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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부산시로부터 지난 6월 3일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9일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면담 요청한 시민운동단체연대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위원님 간의 논의 결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좀더 많은 시민 여론수렴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211회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심사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청취를 위해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진행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시민의견수렴 공청회의 건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의 관련 시민의견수렴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정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발표자를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발전연구원 강성권 연구지원실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의대학교 박영강 행정학과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지역경영연구소 박재율 소장님이십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이준승 예산담당관님이십니다.
다음 YMCA 최동섭 시민사업국장님이십니다.
해양대학교 강윤호 교수님께서는 잠시후 자리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예. 도착하셨습니다.
해양대학교 강윤호 해양행정학과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석자 인사)
이상으로 발표자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과 발표자 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공청회의 개최목적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 방청해 주신 분들 중 몇 분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동 조례안을 제출한 부산광역시 이준승 예산담당관께서 먼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최동섭 YMCA 시민사업국장님께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의견발표를 듣고 이어서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지원실장님, 강윤호 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님, 박영강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님, 마지막으로 박재율 지역경영연구소 소장님 순으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공청회 안건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한해서 약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표자들의 말씀이 다 끝난후 다음에 발표자를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발표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발표자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위원장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 및 기타 여러분께서는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시 이준승 예산담당관님, 시측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예산담당관 이준승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관련해서 이렇게 시민의견수렴회 공청회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 자체가 행정부가 갖고, 집행부가 갖고 있던 예산편성 권한에 대해서 주민의 참여,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저희 시로서는 상당부분 오픈된 자세로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한다는 데는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자체의 도입과정 자체가 남미의 경우나 유럽의 경우 또 우리나라의 경우가 각각 다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대의민주주의제가 성립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시의 역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한다는 것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시민의견수렴 공청회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두 분 발표자님 그리고 또 네 분의 의견 진술인께서 모두 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의견을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표자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을 상대로 질의를 하신다는 것을 밝혀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두 분 주제발표하고 또 토론발표 네 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각 입장이 반대된다는 입장이라고 저는 굳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의견들을 밝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우선 이준승 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토론과정 중에 주민예산위원회가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실제로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 예산이 지금 약 8조 근처 안 됩니까? 그죠? 그 중에서 경직성 예산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할만한 예산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부산시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약 7조 5,000억 조금, 7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법정 필수경비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투자가용재원은 약 1조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또 저희가 1조 중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투자사업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신규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은 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 1,000~2,000억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 됩니다.
1,000억에서 2,000억 규모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한 가지 또 더 질문드릴 것은 이 예산편성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러면 그것은 어느 법에 기초를 두고 있죠?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에…
규명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재정법,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두 법상 시장의 예산편성권한의 그 부분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편성과정에 참여해서 만약에 의결권을 가진다고 할 때 그 두 부분에 상충되는 법적 충돌이 예상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조례에 시장의 예산편성권과 그 다음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제, 주민참여위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관점이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정부주도형의 단순한 설명과 수동적인 의견을 받는 형부터 시작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형까지 이렇게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어느 쪽을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명백히 막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결정하기까지는 법을 손대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섭 YMCA 시민사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구사항 중에 지역회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발표하신 박재율 대표님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역회의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다시 이렇게 설립하기보다는 어차피 구에서도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그런 시스템에 동참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역별로 세분화를 또 이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자치구․군, 단체에서의 어떤 주민들의 예산에 관한 요구랄까, 그러면 대부분이 제 예상입니다만,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민원, 자기 지역이나 자기 동네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목소리에 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시의 구성, 위원회 구성 방식으로 보면 어쨌든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회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역회의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강윤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라든지 우리 박재율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런 민원성이 폭주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은 그건 우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일단 신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회의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세칙 같은 걸 만들어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또 위원장과 간사 이런 제도를 잘 두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회의든 참여예산위원회든 최종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최종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는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폭주해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하는 것은 기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의견을 제출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은 권한 그리고 의결에 관한 사항들 그런 내용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권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할지, 조례상에서는 저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또 참여의 폐쇄성에 있어가지고는 다 공히 이게 어떤 추천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이것을 추천방식이 아닌 모집, 공개모집 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공개모집을 해서 그러면 공고모집을 한 사람을 이렇게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런 방식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말썽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밝혀보자면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각 분야에서 추천을 갖다가 다수를 받아서, 몇 배수를 받는 거죠. 다수를 받아서 그 안에서 공개모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선출을 해내는 방식을 가지면 민주적인 절차가 되고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이 병행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공개모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의 그런 여러 가지 기존의 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단체들의 재판이 되지 않으려면 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일반주민들을 공모하고 그래서 저는 그 공모의 규모가 이 위원회의 2분의 1은 넘어야 된다라고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했는데 넘쳤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선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의 문제가 권한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최종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권한이 없지만 이 위원회가 실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은 권한이 뭐냐? 어떤 예산을 시에서 제출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고 그 의논을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총회에 시장님이 꼭 참석해서 듣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물론 반영 안 해도 이것은 그만입니다마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해주신 각 의견들을 여러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은 이번 조례에 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하여튼 이번 시책이 전체 국가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투명성과 효율성, 재정운영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목표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길게 본다면 어떤 주민들, 시민들의 참여의 문제, 참여민주주의 확대과정이라고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불 보듯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잘 헤쳐 나가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앞두고 본인이 자료를 검색을 하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BDI 강성권 실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검토․시행하고 연구해온 게 좀 오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련 연구를 언제부터 검토했는지 그 기간을 제가 알고 싶고요. 다음에 현 시점에서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해야 되는, 시행해야 되는 시점에서 BDI에서 연구한 결과와 연계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연구원에 정책현안연구로 의뢰를 한 시점은 2007년입니다. 2007년 6월 시점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때부터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일단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일단 결성을 해서 부산시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보다 구체적인, 이것을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검토 측면에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1년여 가까이 여러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2008년 초에 그 과제를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계시켜서 제가 연구한 연구결과를 이것과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대안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성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경비와 계속사업비 같은 이런 경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예산제에서 논의되어질 예산은 저는 우리 이준승 과장님은 1,000~2,00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1,000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되지 싶습니다. 미리 예산을 가지고 분류작업을 러프하게 일단 제가 한번 해 봤는데 과연 그러면 350만 우리 전체 시민들을 두고 봤을 때 1,000억을 가지고 각 구 단위 별로 광역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고민한다라는 그 자체가 녹록치 않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많은 패널들께서도 말씀,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도 100%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연구결과에서 제시했던 부분은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의회에 의해서 각 지역단위의,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단위의 대표로 선출되셔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지역단위에 진정한 복리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뜻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같이 의논하고 하는 이 프로세스 과정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연구결과를 지역단위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 20년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것으로 인해서 정착되어 질 수 있는 또 그리고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어질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이렇게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긴 시간동안 충분히 토의․검토가 가능했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도 좀 무관심했다가 사실 오늘 공청회를 앞두고 들어가서 쭉 훑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보고가 정확히 여론참여가 안 되었다는 것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제도를 시행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조례의 경우는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보완해야 할 점이 다소 본인도 생각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라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우선순위 결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하는 제도라고 본인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이렇게 제도화함으로써 우리 이준승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투명성과 책임성도 실현이 되고 예산낭비도 억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 하셨는데요. 그러면 9월 9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러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가령 발표자께서 나온 문제들입니다마는 결국 제도시행의 효율성 문제나 그 다음에 참여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 문제 그리고 강윤호 교수님께서 말씀 하셨던 대의제 민주정책과의 상충문제라든지 또한 지방재정의 한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식적으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그 제도의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들을 극복을 한다면 그러한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을 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자료집에 나와 있는 타 도시 조례와 제가 비교를 다 해봤는데요. 다소 엉성한 부분이 있어서요. 발표자님들 말씀처럼.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취지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라고 일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좀 더 시간을 갖고, 긴 시간은 없겠습니다마는 9월 9일 이니까요. 조금 시간을 두고 앞에서 지적한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온, 공청회에서 나온 이런 지적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심층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추진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조례 제정시 심의를 기울이겠다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오늘 박재율 지역경영연구소 소장님이신데 그 분의 말씀을 들으면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또 37페이지에 발표를 해 주신 부분, 4번 부분에서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부분은 적극 나도 공감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위원입니다. 진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준승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재율 교수님께서 성과주의예산 편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편성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박 소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장관항목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성과주의 예산에 근거를 두고 사업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운영결과를 내년에 아마 시범적으로 시의회에 성과주의예산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를 말씀드리면 7월말 정도 혹은 8월초 정도에 지침이 나오고 그러한 부분에서 재원판단이라든지 각종 부서의 요구사항들을 취합하고 결국은 심의과정을 거쳐서 11월 11일 의회에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걸 다루기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지금 우리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좋겠지만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입장이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생각했을 때 이게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제 우리 부산시에 성과예산서를 도입한 게 몇 년부터였습니까?
일단 정식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서에 해서 제출을 했고요.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성과예산서를 접목시켰죠? 그대로.
내용상으로는 BSC와 해서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 올해 예산서에는 정식으로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10년도에 성과예산을 적용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완전히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에 작성된 성과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결과보고를 시의회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프로세스를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다면 아까 우리 박재율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성과예산서가 반드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피드백이 완전히 나와야 정확한, 향후에 지속적인 그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자료 중에 8페이지에 운영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주민에 대한 세 가지 저희들이, 8페이지에 보면 주민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시의 영업소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장의 대표 또는 임직원 이렇게 주민은 세 분류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도 주민으로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주소가 어디에 있든지 또 그런 분들도 우리 주민으로 치고 그 다음에 시에 소재하는 각 영업장에 이렇게 근무하는 거기에도 이렇게 대표자로 있을 때, 이렇게 확대해석을 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박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부산주민참여 조례가 맞느냐 시민참여 조례가 맞느냐는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의 범위를 이렇게 확대해석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명명한 것은 지방재정법에도 주민의 참여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특성상 주소지가 꼭 부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활동하는 영역 자체가 부산이고 그 다음에 부산의 예산의 성립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고 그 영향을 바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서 상업활동을 한다든지 생산활동은 한다든지 아니면 공고기관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예산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토론자들께서 우리 위원수를 100명 정도라든지 지금 30명보다도 더 많은 인원에 대한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위원회 안에서 30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이렇게 30명이라는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3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못을 박은 건 아니고요. 전체 회의의 운영상의 효율성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도도입이 초기인 점을 감안하고 저희들도 분과위원회나 지역소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다만 출발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모든 제도들이 가급적이면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것들이, 주민참여제의 성공이란 건 저희 공무원들이 마인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마인드와 우리 참여하는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들 그 다음에 제도들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만이 원래의 뜻을 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초기에 출발할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다루면서 분과를 나누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출발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요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빨리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수로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하는 판단에서 숫자를 한 30명 정도의 숫자로 지금 제한하였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정안 제7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가 올렸을 적에 그게 부산시의회가 삭감 의결했을 때에 부담되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않는 부분은.
고민스러운 거 제가 압니다. 사실은 편성권조차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받고 올라온 것을 시의 판단으로서 과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무시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우선순위 1, 2, 3, 4, 5를 이렇게 왔는데 1번은 안 하면서 10번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지, 저희도 안 해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넘어간 예산을 시의회에서 과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판단하셔서 삭감을 하실, 귀속을 받으시지는 않을는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원칙상 주민참여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예산편성권과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 결산심의권 자체까지를 건드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언급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주제발표를 해 주신 두 분과 토론을 해 주신 네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하면서 좋은 안들이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준승 담당관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7조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하였는데 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이 예산편성시 어디까지 반영이 되는지 또 반영이 될 것인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앞서도 문제화 되었던 조항,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왜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하는가 하는 부분하고 위원회 숫자부분하고 위원수 중에서 가뜩이나 작은데 3분의 1 이내라고 명시를 하였지만 실․국장을 넣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 쟁점입니다.
거꾸로 설명 드리면 금방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과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반영될 것이냐? 공무원이 다 빠져나가서 다음에 행정부시장님도 빠져나가시고 할 수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토의되고 고민했던 것들이 예산에 보다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초기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조정하신다면 오히려 그 반영의 정도가 훨씬 더 높지 않겠느냐. 연계성이 예산 편성과 우리 위원회 운영의 결과가 훨씬 연계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쟁점되는 사항들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러한 구조에서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해 주셔서 심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상갑 위원님께서 위원수 30명에 대해서 언급을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많은 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개인적인 소견이죠?
아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상 초기에는 30명 정도로서 신속하게 제시된, 물론 여기 연륜이 높아져서 우리 위원회 연륜이 높아져서 많은 부분을 다루게 되고 하게 되면 분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기 출발은 30명으로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30명 이내로 제한했고 방금 드린 답변은 우리 실․국장님들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의논이 된다면 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이 시 예산편성에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위원수가 좀 적다,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광주 같은 데는 100명, 대전시 같은 데는 50명에서 7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광주도 10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내라 해 100을 꼭 맞춰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조례가 제정을 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위원수를 조금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 ‘5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50명 이내라고 해서 50명이 채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다보면 인원수가 적으면 50명 이내 한도 내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보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위원회 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청회 이후에 또 조례 심의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 끝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자와 네 분의 토론자, 토론 발표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승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충남 아산인가는 부결되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그게 9월 9일까지 이렇게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 패널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예.
그러면…
“할 수 있다.” 에서 “하여야 한다.”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 발효가 9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 했을 때 특별히 행안부에서 패널티는 없다 이거죠?
법상으로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쟁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는 다 질의를 하셨다고 보거든요. 크게 한 네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위원장 문제 또 예산문제 또 분과위원회 설치라든지 지역위원회 설치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일정을 봤을 때는 지금 210회 임시회가 끝나고 다가오는 7월 12일이 211회, 210회 정례회 끝나고 211회 임시회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9월 9일로 봐서는 211회 임시회때 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여섯 분께 제가 좀, 위원장께서 마무리말씀 하겠지만 저희들이 오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들었거든요. 위원님들도 다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저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심도 있는 결정이라 그리 생각하시고 좀 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했어요?
마지막 하시겠습니까?
다 했어요?
예.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 비워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생활이 그렇습디다. 사실 시의회라는게 광역의원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제가 옛날에 삼성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입을 하면 열세 가지 서류가 들어가는데 대충 시의원은 열두 가지의 서류가 들어가고 국회의원 하면 열세 가지의 서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액만 차이가 한 10배쯤 나겠죠, 장수 한 장에 따라서 한 장이.
그리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까,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역에 구청이, 구의회가 있는데 총회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박영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재안도 일부가 맞다고 저는 보고 또 조금 확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싶지만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그 자치위원회를 수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인원을 위원을 그렇게 늘일 때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부분도 있고 조례에까지 그런 것들이 다 총회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분과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조금, 구의회 쪽도 활용을 잘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쪽에서 들어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처음부터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아직도 명예직과 전문직이 두루뭉실하게 되어가지고 여직원도 1명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권의 심의를 해오고 나서 저희 의원들하고 또 아마 다시 심의 결정권 쪽에 들어올 올 때에 의원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의 그 뜻을 시간을 과연 어떻게 안배를 해야 될지도 걱정도 됩니다. 과거와 지금은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장치도 동시에 하면서 의사소통이 되는 쪽으로 가주는 것도 좀, 조금 본질과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호소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고, 바로 총회부분에서 있어야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총회부분까지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런데 두 분만 좀, 이준승, 총회부분까지도 이 권한을 줘야 되는지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총회부분들은 결국은 시장님이 그 총회에 참석해서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확정 내지는 인지를 하시자 하는 부분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에 저희 안에 따르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들이 대부분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는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부산시의 의지가 거기 다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총회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그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잘하면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섭니다.
나머지 분 중에서, 예.
총회라는 게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지자체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조정협의회, 민관협의회 이런 명칭으로 많이 제정이 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주민 회의나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해서 시장에게 전달하는 그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총회가 되었든, 저는 총회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처럼 예산조정위원회 또는 민관협의회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주민회의나 부산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의논된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최종 정리해서 그 다음에 예산 요구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종 정리해서 정리하는 기관, 기구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실제적으로 위원회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귀속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 자문의 역할이라고 보고 최종적인 예산 편성권은 시장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건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뜻을 싣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행정부시장 이하 우리 간부들이 위원으로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이 시의 의지라고 보셔야지 그것들을 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민관협의회든, 물론 다른 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기초와 광역은 또 다르다고 보고요.
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거기서 이후에 다른 절차를 둔다는 것은 위원회 자체의 위상이나 기능 자체를 오히려 격하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이 모든 데 다 나가야 되는 것은 꼭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가 위원회에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무원 분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지금 전제하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발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예산을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그런 기구이지 공무원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주민참여 절차에 의해서 나오는 의견을 존중하면 되는 것이고 존중 안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옥상옥이다, 뭐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방금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지역회의하고 구의원과 각 동별로 있는 그 위원회하고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지역회의와 구의원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지역, 우리 각 단체별 대표가 하고 있는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주민참여제하고예.
그래서 그 지역회의를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현재 꾸려져 있는 지역회의에 가름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고 아니면 울산 동구 같은 경우 완전개방형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줍니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개방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구의원하고는 이것은 또 다른, 의회하고 또 다른 주민의 참여제도이기 때문에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을 가름한다든지 아니면 반반 한다든지 통장님들을 좀 참여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강윤호 교수님이나 박재율 소장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좀 토론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제가 좀 비워서 제가 더, 별도로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강제조항이 되었든 임의규정이 되었든 저도 이건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뭐 일부 개정안을 또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하기 위해서 9월달 정도까지나 10월달까지 해줘야 내년 예산에 여러분들의 예산 뭐 참여라 할까 여기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쭉쭉쭉 그었다가는 될 일이 아니고 한 번 올해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보고 일부개정안을 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의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아무튼 오늘 방금 제가 들어오자마자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조금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잘 한번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방청석에 계신 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질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예. 앞으로 요 연단으로 나오셔가지고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참여자치연대에서 왔습니다.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박재율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효과를 위해서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그 다음 위원수의 3분의 1을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시기가 지금 9월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보완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예. 박재율 소장님…
아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들 질의에서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30인은 아까 우리 이준승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30인 중에 3분의 1이 사실상 공무원으로 하고 20명이 민간인으로, 그건 위원회 참여위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아시다시피 외국에는 법적으로 장치가 없는데 단체장의 정책의지로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우리처럼 조례 만들고 법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체장의 의지로 주민들의 요구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동섭 국장이 3개 지역 사례를 외국 사례를 간단히 언급해놨는데 독일하고 스페인은 기초단체 우리로 말하면 구 정도고 뽀르따 리보레가 140만 정도 광역입니다. 평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선출하고 막 이렇게 해요. 하고 이것의 효과적인 기능은 주민복지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반영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위원수를 한 100인 정도로 하자는 것은 다른 시․도도 이렇게 보고, 서울시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작년에 안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00인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100인에서 한 150인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인 이내 정도 하면, 저는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게 학습력이나 책임성 강화도 있기 때문에 예산학교 같은 데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최종 위촉하지 않는다든지, 동구가 그렇게 해서 동구가 100인이죠? 100인데 실제 위촉은 팔십 몇 명을 위촉했었어요, 동구 같은 데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일정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예 뭐 공무원은 참여 안 해야 된다. 어째도 협의과정은 또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그럼 공무원들도 일정 참여하고, 그럼 인원이 한 100인 이내 되면 주요 실․국장님이나 행정부시장 정도 참여해도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잖아요, 공무원. 그러면 시민들이 주도가 되는, 주가 되는 위원회라고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고, 아까 우리 총회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최동섭 국장이 표현한 총회는 사실상은 전체 위원회 이게 총회적 성격이죠. 그래서 위원회는 한 100인 이내가 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다 못하기 때문에 분과단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분과단위를 만들어서 그럼 분과단위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면 분과단위 공무원들이 다 참여할 것 아닙니까? 해당 실․국장들이. 그럼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 거죠. 논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아까, 저는 기획조정분과 같은 걸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운영협의회 이름을 붙여도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여해서 전체 조직을 하나 단위를 두면 된다. 요렇게, 그러니까 총회라는 개념이 잘못 새롭게 뭐 대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고, 시기는 저는 9월 9일 일정에 쫓겨서 조례안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을 시켜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고 다만 그 전제는 이게 조례 이름이 참여위원회거든요.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고 검토할 사항도 있지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참여라는 이름이 걸맞게 하는데 9월 9일 시행에 쫓기지 말고 사실상 올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 올해 예산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올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급조할 필요는 없다. 내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안 만들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아까 말했듯이 그런 단위를 좀 만들어서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는 조례안을 만드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의견을 내주신 우리 김재영 님 고맙습니다. 박재율 우리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견을 주실 우리 방청객 분 계십니까?
예. 앞으로 나와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왔습니다. 최수영입니다.
이준승 예산담당관님께…
최수영 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는 물론 꼭 필요한 질의는 하셔도 좋은데 가능하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예?
예. 예.
의견을 저희들이 듣는 시간이지 질의를 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가 이때까지 질의 답변의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꼭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싶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셔도 좋은데 가능하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짧은 질의와 짧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준승 담당관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법 개정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부산시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면 2012년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일정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빡빡합니다. 대단히 빡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앞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게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올해 제정을 안 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내년에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거기에서 밑에 분과를 만들든지 협의회를 만들든지 연구회를 두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당장 예산을 다룬다는 개념들이라기보다는 내년에 당장 예산학교를 꾸려서라도 시민의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들 감안했을 때 우선 어떤 식으로든 논의과정을 거쳐서 출발을 시키고 예산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2013년도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걸 준비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토의된 결과대로 연구된 결과대로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김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 제39조의 개정으로 이것이 아주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저희보다 3일 전에 똑같은 이러한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집행부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겠지만 인천시도 시민위원회를 30인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알려지지 않은 행안부 지침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뭐 의문도 듭니다마는 그러니까 아마 좀 약 270여개 되는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기에 쫓겨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고예. 그래서 부산시는 좀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의회가 급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선 만들어 놓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방식 그런 것이 실제로 2012년 예산안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적용이 될 수 없다라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집행부가 예산을 짜는 것조차도 지금 뭐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서 주민 예산 조례를 통한 편성의 심의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냥 뭐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김기범 위원님처럼, 질문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39조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패널티가 없다면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으로 이것을 좀 재검토하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해 주셨으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조금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의견을 주실 우리 방청객 분 계십니까?
방청객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청회 안건에 대한 질문과 의견청취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견제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 아울러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입법취지에 맞도록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안으로서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에도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여러 발표자들이 충실하고 내실 있는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우 유익하고 귀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된 데 대하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본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청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발표해 주신 의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시 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기타참석자
〈발표자〉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부산YMCA 시민사업국장 최동섭
〈토론자〉
동 의 대 교 수 박영강
한 국 해 양 대 교 수 강윤호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지원실장 강성권
지 역 경 영 연 구 소 장 박재율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병무 유나예

동일회기회의록

제 2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7-01
2 6 대 제 211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4
3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3
4 6 대 제 21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3
5 6 대 제 2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3
6 6 대 제 21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2
7 6 대 제 2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2
8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6-30
9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11-06-28
10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8
11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6-23
12 6 대 제 21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2
13 6 대 제 2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2
14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2
15 6 대 제 2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21
16 6 대 제 21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1
17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6-27
18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6-21
19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6-21
20 6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6-21
21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6-20
22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6-20
23 6 대 제 2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6-17
24 6 대 제 2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6-16
25 6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6-16
26 6 대 제 211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