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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도시계획실 TOP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정례회에 상정한 안건은 총 4건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안번호 제547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8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실 결산승인안 개요
· 2016년도 도시계획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실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도시계획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 개요서 페이지 13쪽,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유료도로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는 2015년 기준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미납 비율은 6억 4,900만 원으로 한 1.8% 정도 됩니다. 주로 미수납액이 대부분 당해 연도 및 지난 연도 통행료 미수납금입니다. 그래서 주로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로 미납 통행료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이게 대부분 보면 하이패스로 가면 이걸 안 찍혀도 그냥 지나가는 차들도 있고 또 인식이 기계 오류로 해서 인식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카드를 잘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 가지고 잘 인식이 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잔액이 없는데도 그냥 지나간다든지 또 카드가 했는데도 카드 정지된 사항들이 있고 주로 이제 그런 오류나 아니면 본인이 모르고 카드 잔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이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미수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에서는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10일 전으로 해서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발부를 했는데도 납부가 안 되면 2차 고지서를 한 달 뒤에 또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2차 했는데도 또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압류예고 통지라든지 압류 이런 거를 통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것도 오류로 1, 2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습체납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량을 조회해 가지고 10건 이상 미납된 그런 차량의 리스트를 좀 뽑아서 차량 조회해서 납부독려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도 하고 또 독촉장도 내고 또 필요하면 압류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요 2015년도, 2014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수치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자꾸 추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유료라는 그런 개념을 인식을 시키면서 또 이게 이왕에 발생했으면, 원인이 발생했으면 또 징수하는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구상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도 징수 세입에 대해서 결정세액에 대해서 많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에 징수결정액 있잖습니까 수납액, 미수납액이 최근 본 위원이 3년 자료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2014년에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한 거 같고 2015년에는 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징수결정세액이 2014년에 이게 지금 현재 삼백오십삼억 팔천 한 이백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됐고 다음에 2015년도에는 160억, 한 169억 정도가 이렇게 징수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징수결정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아까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 개편되면서 건설행정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이런 조직이 일부 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조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2014년도는 보면 징수결정액 84억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우리 조직 개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것도 우리 지금 도시계획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도시개발실로 만들어져서 그때는 건설방재관실도 같이 포함돼 있었거든예. 그래서 그래 돼 있다가 분리되면서 지금 도시계획실은 건설방재관실이 떨어져 나갔고 조직이 바뀌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개발실로 있을 때하고 지금 도시계획실로 있을 때가 아마…
예, 그러면 2013년도에는 아마 조직이 또…
개발실로 있을 때는 건설정책과, 건설방재관실도 같이 포함돼 있었거든예.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분리돼 있으니까 조직 개편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 160억 정도, 169억이죠 그래 되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한 5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주로
주로 여기 제일 많은 부분이 건설행정과에 여기 4억 9,900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 보면 주로 제일 많은 게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과태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비용하고 건설법 위반 또 뭐 지하도상가 위반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하고…
그렇습니다. 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제일 많은 게 지하도상가 임대사용료하고 지하도상가 관리비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 비율이 많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번에 또 추경에 대현지하도상가에 10억인가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우리가 지난 4월 22일 자로 그 전에 있던 대현프리몰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수를 해야 되니까 설계비로 우선 10억 원 정도를 책정해서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다른 위원이 또 질의를 할 건데, 하여튼 요 부분에 미수납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징수결정액은 완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차이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시간이 없어, 사항별설명서 959페이지, 결산개요서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현액 3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3억 원이 우리 예산 확보가 2015년 6월 말에 1회 추경 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 확보가 나서부터 행정절차 이행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다
그래서 그게 전액 다 이월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종합계획수립 몇 프로 지금 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지금은…
거의 뭐 막바지 와 있어요
예, 지금은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50%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연말에도 못 끝내겠네요, 그러면요
원래 우리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 달에 국토부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해서 5월까지는 아마 준공까지 승인, 공고까지 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누리길 종합계획수립 현액 5억 원이죠
예.
그러니까 2억 8,242만 원이 이월됐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요것도 한 50% 좀 넘게 진행이 됐고…
50% 예.
예, 앞으로 요 남은 일정들을 보면 금년 9월 달에 2차 중간보고를 하고 12월까지는 기본설계,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전부 다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재정사정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꼭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회 추경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1페이지, 추경개요서 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 중앙기관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있지예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 중앙기관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우리 직원, 도시계획과 소속 전산6급인 직원 한 사람이 행자부에 전자정부계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4일까지, 금년 1월 15일부터 내년 1년 동안 파견 나가 있는데 그 파견에 대한 주택보조비가 편성된 겁니다. 그게 한 달에 15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중앙기관 파견근무자는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죠
예, 파견도 보내고 또 파견도 받고 서로 교환근무를 시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주택보조비가 지금 현재 추경에 이래 편성돼 있다 아닙니까 원래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요번에 추가로…
1,800만 원 정도가 예산, 우리 본예산의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금년 1월 15일 날 파견을 했는데 요게 언제부터 파견할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
금년 1월 달에 파견됐는데 그 앞에 파견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러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번에 확정 후에 추경에 편성했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우리 파견근무에 대한 주택 그 산출, 보조비 산출내역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직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예, 주는, 4급 이상은 요것도 대전 이남, 이북에 따라 다른데 서울 간다 그러면 대전 이북이니까 4급 이상 월 200만 원, 5급 이하는 월 150만 원 그다음에 대전 이남일 경우에 4급 이상은 월 150만 원, 대전 이남은 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요게 좀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그러면 수도권으로 가면 더 비싸게 그렇게 책정돼 있다 이 말이죠
150만 원, 4급 이상은 월 200만 원이고 5급 이하는 월 150만 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
아니, 우리 파견직원들을 꼭 우리 주택보조비를 부서에서 지급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요 전체는 인사담당관실에서 일괄 지급을 합니다. 요 전체, 우리 시 전체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의 경우에는 원래 중앙기관 파견자가 연장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부서에서 그래서…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산출근거 내역 있죠
예.
그거 본 위원한테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명세서 681페이지에 보면 토지적성평가 검증 수수료 지급 건과 관련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지적성평가는 일단 토지의 여러 가지 환경상태라든지 물리적, 공간적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개별 토지가 갖는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그게 토지적성평가입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는 검증기관은 우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만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 토지주택공사에 토지적성평가를 의뢰하려면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LH공사의 그 토지적성평가 검증 수수료 낸 돈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전체적인 이 추경 또 결산 이렇게 뭐 지금 많이 하시는데 올해 전체적인 우리 불용액들이 좀 많이 발생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책정할 때도 편성을 하시고 추경은 아마 올해 전체 예산 한 6,000억 이래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면밀하게 좀 적소적기에 잘 사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도 6억 4,900여만 원이 됐고 그 이외에 또 건설행정과에서도 상당히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로 세외수입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지하도상가 임대사용료, 관리비 요런 것들입니다. 그게 세외수입인데 그게…
그 건설행정과 말입니까
예, 건설행정과의 거. 그게 주로 작년 2011년, 15년 12월에 부과가 되면 요게 이제 우리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2월까지 하던 게 12월까지 하면서 이게 바뀌면서 그래 납기마감일이 2016년 1월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징수결정은 12월 달에 하죠
해마다 그게…
다 기준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달이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부과를 한다 말입니까
매월 부과되는데 12월에 부과된 건이 118건이 됩니다.
아, 그래 많습니까
2015년 12월 달에 부과된 게 108건인데 그게 납부마감일이 2016년 1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 그런데 왜 12월 달에 와 징수결정을 하느냐고요
매달, 매달 저희가 부과를 하니까 12월 달에 부과된 거는 그렇게 1월로 넘어온 겁니다.
12월 달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4억 9,900이나 된다 말입니까
예, 118건인데…
이 중 4억 9,900 중에서 108건이 얼마입니까 평소에 징수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부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그러면 뭡니까 뭐가 이렇게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주로 유료도로특별회계 우리 미납액들입니다. 통행료 미수납금.
전제 6억 4,600만 원이거든요.
예, 그겁니다.
유료도로입니까, 다
예,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미수납금 그겁니다.
아, 그런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통행료가
전체가 300, 예산액이 330억 이 정도 되니까 미수납액 6억 정도니까 한 1.8% 정도,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거는 아닙니다마는 예산 자체로 보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김진용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료도로에 미납액이, 통행료 미수납액이 잔액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카드가 잔액 부족인데도 그냥 통과했다든지 이런…
예, 이것도 금액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좀 징수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수납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시면 토지정보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도로명판 디자인 재심의 결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 돼 있는데 뭐 때문에 공기가 부족이 됩니까, 이게
요거…
재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명판을 만들면서 디자인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있는 디자인센터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도로명판 하면서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디자인은 어디서 했는데 다시 또 재심의를 받았습니까
원래는 우리 자체에서…
처음에 디자인 했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과 자체에서 하다가 그게 디자인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좀 자문을 받아야겠다 해 가지고 디자인센터에다가 또 추가로 자문을 좀 더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재심의 받기 전에 디자인센터에 자문을 받으시지, 왜.
예, 그래 했으면 참 좋았는데 요거는 처음에는 좀 소홀하게 생각했다가, 디자인을 잘해 보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현액이 159억 1,12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69억 54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94%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보면 정확한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들은 우리 예측할 수, 예측을 좀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많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정확한 수요예측만 된다면 추경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 100% 다 맞을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9페이지에 보면요,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실시협약 관리 해서 을숙도대교 교통재추정 용역 이게 뭐 사고이월 됐다고 돼 있는데 을숙, 일단 먼저 을숙도대교 교통재추정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자본 재구조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을숙도대교는 우리가 처음에 통행료 예측한 거보다는 수입이 상당히 부족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부족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빌려서 갚아줘야 되는데 그 차이, 원리금이 이율이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 금리가 10.5% 돼 있는 것을 4.25%로 낮은 금리로 바꾸어 조정하면서…
갈아타기
갈아타기 위해서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갈아타기 할 때도 용역을 다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체크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 된 이유는 뭡니까
예, 그게 용역기간이 2016년 2월까지로 용역기간이 설정이 돼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와 관련돼 16년도 추경에, 추경 개요 6페이지에 보면요, 민간투자사업 유로도로 실시협약 관리 해서 자문료로 6,600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자문료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거는 우리, 요거는 우리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대리인에 대한 착수금, 착수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재정부담 완화 이렇게 돼 있어서, MRG 재정부담 완화가 돼 있어서, 이게 당해 연도 목표치가 200억 원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소송대리인…
그거는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 아까 얘기했던 우리 금리가 달라지는 부분하고 요런 거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200억에 대한 거는.
아니, 6,6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예.
그거는 자문…
6,600만 원 증액된 것은…
자문료고…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 그 소송에 따른 비용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거는, 6,600만 원.
소송료, 자문료인데 그런데 당해 연도 목표치가 20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200억 원은 우리 을숙도대교를 자금재조달 하면 200억 원의 재정절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을숙도대교…
이거는 6,6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네요, 그러면요
아닙니다. 6,600만 원 우리 수정, 백양산터널 그 소송 관련해서 비용 드는 거고 200억 원은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 하면 이익이 200억이 날 거다 하는 그겁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설명해 놓으니까, 200억 원에 대한 목표치도 달성하고 자문료도 포함을 하는 건지 설명이 좀 헷갈려서…
아, 그거는 좀, 설명이 그거 명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추경 보면 3페이지, 개요 3페이지 보면 대현지하도상가 노후시설 개·보수 10억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현장 갔었을 때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예.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아, 공단에서 합니까
예.
공단에서 하면 위탁관리비 별도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줍니다.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비도 따로 나가야 돼, 편성을 해야 되죠
시설 개·보수비는 일단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공단에 위탁해서 나중에 집행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본청 입장에서 보면 위탁비도 지급을 하고 시설 개·보수도 우리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섯 군데 있죠, 지하도상가가
요번에 대현지하도 오면서 여섯 군데 됐습니다.
여섯 군데 됩니까
예.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위탁관리비도 줘야, 지급을 해야 되고 시설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지하도상가마다, 개별 상가마다 이렇게 만약에 집행을 하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현장에서 문제 제기했다시피 전부 이걸 기금화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그런 뭡니까,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롯데지하상가 아마 들어오면, 내년에 물론 들어옵니다마는 일곱 군데 전부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 직접 지금처럼 시설공단에서 관리할지 아니면 민간위탁 할지를 다시 재검토를 할 겁니다. 해서 기금 만드는 것들도 그거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이 문제 필요하면요, 장사 잘되는 지하도상가도 있고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개별 지하상가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계약을 만약에 체결을 할 거 같으면 이거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상가를 하나로 묶어서 기금화해서 장사 잘되는 곳, 장사 잘되지 않는 곳을 이렇게 수입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수입·지출을 어느 정도, 사업성을 맞추는 것이 옳지 않겠냐 보여지거든요. 그런 특별한 방향 제시 없이 무작정 개별 사업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계속 시 재정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도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 했던 부분들 다 시에서 환수를 받으면, 시설 인수를 받으면 그걸 전체를 가지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 운영방안을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거 몽땅 떼 가지고 민간에 위탁하고 하는 게 좋을지 요런 부분들을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전체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을지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기금을 설치하든지 해서 전체 관리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을 때 슬럼화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금화해서 어떤 수입과 지출을 맞추든지 안 그러면 지하도상가를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일단 전체적인 큰 틀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쯤 그게 끝납니까, 그러면
그게 내년도에 롯데지하도상가가 우리 시로 넘어오면 그때 전체 통합관리를 하면 한 18년도에는 그 출발을, 용역 출발을 할 겁니다.
18년도, 와…
내년도까지 되면 롯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7개 지하도상가 몽땅 시 관리체제로 들어오니까 그때 전체를 다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18년도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내년 말에 돼야 롯데가 들어옵니다, 우리 시로.
아니, 기이 있는 걸로, 지금 있는 지하도상가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검토하는 게 이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18년도까지 굳이 기다려야 되나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당장 문제있다라고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민간위탁 관리하는 게 좋을지는 전체적인 근본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5개 하다가 요번에 대현지하도상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내년 되면 7개가 전부 다 들어오니까 그때 전체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몇 년간 수입과 지출구조를 좀 봐야,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마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악순환구조가 진행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금년도에 아마 대현지하도상가가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거기 수익이 제일 많이 나거든예.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적자나는 것도 커버하고도 조금 남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 지하도상가 전체를 통합하더라도 플러스, 적자는 안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강무길 부위원장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조승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관련해서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장비 및 DB 유지 보수비가 2억 9,207만 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1억 4,245만 8,000원이 지출되고 나서 5,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국비를 5,000만 원 보조금을 더 받았습니다.
아, 국비를…
5,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예, 아, 국비 5,000만 원을 더 받아 가지고…
편성…
그 5,000만 원 더 받은 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이거는 이월 됐으니까.
내나 이 사업에다가 부가해서…
부가해서
예, 과업을 좀 더 해서 할 겁니다.
아, 과업을 더 추가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사과 소관 건설기술 심의·평가 예산현액 2억 953만 원 중에서 1억 7,592만 원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16%인 3,36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네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건설기술 심의할 때 심의 운영을 하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건설기술 운영시스템 유지 관리비 요런 거 할 때 조금 조금씩 남은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기술 심의 운영시스템 구축 자료 활용 요런 부분들에서 한 5,000만 원, 500만 원이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발주계획 심의 등 서면심의도 좀 일부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500만 원쯤 절감이 됐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운영할 때 집행잔액 요런 걸 전부 다 모아 가지고 한 게 그래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3,361만 원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수요예측을 좀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세밀하게 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래 좀 많이 발생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건설기술 심의하는 횟수라든지 요런 부분들도 다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유료도로특별회계 광안대로 건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집행잔액이 지금 6억 1,782만 원인데 이자상환액 5억 8,427만 원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정부의 차입금 이자율 변동금리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15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자율이 2.9%에서 3.7% 계상해서 전체 12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리는 훨씬 떨어져 가지고 1.17%에서 2.3∼2.4%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상당히 발생을 했는데 그게 6억 1,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2.9에서 3.7% 계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 1.17에서 2.3∼2.4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자율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도시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비가 4,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당초에 우리 시에다가 이제 도시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억 7,400만 원을 올렸는데 이제 실제로 3억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4,400만 원 그거를 줄이고 삭감해서 이제 적게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계산을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려야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및 건물보상으로 지금 110억이 추가 편성되었죠
예.
그 보상 건물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수청구 현황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집행계획에 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9건 11필지 3,024㎡에서 매수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재 110억 원을 한 부분들은 이걸 참고를 해서…
총 9건입니까 필지는요
예, 9건에 11필지 3,024㎡ 매수청구가 있었는데, 그 추정을 해서 대충 계산해 보면 142억쯤 됩니다. 그 전체 비용을 치면. 그래서 한 110억 정도는 충분히 77% 정도 협의율로 계산을 해서 그 정도하면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그래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업무는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감정평가단하고 해서 연내에는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억 6,422만 원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지금 현재 편성을 했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향후 운영방향에 관해서, 그리고 또 예비비 사용계획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로 강서구에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강서에 지금 새로운 신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그 외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어떻게 개발된 내용들이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선 이렇게 적립을 해 놓고 있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거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이제 향후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그 용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집중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해 결산, 올해 추경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해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2페이지에 특별회계 건설행정과 유료도로 예산현액이 332억여 원, 지출액이 300여억 원, 집행잔액이 27억 남았네요
예.
책 보고 계시죠 당초에 우리 지출 계획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산현액도 그렇고.
당초에 332억 7,459만 2,000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이
예산현액이, 예.
그대로 다 수입이 다 들어왔습니까 당초계획 대비. 본 위원 질의내용은 당초에 수입이 얼마를 예상했는데 얼마에 들어왔고, 당초에 지출이 얼마 계획을 했는데 얼마 지출했고라는 질의입니다.
당초 2015년도 징수결정액은 360억…
360억이요 제가 알기로는…
잠깐,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닐 건데.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30여억 원의 수입 예산, 수입으로 그때 계획을 했었고 지출은 인건비 포함 개·보수비 포함해서 한 160여억 원 또 채무상환 한 110여억 원 해서 지출이 한 270여억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한 70여억 원 될 거라고 예상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겠고, 지금 집행잔액이 27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제 기억으로는 당초계획보다는 집행잔액이 훨씬 적게 남았다. 적게 남았지만 어쨌거나 집행잔액이 27억이나 남았다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27억 남았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실장님
당초계획 대비…
과다징수 된 거죠 요금이 과다징수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과다징수 됐다, 그죠
예.
또 올해 2016년도도 그렇죠. 2016년도 계획도 상당하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부산의 유일한 재정사업으로 한 광안대로에 대한 통행료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예, 그거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본 위원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대현지하도상가 올 4월 달, 4월 20 며칠이죠
4월 22일자로…
원만하게 지금 잘 다 해결되었습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모든 점포에 대해서
예. 모든 점포에 대해서 다 정리되었습니다.
다 정리되었습니까
예.
그 올해 개·보수비 10억 원 되어 있던데
그거는 설계비입니다, 우선.
아, 설계비만 10억입니까
우선은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저게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점포를 폐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상인들하고 사실은 좀 의논을 해야 되고 일단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보수를 할 건지 범위가 정해지면 시기를 겨울철에 할는지 여름철에 할는지를 정해서 내년도에는 개·보수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개·보수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개·보수비가…
지난 30여 년간 민간위탁 했을 때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들이,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또 그런 것 점포 안에, 풍문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점포를 임대를 하고 있다는,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해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얘기를 저도 얘기는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퇴직공무원들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퇴직공무원 말고 현직 공무원들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아마 그쪽 그때 당시 비대위 측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챙겨 보십시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그게 물론 합법적으로 했다라면 관계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합법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 또 우리 시민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됐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우리 시에서 있어야 될 거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중에 하나가 좀 핵심 이슈인, 뭡니까 그 도시계획 조례, 이거 용적률을 500에서 400으로 낮추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설명한 내용하고 좀, 아직 제안을 안 해서…
아, 그거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산결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조승호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명세서 681쪽에 시청사 주변에 지구단위 재정비용역 1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리 시청사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2006년도에 처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금 한 10년쯤 흘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하고 지금하고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방향을 좀 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지금 본예산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걸 금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 요청을 했는데 당시 편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우리 상임기획,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쭉 체크를 그동안 해서 한 1억 원으로 나머지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가지고 용역을 추가로 마무리 짓겠다 그래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본예산…
원래는 본예산에 3억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안 돼서, 그래서 부득이 우리 상임기획단을 활용해서 현재 여러 상황들을 현장점검을 하고 체크를 다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고 이번 추경에 한 1억 원 정도 반영하면 더 후속작업들을 전문가한테 좀 맡겨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원에 상당하는 거를 한 6개월 동안 그러면 상임기획단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시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조사를 해 가지고 나머지 1억만 해 가지고 마무리하겠다는 그 취지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현황들을 쭉 체크를 해 왔습니다.
그래 되면 용역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전적으로 맡겨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하고 시에서 근 한 70% 정도를 기본 베이스를 정리해 가지고 1억으로 마무리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좀 될 소지가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현황체크는 현재 되어 있는 상황들을 체크한 거니까 그거는 뭐 현재 상황들을 체크하는 거는 용역사에서 하건 또 우리 시 직원이 하건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알고 있고 또 좀 더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추가로 맡겨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범위가 지금 49만 5,800㎡로 되어 있는데 시 주변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금 바운더리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청 중심으로 해서 시청 맞은편 또 우리 지금 구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운더리로 보면 시청 주변으로 반경 한 몇 미터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제가 재 본 거는 아닙니다마는 도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대략 봤을 때
대략 가로, 세로 장방형으로 시청중심으로 해서 한 1.5㎞ 정도, 그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반경 한 1.5㎞ 보면 됩니까
반경 아니고, 직경으로 전체 길이로…
직경으로. 그러면 반경 한 750m 주위로 쭉 보면 됩니까
예. 대개 이제 큰, 블록으로 큰 블록에는 1블록 반 정도 작은 블록 3블록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떼서 재정비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당초에 시청사 주변이기 때문에 시청사 중심으로 우리 주로 상업지역들이 많습니다마는 그거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용역을 추가로 하면 이거뿐만 아니고 그 좀 더 외부까지도 영역을 확대해서 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개는 많이 개발되고 있고 아직도 개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면 좋을지를 이 기회에 전체 점검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 한 거는 시청 주변, 시청 중앙로로는 최고높이가 지금 120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높이가 100m고 완화높이가 120m가 제일 높은…
최고 120…
예, 상업지역 110m…
지금도 시청 주변, 주위 보면 도로 사선이 없어지고 나서 우후죽순으로 지금 용적률 1,000%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골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높이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다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을 지금 올 연말까지 하고 이래 되면 효과가 이런 부분이 조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되었다면 지금 시청 양옆으로 이렇게 20 몇 층, 30 몇 층이 이렇게 다 준공시점에 있다 보니까 시청이 존재감도 없고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좀 남거든요.
일부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정된 대략의 용도지역이 주로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시청 주변에. 그래서 상업지역을 높이 제한하는 부분이 이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 지구단위계획 할 때도 이렇게 100m 기준높이로 하고 완화높이도 110m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용도지역 자체가 시청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용역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마무리 좀 잘하시고…
예.
이 시청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 전반에 몇 곳이 지구단위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언론에도 민락동 같은 경우에도 수차례 지구단위 수립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구청에만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시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거 용역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 주요 이슈가 되는 부분들 아마 주로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락동 매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시청에서 그 부분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한다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시청 주변 같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기본데이터는 수차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하고 짧은 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가 지구단위계획 안에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제5조2 보면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요래 돼 있죠
예.
그래 5명 이렇게, 5명하고 15명 요 여유를 많이 줘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은 일단 정해져야 될 거 같고 또 위원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범위를 10명 내외 정도로 해서 5명에서 15명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지정…
여기 지금 그러면 신기술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5명이 모였다, 최소, 모였을 때 그러면 의견이 분분했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지금 이거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에 만장일치제 운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반수로 할 텐데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전체 토론을 하고 거기서 전체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대개 위원장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결정을 대개 합니다. 혹시 너무 팽팽하면 표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실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건설신기술 업무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다음에 서기는 건설신기술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3명 아닙니까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기.
서기하고 간사는 위원 아닙니다.
서기도 위원에 안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최소 5명을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해 갖고 5명 같으면 우리 실장님 손아귀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게 우리 관에서 임의로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일부러 위원회를 만드는데 가능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신기술이 그야말로 우리 기술 도입에 꼭 필요한 건지를 검토해서 하자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관에서 생각대로 좌지우지하자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위원회 나중에 구성할 때 그 숫자를 조금 5명 정도 많이 한 9명이나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11명 정도는 해야 된다 봐집니다.
예, 의견을 좀 한번 쭉 서치를 해서 위원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잠깐 해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다’번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지도·감독·준공 등 업무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권한을 위임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사업인가나 사업 지도·감독·준공처리 이게 지도·감독·준공은 자치구에 돼 있고, 현재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는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인가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가에 따른 업무가 진행될 때 지도·감독·준공은 또 구청에서 하고 이러니까 이원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실장님, 바꿔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감독·준공은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인가 또 같이 구·군에 넘겨,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거 구·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지도·감독이나 준공업무처리를 구청에서 하는 거는 구청에서 인가도 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시에서 우리 인가 가게 되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군에다가 인가까지 다 넘겨줘 버리면 우리 시에서 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만약에 공사가 잘못됐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비행정적인 시설사업에 한한 겁니다. 비행정 처리는 민간이 하는 겁니다. 민간이 하는 건데, 전체 우리 다 해 봤자 건수로 치면 한 50건 정도 내외입니다, 우리 시역 전체를 쳐서. 그러면 구·군별 따지면 1년 해 봤자 한 2∼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장이나 금정, 동래 일대를 보면 그린벨트 이런 곳들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어떤 거 있으면 실질적으로 기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뭐 그린벨트 불법 이런 거 지금 계속 지적을 해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장에 잘 안 먹혀 들어간다고 그런 거까지 인가까지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 넘겨주면 그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니까 그린벨트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 도시지역을 예를 들면 내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조금 다른 문제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골프장이 많은데 골프장은 지금 도시시설로써…
여기는 그래 지금 공원, 녹지, 유원지를 제외한다 그래 내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공원, 녹지, 유원지가 대개 규모가 좀 많이 큽니다. 면적이 커서 그거는 우리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거는 특히 2개 구역, 구·군이 걸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직접하고 나머지는 구·군에서 인가부터 해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용적률이 500에서 400% 낮추는 데 대해서 조사를, 울산하고 인천이 아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지금 비교가, 예를 들자면 시청사 주변에 보면 거의 뭐 다 올라와 버렸는데 지금 이제 400% 인하를 한다 해 가지고 어떤 지금 건설업체에도 지금 반대를 많이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주거지역에 500%, 우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게 돼 있었고 이게 우리 준주거지역에 주로 큰 도로변에 많이 있는데 그 주변이 개발 안 된 상황에서 이것만 500% 쭉 올라가니까 굉장히 주변 분위기가 안 맞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지역을 이야기, 저 위에 보면 시청, 경동아파트가 주뼛 2개 올라가 있는 게 있죠
예.
그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외롭게 서가 있는 거 그 부분 아주 보기 싫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이 검토 중에 그런 부분도 일부 예로 될 수 있습니다마는 500%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주변하고 높이 차이가 너무 과도하게 하나만 쭉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정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주로 그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하는 그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아니면 또 복합된 그런 용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전용, 전부가 오피스인 경우는 저렇게 높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경관하고 안 어울리기 때문에 좀 낮추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하여튼 잘 좀 대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에서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는 2016년, 12년부터 금년도 사용하려 하는 거까지 포함하면 5년쯤 그 기간에 154건이 해당이 됩니다.
154건이 적용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 추세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해마다 지금 12년도에 12건이었는데 그다음에 13년도에는 35, 14년 30, 15년도에 48, 금년도에 지금까지 30건이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증가 추세죠
예.
그리고 신기술과는 좀 다르지만 특허도 있지예
특허도 있습니다.
예, 특허하고 신기술하고 좀 차이점이 어떻게 다르죠
우선 특허하고 신기술의 지정기관부터 다르고 특허는 특허청에서 하는 거고 신기술은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다릅니다마는 신기술은 주로 기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 개량하여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인데 우리 법에서도 설계 시, 발주 중에 설계 시 우선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인 경우에는 요거는 여러 사소한 조그마한 한 가지라도 좀 구별이, 구분이 되면 특허청에서 창작적이다, 또 구조적이다라고 판단하면 특허를 내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상으로 조금 다릅니다, 특허하고 신기술하고는.
예, 그런데 우리 보통 일선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감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감사,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면책조항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례 개정으로 해서 신기술에 대한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면서 앞으로 또 이용실적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혜에 관해서도 담당공무원들이 좀 자율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정말 좋은 기술이라면 소신껏 채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기술을 지정하는 것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침으로 신기술을 지정하는데 신기술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컷 해 가지고 해 놨는데도 사용 안 해 주면 그거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이거를 좀 건설신기술을 지정하고 나서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 보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줘야 됩니다. 많이 사용해 줘야 또 새로운 개발을 발전시키면서 또 사용을 바라고 개발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기술개발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신기술은 가능하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요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허에 관해서도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내 기존 용적률 500%에서 400%로 이번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금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천, 최근 5년간 준주거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준공현황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준주거지역 내에 공동주택 준공현황, 예.
요게 지금 최근 5년간 건축 허가된 건수로 치면 전체가 564건이 공동주택이 있고 오피스텔이 115건, 합쳐서 67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용적률 500% 이상이 전체 13건, 679건 중에서 400에서 500% 있는 게 147건 그다음에 그 이하가 300, 400 사이가 191, 200에서 300, 305, 제일 많은 게 200%에서 300% 그 사이 제일 많고…
그런데 이게 준주거지역 안에서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안에서, 예.
예, 주로 여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요런 경우에 해당, 한정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난개발로 판단되는 현황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나홀로 아파트라 하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기에 주변에 비해서 너무 우뚝 솟은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500%에서 400%로 바꾸려는 취지에 맞는 그런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몇 채가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런 부분들…
너무 과도하다 해서 이렇게 용적률을 제한하겠다 이런 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400% 후반, 500% 가까이 돼 있는 거 그거를 쭉 5건 정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거제동에 하나 이거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는 없습니다.
예, 거제동 한일유앤아이, 연산동에 경동메르빌, 아까 말씀하신 엄궁동에 휴그린아파트, 이게 휴그린은 510%, 연산동의 경동은 489% 그다음에 거제동에 한일유앤은 456%, 화명동에 동원로얄듀크비스타가 475%, 당리의 경성리치W아파트 486, 이게 400% 후반기나 500% 초반 이래 올라간 것들이 주변에 비해서 상당히 우뚝 솟아 있는 그런 아파트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이,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은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들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겠다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규제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 획일적으로 400%로 하향조정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어저께 또 발언을 하셨거든요.
예,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거 용적률,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에서 400%로 낮추는,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쭉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자문, 많이 자문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대개 500% 가까이 올라가는 그 건물들이 공동주택이든지 아니면 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분양하는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순수 오피스로 올라간 것들은 그런 건물들은 400%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 굳이 그거를 막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과정에서 당초에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분양 쪽으로만 한정해서 출발을 했었는데 자문과정에서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 있겠느냐 해서 전체를 다 통합시켜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광역시 준주거지역 용적률 현황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데도 500, 우리 부산과 같이 500% 이하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걸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250% 이하로 하고 주거복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350% 이하로 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구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그렇고요. 그래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들도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 다른 특·광역시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광역시·도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400%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에 관해서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실장님께서 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 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께서 조목조목 다 설명하셨네요 예전에 우리 2008년도에 한번 조례를 추진했다가 한번 취하한 적 있죠
예.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상의까지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지역건설업계에서 건설경기 위축시킨다라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추진을 못 했었는데 지금도 건설업계에서는 500%에서 400% 낮추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심하겠, 당연히 심하겠죠. 그런데 이 조례를 그때 당시에 했다가, 취하했다가 다시 또 8년 만에 다시 조례가 올라왔는데 용적률을 이렇게 다운시킨 이유가,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지금 현재 500%까지 해 놓으니까 주변경관과 안 어울리는 우뚝 솟은 그런 건물들이 올라오는 게 그게 대표적인 경관을 해친다 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중간이 준주거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에는 1종, 2종, 3종에 따라서 용적률이 1종이 150, 2종 200, 3종이 300%…
아니, 그거는 압니다.
이거까지 돼 있는데 준주거에 갑자기 500이 되니까 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조금 상향조정된 게 준주거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3종이 300%인데 준주거지역 500%가 되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상향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상위법에는 그 준주거가 500% 이하로 돼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500% 이하 돼 있고, 실장님께서 경관을 훼손한다 또 이 자료에는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유도한다라는 취지로 했다는데 갑자기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또 이해가 잘 되지를 않고, 1종, 2종, 3종과 달리 준주거는, 1종, 2종, 3종은 100% 다 주거, 주택 아닙니까, 주택
예, 그렇습니다.
주택인데 준주거에는 주택 플러스 상업기능도 있고 업무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주거라는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용적률을 그동안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
그런 식의, 들어간다면 또 그렇게 용적률을 주는 거도 맞기도 하고 다만 결론적, 먼저 말씀드리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문제라면 단순히 건설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택만 지어서 이렇게 팔고 하니까 나홀로 아파트도 우뚝 서고 또 그런 준주거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 생각 드는데 만약에 주택만 들어간다면, 좋다 그러면 어차피 인·허가는 우리 관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업자가 인·허가 다 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침기준을 마련해서 그 안에 상업기능이라든지 업무기능이 다 한다면, 말 그대로 준주거의 모든 기능이 다 한다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500%까지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택지, 아파트만, 주택만 한다면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좀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라면, 아까 뭐 2008년도와 똑같죠 건축경기 위축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또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규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규제 때문에, 규제와 수도권 완화로 인해서 지방이 죽어간다 이런, 나오고 뭐 규제로 인해서 기업이 위축된다든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아닌 또 규제라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례화 할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난해 12월 달에 이거 토론회 했죠, 그죠
예, 했습니다.
토론회 했는데, 사실 우리 계획부서인 도시계획실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지만 실제 또 업무부서는 건축국이라 말입니다. 그 부서가 아마, 그 부서에선 이 토론자리에도 참석도 안 했을 뿐더러 토론자 분들로 봐서도 대부분 다 도시계획,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나홀로 아파트 지난번에 제가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축소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에서 400 늘린다는 거는 20% 줄이는 겁니다. 20%라는 거는 굉장히 큰 프로테이지죠
그렇습니다.
타 시·도 뭐, 우리 도시계획 얘기하면 항상 타 시·도하고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타 시·도하고 우리 부산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도시지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산만큼 녹지가 많은 지형도 없고 부산만큼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그런 지역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 사실 우리 부산이 주택가용지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년간 보면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주거로 바꿔서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서울과 대구 뭐 인천, 광주 이런 데는 사실 도심 한복판에 그런 자연녹지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있다 하겠지만 부산에는 그런 주택에 관한 가용지가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뭐 서면 한복판에 가용지, 정말 좋은 땅, 가용지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로 돼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시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너무 이렇게 과다한 규제가 아닌가 또 이렇게 규제를 할 때는 또 규제개혁위원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또 심의를 받았데요
규제개혁위원회에 개별의견을 듣는 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다른 건들이 거기 심의할 건이 없어서 부득이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의견을 제출 안 하는 거는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라 하지만 이런 사실 규제, 이런 내용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심의위원들 앉아서 여러 가지 의견도 물어보고 토론도 하고, 서면심의라는 거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거를 체크해가 받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든요. 또 그래서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물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또 문제가 있고, 조화로운 도시를 위해서 또 우리 도시계획 하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사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뭐 층수 제한도 할 수 있고 안에 조경, 미관 여러 가지 또 제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말입니다. 제한도 하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우리 부산이 또 비교하는, 맨날 비교하는 대도시 서울과는 많이 다릅니다. 더 낮아요. 서울에는 준주거 400% 주지만 실제 뭡니까, 상한 용적률 2배를 줍니다. 부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어제 우리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항상 도시계획 하면 타 도시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비교를 안 하고 다른 또 1개만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만 가지고 타 도시와 또 비교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고, 실장님 어떻습니까 어제 또 우리 이상민 의원님도, 물론 안의 내용이 또 맞는 내용도 있고 또 현실과 좀 다른 얘기도 물론 있는 거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 중요한, 중요도를 따지는 또 지역경제와 관계되는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건설경기 위축을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은 규제, 아니, 강화를 할 수 있는, 제한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시라는 게 개별건물 하나 가지고 전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특히 우리 도시경관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건물 하나로 주위 분위기를 아주 해치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거를 건설경기 위축 이거 때문에 전체가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건물 지어진 거에 비해서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그리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도시 전체의 경관을 생각한다면 홀로 쭉 올라오는 이런 건물들은 가능하면 좀 안 지어지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하는데 요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규제를 하기보다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동주택이라든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 경우를 좀 제한하고 나머지는 풀자는 그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일부 우리가 규제해야 되는 부분만 한정해서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푸는 쪽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요새 주거용으로, 주거기능으로 주로 많이 지으니까 그런 거에 한정해서 용적률을 좀 줄이는 걸로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실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없고, 이 도시계획과 조례와 관련 외에 제가 지난해인가 아, 실장님 안 계실 때군요. 그때 부산에는 여러 가지 아까 제약들이 많다는 얘기했는데 자연녹지가 산이 많다 보니까 고가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한, 주변에는 도시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 장애물로 인해서.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라든지…
철도 뭐 터널 아, 교량…
터널 어떤 장애물에 대한 그 인근 필지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
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을 거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을 거고…
피해 보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그거만 가지고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피해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쌍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도시계획과장 최대경
기술심사과장 김윤성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건설행정과장 이재형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3
2 7 대 제 25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3
3 7 대 제 25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2
4 7 대 제 2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8
5 7 대 제 25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3
6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3
7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2
8 7 대 제 25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2
9 7 대 제 25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1
10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6-30
11 7 대 제 2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7
12 7 대 제 25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2
13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2
14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6-21
15 7 대 제 25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1
16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20
17 7 대 제 25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20
18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19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6-21
20 7 대 제 25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6-21
21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6-20
22 7 대 제 25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6-20
23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6-17
24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6-17
25 7 대 제 2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6-16
26 7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6-16
27 7 대 제 253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6-16