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6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간 각 상임위별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5년도 결산승인 의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6월 27일은 교육청 소관의 2015년도 결산안 의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8일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5년도 결산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관련 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반영하고 지방세 증세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16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경비를 적정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민선6기 정책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편성된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부산시 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경진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7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10조 8,732억 원 중 세입 결산액은 11조 2,448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조 933억 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4,500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78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39건으로 지출 결정액 311억 원 중 198억 원을 지출하고 109억 원을 이월하여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많은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당초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2% 늘어난 10조 7,273억 원입니다. 이 중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3,610억 원, 특별회계 2,388억 원 등 총 5,998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편성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비롯하여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증가분 등 추가 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지역맞춤산업 일자리 창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산업경제협력권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산업 기반 육성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조선기자재 사업 다각화, 해외수출 지원, 스마트 그리드 확산, 전통시장 육성 사업 등 당면한 해운·조선업 위기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구축, 소방 전문구급장비 보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영상 확보 인프라 구축 등 생활안전도시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기존주택 임대사업, 행복주택 건설 지원, 새뜰마을 및 국가 원도심 임시수도로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부산형 도시재생 및 동서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에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려금, 마을건강센터, 영유아보육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부산형 시민복지서비스 확충과 도시철도 운영,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등 교통약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통복지사업에도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문화회관 출범 및 시설 개선, 부산국제아트센터, 아시아영화학교 기숙시설, 부산글로벌 웹툰센터, 남구 실내빙상장 건립 등 문화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세계수준의 문화콘텐츠 확충에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 조성, 둔치도·강동권 개발 용역 등 서부산시대 개막을 대비한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보다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7개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 1개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1조 201억 원보다 386억 원이 증액된 1조 587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결산승인의 건과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변성완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안 개요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변성완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5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그리고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국장님께, 이어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건강체육국장님께, 끝으로 가상현실 융복합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향후 보충질의 때 다시 추가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2015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주셨고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여전히 좀 견해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관련기관인 행자부에 지방재정세제실 회계제도과 결산팀에 이 팀장과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은 반면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재정정책과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으셨단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순세계잉여금는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산팀에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소관부서는 어차피 총괄재정 쪽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위원님 결산파트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다 관련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양 부서에 다 관련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산편성하는 쪽과 결산하는 쪽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위원님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서 다 설명은 드렸지만 하여튼 그거는 뭐 틀림없이 아마 어떤 취지에서 결산파트에서 위원님이 질의한 데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처리한 부분이라는 거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행자부의 재정과에 하고 질의가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2015년 12월에 나온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서 지금 지난 연말에 감사보고서가 나왔고요. 여기 김해시가 지적을 받은 것이 바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똑같이 명시된, 결산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적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4,757억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결산서에 실제 지방채 상환기금 안에 얼마나 넣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법정잉여금을 뺀 3,400억 규모에서 30%를 책정해서 넣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김해시와 같은 사례로, 비슷한 사례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명확하게 입장정리는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의 적립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을 적립,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기금으로 적립해서 채무를 상환하라는 취지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운용을 하면서 남는 돈, 남는 돈을 가지고 그 여유분은 우선적으로 그 지방채를 갚아라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을 정의를 하는데 있어서 법정잉여금이라는 거는 남는 돈이 아닙니다. 사실 정산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 전출을 하고 다른 데 줘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그래서 그거를 빼는 게…
제때 주시면 세출로 잡아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입장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예.
서울본부 이전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비비 지출 건 승인을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향후 사업성격을 꼼꼼히 검토해서 예비비 취지에 맞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비비 지출 건을 승인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제 예결위원으로서 전체 예비비를 좀 검토해 보니까 기획행정관실의 예비비 지출 건 외에도 상당한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예비비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예비비는 뭐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나 이런 데 쓰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예비비의 성격에 제일 부합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뭐 서울본부의 이전 관련 예비비편성이나 기타 예비비편성과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격에는 불부합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다 위원님께 드렸겠지만 또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대의견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런 일이 조금 없고 혹시나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그렇게 있으면 상황을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나 좀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좀 양해도 구하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방만한 재정운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이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면 시 재정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전출금, 여기 지금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들 지금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출금들을 주지 않고 지금 다 땡겨서 세입으로 잡아 쓰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상황이 나빠지면 재정에 상당한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전부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책도 기획관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반기 경기위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상임위에서 위원님하고 많은 토론을 거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추경도 지방세 추계부분도 세입을 편성을 할 때 사실은 뭐 더 크게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세입을 편성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하반기에 재정경제적인 경제부분에 있어서 위축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담배소비세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추경에 증액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추세로 보면 사실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추경편성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경기동향이나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0조가 넘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고요.
이어서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아니요, 이 건립사업 관련해서.
예. 이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민간, 공공, 주로 공공기관이 끌던 복지체계를 이제 민간, 특히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복지사업을 끌고 갑니다, 민간에서. 그래서 그동안에…
국장님 불행히도 제가 시간이 별로 없고 많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빨리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단체의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입지가 적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 북구, 사하, 사상 이런 곳인데 왜 동래구에 건립하기로 그렇게 하셨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세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동구, 사상구 그다음 동래구입니다. 사상 같은 경우가 말씀대로 북구도 인접하고 아무래도 북구를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은 맞는데 실제 검토한 부지가 비용이 너무 세게 나왔습니다. 155억 정도 부지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싼 부지를 이제 찾다보니까 이 동래구 부지가 적정한 위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용만 가지고 따져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으로 따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사용했을 때는 그 효율성을 따지면 그 비용에는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총사업비가 당초 제가 현장에서 보고 받기로는 267억 국비 100억을 받아오겠다 하셨는데 예결위 와 보니까 총사업비가 195억, 국비도 5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비 받아올 자신이 없으신가요?
원래 종합센터를 가지고 일반국비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를 국비를 줄여서 줄이신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당초 규모를 좀 더 크게 하고 앞으로의 복지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큰 비용이 너무 소요되고 국비 확보 부분도,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적정규모로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김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 왜냐? 복지 분야에 특히나 국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50억 국비조차도 확보가 어렵다.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 복지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국비로 확보된 건 없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 특별교부세 형태로 해서 세 군데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한다 그러면 50억 이상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망사항인 거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노력하는데 따라서 확보할 수 있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서 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투자심사 받으셨습니까? 부산시로부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지방재정법 위배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투자심사 받지 않아서 법에 위배됩니다. 국비 확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입지적, 입지 또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수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자, 사회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전체시설이 원도심과 동부산에 60%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수요 부분을 굳이 따지자면 동부산 쪽이 훨씬 많습니다.
예. 제가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들은 것과는 다소 상반된 의견이어서 이 부분은…
예.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따로도 한번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김기천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사업이 산업통상부에서 공모한 과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이제 지식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나 그런 기술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T2B형식의 제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한 건데 지식재산권을 우리 양재욱 교수가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해서 270개가 신청을 해서 3개 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 과제가 1위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라 볼 수…
예, 이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은 어디입니까?
유유제약입니다.
예, 유유제약이죠. 그런데 왜 부산시가 시비를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인 백병원에다가 2억을 지원하게 됩니까? 이 추경에.
이게 실질적으로 주관, 주관연구기관이 백병원의 양재욱 교수의 5건 지식재산권을 거기 유유제약에 주는 조건으로 이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실제로는 이게 백병원에서 주관을 하고, 여기 제품화까지는 백병원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제가 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명시돼 있습니다. 주관산업, 주관기관, 참여기관이라고 나눠져 있고 이 역할에 대해서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 공모과제는 참여기관이 유유제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참여기관에, 아니 주관기관이 유유제약입니다. 참여기관이 백병원입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에 저희가 지금 2억 예산을 지원하기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참여기관에 IP, 지식재산권이 없으면 이 공모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은 참여기관에 실질적으로 백병원에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요. 규정이 있죠,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물을 제외한 금액, 부산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연구기관보다 상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정회의에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회의 결과도 다 받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개발사업 조정회의 결과내용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문제는 이 현물이 얼마인지 전혀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이 현물을 상회할 수 없다 돼 있는데 현물보다 더 많이 줘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심의서면, 심의도 서면으로 다했단 말이죠. 과연 이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결정했을까라고 본다면 본 위원에 있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심의가 제대로 됐을까.
아마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게 아마 심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들은 심사위원들이 만나서 토론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에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국장님께서 직접 사인하신 검토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모일정이 촉박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공모일정이 촉박해서 2억을 일단 지원하고 조건부로 확약서를 발급하고 향후에 조정회의를 해서 별도로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정공모일정이 얼마나 촉박한가 싶어서 산업통상부 또 공모지침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추진일정입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7월 중순에 이미 접수를 마감해서 7월 말에 기획과제가 다 선정이 됐고 한 석 달에 걸쳐, 두석 달에 걸쳐 여유시간이 있었습니다. 두석 달에 걸친 여유시간이 이 심의조정회의 한 번 할 만큼 촉박한 일정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지원하고 먼저, 그리고 심의를 나중에 했단 말이죠. 그 사유가 공모일정이 촉박했다? 촉박이 전혀 하지 않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담당자와 대화)
공모라는 게 좀 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확약서를 먼저 끊어주고 이 과제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앞뒤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거죠. 먼저 이 사업이 어떨 것인가 충분한 토론이나 조정회의를 거치고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 그 후에 진행돼야 되는데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으셨는데 저는 전혀 촉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먼저 주기로 돼 있고, 예산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고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근거자료도 부족했고, 또 마지막 하나 더, 2억이라는 시민혈세가 지원됩니다. 사업화하기 때문에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설명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적어도 R&D사업에 부산시가 시비를 투입할 때는 많이, 사업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때는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미 산업부는 기술료라는 것에 대해서 환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시비를 투입한다면 이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좋아져서 수익이 많이 난다면 저희도 이 혈세를 투입한 만큼 그에 대한 적정한…
그 부분은…
이익을 수익해야,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산업통상부에서 기술료는 국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징수하는 걸로 돼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해서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R&D사업에 지원하더라도 끊임없이 이게 밑 빠진 물단지처럼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돌아오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백병원에 2억을 선심성으로 줄 수 있다, 자칫 부산시가 예산만 지원하는 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하셔서 이 초과 이익들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체결상에 어떤 문제점 없는지 심의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위원님 이해해 주실 거는 사실은 지방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번 과제도 3개가 됐는데 전부 다 수도권이고 우리가, 우리 지방에서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부분도 대응투자 부분에서 좀 그렇게 나간 건데 일단 기술료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 안에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참여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비 출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료를 저희들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 자료를 정리하셔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상현실 융복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김윤일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가 충분한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어떤 콘텐츠로 부산화된 VR산업을 육성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드렸고 제가 적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향후에 관련 부서에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산출내역 14억 비용 안에는 센터 구축 11억, 전문교육·콘텐츠 발굴, 세미나, 공모전, 여전히 안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돈을 받아서 하겠다는 입장이지 치밀한 사전준비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부산지역은 게임·영상 이쪽에 상당한 강점이 있는 부분이…
판교에서, 수도권에서 게임은 많이 하고 있죠, VR산업, 예.
거기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뭐 그리 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은 미래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을 특화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미래부의 VR체험관 그 부분도 사실은 영상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미래부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VR산업과 벡스코에 센터를 조성하는 거,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벡스코에 센터를 만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신성장산업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먼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연계해서 기업이 먼저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공공 부문에서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지금 기업체가 한 7개,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를 저희들이 백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VR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테스트베드 또 그리고 관련자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 줘야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런 거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센터가…
그런 거점을 만드는 사유입니다.
센터가 전문교육하고 이 세미나하고 공모전 정도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기업에 백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자, VR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철저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산업화해서 지역에 미래먹거리산업이 될 건가를 고민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드론사업 부산에서 했었죠? 지금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지금 1년 만에 이런 신성장산업이 모든 게 다 되면 좋겠지만 상당히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드론산업의 문제점, 국토부와 지금 국방부와 협의가 안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예. 공역으로 지정된, 비행공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이미 정부부처와 지금 마찰이 있어서 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 일이 뜨는 사업이 하나 생기면 우후죽순 달려 들어가서 그거를 일단 다 따옵니다. 그래서 전시회부터 하고 경진대회 하고 공모전부터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7억, 8억 쓰고 난 뒤에는 각종 규제나 장치에 걸려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론산업도 특히나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하나의 사례,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드리는 얘기예요. 전남 고흥군에 지금 드론기업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고흥은 촌이죠, 농촌지역입니다. 농약 살포를 하는데 드론으로 합니다, 사람이 하면 건강에 위험하니까. 이렇게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드론이 산업화 되면 지금 기업들이 몰려서 산업단지까지 만든다는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이 드론으로 무엇을 할 건지 띄우기만 했지 바닷가에 띄웠다가 한번 추락하고 이런 행사를 하지 실제적으로 부산에 연계된 사업과 무엇을 해서 지역에 먹거리산업이 될 건가의 고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VR산업도 그런 내부적인 고민이 없다.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없다. 지역에 어떤 미래산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셔서 충분히 사업을 검토하셔서 향후에 본예산에 반영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VR도 금년 1월 달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VR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여튼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미래부에 협의를 했고 대신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DMC라든지 판교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서울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런 VR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렇다면 부산은 영상이나 게임 이쪽을 특화를 하고 지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게 기업들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기업 특화된 분야가 나올 거로 생각하고 저희들 지금은 영상·게임 이쪽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판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하지 않고 부산화된 VR산업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미래부에서는…
전략 고민들을 조금 더 하셔서…
부산에 특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화된 어떤, 지스타가 부산에 영구개최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이 게임산업이 활성화된 게 이 지스타 때문인데 사실은 행사만 하고 있지 산업 쪽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먹거리산업으로써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철저하게 고민해서 센터를 만들든 다른 사업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 행사성 사업들, 전시식, 전시성 사업들은 가급적 자제하면 좋겠다. 특히나 추경 같은 이런 사업에는,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게임 관련해서도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수도권에서도 많은 기업이 부산에 게임 이런 분위기를 사업환경을 고려해서 많은 기업이 이주를 하고 있고 VR 관련해서도 스코넥이라는 서울의 대표적인 기업이 부산에 지금 VR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 또 게임 이런 인프라를 보고 연구소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고 이걸 구심점이 되기 위한 이 센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료가 되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내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의를 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충분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질의 시간을 조금 맞춰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장마철이고 한데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관리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 시정을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의원들도 필요한 사업들이 혹은 지역의 민원도 접하기도 하면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고 요청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돌아오는 답은 이겁니다. 행정절차를 미이행 했거나 그리고 관련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도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오거든요. 실장님 이 말이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이 관련 규정이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반영을 안 하는 게 맞죠.
예. 그럼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이번 추경을 심의를 해도 되겠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다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취지에서 제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저도 내용도 숙지를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전절차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 받은 거를 모르고 편성해서 올리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사업 집행부서에서는 시급성에 대해서 간곡하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알면서 해당 의원, 상임위원이나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숙의를 거쳐서 그거를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뭘 저한테 요청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께 부탁한 거 없고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하여튼 형평성 차원에서 정말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만큼 긴급성이나 이런 게 있다면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사업을 말씀하시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 제가 특정사업 부탁한 적 없고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현상을, 돌아오는 답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뭐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시죠, 예결위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시급성을 갖추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 운용은 그에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정말 집행부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불용액 예산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실장님, 2012년도 회계연도 이후에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 34페이지, 다 이렇게 검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불용 부분은 이게 통상적으로 비율로 보면 말씀입니다, 연도별로, 비율로 보면 크게 등락은 없습니다. 아마 일정 수준을 유지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걸 불용률을 낮추면 좋은데 갑자기 등락이 뛰지는 않고 다만 15년도에서 넘어오는, 15년도에 조금 뛴 부분은 아마 예탁결제원에 500억을 불용처리하는 바람에 좀 급격하게 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증가율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불용이 늘어난 부분은 예산규모가 늘어난 거하고 연동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천, 방금 답변, 본 위원이 질의할 거 미리 답변하셨는데 15년도에 500억 불용처리된 거 그거 말씀을 하신, 한국예탁결제원…
그렇습니다.
예, 전출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적어도 1.8% 올라갔다는 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계속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전지출 할 과오납, 과오납금 반환 500억 원 이거 설정하셨지 않습니까?
예, 잡손금으로 15년도…
이거 처리를 안 했죠, 그죠?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불용, 전출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까? 부산시가 이걸 떼먹어도 됩니까?
어떤 500억 그거를 말씀?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7년도에 돌려줘야 되죠?
아, 그럼요.
타 지자체 안분에 의해서 타 지자체에 돌려줘야 될 돈 아닙니까?
이 불용처리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그게 올해 5월까지는 납세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납세지에다가 다 지자체별로 환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왕에 돌려줄 돈 같으면 이 전출금을 세입으로만 잡을 게 아니라 부채로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 관련사항을 질의를 문서로 했고 오늘 답변이 왔습니다. 회계처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안 잡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거는 상세한 거는 저희들이 정회시간이라도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잡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전출금이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 언젠가는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하면 이 회계가 재정의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시기가 도래할 거 아닙니까?
아, 저기, 저기 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특별징수는 올해 5월이면 끝납니다. 그거는 작년에…
잠깐만요. 그거는 단순히 500억에만 이렇게 하나의 단일사업에만 맞춰서 설명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출금을 세입으로 잡았을 때 언젠가는 돌려줄 돈 아닙니까? 빚 아닙니까, 빚. 이것을 부채로 잡아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가는 것이 맞지 이걸 전액 세입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500억이라는 것도 추정치 아닙니까, 그죠? 확실한 계산에 의해서 500억을 잡았습니까?
아, 저기 전체 환급할 금액은 약 3,300억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자금운용의 문제지 회계처리상이나 예산서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올해 1월부터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200억 내지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계속 정산을 하고 나머지 자금운용상에 올해 5월까지 저희들이 운용하기가 애로가 있어서 작년에 500억이란 잡손금을 편성을 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불용처리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자금…
실장님, 그 설명을 저도 대충 알거든요. 아는데, 문제는 이 회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전출금을 세입으로 잡겠다는 그 의미는 뭔고 하면 일단 사업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 아닌가요?
아니, 전출금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게 제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
아니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 아닙니까? 타 지자체에.
그렇죠.
예. 그 예산을…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요?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세입으로 잡으면서…
잡손금이라는 건, 아, 잡손금으로 잡았다가 불용처리한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안분, 타 지자체에 돌려야 될, 돌려줘야 될 전출금 전부 다 안분이 정해졌습니까? 얼마입니까?
아, 지방소득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입으로 잡는 거요?
아니 저 한국예탁결제원 부산이전에 따라서 특별징수액 3,246억 원.
아, 그거는…
이 예산을…
그거는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세입으로 잡는데 그러니까 타 지자체 안분에 의해서 돌려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중에 한 뭐 300억, 400억 빼고는 다 돌려줄 돈입니다.
그러면 이 500억을 잡은 것은 이거는 추정치입니까, 안 그러면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저희들 계산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그 안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 비율은 그러면 얼마나 부산이 3,246억 중에서…
3,300억 중에 저희들이 500억 정도는 부산시 순수세입으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돈은 환급해야 될 자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체 이거 3,246억 원 세입으로 잡으셨죠, 일단은?
그럼요. 당연히 잡는 겁니다. 소득세로 들어왔으니까요.
예. 세입으로 잡으면 타 시·도에 전출할 돈이 500억이면 500억, 타 시·도에 나가야 될 전출금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본 위원은 이걸 다시 부채로 잡아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아, 부채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서 받은 거를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금년도에 5월까지 환급할 금액이 한 3,000억 된다는 거구요. 1월, 2월, 3월, 4월도 새로운 지방소득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걸로 상계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 할 수 있죠, 그래.
그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계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부채로 잡는 게 낫습니까?
아니 부채로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예 못 잡도록 돼 있나요?
아, 그럼요. 그거는 부채로 잡는 개념은 아닙니다. 세입으로는 잡되 세출로는 잡을 수가 없고 상계처리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정회시간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게 그냥 듣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500억을 잡아서 처리를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를 예상을 하고 잡손금을 잡은 겁니다, 애초에.
그렇습니까? 그럼 타 시·도에 나갈 전출금에 대해서 대책은 충분히 세워져 있습니까?
아, 다 당연히…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금운용상에, 지금 6월 아닙니까? 나가고 있고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자료를 보고…
예,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답변서 온 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튼 이 회계처리하는 방침에 있어서 500억이 불용처리됨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1% 내외입니다. 그죠? 전년도는 거의 1% 내외 불용처리됐는데…
예, 예. 늘었죠, 500억 때문에.
15년도는 1.8%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올해로 끝입니다. 이제 내년도 이후에는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관련되어서는.
두고 봐야 아는 문제…
두고 보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15년에,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15년도에는 제도가 특별징수가 들어 온 게 6월 달부터, 7월인가 6월인가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실장님, 이 건 말고도 해당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방에 내려가야 될 돈이 전출금이 있는데도 세입으로 잡혀서 아직 집행 안 한 게 있을 거, 있거든요. 원전특별회계도 그렇고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부채를 잡든지 안 그러면 세입으로 잡았으면 제때제때 뭐 타 지자체라든지 타 광역시·도에 전출금이 있으면 집행을 바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위원님 전체적인 방향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과, 불용액과 관련해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과 관련한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5년도 회계에. 제가, 앞에 자료가 많네요?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보긴 봤습니다, 금액이 지금…
예, 알겠습니다. 13년도에 75억 원입니다.
예.
14년도에 113억 원입니다. 15년, 15년도에는 백, 아, 14년도에 113억 원이고 15년도에 130억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회계 규모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차입금불용액.
차입금 이자상환불용액.
아, 이자상환불용액 말씀이신가요?
예, 이자상환불용액 규모입니다.
예, 그게 130억 2015년도에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3년도에 75억 원, 14년도에 113억 그다음에 15년도 130억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회계 규모와 관련돼서 계속 늘어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방채 이자상환액이라는 거는 불용액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이자율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전액불용한 사업이 보면 작년에는 14개 사업에 25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6개 사업에 20억 원입니다. 금액은 줄었지만 사업은 늘어났고요. 전액불용 외에 50% 이상 불용한 사업들이 35개 사업에 61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비교해 보면 전액 불용한 20억 원하고 그다음에 50% 이상 불용한 사업들 61억을 더하면 81억이 됩니다. 작년에는 얼마였는가 하면 31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158%가 증가했습니다. 예산규모가 158% 증가한 건 아니죠?
아니, 예산규모하고 제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아까 이자율하고 관계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할 때는 그 발행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실장님 압니다. 대충 다 아는데 이자율하고 관련 있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주된 이유가…
그러면 불용처리 할 게 아니고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사업부서별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결산추경 이후에 또 발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실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지금 뭐 물론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자꾸 낮아지는 추세니까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이자율이 높아진다든지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이 금액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원래 예산편성 자체를 이자율이 만약에 높아진다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자상환액 자체를 좀 높게 잡겠죠, 예산을.
아니, 처음에 당초에 본예산 잡은 게 지금 불용처리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자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제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 때 이걸 제대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자율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세 차입선에 대해서 일단 사업부서에다가 선정을 해주면 사업부서가 판단을 해서 이게 어떤 적정시점에 발행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하는 그런 구조인데 총괄적으로 보면 요즘 금리가 자꾸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4분기 이후에 정리추경 끝나고 나서 그런 발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자집행 잔액이 좀 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다. 그렇게 가셔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이자율에 관한 부분은요 적어도 하반기 되면 다 드러납니다. 한 달 만에 그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초에 거의 다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털고 가야죠.
그런데…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만약의 경우에 이자율이 좀 변동이 있어서 뭐 미국발이나 어디서 국제금융 쇼크에 의해서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때는 예비비로 하든가 안 그러면 부도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사태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볼 때 미리미리 추경 때 정리를 해서 털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어쨌건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자율추이를 면밀히 좀 보고 상환액 불용액이 없도록 4회 최종 정리추경 전에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자율 면밀히 검토할 거 없습니다. 거의 전반기에 다 결정난다 아닙니까, 은행이자율이라는 게.
요즘은 또 안 그렇습니다. 공모채 같은 경우는 또 이자율 변동이 좀 심합니다.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간단하게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숨은 세원발굴 보상금 2013년 법시행 이후에 이렇게 딱 보면 집행실적이 전무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겠습니다.
이걸 편성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안할 수도 없습니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무하다는 그 이유는 달리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홍보부족이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참 매번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답변하기도 좀 궁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은 신고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민간이죠? 신고를 하는 사람이 관련 증빙서류를 다 갖추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그래야지 이제 선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까다…
그래서 아마 신고하는 사람이 1명도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절차를 조금 좀 완화시켜 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홍보도 좀 강화하는 방법이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가능하면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1건 하고 또 2015년 결산 관련해서 1건에 대해서 각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375쪽과 첨부서류 253쪽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병석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253페이지에 보면 한류마케팅 활용 마케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에 국비로 추가 이제 4억을 편성 신규로 해 놨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One-Asia페스티벌이라고 올해에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한류를 활용을 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 처음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류마케팅 활용 마케팅지원 이 사업이 부산One-Asia페스티벌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2015년 3월 10일에 이 행사와 관련돼서 계획된 계획서입니다. 이 이후에 계획된 계획서가 또 따로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서를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경과를 말씀드리면 총괄대행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총괄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그 전체계획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계획이 총괄대행사가 제출한 계획을 저희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해서 보완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단계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요청할 당시만 해도 다른 변경된 계획서가 없었고요. 지금 2016년도 부산세계한류페스티벌 개최 기본계획 이 안대로 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변경된 계획서가 없는데 계획서 있으세요, 지금? 그럼 이 계획.
연초에, 올해 초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변경된 계획서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기본 지금 초안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추진체계하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먼저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공사에 한류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류사업단을 만들었고 그거하고는 또 별도로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관들의 어떤 협조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한 번 했고요. 전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연도 있고 전시, 부대행사, 연계행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거의 확정이 다 됐습니다. 행사내용은 확정이 됐는데 출연진이 일부확정 안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확정된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들고 있는 지금 계획서 안에 보면 원래라면 관광공사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부산시에서 지원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TF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계획안이면 세부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부산시 자체 내에서 제대로 수립을 하고 또 총괄대행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광공사에서 지금 대행을 부탁을 했고 그 시에서는 제대로 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총괄대행사와 계약을 했다는 거죠.
1월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해서…
국장님 일단 제가 이 질문지를 만, 이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이때까지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치면 이 부산이 한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거는 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우리 작년에 본예산을 심사할 때도 이런 부산의 한류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전략적으로 담아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담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총괄대행사가 선정이 되고 지금 이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행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또 가장 이렇게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개막식입니다. 개막식을 어떤 한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나가는 한류스타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조용필까지 이런 한류 전체의 역사를 담아보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막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한류와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활용하려는 타 시·도도 많습니다. 서울, 인천 모두 다 지금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행사 가운데 우리 부산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담아서 이 콘텐츠를 활용하자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신 답변에는 전혀 그런 부산만의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산이 10월에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하고 또 부산공연도…
일단 국장님이 주신 답변으로 볼 때는 부산화전략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음 재원계획과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9억 원이죠?
예.
작년에 국장님께서 9억 원 확보했으니까 한 30억까지는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원계획 전에 부산공연 하나 정도는 어떤 뭐 전통공연이든 현대공연이든 간에 한류는 One-Asia페스티벌 내에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부분은 현재 확보된 내용은 9억입니다. 9억이고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지만 당초 저희들 전체 행사계획은 지장이 없도록 국비, 시비, 민자유치는 당초 저희들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는 제대로 확보가 못 되고 그러면 자체로 여러 가지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체수입을 한 46억 정도를 확보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협찬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확약된 협찬규모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확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협의가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1억, 3억 이렇게 몇 군데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자체수입이 46억 원인데 지금 1억, 2억. 그것도 확실하게 확약된 부분은 없는 거네요?
46억 중에서 그게 좀 나눠집니다. 협찬금으로 저희들이 충당할 부분이 있고 입장수입으로 충당할 부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참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하는 행사고 또 이게 협찬이라는 게 불꽃, 영화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직전까지 가야…
아니요, 계획부터 허술했기 때문이죠. 계획부터 허술했고요.
그게 확정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협찬금액이 얼마냐고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협찬 목표한 대로 여러 가지 부산에 있는 기업 또 중앙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지금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확보도 어렵고 자체수입과 관련된 협찬금에 대한 것도 확실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명세서 375쪽을 보면 이 예산과목이 공사·공단전출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관광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 관광공, 시하고 관광공사하고 이렇게 대행? 위탁계약을 했죠?
예.
그러면 대행계약을 하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에 대행수수료 얼마 지불을 하셨어요?
제가 그 기준, 기준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럼 2억 2,500만 원을 대행수수료로 지불했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 부산시 산하에 있는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한 20개가 넘게 있는데 모두 다 전출금을 주고 있죠?
그거는 제가 뭐 전체를 다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명세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모두 이런 대행수수, 전출금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주면서 전부 대행수수료를 지불합니까?
전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위탁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출할 근거가 있으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인 대행사업비면 대행수수료를 지불해도 되지만 전출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차이를 조금 더…
차이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가 2012년도에 감사원에서 우리 부산시 기관감사를 받을 때 똑같은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벡스코와 관련돼서 행사 우리 부산시하고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대행수수료를 받지 마라라고 주의를 받았어요. 같은 경우거든요.
그게 뭐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공사에서 본래 공사 설립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느냐? 물론 전혀 관련 없는 일을 맡기고 수수료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래 그 기관의 설립목적이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를 줘서 위탁을 시킬 업무가 있을 거고 주지 않고…
전출금에 대한 정확한 명의를 한번 더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전출금은, 전출금으로는 대행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공사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다시 또 행사를 대행시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했죠?
예, 했습니다.
이 용역회사하고는 대행수수료를 얼마 지급했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대행위탁계약서가 있는데 이 안에 확인해 보면 10% 해서 4억 9,800만 원이 대행수수료로 잡혀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국·시비 합쳐서 54억 같은데, 54억 가운데 지금 대행수수료만 7억 2,3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우리 부산시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직접 대행계획을 했다면 이렇게 이중으로 대행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 그러니까 총괄대행사에 대행수수료를 주는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민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일단 이중으로 지금 54억 가운데 7억 2,300만 원 이중으로 수수료를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요.
공사…
처음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추진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행사를 가지고 너무 계획부터 허술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이 관광공사에다가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관광공사 추진단이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청건물 1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광공사 안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 하고 뭐 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1층에 이제 이렇게 추진단을 만들어 놓으면서 여러 가지 참 허술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우리 시와 관광공사의 어떤 역할배분에 있어서 시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시적으로, 물론 관광공사에 적당한 공간이 없기도 했습니다만 시에 이제 임시적으로 시에 추진단 사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계획부터 허술하니까 지금 대행한 계약서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안에서도 굉장히 허술한 게 많은데요. 아까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언제 계약을 하셨습니까?
날짜, 5월 17일…
5월 17일 날 했는데 이 안에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유료관람객을 15만 명을 유치하겠다. 목표로 달성하겠다고 대행계약서에 최선의 노력 다한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유료관람객 15만 명을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에요?
주요프로그램 별로 참여할 수 있는 관광객 수를…
주요프로그램 참여인원을 확인해 봤습니다. 유료관람객 개막행사에 2만 명, 폐막행사에 2만 명, K-POP 콘서트 2만 4,000명 이렇게 합쳐도 6만 4,000명밖에 안 돼요. 러프하게 잡아도 15만 명은 너무 허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공연뿐만 아니고 나머지 전시라든지 부대행사라든지 다 합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러프하게 잡아도 3배 가까이 많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파급효과가 허상이다. 이런 또 언론의 지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실련, 참여자치 쪽에서…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느냐? 홍보내용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자치 쪽에서 자료를 낸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하는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보를 또 잘해야 할 텐데 홍보 역시도 굉장히 빈약해요.
홍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 중화권에 가서 하고도 있고 서울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했고 또 각종 설명회, 전시회 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런 대규모 행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한류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부산화 전략을 잘 마련해서 부산관광에 이바지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지금 처음부터 계획도 허술하고 협약도 허술하고 그럼 우리 부산의 관광인프라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우리 부산이 지금 제일 그 관광 타깃이 중국이죠?
중국관광객은 계속 늘고 있고 일본관광객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중국을 제일 타깃으로 해서 아시아, 전 세계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잠재적인 계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관광객 유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중국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중국에 가서…
목표는 어느 정도…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 시장님 광저우 갔을 때도 한류팀에서 따라가서 설명회도 했고 또 그 중국인…
설명회를 잘 하고 오세요, 오세요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중국인 전담여행사들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 다 모아서 저희들도 거기서 설명회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냈고 전담하는 제휴여행사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별도로 있는데 그쪽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중국 내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류가 좋은 거지 부산이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 부산은 2014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중화권에 대한 부산시 수용태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중국관광객을 어느 정도 유치하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10월 한 달 동안에 들어오는 전체 외국인관광객 중에서 중국관광객은 이제 이 한류 One-Asia페스티벌을 계기로 해서 2배 이상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15만 명 정도 2배, 작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부산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이 21만 명이라고, 중국관광객이 그중에 6만 7,000명에 육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비율도 그렇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관광객입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2014년도에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부산시에 중화권이든 관광 관련된 인프라가 굉장히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숙박도 해운대 지역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부산 전역에 해서 많이 증가되면서 6만 1,000실 정도 1일 숙박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0월 달에 오는 평균 관광객 수, One-Asia 관람객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니까 1일 평균 1만 4,000실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광숙박시설하고 일반호텔만 해도 1만 5,000실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부산 전체는 6만 1,000실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언어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식당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언어, 식당 부분은 지금 뭐 소관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 문화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남은 3개월이 중요한데 이런 이제 구·군에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태세 부분은 구·군에서 담당해 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구·군에서 어떤 뭐 획기적으로 이런 수용태세를 개선했을 때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 예산도 시장님 그 교부금에서 확보를 해 놨고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많이 노력하시겠지만요 이 기간은 저희 시·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중국의 국경절이라서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치를 하시려고. 그런데 이런 큰 행사, 대규모 행사를 100억이 넘는 행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본 위원도 뭐 이런 여러 개 지역에 활력이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데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라든지 또 이 행사와 관련된 계획의 철저함. 이런 게 너무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해놓고 손님을 오라고 하면 안 오니만 못하게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7월 달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시행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기간 동안도 행사준비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이신 정경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과 이어서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강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86쪽을 보시면 마을건강센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건강센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사업은 보건소하고 좀 떨어져 있는 좀 취약, 건강취약지역에 가까이 가서 거기서 건강관리를 좀 해 드리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참 본예산에 왜 올리시지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동안에 좀 조정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합, 복합커뮤니티 지금 센터하고 복합, 지금 저희들 예산 올려놓은 게 복합커뮤니티센터 6개소에 시범적으로 올해 하는 것 중에 6개를 저희들이 이 마을건강센터에, 가 들어가거든요, 그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그 선정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상반기에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선정되는 걸 보고 저희들이…
6개소에 보면 1개소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총 지금 이게 3억 1,800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8,100만 원 정도인데 구입비가, 이 8,100만 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의료장비를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의료장비가 좀 고가의 장비라든지 좀 이렇게 그레이드가 높은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가령 혈당이라든지…
왜냐하면 요즘 사람, 요즘 사람들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병원을 가더라도 좀 업그레이드 돼서 가고 또 좀 더 좋은 병원을 가고 이러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실라면 그래도 제대로 된 장비를 좀 갖춰놔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열 군데를 올렸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6개 복합, 원래는 10개로 올렸거든요. 10개로 올렸는데 이제 3개는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마을건강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나하고 이렇게 10개로 올렸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 6개를 집중적으로 한번 잘 운영을 해 보고 요걸 더 확대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해서 6개의 저희들 장비비도 조금 저희들 증액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요 금액이 2억 9,800만 원인데 2억 9,800만 원 되면, 아…
3억 1,8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2억 8,700인, 그래 3억 1,800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2억 8,700으로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좀 개수를 줄이고 조금 1개소당 지원되는 그 금액을 좀 올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게 추진실적을 보면 2, 4월에 이거 모형을 개발하고…
예, 그렇습니다.
7,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주민설명회 할 때 관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비를 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시오 이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장비가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마을건강센터에는 설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디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사실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면 이 계획단계에서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뭐가 좀 필요하고 최소한의 가까이서 인접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면…
아! 그거는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좀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비들을 갖추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 중심간데 보건소하고 떨어진 그 거리가 제일 먼 데가 몇 km 정도 됩니까?
아무래도 보건소가 구에 하나 있다보니까 좀 멀리 떨어진 데는 많이 좀 떨어, 저 좀, 저희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거리는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그 준비를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 생활수준은 높아지는데 장비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 분들이 그러니까 좀 만족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계에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준비를 할 때 제대로 된 장비와 또 어떤 혜택을 실제 볼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장만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1, 2년 쓰다가 노후됐다가 또 교체하고 이런 식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좀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시고, 우리 김기천, 우리 아!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에 보면 421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과 시비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 및 첨부서류 시비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한 90% 이상이 무연고자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아닙니까?
예. 기능보강사업이 50 대 50입니다.
시비가 30%?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보조사업인데 당초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책정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시비만 증액하는 이유가 따로 뭐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 시설 외에 작년도에 설치된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하라는 권고가, 복지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뭐 사업계획부터 먼저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실한 현상이 일어난 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21개 시설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7 대 3의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최종 반영을 못 시킨 상황입니다.
이게 변경사유는 맞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변경사유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차입금, 차입원금, 이자 등의 과목은 절대로 전용할,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사항은예, 그렇지는 않고 국비 7 대 3으로 매칭을 해서 하는 시설들에 대한 비용, 그중에 보면 편성목이 같습니다. 같아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저희 시에서 했고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시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 행자부지침을 별도로 한번 저한테 주시고 편성목에서 전용이나 변경이 불가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예,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뭐가 안 맞다는 뜻, 동사업은 이러한 예산을 변경한 사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을 했다니까…
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에는 맞아야 되거든요. 상위법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지침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적사업에, B에 전용을 쓰고 B에는 돈이 없으니까 임시로 A 거를 갖다 쓰고 변경한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면 제가 볼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괜찮겠습니까?
예. 일리있는 말씀인데예. 그게 똑같은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해서 거주시설 똑같은 시설인데…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에 이렇게…
예. 신규예산으로 시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그 목적에 안 맞다는 게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단지 이제 복지부에서 이번에는 국비 반영을 못 했으니 시비로 우선 충당을 하라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단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 놓고 시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안 되니까 시비를 편성한다.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국가, 국가에 사실은 예산부족으로 해서 연말에 예결위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못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21개가 있다 보니 먼저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국장님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한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편성 해 놓았는데 국비 확보 못했는데 의회에서 그게 승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예산변경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국장님이 가능하다니까 뭐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사업목적에 맞도록 좀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맞도록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집행도 그렇게 하고 그래야 만이 되는 건데 물론 처음 계획할 때야 모든 사업을 거창하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게 말미에 가면 제대로 된 사업성과가 안 나는 게 참 많거든요?
예.
앞으로는 좀 지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왕 국비 확보가 안 될 때에는 차라리 사업 자체를 유보를 시켰다가 다시 국비 확보됐을 때 예산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국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시비만 예산편성하고 결국 이 의회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거는 뭐 사업은 아무렇게나 올려서 그냥 결재만 받으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 말입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물론 뭐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게 매칭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옳으신데 이미 지난 2월 그리고 11월에 2개소가 장애인들을 이미 입소를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단지 국가에서 그 2개 시설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에 대한 신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2016년도를 편성을 못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설하고 틀리고 장애자시설은 한번 해 놔 놓으면 많은 분들이 쓰기 편하고 또 활용가치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반인들이 쓰는 거야 좀 뭐 불편해도 쓰지만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해놔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확보도 없이 국비도 돈이 안 되는데 시비 조금 해가지고 일부만 만들어 쓴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아니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 종사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는 국비 확보가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조도시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607쪽 도시재생 네이밍 사업 예산 8,000만 원을 해놓았거든요. 요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도시로서 그동안에 쇠퇴낙후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그런 가운데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을 해소하고 도시재생 성과를 재조명하면서 아울러 부산의 도시재생사업 연결고리 구축을 위해서 도시재생 네이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재생가치와 지향성을 담는 그런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다소 사업추진이 기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시민공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가,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
예, 도시재생사업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고 연도별 성과를 매년 분석해서 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그 결과치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활성화되고 잘 되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슬럼화 된 도시를 재생을 할 때는 뭔가 좀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좀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좋아져야 되잖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목적은 쇠퇴한 주거지나 뭐 이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곳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함께 거점시설에서 어떤 경제를 창출하고 그럼으로 해서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삶도, 삶의 질도 높아지는 그래서 쾌적한 삶으로서 그런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시작할 때 그 주민참여가 좀 됩니까, 이게?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먼저 하드웨어적인 재생대상들도 조사를 해서 하지만 먼저 마을활동가를 육성해서 마을공동체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로 하여금 주민들이 바라는 재생사업이 뭔지를 얘기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활동가 분들이 대부분 와서 참석을 해서 설명하고 그 지역의 아이템을 제공하고 시공하고 가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남는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게요. 앞으로 하실 때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초기부터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하고 나면 실제 주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브랜드화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과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또 바쁘신 일정을 또 소화하고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예.
그동안 또 신공항 추진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 결과를 떠나서 우리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있습니다. 5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감차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감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사유와 또 택시감차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 분야가 도시철도, 시내버스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택시 분야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요공급이 너무 조금 불균형을 이루고 시내에 많은 빈 택시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또 낮아서 이런 문제들이 또 우리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데 부족함이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일 먼저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감차사업이 근본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부터 시작하고 결산에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작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금 한번 협상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근본적으로 택시 1대당 금액이 높은데 우리 국비, 시비보조금이 낮습니다, 제가 봐도. 1,300만 원 정도 국·시비를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이 어렵게 운전하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 또 법인택시도 그렇고 이 한 달에 돈을 대당 뭐 얼마씩 모아야 하다보니까 그 어려운 결정을 마지막까지 하려다가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참 안타깝게도 불용처리를 했고 올해는 최근에 또 올 상반기까지 어떤 감차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만이 또 상반기 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조합의 책임자들하고 좀 원만한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마는 아직도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금은 결국은 좀 양보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한 2주 전에 감차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국장님, 그 2015년도에 이제 그 국비를 지금 국고반환을 해야 되고 2016년도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예. 올해 거는 국비 받아서 추경을 반영…
올해 예산은 얼마이고 또 감차목표는 어떻게, 로 정하고 계십니까?
올해 국비 11억 7,200만 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하고 시비는, 시비는 이십, 27억입니다. 그래서…
시비 27억?
예, 예. 그렇게 해서…
국비 20억…
올해 100대를 감차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보상규모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보상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 시가가 개인택시는 8,300만 원…
법인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택시는 2,7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번에도 감차계획을 그렇게 확정했습니다마는 1,300만 원 이 법인, 개인 구분 없이 1,3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자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5만 원씩 계속해서 10년을 모은다든지 15년을 모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이 참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6월 20일 자 그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택시업계의 지원방안 중에서 국·시비 이렇게 매칭 지원금을 제외한 시비전용예산을 활용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어느 사업에서 이렇게 전용을 할 예정이고 그 사업추진에는 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우리가 총 5,009대를 빠른 시일 내에 감차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더 있게 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이 운행을 하시는 개인택시사업자나 법인택시사업자들이 돈을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점들이 협의가 좀 안 되다보니까 일단 올해 100대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원칙 아래 기본적으로 국·시비지원금과 지금 예산에 보면 카드지원, 수수료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에 한 29억 7,000만 원입니다마는 이제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는 이 재원을 조금 전용을 조금 해서 용도를 좀 바뀌어서 어차피 자기들을 지원하는 거니까 감차사업 재원으로 좀 써도 좋겠다는 그런 사업자와의 좀 건의도 있었고 또 나머지 부분은 개인택시에서 4억 원 또 법인택시에서 1억 원 이렇게 해서 그 재원으로 올 상반기 중에 100대를 감차하고자 합니다.
전용에 대해서 뭐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나 추경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오전 중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그 질의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집행잔액을 활용한다면 이게 모를까 시가 의무적으로 뭐 예산을 편성하고 카드수수료사업으로 기존에 하려던 사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예산을 또 이렇게 빼고 다시 추경작업을 통해서 다시 채워넣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을 진행을 하실 적에 이점 유념해서 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문보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 경우 2,700만 원 그 또 개인은 8,400만 원 등으로 이게 현실적인 보상액에 가까운 수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사업자가 출연하는 그 출연금은 대당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뭐 예를 들면 법인택시가 2,700만 원이니까 1,3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400만 원을 충당하고 이렇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이 사업자, 자체가 또 어려우니까 그걸 그렇게 또 부담을 다 시키는 게 동의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동원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담을 낮춰주고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돈을 재원을 부담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재원들을 조금 이 방법을 좀…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 국토부가 인센티브가 또 그 법인하고 개인택시별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센티브가 상반기에, 상반기에 한 5억 정도 이제 감차계획을 확정하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급히 감차계획을 확정한 게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좀 의지를 보이고 특히 인센티브를 5억 이상 좀 받기 위해서 확정을 했고 하반기에 한 8억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하면 받게 되고 그 재원만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례가 타 시·도에 뭐 감차성공사례라는 게 그런 게 자료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좀 어려운 게 뭐 서울은 한 7만 5,000대 우리가 한 2만 5,000대 이렇게 됩니다마는 서울은 또 나름대로 그렇게 수요공급이 뭐 불일치하거나 불균형적인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특히 심하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좀 가자해도 이 사업자들이 꼭 다른 시·도를 보면서, 다른 시·도는 물론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특히 사업자들한테 어떤 출연금을 매월 얼마씩 받아서 한다 이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고 이런 방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위원은 이 사업진행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감차정책의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집행이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1년 전 사업비를 고스란히 중앙부처에 반납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상반기에도 물론 계획을 그렇게 발표를 하셨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택시업계와 협상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택시업계와의 이렇게 협상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에 이런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해 주시고 또 택시 감차 인센티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도 택시업계의 입장도 있지만 그 종사자의 입장에 봤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에도 택시업계, 종사자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반드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33쪽에 있습니다.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도해수욕장이 개장한 지가 아마 개장 100주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이것을 명품해수욕장으로 바꾸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이런 레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레저시설, 레저교육타운, 전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서구청입니다.
서구청이시죠?
예.
예. 그러면 서구청이라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동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15년도 12월에 국회에서 아마 이게 쪽지예산으로 해서 이게 긴급하게 반영이 됐고 그래서 저희와는 사전에 이게 협의는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6년 2월에 이게 국비 2억 원이 저희 시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율은 국비 50%, 시가 25%, 구가 2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절차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예. 국비확보에 고생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편성 때에는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난 3월 18일 날 2차 투자심사 거기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 사전심사 미이행으로 사실은 반려가 됐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BDI에서 타당성 사전검토를 마치고 예산실에 예비심사를 5월 24일 일자로 해서 모든 절차는 완료를 하고 저희들 8월 달 개최되는 저희들이 제3차 투자사업심사에 지금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도 이렇게 반드시 투자심사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또 구·군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외에는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지금 이번에 이게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양해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투자심사를 마치고 구·군에 개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렵게 된다면 사전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밖에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그 소관이 구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 주어서 구에서 설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구…
구?
예. 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 시설비를 편성해서 우리 시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장이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건축물을 축조한다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든지 상호협의 하에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이게 매립이나 땅 조성은 구에서 다 했고요. 이 사업주체도 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보조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향후 준공 후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구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완료 후에는 서구청에서 송도해양레포츠센터와 연계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추가적인 운영비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운영비는 지원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제 사업주체하고 관련해서 예산통계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좀 있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지금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공유재산 절차 등 향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죠?
8월까지는 마치고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에, 명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부터라도 추후 유사사업의 진행 시 그러한 거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 하에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구와 해서 이런 일이 자주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대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부산지역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풍예비특보가 어제 오후 6시부터 발표됐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가면 저희가 이 의회에 있는 동안에, 또 공무원들이 의회에 있는 동안에 밖에 비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희 예결, 또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나서 지역에 부산시내에 이렇게 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 입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점검해 봐주시기를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첫 번째 문화관광국장님, 두 번째는 시민소통관님, 세 번째는 신성장산업국장님, 네 번째는 행정부시장님, 다섯 번째는 기획행정관님, 여섯 번째 행정부시장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딱 20분하고 모자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이병석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틀 전에 종이에 보니까 발령이 나 계셔 가지고 저희 지역 옆에 오셔 가지고 뵙기는 더 편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씩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벡스코 1층에 가면 한복체험관 있으시죠?
예.
그게 언제 설치된 줄 아십니까?
한 2∼3년 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3년 8월 1일 날 그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 있는 직원이 일하고 계시죠?
공사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고. 보니까 일본어 하시는 분, 영어 하시는 분, 중국어 하시는 분도 가끔씩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그때 관광객이 그쪽 나라에서 많이 오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복체험관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통의상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복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복체험관을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한복체험관에 하루 아니 1년, 2015년 동안에 방문객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받아 본 자료는 2015년도에 2만 756명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월로 봤을 때는 1,730분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방문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통한복을 입어보는 체험 말고 혹시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벡스코 한복체험관에서 하는 사업 말씀입니까?
예.
한복체험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전통체험에 대한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관광기념품 판매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광객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부산을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복체험관에 2016년도 운영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아래쪽으로…
예. 9,000만 원, 9,000만 원.
예.
2016년도 한복체험관의 운영비는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 1년 동안 9,000만 원의 예산으로 2만 756분이 방문을 합니다. 벡스코에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께 한복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전통한복의 우수성도 알리고 또 부산을 친근한 도시로 홍보하는데 무척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시비 9,000만 원에 2만 명 계속 하실 겁니까?
이 정도 효과가 있는 사업이면 조금 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대할,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확대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복체험전시관에 가상현실 융복합센터가 들어선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협의 받은 게 없습니까?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을 건데 저는 그 내용을 지금…
따로 받으신 거는 없으십니까?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똑같은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벡스코에 부산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한복체험관 옆에,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언제 설치하셨는지 아십니까?
2014년 12월 ITU전권회의 할 때 마지막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예. 벡스코 홍보관은 2003년 10월에 사실은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ITU 때문에 한복체험관을 포함해 가지고 12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14년 12월 불과 1년 6개월 전에 12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예.
벡스코 부산홍보관에 1년에 한 어느 정도 관광객이 방문을 한 줄 아십니까?
관광객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루 평균 148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예. 하루 평균 140명 곱하기 365일 하면 약 5만 4,000명이 나옵니다. 2015년도에 방문객 수가 5만 4,000명입니다. 벡스코 부산홍보관에 2016년도 운영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6년도 운영비…
올해 예산.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입니다. 아까 한복체험관에 1년에 9,000만 원을 들여서 2만 700명 그리고 부산홍보관에는 6,000만 원을 들여서 5만 명, 5만 4,000명 정도가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홍보관실에 가상현실 융복합센터가 들어선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 협의를…
협의를 받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받았으면 나중에 이거는 6,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도 별 말씀 없으시죠?
예. 그 자리에 VR융복합센터가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되면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번 추경 때 6,000만 원을 반납한다고 왜 안 올리셨습니까? 협의를 했으면.
VR융복합센터 아까 오전에도 그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결산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상현실 융복합센터 구축 운영에 관해서 14억 예산을 편성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정부에서 VR산업육성에 대한 종합대책도 수립하고 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VR산업육성을 위한 센터 중심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창업기업의, VR창업기업에 대한 테스트베드라든지 일반인에 대한 VR콘텐츠에 대한 쇼룸 또 관련 교육 이런 것들을 집적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센터입니다.
사업비가 총 24억 원 중에서 이번에 14억, 내년도에 10억이죠, 그죠?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한복체험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홍보관 사업목적과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된 것인데요. 벡스코에 두 군데는 반드시 그게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 예산 12억, 1년 6개월 전에 12억을 들여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관에는 5만 4,000명, 한복체험관에는 2만 명, 2만 700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복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 공기업 특위 하면서 제가 거기를 많이 갔었습니다. 아침에 직원 출근하는 상태까지도 다 체크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단기간 근무하시는 분이 외국어가 어느 정도 되는가까지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의 대화하는 모습도 홍보하는 모습도 봐왔고 지난 1년 동안에 했습니다, 제가 공기업특위 하면서. 그런데 너무 너무 한복체험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너무 너무 좋아했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 사진이 페북이나 통해서 세계적으로 SNS를 통해서 알려졌고 또 부산홍보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은 9,000만 원, 6,000만 원을 들여서 정말 많은 분에게 부산을 알리는 정말 한국을 알리는 소중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서로 해당 부서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고 아마 문화관광국장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고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국제행사가 있는 기간에는 어느 정도 관람객도 있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홍보관은 사실은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집계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한복체험관은 나름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VR산업 이쪽으로 활용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루 반나절 전에 국장님 부서의, 문화관광국의 이거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혀 협의된 사항 없으십니다. 실무자도 모르고 담당국장님도 모르는 사항인데 협의를 했다고 하니 본 위원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관광공사 쪽하고는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관광공사하고는 관계없어, 문화관광국 국장님도 모른다 하셨고 담당실무자도 전화를 했을 때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예결 현장방문 때 사실은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죠? 저희들도 듣고 다 알고 있는데 담당자는 모르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난 5월 17일 날에 이온리얼리티사와 업무협약을 하셨죠?
예.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이온사는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가상현실의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 국에 이런 이제 가상VR 관련 산업 전시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창업기업육성 소위 말하는 이노베이션센터를 유지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저희 시도 이온사하고 협의해서 부산지역의 이런 이노베이션센터를 협력해서 구축하는 그런 내용 전반적인 VR산업에 대한 협력 그런 내용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체결은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본 계약에서 그 내용을 확정해야 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언제 체결합니까?
지금 MOU상에는 60일 내에 본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협약 중이고 그쪽에서 제안한 계약서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대해서 서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협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확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건지 제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진영 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세계적인 추세고 또 우리나라가 따라 가야 될 선도적인 위치에서 부산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협약도 안 하고 세부사항도 지금 본 위원이 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면…
업무협약 내용은 제가 받아본 건 있고요.
협약에 지금 본 계약상에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쇼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쓰이는지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서둘러서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미래부나 산자부나 이쪽에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알파고 이후에 바로 한 달 뒤에, 한 달 내에 정부 차원의 AI대책이 나왔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앞에 그런 게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었지마는 사실 이런 것들이 산업투자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빠르게 대처하는 게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VR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이후에 대구나 이런 데에서도 벌써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자체적인 산업육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저희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노력을 보여줘야지 미래부에 가서도 국비산업, 국비예산을 따기 위한 사업에 대한 설득력도 있고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런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이 필요성을 느끼면 이런 가상현실 육성과 관련된 부산시에도 종합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정부 차원의 1월 달에 VR산업육성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정부계획을 저희들이 보고 저희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까?
아주 상세히 디테일하게 용역보고서처럼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정부예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차원에서 간략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미래부를 가지고…
부산시의 종합계획을 간략하게 수립하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내용상에 그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적인 내용은 다시 또 추가질의시간 때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경진 부시장님!
예.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걱정되시죠?
예, 걱정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가상현실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려면 먼저 가상현실육성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단계별로 세부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준비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건데 여하튼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면 이런 기초조사나 종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아까 들으신 대로 타 부서와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관련국장들하고 또 토론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체계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이치고 그런데 다만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 신성장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국 다른 지자체들하고 경쟁을 해서 빨리 도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는 또 약간 순서가 조금 바뀌면서 이게 진행이 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뒤에 보충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부시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확인한 것처럼 한복체험관 그리고 부산체험관 다 잘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에 돈 12억입니다, 12억. 들여가 만들어 놓은 거 다 철거하고 그거 어쩔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한복체험관도 그렇고 부산홍보관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일단 이게 우리 가상현실 이게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전략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에 말씀에서 한복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걸 완전히 없앤다기보다 이 시설에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속에 이걸 넣는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다른 좀 위치를 바꿔서 그걸 추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넣고 12억 들인 거 갖다가 1년 6개월 만에 날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미래산업성장이 나오면 아마 이 24억도 제가 보기에는 금방 날아갈 듯한 앞으로 2년 있으면 또 날아갈 거 같은 생각도 잠시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따져서 그렇게…
그래서 아까 부산체험관이나 한복에 관련된 것도 이 융복합센터에 넣으려고 한다면 부산시의 종합계획이 나와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정말 필요해서 저희들 만들어 놓은 이것들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은 상상이 좀 안 갑니다. 사실은 구의원 할 때는 모르겠는데 시의원 할 때에 12억 하니까 저는 억억 소리가 납니다. 구에서는 1,000만 원도 손 덜덜덜 떠는데 12억이 이렇게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좀 너무 너무 아쉬운 생각이 많이…
12억…
12억 만들어진 게 없어지고 24억짜리가 들어서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어떤 우리 부산의 미래에 큰 산업적인 그런 의미를 좀 보시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매몰되는 비용이 최소화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먼저 철저하게 사전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타 부서와 분명히 협의도 되어야 될뿐더러 여러 가지 종합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종합계획 수립 등 어떤 내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 후에 반드시 이 예산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에 기획행정관님과 부시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우리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차분함 속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지만 이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One-Asia페스티벌사업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상현실 이 사업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욕이 부른 참사입니다. 행정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중요성에 비해서 준비가 전혀 절차와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마치기 전까지 분명한 사업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입니다. 정경진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계량기검사센터 이전공사의 경우 부산대표도서관 건립 부지로 선정된 계량기검사센터를 명지가압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사업의 설계용역비로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결정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이 있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상 연계된 사업을 하게 되면 전차공사라든지 또는 이전, 보상지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몹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대표도서관의 착공시기를 금년 8월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후보계획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이것을 예비비로 사전설계에 착수하지 않으면 제대로 공기를 맞출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에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 개·보수비 6,000만 원을 2015년 2월 27일 예비비를 갖다가 승인을 하고 2015년 11월 13일 지출이 이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벌써 개월 숫자를 봐서도 충분하게 이게 검토가 돼 가지고 의회에 통과를 시켜도 되는데 시간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 전기, 통신 분야 설계용역비 9,000만 원은 2015년 7월 24일 지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출일자를 볼 때 제1회 추경이 6월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유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 기간이 꽤나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대표도서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통상 저희들 설계를 하는데 한 약 6개월 계약기간이 한 1, 2개월 걸리고 공사기간이 약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작년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아마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게 되면 금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공기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절차를 거쳤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그전에 사실은 이게 의회에 제출이 돼 가지고 그 기한을 대충 이렇게 맞춰야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이 그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부산대표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2015년 1회 6월에 추경에다가 시의회에 제출이 되었어요. 시의회 예결특위원회 2015년 4월쯤 현장방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에. 그때 지적이 뭔가 하니 주위환경이 좋지 않고 그 옆에 공장도 있고 해서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 시의회의 승인 절차도 받기 전에 예비비를 가지고 편성해서 이전공사 용역을 한 것은 시의회의 예산 어떤 심의권을 갖다가 좀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상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대표도서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국에서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 정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공기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충분한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이 정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결과물을 받았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마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면 상당히 공기지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본부에서는 부산대표도서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저희들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거는 충분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시일이 얼마만큼 걸릴 거다라는 걸 대충은 계획이 다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사업의 예비비예산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외에 하나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152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장정수사업소 인건비 관련해서 비목전용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건비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임기제 인건비, 직원 인건비 및 여가보상비 등을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다른 물론 비목에서 인건비 관련 비목을 전용할 수 있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원리원칙은 뭐 그리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원래 절차대로 밟아서 하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대로 그것을 딴 비목에서 가져와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성 경비 같은 거는 사전에 예정된 그러한 세출수요임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전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명장정수장에서만 1년에 자그마치 9건이나 됩니다, 9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게 정확한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가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 자신이 봐도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명장정수장의 인건비 전용은 9건이지만 건수는 9건이지만 사실상 보면 그게 1건입니다. 그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지난해에 당초에는 명장정수장 청경을 민간위탁하려고 했습니다. 했다가 그것이 경찰청의 약간의 이의제기가 있고 또 법제처 법령해석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당초에 정상적인 민간위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전용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조금 경찰청의 이의제기와 법령해석 관계 때문에 조금 그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을 하고 더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전체로 보면 1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나눠보면 9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본부장님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분석해서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좀 기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근희 우리 기후환경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의 예산이월액 조서와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의 예산이월액 조서의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이 감사보고서 23페이지 사고이월 금액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내용의 3건 857억 이 부분이 맞고 감사보고서 1건 530억 해 놓은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올라와서 결산되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명세서 발행총액은 3,339억 1,400만 원이나 감사보고서에는 장기차입금명세서 47페이지 보면 차입금 원금합계는 3,539억 140만 원으로 약 200억 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는 맞는데 감사보고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뿐만 아닙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지방채명세서를 살펴보시면 차입상환액 이자가 기재되어야 할 부분에 이윤이 기재가 돼 있고 발행가액에 상환기간이 기재돼 있고 이거 뭐 보니, 이래 가지고 위원들이 보고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승인해 넘어가기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곳에 내용이 불일치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엉터리로 그래 작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희들이 결산보고서상에는 잘못이 없는데 현재 감사보고서상에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몇 곳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회의하기 전에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작성을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는 제대로 했는데 방금 감사 건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의회에 결산감사를 올릴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또 물론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이나 밑에 계장님이라도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게 앞뒤가 맞는지를 좀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줘야 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외부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보고서를 받고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결산보고서 작성할 때 대비를 해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보고서 경영개선사항에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지적을 안 했을 겁니다마는 참고로 감사보고서 34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불일치로 엉터리 결산서가 이렇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부분이 실제로 결산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2014년 9월에 공인회계사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2015년 9월까지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갑작스럽게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직 지금 현재 7급이 그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계속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직급이 너무 낮다보니까 월급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만뒀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쪼록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대체인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국장님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가 전반적으로 내용에 오류가 많아서 의회에서 승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결산보고서는 저희들이 일단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서 감사보고서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최대한 본회의 전에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오늘 지적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수정해서 배부된 결산서 모두 교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에 실질적으로 그 결산서는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병석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2016년 제1회 추경사업명세서 366페이지, 첨부서류 215에서 16페이지 참고바랍니다.
국장님 2016년도 제1회 추경사업명세서 문화회관 출연금 및 운영비 증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부산문화회관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 공기업특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또 그런 지적을 떠나서 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공연의 전문성도 높이고 이 기관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재단법인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단법인 전환문제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복리증진과 관련해서 중요사항인데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자체적으로 TF를 운영한 이후에 부산 문화예술인들을 모시고 열린포럼도 개최를 했고 또 이 용역과정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국장님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게 되면 향후 재정지수 수지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법인화 초기에는 지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에 의하면 또 용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시비가 줄어들 것이다. 전체 한 10%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이 되면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이 될 우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서 아마 입장료 인상을 비롯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서민들의 입장료는 어떤 입장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적기능 확보 방안은 마련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문화회관이 시민들한테 어떤 예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가져와서 일부 공연은 가격이 인상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향의 정기연주회라든지 이런 저가의 또는 무료에 공급하고 있는 이런 공연들은 계속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 기준으로 문화회관 자체수입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회관 자체수입은 13억 5,800만 원입니다.
13억?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7억 3,000여만 원인데?
2015년도…
15년입니다, 15년.
예, 2015년도…
그거는 저하고 지금 맞지 않으니까 그건 나중에 그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 시 2020년 자체수입은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 전체수입을 48억 원.
그러면 48억 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8억 7,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서 한 4년 지난 후에는 48억 7,000만 원이 불어난다고 하는 거는 약 41억 4,000여만 원이 수입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저희들은 그 정도 이렇게 시가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전문가들로 해서 문화회관을 구성을 하면…
아니, 그렇다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부산관광공사가 법인화가 돼가 몇 년 뒤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12년에 출범을 했죠? 그런데 그 관광공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쯤 돼서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겠다고 했는데 이게 흑자로 돌아섰습니까, 지금까지? 안 돌아섰지 않습니까?
공사는 수입금 자체가, 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하고 문화회관이 법인화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렇게 좀 가깝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국장님 이게 우리가 계획대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옛날에 서민들도 그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많이 입장을 해서 예술을 즐기고 했는데 이게 사단법인화 됨으로 해서 그게 입장료가 인상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볼 기회가 없을까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회관이 부산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이 주도면밀하게 짜여져야 되겠고 또 시민들이 문화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사업성도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성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 당초 계획대로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효율성 부분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잘 챙기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문제가 되는 하수도특별회계 기이 배부된 자료는 본회의 심의 의결 전 6월 29일까지 전량 배부된 자료들은 폐기를 해 주시고 제대로 수치가 맞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여러 가지 감사보고서상에 여러 가지 어떤 하수도특별회계 특유의 여러 가지 담당자의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파트에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정경진 부시장님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어쨌든 신공항 때문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발표 날 현장도 가셨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됐고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김해로 확정한 것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세간에 이런 얘기도 나돕니다마는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또 전반적인 부산시 계획상에 어떤 수정 내지는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선 좀 궁금한 게 그동안 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 중에서 김해공항이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부분은 차치하고요. 밀양보다도 사업타당성, 예산적인 측면 모든 면이 월등하게 뒤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시를 믿고 따랐던 시민들이나 저 입장에서 참 굉장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ADPi에서 연초에 중간보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 기준 자체가 고정장애물이라는 게 들어 있었습니다. 고정장애물이 들어 있었고 2011년도에는 그 산봉우리를 27개를 이래 절개를 해야 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ADPI 용역결과는 제가 발표하는 날 가서도 제가 질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2개를 절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항공학적 어떤 검토를 통해 가지고 비행기술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점에 김해로 된 상태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깊이 따지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정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단체도 그렇고 시장님도 국회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 게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밀양 대안의 경우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밀양으로 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엄격하게 따지면 그거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발표대로 하면 내년에 일단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제가 국토부차관 주재로 부단체장 5개 회의를 했었는데 다음 달에 적어도 최대한 빨리 예타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바로 이거는 확정으로 보고 바로 다음 달 중에라도 예타를 들어가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요. 이게 내년에 또다시 알다시피 대통령선거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또 어느 정당에서 이게 또다시 불거질 소지가 없을까하는 생각도 저는 사실 좀 듭니다. 그리되면 MB정부 때도 우리가 점수가 미세하지만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폭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시민들 모두는 우리 시가 제안한 가덕도가 월등하다고 다들 믿고 있는데 물론 우리 부시장님 말씀이 좀 더 시민들한테 공감도 얻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향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들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용역결과를 우리가 지금 김해가 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신문에 수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된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한계도 있고 또 시가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신축력 있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걸 차제에 우리 시가 주장했던 시민들 뜻을 모은 백서 정도를 한번 발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서요?
예.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해야 되고 지금 이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ADPi라는 프랑스 용역기관에서도 그걸 걱정을 했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이 세 가지 입지를 놓고 결정을 할 때 어느 한곳에 결정을 하면 다시 이게 뒤집혀 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김해가 제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의문에 대해서 정부가 쐐기를 박기 위해서 바로 예타들어 가고 절차를 밟겠다, 확정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요.
그동안에 시가 주장했던 시민들의 노력과 함께 백서 발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예, 그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로서 명분을 한 번쯤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닌가, 공감을 하시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국장님 한번 나와 보시죠.
서부산개발국장입니다.
당장 우리 서부산개발국에 업무가 신공항 문제로 해 가지고 그동안 서병수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에코델타시티 뭐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사업 등등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거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 서부산국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많은 사업들이 사실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클러스터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는 바로 새로 생기는 활주로 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에코델타시티는 기존 사업범위 내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오히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공항이 더 들어서기 때문에 분야에 더 힘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신공항이 가덕도에 부산시민들의 염원을 취해 왔었는데 신공항 가덕도 부분에서 기존에 구상했던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은 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눌차만이나 천성항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상당기간 가덕도 부분은 조금 발전속도가 많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용역이라든지 선 투자된 예산 같은 경우도 꽤 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방금 말씀하신 항공클러스터는 아직 전혀 논의 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는 LH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투자가 된 건 없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투자된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시장님 임기가 거의 반을 지나가는 입장에서 또 대폭적인 용역 수정계획을 하면 언제 개발을 합니까, 서부산은 그러면?
그런데 저희 서부산국 입장에서는 요즘 최근에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공항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발전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그린벨트 1,000만 평이 풀리면서 에코델타를 제외한 연구개발특구나 항공클러스터가 주로 산업단지 위주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말하는 김해신공항의 개념이 들어오고 제2의 우리나라 관문공항이 된다면 현재의 공항 추세는 그 일대 전체가 공항복합도시라는 개념으로 세계의 공항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산업단지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조금 더 환경친화적이고 공항에 적합한 대규모 국제컨벤션, 비즈니스, 호텔, 쇼핑 이런 식으로 다시 토지재이용계획이 수립된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금 남아있는 가용부지나 인근 김해, 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부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 말씀 들으면 제가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다듬고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비전에 대해선 제가 잘 들었고요. 우선 좀 시급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마산터널 아시죠? 우리 서부산개발국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현장에 가보니 현재 어떻습니까, 주변이?
지금은 터널공사 중이니까 안에 들어가 봐야 보이지 않고요. 말씀하시는 부분 아마 천마산터널 위에 혹시 공원화에 관한 그런 민원…
언제 가 보셨어요, 국장님?
저는 처음 와 가지고…
처음 온 지가 언제인데요?
현장의 방향을 돌면서, 그때 1월 1일 자입니다.
1월 1일 자. 올 1월 1일?
예.
천마산터널이 당초보다 굉장히 공기가 길어지고 늦어진 이유 알죠?
예, 여러 가지.
무슨 이유입니까?
내나 설계 대비 조금씩 늦어지는 이유들이 보상관계들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늦어졌다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이 전력구 이설공사 그런 관계들 그리고…
지금 뚜렷하게 모르죠,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나 지장물철거문제로 공사기간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6년 준공예정이었는데 지금 2년 협상해 가지고 준공기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하시고요. 그 지금 일대가, 사실 감천주변이 원래 복잡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교통체증지역이에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내가 현장에 가봤냐고 물어보니까 지하에 앉아서, 들어가 봐서 밖에는 모르겠다 해샀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데요, 내일 한번 나가보세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그 일대가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에 못 산다 할 정도로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국장님께서 뭣 때문에 늦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면서 그 일대에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한 피해와 시민들의 불편을 지금 제가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공사가 늦어져서 교통량이 막히고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저희들이 본 사업이 비록 공기가 연장되지만 공기범위 내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라든지 을숙도 장림고개라든지 총사업비 변경이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공기가 늦어져서 자꾸 이렇게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니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을 해 보고 천마산터널 꼭 한번 가보세요, 당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가서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눈으로. 현장을. 그걸 봐야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심각성을 본인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막 꿈같은 얘기도 참 좋지만 하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서부산개발국 말이죠, 지하철 연장 건에 대해서 얘길 했다시피 무늬만 지금 서부산개발국 아닙니까? 하고 있는 일은 부산시에서 도로관련 일을 다 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런데,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듣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니 우선 멀리 장밋빛 비전도 꼭 필요하고요, 그런 시대가 꼭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당장 실현가능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부터 조속하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주기를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 당부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특히 도로관련 부분이 아마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방금 현장을 가보고 챙겨보고 하는 거지 많은 사업장 중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사실 현장사정을 일일이 제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천마산터널을 얘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죠? 그게 마지막 남은 부산 외곽도로 아닙니까? 남항 연결되는, 부산항대교로 연결되는 마지막 구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역점사업 중에 하나잖습니까? 제가 개개인적인 소규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임팩트 있는 부분을 제가 방금 얘기한 겁니다.
예, 이거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소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거 어디서 어디 구간입니까, 이거?
이게 낙동강본류하고 서낙동강하고 사이의 전체 부지구간 다입니다. 둘레를 뺑 돌아서 전망데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명시이월 됐죠, 이게?
이게 저희들 사업하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하고 있는 구간하고 우리 구간하고 중복되어서 그 부분 조정한다고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하긴 할 겁니까, 이거?
예, 합니다.
그런데 벌써 2017년까지 해야 되는데 3년 중에서 벌써 시간 다 갔는데 언제 하겠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용역 중이라서 용역 끝나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뱃길복원관광사업 이것도 지난번에 뉴스에서 막 나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시장님도 가고 막 방송홍보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천점용허가가 있어서 그렇고 이게 또 우리하고 김해·양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지발위 행복생활권사업인데 이 부분도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황후신행길인가 이건 김해에서도 하지도 않는 걸 또 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 앞으로 됩니까, 이것도?
신행길은 우리하고 김해하고 조금 이렇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용처리 됐잖아요. 내년도에 또 요구합니까, 이 예산?
그래서 김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해는 별 관심이 없다하던데.
어떻게 할지. 김해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입장이고 조금 입장이 좀 차이 납니다.
허황후 쪽은 저쪽 김해 쪽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허 모님 계실 때 허 씨라고 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데 경로가 유주암 무슨 망운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부산구역입니다. 최종적으로 안착한 데는 김해지만 그래서 우리랑 김해랑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이걸 현재 제가 듣기로는 김해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린 삼락공원에서 하려고 한다는데 당초 계획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성격 같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기사 보니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입니까?
예, 아마 그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님 주장에,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억을 용역을 확보한다고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저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부산시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예.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2조 7,000억 정도.
2조 7,000억입니까?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재정위기주의등급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그죠?
예.
기업으로 치면 관리대상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부채제로를 선언했습니다. 1조 4,000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물론 부채가 있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한 사업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선 부채는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허리띠 졸라매는 긴축재정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경에 보면 사실 좀 홍보성, 이벤트 이런 예산이 사실 꽤 많습니다, 추경에. 이건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것은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저도 예산 심의한 내용을 봤는데 정말 이건 그 사정을 들어보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만 모여 있고 실제로 부서에서 요구한 것들의 10분의 1도 반영을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예, 다른 또 질의할 것도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고 좀 하여튼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용 위원님.
(“도시안전위원회.” 하는 위원 있음)
아,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마음이 바쁩니다. 오늘 비도 오고 우리 강서에 지금 토마토가 어떻게 돼 있는가, 호박이 어찌 돼 있는가 걱정이 되고 또 하늘비행기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 비롯한 실·국장님들, 본부장님들 참 짧은 살림을 가지고 여기 저기 배분하고 정확하게 또 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하면서 이렇게 살림을 꾸려간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순서를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한번 나오셨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교통국장님, 행정부시장님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죄송하지만 자리에 한번 나와 주세요.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부산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기초보상제도에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전산시스템 추가개발이라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기초보장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산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또 이 전산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저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하나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보장제의 기본 되는 사업이 부가급여사업을 빼고 생계급여, 최저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예상한 건 4억 이내로 될 줄 알았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이번에 부산형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부가급여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기존의 생계급여 외에 대상자는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이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1억이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전산개발비가 1회 추경에, 작년 1회 추경에 4억이 확보가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전체통합시스템을 개발하면서 4억이 기초보장제 시스템 개발하는 데 들어가고요, 1억이 부산은 별도로, 부가급여기능은 별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기초보장제도 심의를 하시면서 관련근거에 부합되게 예산편성 했다라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게 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내용이라고 하시면?
당초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에요. 심의하시면서요.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 원래 이 예산은 작년에 확보를 하고 올해는 1회 추경에 1억만 했던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시킨 상태가 돼서 그 이후에 부가급여협의를 하면서 추가된 내용이라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1억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1억이 만약에 들 때, 반영을 시키면 시기적으로 금년에 사업실시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어요?
예. 기초생계급여 부분은 저희들이 9월 말하고 시스템개발 완료를 하고 10월 중에 저희들이 시험적인 가동을 시킬 겁니다. 그리 되면 생계급여는 11월, 12월 해서 지급이 가능하고 부가급여기능은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급여 부분은 연말, 내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사업을, 사업비를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기본기초급여, 생계급여 부분은…
부가급여를 받을 수요자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원래 이번에 정부기준에서 저희들이 1%를, 기준중위소득이 1%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소득대상자는 2,500명 정도로 보고요, 부가급여는 이것보다 많이 적을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예산상 절차상, 행정절차상 내용을 보면 오히려 차라리 본예산에 요구를 하셔야지 물론 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었지만 이제 추경에 이 예산을 주고 나면 또 이월을 시킬 가능성이 많은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하시는 게 예산의 흐름,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수도 별로 그리 많지 않은데 16개 시·군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세수를 요청하는데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우리 현실의 세수 방향이란 말입니다. 굳이 이럴 바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또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 우리 복지국의 예산반영이 맞는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1월 달부터 예산시스템을 위해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복지부에서 연락 온 게 사업을 중단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시켰고 중단을 시키고 나서 별도로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같이 가다보니까 개발 부분이 조금 뒤졌고 저희 이번 추가 부가급여를, 기능을 집어넣는 부분은 12월 이전에 끝이 나는 걸로 복지부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돼 줘야 내년도 본예산에는 실질적인 급여를 반영시켜서 빈곤층, 법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우리 예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를 하는 마당에서 우리 복지국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세수를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세수를 어떻게 분배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앞으로 미래의 발전과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어떻게 분배를 하나 그 예산편성이 아주 효율적인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럼 자동적으로 이 사업은 또 이월됩니다. 이월이 아까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 예산 집행을 향한 해당부서나 또 담당실국에서도 면밀하게 사업안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과연 이월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 이 관행적인 논리는 좀 이제 바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연말까지는 어차피 부가기능시스템은 완료를 해야 내년도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고 생계급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늦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9월 말까지는 시스템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해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처음 시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 시스템이 어떻게 방향을 돌리면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급여가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자꾸 답변 가운데 복지부 복지부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이 급여를 어떻게 평등하게 신속하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불과 6개월이 지나 가지고 이월시키면 예산편성의 모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기획관리실, 총괄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1건, 1건에서 이월된다는 이 자체가 상당한 부산시 예산 전체의 모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예산 확보가 우선이 아니라 과연 이월될 것인지 사고가 될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부터 먼저 고민을 할 그런 순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시길.
자, 우리 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앉아 계시니까 편하겠죠?
(웃음)
결산서 1547쪽에 보면 말입니다, 채권현재액관리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보고서에 관리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채권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 외에 융자금이나 아니면 재산매각한 미수금이나 건물과 관련돼서 낸 보증금 그런 걸 채권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체납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죠. 받아야 될 돈입니다. 향후에 저희 시에서…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으니까…
채권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체납이라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채권의 현재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행기간 도래액이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채권이행기간 도래액하고 미도래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행기간 도래액이라는 거는 채권의 이행금, 보증금 같은 경우엔 예를 들자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기간이 도래했는데 상환되지 못한 채권을 이행기간 도래액으로 표시를 하고 미도래액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독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채권이 신속하게 정리되고 마무리 되는 게 아마 그게 목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미수금 같은 건 없도록 해야죠.
그렇죠? 2015년도 회계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소송회수비용 미수금, 체납액 금액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15년 말 기준으로 소송회수비용은 3억 5,900만 원이고요,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9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서면질의서를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10년 동안, 근간 10년 동안 이행기간 도래액이 금년만큼 이렇게 제로가 돼가 있어요.
예, 제로가 돼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나온 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년도 말 현재액 13년도 말 결산할 때 현재액은 약 17억 원의 미도래액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15년도 결산을 할 때는 다 제로가 됐죠. 제로가 된 계기는 저희들 사실 14년 말 계산할 때까지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를 15년도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제로로 만든 건데 간단한 요지를 설명 드리면 그렇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기간 도래액이 17억이라는 것은 채권보증기간이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을 했으면 보통 10년을 하더라도 2년 되면 다 계약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도래했는데 이 2년 만기가 지나기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의 이행기간도 다시 갱신을 해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실무적으로 잘못된 거죠. 누락을 하다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행기간 도래액으로 남는 겁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됐다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15년 말 결산부터는 제로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채권 부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 그러니까 미도래액은, 이행기간 도래액은 없습니다.
없죠? 자, 우리 검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수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채권관리를 하고 중요한 채권현재액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결산검사는 매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떠한 재무계획규칙이라든지 채권관리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하기 이전에도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년 결산검사라든지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가지고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을 당하면서 앞으로 채권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해당부처에서 관리방안이라든지 마련을 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이제 금번에 결산검사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결산검사보고서상에는 제대로 잡은 거죠.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거를 채권관리부서가 종합적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마는 소관 실·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그 입력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관련되는 매뉴얼을 엄격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어차피 이거는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 할 때 이번에 이런 일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예, 말씀하십시오.
현금과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일반예산 외에 사무관리상에 필요한 일시적으로 보유할 그런 필요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그런 건 저희들이 예산상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세출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을 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세입·세출 따로, 세입·세출 외 현금 따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서…
일반적인 장부, 우리 기장은 다 하셔야 되죠?
예, 다 해야 됩니다.
지금 15년도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외에 현금 현 잔액을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405억, 15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405억 원입니다.
예.
예. 보증금이 한 310억 정도 되고요. 아니, 31억 정도 되고 보관금이 257억, 잡종금이 116억 포함해서 한 405억 정도 됩니다.
실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부 정리를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출납부와 금고잔액이 같아야 된다 말입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실무적으로 정리를, 결산자료를 정리하면서 현금잔액하고 실제 출납부하고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거는 평시에는 잘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업무상으로. 그런데 이런 결산 과정에서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 차이가…
해당,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는 그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는 출납부서에서 매일매일 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매일매일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라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원칙이고 또 해야만 되는 게 안전상에…
맞습니다.
재정관리 안전상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 이렇게 차이나는 금액을 한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시는 것…
예, 검토보고서상에 자료를 봤습니다.
있습니까?
예.
여러 부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실·국에서 그 자료를 다 확인 다 해 보니까 유독 이번에 한 46개 기관이 이래 있는데 한 9개 기관에서 장부상과 잔액 그 일치가 되지 않는 게 나와요.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이 글자 그대로 현금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담당직원이 현금을 관리하다 보면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신분을 떠나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느냐. 이 자료에 쭉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예전에 우리 시에서도 13년도인가 한번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우리 지자체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신분상에 피해를 입고 이래 어려움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검토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왜 그렇냐 하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그 해당 담당직원들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내용이야 여기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차액발생 기관이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소방본부 산하에 6개 기관하고 사업소 한 3개 기관, 총 9개 기관에서 차액이 그 결산서하고 금고잔액이지요. 차액이 한 5,6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직원들 업무 착오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횡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과거로 보면 2012년부터 원래 수작업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e호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전산작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작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무자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입력을 안 하면 잔액이 발생을 할 수가, 그 차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지적되신 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데 횡령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산 입력이 늦었다는 그런 업무 착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저희들 업무처리 매뉴얼을 좀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교육을 우선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모든 이런 세입·세출외현금을 다 일일이 매일매일 대사할 수는 없고 그 해당기관에서 전부 다 매일매일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사하는 작업들을 하고 일치 여부를 그날그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셔야만이 그 관리하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편안하게 업무에 충실을 다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제가 추가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내가 많이 덥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명 위원입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첨부서류 109페이지를 참고 하시고, 관문지역 시정홍보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추경에 관문지역 시정홍보에 대해서 2건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건은 작년 8월 말에 개장한 부산항국제터미널 내에 있는 입국심사장에 있는 매체 그 2건하고 그다음에 부산역에 있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광고료 6개월분 5,160만 원을 요청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대한 시의회 심의 시 5개월분만 요청한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예산 때.
아, 그…
5개월분이 반영을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국제여객터미널이 작년 8월 말에 개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좀 미리 챙겼었어야 되는데 챙기지를 못해서 개장하자마자 그 장소에 대구시 광고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부산에 들어오면 대구시인 줄 알고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광고사업자를 설득을 하기도 해야 되고 또 대구시의 양해도 받아야 되어서 그 과정에 한 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거기에 부산을 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얹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거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매체를 몇 개 포기를 하고 예산을 모아 가지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만 계약을 해서 6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의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광고를 몇 개월부터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몇 월부터 시작했단 말입니까?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1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금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면 7개월입니까?
8개월입니다.
8개월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째서 그러면 그때 예산을 충분하게 전체 1년치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어째서 그러면 8개월분만 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그거를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해서 맨 처음에 대구시가 걸려있던 것을 급하게 내리고 우리 것을 붙이다 보니까 광고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구시에 이미 팔았던 매체…
마이크, 마이크를 좀…
예. 대구시에 이미 팔았던 매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내려야 되고 또 대구시의 양해도 받아야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한 광고비라든지 계약에 대한 협상이 10월 말이 넘어, 10월 말이 다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다, 금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시점을 놓쳐버린 거지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없이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매체를 포기를 하고 거기에 6개월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산역에 그것도 광고료 6,000만 원을 요청하셨지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저희가 좀 준비가 부족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다른 어느 시보다 그런 관문지역에서 웰컴보드가 없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부산역에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청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매체와 타지에서 오는 타 도시민들 또 외국인들이 보는 매체는 시정홍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위치가 어디쯤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부산역,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광고사업자하고 확실하게 위치를 잡지는 않았지만 부산역 플랫폼 위쪽에, 복도 있는 쪽에다 설치를,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나가는 쪽에서 봅니까, 들어오는 쪽에서 봅니까?
부산역은 나가는 쪽이나 들어오는 쪽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쪽에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면을 합니까? 광고가 양면입니까?
2개를 양쪽에 할…
이게 보면 KTX 안에서도 동영상으로 홍보가 계속 하고 있지요?
예, 예.
보니까 광고가 많이 겹칩니다. 이게 뭐 반복해서 계속 광고를 하면 물론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어떤 그런 건데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가치판단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정 잘하고 있다라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광고가 아니라 부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타지인이나 외국인을 위한 광고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기를 놓쳤으면 이게 또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더더욱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부산항터미널 건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을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신 것 같고 여기에 관한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예, 삭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KTX 객실에서 홍보영상물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KTX 타면 두 시간 한 반인가요? 40분인가요? 그 정도 되지요?
예, 세 시간 정도.
두 시간 반 정도. 계속 반복해서 이게 나오는 거지요? 이게.
예, 그러니까 계약상으로는 갈 때 세 번, 올 때 세 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또 다른 의료관광 등등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광고를 하는데 굳이 추경에 이거를 이렇게 예산요청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광고 중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뭐 저희 시 홍보를 위한 매체는 타 부서 그러니까 저희하고 대변인실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 그 두 가지인 건데요. 예…
어쨌든 이게 본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대상이 여러 가지 중복도 되고 또 비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산항국제터미널과 부산역에 관한 문제는 분리해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항에도 있지요?
예, 김해공항에도 있습니다.
공항에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공항에는, 김해공항에는 유료로 쓰고 있는 게 2개가 있고 무료로 쓰고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전체 광고, 공항, 터미널, 역 할 것 없이 전체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방세의 안정적인 수납을 이래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95.9%를 수납되었고 직전 회계연도에도 징수율이 95.4%보다 0.5% 더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쭉 평균 징수율을 보니까 95%로 비교적 지방세 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2013년도에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입이 초과해서 수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과세입 부분입니까?
예, 예.
글쎄 뭐 저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추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권유한 그런 추계기법에 따라서 추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원래 지방세 자체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경기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은 그래도 정확성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좀 더 예산을 세입을 고려해서 세입을 예측을 잘못하면 이런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합리적이고 좀 과학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세수추계기법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능한 한 더 좀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세와는 다르게 세외수입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2.2% 정도 징수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미수납도 보니까 약 12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이번에 하여튼 통상적으로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체납세라든, 통상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차이가 조금 조금씩 있는 거는 아까 뭐 경기 민감도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과태료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사업자의 부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결산 때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세외수입 징수율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다양한 부분에 세외수입 종류만 해도 한 1,000여 개가 됩니다. 1,000여 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경기변동이니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하여튼 세외수입이든 지방세건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을 독려를 하고 하는 대책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거와 같은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들을 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체납정리기간을 운영을 해서 하는 부분이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부분이나 다양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채권, 도시철도채권 같은 첨부소화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 체납자들이 어떤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징수하는 노력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납액도 12억 5,0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인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징수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말씀이지만 요즘 드라마에서도 종편방송에도 38사기동대인가요? 세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세금을 징수하는 지방세공무원들이나 세납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또 어렵습니다, 이런 체납을 정리하는 건.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을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더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위원님.
그 차입금을 금융기관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채 증권으로 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직원과 대화)
예, 예, 말씀을 하십시오.
이게 전체 육백 한 팔십억 정도 됩니다. 10개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등 10개 부서에서 육백 팔십, 구천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직원 자료 찾고 있음)
지금 실무자가 자료를 못찾아서 그런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채라는 거는 아까 오전에 저희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씀을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그 발행시점을 이자율이나 이런 거를 시중 이자율이나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한 것보다 발행시기가 좀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실장님! 이게 이자율 이런 거를 따져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차입선을 변경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아, 저기 지금 당초에 금융기관채로 하는 부분을 모집공채로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게 이제 맞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이 차입선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1년도에 보면 부산은행 대출금리가 한 2.8%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집공채 평균금리가 1.9%가 그러니까 훨씬 낮는 거지요, 금융채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의 금융채보다는 모집공채가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입선을 변경을 했는데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는 차입선 변경과 관련 되어서 이게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법상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어차피 지방의 재정부담,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좀 드리고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2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입선이 변경되면.
(직원과 대화)
그래서 어쨌건 제가 그 법 조문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든 없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고도 좀 드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차입선, 상환조건, 이율 등을 명시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요. 그래 이게 15년 11월 11일 날 실장님 전결로 이게 모집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절차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향후에는 보고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리변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시중금리하고 연동되어서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좀 보고를 좀 철저히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차입선을 변경하는 조치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 절감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에도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절차를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후에 시행을 해도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만약에 받는다면, 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의회 의결을 받는다면, 이 의회 의결이라는 게 사전에 편성해서 한 2∼3개월 이상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의회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행자부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조금 의회에 사전보고 정도로 갈음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건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미리 그러면 시행을 하고 뒤에 그러면 승인을 받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아예 아무런 절차를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대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추경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채발행 관련과 도시공사 미지급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님, 교통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차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소개만 해 주십시오.
지금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재정사업 또 민자사업, 민간사업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재정비사업을 위해서 2015년도에 아마 지방세, 아, 지방채 30억 원을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을 2015년 10월 8일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국장님, 지금 지방채를 사용하고 잔액이 얼마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이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집행이 되면 그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차입을 연차적으로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지금 현재 국장님! 서면답변서에 18억 9,900은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회의 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채권발행일과 자금지출 일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이자가 얼마 정도 지급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의 한 8개월씩 채권발행을 한 이후에 집행은 안 되고 있는 게 거의 8개월씩이고 사용을 한 것도 7개월씩 정도 돈을 계좌에 넣어놓고 쓰지는 않고 이자만 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한 이 프로젝트 이자만 따져 봐도 약 한 5,000만 원에 지금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 이자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해운대수목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목원에도 15억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체는 지금 현재 수목원은 저희들이 1차부터 4차까지 해서 85억이고 작년에 15억이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 2015년 10월, 아, 1월 23일 날 발행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이 거의 5개월씩 지난 다음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지금 확인 안 된 사항은 본 위원 질의 중에 제출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내성∼송정 간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사업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BRT라고 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동래 내성에서 충렬로, 해운대를 거쳐서 송정까지 14㎞ 정도를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관련된 채무부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방채 발행을 30억 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을 얼마 하시고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난해에 30억 중에서 5억을 집행을 했고 올해는 2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잔액이 현재 22억 8,000 남은 거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2억 8,000이 지금 매월 이자가 국장님,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물은 것만 해도 약 한 3,500만 원 물었는데 이렇게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이자를 물어가면서 돈을 비축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이 예산을 잡고 또 계획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국비부터도 집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예상보다는 집행이 좀 늦어지고 이렇게 된 점이…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자금수요 예측이 좀 부실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비내시가 예상돼 있다면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감안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본 사업은 이자율도 좀 높습니다. 0.11%긴 합니다마는 타 사업에 비해 조금 높습니다. 다른 특별한 좀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이자율에 관해서는 제가 보조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타 은행보다는 1%가 낮은 수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재정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선 지방채 발행 일시와 지출 일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후환경국장님과 교통국장님의 답변내용 잘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방채 발행일하고 해당 자금의 지출일 간의 어떤 3개월 이상이 대부분이 차이 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년 예결심사장에서도 우리 아마 동료위원들께서 어떤 지적을 또 하셨고 시정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에 발행 시점하고 자금지출 시점하고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채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 미리 발행했을 때 조기 발행했을 때는 발행해 놓고 바로 그 시점에 지출이 되면 이자부담이 없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미리 발행을 했는데 이게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든지 설계변경이 지연됐다든지 하다 보면 지출 시점이 늦어지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같이 이자부담이 생깁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측면이 있고요.
실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하여튼 사후발행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재원으로 먼저 쓰고 나중에 발행해서 이율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장님께서 만약에 은행에 돈을 빌린다면 필요할 때 빌릴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딱 맞춰서 빌리는 게 맞죠. 그런데…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아마 지방채 발행이 작년에는 2건에 65억이었는데 올해는 4건에 95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가 지방채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됐다가 올해 가까스로 벗어났다 말이죠?
예, 5월 달에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좀 잘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조금 전에 도로계획과의 사항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 한번 해 보, 11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좀 반대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는 돈을 빌려서 쌓아놓고 또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적시된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에는 사업에 돈은 집행을 했는데 은행대출을 쓰지 않고 돈이 나왔어요. 특히 산성터널 건설공사 또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이렇게 돈이 이렇게 은행 차입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됐다 이 말이죠. 강변대로 확장에는 32억, 산성터널 51억 7,700 또 산성터널 접속도로는 19억 9,000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이, 특히 산성터널 접속도로에 금정 측에 보면 24억, 이렇게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타 현장으로 전용이 됐는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방채는 미리 발행한, 사후발행한, 사후발행 측면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급박한 자금수요나 소액자금 지출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보다도 일반재원 여유분 있는 거, 이거는 자금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우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24조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아니, 법 위배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급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발행 시점과 자금지출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지만 지방채 발행이라는 거는 소액 단위로 금액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20억 이런 단위인데 자금 지출 소요는 아직 1,000만 원, 2,000만 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소액으로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행해서 하는 게…
예. 실장님!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4조를 살펴보면 “세출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채가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하고 실장님 말씀하고는, 답변하고는 상치되는 그런 답변…
아니,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게 지금 저희…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규칙하고 지금 실장님 답변하고는 다른 얘기…
그런데 자금, 제가 지금 재무회계규칙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금 운용은 지방채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금액을. 10억이면 10억 단위로 그거는 자금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저희들이 이게 법 위반이라는 개념보다도 수입의 예산편성 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수입의 확정이라고 하는 거는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적산 등을 말하기 때문에 이하에 이렇게 좀 생략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이 교부결정에 대해서 지출행위, 원인행위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으로…
실장님, 실장님!
예.
짧게 좀 답변, 본 위원이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이 긴 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거는 저희들 차원에서는, 실무 차원에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 지방세를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 있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도시공사 미지급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결산부터 보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우리 해당 요 보고서에는 소위 부외부채라고 해서 결산일 현재 부채가 존재함에도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4년 회계연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3조 935억 원이 부산시 통합부채가 2015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급격하게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는 작업이 끝나봐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에 1408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죠. 우리 통합결산서 3권 1408페이지. 이 장기미지급금이 작년에는 일반회계가 143억이었는데 올해는 5,948억 원이 증가돼 가지고 6,09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돼, 요 증가된 또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채가 이렇게 한꺼번에 5,948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아, 통합부채를 적용을 시키면서, 15년부터 적용을 시켰지 않습니까?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요?
아, 교통공사, 교통공사 채무인수 과정에서 생긴 약 오천 몇 백억 정도의 그 금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결산 어떤 작성지침도 안 바뀌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런 부채를 또 발굴해서 시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거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저희 시 부채로 잡혀 있진 않았고요. 통합부채란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거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로서 새로 잡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실장님, 우리 도시공사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결산서 134페이지에서 138페이지에 보면 기타 미수금명세서가 있습니다. 기타 미수금명세에 보면 이 명세 내용이 아마 동부산 진입도로 외 선투입비가 4건이죠?
총…
4건에 1,135억.
뭐 일단은 정확한 금액은 새롭게 정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부산시에서 받지는 못했지만 결산에 반영을 하고 공인 감사, 공인회계사 감사까지 받고 또 부산시를 거쳐서 행자부에 보고까지 마친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부산시 결산서에는 이 해당금액이 전혀, 미지급금이 누락돼 있어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금 우발채무나 지역통합재정통계 제도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거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통일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거를 지금 전 시·도가 아직 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국 사례를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도시공사로부터는, 도시공사에는 지급,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부산시는 지금 이익배당금을 100억을 세입을 요청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에 배당금 100억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은, 미지급은 줄 건 주지 않았는데 받을 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 도시공사 배당금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공기업혁신과제를 대시민 발표를 하면서 각 공기업별로 경영혁신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에서는 이익 부분이 생기면 향후 20% 수익금에, 수익금도 다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부채 적립하고 이런 부분들 빼고는 이익금이 생기면 한 20% 내외에서 배당을 하겠다는 대시민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천한 게 100억이고요. 그런데 도시공사 100억을 배당을 해도 저희들이 2017년까지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을 230%까지 낮추는 게 목표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177%까지 훨씬 낮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부채는 문제가 없고, 그런 대국민, 대시민 약속에 의해서 배당금을 준 거고, 방금 저희들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지급금을 포함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통일 기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정산을 해서 저희들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아직 안 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실장님, 우리 부산도시공사에 미지급하고 있는 1,135억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결산서에 현재 표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 안 되고 있는 법적인 근거 그 사유하고…
예,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부외부채를 포함한 부산시 통합부채가 2015년 회계연도에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작성하고 계신다 그랬으니까…
아, 그거는 행자부에서 전국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시 거를, 요 부산시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작업하고 있는 결과물은 완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대근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법규에 관한 위반여부를, 유무를 이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유권해석을 꼭 신청을 하셔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교통위원회의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정경진 우리 부시장님 또 변성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종일 기획행정관님께 서울본부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께 지난 8.25 호우피해 복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병수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 동부산 우리 관광단지, 연결도로입니다. 하수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결산서 1233페이지입니다. 서울본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서울본부 사무실을 종로에서 여의도로 이전을 하셨는데 사무실을 이전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부부처가 정부 1청사에 밀집해 있었는데 이제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감에 따라서 이제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것보다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2015년 상반기에 이사를 했습니다.
행정,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도 사무실을 이렇게 위치를 옮겼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예.
서울본부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이렇게 충분한 좀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 후에 우리 사무실 이전을 해도 될 듯한데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게 된 그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전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2015년 초에 서울본부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장님께서도 그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던 중에 워낙 규모가 크고 하니까 중도에 5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3년 정도 있어서 중도에 나가면 계약금을 줄 수가 없다, 많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5월경에 외국인회사 쪽에서 들어오면서 급하게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사무실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급한 마음에 그때 예산편성 전이었습니다마는 일단 예비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럴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임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예비비를 긴급하게 이래 사용해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당초에 우리 사용하던 우리 사무실 그 임차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임차기간이?
2017년 6월 3일까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임차인이 이 계약기간을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사무실 이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그 부담금을 지불해야 되죠?
예.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좋습니다. 제가…
예, 3,000만 원입니다.
예?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3,330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렇게 위약금을 물어주게 됩니다. 되고, 서울본부 사무실 이전으로 그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방금 말씀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맞춰서 이전을 추진을 해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말씀을 주시죠.
저희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았습니다마는 이제 그래도 대정부 차원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세종사무소에 또 사무소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국회 쪽 활동이 강화되어서 2017년까지 한 2년 정도 더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빨리 사무실 옮겨서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향후 저희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뭔고 하니까 자료에는 이래 돼가 있습니다. 3년을, 임차기간이 12년도에 올해 6월 달까지입니다. 6월 달까지인데, 3년을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어떤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사무실 이전하여야 안 됩니까?
예.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위약금을 갖다가 3,300이라는 위약금을 주게 됩니다. 주게 되는데, 이 자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고 하니까 3,300 위약금을 줬지만 가격이 저렴한 임대 그 임차료가 좀 싼 곳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년 동안 있으면서 약 7,1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임차 예산을 절감을 했다라고 이래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돈이 어쩌면 우리가, 이 어데, 종로지요? 종로에서 여의도로 가는데 당초에 종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의도로 갔으면 방금 우리 자료의 얘기대로 하자면 2년 동안에 7,100만 원 정도 뭡니까, 우리 임차 예산을 절감을 했더라면 3년 같으면 1억 이상의 또 임차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어떻든 간에 우리 서울본부 사무실 이전으로 해서 우리 자료에 보면 임차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사무실 규모도 넓어졌다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서울본부 그 사무실 이전을 예비비로 집행할 만큼 이전의 필요성과 또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인가, 또 우리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전할 그즈음에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2015년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한 후에 사무실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면 더욱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비비 집행은 좀 적절하게 잘 그래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
결산서 1234페이지입니다. 8.25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5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 그러니까 복구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8.25 피해가 총 저희가 피해액은 한 900억 정도가 되고 복구비는 삼천 한 이백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를 시키려고 실질적으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완료를 못 시켰습니다. 그게 내덕저수지하고 좌광천과 장안읍 도시방재시설만 완공을 못 시키고 나머지는 다 완공을 시켰고 현재 상황에서는 좌광천과 장안읍 도시방재시설은 완공을 했고 그리고 내덕저수지는 저희가 축조를 해서 어느 정도 축조가 돼서 금년도에 큰 비가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된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는 복구를 다 못 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내덕저수지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어떤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8.25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내역이 언제 우리 부산시에 통보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것은 14년도 12월에 이렇게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 8월 25일입니다, 날짜가. 그 당시에 시간당 최고 130㎜의 기습적 폭우로 인해가 사람이 사망을 하고 또 우리 기장군, 금정구, 우리 북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어떤 복구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방금 답변처럼 우리가 2014년 11월 4일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내역이 안행부로부터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부담금을 2회 추경 또는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 한 그 사유는 뭔지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 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반응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 1234페이지를 보면 본 사업의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가 15년 3월 2일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12월 며칠입니까? 31일에 이루어졌거든요.
예.
재해복구사업의 긴급성으로 인한, 이래 볼 때에 예비비를 편성했을 텐데 그렇죠? 예비비 지출이 이렇게 늦어진 뭐 특별한 사유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부터 쭉 연차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맨 마지막 집행날짜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복구작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또 제2, 제3의 어떤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 향후에도 이런 어떤 대형 이 재해가 발생이 되면 재해복구사업을 좀 조속히, 지금도 아직 남아있다 하니까 아마 그렇습니다마는 마무리해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병석 문화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가 많아서 작년 본예산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발언대에서 자주 뵙는 거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결산서 1234페이지입니다. 부·울 우리 고속도로 관광단지 연결도로 개설 및 동부산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예비비 지출 사유가 보면 국비 불용에 대처하기 위해 시비 부족분을 매칭했다고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하고 동부산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그다음에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499억 원 예산 중에 작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225억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35억이었고 시비가 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80억에 해당하는 국비의 부담분은 다 교부가 돼서 집행이 다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시비 45억이 매칭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공사에서 선투자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니까 남은 자금을 교부를 해 달라고 했었고 문화부나 기재부 같은 경우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교부를 해 주지 않겠다.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보통은 이런 경우에 교부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 말에 돼서 끝까지 안 해 주겠다, 시비 매칭이 안 되면 불용시키겠다, 국비를.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급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지방비 부담액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부족분 87억은 조금 전에 설명 계셨는데 확보해서 공사의 자금을 갖다가 선집행을 하고 추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시비 매칭이 이렇게 100% 되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말씀하는데 그 근거는 뭐라, 뭐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시비 매칭이라기보다는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도시공사를 포함한 시가 부담을 한다 그 부분을 우리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비비를 내놨다고 하지만 문체부에서는 87억 시비가 없다. 그러니까 시비가 없으니까 우리도 국비로 못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시비분이 매칭이 안 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 부산시도 그러니까 저쪽 문체부에도 정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도 우리 부산시도 입장의 어떤 이런 고집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비 87억이 사고이월이 되고 또 예비비에 편성한 87억 원도 지금 현재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자금을 교부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교부를 안 했는데 조금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만 노력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좀 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래 볼 때 우리 부산시의 국비 확보 대응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지금 편안하게 답변을 주시는데도 어떻든 간에 2016년 우리 1회, 제1회 추경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71∼273페이지를 살펴보면 부·울고속도로∼관광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본예산에 35억 원이 반영이 돼가 있고 또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광단지 또 하수처리시설은 금회 추경에 41억 8,400만 원을 또 편성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두 사업 모두 보면 예산 반영사유가 우리 부산도시공사에서 선투입 공사비에 대한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선투입 공사비 87억 원은 자금 미수반으로 이월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은 무슨 예산들인지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앞에 전년도에 편성한 예비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시비분을 매칭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정리를 해 보면 우리 도시공사 선투입 공사비가 2015년에 87억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었고 2016년 본예산에 동일내용에 대해서 35억 원의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회 추경에 35억 원을 삭감조치 해야 되는데 오히려 52억 원을 추가로 지금 현재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돼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비비 부분이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면 이중으로 편성된 게…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예산서에는.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보면 이중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중이 편성돼, 이중편성된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이런 예비비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편성하는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고 불용을 시키고 또 예비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든지 이런 조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은 불법이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떳떳하지 못하고 또 이걸 믿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매칭은 본예산이나 우리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동일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우리 52억 원,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2016년 본예산에 올라온, 본예산에 그게 된 35억 원도 삭감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지난, 작년도에 국비 86억을 불용시키지 않는…
어쨌든 이중편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게 맞다…
긴급한 결정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이 급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비비를 편성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 시 어떤 교부세 페널티라든지 자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훨씬 추경으로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예비비 말고 추경에 편성해 주실 것을 좀 간절하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국장님, 동일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두 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한번 말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까?
이중으로 편성된 부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국장님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부·울고속도로∼관광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동부산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국장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입니다.
장시간 허리도 아프실 텐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이준승 혁신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추경에 지금 해수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본 용역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낙동강하구둑 개방에 따른 염분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그다음 기본계획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현재 국토부에서 해수담수화 마스터플랜 및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의견이 지금 현재 제1순위로 보고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기술실증 플랜트가 지금 우리 기장 해양정수장 인근 그다음에 광주 과기원에서 글로벌담수화연구센터가 분원 설립을 희망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성화 그다음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요청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충분히 저 또한 해 봤고요. 지금 제2해수담수화시설 그리고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허브도시로 만들어보자 이런 전략들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이 사업을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는 전단계 사업, 1단계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장해수담수화사업이 주민반대 여론에 부딪쳐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들에 대한 일단 먼저 좀 방향성을 좀 정하시고 그다음에 확장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것도 필요하신 그런 생각이십니다마는 저희들 볼 때는 1단계 기장해수담수화시설과 별개로 이 부분은 좀 접근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공식명칭도 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염려도 많이 하신 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저희들 착오없이 잘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별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사업과 2차 사업과 전체사업들이 하나로 묶여서 가는데 어떻게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분리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2단계가 추진되면 1단계도 통수 공급하는 부분들이 본격화 논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잘 아시겠지만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지 않습니까? 물론 유효투표 수의 삼십,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서 유효투표까지 못 갔지만 그래도 26.7%나 되는 주민이 투표를 해서 거의 90% 육박하는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주민투표 이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번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찬반 너무너무 감정이 대립돼 있고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갈수록 더 요원해 보이는, 멀어 보이는 이런 현상에 와 있는데 지금 당장에 눈앞에 놓여있는 이 사업조차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2단계, 3단계 지금 크게 사업을 벌여간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조금 더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요 부분은 2단계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적, 인력의 양성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성 그다음에 산업단지의 조성 이런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제2해수담수화라든지 기수담수화 건 그 부분은 남강댐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어떤 평가 요런 부분에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요 사업, 이 용역의 주된 저희들 목표는 클러스터 자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하고 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요. 본부장님 이게 2009년도에 협약을 맺었던 해수담수화플랜트 테스트베드 건설을 위한 협약서입니다. 여기 갑·을·병·정 해서 부산시가 정의 입장에 와있고요. 정의 입장에서 역할이라는 것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행정적 절차, 그리고 민원해결 이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부산시가 두산중공업이 생산한 물을 사주는 역할을, 소비자의 입장, 수요자의 입장에 사실은 와 있는 건데 지금 부산시가 굉장히 이 물을 빨리 공급해야 된다, 안전하다고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방송 3사 뭐 방송 2개사, 언론사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이날에 수돗물 순수 만들어서 배포해서 논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수 한 병을 사먹으면 사먹는 소비자가 제가 이 물 공급하는 입장이 아닌데 홍보할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가 왜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홍보에 열을 올려야 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홍보예산 전체적으로 얼마나 쓰셨습니까?
그…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예산이…
예, 별도 자료 작성한 게 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사에 직접 전화는 걸어봤습니다만 7,000만 원씩, 8,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KBS는 안 하고 지금, 제가 전화 3사 다 전화해서 사업팀에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캠페인들 진행하면 기장의 주민들은 이게 자꾸 안전하다고 강요되는 느낌이고 본인들과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감정적으로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금년 초에 계획을 해서 진행한 부분이고 지금 그러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가뜩이나 지금 대립된 상황인데 자꾸 감정들을 자극하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단계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원만하게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지금 시급하고 우선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1단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행정부시장님 계십니다마는 행정부시장님하고 실·국장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서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장군의회 중심으로 결의문도 나와 있고 추가 검증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1차 사업에서 극악했기 때문에 이후 2차 사업, 또 3차 사업, 사업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원이나 또 어떤 정책이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반대 측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가 또 수용해서 안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대결만 해서는 일방적으로 강요만 해서는 이 문제가 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 고민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고요.
이준승 본부장님 자리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예. 추경에 부산발전연구원 공투센터 관련한 예산이 2억 4,000 반영되었습니다.
예.
본예산에서 부발연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삭감이 되었고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전체 삭감된 금액은 7억 5,000만 원이고요. 당시 우리 공기업특위부터 시작해서 BDI에 혁신을 바라는 요구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감이, 임금이 삭감되고 할 만큼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발연의 어떤 내부적 문제들이 자, 이제 이것이 해결이 되어서 지금 다시 예산을 반영해 오신 겁니까?
당시에도 삭감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동결하고 운영비를 10% 운영비, 사업비를 삭감하고 하는 내용은 있으나 공투 관련 예산 7억 1,400만 원은 그대로 전액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요구한 내용은 의회가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공투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공투사업비 2억 4,000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공투사업비가 왜 증액됐는지 그 이유를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투센터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 민간투자사업들을 재구조화해서 지방재정들을 좀 악화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애써서 시정질의하고 조례 만들어서 연초에 독립시켰는데 6개월째 일할 사람이 3명의 박사 임금을 줘놨는데도 불구하고 1명밖에 없습니다. 과제가 3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투센터가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거의 없는 이런 상태로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부발연이 이 공투센터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가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혁신본부장님은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과연 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공투센터 어떻게 제대로 일할 전문가들을 채용할 것인지, 업무정상화 관련해서 그리고 이 부발연 본원과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저에게 서면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서면자료를 보고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투센터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 처럼 지금 이 예산은 향후에 저희가 운영해야 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서면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건과 별도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깊이 숙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신성장산업국장님, 그리고 이병석 문화관광국장님, 그리고 마지막 행정부시장님께 정리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01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개발, 이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ETRI하고 같이 공동개발한 사업인데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면 감독이 만든 영상이 정해져 있는데 인터랙티브라는 거는 내가 그 영상의 스토리를 바꿀 수가 있고 내가 그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자작업을 해서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은 이모티콘을 선물하는 뭐 이런 식인데 예를 들면 영화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런 영상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첨단기술작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영상이 있다면 주연을 교체해서 본인이 바로 출연하는 것처럼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그전에 영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의 테마로 영상을 다 끄집어내면…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는 합니다. 보니까 마켓플랫폼이나 VR영상, 지식콘텐츠 DB 구축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대충 짐작은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 추진을 할 때 부산시 자체 투자심사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보완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예산은 신청을 하면서 조건부승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 서류를 제출하셨나요?
지금 이 사업계획은 ETRI와 협의를 해서 2015년 11월 달에 ETRI부산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운영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3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에 요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요, 조건부승인사항입니다, 이게. 그 조건을 충족하셨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2조, 아,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심사 때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보완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를 충족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요거 확인되는 대로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건부충족이라는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침도 없고 조건부 투자심사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에 위배됩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ETRI와 하면서 아마 실무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상세한…
자, 그래서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ETRI가 민간기업입니까, 민간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다.
기재부에서 출자한 기관이죠?
예, 예.
그런데 왜 예산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수반해야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공공기관의 출연금으로 출자를 하시려면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보면 출연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출연이 아니고 공공기관 자본 대행사업비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건 뒤에 또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공기관에 주는 돈 아닙니까, 그죠?
예, 공공…
공공기관하고 협의하는 내용, 출연금이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출연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출연금이 아니면 더욱더 할 수 없죠. 출연금 외에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자, 시간이 자꾸 가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아, 예. 제가 예산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실무자 말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는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으로는 가능하죠.
출연금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대행사업도 가능하다고요? 뒤에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이…
대행사업이든 출연금이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의회 승인절차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은 해야 되고 공기관 사업비는 지금 예산으로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그 절차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전승인,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승인 득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출연금은 예산과 별도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대행사업 가능하다고요?
예, 예.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편성에 올라온 건 잘못된 거 맞죠?
예, 예.
그러면 사전절차 이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연의 근거라든지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이게 편성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방금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대행사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에 의하면, 제4조를 한번 볼까요. 관련되어서 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협약서 제4조에 보면 부지와 건축비는 부산시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 어떻게 돼 있는지 볼까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지금 이 사업비는…
대행사업이 가능하다면서요? 대행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운영비의 형태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사업비하고.
예. 못하게 돼 있는데 왜 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저 아마 일반규정이 있는 반면에 이게 출연기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게 출연금 아닙니까? 국장님. 그게 출연금이죠. 기관을 유치하는 거는 출연금 아닙니까? 이건 사업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국장님 말씀대로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협약서는 자, 지방자치법은요.
(담당자와 대화)
시간이 자꾸 가는데…
국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제가 충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조금 실무자 설명을,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은 2014년 4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2014년 11월 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몰랐거나 알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일련의 연속성, 무시한 연속적인 그 증거가 바로 출연금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했다는 것에 저희들이 일일이 시나리오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의,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해야 될 사업이라는 인식은 얼핏 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법과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제가 실무적으로 회계 부분 충실하게 준비를 못 해서 답변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미 자료가, 책자가 다 나와 있는데도 미리 검토 안 했습니까?
하여튼 요 부분은 실무자가 자료 보완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타 시·도와 타 울산에서 이미 이 사업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게임산업을 울산에 시행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산이 아무래도 긴장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좋다고 해서 다 달려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법과 규정과 절차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정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정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법과 규정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명백하게 법 위반을 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협약서부터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자료를 충실하게 보고 실무자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지금 울산하고 이 부분이 저희들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일부…
울산하고 경쟁하고 있는 관계라서…
대충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협약서가, 협약서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협약서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병석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병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늘 뭐 이병석 국장님 제일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거 국장님께 답변을 들을, 답변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중간에 인수를 받았고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국장님이 고통 아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행정부시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문화 관련 시설과 관련되어서 아트센터하고 오페라하우스를 통합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왜 한번 또 이렇게 보고가 없습니까? 예산추경쯤에서 바로 임박해서 이렇게 가져 왔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 뭐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만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질문하신 위원님들께 그 이후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장님 곧 다른 부서로 가시는데 이 부분은 후임국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 정리를 해 주실 걸로 보여지고 일단 전체적인 현황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16년도 기준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36개 단체에 약 70억입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본예산은 문화예술과하고 콘텐츠산업과를 합친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2015년도에 387억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561억 5,0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그래서 그 좀 전에도 말씀드린 문화예술단체 지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과에 지원을 합, 예산을 합하면 무려 631억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포함되었지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회관이 1,403석입니다. 여기에 운영관리비가 100억이 지원이 되고 있고 예술단 인건비로 100억 지원 돼 20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민회관에 41억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운영비입니다, 순수하게. 그다음에 영화의전당에 보면 8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 당시 운영비 추계는 40억이었습니다. 그래 배 이상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오페라하우스는 보니까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연간 35억 원으로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용역이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좀 거기다가 적게 지출하도록…
대구오페라하우스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수익을 10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가 100억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부산하고 비슷한 규모가 대구오페라하우스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운영비가 연간 60억 원입니다. 객석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한 300석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간 운영비가 60억 원이고 수입이 얼만지 아십니까? 수입이 연간 5억 원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300석 많은 규모 많은 부산오페라하우스가 100억의 수입을 창출한다 이것이 용역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 시설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나겠죠.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대구는 하나고 우리는 뭐 대여섯 개 되고…
편의시설이라는 것도 그 수입을, 수입의 창출의, 창출하는 그 원천이 오페라하우스를 관람하는 관람객에 기인하는 거 아닙니까?
관람객하고 그 주위를 지나가는 관광객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5억인데 비해서 부산은 10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문제고 그다음에 국제아트센터 가보면 2,000석 규모에 이것도 운영추계가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나왔습니까?
전체 시가 보조해야 될 부분이 한 20억 정도…
그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연간 60억을 지원하는 거 이거는 현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트센터 2,000석 규모인데 추계를 이렇게 20억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5배 차이나는…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요, 운영비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운영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국제아트센터가 운영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 이 용역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글로벌웹툰센터 이거 시비가 약 5억 이렇게 지원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용역결과가 믿음, 신뢰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페라하우스 시의회나 언론에서 제기한 바에 의하면 연간 운영비가 35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 들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 지어놓으면 시립오페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페라단을 운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말라 요 오페라하우스 짓습니까? 지을 필요 없지.
기존의 그 예술단에 있는 그 뭐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뭐 무용단…
예, 알겠습니다.
뭐 합창단 이렇게 뽑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오페라하우스도 가능하고 다른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술단을, 오페라단을 이제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시립오페라단을 안 만들 바에는 굳이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페라 이제 자체공연이 있고 뭐 대관이라든지 그런 기획공연 같은 게 있으니까 꼭 뭐 오페라단이 있어야 뭐 오페라하우스를 다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잠시만 국장님 어쨌든 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단이 구성될 때는 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 국제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 보면 약 100억 이상 정도 운영비가 필요할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하는 문화시설 규모의 시비가 329억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큰 규모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계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글로벌웹툰센터 이런 걸 다 이렇게 합하면 여기도 한 300억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629억이라는 운영비가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거 육백, 각종 예술단체 그다음에 사회단체하고 다 포함하면 631억하고 뒤에 시설에 따른 운영비 지원 추계까지 합해서 한 629억하고 포함하면 1,2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문화 관련 쪽에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큰 시설만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과연 시 재정으로 부담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페라하우스 그 협약을 지금 체결하려고 하고 있죠?
예. 서로 협의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협약서 내용에 부지가 포함됩니까? 뭐 뭐 들어가 있죠? 협약서 주된 내용이. 부지무상사용에 관한 것 있습니까?
예, 그 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쭉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소유권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고…
기본 협약서 초안을 좀 보여달라니깐 보안사항이라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계속 그거 하는데 제가 보고 돌려주겠다 해도 못 보여주겠다 하셨거든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 부지무상사용하고 또 다른 거 또 뭐 있습니까?
부지무상사용이 있고 또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도 있고 사업부지 임대차 부분…
소유권이라 하면 부지를 말합니까? 건축물을 말합니까?
부지하고 건, 아! 건축물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습니까?
예.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항만법에 의해서 국유재산관리법은 20년이지만 항만법에 의해서 40년까지 최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40년 이후에는 기부채납 하거나 철거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된다는 말은 동의를 했다는 겁니까?
예. 해수부하고 임대기간이 40년 이후에 그때는 우리 시가 이 부, 이 건물을 해수부에, 국가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기부를 하면 해수부는 우리 시 동의 없이 이 시설을 임대, 매각, 철거하는 등 일체의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지금 같이 협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우리 시는 그 해수부로부터 항만시설운영자로 지정을 받아서 오페라하우스를 계속 관리 운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 기부채납 하시겠다 이 말이죠?
40년 이후에, 뒤에 말씀입니다.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전체 오페라하우스 건립비가 2,115억입니다.
이천육백 얼마입니다. 2,620…
아! 그 부분은 당초에 그랬고 조금 규모를 줄이면서 2,115억으로 줄였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규모가 엄청 늘어날 건데 이 전체 롯데에서 출연한 예산으로 다 지원, 건축을 합니까?
롯데에서 1,000억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뭐 저때 기부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시민 뭐 뭐 기부를 받겠다 하는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총 그 어쨌든 기부를 받았든 시 재정으로 부담을 하든지 간에 한 이천, 자꾸 빨리 마치라고 쪽지가 날아와서요.
(장내 웃음)
어쨌든 한 대충 잡아도 2,500억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2,500이란 예산을 투입하고 40년 이후에 기부채납 한다는 게 누가 그거를 갖다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 시설은 기부를 합니다만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 뭐 사용수익을 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소유권만 바뀌는 거지 뭐 활용은 우리가 그대로 다합니다.
자, 그러면요, 법에 그 무상사용을 전제로 해서 국가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근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항만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법에 무상사용을 전제로 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이게 항만법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데요. 그거는 항만법의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항만법에 그런 전제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항만시설에 대해서 항만시설이용자로 하고 이거 우리 협약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니 그러니까 항만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무상사용을 전제로 해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그런 항만법상의 규정이 있냐고요.
그건 조항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임대에 관한 부분은 조항이 있습니다. 항만법 임대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대는 할 수 있죠. 그걸 하기는 가능하겠죠. 무상사용을 전제로 한 기부채납이 가능하냐고요.
무상사용, 항만법에 그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그 항만법 제, 시행령 27조에 의거해서 항만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지금 이 부산항 항만취수시설 실시협약 이 자료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만…
실시협약에는 들어가 있죠.
들어있습니다만…
원래 규정이 돼 있습니까? 원래 규정이.
항만법 시행령 제27조를,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항만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되어 있는데 항만법 시행령 27조를 저희가 못 봐서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러면 다른 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유재산업무편람 기재부에서 발행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령 제8조에 보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이 땅에 이 시설이 일단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수부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부산시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산시가 더 많이 쓰지만 해수부도 이 시설을 항만시설로 지금 현재 문화시설에서 항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도 같이 실시협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 어째 되어 있는가 하면요. 시행령 제8조에 보면 기부를 전제로 해서 축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기부를 전제로 해서 축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을 전제로 한 기부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법입…
예? 국유재산업무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가 발행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에 항만시설사용료에 면제를 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어느 법이 그럼 우선이 되나요?
행정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면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예…
이게 법 이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뭐 다른 규정이라든지 지침보다는 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제기한 이 부분하고 국장님이 제시한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예.
어느 시행, 어느 시행령에 근간해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우위에 있는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검토 없이 진행을 했다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 시민적인 동의나 의회절차, 의회에서 동의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조건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요.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운영비만 하더라도 1,200억에 육박하는 전체 문화 관련 지원사업이 운영비 포함해서 1,200억에 달하는데 이게 과연 시 재정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이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시설을 갖다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실하고 같이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쪽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자, 이렇게 하입시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국장님 곧 나가시니까 우리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거 요까지만 하고요, 국장님 너무 골치 아프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떠나시면 되고요. 저…
존경하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이 내용들을 우리 행정부시장님 잘 아실 걸로 보여지고 부시장님께 마무리 좀 이렇게 마이크 좀 넘겨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웃음)
아닙니다.
(웃음)
저희들이 좀 더 서 있어보겠습니다. 혹시 추가 더 보충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조금 서 있으라고 해서…
(장내 웃음)
제가 이거 경제부시장 소관이라서 좀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뭐 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래서 일단은 천, 뭐라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1,260억에 달하는 이 지원예산이 문화 관련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사업을 무조건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오페라하우스, 아트센터를 합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사업이 통합을 추진하든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든 일단은 오페라하우스와 관련되어서 항만공사하고 해수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이 아직 체결이 완료가 안 되었거든요. 협약체결 완료 후에 거기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 사업방향이 달라집니다. 해수부가 도장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는데 안 찍는 사업을 갖다가 덜컥 이렇게 추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의회승인이나 시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님 이 해수부하고 협약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법성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내용이든 합법성의 문제가 없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저번에 우리 예결위에 작년 본예산 때 권고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국비하고 이 관계 정부 그 문체부나 기재부하고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오페라하우스하고 아트센터는 따로 가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중간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우리 문화시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 시 재정이 지금까지는 어쩌면 조금 그 인프라개발 쪽으로 이렇게 도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투자 많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우리 시민생활 어떤 그 문화수준 향상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프트한 부분에 좀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문화시설이나 영화의전당이라든지 뭐 요런 어떤 그런 고정시설에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적으로 우리가 예산실에서 그거를 보고 중기재정계획에 그거를 반영해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각 추진하시기로 했고 협약서에 40년 후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국유재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수입할 때는 기부를 전제로 해서 그 축조행위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는 40년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건축물은 건축과 동시에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기부대상이 국가지 않습니까?
예.
기부대상이 국가인데 우리 자치단체하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 기부를 하게 하는 거는 법의 어떤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하든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그걸 통해서 사실상은…
다 나올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걸 결정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협약서를 갖다가 일단은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 초안 그러면 초안이라도 제시를 해서 그 초안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예, 초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고 하면 부지는 40년 이후에 무상사용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준…
준공과 동시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협약서 내용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20년, 20년하고 40년은 임대를 하고…
그거는 부지입니다, 부지.
그래 하여튼…
임대기간이 끝난…
부지…
하여튼…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20년, 20년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무상, 계속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해당 관리청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기부금지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은 아까 전에 하신 말씀이 해수부에 어떤 업무부대시설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직접 사용이 곤란하면 기부금지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수부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같이 검토해 가지고 법적으로나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그런 데서 문제가 없을 때 그거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분을 안 넘기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다시 조금 서신 김에요, 죄송해요.
(웃음)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2015년도 결산과 관련돼서 결산서 내용 중에서 예산 전용과 관련돼서 신규사업에 관해서도 그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그다음에 창조도시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차례로 빠르게 답, 아! 빠르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여기 전용내역서를 보면요. 그 문화회관 재단법인화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를 이우환 공간 미술작품구입이라는 전혀 다른 세부사업내용을 가지고 신규로 전용을 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전용한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 문화회관혁신추진단이 1회 추경 이후에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시의회 특위에서 재단법인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제언을 했습니다. 하는데 행자부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가 보다 더 이렇게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도 공감을 했고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아무 사업연관성이 없는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전용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순서대로 했어도 가능, 충분히 예산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가능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국장님께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 재단법인 설립절차상 저희들이 용역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가능하면 연관되는 사업에서 미리 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예, 의회의 승인을 받…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전용내역서를 보면요, 민선6기 도시재생사업 네이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산복도로르네상스조성 지원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그리고 추진결과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전용사업비로 해서 도시재생 네이밍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5월에 최종용역을 완료하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예, 결과물이 나왔는데 최종안을 가지고…
결과안이 철회됐죠?
예. 안을 가지고 자체 우리 시 내부에서 간부회의에서 검토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시된 안이 어떤 특정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기존 작성한 안은 사용을 하지 않고 다시 시민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네이밍 사업을 이렇게 전용을 한, 아무런 무관한 연관성이 없는 사업비예산을 끌어다가 전용을 해서 시급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이렇게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센터는 다시 디자인콕스라는 디자인업체에다가 학술용역이라는 수의계약으로 또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시에 했으면 이거 학술용역 심의를 제대로 받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요 용역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과도 결과적으로는 철회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결과물이 뭐 활용이 될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용으로 한다 해 가지고 결과물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작품에 어떤 시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일단 이 예산을 낭비했고 이걸 또다시 1회 추경에 도시재생 네이밍 사업으로 첨부서류 480페이지 보면 다시 올라와 있습, 재요청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래서 지난해 전용을 통해서 추진한 네이밍 사업이 결과물이 저희들이 채택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다시 시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제대로 된 네이밍을 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까 앞서 그 전용한 사업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의회에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제 재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어떤 환경만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개선과정에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참여하고 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것이 최종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심된 이런 네이밍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사업필요성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도 하셨고 그러나 이게 결과가 너무 성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예산도 전용해서 쓰시고 결과도 제대로 도출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전용을 승인하는 부서가 예산담당실이죠?
예.
지금 아까 제가 앞서서 문화관광국하고 창조도시국에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신규로 전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말을 했는데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아!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운용의 융통성을 조금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개 전용과 관련된 결산서상 전용사업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전용을 전혀 할 수 없는데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형식적으로 보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재생 네이밍사업이나 이런 거는 신규사업과 같은 성격이 보이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전용부분을 좀 철저하게 사전에 검증을 해서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 때 행정부시장님도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전용 요청이 10%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해를 좀 해 달라 그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집행부가 이제 스스로 이런 예산편성을 정밀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 말씀을 또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거기에 아울러 우리 예산,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무력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은 된다고 하나 이렇게 우리 예산전용에 대해서 내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네이밍사업 다이아몬드브릿지, 센트럴베이 등 공모사업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것 없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산, 도시재생홍보 관련에 예산 삭감하는데 자료 이거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사직구장 관리 효율에 대해 이거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종일 우리 기획행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작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말부터입니까?
예.
언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작년,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말에 실시했습니다, 1차로.
2014년 12월에 4급 이상 고위직 역량인증제 도입 발표 시장님 하셨죠?
예.
2014년 12월입니다.
예.
경기도는 폐지된 것 아시죠? 2013년도에 시작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 패스제에서 점수제로…
그거는 서울입니다. 경기도는 폐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경기도 두 군데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폐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뒤늦게 2015년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2020년경이 되면 우리 시에 5급 이상 간부 70%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부에 승진할 수 있는 이런 기한도 짧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선 법적인 근거는 공무원임용령입니다. 임용령에 되어 있고 그래 저희들이 간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저희들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실시되고 있고 하는 점을 본받아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조금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웬만한 공무원분들께선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개인에게는 절대적이고 그리고 잔인할 수 있는 이런 역량평가를 사전에 어떤 유예기간 그리고 시범운영과정 없이 바로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불편한 거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불편한 걸로.
예.
시험내용이나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시험내용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쪽에서 주로 심사위원들을 선발하고 전문가들을…
전문기관을 심사하는 심사기준이 따로 있으십니까?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고공단 평가를 많이 해 본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전문업체…
그분들이 부산시에 전문적인 분입니까?
부산시에는 전문적이 아니라도 이런 부분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도입했습니다.
응시자 특성에 따라서 합격률이 틀린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아무래도 행정직, 기술직 비율에서도 저희들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저희들 초창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없이 사전에 준비작업 없이 바로 시행한 결과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번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올해 1억 5,0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1억 1,000만 원 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올해 몇 분 치십니까? 280분 맞습니까?
올해 현재 한 3회 실시했습니다.
올해 3회…
아 아니, 올해 올해 3회 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3회 한 게 아니고 현재 4월 달, 6월 달 그리고 12월 달 할 예정이시죠?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 3회 했고 12월 달 2회가 남았습니다.
지난해에 한 번, 올해에 두 번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하신다고…
올해 세 번 했습니다. 4월 달에 지난 12월에 떨어진 분들한테 기회를 드렸고 6월 달에 다시 한 번 3급 승진, 4급 승진 대상자들에게 실시했습니다.
참 애매모호한 기준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치는 대상자가 280분입니다. 한번 금액을 나누기 한번 해 보시죠. 1인당 역량평가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1인당 한 100만 원…
145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나 기타 비용을 치면 근 2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한 사람 평가하는데 200만 원. 과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제도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착오는 조금 겪었습니다. 그런데…
과도기,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창기…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상당히 저희들 일대일 시험치고 나서 시험친 분들한테도 일대일 면담도 하고…
이대로 계속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4급 승진이나 3급 승진에는 같은 고위간부로 가는 길에서 좀 중복 체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또 3급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력대상풀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탈락하게 되면 인사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4급 승진은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3급 승진에 관해서는 개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에 떨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있으시겠죠. 지난해 자료에 부산시가 합격률이 77%였습니다.
예.
다른 지역, 충청도가 76%…
75%쯤이고…
75%?
예. 서울·경기가 60%…
한번 볼까요, 자료를? 인사혁신처 76%, 충남 75%, 경기도 64%에 비하면 부산이 77%면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보면 4월 달에 실시한 4급 승진일 경우에는 56%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칠십 아마 육 퍼센트 정도 되고 3급 승진의 경우에는 81%입니다.
기술직은 불합격률이 77%입니다, 불합격률이. 기술직은 안 되는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그분들이 합격하려면 신문에 난 것처럼 서울에 KTX 타고 가서 고액과외를 받고 와서 합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떨어지신 분이, 4월 달에 떨어지신 분이 6월 달에 또 응시합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의 간부역량이 두 달 만에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30년 동안 공직생활 해 오신 분들 대다수인데 두 달 만에 그렇게 확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탈락하신 분들하고 일대일로 미팅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자기가 왜 떨어진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거를 저희들 다 일대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기술직들이 4급 승진일 경우에는 탈락률이 높지만 또 의외로 3급 승진일 경우에는 기술직이 91% 합격하고 행정직이 또 77%거든요. 그게 저희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참 어중간한 거거든요.
예.
국장님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진짜 딱 틀이 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도 초창기여서…
그런데 밖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험감독관도 몰라 시험문제도 몰라 시험치고 나면 왜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 잘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20∼30년씩 서로 얼굴 보시다 보면 잘하는 공무원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식간에 문제 푸는 것도 어렵고 면접 보는데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지 합격한다는 그런 현실. 그래서 부산에 지금 합격은 5점 만점에 2.5점, 그죠?
예.
패스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바꾼 거죠, 이수제로. 우리 부산도 이수제로 바꾸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현재까지 제도 초창기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차차 정착되리라고 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니 행정관님! 경기도도 없애고 지금 2017년도가 되면요, 2017년도의 자료에 보면…
경기도나 서울은 점수제로 해서…
행자부에서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합니다, 행자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돈 몇 억씩 들여 가지고 1인당 비싼 몇 백만 원 들여놓고 역량강화하는 것도 문제이지마는 고액과외 받으러 서울까지 올라갔다 다 문제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올바른 간부의 평가의 가장 근접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 말고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시장님하고 그런 답변하겠지마는 마지막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는 평가대상의 공무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될 때 시정과제의 성공적 운영과 시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우리 행정관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아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직원역량평가입니다. 6급 이하입니다. 맞으시죠?
예.
실시목적하고 배경이 있으십니까?
직원들에 대한 이제 동료 간에, 하위·부하 간에, 상사 간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인 평가입니까? 아니면 인기투표입니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시스템을 만드는데 3,900만 원 들었습니다.
총 4,000만 원 예산 중에 3,900만 원 예산이 들었죠?
예.
매번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예산을 조금씩은 발생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래서 추가운영비나 이런 거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등급은 S등급, A등급, B, C, D, E까지 나오시죠?
예.
E등급 받으시는 분 교육하러 가시죠?
작년에,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몇 분 가셨습니까?
13명 갔습니다.
13분.
예.
교육을 받아오신 그분들 교육비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6,000 정도 들었습니다.
1억 6,000 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6개월 받고 왔습니다. 바뀌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 교육과정 중에서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교육을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는 보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저희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좀 앞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고 한번 저희들 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또 E등급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또 E등급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등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현재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제도든지 초창기에는 100% 만족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 인사복무팀에 여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체크를 하시는데요. 그 담당계장님이 지각을 하셨어요. 지각하니까 당연히 보고하는 거죠. 같은 직원들끼리 보고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 깔지 뜯지는 않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인사복무팀에 있거나 또 감사실에 있거나 기타 등등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을 조금이라도 귀찮게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감사실 또는 기타 뭐 있을까요? 서류만 내달라고 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점수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 하여튼 개선방안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직원역량평가는 직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게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구에서부터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의 인기투표일 수밖에 없고 마지막 E등급을 색출해 내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도가 정착해 가면 그런 부분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한테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10명 평가했는데 5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걸 왜 하느냐 하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예산 들어가지 또 사람들한테 몇 억 들어 가지고 교육 갔다 온 그분들이 바뀌느냐 하면 바뀌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고 자기가 C등급을 받으면 내가 왜 C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점수 받으면 그 점수가 자기에 대한 평가가 단 줄 압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이거 말고라도 다방면으로 평가하는 방법 분명히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기획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시장님!
예.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나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를 이렇게 공정하고 능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평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시험을 치든 안 치든 근무성적평정을 하든 아니면 여러 과장 중에서 국장을 누굴 시킬 건지에 대한 평가는 인사권자가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행태라든지 평가는 있어야 되고 다만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새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고위공무원단들은 이 제도가 한 10년 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되어서 그걸 패스를 해야 고위공무원단에 임용이 될 수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간부들은 이걸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저 제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여튼 평가는 있어야 되고 그래 해야 공정하게 평가받은 대로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게 이 평가가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문적으로 보면 타당성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간부의 모습을 이 시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에 대해서 좀 100% 만족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타당성을 높이는 시험을 치는 방법이라든지 주관하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부산시 간부로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험방법을 연구하고 계속 발전을 시켜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역량평가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기투표 비슷하게 그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기법들이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기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100%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또 실제로 그런 어떤 이야기도 아까 전에 우리 기획행정관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피드백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고위공무원분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아마 부시장님 이야기에 엄청 경청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폐지되고 서울이 패스제도에서 이수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그와 관련된 업체는 전부 부산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제 서울에 기차타고 안 가셔도 되고 부산에서 비싼 돈 주면 패스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객관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마는 그래도 20∼30년 같이 근무하다 보면 능력이나 어떤 부분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저급 그러니까 6급 이하의 직원들의 평가도 사실은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분명히 부산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이고 직원들의 공감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이 많겠지만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말 이거 하나 딱 이루어놓으시면 직원들한테 많이 존경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타당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시험을 치는 목적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어야 되는데, 평가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실제로 저도 우리 다 공무원들이 평가, 평가시험 치는 사람도 시험대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과학적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가적인 것도 잘 결합을 해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자가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어쩌면 마지막 정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귀한 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 답변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퇴임이 이 달 말로 예정되어가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티끌만큼 하자 없이 이렇게 퇴임하시는 밝은 모습에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중에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곧 있을 퇴임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꼭 모시고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았으면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방역지원 관련해 가지고 아마 국장님 잘 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2월 그러니까 2일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발언한 주요내용 중에 보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을 좀 일관성 있게 제도적 어떤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기억은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지난 5월 24일입니다. 시의회 지하회의실에서 우리 일선 구·군방역단 대표자들 부산시 관계자들 이렇게 간담회를 한 번 통해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잘 아시지는, 모르죠? 알지는 못하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날 간담회에서 보면 우리 주민자율방역단이 이 사업을 구·군보건소에다가 이제는 맡겨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대단히 강했습니다. 강했고 그쪽에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좀 현실에 맞는 방역비를 지원을 해 달라. 다행히 그래서 2011년도죠? 2014년까지, 아! 2011년도에 우리가 5억을 지원하다가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는 3억으로 갑니다. 그래가 4년을 그렇게 하다가 다행히도 올해에 이제 증액이 되어서 5억이 방역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단 이분들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역시 이전처럼 상가를 찾아다니고 은행을 찾아다니고 구걸을 하러 다닙니다. 다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제는 대문을 잠근다고 합니다. 오지마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아직까지도요.
또 한 가지는 간식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약을 치고 나면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또 밥도 한 그릇 해야 될 것이고 저녁에는 목욕도 해야 될 것인데 이 규칙에 여기에 없답니다. 조례에 규칙이 없다 보니까 일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물론 변칙적으로 하는 구도 있습디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남들처럼 돈을 받고 일당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래서 본 위원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그 주장이었습니다, 주장이었고. 그런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추가예산 증액이나 조례 제정에 현실이 좀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주시죠.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율방역단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에서도 금방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마라하는 이유도 주로 이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분무기가 연막기입니다. 연막은 아시겠지만 경유를 불완전시켜서, 불완전 연소를 시켜서 거기에 약을, 소독약을 얹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집기에도 묻고 비품에도 이래 묻으면 또 화분 같은 것도 묻으면 생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연막은 안 하고 주로 분무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활동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 같이 교육도 제가 직접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 장치로 가는 조례를 만들기는 또 이분들이 워낙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된 배경은 예전에 새마을금고에 잉여금이 남는 거를 환원사업 측면에서 처음에 그걸 이분들한테 그 예산을 좀 줘서 했는데 이제 새마을금고에도 그 규정이 바뀌고 하면서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 5억 가지고도 이분들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려면 아주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건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측면은 이 해충이라는 게 서식지라든지 이걸 소독하는 분무 소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성충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숲에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연막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을을 다니시면서 자기가 사시는 마을에서 구조를 잘 아니까 활동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해충을 구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하시는 사업을 조금 저희들하고 시하고 약품 같은 거라든지 분무, 오히려 분무기 같은 것도 연막기를 조금 앞으로 거두어들이고 분무기를 시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완전히 확대보다는 조금 내실을 기해서 활동을 좀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면 길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분무보다는 연막을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재미도 나고 일하는 재미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분들 얘기는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식비까지도 사람대접을 못 받을 거 같으면 우리는 항복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보건소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주거나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 정도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방역부서에서는 소독은 가능한 좀 축소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환경오염이라든지 그 자체가 불완전 연소된 그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자기쯤에는 본인들이 이제 좀 가꾼다거나 또 스스로 조심하는 쪽으로 가고 이 해충을 나라에서 다 잡아줄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독 부분은 물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은 좀 거쳐야 되겠지마는 이걸 급작스럽게 늘려 가지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아까 쭉 안 합디까, 내가 현장에 봉사하러 현장에 나왔는데 목이 마르는데 음료수 한잔 먹고 싶은데, 그 경비를 가지고.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요. “안 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은 사람대접 못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봉사를 하면서도…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 봉사활동 하는데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실무선에서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저희들이 지시를 해도 구에서 또 동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애를 많이 써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말씀도 듣고 싶지만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근거마련을 위해서, 가칭입니다. 가칭해서 부산광역시 주민자율방역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잠시라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공직을 마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꼭 이 자리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 좋은 말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저는 36년을 했지만 사실은 발자국 한 자국 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금방 이렇게 흘렀는데 그동안에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은혜도 이렇게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까지 할 수 있었고 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납니다. 저도 제2의 인생이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내 박수)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김기천 국장님은 답변대로 안 나오시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웃음)
이어서 우리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1차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이게 많은 오류가 생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을 때 답을 하실 때 결산서가 잘못되었다고 답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인회계사에서 제출된 감사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답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먼저 감사보고서도 잘못되었고 결산보고서도 일부 오기되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서 자료가 있고 뭐 수두룩하게 다 있어요. 이거 전부 확인을 다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면, 아니 감사보고서는 분명히 여기에 맞는 그대로를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분들에게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감사보고해 가지고 우리께 제출해 달라. 그래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못 믿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밑에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 감사보고서는 정확하다 그런데 결산보고서가 틀렸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감사보고서 감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 이런 게 있어요. “결산업무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요구되는 바 결산담당자를 회계지식으로 갖춘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장기근속를 통하여 매년도 회계 및 결산업무에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라고 여기 감사보고서에 지적까지 해놔 놨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 국장님 답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오기가 되고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결산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이걸 완전히 수정해서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가지고, 저희들에게 준 전부 받아들이시고 새로이 작성해서 맞게 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부산시 결산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의 경우 지방세의 징수실적은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액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결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집행실적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를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전용 등의 제도를 운용할 때 해당제도의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채 관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경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며 법령과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이 향후에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대상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예산의 삭감된 사업의 추경반영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 지 절반이 지났습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제시했던 중점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부산시 예산 종합심사를 받으면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시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징수분 517억 원에 대해서는 목표액 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재정이 부담이 되는 재정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의 경우에 점차적으로 지방비 부담률이 감소하고 국비 부담률이 증가하는 등 중앙정부에서도 지방 분담률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감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 및 R&D사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분야와 부산을 재창조하기 위한 도시재생 분야에 실천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 세제개선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서민생활 안정 등 부산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오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년 결산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이것은 무세입 예산 편성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용 또는 변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원래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는 예측가능성, 시급성, 보충성이 충족될 때에만 지출될 수 있을 것으로서 향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3조 원에 육박하는 채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이자 지출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채무규모가 증가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채무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용액 증가사유를 분석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세입·세출 외 현금보고서 등에서 나타난 결산서 작성오류에 대하여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개선조치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류호석
전 문 위 원 황호규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 정 부 시 장 정경진
기 획 관 리 실 장 변성완
도 시 계 획 실 장 조승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대 변 인 정재관
시 민 소 통 관 김범진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행 정 관 안종일
서 부 산 개 발 국 장 송삼종
시 민 안 전 실 장 김영철
사 회 복 지 국 장 이병진
여 성 가 족 국 장 김희영
건 강 체 육 국 장 김기천
기 후 환 경 국 장 이근희
교 통 국 장 홍기호
창 조 도 시 국 장 이순학
산 업 통 상 국 장 정진학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문 화 관 광 국 장 이병석
해 양 수 산 국 장 송양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농업기술센터장 김태수
건 설 본 부 장 권준안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신응경
박성재 박선주 하효진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