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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6월 22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2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예산안 예비심사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가감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승인안 TOP
2. 2016년도 해양수산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송양호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53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해양수산국 2015년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치밀한 정책추진으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신해양경제시대를 창조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결산 및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결산 및 추경안 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광행 해양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재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대우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자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진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덕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기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해양수산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해양수산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고생 많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우리 해양수산국에 이래 또 세출이나 결산 이렇게 쭉 보면은 다른 일반 우리 저기보다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복잡하냐 하면 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건예.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재원적으로 대부분 농업이나 수산업 쪽은 국고보조금 중에 여러 가지 기금을 또 많이 쓰니까 예산 편성이 좀 복잡하고예, 또 이 집행하는 과정에 아까 어항공사 같은 경우는 하다보면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민원 이런 거 해결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좀 지연이…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안에 들여다보면.
예, 예. 그건 좀 저희들…
지금 시간관계상 내가 이렇게 나열해 질의를 못하겠는데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예산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짜서 하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상당히 보면 거진 뭐 이렇게 잔액 남고하는 건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거진 다 그래요. 안에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예.
좀 복잡 안 합니까
예. 저도 보면 이것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좀 저도 당황스럽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 군수 대체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경남지역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저런 군사시설 들어오는데 경남도가 계속 브레이크 겁니다. 뭐 이런 협의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좀 다른 우리 전체 시에 대비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어수선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것 내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계속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것 좀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이럴 때 좀 명확하게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이래 예산을 다룰 때. 그래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 집행률이나 이월률 이런 것도 보면은 일반 우리 것보다 상당히 지금 집행률 같은 것도 보면은 아까 지적을 안 합디까 그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또 이월액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각 여기에, 우리 국장님도 그거하지만 각 우리 실·과장님께서도 이것 면밀히 한번 챙겨보시도록 그래 하이소. 우리 다른 거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또 상임위 할 때 예산 할 때 이렇게 볼 때는 다른 건 이렇게 많이 안 되어가 있거든. 한번 다른 것도 쭉 함 보시면 이렇게 막 뭐 오합지졸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하실 때는 필히 꼭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상임위원회나 이래 할 때 지적하는 부분은 또 면밀히 좀 더, 자꾸 줄여가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업무를 봐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가지도 많고 하여튼 영세 어업인들하고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또 결산안에 보니까 결손처분하는 게 1억 한 7,800 정도가 이래 되어 있네요, 보니까예. 자, 결손처분은 돈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예. 그렇지예
예.
그래서 물론 부득하게 못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업무를 놓친다거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못 받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특히 교통국에도 보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1년에 결국 1억 7,000, 한 1억 8,000 돈이 계속 결손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그 금액이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계속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뭐 좀 경제도 어렵고 이렇다보니까 특히 해양수산 쪽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재산이 없고 이런 경우들이 다소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또 잘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놓쳐가지고 못 받는 게 이래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 뭐 이래 해가지고 그거 놓쳐가지고 못 받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다 우리가 돈을 다 받도록 해 가지고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해 주이소.
예. 하여튼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는 데가 우리 남항관리사업소나 감천에 도매시장 일부분 그런 쪽에서 많이 나는데 그 과정들이 보면 상인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거나 이런 경우가 다소 있어가 그렇습니다.
결산 부분 20페이지 보면, 20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인력보조” 해가지고 한 일억 사천 얼마가 지금 해가지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직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 되어 있는데 직원 결원이란 것은 뭡니까, 이것
수산자원연구소 맞습니까
예, 예.
수산자원연구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비로 옛날 어촌지도자들이 각 지역으로 지자체로 이래 전보가 다 되면서 그 경비를 국가가 대줍니다. 경비를 대주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그 인력 중에 일부가 다른 데 전출을 가거나 이런 게 발생해서 그게 그리 발생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22페이지 또 하나 보입시다.
이것도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 전용을 한 게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이게 전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내나 남항관리사업소
예.
남항 그거는 아마 우리 회계파트에서 충분히 협의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아니, 협의가 되었는데 이것 원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협의는 중요한 게 아닌데 법상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그거는 예산실에서 우리 담당 소장이…
아니, 예산실이 중요한 게, 예산실이 뭐 법을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이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용은 가능…
아니, 아니.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차이 나는데, 아닌데.
그런데 의회를 거쳐가지고 전용하는 것은 그건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예.
아닌데.
요거는…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명백히 다른데요
요게 보면 세부사업인 항만시설 유지관리란 세부사업이 있거든예. 그 안에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건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한 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항축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첨부서류 511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축제 언제 했습니까, 이것
5월 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5월 달에 했죠
예.
했는데 추경에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 말입니까
예. 국비가 이미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확정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산에 반영만 안 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거는 추경 전…
총 얼마 들었습니까
정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니, 정산이 안 되었다고예
전체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아직 정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자, 10억이 든 것 같으면 이것 우리 재정사업평가에 심사 받았습니까
투자심사를 이거 받았냐고요.
5억에서 30억까지는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요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 시비…
총사업비…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알아보는 게, 법에 나와가 있는데
아니, 그거는 저희들 담당계장이 지금 확인을 하니까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지난해에 승인을 받았답니다.
받았다고요
네.
받았습니까
예. 정확하게 받았…
받은 근거 저한테 한번 넘겨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평가.
사후평가는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연말에 매년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 준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빠른, 한 9월 안쪽으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평가는예
예. 그래서 평가해서 내년도…
그것도 평가 받은 것 한번 저한테 서면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남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고 저는 또 이것으로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 연일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531페이지 우리 직불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간에 실적은 없었다가 올해 31억 8,200만 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이것, 현재 보면 뭡니까 오징어, 참다랑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랄게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대상이 되는 게 3개 품목입니다. 3개 품목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 그 규정에 따라서 KMI가 1년간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아마 이게 FTA 이후에 가장 영향이 많은 업종을 선정하고 다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각 구·군의 수요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KMI에서 전문연구기관에서 전체 평가를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정이 되어가 있는 오징어, 참다랑어 이 생산하는 우리 어민들 피해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KMI에서 전년대비 또는 전체가격 생산량 이런 걸 쭉 해 가 FTA 전과 좀 비교를 해서 가장 업종에 영향이 많은 업종들을 몇 개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간 실적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신청자가 없었는 것인지 아니면 뭡니까, 어떤 보전, 지급을 받을 만큼의 어떤 피해가 없었던 것인지
그거는 아니고예. 저희들 FTA가 여러 나라하고 했는데 한·호주, 한·페루 이렇게 할 때 그 협약을 맺을 때 우리 어민들이나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조건이 붙어서 이것 요번 건 아마 페루하고 호주 쪽에 우리가 FTA를 하면서 이런 걸 조사해서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어업인들 어떤 지원 관련해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하게 됩니까
해양수산부도 아니고예, 그 관련규정에 따라가지고 KMI는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인데 해수부 산하의 대표적인 정책기관입니다. 거기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나 생산량 이런 것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하는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서 뽑아서 아마 그 예산범위 내에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시가 어떻게 개입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예, 그 과정에 수요조사나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구·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업인들 피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국비 확보에 우리 국장님 뭐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그에 말씀 한번 주시죠.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직불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예,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연구에 따라서 나오고, 그럼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각 시·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라온 것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특별하게 저희 객관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챙기는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2022년까지 똑같이 KMI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대상업종은. 그러니까 대상업종이 아까 3개였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상업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이 개정이 되면…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하는데 여러 어종을 조사를 해 봤는데 올해는 이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고등어가 그렇다. 그러면 고등어로 바뀌는 거죠, 어종이. 오징어에서. 그런 건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번에 부산시 교부 결정된 금액이 31억 8,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것 지급 대상자수 150명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1인 평균 지급액이 2,100만 원 수준이거든요. 대략 이래 나오는데 이 정도 피해 보전금액이 실제로 어업인들에게 어떻습니까 피해액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주시죠.
요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존 업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어가 하락이라든지, 그게 수입이 많이 되니까, FTA 되고나서. 어가 하락이라 든지 거기 따라서 어획량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고려해서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한 3,500까지, 적은 사람은, 적은 건 60만 원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현재 우리 양식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양식업을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에 그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 초기비용이 수 억 이상 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업인들이 무슨 현찰을 호주머니에 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개가 보면 어떤 대출금 형태로 해 가지고 아마 또 이래 갚아 나갈 것인데 실제 어업인들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보기에.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갈수록 이래 보면 됩니다. 사회 전반의 저는 사항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이 3만 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식을 하나 내지 둘을 낳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다 보면, 그러니까 수산 어업뿐만이 아니고 해운업에도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업 자체를 줄이고 직접 투자 쪽으로 가거든요. 투자를 해서 외국에 투자를 해서 어획물을 가져오는 이런 쪽으로 바뀌는데 지금 소득이 높아가면 갈수록 노령화나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해서 또 FTA는 확대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우리 피해보전 직불금 이 산출방법은 대략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산출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좀 간단히, 크게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급액 산출은 품목별, 그다음에 업종별 평균 생산량에다가 어선 톤수를, 가지고 있는 어선 톤수를 곱하고 그다음 킬로그램당 지급액을 곱해서 이렇게 뽑는데 아마 이게 제가 이 근간이 되는 것은 KMI 조사할 때 이게 얼마나 영향을 받았다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업종별로. 아마 그렇게 해서 배가 큰 데는 좀 많이, 작은 데는 작게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떤 직불금 지급이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좀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타 시·도에 볼 때.
그런데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확인을 하니까예, 전체 직불금 70억 중에 저희가 30억입니다.
30억
예.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0억은 우리 전국에 보면 다른 곳에 한 곳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타 시·도 지자체가 있으니까. 강원도하고. 강원도가 오징어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리비 같은 것 하고 하니까.
그럼 올해 처음입니까 우리가. 우리 부산이 처음입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야! 시행연도가 2012년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건 어종이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올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기에 품목이 하는데 고등어가 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고등어가 한 품목에 신청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산에 고등어 양식업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에.
부산에는 양식업이 거의 없습니다. 기장에 육상양식업이 조금 있고요, 바다 쪽에 양식은 미역, 해조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경남이나 전남 이런 쪽에 주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쭉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깊이 조금 이해를 제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지급금액이 약 한 2,000만 원 정도의 지급이다.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이 그 많은 수 억 투자를 했을 때에 일부 보전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너무도 약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이래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해 보고, 우리 부산지역 어민들이 피해가 실제로 정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만큼의 보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부분,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좀 그걸 해야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하여튼 업계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래 지원을 좀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519페이지 보면 “해운항만물류인력양성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각각 다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해기사 및 선박관리인 양성사업 이 부분도 지금 시비가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저희가 어제도 의정자문을 통해 가지고 “국내 해운조선산업의 위기” 이래서 약간 우리 유동근 교수님한테도 전반적인 사항을 듣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연장선에서 아마 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주재 저희들이 해운조선산업 이 대책에 대해서 몇 번 토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왜냐하면 조선산업에 나오는 분들이 좀 이 직장교육을 받아서 해운 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 크레인이나 이런 교육하는 과정 그리고 해기사로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해운조선산업 위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전부 교육에 좀 편성을 몇 천만 원씩 올려놨습니다.
특히 해기사 및 선박관리 양성사업은 내용을 보면 해외홍보 로드쇼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요거는 선박관리산업은 사실은 선박관리 선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선박관리라는 것은 타인의 선박을 선주는 따로 있고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케어를 해 주는 겁니다, 선박에. 그럼 그게 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런 선주들이 많은 나라에,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선주들을 만나서 로드쇼를 하면서 우리 선박관리회사가 그런 선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계속 한 2억 5,000씩 국·시비 다 합쳐서 지원되고 있었나요
예, 예.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물론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예산이, 안 그래도 요런 부분이 좀 감시감독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2억 5,000 정도 되고 있다가 3억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 규모로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아까 해운조선산업의 위기극복 일환으로 5,000만 원을 지금 증액했거든요. 요거는 성과를 좀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고 향후 이렇게 하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이제 물론 어렵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건 일리가 되나 이런 국·시비 매칭된 사업에 시비가 무분별하게 올라가다 보면 향후에 관리·감독도 좀 잘 안 되고 또 지원해주던 만큼 규모를 또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요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저희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1회 크루즈위원회, 산업발전위원회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추경에 1억, 그다음에 선용품 용역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물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위원회 갔더니 정말 봇물 터지듯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그 업체에서나 또 관련기관도 그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관련기관들은 유관기관들은 거의 하소연, 충분히 소통을 하면 업체들도 이해를 하고 이랬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가장 인상에 남는 건 10년도 더 됐죠 이 크루즈산업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한번 키워보자, 키워보자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도 며칠 전 위원회에 갔을 때 얘기도 제자리걸음이다라는 얘기에 조금 그렇긴 하나 이번을 계기로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크루즈 용역도 지금 각 기관하고 같이 하기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선용품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언급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었나, 이렇게 추경에 또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선용품, 아까 크루즈 관련해서 조금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얼마 전 크루즈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모항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시가 조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부산을 우리가 만들 때 출자를 했지만 출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모항이 첫출발을 한다든가 뭘 행사를 한다든지 좀 업계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에 오는 요즘 개별관광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 타깃으로, 왜 그러냐 하면 단체관광은 지금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팸플릿이나 이런 쪽을 조금 신경을 써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만약에 모항으로 출발한다면 진짜 우리가 출자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용품 생태구축을 위한 용역은 사실은 이게 대부분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는데 제주도는 알다시피 제조업이 없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대부분 물건을 가져 가거든예. 다행히 이번 7월 말에 부관페리가 제주도로 가는 페리가 정상 운영이 됩니다. 그리 되면 아마 이게 우리가 좀 연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많이 고심하고 이렇게 이제 뭐 용역에 올라왔으리라고 믿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도 이 크루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업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아울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25페이지에 있는 우리 송도 해양레저타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그래도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올라와있던데 이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제 이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26페이지 보면 투자심사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미반영 되었는데도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바로 즉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내시가 된 예산도 아니고 국회에서 마지막 쪽지예산으로 12월 말경에 그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저희가 그걸 할 겨를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 8월까지 지금 밟아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다보니 우리 본예산도 편성을 못했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구에서부터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이 예산이 쪽지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이게 401-01로 부산시 사업으로 예산과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우리 자치단체랑 교류가 없었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래놓고 예산과목은 지금 부산시 투자시설사업으로 올려놓으셨으면서…
(웃음)
아이, 그래 예산 편성하는 과정은 당연히 저희들 시에 걸 내려와서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것들은 계획을 세우고 사전절차를 밟아서 국비 신청을 하고 받아오고 이런 과정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갑자기 들어감으로써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밟고 있고 8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향후 이 부분 지역사업이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평행수처리장치 이동형 시험설비 구축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요구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언급이 되어가지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MO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크게 두 가지 지금 산업과 관련된 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선박평행수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선박 밑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물을 채웁니다. 예를 들어서 빈 배 이러면 저기 확 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을 실었을 때는 조금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밸러스트유를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싣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한국에 실었으면 나중에 미국 항만에 들어가면 이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 가서 실어가지고 한국에서 뽑아내야 되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해상의 생물이나 미생물들이 그 나라 항구에 가서 정착을 하면 생태교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뽑아낼 때 이것을 전체 사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 봤을 때 한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 전체 측수로 보면 아마 40조 이상의 시장이, 40조 이상의 시장이 전세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밸러스트유 관련해서 특허를 가졌는데 특허가 대부분 한국사람들이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IMO 사무총장이 가면서 자기는 첫 업무를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반발을 하죠, 한국에 특혜를 준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이 검사하는데 한 6개월,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과정에 지금 국내엔 한 3개 정도 그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부산에 TP에 해양생물 그 TP에서 하나의 TP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 이걸 하나 운영하면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테크노파크 해양바이오 운영비로도 좀 쓸 수 있어서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이 예산을 따서 해상에 하나 설치, 해상이나 강으로 옮기면서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최초로 그러니까 부선으로 해가 한 거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아마 사업성이나 시장성, 경제성면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이거 운영방식을 부산TP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다가 운영을,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비하고 시비, 자기 자담 일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장에 해양생물육성센터는 해양바이오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사, 연구 또는 창업을 지원 해 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지금 24억이 요구되었는데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안사업개요 10쪽을 보면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으로 해서 2015년 11월 19일 날 기장군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감액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데 왜 포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다에 가면 부의 있잖습니까 스티로폼으로 만든 부의. 아마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부의를 보급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신청할 때 지침에는 교체를 하면 되는 걸로 되어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중에 그 지침이 변경되면서 실제 사업을 12월 달에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침이, 지침을 변경하면서 그 부의의 10%를 기장군에서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실제 그 회수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녹인다든지, 더 칠 시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 그렇게 해서 기장군에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한, 그러니까 기장군이 잘못했다기보다 해수부가 지침을 당초에서 바꿈으로 해서 어렵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재원이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러니까 35%, 국비 35%, 지방비 35%입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우리 시비지 않습니까
예.
구비도, 아! 군비도 있습니까
지방비는 우리하고 보통 기장군하고는 50 대 50으로.
결국 우리 시비는 결국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예.
이 시비를 다 사업으로 용도전환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고 요 사업 목으로 예산이 국비가 전국에 동일하게 지금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엊그젠가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국립부산, 수산과학관에서 실뱀장어의 양식을 성공을 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전세계에 아시다시피 이게 성공을 하면 실뱀장어는 참치시장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ITES로 뭐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지금 지정을 해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 양식을 시도를 했는데 일본이 일부 그러니까 완전한 성공은 아니고 일부 성공은 했고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도 일부 성공을 지금 해 가지고 아직 그게 완전 산업화까진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생존율이나 이런 것을 사업성까지 올리려면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으로 만약에 그게 된다면 마 수산 쪽에는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성공이 되기를 바라고 만일 성공이 됐을 경우에 우리 부산시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갈 것인가 방안도 나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학원도 그렇고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계속 이거 치어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이 지금 실험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지금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분야는 된다면 사실은 뱀장어는 뭐 도시에서도 안 될 거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결산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해 온 사항이 있죠
예.
그 부분하고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수납액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저 남항관리사업소 같은 데도 보면 사용료부과 징수한 것 중에서 미납액이 많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이 사용료를 징수 부과를 할 때 사용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바로 징수를 합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징수를 합니다.
사전징수를 하는데 미수납액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 공유수면점사용료 같은 경우에 남항에 그렇게 하면 사전에 하면서 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면 며칠 내로 납부하게 되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기간에 납부를 안 하면서 미적미적 해 가지고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 사용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다음연도도 사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용기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사용기간에 다시 또 허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내주고 하는데 그게 체납이 되어 있으면…
(담당직원과 대화하며)
지금 남항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게 소장이 가능하시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좋습니다. 이상진 소장님…
소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남항관리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남항관리사업소에 각종 사용허가를 내줄 때 사용료를 부과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그러면 징수를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이 됐을 때면 이 사람들이 그 당해연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도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사용허가를 연장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이 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체납된 자가 다시 허가를 신청할 때에 이제 허가여부관계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을 이유로 해서 그 허가를 뭐 불허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체납관리는 체납징수절차에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일단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을 압류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경매가 있을 경우에는 배당금도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고질적으로 이제 뭐 좀 영업부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5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재산도 없고 재산압류할 재산도 물건도 없으면서 5년이 경과하고 더 이상 체납절차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위원님, 나름대로는 규정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과징수결정규정은 무엇이며 부과된 내역은, 체납된 내역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갈치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갈치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왜 이렇게 미납액이 나오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납액, 그 자갈치는 그 안에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아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자기 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좀 못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사실은 바로 하고 나면 그 다음달에 바로 돈을 내야 되는데 관리비 같은 경우를 그걸 좀 미루어서 뭐 1년에 한번 낸다든지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남항관리사업소와 유사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그런데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남항은 배를 접안하는 그런 공유수면 점·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건물 안에 자기 점포를 또는 사무실을 실제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예를 들어서 뭐 매달 초에 관리비 얼마, 전세보증금 얼마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안 내면 저희들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절차에, 국제법 절차에 따라서 이래 쭉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고질적인 것들이 한두 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점·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거 또 안 되면 어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아마 결손처분 할 정도가 되면 그 사업은 접었을 때 같이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정당한 우리들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그것도 매년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부과 결정된 사항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종현 위원께서 지적한 우리 자갈치시장에 대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체납이 많거든요
예.
많은데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세입에 올해 추경에 세입에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지난연도 수입에 금회 추경에 자갈치시장 관리비 및 사용료가 2억 6,500이 잡혀가 있고 그 외에 수입에 자갈치시장 위탁관리비 정산반환금 등 이래가지고 5억 1,500만 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다 말이죠
예.
이게 기정예산에 30%가 사실은 이게 업이 됐는데 작년에 이 세입을 보면 오히려 뭐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 징수결정을 해놔놓고 실제로는 수납을 적게 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올해는 그 금액이 상당히 높게 또 되어 있다 말이죠.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계수적으로 이렇게 돼서 좀 정확하게 좀 딱 맞게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이게 합리적인 선에서 이게 산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들쑥날쑥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렇게 나왔습니까 요 설명, 올해 잡힌 세입.
그거는 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 저희들 자갈치 같은 경우에 그 위에 5층부터 이래보면 오아제가 있습니다, 해물뷔페. 그게 보면 이게 뭐 다달이 우리한테 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게 한 1년 정도 모아가지고 한 2억 내지 어떤 때는 2억이 넘거든요. 마 그렇다 보니까 올해 완납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남항관리사업소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체납이 실제로는 뭐 3억 6,000 이래 요래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쭉 체납된 걸 전부 다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금액이 또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놔놓고 내년에 또, 뭐 의지는 좋아요. 이렇게 한번 뭐 체납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래 놔놓고 내년에 또 미수납액이 너무 또 많아가지고 또 욕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금액이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이 자갈치시장 위탁관리비 정산반환금 요 5억 5,500 요거는 어떤 건인고 구체적으로 대충 요 어떤 산출근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올해 기준으로는 사실은 6월 20일 기준으로 그 지금 남은 체납금액은 1,193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큰 금액 이런 것들이 다 납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사실은 세수입이 잡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항만물류과에 보면 신항 셔틀버스운행 지원 증액이 3,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우리가 신항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해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반영을 해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떤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신항에 셔틀버스는 우리가 강서하고 하단에서 가는 것으로 해서 그 4개의 기관이 25%씩 분담을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부에 출·퇴근 시간에 순환셔틀은 2대 해 가지고 그거는 경남도가 참여하는, 왜냐하면 그쪽에 경남도 땅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20%씩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에 이게 과거는 사람이 타는 게 적었는데 최근에 와서 타는 사람이 많다보니깐 사실은 2대를 증차를 그러니까 증차를 했습니다. 그까지 가는 거리에 전부 다 이게 서가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BPA에서 증차를 해서 4개 기관의 사실은 좀 분담을 하자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2개 기관은 죽어도 뭐 못 하겠다. 그래서 BPA하고 부산시가 하면서 그 정리를 해 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증차에 따르는 증액이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수산자원과에 동선어촌계 마을어장 투석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그냥 뭐 우리 위원님들 관계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뭐 총 포괄사업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선어촌계 마을어장 투석사업비가
예.
지금 저기에 어때요 이게 연안의 어촌계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죠
예.
안에 내륙도 마찬가지고 어촌계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원칙은 어촌계 관리는 수협에서…
수협에서…
예. 행정조직이 아니고 그 수협 산하에 어촌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 우리가 마을 리나 동 이렇게처럼 하면서 같이 협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근본적으로 해야 될 공공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수산유통가공과에 자갈치시장, 아! 자갈치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은…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사실은 자갈치시장에서 저 보수천까지 그쪽에 보면 노점상들이 가운데 점유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롯데호텔에서 자갈치시장까지는 연안정비사업으로 도로를 다 확장을 했습니다. 아직 거기는 확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50 대 50으로 받아서 거기에 노점상을 지금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한 이상으로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그건 뭐 물이 흥건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이건 뭐 지역투자사업이라서 아까 그 저 우리 김진영 위원께서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인데 이게 내가 보니까 예산구조가 조성이 시비,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각 50%로 이렇게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죠
예.
이게 전체 50억인데 실제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투자심사를 안 한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요런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보기에는 시비 그렇고 구비도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의욕적으로 지역에 사실은 국회의원이 그 지역투자사업을 위해서 쪽지예산이고 뭐고 국비를 받아온다 말이죠. 받아오는데 이렇게 용역을 해서 만약에 집행했을 때 지자체나 각 구에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만약에 그래서 사실은 투자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게 잠정적으로 이게 내부적인 내략이 대충 있고 난 뒤에 이렇게 됐는지 안 그러면 이게 따놓고 사업을 시작하면 마 어찌 돈이야 어떻게 만들어져도 안 만들어지겠냐는 생각으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 버린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조금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허용이 된다. 각 지방마다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뒤에 감당은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선제적으로 시에서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 빨리 이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만약에 하다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선 던져 놓으면 진행을 하겠지 이래하고 투자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장담을 못한다 아닙니까 참고를 하시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를 받도 안 하고…
아까 그 부분 말입니까
예, 예.
예, 예.
자, 법 위반해도 됩니까 이거. 요 지금 저한테 517페이지에도 보면 비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4억 2,000 부분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국비는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2억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다음에 한번 좀…
아니, 아니 국비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2억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4억 2,000하고 2억하고 해가지고 6억 2,000을 거기에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 예.
국비는 싹 제껴버리고 4억 2,000만 가지고 그 범위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일단 비대상으로 하고 또 국비 2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면 결국적으로 법 위반하면서 이래가 됩니까 이거.
그게 사실은 몇 건이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아니…
하여튼 그 사정이…
국장님, 몇 가지라고 자꾸 그라지 마시고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거는 왜 5억에서 30억 미만은 분명히 이걸 갖다가 심의대상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안에 갖고를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래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몇조 몇항이 되어 있는가 잘 아시지요, 그지예 제3조 심사규칙에 해 가지고 3조를 보면 이래 딱 되어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요기 보면. 되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예
예, 알겠습니다.
전에 제가 주파수 갖고도 그때 이야기할 때도 국장님, 금방 가올 거만치로 이래 놓고 요거는 가져오라고 하니까 못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이래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지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두 번 다시 이렇게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동남권 신공항을 우리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함에 우리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가덕 신공항 유치에 불철주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정부의 발표에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홍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제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모두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예산안 예비심사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가감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강성태·황대선·박성명·신정철·김쌍우·권오성·이상갑·김병환·최준식·박대근·공한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승용차 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윤종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64호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네. 이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원하는 저희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나와서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심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 김해 신공항 안에 대해서 기존의 용역을 좀 철저히 검증을 하고 또 이런 점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551호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홍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온도가 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요번에 우리 홍기호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성적도 가져왔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애 많이 썼습니다.
포상금 신고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까
예. 화물차 관계는 있습니다.
화물차는 있고
예. 화물차는 있고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대포차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포상금 지급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예. 이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포상금에 관한 예산을 시에서 좀 확보를 해서 구에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구·군으로 내려준다
예.
예.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 불법으로 영업하는 우리 부산시내에 차량들이 있다면 대략 얼마나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부산에, 요번에 좀 정확하게 그걸 파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까지 신고가 6월 9일까지 현재 신고 들어온 건수가 2,700대 조금 넘습니다.
2,700대. 6월 달까지
예. 그래서 이게 대포차가 여러 가지 우리가 위법사항에 근원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신고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이, 한 달이지요 100만 원이고 1년에는 30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럼 이 자료에 보면 신고건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말씀하신 그 카파라치라고 합니까 이걸 전문으로 해서 하는 그런 좀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1년으로 다 하면 300만 원 넘을, 포상금 지급 누계액이 넘을 수 없도록 좀 해서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을 좀 방지하도록 제동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그 목적은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겠다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있는 것인데,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 건수를 방금처럼 이래 한정을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정이 어떤가 모르겠지만 해서 이걸 확 뿌리를 뽑아버리고 이제는 못하도록 해야 될 건데 건수를 한정을 해 놔 놓고 그럼 더 많은 것은 안 받아주겠다, 그다음에 신고를 해라.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된다 말이죠.
예.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을 주시죠.
예. 이 점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물론 좀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만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하고 좀 다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너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또 다른 시·도 사례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 포상금에 관한 조례는 이까지 상한을 좀 두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업인이 국장님 말씀처럼 카파라치라고 본다면 이분들이 아니면 저라도, 어떤 사람이 지금 불법을 하는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 이분들을 좀 일바켜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목적이 있으이까네, 물론 그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어떻게 뿌리를 뽑는 것이 맞다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전의 이야기처럼 이걸 어떤 건수라든지 포상금이나 이걸 한정을 해 놔 놓고 하니까 그러면 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가, 안 하겠다는 것인가, 조례가. 한편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불법차량이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 그러니까 영업차량이다. 불법차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보통 한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여섯 가지 유형이네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하는 행위, 그다음에 소유권을 아예 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요건 보통 대포차라고 합니다. 요건 1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주고, 그다음 자동차관리사업에, 사업의 위반행위입니다. 자동차관리에 사업에 등록을 위반한 자, 변경 등록을 또 안 한 자, 자동차매매업자의 거짓이나 과장된 이런 표시, 광고를 한 자,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범위하다, 그렇죠
예.
그럼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포상금 건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국장님이 볼 때는 타당하다, 이래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이 조례가.
네. 이게 만약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면, 물론 이게 일시에 딱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전문적인 사람에 의해서 하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해서 조금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아, 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결과가 최악은 탈피했습니다. 그죠 최적은 아닙니다. 이 허탈감이나 배신감에 빠져있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이 시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현지에 가덕도 주민들에 대한 그동안에 신공항 문제로 인해서 각종 행정행위가 규제를 또 해 가지고 거의 행위를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 교통국에서 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각종 규제행위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포상금이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는데 별표에 보면, 법 제5조와 법 제53조1항의 차이점은 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이 자료가 준비가 좀 덜 되어가지고…
예, 됐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이 제4조 도시철도채권의 상환 및 이율입니다. 그 내용을 조항을 읽어보면 도시철도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2% 복리로 한다 되어 있는데 개정내용은 발행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복리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발행당시라 말입니다. 철도채권 발행당시, 그동안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다 아닙니까 거기에 혹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은 없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발행을 하고 5년 뒤에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행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할 수밖에 없고 이 규정이 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건 지금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발생당시로 하게 되면 시민들의 저항이 좀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계속해서 그 밑에 보면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할 수 있다는 걸 100분의 50의 범위로 확대합니다.
예, 예.
확대해서 가감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봐가지고 이율이 감소되었을 때는 채권자들이 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불평불만이 생길 것이고 증가되었을 때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또 늘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왜 이리 변동의 폭을 확장했는지, 확대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우리 규칙에서 위임하는 것은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걸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만 일일이 조례로 정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 범위를 조금 위임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임된 범위를 조금 넓혔다 이렇게…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여쭤 볼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결산안에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록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죠
예.
그게 징수가 잘 안 되나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조례하고는 조금은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요것은 아예 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에 포상금을 주자라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위반을 했거나 등록이 잘 안 되면 우리 교통국에서 그런 자체 내 원래 이것 우리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하니까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고 잘 못 찾아내겠으니까 지금 이렇게 흔히 그런 민간의 신고를 받겠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한 다섯 분 정도의 보상으로 가면은 끝날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비용추계서도 안 올리셨던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징수율이 굉장히 낮고 과태료를 해도 돈을 잘 안 내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조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서로 신고를 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위원님, 이것을 상한을 좀 정해서 시행을 한번 하고 정말 위원님, 저도 검토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전문가 수준에 맡기면 다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익적으로 하는 일이 그게 정말 바람직한가 이런 판단하기 힘들어서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방법은 한번 신중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 방법으로 일단 제안을 드리고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잖아요.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그래서 거기를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그 뭐라하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100분의 50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지침이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타 시·도 뭐 사례가 이런 게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만약에 그 뭐 오를 경우를 대비하면 이 변동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가정, 조례는 기본적인 그 기준을 담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셨는지 싶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100분의 50까지 하신…
이것은 우리 행자부에서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서 철도채권 이 기준안을 좀 제시하는 걸 권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100분의 50도 그런가요
예.
그럼 이게 만약에 2%만 넘어도 이 변동폭이 1에서 3%까지 확 넓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행안부에서,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이걸 아주 전국 공통으로 다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범위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채권발행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회계연도 교통국 결산승인안 TOP
7. 2015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8. 2016년도 교통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4시 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교통국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교통국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의 2015년도 결산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지난 1년간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 구현을 목표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미진한,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교통국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6년도 교통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공한수 위원장 오보근 위원과 사회교대)
홍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한수 위원장께서 급한 공무가 계셔서 자리를 잠깐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교통국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교통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요번 또 특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거론하셨지만 정말로 가덕도 신공항 유치하신다고, 정말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TV 잘 안 나오시겠데예, 인자 TV에 요번에 계속 나오시드만. 자, 고생하셨고예.
예.
아무쪼록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가덕도가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긍지를 모으도록 그래 하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회동동 우리 공영주차장, 화물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그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그죠
예.
아십니까
예.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미 지난해에 많은 지적도 받고 해서 예상보다도 배 정도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 우리 국장님이 같이 인식을 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우리 본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71억 8,800만 원이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 그래 되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자, 그래서 2015년도 1회 추경 때 8억 7,6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돈이 모자란다고 받아갔습니다. 그거 해줘야 된다고.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 결산에 보니까 13억 정도가 지금 이게 또 남아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이런 예산 누가 이것 잡습니까 도대체. 1회 추경 때 저희들한테 이 자리에 와서 “이것 안 주면 절대로 화물주차장이 안 됩니다, 줘야 됩니다.” 해서 저도 정말 그때 앞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안 주고 싶지만 그래도 차후에 이런 일이 앞으로 저희들 발생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1회 추경 줬다 말입니다. 줬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십 한 삼억 정도가 지금 이게 불용을 해가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남았어요, 돈이.
도저히,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위원님, 제가 적잖은 기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사실 이 회동 화물차공영차고지 문제만큼은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이게 입지선정에서부터 말씀이 계셨고 또 수 없이 많은 예산이 애초부터 어떤 빠질 게 빠지고 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작년 추경에 정말 어렵게어렵게 또 예산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탁 보니까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이 집행잔액이 13억에 가까운 돈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한마디로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우리가 추경 때에 그렇게 지금 8억 7,600만 원을 왜 이걸 충분하게 챙겨보지 않고 잔액을, 물론 뭐 그간에 사정은 좀 있었습니다. 할려고 하다가안 하고 좀 축소하고 하는 건 있었지만 충분히 예상을 해서 이런 잔액을 남기지 않았어야 되고, 하여튼 추경 할 때부터 제가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지금도 그런…
계속 죄송스럽다만 합니까 좌우지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건 정말로 큰 교훈으로 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더 스트레스 안 주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데, 두리발 차가 도대체 아까 뭐 준공영제 우리 철도 우리 도시철도 이런 데는 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두리발 도대체 이것 국장님이 이것 우리 예산계에 가셔가지고 이건 좀 앞장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되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자료 봤을 때 9월 달 되면 이것 차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올스톱 시켜야 됩니다. 이건 국장님이, 우리 담당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 찾아가셔서라도 이건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건 지금 엄청나게 교통국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쓰면서도 정말 우리 사회적인 약자를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이것 이 어떻게 한번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계속 제가 앉으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 이야기는 이제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왜 그러냐 하면 단타 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예. 이게 과연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제가 계속 지금 몇 번째 이야기,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고 계속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산 때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도 이게 도대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볼 때.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회적인 약자를 챙겨가지고 우리 사회적 약자하고 우리 정상적인 사람하고 최대한 거리를 좁혀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래가 자꾸 이래가지고 어예 합니까 9월 달까지 가면 차 다 세워야 되는데, 이것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이것.
위원님, 요것은 저희가 차를 세운다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산이 없는데 지금 올해 또 추경도 안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 국장님도 신경 안 쓰고. 다 신경을 쓰는가 안 쓰는가 모르겠는데 결과로 보면 예산도 지금 1회 추경 올라와가지고 계속 연결해 가지고 이게 구불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라고 우리 차 보유된 차도 전부 다 세워가지고 128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불러 다니는 게 몇 대입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연락을 했을 때 자꾸 지금 현재 30분 걸린다는데 제가 요번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오히려 횟수가 자꾸 늘어난다 말입니다, 지금. 이것 차가 더 늘어나고 자꾸 해야 될 판에 오히려 지금 쭈그러드는 판입니다. 쭈그러드는 판이라.
위원님, 물론 추경에 올라있지 않았지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 차를 세…
그래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올라와야,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국장님 제발 좀 책임지고 좀 하이소, 이것.
예. 전에도 제가 두리발 말씀을 하실 때 교통약자 예산에 관한 걸 제가 약속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또 재원이 없다고 이렇게 또 예산당국은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 무슨 재원이 없다 말입니까 천지 재원입니다, 천지 재원이라. 한번 들어가 보이소. 왜 재원이 없다 말입니까
제가 이래 말씀드려도 그냥 마 변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것 국장님, 과장님 손에서 안 되니까 국장님이 예산계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하시든가…
예.
하여튼 간에 제가 안 되면 내가 내 상임위원회 5분 발언 하는 걸 안 하는 걸 원칙인데 이게 안 되면 제가 분명히 7월 달에 5분 발언 합니다.
이번에 차를 장애인콜택시를 세우는 예산이 부족한 것 이건 어떻게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이 두리발 차량의 노후대폐차 교체하는 것 제가 정말 내년, 지금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꼭 체계적으로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저하고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2차 추경이나… 우리 두리발 가지고는…
대중교통과장이 옆에 있는데 하여튼 저하고 책임지고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 안 나오시도록, 더 이상 말씀 안 나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번에 교통문화연수원 특별회계 운영비가 지원된다 해가지고 지적되었죠, 그죠 결산 검토의견서에 보면은.
예.
그지요
예.
이것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국장님!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 결산 검사에 거기 보면 지적되었죠, 맞죠 맞는데.
자, 이걸 지금 예산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또. 그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근거 없습니다. 근거 없이 계속 준 겁니다. 이것도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예.
이 근거 없이 왜 자꾸 돈을 주면 안 되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38에서 441 보면 가각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돈 나가죠, 그죠
예.
다른 건 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 럭키유치원 앞에 가각정비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예.
21억 5,000 들어가는 거요.
예.
자,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건너편에 재개발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 풀 필요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재개발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이 사업들은 특별히 우리가 구에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또 관계기관하고 다 나가서 실무자들이 점검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주로 보면 우리 인근에 재개발이 있으면 재개발하는 그 업체한테 이 도로가다 말입니다, 딱 도로가. 같이 좀 이래 묻혀가지고 하라 이래 하면 되는데 우리 예산을 갖다가 21억 5,000을 이래 들여가지고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내가 봤을 때. 요 부분도 우리가 담당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업자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돈 예산을 안 들이고 그 업자한테 도로니까 일단 그 도로 바로 앞입니다. 이걸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안 들이고 그냥 묻혀가 넘어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예. 그래서 우선 예산을 주시고, 그거는…
예산 가져가지 마시고예, 요건 봐가지고 나중에 또…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하기는 하되 예산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또 이것 우리가 욕 들어먹으니까…
가능하면 사업자 쪽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임하는 사업비가 그 사업자한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하시고.
나머지 제가 있는데 나머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고 나면 제가 또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456쪽입니다. 그린주차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그린주차 사업실적이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주차면수가 약 한 얼마나 됩니까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대충.
예. 위원님, 보통 한해 한 이백, 올해 225면. 한 집당 1면 정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되면 이 대상이 될 만한 가구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전 보고는 구에서, 구·군에서 올라옵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까. 이 체계가
실태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이건
예. 위원님, 이게 우리가 올해부터 4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들어도 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앞에 담장이라든지 대문 같은 걸 트고 주차장을 만들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게 우선은 좀 매년 이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예산이 있으면 뭐 더 전폭적으로 늘릴 수 있겠지만 매년 한 220면 정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전체에 우리가 주차를 이렇게 만들어야 할 곳이 얼마나 되고, 그러면 올 한 해는 얼마 정도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만들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죠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단가가 그렇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 사유는 뭔지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15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보니까 조금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해서 올해부터 1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 이 공사비는 작년 본예산 때 우리 단가 공사비를 정해서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시간이 지나봐야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그동안에 뭐 물가변동이 지금 여기 보니까 10%가 거의 넘는데 이 정도의 어떤 변동이 있은 것도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은 건 아니다, 그렇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특별한 사유는…
불과 얼마 전에 이런 계획을 했는데 오늘에 와서 또 이렇게 증액을 하고 사업비를 올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국장님, 공사비가 공사비 증액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참여자, 어떤 자부담에 이런 혜택을 주는 부분 같으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예.
어쨌든 이 사업은 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주차사업 규모가 여기 자료에 보면 238면이거든요. 8면인데 이번에 단가 변경이 되면서 추경에 올라온 면수가 122면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설명을 한번 주시죠.
올해 사업규모는 238면으로 분명히 되어가 있는데 지금 122면만 지금 증액을 해 놨거든요, 자료상에 보면은.
위원님,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신공항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또 어쩌면 신공항은 또 신공항이고.
네, 그렇습니다.
내집 마당 담장 허무는 것도 허무는 것이거든요. 허무는 것인데 어쨌든가 단가변경이 되면서 증액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히 한 말씀 주시죠.
예.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예산은 가능하면 좀 다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조금 상세한 사항들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산도 이왕이면 작년 본예산 때 이 사업비를 올려서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본예산에 이래 놓고 추경에 이래 올라오니까 좀 이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뭔가 하면 첨부서류에 보면 총사업비가 8억 3,900만 원인데 사업명세서에 보면 8억 5,730만 원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이 부분도 한번…
예, 예. 이 관계도 나중에 회의 마치고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우리 국장님, 우리 사업량이 238면입니다. 8면인데 이게 참여자 대비해서 100% 면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떤 재정에 따라서 그러면 238면이다, 올해는.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총 신청해가 올라온 게 238면이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에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쉬운 것은 또 하여튼 70% 범위 내에서 요 상환금액을 해서 주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 구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 중에서.
예. 우리가 70%, 구비 30%…
그렇습니까
그래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알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료를 보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보통 일반시민들은 살기 바쁜데 이것까지 생각을 하겠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예. 저희들 15년차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좀 납니다. 시민들이 좀 많이 알고 참여도 하면 효과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좀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어쨌든가 우리 부산시에 보면 구석구석이 그렇습니다만 주택지역이 밀집한 이런 곳에는 실제로 뭡니까 우리 모든 도시기반시설들이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그래 본다면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것인데도 좀 전의 말씀처럼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목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이렇게 좀 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들어지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차량을 이래 하루 종일 몰고 다니다가 본인은 자기 집에 편안하게 안방에 잠을 잔다 그렇죠 자동차는 어찌되었든 간에 거리에 던져버리고 자는데 그래 이 자동차도 주인하고 같이 마당이죠. 마당에서 편안하게 같이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관계는 모르겠지만 좀 잘 이래 알리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할 것이다. 자기 차는 밖에 버려져가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밤새 끌고 갈는지 어쩔는지. 그래 하루 종일 충성을 하던 그 차량을 갖다가 주인 자기는 편하게 잠을 자면서 내팽개쳤다하는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홍보방안을 좀 마련해서 좀 널리 알리는 데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예. 제가 말씀을 듣고 다시 또 각오를 다집니다. 정말 좋은 시책이고 꼭 보다 더 크신 공감을 받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사업비 삭감한다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을 그래 마무리하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에서도 추가 좀 신청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 사업을 좀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사업비는 좀 원안대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공항 관련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든 그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는 하셨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부산 교통국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잘 대응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 염원에 부응하는 그런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추경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초질서 제고 및 안전운전캠페인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 부분이 우리 추경이라 하면 회계가 개시가 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로 더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추경을 많이 편성을 하는데 이건 신규사업이 캠페인적인 성격이고 이래서 참 이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지, 그 앞에 꼭 필요한 사업도 지금 예산실하고 어떻게 협의가 안 돼서 반영이 못 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급한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길거리에 가다 보면 현수막이 좀 특별한 현수막이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운전행태가 전국꼴찌다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꼴찌라는 표현을 하는 게 정말 어떤 시민들의 자부심을 좀 뭉개는 것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게 정말 우리 운전행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 이게 깜빡이를 보행을 바꿀 때나 진행을 바꿀 때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데 깜빡이를 안 넣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안 넣어…
예. 깜빡이를 넣으면 더 안 넣어준다고요. 이런 정도로 바로 들어가야, 깜빡이 안 넣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다. 정말 저도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이래서 시장님의 좀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경찰하고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 부산에 뭐 여러 가지 컨벤션도시 좋습니다만 이 위상을 너무나 부산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이런 운전행태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위원님, 이 문제는 정말 추경의 성격이 아닙니다만 특별하게 좀 봐주시고, 이번에 반드시 좀 경찰하고 같이 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단속도 하고 이런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시가 차가 100만 대가 넘고 요즘은 한 가구 2차량이 추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댈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도 없고 또 그렇다고 부산이 지역적으로 대중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좀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 자기 자가 소유하신 분들도 차량 차고지 증명이 되지 않으면 차를 소유하지 못하는 형태로 가면 좀 어떨까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아니면 늦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나 주차 우리 공영주차를 해 주는 데 1억씩, 많게는 3억씩 드는 이 주차면수를 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묵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국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지 대중교통도 활성화 되고 좀 근본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캠페인도 우리 교통국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했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예. 일단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말 우리 대중교통에 관해서 우리 적자분을 보전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준공영제가 1,500억 대가 되고 아마 도시철도는 한 2,5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노후시설비까지 포함하니까. 기본적으로 한 5,000억 정도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부산∼김해경전철도 점점 MRG가 늘어나고 있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 승용차를 자제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한 가구에 차 2대씩…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차가 뭐 비슷하게 줄거나 아니면 그대로여야 되는데 지금 차는 이제 뭐 한 집당 2대 이상씩 다 되고 있거든요. 대규모아파트는 지금 2대를 전제로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세를 누군가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조삼모사처럼 다른 예산 끌어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1대라는 개념이면 다른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데 그렇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대중교통중심도시 하면서 대중교통을 편하게 하고 승용차를 자제하는 걸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정말 힘듭니다. 시대적인 추세가 1가구 2차, 3차가 나오니까. 사람마다 그게 성인들은 차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어떻게 가야할지, 정말 말씀대로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강력한 수요관리시책을 쓰면 좋겠는데 이것도 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한번쯤은 우리 고려를 해 볼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집은 필수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차는 필수인 시대가 이미 지났고 2대씩, 3대씩 식구대로 다 있는 집도 있고 이러니까, 심지어는 레저용까지 있는 분, 물론 특수한 일부분이시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과도하게 차고 증명할 수 있는 세금을 많이 걷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예산을 가지고 또 대중교통에 우리 또 우리 서민들이 발처럼 이용하는 데 또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고민이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게 우리 혼잡통행료 이런 문제입니다. 혼자서 출·퇴근시간에 차를 혼자서만 다 가지고 다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아마 큰 도시문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차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점들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 시행하자니 또 쉽지 않은 문제고 그냥 두자니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서 더 고민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49페이지 보면 우리 내성∼서면간 BRT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가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 5개축을 지금 타당성조사를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우리 동래에서 송정까지 해운대∼충렬로 부분은 1단계는 착공을 했고 벌써, 작년 8월에 착공을 했고요. 2단계는 해운대 지역은 곧 착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연말까지는 다 완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래토록 준비를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 예산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시비로 10억을 지금 투자했다가 그때는 국고보조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또다시 삭감해서 올라왔지요
예.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내성에서 송정까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올해 가능한 빨리 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10억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타당성조사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내년 초에 국비를 좀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고 있고 지금…
뭐 그런데 그런 지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BRT를 하면서 민원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1단계부터 사업설명은 좀 하셨어요
일을 한번 해 봅니다마는 참 미리…
제가 이 부분 전에도…
미리할 때는…
지자체나 지나가는 행정 동구역이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을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설명을 안 하시고 제가 제 지역은 제가 사업설명을 했거든요, 도면을 달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 지역 외에 다른 데 가는 데는 지금 굉장히 뭐 좌회전이 없어지거나 그 지역에 흐름과 굉장히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텐데 왜 그런 부분에 사전에 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에 불편할 거 같으면 어떻게 대응이 좀 됐으면 좋겠느냐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위원님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뭐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던 거 이런 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미리하면 참 호응도가 약하고 이제 정말 착공한다더라하면 이제 정말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사전설명회를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물론 하시다 보면 또 불필요한 또 민원이 나올 거 같은 걸 이미 행정선에서 방어를, 방어 행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인데 지역에 가보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자자 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저희 지역에는 제가 도면을 받아서 그 횡단보도가 생기고 요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지역에도 이익이 돌아간다 하시면 어느 정도 그런 불필요한 민원 같은 걸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우리 옆에 우동에 보니까 좌회전이 없어지는 거 때문에 난리가 나고 했던 부분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미리 소통을 하고 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이제 하고 나면 서울시도 그렇고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로 464페이지 동해남부선(부전∼일광)역사표지 정비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몇 군데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역하고 송정역하고 두 군데입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역명 7개소 제정 및 개정 고시가 나와있는데 이게 이제 정비가 되는 부분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역 명칭이 바뀐 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거 때문에 이거를…
그리고 아닌 군데 역이 바뀐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거는 자기들 사업비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역에서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우리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은 이게 누가 하고 이걸 모르시거든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일괄적으로 조금 이렇게 운행이 지금 올 말, 올 하반기에 지금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전에 이제 쭉 정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요 전체적인 역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바뀌고 언제 역명간판 교체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철도공단에 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올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한 20년간 계속되는 공사다 보니까 정말 어떤 긴장감이나 탄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안타까운 점이 참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주민들한테는 엄청 지금 불만이 목까지 차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 동해남부선 복선화된 데는 더 시끄럽지 않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좋을, 지하철처럼 될 거니까 좋을 것이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폭발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뭐 20년간 공사를 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그만큼 민원이 있어도 좀 참고 있구나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 좀 잘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적절하게 이야기를 잘 해 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간에 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자기 호주머니의 주머니 쌈짓돈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차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전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 또 지급시기도 조절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12월 15일 되면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원님 저희를 믿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두리발을 운영한 업체나 두리발차량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나 정말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447쪽을 보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보면 버스, 택시, 버스와 택시에 지급하는 게 있고 또 다음 페이지 뭐 463쪽에 보면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지급, 버스, 택시에 유가보조금 본예산에서 1,078억 4,240만 원이 삭감됩니다, 그죠
예.
우리 교통국에서는 워낙 큰 예산을 주물러서 그런지 이 1,000억 단위를 이렇게 쉽게 자기 마음대로를 조절하는 겁니까
위원님, 우리 교통국예산이 한 1조 아까 보고드린 대로 6,000억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금 유가보조금이 이게 바로 정부에 의해서 주는 돈인데 2,42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게 감액한 것이 다른 데 딱 보면 교통관리과로 증액을 딱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대중교통과에서 일괄로 처리했는데 지금 부서별로 좀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에 있는 걸 떼어가지고 교통관리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거죠
이것은 좀 특별합니다.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없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울산시에서 다 받아가지고 딱 지역별로 안분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얼마 유가보조금 지급액을 딱 주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바로 청구하고 그 주유소 같은 데 청구를 딱 하면 확인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소관부서가 바뀌도록 된 게 언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이게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화물차가 좀 옮겨갔습니다, 부서가. 화물차 부서가 대중교통과에서 교통, 교통 옛날 교통운영과에서 교통관리과로 옮겨가는 바람에 늦게나마 지금 예산후속조치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신공항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큰 1,000억을 예산이 변동이 있는 것은 지금 명확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답변이 왔다 갔다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뭐 금액으로 보면 큽니다마는 우리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그렇게 이해, 그 어떤 이 재원의 어떤 합리성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 그 점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말씀대로 우리 민간보조라든지 뭐 민행보라든지 민간에 주는 돈이 어떤 규정에 없이 그냥 우리 민간보조법에 의한 우리 국비와 우리 시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바로 이거는 이 지원금의 성격입니다. 법에 의한…
보조금 성격이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투자,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성격이 아닌데 왜 심의를 받습니까
위원님, 이게 보조금 심사 비대상입니다.
아! 비대상.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써 조정이 되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한 40억 원이 절감이 됩니다. 맞죠
예.
이 40억 원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우리 예산 40억 원을 우리가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두리발에도 써야 되고 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이 40억 원은 어디에 편성되어서 운영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고 이 조금은, 조금 또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재원을 좀 많이 확보를 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이 안분을 할 때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많이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을 나중에 정산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40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불용처리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추경에다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돈을 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남더라도 이 돈을 다른 데 빼서 막 활용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요것은 불용이 딱 되더라도 그걸 그대로 가져가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별 그대로 또 신청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불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과 저와 예산의 견해가 조금 달리 하는데…
그거는 좀 제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와 본예산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것 우리 철도시설 재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 이전해 가는 예정지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위원님 모시고 같이 우리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하고 이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도 상당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오늘 철도시설과장이 지금 출장을, 예정된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아마 이런 점들을 철도시설공단 뭐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향으로 좀 몰고 탁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예.
어떠한 정책사업이라도 명확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예, 예.
지금 거기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전체면적이 23만평이고 지금 현재 우리 철도시설 재배치하겠다는 면적 약 육십, 약 15만평 정도 되죠
예.
약 15만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전에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진척이 아직까지 없는 것은 뭐 맞습니다. 맞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켜서 어쨌든 이 문제가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전체 포함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다음 기회에 보고를…
국장님, 이게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혹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도까지 한시적 설치기구입니다. 그래서 2017년 3월까지 사업계획이 제출되거나 사업계획서 내용이 없다면 이 사업지구가 그냥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된다면 그 지역이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다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사업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3년 10월 30일 자로 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했는데 그 지역의 23만평 안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행위제한을 묶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철도시설 재배치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잔여면적 약 한 8만평 정도 남은 거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하시든가 계속적으로 제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간산업인 일자리사업본부 기간산업과와 같이 해서 하든지 이것이 반드시 방향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다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국장님한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난번 답변도 이 부분을 우리 교통국 우리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를 담당하는 이런 차원에서 범위를 바로 넓혀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그거를 좀 누군가가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조금 노력이 부족했든가 다른 곳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다음 의회 때 아니면 그 다음 의회 때라도 꼭 어떤 방침을 좀 시 전체 방침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7월 중 회기 때 하반기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그죠
예.
하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국장님이 하시든 일자리사업본부에서 하시든 부산시가 그 중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주관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좀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7월 업무보고 같으면 이제 뭐 한 달도 채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까지는 방침을 좀 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다음 회기까지라도 저희가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벌써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신공항 때문에 전력을 거기에 쏟아부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부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생각을 더 했더라면 어느 정도의 방향설정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착수보고를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하나도 방향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을 건데 또 이 부서가 좀 다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시 전체에서 그런 방향이 좀 잡힐 수 있도록 제가 보고를 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짜는 정확하게 뭐 말씀 못 드리더라도 꼭 제가 가시적인 방침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6개월 기다렸고 또 한두 달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하시고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해주시겠죠
어쨌든 다음, 다음이나 그다음이나 회기 때…
예. 결산자료를 보고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미터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이 꽤 됩니다. 그죠
예.
택시미터 검사지연 과태료가 3,600여만 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징수율도 8.7%밖에 안 됩니다. 8.7% 징수율을 가지고 이 업무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자료는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다.
전체 징수결정액이 3,948만 3,000원, 수납액이 342만 9,000원, 징수율은 8.7%로 미수납액이 3,065만 4,000원이네요. 3,605만 4,000원입니다. 이 택시미터 검사지연료는, 검사료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국장님.
자 국장님, 시간 가니까 국장님 아직 분석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승인안 자료 7쪽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7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142억 2,644만 5,000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체납액이라 하는 것은 참 애매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도개선도 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나고 60일 안에 부과를 합니다. 하고 이 납기가 그렇게 하고 납기가 1년이다 보니까 이게 해를 넘기게 됩니다, 납부하는 게. 허가내고 2개월 내에 부과를 하고 납기는 1년이다 보니까 연초에 하더라도 보통 해를 넘기게 돼서 이게 꼭 체납액처럼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국장님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허가를 하고 2개월 내에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보통적으로 우리가 인·허가나 점사용허가를 할 때 허가와 동시에 고지,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서가 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납기를 정해 줍니다. 그렇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허가한 이유에 2개월 내 고지서를 발행을 한다, 부과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부분에 그 규정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400억 원, 아! 140억 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도가 넘어가고 이런 걸 체납액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납기가 미도래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납기를 미도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징수독려나 하는 건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이것도 납기가 미도래한 거라고는 제가 보니 이해가 안 되고 지난년도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물론 뭐 납기가 멀어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제대로 보면 건축은 완, 준공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필증이 붙어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납기에 납부는 되는데 이게 해를 넘기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회계연도가 딱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우리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해가 넘어간 것은 다 체납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준공이 되면 언제든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큰 문제가 계속해 가서 나중에 결손처리하고 하는 그런 체납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국장님!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처럼 신공항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내역을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중요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예산심사 시 우리 국장님께서 미안하다는 답변을 자주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의 민낯입니다. 국장께서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팀워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향후 철저하게 챙겨서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철저하게 당부 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 공무출장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홍기호
교통운영과장 권갑현
대중교통과장 박진옥
신공항추진단장 김부재
차량등록사업소장 윤동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현균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산업과장 송광행
항만물류과장 노재옥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장 이대우
수산자원과장 박철오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
남항관리사업소장 이상진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덕한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기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