙부처 한 명 파견 나간 그 사람에 대한 직급보조비, 이 중앙부처 파견 나간 직원이 승진이 되어 가지고…
이게 좀 실무적인 게 되어 가지고 답변이 빨리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다른 지금 기관이나 부서에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나서 아마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원을 유지 운영할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방재관실에 이런 사항은 없죠
예.
지금 여기 사업소 건도 파견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급보조비지 다른 그러한 과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명세서 7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사업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그게 2008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유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게 이제 인제대 의과대학 내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이 재난발생 초기부터 유가족이나 부상자, 이재민들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상담, 카운슬링하고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주고 이야기를 들어 주고 이런 치료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진료비네요, 그죠
그렇죠. 예, 정신 치료비 그런 개념입니다.
출장비가 200만원이라면 이게 다 우리 부산시역 내에 이동할 건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회수가 좀 많아서…
알겠습니다.
워크숍 뭐 이런 것도 다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활동실적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실적은 지금 현재 전에 부산, 사하구에 홍수 피해 시에 거기 이제 심리지원을 해 가지고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10명을 상담을 했고 또 폭염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2010년 7, 8월에 강동동, 대저 대저동, 북구 독거노인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한 50명 상담 안정 지원을 했고 또 해운대 지난번에 화재사건 때 나가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심리지원활동 교육 이런 걸 매주 금요일날 18회에 걸쳐 가지고 900명에 대해서 심리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한 바 있고 그런 등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 초고층 건축 화재관련 심리지원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120명을 했는데 이 분들은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모양이죠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담을 필요한 분들은 면담을 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거는 우리 복잡한 현대생활 속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 주는 선진 지원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 안전도시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는 건데 그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민, 저소득층 서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소방본부에서 하는 이런 유사한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소방본부는 주로 화재 시에 화재피해를 입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방대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니까 위로도 하고 이런 역할이고 그것하고는 조금 일반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광범위하게 하니까 중복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2009년도에 신창동 실탄사격장 사고에 대한 그런 지원실적은 없네요
그것은 주로 외국인들이 되어 가지고 일본 사람이 주로 되어서, 일본사람들은 또 일본에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더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방재대책 중에 이런 것도 들어가야 안 되느냐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시민들도 복잡하게 현대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인 영역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 트라우마라는 것 들어 보셨죠 그것에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정신적인 외상을 뜻하는 건데 이 외상을 입고 나면 스트레스 장애를 정신적으로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천재지변이나 화재, 전쟁,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자동차, 비행기, 기차에 대한 사고 등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트라우마들에 대한 시에서도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권장 할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안전도시 지정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안에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안전도시 승인 받는 그 프로그램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아니고 구단위로 전에 이야기 나오던데, 그래서 그걸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상담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구단위로 하든 시단위로 하든 전체적인 시 어느 단일 구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다 시 전역에 총괄적으로 시행되면서 우선 편의상 구 먼저 한다든지 결국은 전체 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산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해양도시 특성을 지닌 하나의 안전도시로서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또 뒤에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회동동 석산 절개지 정비사업 예산편성 된 이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개요하고 예산편성하게 된 사유 이런 걸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게 설계비 9,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동․서부산연결도로를 산성터널에서 나와가 부곡터널로 해서 기장까지 동․서부산연결도로가 지나가다 보면 회동동부분에 도로사업소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뒷산에 보면 옛날에 석산을 개발하고 절개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미관이 불량하고 이래서 그것을 조경을 할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위에 회동수원지하고 그 사이에 산이 조그만한 산이 있는데 그 절개지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 산을 갖다가 좀 절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도로휴게소, 동부산연결도로가 되면 도로휴게소, 도로광장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휴게소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동수원지도 상수도본부에서 관광자원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거기에 휴게소도 설치하고 전망대도 하나 하고 이러면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그 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휴게소 만드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걸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시작하고 한 중간쯤 타당성검토를 이래 해 보니까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임목도 상당히 양호하고 또 일부에서는 회동수원지 댐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제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동․서부산연결도로가 조금 딜레이 되는 바람에 당장은 그게 이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예산문제 재정문제도 있고 이래서 조금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타절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역비였다, 그죠 9,000만원이. 용역을 해 볼라 하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다가 지금 타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용역은 완료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검토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이걸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타절을 한 부분인데,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결정된 게 언제쯤 됩니까 작년 언제쯤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습니까
아, 그 타절한 거요
예.
작년 연말쯤 했죠.
본 위원이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게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중단된 내용은 본 위원도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들도 반발을 하고 이런 문제들로 해서 타절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결산 추경 때 그걸 정리해서 삭감하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 이게 그래 최종적으로 이걸 정리를 하는 거는 금년 2월 16일날 그게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작년 연말쯤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안 되겠다 판단해 가지고 2월 16일날 최종 결심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지금 2010년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니까 작년에 이미 결정이 났다면 작년 연말에 이걸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끝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눈으로 볼 때는 어쨌든 예산 9,000만원 잡아가지고 집행 450만원 하고 약 8,500만원 정도 잔액 남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집행이 철저하게 되도록,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예산을 쓰는 처리방법에서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95%란 말입니다. 금액은 작지마는. 그런데 이런 예산집행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결산에 보면 한 6억 9,400만원이 지금 결손처분 됩니다. 올해. 그러면 저번에 앞에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한 60억 중에 10%가 넘는다 말입니다. 결손처리액이. 그러면 이유야 아래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사망을 했다든가 재산이 없어서 추적이 안 되어서 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결손처리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개인 사유재산이라면 이렇게까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손처리 되는 금액이 건설방재관실에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이게 지금 이번에 한 것은 그동안에 이게 계속 징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온 게 결국은 누적이 된 부분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 일괄해 가지고 좀 삭감을 한, 결손처분 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주로 도로 하천사용료, 도로무단점용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금액이 적고 건수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중에는 재산 없는 사람, 도로 무단사용 하는 사람들이 영세민들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 마 본 위원이 큰 틀에서 볼 때 그래도 이게 지금 방금 말씀처럼 이월되어 오던 몇 년 치를 묶어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언뜻 보기에는 돈이 약 7억 정도 되는데 올해 결손처분 하는 부분이 6억 9,4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미수납액 비중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부득이 하게 시켜야 되는 거는 어느 누구든 간에 인정을 하지마는 어떤 미수납액 총액에 비해서 10% 이상이 결손처리 된다는 거는 올해는 뭔가는 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차후에는 이 결손처리 되는 부분은 내년도 또 이런 결산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에 있어 시책업무 예산 현액이 4,400만원 중 200만원만 집행하고 95.4%인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비가 4,400만원이 있었는데 이 예산 용도는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이래 하면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재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금재조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공유이익은 우리가 시에서 같이 이익을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재무회계전문가들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냥 검토비용을 확보를 해 놓은 건데 작년에는 그게 그런 공유이익 발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검토할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내년도 이월로 넘어갑니까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안 쓰면 자동적으로 거기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이것은 일단 집행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잡는 걸로…
그리고 유료도로특별회계 광안대교 건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1억 6,603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39페이지 보면…
2010년도 상환해야 할 이자부분이 결산추경 시에 이자율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15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4/4분기 이율이 결산추경 시 예상소요액 보다 낮음에 따라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에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도 3억 1,800만원 발생했고 매년 같은 내용의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저께 있었던 재난방재대책 토론자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연도 결산 중에서 예비비 지출 2개 사업 중에, 2개의 사업에 5개 목이 있네요. 사격장 건물 화재사고 보상하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하고 2개 사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비비라 하면 예상치 못한 어떤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중에 시설비 10억,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 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시고 1회 추경 때 하셔도 될 텐데, 사전에 예측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4대강사업을 거의 정부에서 주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1, 2, 3, 4공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공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런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우리 지역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시의 의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주로 준설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과연 그게 투자는 많이 하는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효과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래 정부 방향대로만 따라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준설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돌려서 우리 낙동강 둔치가 450만평이나 되는데 거기 생태공원이나 이런 이제 시민들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하자. 그래 할라면 우리가 뭔가 이래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정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내려온 걸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되고 우리시의 차원하고 입장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이런 것은 사실은 미리 예견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긴급히 우리 정부 돈을 좀 우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지난 1월달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발표할 때 부산시에서 충분히 또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해 추경이 6월달에 있었죠
예.
결국 집행은, 지출은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상에 예비비로 지출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고, 다음은 사업명세서 817페이지, 석대천 하류정비사업 전체 예산이 88억여만원 중에서 44억여만원 지출하고 39억 이월시켰네요
예.
명시이월은 잘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4억 6,900만원 정도 전체 예산 대비해서 한 5.2%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그 지금 집행잔액 지난 연도에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원래 계획은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이 금액을 채무부담분을 지출액이 총 44억 지출을 하고 이 부분까지 다 사용하는 걸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본계획이 당초에는 100년 빈도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실시설계를 할려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 건물이나 토지가 많이 편입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대천 보면 주변에 건물도 많고 이렇는데 그렇게 다 편입을 시킬라 하다 보니까 일단 재정상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천 치수개념으로 도심에서 설계빈도를 한 100년 빈도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고. 그런데 또 부득이 한 경우는 그걸 빈도를 좀 낮춰서 한 80년 빈도로도 많이 합니다.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래 하는데 이 부분은 빈도를 좀 낮춰서 주변을 좀, 편입되는 건물이라든지 비용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서 그 기본설계를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새로 하게 되었는데, 그 기본계획을 새로 하는 그게 기간이 2010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새로 하다 보니까 공사발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 채무부담은 공사발주가 늦어지니까 부득이 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전체 39억을 다 명시이월 시킨 줄 알았더니 자료 보니까 13억 9,00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 26억원 정도는 사고이월 시켰네요.
예, 사고이월 시킨 이 부분은 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공사 중에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항상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절대공기 부족, 매년 나옵니다. 우리 건설방재관실 뿐만 아니라 건설본부도 마찬가지고 매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좀 최소화 할 수 있고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 저희들도 위원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일을 공사를 사업을 이래 하다 보면 이 예산을 일단 한목에 다 확보를 해야 일단 발주가 됩니다. 그걸 이제 계속사업이 아닌 이상은, 계속사업은 해마다 분할해 가지고 이래 발주가 되는데 당해연도 사업은 한목에 공사비를 다 확보를 해야 일단 전체 발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보통 이게 공사 길어지는 거는 2년, 1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부득이 사고이월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4억 6,900만원 이 내역을 보니까 채무상환이 4억 6,700만원, 그리고 시설비 집행잔액이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채무부담은 2009년도 1월달 추경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채무부담에 대한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2010년도 예산에 채무상환계획을 잡았어요. 결국 그 금액 자체가 전체가 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
채무부담행위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2010년도에 채무상환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지
그래 이게 2009년도 1회 추경에 채무부담을 확보를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당초에 이게 이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일단 거의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그게 당초에 기본계획 한 대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건물도 많이 편입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기본계획을 빈도 80년 빈도로 수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새로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지출이 기본계획을 시작하기 전이다 보니까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이제 기본계획을 새로 하다 보니까…
물론 국장님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11월달에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상을 하셨겠죠 채무부담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 채무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더라도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2010년도 1회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는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대로 결국은 이 돈 전체가 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채무부담은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공사준공이 늦어지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고이월이 25억이 이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채무부담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예. 외상이니까.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확보하는 수밖에, 이거는 현금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외상으로 주겠다 했는데 금년에 외상 주겠다 했는데 금년에 못 쓰니까 이건 이월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월이 아니고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아까 아무튼 채무부담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아, 이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9페이지.
819페이지.
예, 819페이지, 하천구역 내 편입토지 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천구역 내 편입 토지 보상 사업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대상은 편입 토지 온천천 상류하고 대천천 해 가지고 편입 토지 전체 5필지가 되겠습니다. 금정구 온천천이 1필지에 60㎡, 청룡동이 있고, 북구 대천천이 4필지에, 화명동에 4필지에 총 237㎡, 그래서 예산 3억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하천구역 내 편입 토지 보상 금액 집행잔액이 5,4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편성예산 3억원 대비해서 18%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18%나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 이것은 이제 보상비니까 우리가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뭐 1.2배라든지 이런 추정을 해서 보상비를 책정을 하는데 이 지역은 뭐 화명동, 청룡동 이래 변두리가 되다 보니까 예상보다도 감정가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 감정가가 보통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시에서 이제 보상을 감정을 하게 되면 대략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가가 낮은 곳은 낮은 대로 높은 곳은 높은 대로 이래 나오는데 보상금액이 18%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결국은 추정을 좀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평가할 때는 사전에 미리 예산 책정할 때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현재 보상지연으로 해서 온천천 상류 및 대천천 생태복원공사에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상지연으로 해도 아직 공사라든지 이런 것, 공사 시행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완공을 할 예정이죠
온천천…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천구역 내 사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어서 우리 보상을 한 내용이고요, 온천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류부에 하천부지 옆에 저희들이 이제 방류구가 떨어지는 부분에 공원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금년부터 지금 발주가 됩니다.
공사발주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전혀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재관님! 사업명세서 823페이지 교량, 터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에, 거기 보면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게 나오는데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교량, 터널 유지비용은 총 26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가 약 1억 6,000 정도 들어가고, 재료비가 한 410만원, 일반보상금 889만원, 시설비가 한 26억으로 정밀점검 및 진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몇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76개 시설물입니다. 그중에서 2010년도에 하는 거는 약 87개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87개요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현재 162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개 중에서 지금 그 부분에 122개가 맞습니다.
122개소입니다.
아니오, 제가 받은 거는 조금 전에 저는 우리 소장님은 88개소라 하셨고…
저는 76개…
저는 이제 162개라고 했는데…
162개소라고 했는데 방금 또 소장님은 122개소라고 답변을…
아니 총 관리하는 것은 176개입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점검 및 진단을 하고 있는 곳, 장소!
아, 장소예
예. 총 몇 군데인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에 관해서 주요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점검하고 우리가 지금 점검하는 부분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그냥 육안수준으로 해서 점검하는 거고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되겠고, 정밀점검은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장비로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2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정밀한 유관조사와 시험측정장비, 기기 등을 사용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 후 11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서 매 5년을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를 가지고 활용은 어디에다 합니까
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결과가 나오면 시설물에 대한 결함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결함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터널 등 터널하고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44억 6,11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터널하고 교량 복개구조물의 보수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총 176개 있는 교량, 터널, 지하차도가 있는데 가야고가교 같은 부분이라든지 강동교, 광안터널, 구덕터널, 구포대교, 남천 복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11년도 계획이 약 77개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보수․보강에 대한 공법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표면이 열화가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에 있는 기존 도로시설물 균열이라든지 기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터널 같은 경우는 뭐 균열보수도 있을 거고 단면복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탄산화방지라는 방법으로 하기도 하는데 탄산화방지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탄산화방지입니까
탄산화방지라는 건 콘크리트 표면이 열화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부식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단면이
이제 좀 우리가 말하면 부식이다, 그러니까 망치로 두드려 봤을 경우에 좀 푸석푸석한 제 강도를 내지 못하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부식되어 가니까 탄산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 방법으로 용역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 지금 현재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및 그 다음에 정밀점검용역 및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현황에 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밀점검이라든지 육안측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측정기구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관해서 이제 그 시설대상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어요 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항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05페이지에. 지금 보상협의 지연이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천항 그…
여기 위치가 어디 됩니까 감천항 넓다 아닙니까
감천항 사거리에서 감천 그 서측 편으로, 아! 동측 편이지예.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내나 감천사거리.
사거리, 예.
예.
그 사고이월 된 것은 해수부에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약 23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전 쪽으로입니까 사거리라 하면.
아닙니다. 한전 측이 아니고 국제물류시장 쪽으로.
시장 쪽으로
예.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을 돈이 안 내려온다 말입니까 주민하고 합의가 안 된다 이겁니까
그게 국․공유지 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됩니까
아, 이게 지금 23억 3,000만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보상 국․공유지부분이 해수부 땅인데 자기네들이 이걸 보상비를 안 받겠다는 그런 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는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지금 차가 다니고 있고,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상만 자료에 나와 있네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발주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돈을 안 받겠다, 그러면 지금 17억 5,000만원은 그러면 다시 우리 시에서 또 잡습니까 자기들이 안 받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국토해양부에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쪽에서 안 받는데 뭐 구태여 다시 그쪽으로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챙겨야지.
이게 사업비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거든예, 대행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국비입니다. 국비고, 보상비를 안 받겠다 하니까 보상비 내려온 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보상비는 안 받는데 보상비로 주라고 돈이 내려온 걸 보상비조로 안 받고…
그 옆에 또 다른 데 조금 확장하면 안 됩니까 그 돈을 가 보상을 딱 그 자리 아니라도. 거기 지금 앞으로 돈 투입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4차선이지만 물류단지가 완전히 생기면 다른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한다하든가 안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확장을 한다 하든가 되어야 된다고예.
예, 국토부 해양부에서 돈을 내려줄 적에는 어느 사업에 어느 위치에 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했는데 우리가 이 도로상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내부적으로 다시 쓰겠다 다시 상신을 하면 된다 아닙니까 꼭 돈으로 올려줄라 하지 말고. 어차피 거기 연계된 돈을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 그 사항도 돈이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부분에 쓰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반납을 한 입장인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 쓸 일이 없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문 몇 미터라도 자꾸 보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류단지 생기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다른 서구 쪽으로 가는 길도 없잖아요, 지금. 물량 차는 전부다 그쪽으로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 돈을 되도록이면 확보를 하는 쪽으로, 그리고 감천삼거리 쪽도 지금 컨테이너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래 가면 커브를 못 틀어가지고 도로에 받혀가지고 빠꾸를 다시 할 정도거든예. 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보면예. 거기는 지금 실제 수백억이 들어와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도 이것은 검토를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챙겨주십시오.
한 번 더…
한 번 더가 아니고 꼭 챙겨달라고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챙겼다 하는 보고도 확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준공 났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준공이 다 났습니까
예, 발주한 구간은…
발주한 구간은 금년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난 구간에 방금 말씀하시는 이 땅 자체가 해수부 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해수부 땅은 포함이 안 되어가 있습니까
당초에 해수부 땅 그, 보상비까지 책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보상을 주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보상을 안 받겠다 해서 다시 그걸…
아니 그래 보상비 관계는 지금 결산상에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안 받아가고 해수부에서 기부채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결산상에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물론 해수부 땅이면 국가 땅이지만 보상도 하기 전에 공사가 진행이 가능합니까 여기 지금 결산내용에는 보상협의 지연 딱 이월이 17억이 보상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국․공유지, 국․공유지는…
그러면 국․공유지라도 관련부서에다 그러면 이 땅을 쓰겠다, 도로를 내겠다 하는 어떤…
공사 전에 무상귀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가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산하기 전에,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보상을 달라 했는데 공사를 착수를 해 가지고 무상귀속을 협의를 해 보니까 무상귀속 협의가 되어서 보상금을 안 주게 되었습니다. 안 주게 되어 가지고 공사준공은 금년 4월에 되었는데 이거는 공사준공이고 나중에 최종 도시…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래 그전에 해수부하고 보상을 안 해 주어도 이 땅을 무상으로 써라, 도로 내라 합의가 되었느냐 이 말이지
맨 처음에는 보상을 달라고 했지예.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들어갔다 라면 보상비 안 받고 땅을 쓸 수 있게끔 동의를 해 주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이미…
순서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도로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보상을 안 받겠다 한 사항입니다.
아니 공사 중에, 협의, 그 뒤에 이제 협의가 완료되어가 돈을 안 받았다 하는데 공사 발주할 시기에 그것이 도로를 사용해라, 땅을 사용해라는 협의가 이루어졌느냐고
예, 이루어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공사가 시행된 겁니다.
그것 협의내용, 관련문서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공사준공,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액이 5억 7,900만원 남았다 말입니다. 그럼 이 금액은 추가로 발주하는 금액입니까 준공이 방금 났다고 하셨는데 공사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미도래 공사준공이 안 났다고 해서 공사금액 5억 7,900이 또 이월되었잖아요
그래 이게 5,790만원은 작년기준을 해 가지고…
5억 7,900인데…
5억 7,900예. 그거는 작년기준 해 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인데 금년에 넘어와 가지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어요
예,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아, 회계상은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으니까 올 연말에 회계처리하면 다 집행…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니까 이월되었다 이 말이네요. 이 돈도 그럼 집행이 되었다 이야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표기가 이래 되어 있으니까…
작성기준은 작년 연말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그렇지. 그리고 손실보상금 지급 8억 9,800 이것은 뭡니까
손실보상금 지급 이것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액 일반금액입니다.
사유지 대지보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대지보상금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손실보상금, 뭘 손실해서 보상을 해 주었다 말입니까
그 개인, 그…
개인 그러면 개인 대지보상금, 사유지 대지보상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셔야지.
명칭, 그 표기가, 용어가 손실보상금으로 나가라 그래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재산을 손실했다든가 이런 것 대지보상하고는 틀리는데…
예, 공특법상에 용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가 그래 되었다면 그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에 그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실보상금, 대지보상금,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언뜻 보기에는 손실보상금 같으면 무슨 지장물을 손실한 건지, 자동차를 손실한 건지, 무슨 동산을 손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어상에 이게 사유재산이 편입되어 도로가 났다 하면 대지보상금이나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고…
공특법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물론 그렇게 되었다면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도 용어의 어떤 정의를 내리기가 지금 애매모호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계속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법에 그래 되어 있다니까 법을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방재관님!
예.
810쪽에 보면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거는 50억 전체 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이월되었네요
예.
이게 보상협의를 하는데 여기 지주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이 하나도 안 됩니까 전체 다 이월…
아, 이게 이제 창원~부산 간 민간투자사업 이것을 경남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역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 부분이 지금…
감정이 잘 안 됩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건지 50억…
예, 협의가 지금…
50억 금액이 있는데 한 푼도 지출이 안 되니까 이것 이월되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 올해 금년도 예산 추가로 확보한 것하고 해가 현재까지 75억 남았습니다. 그래 작년에 이월되었던 이것은 다 나갔습니다.
다, 집행 다 되었습니까
예.
몇 월달에, 금년 몇 월달에 되었습니까
6월 20일에 이제 한 75억 나갔으니까 금년 들어가지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작년 게 이월, 작년 집행 한 개도 안 되었는데 금년에 되었다면 몇 월달에 다 나갔느냐고요
6월 20일경까지 75억입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해서 한 75억 정도
예.
그러면 공사가 이제 진행되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보상하고 공사착수를 같이 하거든요. 사고이월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 안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상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공사발주가 나면 원활히 되는데 발주와 보상 같이 하다보니까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공사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것은 이제 보상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질지, 단시간에 이루어질지 그것은 예측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보상을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이 보상관계를 먼저 조금 선 협의를 하고 보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60%~70%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면 사고이월에 대한 방지를 좀 많이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조금 그렇게 공사 발주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 사고이월 이런 것 엄청 저희가 봤을 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광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년 동안 보상 먼저 하고 이제 작년부터 금년에 보상하고 내년부터 이제 공사 마지막 공사를 착수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좀 이월되는 거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보상완료를 하고 그 시점에서 설계완료를 해 놓고 보상완료 끝나면 바로 입찰해서 공사 들어가면 바로 될 건데 계속해서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기는데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분 된 것 이거는 5년 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분 된 거고 미수납액 이거는 계속해서 이월해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미수납액 이것도 결국은 못 받을 돈이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왜 그런가 하면 올해 4년차 들어간 사람 내년 5년 되면 또 결손처분 할 거고 또 계속 1년 단위로 해서 결손처분 할 건데 이거는 뭐 어찌 됐거나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징수가 하기 힘든다 하는데 조금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른 사업들도 물론 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부산시 전체의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어떤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해서 다른 어떤 인․허가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이것을 수납하고 나면 허가를, 가령 식당을 한다 그러면 허가를 내 준다든지 이런 어떤 불이익을 좀 제재할 수 있는, 이거는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 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정책적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가면 무슨 인․허가 받을 때 이게 전산에 체납액 딱 뜬다 이러면 허가를 제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할,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구청하고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구청하고…
지금 현재 세입은 그냥 일반 세금은 그런 식으로 전산화가 다 되어 가지고 체크가 되고…
이거는 과태료 아닙니까
이거는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스템 하여간 점검을 해서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이 사람은 이거 과태료 이거는 체납해 놓고 다른 데 가서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볼 때.
그렇죠. 이런 분들이 또 세외수입은 안 내지마는 또 세금은 내고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그러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유독 건설방재관실뿐 아니고 다른 국에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이 돈만 부산시에서 거둬들여도 몇 백억이 넘는다고, 몇 백억이, 웬만큼 자원이 된다 말입니다. 한 천 억 정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내용 그거를 한번…
알겠습니다.
신중,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반환액 이것은 3억 5,200하고 1억 1,400 이 과오납이 뭔 세율에서 더 받아서 돈 내 준 겁니까 한 사람한테 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도로점용분 부과처분에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아, 소송에서 패소되었습니까
예, 사용료 반환에 대한 과오납 발생인데, 원고 GS하고, GS칼텍스네요.
아니, 도로를 점용, 무단점용을 했든 뭘 했으니까 시에서 발견해서 부과를 했을 건데 그거 어떻게 해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담당관입니다.
이거는 GS칼텍스가 16개 구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과 상의 착오가 있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어디 옆에, 인근 어느 토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GS칼텍스에서 16개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9,600만원이 됩니다. 9,600만원이 되고, 그 외에 또 저희들 과․오납이 지금 생긴 것은 지하도상가가 저희들이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금을 받아들였는데 중간에 자기들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나가면 남은 것만큼 저희들이 돌려줍니다. 그런 금액이 쌓여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됐다는…
그래 그 금액은 계약서 상에는 어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료를 1년치 받습니까 1년치 받으면 6개월 장사하다가 나가면 6개월치 반환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런 부분은 또 이게 매달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아예 6개월 그만 두고 나가든 5개월 그만 두고 나가든 1년치 납부된 거는 먼저 나간다 하더라도 1년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GS칼텍스에서 한 그런 내용들은 가로 세로 이렇게 면적계산하다 보면 오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산정으로 했으며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서 과오납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발생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준다는 거는, 물론 그 계산방식이 좀 잘못 되어서 부당하게 처리됐다면 당연히 돌려주는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소송까지 해서 패소할 정도는 아니다. 이것 어떠한 법으로 해서 계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계산이 좀 착오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과․오납된 부분은 돌려 줄 수 있으면 돌려 줘야지, 법정 판결까지 가 가지고 소송비용까지 물어가면서 돈을 다시 내 준다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패소할 때까지 뭐 했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계산방식이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돈을 돌려주는 게 맞지요.
됐고요. 그것 나중에 패소한 판결문 자료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목적이 신속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지 못 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기금운용이. 예를 들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당초계획이 예치금 회수가 28억을 잡았다가 실제 수납은 98억 수납했어요. 350% 증액되었습니다. 지출만 보더라도 고유목적사업비가 당초계획은 210억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지출은 149억원 또 예치금 지출에 있어서도 예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계획은 64억원 잡았다가 지출은 191억원, 맞습니까
예.
이런 수입 지출이 이렇게 당초계획 대비 실제 지출이나 수납이 들쑥날쑥 한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그 조성목적에 맞게 계획대비 수납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1.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해양농수산국 TOP
2.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 TOP
나. 해양농수산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농수산국의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0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유기동물 보호 위탁비 지원 1억 나와 있는 것, 이게 1억이 지금 민자 보죠 민간보조금이죠 900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친환경개선사업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일반운영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예, 이게 일전에 그 시하고 16개, 15개구와 1개 군 해 가지고 유기견보호센터에 지원한 전체 총 금액이 얼마인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모릅니까
이게 시에서 1억 5,000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요, 언론보도에 보면 부산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3년간 12개 구청에서 받은 게 약 12억 되거든요.
이게 2009년도에 4억 2,000만원, 2010년도에 5억 1,000, 2011년도에 금년 5월까지 1억 3,000 정도 해 가지고 전체 총괄해서 한…
약 12억 정도 되죠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예.
이것은 지금 11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 잡혀 있기로는 시비가 1억이 잡혀 있고 구비가 4억 3,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5억 3,400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 집행은 1억 3,000이 현재까지 집행이 되었고, 5월까지.
이게 일전에 지역신문에 6월 8일자 동물보호단체장이 유기견 보호비 6억 횡령 해 갖고 나온 것 보셨죠
아,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바람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야기도 많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시에서는 뭐 특별하게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동물보호소를 현재 이게 지금 1개 보호소에 거의 독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조금 늘려가지고 경쟁체제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이 유기견을 식용으로 몰래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올해부터입니까 보면 동물등록제도 실시했는데 애완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에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시설을 건립해 갖고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갖고 부산시에서 이게 12개 구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예산을 일부 지원해 가지고 이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어떤 그 보호센터를 유기견이나 각종 애완동물보호센터를,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어떤 관리하는 측면도 오히려 이런 잡음을 없애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부지 같은 것도 한번 확보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 봤는데 그게 이제 기피시설이라 해 가지고 기피시설이라서 이 부지확보 하는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유재산 등을 파악을 해서 이게 만약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2~3년 전에 부산에 동물화장장이 하나 생겼죠, 그죠 화장장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됩니까 장묘시설! 그렇죠
예.
화장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생겼는데도 상당한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었는데 법상에는 그걸 화장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유기견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가 처리가 안 되니까 땅속에 묻어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런 유기견 보호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봉투에 넣어가 버렸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도 버리고 일반쓰레기에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하나 생겨 있었고 지금 기장군에 하나 생겨 있죠 부산에는 지금 몇 군데 생겨 있습니까
장안읍 한 군데요.
예, 장안읍, 기장군에 있는 하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그 뒤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유기견이나 애완견이 사망했을 때 소각처리 하는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장묘시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유기견보호시설에 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래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우리가 뭐 16개 구․군 중에서 12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도,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하면서도 계속 말썽만 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제가 볼 때는 동물보호센터를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경쟁체제를 간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자기들이 사업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 되어야 만이 어떤 경쟁체제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닌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직영하는 방법이라든지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본인에게 이야기를 좀,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정책과장님이 이것을 하시죠
나잠어업인들 잠수병 치료예산 올해 잡혀가 있죠 이게 일선 시, 구․군에 방법에 대한 업무지시가 났습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 구․군의 의견을 들어가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필요한 조치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선 나잠어업인들에게 통보가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잠수병 치료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부산의료원하고…
예, 두 곳 정도…
두 군데 있죠
예.
그러니까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 해녀 분들이 잘 모르니까 뭐라 하면 왜 그 병원을 부산의료원이나 부산대학병원까지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느냐 기계가 이게 뭐 1~2억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어떤 부분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세워놓으면 눕고 싶다고, 이 치료 안 해 준다고 할 때는 치료만 해 주면, 검사라도 해 주면 금상첨화라고 했는데 검사를 해 준다 라고 하니까 왜 그 먼 곳까지 가야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또 나온다 말입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예산 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요…
그렇죠.
두 번 정도밖에, 60명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제주도 사례가 있으니까 보완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구․군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그래서 일괄 한번 시행을 한다든지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시행을 하는데 시행방법을 좀 빠른 시간 안에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엄궁도 그렇고, 반여도 그렇고 도매시장 소장님 두 분 중에 누가 답변을 아무나 하셔도 좋겠는데 우리 여행객들이 개인휴대품으로 농산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킬로수가 50㎏입니다. 그렇죠 한 50㎏ 됩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시중에 지금 말이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 저 부분이죠. 햇마늘 중국산이 유통된다는 것.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서울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청량리시장에서, 청량리 재래시장에서 문제가 되었다가 우리 구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보따리상들이 가져온 중국산 햇마늘이, 깐마늘이 햇마늘 가져와서 까서 파는데 그냥 소지품으로 가져오니까 관세가 안 붙잖아요, 그죠 관세가 안 붙으니까 이게 가격경쟁력이 있다 말입니다. 관세를 붙여가 오면 경쟁력이 없는데 이게 지금 유통되다가 지금 문제가 좀 되었었는데 우리도 지금 부두를 가지고 있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선박들이, 여행객들이 좀 있을 건데 이 부분들도 50㎏ 같으면 양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1인이 휴대할 수 있는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여하고 엄궁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을 때에. 그러면 금방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산마늘하고, 이게. 이것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을 좀 이래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어떤 조치사항이 있으면 그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소장님 되겠죠
(일어서는 소장 있음)
아니 거기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없다, 문제가 있으면 있다 라고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우리 저, 국장님 미안합니다. 결산하고 관계없이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하나 하입시다.
우리가 내년 되면 2012년도부터 전면 우리 중단하겠다는 가축분뇨처리가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가축분뇨가 연간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주로 버리는 게 보면 돼지분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이 부산시는 지금 현재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내년부터 당장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 해상방뇨가 안 되면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에서는 지금 대규모 사육장이 없기 때문에 해양 투기하는 데가 지금 김해하고 합동으로 해가 강서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강서 그쪽 집단하고 같이 모아갖고 지금 자기들끼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양돈장에서는 거의 퇴비로 해 가지고 농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투기 하는 양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에서는 한 군데가 김해 저쪽으로 붙어갖고…
그렇죠, 그 부분도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경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일 많은 게 경북, 경남, 경북 쪽이 포항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김해로 가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경남도에서도 2012년도 예산을 14억인가 해 가지고 이 처리시설을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확장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6월달까지 이 시설이 완공이 안 된다 합니다. 자체가.
지금 해양투기를 하던 걸 가져와 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설을 확장해야 하는데 내년 6월달까지 확장이 안 된다 하는데 그럼 우리 강서에 있던 몇 개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처리할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 강서에는 농가도 한 농가가 있는데요, 그 한 농가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산업단지 안에, 내 들어가 가지고 보상이 되어 갖고 지금 축산을 중단하는 그런 지금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을 구제역 현장방문 했을 때 그쪽에는 어떻습니까 다 퇴비로 씁니까
전부 다 퇴비로 나갑니다.
그것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없으면 다행인데 일정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처리시설이 남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연락,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국장님 대신에 박문영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이 근래에 장림에 구제역 나 가지고 매몰한 지역에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까
예.
언제쯤 가 보셨습니까
한 2개월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도 부산일보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지금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오면 한번 2개월 되었으면 지금쯤 아마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잘해 놨지만 또 집중호우 장마 오면 침출수 유출문제라든가 2개월 같으면 지금 많이 되었는데 지금 집중호우가 지금 오지 않습니까
저는 2개월 전에 갔지만 우리 직원은 수시로 사하구청에서는 특히 1주일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없는데 우리가 매몰지가 일반 산이 되어 가지고 물이 침수된다든지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배수로도 설치해 가지고 물도 잘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자체가 “문제가 없습니까” 물어보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2개월 전에 가셨다 하니까 하여튼 직접 한번 나가셔 가지고…
예, 곧 나가겠습니다. 장마 전에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 집중호우 온다 하니까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887페이지, 운촌항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성사업비를 사고이월 전부 다 하셨죠
저기 운촌항 관련되는 거는 항만물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장이 대신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항만물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것 지금 조성사업비 전부 사고이월 하셨죠
예,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것 추경에 편성해 놓고 이렇게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원래는 추경 편성 했었을 때는 우리 벡스코에서 10월달에 ITS세계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그 오시는 해외의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빨리 공사가 필요하다,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한 2~3개월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해서 작년에 다 사업을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공사추진 과정에서 당초에 도개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승강기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티파니 옆에, 티파니라는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 티파니에서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은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해운대구청에서 유선업 면허 관련해 가지고 해양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도개식 승강지역이 아니고 점․사용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예산확보 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한번 짚고 넘어간 문제입니다. 운촌항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 문제가 없고 8월달에 착공해서 두 달간 정도 하면 준공된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공사 계약은 하셨죠
공사계약은 작년 7월에 했었습니다.
그래 하셨죠
예.
그러면 공사계약 할 당시에 점용허가, 매립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한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로는 모르고 한…
그럼 지금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이게 지금 저희 시의원들한테 전부다 보냈던 탄원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예시가 되고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지금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안 받고 공사계약은 하고 착공은 되었습니까
착공도 아직 공사…
착공도 못한 단계죠
예, 착공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일단은 지금 거기에 관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가장 관점이 걸려 있는 게 우리 탄원서를 제출한 옆에 티파니와 포함을 해서 운촌어촌계라든지 여기 등등 해서 권리자들이 실제로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게 할 때 법상에 관련되어 있는 법상 권리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변호사, 자문변호사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다고 생각해 가지고 다 자문을 해 본 결과 나온 게 이거는 법상의 권리자가 아니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해서 해 줘야 된다, 허가를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는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작년에 그 반려처분을 했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그 사유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벡스코에서 어차피 공동사업자인 벡스코에서 해운대구청에서 받은 반려처분에 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다 반려처분에 관한 청구소송을 했었습니다. 아, 심판을 구했습니다. 심판을 구해 가지고…
그럼 우리 부산시를 위해 행정심판을 했다는 겁니까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로 위 직권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행정심판위원회에 벡스코에서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반려처분에 관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해운대구청의 반려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처분을 했었고, 그렇지만 해운대구청에서는 계속 허가를 안 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려처분이 있고 나서 좀 있다가 ‘그러면 반려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불허가를 하겠다.’ 그래서 불허가처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대충 그 정도면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해운대구청하고 부산시하고의 관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계 정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제를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분은 저희들은 시에서 이렇게 어떤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곳은 벡스코입니다. 벡스코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들도 있고 저희들도 일단 이 사업에 관해서는 사고이월 시켜놓은 돈을 일단 집행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시하고 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률적인 문제사항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업에 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일단 시정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직접처분을 곧 구할 겁니다.
좋습니다. 류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류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 언제쯤 정리될 것 같습니까
일단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 직접 처분까지 가려면 한 2~3개월이 필요할 겁니다. 그 2~3개월 후에 직접 처분…
본 위원이 볼 때는 2~3개월이 가도 지금 이게 문제가 아까 말씀한 벡스코, 거기에 있는 어민들 단체, 어촌계, 이 관계가 복잡해요, 내용을 저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전부 한번 다 읽어봤는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은 자기입장에서 민원을 진정을 한 거니까.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해운대구청과 우리 부산시와의 갈등, 그 다음에 아까 주최한 벡스코라는 그 회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서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류장 조성 이 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 지금 또 2~3개월 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에 짧은 기간에 해서 준공되는 사업이었고, 그때 당시에 물어볼 때도 아무 문제없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또 수차례 언론에 보도도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KNN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돈을 가지고 지금 조성사업비가 이월되었다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근본적인 민원해결부분에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예.
많이 힘이 드실 건데 또 우리 상임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시고…
알겠습니다.
류과장님 이것 잘 정리하셔서 이 사업이 잘, 올해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2~3개월 같으면 올해 안에는 어쨌든 간에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영욱 위원님…
제가 추가로…
예.
혹시 류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결과를 보고 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벡스코에서 지금 시정요구 청구사항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정리되는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향후에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우리 상임위 연말 되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사안이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를 쉽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이 이미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사가 발주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벡스코에서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요트를 이미 건립을 해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되어 버려놓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종결을 지어놔야 됩니다. 종결짓고, 그렇기 때문에 벡스코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전부 사후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단 그래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촌항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 요트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 버리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벡스코에서는 이 사업이 된다고 보고 지금 요트도 사가지고 다른 데 정박시켜 놨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그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일을 진행을 시켜버렸다고요.
될 거라고.
시켜버려 가지고 이미 공사계약, 자금투입, 뭐 이런 게 진행이 되어 버려놓으니까 이제 그걸 원상복구를 못 시키니까 그 문제에 대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찾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다 나중에 전부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절차를 일단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찾도록 그래 두 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해양농수산국 지난해 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쭉 보니까 이월도 굉장히 높고 또 미수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우리 김영대 소장님 안 계십니까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소장 김영대입니다.
예,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2008년 9월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월별, 연도별 물량확보는 어떻습니까
예, 물량확보는 당초 최초 연도에는 얼마 안 되었지만 2009년도에는 5만 1,000t에 1,272억원을 했고예, 2010년도에는 6만 9,000t에 1,925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말 기준해서 3만 2,000t에 768억을 거래를 하였습니다.
5월말 기준에 3만 2,000t이라면 연말까지 하면 가을에 또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예, 저희들 목표액이, 올해 연말 목표액이 8만t입니다. 8만t에 2,100억원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는데 작년 5월달을 비교해 본다면 작년 대비해서 90%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량 면에서는. 그리고 금액 면에서는 50%가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저희들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10억 4,600여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유는 이제 제일 많이 체납이 된 이유는 냉동창고입니다. 냉동창고가 영업이 좀 부진해서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 시장사용료도 우리 3개 법인이 있지만 감천법인에서 시장사용료가 체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볼 때는 70%를 체납을 합니다. 3개 법인 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10억 4,600만원의 체납금 중에서 6월 현재로 해갖고 저희들이 2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징수를 하였습니다.
아니, 아니 소장님! 지금 10억 4,625만원 이게 여러 개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그죠
예.
여러 개 업체가 이렇게 많이 참여한 거, 합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고 이 부분은 법인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감천법인에서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사용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입니까
냉동창고 사용료가 3억 400만원입니다.
3억
예, 3억 400만원.
400만원이고, 이 업체가 지금 회사이름이 뭐더라
예, 감천법인입니다.
아, 감천법인.
예.
시장사용료는 얼마입니까 미수납액이.
시장사용료는 1억 4,700만원입니다.
1억!
예, 1억 4,700만원.
미수납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업체는 지금 현재 한 4억 8,000…
예, 전체 여기는 전체 여러 가지 법인하고 점포가 있는데 실제 감천법인에서 체납된 사항은 6억 4,800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한 업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또 업체에서 그러면 3억 6,000 정도.
예.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물론 이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물량확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지난해부터 그 전에 물론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이게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서 올해 초에 감천법인에다가 체납정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천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체납정리계획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별로 체납을 지금 저희들 징수하고 있는데 2월달에는 1억, 3월달에는 3억 6,000 그 다음 6월에는 2억 이래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저희들 이걸 맞춰 가면서 한다면 연말까지 간다면 저희들이 목표하는 체납은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법인에다가 계속 만나면서 면담하고 촉구하고 그 다음에 그 동향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미수납액이 10억 4,000여만원이면 올해 또 계속 미수납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또 지금 다음달부터 또 고지서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을 텐데 아무튼 이거 지난해 연도에 미수납액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올해 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시고, 물론 지금 물량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들의 힘을 모아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살려야 됩니다. 물량확보를 해야 됩니다.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림수산부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바로 우리 부산에 와서 공동어시장하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 이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물량확보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게 지금 이제 한․러 합작으로 냉동명태를 저희들 지금 현재 5만t 정도를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이걸 10만t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고 또 이걸 앞으로 다른 어종도 좀 이렇게 확대하도록 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 공동어시장하고 도매시장 통합문제가 지금 현재 용역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인프라시설을 갖춰 가지고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통합이 되고 하면 연근해물도 그쪽으로 위판이 되고 이래 하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그야말로 수산물 위판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을 저희들이 좀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의 어떤 어획량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 들어가셔야 되니까, 소장님 잠시만.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액이 4,100여만원
예.
그러면 미수납 업체하고 과오납한 업체하고 겹친 데가 있습니까
겹친 데는 없고요, 이 사항이 이거 이제 연체라든가 그 다음에 원래 도매시장 사용료를 계약할 때 1년 단위의 사용료를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업부진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1년 이내에 자기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입점현황은 어떻습니까
입점현황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수납액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렇게 다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러시아 명태 쿼터 중의 일부를 강제 상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25% 그러니까 5만t을 저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강제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강제로, 아, 그거는 정부가 원양어선사에다가 권장을 하는데 권고를 해도…
그러면 25%를 정부에서 업체에 권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반입이 되었죠
지금은 당초 우리가 정부에다가 건의한대로 25% 물량이 다 들어왔습니다.
확보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 5만t 중에서 6월까지 현재 1만 9,000t이 들어왔습니다. 1만 9,000t이 6월까지…
전체 25%는 되지 않는 물량인데
생산량의 25%니까,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면 이게 25%의 전체 물량이 줄어들 것이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1만 9,000t, 한 2만t 되니까 하반기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나머지 전체 25%에서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한 5만t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생산량에 따라서 조금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도 미수납액이 2억 2,000만원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중에서 9,200만원 결손처분 했네요 약 1억 3,000만원 지금 남았는데, 결국 이것도 시간이 가면 다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선박 접안료, 물량장 사용료 뭐 이런 게 전부다 시효가 완성되거나 재산이 없어 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수입이 되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도 제 생각에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이 떨어지면 결국은 다 결손처리를 합니다.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항만관리사업소도 그렇고 또 국제수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게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징수를 증대하기 위한 대책단도 운영을 하고 또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징수도 독려를 하고 또 특히 사용허가 시에는 아예 그냥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을 권고를 해 가지고 이 사용료를 안 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행보증보험 증권 회사로 하여금 이렇게 지불하게 만드는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지금 저희들은 미수납액을 하여튼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서 888페이지, 아래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이것은 매년 단골로 올라오는 메뉴인데 지금 작년도 119억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이 48억 2,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사업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어선 수를 어업자원에 맞추자고 하기 위해서 적정한 어선세력을 저희들 유지하기 위해서 과잉되는 어선세력은 이렇게 감척을 해 나가는 건데 이 집행잔액이 금년도에 48억 2,000만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당초에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각 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때는 11척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척이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4척이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름값이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선들이 가장 경쟁력이 중요한 게 유가인데, 유가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어업활동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고기값이 또 이게 상승을 하다보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 어선들은 어떤 어업에 종사하는…
이게 보면 대형선망이 하나 있고요, 고등어 잡는, 그 다음에 대형기선저인망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근해통발이 있고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이런 업종들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포기를 한 것은 대형기선저인망이 한 척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해통발이 한 척 포기했고 근해연승이 두 척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11척을 예상하고 했는데 4척이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891페이지 보면 보전지출 부분에서 2008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124억 정도 국고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2008년도에 감척대상이 88척이었는데 65척만 사업을 하고 23척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2008년도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123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납이 전액이 다 된 건데요 사업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이게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사업을 하나도 못 했고 그게 2009년도 이월이 되어서 2009년도에 1,900만원이 반납이 되었다
예, 이월되어 가지고 반납이 된 겁니다.
그래 2008년도에는 전혀 사업을 못 하셨네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중간에 상반기 한 5, 6월달에 사업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을 그해 연도에 못 하고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그 전년도 사업을 완성시켜 버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해버리니까…
지금 우리 연근해수산업이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활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산업이 조금 약간 역설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획량이 많으면 어가가 떨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어획량이 적으면 또 어가가 올라 가가지고 적게 잡은 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현상은 어획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값이 올라 가지고 또 재미를 보는 어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업 이쪽이 다른 것 하고 좀 달라 가지고, 저는 요새 수산업이 연근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고기도 잘 안 잡히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도 이게 적게 잡아도 고기값이 비싸 가지고 또 어민들 재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현상이 후자 쪽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유가 그 다음에 어자원 고갈 이런 사항을 볼 때 이런 어로작업, 그 다음에 이런 수산업을 조금 포기를 많이 하는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연근해어업에 또 우리 관에서 단속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근해 어민들이 이런 걸 포기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이 낮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로작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니까 점점 포기하는 율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감척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절차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각 구청이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그 신청 받은 어선들, 어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일단 어촌, 각…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구청에서 일선 어촌계를 통해서 신청을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또 어떤 구청에는 수산직 직원이 거의 한 명 내지는 없는 경우도, 어촌계가 있는 경우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어촌계 일선에 가보면 이런 감척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간혹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하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어떤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렇게 반납되는 금액이 크다는 것은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게 국고반납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비를 또 이렇게 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감척신청 해 놓고 그 할 때는 감정평가를 자기들 50% 부담하는데 이제는 100% 다 부담을 해 가지고 만약에 포기하면 평가할 때 자기가 비용을 다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감척을 해서 자기가 포기하면 앞으로 3년간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5년 동안 신청을 못 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바꾸어서 신청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패널티가 아니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지침을 바꾸어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어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더 신중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결산 외의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분야에서 해양수산부 부활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국토론회가 우리 부산에서 30일날 오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부산이란 한 도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해양수산국을 와서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항만물류 하는 이런 쪽은 여전히 국토해양부에서 업무를 연결을 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고 수산업도 앞으로 농림수산식품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양이라고 하는 아주 급변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총괄할 수 있는 이 정책기능이 사실 현재 좀 이렇게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에 과거의 해양수산부를 그대로 부활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해양정책을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시 이렇게 부활되어야 되지 않느냐 부활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런 새로운 개념의 해양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가지고 국정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날 국장님 참석하실 겁니까
사실 뭐 저희들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정적으로는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시가 이런 해양수산부 부활을 바라는 어떤 시민들의 여망이라든지 해양수산인들의 그런 여망에 부응을 한다면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참석 못 하시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해양수산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얼굴 내 주시는 것이 백 마디보다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여러 가지 해양수산부가 있었다가 폐지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부는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특히 해양수산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쉽게 이야기해서 해양수산분야가 홀대 받는다는 것은 우리 부산이 역시 홀대 받는다 하고 직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디 시중에 가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서울에 없는 것이 뭡니까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심의 어떤 중앙집권적인 생각이 결국은 바다를 소외시키는 그런 사고의 밑바탕에서 출발하는 게 결국 해양수산부를 없애자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고민도 이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895쪽에 보면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런데 150억 정도가 아직까지 공사비로 남아 가지고 계속 이월이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뭐 공사가 왜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 국비가 973억인데 이게 2009년부터 해서 30억, 2010년 200억, 2011년 184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5개년간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저희들이 230억을 이렇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공사가 그렇게 늦어진 거는 아니고 설계를 할 때 하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절차이행 상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적으로 5월달 현재 땅 매립하는 거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케이슨공법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되었고요, 지난번에도 농림부장관도 와서 한번 쭉 보고 갔는데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한 12% 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하는 거는 거의 다 되어 가고요, 그 매립방법이 케이슨공법이라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땅을 매립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넣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 제작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공사를 좀 안전하게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저희시에서도 차질 없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번 장관님 오셨을 때도 아주 이 예산확보에 차질 없이 해 달라고 저희들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장관님도 약속을 또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902쪽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되어 가지고 한 1,000만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푯말 제작해 가지고 790, 약 800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예,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지마는 부산에 지금 표시, 국내산표시 선전 아닙니까, 이 홍보하는 것이 원산지표시라 하면 국내산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내산뿐만 아니고 어디 수입 되면 어디서 수입 됐는지 그런 걸 다 표시해 주는…
그러니까 표시는 이래 하는데 수입품하고 국산하고 이 표시 글이 바뀌든가 또 수입품은 표시를 안 하든가, 단속 오면 또 이래 하고, 그게 뭐 완전히 지금 공통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렇는가 몰라도…
수입은 그 나라만 표시하고요 국산은 지역을 다 표시를 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국산 해 놓고도 안에 내용은 수입이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래 한 번씩 자셔 봤을 겁니다.
그거는 허위표시…
모르니까…
허위표시 문제인데, 그거는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 단속할 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고 이래…
이게 단속은 실제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단속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 대안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양심껏 이래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우리 부산시에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물론 뭐 다들 단속한다 해 봤자 뭐 나는 운이 없어서 걸렸고 누구는 운이 좋아서 안 걸렸다 할 정도로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양심에 기본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 관에서는 단속을 열심히 해서 이게 상인들이 적발이 되면 상당히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00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저희들 잡아 가지고 그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정밀검사를 해 보면 아, 이게 국산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제재를 하고…
작년에 100건 했는데, 단속, 100건에서 단속은 몇 건 됐습니까 100건을 단속했습니까, 100건 중에…
100건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걸로 적발을 100건 했습니다.
이것 우리 전체로 보면 대중화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반 주부들도, 어제도 내나 방송 나오고 요즘 계속 나옵니다, 보면. 부산은 아직 안 나왔지마는 요즘 또 서울 쪽으로 해 가지고 방송 나오는데 실제 약 800만원 가지고 홍보한다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비싸면 안 사고 헐하면 사니까 그래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그걸 뻔하게 알면서도 어떤 대안을 못 세우니까 그렇지마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 그거는 동감하시지예
올해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계속 홍보를…
정책을 좀 잘 세워 달라는 겁니다. 뭐 2,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든가, 안 그러면 어떤 홍보를 더 강화하든가, 지자체별로 이래 맡겨가지고 엄숙하게 하든가.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허위, 수입품인 걸 국산으로 둔갑시켜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양심에 맡겨놔도 어차피 단속이 약해지면 또 모르겠지 하면서 이렇게 써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불시에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 나가는 그 방법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이대로 계속 두면 서로가 같이 어려운 길로 가는 거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 수산 쪽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 부산을 이래 놓고 보면 전부 다 항만 쪽으로 이래 가다 보니까 수산에 대해서는 많이 낙후가 되어가 있고, 특히 어민들이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본 위원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부산에 보면 항만 같으면 무역선이 많이 다닌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고기도 흐름에 따라서 잡아야 되는 건데 그 뭐 흐름 놓쳐버리면 다 부산을 지나가 버린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왜 이런 문제를 가지냐 하면 전라도 쪽이나 통영 쪽이나 저쪽 남해 쪽으로는 그나마 수산하기가 좋은데 부산은 실제 그런 데가 없다고요. 뭐 섬 해 봤자, 어데 뭐 조목조목하게 섬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보면. 다 연안부두를 끼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기 부산에 맞게 원래는 법이 나와야 되는데 공통으로 다 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어떤 대안을 못 세우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걸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사람도 살고 또 우리 시도 그나마 같이 살 수 있는 길, 우리 국장님이 좀 아시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의 수산업이라는 게 부산 근해에서 고기를 잡는다기보다도 연근해에서 잡은 고기들을 부산에 들여와서 위판을 한다거나 하는 위판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양물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창고, 부산 원양어선들이 거의 100% 다 우리 감천항에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수산 쪽에 조금 이렇게 가공,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산식품의 가공과 그 다음에 수산을 원료로 하는 새로운 바이오산업들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부산이 일반 남해안이나 이 일대처럼 이런 통통배 가지고 고기 잡아 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수산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세워 나가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전환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부산이 수산도시로서 많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수산을 콘텐츠로 하는 어떤 새로운 관광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지금 자갈치 앞바다에 남항 그쪽 지역을 국제수산관광단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부분에 용역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그림도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서 일단 수산이라는 것을 고기 잡는 그 기능에서 좀더 고부가가치의 어떤 2차, 3차 서비스산업으로 전환을 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정책적인 전환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볼 때는 부산이 가야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몇 분들 있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의 길을 좀 열어줘야지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기가 힘들다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늘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 방향을 이렇게 끌고 나와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어업단속 하시는 분들도 좀 같이 연구해 가지고 그 사람 마음 안 아프게 좀 이래 선도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걸 아울러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항만물류과의 류종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3페이지,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관련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사항별 세출 결산사항 설명서를 검토를 해 봤는데 정말 우리 해양농수산국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유일한 경우가 아마 이 경우 같습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83페이지…
예, 업무협약 개최에 따른 현판 및 협약서 표지제작 등에 249만 8,000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그런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360만 2,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뭐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세목 보면 구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집행을 할 때는 같이 집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운영비 쪽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고 편성하다 보니까 국제해운거래소 설립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하는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들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행사와 집행경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도 예결위원이지 않습니까 드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적인 걸 잘 계획을 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만록 항만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06페이지, 관공선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9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보셨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이 몇 척입니까
그게 지금 행정지도선 1척하고 청소선 1척, 2척이 있습니다.
행정지도선하고 청소 관련 관공선이 한 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여기서 이 예산은 청소관공선은 제외죠
같습니다.
관공선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관공선 수리비 등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 그것은 청소선하고 행정지도선하고 같이 포함해서 관공선이라 합니다.
예, 그러면 부산201선박은 어느 관공선입니까
아, 그것은 행정지도선이고 청소선이 1척 있고 2척이 있습니다.
예, 총 2척이 있죠
예.
그러면 현재 그 선박이 언제 도입이 되었습니까 행정지도선은요
정확하게 위원님 제가 자료가 없는데 한 10년 정도 넘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관공선 수리 등 들어간 내역 있죠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지금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작성해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정현 해양자연사박물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27페이지, 전시품보험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저희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옆에 저기 주실래요 927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시품보험료 등 1,181만 6,920원이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집행잔액이 전시품보험료 가입 잔액으로 해서 480여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전시품을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할 때 사전에 좀 조사하면 기본적인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제품은 어떻게 가입금액이 얼마고, 또 어느 제품은 사전에 보험료가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입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사항별설명서에 표시를 전시품보험료 가입잔액 483만 8,080원으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 전시품관리확보 예산에 있어 가지고 보험료 등이라 하면 다른 일반적인 전시품을 구입한다든지 수리하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험료 산출가액은 실제 483만 8,080원이 보험료 집행가액이 아니고 그거는 거의 100%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저희가 전시품 관리비용 부분에서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시하다보니까 보험료가 표시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민 국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이것은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8페이지에 보면 해양정책과 소관에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이 3억 6,000만원이고, 해양산업안전성 확보 기반구축사업비로 38억원, 해양바이오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6억 6,700만원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사업비 정산은 보통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사업비를…
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정산에 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사업성과라든지 사후평가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게 2012년까지 사업이거든요. 2012년 사업인데 지금 이게 부산 씨그랜트사업하고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등등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정산을 할 때 정산서류를 다 받습니다.
예, 정산서류…
정산하는 그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해 나가고 그 하고 나면 남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는 지식경제부로 다시 반납을 하고 시비는 부산시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을 확인할 때 숫자로 확인을 일단 하겠죠 그렇다면 숫자 확인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후평가라든지 뭐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가지만,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테크노파크에 지역전략산업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평가단에서 전문가들이 계속 이 사업 진행사항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를 또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TP에서, TP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계속 해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결과에 관해서 뭐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통계자료라든지.
예, 일단 그…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간혹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에 발표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또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기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평가결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세입인데 예산편성을 안 하고 징수결정을 내리고 또 수납액도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2009년도에도 그런 일이 8건이 있었고, 지난해 2010년도 결산에도 보니까 또 이런 게 8건이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변상금 및 위약금 등 해 가지고 한 3,700여만원이 되고, 수산자원연구소에 기타잡수입 2,002만원 등 8건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징수결정도, 편성은 안 했지만 징수결정하고 수납하는 그런 사례가 매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해양항만과에 기타잡수입, 수산정책과 지난연도 수입, 뭐 이런 게 똑같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들이 보면 변상금, 과징금, 뭐 배상금 징수, 입찰가 상승, 사용료가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하는 것, 예상하지 못한…
아니 지난해에만 이런 일이 있은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항목으로 뭐 기타잡수입 뭐 대부분 다 기타잡수입들이 많은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납액이 있다는 예상이 된다는 그런 뜻인데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이런 세입들은 이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편성을 하거든예.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2009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에 이런 그 예산들이 있거든요. 편성 안 된 예산들이. 또 지난해에도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아마 2008년도에도 이런 게, 2008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예산은 편성하기는 했는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입찰가가 갑자기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경매가격이 상승하니까 시장사용료를…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수산진흥과에 기타잡수입, 지난해 예산액이 32억 4,000여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5억 6,000여만원입니다. 이 내용이요. 아! 아닙니다. 기타잡수입 전체가 그렇고, 수산진흥과 지난해 예산현액이 7억 5,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9억 8,000여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이 자갈치시장 점포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수산진흥과 기타잡수입 차액이 12억 5,000여만원, 지난해 수산진흥과 기타잡수입 차액 12억 3,000여만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요 세입내용도 똑같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시장사용료 차액이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이 지난해 5억 4,000여만원 차이 납니다. 2009년도 차액이 그때도 1억 6,000여만원. 시장사용료 같은 경우는 거의 예측이 가능한 그런 금액 아닙니까, 예산 아닙니까
아, 이런 것, 시장사용료가 보니까요. 농산물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경매가격이 올라가면 사용료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가격에 따라서 사용료가 변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점포도 전에는 100원으로 임대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경쟁이 되어 가지고 200원으로 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또 그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똑같은 현상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었는데 또 예를 더 들겠습니다. 그러면. 잡수입에, 봅시다. 항만관리사업소는 이것은 앞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예산현액은 6,5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8,500만원, 엄궁도매시장은 예산을 88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1,800여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예산 자체를 잡지를 않았습니다. 안 하고 징수결정액은 2,500만원 잡았거든요. 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똑같습니다. 뭐 다른 데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엄궁도 잡았는데 반여농산물은 아예 예산 자체를 잡지 않고, 지난연도 수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반여도매시장 똑같이 시장사용료인데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그게 과징금이라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예측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엄궁농산물도매시장하고 항만관리사업소는 무단사용 변상금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반여만 이렇게 예상을 못한 겁니까 매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변상금, 과징금, 뭐 배상금, 이런 거, 입찰가 상승, 사용료 증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어떤 것은 우리가 이제 그전에 생긴 것은 예상을 해서 일정을 잡아 놓으면 그게 또 올라가 변동이 생긴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세입예산이 과소평가 되는 경우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예상을 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게 선례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갑자기 생기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징수결정을 보통 1년 중에 상반기에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초에 징수결정액이 확정이 되면 추경 때는 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끝까지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 결산개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 가치고 쭉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보시면, 그래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하시면 올 연말에 또 다른 부서로 가시면, 다른 국으로 가신다면 또 새로운 국장이 오시면 또 모릅니다. 또 얘기합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않습니다. 몇 년째.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사업소가 많다보니까 사업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소화시키는데 내년 또 연초 되면 다른 국으로 가시면 또 새로운 국장 오시면 또 새롭게 면밀히 검토하겠다, 또 얘기를 합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를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담당 우리 과장님들은 오래 계시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문영 과장님이 하도 심심해 하셔서 내 한 가지 건의만 하겠습니다.
그 지금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아, 아까 매몰지 말씀입니까
예.
당장 우리 직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하구청에서는 거의 매일 나가고 우리 직원들도 자주 나갑니다. 저도 시간 내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림에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붕괴위험도 있고 혹시나 빗물이 들어가 가지고 침출수가 흘러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조금…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영 과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99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7억 9,400만원 이것 지금 다 이게 지금 내역대로 다 집행된 내용이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는데 구․군으로 전부 내려줍니다.
그 내역을, 그러니까 어느 구․군에 어떻게 어떤 학생이 어떻게 갔는지 그것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미심쩍어서 그러는데 901페이지에 보면 2010년 아시아양봉대회 개최 1억, 양봉농가 시설개선사업 지원 4,500만원, 우리 부산시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105농가쯤 됩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각 구청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기장, 재송동, 금정구 일원, 그거는 이동작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거의 양봉업은 꽃이 많은 데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부산시에 적만 두고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양봉업을 하는 분들은 1년 사시사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아카시아꿀도 따고, 밤꿀도 따고 이래 다니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소가 부산에 있다고 우리 부산 양봉농가라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동하는 일수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6개월은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게 우리 부산시내 105농가가 있다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그러면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자동체밀기, 그것을 갖다가 전부 보조를 해갖고 사 줬고, 지금은 소초하고 꽃가루하고 그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올해 언론에 보면 양봉농가가 토종꿀들은 완전 지금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낭충봉아부패병이라 해 갖고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있는데 그 관계로 해 갖고 토종하는 분들은 전부다 전멸했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양봉농가는 양봉이기 때문에 피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깜짝 놀란 사실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양봉농가세계대회 하는 데 한 1억 지원하는 이것, 작년에…
그거는 아시아양봉대회를 갖다가 벡스코에서 했는데 그거는 양봉차원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벡스코에 행사유치 지원자금…
그리고 898페이지에 쌀 소득보전 직접 직불제사업 있잖습니까 16억 6,000만원, 이것도 지금 내역을 어느 구에 어떤 식으로 갔는지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참고적으로 날씨도 덥고 한데, 올해 왜 배추값이 헐한지 아십니까, 박과장님
배추 재배면적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왜 늘었습니까
작년도에 배추가격이 비싸 가지고 농민들이 올해도 비쌀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의해 갖고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논에 나락 안 심으면 한 구에, 그러니까 900평에 얼마 줍니까, 직불금
1㏊에 300만원 보전해 줍니다.
그래 되죠 쌀을, 벼농사를 지었을 때 1㏊의 소득이 자기 들어가는 경비 빼고 얼마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예를 들어 쌀, 벼농사를 지었을 때 900평을 지었을 때 한 200에서 300만원밖에 소득이 안 생긴답니다. 그런데 90만원을 보전을 해 주니 농사를 안 짓고 거기다가 지금 배추를 엄청나게 심어 가지고, 작년에는 1만 5,000원 하던 게 1,000원도 안 해 가지고 지금 갈아엎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정책의 수장이시니까 그 부분 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논에는 배추를 갖다가 많이 안 심습니다. 전라도 지방에…
아니, 우리 부산지방만 이야기해야지. 지금 강서 들녘에 가면 논에 많이 심어가 이번에 다 갈아엎었다 아닙니까
좀 엎은 거는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의 경우에 농사, 이 직불금 문제가 이게 우리가 주기는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제가 나름대로 물어보니까 이거 있는 부분이, 나락농사 쌔가 빠지게 1년 동안 경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한 1,000평 정도 수확해 봐야 돈 200만원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전을 90만원인가 해 준다 그랬죠
예.
그래 되어버리니까 100만원 그 정도밖에 수입이 안 나오니 그냥 노지 배추를 많이 엄청나게 이번에 강서 들녘에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1,000원도 안 하고 양배추하고 지금 다 갈아엎은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급조정을 부산의 농업의 제일 수장이시니까 농민들 교육 잘 시켜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처럼 한 번, 올해 비싸다고 많이 심어가 헐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잘은 안 되겠지만 정책적인 거는 농림수산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부산시에서도 수급조정 문제를, 농민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반여농산물 지금 건립한 지 몇 년 됐습니까
2000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아직 중앙차입금이 남아 있네요
올해로써 다 갚았습니다.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예.
그러면 10년간 차입을 했습니까
예.
10년간. 그래서 이게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입금을 아직 중앙정부에 갚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까, 이제
작년 6월 28일자로 다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상환 완료되었네요
예.
그러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점포가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점포가
점포가 청과동하고 무, 배추동이 있는데, 무, 배추동은 점포가 40개, 양념동도 40개, 청과동 점포는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점포 위치에 따라서 매출액이 좀 달라지죠, 아무래도
점포의 위치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점포에 입점한 중매인의 능력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집니다.
점포위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
그럼 중매인 능력, 중매를 잘하고 못하고 그 능력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진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매가 완전 도매가 아니고 중도매 정도 나간다 이런 것도 중매인 역할이 큽니까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인데
매출액 안에서 저희들 전체 금액을 말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
아니, 반여농산물, 엄궁농산물도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식당 하시는 분들 야채를 사면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하는데 그것도 중도매인이 필요합니까 거기 가서 보고 조금 싸다든지 싱싱하고 이러면 구매도 할 수 있고 한데, 중도매인 역할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분산을 할 수 있느냐고, 얼마나 중도매인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많은 물량을 경매를 통해 가지고 사가지고 얼마나 분산 능력이 있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면 그걸 결국 점포에 다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포에서는 소매로 팔든 다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점포가, 그렇다면 점포를 400개, 500개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청과동 내에서 소매행위 하는 거는 다소 입점이 길목 좋은 데는 판매가 잘 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일부 그래 있고 일부는 이렇게 중도매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뭐 중도매인이 잘 하면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다 거기 가보는데 답변을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요. 그 점포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간혹 점포를 위치 좋은데 좀 바꿔 달라 그렇게 민원이나 진정이나 그렇게 사업소에 들어오는 적이 있습니까
사업소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기가 소속한 법인에, 회사에 주기적으로 회사에서 점포 교체를 합니다.
아, 법인이 그러면 여러 개의 소속된, 그 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점포가 몇 개 있으면 그 소속된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점포를 좀 바꿔 달라 그런 거는 있고 관리사업소를 통해서 바꿔 달라는 거는 없다
거기까지는 사업소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그렇게 요청, 중도매인이 법인에 요청하면 그게 잘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감독을 하실 때는
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별로 없습니까
제가 직접 민원, 그와 같은 점포이동에 대한 민원은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지금 질문하는데,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죠. 거기에 반여 지금 어딥니까 엄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포 수에서 이게 1년 여기서 장사를 하고 이동하는 그 내용 안 있습니까 이쪽에 이동하는데 여기서 1년하고 또 어떻게 이동한다 그 법인한테 자료요청을 하든지 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바꿔 달라 해도 안 바꿔주고 장사 맨날 잘 하시는 장소에서는 잘하시는 분 잘하고 맨날 이게 좀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이러한 민원성 제기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서 목 좋은 점포를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든지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한다든지 거기에 투명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엄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궁소장님.
예, 들어가세요.
수산진흥과장님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 이전, 이 도시계획시설 용역비가 1억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뭐 용역 하다가 중단됐습니까
용역이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금년 8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억 4,400만원인데, 작년도 선금 50% 나가고 50% 남아 있는 그걸 이월한 겁니다.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된 3억 이거는 도로관계 아닙니까 도로인데, 지난번 지방자치 어딥니까 국토해양부입니까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청. 그것은 지금 협의가 어떻게…
그걸 지금 저희들이 진입도로는 우리시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국도 58호선이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토관리청에서 그쪽 공사를 하면 저희들 예산은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월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월을 했는데 그것만 마무리 잘 되면 3억은 절약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년까지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항만물류과장님, 아까 운촌항 계류장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현재까지는 행정심판도 승소를 했고…
행정심판에 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해운대구청에서 불허가를 해 준 거죠
불허가를 했고요, 그 불허가처분에 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끝났습니까
예, 끝나서 거기에서도 벡스코에서 승소를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운대구에다가 허가를 하십시오 라고 이행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내렸는데, 아직….
명령이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3, 4주 지났는데 아직 해운대구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벡스코에서 금주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빨리 이행을 촉구해 달라는 시정명령요구를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한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그거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일단 시정명령요구에 대한 처리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처리되는 절차, 직접 처분을 할려면 또 시정명령에 관해서 또 하라는 촉구명령을 해운대구청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진행이 한 2, 3개월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부산시하고 해운대구청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조차도 제대로 허가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에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추경에 3억 긴급하게 편성해 달라 해서 작년 6월달에 편성을 해 줬더만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시행정이 뭡니까, 지금 사전에 이런 허가, 원만한 허가를 다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지, 나대지 무허가 건물 하나 지어놓고 허가 내 주시오 해 가지고 허가 안 내주면 건물 철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조금…
잘 되면 행정력이 잘 되는 거고 잘못 되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배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배 또 처분하든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다른 데로 옮겨도 된다,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책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책임 편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령 옮긴다 라고 하면 기 그 공사부분에 입찰했던 선급금 돈 나갔을 아닙니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사업변경 되어 가지고 다른 데 위치변경 되면 그거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 사업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나간 선급금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옮긴다면 공사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사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 사업에 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되고요, 못하게 된다면. 또 옮겨 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회수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지만 회수하는 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면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계류장 그거 허가 하나 못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진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앞으로 이런 것 좀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지금 용역하고 있잖습니까 용역기간이 올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년 2월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 한 번씩 받고 계십니까
지금 다음주에 착수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 보고회 때 위원장님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어시장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통합관련 지금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조합들이 현재 잔존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도 지금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었을 때 앞으로 도매시장의 어떤 조직관계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아주 복잡한 용역을 이번에 KMI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례가 없는 굉장히 복잡한 용역인데, 하여튼 여기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일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뭔가 답이 있어야 앉아서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원론은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데 각론부분에서 다들 의견이 다르니까 일단 답을 내 놓고 이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사실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연근해 어선들이 접안을 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체식 부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장관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또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을 또 그걸 건설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을 정부를 통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반드시 예산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 그게 그 부두가 안 되면 선망이나 저인망어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또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총론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용역결과가 이제 나오면 거기서 잘 맞춰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인데, 어차피 국제수산관광단지 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용역이 나오면 공동어시장 또 거기서 계속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할 때 국제수산물, 아, 그러니까 공동어시장 그쪽 부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런 것도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북항재개발 지금 국비지원 해 주겠다 라고 지난번에 정부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북항재개발 탄력 붙어서 이제 사업 제대로 될 것이고 그래 되면 거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지금 뭡니까, 자갈치시장 연안정비 계속해서 오면 남항방파제까지는 다 그렇게 정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BPA에서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산항 종합정비방안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남항도 들어 있는데 그런 차에 또 우연히 우리도 남항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BPA가 하는 용역하고 우리시의 용역하고 서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이 사업들이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계속해서 그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 방금 지적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용역도 중간중간 점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다음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1회 정례회의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없는 직원들은 회의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서 살짜기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하는데, 이게 이렇게 1000분의 3으로 이렇게 낮춘 이유가 뭔가요
견본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 시 도매시장 사용료로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해서 1000분의 3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견본거래의 어떤 양이라든지 부피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농수산물 임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뭐 배추를 가져 왔다, 배추가 예를 들어서 뭐…
견본거래가 기본적으로…
수산물의 양을 10㎏를 하는지, 100㎏를 하는지, 1,000㎏를 하는지 그런 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견본거래라는 것이 냉장능력이 1,000t 이상인 수산물가공업을 등록을 한 시설에서 보관 저장 중인 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인데 이게 3상자 이상 이걸 경매장에 진열하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알겠는데, 견본거래의 양이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산물도 명태다. 명태를, 원양 명태를 견본거래를 할려고 하는데 한 상자 20㎏까지를 견본거래를 할 것인지, 100㎏, 1t까지도 견본거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 양을 딱 정해 놓는 게 아니고요. 창고 안에 들어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뭡니까 사용료가 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견본거래만 이렇게 수수료를 낮추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산진흥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견본거래는 현재…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현재 지금 농산물에서는 실제로 사용이 안 되어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이게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냉동품인 경우에 일정한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형태가 변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래방식이 우리가 지금 일반거래 공동어시장에 고등어 들어오는 거는 일반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홈쇼핑에 있는 전자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견본거래가 있는데, 이 견본거래에 있는 것이 도매시장 안에 냉동창고에서 하면 안 되고 도매시장 밖에 냉장능력이 1,000t 이상으로 신고된 업체에서 가지고 올 때…
아니, 가져와서 하는데…
이렇게 일정한 형식을…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 1,000t 이상의 어떤 냉장시설이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본거래의 어떤 양,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아까 3상자 이상을 내 놨을 때 어떤 수요와 공급자가 서로 가격이 맞아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양이라든가 이렇게 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적으면 자기들이 일단 거래가 성립이 안 되든가, 많을 경우에는 가격이 맞을 때 자기 필요한 만큼만 사 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냉동 명태인 경우에 지금 시행을 해 보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이게 물류가 다 도매시장에 깔아놓고 하고 이러니까 번잡하고 하니까 차라리 견본품만 내 놓고 하는 것이 어떤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조금 깎아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 하니까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유주열
하 천 관 리 담 당 관 이근희
건 설 안 전 시 험 사 업 소 장 권준안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류종영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종범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만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임정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